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긴급]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 용역.hwpx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용
역
명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 용역
◦ 용 역 범 위
사전기획 용역 1식(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50일까지
◦ 제 출 기 간
2026. 9. 21. 15:00 ~ 2026. 10. 1. 15:00
◦ 개 찰 일 시
2026. 10. 1. 16:00
◦ 기 초 금 액
금135,415,000원
이 입찰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김동명(☎ 033-259-1512)
○ 과업지시서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고영재(☎ 033-259-1555)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용 역 입 찰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 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101번지 일원, 남춘천초등학교(이전예정부지)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50일까지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2)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
※ 근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별표2]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5:00부터
2026. 10. 1.(목) 15: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1.(목) 16:00
135,415,000원
123,104,545원
12,310,455원
개찰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2. 입찰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계약, 하도급,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 [별표2]에 따라 건축사는 입찰공고 전까지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자격요건에 미달된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①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②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③ 교육 이수증
<hp:fwSpace/>※ 입증서류(적격심사 시 일괄 제출)
용 역 입 찰 공 고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2024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로 평가합니다.
4)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5)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1. 설계업무 중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최근 3년간 완성된 해당 용역이행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여부 등은 춘천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hp:fwSpace/>※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용역 건에 형광펜으로 표기하여 제출
용 역 입 찰 공 고
6)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용 역 입 찰 공 고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hp:fwSpace/>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김동명(☎033-259-1512)
◦<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고영재(☎033-259-1555)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_[긴급]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 용역.pdf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 용
역 명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 용역 ◦ 용 역 범 위 사전기획 용역 1식(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 용 역 기 간 착수일부터 150일까지 ◦ 제 출 기 간
2026. 9. 21. 15:00 ~ 2026. 10. 1. 15:00
◦ 개 찰 일 시 2026. 10. 1. 16:00 ◦ 기 초 금 액 금135,415,000원
이 입찰 설명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김동명(☎ 033-259-1512)
○ 과업지시서 문의: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고영재(☎ 033-259-1555)
○ 전자입찰 사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용 역 입 찰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 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101번지 일원, 남춘천초등학교(이전예정부지)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50일까지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2)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
참가자격
※ 근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교육시설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별표2]
기초금액
(B=C+D)
135,415,000원
추정가격
(C)
123,104,545원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5:00부터 개찰일시 2026. 10. 1.(목) 16:00 개찰장소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부가가치세
(D=C/10)
12,310,455원 2026. 10. 1.(목) 15:00까지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2. 입찰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전자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계약, 하도급,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
및 제38조 [별표2]에 따라 건축사는 입찰공고 전까지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자격요건에
미달된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입증서류(적격심사 시 일괄 제출)
①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②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③ 교육 이수증
용 역 입 찰 공 고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8.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2025)년도 한국은행 발행「2024 기업
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로 평가합니다.
4)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5)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1. 설계업무 중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최근 3년간 완성된 해당 용역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여부 등은 춘천교육
지원청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용역 건에
형광펜으로 표기하여 제출
용 역 입 찰 공 고
6)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
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용 역 입 찰 공 고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김동명(☎033-259-1512)
◦ 용역에 관한 사항: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 시설1팀 고영재(☎033-259-1555)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hwp =====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9.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시
설
과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용역 과업지시서 제1절 과업 명칭 Ⅰ 과업의 개요
본 과업의 명칭은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전기획용역 이라 한다.
제2절 과업목적
1.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교육과정, 학생배치, 공간요구, 사업규모, 대지조건, 사업비 및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학교시설의 공간계획을 연계하여, 향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주요 설계요구조건을 마련한다.
3. 사업규모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사시설 및 관련 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목표 공사비와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4. 신설학교로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유연한 학교시설의 기본방향과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5.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검토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한다.
제3절 과업 범위
1. 본 과업은 춘천교육지원청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전기획 및 사업 타당성 분석업무를 그 범위로 하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일체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교육지원청(이하 발주자)”과 “계약 상대자” 상호 간 협의에 따라 수행한다.
