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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691] 27-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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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교체 용역)_PQ_ (4).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교체 용역)_PQ_ (4).hwpx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4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02-2660-243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행장비사업센터 이병권(☎02-2660-2599)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
기초금액:
535,5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 109,538,000원, 2차년도 : 425,964,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7.12.31.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 5년(‘21.10.15.~’26.10.15.) 이내에 해군 또는 해경 함에 다음 해당장비를 설치 또는 교체(개량)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해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상 수상함(고속정 및 고속상륙정은 제외)에 대한 아래 해당 장비

  • 세부분류 1.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대상장비 전체)
  • 세부분류 2. 감시·정찰무기체계(대상장비 전체)
  • 세부분류 5. 항공무기체계(항공항법장비 및 항공기피아식별장비 대상장비)

-
해경 : 해양경찰청훈령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1]의 경비함정 중 함(250톤 <hp:fwSpace/>이상) 또는 특수함정 중 함(500톤 이상)에 대한 TACAN 또는 레이더장비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항행장비사업센터 이병권(☎02-2660-2599, [email protecte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입찰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관련 안내(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필수)
-
제출기간: 2026/10/23(09:00) ~ 2026/11/02(16:00)
*
상기 제출기간 중 우리 공사 근무시간(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02-2660-2430)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본사 2층 경영관리실 자산계약부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CD 1매))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참여의향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CD) 1매)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⑤
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3. 입찰참가자격 참고)
*
평가용 실적증빙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 포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⑦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각 1부
⑧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①, ④~⑥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③참여의향서와 구분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2026/11/02 16: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정일인 2026.11.23.로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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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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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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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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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
-
-
-
2,785,282
(`26년:557,056원
`27년:2,228,226원)
-
-
2,785,282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7. 입찰 무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6.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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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항행장비사업센터 센터장 고현일(☎02-2660-25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1부. 6.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교체 용역)_PQ_ (4).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64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PQ))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이교화(☎02-2660-243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행장비사업센터 이병권(☎02-2660-2599)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공고명:

용역

27-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 기초금액: 535,5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 109,538,000원, 2차년도 : 425,964,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7.12.31.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 하도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
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
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2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 5년(‘21.10.15.~’26.10.15.) 이내에 해군 또는 해경 함에 다음 해당장비를 설치 또는 교체(개량)한 실
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

해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상 수상함(고속정 및 고속상륙정은 제외)에 대한
아래 해당 장비

  • 세부분류 1.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대상장비 전체)
  • 세부분류 2. 감시·정찰무기체계(대상장비 전체)
  • 세부분류 5. 항공무기체계(항공항법장비 및 항공기피아식별장비 대상장비)

-

해경 : 해양경찰청훈령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1]의 경비함정 중 함(250톤 이상) 또는
특수함정 중 함(500톤 이상)에 대한 TACAN 또는 레이더장비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

*

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항행장비사업센터 이병권(☎02-2660-2599, [email protecte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3-1. 제출서류
------------------------------------------------------------------------------------------------------------------------○ 입찰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관련 안내(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필수)
-

제출기간: 2026/10/23(09:00) ~ 2026/11/02(16:00)

*

상기 제출기간 중 우리 공사 근무시간(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02-2660-2430)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

제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본사 2층 경영관리실 자산계약부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CD 1매))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사실과

  • 3 -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참여의향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CD) 1매)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⑤ 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3.
입찰참가자격 참고)

*

평가용 실적증빙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 포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⑦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
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각 1부
⑧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①, ④~⑥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③참여의향서와 구분하여 제출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2026/11/02 16: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
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착수예
정일인 2026.11.23.로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
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 4 -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
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

- -

퇴직공제
부금비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2,785,282
(`26년:557,056원
`27년:2,228,226원)

합계
2,785,282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
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
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

  • 5 -

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
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
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6. 도급사업 안전
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
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6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
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항행장비사업센터 센터장 고현일(☎02-2660-25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7 -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도첨부)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1부.
6.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9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 과업내용서(27함정용 tacan(장비, 케이블) 교체용역) (2).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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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hp:fwSpace/>
『27-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hp:fwSpace/> 2026. 9.

한국공항공사
목
차

제1장
용역 개요
제2장
용역 일반사항
제3장
교체용역의 일반내용
제4장
교체용역의 과업 세부내용
제5장
예정공정표

제1장 용역 개요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27-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나. 대상함정 : 총 5척(1차년도 1척, 2차년도 4척)
* 해군함정 정비 지역에 따라 변경 가능(창원, 평택, 동해 중 1곳)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장기계속계약)

1) 1차년도(26년도, 1척) : 계약일로부터 2026.12.31. 까지

2) 2차년도(27년도, 4척) : 2027. 1. 1.부터 2027.12.31. 까지
라. 과업내용 :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 중인 「해군 함정용TACAN 사업」관련 해군 함정의 노후화된 기존 TACAN(장비·케이블)을 신규 KAC 함정용TACAN 장비(장비·케이블)로 교체

납품기한 및 대금지급
가.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 함정별 세부 교체일정은 소요군의 함정 정비일정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1차년도(26년도) : 함정 1척에 대한 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2) 2차년도(27년도) : 함정 4척에 대한 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나. 해군 작전·기상·정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과업범위, 작업장소 또는 일정의 중대한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대금지급은 국가계약법령 및 본 계약조건에 따라, 연도별 납품수량에 따라 발주자의 검수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과업범위
가. 기존 함정용TACAN 장비(비컨,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등) 및 케이블을 철거하고, 신규 KAC 함정용TACAN 장비(비컨,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등) 및 케이블로 교체
나. 장비 고정을 위한 파운데이션(비컨, 원격제어감시기, 다운트랜스, 분전반 등) 제작 및 설치
다. 고위치 작업 시 안전을 위한 특수비계 설치(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 포함)
라. 함정용TACAN에 필요한 전원 장비(다운트랜스, 분전반 등) 구매 설치
마. 안테나 주변 장애물에(함정 마스트 등) 대한 전파흡수체 구매 설치
바. 교체사업에 필요한 기타 부대장비 구매 설치

제2장 일반사항

관련법령 및 적용기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정부가 제ㆍ개정한 각종 최신 기준 등을 본 과업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항시설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련 규정
아. 함정 설계/건조 기준

용어의 정의
본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교체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발주자ˮ 라고 한다.
나. "계약상대자ˮ라 함은 교체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ˮ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ˮ란 용역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라. "참여기술인ˮ이라 함은 "계약상대자ˮ의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 책임기술인ˮ과 "분야별 책임기술인ˮ,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마. "사업 책임기술인ˮ이라 함은 본 교체용역의 총괄 책임기술인으로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분야별 책임기술인ˮ이라 함은 현장별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바. "분야별 참여기술인ˮ이라 함은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조하여 해당 분야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인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의 해석 또는 과업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일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 계약일반조건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사항 또는 기술되지 않은 사항 중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전 "발주자ˮ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별도의 질의가 없을 시에는 과업내용서의 모든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용역수행 및 보고
가. 용역수행방법
교체용역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ˮ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ˮ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서를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ˮ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가) 사업 책임기술인 지정신고서
나) 참여기술인의 투입계획
다) 보안각서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수행계획서
가) 개요
나) 용역수행계획
다) 세부공정계획
라) 용역수행방법
마) 자료제출 및 최종성과품 작성 계획
바) 공정보고
다. "계약상대자ˮ는 월간 공정보고서에 다음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함정별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중장비 투입현황
3) 용역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필요시)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등의 행정사항 진행현황
5) 예정사항
라. 연도별 준공계 제출

