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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379]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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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3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3호.hwp =====
(용역) 입 찰 공 고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해외진출사업처 조은영 사원 (☎055-751-9780,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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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02.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10.07. 10:00

6) 계약기간: 2026.10.30.~2027.08.30.(장기계속계약)

7) 사업예산: 금144,50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2026.10.30.∼2027.08.30.)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2026.10.30.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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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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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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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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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07.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0.07.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07.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1부

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년도 기준) 1부

⑩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⑪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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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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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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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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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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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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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해외진출사업처 조은영 사원(☎055-751-9780)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당 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0)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3호.pdf =====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용역)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해외진출사업처 조은영 사원 (☎055-751-9780,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1. 입찰개요
---------------------------------------------------------------1) 입 찰 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02.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10.07. 10:00
6) 계약기간: 2026.10.30.~2027.08.30.(장기계속계약)
7) 사업예산: 금144,50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기간(2026.10.30.∼2027.08.30.)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2026.10.30.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6)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나. 제출기한 : 2026.10.07.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0.07.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0.07.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1부
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 결산년도 기준) 1부
⑩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⑪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3호
11. 기타사항
---------------------------------------------------------------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해외진출사업처 조은영 사원(☎055-751-9780)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당 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0)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
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해외진출사업처) 2026. 9.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부서명 해외진출사업처 - - 관리자 박승빈 팀장 055-751-9721 [email protected] 담당자 조은영 사원 055-751-978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4 Ⅲ. 과업 수행지침 23 Ⅳ.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28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30 Ⅵ. 제안서 작성방법 33 Ⅶ. 기타사항 36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나. 사업금액: 금144,5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2026.10.30. ~ 2027. 8. 30.

【사업기간 및 예산】 차수 회계연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부가세포함) 1차 2026 2026.10.30.~2026.12.31. 40,900 2차 2027 2027.01.01.~2027.08.30. 103,600 합 계 144,500

* 용역기간(2026.10.30.∼2027.08.30.)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2026.10.30.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됨

** 사업 기간 중 예산의 미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시스템 운영) 수출바우처 평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지원

* 평가시스템의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고비즈코리아 사업행정관리시스템과 통합은 별도 정보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

○ (시스템 개선)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평가를 위한 사용자 요구기능 수정, 인터페이스 개편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3. 사업 범위

○ (시스템 운영) 웹서비스 및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오류 수정 및 보안점검 대응

○ (시스템 개선) 사용자 관리, 평가모형 수정, 입력데이터 추출 등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한 기능추가 및 UI/UX 개편

4. 시스템 현황 가. 과업대상

○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www.smes.go.kr/exvc)

* 도메인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존 온프레미스 운영환경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IDC내 관리

다. 이전 클라우드 운영환경 : 네이버 공공클라우드(고비즈코리아 VPC)내 관리

라. 상세 구성도 보안상 비공개

※ 정보자원 세부 내용, 구성 등은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반출금지)

3.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글로벌역량진단)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나.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중진공 (해외진출사업처) ▪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사 선정 ▪ 일정관리, 과업검수 및 최종결과물 평가 사업수행사

▪ 평가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사업 관리

▪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지원 및 시스템 안정화

▪ 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 과업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일정별 과업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추진현황 및 이슈사항 관련 수시보고 다.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26년 ‘27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 7월 8월 계약 ‣ 계약체결 v 착수 ‣ 착수보고 v 사업 수행 ‣ 운영 유지보수 v v v v v ‣ 클라우드 안정화 지원 v v v v 완료 ‣ 완료보고, 산출물 제출 v ‣ 업무인계 v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기간 및 중진공과의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Ⅱ 과업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일반사항

○ 제안사는「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과업의 목표, 범위, 용역 수행조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징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에 대한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아울러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내용에 포함해야 함

나. 주요 요구사항 ○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요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현업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선 및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UI를 구성해야 함
  • 단일화된 언어와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단계별(분석, 설계, 구현 등) 산출물 관리 및 중진공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과 기술을 이용자․관리자 매뉴얼등을 활용하여 전수해야 함
  • 관련 모든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개발, 운영, 유지보수해야 함

◦ 주요 과업내용 과업내용 세부 수행과업 시스템 운영 ‣ 클라우드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S/W 유지보수

‣ 웹서비스 취약점 개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점검 대응

‣ 타 시스템과의 협업지원 시스템 개선

‣ 사용자 관리, 평가모형 수정, 평가대상 배정 등 평가 관련 기능 개선

‣ 입력데이터 추출 등 시스템 관련 S/W 버전 업데이트

‣ 단계별 입력사항 저장,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DB 활용환경 개선

‣ 웹표준, 웹접근성, 정부 표준 지침 및 가이드 준수 및 UI/UX 개편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운영·유지관리 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운영, 기능 개선,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식에 관한 요구사항

10 성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

4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1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타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

4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6 품질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관한 요건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합 계 42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명 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SCR-01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 요구사항 MPR-01 공통 준수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2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목표 MPR-03 사용자 시스템 활용환경 관리 MPR-04 평가화면 리뉴얼 MPR-05 사업관리 MPR-06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MPR-07 서버관리 MPR-08 데이터 및 매뉴얼 관리 MPR-09 정보보안서비스 운영 MPR-10 웹 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강화 성능 요구사항 PER-01 시스템 성능 PER-02 동시처리 PER-03 자원사용률 PER-04 무중단, 안정운영 및 장애복구대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화면 및 메뉴 구성 SIR-02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SIR-03 웹 표준 준수 SIR-04 지침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시험운영 요건 TER-02 실행 오류 테스트 TER-03 시스템 시험 TER-04 시험운영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SER-0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3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4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요구 SER-05 관리적 보안 SER-06 사업종료 시 보안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 일반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01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COR-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3 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2 보고, 회의 및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지원 PSR-02 교육훈련 PSR-03 인수인계 PSR-04 운영관리 PSR-05 하자보수 PSR-06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되,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

2. 상세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SCR : System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C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기존 시스템은 중진공이 정한 데이터 표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개발환경 등에 맞게 개발하고, 테스트 환경 설정 및 중진공 최종 승인 후 본 서버에 반영

o 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평가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준용

산출물 개발환경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

o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적용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o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o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한 웹 보안취약점 제거 개발

o 사용자 중심의 환경 설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o 6종 이상의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삼성인터넷, 엣지 등)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지침 준수

o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한 시스템 운영

  •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컨텐츠 변경과 신규 컨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조 개선 및 관리기능 개발

o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에 따라 색상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텍스트 자료의 경우 링크 여부를 표식

o 모든 컨텐츠 및 게시글의 글자크기 축소/확대, 인쇄기능을 구현

o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및 전문 테스트 인력 구성으로 체계적인 테스트 추진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목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내 현 평가시스템의 기능성을 원칙적으로 유지

o 사용자에게 필요한 로그인 및 관리자의 사용자 관리

  • 사용자 추가/삭제, 사용자별 평가대상 구분 등록 등

o 연도별, 차수별, 지원사업별 평가데이터 관리

o 엑셀파일에 기반한 관리자의 DB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시스템 활용환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용자 등록 및 수정, 추가, 삭제기능 관리