2. 공간적 범위
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101 번지 일원
나. 건물규모 1) 연면적 : 17,000㎡ 내외 2)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다. 요구내용 : 신설대체이전 3. 내용적 범위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9조 2 ①의 사항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1의 Ⅱ사항
다. 총사업비(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별도 산출) 산출
라. 시설 환경 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마.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서 작성ㆍ제출 바. 설계발주(공모)를 위한 자료 작성ㆍ제출
사. 상기 “가~바” 사항에 제반되는 발주처 업무대행
아. 기타 본 사업 수행에 부가되는 사항 등 제4절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토요일, 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단 세부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용역 세부 과정 비 고 용역추진
1. 수요조사(사용자 의견수렴), 현황조사, 자료수집 등
2. 각종 기준검토 및 자료 분석 3. 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4. 중간보고 및 협의, 내용 수정 5. 완료보고 및 최종 협의 6. 최종보고서 작성 소요일수: 80일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관련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공공건축심의의원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및 제출
4.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심의자료 작성 제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련 자료 등) 5. 최종보고서 작성(의결사항 반영) 소요일수: 70일 총 150일
가. 상기 기간은 “발주자”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발주(공모)를 위한 자료 작성ㆍ제출까지 최단기간이 소요 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발주자”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미비 등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과업을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라. 업무절차상 사유로 기간변경 없이는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 제1절 과업수행 방법
1. 본 과업내용서는 “남춘천초 신설대체이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이 감안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참여연구원 및 기술자 서명)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일정계획서 포함)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참여연구원의 경력사항, 참여 과업내용 등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 6)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용역 납품기한 연기원 3) 용역 납품 검사원 4)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 수행 연구원의 구성
가. “발주자”는 과업수행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용역내용과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참여연구원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총괄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에 한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용역 진행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발주자”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성과품 작성 시(성과품 : 1장 3절 3항 내용적 범위 사항)
라) 납품 시 마)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용역 진행보고
“계약상대자”는 보고 시에는 필요에 따라 멀티미디어 장비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자료로서 발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수행 방향에 대해 착수보고 실시
2) 수시보고 : 사업시행방식 결정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최종보고 : 용역 마감 전 최종보고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진행사항 관리를 위해 “발주자”에게 일일 업무일지, 주간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간공정보고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자”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 및 익월 과업수행 계획 제2절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설계 및 연구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용역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제3절 업무범위 등 1.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당해 용역을 기준으로 보완 및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전반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관련 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정 중에 수집된 자료 및 정보와 과업성과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동 과업범위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제5절 적용규정 및 용역기준
1. 각종 규정 및 용역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과업내용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역에 반영되는 각종 자료(통계 등)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방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 명시한다.
제6절 특기사항 및 용역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다. 본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제반비용(국내 조사비 등)을 포함한다.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 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 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발주자”는 이를 지원한다.
마. 과업 내용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격상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기관 또는 업체에 일부 과업을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 내용 제1절 건축기획 분야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①의 사항
가.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나.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다.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라.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마.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바.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남춘천초 신설이전대체 사업에 맞는 건축계획, 구조계획, 시설 구성 및 배치 계획 등 다음 사항
가. 기본방향
1) 학생의 성장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시설을 계획한다.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체계를 마련한다.
3) 학습공간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휴식·교류가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을 계획한다.
4)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건강 및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학교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장래 학생수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구성을 검토한다.
나. 배치계획
1) 대지의 형상, 지형, 일조, 바람, 조망, 주변 건축물 및 도로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방향을 설정한다.
2) 교사동, 체육시설, 급식시설, 운동장 및 외부공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학생의 통학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4) 등·하교 동선, 학부모 차량, 통학차량, 교직원 차량 및 비상차량 등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5) 학교 주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확보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학교시설의 개방 및 지역사회 이용을 고려하여 개방시설과 학교 전용시설의 동선을 적절히 분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운동장 및 외부공간은 학생의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휴식·놀이·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교육공간 계획
1) 일반교실은 학급 규모 및 교육과정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한다.