"계약상대자ˮ는 연도별 교체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작성 후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부대품 품질보증서(다운트랜스, 220V 분전반, 전파흡수체 등)
2) 철거 및 반납 물품 목록
3) 준공조서(검사 및 납품조서, 관통구 수밀 시험 결과서)
4) 장비설치 도면 및 케이블 포설 경로 자료
5) 교체 전후가 명시된 사진첩(필요시)

용역 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발주자ˮ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ˮ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수행조직
가. "계약상대자ˮ는 교체용역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1명 이상의 사업 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조직에 대한 내용은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참여인력 구성 및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수행 인력의 경우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3) 작업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4) 참여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5) 참여기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을 조잡하게 수행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6)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참여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교체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구체적으로 작성)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4)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에도 본 용역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과업의 범위·금액 및 비율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업무 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ˮ는 대상 함정별로 과업 착수 전 현장실사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ˮ는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발주자ˮ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ˮ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한국공항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ˮ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회의 시 상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ˮ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ˮ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ㆍ비치), "발주자ˮ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 자문
1) "계약상대자ˮ는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발주자ˮ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ˮ는 용역 진행 중 "발주자ˮ의 자문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아.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계약상대자ˮ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ˮ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ˮ는 "발주자ˮ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ˮ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오류·누락 또는 본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 현장 과업변경 업무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현장 과업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과업내용변경 통보서 작성
2) 교체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 누락된 사항이 용역 수행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군 함정이 군사시설임을 인식하고 "발주자ˮ 또는 해군부대 등 관계기관의 보안내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ˮ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ˮ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ˮ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교체용역 과업의 내용과 과업 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 인력에게도 해당사항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라. 본 용역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발주자ˮ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ˮ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자ˮ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배부된 설계도면, 설계서 등 일체의 문서를 준공 즉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조사내용,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함정 내에서 사진·영상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 시 발주자 및 소요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촬영 할수 있다. 승인 없이 촬영하거나 외부 유출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ˮ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ˮ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내용서 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ˮ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가) 업체대표자 및 참여자 : 보안각서 및 신원보증서 제출(별지 1, 2, 3)
2)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가) 최초 1회 : "발주자ˮ 보안감독자에 의한 교육
나) 기타교육 : 책임기술인에 의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나.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0. 청렴사항
계약상대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11. 정산
가. 본 용역 계약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르며,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재료비, 출장비 등 직접경비에 대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용역비 산출내역상 별도로 실비정산 대상으로 명시된 항목은 실제 투입수량 및 적정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나. 용역비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용역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 "발주자ˮ는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질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중지 및 연기, 해지
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소 3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행을 중지하거나 그 완료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이 중지 또는 연기된 경우, 용역의 중지·지체 또는 재개에 소요되는 실제 추가비용은 그 내용의 합리성과 관련 법령·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생적 손해, 간접손해, 기대이익 상실, 금리 및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은 발주자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다. 중지된 용역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상당 기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청산,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거나,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영업활동 자체를 중단한 경우, 또는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용역과 관련된 제 법령, 법규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용역의 하자사항을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용역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위배한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주요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발주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마. 라.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통지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상대자가 보유·관리 중인 모든 자료, 문서, 산출물, 물품 및 장비 등 발주자 소유의 일체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라.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게 되는 모든 직접적인 손실·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계약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또는 발주자의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및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지되는 범위와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해지 효력 발생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지 통지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지 부분에 대한 용역의 중지
2) 해지 부분과 관련된 추가 계약의 체결 금지
3) 발주자 소유 물품·장비 및 자료의 반납, 보호조치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타 조치 이행
아. 사.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 효력 발생일까지 이미 수행을 완료한 용역 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가와 해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생한 취소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와 지출 증빙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자. 본 계약 및 용역이 라.항 또는 사.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지 효력 발생일 현재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모든 용역 결과물 및 관련 자료는 발주자 소유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부분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책임은 종료된다.

14.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 전반에서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설치 및 납품한 장비에 대하여 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 하자보증 기간은 본 용역 연도별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함정에 설치 후 운용 중 용역과업의 과실로 인한 타 장비 손상 시 손상장비 및 구성품에 대한 복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장 교체 용역 일반내용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용역은 기존 함정용TACAN(장비·케이블)을 철거하고 신규 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부대품(다운트랜스, 220V 분전함, 전원선, 신호변환기, 비계, 전파흡수체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과업 내용이다.
나. 신규 함정용TACAN(SKYMARU 400S) 장비 및 케이블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다. 부대품(다운트랜스, 분전함, 비계, 전파흡수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매 및 설치 하여야 한다.

교체과업시 일반 준칙
가. 이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에게 문의한다.
나. 이 과업내용서 및 기타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 제2장 일반사항의 8.보안사항 및 9.보안대책을 따른다.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주처 및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을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에는 계약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세부 안전관리사항은 과업내용서를 따른다.
나. 본용역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안전관리의 조치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 계획 수립/교육
2)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용품 확보/착용등 조치
3) 작업원의 건강상태 및 체력을 고려한 현장 안전 대책 강구
4) 작업 현장의 추락, 붕괴, 낙하 등 위험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안전 조치
5) 작업 현장의 전기, 열, 화재, 기타 위험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안전조치
6) 정비 현장의 기상(강우,강설,결빙,강풍,낙뢰)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안전 조치
다. 안전관리 계획서는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고 준공 때까지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시 일상 안전 활동 및 점검을 위한 주요 사항으로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장구 착용 및 복장 상태 점검
2) 안전교육
3) 안전 점검 및 대책
마. 고소작업·용접·크레인 사용 등 위험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 1주일 전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소요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작업 중인 현장, 고위치 및 계단 등 위험한 곳은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조명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사.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한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본 용역에 계산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된 금액대로 입찰하여야 하고, 목적 외 사용 또는 사용치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되며, 준공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차년도(26년도) : 금 557,056원(부가세 제외)

2차년도(27년도) : 금 2,228,226원(부가세 제외)
5. 안전작업 허가 이행
안전작업 허가 이행은 「국토교통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대상작업(5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13종)」, 한국공항공사 자체방침에 따른 작업(2종)에 대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작업허가제 대상
(5종)
1) 고소작업(2m) 이상
2) 굴착·가설공사(1.5m 이상)
3) 외부 도장공사(2m 이상)
4) 철골 구조물 공사
5) 승강기 설치 공사
산업안전보건기준
작업허가제 대상
(13종)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한국공항공사
작업허가제 대상
(2종)
1) 화기작업(용접·용단 작업 등)
2) 밀폐공간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가. 운영기준
1) 위험작업 시행시기에 따라 평일 주간, 야간 및 공휴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위험작업 전 작업지휘자가 작업을 신청하여야 하고, 작업허가 유효기간은 1일로 한다.
3) 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조치여부를 확인자에게 확인 받은 후 작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작업허가제의 확인자 부재 시 안전조치 확인 및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대행자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험작업 시 선(先)보고 - 후(後)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작업지휘자가 안전조치 확인 보고 후 시행(허가서 작성 생략) 할 수 있다.
6) 안전작업 계획상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작업내용 변경 등 작업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확인자(용역 감독자)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허가제 시행 절차

다. 작업허가제 신청/허가 절차
용역감독자

사업책임기술인 용역감독자

사업책임기술인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현장확인·점검,
작업 신청
안전조치 현장 확인, 확인서 작성
작업 중 현장확인
종료 현장 확인

[별지4 작성]
[별지 5 확인증 발부]
[별지4 사본 제출]