  • 사용자별 최소한의 식별정보 등록만으로 사용자 혼용/중복평가 방지

- 중복 로그인, 삭제 사용자 대상 사용제한 o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관리

  • 마이페이지 : 사용자별 등록사항 조회, 사용권한 확인
  • 관리자페이지 : 사용자 등록, 평가사항/배점 수정 등

o 게시판 운영 - 공지사항 : 평가 관련 안내사항 공지

  • 자료실 : 평가표, 참고파일, 기타 취합자료 등 파일등록

o 기타 안내메뉴 운영

  •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 처리방침, 관련 사이트(링크)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평가화면 리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신청기업별 평가화면 진입 시 모든 항목 확인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대분류(부문)별 평가탭으로 구성하고, 각 평가탭별 중분류(평가지표) 및 배점을 노출하며, 중분류 선택으로 세부 평가기준 확인 후 드롭다운(콤보박스) 형식으로 평가점수 선택
  • 관리자 및 사용자에 의한 가점/감점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설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체크마크 여부에 따라 총점산정에 반영

o 사용자의 임시저장(평가중), 평가완료처리로 사용자의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상태 및 관리자의 지역별, 부서별, 사용자별 평가진척도 확인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연도별, 차수별 사업관리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 연도, 차수,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지역 등을 선택하여 신청기업 조회
  • 시스템 조회를 통한 모든 평가데이터는 엑셀추출 방식으로 다운로드

o 평가표 등록, 조회

  • 관리자에 의한 연도별, 차수별 평가항목 및 배점 등록, 수정(복사기능)
  • 가점/감점사항 등 신청기업별 선택사항 입력란 추가

o 평가대상 배정 관리

  • 평가위원별 평가대상 기업 배정을 위한 난수 기반 자동배정 기능 제공
  • 관리자가 차수·사업·관할부서별 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배정 결과 조회, 저장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필요 시 관리자가 배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

o 신청기업 평가

  • 주어진 검색조건에 따른 평가대상기업 기본정보 조회 및 명단 다운로드
  • 사용자에 의한 평가마감처리 및 관리자에 의한 선정여부처리

o 관리자에 의한 관리자 강제입력란 및 사용자 필수입력란 추가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관리, 기업평가 관련 시스템 개선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메뉴 정리

  • 신청사업별 평가 프로세스 정비 등(신규사업 포함)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o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지원

  • 이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지원

o 안내를 위한 배너, 팝업 제작 및 개제 o 시스템 오류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 평가기업, 평가항목 등 현행 오류 수정

o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진공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업무처리 지원

o 업무 프로세스 변경을 포함한 중진공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o 중기부 웹사이트 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시행

o 로그인,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 관련 사용자 질의 응대

o 운영인력 : 개발자 2명(응대인력 포함), 디자이너 1명

o 투입인력 증명 기준

  • (경력증명)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근무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자격증명) 정보처리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등 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인정
  • (소속증명)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o 소프트웨어 인력등급은 다음 표에 따름 등급 기술자격자 경력자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8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의 기준 미달 자는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 등을 가진 자는 모두 고급기술자로 간주

○ 제안사는 본 사업 착수 시 투입인력의 경력, 자격, 소속에 대한 서류의 사실확인 검증결과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서버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 서버가동 및 중단관리와 매뉴얼 작성

  • 서버 작동여부 감시(OS정상가동 확인 및 장애발생가능성 최소화)
  • 결과분석(네트워크 IO, 서버 부하량 분석 및 패턴분석)

o 디스크 용량에 따른 부하, 각종 장애 점검 및 정기적인 BACK-UP 체계 유지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

o 프로세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며 S/W 운영

o 서버의 하드웨어 사양과 성능 체크, 타 서버와의 연계에 필요한 환경정보 CUSTOMIZING, 각종 네트워크 정보 SETTING, OS 유지보수 및 보완과 관련된 업무지원

o 클라우드 VM 관리 스펙

  • 운영상황에 따라 스케일다운 또는 스케일업 할 수 있으며, VM 제공 등 관리는 제안사가 제안함

구분 Cpu Mem Disk wincms 4core 16gb 350gb 운영서버#1 4core 16gb 200gb 운영서버#2 4core 16gb 200gb 개발서버#1 2core 8gb 200gb DBaaS 2core 8gb 50gb Object Storage 10gb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매뉴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각종 데이터와 관련된 자료갱신, DB 운영, 자료추출 및 가공, 변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 유지

o 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 내역서, ERD,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H/W운영 및 장애 대응절차, DB관리 등 매뉴얼 작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방화벽 보안정책 보완 o SSL인증 설치, 관리 o 웹서비스 취약점 개선사항 보완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IE11, Chrome, Firefox, Opera 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웹 접근성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도록 운영

  • 자동점검 툴(Openwax 등) 통과 및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ㅇ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운영

  •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테스트를 통과하여 웹 호환성을 확보

(CHROME, FIREFOX, OPERA 등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웹 호환성 준수 결과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검색 요청시 3초 이내에 응답률 90% 이상의 응답 처리시간을 보장

(실시간 통계 등 대량 데이터 로딩은 제외)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

  •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오류처리 로직 및 오류화면 구성

o 상용/응용 S/W 등 시스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동시 접속자 신뢰성 보장

  • 최소 100명 이상 동시 사용자 접속 시 지원 성능의 저하 방지

o 한계인원 이상 접속 시 해결방안을 제시

o 시스템 운영 중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진단 및 성능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실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자원사용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부하시점에서도 사용률 90% 미만 유지

o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CPU 사용률 50% 이하 유지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무중단, 안정운영 및 장애복구대책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24시간 365일 무중단을 보장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

o 장애복구 시간 중에는 장애 상황을 공지

o 평가시스템 및 타 연계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장애복구 대책을 마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메뉴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 기반의 화면 설계

o 사용자 디바이스에 따른 맞춤화면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o 사용자에게 필요한 컨텐츠 및 기능에 접근 가능한 경로로 설계

o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이용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화면 설계

o 전체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 산출물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시스템 간 연계 및 데이터 자동·수동 연동 시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반영

o 타 홈페이지, 시스템과의 업무 활용성을 고려하여 연계요청 시 지원

o 현재 연계된 타 홈페이지, 시스템은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신규 연계 시 연계대상 시스템 및 데이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IR-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전자장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웹 브라우저(IE, Chrome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을 준수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라 플래시 기반의 컨텐츠 및 멀리미디어(플래시) 동영상은 제거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IR-04 요구사항 명칭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시스템 홈페이지는 행정안정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가이드에 준용(참고)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DM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자는 동 사업을 수행하며 연도별·사업별로 제공되는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

o 기업정보 DB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용자가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지원 및 평가 이력, 사업별 지원대상 여부 등의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

o 평가시스템 사용자의 활용이력(배정기업수, 평가일자, 평가내용 등) DB를 구축하여 제공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웹 접근성 점검, 웹 취약점 점검

o 운영 중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o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환경,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실시

o 테스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물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실행 오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버그, 느린 성능, 비정상 종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테스트 실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실시

o 시스템 운영 중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및 결과반영으로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o 서비스 개시 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 조직 구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시험운영 수행 및 문제점 보완 완료

