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견적 공고문.hwp =====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67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4901)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의료정보과 정보보호팀(033-258-9281)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나. 과업내용 : 병원 주요 정보자산 및 병원정보시스템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64,460,000원(금육천사백사십육만원)(부가세포함)
마. 견적제출기간 : 2026.09.21. 11시 00분 ~2026.09.29. 17시 00분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9.29. 11시 00분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으로, 해당 세부품명
(4321150102 컴퓨터서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라. 도입제품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가 발행한 물품(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공고문)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과업지시서 및 도면 등을 미리 확인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여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 ± 2% 범위 내에서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 공고문 및 규격서, 그 밖에 본 건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 1순위자는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상 용역업체 자격요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미제출 시 미자격자로 간주하며 차순위와 진행합니다.
2026. 9. 18.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 1. 소액수의견적 공고문.pdf =====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67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4901)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의료정보과 정보보호팀(033-258-9281)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
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
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
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
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나. 과업내용 : 병원 주요 정보자산 및 병원정보시스템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
(H/W) 구축 사업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64,460,000원(금육천사백사십육만원)(부가세포함)
마. 견적제출기간 : 2026.09.21. 11시 00분 ~2026.09.29. 17시 00분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9.29. 11시 00분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
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다. 본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으로, 해당 세부품명
(4321150102 컴퓨터서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라. 도입제품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가 발행한 물품(정품)공급 및 기술지
원 확약서(공고문)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과업지시서 및 도면 등을 미리 확인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3 -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여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 ± 2% 범위 내에서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
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
- 4 -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본 공고문 및 규격서, 그 밖에 본 건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 1순위자는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상 용역업체 자격요건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미제출 시 미자격자로 간주하며 차
순위와 진행합니다.
2026. 9. 18.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 5 -
===== 3.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규격서.pdf =====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규격서
2026. 08. 의료정보과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대학교병원의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물품설
치, 기술지원, 시스템 연계 등의 계약사항 및 제반 이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H/W) 구축 사업
나. 설치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전산실
다. 사업예산 : 금 64,460,000원(금육천사백사십육만원)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하자보수 : 검수일로부터 3년
바. 사업범위
1)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VDI) 운영을 위한 H/W(서버) 및 OS 설치
2) 구축, 교육 및 매뉴얼 제공
3. 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자
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도입제품에 대한 제조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가 발행한 물품(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공고문)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
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2 -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불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
(4321150102 컴퓨터서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산확인
※ 자세한 견적 참가자격은 견적공고문 참조(견적 공고문이 우선함)
4.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가. 계약 시 제출서류
1)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1부
2) 물품 상세명세서 및 단가명세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착수계, 납품일정, 작업공정표, 인력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
서 1부
2) 설치 및 하자보수 참여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다. 검수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납품시스템 검수보고서(납품 장비내역, 검수 주요항목 등) 원본 1
부
2) 납품사진대장(설치 전·후 사진) 1부
3) 대표자 보안확약서 원본 1부
4) 하자보수인력 명단(비상연락망 반드시 포함) 1부
5) 납품시스템의 시스템 기본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 각 1부
5.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추진 상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나 불가피하게 응당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장애발생 시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
- 3 -
으며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
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장비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가 요구한 배상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
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계약금액, 기타 본 계약내
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 시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Ⅱ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특수
사항을 규정하고 구매물품의 납품·설치, 시험,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
용한다.
1. 구매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사(국내
지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
고, 납품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Ⅲ.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에서 제시하는 성
능 이상을 가진 정품으로,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
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
품·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납품·설치된 제품이 규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4 -
2. 납품 및 설치
가. 제품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
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납품·설치하는 물품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정보통신망 연결 등
이 발주기관의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과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기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운영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납품·설치 또는 현장시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해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
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
다.
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한다.
3. 납품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
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
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시스템 구축 후 각 업무에 대한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항목에 의한 확인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및 검사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
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 보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발
- 5 -
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
포함)은 검수 기간 동안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일체의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
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
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구축한 모
든 장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유지보수
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에
는 계약자가 부담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라.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동일한 성능 이상을 가진 장비로 즉시 교체한다.
