===== 붙임1. 입찰공고문_2027년 세계지역정보제공 용역사업.hwp =====
입찰공고문 2027년 세계지역 정보 제공 용역사업 2026. 9. 용역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건
명 : 2027년 세계지역 정보제공 용역사업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년간)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정금액은 발주처의 예산사정에 따라 수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범위 조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출방법: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및 본원 방문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접수(가격투찰)하여야 함.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4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팀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최근 2년간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세계 주요 지역 정보 수집에 전문화 되어있으며, 세계 주요 지역 현지 접근 네트워크 보유 업체
라.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2) 평가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해 평가 실시하며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3)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 및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과 가격의 종합평가결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선순위자와 협상 완료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치 않음.)
3)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4)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협상 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6)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서류 포함) 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다. 주요 사업 실적 1부 라.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마. 콘텐츠 제공 방안 1부 바.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부 사. 사업 추진 인력현황(총괄) 1부
아. 사업추진 참여인력 이력 및 콘텐츠 자문 전문가 이력(각 개인별) 1부
자. 원고 기고 전문가 POOL 리스트 1부
차.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카. 청렴계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각 1부
타. 가격제안서 1부 파. 금액산출근거표 1부 5. 제안서 접수 및 가격 입찰
가. 제안요청 설명회 : 2026년 9월 30일(수) 14:00 / 원내 420호 회의실
나. 접수마감 : 2026. 11. 03(화) 15:00까지
다. 접수방법 : 1)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및 본원 직접 방문 제출
2)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접수(가격투찰 포함)
라.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접수 불가)
마.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마감시간 이후 추가제출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홍보팀☎(044-414-1334),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총무회계팀(☎044-414-1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붙임1. 입찰공고문_2027년 세계지역정보제공 용역사업.pdf =====
입찰공고문
2027년 세계지역 정보 제공 용역사업
2026. 9.
용역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건
명 : 2027년 세계지역 정보제공 용역사업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년간)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정금액은 발주처의 예산사정에 따라 수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범위
조정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출방법: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및 본원 방문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접수(가격투찰)하여야 함.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4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팀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최근 2년간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세계 주요 지역 정보 수집에
전문화 되어있으며, 세계 주요 지역 현지 접근 네트워크 보유 업체
라.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2) 평가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해 평가 실시하며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3)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 및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과 가격의 종합평가결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선순위자와 협상 완료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치 않음.)
3)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4)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협상 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6)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서류 포함)
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다. 주요 사업 실적 1부
라.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마. 콘텐츠 제공 방안 1부
바.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부
사. 사업 추진 인력현황(총괄) 1부
아. 사업추진 참여인력 이력 및 콘텐츠 자문 전문가 이력(각 개인별) 1부
자. 원고 기고 전문가 POOL 리스트 1부
차.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카. 청렴계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각 1부
