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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893]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2권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9.3억원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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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서_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2권역).hwp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37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2권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안내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2권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교육청

다. 위
치: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용역금액: 1,027,850,000원(천원단위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사. 입찰 예정시기: 입찰참가자격 업체에 한해 추후 통보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교육청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취소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단일 업종(정보통신)의 기술용역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제2절 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2.(월) 10:00 ~ 16:00까지

2) 제출장소: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6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① 용역업체 공문(공동도급시 대표사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도장 지참_평가서 접수 확인용)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기타 증빙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참조)

※ 공동수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문의처: 정보화담당관 윤세훈 주무관 (☎ 031-249-0755)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 5. 13.)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결과에 따른 적격자 통보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며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일정을 별도 통보,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평가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평가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

(화면상단) / 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미등록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상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등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은 우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정정공고)이 있을 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규격 관련: 정보화담당관 윤세훈 주무관 (☎ 031-249-0755)
  • 입찰 및 계약 관련: 재무관리과 김현철 주무관 (☎ 031-249-0385)

===== 1. 공고서_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2권역).pdf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37호

[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2권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안내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본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용역(2권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교육청
다. 위

치: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용역금액: 1,027,850,000원(천원단위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사. 입찰 예정시기: 입찰참가자격 업체에 한해 추후 통보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우리 교육청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취소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
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
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단일 업종(정보통신)의 기술용역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제2절
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2.(월) 10:00 ~ 16:00까지

2) 제출장소: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6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① 용역업체 공문(공동도급시 대표사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도장 지참_평가서 접수 확인용)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기타 증빙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참조)

※ 공동수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관련 문의처: 정보화담당관 윤세훈 주무관 (☎ 031-249-0755)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5-73호, 2025. 5. 13.)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결과에 따른 적격자 통보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며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일정을 별도 통보,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평가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평가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
(화면상단) / 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미등록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
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상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등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규모, 입찰예정일은 우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정정공고)이 있을

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규격 관련: 정보화담당관 윤세훈 주무관 (☎ 031-249-0755)
  • 입찰 및 계약 관련: 재무관리과 김현철 주무관 (☎ 031-249-0385)

=====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감리(2권역).hwp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2권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 개요] ○ 용역명 및 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2권역), 1,027,850천원

○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 중 가평, 고양,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김포, 동두천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지역의 159교 대상 부분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계약방법 : ①사업수행능력(PQ)평가로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후 ②협상에의한계약

1. 추진 개요 ❍ 목적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요기관에서 자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필요

❍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

❍ 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 용역(2권역)

❍ 적용방안: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결정

❍ 주요 내용 1)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마련

  • 대형사업(10억 이상) 적용, 복잡, 특수한 사업 배점 범위 적용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계획

  • 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2.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의 항목별 배점 기준: [첨부2] 참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별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배점 기준(안) 마련

  •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 대형사업(10억 이상) 적용
  •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 사업 배점 범위 적용

※ 159개 학교의 도급공사 및 장비 교체에 대한 통합감리 용역 사업으로 “복잡, 특수한 사업”에 해당

❍ 세부평가요소 주요사항: [첨부1] 참조 가. 세부평가요소 조정 및 요소별 배점 조정 평가항목 고시 기준 평가 기준(안) 세부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참여기술자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7 사업책임기술자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8 분야별 참여기술자 5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7 사업책임기술자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8 분야별 참여기술자 5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7 사업책임기술자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8 분야별 참여기술자 5

⇒ (고시 기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요소 구체화 평가항목 고시 기준 평가 기준(안) 세부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나.업체능력및신용도 4)재정상태 건실도 - 9 신용평가등급 9

⇒ (고시 기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 조정 - “그 밖의 추가 항목” 배점 조정 평가항목 고시 기준 평가 기준(안)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기존 조정 기존 조정 가.참여기술자능력 2)그 밖에 추가 항목 2 0 1)경력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10 11 참여기술자 8 9 나.업체능력및신용도 2)그 밖에 추가 항목 2 0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9 21

⇒ (고시 기준)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점수) 검토

가. 현황

  • 중앙조달 요청 외 수요기관 자체 발주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수요기관에서 자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필요

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기준(안)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다. 검토 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준용 ➝ 공개경쟁 입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23개 교육지원청 단위 장비 교체(물품)사업을 통합적으로 감리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설계 또는 감리 수행실적 평가 필요
  • 23개 교육지원청별 도급공사 업체와 협조 및 장비 구축(물품)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감리대상 사업의 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관리 등 감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감리수행을 위해 적정한 평가 필요

3. 사업수행능력 평가 계획(안) ❍ 평가 방법

  • (정량평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준 자체 평가
  • (정성평가-참여의향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대평가
  • (종합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
  • (예비평가위원 선정) 전문가를 3배수 이상 추천받아 작성
  • (평가위원 추첨) 평가서 제출시 제출업체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평가위원명부를 작성
  • (선정) 평가위원명부 순서로 연락하여 최종 선정

◦ (평가세부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후 계획 수립 예정

첨부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기준 변경 사항 평가항목 고시 기준 평가 기준(안) 세부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7 사업책임기술자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8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8 18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7 사업책임기술자 11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9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8 20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7 사업책임기술자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8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18 18 2)그 밖의 추가 항목 2 0 소계 56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9 21 2)보유기술 5 5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3 3 4)재정상태 건실도 9 신용평가등급 9 5)그 밖의 추가 항목 2 0 소계 38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2 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2 2 소계 6 6 총계 100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첨부2 사업수행능력의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정량평가 참여기술자 8 소계 18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11 상대평가 참여기술자 9 소계 20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8 소계 18 합계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1 상대평가 2)보유기술 5 절대평가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3 절대평가 4)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9 절대평가 합계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2 상대평가 정성평가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2 합계 6 총계 100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

===== 3.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 안내서.hwp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2026. 8.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일반 사항 2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5 1. 평가기준 일반사항 5 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7 3.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 기준 8 4. 세부평가방법 안내서 12 5. 사업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4 [ 첨부 ]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16 2.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17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8 4. 서식 19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서 Ⅰ.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2권역)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3권역)

사업 대상

(1권역)「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군포의왕, 성남, 수원, 안양과천, 여주, 용인, 이천 지역의 168교 대상 부분

(2권역)「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가평,고양,광주하남, 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 지역의 159교 대상 부분

(3권역)「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성, 평택, 화성오산 지역의 162교 대상 부분

총 용역비

(1권역) 1,088,91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권역) 1,027,85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권역) 1,045,369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 방법

①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해
②협상에 의한계약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허용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단일 업종(정보통신)의 기술용역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함

라. 기타 사업 내용: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II.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2권역,3권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준용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평가기준은 “Ⅲ.3.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과 같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 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참여의향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대평가한다.

