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내용서(R26DC00254082)_자산관리공사.hwpx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ㆍ통신ㆍ소방) 과업내용서
2026. 8. 한국자산관리공사
- 목
차 -
1. 사업설명서<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 1
1.1 대상사업의 개요<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 1
1.2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개요<hp:tab width="17600" leader="3" type="2"/> 1
1.3 용역범위<hp:tab width="30344" leader="3" type="2"/> 2
2. 입찰유의사항<hp:tab width="30096" leader="3" type="2"/> 2
2.1 목적<hp:tab width="33344" leader="3" type="2"/> 2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hp:tab width="16100" leader="3" type="2"/> 2
2.3 용어의 정의<hp:tab width="28096" leader="3" type="2"/> 3
2.4 발주기관과의 관계<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 4
2.5 발주기관 연락처 <hp:tab width="24348" leader="3" type="2"/> 5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hp:tab width="23348" leader="3" type="2"/> 6
4. 단계별 사업관리 공통 업무 <hp:tab width="18852" leader="3" type="2"/> 33
5. 기본(중간)설계단계 사업관리 업무<hp:tab width="15432" leader="3" type="2"/> 41
6. 실시설계단계 사업관리 업무<hp:tab width="18848" leader="3" type="2"/> 42
7. 구매·조달단계 사업관리 업무<hp:tab width="17348" leader="3" type="2"/> 48
8. 시공단계 사업관리 업무<hp:tab width="21848" leader="3" type="2"/> 50
9. 시공이후단계 사업관리 업무<hp:tab width="18848" leader="3" type="2"/> 67
1. 사업설명서 1.1 대상사업의 개요
1.1.1 사 업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1.1.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외 1필지
1.1.3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511.7㎡
2) 연 면 적 : 3,670㎡<hp:fwSpace/>
3) 공사기간 : 19개월 4) 주요시설 : 업무시설 5) 건축물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6) 사업부지 환경 - 지역 : 일반상업지역
- 구역/지구 :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인접도로폭 : 35M, 8M
- 인접건축물 : 제1종 근·생(상가), 제2종 근·생(고시텔), 업무시설(오피스텔)
7) 특이요소
사업부지가 대로에 면한 도심지로 인접건물과 간격이 좁고 여유부지가 협소하며, 인근에 상가 외에 주거형 시설물 밀집
※ 제연설비, 물분무소화설비(가스) 미포함
※ 건축 연면적, 시설 등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4 예정 공사비 : 총12,781백만원(건축·통신·소방공사비,관급자재,부가가치세 포함, )
※ 사업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1.1.5 사업 추진 일정<hp:fwSpace/>(총30개월)
- 중간설계단계 : 1개월 - 실시설계단계 : 6개월 - 구매조달단계 : 3개월 - 공사 시공단계 : 19개월 - 공사 시공 후 단계 : 1개월
※ 추진일정은 발주청 사정 및 기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1.7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규정
본 사업은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적용된다.
1.2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1.2.1 용 역 명 :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1.2.3 용역내용 :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참조
1.2.4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통업무,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포함
1.3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전 범위(전기분야 제외)에 대한 사업관리, 중간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수행
※ “3.2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범위) 참조”
2. 입찰 유의사항 2.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건설사업관리용역(이하“본 용역”이라 한다)의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통하여「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이하“본 사업”라 한다)이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목적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당사자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2.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조경, 소방분야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2.3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2.2.4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일지라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2.5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6 발주청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2.2.7 본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2.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2.10 본 과업내용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별도 협의 한다.
2.2.11 공사의 추진업무를 위한 체재비, 숙박료 등 일체는 용역비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본 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법령·법규·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 “발주청”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및“공사관리관”,“검토”,“확인”,“검토·확인”,“지시”,“요구”,“조정”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행위와 행위주체에 대한 관련법령·법규·규칙 상 용어의 정의 참조
2.4 발주기관과의 관계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주 대리인 또는 주 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해당 건축분야 사업 등(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4.1 건설사업관리자의 준수사항과 업무협조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 계약,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관리일반(정보관리포함), 설계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기타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수행 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설계자ㆍ시공자 기타 공사참여자와의 의견불일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분쟁 발생 시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기간 중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도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7) 발주청은 설계자, 시공자와 각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지문서와 교류문서가 있는 경우의 사본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송부할 수 있고, 또한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 관련사업자 앞으로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4.2 계약금액의 증감
1) 발주청은 관련 법령·법규·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2) 본 용역은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발주청은 추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7조 제2항 참조
2.4.3 용역의 일시중지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청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2.5 발주청 연락처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장하며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2.5.1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3층
2.5.2 연락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부개발처(042-601-5018)
3.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사업관리업무(공통업무, 중간 및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3.1.1 과업의 개요
1) 본 용역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과업으로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발주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기한 내 시공자의 정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관련자(설계자, 시공자, 용역사, 물품납품업체 등)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소통 및 분쟁 민원방지·해소를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청의 방침, 예산 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 후 정산하여 용역 종료 처리한다.
3.1.2 관련법령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규(최신, 개정된 법규)를 따른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ㆍ공사 관련 기준
5)「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안전 관리 등
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운반 등
7)「건축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등
8)「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중대재해 예방, 안전 책임 등
10)「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 감리
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4)「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15)「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6)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1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로 정하는 관련 이행사항
18)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된 각종 법령, 기준, 지침, 고시 등
19)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3.2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3.2.1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본 사업의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이후 시운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로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의 관련 규정 및 발주청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업무에 따라야 한다.
① 공통업무 - 과업착수 준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hp:fwSpace/>‧<hp:fwSpace/>운영
- 건설사업관리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운용)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이후단계) ② 기본(중간)설계단계 -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③ 실시설계단계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실시설계의 성과 검토 -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 시공자 선정계획 수립 ④ 구매조달단계 - 입찰업무지원 - 지급자재조달지원 ⑤ 시공단계 - 공사착수 -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기성검사 - 준공검사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일반행정업무 ⑥ 시공 후 단계 - 종합 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⑦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 설계도서 검토 -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관리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정관리 - 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기성검사 - 준공검사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의 인계, 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적정성 및 단가검토,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 클레임 방지 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및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또는 국내․외 외부 특수 분야 전문가(Specialist)의 구체적인 투입계획(분야, 시기, 수행업무 등 명시)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청의 요구로 투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건설사업관리자 협회에서 발행한「건설사업관리 표준과업내용서」의 과업 내용을 포함한다.
3.2.2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계
업
무
내
용
구
분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시공자
공통업무
과업착수 준비
승인
주관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승인
주관
-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주관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협조
주관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
주관
협조
사업정보관리시스템(캠코PMIS) 운영관리
협조
주관
협조
기본설계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확인
주관
협조
실시설계
기본(중간)설계도서 적정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각종 심의, 인허가조건의 설계반영 여부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기본,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발주기관 업무 지원
주관
협조
협조
착공관련 검토 및 업무지원
확인
주관
협조
영향평가 및 인ㆍ허가 업무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설계 진행상황 관리
-
주관
협조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확인
주관
협조
실시설계 품질관리
확인
주관
협조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운영계획 검토 관련 업무
-
주관
-
시공단계
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
승인
주관
협조
시공 VE 및 설계 변경 관리
승인
주관
협조
별도 발주용역 및 공사 발주계획 수립
주관
협조
협조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확인
주관
협조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검토ㆍ확인 및 시공계획 확인
확인
주관
협조
계약 내역 물량 확인 및 적정성 검토
확인
주관
협조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확인
주관
협조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승인
주관
협조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검토ㆍ확인)
확인
주관
협조
재해예방, 안전ㆍ환경관리
확인
주관
협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하도급 계획 수립
확인
확인
주관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확인
주관
협조
기성 및 준공검사
승인
주관
협조
기타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
확인
주관
협조
설계의도 구현업무 관리·조정
확인
협조
주관
시설물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 관련업무
-
주관
협조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확인
확인
주관
협조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도·인계 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승인
주관
협조
시설물 결과 확인
확인
주관
협조
시설물의 하자보수
확인
협조
주관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확인
주관
협조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 및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출하는 제안서에 각종 인허가등 발주기관 행정업무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2.3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건설사업관리단 예정 조직구성도 및 건설사업 관리자 투입예정표를 구성토록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투입제안을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분야별 과업의 규모, 공종,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한 후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자와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 전반의 기획, 발주청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 관리체계(CM Plan 작성, CM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발주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해당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협의 후속절차 등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사업진행에 따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는 3.2.(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범위) 및 다음을 고려한다.
