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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855-00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455만원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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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hwp =====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943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나. 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60,000,000원(부가세포함)

2. 일정 가. 공고일: 2026. 10. 1.(목) 가. 설명회 일정 및 참가 방법 1)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5:00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3층 세미나실

나) 지참서류: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2) 유의사항: 현장 설명회 장소를 고려하여 참가 인원은 업체별 최대 2인으로 제한함.

나. 견적서 접수 및 개찰(직찰)

1) 일시: 2026. 10. 12.(월) 15:00

2)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3층 세미나실

3) 제출 서류

가. 견적서(총액)) 1부 [붙임2] (업체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나. 각서 1부 [붙임3] 3. 참가자격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 본사 또는 지점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처분이 없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업종:기계설비공사)을 가지고 있는 자

마.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1개월 이내 공사로, 건강⦁연금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자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추정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금액 1,420,448 -

다. 위의 금액에 대히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개찰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산 범위 내 총액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견적가는 부가세 포함 총액가격임 나. 적격심사

1) 가격개찰결과 최저가 견적업체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낙찰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안 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안 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1순위자 평가 후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다. 최종 낙찰자 선정

1) 개찰 후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

2) 계약 체결시, 최종 견적 금액에 해당하는 상세 내역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입찰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내역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처 064-741-7573

2) 견적 접수(행정)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064-741-7524

===== 입찰 공고문.pdf =====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943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나. 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기초금액: ₩60,000,000원(부가세포함)
2. 일정
가. 공고일: 2026. 10. 1.(목)
가. 설명회 일정 및 참가 방법
1)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5:00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3층 세미나실
나) 지참서류: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2) 유의사항: 현장 설명회 장소를 고려하여 참가 인원은 업체별 최대 2인으로 제한함.
나. 견적서 접수 및 개찰(직찰)
1) 일시: 2026. 10. 12.(월) 15:00
2)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3층 세미나실
3) 제출 서류
가. 견적서(총액)) 1부 [붙임2] (업체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나. 각서 1부 [붙임3]

3. 참가자격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 본사 또는 지점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처분이 없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업종:기계
설비공사)을 가지고 있는 자
마.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1개월 이내 공사로, 건강⦁연금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자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추정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목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20,448

비고
-

다. 위의 금액에 대히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
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개찰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산 범위 내 총액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견적가는 부가세 포함 총액가격임
나. 적격심사
1) 가격개찰결과 최저가 견적업체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낙찰 후 3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안
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안
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1순위자 평가 후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다. 최종 낙찰자 선정
1) 개찰 후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
2) 계약 체결시, 최종 견적 금액에 해당하는 상세 내역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입찰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내역에 관한 사항: 건설관리처 064-741-7573
2) 견적 접수(행정)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064-741-7524

===== 관련 서식.hwp =====
<붙임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개요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 호

건
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현장설명회 일자 2026. 10. 8.(목) 15:00 현장설명회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3층 세미나실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F A X 번 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수의 견적 공고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현장설명회에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2>

견
적
서

내 용 접 수 마 감 2026. 10. 12. 15:00

건
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금
액

금
원정(₩
)VAT 포함

공 사 기 간 착수일 – 28일 참 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체결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냉난방기 공사 시방서.zip =====

===== 냉난방기 공사 시방서.hwp =====

특 기 시 방 서

공사명: 혁신지원사업 관련 제주한라대학교 교내 냉난방시설 공사

2026년
10월

1. 공 사 명: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부, 환경원예과 냉난방시설 공사

2. 공사기간: 발주 후 ~ 28일 3. 공사장소 가. 의관동 2층 멀티미디어실5

나. 지관C동 2층 환경원예과 실습실, 3층환경원예과 강의실I

다. 예관동 2층 자기주도학습실 I, II 4. 공사내용

가. 지관A동 2층 분자생물학실험실 : 천장형 냉․난방기 4-WAY(2대) 멀티형 실외기(1대) 교체(1식)

나. 지관A동 3층 임상혈액학및혈청학실험실 : 천장형 냉․난방기 4-WAY(2대) 멀티형 실외기(1대) 교체(1식)

다. 금호미래관 지하층 레저스포츠과실습실 : 천장형 냉·난방기 4-WAY(3대) 싱글형 실외기(1대) 교체(1식)

라. 예관 2층 자기주도학습실 I, II : 천장형 냉·난방기 4-WAY(각 1대, 총 2대) 멀티형 실외기(1대) 교체(1식)

5. 준수사항

가. 모든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침한 지시에 의한다.

