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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442]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6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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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과 ☎ 062-670-9430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1,495,279,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1,495,279,000원

(추정가격 : 1,359,344,545원+부가가치세 : 135,934,455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 본 공사는 구역별로 순차적 공사 진행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비
목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19,748,794원 국민건강보험료 14,946,718원 퇴직공제부금비 9,562,57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63,99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006,896원

합
계(A값)

72,228,980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우리 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업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첨부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첨부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062-670-9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공사설명서, 내역서 및 설계서, 안전관리계획서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민진기 (☎062-670-9430)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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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1.입찰공고_변환.pdf =====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시 설 과 ☎ 062-670-9430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184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참조
○ 추정금액 : 1,495,279,0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 1,495,279,000원
(추정가격 : 1,359,344,545원+부가가치세 : 135,934,455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제한적 최저가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 본 공사는 구역별로 순차적 공사 진행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계획·관
리·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별도 공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7. 1.)을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
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

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부담
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A값) >
비

목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19,748,794원 국민건강보험료 14,946,718원 퇴직공제부금비 9,562,57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63,99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006,896원 합 계(A값) 72,228,980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

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
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
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우리 병원(분원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업체) 및 동 사유로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업체)는 입찰금
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가’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
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
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첨부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는 【첨부2】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공사안전관리수칙 참
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로 적격 기준(60점 이상)을 통과하
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062-670-9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우리 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
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
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

가. 입찰자는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
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
한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
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
조회]에 게재됩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
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
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관한 법령
에 따릅니다.
아.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
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게시)하거나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임가현 (☎062-220-5077)
  • 공사설명서, 내역서 및 설계서, 안전관리계획서 문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관리부 시설팀 민진기 (☎062-670-9430)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 .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20 대표 . . . ○○○ (인)

===== [첨부1]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건축).hwp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 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적격심사기준 참고 15 경영 상태 (택일) 재무 비율 부채비율 15 유동비율 영업기간 신용평가 신인도 일반신인도 -1~+4 건설안전신인도 -8~+2

소
계

30 입찰가격 평가 70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10점 감점

합
계

100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 적격심사 평가계산표(각 항목 점수계산내역 포함된 자율양식)

===== [첨부2]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및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 =====
[별표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5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과의 신호체계,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5 D. 재해발생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계 100 [별표 2] 안전보건수준등급 분류 ■ 안전보건수준 등급 등 급 평가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4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의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B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선정방법

  • 계약예정자 순위별로 안전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

※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계약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까지 보완조치 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

[별표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Ⅰ.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명 :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인과의 신호체계,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5 D. 재해발생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Ⅱ. 안전보건수준평가 지표 및 기준

□ 사업 특성상 평가지표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우수’등급을 부여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해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작업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작업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 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별표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전남대학교병원 (회 사 명 O O O)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전남대학교병원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계약조건(공사).zip =====

===== ★공사입찰유의서(2015.9.21.).hwp =====
공 사 입 찰 유 의 서 (2015.9.21)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1. <삭제> 2. <삭제>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병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병원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병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병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병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병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병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선급금 지급 지침(전남대병원).hwp =====
선급금 지급 지침

제1조(선급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지침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공동계약은 각자지분에 따른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물품 제조계약과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은 제2조 1항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병원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병원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급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급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급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급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급금잔액(선급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선급금의 사용) ①계약담당은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지급된 선급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제6조(반환청구) ①선급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급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급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7조(선급금지급조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급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급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서 첨부로 갈음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남대학교병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 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시행일자 : 2018.05.09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상호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18.05.09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대학교병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가격협의,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전남대학교병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 공사계약일반조건(전남대병원)(202212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 /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전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다만,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기술담당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병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병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병원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병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병원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병원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병원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병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병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공기단축지시 및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병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병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병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병원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병원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병원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병원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병원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병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병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병원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병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병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병원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병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병원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병원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병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병원(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병원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병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병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병원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병원에서 정한 대가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병원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병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병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병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병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병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병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병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병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가지급기준(20240326).hwp =====