라.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1) “작업자”는 해당 위험작업 전에 작업허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사업책임기술인)”는 작업 현장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기록한 후 확인자(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자(용역감독자)”는 작업시작 직전 현장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허가(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3)“작업지휘자(사업책임기술인)”는 승인된 작업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게시 후 작업자가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작업 중 현장 안전조치 상태에 관한 확인을 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작업허가서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
확인자
작업/화재감시자
사업책임기술인
용역감독자
별도지정 또는 참여기술인

4)“작업/화재감시자”는 화기(용접)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이 있을 경우 별도지정(또는 2인1조 작업시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중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마. 주요 확인 및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확인 및 점검사항
주 요 내 용
가. 작업방법의 적정성

  •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 확인

나. 안전조치사항
  •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다. 보호구
  •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유무 확인

라. 화재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

  •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

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마.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바. 안전관리
  •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사. 건설기계
  • 건설기계 작동상태,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자. 게시
  •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바. 관련 자료의 게시 및 보관은 아래를 따른다.
1) 작업허가(신청)서 및 작업허가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사업책임기술인)가 보관한다.
2)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신청)서 사본과 작업허가(확인)서는 확인자(용역감독자)가 보관한다.
6. 현장 준비 및 교체 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답사하고, 용역 계획서로 발주자에게 제출한 예정 공정표에 명시한 기일(계약 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내에 현장 준비 및 교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준비 및 교체 계획서에는 계약상대자가 인지한 사항과 개선 건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준비 및 교체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설치되어야 할 각 장비의(비컨,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정확한 설치 위치
2) 각 케이블 길이, 다운트랜스, 분전함, 자이로신호변환기 설치 위치
3) 설치관련 기존장비 이설이 필요시, 이설 위치 및 방법
4) 공정별 완료 예정 일정

7. 계약상대자 구입 자재
가. 계약상대자가 제작 또는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자재는 아래와 같다.구 분
제원
수량
비고
26년
27년
파운데이션
비컨 바닥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비컨 후면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원격제어감시기 용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다운트랜스 용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분전반 용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신호변환기 용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신호변환기 함체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다운트랜스
(440v→220v)
AC220V 출력7.5kVA
32A / 60Hz
1
4
구매
분전반
설계도면 참고
1
4
제작
전원 케이블(440V)
함정의 440V분전반
↔다운트랜스
1
4
구매
전원 케이블(220V)
다운트랜스
↔함정용TACAN분전반
1
4
구매
컨테이너(자재보관용)
3M*3M*2.5M
1
-
구매
전파흡수체
하단참조*
1
4
구매

* 전파흡수체는 5척에 대한 자재 및 시공을 포함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규 격
수 량
MARA-01080 HG(타칸용 전파흡수판)
또는 동등이상의 TACAN 주파수대역 전파흡수 성능을 가진 제품
1EA
(6~7T, 300×300mm)
30EA(6EA×5척)
ADHESIVE(접착제)
1조(4l)
2조(5척분)
P. C. M(전파흡수도료)
(PROTECTION COATING MATERIALI)
1조(4l)
1조(5척분)
전문업체 시공
-
5척

나. KS 인증 대상 품목은 KS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국내·국제규격 또는 제조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작이 필요한 자재는 함정별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각함정별로 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한다.
라. 전파흡수체는 함정용TACAN의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업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자재 반입 시 제조사 성적서, 인증서(KS/KC 등), 품질보증서, 전기적 특성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9. 자재의 검사 및 사용
가. 모든 자재는 현장에 반입되는 즉시 철저히 검사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하여 재검사를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검수 결과는 자재 검수부에 기록 유지하고, 검수자(용역감독자) 확인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0. 자재의 운반
가. 철재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후크나 그와 유사한 기타의 적합한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나. 기존 운용중인 함정용TACAN의 안테나 및 비컨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역하며, 하역시 장비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규 TACAN의 안테나 및 비컨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탑재하며, 탑재시 장비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11. 함정별 과업 완료 및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각 대상 함정별 교체과업을 완료한 경우 감독자에게 완료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함정별 교체과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1) 기존 TACAN 장비 및 철거 대상 케이블의 철거
2) 신규 TACAN 장비 및 부대품의 설치·고정
3) 신규 케이블 및 전원선의 포설·결선·식별표시
4) 비컨,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신호변환기, 다운트랜스 및 분전반 등 관련 장비의 설치 및 연결
5) 전원 및 자이로 신호 등 관련 인터페이스 연결
6) 신규 및 기존 관통구의 마감 및 수밀 관련 검사
7) 철거·용접·타공·케이블 포설 등에 따라 발생한 함정 시설물의 원상복구
8) 철거 장비 및 자재의 지정 장소 반
납 또는 인계
9) 설치상태 및 결선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
10) 기타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면에서 정한 해당 함정의 교체과업
다. 계약상대자는 함정별 과업 완료 확인을 위하여 별지 6「함정별 과업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 부대품 품질보증서(다운트랜스, 분전반, 전파흡수체 등)
2) 관통구 검사 결과서
3) 철거 및 반납 물품 목록
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라. 감독자는 제출자료 및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함정별 과업 완료 확인은 해당 함정에 대한 교체작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도별 용역의 준공검사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바. 전체 대상 함정에 대한 과업이 완료되고 제2장 제4항에서 정한 최종 성과품 제출 및 발주자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본 용역을 최종 완료한 것으로 한다.

12. 품질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를 행하고, 품질의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주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업의 중지를 지시하거나 또는 제작 또는 설치된 자재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나. 감독자 또는 발주자 직원이 계약상대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공장 또는 용역 현장에서 품질 감사 또는 검사 입회를 수행한 사실이 계약상대자의 효과적인 품질관리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손해 예방 및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용역 목적물, 지급 재료, 대여 기기, 발주자 소유 설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도중에 타장비, 함정 선체에 파손을 입힌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원상복구하고,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에 있어 관련 제반 법규와 해당 관청의 인․허가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 및 관계부서와의 연락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에 필요한 제반 수속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수속의 실시 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기록 보존
1) 모든 보상비 지급 내역 (지불 관계 서류)은 철저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요 작업 사진은 소요군(해군)의 승인하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4. 함정 출입 및 보안 절차
계약상대자는 함정 출입 시 해군의 출입절차(출입증 발급, 장비 반출입 신고, 보안 검사)를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출입 및 미승인 장비 반입 적발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장 교체 용역 과업 세부내용

<hp:fwSpace/> 사전준비

함정 마스트 비계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고위치작업의 안전 및 안테나 철거 및 설치 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장비 철거 및 설치 작업 전 함정용TACAN 안테나 주변 마스트에 함정 비계설치 전문업체를 통해 비계를 설치한다.

비계설치 예시

나. 비계는 함정용TACAN 안테나 설치 및 안테나 관련 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한다.
다. 비계설치 및 철거 시 크레인 사용을 위하여 최소 1주일 전에 함정의 직별장과 감독자에게 크레인 사용계획 및 고위치작업을 통보한다.
라. 비계설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장비 보호대책
1) 함정용TACAN 비컨, 원격제어감시기, 안테나 철거 전에 타장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을 이용하여 보호막 및 인접장비에 비닐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안테나 작업 시 공구 등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용접 작업시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꽃 비산방지포 또는 방화포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기, 소화수 등을 비치해야 한다.
<hp:fwSpace/> 기존 TACAN 철거

케이블 철거
가. 사전준비 작업으로 기존 함정용TACAN 장비 및 케이블 철거시 함정의 타장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대책(보호막, 비닐 포장 등)을 실시한다.
나. 기존 장비의 비컨, 비컨 파운데이션, 원격제어감시기(RCMU), 원격제어감시기 파운데이션, 안테나는 철거한다. 장비(비컨, 원격제어감시기) 및 안테나는 철거 시 장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비컨이 여러 장비로 되어있는 경우는 각 장비와 파운데이션을 제거한다.

