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0502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 후 입찰에 참여 바라며, 입찰참가자격(3. 입찰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 서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2026년 09월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조항의 Semantic 자산화 및 자동 변환 기술
개발(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21 까지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02.(금) 11: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79,959,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가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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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본 건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나 하도급 불가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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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
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정량평가 이외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송
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입찰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pdf 병합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기관 제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⑤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만 인감증
명서 첨부하여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⑦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가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메
뉴에서 평가분야 “발표자료”를 선택하여 제출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
니다.(해당 시)
※ 입찰서 기타서류 작성시 해당 공고번호 및 작성일자 기재 등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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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 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
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710505-1******)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
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
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
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
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고, 입찰가격이 해
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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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
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
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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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
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
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
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 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
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내용 : 국가건설기준센터-3084 유영수(031-995-0996)
- 입찰진행 : 경영지원본부 류문선(031-910-04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6 - ===== 2.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조항의 Semantic 자산화 및 자동 변환 기술 개발(Ⅰ)”
2026.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조항의 Semantic 자산화 및 자동 변환 기술 개발(Ⅰ)”
2. 과업의 목적
○ 시공 단계에서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준을 기계가 이해·활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시공 상황에 따라 적정 기준을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현재의 표준시방서는 공종, 재료, 시공방법, 품질관리, 시험·검사, 판정기준, 적용조건 등이 자연어 및 수식 형태로 서술되어 있어, 조항의 의미와 구조를 정밀하게 체계화하지 않으면 기계가 판독·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음
○ 표준시방서를 구조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닌 조항과 개별 변수 간의 관계성 및 개별 변수의 상세 속성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Semantic 모델링, 온톨로지 설계 등 신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요구됨
- 다만, 이 과정은 휴먼에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휴먼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화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용역은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조항을 Semantic 자산화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정립하고, 해당 데이터 구조에 따라 Semantic 자산을 자동 생성하는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서, 시방서 핵심 조항의 구조·속성을 분석하여 디지털 자산화 대상을 정의하고 정형 데이터 자동 변환 규칙 및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 건축 시설물(RC조·강구조) 관련 표준시방서(건축기준 및 공통기준) 내 정량항목 대상 핵심 조항 구조·속성 분석
○ 정량항목 대상 자동 변환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26.12.21.까지 5. 과업내용
○ 시방서 핵심 조항 구조·속성 분석 및 최신 기술동향 조사
- 표준시방서(건축기준, 공통기준) 조항의 문장 구조, 표현 방식, 참조관계 등 현황 분석
- 조항 단위로 유형(정량·정성·표·그림)과 특성(원칙·판정·연산·선택·조건·참조 등)을 부여하는 분류체계 수립
- Semantic 모델링, 온톨로지 설계, LLM 기반 문서 구조화 관련 국내외 연구 및 기술동향 분석
○ 디지털 자산화 대상(시방서 조항) 확정
- 수치기준 및 판정조건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
- 디지털 자산화 대상 조항 리스트 및 데이터셋 확정
○ 디지털 자산화 대상(시방서 조항) 구조 파싱 규칙 개발
- 정량 조항으로부터 판단 대상값, 비교 연산자, 비교 기준값, 적용 조건, 참조 조항 등 핵심 구성요소를 추출하는 파싱 규칙 개발
- 조항 내 변수, 단위, 수식 표현의 정규화 방안 마련
○ 매핑 규칙 정의 및 TTL 자동 구축 방안 개발
- 파싱된 구성요소를 온톨로지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tuple 구조로 매핑하는 규칙 정의
- 매핑 결과를 OWL (Web Ontology Language) 기반 TTL (Turtle) 파일로 자동 구축하는 방안 개발
○ 핵심 조항 자동 변환 시범 모델(프로토타입) 개발 및 고도화 방향 제안
- 조항 구조 파싱-매핑 규칙 적용-TTL 자동 구축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토타입 모듈 개발 및 변환 정확도 검증
- 반정형·비정형 조항 확장 및 자동 변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후속 개발 방향 제안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착수일로부터 `26.12.21.까지 연구기간 연구내용 M1 (10월) M2 (11월) M3 (12월) 착수보고 시방서 핵심 조항 구조·속성 분석 디지털 자산화 대상 조항 리스트 확정 조항 구조 파싱 규칙 개발
매핑 규칙 정의 및 TTL 자동 구축 방안 개발
핵심 조항 자동 변환 시범 모델(프로토타입) 개발