③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평가에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 또는 보강자료(새로운 내용 추가 또는 추가 자료는 제외)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출 서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평가항목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나. 업체능력및신용도”의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나. 업체능력및신용도”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평가항목 중 “다. 참여의향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6조(평가기준일 등)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공고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점수 등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경력기간 등 계산시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로 적용한다.

제7조(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마감일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가점수(자격, 경력, 실적 등)가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단, 교체된 기술자를 포함하여 재평가한 결과가 적격자 선정 기준 점수에 미달하게 되거나 낙찰자 결정 이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처리한다.

제8조(적격자 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자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경기도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경기도교육청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개별통지(공문, E-mail 발송)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III. 사업수행능력 평가 1. 평가기준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 등에 따라 작성된 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에 따라 설계 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능력과 업체능력 및 신용도 등에 관한 기준으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이라 함은 Ⅰ.사업개요의 가. 참가자격과 동일하다.

라. “입찰참가적격자“라 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다만 유사평가항목으로 인해 이중 첨부가 될 경우에는 선행 평가항목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사.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이란 ”정보통신분야“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을 말한다.

※ 수행실적은 용역이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단, 준공 전인 경우에는 기성실적(발주기관 발행)을 포함한다.

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평가서 작성 시 본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정량평가 참여기술자 8 소계 18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11 상대평가 참여기술자 9 소계 20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8 소계 18 합계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1 상대평가 2)보유기술 5 절대평가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3 절대평가 4)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9 절대평가 합계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2 상대평가 정성평가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2 합계 6 총계 100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한다.(Ⅱ.일반사항 제5조와 Ⅲ.3.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참고)

3.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 1명)과 참여기술자(보조감리원 11명)로 구분하여 평가

1) 경력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절대평가(18점)

  •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3년(사업책임기술자) 이내 및 최근 10년(참여기술자)이내 “정보통신”분야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 용역수행실적 기간”을 말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1명) : 10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 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2) 참여기술자(11명) : 8점

  •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참여기술자 수로 나누어 평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 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 (20점, 사업책임기술자 11점/참여기술자 9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구 분 특급감리원(기술사)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 참여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점수로 평가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1명 ) : 11점 구 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2) 참여기술자( 11명 ) : 9점 구 분 440점 이상 330점 이상 220점 이상 1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 예1) 참여기술자로 특급감리원 11인인 경우

  • 특급감리원 40점 x 11인 = 440점 → 100점

※ 예2) 참여기술자로 중급감리원 11인인 경우

  • 중급감리원 20점 x 11인 = 220점 → 90점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18점)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 여유도 평가로서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 중복 여부 판단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기존 수행 중인 용역이 공고일로부터 잔여 과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중복대상으로 평가한다.
  • 공정한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 문서조회 등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이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과업 중지 된 경우 감점 처리 제외한다.
  • 참여기술자 평가는 평가 대상자별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상대평가(21점)

  •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용역 준공·기성금액(누계 실적, 부가세 포함)”을 말한다.
  • 유사 엔지니어링 용역 사업에 참여한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따라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보유기술 : 절대평가(5점)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건당 점수 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단, 5점 초과 시 5점으로 평가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절대평가(3점)

  •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9점)

  •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첨부 1 참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다. 참여의향서 : 상대평가(6점)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서식16)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 : 2점

과업이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서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2점

과업 수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분석 및 대책 수립에 대한 평가로서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2점

과업수행을 위한 통합감리 방안, 신기술 및 신공법 활용 검토에 대한 창의성 평가로서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4. 세부평가방법 안내서 가.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 자격의 인정 및 확인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이 첨부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각종 증빙서류는 관리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확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참여기술자의 정보통신분야 경력 및 실적의 기간 계산 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6) 평가내용 중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를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평가, 관리, 매뉴얼작성, 유지 또는 보수 등)에 대한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평가, 관리, 매뉴얼작성,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2) 업무 여유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로서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중복되는 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나) 중복여부 판단을 위한 다른 과업의 참여 여부는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다)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자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자,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 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나)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5. 사업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방법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

1) 페이지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 x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첨부서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 : <첨부3>편철 순서대로 낱장(또는 무선)제본, 평가항목별 색간지 삽입

라) 인쇄방법 : 양면,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3) 제출부수 : 원본 1부, 사본 4부(원본대조필 날인), 전자파일(PDF, USB) 1부

※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자기평가서는 “Ⅲ.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5) 산출근거를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로 제출한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예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경기도교육청 증명서 용도 평가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고 참여 지분율 실적(기성)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첨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일반 현황 가. 목차(자율 서식) 나. 용역 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 1)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시)(서식 2-1)

바. 참여업체 현황(서식 3) 2. 자기평가서 가. 총괄(서식 4) 나. 참여기술자(서식 5) 다. 사업자(서식 6) 3. 참여기술자 현황 가.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 7) 나. 참여기술자 현황(서식 8)

다. 참여기술자의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총괄)(서식 9)

라. 참여기술자 등의 등급·경력사항(서식 10)

마. 업무여유도(서식 11)

4. 사업자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서식 12)

5. 보유기술(서식 13) 6.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서식 14)

나. 재정상태 건실도(서식 15) 7.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서식 16)

8.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서식 17): 접수확인용

※ 각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첨부 4> 서식 [서식 1] 표지 (원본/사본) 관리 번호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0권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참여업체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작 성 자 :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용역명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0권역)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5부(원본1부 포함)

2.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서 및 산출근거 5부

2026.
.
.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5]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서식 3] 참여업체 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회사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참여지분율 비고 계 % [서식 4] 자기평가서(총괄) 자기평가서(총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자기평점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8 소계 18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11 상대평가 참여기술자 9 소계 20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10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8 소계 18 합계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1 상대평가 2)보유기술 5 절대평가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3 절대평가 4)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9 절대평가 합계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2 상대평가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2 합계 6 총계 100

※ 자기평점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상대평가 항목은 미기재 [서식 5] 자기평가서(참여기술자) 자기평가서(참여기술자)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산출근거 자기평점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10 참여기술자 8 소계 18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11 참여기술자 9 소계 20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10 참여기술자 8 소계 18 합계 56