구 분
장비
파운데이션
장 소
비컨
O
O
OO장비실
원격제어감시기
O
O
OO실
안테나
O
×
마스트 (TACAN 받침대)

라. 철거한 장비는 장비실에서 가까운 계류 현측 외부갑판으로 이동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한다. 하역 후 소요군(해군)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 및 보관한다.
마. 기존 파운데이션 철거는 그라인더 또는 전기톱 등을 사용하여 함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거하며 비컨 철거 후 바닥은 주변 바닥과 같은 색으로 에폭시 작업을 한다.
바.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기타 장비 등을 제거 또는 이설 작업시 함정의 격벽, 받침대 등에 변색, 손상이 생길 경우 주변 색과 같은 색으로 페인트 등을 칠하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사. 안테나 케이블. 원격제어감시기 케이블, 비컨 전원 케이블, 전자전 연동 케이블은 철거하며, 자이로 연동 케이블은 비컨장비와 연결 해제만 하고 설치 시 자이로 신호변환기와 연결을 위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존한다.
아. 기존 안테나 케이블은 TACAN 안테나에서 O-4 DECK(마스트에서 함정의 내부로 들어오는 최상부 격실 천장)까지 철거를 하고 함 내부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잘라내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수밀작업을 하여 마감처리 한다.

구 분
철거 여부
구 간
안테나 케이블
O
제OOOO장비실(비컨) ↔ TACAN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케이블
O
OOOOO실 ↔ 제OOOO장비실(비컨)
비컨 전원 케이블
O
자OO실 ↔ 제OOOO장비실(비컨)
전자전 연동 케이블
O
전OO 장비실 ↔ 제OOOO장비실(비컨)
자이로 연동 케이블
×
자OO실 ↔ 제OOOO장비실(비컨)

자. O-4 DECK(마스트에서 함정의 내부로 들어오는 최상부 격실 천장)서 레이더 장비실까지 모든 기존 안테나 케이블을 제거 하고, 제거시 케이블 트레이, 기존 관통구에 손상이 생긴 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차. 철거한 케이블은 O-3 DECK(장비실에서 가까운 외부 갑판) 계류 현측 외부갑판으로 이동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한다. 하역 후 소요군(해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 및 폐처리 한다. 하역위치는 함정별로 다를 수 있다.
카. 철거 후 마운트, 케이블 트레이, 격벽, 바닥 등 관련 부위 손상여부 점검하고 손상이 있을 시 원상복구 한다.

기존 비컨 및 원격제어감시기 철거
가. 비컨은 파운데이션과 연결된 볼트를 풀어 해체한 후 비닐로 포장 후 하역 한다.
나. 제어감시기는 기존 파운데이션과 연결된 볼트를 풀어 해체한 후 비닐로 포장 후 하역한다.
다. 철거한 기존 장비는 O-3 DECK 계류 현측 외부갑판으로 이동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한다.

기존 안테나 철거
가. 기존 안테나는 안테나 받침대에 체결된 볼트를 풀어 해체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역한다.
나. 하역 시 안테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거하는 안테나에 맞는 지그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다. 크레인 작업은 사전에 함정의 직별장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반 납
철거된 장비 및 부대시설물, 케이블 등은 발주자(또는 소요군)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전 시설물의 반납물품 확인을 위하여 모든 철거품에 대해 철거 및 반납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근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신규 TACAN 설치

신규 TACAN 장비 구성
모든 장비 설치 작업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감독자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 과업내용서 및 기타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함정용TACAN 장비의 체계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다. 함정용TACAN 장비(비컨,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및 케이블, 신호변환기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다.
라. 부대품(다운트랜스, 220V 분전함, 전원선, 전파흡수체)은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설치한다.

구분
제공처
수량
비 고
주장비
비컨
발주자
5 EA
-
안테나
5 EA
-
원격제어감시기
5 EA
-
케이블*
5 EA
10종(도면 참고)
부대품
신호변환기
5 EA
-
다운트랜스
계약상대자
5 EA
7.5kVA
220V 분전함
5 EA
도면 참고
전원선
5 EA
3종(도면 참고)
전파흡수체
5 척
시공포함
기타
컨테이너
1EA
3M*3M*2.5M

마. 발주자 제공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수 시 수량 및 외관상태를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 이후 설치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관·운반 하여야 한다.
바. 제공되는 케이블 번호는 아래표와 같으며, 케이블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케이블이 격실(격벽)을 관통 할 경우 관통 이전과 이후에 케이블을 식별 할 수 있도록 케이블 번호를 해군 표준 표식을 적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케이블 번호
케이블 명
연결구간
수량
직경(mm)
400-S-91-1100
안테나 POWER 케이블
안테나 ↔ 비컨
5
20.8
400-S-91-1101
안테나 CONTROL 케이블
안테나 ↔ 비컨
5
17.3
400-S-91-1102
ANT HEATER 케이블
안테나 ↔ 분전함
5
7.5
400-S-91-1300
RF 메인 케이블
안테나 ↔ RF 케이블-A
↔ 메인 케이블
↔ RF 케이블-B
↔ 비컨
5
28
400-S-91-1301
RF 케이블-A(안테나쪽)
RF 케이블-A ↔
RF 메인 케이블 ↔
RF 케이블-B
5
16
400-S-91-1302
RF 케이블-B(비컨쪽)
RF 메인 케이블
↔ RF 케이블-B
↔ 비컨
5
16
400-S-49-1001
비컨 AC POWER 케이블
비컨 ↔ 220V 분전함
5
AWG12
400-S-49-1004
자이로(COMPASS) 케이블
비컨 ↔ 신호변환기
5
Ø10 미만
400-S-49-1005
전자전 케이블
비컨 ↔ 전자전장비
5
Ø10 미만
400-S-49-1003
원격제어감시기 케이블
비컨 ↔ 원격제어감시기
5
Ø11

* 함정별 케이블 길이는 도면 참고
사. 신호변환기 전원 케이블, 다운트랜스 입력 및 출력 케이블은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설치한다.
비컨 설치
작업 전 타장비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비닐 포장, 방염시트 등) 취하고, 기존 TACAN 장비 철거 공간에 설치한다.
가. 설치 위치는 각 함정별 설계도면을 참고한다.
나. 신규 받침대(파운데이션)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신규 장비 설치 공간에 용접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비컨 파운데이션(바닥, 후면)

다. 기존 바닥 파운데이션을 활용할 경우 20mm 이상의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판에 KAC 비컨을 장착시킬 수 있도록 나사선을 타공하고, 기존 파운데이션과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비컨 파운데이션(바닥)

라. 장비 후면/바닥 아이솔레이터는 파운데이션과 볼트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마. 신규 장비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O-3 DECK 계류 현측으로 반입하며 장비실로 이동시킨다.
바. 비컨은 아이솔레이터에 맞추어 안착시키고 함정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원격제어감시기 설치
가. 함내 격실 천정에 고정 설치된 기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고정대로 활용하고, 신규 파운데이션은 설계도면에 따라 신규 제작하고, 용접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나. 원격제어감시기가 OOOO실 캐비닛에 장착되어 있을 경우 기존장비를 철거하고 신규장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캐비닛을 확장하여 설치한다.
다. 장비 후면 아이솔레이터는 파운데이션과 볼트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라. 함정 움직임에 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단단히 고정한다.