  • 미완료 시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완료 시까지 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와 참여인력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o 매월 전체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중진공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 포함)

  • 교육결과물은 사업완료 시 산출물과 함께 중진공으로 제출

o 참여인력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o 본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중진공 사업주관부서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수행

②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③ 참여인력,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산출물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교육결과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반납

o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파일보안서버에 저장, 관리

o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이메일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중진공 담당자의 이메일을 이용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이메일 송수신 금지

o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과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대외비에 준하여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 관리 철저 준수

o 사업수행 중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o 통합테스트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정보의 제공, 접근 및 이용범위를 최소화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

  •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성, 보관
  •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을 삭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중진공 내부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o 사업수행 시 중진공 내부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최소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필요서비스에 대해 중진공에 문서로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참여인력에 대해 개인별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신청하고, 불필요시 지체없이 권한 해지를 요청
  • 중진공의 내부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중진공 보안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며, 사업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조치

①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가 발주부서에 문서로 접속허용 요청

② 발주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요청된 사이트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파일 업로드, P2P, 상용 웹메일을 통한 첨부파일 송부 등의 내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단순 기술정보 조회만 가능한지 확인 후, 접속할 사용자 PC에 한하여 필요한 사이트 또는 서버로 접속되도록 인터넷 접근통제 시스템에 등록

④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는 인가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가된 PC를 경유지(Proxy 기능 이용 등)로 하여 인가되지 않은 PC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수행 장소는 중진공 내 발주부서에서 허가한 장소 또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o 중진공 보안팀 및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함

o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검사를 실시

  • 사업관리자(PM)는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외부 반입 전산물품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에 중진공 내부 IP주소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연결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차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를 통해 정보보안실로 인터넷 차단 요청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후 반출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등 관련 장비를 반입(출)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중진공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관리서버가 통제토록 조치

o 비인가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 하에 사용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

☞ 필수보안 S/W : 외부용역 사용자PC 보안프로그램, 매체제어 프로그램,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및 관리 Agent

산출물 보안관리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용역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o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누출할 경우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상위기관의 보안성 검토지적(보완)사항 조치 등 발주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하여 조치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보보호 관련법규, 부내지침 준수 및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시 보안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o 사업자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동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유지보수 등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o 사업완료 후 사업자 소유의 PC,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포맷 후 반출

o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물 보안관리, 종료 후 확약서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반 활동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수행

o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등 행정적, 기술적 사항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

o 중진공 요구사항 변경, 사업자 사정 등의 사유로 과업내용 및 참여인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처리

o 사업수행 중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사후 동일한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사유를 문서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

o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
  • 장애통보를 받은 후 최단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토록 조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며, 가이드에 준용(참고)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

o 아래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개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중진공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협의 후 결정

o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및 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이는 지식재산권의 분쟁가능성이 없어야 함

o 사업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물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진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

o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을 청구 가능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수행에 필요한 S/W개발 및 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

o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동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동 사업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인력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o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사업자는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를 준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 변경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o 사업수행 장소는 보안 요구사항(SER-05)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o 사업자는 동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솔루션 및 기존 S/W의 설치, 시험, 최적화 및 서비스 개시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

o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지원 일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수행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회의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

o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o 격주로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보안확약서, 운영매뉴얼,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파일,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결과보고서, 웹 호환성(웹 표준 문법 준수 자동진단도구) 결과 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및 종료 이후에 중진공에서에서 중장기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o 사업자는 체계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체계적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수행

o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협조

o 사업자는 동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노하우를 중진공에 충실하게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서를 제시

o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처에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

o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

산출물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계약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o 계약만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계약시 동일 비용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o 사업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계속 수행이 어렵더라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

o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분야별 책임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현장에 투입

분야 자격 / 주요 수행업무 사업관리자 (PM)

  • 사업의 품질, 일정, 인력관리 등 사업총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고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사용자요구 분석, 트렌드 분석, 사이트 기본설계, UI/UX설계 등이 가능자
  • DB와 최신 자바 프레임워크 기반의 이해가 풍부하고 5년 이상의 개발경력 보유 및 개발지원 가능자
  • 사업총괄관리, 반응형 웹 전환관련 CMS분석, 컨텐츠 및 서비스 통폐합 CMS정비 개선방향 도출 등

웹개발자 (전담직원)

  • DB(오라클)의 이해가 풍부하고 최신 자바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경험이 있는 5년 이상의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로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경력 보유자

• 웹 시스템 관련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컨텐츠 제작/수정 가능자
  •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기존 프로그램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등

웹기획자 (반응형)

  • 홈페이지 개과 반응형 웹 운영사업의 기획경험을 보유한 5년 이상의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사용자요구 분석, 트렌드 분석, 사이트 기본설계, UI/UX설계 등이 가능자
  • 반응형 웹 전환 관련 UI/UX설계, 메뉴 재구성 기획, 컨텐츠 정비를 위한 분석, 통폐합 기획 등

웹퍼블리셔 (반응형)

  • HTML 및 CSS를 능숙하게 다루는 웹표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작업이 가능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반응형 웹 전환 퍼블리싱, 웹표준, 웹전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 작업

웹디자이너

  • HTML,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반응형 웹 전환 이미지, 메인/컨텐츠 신규/변경 이미지, 홍보성 안내용 이미지 관련 디자인 제작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후 1년까지로 함

o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o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보 후 2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며, 장애 복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기기로 즉시 대체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o 기술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중진공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인수인계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사업자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 환경구축, 개발장비,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부담

o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제3자가 법적문제를 제기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o 사업수행 중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

o 동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해 이견이 발생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와 수행사의 협의로 결정

o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되어야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산출물 인수인계계획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 범위 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2.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과업 수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중진공은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하자담보 책임기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으로 함

4. 작업장소(원격개발)

○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임대료, 수도광열비 등)은 별도의 직접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제안가격 산출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중진공과 협의하여 방문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공간은 중진공이 제공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중진공은 이를 우선 검토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중진공은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5.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중진공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중진공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진공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진공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6.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테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7.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료, 산출물 등)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제3자에게 제공·양도·대여)해서는 안 되고, 중진공이 지정한 파일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8. 기타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Ⅳ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90%)

  •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평가)

3.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별지 6호 서식) 및 ‘조견표’(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5. 제안서 보상

○ 본 과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해당사항 없음)

6.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한 질의로 진행

  • (과업제안 관련) 해외진출사업처 조은영

(T. 055-751-9780, [email protected])

  •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Ⅶ 기타사항 □ 첨부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서식)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별지 제3호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서식)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6호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별지 제8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9호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해당시 작성)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세부 작성 내용 활용서식 Ⅰ. 제안 개요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을 요약 기술

∙ 본 제안의 수행 범위 및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별지1호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의 이해 및 개요

∙ 본 사업의 내용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 유지보수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시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제시

∙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 방안 적용 가능성

Ⅳ. 사업 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정보망) 관리방안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별지5호 2. 프로젝트 지원

∙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제한사항에 대한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비상대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체계 및 대책 적정성