※ 자기평점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상대평가 항목은 미기재

※ 평가오류 방지와 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평가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높게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자기평점을 기재 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작성

※ 자기평점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서식 6] 자기평가서(사업자) 자기평가서(사업자)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자기평점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1 2)보유기술 5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3 4)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9 합계 38 다. 참여의향서 1)과업이해도 2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3)접근방식의 창의성 2 합계 6

※ 자기평점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상대평가 항목은 미기재

※ 평가오류 방지와 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평가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높게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자기평점을 기재 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작성

※ 자기평점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서식 7] 참여기술자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자 등급 성명 자격등급 소속회사 참여기술자 등급 성명 자격등급 소속회사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 기술자이어야 함

※ 참여기술자는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자로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서식 8] 참여기술자 현황 분 야 별 성 명 연 령 생년월일 자 격 등 급 소속 및 직위 사업책임 기 술 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소속 및 직위에는 현재 소속회사, 소속부서 및 직책을 표기

2.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첨부 [서식 9] 참여기술자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총괄) 분 야 별 성 명 참여비율 (참여기간/사업기간) 참여일수 비고 사업책임 기 술 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13년(사업책임기술자) 및 10년(참여기술자)이내 수행한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용역 수행실적으로 발주기관 발행 증빙자료 첨부

2.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그 실적을 인정(발주처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서식 10] 참여기술자 등의 등급․경력 사항

성명(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 ○○○

1. 등
급

구
분

기 재 사 항

비
고

등
급

자격증 소지자격증 및 번호 자 격 증 취 득 일 학 력 및 경 력

최
종
학
력

전
공

정보통신 분야 경 력

년
개월

2.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총괄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실제 참여기간 참여비율 (참여기간/사업기간) 참여일수 비고 00.00.00 ~ 00.00.00

(
일)

00.00.00 ~ 00.00.00

(
일)

(
일)

계 ※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 정보통신분야 경력은 소지자격증과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경력 합계

※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첨부)

※ 실적 기간 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 절사

[서식 11] 업 무 여 유 도 구 분 성 명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비고 사 업 책 임 기술자 참 여 기술자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고 사업용역수행실적확인서(관련기관 또는 발주처 발급) 제출

2.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년, 월, 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마지막일(day)로 간주함.

3. 평가대상 모든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작성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서식 12] 사업자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업체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실적금액 (천원) 참여 지분율에 따른 지분율 실적금액 합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주한 용역 과업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3. 용역이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단, 준공 전인 경우에는 기성집행율 및 기성실적(발주기관 발행) 근거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 그 실적을 인정(발주처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5.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의 유사엔지니어링 사업별 참여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서식 13] 보 유 기 술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

(지정,특허,등록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특허 소 계 실용 신안 소 계 합계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최초 출원인 확인서 첨부)

2. 공동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3.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협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서식 14]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용역업체 업 체 명 지분율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요약 입찰참가

제
한

영업정지 계

(
)회
(
)개월

입찰참가

제
한

영업정지 계

(
)회
(
)개월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 참여 업체 모두 작성

2. 관련 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현황 확인서

(용역수행현황확인서)

3.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허위사실 발견 시 실격 처리할 수 있음)

4.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 사업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기술자 지분율

종
류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발주기관명 처분사유요약 기술자격

정
지

업무정지 계

(
)회
(
)개월

기술자격

정
지

업무정지 계

(
)회
(
)개월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관련 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현황 확인서(기술자경력확인서)

2.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허위사실 발견 시 실격 처리할 수 있음)

3.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서식 15]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천원, %) □ 신용평가등급

구
분

대
표
사

공 동 수 급 체

비
고

업
체
명

설 립 년 도 참 여 지 분 율 신용평가등급 ※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년도 결산보고서(결산공고문) 사본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무 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3.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제출

4. 신용평가기관(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서식 16]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양식

으로 해당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서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제 2026-00호 용역명 신청업체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업체) 연락처 (제출자) 사무실) E-mail 휴대전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ooo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대표업체) : 상호
대표자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절 ------ 취 ------ 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수 확인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 2026.
.
.)

정보화담당관 학교디지털인프라담당 (서명)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제출자) 사무실) 휴대전화)

주
소

===== 4. 제안요청서_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2권역)_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2권역)

주관기관 경기도교육청 2026. 9. 담당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사무관 박영민 031-249-0611 주무관 윤세훈 031-249-0755 주무관 이병주 031-249-0616 목차 Ⅰ 개요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 계획 2 3. 사업 주요 내용 3 Ⅱ 감리대상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4 2. 추진 내용 5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 사항 목록 6 2. 요구 사항 상세 7 Ⅳ 제안 안내 1. 계약 방식 및 제안서 평가 34 2. 제안 일반사항 35 3. 제안서 작성 36 4. 입찰 참가 자격 39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9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42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48 3. 보안 특약 사항 49 4. 제안서 관련 서식 66

➊ 본 제안요청서는 경기도교육청(이하 발주처) 와 감리사업자 간에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 업무수행 시 적용하며,

➋ 감리 요령 및 절차, 시공 점검 및 확인 사항 등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 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지침으로, 특별한 사항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I 개 요 1. 사업 개요 (1권역)

➊ 사업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1권역)

➋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군포의왕, 성남, 수원, 안양과천, 여주, 용인, 이천 지역의 168교 대상 부분

❸ 사업 예산: 1,088,910천원 (천원 단위 버림, 부가가치세 포함)

[참고] (2권역)

➊ 사업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2권역)

➋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가평, 고양,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김포, 동두천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지역의 159교 대상 부분

❸ 사업 예산: 1,027,850천원 (천원 단위 버림, 부가가치세 포함)

[참고] (3권역)

➊ 사업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3권역)

➋ 감리대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성, 평택, 화성오산 지역의 162개교 대상 부분

❸ 사업 예산: 1,045,369천원 (천원 단위 버림, 부가가치세 포함)

(공통)

❹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240일)

추진 배경

(안정적인 광 기반 환경 구축) AI·디지털 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 기반 광 네트워크 환경 구축

(학교 네트워크 지원 체계 강화) 학교 유무선 망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관제 및 장애 대응

(전문인력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대규모 네트워크 개선 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추진