마.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 내역은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이루어져
야 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영 및 시스템의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
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
- 6 -
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6. 안전 및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 구축 후 발
주기관의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설치 및 하자보수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확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작업을 위해 PC(노트북 포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신 백신프로
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7 - Ⅲ 세부규격 및 요구사항
1. 물품 규격 및 내용
가. 서버 및 소프트웨어(OS)
구분
세부규격 수량
- CPU : 2.8GHz 16Core * 2 이상
- Intel Xeon Gold 6526Y 2.8Ghz 16Core 이상 또는 AMD E
서버 하드웨어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PYC 9124 3.0GHz 16Core 이상
- Memory : 512GB 이상
- HDD : M.2 SSD 480GB * 2, 1.92TB SSD * 5 이상
- NIC : 1G * 4Port / 10G 2Port * 2EA 이상
- Power : 이중화구성(HA)
- Warranty 3년
- WinSvrSTDCore 2025 OLP 16 Lic NL CoreLic
1식 1식
2.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Ⅳ 보안사항
1. 보안특약
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
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
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 8 -
안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가. 재 위탁 금지
나. 개인정보파일의 복사 금지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라.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금지
마.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준수
바.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3. 본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준수
〈첨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조항 준수
〈첨부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 협조
< 참고서식 >
가. [서식 1] 작업 참여인력 명단
나. [서식 2]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다. [서식 3] 보안 서약서(참여 인력용)
라. [서식 4] 정보보호 서약서
마. [서식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바. [서식 6] 비밀 유지 계약서
사. [서식 7]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아. [서식 8]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 9 - 〈첨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
원대학교병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
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원대학교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
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
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0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심각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1 -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
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
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
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2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A급 B급 심각 1건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 수준 C급 D급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이하 이하 0.5%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13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
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4 - 〈첨부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15 - [서식 제1호] 작업 참여인력 명단
작업 참여인력 명단
회사명 : OOOOOOOO(주)
연번
소 속 성 명 직위(직급)
1
2
3
4
- 16 - 연락처 비고 [서식 제2호]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보 안서약 서(대표자 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병원 「OOOOOOO 사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 업체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
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
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
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 업체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
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 업체는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서약자
소 (업체대표) 직 위(직 급) : 년 월 일 속 :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성 명 : 소 속 : (서명)
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17 - [서식 제3호] 보안 서약서 (참여 인력용)
보안서 약서(참여 인 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강원대학교병원 「OOOOOOO 사업」과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강원대학교병원 「OOOOOOOO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서약자
소 (참여인원) 직 위(직 급) : 년 월 일 속 :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성 명 : 소 속 : (서명)
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 18 - [서식 제4호] 정보보호 서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성
명
소속업체명
연락처
병원관련부서
작업기간
OOOO과
20
.
병원담당자
.
. ~ 20 OOOO . . . ( (내선: ) 일간)
용 도
본인은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계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
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기업비밀을 포함한 재무정보, 경영정보,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 영
업정보, 기술정보 등의 병원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하 "정보"라 한다)를 이용,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병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병원"에서 부여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활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 업무수행 중은 물론 업무수행 종료 후에
도 제3자, 당사의 다른 임직원 또는 "병원"의 다른 임직원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병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 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병원"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내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 되는 전자문서 및 전
자메일을 점검 및 발신통제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4. 본인은 "병원"이 소유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수행하는 작업내역이 기록되는 것을 이해하고
‘병원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포함한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에 정의된 해당 규정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준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병원" 전산망에 반입한 장비를 연결하기 전 반드시 바이러스 방역작업을 하고, 업무수
행 중에도 병원의 바이러스 방역정책을 적극 준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병원" 시스템에 치명적
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병원"의 어떠한 제재에도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병원" 및 "병원"의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그 밖의 어떠한 책
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 성 일
: 신 청 자 : 강원대학교병원 귀중 - 19 - 20 년 월
일
( 서명 )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강원대학교병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③ 보유기간
- 5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제42조, 제43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강원대학교병
원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됨.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동의인
강 원 대 학 교 병 원
귀하 - 20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제6호]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강원대학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OOOO(주)(이하 "계약상
대자"이라 한다)은 20
년 월
일자로 OOOOOOO사업 계약(이하 “기본계약
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기관"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
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해야 함.
②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
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기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
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 21 -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
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
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
외에도,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
며,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발주기
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 "발주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상대자" : OOOOOOOOOO(주) 년 월 일
(인)
대표자
- 22 - (인) [서식 제7호]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OOOOOOOO 사업』 수행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
본인은 『 여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OOOOOOOOO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1. 『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강원대학교
병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
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
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항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강원대학교병원 귀하 - 23 - [서식 제8호]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OOOOOOO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
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
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
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강원대학교병원 귀하 - 24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