Ⅴ. 기타 ∙ 발주처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첨부 서류

∙ 별지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 목록 작성하여 첨부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경영 및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정량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 5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개발 업무 수행시의 위험 요소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적용 기술 ◦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 최신성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개발 및 유지보수에 적절한 표준 프레임워크의 제안 여부

3 개발 방법론 ◦ 제안 방법론의 사업 적용의 타당성 ◦ 적용 사례 및 산출물의 적정성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 사항

◦ 제안 소프트웨어(S/W)의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제안 인터페이스(I/F)의 확장성

◦ 제안 S/W 및 I/F의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5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업무·기능의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파악 및 분석 내용의 구체성

◦ 방법론, 분석도구를 활용한 유지관리 수행(이행)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보안 요구 사항

◦ 기술 및 기능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스템적 보안요구의 충족여부

◦ 제안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타당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전환을 위한 조직 구성여부

◦ 데이터 전환 계획, 검증 방법, 데이터 처리방법의 구체성

6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용 요구에 대한 충족도 ◦ 사업수행중 문제 발생시 대응책 제시 3 제약 사항

◦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의 제약사항에 대한 충족도

◦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여부

4 구분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 조직체계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있어 주관사의 참여 역활 ◦ 사업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험 5 품질 요구 사항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기밀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각종 지침, 표준화 등의 적용성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타당성 ◦ 세부활동 계획의 합리성(우선순위 고려) ◦ 지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젝트 관리 (13)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사업진도, 사업 수행시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에 대한 형상 및 문서관리 방법

5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적정성 ◦ 활동 기간의 산정과 순서의 합리성 ◦ 중간목표의 제시여부 ◦ 자원의 투입시기 및 할당의 적정성 5 개발 장비

◦ 사업 참여의 준비를 위한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또는 구성 계획

3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 보증 ◦ 제안한 품질방안이 사업과의 적합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관련 인증 획득 사례의 존재여부

2 시험 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시헙운영을 위한 조직, 방법의 적합성

2 교육 훈련

◦ 시스템의 운영자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타당성

2 운영관리 및 하자보수

◦ 운영관리 계획, 수행체계,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합성

◦ 하자보수 계획·절차·범위·기간 및 관련 기타 활동·제한사항에 대한 타당성

2 기밀 보안

◦ 사업 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기밀 보호 활동의 적정성

◦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대책의 제시 여부

2 비상 대책 ◦ 각종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2 합계 100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3] 소프트웨어사업 영항평가 검토결과서 [첨부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별지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상시근로자 수 명 본사 소재지 주요 사업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25년) 백만원 매출액 (‘25년) 백만원 주요연혁 [별지2호]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 조직도 업체명 사업관리자(PM)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 추진일정 구분 20XX년 M 월 M+1 월 M+2 월 M+3 월 ... - - - - [별지3호]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주요경력사항 경력년수 비고 사업 책임 O년 O개월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기타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 비고란 작성)

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

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학교명 기재 안함)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
력
사
항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참여당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주) 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 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5호]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M1 M2 M... 비고 계(M/M) [별지6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 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7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

제안요청사항 평가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예시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재위탁한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재수탁자”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감독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사후관리)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 종료 후 1년간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파기 등)사항을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서면점검 및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10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별지11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업체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업체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별지12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
.
.

서 약 자1)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별지1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2.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해외진출사업처) 2026. 9.

담당부서
부서명 해외진출사업처
관리자 박승빈 팀장
담당자 조은영 사원

전화번호 email - - 055-751-9721 [email protected] 055-751-978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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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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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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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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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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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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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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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나. 사업금액 금
원 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

: 144,500,000 ( )

: 2026.10.30. ~ 2027. 8. 30.

【사업기간 및 예산】
차수

회계연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부가세포함) 1차 2026 2026.10.30.~2026.12.31. 40,900 2차 2027 2027.01.01.~2027.08.30. 103,600 합 계 144,500

* 용역기간(2026.10.30.∼2027.08.30.)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
연될 경우(2026.10.30.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
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됨
** 사업 기간 중 예산의 미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
위 내에서 사업기간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체결 후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차수계약 체결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 / 2. 추진배경

○ (시스템 운영) 수출바우처 평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지원
* 평가시스템의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고비즈코리아 사업행정관리시스템과
통합은 별도 정보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

○ (시스템 개선)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평가를 위한 사용자 요구
기능 수정, 인터페이스 개편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1 -

3. 사업 범위

○ (시스템 운영) 웹서비스 및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오류 수정 및 보안
점검 대응
○ (시스템 개선) 사용자 관리 평가모형 수정 입력데이터 추출 등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한 기능추가 및
개편
,

, UI/UX 4. 시스템 현황

가. 과업대상
○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www.smes.go.kr/exvc)
* 도메인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존 온프레미스 운영환경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관리
다. 이전 클라우드 운영환경 : 네이버공공클라우드고비즈코리아 내관리
라. 상세 구성도
IDC

( VPC)

보안상 비공개
※ 정보자원 세부 내용, 구성 등은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반출금지)

- 2 - 3.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글로벌역량진단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나. 추진체계
(

) 주 체 역 할 중진공 ▪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사 선정 (해외진출사업처)

▪ 일정관리, 과업검수 및 최종결과물 평가
▪ 평가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사업 관리
▪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지원 및 시스템 안정화
▪ 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사업수행사

▪ 과업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일정별 과업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추진현황 및 이슈사항 관련 수시보고

다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26년
8월

9월 ‘27년 10월 11월 12월 계약 ‣ 계약체결 v 착수 ‣ 착수보고 v

사업
수행

‣ 운영 유지보수 v ‣ 클라우드 안정화 지원 1월 … 7월 v v v v v v v v 8월 ‣ 완료보고, 산출물 제출 v ‣ 업무인계 v 완료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기간 및 중진공과의 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 3 -

Ⅱ 과업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 일반사항
○ 제안사는「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과업의 목표, 범위, 용역 수행조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징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에 대한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아울러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내용에 포함해야 함
나 . 주요 요구사항
○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

고, 주요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현업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선 및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

운 UI를 구성해야 함
  • 단일화된 언어와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시스템 운

영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단계별(분석, 설계, 구현 등) 산출물 관리 및 중진공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과 기술을 이용자․관리자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전수해야 함
  • 관련모든법률, 규정, 지침등을 준수하여시스템을개발, 운영, 유지보수해야함
  • 4 -

◦

주요 과업내용
과업내용

세부 수행과업 시스템 운영

‣ 클라우드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S/W 유지보수
‣ 웹서비스 취약점 개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점검 대응
‣ 타 시스템과의 협업지원

시스템 개선

‣ 사용자 관리, 평가모형 수정, 평가대상 배정 등 평가 관련 기능 개선
‣ 입력데이터 추출 등 시스템 관련 S/W 버전 업데이트
‣ 단계별 입력사항 저장,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DB 활용환경 개선
‣ 웹표준, 웹접근성, 정부 표준 지침 및 가이드 준수 및 UI/UX 개편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운영·유지관리 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운영, 기능 개선,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식에 관한 요구사항

10

성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

4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1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타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
에 대한 테스트 요건