중간/최종 성과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용역 계약일에 따라 총 과업기간 및 예정공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양식 및 편집요령은 발주기관이 정하는“출판물발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과업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연구방법과 결과는 명확히 작성하고, 각 결과의 도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과 함께 적으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최종 성과품은 한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여야 함
8.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품 제출 목록 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착수계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2부 과업수행세부계획 최종보고서 준공시 5부
각종 성과품(보고서, 프로토타입) 등을 수록한 매체
준공시 1매 USB 9.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1) 착수계 제출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 사항 및 과업 추진 내용을 1개월 간격으로 감독원에게 서면 및 구두 보고하여야 함(착수·중간·최종 보고는 진도보고로 간주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수행한 과업 내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이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3) 보안대책 및 정산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의 보안관리 서약서를 받아서 착수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참여한 인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수행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 수행기간에 취득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성과 및 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회의 진행 시 회의 종료 후 준비한 자료를 모두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준공일 이전에 예산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함
(4) 성과품 운용 및 관리
○ 본 위탁용역 과제 성과로 취득하는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모든 과제 성과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홍보 등에 활용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성과물임(위탁용역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본 연구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략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60437-001), 건설현장 특화형 AI 추론모델 및 지속가능한 플랫폼(K-CAX) 운영기술 개발)
○ 성과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검사 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위탁용역계약자는 이 기간 동안 성과품 보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기타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탁용역수행책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당초 위탁용역수행책임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위탁용역기관의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위탁용역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르며, 이는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됨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근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조항의 Semantic 자산화 및 자동 변환 기술 개발(Ⅰ)”
2026.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장 위탁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표준시방서 건설기준 조항의 Semantic 자산화 및 자동 변환 기술 개발(Ⅰ)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3. 용역예산 : 79,959,000원(부가세 포함)
4. 용역범위 : 본 용역의 범위는“과업지시서”내용으로 갈음
5. 과업의 목적 및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제2장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안내 1.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안서 평가결과(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협상을 통하여 계약한다.
-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본 건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나 하도급 불가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상세 사항은 공고서 참조 4. 계약자 선정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자는 입찰서 기술평가와 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단, 기술평가 결과 8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제2장 5. 및 별지 제1호”에 따라서 평가하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순위를 정한다.
* 해당 기관은 제안서 제출 후 발주처가 별도 안내하는 발표 평가일에 발표 자료를 지참하여 참여하여야 한다(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발표 내용은 불인정).
나. 입찰서 평가방법
1)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은 80%로 하며 ‘별지 제1호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20%로 한다.
• 기술과 가격을 분리평가
- 기술 평가비중을 80%, 가격평가 비중은 20%
- 기술점수 계산방법 :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취득점수 × 0.8
다. 협상내용 및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기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5. 제안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 : 별지 제1호 참조 - 세부 평가방법
- 제안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
- 제안자는 해당 과제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본 과업의 사정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 제안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기타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7.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접수된 자료(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한다.
-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KS, 관계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 기타
- 본 과업 수행과 연관되어 개발되는 산출물 소유권은 원 발주처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귀속되며(과업 이전 제안자의 원 소유 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제외), 제안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 제안서 편집 규격 • 본문용지 : A4 • 표지용지 : A4
- 다단 편집을 금한다. (도면 및 첨부물 제외)
- 모든 작성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도면 및 인테리어 조감도는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한다.
-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는 쪽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입찰 참여자는 표지 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마크 등은 금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표, 사진 등을 삽입할 경우 각각의 목차번호를 부여하고 표제목과 사진 제목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한다.
- 내용은 한글2002 이상으로 작성하되 좌철종 서식으로 편집하고, 도면은 좌철횡 서식으로 작성한다.
-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한다.