2) 특별교실은 교과별 특성과 교수·학습방법을 고려하여 공간기능을 설정한다.
3) 융복합교육, 프로젝트 학습, 협력학습 등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한다.
4) 교실과 공용공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학생 간 교류와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구조를 마련한다.
5) 필요에 따라 공간을 통합·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계획을 검토한다.
6) 학생의 연령 및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공간의 규모, 색채, 재료, 가구 및 환경조건을 계획한다.
라. 교직원 및 지원시설 계획
1) 교직원의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연구 및 지원공간을 계획한다.
2) 교직원 간 협업과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한다.
3) 학교 행정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시설을 배치한다.
4) 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설은 이용 동선 및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학생지원 및 돌봄공간 계획
1) 학생의 휴식·상담·보건·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2)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학생지원 공간을 계획한다.
3)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학생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의 활용성을 확보한다.
4) 학생의 안전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학생지원시설의 위치 및 동선을 계획한다.
바. 체육·문화·다목적시설 계획
1) 체육관, 다목적 공간 등은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 공연, 문화활동, 학생 모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지역사회 개방이 필요한 시설은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접근 및 관리동선을 검토한다.
4) 체육시설과 운동장 등 외부 체육공간 간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사. 급식시설 계획
1) 학생 수 및 급식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의 적정 규모를 검토한다.
2) 식재료 반입, 조리, 배식, 잔반 및 폐기물 처리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3) 학생의 급식 이동동선과 조리·물류동선을 적절히 분리한다.
4) 환기, 채광, 위생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다.
아. 공용공간 및 생활공간 계획
1) 현관, 홀, 복도, 계단 및 공용공간은 단순한 이동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교류와 휴식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2)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3) 학생의 이동량과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주요 동선의 폭과 연결관계를 설정한다.
4) 공용공간은 전시, 발표, 휴식, 소통 및 학생활동 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자. 지역사회 연계 및 시설개방 계획
1)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교육시설과 학교 전용시설의 이용영역을 적절히 구분한다.
3) 지역사회 개방 시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관리 및 동선분리 방안을 마련한다.
4)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학교 운영시간 외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 지속가능한 학교시설 계획
1)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절감을 고려한다.
2)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3)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공간의 변경·재구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설비 및 주요 시설의 유지관리 접근성을 확보한다.
5) 증축·개축·리모델링 등의 장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체계를 검토한다.
카. 친환경 및 에너지 계획
1)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을 반영한다.
2) 건축물의 배치 및 방향, 외피, 단열, 창호 및 일사차단 등을 고려한다.
3) 고효율 냉·난방 및 조명설비 등을 검토한다.
4)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5) 우수 활용, 투수성 포장, 녹지 및 생태공간 조성 등 환경부하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6) 실내공기질, 자연채광, 자연환기, 소음 및 온열환경 등을 고려한다
타. 안전 및 재난대응 계획
1)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학교 내·외부의 시야 확보 및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4)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검토한다.
5) 교통안전 및 차량 접근에 따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6) 공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안전 및 환경 위해요소도 함께 검토한다.
파. 무장애 및 이용자 편의계획
1)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가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장애학생 및 교직원의 이동 및 교육활동을 고려한 무장애 환경을 계획한다.
3)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4) 시각·청각·지체장애 등을 고려한 안내 및 피난체계를 검토한다.
5)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계획을 수립한다.
하. 미래사회 대응계획
1) 디지털 기반 교육 및 스마트교육환경을 고려한 정보통신 인프라 계획을 검토한다.
2) 교육과정 및 학생 수 변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학습공간의 가변성 및 다목적 활용성을 확보한다.
4) 향후 새로운 교육시설 및 설비가 추가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검토한다.
거. 미적·조형적 계획
1) 학교의 교육적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축적 방향을 제시한다.
2)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한다.
3)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4) 학교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확보하되 과도한 시설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2절 교육과정 및 사용자 참여 분야 1. 교육현황 분석
가. 교육정책 방향 및 교육 중점과제를 분석한다.
나. 대상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현황을 분석한다.