4

보안
요구사항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
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6

품질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 법제도 등
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
요구사항
안에 관한 요건

2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지원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요구사항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합 계 42 - 5 -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 호
SCR-01
MPR-01
MPR-02
MPR-03
MPR-04
MPR-05
MPR-06
MPR-07
MPR-08
MPR-09
MPR-10
PER-01
PER-02
PER-03
PER-04
SIR-01
SIR-02
SIR-03
SIR-04
DAR-01
TER-01
TER-02
TER-03
TER-04
SER-01
SER-02
SER-03
SER-04
SER-05
SER-06
QUR-01
COR-01
COR-02
COR-03
PMR-01
PMR-02
PSR-01
PSR-02
PSR-03
PSR-04
PSR-05
PSR-06

명 칭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 요구사항
공통 준수사항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목표
사용자 시스템 활용환경 관리
평가화면 리뉴얼
사업관리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버관리
데이터 및 매뉴얼 관리
정보보안서비스 운영
웹 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강화
시스템 성능
동시처리
자원사용률
무중단, 안정운영 및 장애복구대책
화면 및 메뉴 구성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웹 표준 준수
지침 준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시험운영 요건
실행 오류 테스트
시스템 시험
시험운영 테스트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요구
관리적 보안
사업종료 시 보안조치
품질 일반 요구사항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관리 일반
보고, 회의 및 산출물 제출
기술지원
교육훈련
인수인계
운영관리
하자보수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되,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

- 6 - 2. 상세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SCR : System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SCR-01
시스템 구성 요건 공통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기존 시스템은 중진공이 정한 데이터 표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개발
환경 등에 맞게 개발하고, 테스트 환경 설정 및 중진공 최종 승인 후 본 서버에
반영
o 타 시스템과의 연계는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평가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준용

산출물 개발환경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01
공통 준수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o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

응락수준 필수

o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적용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운영
o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o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한 웹 보안취약점 제거 개발
o 사용자 중심의 환경 설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요구사항

o 6종 이상의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삼성인터넷, 엣지 등)에서 호
환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지침 준수
o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한 시스템 운영

  •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컨텐츠 변경과 신규 컨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구조 개선 및 관리기능 개발
o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에 따라 색상변동,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텍스트 자료의 경우 링크 여부를 표식
o 모든 컨텐츠 및 게시글의 글자크기 축소/확대, 인쇄기능을 구현

산출물

o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및 전문 테스트 인력 구성으로 체계적인 테스트 추진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02
글로벌역량진단 평가시스템 목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내 현 평가시스템의 기능성을 원칙적으로 유지
o 사용자에게 필요한 로그인 및 관리자의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 사용자 추가/삭제, 사용자별 평가대상 구분 등록 등

o 연도별, 차수별, 지원사업별 평가데이터 관리
o 엑셀파일에 기반한 관리자의 DB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7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03
사용자 시스템 활용환경 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o 사용자 등록 및 수정, 추가, 삭제기능 관리

필수

  • 사용자별 최소한의 식별정보 등록만으로 사용자 혼용/중복평가 방지
  • 중복 로그인, 삭제 사용자 대상 사용제한

o 마이페이지, 관리자페이지 관리
  • 마이페이지 : 사용자별 등록사항 조회, 사용권한 확인

요구사항

  • 관리자페이지 : 사용자 등록, 평가사항/배점 수정 등

o 게시판 운영
  • 공지사항 : 평가 관련 안내사항 공지
  • 자료실 : 평가표, 참고파일, 기타 취합자료 등 파일등록

o 기타 안내메뉴 운영

산출물

  •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 처리방침, 관련 사이트(링크) 등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04
평가화면 리뉴얼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신청기업별 평가화면 진입 시 모든 항목 확인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구사항

  • 대분류(부문)별 평가탭으로 구성하고, 각 평가탭별 중분류(평가지표) 및 배점을

노출하며, 중분류 선택으로 세부 평가기준 확인 후 드롭다운(콤보박스) 형식으로
평가점수 선택
  • 관리자 및 사용자에 의한 가점/감점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설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체크마크 여부에 따라 총점산정에 반영
o 사용자의 임시저장(평가중), 평가완료처리로 사용자의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상태
및 관리자의 지역별, 부서별, 사용자별 평가진척도 확인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8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05
사업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연도별, 차수별 사업관리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 연도, 차수,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지역 등을 선택하여 신청기업 조회
  • 시스템 조회를 통한 모든 평가데이터는 엑셀추출 방식으로 다운로드

o 평가표 등록, 조회
  • 관리자에 의한 연도별, 차수별 평가항목 및 배점 등록, 수정(복사기능)
  • 가점/감점사항 등 신청기업별 선택사항 입력란 추가

o 평가대상 배정 관리
요구사항

  • 평가위원별 평가대상 기업 배정을 위한 난수 기반 자동배정 기능 제공
  • 관리자가 차수·사업·관할부서별 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배정 결과 조회, 저장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필요 시 관리자가 배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

o 신청기업 평가
  • 주어진 검색조건에 따른 평가대상기업 기본정보 조회 및 명단 다운로드
  • 사용자에 의한 평가마감처리 및 관리자에 의한 선정여부처리

o 관리자에 의한 관리자 강제입력란 및 사용자 필수입력란 추가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9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06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관리, 기업평가 관련 시스템 개선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메뉴 정리
  • 신청사업별 평가 프로세스 정비 등(신규사업 포함)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o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지원
  • 이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지원

o 안내를 위한 배너, 팝업 제작 및 개제
o 시스템 오류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 평가기업, 평가항목 등 현행 오류 수정

o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진공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o 업무 프로세스 변경을 포함한 중진공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o 중기부 웹사이트 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시행
o 로그인,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 관련 사용자 질의 응대
o 운영인력 : 개발자 2명(응대인력 포함), 디자이너 1명
o 투입인력 증명 기준

요구사항

  • (경력증명)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근무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 산

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자격증명) 정보처리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등 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자

격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 인정
  • (소속증명)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o 소프트웨어 인력등급은 다음 표에 따름
등급

기술자격자
경력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
고급
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8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
중급
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초급기술자의 기준 미달 자는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급기술자 이상
의 자격 등을 가진 자는 모두 고급기술자로 간주
○ 제안사는 본 사업 착수 시 투입인력의 경력, 자격, 소속에 대한 서류의 사실
확인 검증결과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중진공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 10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07
서버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 서버가동 및 중단관리와 매뉴얼 작성
  • 서버 작동여부 감시(OS정상가동 확인 및 장애발생가능성 최소화)
  • 결과분석(네트워크 IO, 서버 부하량 분석 및 패턴분석)

o 디스크 용량에 따른 부하, 각종 장애 점검 및 정기적인 BACK-UP 체계 유지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
o 프로세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며
S/W 운영

요구사항

o 서버의 하드웨어 사양과 성능 체크, 타 서버와의 연계에 필요한 환경정보
CUSTOMIZING, 각종 네트워크 정보 SETTING, OS 유지보수 및 보완과 관련된
업무지원
o 클라우드 VM 관리 스펙