① 설계단계 : 각 분야별 설계에 적용된 공법 및 기술, 법규 등의 적용례를 알고 있고 이를 토대로 검토서 작성 및 발주청과 설계자, 관계기관에 보고·지시·협의·조정이 가능한 자가 설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
② 시공단계 : 실시설계 및 시공자 선정 후 확정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각 분야 시공일정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가설·시공계획 검토, 각종 검측 및 검사, 정산이 가능한 자가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치
③ 시공후단계 : 시운전확인 및 인수·인계 등 시공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10)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기술직종이 다른 특수분야 참여기술자의 배치 요구 시
② 각 전문분야별(인테리어, 조명 등) 현장참여자의 배치 요구 시
③ 현장참여자의 각 등급별 배치 조정 요구 시
④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기술자의 증·감 등 인원조정 필요 시
⑤ 직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를 발생시킨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⑥ 발주청의 업무능력평가 결과 미흡자로 판명된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⑦ 기타, 풍기문란 행위 등을 저지른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⑧ 발주청이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2.4 건설사업관리자 현장 참여자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6) 사업단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 배치는 각 단계의 전단계에서 수립되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3.2 및 3.2.7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의 경우 각 분야 공사 착공 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가 완료 되어야 한다.
3.2.5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발주청으로부터 본 용역의 현장참여자 투입계획 및 배치인원의 조정이 승인된 경우에는 본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장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주 현장참여자의 야간 및 휴일 등의 업무 공백으로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 배치인원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월간의 휴일 및 야간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시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상주 현장참여자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 및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현장 이탈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시 정한 배치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줄어든 인원에 대한 감리대가는 감액 조정한다.
5) 상주 현장참여자는 배치 시작과 종료일 모두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본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된 경우(인원투입 지연, 배치인원 부족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발주청의 부득이 한 사유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가 현저한 경우에도 현장참여자의 투입기간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한 후 감액·정산할 수 있다. 단, 발주청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신규적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또한,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현장참여자의 증원 또는 투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변경할 수 있다.
5)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6) 직접경비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이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증빙된 금액으로, 세부항목별 증빙자료를 통하여 증빙하지 못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용역사가 주재비 명목으로 소속기술인의 계좌로 이체한 이체증 포함 실제 경비로 소요된 비용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3.2.6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발주청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②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등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의 해지 ‧ 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3.2.7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법·자재에 대한 분석·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주어진 공기 이내에 본 공사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청 승낙 없이 본 공사 관련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의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발주청 승낙 없이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규정에 따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울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해 소송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7)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관리관의 지도·감독·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류는 공사관리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는 처리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서류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및 그 밖에 사업관련자(수요기관 포함)와의 모든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지시·협의한 내용을 정식 절차에 따라 전언통신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10)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주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다한 예산 증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사업자와의 분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본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실천 가능한 최적의 공정계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3) 추후, 본 사업의 공사 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제3자적 입장에서 매몰·매립부 등에 대한 시공과정 확인 필요 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을 촬영하되, 주요 공종의 경우에는 동 자료를 건설백서(디지털자료 포함) 및 홍보용 자료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디지털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14)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동 건설사업관리자가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수행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상주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법적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담당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후, 동 인수·인계서 및 업무 성과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자(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제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 관리업무 지원 및 수행
②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지도
③ PMIS 모니터링 등 관리·지원
④ 설계도서(건축,토목,기계,정보통신,조경,소방시설분야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지원
⑤ 설계도서의 세부공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
⑥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범위 이상의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지원
⑦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⑧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검토 ⑨ 시공평가 지원 ⑩ 기성 및 준공 검사 수행
⑪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인 현장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수행
⑫ 시운전 업무 기술 지원
⑬ 시설·장비 유지관리업무 매뉴얼 작성 등의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지원
⑭ 건설사업관리 종료보고서 작성 업무 지원 및 건설백서(시공자가 제작하는 디지털 건립지 및 홍보용 동영상 포함) 발행시 협조
⑮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⑯ 사후평가 업무 지원
⑰ 그 밖의 건설사업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업무
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지침서 작성 및 변경 3.3 회의의 운영
3.3.1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관계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청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4) 수시회의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개최하며, 이 때의 회의안건은 발주청이 준비한다.
3.3.2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방법과 서식을 사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평가회의는 업무일지에 기재할 수 있다.
3.3.3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에 준하여 효력을 가지며 차기 회의 시 먼저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3.3.4 자세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 시행한다.
3.4 문서 및 자료관리
3.4.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사업기간 중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문서 및 자료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4.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 또는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4.3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게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4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5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4.6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사업관계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4.7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게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공사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 ‧ 검사 ‧ 지도 ‧ 감독 ‧ 단속 ‧ 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등이다.
- 사업담당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수요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 등)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시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4.8. 시공자 등의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 등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아래의 항목은 시공자 제출서류 기준이며, 설계자 및 용역업체 등은 각 용역별 과업내용 기준에 따른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관급자재 포함)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관급자재 포함)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5 사업정보관리 3.5.1 기록물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한다.
2) 문서수발
①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3.5.2 PMIS(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운영관리
1) 일반사항
① 발주청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사업별 온라인 자체 PMIS를 운영중이며, 사업관계자에 회원가입을 허용(과업특성에 따라 1인 ~ 수인)하고 매뉴얼 및 교육(필요시)을 제공한다. 사업관련 모든 업무는 PMIS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뉴얼을 숙지 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 설계‧시공자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필요시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을 할 수 있는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사업통합관리시스템)를 운영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PMIS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PMIS와 관련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와 통제요소, 자료의 입수 방법,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PMIS 보고 자료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의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자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PMIS 운영관리(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① 운영 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시공자 등 사업관계자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운영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PMIS와 문서(출력,날인)관리는 통일된 분류기호체계(WBS, OBS, PBS, FBS)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정보가 유지관리단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PMIS로 축적된 DB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6 공사비관리
3.6.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3.6.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설계자문(심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3.6.3 건설사업관리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VE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VE대상의 선정 및 VE원가절감액에 대한 VE원가절감사항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4 VE는 발주청, VE검토조직(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5 VE에서는 설계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시 또는 요구하여야 한다.
1) VE팀에 자료제공 및 프로젝트 설명 2) VE팀에 기술지원 3) VE팀에 의한 VE제안검토 4) VE관련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지원
5) 채택된 VE제안에 기초하여 당초설계 수정
6) 기타「건설VE운영기법」과 「건설VE매뉴얼」업무수행을 위한 내용
3.6.6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에 의거 실시설계단계에서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에서는 실시설계, 시공단계 VE만 실시한다.
3.6.7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6.8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 시공자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3.6.9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7 설계변경관리 3.7.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7.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청은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계약금액 조정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문용역기관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7.4 경미한 설계변경
1)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게 서면보고 후 승인을 받아 우선 시공 지시하고, 추후 적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이전에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8 하도급관리
3.8.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8.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설계‧시공자 등으로 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8.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4 건설사업관리자는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선금, ESC, 기성금 등에 대한 하도급사 통보 및 집행실적 점검 등을 이행 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자재 및 일정관리
3.9.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업체 선정 방식 또는 직영 방식으로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자재목록에 따라 자재별 특성 등의 비교 검토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제출·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3.9.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전문가가 작성한 신뢰성 있는 공정표와 일정계획안을 제출받아 전체일정과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기 수립한 자재 등의 반입 계획에 따라 각 자재별 제작 및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주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자재담당자 및 자재 납품업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청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9.4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관급자재는 시공사 계약공정표 또는 실적공정 중 선행하는 일정에 따라 자재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발주기간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발주청에 관급자재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납품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자재의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 과정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적정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 일정계획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 검토
6) 본 시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 또는 외국자재의 수입 시 필요한 조달 및 구매에 대한 제반 일정표 검토
3.10 보안관리
3.10.1.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0.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공사관리관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10.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 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10.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진다.
3.11 리스크 관리
3.11.1 건설사업관리자는 착수단계에서 과업범위 전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요소 검토 및 관리방안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건설사업관리자는 계획 이외 사업 진행 중 대두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관리방안 등 해결책 제시, 과업범위 내 직접대응 또는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요청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11.3 예측 및 대응 가능한 위험을 방치하여 사고 및 재해, 사업관련자의 계약 불이행, 분쟁,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과업 내에서 관련제재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12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내역 이외 투입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13 보고서 3.13.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설계단계, 시공단계, 사후관리 등) 구분하여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단계 시는 기능향상 또는 절감비용 등을 위해 경제성 및 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 검토하며,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VE계획, 참여인력의 경력(VE전문가 등),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수요일(발주청 협의 후 변경)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③ 보고방법 : E-MAIL 및 PMIS(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2) 월간보고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본 및 전자파일(이메일) 제출하고 추후 USB 제출시 포함할 것)
① 제출시기 : 매월 첫째 주 ②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건설사업관리자(상주, 비상주)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 포함)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공종별 현장점검 카드 현장 안전관리 카드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
⑧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⑨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⑩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⑪ 참여기술자(총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⑫ 보수시공 및 실패 시공사례 ⑬ 종합분석 ⑭ 주요 공사추진 현황 사진첩 ⑮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⑯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⑰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진행한다.