원격제어감시기 파운데이션(DDH-Ⅰ예시)

안테나 설치
가. 고위치 작업 최소 1주일 전 함정 직별장에게 통보하고, 안전 고려 비계설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진행한다.
나. 기존 안테나 받침대(파운데이션)를 사용하여 신규 안테나를 설치 한다.
다. 안테나와 파운데이션과 볼트로 체결하며 함정의 진동에 의해 풀림이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1) 안테나 설치 작업 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테나를 설치 한다.
2) 안테나 방향은 설계도면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라. 안테나와 연결되는 모든 케이블의 외부 연결 부분은 방수처리 되어야 하마, 기름종이를 이용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다.

신호변환기 설치
가. 설치 위치는 각 함정별 설계도면을 참고한다.
나. 신호변환기 함체는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방향은 신호변환기 LED창이 전면으로 보이게 전면 방향으로 설치 한다.
라. 격벽에 설계도면에 따라 파운데이션 제작하여 설치 후 용접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마. 파운데이션과 신호변환기 조립은 체결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하고 함정의 진동에 의해 풀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신호변환기 받침대

다운트랜스 설치
가. 신규 비컨 장비에 전원 공급을 위해 다운트랜스를 설치 한다.
나. 설치 위치는 함정별 설계도면을 참고한다.
다. 다운트랜스 파운데이션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바닥에 용접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라. 파운데이션 설치 바닥은 주변 바닥과 같은 색으로 에폭시 작업을 한다.

다운트랜스 파운데이션

AC 220V 분전함 설치
가. 설치위치는 함정별 설계도면을 참고한다.
나. 분전함은 설계도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설치 한다.
구분
수량
용도
전류
차단기
입력
MAIN 차단기
1
AC 220V 전원 입력
30A
NFB
배선용 차단기
출력#1
1차 차단기
1
비컨 전원 공급
20A
NFB
배선용 차단기
출력#2
1차 차단기
1
안테나 전원(히팅)
5A
-
-
출력#3
1차 차단기
1
신호변환기 전원
5A
-
-

다. AC 220V 분전함 설치 후 2차측 차단기에 비컨 및 보조장비의 전원을 체결한다.
라. 장비실 격벽에 분전함 파운데이션을 용접하여 단단히 고정한다
마. 분전함과 파운데이션은 볼트로 조립하여 체결 고정 한다

분전함 파운데이션

8. 전원 구성
함내 전력분전함 전원을 입력전원으로 활용하여 다운트랜스로 전원 공급을 한다.
가. 전원선 연결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함정의 분전함(AC440V)에서 함정용TACAN 장비실의 다운트랜스에 연결한다.
나. 다운트랜스 출력 전원 220V를 신규 220V분전함 내 Main 1차 차단기로 체결한다.
다. 신규 분전함 2차 차단기 전원을 비컨에 체결하여 전원 공급을 한다.

전원 구성도

9. 케이블 포설(연결) 및 전원선 설치
케이블 포설은 기존 TACAN 장비의 케이블 경로를 따라 포설하며, 기존 케이블 경로가 없을 경우 신규 경로로 포설한다. 신규 경로로 포설시 함정의 직별장 및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케이블 포설 시 기존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며, 기존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 할 수 없거나, 케이블 트레이가 없는 구역은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거나 가대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발주자가 제공하는 케이블은 아래표와 같으며, 케이블의 OPEN 방향에 각 케이블의 핀 체크 후 커넥터 작업을 수행한다. 커넥터 마감은 부트 열수축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작업한다.
케이블 번호
케이블 명
연결 구간
커넥팅 작업
400-S-91-1100
안테나 POWER 케이블
안테나(close) ↔ (open)비컨
비컨 방향
400-S-91-1101
안테나 CONTROL 케이블
안테나(close) ↔ (open)비컨
비컨 방향
400-S-91-1102
ANT HEATER 케이블
안테나(close) ↔ (open)분전함
분전함 연결
400-S-91-1300
RF 메인 케이블
안테나 ↔ RF 케이블-A (open)
↔ (close)메인 케이블(open)
↔ (open)RF 케이블-B ↔ 비컨
RF 케이블
B 방향
400-S-91-1301
RF 케이블-A(안테나쪽)
안테나 ↔
(close)RF 케이블-A(open) ↔
(close)RF 메인 케이블
RF 메인
케이블 방향
400-S-91-1302
RF 케이블-B(비컨쪽)
RF 메인 케이블(open) ↔
(open)RF 케이블-B(close)
↔ 비컨
RF 메인
케이블 방향
400-S-49-1001
비컨 AC POWER 케이블
비컨(close) ↔ (open)220V 분전함
분전함 연결
400-S-49-1004
자이로(COMPASS) 케이블
비컨(close) ↔ (open)신호변환기
신호변환기 연결
400-S-49-1005
전자전 케이블
비컨(close) ↔ (close)전자전장비
-
400-S-49-1003
원격제어감시기 케이블
비컨(close) ↔ (open)원격제어감시기
원격제어감시기 방향

다. 함정의 외부와 내부를 관통하는 케이블은 빗물이 새지 않도록 수밀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함외부의 케이블 연결부분은 철저한 수밀작업과, 기름종이를 이용하여 최종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케이블은 꼬임이 없도록 포설하며, 전선밴드를 사용하여 케이블 결속(묶음)을 실시하여 케이블 고정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함정별로 전원선을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원선 명
연결 구간
비 고
다운트랜스 입력 전원선
440V 분전함 ↔ 다운트랜스
-
다운트랜스 출력 전원선
다운트랜스 ↔ 220V 분전함
-
신호변환기 전원선
220V 분전함 ↔ 신호변환기
-

10. 전파흡수체 설치
함정용TACAN 안테나 주변 장애물에 대하여 전파반사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전파흡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파흡수체는 함정용TACAN의 주파수 대역에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흡수체 설치 관련 세부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11. 용접 작업
함내 용접 작업 시 화재위험성평가 신청 후 용접 작업 장소에 화재 예방 소화기 등을 비치, 인접 격실 감시자 배치, 주변 장비 손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화포(용접포)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직별장 승인을 받고 용접작업을 한다.
가. 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1) 위험성 제거(용접부근 가연성 물질 및 소화기 배치)
2) 용접포를 사용하여 장비 및 케이블 손상 방지 보호
3) 용접 뒷면 가연성 유무 확인
4) 용접 장소 및 인접 격실에 감시자 배치
5)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가스 외부 배출(가스배출기 가동 : 1개 ~ 2개)
나. 용접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해 훼손된 용접 부근은 원상복구를 시행한다.
1) 도장 작업 : 용접 열에 의한 격벽 및 바닥 페인팅 변색 부분 복원 작업
2) 인슐레이터 복원 : 화재 방지를 위한 인슐레이터 제거 부분 복원 작업
3) 에폭시(바닥) : 용접 작업 시 제거된 바닥 에폭시 복원 작업

12. 관통구 타공 작업
가. 신규 관통구는 개조개장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타공작업을 실시하며, 승인받지 않은 신규 관통구 타공은 제한된다.
나. 신규 관통구 위치는 함정별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승인받은) 위치에 실시 한다.
다. 신규 관통구 재질은 함정 격벽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사용하여 제작을 한다.
라. 관통구 사이즈(크기)는 관통구로 통과하는 케이블 수량 및 외경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 한다.
마. 4CH 패널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O-4 DECK 바닥 타공은 4CH 패널의 크기보다 작게 타공하여 수밀이 잘되도록 용접한다.

4CH 패널(O-4Deck:바닥)

13. 자이로 연동
기존TACAN 장비까지 연결된 자이로 케이블(아날로그 신호)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신호변환기에 연결한다.
가. 신호변환기 : 자이로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비컨에
자이로 신호를 전달한다.