다. 과별 교수·학습방법 및 활동형태를 분석한다.
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요구를 도출한다.
마. 향후 교육과정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 2. 사용자 참여 및 의견수렴
가.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정 및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한다.
나. 교직원, 학생 등 주요 사용자의 의견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렴한다.
다. 수렴된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중요도 및 반영 가능성을 분석한다.
라. 단순 의견 나열이 아니라 교육과정 및 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한다.
3.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가. 학교의 교육비전을 설정한다. 나. 교육목표 및 교육특화 방향을 검토한다.
다. 교육비전을 공간계획으로 구현할 수 있는 주요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가. 교육과정별 필요한 공간을 도출한다.
나. 학습공간, 협력공간, 지원공간 및 생활공간의 관계를 설정한다.
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구성 방향을 제시한다.
라. 향후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구성을 검토한다.
제3절 대지 및 주변환경 분석 분야 1. 대지현황 조사 가. 대지의 위치 및 형상 나. 지형 및 고저차 다. 주변 도로 및 교통환경 라. 일조·채광·통풍 등 환경조건 마. 주변 건축물 및 시설현황 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현황 사. 기타 건축계획에 필요한 현황 2. 통학 및 교통환경 분석 가. 학생 통학권 및 주요 통학로 나. 보행자 동선 다. 차량 접근 및 교통량 라. 학부모 차량 및 통학차량 동선 마. 교직원 차량 및 방문객 차량동선 바. 비상차량 접근성 사. 교통안전 개선방안 3. 주변지역 및 지역사회 분석 가. 인구 및 세대수 나. 학생 발생 및 학생배치 관련 자료 다. 주변 학교 및 교육시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생활SOC 등 지역시설 바. 향후 도시개발 및 주거개발 계획 사. 학교시설과 지역사회 간 연계 가능성 제4절 법규 및 인허가 검토 분야 1.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가. 건축 관련 법령 나. 교육시설 관련 법령 다.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 라. 주차 관련 법령 마. 소방 및 재난 관련 법령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관련 법령
사.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기준 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령 2. 인허가 및 행정절차 검토 가.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 나. 각종 심의 및 검토사항 다. 인증 및 평가 대상 여부 라. 사업추진 단계별 선행절차 마. 관계기관 협의사항 바. 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선행조건 3. 법규 검토 결과
- 법규 및 행정절차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건축계획 및 사업추진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제한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5절 학교 규모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분야 1. 학생배치계획 검토 가. 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 나. 장래 학생 수 및 학급 수 전망 다. 학년별 학생배치계획
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고려한 시설수요
마.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 규모의 적정성 검토
2. 공간수요 분석
- 교육과정, 학생 수, 교직원 수 및 학교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다음 시설의 규모와 수량을 산정한다.
가. 일반교실 나. 특별교실 다. 융복합·미래교육 공간 라. 교사연구 및 지원시설 마. 학생지원시설 바. 늘봄학교 및 돌봄공간 사. 관리·행정시설 아. 체육시설 자. 급식시설 차. 공용시설 카. 기타 필요한 시설 3.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 가. 시설별 실수 및 면적을 산정한다. 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구분한다. 다. 시설 간 기능 및 동선관계를 검토한다. 라. 공간별 면적 산정근거를 제시한다.
마. 전체 연면적과 시설별 면적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바. 필요 시 기본안과 대안안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4. 규모 적정성 검토
- 학교 규모가 교육과정, 학생배치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검토하고, 연면적 및 시설별 면적에 대한 증감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6절 사업비 산정 분야 1. 건축공사비 산정
가. 유사 교육시설의 최근 공사비를 조사·분석한다.
나. 관련 기관 및 교육청의 공사비 기준을 비교한다.
다. 대상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을 고려한 보정요인을 검토한다.
라.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소방·통신 등 분야별 사업비를 검토한다.