2. 제안서 효력 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서 제안 내용 변경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안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처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과업 지시 사항
- 계약자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예정 공정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만족하는 세부 공정으로 작성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 계약자는 예정 공정표의 공정 진도가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과업 추진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사항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계약자는 당초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준공 시 이전에 최종 보고서(조사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하고, 과업수행 성과발표를 하여야 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감독자는 계약사에 출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 본 용역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자료 및 전산 프로그램은 과업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착수 시에 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을 제출하며,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과업 착수 시에 협의한 과업 내용별 공정 기간을 엄수하며, 공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일반 책임 사항
- 계약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계약자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발행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진다.
- 계약자가 제작 공급한 성과물이 결함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제안서 목차(안)
- 제안서 작성은 다음의 목차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을 작성하되,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별지1호”의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평가항목 중 제안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 제안서 내용 중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은 별지의 서식을 활용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정량제안서로 제출한다.
목
차
포함 내용 제안서 평가기준 요약문 제Ⅰ장 제안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최종 성과물 등 제Ⅱ장 제안업체 현황 1. 현황 및 연혁 2. 재무현황 3. 조직 및 인원현황 4. 주요사업 내용 및 보유 기술력
- 제안자의 일반 현황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제시
-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용역수행 조직 및 분야별 업무
- 재무구조·경영상태 - 인력·조직·관리기술 및 기술지식능력 제Ⅲ장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2. 추진 개념도 3. 추진 전략 4. 상세 추진 방안 5. 예상되는 문제 및 해결방안
- 제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 용역내용,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용역수행 전략, 방안,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연구수행 또는 예상되는 문제 및 해결을 위한 특별한 기법 기술
사업수행계획 - 기술지식능력 제Ⅳ장 기타 지원방안 1. 사업관리(보안관리 등) 2. 품질보증계획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추진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 기술
- 최종 성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 기술
보안관리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제Ⅴ장 상호협력 및 특별제안 1. 상호협력 방안 2. 특별제안
과업 수행을 위한 산·학·연 등 상호협력 방안 제안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외에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안
상호협력 6. 제안서 작성요령 - 표지 및 요약문
- 별지 제2호의 표지 및 요약문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1장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최종 성과물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제2장 제안업체 현황
•“5. 제안서 목차(안)”의 각 세부내용을 별지 제3호의 [서식1]~[서식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별지 제3호에서 서식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 법규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본 과업의 참여인력은 건설기준(KDS/KCS) 또는 온톨로지·시맨틱 웹 분야의 연구 또는 개발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세부 분야별 참여인력은 관련 분야의 설계·시공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및 건설기준 분야 연구 역량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구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연구와 관련된 자격 및 학위 소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단위시스템 및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 조사, 연구 방법 및 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한다.
- 제4장 기타 지원방안
•“1. 사업관리”부분에는 전체 추진 일정표, 연구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공종별 납품 계획, 보안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부분에는 최종 성과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을 제시한다.
*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파산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운영지원 방안 제시 필요
* 과업 종료 전까지 개발기간에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 운영지원 및 계약 인계 방안 제시 필요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부분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설계·시공 자료의 보유 여부 및 공유 등 지원기술과 과업 종료 후 기술 자문 등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을 제시한다.
- 제5장 상호협력 등 특별제안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와 제안자 간의 상호 협력사항을 서술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영수 수석연구원(031-995-09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 2021.11.30.)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1. 기술‧지식능력
(25점, 필수)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20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5
2. 인력‧조직‧관리기술
(10점, 선택)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10
3. 사업수행계획
(30점, 필수)
연구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0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필수)
신용평가등급 10 ◎ 비고 1 참조
5. 보안관리계획
(5점, 선택)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5
6.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선택)
과업 종료 후 기술자문 등 10
7. 상호협력 등
(10점, 선택)
상호협력 등 10 계 100 ※ 비고 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는 경우 ◯ 배점표(예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별지 제2호] 표지 및 요약문 양식 위탁용역 제안서 00년 00월 ○○○○ (제안업체명)
요
약
문
1. 과제개요 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 전화번호 2. 주요제안 내용 3. 기대효과 [별지 제3호] 관련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업
종
업
태
전 화
번 호
팩
스
주
소
주요연혁 [서식 2]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사업책임자는 물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서식 3] 참여인력의 임무 및 역할 참여부문 성 명 직 위 수 행 내 용 비 고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서식 2]에 포함된 참여인력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서식 4]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분야별 성 명 연 령 근무경력 직 위 본 사 업 담당분야 비 고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서식 2]에 포함된 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한다.