14. 관통구 수밀 시험
케이블 철거 및 신규 포설한 모든 관통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밀시험과 비파괴(PT)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가. 공기 누설시험(기존 관통구)
케이블 포설 완료 후 포설 경로에 관통구를 마감하고, 마감된 관통구에 컴프레샤로 에어를 살포하여 관통구 반대편에 거품이 발생하는지 육안으로 거품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관통구 수밀 시험을 한다.
나. 비파괴(PT) 검사(신규 관통구)

신규 관통구 용접부는 전문업체를 통해 액체침투탐상검사(PT)를 실시하고검사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신규 관통구 수밀 확인 시험

비파괴(PT) 검사 합격 후 케이블 포설 및 관통구 마감이 완료된 상태에서 소요군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밀성 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15. 관통구 마감 작업
가. 관통구 내부에 해군 승인 수밀재/실란트 또는 승인된 공법으로 마감 작업을 실시한다.
나. 관통구 외부에 수축 튜브를 삽입 한다.
다. 수축 튜브 외부에 열을 가열 후 수축 튜브 압착시켜 마감 작업을 한다.

16. 에폭시(우레탄) 작업
용접 작업 및 관통구 타공 작업을 위해 바닥에 기존 에폭시(우레탄)가 제거된 곳은 주변 색과 같은 색으로 에폭시(우레탄) 작업을 실시한다.

제5장 예정 공정표

(별지1호 서식)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 하

(별지2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별지3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별지4호 서식)
작업허가(신청)서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 작업 선택 중복선택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 도장공사(2m이상)
[별지1]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채석작업 □ /건물 해체작업 □
[별지2]
작성대상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신 청 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안전교육
교육내용

교육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안전교육
감시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
□
□
□
적정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
조명장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작업인원 최종 확인
□
작업구간 잔불씨, 전기 원상복귀 등 점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별지5호 서식)
작업허가(확인)서 (감독자 작성)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안전교육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
○
○
○
적정 환기상태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
조명장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작업지휘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6" leader="0" type="1"/>20
년<hp:tab width="604" leader="0" type="1"/>월<hp:tab width="900" leader="0" type="1"/>일
(확 인 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소
속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직급(책) :<hp:tab width="68"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312" leader="0" type="1"/>
(서명)

(별지6호 서식)
함정별 과업 완료 확인서

  • 용 역 명 : 27-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 대상함정 :
  • 작업장소 :
  • 작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상대자 :

  • 사업책임기술인 :

(인)
1. 함정별 과업 완료 확인

구분
확인 항목
완료 여부
비 고
1
기존 TACAN 장비 및 철거 대상 케이블의 철거
□ 완료 □ 미완료

2
신규 TACAN 장비 및 부대품의 설치·고정
□ 완료 □ 미완료

3
신규 케이블 및 전원선의 포설·결선·식별표시
□ 완료 □ 미완료

4
비컨, 안테나, 원격제어감시기, 신호변환기, 다운트랜스 및 분전반 등 관련 장비의 설치 및 연결
□ 완료 □ 미완료

5
전원 및 자이로 신호 등 관련 인터페이스 연결
□ 완료 □ 미완료

6
신규 및 기존 관통구의 마감 및 수밀 관련 검사
□ 완료 □ 미완료

7
철거·용접·타공·케이블 포설 등에 따라 발생한 함정 시설물의 원상복구
□ 완료 □ 미완료

8
철거 장비 및 자재의 지정 장소 반납 또는 인계
□ 완료 □ 미완료

9
설치상태 및 결선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
□ 완료 □ 미완료

10
기타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면에서 정한 해당 함정의 교체과업
□ 완료 □ 미완료

2. 제출자료 확인
구분
확인 항목
제출 여부
비 고
1
부대품 납품조서 및 품질보증서(다운트랜스, 분전반, 전파흡수체 등)
□ 제출 □ 미제출

2
관통구 검사 결과서
□ 제출 □ 미제출

3
철거 및 반납 물품 목록
□ 제출 □ 미제출

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 제출 □ 미제출

3. 기타 사항
내용
기 간
비 고

4. 확인 결과
상기 함정에 대한 「27-함정용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의
과업내용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해당 함정에 대한 교체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2027 년
월
일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계약상대자

사업책임기술인

(서명)
발주자
한국공항공사
용역감독자

(서명)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7-함정용 TACAN(장비, 케이블) 교체 용역 (2).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2026. 9.

목
차

I.
일반사항
II.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III.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IV.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15 -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한국공항공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에 참여할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중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의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평가”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한국공항공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기타 관계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3. (사업의 구분 및 평가기준) 본 용역은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공항공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의 2항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소형사업으로 구분하며, 3항 항목별 배점기준의 단순사업 배점범위(소형사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4. (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5.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
① PQ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신용도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PQ평가서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평가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③ 제출자료의 누락·오류 또는 불명확한 자료의 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PQ평가서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있다.
④ 발주처는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신청자에게 이미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제출은 이미 제출된 평가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출마감일 이후 새로운 경력 또는 실적 등을 추가하여 평가점수를 상향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본 PQ평가에서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란 해군 또는 해경 함정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설치 또는 교체(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① 해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4] 무기체계 세부분류상 수상함(고속정 및 고속상륙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세부분류 1.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의 대상장비 전체

나. 세부분류 2. 감시·정찰무기체계의 대상장비 전체

다. 세부분류 5. 항공무기체계 중 항공항법장비 및 항공기 피아식별장비
② 해경 :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경비함정 중 함(250톤 이상) 또는 특수함정 중 함(500톤 이상)에 대한 TACAN 또는 레이더장비
③ 단순 물품납품 실적은 제외하며, 함정에 해당 장비를 직접 설치·교체(개량)하는 과업이 포함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7. (참여기술인 경력 및 업체 수행실적의 인정)
① 참여기술인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경력은 제6항에서 정한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으로 하며, 세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은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 또는 차수준공된 제6항의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사업실적으로 한다.
③ 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인정되는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의 합산금액이 본 용역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8. (경력 및 수행실적의 확인·증명)
①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 및 경력은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출자료로 본 기준의 평가등급 및 유사분야 경력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등급 명칭만으로 동등한 평가등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사업이행 실적증명원(양식 8),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사업 발주기관이 확인·발행한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③ 하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사업의 준공금액에 신청자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제출된 자료로 자격·등급·경력·사업내용·실적금액 또는 참여지분율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력 또는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9.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이행방식 및 평가방법은 한국공항공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따른다.
②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등 공동수급체의 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국공항공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 (참여기술인의 참여 및 교체)
① PQ평가 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본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인의 참여기술인 능력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③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적정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 감점에 관한 세부기준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1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①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③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⑤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⑥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⑦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⑧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본 기준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와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90점 이상인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

13. (평가점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4. (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우리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또는 나라장터(g2b.go.kr)에 공개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5. (재평가)
①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16. (기타사항)
① 본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기타 관계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의 작성방법, 제출부수, 증빙자료 및 기타 PQ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세부평가기준의 작성요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참
여
기
술
자
능
력
가.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 일반사항 6 및 7.참조

2) 전문화 정도
ㅇ엔지니어링기술인의 전문성 평가
3) 업무 여유도
ㅇ다른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건수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을

<hp:fwSpace/> 수행한 실적 * 일반사항 6 및 7.참조
나. 보유기술
  • 정보통신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건수

다.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업무정지 및 참여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ㅇ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라. 재정상태 건실도
ㅇ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3. 참여의향서
가. 과업이해도
ㅇ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2.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단순사업 배점범위 / 소형)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방법
1.
참
여
기
술
자