나. 본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건축공사를 실시 한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아래의 내용 서류 및 추가 요청 서류를 제출한다.

  • 중대재해 관련 안전 수칙 및 점검 표 작성·제출

- 산업재해예방 조치 계획서 작성·제출 - 적정 공사기간 제시

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법적 이행사항, 업무절차 마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를 준용한다. 6. 설치요청규격 가. 실내․외기 설치요청규격 동 별 규격 실내기 설치현황 실내기 규격 실외기 설치현황 실외기 규격 설치장소 수량 방 식 실면적 설치장소 수량 방식 설치규격 층 별 실 명 지관A동 4-WAY (교체) 2층 분자생물학실험실 2대 천장형 26.4평 23평형 옥상 1대 천장형 멀티형 6HP 4-WAY (교체) 3층 임상혈액학및혈청학실험실 2대 천장형 27평 23평형 옥상 1대 천장형 멀티형 6HP 금호미래관 4-WAY (교체) 지하층 레저스포츠과실습실 3대 천장형 90.19평 28평형 옥상 1대 천장형 멀티형 12HP 예관동 4-WAY (교체) 2층 자기주도학습실-I 1대 천장형 13.8평 23평형 옥상 1대 천장형 멀티형 6HP 4-WAY (교체) 2층 자기주도학습실-II 1대 천장형 13.8평 23평형 7. 일반 설치 사양

가. 천장형 냉난방기 및 매립형 냉난방기 는 냉․난방기 설치 기준에 준하여 제공된 도면 및 시방서를 참조하여 설치한다.

나. 설치사양

1) 모든 작업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설치되는 냉난방기 실내기, 실외기는 제조년도 2024년도 이후 생산제품으로 한다.

3)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건물 외부 실내․외기간 냉매관, 드레인관 및 전선관 등의 노출 부위는 기성제 AL. 덕트로 마감하며, 외부 벽체면 인출
부위는 배관, 배선 후 치오콜 등으로 마감하여 외부 우수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8.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실외기는 도면에 의하여 옥상 지정위치에 설치하되 설치면의 수평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대를 설치한다.

3) 기존 설치되어있는 냉․난방기 실외기와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 확인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규정된 배관길이(편도 100m) 및 허용 높이(실내기와 실외기 높이차 30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된 배관길이
초과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냉․난방 능력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실외기는 적설이나, 강수로 인하여 침설 및 침수되지 않도록 바닥면에서 125mm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제품 운전 중 진동이나 소음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실내기 1)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실내기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설치 전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설치에 임하도록 한다.

3) 도면에 의하여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펴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매립형 냉난방기 흡입구, 토출구 덕트에 맞게, 냉풍 또는 온풍이 실 전체에 고르게 펴져 나갈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고,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전원이 가깝고 드레인의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5)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으로 도면에 의하여 배치한다.

6) 실내기 주변은 SVC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1)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가) 냉매 배관이라 함은 천장형 냉난방기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나)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및 배관의 경로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공이 어려운 장소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다)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배관시공은 중간 연결없이 단배관으로 시공한다.(단, 부득이 연결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허가를 득한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마)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배관 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바) 실내외기 간의 배관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저압관측 모두 규정된 단
열재로 보온하여야 하며, 배관 보온재는 냉매관 전용 보온재인 고무발포보온재(EDPM)을 사용하고, 보온 마감재는
베파베리아 마감재를 사용한다.

사) 냉매 배관 지지간격은 1.5~2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하되 실내․외기간 외부 노출배관부분은 AL.덕트 처리하여 마감
되도록 한다.