추진 목표

❍ 본 감리 용역사업은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감리의 추진 방향, 학교 내 장비의 설치 및 철거, 안전성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여 사업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 추진계획 추진 전략

❍ 감리 대상 사업수행 단계별 문제점 및 위험 요인 분석과 제약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방안 제시

추진체계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관제센터 ‧ 스쿨넷 ‧ 학교 무선 서비스 ‧ 학교 10G 서비스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 테크센터

장비 설치 및 하자보수 사업자(도) 정보통신 감리 사업자(도) 정보통신공사 도급 공사 사업자(지역) 교육지원청 대상 학교 정보통신공사 감리 사업자(지역)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총괄

o 예산 재배정(배관 배선공사, 감리) 학교 유무선 통합관제센터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교육지원청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 장비 설치․검사 및 감리 협조

o 학교 유무선 망 통합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대상 학교

o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관련 자료 제공 및 사업 협조

o 필요시 스쿨넷 및 학교 10G 인터넷 서비스 장비 등 이전 신청

o 전력 공급 부족 시 학교 자체 전기공사 수행

사업자

o [감리대상] 장비 구축 사업자(장비 설치, 철거, 개통, 하자보수 등)

o [분리발주] 학교별 정보통신공사(통신선로 배관·배선, 개통 협조)

o 감리 사업자(장비 설치/철거 감리, 준공 확인)

3. 사업 주요 내용 ○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시공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준수 지도·감독

○ 설계도서의 인수, 시공계획, 사무실 설치 등 각종 협의 회의 참석 및 지원

○ 공사 현장 여건 조사 및 위험관리 대책 수립·시행

○ 과업 범위(요구 사항) 구체화, 과업 변경 영향 및 타당성 검토

○ 상세 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장비 구축 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 및 확인

○ 공사 시작 신고서 검토 및 보고

○ 단계별 공정관리 및 공정 지연 발생 요인의 검토, 대안 제시

○ 쟁점 사항에 관한 기술 검토 지원 및 이견 조율

○ 설계도서 및 규정에 적합한 이행 점검을 위한 공사 입회 및 시공 확인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및 확인

○ 재해예방 대책 및 구축 시 안전관리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환경관리 지도 및 검토 확인

○ 그 외 관련 법규와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 수행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에 의한 업무와 경기도교육청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Ⅱ 감리대상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➊ 사 업 명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➋ 사업 기간

  • (구축 부문) 계약일로부터 7개월(210일)
  • (하자보수 부문) 검수 완료일로부터 7년(2,555일)

❸ 사업예산 : 약 958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진 배경

(안정적인 광 기반 환경 구축) 디지털 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 기반 광 네트워크 환경 구축

(학교 네트워크 지원 체계 강화) 학교 유무선 망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관제 및 장애 대응

대상 학교 (489교) [단위: 교] 지역 군포 의왕 성남 수원 안양 과천 여주 용인 이천 1권역계 가평 학교수 24 41 36 20 2 32 13 168 2 지역 고양 광주 하남 구리 남양주 김포 동두천·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2권역계 학교수 39 21 31 18 15 17 11 5 159 지역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성 평택 화성 오산 3권역계 합계 학교수 15 39 19 19 6 17 47 162 489 2. 추진 내용

❍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맞춰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 기반 광 네트워크 환경 구축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의 종합적인 통합 관제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사업 범위 - 학내전산망 장비 개선 및 교체

  • 학교별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물량 납품 및 설치

구분 학교수 OLT SPLITTER ONT 1권역 168개교 166대 766대 11,906대 2권역 159개교 159대 778대 12,082대 3권역 162개교 162대 722대 11,495대 계 489개교 487대 2,266대 35,483대

※ 설계 내역 제공 예정이며,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물량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케이블 배관 배선은 지역별 별도 공사로 분리발주 추진
  • 개통 최종 확인 후 노후 장비 또는 케이블 안전하게 철거
  • 스쿨넷, 학교 10G 서비스, 기존 무선망 연계 구축 등
  • 현행 학내전산망 구조(업무망, 교육망, 전화망, 무선제어망) 유지
  • 학교별 기구축 무선 AP 장비 활용하여 무선망 구축 및 재개통
  • 기구축 무선 인증시스템 및 무선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 스쿨넷, 학교 10G 서비스와 연계 작업 ❍ 도입 장비 하자보수 및 운영관리

  • 본 사업으로 도입한 학교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7년간(장비 내용연수 반영) 하자보수(관리) 등 이용 지원
  • 중앙 집중 관리,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교육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 파악 및 품질 진단·분석을 통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조 개선 및 품질 최적화 지원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기존 무선 AP 관제 체계 연동) 및 통합 기술 지원센터 운영

※ 하자보수·관리 SLA(안) 제시 또는 서비스 고도화 관련 추가 제안 가능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지침 개정 또는 교육부 학교 전산망 구조 개선에 따라 학내전산망 구성 변경 지원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 사항 목록 요구 사항 분류 요구 사항 고유번호 요구 사항

1) 컨설팅-CUR
consulting)

CUR-01 사업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2) 사업 운영-POR
(Project Operation Requirement)

POR-01 감리의 범위 및 대상 POR-02 공통 요구 사항 POR-03 감리 방법에 관한 요구 사항 POR-04 공사감리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 POR-05 감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 POR-06 장비 감리 업무 기타 요구 사항 3) 사업수행 인력-PHR

(Project Operation HR Requirement)

PHR-01 감리원 배치 기준 PHR-02 사업관리자(PM) PHR-03 감리원의 근무 원칙

4)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 용역업체 보안 SER-02 기타 보안관리 SER-03 개인정보보호

5) 제약-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표준지침 준수 COR-02 작업 장소 COR-03 지식재산권 6) 사업관리-PMR (Project Management) PMR-01 사업관리 PMR-02 검사 및 검수 PMR-03 산출물 관리 PMR-04 분쟁 PMR-05 기타

7)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PSR-01 하자보수 및 운영 일반 PSR-02 교육 및 기술지원 일반사항 2. 요구 사항 상세 ➊ 컨설팅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 사항 고유번호 CUR-01 요구 사항 명칭 사업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 전략, 범위 등의 제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사업의 주요 성공 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o 본 사업 관련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약사항을 식별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 대상 학교별 적합한 감리 방안을 제안서 작성 목차에 맞춰서 해당 부분에 작성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❷ 사업 운영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운영 요구 사항 고유번호 POR-01 요구 사항 명칭 감리의 범위 및 대상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감리의 범위 및 대상 세부 내용

o 본 사업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2권역(가평, 고양,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김포, 동두천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지역의 159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o 감리 대상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 스쿨넷, 학교 10G 서비스, 무선망 연계 (무중단 서비스 보장)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노후 장비나 케이블 안전한 철거