계약 대가 지급 기준 [개정일 : 2024. 03. 26] 1. 대상별 대가지급 기준 구 분 대가 지급 기준 대가 지급일 의약품 (약국재료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1)

매월 27일 의약품 (수액,혈액제, 관류용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2)

매월 14일 27일 의약품(항암제)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DT03)

매월 27일 진료재료 ( 의료소모품, 의료소모비품 제외)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MT01)

매월 27일 진료재료-혈액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JT00) 매월 14일 27일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60일 경과 후 도래하는 대가지급일

·1백만원미만
: 최초 대가지급일 (JT01)

·1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 3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2)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 45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3)

·5천만원이상
: 60일 경과 후 대가지급일 (JT04)

매월 14일 27일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용역계약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일반물품 (급식재료, 장례식장 식재료, 의료소모품, 사무용품등)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JT05) 수시 지급

※“청구를 받은 날”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발송하여 계약담당자가 수령한 일자임.

2. 대가지급 일반사항

가.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함 (단, 월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나. 대가지급일 기산 시 초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불산입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한은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명절(설, 추석) 및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병원 일상 경비는 대가지급기준에 관계없이 상시 지급함.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귀하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hwp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계약건명:

당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경영 이행을 노력하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hwp =====

조세포탈등 유무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설명서 등.zip =====

===== 설명서 등/1. 공사설명서.hwp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건축공사시방서 2026.08 목 차 00000 공사설명서 01 01000 총칙 02 02000 철거공사 및 자원재활용 23 03000 가설공사 37 04000 조적공사 41 06000 타일공사 70 07000 목공사 83 08000 수장공사 124 09000 방수공사 161 10000 금속공사 198 11000 미장공사 211 12000 창호 및 유리공사 239 13000 칠공사 282 00000 공사설명서 00010 공사개요 1. 공 사 명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공사 2. 대지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4. 대지면적 185,544㎡ 5. 건물개요 1.1 구조 : 주1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1.2 층수/동수 :

지하3층, 지하5층 / 주1동 , 1층 / 부1동

금회 공사부분 : 지상1층, 일부해체 [도면참조]

1.3 건축면적 : 5,088.84㎡ 1.4 연면적 : 32,844㎡ 1.5 건폐율 : 2.7575% (법적 20%) 1.6 용적률 : 9.2010577% (법적 60%) 1.7 각층바닥면적 구 분 금 회 공 사 부 분 면 적 용도 지하3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하2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하1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1층 주1동 면적변경 없음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지상2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3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4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5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합 계 면적변경없음 1.8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01000 총 칙 01010.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에 필요한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 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

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

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환경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재료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02000 철거공사 및 자원 재활용 02000 철거공사 및 자원 재활용 02010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마. 이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계약서 ② 질의회신(다음의 ③부터 ⑥)에 대한 것), ③ 현장설명서, ④ 공사시방서, ⑤ 도면, ⑥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1.2.2 설계도서의 취급

가.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받는다.

나.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가”부터 “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가.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나.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다.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라.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2.5 의문점에 대한 협의

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다.

나. “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2.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1)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하여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단,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7)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 중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산업용 로봇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변도로 현황 및 처리장

공사장 주변 및 처리장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해체 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리장의 위치, 규모 및 반입 가능기간, 반입시의 대기 및 적하 공간 유무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다.