아) 입상 배관일 경우 기존 사용배관에 질소청소 후 사용 처리하여 마감이 되도록 하고, 입상 배관 초과 시 신규배관 설
치 되도록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가) 드레인 배관은 기존 사용배관으로 사용하고, 파손 및 누수 발생배관은 감독관 협의하여 공사를 한다.

라. 전기사양 및 설치

1) 실외기 전원 및 케이블 굵기는 제조업체 사양에 준하여 발주자 측 확인을 득한 후 배선 및 결선하도록 한다.

2) 실외기의 전원은 기존 옥상 분점함 내 적정 누전차단기를 신설하여 전원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다.

3) 신설되는 실외기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IEC 규격에 준하는 제품으로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실외기
냉매배관 시 같이 배선 후 보온재 감싸기를 하도록 한다.

4) 유선 리모컨은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전기적인 설치가 간단하게 되어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고, 천장선에서 유선
리모컨 설치위치까지 도면 참조 후 부서장과 협의 후 진행하되, 노출 배선되는 구간의 기존 벽체면은 PVC LAN 몰딩으로
마감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기타사항

가. 모든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나. 건축물 구조를 필히 확인 후 냉매 및 드레인 배관 등을 시공하고, 공사도중 공사범위 내 기 시설물 훼손 및 파손된 부분
에는 100%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자재 반입 시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야적하여야 하며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가능한 한 공용부분은 매일 작업
마무리부분에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라. 모든 제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단, K․S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마. 설치 공사 준공 후 대금청구시에는 내역서상 계상된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고용, 산재
보험 일괄적용 사업체인 경우 해당 사업 건명의 일괄 적용 사업 개시 필 통지서)등 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하며, 서류 미 첨부시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사. 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
하지 아니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아. 부품유지기간 및 무료A/S기간 명시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일반사항

가. 제출서류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사사진(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및 발주자 측의 요구하는 제반서류 일체

제품 사양서, 무료A/S기간 및 부품유지기간 명시된 자료, 자재승인내역서.

나. 공사 진행 중 일반시방, 특기시방 또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측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제주한라대학교 냉난방기 설치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C: 간접재료비
C: 소
계 D: -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
C: 간접노무비 D: -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의 3.75%)
C: 안전관리비 D: - E: (재료비+노무비)*3.11%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5.0%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노+경비)*0.3%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의 2.3%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의 1.01%)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 4.75%)
C: 노인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 E: (직재+직노+기계경비의0.1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D: -
B: 계 D: -
A: 일반관리비(8%) D: -
A: 이윤(15%) D: -
A: 폐
기
물
수
수
료 D: -
A: 공급가액 D: -
A: 부가가치세 D: -
A: 도급액 D: - E: 만단위 절사

[시트: 집계장]
B: 공 사 구 분 C: 수 량 D: 단 위 E: 직 접 재 료 비 F: 직 접 노 무 비 G: 기 계 경 비 H: 합 계 I: 비 고
B: 1. 냉난방기 내역(국제관광호텔학부-레저스포츠과) C: 1 D: 식 E: - F: - G: - H: -
B: 2. 냉난방기 내역(보건학부-임상병리과) C: 1 D: 식 E: - F: - G: - H: -
B: 3. 냉난방기 내역(보건학부-물리치료과) C: 1 D: 식 E: - F: - G: - H: -
B: 합
계 E: - F: - G: - H: -