2. 총사업비 산정
-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가. 용지비 나. 공사비 다. 설계용역비 라.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비용 마. 각종 조사·검토·인증 비용 바. 설계공모 관련 비용 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관련 비용 아. 안전 관련 비용 자. 시설부대비 차. 이전비 및 개교 관련 비용 카. 내부비품비 타. 예비비 파.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3. 사업비 적정성 검토
- 기존 사업비 산정자료와 비교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요 증감요인 및 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제7절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분야 1. 전체 사업기간 검토 가. 부지 확보 및 관련 행정절차 나. 사전기획 다. 설계발주 준비 라.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마. 각종 심의·인증 및 행정절차 바. 공사발주 사. 공사 아. 시운전 및 준공 자. 개교 준비 2. 2032년 3월 1일 개교 목표 검토
- 개교 목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각 단계별 완료시점을 설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 가능성이 있는 주요 선행조건을 도출한다.
3. 공정상 위험요인 가. 부지확보 나. 각종 행정절차 다. 설계 및 심의 라. 공사발주 마. 공사기간 바.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 사. 기타 사업지연 가능요인 제8절 사업타당성 검토 분야 1. 경제적 타당성 가. 사업비의 적정성 나. 시설 규모의 적정성 다. 사업비 대비 시설효과 라. 장기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 2. 정책적 타당성 가. 학교 신설대체이전의 필요성 나. 학생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효과 다. 지역 교육환경 개선효과 라. 상위계획 및 교육정책과의 부합성 3. 사업 기대효과 가. 교육환경 개선 나. 학생 학습권 및 교육활동 지원 다. 학교시설의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
라. 지역사회 교육·문화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
마. 장기적인 교육환경 변화 대응 제9절 안전·환경 및 위해요소 검토 분야 1. 학교시설 안전 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나. 보행 및 차량동선 안전 다. 화재 및 피난안전 라. 지진 및 재난 대응 마. 범죄예방 바.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 2. 공사 중 위해요소 가. 공사차량 및 학생 동선 간섭 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다. 주변 시설물 및 인접지역 영향 라. 공사장 안전 마. 기타 공사 중 예상되는 위해요소 3. 환경계획 가. 에너지 절약 나. 신·재생에너지 다. 친환경 자재 라. 생태환경 및 녹지 마. 우수 및 수자원 활용 바. 실내공기질 사.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아. 소음 및 열환경
제10절 설계공모 및 후속 설계 관련 자료 작성
1. 설계공모 기본방향
가. 본 사전기획 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방향을 제시한다.
나. 학교의 교육비전과 공간계획이 설계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주요 설계요구사항을 정리한다.
2. 주요 설계요구조건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후속 설계에서 준수 또는 검토하여야 할 주요 설계요구조건을 작성한다.
가. 학교 배치 나. 교육공간 구성 다. 동선체계 라. 학생 안전 마. 무장애 바. 지역사회 개방 사. 친환경 및 에너지 아. 미래교육 대응 자. 유지관리 차. 시설별 면적 및 기능 카. 기타 본 사전기획에서 도출된 사항 3.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지원
- 설계공모 추진에 필요한 사업개요, 설계방향, 주요 요구조건,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 관련자료를 작성·지원한다.
제11절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대응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가.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관련 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한다.
라.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자료를 작성한다. 2. 공공건축 기획심의
가. 공공건축 기획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사업의 목적, 규모, 시설계획, 사업비, 추진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및 보완사항을 반영한다.
라. 심의 결과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한다. 3. 기타 행정자료 작성 지원
-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련 절차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작성 및 보완을 지원한다.
제1절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Ⅳ 성과품
1. 용역 성과품 제출 1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검토결과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속히 반영, 조치한다.
2. 용역 성과품에는 최종보고서의 부연 설명 및 근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료, 산출근거, 참고문헌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자‘에게 최종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의 변경 나. 제안도서의 미비점 다. 과업 내용과 상이 하게 작성된 사항 제3절 성과품 제출목록 1. 용역보고서 5부 - 부록 포함 • 조사자료집 •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 사업성 분석결과 자료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1장 3절 3항 내용적 범위 사항)
2. USB 2EA
3. 기타 (유사사례 조사결과, 전문가 자문결과, 각종 회의록 등)
붙임 1. 총사업비 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 및 내용 1부.