타. 가격제안서 1부
파. 금액산출근거표 1부
5. 제안서 접수 및 가격 입찰
가. 제안요청 설명회 : 2026년 9월 30일(수) 14:00 / 원내 420호 회의실
나. 접수마감 : 2026. 11. 03(화) 15:00까지
다. 접수방법 : 1)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및 본원 직접 방문 제출
2)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접수(가격투찰 포함)
라.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접수 불가)
마.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마감시간 이후 추가제출 불가
사.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홍보팀☎(044-414-1334),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총무회계팀(☎044-414-1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붙임2. 제안요청서_2027년 세계지역정보제공 용역사업.hwp =====
제안요청서 2027년 세계지역정보제공 용역사업 2026. 9.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3 Ⅱ. 과업 내용 4 Ⅲ.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11 Ⅳ.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방법 14 [ 붙임 ] 17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배경
∎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아세안·인도남아시아 전문가 포럼(AIF), 중국전문가포럼(CSF)을 운영하여 ① 세계지역의 심층·현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제공하고, ② 지역연구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정보 공유 기반 구축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세계지역정보제공 용역사업
∎ 사업예산: 470,000,000원(금 사억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년간)
3. 사업 범위
∎ 세계지역 주요 동향 자료 선정·기획 및 운영
∎ 세계지역 현지 최신 뉴스 요약·번역 제공 ∎ 세계지역 관련 전문가 섭외 및 칼럼 제공 ∎ 세계지역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제공
∎ 세계지역 지역별 통계자료 및 개황정보 등 제공
∎ EMERiCs, AIF, CSF 웹사이트 운영관리
Ⅱ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 주요 국가(75개)의 최신 동향자료 선정 수집, 분석자료 기획 제작
지역 대상국가 EMERiCs (56개국) 러시아· 유라시아 (13개국)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중동 (18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이집트, 잠비아,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중남미 (13개국)
과테말라,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동부유럽 (12개국)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AIF (18개국) 아세안· (10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인도·남아시아 (8개국)
인도,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CSF (1개국) 중국 (1개국) 중국
※ 대상 국가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계지역정보 웹사이트(EMERiCs, AIF, CSF) 운영 관리
2. 과업 상세 내용
□ 최신 동향자료 선정 수집, 분석자료 기획 제작 및 웹사이트 관리
∎ 뉴스브리핑 - 제공 건수 EMERiCs AIF CSF 주기 권역별 3건(총 12건) 이상 권역별 5건(총 10건) 이상 4건 이상 일
- 해당 75개 국별 공신력 있는 현지 언론매체의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주요 뉴스를 저작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500자 이상 요약번역하여 원문링크와 함께 제공 및 웹사이트 등재
- 뉴스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주제 선정 방법론 제시
- 이슈의 배경, 현황 등 기초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근거한 개조식 정보 제공
∎ 이슈&트렌드 - 제공 건수 EMERiCs AIF CSF 주기 권역별 2건(총 7건) 이상 권역별 2건(총 4건) 이상 4건 이상 주
- 경제, 정치, 사회 관련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배경, 원인, 전망 등 사실 위주의 브리핑 자료(개조식)를 A4 2쪽 이상 분량으로 제공 및 웹사이트 등재
※ 연구원급 이상이 작성해야 하며, 제안사가 직접 작성할 경우 KIEP에서 승인한 전문가 자문인력이 검독 후 제공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의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
∎ 월간특집이슈 - 제공 건수 EMERiCs AIF CSF 주기 권역별 1건(총 4건*) 이상 권역별 1건(총 2건) 이상 2건** 이상 월
- 지역별 정세변화(정치, 경제, 외교 변화 등) 및 해당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여 A4 3쪽 이상 분량 개조식으로 제공 및 웹사이트 등재
* EMERiCs 월간 신흥지역 정세변화는 아프리카와 중동 격월 단위로 각 1건씩 제공
** CSF의 차이나 인사이트 1건은 중국 매체에 게재된 시의성과 중요성을 갖춘 현지 전문가의 칼럼을 선정하여 번역 후 웹사이트 등재(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40인금융포럼, 중국일보망 등 저작권 협의를 진행한 매체의 칼럼)
∎ 전문가 오피니언 - 제공 건수 EMERiCs AIF CSF 주기 권역별 10건(총 50건) 이상 권역별 15건(총 30건) 이상 80건 이상 년
-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을 A4 3쪽 이상 분량의 칼럼(서술식) 제공 및 웹사이트 등재
- 전문가 기고풀 구성 및 검독 프로세스 강화하고 월간 기고 계획 사전 보고
※ EMERiCs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분리하여 제공(5개 권역)
※ EMERiCs와 AIF의 전문가 오피니언은 각 권역별로 해외원고의 비중을 국내 원고 대비 2배로 제공
※ CSF 전문가 오피니언은 국내 전문가 원고로 100% 제공
∎ KIEP 자료(동향세미나, 북경사무소, 델리사무소 자료 등)
- KIEP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원고 편집 및 웹사이트 등재(요청시)
∎ 연구정보 제공 건수 EMERiCs AIF CSF 주기 권역별 2건(총 8건) 이상 권역별 2건(총 4건) 이상 4건 이상 주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한 세계지역 관련 연구보고서, 동향자료, 세미나자료, 학술논문, 단행본 등 자료 수집 후 원문링크 제공
∎ 비즈니스 정보 제공 건수 EMERiCs AIF CSF 주기 권역별 2건(총 8건) 이상 권역별 2건(총 4건) 이상 2건 이상 주
현지 유망산업, 통상 이슈, 금융 이슈, 비즈니스 관행 정보 등 비즈니스 분야의 주요 정보를 출처와 함께 원문링크 제공