능
력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사업 책임기술인
(1)
3.6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1)
2
소계
8
2) 전문화 정도
사업 책임기술인
(1)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
2
분야별 참여기술인
(1)
2
소계
7
3)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인
(1)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
2
분야별 참여기술인
(1)
2
소계
7
소계
22
-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46
절대평가
나. 보유기술
3
절대평가
다.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업무정지 및 참여기술인의

<hp:fwSpace/>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6
절대평가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자본비율+유동비율)

자본비율
20
절대평가
유동비율
소계
75
-
3. 참여의향서
가. 과업이해도
1
상대평가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1
소계
3
-
총계
100
-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참여기술인 능력
가.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기술인으로서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 법령상 해당 업체 소속으로 등록·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업종 등록·신고증 및 자격·경력 증빙으로 소속과 자격을 확인하고, 직원은 재직 및 소속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사업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1명, 책임기술인 1명, 참여기술인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은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인으로 신고·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유사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실적(절대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실적에 따른 인정기준,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사업 책임기술인(1)
3.6
3.42
3.24
3.06
2.88
분야별 책임기술인(1)
2.4
2.28
2.16
2.04
1.92
분야별
참여기술인(1)
2
1.9
1.8
1.7
1.6

마. 전문화 정도(상대평가)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인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2) 적용비율 및 순위별 점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사업 책임기술인(1)
3
2.85
2.7
2.55
2.4
2.25
분야별 책임기술인(1)
2
1.9
1.8
1.7
1.6
1.5
분야별 참여기술인(1)
2
1.9
1.8
1.7
1.6
1.5

3) 참여기술인별 적용점수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사업 책임기술인
100
95
90
85
80
분야별 책임기술인
100
95
90
85
80
분야별 참여기술인
100
100
95
90
85

예) 소형사업으로서 참여기술인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7점일 경우<hp:lineBreak/> (사업 책임기술인 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사업 책임기술인 1인(5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5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40점 이상 : 100점 등)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점수
순위
최종점수
(배점x
순위별 적용비율)
총점
A
사업 책임기술인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 책임기술인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2.00
분야별 참여기술인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2.00
B
사업 책임기술인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 책임기술인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2.00
분야별 참여기술인
특 급 1명
40 × 1 = 40
100
1
2.00
C
사업 책임기술인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6.80
분야별 책임기술인
특 급 1명
40 × 1 = 40
95
3
1.80
분야별 참여기술인
특 급 1명
40 × 1 = 40
100
1
2.00
D
사업 책임기술인
특 급 1명
40 × 1 = 40
95
4
2.55
6.35
분야별 책임기술인
특 급 1명
40 × 1 = 40
95
3
1.80
분야별 참여기술인
특 급 1명
40 × 1 = 40
100
1
2.00
E
사업 책임기술인
특 급 1명
40 × 1 = 40
95
4
2.55
5.75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급 1명
20 × 1 = 20
85
5
1.60
분야별 참여기술인
중 급 1명
20 × 1 = 20
90
5
1.60
F
사업 책임기술인
고 급 1명
30 × 1 = 30
90
6
2.25
5.35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급 1명
20 × 1 = 20
85
5
1.60
분야별 참여기술인
초 급 1명
10 × 1 = 10
85
6
1.50

바. 업무 여유도(절대평가)

  •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 책임기술인은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인이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절대평가)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사업을 수행한 실적(금액)이며, 수행한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수행실적률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기준금액 : 본사업의 기초금액으로 적용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수행실적률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3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46
43.7
41.4
39.1
36.8
34.5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의 합산금액이 기준금액의 30%미만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0점으로 평가한다.

2) 사업이행 실적증명원(양식 8)을 제출해야 한다.

나. 보유기술(절대평가)
1)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단, 보유기술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특허: 1.0점/건
  •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적용비율(%)
100%
80%
60%
적용점수
1점/건
0.8점/건
0.6점/건
실용
신안
적용비율(%)
100%
80%
-
적용점수
0.7점/건
0.56점/건
-

다.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업무정지 및 참여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업무정지 여부(절대평가)
1)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라. 재정상태 건실도(절대평가)
1) 본 사업은 재무비율 방식으로 평가한다. 재무비율 평가는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며, 총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2)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hp:fwSpace/>미만<hp:fwSpace/>75%<hp:fwSpace/>이상
75%<hp:fwSpace/>미만<hp:fwSpace/>50%<hp:fwSpace/>이상
50%<hp:fwSpace/>미만<hp:fwSpace/>25%<hp:fwSpace/>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10
9.5
9
8.5
8

3)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10
9.5
9
8.5
8

4)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5)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7)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참여의향서(상대평가)
가.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 참여의향서(양식 12)에 따라 50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다. 과업이해도

<hp:fwSpace/>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이해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인력 배치계획, 사업관리 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의 내용을 평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
0.95
0.9
0.85
0.8
0.75

라.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사업의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평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
0.95
0.9
0.85
0.8
0.75

마. 접근방식의 창의성

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수행시 세부 과업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
0.95
0.9
0.85
0.8
0.75

IV.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목차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표 지
[양식 1]
1. 일반사항
[ 간지 ]
가.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별지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별지 2]
다. 정보공개동의서
[별지 3]
라. 업체 일반현황
[별지 4]

2. 용역관련등록증
[ 간지 ]
가. 참가자격 증빙서류

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정보통신)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③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참가자격 확인서류
[ 간지 ]
나.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포함)
[ 간지 ]

3. 자기평가서
[ 간지 ]

자기평가서
[양식 2]

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간지 ]
가. 평가대상자 경력
[양식 3]
나. 평가대상자 참여기술인 등급
[양식 4]
다. 참여기술인 동의서
[양식 5]
라.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
[양식 6]
마.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양식 7]
바. 사업이행 실적증명원
[양식 8]
사. 보유기술
[양식 9]
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양식10]
자. 재정상태 건실도(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양식11]
차. 용역참여의향서
[양식12]

※ 1. 표지,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양식1~12)는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 평가관련 각각의 증빙자료 첨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각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식
1.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 총 2부(원본 1부 / 사본 1부) 및 전자파일(CD 1매)
  • 참여의향서 : 총 2부(원본 1부 / 사본 1부) 및 전자파일(CD 1매)

※ 전자파일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Excel 파일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3. 참여의향서 PDF 파일
※ 참여의향서 원본에는 회사명을 표기하여 제출
※ 참여의향서 사본에는 회사명을 알 수 있게 하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2. 작성규격
가. 용
지 : A4, (A3 : 필요시)

나. 재
질 : 표지 (백색아트지), 간지 (파란색), 속지 (백상지)
다. 서
체 : 휴먼명조체
라. 제
본 : 단면좌철, 쪽번호 표기

[ 양식 1 ] 전체부수 해당번호

[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년
월
일

업
체
명

[ 별지 1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제2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상호
설립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업 내용

1)
2)
3)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총종업원 수
명
연간 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기술사무소
사업자
명칭
설립일
주요 활동분야
1)
2)
3)
2)
직원
총인원
명
고급 기술인력
명
기타 기술인력
명
건물
소유 형태
[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독립 여부
[ ] 독립건물 [ ]분리구역
면적
㎡(
평)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점

참여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기술사법」제6조,「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 보유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 충족 [ ]조건 미비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험
총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유사 사업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납기 이행 여부, 납품 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 용역업체 지정 여부, 상훈실적 등

기술인력 보유 현황
총보유기술인력(전담 부서)
명
해당 사업 관련 보유기술인력
명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건
백만원
해당 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제2쪽)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최종 학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 근무처
직위
해당 업체 근무기간
월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 조건충족
[ ] 조건미비