2. 근무경력과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사항(자격증, 학위 및 기타)이 있다면 비고란에 기재한다.
4. 재직증명서첨부 [서식 5]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순 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기재(금액 1천만원 이상만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증빙서류 첨부(항목별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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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서식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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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입찰참가양식.hwp =====
<별표 제6호> (2015.10.19.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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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표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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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해 당 공 고 명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찰서류 제출 시 이하 삭제(必)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입찰공고 시 공고번호(2천 이하 미작성)
- 입찰건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청렴이행 서약서 - 해당공고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시 제출)
- 수의계약 발주내용: 입찰공고명, 계약건명
- 수의계약 사유 참고(카피 & 페이스트 가능, 폰트: black)
ex)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수의계약 주요항목 No 법령조조항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법령 주요내용(참고)
No 법령조항목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1호가목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2 제26조제1항1호나목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26조제1항1호다목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군용규격물자의 제조구매 4 제26조제1항1호라목 비상재해에 따른 복구용자재 매각 5 제26조제1항2호가목
시설물하자책임불명확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6 제26조제1항2호나목
2인 이상 시공자 공사 불가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7 제26조제1항2호다목 마감공사에 대해 현재 시공자와 계약 8 제26조제1항2호라목 특수지역공사로경쟁불가 9 제26조제1항2호마목 특허공법 및 신기술에 의한 공사 10 제26조제1항2호바목 제조공급자가 설치 조립시 11 제26조제1항2호사목 부품공급 및 설비확충 시 호환성 12 제26조제1항2호아목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제품 13 제26조제1항2호자목 생산자가 1인인 경우 14 제26조제1항2호차목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15 제26조제1항2호카목 특정인 재산임차 또는 임대 16 제26조제1항2호타목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문화재 발굴 용역
17 제26조제1항3호가목 성능인증제품 18 제26조제1항3호나목 GS 인증제품 19 제26조제1항3호다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지원제품 20 제26조제1항3호라목 NEP인증제품 21 제26조제1항3호마목 주무부장관이 성능 확인한 신기술 이용 제품 22 제26조제1항3호바목 우수조달물품 23 제26조제1항3호사목 우수조달공동상표(고시금액미만) 24 제26조제1항3호자목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준수제품 25 제26조제1항3호차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6 제26조제1항4호가목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생산품 27 제26조제1항4호나목 국가유공자단체중 상이를입은자 28 제26조제1항4호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9 제26조제1항4호라목 사회복지사업의 법인생산품 30 제26조제1항4호마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제1항)
31 제26조제1항5호가1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6천만원, 물품·용역 등 1억원 이하의 계약
32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33 제26조제1항5호가3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소기업.소상공인 계약)
34 제26조제1항5호가4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
35 제26조제1항5호가5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36 제26조제1항5호가6목
공사, 물품, 용역이 아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37 제26조제1항5호가7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8 제26조제1항5호나목 재외공관사용물품의 현지구매 39 제26조제1항5호다목
물품의 가공·하역·운송·보관으로 경쟁이 불리할 경우
40 제26조제1항5호라목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 41 제26조제1항5호마목 타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42 제26조제1항5호바목 다른 국가기관,자치단체와 계약 43 제26조제1항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44 제26조제1항5호아목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
45 제26조제1항5호자목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7 제27조제3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기재부장관 고시기간)
48 제28조제1항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아니할때 수의 49 제28조제2항 계약불이행시 해제후 수의계약 50 제29조 낙찰금액분할시 수인과 분할수의 51 제30조제1항3호
소액수의공고를 실시했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2 제8조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조합추천수의계약 53 제13조의2제2항 [고엽제법] 고엽제전우회 54 제8조제1항 [상생협력법] 성과공유제 확인제품 55 제5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회