3.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1부.
[붙임 1] 총사업비 현황
가. 사업규모 및 사업비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세부항목 검토 실수 면적 단가 금액 부지매입비 17,602 1,100 19,362,200 시설 공사비 순면적 일반교실 59.0 3,823.20 2,242 8,571,614 특별교실 23.0 1,490.40 2,242 3,341,476 융복합교실 11.1 719.28 2,242 1,612,625 교사연구지원시설 8.0 518.40 2,242 1,162,252 학생지원시설 1.5 97.20 2,242 217,922 늘봄학교 7.0 472.50 2,242 1,059,345 관리·행정시설 7.5 486.00 2,242 1,089,612 교실 계 117.1 7,606.98 17,054,846 체육관 967.00 3,215 3,108,905 급식소 1,428.00 3,569 5,096,532 순면적 계 117.1 10,001.98 25,260,283 공유면적 화장실 8.5 550.80 4,130 2,274,804 0.1 9.00 4,130 37,170 2.0 129.60 4,130 535,248 화장실 계 10.6 689.4 2,847,222 복도 등 5,984.7 2,242 13,417,607 공유면적 계 6,667.98 16,251,198 건축 계 117.1 16,669.96 41,511,481 설비 장애우용승강기 개소 2.0 290,894 581,788 전기인입 식 1.0 38,000 38,000 최대전력관리장치 식 1.0 10,000 10,000 수전설비 식 1.0 161,714 161,714 전기옥외간선 실 117.1 4,002 468,634 비상발전기 kw 320.0 200 64,000 다목적실무대설비 식 1.0 200,000 200,000 보안등 식 1.0 100,000 100,000 네트워크 실 132.0 2,200 290,450 방송시설 식 1.0 300,000 300,000 CCTV 식 1.0 300,000 300,000 주차관제 식 1.0 50,000 50,000 스프링클러(기본) 식 1.0 35,037 35,037 스프링클러(실) 실 33.0 6,467 213,411 정화조부담금 ㎥ 100.0 2,887 288,757 상수도인입 식 1.0 50,000 50,000 가스인입 식 1.0 60,000 60,000 환기시설-전열교환 실 156.7 3,873 606,918 급식소환기설비 식 2.0 328,085 656,170 늘봄학교바닥난방 실 7.0 4,550 31,850 설비 계 4,506,729 토목 토공(절성토) ㎥ 8,000.0 30 240,000 방음휀스(H=5m) ㎡ 1,000.0 350 350,000 정문,후문 개소 2.0 70,000 140,000 조경 ㎡ 2,640.0 150 396,000 조례대 ㎡ 40.0 1,223 48,920 급수대+지붕 개소 2.0 14,569 29,138 연결복도 m 100.0 995 99,500 옹벽(반중력,H=4) m 300.0 1,929 578,700 배수로(U형) m 400.0 444 177,600 배수로(흄관) m 100.0 330 33,000 배수로(이중벽관) m 300.0 210 63,000 급수배관(옥외) m 100.0 299 29,900 오수관로 m 200.0 210 42,000 담장(디자인) m 400.0 502 200,800 포장(고압브럭) ㎡ 4,566.0 70 319,620 포장(아스콘) ㎡ 1,490.0 90 134,100 스탠드(3단) m 200.0 516 103,200 운동장(인조잔디) ㎡ 4,300.0 136 584,800 토목 계 3,570,278 기타 기초보강 ㎡ 4,641.3 200 928,253 BF인증시설 % 5.0 2,075,574 감성디자인시설 % 5.0 2,075,574 지하주차장 ㎡ 4,140.0 1,731 7,166,340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추가 시설 ㎡ 4,140.0 72 298,080 스마트교육시설 실 101.1 12,960 1,297,296 신.재생에너지(BIPV) kw 129.7 5,450 706,908 에너지절약,제로에너지 % 4.0 1,660,459 친환경인증(생태,LED등) % 4.0 1,660,459 신.재생에너지(PV) kw 567.9 4,193 2,381,341 기타 계 1.0 20,250,284 시설공사비 합계 117.1 16,669.96 69,838,772 설계비 설계비 식 1.0 3,364,197 설계공모 설계공모 % 1.0 150,872 설계의경제성검토 설계의경제성검토 식 1.0 152,020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식 3.0 10,000 30,000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식 1.0 20,000 감리비 감리비 식 1.0 8,748,083 부대비 시설부대비 식 1.0 160,629 기타 용역비 에너지절약검토 식 1.0 1,860 녹색인증(3,000㎡이상), 업무시설우수 식 1.0 22,185 제로에너지 식 1.0 26,180 BF인증 식 1.0 10,048 부대비 등기타 합계 12,686,074 시설비 합계 117.1 16,669.96 82,524,846 예비비(시설비 10%) 8,252,484 이전비 150,000 내부비품비 524,000 총사업비 110,813,530