3.13.2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상황 보고사항 3)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4)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5) 시공자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6)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9)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11) 발주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3.13.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고서
제출수량
정기보고
월간보고서
1부
일일보고(필요시)
1부
주간보고
1부
설계,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1부
건설사업관리 종합수행계획서
1부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VE보고서 포함)
1부
설계단계별 VE검토 확인서
1부
시공이후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
2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2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2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2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기타 발주청 요구 보고자료
별도지정
※ 상기 표에 의한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변경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 기한 및 부수(제본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단계별 사업관리 공통업무
4.1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4.1.2 건설사업 관리비 산출내역서 4.1.3 건설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4.1.4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1.5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4.1.6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4.2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CM plan(업무수행계획서)을 만들어야 한다. CM plan(주간 계획, 월간 계획)은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청에 추천하여야 한다.
4.3 인ㆍ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검토 및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 협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허가 및 각종영향평가 관련 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 지원업무
2) 관련기관 등 각종 설명회 자료작성
3)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 자료 지원
4.4 발주청 업무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이 적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4.5 사업총괄공정표(Master Schedule) 작성 및 수정
인ㆍ허가, 설계일정, 단계별 공사일정, 관급자재 및 주요기자재 제작, 구매 및 포장, 운송, 현지에서의 하역일정 등이 명기된 Master Schedule을 작성하고 수정사항 발생시 수정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4.6 공사 착수 준비단계 종합 검토
4.6.1 내‧외부 각종 심의 내용을 기능, 시공,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한 검토보고서 제시
4.6.2 기본(중간)설계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4.6.3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조경, 통신시설 등 각 공종간 적정성 검토
4.6.4 각 공종별 과소ㆍ과대 설계여부 평가 및 비용절감방안 검토
4.6.5 신 시스템, 신공법, 특수공법 등 적정성 검토
4.6.6 검토보고서 및 보완대책 제출 4.7 운영 관련 업무
4.7.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과업착수시기부터 준공단계까지 운영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업무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의 경력, 유사사례 수행실적 등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8 주요 업무내용
4.8.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ㆍ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4.8.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ㆍ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8.3 PMIS(발주처 자체 프로그램) 운영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와 관련된 각종 보고 및 검토, 관리(설계, 시공, 자재, 공정, 민원, 사고 등)업무, 신고서의 인장 날인 요청, 공문 수발신 등 발주처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행정업무를 캠코 PMIS를 통하여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계약상대자인 시공사, 용역사, 제조사(자재)의 분야별 담당자에 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PMIS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분류체계에 따라 PMIS를 운영하고 이는 용역 완료시 제출할 성과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상에 PMIS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하며, PMIS의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법 및 운영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8.4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8.5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청에게 자료를 작성ㆍ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4.8.6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9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착수 시 건설사업 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1 착수신고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 (용역 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8) 기타제반사항
4.9.2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 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원투입계획 (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분야별 항목 및 체크목록)
6) 계약관리 계획 7) 사업비 관리 계획 8) 공정관리 계획 9) 품질관리 계획 10) 사업정보관리 계획 11) 현장 안전관리 계획 12)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3) 보안관리 계획서 14)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5)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6) PMIS 운영 계획서 등(필요시) 17) 기타 필요한 사항
4.10 설계도서 검토방향
※ 각 단계별(중간설계,실시설계,착공전) 필요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검토한다.
4.10.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해 설계도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10.2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설계가 설계 계약문서,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설계업무 수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4.10.3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회의 등 설계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청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 하여야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10.4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5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시계획인가, 각종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적고시, 인가, 심의 ,허가, 동의, 보상 등 절차시행에 필요한 도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0.6 정기적으로 설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발주청 및 설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10.7 개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및 협의 등의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자가 결과를 실시설계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10.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11 설계검토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각종 보고서등의 성과물이 과업내용서 및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4.11.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안정성 및 품질의 확보여부
4.11.2 공인규정에 의한 시설계획과 부대시설 계획의 반영여부
4.11.3 시공의 가능여부 및 시공 시 예상문제점
4.11.4 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4.11.5 산출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 검토
4.11.6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 도면작성 등 세부 설계사항 검토
4.11.7 각 공종별, 공종간 설계도서 일치여부,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필요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필산 검산) 검토
4.12 설계도서 검토 세부수행절차
4.12.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12.2 도면, 계산서 등 각 체크 결과지 매장마다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12.3 검토활동은 아래의 세부단계로 구성된다.
1)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형식이 옳고 쉬운지 확인한다.
2)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적정과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검산(대체계산, 다른 계산방법)을 통하여 당초계산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산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체크 되어야 한다.
5)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 수정 및 확인되면 검토자는 각각의 계산서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6)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검토자가 서명과 일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산결과는 원본의 계산에 첨부되어야 한다.
4.13 유관기관(입주기관 포함) 회의 개최 4.13.1 사업 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관리관과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 사업 관계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기관의 요구사항(면적 및 배치변경 등)
2)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14 민원관리 4.14.1 민원 발생시 처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수행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사전협의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시공단계 중 사업관련 민원 발생 시 민원내용을 파악하여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발주청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민원관련 회의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민원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청, 시공자 및 설계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4.15 기타
LCC를 고려한 VE 대상의 선정 및 VE 원가절감액에 대한 의견 제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0조4항 규정 준용)
5. 기본(중간) 설계단계 사업관리업무 5.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 관련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설계자와 연계하여 사업전반 품질향상, 비용절감, 기간단축, 안전 및 보안강화, 고객만족을 위한 대안을 발굴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5.2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기본(중간) 설계에 따라 도출된 예산을 검증하고 사업계획 대비 적정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사항(법규 등), 발주청, 설계자 등과 연계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5.9 실시설계 이전 종합 검토
5.9.1 기본설계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5.9.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각 공종간 적정성 검토
5.9.3 각 공종별 과소ㆍ과대 설계여부 평가 및 비용절감방안 검토
5.9.4 신 시스템, 신공법, 특수공법 등 적정성 검토
5.9.5 자문위원회 보완사항 검토 5.9.6 검토보고서 및 보완대책 제출 5.10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단계 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기본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업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공사비 분석,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설계 Interface), 설계의 품질관리, 공사 발주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1 주요업무
6.1.1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VE/LCC)
6.1.2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6.1.3 실시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6.1.4 심의위원회 회의 수행준비 및 지적사항 보완
6.1.5 공사 계약관련 서류 검토 6.1.6 발주청의 설계지적사항 보완 업무 6.1.7 설계감리 업무
6.1.8 경관 상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수립 지원업무
6.1.9 인ㆍ허가 지원 업무
6.1.10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및 공사일정 관리검토
6.1.11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6.2 세부업무
6.2.1 실시설계 등 각종 심의 시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검토 및 자료제출
6.2.2 실시설계 일정, 진도, 계약관리 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가 제출한 실시설계 추진일정표를 제출받아 설계자의 업무능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최적의 설계일정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설계추진공정과 계획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공정 대비 실제 설계공정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설계자에게 만회 공정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만회공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일정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법으로서 입찰서(기술제안서)에 제시한 과학적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과업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이에 따른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2.3 설계도서의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안의 효율적인 시공성 확인을 위하여 과업수행 계획서 상에 시공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위별 설계의 적정성, 특정공법 적용의 타당성, 자재조달 가능성, 장비 및 설비자재 등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 또는 하도급 용역 등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성 확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시공성 검토에 따른 설계과정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대체자재, 대체공법 등 시공자와 공동으로 보완 가능한 설계안에 대한 평가를 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비용절감효과가 큰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법과 자재의 특성, 장비동원을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굴착계획 및 시공순서 검토
② 골조공사에 대한 시공성 및 거푸집공법 등을 검토
③ 지상층 시공, 현장가설, 내장마감 등의 시공순서에 대한 최적안 제시
④ 구조의 적합성 및 양중계획 검토
⑤ 시설 특성에 따른 특정자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5) 모든 자재와 설비(기계, 통신, 소방 등)는 유지관리의 적합여부를 비교 검토한 후, 유지관리비가 최소이며 또한 관리 및 본 사업(공사)의 운영면에서도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6.2.4 공사일정 및 자재관리 검토
설계단계부터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일정별 자재반입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품에 대하여도 제작 및 반입 일정을 세부 검토하여야 한다.
6.2.5 VE 업무
설계VE는 발주청, VE 검토조직(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2.6 실시설계도서 승인
1) 설계 납품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며 실시설계는 50%, 80%, 최종승인의 단계별 승인을 통해 진행한다.