∎ 세미나 정보 제공 건수 EMERiCs AIF CSF 주기 권역별 1건(총 4건) 이상 권역별 1건(총 2건) 이상 1건 이상 주 학술 세미나 개최 정보 수집 및 제공 ∎ 지역 및 국가정보
EMERiCs/AIF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역 및 해당 국가 정보 업데이트 및 지역협의체 정보 업데이트(연 1회)
CSF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중국 일반현황 및 성·시별 현황, 주요 도시정보, 개발구 정보 업데이트(연 1회)
∎ CSF 전문가
연간 12명 이상의 국내외 중국 경제, 정치·외교, 사회, 법률, 경영, 회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이력 정보 제공
전문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취하고 용역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KIEP에 전량 제공 후 폐기
∎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권역별 1건/주(총 7건/주) 발송하고 웹사이트에 등재
뉴스레터 회원 확대를 위한 방안 및 개선방향 제시
∎ SNS 콘텐츠 제작 총 6건/주 이상 제작 제공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블로그,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에 제공
SNS 특성을 파악하고 키워드(해시태그) 입력 등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웹사이트 홍보
EMERiCs, AIF, CSF의 브로슈어, 포스터를 제작하고 홍보 활동 진행
웹사이트 순방문자 수 및 페이지 뷰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기획
연 1회 이상 웹사이트 활성화 이벤트 기획 및 진행(경품 제공)
유관기관 콘텐츠 공유 및 협약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웹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문항 설계, 조사지 제작, 실사 및 분석, 경품배포, 결과보고서 제작 등(연 1회)
콘텐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전략에 반영
∎ 웹사이트 기획 및 관리
웹사이트 메뉴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유형과 수준별로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 제안
웹사이트의 메뉴 및 구성,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 제안
콘텐츠 품질보증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방안을 수립하여 제안
중복게시, 내용상의 오류, 오탈자, 이미지 및 URL 데드링크, 부적절한 콘텐츠, 타 사이트 콘텐츠 무단 등재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
※ 상기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해 ‘서식 5호’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공방법, 개선방안, 주기, 분량, 건수 등을 명확하게 명기
※ 콘텐츠 제공량은 2027년 업무일 52주, 246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지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인력을 계약기간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콘텐츠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제공한 콘텐츠 정보원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지침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 또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른다.
∎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월간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상황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시보고 관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착수보고 관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콘텐츠 제작절차,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세부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월간보고 관련, 계약상대자는 월간 제공 콘텐츠 현황 및 예산내역, 투입인력 사항, 정보원 구축 현황, 전문가 POOL 구축 현황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의 조정⋅보완⋅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사 완료 후에도 발주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기존 과업의 추가⋅삭제⋅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Ⅲ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1.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2년간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세계 주요 지역 정보 수집에 전문화 되어있으며, 세계 주요 지역 현지 접근 네트워크 보유 업체
∎ 참여 인력 관련, 사업총괄책임(이하 PM)은 책임연구원급으로 주요 이슈 선별, 콘텐츠 감수, 원고 기고 의뢰 및 작성, 콘텐츠 개선방안 도출, 발주처와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
∎ 사업 수행 전담인력은 지역학, 경제학, 정치학, 언어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로 콘텐츠 오·탈자, 비문 점검, 데드링크 등 콘텐츠 모니터링 및 품질을 점검할 전문인력으로 구성
∎ 번역인력은 영어 및 중국어 통·번역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경제, 지역학, 정치학 등 해당 사업 관련 분야 번역 경력이 3년 이상 된 자로 구성하고, 세계 주요 지역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언어 번역인력을 포함하여 구성
∎ 콘텐츠 자문 인력은 콘텐츠의 품질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제안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경제학, 지역학, 정치학, 법학, 경영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인력 구성하고, 자문 인력 이력사항은 참여인력사항에 포함하여 제공
∎ 현지 네트워크 인력은 현지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고, 세계 주요 지역의 현지 전문가 POOL을 관리할 수 있는 현지 법인 또는 네트워크 인력으로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시 조직별 과업 수행 범위와 책임 명시 및 인력사항 제공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4. 평가방법
∎ 평가관련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함.