  • 도입 장비 하자보수(7년) 및 운영관리 계획(추진 방안)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운영 요구 사항 고유번호 POR-02 요구 사항 명칭 공통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공통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감리 대상 사업의 목표, 범위, 요구 사항, 추진 방안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감리 임무를 수행함에 필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o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감리 인원에 대한 이력 제공 및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감리 일정 및 각종 보고 회의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착수 회의, 현장 감리, 감리 결과 보고서, 주간·월간보고회 등
  • 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감리 일정별 계획에 별도 표시
  • 본 용역사업 감리원의 일정은 이미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본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계약 체결일 기준이며 중복인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o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때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o 본 제안요청서 외 열람을 통해 수집된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준수하며, 보안 사항 일체에 대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를 금한다.

o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o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운영 요구 사항 고유번호 POR-03 요구 사항 명칭 감리 방법에 관한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감리 방법에 관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신고 된 감리원이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사업 시작일로부터 전체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 배선공사, 장비 교체 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한다.

※ 현장 방문일지 등 현장 감리 업무수행 근거 사본 제출

o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경기도교육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o 경기도교육청은 감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o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장비 구축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o 감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운영 요구 사항 고유번호 POR-04 요구 사항 명칭 공사감리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공사감리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설계도서 검토]

o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 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 적합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 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 명세서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 학교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과 납품 수량을 변경될 수 있음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착공 서류 검토]

o 사업자는 장비 구축 사업자가 제출한 착공 서류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의 적정성

  • 현장대리인(또는 사업관리자) 등 투입 인원의 적정 여부 및 시공 능력

- 예정 공정 및 공사계획의 적정성

  •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따른 실제 시공 완료 여부 확인

- 공정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

o 감리 대상 사업은 경기도 전체 489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목적의 사업이므로, 권역별 장비 구축의 일관성 및 품질 통일성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수주 후 타 권역(1,3권역) 감리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착수 서류 검토, 주요 사용자재(장비) 승인, 검사 및 검수 등 전반적인 공정 추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시공 도면 검토]

o 감리사업자는 장비 구축 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도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제공자료에 대한 장비 구축 사업자의 보완사항 검토)

- 굴착공사 장소와 확보 상태 및 계획 -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소요 자재 물량의 적정 여부 및 조치 사항
  • 현장 조사 결과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대책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 산출내역서와 계약서상의 수량 일치 여부

  • 기타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지시 사항 반영 여부 등

[시공관리]

o 감리원은 당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o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대조표를 사용함으로써,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 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는 촬영 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공정/품질/안전관리]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로부터 주요 공정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기타 사항을 검토한다.

o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 항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의 시공 과정 등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제안요청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등 장비 구축 사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안전 업무일지 및 점검실시 여부 -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o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기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

o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을 확인하였을 때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고 감리사업자 대표자 연명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기성검사]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

[민원 사항]

o 경기도교육청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계 기관 관련 회의]

o 감리사업자는 필요시 전력, 통신, 상수도 등 현장 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장비 구축 사업자와 같이 조사 검토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기존 인터넷 서비스 무중단 보증을 위해 스쿨넷, 학교10G, 무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o 유관 사업자(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여 감리 대상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대 행정]

o 감리원의 보고와 경기도교육청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o 감리원은 감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장비 구축 사업자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경기도교육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 검토

5) 감리원, 장비 구축 사업자 또는 공사 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주요 공정 및 기타)

o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경기도교육청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예비 준공검사]

o 감리원은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원이 예비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보완토록 장비 구축 사업자에게 지시한다.

[준공검사 등]

o 감리원은 계약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장비 구축 사업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접수토록 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o 감리원은 계약 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경기도교육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장비 구축 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경기도교육청과 장비 구축 사업자 간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운영 요구 사항 고유번호 POR-05 요구 사항 명칭 감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감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 세부 내용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사항]

o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1단계: 시정지시 -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 사항 및 보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공사 시행 중 장비 구축 사업자 또는 경기도교육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했을 때

2) 2단계: 감리원의 교체

  • 경기도교육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 해지 요청 - 감리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지나고도 감리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감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 기타 법령 및 지침 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배상]

o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운영 요구 사항 고유번호 POR-06 요구 사항 명칭 장비 감리 업무 기타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장비 감리 업무 기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 공사]

o 감리사업자는 납품·시공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한다.

1) 광케이블 및 설치 자재 납품검사 계획서 - 광케이블 및 설치 자재 내역서 - 광케이블 자체 시험성적서

  • 기타 경기도교육청 지시 사항을 조치한 결과

2) 품질 인증 서류

  • 적합성평가 증명(단,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한함)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o 감리사업자는 설계도서, 표준공법에 따라 다음의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케이블 포설

  •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 여건, 포설작업 환경 등을 조사
  • 포설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

- 포설 공법 등 취급계획 검토 접속점 인공 설정 검토 포설 장력 및 포설 발향 검토 허용 곡률 반경 적정성 검토 케이블 노출 부위 대책검토 2) 광케이블 접속

  • 광섬유 심선들의 접속 형태 및 접속 방법, 접속 작업성, 분기의 효율성 등 고려
  • 광섬유 접속 손실 최소화 및 접속 손실 규정 준수

- 광섬유 접속 부의 강도 저하 최소화

  • 외피 접속은 광케이블 구조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 여부
  • 허용 곡선반지름 준수 여부, 외피 손상 여부
  • 접속 작업 시 규정된 전용 공구 사용 여부 및 공구 청결 상태

3) 광케이블 성단 - 광 코어 선번장 부착 확인 - 광 코어 접속 방향 확인 - 점퍼 코드 불량 여부 확인 4) 광케이블 시험

  • 관련 측정 장비 준비 및 측정 시 적합한 환경제공 여부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접속 손실 최소한 방지 방안 검토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최종시험 성적서 작성 검토

[기타 부대 시설 공사]

o 감리사업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표준공법에 따라 부대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 정보통신 장비 공사 및 이전 공사 - 장비나 케이블 철거 공사 등 [특수사항]

o 학생들 등하교 및 수업에 방해,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o 안전 통로 확보 조치 및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되도록 지도·감독한다.