이후 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용역 계약 확정된 조달업체만 해당됩니다.(물품/제작은 이하 삭제)
별첨1.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제출 시(必) ※ 산출내역서 첫장 기재 사항
- 감독원 : 과업지시서, 공고서 참조 및 용역 관련 담당자 확인 필수, 사인 필수
- 용역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일자: 제출일(단, 수의시담 시 개찰일 확인)
- 용역업체명 기재: 조달업체명, 직인 필수 ※ 산출내역서 본문 기재 사항
- 학술, 엔지니어, SW 등 노임단가 적용(감독원 확인 필수: 연구원 원가계산서 산출 방식 준용)
- 산출근거 첨부 필수(2OOO년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제출방식
- 구성: 산출내역서 첫장(아래 참조) + 본문 + 산출근거
- 감독원 제출: 감독원에게 “구성” 부문 메일 제출
- 감독원 접수: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계약 시점 착수계와 크로스 체킹)
- 구매실 제출: ① 감독원 검토 후 구매실 제출
② 감독원 검토(첫장 사인)된 전체 산출내역서를 조달업체에서 구매실로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감독원은 조달업체 허위 인건비 계상 등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조달업체 공문제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산출내역서 제출시 상기 페이지 삭제 감 독 원 예)전임연구원 홍길동 서 명 『용 역 명』 산 출 내 역 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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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명 기재←인감날인 별첨2. 낙찰단계 이후 착수계 제출
낙찰통보 시점 전후 자동 착수계 제출 시(必)
※ 착수계 첫장 - 조달업체 공문
- 제목, 문서번호, 제출일자, 대표자, 직인 등 필수
- 일자: 제출일(계약 응답일 이후 가능) ※ 본문 유의사항 - 참여자 이력부분 하단 · 자격 및 재직증명서 등 유의 ※ 감독원 유의사항
- 감독원은 착수계 투입인력 자격사항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 제출방법
○ 공문 연동이 안되는 조달업체(대중소기업 등)
- 공문, 착수계(아래 참조)를 감독원에게 제출
- 감독원 검토 및 사인 후 구매관리실 제출(감독원 검토(사인) 본을 조달업체에서 제출 가능)
○ 공문 연동이 되는 조달업체(산단 등)
- 착수계(아래 참조) 작성 감독원 검토 요청 및 회신
- 회신된 착수계를 공문 포함 연구원 발송
- 단, 연동이 안될 경우 등 상기 제출방법 활용 가능
착수계 제출 시 상기 페이지 삭제 착수계 첫장 조달업체 착수계 공문
제목: .......................................용역 착수계 제출
문서번호, 상호, 대표자, 제출일자, 직인 등 필수
[별지 제19호서식] 착수계 (2018.10.1.)(2018.12.31.)(2019.12.31개정)
착 수 계 감독원 경유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예정공정표 1부 2.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부 3.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1식
4. 용역참여자 이력서 1부 (※제출 생략사업의 경우 제외)
5. 보안책임자 선정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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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1 예 정 공 정 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부문별 예정공정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 (
일간)
계 (%) 비 고 1 2 3 4 ... ... ... .... ... 공정 월간공정(%) 100 누계공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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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2 (2014.05.30.)(2018.10.01.)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용역수행책임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연
락
처 : 유선, 무선, 전자우편주소
상기 계약의 수행책임자로 위 사람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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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3 (2014.05.30.)(2018.10.01.)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 계
약
명 :
○ 소
속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상기 용역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사업의 성과를 연구원에서 공개하였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성과의 미공개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구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용역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검사원)에 인계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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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4 (2015.12.16.)(2016.7.18.)(2018.12.31)
용역참여자 이력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만 제출 생략, 이외 사업 제출대상임)
직 급 (계약서상)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 해당 분야 경력 년수 전공 및 학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계약서상 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단, 학술연구용역단가로 계약한 경우는 제외)
※ 참여자 재직증명서 첨부 붙임 5 (2014.05.30.개정) 보안책임자 선정계 ○ 계 약 명 :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상기 용역업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선정계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연락처) :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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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