다.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별 연도별 투자액 합 계 비 고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부지매입비 19,362,200 19,362,200 감정평가 시설비 설계비 1,842,971 1,874,118 3,717,089 시설공사비 20,951,632 20,951,632 27,935,508 69,838,772 감리비 2,656,095 2,610,852 3,481,136 8,748,083 기타용역비 27,694 32,579 60,273 시설부대비 16,062 16,063 32,126 32,126 64,252 160,629 시설비소계 1,859,033 1,917,875 23,639,853 23,594,610 31,513,475 82,524,846 예비비 2,741,676 2,359,461 3,151,347 8,252,484 이전비 150,000 150,000 내부비품비 524,000 524,000 합 계 1,859,033 1,917,875 45,743,729 25,954,071 35,338,822 110,813,530
[붙임 2]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 및 내용 (제27조 관련)
구분 세부 항목 세부 내용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1.2 사업의 주요 내용 • 기초자료조사 (위치, 인구 및 세대수)
- 대상학교 현황조사 (학교 개황, 교직원 및 학생배치계획, 수업현황)
1.3 사업비 산정
- 공사비 비교 검토(조달청 유사 사례 공사비, 교육청 공사비 기준 등)
• 설계비 산정 • 감리비 산정
- 총사업비 산정(각종 인증 의무대상 여부에 따른 인증 수수료 산정 등 )
1.4 사업 기간 산정 • 사전조사기간 • 설계발주 준비기간 • 설계기간 • 공사기간 • 시운전기간 1.5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 설계공모 대상 유무 검토 • 설계공모 방식의 종류 및 운영절차 검토 • 설계발주방식 결정 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2.1 교육 현황 분석
- 교육과정 현황 분석(교육정책 방향, 교육 중점 과제, 교육 특화 과제)
- 교수ㆍ학습방법 현황 분석(교육프로그램별 교수ㆍ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별 활동 형태)
2.2 사용자 참여(교육분야)
- 교육현황 공유를 통한 사용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정리 및 분석
2.3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학교 교육비전, 학교 교육목표, 교육 특화 방안, 교육을 위한 학교 실천과제)
2.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학습공간 재구조화, 요구 공간 분석 등)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1 현황 분석
- 대지현황조사 (대지현황, 통학로 현황, 주변 시설 여건, 지역적·지리적 특성 등)
• 시설현황조사 • 법규검토 3.2 사용자 참여(공간분야)
-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 사용자의 공간 요구사항 정리 및 분석
3.3 건축물의 공간 계획 • 배치계획
- 공간계획 (평면, 단면계획, 특화계획, 감염병예방계획, 범죄예방계획, 동선계획, 기존시설연계, 지역사회연계, 향후증축계획 등의 고려 방안)
• 에너지 효율화 계획 • 수목 및 생태환경 계획 • 학생 안전 등의 계획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공사중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3.5 규모 계획
- 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 (전용, 공용면적 등)
3.6 주요설계지침 작성
- 사전기획의도 구현을 위한 주요 설계지침 작성
[붙임 3]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원구분 □ 국비사업 □ 지방비 사업 □ 민간 사업 건축구분 □ 신 축 □ 증 축 □ 개 축 □ 재 축 □ 이 전 □ 대수선 상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기 타 (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 업 명 사업목적 (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 체계 1.2 사업의 주요 내용 위치
(주
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지면적)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여부 인구 및 세대수 대상학교 현황조사 (학교명) (설립년도) (설립구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학년)) 1 2 3 4 5 6 특수 합계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교직원수) 학생배치계획 구분 년 년 년 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인원(명) 수업현황 1.3 사업비의 산정 건축공사비 비교 공사비 유사사례 평균(조달청) 공사비 기준(교육청) 특수요인 보정 /㎡ /㎡ /㎡ /㎡ 총사업비 항목 금액(백만원) 비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보상비 소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건축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특수요인 보정 기타공사비 소계 C. 부대비 설계공모비용 설계용역비 설계의도 구현관련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증 관련 평가 및 조사 관련 설계 경제성 검토(VE) 관련 개교경비 소계 D. 예비비 (A+B+C)의 10% E. 총사업비 A+B+C+D 1.4 사업기간의 산정 구분 년 년 년 년 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사전조사기간 설계발주 준비 기간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1.5 설계용역 발주 방식 결정 설계발주방식