o 장비 구축 사업자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o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❸ 사업수행 인력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수행 인력 요구 사항 고유번호 PHR-01 요구 사항 명칭 감리원 배치 기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감리원 배치에 대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다음의 감리단 배치 조직표를 참고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총투입 인력 이상으로 책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감리단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감리원 배치 조직도(안) > 책임감리원 (1인) 정보통신공사(상주) 특급감리원 1인(기술사) 기술 지원감리원 (3인) 정보통신공사(비상주) 고급 3인 이상 보조감리원 (11인) 정보통신공사(상주) 고급 3인, 중급 3인, 초급 5인 이상

o 제안하는 투입 감리 인력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감리 수행 경력 등 전문 자격 이상임을 확인하고 배치한다.

o 감리 대상 사업의 총사업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책임감리원은 특급감리원(기술사)으로 상주 배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의 특성,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 및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필요

o 참여 감리원의 자격 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PM)은 감리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로 구성 시 대표사의 소속이어야 함
  • 기술 지원감리원은 고급 감리원 이상으로 제안
  • 고급 감리원은 초·중등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감리(또는 설계) 유경험자로 반드시 1인 이상 배치(수행 실적 제출)

o 기술지원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감리원은 사업 기간 중 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o 투입 인원, 자격 등 분야별 기준 인원 및 자격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향후 배치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감리사업자가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리조직, 감리원의 배치, 감리원별 담당업무, 감리원의 자격 및 경력

※ 감리원의 배치는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각 분야의 감리원이 포함되도록 함

  • 감리의 공정별 및 월별 주요 감리 업무 추진계획
  • 교육지원청 현장 상주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감리원 배치 계획

o 각 공정별 감리원 세부 업무 분담 및 감리 업무수행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수행 인력 요구 사항 고유번호 PHR-02 요구 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관리자(PM)의 조건 및 역할 세부 내용

o 사업관리자(PM, 책임감리원)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본 사업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여야 한다.

o 본 사업의 수행 동안 책임감리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동의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o 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책임감리원)가 한다.

o 본 사업의 수행 동안 책임감리원은 다른 사업 등에 중복해서 투입될 수 없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 사항 분류 사업 수행 인력 요구 사항 고유번호 PHR-03 요구 사항 명칭 감리원의 근무 원칙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감리원의 근무 원칙 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감리원의 지위

  •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감리원은 계약에 의거 독립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 감리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감리대상 사업이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o 감리원의 업무 자세

  •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한다.

o 감리원의 근무 지침

  •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 내역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 계획표, 경기도교육청의 지시 사항 등 기타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 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처를 한 후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고 한다.
  • 감리사업자나 감리원은 당해 감리 시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 등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o 감리원의 주요 업무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 공정표 및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 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시공 내용이 설계 도면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사용 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 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확인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 사실의 확인 - 기성 및 준공검사 -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지원 - 민원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결과 보고서 .❹ 보안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 사항 명칭 용역업체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해야 한다.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 및 보안 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o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후에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때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o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때 참여 인력에 대해 “보안 서약서(원격지 근무자용)”를 제출해야 한다.

o 정보통신망도·IP 현황 등 제공한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및 통제해야 한다.

o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을 준수한다.

[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

o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을 실시해야 한다.

o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해야 한다.

o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o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o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해야 한다.

o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사무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

o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o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해야 한다.

o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o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로 검사해야 한다.

o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o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o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시스템으로 유출 방지 및 웹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 참여 인력 보안 요건 ]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서약서” 제출,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사업 참여 인력에 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시행

o 사업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 및 경기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o 사업 종료 시

  • 사업자가 활용한 PC 또는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누출금지 정보 정의 및 제재 사항 요건 ]

o 누출금지 정보 외부 노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o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경기도교육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 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타 보안 요구 사항 ]

o 사업자는 수행 기간 중 관련 보안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 유출 등의 보안 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제안부터 수행까지) 참가 직원의 보안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 등)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산출 정보

보안 교육 시행 결과서, 보안 서약서(대표자, 참여 인력, 원격지 근무자), 보안 확약서(대표자)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 사항 명칭 기타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원격지 작업이 포함된 경우, 사업자는 원격지 작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원격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 방안(보안 교육 시행 등) 을 제시
  • 원격지 작업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잠금장치, 출입 통제 등) 을 실시

1. 사업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5.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o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를 취합

o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때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별표8]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누설 시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o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o [별표1,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교육청에 납부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요구 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 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세부 내용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아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한다.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o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 후 결과서를 제출한다.

o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관련 조항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o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는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❺ 제약사항 요구 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 사항 명칭 표준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표준지침 준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o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o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o 특허법(지식재산처)

o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국가표준기본법(산업통상부) o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최신(근)의 정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 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 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작업 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근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작업 장소 상호협의]

o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작업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원격지 근무 장소 보안요구사항]

o 사업자가 원격지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사업관리 요구 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안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근무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 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 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 보안,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 방지,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제시

o 원격지에서의 온라인(인터넷) 작업

  • 사업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인터넷) 접속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만 가능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경기도교육청 내 설치된 정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SSL VPN 및 기타 접근통제 장비를 통해 접근제어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경기도교육청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등 요구 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 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감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o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한다.

o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내부 통신망 구성도, 설계도면 등) 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제출한 모든 보고서, 설계도서, 기록, 통계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각종 산출물 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o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자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산출물,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요구 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 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관리 관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사업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 일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 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사업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 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 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o 사업 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본 사업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 작성·제출

o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학교 출입하는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특이 사항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학교 출입하는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사업 참여 인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o 세부 요구 사항은 수행 전 반드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과업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스쿨넷,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관제센터) 및 타권역 감리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 기한 최소 5일 전에 완료 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하자보수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하자보수계획서 ❻ 제약사항 요구 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 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검사 및 검수 관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o 검사는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곧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o 사업자는 검사개시일 최소 5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최종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 이행하여야 함

o 검사 일정은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검사 완료 후 최종 검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o 검수에는 감독관이 입회하여 용역사업 결과를 확인하며, 확인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o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보완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바로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o 검사 결과의 보완 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 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o 용역 수행 기한 내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연배상금 산출 및 공제, 지연일수 산정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별도의 하자보수 위약금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o 검사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o 사업자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장비 등을 제공한다.

o 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사업자가 함께 수행하며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대해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검사·검수 시나리오(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구분 산출물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참여인력 보안서약서(참여자, 대표자) 및 보안교육 실시 결과