  • 운영상황에 따라 스케일다운 또는 스케일업 할 수 있으며, VM 제공 등 관리는

제안사가 제안함
구분
wincms
운영서버#1
운영서버#2
개발서버#1
DBaaS
Object Storage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Cpu
4core
4core
4core
2core
2core

Mem
16gb
16gb
16gb
8gb
8gb

Disk
350gb
200gb
200gb
200gb
50gb
10gb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MPR-08
데이터 및 매뉴얼 관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각종 데이터와 관련된 자료갱신, DB 운영, 자료추출 및 가공, 변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 유지
o 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 내역서, ERD,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H/W운영 및 장애
대응절차, DB관리 등 매뉴얼 작성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MPR-09
정보보안서비스 운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o 방화벽 보안정책 보완

요구사항 o SSL인증 설치, 관리 산출물

o 웹서비스 취약점 개선사항 보완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 11 - 필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MPR-10
웹 접근성, 웹표준 및 호환성 강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IE11, Chrome, Firefox, Opera 등)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도록 운영
  • 자동점검 툴(Openwax 등) 통과 및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운영
  •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테스트를 통과하여 웹 호환성을 확보

산출물

(CHROME, FIREFOX, OPERA 등 지원)
사업수행계획서, 운영 유지보수 보고서, 웹 호환성 준수 결과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PER-01
시스템 성능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검색 요청시 3초 이내에 응답률 90% 이상의 응답 처리시간을 보장
(실시간 통계 등 대량 데이터 로딩은 제외)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공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오류처리 로직 및 오류화면 구성

o 상용/응용 S/W 등 시스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PER-02
동시처리
성능 요구사항
o 동시 접속자 신뢰성 보장

응락수준 필수

  • 최소 100명 이상 동시 사용자 접속 시 지원 성능의 저하 방지

요구사항

o 한계인원 이상 접속 시 해결방안을 제시 산출물

o 시스템 운영 중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진단 및 성능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실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PER-03
자원사용률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o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부하시점에서도 사용률 90% 미만 유지

필수

o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CPU 사용률 50% 이하 유지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12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PER-04
무중단, 안정운영 및 장애복구대책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24시간 365일 무중단을 보장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
o 장애복구 시간 중에는 장애 상황을 공지
o 평가시스템 및 타 연계시스템과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장애복구 대책을
마련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1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SIR-01
화면 및 메뉴 구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
기반의 화면 설계
o 사용자 디바이스에 따른 맞춤화면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o 사용자에게 필요한 컨텐츠 및 기능에 접근 가능한 경로로 설계
o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이용의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화면 설계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o 전체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SIR-02
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시스템 간 연계 및 데이터 자동·수동 연동 시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반영

요구사항

o 타 홈페이지, 시스템과의 업무 활용성을 고려하여 연계요청 시 지원

산출물

o 현재 연계된 타 홈페이지, 시스템은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신규 연계 시
연계대상 시스템 및 데이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SIR-03
웹 표준 준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전자장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웹 브라우저(IE, Chrome 등)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을 준수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라 플래시 기반의 컨텐츠 및 멀리미디어
(플래시) 동영상은 제거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SIR-04
지침 준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시스템 홈페이지는 행정안정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가이드에 준용(참고)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14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DMR-01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자는 동 사업을 수행하며 연도별·사업별로 제공되는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
o 기업정보 DB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용자가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별 지원 및 평가 이력, 사업별 지원대상 여부 등의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
o 평가시스템 사용자의 활용이력(배정기업수, 평가일자, 평가내용 등) DB를 구축
하여 제공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TER-01
시험운영 요건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웹 접근성 점검, 웹 취약점 점검

o 운영 중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o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환경,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실시
o 테스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TER-02
실행 오류 테스트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버그, 느린 성능, 비정상 종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테스트 실시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TER-03
시스템 시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실시
o 시스템 운영 중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및 결과반영으로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o 서비스 개시 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 조직 구성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TER-04
시험운영 테스트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발주처가 정한 기간 내에 시험운영 수행 및 문제점 보완 완료
  • 미완료 시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완료 시까지 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15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SER-0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와 참여인력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o 매월 전체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중진공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 포함)

  • 교육결과물은 사업완료 시 산출물과 함께 중진공으로 제출

o 참여인력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o 본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중진공 사업주관부서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수행
②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③ 참여인력,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교육결과 확인서
SER-0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ㆍ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반납
o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파일보안서버에 저장, 관리
o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이메일을 이용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중진공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중진공 담당자의 이메일을 이용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이메일 송수신 금지

o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과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 대외비에 준하여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 관리 철저 준수

o 사업수행 중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o 통합테스트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정보의
제공, 접근 및 이용범위를 최소화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
  •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성, 보관
  •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
하고 접근권한을 삭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사업수행계획서

- 16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SER-03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중진공 내부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o 사업수행 시 중진공 내부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최소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필요서비스에 대해 중진공에 문서로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참여인력에 대해 개인별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신청하고, 불필요시 지체없이

권한 해지를 요청
  • 중진공의 내부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중진공 보안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며, 사업주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조치
①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가 발주부서에 문서로 접속허용 요청
② 발주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요청된 사이트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파일 업로드, P2P, 상용 웹메일을 통한 첨부파일 송부
등의 내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단순 기술정보 조회만 가능한지 확인 후,
접속할 사용자 PC에 한하여 필요한 사이트 또는 서버로 접속되도록 인터넷
접근통제 시스템에 등록
④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는 인가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가된 PC를 경유지(Proxy 기능 이용 등)로 하여 인가되지 않은 PC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사업수행계획서
SER-0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수행 장소는 중진공 내 발주부서에서 허가한 장소 또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o 중진공 보안팀 및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함
o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검사를 실시
  • 사업관리자(PM)는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외부 반입 전산물품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에 중진공 내부 IP주소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연결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차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를 통해 정보보안실로
인터넷 차단 요청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후 반출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등 관련 장비를 반입(출)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중진공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관리서버가

통제토록 조치
o 비인가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 하에 사용
o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
☞ 필수보안 S/W : 외부용역 사용자PC 보안프로그램, 매체제어 프로그램,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및 관리 Agent
보안관리대장

- 17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SER-05
관리적 보안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용역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o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누출할 경우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상위기관의 보안성 검토지적(보완)사항 조치 등 발주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하여 조치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정보보안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보보호 관련법규, 부내지침 준수 및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사업수행계획서
SER-06
사업종료 시 보안조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o 사업자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동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유지보수 등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o 사업완료 후 사업자 소유의 PC,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포맷 후 반출
o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보안관리, 종료 후 확약서

- 18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QUR-01
품질 일반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반 활동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수행
o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등 행정적, 기술적
사항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
o 중진공 요구사항 변경, 사업자 사정 등의 사유로 과업내용 및 참여인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처리
o 사업수행 중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사후 동일한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사유를 문서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
o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
  • 장애통보를 받은 후 최단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토록 조치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COR-01
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o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며, 가이드에
준용(참고)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
o 아래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개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COR-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
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중진공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
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협의 후 결정
o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및 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이는 지식재산권의 분쟁가능성이 없어야 함
o 사업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물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진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COR-03
사업 참여 등에 관한 사항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
o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을 청구 가능
사업수행계획서