6)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관련 법규

·이 시방서의 관련 법규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8 일반 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융용·고화시킨 콘크리트용 용융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457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GR F 2003 파티클보드 GR F 2009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10 재활용 목재 문틀재

GR F 2015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GR F 2016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GR F 2017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 세트

GR F 2018 간벌재를 이용한 목재 울타리

GR F 2019 재활용 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GR F 2020 재활용 목재 음향 확산체 GR F 4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GR F 4002 재활용 골재 속빈 콘크리트 블록

GR F 4003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GR F 400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F 4008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GR F 4010 재활용 기포 콘크리트 GR F 4014 재활용 점토벽돌

GR F 4016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8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21 재활용 골재 타일

GR F 4024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GR F 4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GR F 4030 재활용 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1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2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GR F 4033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4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측구

GR F 4037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류

GR F 4038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 블록류

GR F 4039 재활용 골재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 관

GR K 0004 재활용 섬유흡음재 GR K 0005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10 재활용 면섬유판재 GR K 0012 재활용 면섬유흡음재 GR L 2001 재활용 유리 대리석 GR L 2002 재활용 유리 발포블록 GR L 200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GR L 2006 재활용 유리 벽돌 GR L 2007 재활용 유리 타일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GR M 3019 재활용 플라스틱 경량 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GR M 3034 재활용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GR M 3037 재활용 플라스틱 마루바닥재

GR M 3042 재활용 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패널

GR M 3055 복합창호용 재활용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GR M 3057 재활용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GR M 3061 재활용 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

GR M 3062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수평 피트덮개

GR M 3067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배기구

GR M 3076 재활용 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GR M 3077 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3078 재활용 플라스틱 오수받이

GR M 3085 재활용 플라스틱 관 지지받침대

GR M 6007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시트 GR M 6009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 GR M 6014 재활용 고무 지붕재

GR M 6016 재활용 고무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6018 재활용 고무 주차보호대 GR M 7027 종이 거푸집 1.5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건설부산물 :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설계 :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설계과정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재사용(reuse) :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재료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해체 :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 압쇄기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PCB :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1.6 제출물 ·이 시방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나.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라.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마.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바.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7.2 자재 및 장비 선정

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나.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마.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1.7.3 시 공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다.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라.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바.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 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다.

바.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2 시공관리

가. 공사 전에 해당 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나.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3 안전관리

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다. 공사 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된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라.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마.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사.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체 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다. “가”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이 시방서 20020(분별해체공사) 및 이 시방서 20025(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처리한다.

0201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이 시방서 02000 (1.3)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01000 (1.5)에 따른다. 1.4 제출물 이 시방서 02000 (1.6)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이 시방서 02000 (1.7)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방안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가.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가.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마.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사.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가.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마.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02015.1, 표 02015.2, 표 02015.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02015.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02015.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02015.1 순환골재의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03000 가설공사 0300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04000 조적공사 04000 조적공사 04010 조적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조 표준

  •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L 3204 규석벽돌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로근 삽입블록 :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기본블록 :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깔모르타르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단내기 :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중간살(web) :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m² 이상, 단변이 10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 길이 190mm, 폭 90mm, 두께 57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 사용 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4.2 재료 선정

가.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조적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조적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조적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조적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가.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가.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나.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 재 2.1 품질

  •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4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재 료 기 준 골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이 시방서 04015.2.4(골재) 및 이 시방서 06030.2.4(골재)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3204 규석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 재료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이 시방서 04015.2.8(나무벽돌, 철물, 기타) 및 이 시방서 06030.3.4(철근 및 기타)에 따른다.

모르타르

이 시방서 04015.2.5(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및 이 시방서 06030.3.3(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그라우트

이 시방서 06030.3.3(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배합)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04015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1.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701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7015.2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4015.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4015.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의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6 혼화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4015.3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04015.4에 따른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2.8.1 나무벽돌

  •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 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8.2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

  •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4015.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용 2.5 ~ 3.0 바닥용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 정도 /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401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 정도 / 잔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8.3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4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규준틀

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나.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 모든 재료는 이 시방서 04015.2(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라.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마.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가.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라)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평균기온이 4℃ ∼ 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0℃ ∼ -4℃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 ∼ -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 -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나.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가.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1)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2)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3)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4)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5)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mm 이상으로 한다.

나.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3)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1)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3)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4)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5)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라.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1) 층고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0mm이상으로 한다.