사업책임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 직위
발주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구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 미만

3년 이상 계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기간(개월수)
개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 1부
8. 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격기준 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업의 유형"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
2. "직원"항목 중 "고급기술인력"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총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을 포함합니다)을 조정한 경우에는 신청서식의 내용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란의 기술자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각서

용 역 명 :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본인은 귀사에서 발주하는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평가서상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구비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계약 이후 해지가능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별지 3 ] 정 보 공 개 동 의 서

용 역 명 :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본 입찰인은 타 입찰참가업체 등이 상기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는 폐사 제출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책임 소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 4] 업 체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자 본 금 종 업 원 수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1.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증,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개설 등록증) 첨부

[양식 2]
자 기 평 가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 성 자 :
대표자 성명 (인)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점수
1.
참
여
기
술
자

능
력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사업 책임기술인
(1)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1)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1)
2

소계
8

2) 전문화 정도
사업 책임기술인
(1)
3

분야별 책임기술인
(1)
2

분야별 참여기술인
(1)
2

소계
7

3)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인
(1)
3

분야별 책임기술인
(1)
2

분야별 참여기술인
(1)
2

소계
7

소계
22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46

나. 보유기술
3

다.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업무정지 및 참여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업무정지 여부
6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자본비율+유동비율)

자본비율
10

유동비율
10

소계
75

3. 참여의향서
가. 과업이해도
1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1

소계
3

총계
10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상대평가 점수는 기재하지 않으며 절대평가 점수만 기재한다.
2. 평가점수 산출근거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평가점수
산출근거
1. 참
여
기
술
자

능
력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사업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참여기술인
(1)

소계

2) 전문화 정도
사업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참여기술인
(1)

소계

3)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참여기술인
(1)

소계 소계

2.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실적

나. 보유기술

다. 입찰참가업체의 영업·업무정지 및 참여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업무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 재무비율(자본비율+유동비율)

자본비율

유동비율 소계

3. 참여의향서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소계 총계 -

※ 상대평가 항목은 평가점수를 기재하지 않는다.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양식 3]
평가대상자 경력<hp:titleMark ignore="1"/>
본과업
참여직위
분야
성명
순번
용역명
해당분야
수행기간
수행
일수
사업
책임
기술인
(1)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1 2

소계
수행기간*100%

계

분야별
책임
기술인
(1)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1 2

소계
수행기간*100%

계

분야별 참여
기술인
(1)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1 2

소계
수행기간*100%

계

주) <hp:fwSpace/>1. 당해 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에 대해서만 기재하여야 함.
2. 해당분야 용역 참여경력은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일반사항 6 및 7.참조)만 기록
3.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제출
4. 해당분야 수행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예. 2009.01.01-2010.12.31).
[양식 4]
평가대상자 참여기술인 등급

본과업 참여직위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인 등급
비고

주) 1. 본과업 참여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표기.

2. 기술인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중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로 구분

[양식 5] 참여기술인 동의서

용 역 명 :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본인은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직 책
직무분야
소 속
성 명
서명(인)
비 고
사업 책임기술인
(1)
정보통신

분야별 책임기술인
(1)
정보통신

분야별 참여기술인
(1)
정보통신

20 년 ○월 ○일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양식 6]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업무
구 분
성명
분야
용역명
발주처
용역금액
용역기간
잔여기간
비고
사업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참여기술인
(1)

주) <hp:fwSpace/>1. 수행중인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다른 사업현장에서 철수 예정인 경우 발주처로부터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3. 증빙서류에 표시되는 모든 기간은 반드시 연월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일(Day) 표시가 없는 경우는 당해 월 마지막 일(Day)로 간주함.

[양식 7]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hp:titleMark ignore="1"/>
○업체명 :
번호
사업명
발주처
기 간
(년.월.일)
금 액
(원)(a)
지분율(b)
실적금액
(원)(a×b)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 일반사항 6. 및 7.참조)만 기재

2. 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사업이행 실적증명원, 해당사업 발주처에서 확인․발급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와 금액 필히 기재)를 제출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로 갈음하고, 민간기업 실적증명서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3. 해당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공동수급회사별 지분율을 표기하고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

4. 사업명은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빠짐없이 기재

5. 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 (예. 2008.01.01-2010.12.31)

6. 실적금액은 공동수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실적금액만 인정

1) 용역금액(a) : 준공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

2) 지분율(b) : 해당사업의 참여지분율

3) 실적금액(a×b) : 해당 사업 준공금액에 해당 사업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금액

[양식 8]
사업이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사 업 자 번 호 전 화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사업금액
비 고
준공금액
지분율
소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유의사항 〉
① 실적 허용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준공(차수준공 포함)실적만 인정
②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원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
③ 사업이행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임
④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계약 시)
⑤ 용역금액 : 준공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해당사업의 참여지분율

* 준공금액은 해당 사업의 지분 적용 전 금액으로 기재하고, 소계는 준공금액에 해당 사업의 참여 지분율을 곱한 인정실적금액으로 기재한다. 금액은 원 단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한다.
[양식 9]

보유기술
○업체명 :
구 분
명 칭
경
과
기
간
가중치
(경과기간)
공동출원
지
분
정보통신
지분율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계

주) 1. 본 용역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특허, 실용신안은 회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에는 각 업체 점수에 정보통신분야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등 근거자료 첨부.
4. 특허 실용신안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 첨부.

[양식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hp:titleMark ignore="1"/>
◦입찰참가제한(업체명)
최근3년간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 재 기 관
제 재 사 유
제 재 내 용
제 재 기 간
비 고
유 :
무 :

계

◦영업·업무정지 (업체명)
최근3년간 영업·업무정지
제 재 기 관
제 재 사 유
제 재 내 용
제 재 기 간
비 고
유 :
무 :

계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평가대상 참여기술자 성명)
최근3년간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제 재 기 관
제 재 사 유
제 재 내 용
제 재 기 간
비 고
유 :
무 :

계

주) 1.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2.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양식11]
재정상태 건실도(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회 사 명
발 행 처
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고

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양식12]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참여의향서

20 . .
.

업 체 명
1. 과업이해도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 접근방식의 창의성

첨부 1. 청렴 서약서(업체용)
청렴 서약서
□ 용 역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대표자로서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또는 기술인평가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적격심사 평가기준(27-함정용 TACAN(장비, 케이블) 교체용역) (2).hwpx =====

적격심사 평가기준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2026. 9.

적격심사 평가기준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 용역)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항목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사업
수행능력
3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신인도
+1.0∼
△4.0
[별표1]에 따름

소계
30점

▷입찰가격

7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주】
1. “사업수행능력”은 우리 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약자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나.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다.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라.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3. “다.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5.17,23.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적격심사 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및「(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5.2.27, 19.5.1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2).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27-함정용 TACAN(장비·케이블 교체용역)

2026. 9. [ 평가 기준 ] ❍ 평가대상 검토

  • 검토결과 :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용역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구분 평가대상 비고 평가 대상 건설공사

‣ 공사에서 발주·시행하는 모든 공사(산안법 제2조제11호)

자 회 사

‣ 공항운영·시설관리 및 항공보안분야 업무위탁계약

기타용역

‣ 현장 작업을 수반한 구매설치·용역 사업 등

예 외

‣ 현장작업이 없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안전보건 위탁관리, 재해예방 기술지도

‣ 설계, 설계감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연구·평가용역

❍ 위험등급 판정 - 판정결과 : 위험등급 “고”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안전보건 수준평가 최소등급

  • 판정결과 : 최소등급 “A”(80점 이상)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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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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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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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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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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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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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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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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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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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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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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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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