- 19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PMR-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수행에 필요한 S/W개발 및 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
o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동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
o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동 사업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인력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o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사업자는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를 준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 변경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o 사업수행 장소는 보안 요구사항(SER-05)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o 사업자는 동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솔루션 및 기존 S/W의 설치, 시험, 최적화
및 서비스 개시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
o 클라우드 운영환경 이전 지원 일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수행
사업수행계획서
PMR-02
보고, 회의 및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
o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o 격주로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보안확약서, 운영매뉴얼,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파일,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 결과보고서, 웹 호환성(웹 표준 문법 준수 자동
진단도구) 결과 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PSR-01
기술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및 종료 이후에 중진공에서에서 중장기 정보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o 사업자는 체계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체계적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수행
o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협조
o 사업자는 동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노하우를 중진공에 충실하게 지원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PSR-02
교육훈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o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서를 제시
o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처에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
o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

산출물 교육계획서 - 20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PSR-03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계약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o 계약만료일까지 차기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
인계 완료까지 계약시 동일 비용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o 사업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계속 수행이 어렵더라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
o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PSR-04
운영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분야별 책임
자 선정, 유사사업 투입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현장에 투입
분야

사업관리자
(PM)

요구사항

웹개발자
(전담직원)

웹기획자
(반응형)

웹퍼블리셔
(반응형)

웹디자이너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자격 / 주요 수행업무

  • 사업의 품질, 일정, 인력관리 등 사업총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고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사용자요구 분석, 트렌드 분석, 사이트 기본설계, UI/UX설계 등이 가능자
  • DB와 최신 자바 프레임워크 기반의 이해가 풍부하고 5년 이상의 개발

경력 보유 및 개발지원 가능자
  • 사업총괄관리, 반응형 웹 전환관련 CMS분석, 컨텐츠 및 서비스 통폐합

CMS정비 개선방향 도출 등
  • DB(오라클)의 이해가 풍부하고 최신 자바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경험이 있는 5년 이상의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로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경력 보유자
  • 웹 시스템 관련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컨텐츠 제작/수정 가능자
  •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기존 프로그램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등
  • 홈페이지 개과 반응형 웹 운영사업의 기획경험을 보유한 5년 이상의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사용자요구 분석, 트렌드 분석, 사이트 기본설계, UI/UX설계 등이 가능자
  • 반응형 웹 전환 관련 UI/UX설계, 메뉴 재구성 기획, 컨텐츠 정비를

위한 분석, 통폐합 기획 등
  • HTML 및 CSS를 능숙하게 다루는 웹표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작업이 가능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반응형 웹 전환 퍼블리싱, 웹표준, 웹전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 작업
  • HTML,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반응형 웹 전환 이미지, 메인/컨텐츠 신규/변경 이미지, 홍보성 안내용

이미지 관련 디자인 제작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PSR-05
하자보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후 1년까지로 함
o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o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보 후 2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며, 장애 복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기기로 즉시 대체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o 기술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중진공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인수인계계획서

- 21 -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산출물

PSR-06
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o 사업자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 환경구축, 개발장비,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부담
o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제3자가 법적문제를 제기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o 사업수행 중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
o 동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대해 이견이 발생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와 수행사의 협의로 결정
o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되어야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인수인계계획서

- 22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
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ž범위ž기간 등은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 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
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 ‘ , ’) , , , (PM) , * ‘ 11 ’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ž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
할 것을 약정 청렴계약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
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

) , , , - 23 - 2.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음 다만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음
50

1 2 , , 47 3 , .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
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과업 수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등 기자재 서버 필요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계약상
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
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재해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중진공은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50

45 10 , , , SW, PC , - 24 - 3. 하자담보 책임기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에 따라 본 사업에 포함된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을 종료한 날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
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 부터 년으로 함
60

, 58 SW ( ) 1 4. 작업장소(원격개발)

○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관련 비용 임대료 수도광열비 등 은 별도의 직접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약상대자가 부
담하며 제안가격 산출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중진공과
협의하여 방문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공간은 중진공이 제
공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
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중진공은 이를 우선 검토함 다만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중진공은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SW

( , , ) ( , ) , . , . . , 5.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중진공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
유함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영업비밀 등 을 고려하여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중진공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명시된
.

, ( , ) SW , - 25 -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 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진공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중진공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 ’ SW , ) SW , , - - SW 3 , SW 6.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
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
며 이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
스트에 명시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테이터의 작
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토록 함
7.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료, 산출
물 등)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제3자에게
제공·양도·대여)해서는 안 되고, 중진공이 지정한 파일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해야 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음

  • 26 -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
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8. 기타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
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
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
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27 - Ⅳ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제한경쟁 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계약방법:

( ) :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
비스사업 업종코드
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
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 제 항에 따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3. 입찰참가자격( ) 12 14 27 76 ‘ )[ ( 1468]’ 48 (G2B) ( ) 48 , 48 8 2 - 28 -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 ‘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를 소지한 자
,

( 8111189901)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
수급을 제한함
,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29 -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 입찰가격평가 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기술평가 가격평가 의 비중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을 준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 조에 따라
기술평가
가격평가 의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개만 제외 평균점수는

1. 평가기준: 90 , 10 90%, 10% , 18 90%, 10% (90%) - , , 2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1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4 5 (10%) - ‘ ’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 제안서를
:

: (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 평가
7

) - 30 - 3.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
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는 제안업체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 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PM)

, (PM) ( ) (PM) (PM)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85%

, , ( ) , - 31 - ,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
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

, - 32 -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성 평가기준 을 참조하여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 별지 호 서식 및 조견표 별지 호 서식 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음 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

, [ ‘ ’( 6 ’ ) ‘ 1] ‘ ’( 7 ) , PDF 300MB ( , , )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 ‘

’ : : ‘ ’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
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

- 33 -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
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
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
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 “~ .”, “~ .”, “~ .” , , , - 34 -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
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PM)

, , 5. 제안서 보상

○ 본 과업은 억원 미만의
제외 해당사항 없음
20

(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SW ) 6.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을 통한 질의로 진행
과업제안 관련 해외진출사업처 조은영
E-mail

- ( )

(T. 055-751-9780, [email protected])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 ( )

(T. 055-751-9315, [email protected])

- 35 -

Ⅶ 기타사항
□ 첨부

첨부1]
[첨부 2]
[첨부 3]
[첨부 4]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 2호서식 )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별지 제 3호서식 )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 4호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 5호서식 )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 6호서식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별지 제 7호서식 )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별지 제 8호서식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 9호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 10호서식 )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 11호서식 ) (해당시 작성 )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 12호서식 )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 13호서식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 36 - 첨부1]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Ⅰ. 제안 개요 세부 작성 내용 활용서식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을 요약 기술
∙ 본 제안의 수행 범위 및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별지1호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의 이해 및 개요

∙ 본 사업의 내용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 유지보수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시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제시
∙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4.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 방안 적용 가능성

Ⅳ. 사업 관리 부문 1.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정보망) 관리방안
∙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2. 프로젝트 지원