사업수행계획서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감리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과업수행계획 - 일정계획 산출내역서 - 수행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참여인력 전원 해당)

착수보고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업기간 중 업무보고 - 착수보고: 착수 후 10일 이내 실시 주간 및 월간 감리 보고

공정현황, 자재관리 시험실적, KS 자재 및 사용 자재 총괄표,

공사 현황 사진, 공사감리일지, 안전관리 실적보고,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준공 시 도면 제출(각층 평면도 등),

기타 필요 사항 등 중간보고: 사업 기간 내 1회 실시 최종보고: 본 사업 완료 시점 - 수시보고: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 보고 정기보고: 주간, 월간 안전보건점검표: 월 1회 검수요청시 검사계획서(검사 개시 최소 5일전) 검사검수 요청서 완료계 - 완료보고서 - 각종 감리 산출물

공사감리 보고서, 검측 내용 총괄, 안전관리 실적 총괄,

기타 각종 증빙자료 등,

※ 계약 후 상호 협의하여 최종 제출 목록 확정

- 기술지원 및 이전 계획 이슈사항 조치 결과보고서(필요시) 하자보수계획서(비상연락망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원격지 근무자용)

최종 성과품 제출(출력물 2부, USB 2식)

※ 제출해야 할 서류(산출물 포함)는 시기별로 나누어서 제안서에 목록 작성 제출

※ 정량평가 자료는 [붙임1] 참고하여 입찰 서류에 포함 제출

o 필요시, 일부 산출물을 검수 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o 경기도교육청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산출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분쟁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분쟁 개념 정의 세부 내용

o 본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따른다.

o 경기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혹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그 외 사업 진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최종 산출물 및 품질검증을 위한 감리 수행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자동화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감리수행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과 감리 종료 후 후속 조치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원 등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감리현장의 보안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o 감리업무 수행 및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하며, 감리 종료 시 제출자료에 대한 전자적 자료작성 및 제출 방안에 대하여 제안 하여야 한다.

o 중대재해사고 방지와 재해 발생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지도 방안과 사고 예방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방안 제시

o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자는 추가 제안 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보고서 ❼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운영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하자보수 및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o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o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o 본 사업 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하자보수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o 사업 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본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이용자 교육·성과보고회를 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자료준비·현장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o 25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출물을 활용한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 관련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집합교육 계획(감리결과보고서 중심) 및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o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한다.

- 본 사업의 산출물을 교육자료로 활용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교육계획서 Ⅲ 제안 안내 1. 계약방식 및 제안서 평가 가. 계약체결 방식: 협상에의한계약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기술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다)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90%(기술), 10%(가격)

2) 기술평가 방식: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3) 세부 평가 배점: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2026.1.2.)” 준용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90)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함

※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제안 일반사항 가. 보안 준수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한 정보,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때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진다.

나.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서” 참조 다. 제안서 보상: 해당 없음 라.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감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사업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때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후속 조처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별지 서식 14호] 사업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평가 항목별 안전ㆍ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별지 서식 15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제출해야 한다.

※ 평가 시행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사업기간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3.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 시 중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가 자료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요청 시 반드시 그 증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내용 발견 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제안요청서와 상호협의에 따른다.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나. 제안서 작성 요령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더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안서는 가급적 A4 용지를 이용하고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 설명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을 권장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안서의 구성은 V-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필요 사항은 추가할 수 있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또는 발표 자료) 제출 일시, 방법, 수량 등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는 붙임으로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때,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을 간략히 기술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달라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등록한 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허용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단일 업종(정보통신)의 기술용역 사업으로 하도급을 불허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나.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다. 제안서 제출 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라.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서” 참조

마.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2)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제안서 참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가) 채용이 예정된 참여 인력의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나)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참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 인력에서 제외)

6)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사업 완료 후 1년임

10) 산출내역서의 직접인건비는 실투입인원수에 맞춰 작성 제출

11)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함

붙임 1 제안서 기술 평가 기준 평가 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량평가 (20점) [서식21] 작성 제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의 신용평가 등급 3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5 기술능력 감리원(참여인력) 기술 능력 5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 비율 5 전략 및 방법론 (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 계획이 본사업의 제약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과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
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30점) 감리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10 책임감리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10 사업 관리 (30점) 수행계획 및 수행기반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사업운영 요구사항

감리사업 추진을 위한 산출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과실효성 및 산출물 인계인수 및 검수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사항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의 보호방안과 사업 수행 관련 물리적, 관리적, 인적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상호협력

사업수행에 필요한 유관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25개 교육지원청 배관배선 공사 사업자

  •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사업자
  • 기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유관 사업자(설계, 구축, 유지관리 등)

- 타 권역 정보통신 감리사업자 3 사업 지원 (5점) 교육 훈련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 이전 계획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장비) 사업 지원을 위한 인수인계 및 기술 이전 계획을 평가한다.

2 합계 90 경영상태 평가기준(3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2.7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2점)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2점) ①〈 삭제 〉 〈 삭제 〉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본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합산)

5 100% 이상 5.0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0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내통신 설비공사」 감리, 「정보망설비공사」 감리 실적
  • 전국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학내망 구축/재구축/개선 사업 관련 감리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감리원(참여인력) 기술능력 평가기준(5점) 기술자별 평가 배점 평가 등급 평점 등급 배점 특급 5 고급 3 중급 2 초급 1 28점 이상 5.0 (배점의 100%) 25점 이상 28점 미만 4.0 (배점의 80%) 25점 미만 0 (배점의 0%)

※ 본 사업 실제 투입인력(감리원)에 대한 기술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평가방법: ∑(투입인력 등급별 인원수 × 배점)

투입인력(감리원) 등급별 배점에 인원수를 반영하여 합산

예시) 초급 5명, 중급 3명, 고급 3명, 특급 1명인 경우

➝ (초급 5명×1점) + (중급 3명×2점) + (고급 3명×3점) + (특급 1명×5점) = 25(평점 4점)

*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감리원 배치 등급 요구기준 (특: 1명, 고: 3명, 중: 3명, 초: 5명) 미충족 시 0점 처리

[주]

1. 제출서류: ❶「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한 감리원 경력확인서 또는 ❷「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가 발행한 감리원 경력확인서만 인정하며 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제출 (공고 기간 내 발행)