2) 설계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및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목록을 작성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가 기타 계약조건과의 부합여부와 누락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확정 계약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
6.2.8 설계도서 검토 업무 1) 일반업무
①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②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③ 관련계획 및 계산 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④ 설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⑤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⑥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⑦ 시공적정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⑧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⑨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⑩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⑪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⑫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감독
⑬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조치
⑭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⑮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 조치
⑯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⑰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⑱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2) 세부업무
①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 계약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함께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제시(안)을 선정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의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여부
㈂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
㈄ 계산의 정확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여부
㈆ 다른 부서에서 나온 서류들과의 일치 ㈇ 도면과 관련 서류와의 일치
㈈ 적정코드와 표준적용여부, 입력 자료들의 동일성
㈉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단위들의 정확성, 일관성, 적정성 ㈋ 정확한 도면 타이틀 및 도면번호
㈌ 축척, 정북방향 표시, 시설물 위치의 좌표
㈍-1 표준약호 및 심볼에 정의 된 적정한 부호
㈍-2 철자와 약호, 적절한 참고사항과 Vendor 도면번호
㈍-3 명확한 주석 및 내용
㈍-4 적요, 표,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5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6 날짜, 설계자(도면, 작성자), 검토자
㈍-7 CAD 도면작성 절차의 만족여부 6.2.9 설계 지적사항 보완 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ㆍ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설계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한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수정ㆍ보완 하여야 한다.
3) 수명사항 이행 철저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보조기술자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문내용 중 설계자가 숙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 하여야한다.
③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2.10 발주청 행정업무지원 1) 건축인허가 조건 실시설계 반영여부 2) 착공 및 준공관련 인ㆍ허가
3) 시공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관련법 검토
4) 관급자재 선정 지원업무 5) 기타 발주청 요청 및 지원업무 6.2.11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구매·조달단계 사업관리업무 7.1 주요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구매·조달단계에서 납품된 실시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발주방식·범위 등에 대한 검토 및 발주도서 확인, 현장설명자료, 계약조건, 관급자재 관리계획 등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7.1.1 입찰업무 지원 7.1.2 계약업무 지원 7.1.3 지급자재 조달 지원 7.1.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7.2 세부업무 7.2.1 입찰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 내용검토, 입찰공고/방식/공고범위 작성, 검토 등의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①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작성, 검토 수행
- 용역개요, 용역금액, 입찰방법, 용역기간, 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과업지시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작성, 검토 수행
- 공사개요, 설계금액(관급자재비 별도 표시), 공사기간, 공사수행자격요건, 공동도급여부에 대한 의견,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현장설명서, 위치도,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시방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2)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설명자료 작성, 현장설명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현장 질의응답 처리, 필요시 관계자 회의 주관 및 조정/처리방법 협의, 입찰참여자 통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① 현장설명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사에 대한 시방 설명 - 현장상황 설명 - 물량내역서 - 공사기간 - 골재원 및 운반거리 - 관급자재내역 - 그 밖의 현장설명이 필요한 사항 7.2.2 계약업무 지원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발주계획 수립(유사사례 조사, 입찰방식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표준계약서의 검토 및 변경, 계약특수조건 작성, 계약내용·공사개요·공사계획·건설사업 특기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7.2.3 관급자재 선정 시행 계획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급자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7.2.4 관급자재 조달 지원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관급자재 목록 및 조달시기 작성, 지급조건의 검토(품명, 수량, 성능, 지급시기, 납품조건 등), 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8. 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1 주요업무
8.1.1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8.1.2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8.1.3 계약관리업무 8.1.4 환경관리업무
8.1.5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업무 협조 및 검토
8.1.6 LCC를 고려한 공사비 절감
8.1.7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8.1.8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8.1.9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8.2 세부업무 8.2.1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ㆍ자재ㆍ장비 수급계획서)
㈃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 다음 각목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 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서 - 환경 관리자 선임 신고서 - 시공 상세도 작성 담당자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안전관리 계획서 ㈈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 착공 전 사진 ㈋ 공사손해보험증권
㈌ 입찰공고문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청이 요청한 서류
2)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① 측량 기준점의 보호
㈀ 건설사업관리자는 최초에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설하여야 한다.
② 확인측량
㈀ 건설사업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확인측량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책임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관련자 회의 ① 유관기관과의 관련자 합동회의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관리관과의 합동으로 다음 각 호 등에 관하여 시공 전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예측가능한 민원, 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력 및 통신 간선시설, 급수 간선시설, 도시 가스시설, 배수관 및 암거 등의 규격, 위치, 지역 냉ㆍ난방시설
㈂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착공회의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공과 관련한 설계도의 인수, 공사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 개최, 사무실의 설치 등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주관하는 공사착수 회의에 시공자와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회의
- 공사착공 이후의 정기회의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종합 수행계획서의 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④ 기타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연관공사의 일관성 및 통일성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검토한 후 불명확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8.2.2 공사시행단계 1) 일반 행정업무 ① 현장 정기교육
②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 발주청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시공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자 손해 보상에 관한 조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 및 지하시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이 손상된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 산재 사건 장면 ㈄ 주요 공정 진행 상황
착공 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7일 간격으로 최상의 공사현장 전경이 확보되는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다.
㈅ 중요 시공 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 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1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2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3 배관 및 공조덕트 시공광경 ㈍-4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광경 ㈍-5 특수한 공법의 시공 및 장비 ㈍-6 자재 보관 현황(여건 및 위치) ㈍-7 체크리스트 상의 종결 사항 등
㈍-8 검사 및 시험사항, 도구 및 장비, 시험실 운영 현황 등
㈍-9 기록도면의 관련 사진(대표적인 설치 여건 등)
⑥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 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 ㈁ 공정보고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검사대장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실정보고 등)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통지 및 승인신청서 ㈊ 안전관리 관련보고서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기성 확정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등)
⑦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주요업무내용
①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ㆍ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등을 말한다.
㈁ 공정ㆍ공사비ㆍ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ㆍ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② 공사비 절감
건설사업관리자는 새로운 재료ㆍ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ㆍ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검토하여야 하며 절감 계획, 참여인력의 경력, 워크샵(Work Shop),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ㆍ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 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자의 시공단계 설계의도구현관련 업무를 확인·관리하여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공정, 마감자재 선정, 주간 공정회의 등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규정에 의거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⑥ 기성·(예비)준공검사
<hp:fwSpace/>㈀ 검사의 종류는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그밖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hp:fwSpace/><hp:fwSpace/>㈁ 검사 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한다.
㈂ 계약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3) 관급자재의 수급현황
4)<hp:nbSpace/>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확인
5)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준공검사
1)<hp:nbSpace/>준공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건설공사 시공 시 공사관리관이 비치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그 밖의 발생물 유·무와 그 처리의 적정여부
4) 관급자재의 사용적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 설비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사항(공사명의 인·허가된 토석채취장 포함)
6) 구조물의 균열상태 점검 및 방수공사 등 마감공사의 시공 적정여부
7)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여부
8)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정률 90% 이상이거나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또는 재시공을 요하는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물에 따라 건설안전점검장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관리 ①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청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① 공정관리계획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월간 상세 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 주간 상세 공정표 : 작업착수 2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를 검토ㆍ확인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③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정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공정현황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청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사업정보관리(발주청 자체 PMIS 제공)
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배포 ③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④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⑤ 계약종결서류 작성 6)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의 확인 ㈀ 시공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 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단을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청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청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승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ㆍ시험ㆍ회수ㆍ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규격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매몰부분 검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특수공법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기술검토의견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⑨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 자재 수급계획 검토 ㈁ 기자재의 검수 ㈂ 기자재의 관리 ⑩ 지장물 철거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장물 철거 시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 시점)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지하구조물 철거 전 확인
본 사업은 지상구조물 철거 후 별도의 시공자를 통하여 지하구조물 철거 및 신축하는 구조로 시행되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⑫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 후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안전관리조직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제17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수행
-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공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시공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 및 전시공자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③ 안전관리비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안전교육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 준수
연간 발주청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준수하고 점검 등 일정 계획 및 수행하며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① 품질보증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 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ㆍ확인 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②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ㆍ검사요령 ㈀ 품질시험ㆍ검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국ㆍ공립 시험기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④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9. 시공 이후 단계 사업관리업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본 건설사업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등의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운전기술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업무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공이후단계의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9.1 주요업무
9.1.1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9.1.2 시운전 종합계획 검토 및 조치사항 결과 처리 방안 마련
9.1.3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공통)
9.1.4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9.1.5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공통)
9.1.6 운영업무 지원
9.1.7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9.2 세부업무
9.2.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 검토
-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상태 확인 - 시운전 수행 지원
-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9.2.1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설물의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운전 및 분야별 점검계획 ㈁ 하자점검 및 조치계획 ㈂ 장비일람표 ㈃ 인계·인수 전 시설물 관리계획
㈄ 그 밖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 인수인계 서류>
순서
내 역
수량
비고
1
공사목적물
건축, 기계, 통신, 소방(분야별 관급자재 포함)
전체
출입용 열쇠명세 및 열쇠
전체
2
공사목적물 관련 도서
준공도서(시방서, 도면, 구조계산서, 준공도면USB 등)
1부
분야별 장비사용 매뉴얼
1부
유지관리 지침서 또는 유지관리 기본자료
1부
한글
3
T.A.B보고서
1부
4
각종 인허가 서류
각 1부
건축물사용승인서 고압가스제조완성검사필증 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 소방완성검사필증 승강기검사필증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신재생에너지설치확인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 친환경건축물인증서 기타 각종 인증서 및 필증
5
분야별 시운전 확인서(입회인 포함)
1부
6
분야별 하자 보증서
1부
7
시공 및 장비납품업체 명세(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하자보증 범위 상세)
1부
8
건물등기필증
1부
9
층별·실별 면적표
1부
10
계량기 검침 확인서
1부
11
중요 마감재 및 잉여자재 명세
1부
12
민원사항 관련 처리문서
1부
13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포함
- 시운전 및 사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제시
1부
14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전체
발주청 협의
⑤ 시설물 인수ㆍ인계 방법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유지관리 보수 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청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 보수 관리 및 후속대책 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하여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운영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확인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시운전 시 미 조치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해당 부분을 계속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공통) ①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구성내용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기구), 인원 및 장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초기,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시방서, 기계사양서, 외자재인 경우 번역본)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지침
㈇ 특기사항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 목록 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시공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④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청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6)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공통)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와 발주청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사후평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및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②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③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⑤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발주청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9) 완공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끝.