[시트: 냉난방기 내역서(국제관광호텔학부)]
A: 내 역 서 (제주한라대학교 에어컨 설치 )
A: NO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
계 N: 비고
B: (DESCRIPTION) C: (SIZE)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레저스포츠 실습실 D: 대 G: - I: - L: - M: -
A: 2 B: 실외기(12HP/삼상) C: 멀티형 D: 대 E: 1 G: - I: - L: - M: -
A: 3 B: 실내기(4-way/28평형) C: 멀티형 D: 대 E: 3 G: - I: - L: - M: -
A: 4 B: 4way용 판넬 C: 판넬 D: 대 E: 3 G: - I: - L: - M: -
A: 5 B: 유선리모컨 D: 대 E: 3 G: - I: - L: - M: -
A: 6 B: PBL-3501H2 C: 분지관 D: 대 E: 2 G: - I: - L: - M: -
A: 7 C: 실외기 받침대 D: 대 E: 1 G: - I: - L: - M: -
A: 8 C: 철거비 D: 식 E: 1 G: - I: - K: - L: - M: -
A: 9 C: 크레인 D: 대 E: 1 G: - I: - K: - L: - M: -
A: 10 C: 스카이 D: 대 E: 1 G: - I: - K: - L: - M: -
A: 11 B: 추가배관 D: m E: 100 G: - I: - L: - M: -
A: 12 B: 전기공사 D: 식 E: 3 G: - I: - L: - M: -
M: -
A: [금
액] G: - I: - K: - M: -

[시트: 냉난방기 내역서(보건학부)]
A: 내 역 서 (제주한라대학교 에어컨 설치 )
A: NO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
계 N: 비고
B: (DESCRIPTION) C: (SIZE)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지관A동2층 D: 대 G: - I: - K: - L: - M: -
A: 2 B:
실외기(6HP/삼상) C: 멀티형 D: 대 E: 1 G: - I: - K: - L: - M: -
A: 3 B: 실내기(4-way/23평형) C: 멀티형 D: 대 E: 2 G: - I: - K: - L: - M: -
A: 4 B: 실내기(벽걸이/9평형) C: 싱글형 D: 대 E: 1 G: - I: - K: - L: - M: -
A: 5 B: 4way용 판넬 C: 판넬 D: 대 E: 2 G: - I: - K: - L: - M: -
A: 6 B: 유선리모컨 D: 대 E: 2 G: - I: - K: - L: - M: -
A: 7 B: PBL-1601H2 C: 분지관 D: 대 E: 1 G: - I: - K: - L: - M: -
A: 8 C: 실외기 받침대 D: 대 E: 2 G: - I: - K: - L: - M: -
A: 9 C: 철거비 D: 식 E: 1 G: - I: - K: - L: - M: -
A: 10 B: 추가배관 D: M E: 10 G: - I: - K: - L: - M: -
I: - K: - L: - M: -
G: - I: - K: - L: - M: -
A: 1 B: 지관A동3층 G: - I: - K: - L: - M: -
A: 2 B: 실외기(6HP/삼상) C: 멀티형 D: 대 E: 1 G: - I: - K: - L: - M: -
A: 3 B: 실내기(4-way/23평형) C: 멀티형 D: 대 E: 2 G: - I: - K: - L: - M: -
A: 4 B:
4way용 판넬 C: 판넬 D: 대 E: 2 G: - I: - K: - L: - M: -
A: 5 B: 유선리모컨 D: 대 E: 2 G: - I: - K: - L: - M: -
A: 6 B: PBL-1601H2 C: 분지관 D: 대 E: 1 G: - I: - K: - L: - M: -
A: 7 C: 실외기 받침대 D: 대 E: 1 G: - I: - K: - L: - M: -
A: 8 C: 철거비 D: 식 E: 1 G: - I: - K: - L: - M: -
A: 9 B: 추가배관 D: m E: 10 G: - I: - K: - L: - M: -
A: 10 B: 전기공사 D: 식 E: 4 G: - I: - K: - L: - M: -
M: -
A: [금
액] G: - I: - K: - M: -