※ 이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의 자격은 불인정

2. 재직증명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확인

3.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사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인력을 모두 합산 평가(지분율 미적용)

4.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상생협력 평가기준(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 50% 이상 5 45% 이상 ~ 50% 미만 4 40% 이상 ~ 45% 미만 3 35% 이상 ~ 40% 미만 2 35% 미만 1

1.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목차(안) 및 작성요령 가. 정량 제안서 목차 Ⅰ. 경영상태 Ⅱ. 사회적책임 Ⅲ. 사업수행실적 Ⅳ. 기술능력 Ⅴ. 상생협력 나. 정성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 전략 2. 사업수행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Ⅲ. 제안 내용 1. 대상사업의 이해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명확히 기술
  • 대상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등

2. 점검 내용 - 설계도서 등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 대상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및 점검내용

3. 점검방법 및 검사·시험운영

  • 주요 문제점 및 점검항목에 대한 객관적 점검방법
  • 과업 이행여부 등 필수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
  •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감리절차 - 감리일정별 세부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대상사업 일정 조정 등에 따른 감리원 배치 변경관리 계획 포함)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

5. 실제 감리투입 인력의 전문성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인력 사항

  • 특급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 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 경력
  • 투입 감리원의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Ⅳ. 지원 부문 1. 감리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2. 교육지원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3. 기술 지원 및 이전 계획

  • 감리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Ⅴ. 기 타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기술제안평가 활용을 위한 조견표 첨부)

2.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별 추가제안 사항을 제시

붙임 3 보안 특약 사항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교육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제출 전,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산출물 내역을 점검, 도출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5] 외부용역 업체직원 보안교육 [별표6]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별표7]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8]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별표9] 보안 서약서(원격지근무자용) [별표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표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표12]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계약 보안서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ㆍ사업관리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5% 계약금액의3% 계약금액의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조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경기도교육청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제안요청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외부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나.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는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나.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경기도교육청에 반환한다.

다.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경기도교육청은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다.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포맷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승인 후 반출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나.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마.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확인 후 사용한다.

6.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가.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경기도교육청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라.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5] 외부용역 업체직원 보안교육 관련근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교육 내용 교육여부 (O,X)

◇ 투입 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 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 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 취급하는 대외비(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
)

(
)

(
)

(
)

(
)

(
)

교육일시

20 .
.
.

피교육자

※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별표 6]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생년월일 :

직위⦁직급 :
성
명 :
(인)

서 약
소
속 :
생년월일 :

집행자
직위⦁직급 :
성
명 :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표 7]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생년월일 :

직위⦁직급 :
성
명 :
(인)

서 약
소
속 :
생년월일 :

집행자
직위⦁직급 :
성
명 :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표 8]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경기도교육청 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기도교육감 귀하 [별표9] 서약서(원격지 근무자용)

본인은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와 관련한 용역(원격지근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경기도교육청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용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직
위:

대표자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경기도교육감 귀하 [별표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 귀하 [별표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도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직원 소속 및 개인 정보(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락처, 이메일 등)

2. 사업 수행 인력 개인 정보(소속업체,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가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기관: 경기도교육청

대표자 성명: 교육감 임태희
(인)

수탁자 주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12]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은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은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은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함

2026년
월
일

위탁 업체 대표 :
(인)

[별지]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

[별지 제2호 서식] 정성적 제안서 평가 조견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투입현황

[별지 제8호 서식] 투입인력 업무분장 [별지 제9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안전보건 점검표

[별지 제17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별지 제18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별지 제19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작업]

[별지 제20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별지 제1호 서식] 정량적 평가 부문 요약 경영상태 구 분 등 급 비 고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수행실적 구 분 수행실적(단일 또는 누적) 비 고 실적 건수 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부가세포함) 건 억원 상생협력 기업명 기업구분 참여지분율(%) 비 고 AAA 대기업 55% BBB 중소기업 25% CCC 중소기업 20%

※ 기업구분 및 참가 자격 증빙 제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회적 책임 구 분 보유 여부 비 고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실 여부 있으면 항목표기 ①삭제 ②임금체불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각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정성적 제안서 평가 조견표 분 류 평 가 항 목 제안서 Page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사업 관리 사업 지원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총괄(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주) 매출액은 H/W, S/W, 시스템 개발, 컨설팅, 운영·유지관리,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자본금 및 매출액 세부사항(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M년도 M-1년도 M-2년도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3.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제안업체명 :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발 주 처 비고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실적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 기재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제출서류(원본제출)

※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 확인자료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투입현황 제안업체 참여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투입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PM 00분야 △△분야 ㅁㅁ분야 계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별지 제8호 서식] 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성명 소속 기술등급 담당 역할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본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 . .

~
. . .

경 력 사 항 사업명 및 사업 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등급을 따름

2.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3. 투입입력 평가 심사 기준일은 입찰서 제안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 상태 점검표 점검 일시 결 재 사 업 명 담당자 팀장 기관장 업 체 명 담당 확인 (인) 구분 점검 항목 점검내용 배점 (100) 점검기준 점검점수 A 안전보건 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 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 관리 담당자를 배정(10점) 미배정 (0점) 안전 점검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 작업계획 및 안전 점검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 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 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 수준
(20)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 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또는 자체 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10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 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 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급 판단 [별지 제12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안전보건 관리비 (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 관리 담당자: ◦연락처:

  • 활동 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 인원:

명

  • 그 밖의 인원 :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안전보건 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④ 안전 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 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 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 : 000㈜ 보고자 : 사업책임자 OOO 사고 발생일시 사고 발생 장소 사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해 내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ㅇ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자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 관 명 경기도교육청 결재 평가일시 (작성하지 말 것) 사업관리자 (PM) 사업담당자 사 업 명

2026년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장비) 감리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 000,000천원

◦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2회
20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별지 제16호 서식]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경기도교육청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사업관리자 (PM) 사업담당자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제안요청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서식 14~17]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별지 제18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별지 제19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별지 제20호 서식]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별지 제2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요약표 사업자명 :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자체 평가 결과 자체 평가점수 비고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의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2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서식22] 사업수행실적 5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서식5] [서식6] 기술능력 5 참여인력(감리원) 기술능력 [서식7] [서식8] [서식9] 상생협력 5 중소기업 참여 비율 합계 ※ 각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별지 제22호 서식] 확인서

본인은 ‘OO 사업에 응찰함에 있어, 임금체불 및 최근 2년 이내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상호)

(업체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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