===== 배치계획표(R26DC00254082)_자산관리공사.xlsx =====
[시트: 3.배치계획표]
A: 기술인 배치 계획표 (안)
A: ■ 용 역 명 : D: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건설사업관리용역
A: ■ 용역 기간 : D: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중간설계1개월+실시설계6개월+발주단계3개월+시공단계19개월+시공후단계1개월)
A: 구분 E: 기간 F: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I: 30 AJ: 합계 AK: 비고
E: 단계 F: 중간설계 G: 실시설계 M: 발주/구매 P: 시공단계 AI: 시공후
A: 설계
/
발주 C: 건설
분야 D: 건축(책임) E: 고급 F: 1.00 G: 1.00 H: 1.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0 N: 1.00 O: 1.00 AJ: 10.00 AK: 주2회
D: 건축1 E: 고급 F: 0.1 G: 0.1 H: 0.1 I: 0.1 J: 0.1 K: 0.1 L: 0.1 AJ: 0.70 AK: 월2회(구조)
D: 토목 E: 고급 F: 0.1 G: 0.1 H: 0.1 I: 0.1 J: 0.1 K: 0.1 L: 0.1 AJ: 0.70 AK: 월2회(조경포함)
D: 기계 E: 고급 F: 0.1 G: 0.1 H: 0.1 I: 0.1 J: 0.1 K: 0.1 L: 0.1 AJ: 0.70 AK: 월2회
C: 통신 E: 고급 F: 0.1 G: 0.1 H: 0.1 I: 0.1 J: 0.1 K: 0.1 L: 0.1 AJ: 0.70 AK: 월2회
C: 소방 E: 고급 F: 0.1 G: 0.1 H: 0.1 I: 0.1 J: 0.1 K: 0.1 L: 0.1 AJ: 0.70 AK: 월2회
A: 시공 B: 상주 C: 건설
분야 D: 건축(책임) E: 고급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20.00
D: 건축2 E: 초급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8.00 AK: 보조
D: 건축3 E: 고급 P: 1.0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J: 19.00 AK: 안전
D: 토목 E: 초급 P: 1.0 Q: 1.0 R: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2.00
D: 조경 E: 초급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J: 6.00
D: 기계 E: 초급 S: 1.0 T: 1.0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I: 1.0 AJ: 17.00
C: 통신 E: 중급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0 AH: 1.0 AJ: 9.00
B: 기술
지원 C: 건설
분야 D: 건축 E: 고급 AK: 월1회
D: 토목 E: 고급 AK: 월1회
D: 조경 E: 고급 AK: 월1회
D: 기계 E: 고급 AK: 월1회
C: 통신 E: 고급 AK: 월1회
C: 소방 E: 초급 AJ: 0.00 AK: 주1회
=====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x =====
[시트: 제출방법]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의 출력물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1권),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 *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본)을 출력하여 첨부할것[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
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도 동시 합본 제출
A:
1)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2) 자기평가기술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A: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8) 부실벌점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1) 교육훈련
A:
12) 교체빈도
A:
1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4)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16) 업무중첩도
A:
17) 서약서
A:
18) 확인서{민간투자(BTL)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반드시 합본하여 제출하여야함}
A: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20)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4]'확인각서 양식'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18항목)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1.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A: 접수번호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용역참여 신청서)
A: 수 신 : 조달청장
A: 참 조 :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
A: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K: 접 수 인
A: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
======= 아
래 =======
A: 관 리 번 호 : B: R26DC00000000 - 00
A: 용
역
명 : B: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A: 수 요 기 관 : B: 000000000000기관
A: 입찰공고일 : D: 평가서마감 일시 :
A: 사업자등록번호 : B: 111-12-34567 D: 입
찰
일
시 :
A: 붙
임 : B: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A: 업
체
명 : B: (주)000
A: 대
표
자 : B: 김조달 C: (인) E: 주
소 :
A: 전 화 번 호 : B: 042) 0000-0000 E: FAX 번 호 : G: 042) 0000-0001
A:
평가서 작성자 : B: ㅇㅇㅇ E: 구내전화 : F: 042) 0000-0000
A:
(HP : 010-0000-0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0억원 이상)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6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2.40 W: 0.40 X: 1 Y: 1 Z: 92.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K: 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7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3.40 W: 0.4 Z: 93.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9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5.40 W: 0.4 Z: 95.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2.자기평가기술서(100억원미만)]
A: 2. 자기평가기술서(공사비 100억원 미만)
A: 1. 관리번호 D: R26DC00000000 - 00 Q: 4. 회
사
명 T: (주)000 Y: 김조달
A: 2. 수요기관 D: 000000000000기관 Q: 5. 평가작성자 T: ㅇㅇㅇ V: 구내전화 : W: 042) 0000-0000
A: 3. 용 역 명 D: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Q: 6. 사업자등록번호 T: 111-12-34567
A: 7. 연 락 처 D: 전화 F:
(HP : 010-0000-0000) L: 팩스 N: 042) 0000-0001
A: 구 분 C: 참여 기술자 M: 용
역
수행실적
(10) O: 신용도
(15) R: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T: 교체
빈도
(5) V: 계
(100) W: 가감점 Z: 총 점
C: 성 명 D: 분 야 E: 등
급 F: 해당분야 H: 직무분야 J: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K: 면접
(발표) L: 계
(60)
F: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M: 금액
(억원) N: 점 수 O: 입찰참가제한 등
(7) P: 부실벌점
(5) Q: 재정
상태
(3) R: 개발활용실적
(3) S: 투자실적
(7) T: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 참여기술자
(2) W: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X: 공사비절감기여 Y: 부
패
행
위
F: 년월 G: 점수 H: 년수 I: 점수 J: 점수 K: 점수
A: (평가대상자) L: 56.40 M: 126.4 N: 10 O: 7.0 P: 5.0 Q: 3.0 R: 3.0 S: 7.0 T: 3 U: 2 V: 96.40 W: 0.4 Z: 96.80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F: 18.1 G: 15 H: 5.8 I: 5.4 J: 1.0 K: 0.0 L: 21.40
B: 보조 C: 안중근 D: 건축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김
구 D: 토목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B: 보조 C: 윤봉길 D: 기계 F: 200.0 G: 15.0 H: 16.4 I: 9.0 J: 1.0 K: 0.0 L: 25.00
A: 비상주 B: 보조 C: 허 준 D: 건축 F: 16.4 G: 6.0 H: 16.4 I: 3.0 J: 1.0 L: 10.00
[시트: 3. 공동수급체결 협정현황]
A: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출자비율 I: 비고
A: 공동이행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분담이행 B: 업 체 명
C: 면허사항 E: 대표자 F: 전화 G: 분담내용 I: 비고
G: 업종 H: 비율
C: 입찰공고시 요구한 면허사항 기재
A: 계
A: 붙임 : 1.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한 출력물) 1부.
A:
2. 단독이행시는 첨부물 필요없음.