□ 일반 설계공모
□ 2단계 설계공모
□ 제안공모
□ 제한공모
□ 지명공모
□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
)
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2.1 교육현황 분석 (현재)교육목표 (현재)교육 중점과제 교육특화과제 교수·학습방법 현황 구분(교과) 현행 주요 교육활동 활동형태 / 교수·학습방법 필요공간 / 환경 2.2 사용자 참여(교육분야) 교육현황 공유를 통한 의견수렴 교육과정에 따른 요구 공간 의견수렴 2.3 교육비전 및 목표 설정 학교 교육비전 학교 교육목표 교육 특화 방안 교육을 위한 학교 실천과제
2.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방향 설정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1 현황 분석 대지 현황 통학로 현황 주변 시설 여건 지역적 지리적 특성 시설현황조사 법규 검토 3.2 사용자 참여 (공간분야)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한 공간 요구 의견수렴
3.3 건축물의 공간 계획 배치계획 공간계획 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목 및 생태환경 계획 학생 안전 등의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4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사중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3.5 규모계획 스페이스프로그램 3.6 주요설계지침 사전기획 의도구현을 위한 주요 설계지침
착
수
계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수료증 1부. 2. 서약서 1부.
3. 사전기획 용역 작성기간 예정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아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제41조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 인
서
약
서
설 계 건 명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과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사전기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예정공정표(예시) 건 명 : 구분 세부내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120일간 비고 착공 1 개월 착공 2 개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용역 기간 120일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수집 보고서작성 사전기획 적정성검토 신청 사전기획 검토기간 (안전원 45일) 보고서 수정 및 보완 공공건축 기획심의 자료 작성 공공건축 기획 심의 납품
※ 위 예정공정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항목을 삽입하는 등 서식 변경 가능
사전기획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제 차)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사전기획 용역 과업 진도보고서(제 차)
건
명:
계 약 금 액: 일금
(₩
)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용역과업추진: 계 획
%
추 진
%
위와 같이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용역 과업 세부추진 내용 1부. 2. 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용역 과업 세부 추진내용 용역구분 주요과업내용 세 부 추 진 내 용 진도(%) 비고 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구분 계 획 진 행 범례 건 명 : 구분 세부내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120일간 비고 착공 1 개월 착공 2 개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용역 기간 120일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수집 보고서작성 사전기획 적정성검토 신청 사전기획 검토기간 (안전원 45일) 보고서 수정 및 보완 공공건축 기획심의 자료 작성 공공건축 기획 심의 납품
※ 위 예정공정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항목을 삽입하는 등 서식 변경 가능
납 품 서
[건 명 :
사전기획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납 품 서
건
명:
사전기획용역
계약금액: 一金
원정 (₩
)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납품기한:
년
월
일
납 품 일:
년
월
일
붙임: 사전기획용역 보고서 1부. 끝. 위와 같이 납품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