∎ [기술평가] 신용상태 등 업체 능력평가 및 업무수행 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 응찰가격에 의한 평가(20점)
※ 선정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평가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해 평가 실시하며 기술평가 최종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발표회
- 일시 및 장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에서 실시)는 추후 공지
-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진행하며, PT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실시
* 입찰 참가자 수에 따라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함. 5.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점이 1위인 우선협상 대상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협상 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6. 유의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는 KIEP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응찰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관계기관에 제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협상으로 확정된 사항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이나 여건 변동에 의해 변경이 필요할 시 KIEP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서 작성 등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Ⅳ 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방법 1. 참가 신청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 및 본원 방문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접수(가격투찰)하여야 함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4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팀 ∎ 문의처: 업무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문의 사업관련 TEL. 044-414-1334(홍보팀) 계약관련 TEL. 044-414-1315(총무회계팀) ∎ 제출자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부(제안사명 기재 1부, 제안사명 배제 7부)
- A4 규격으로 매수 제한 없음.
- 입찰 등록 및 입찰 가격 관련 서류는 총무회계팀에 문의
※ 제출 서식은 붙임3 참조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는 ‘서식’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견적서는 제안서에 포함되는 산출내역서로 갈음한다.(상세작성)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의 목차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가능하되 본문에 참조할 수 있는 인덱스를 표기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한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때는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3.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제안서 및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신중히 작성한다.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경우 계약서 우선)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안서 제안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모두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점 기업신용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점 정성평가 (70점) 과업 이해도 사업 목적과 내용 이해도 제안내용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기획구성 콘텐츠 기획의 우수성 콘텐츠 구성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20점 콘텐츠 제공 콘텐츠 제작과 제공 운영 전반의 역량 콘텐츠 품질관리 체계의 신뢰성 25점 사업관리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과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지원관리 적절성 15점 가격평가 (20점) - 20점 총점 100점 ∎ 정량평가 [용역수행실적_평점산식] 평가등급 점수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인정 사업 분야: 콘텐츠 제작 및 제공 관련 사업 실적
- 해당 사업규모(47,000만 원) 대비 최근 3년간(2024~2026)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함.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수행실적은 [서식3] 관련 사업 주요 실적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 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기업신용등급_평점산식]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평가기간이 발급하는 확인서상의 등급평가일로 적용) 1년 이내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해선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해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2] 제안서 목차(예시) 연번 작성항목 작성내용 작성양식 별도제출 1 제안개요 사업목표 및 방향 사업범위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기대효과 자유양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2 서식 4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및 증빙서 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실적 서식 3 용역실적 증명서 3 사업의 이해 및 수행계획 콘텐츠 기획 및 제공 방안 자유양식
*샘플 제출 필수항
목은 제안서 내 부
록으로 첨부
서식 5 4 사업관리부문 추진 일정계획 세부 일정계획(보고) 자유양식
(연간, 월간, 일간 단위업무와 작업 단위별 상세 기술)
(서식 8) 사업 추진 참여인력의 졸업증명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서식 6, 7, 8, 9, 10 (서식 11, 12) 컨소시엄 구성 시 [붙임3] 제출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간 완료된 대표적인 실적 5건,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서식 4.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 콘텐츠 제공 방안 서식 6.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7. 사업 추진 인력현황(총괄) 서식 8. 사업추진 참여인력 이력(개인별) 서식 9. 콘텐츠 자문 전문가 이력(개인별)
서식 10. 원고 기고 전문가 POOL 리스트
서식 11.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2. (컨소시엄 구성 시) 합의각서 서식 13. 청렴계약서 서식 1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서식 1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서식 16. 가격제안서 서식 17. 금액산출근거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총 입찰 금액(VAT포함)의 5/100 이상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제안사명 기재) 1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제안사명 배제) 7부
* 하드카피본 외 기명/무기명 수록 USB 1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사용인감계) 1부 입찰보증금(보험증권) 1부 용역실적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청렴계약서 1부 인권경영이행서약서 1부 사적이해관계신고서 1부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참여인력 졸업증명서 각 1부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상기사항은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함.