[시트: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A: 구분 C: 소속
(회사명) D: 이 름 E: 분야 F: 등
급 G: 자격명 H: 학력내용 J: 교
육
수료일자 K: 소속회사
H: 최종학력 I: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A: 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비상주 B: 책임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B: 보조
A: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H: 0.5
A: 구
분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A: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A: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A: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A: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시트: 5.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B: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A: 구분 C: 성명 D: 분야 E: 등급 F: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H: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F: 일수 G: 년수 H: 일수 I: 년
개월
A: 상주 B: 책임 C: 홍길동 D: 건축 E: 특급 F: 2,100 G: 5.8 H: 6,600 I: 18.1
B: 분야별 C: 안중근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김
구 D: 토목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B: 분야별 C: 윤봉길 D: 기계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200.0
A: 기술지원 C: 허 준 D: 건축 E: 특급 F: 6,000 G: 16.4 H: 6,000 I: 16.4
A: * 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A: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시트: 5-1. 참여기술자 해당(직무)분야경력]
A: 5-1. 해당분야 경력현황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I: 용역완수일
A: ooo B: 00.00.00. E: 1/1/63 F: 10/1/64 G: 640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E: 1/1/90 F: 12/31/92 G: 1096
E: 1/1/93 F: 3/2/94 G: 426 I: 3/2/94
E: 4/1/93 F: 5/31/93 G: (275) H: 삭제 I: 5/31/93 J: 용역완수일이 1994-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E: 6/1/93 F: 12/10/93 G: 193 H: 삭제 I: 12/10/93
E: 6/1/93 F: 1/31/94 G: 52 H: 삭제 I: 1/31/94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6600
A: 5-2. 직무분야 경력현황
A: 이 름 B: 생년월일 C: 직무분야 D: 전문분야 G: 참여일수
A: ooo B: 00.00.00. C: 건축 D: 구조 G: 2000
C: 건축 G: 100
A: 계 B: 직무분야경력 G: 2100
A: * 주의사항
A: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 상에 기재된 근무기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한 실제 참여기간을 입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트: 6. 유사용역수행실적]
A: 6. 용역수행실적
A: 구
분 C: 발
주
청 D: 용
역
명 E: 건설사업관리기간 G: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H: 최종기성
실적기간 I: 적용일수 J: 실적
(백만원) K: 가중치 L: 인정실적
(백만원)
E: 실적마감일 F: 8/1/23
E: 실적시작일 F: 8/2/20
E: 착공일 F: 준공일(예정)
A: 완
료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C: ㅇㅇㅇㅇㅇ시 D: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100% L: 1,20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100% L: 1,000
B: 소계 J: 2,700 L: 2,7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70% L: 840
E: 3/1/22 F: 3/1/23 G: 366 I: 366 J: 1,000 K: 70% L: 700
G: 1 I: 0 K: 70% L: -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3/1/23 G: 731 I: 731 J: 1,200 K: 49% L: 588
G: 1 I: 0 K: 49% L: -
B: 소계 J: 2,730 L: 2,62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1/1/21 F: 6/30/21 G: 181 I: 181 J: 500 K: 100% L: 500
E: 3/1/21 F: 3/1/23 G: 731 I: 731 J: 500 K: 70% L: 350
G: 1 I: 0 K: 49% L: -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178
A: 진 행 중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500 K: 100% L: 500
B: 소계 J: 2,000 L: 2,000
B: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D: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7/30/21 F: 12/31/22 G: 215 H: 3/1/22 I: 215 J: 1,200 K: 70% L: 840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3/1/21 F: 12/31/22 G: 579 H: 9/30/22 I: 579 J: 1,200 K: 70% L: 840
D: ㅇㅇ사업 기본설계 E: 7/30/21 F: 12/31/22 G: 428 H: 9/30/22 I: 428 J: 1,200 K: 49% L: 588
G: 1 K: 49% L: -
B: 소계 J: 3,710 L: 3,608
B: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100% L: 500
E: 3/1/21 F: 12/31/22 G: 366 H: 3/1/22 I: 366 J: 500 K: 70% L: 350
B: 소계 J: 400 L: 850
A: 합계 L: 6,458
A: 총계 L: 12,636
A: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A: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붙임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B: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경력일 경우 :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의 설계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트: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A: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A: 구분(회사명)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1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감리원) B: 입찰참가제한 C: 업무정지 D: 업무정지 사유 E: 계(월) F: 3개월마다 G: 감점
A: 소계
A: 계
A: 배점 G: 7
[시트: 8. 부실벌점]
A: 8. 부실벌점
A: 회사명 또는 감리원 B: 합산벌점 C: 감점
G: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G: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G: 합산벌점 H: 0.5점 미만 I: 0.5점 이상
1점 미만 J: 1점 이상
2점 미만 K: 2점 이상
5점 미만 L: 5점 이상
10점 미만 M: 10점 이상
15점 미만 N: 15점 이상
20점 미만 O: 20점 이상
G: 점수(감점) H: 0.1 I: 0.2 J: 0.3 K: 0.5 L: 1 M: 2 N: 3 O: 5
A: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시트: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9. 재정상태,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E: 7.0
A: 1차년도(2000) B: 2차년도(2001) C: 3차년도(2002)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3.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주 ) 1. 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관련서류를 기제출한 업체는 사본도 가능함
A:
2. 붙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야 함
[시트: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합계)
A: 회 사 명 B: 신기술 개발실적 C: 신기술 활용실적 D: 특허 활용실적 E: 비 고
(지분율)
A: ㅇㅇㅇㅇㅇㅇㅇㅇ B: 4.2 C: 0.7 D: 0.21 E: 70%
A: ㅁㅁㅁㅁㅁㅁㅁㅁ B: 1.8 C: 0.3 D: 0.09 E: 30%
A: 계 E: 3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0-1.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
A: 10.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
A: ○ 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보호기간 J: 기술
개발자수 K: 기준점수 L: 해당
점수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J: 1 K: 2.00 L: 2
K: 소계 L: 6
A: ○ 활용실적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지정번호
(활용년도) E: 고시일자 F: 만료일자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J: -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7) E: 4/18/05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20
A: 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ㅇㅇㅇ호
(2008) E: 4/18/07 F: 4/17/13 G: 3 H: 1.0 K: 0.50 L: 0.5
G: 10
K: 소계 L: 1
A: 구분 B: 인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활용년도) E: 출원일자 F: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G: 실적건수(건) H: 사용실적
가중치 I: 경과기간 J: 경과기간
가중치 K: 기준
점수 L: 해당
점수
G: 실적금액(억원)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A: 특허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10-1100000
(2013) E: 10/14/09 F: 4/17/13 G: 5 H: 1.0 I: 1.0 J: 0.5 K: 0.30 L: 0.15
G: 10
K: 소계 L: 0.3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A: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A: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A: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11. 교육훈련]
A: 11. 교육훈련
B: 교육 훈련 내역
B: 이름 C: 교육훈련기관 D: 교육종류 E: 교육기간 F: 평점 G: 관련 법적 근거
G: 예) 건기법 제20조 등
B: 계
A: * 교육수료증 상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등 또는 관련 교육기관이 건설기술법 등에 지정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시트: 12. 교체빈도]
A: 12. 교체빈도
A: 구분 B: 회사명 C: 교체빈도율 H: 평가점수
C: 5%미만 D: 5%이상
10%미만 E: 10%이상
15%미만 F: 15%이상
20%미만 G: 20%이상
A: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C: 5 D: 2.5 E: 2 F: 1 G: 0
B: 계 H: 3
A: 참여기술자 B: 이름 C: 최근 1년간
교 체 건 수 E: 감점 G: 구분
G: 상주감리원
G: 비상주감리원
B: 소계 H: 2
A: 계
A: (참여감리원전체를 대상)
A: 감점 처리 방법 B: 상주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B: 기술지원기술자 C: 최근 1년간 교체 1회당 0.1점 감점
[시트: 13.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3.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O: 적용비율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A)
B: 305 C: 319 D: 323 E: 332 F: 337 G: 338 H: 341 I: 346 J: 353 K: 353 L: 350 M: 351 N: 338.00 O: 5.0296% P: 0.4 Q: 0.4
B: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C)
B: 1 C: 1 D: 3 E: 1 F: 3 G: 2 H: 2 I: 0 J: 1 K: 0 L: 3 M: 0 N: 17.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D: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D: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D: 비율 (%) E: 1%이상 2%미만 F: 2%이상 3%미만 G: 3%이상 H: 4%이상
G: 4%미만
D: 가산점수 E: 0.1점 F: 0.2점 G: 0.3점 H: 0.4점
[시트: 14.공사비절감기여 기술자]
B: 14. 공사비절감 감리원
B: 구분 C: 기술자 성명 D: 발주청 E: 용역명 F: 절감금액 G: 절감율 H: 점수산출 J: 점수
H: 건당배접 I: 가중치
B: 상주 C: OOO E: OOO F: 6.2억원 G: 0.4% H: 0.5 I: 80% J: 0.4
B: 비상주 C: OOO E: OOO F: 4.5억원 G: 0.8% H: 0.1 I: 80% J: 0.08
F: 3.2억원 G: 0.3% H: 0.1 I: 50% J: 0.05
B: 합 계 J: 0.53
B: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
[시트: 15.부패행위 관련자]
A: 15. 부패행위 관련자
A: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OO
A: 부패행위 감리원 B: 처분(처벌)일 C: 피해금액 D: 피해금액 비율 E: 감점
A: OOO
A: 합 계
[시트: 16. 업무중첩도]
A: 16. 업무중첩도
A: 구분 B: 이
름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A: 책임
기술자
A: 보조기술자
A: 기술지원기술자
A: 계
A: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시트: 17. 서약서]
A: 17. 서
약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입찰일시
A: 본 업체는 귀 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A: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A: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중 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상주기술자의 이중배치
A: 기술지원기술자의 당해용역 포함 10개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A: 및 부실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A: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A: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A: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D: 2026.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18. 확인서]
A: 18. 확
인
서
A: 관리번호
A: 용 역 명
A: 수요기관명
A: 본 업체(인)는 0000 수요 " 0000000 민간투자(BTL)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A: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시행자(계열사 포함)와
A: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A: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
A: Sheet1 C: FALSE
A: 최초pq작성자료-설계(누원중기준).xls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N/A C: FALSE
C: #NAME?