∙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제한사항에 대한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비상대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체계 및 대책 적정성

Ⅴ. 기타 ∙ 발주처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첨부 서류

∙ 별지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 목록 작성하여 첨부

- 37 -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별지5호

첨부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항목

경영 및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30)

평가요소 배점 ◦ 신용평가등급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

5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개발 업무 수행시의 위험 요소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적용 기술

◦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 최신성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개발 및 유지보수에 적절한
제안 여부

3 개발 방법론

◦ 제안 방법론의 사업 적용의 타당성
◦ 적용 사례 및 산출물의 적정성

3 시스템 요구 사항

◦ 제안 소프트웨어(S/W)의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제안 인터페이스(I/F)의 확장성
◦ 제안 S/W 및 I/F의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5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업무·기능의 요구사항·기대사항·
제약사항 파악 및 분석 내용의 구체성
◦ 방법론, 분석도구를 활용한 유지관리 수행(이행)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보안 요구 사항

◦ 기술 및 기능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스
템적 보안요구의 충족여부
◦ 제안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타당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전환을 위한 조직 구성여부
◦ 데이터 전환 계획, 검증 방법, 데이터 처리방법
의 구체성

6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용 요구에 대한 충족도
◦ 사업수행중 문제 발생시 대응책 제시

3 제약 사항

◦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의 제약사항에 대한 충족도
◦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여부

4 - 38 - 표준 프레임워크의

점수
정량
평가

구분 항목 5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기밀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각종 지침, 표준화 등의 적용성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타당성
◦ 세부활동 계획의 합리성(우선순위 고려)
◦ 지원배분의 합리성

5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사업진도, 사업 수행시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에 대한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5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적정성
◦ 활동 기간의 산정과 순서의 합리성
◦ 중간목표의 제시여부
◦ 자원의 투입시기 및 할당의 적정성

5 개발 장비

◦ 사업 참여의 준비를 위한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또는 구성 계획

3 품질 보증

◦ 제안한 품질방안이 사업과의 적합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관련 인증
획득 사례의 존재여부

2 시험 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시헙운영을 위한 조직, 방법의
적합성

2 교육 훈련

◦ 시스템의 운영자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
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타당성

2

운영관리
및 하자보수

◦ 운영관리 계획, 수행체계,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합성
◦ 하자보수 계획·절차·범위·기간 및 관련 기타 활동·
제한사항에 대한 타당성

2 기밀 보안

◦ 사업 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으로
부터 기밀 보호 활동의 적정성
◦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대책의 제시 여부

2 비상 대책 ◦ 각종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2

성능 및 품질
품질 요구 사항
(15)

프로젝트
지원
(12)

배점

◦ 조직체계 / 참여인력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있어 주관사의 참여 역활
◦ 사업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경험

성능 요구 사항

프로젝트
관리
(13)

평가요소 합계 100 - 39 - 점수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70%

평점
배점의
배점의
배점의
이하
이하
이하
배점의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CCC+

* C 100%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
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사업
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
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
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 한다 예 사 점수× 사 지분율 사 점수× 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1. , , . , . 2. , 3. 1 , . , . 4. 7 . 5. , . ( ) (A A )+(B 6. - 40 - B ) 첨부3] [ 소프트웨어사업 영항평가 검토결과서 - 41 - 첨부4]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 42 - 별지1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설

체
립

일 명 대 자 상 시 근로 자 수 본 사 소 재 지 주요 사업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자본금(‘25년)

년 월 ~ 년 월 ( 표 년 자 개월) 백만원 매출액 (‘25년) 주요연혁 - 43 - 명 백만원 별지2호] [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 조직도
업체명
사업관리자(PM)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특급 명 특급 명 책 임 명 고급 명 고급 명 선 임 명 중급 명 중급 명 연구원 명 초급 명 초급 명 보조원 명 계 명 계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평균경력 년) (평균경력 년)

□ 추진일정
구분

20XX년
M 월

§
-

- 44 - M+1 월 M+2 월 M+3 월 ... 별지3호] [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주요경력사항

경력년수
O년 O개월

사업
책임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기타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 비고란 작성)
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
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45 - 비고 별지4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성 명

최종학력
(학교명 기재 안함)

직 위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

력 사 항

참여당시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소속회사 직위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주) 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
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6 - 별지5호] [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계(M/M) - 47 - M1 M2 M... 비고 별지6호]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
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신청인 월 일

상호 :
대표 :

- 48 - (인) 별지7호] [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쪽수

제안요청사항
주요내용

(제안사 :
제안사항
평가
항목 쪽수
주요내용

)
비고

  • 엑셀(Excel) 파일(A3크기)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양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49 - 별지8호]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위탁자 라 한다 과 △△△ 이하 수탁자 라 한다 는
위탁자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 “ ” ” ) “ ( “ ” ) ”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 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 에게 위탁하고
수탁자 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 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 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 ” ” “ “ ” , ” . , “ ” ( ) .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 는 위탁자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 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 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자 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 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 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 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 “ “ ” “ ” ” 3 . “ ” 3 “ ” . “ , “ ” ” “ “ . ” . ” . - 50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 는「개인정보 보호법」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및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 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 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현행화된 고시에 따름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수탁자 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
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 에게 예시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 와 수탁자
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 에 대한 수탁자 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
하여는 위탁자 와 수탁자 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의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을 취득하여 주
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외 위 호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와 수탁자 가 합의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

24 3 29 ” , 23 21 30 2 , ( ) . “ ” 3 . “ ” 16 ( “ 2 ) ” “ . ” “ ” . “ , “ ” “ ” ” .

1.
2.
3.
4.

5.
6.

“ ” “ ” 1 , “ “ ” . ” “ “ 6]] “ . “ “ ” “ 1. “ ” 32 2. ” 1 , 2 ” ([ “ ” ” . 2 (ISMS-P) ‘ 3. ” ” ’ , “ 7 - 51 - ” “ ” 31

④ 제 항의 경우에도 수탁자 는 수탁자 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 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 는 재위탁한 재수탁자 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 는
수탁자 의 재수탁자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감독 할 수 있다
3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 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개인정
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년에 회 수탁자 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 는 위탁자 와 협의하여 수탁자 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
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
와 수탁자 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 자
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 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수탁자 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 는 수탁자 와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사후관리) ① 수탁자 는 제 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 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 는 제 조의 위탁업무기간 종료 후 년간 수탁자 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파기 등 사항을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 서면점검 및
현장방문 등 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 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 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 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 는 이를 수탁자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부를 작성하고 위탁자 와 수탁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부씩 보관한다
“

. “ 1 (1) “ ” ” ” “ 26 ” 3 , “ “ ” ” . 1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4 ( 1 “ ” ) ( ) , “ “ ” “ ” “ ” “ ” “ “ . ” “ “ ” ” ” 3 ” . 1 3 “ “ ” “ 2 1 . - 52 - ” ” . , “ ” “ ”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 53 - (인) 별지9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54 -

(인) 별지10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 55 -

(인) 별지11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확인자

업체명 업체명 . .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 56 - 별지12호] [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서 약 자1)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체 . . .

명 :
(서명)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 57 - 별지13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58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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