서식 4.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1) 사원수 2) 제안사 조직 현황 서식 5. 콘텐츠 제공 방안 요청내용 제공주기 제공건수 제공분량 제공 내용 및 방법 정보원 구분 뉴스브리핑 ※ 콘텐츠 샘플 제출 필수 이슈분석 이슈&트렌드 ※ 콘텐츠 샘플 제출 필수 월간특집이슈 ※ 콘텐츠 샘플 제출 필수 KIEP 자료
[미기재] 동향세미나, 북경사무소, 델리사무소 자료 등 KIEP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원고 편집 및 웹사이트 등재
전문가 오피니언 연구정보 비즈니스정보 CSF 전문가 지역 및국가정보 지역협의체 국가/성시별 정보 주요통계지표 세미나 웹진 제작 및 발송 SNS 콘텐츠 제작 웹사이트 기획 및 관리 웹사이트 홍보 이용자 만족도조사
- 콘텐츠 제공 주기는 일·주·월별 제공주기를 명시하고, 제공분량은 건당 글씩 크기 10pt, 줄간격 160%(A4)을 기준으로 한 제공 페이지 수 기재
- 콘텐츠의 출처, 운영방법, 실행계획, 제공계획 등은 상기 표에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원을 상세히 기입하고, (구분) 항목에는 저작권 해결 여부에 대해 자료구매, 무료/유료 여부, 기타 등으로 상세히 기입
- 콘텐츠 제공 내용은 사업 운영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 변경될 수 있음.
- 콘텐츠 샘플 제출 필수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콘텐츠 샘플을 제작하여 제안서 부록으로 제출
서식 6.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개요 부문 사업기획 부문 사업수행 부문 사업관리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직위는 학술용역인건비기준단가에 제시된 직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에 100% 투입되어야 하며, 허위 참여가 밝혀질 시 즉시 PM을 교체한다.
서식 7. 사업 추진 인력현황(총괄)
주) 1.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부문별 성명 연령(세)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PM 기타 2.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서식 8. 사업 추진 참여인력 이력(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콘텐츠 관련 사업만 기재한다.
3. 최종학교 : 최종졸업학교 및 졸업연도 기재(졸업증명서 별도 첨부)
※ 대학 재학 및 휴학한 경우 최종졸업학교 및 졸업년도 기재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9. 콘텐츠 자문 전문가 이력(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원
전공
연구분야
대학원
전공
연구지역 경력 /저술활동
서식 10. 원고 기고 전문가 POOL 리스트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교
전공
연구분야
대학원
전공
연구지역
서식 11.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세계지역정보제공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12. (컨소시엄 구성 시)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3.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 14.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세계지역정보제공 용역사업 입찰 참가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해지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 15.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서식 16. 가격제안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기간
(
12
) 개월
견적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예시) 인건비 부가세 포함 예시) 전문가 활용비 부가세 포함 예시) 기타경비 부가세 포함 예시)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첨부 요
202 년
월
일
콘텐츠 공급자 :
직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 17. 금액산출 근거표 금액 산출 근거표 ※ 예시 (단위: 천원) 구분 내용 금액 1. 인건비 사업 PM (연구원급)×12개월×업무투입률 실무 PM (연구원급)×12개월×업무투입률 전문가 네트워크 관리 (연구원급)×12개월×업무투입률 2. 전문가 활용비 번역료 칼럼(국외) 건×12개월×장×번역요율 원고료 원고 건수 × 제공건수 자문료 전문가 N인×12개월×200 3. 기타 경비 홍보비 정보원 구입비 회의비 및 출장비 4. 일반 관리비 및 이윤 제경비(인건비×10%) 이윤{(인건비+제경비)×10%} 소계 부가가치세(10%) 합계
[참고자료]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
구분 및 역할
학술연구용역(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인력 기준에 따르며, 이에 따르면 용역 시 책임연구원 1인을 원칙으로 함.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책임 연구원 보조 통계처리·번역역할, 콘텐츠 제작 수행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 진행 기업,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격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조교 수준의 전문지식 보유 출연 연구 기관 책임연구원, 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원, 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월 3,783,728원 월 2,901,312원 월 1,939,429원 월 1,454,621원 ※ 시간단위 환산 등 급 월 임금(100%) 일 임금 시간당 임금 책임연구원 월 7,567,456원 343,975원 42,996원 연구원 월 5,802,624원 263,755원 32,969원 연구보조원 월 3,878,858원 176,311원 22,038원 보조원 월 2,909,242원 132,238원 16,52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