C: #N/A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N/A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19. 참여기술자 동의서]
A: 18. 참여기술자 동의서
A: 본인은 0000 수요 " 00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투입될 경우
A: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B: 참여기술자 D: 서명(또는 인) F: 참여기술자 H: 서명(또는 인)
B: 강 o o F: 김 o o
D: 2023.
.
.
C: 주 소
C: 업체명
C: 대표자
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20.적격심사 기술자경력(지방계약법)]
A: 20.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 20-1-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자 해당 용역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녹색으로 칠해진 용역을 삭제 후 산정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임)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500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420
A: 20-1-2. 사업책임기술자 , 상주, 기술지원기술자의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등 해당 경력일 산정 방법
A:
20-1. 사업책임기술자 등 해당 용역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AH: 중복기간 제외
V: 3/30/10 Y: 4/29/10 AB: 상주 AE: 31 AH: 전체용역기간
V: 1/1/12 Y: 3/2/16 AB: 기술지원 AE: 1523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554
A: 나나나 V: 2/15/10 Y: 12/10/10 AB: 책임건설사업관리 AE: 299
V: 5/1/13 Y: 2/28/14 AB: 상주 AE: 304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603
A: 다다다 V: 3/3/10 Y: 1/10/13 AB: 상주 AE: 1045
V: 1/31/16 Y: 9/22/16 AB: 기술지원 AE: 236
V: 2/5/13 Y: 7/30/14 AE: -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281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건설사업관리 V: 설계
G: 건진법 J: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N: 상주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V: 사업
책임기술자 Z: 분야별
책임기술자 AD: 참여기술자
G: 주택법 J: 총괄감리원 N: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R: 비상주감리원
G: 건축법 J: 책임 기술자 N: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R: 기술지원기술자
A: 가가가 D: 2187 J: 0 N: 31 R: 1523
A: 나나나 D: 1500 J: 299 N: 304
A: 다다다 D: 1420 N: 1045 R: 236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50% N: 1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4082)_자산관리공사.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580
FAX. 0505-480-16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hp:fwSpace/>관 리 번 호 : R26DC00254082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2. 16.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4082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3.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외 1필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1.6. 용역예정금액 : 2,690,000,000(추정가격 2,445,454,545원+부가가치세 244,545,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2,781,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7,771,503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2,092,27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007,34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수행실적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에 따른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hp:markpenEnd/>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23.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02.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PQ평가(1단계) 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D700"/>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hp:markpenEnd/>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30.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29.<hp:markpenEnd/>(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4.4.1. 기술제안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② 기술제안서 8부 : 사본(평가용) 7부(제출업체명 삭제, [서식1] 활용),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제출업체명 표기)
* 분량 : A4규격-3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15페이지 이내
③ 기술제안서가 저장된 원본 CD(발표자료 포함) 1개
④ 청렴서약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서식2-4 참조]
※ 기술제안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hp:lineBreak/>날인하되, 사본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
4.4.1.2. 제출마감 기한 : 2026. 11. 17. 18:00
4.4.1.3.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 겉면에 “기술제안서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업체명”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건설기술계약과)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4.4.2. 기술제안서 발표․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6. 12. 8.(화)
4.4.2.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앞 대기실)
- 평가대상업체는 13시 30분까지 조달청 심의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기술제안서 발표자(사업책임기술자) 등록을 하여야함
4.4.2.3. 평가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
※ 참가등록 및 평가장소는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4.2.4.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총 2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 발표 및 면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CD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3.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4.4.3 기술제안서 평가는 수행실적평가(1단계) 통과 업체에 한하며, 기술제안서 발표 순서 추첨에 불참하여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별표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3. 기술제안서 평가→나. 과업수행 세부계획→“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배점 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참고
4.4.4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4.5. 추가 제공자료는 수요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도연수 (051-794-4023)
4.4.6.「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3조 제1항의
각 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별표 3] 1.에 따라 감점처리합니다.
4.4.7.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4.4.7.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7.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감점사유
감점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1쪽당 0.2점
발표 및 면접 시 익명성 위반
1회당 0.2점
※ 감점 의결시 종합평점에 반영합니다.
4.4.7.3. 평가서류 제출 시 [서식2]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0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hp:fwSpace/>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8조 제1항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6.2.5. 납부기한 : 2026. 12. 15. 18:00
<hp:fwSpace/>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2. 14. 00:00 ~ 2026. 12.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2. 1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인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전화 070-4056-7580)
10.1.3.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전화 051-794-40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1. 입찰적격자 선정
1.1. 본 용역은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2단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1.2. 1단계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 라 한다.)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3. 1단계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단계 기술제안서평가서에 의한 평가(이하 “기술제안서평가”라 한다.)를 하며, 2단계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용역의 1단계 수행실적평가는 서면평가서 제출이 아닌 온라인 PQ평가 제출서류를 평가하므로 별도의 서면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온라인 평가서 작성,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Q평가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수행실적평가(1단계)
2.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하며 배치기준, 평가등급 및 평가대상 등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 :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평가대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평가대상
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건축(책임)
고급
1
평가대상
설계 및 시공단계
(발표 및 면접대상)
분야별
기술인
건축1
고급
1
설계 단계
토목
고급
1
기계
고급
1
통신
고급
1
소방
고급
1
건축2
초급
1
평가대상
시공 단계
건축3
고급
1
평가대상
토목
초급
1
조경
초급
1
기계
초급
1
평가대상
통신
중급
1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고급
1
평가대상
시공 단계
월1회 이상
토목
고급
1
조경
고급
1
기계
고급
1
통신
고급
1
소방
초급
1
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2.1.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2.1.2.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2.1.3. 평가대상 시공단계 상주기술인 “건축3”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2.1.3.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2.1.4.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다만, 동 세부평가기준 [부표2-1-1]Ⅱ.1.아.에 따라 PQ평가 제출 유자격자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업체정보등록 시, 인력정보–유사(해당)분야 경력 부분의 담당업무와 상세업무단계가 각각 ‘건설사업관리(CM)’, ‘상주감리’로 승인되지 않은 경력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승인관련 상세내용은 [별지2] 참조)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2.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3. 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3.1.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3.2.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구분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
합계
위원수(명)
4(3)*
1
2
7(6)
* ( ) :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해당 위원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3.3.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은 사업책임기술인의 발표와 심층면접으로 시행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4. 발표 및 면접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3.5. 기술제안서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또는 아래의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점수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제안서 내용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표하여야 합니다.
③ 발표는 4.4.1.1.(제출서류)에 제출한 기술제안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자료 작성 시 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A4규격-3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15페이지 이내)는 제안서 페이지수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단, 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기술제안서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나, 발표자료에 사용되는 슬라이드(원본파일을 확대하여 추가한 슬라이드포함) 중 2페이지만 색채사용을 허용.
3.6. 심층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합니다.
② 면접은 기술제안서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합니다.
③ 기술제안서 심층면접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평가위원회의 질의 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7 기술제안서 평가일 : 2026. 12. 08.(화)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요소 중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항은 0점으로 평가한다.
※ 발표 및 면접 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평가 당일 13시 30분까지 참석하여야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참고
3.8.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4.1 수행실적평가(1단계) : 표준서식
(표준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_건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확인
(등급확인 :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공통 → 심사업체정보관리 → 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 → 업체정보관리 → 신용평가)
4.2 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 (별지2-6)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요령: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별지2-6)
※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2-1]에 따라 표지를 작성하되 사본(평가용) 7부는 반드시 ‘제출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삭제하고 제출(원본 1부만 제출업체명 표기)하기 바라며, 익명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및 심층면접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가. 기술제안서 평가 및 심층면접 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일 및 장소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2. 08. (화),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hp:markpenEnd/> 심의실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평가 시, 정성평가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 시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6.1 기타 제기준의 적용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 11. 28.)’에 의한다.
