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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218] 2026년 강남구 교통량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41만원 입찰일시: 2026-09-22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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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강남구 교통량조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강남구 교통량조사 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6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 역 기 간 2026년 강남구 교통량조사 용역 과업설명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90일

용 역 금 액(원)
기초금액

49,946,000 추정가격 45,405,455 부 가 세 4,540,545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교통행정과 (☎02-3423-6372)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다. 입찰공고일 전 최근 10년 이내 교통량 조사 용역 단일계약 건 10백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前 실적증명 관련 서류를 감독관 확인 후 재무과로 제출
※ 실적 확인 후 계약체결 / 강남구 교통행정과, ☎02-3423-6372
○ 실적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여하여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정당제재 대상에 해당
하오니, 투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가 가능하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에 따릅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및 동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교통행정과 (☎02-3423-637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3)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강 남 구 9월 21일 재 무 관

===== 과업내용서_2026년 강남구 교통량조사.hwpx =====

『2026년 강남구 교통량조사』
과 업 내 용 서

2026. 9.

강 남 구
(교통행정과)

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2026년 강남구 교통량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강남구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 자료를 수집하여 관내 교통현황 파악 및 전반적인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개요
가. 조사대상 : 강남구 관내 주요 교차로 145개소(별첨 참조)
나. 조사내용 : 시간대별,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 및 보행량(일부) 조사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조사일시 : 계약일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마. 조사방법 : 영상측정장비 촬영을 통한 교통량·보행량 조사

※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 과업의 내용
가. 교차로 교통량 조사

지점별, 시간대별, 차종별, 방향별(유턴 포함) 교통량 조사
나. 보행량 조사

일부 주요 교차로의 보행량 조사(발주기관과 위치 협의)

나. 영상자료 조사결과 정리 엑셀을 이용하여 교통량 조사자료 정리

교통량 조사·분석결과(서비스수준 등) 보고서 작성

6.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본 과업의 강남구(이하“발주기관”)와 수행기관(이하“계약상대자”)은 다음의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업의 범위는 조사일 이전 현장실사, 조사표 작성,
실사, 통계처리, 분석보고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납품기한은 계약만료일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 혹은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감독기능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영상측정장비 사용 장소를 조사일 이전에 결정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영상측정장비 사용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당일 필요한 현장조치, 원인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영상측정장비의 망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며, 계약 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발주기관”은 조사 당일을 비롯하여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조사 참여자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적극 협의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보완관리 정 · 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과업으로 생산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정보나 자료로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본 사업에 대한 최종성과물은 제출양식에 따라 조사원본(영상파일 등), 조사입력표(엑셀자료 등), 보고서로 하되, “발주기관”이 별도양식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양식에 따라 추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기일 내 “발주기관”에게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
사정변경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조사 지점, 일시, 방법 및 제출양식 등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기관”은 대상교차로 교통량 자료 외에 특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특정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자료 및 가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로 투입된 교통량자료 및 가공비 물량에 대해서는 구입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하청할 수 없다.

이 계약에서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석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7. 계약해지
가. 다음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사내용이 수준미달이거나 조사방향이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때

조사표 작성내용이 현장적발 또는 사후확인을 통하여 허위로 판명될 때

최종성과물을 납품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계약만료일 이내 : 조사원본(지점별 시간대별 영상 파일), 조사입력표(엑셀파일), 조사결과보고서(파일) 각 1식

※ 조사결과보고서는 책자형으로 10부를 제작하여 별도 제출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성과품 종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별첨] 교통량 조사 대상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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