[시트: 내역서_예관동]
A: ■ 제주한라대학교 (예관동) 시스템냉난방기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용량 F: 수량* G: 자재비 I: 노무비 K: 경비 M: 계 O: 비 고 P: 실내기 합계 (W) Q: 실외기 합계 (W) R: 조합비
E: W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P: 16,600 Q: #REF! R: #REF!
A: 제품대 P:
출하가
Q: 부가세별도 R: 출하가*수량 S: DC율 T: 전산모델명
A: 천정카세트형 4-WAY (듀얼일반) C: 대 D: 2 E: 8,300 F: 16,600 H: - N: - O: 23평형 P: 974,600 Q: 886,000 R: 1,949,200 S: 34% T: -
A: 4WAY 듀얼베인판넬(일반) C: 대 D: 2 F: - H: - N: - O: 공기청정 P: 190,300 Q: 173,000 R: 380,600 S: 32% T: -
A: 상업용 실외기 (냉난방) 380V C: 대 D: 1 E: 22,400 F: 22,400 H: - N: - O: 삼상 380V P: 5,665,000 Q: 5,150,000 R: 5,665,000 S: 42% T: -
A: 유선리모컨 C: EA D: 2 H: - N: - P: 94,600 Q: 86,000 R: 189,200 S: 23% T: -
A: Y-분지관 C: EA D: 1 H: - N: - R: 8,184,000 T: Y-분지관
A: [실외기받침대] MINI C: EA D: 1 H: - N: - T: [실외기받침대] MINI
A: 소
계 D: 9 H: - N: -
A: 시설옵션
A: 전산볼트 및 행가작업 및 실내기 작업 C: 식 D: 2 H: - J: - N: - T: 전산볼트 및 행가작업 및 실내기 작업 (노무비)
A: DRAIN P.V.C C: SET D: 2 H: - J: - N: - T: DRAIN P.V.C (노무비)
A: [동관] Φ9.52mm C: m D: 41 H: - J: - N: - O: 동부속포함 T: [동관] Φ9.52mm (노무비)
A: [동관] Φ15.88mm C: m D: 12 H: - J: - N: - O: 동부속포함 T: [동관] Φ15.88mm (노무비)
A: [동관] Φ19.05mm C: m D: 29 H: - J: - N: - O: 동부속포함 T: [동관] Φ19.05mm (노무비)
A: [동관보온] Φ9.52mm C: m D: 41 H: - J: - N: - O: 보온재포함 T: [동관보온] Φ9.52mm (노무비)
A: [동관보온] Φ15.88mm C: m D: 12 H: - J: - N: - O: 보온재포함 T: [동관보온] Φ15.88mm (노무비)
A: [동관보온] Φ19.05mm C: m D: 29 H: - J: - N: - O: 보온재포함 T: [동관보온] Φ19.05mm (노무비)
A: 소
계 H: - J: - N: -
A: 기타시설옵션
A: 배관기밀시험 C: 식 D: 1 J: - N: - T: 배관기밀시험 (노무비)
A: 냉매액 C: KG D: 3 H: - N: - T: 냉매액
A: 철거공사 C: 식 D: 1 H: - N: - T: 이전설치공사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3% C: 식 D: 1 H: - N: - T: 잡자재비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3% C: 식 D: 1 J: - N: - T: 공구손료
A: 장비비 B: 크레인, 스카이 C: 식 D: 1 L: - N: - P: - Q: 자재내역서상
A: 전기공사 C: 식 D: 1 H: - J: - N: - P: - Q: 2,462,415
A: 소
계 H: - J: - N: -
A: 총
계 H: - J: - N: -

===== 도급계약 일반조건.hwp =====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 제주시 한라대학로 38(노형동)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도급계약서,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개요(시방서), 내역서 및 도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전까지 “갑”에게 현금 및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을”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갑”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선금) ① 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⓼ “을”은 “갑”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 입고된 자재는 사전에 “갑”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든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 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공사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없으나,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공문 등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하게 되는 공사물량이 발생시, 사전에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을”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갑”에게 공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리, 설치공법의 변경을 포함하는 사소한 변경이나 수량 증감 등)은 감독원의지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고려치 않는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손해의 부담)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을

2.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갑

3. 목적물에 대한 갑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갑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을

제26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자체 검수 후 21일 이내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 완료 후 “을”이 제출한 준공서류 및 정산내역서를 확인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

제29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31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7일 이내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하자보수 처리 기간이 원 공사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갑”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4. “갑”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4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 중지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갑”은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38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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