6.2 1단계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 동일한 기술인을 배치할 경우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방법
-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이동 후 해당용역 검색
- [인력정보]에서 배치예정기술인 선택 후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업무구분, 건설사업관리단계구분 등 설정
[붙임]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만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042-481-1472)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방문객 예약 방법)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트(gbmo.go.kr)에서 직접예약
- (방문객 차량)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만 출입
※ 심사장(3동 1층)은 민원동에서 서현관으로 입장하면 바로 왼쪽에 있음
서식1
TP, SOQ 표지
<------- 210 mm------>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기술인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0000.00.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2
9
7
m
m
|
|
|
|
∨
서식2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입찰참여업체용)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및 특정표식·문구 등 당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기준 및 공고내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과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4082)_자산관리공사.pdf =====
TEL. 070-4056-7580
FAX. 0505-480-1600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4082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
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2. 16.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
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80)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4082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1.3. 용 역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외 1필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
1.6. 용역예정금액 : 2,690,000,000(추정가격 2,445,454,545원+부가가치세 244,545,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2,781,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7,771,503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
(12,092,27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007,34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
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
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
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수행실적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에 따른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4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
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5 -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입찰 진행 중)의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4.2.1.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
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
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23.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
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PQ심사→ 통
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02.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6 -
4.3. PQ평가(1단계) 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
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
(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
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
(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
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
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7 -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
- 8 -
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
합니다.
4.3.8.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
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30.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29.(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
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
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4.4.1. 기술제안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② 기술제안서 8부 : 사본(평가용) 7부(제출업체명 삭제, [서식1] 활용),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제출업체명 표기)
* 분량 : A4규격-3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15페이지 이내
③ 기술제안서가 저장된 원본 CD(발표자료 포함) 1개
④ 청렴서약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서식2-4 참조]
※ 기술제안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되, 사본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 - 9 -
4.4.1.2. 제출마감 기한 : 2026. 11. 17. 18:00
4.4.1.3.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 겉면에 “기술제안서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업체명”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건설기
술계약과)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4.4.2. 기술제안서 발표 • 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6. 12. 8.(화)
4.4.2.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앞 대기실)
- 평가대상업체는 13시 30분까지 조달청 심의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기술제안서
발표자(사업책임기술자) 등록을 하여야함
4.4.2.3. 평가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
※ 참가등록 및 평가장소는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4.2.4.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총 2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 발표 및 면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CD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3.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4.4.3 기술제안서 평가는 수행실적평가(1단계) 통과 업체에 한하며, 기술제안서 발표 순서
추첨에 불참하여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별표2]≪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3. 기술제안서 평가→나. 과업
수행 세부계획→“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배점 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참고
4.4.4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 -
4.4.5. 추가 제공자료는 수요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도연수 (051-794-4023)
4.4.6.「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3조 제1항의
각 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별표 3] 1.에 따라 감점처리합니다.
4.4.7.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특정 표식·문구, 슬로건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Master Key, (2) +α/First Mover, (3) Vision, (4) 상상e상/상상이상, (5) Yes. We
can, (6) Yes believe, (7) Tommorrow, (8) Solution/All in Solution, (9) Best Leader,
(10) Best Value, (11) 불만제로, (12) Good Helper, 태양같은 열정, (13) Anytime!
Anywhere, (14) A to Z 맞춤형 건설 Totla Service, (15) Meister(마이스터), (16) 키
포인트, (17) 밸류업, (18) 드림(Dream), (19) Harmony, (20) Best Solution Provider,
(21) 베스트 밸류
4.4.7.1.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위원 신고를 통해 사전접촉 등 평가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등에 대해 감점 처리합니다.
4.4.7.2.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감점사유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발표 및 면접 시 익명성 위반
감점
1쪽당 0.2점
1회당 0.2점
※ 감점 의결시 종합평점에 반영합니다.
4.4.7.3. 평가서류 제출 시 [서식2] ‘특정표식·문구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
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11 -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
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0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제8조 제1항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 12 -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 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2. 15.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2. 14. 00:00 ~ 2026. 12.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 13 -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2. 1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인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세빈(전화 070-4056-7580)
10.1.3.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전화 051-794-402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 14 -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
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
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
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1. 입찰적격자 선정
1.1. 본 용역은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2단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1.2. 1단계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 라 한다.)
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3. 1단계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단계 기술제안서평가서에 의한 평가
(이하 “기술제안서평가”라 한다.)를 하며, 2단계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
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용역의 1단계 수행실적평가는 서면평가서 제출이 아닌 온라인 PQ평가
제출서류를 평가하므로 별도의 서면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온라인 평 가 서 작 성, 제 출 과 관 련 하여 해당 사 항 을 필 히 확 인 하 시기
바랍 니 다 .
(PQ평가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적격자 선정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6 -
2. 수행실적평가(1단계)
2.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하며 배치기준, 평가등급 및 평가
대상 등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 :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평가대상>
업무구분
직무분야 등급 배치인원
평가대상
여부
비고 책임기술인 건축(책임) 고급 1 평가대상
설계 및 시공단계
(발표 및 면접대상)
건축1 고급 1 토목 고급 1 기계 고급 1 통신 고급 1 소방 고급 1 건축2 초급 1 평가대상 건축3 고급 1 평가대상 토목 초급 1 조경 초급 1 기계 초급 1 통신 중급 1 건축 고급 1 토목 고급 1 조경 고급 1 기계 고급 1 통신 고급 1 소방 초급 1
분야별
기술인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대상 평가대상
월1회 이상
시공 단계
주1회 이상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17 -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 합니다.
2.1.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2.1.2.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2.1.3. 평가대상 시공단계 상주기술인 “건축3”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
다.
2.1.3.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2.1.4.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을 평가
합니다.(다만, 동 세부평가기준 [부표2-1-1]Ⅱ.1.아.에 따라 PQ평가 제출
유자격자가 1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업체정보등록 시, 인력정보– 유사(해당)분야 경력 부분의 담당업무와 상세업무
단계가 각각 ‘건설사업관리(CM)’, ‘상주감리’로 승인되지 않은 경력은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특정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승인관련 상세내용은 [별지2] 참조)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
만 인정됨
2.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3. 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3.1.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3.2.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 18 - 구분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 합계 위원수(명) 4(3)* 1 2 7(6)
* ( ) :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해당 위원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3.3.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은 사업책임기술인의 발표와 심층면접으로 시행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당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4. 발표 및 면접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3.5. 기술제안서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또는 아래의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점수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제안서 내용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제안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표하여야 합니다.
③ 발표는 4.4.1.1.(제출서류)에 제출한 기술제안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
으로 제출.
- 발표자료 작성 시 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
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
(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A4규격-3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15
페이지 이내)는 제안서 페이지수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단, 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기술제안서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나, 발표자료에
사용되는 슬라이드(원본파일을 확대하여 추가한 슬라이드포함) 중 2페이지만
색채사용을 허용.
- 19 -
3.6. 심층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합니다.
② 면접은 기술제안서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
들에게 질의합니다.
③ 기술제안서 심층면접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평가위원회의 질의 종료와 함께 종료
됩니다.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7 기술제안서 평가일 : 2026. 12. 08.(화)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요소 중 “기술
제안서 발표 및 면접”항은 0점으로 평가한다.
※ 발표 및 면접 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평가 당일 13시 30분까지 참석하
여야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참고
3.8.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
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4.1 수행실적평가(1단계) : 표준서식
(표준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_건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확인
(등급확인 :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공통 → 심사업체정보
관리 → 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 → 업체정보관리 → 신용평가)
4.2 기술제안서 평가(2단계) : (별지2-6)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요령: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
공사에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 20 -
제2298호, 2025.11.28.) (별지2-6)
※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2-1]에 따
라 표지를 작성하되 사본(평가용) 7부는 반드시 ‘제출업체명 및 기술인(성
명)’을 삭제하고 제출(원본 1부만 제출업체명 표기)하기 바라며, 익명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및 심층면접 심사
○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가. 기술제안서 평가 및 심층면접 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일 및 장소 : 2026. 12. 08. (화),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심의실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평가 시, 정성평가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은 투명 • 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 시 모든 심의 (평가 )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1 -
6. 기타
6.1 기타 제기준의 적용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 11. 28.)’에 의한다.
6.2 1단계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 동일한 기술인을 배치할 경우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방법
-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이동 후 해
당용역 검색
- [인력정보]에서 배치예정기술인 선택 후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업무구분, 건설사
업관리단계구분 등 설정
- 22 - [붙임]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만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042-481-1472)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방문객 예약 방법)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트(gbmo.go.kr)에서 직접예약
- (방문객 차량)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만 출입
※ 심사장(3동 1층)은 민원동에서 서현관으로 입장하면 바로 왼쪽에 있음
- 23 -
서식1
TP, SOQ 표지
<------- 210 mm------>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기술인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0000.00.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2
9
7
m
m
|
|
|
|
∨ - 24 - 서식2
특정표식·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입찰참여업체용)
특정표식· 문구 등 작성금지 준수 확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사옥 재건축 건설사업관
리용역”의 기술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와 발표자료, 발표
내용 등에 업체명 및 특정표식·문구 등 당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기준 및 공고내용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과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소 속 :
직
성
위 :
명 :
00월 (인) 조달청장 귀하 - 25 -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