2)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3)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터는 신속히 제거한다.

5) 청소구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터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7)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8)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9)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mm 이하로 한다.

마.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1)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2)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②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①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②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③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1)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3)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②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 보강상세는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나.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다.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d)이 200mm 이하인 경우에 ±13mm이다. 또한, 직경이 200mm보다 크고 600mm 이하인 경우에는 ±25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mm가 된다.

라.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3.7 다중겹벽 쌓기

  •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시방서 04015.2(자재)에 따른다.

가.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1)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mm 이상, 115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0.28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mm와 9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5)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나.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다. 줄눈보강

1)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m²마다 최소 굵기 1.5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400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2)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 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 이상이어야 한다.

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나.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d 이상일 때

나. 인장근 이음길이가 25d 또는 40d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d 이상일 때다.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라.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마.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이 시방서 04020.3(시공)에 따른다.

3.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가.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및 수평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나.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다.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 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0 mm 이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3.5.2 볼트, 기타 철물

  •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 관

  •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6.2 내쌓기

  •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7.1 교차부 쌓기

  •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쌓기

  •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07015.3(시공)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라.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0mm∼70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직경 10m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7015.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4) 직경 6mm∼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너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직경 6mm, 길이 210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07015.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 ∼ 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가.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m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3 창문틀 옆쌓기

  •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4 기타 벽돌쌓기 3.14.1 철골과 벽돌

  •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4.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수

  •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6.2 방습

  •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6.3 비흘림판

  •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공사

  •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양

  •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평균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다.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라.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마.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00(강구조공사)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1 백화

  •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4020 블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가. 한국산업표준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501 공업용 석회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하는 견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블록은 사용 상 유해한 이상 형상,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판정 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시멘트

가.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 소석회

  •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골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6020.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를 2.5mm로 한다.

표 04020.1 보통골재(잔골재)의 표준입도

체크기(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타르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타르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다.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표준입도는 표 04020.1에 따르고 그 최대치수는 5mm로 한다.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 1/4 이하 또한 20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치수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표 04020.2의 범위로 한다.

표 0402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크기(mm) 10 5 2.5 1.2 0.6 0.3 0.15 통과율(중량%) 100 65∼85 45∼65 20∼50 24∼40 10∼30 5∼20 2.5 물 및 혼합재료

  •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혼합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 블록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h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h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 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h의 계산에 있어 2℃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3.2 블록의 치수 가.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04020.3에 따른다. 표 04020.3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 형 상 치 수 (mm) 허 용 치(mm) 비 고 길 이 높 이 두 께 길이 및 두께 높 이 기 본 블 록 390 190 210 190 150 100 ± 2 이 형 블 록

길이 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 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표 04020.4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 빈 부 분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mm²) 최소 나비 (mm) 최소 지름 (mm) 두께 150mm 이상의 블록 6,000 이상 70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mm 이하의 블록 3,000 이상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 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 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 표04020.4에 따른다.

다. 등급

1) 블록은 표 04020.5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표 04020.5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 흡수율(%) 투수성2) (m/ℓm³-h) A종 블록 1.7 미만 4.0(41)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61) 이상 ― ― C종 블록 ― 8.0(82) 이상 10 이하 10 이하

(주) 1) 전단면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 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가. 적용범위

이 항은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용 그라우트의 현장배합에 적용한다.

나. 재료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4020.2(자재)에 따른다.

다. 줄눈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배합은 표 04020.6에 따른다.

표 04020.6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석회 모래 자갈 모르터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1 3 3 1 그라우트 사춤용 1 2 3

2) 줄눈 모르타르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타르에 혼화재료를 사용한 경우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타르, 보 사춤 그라우트 배합은표 04020.6에 따른다.

2)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 크기, 사춤 높이, 블록의흡수성, 사춤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비빔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마. 치장줄눈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표 04020.6에 따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가.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나.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 04030.7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은 #10로 한다.

표 04020.7 철망의 치수(mm) 210mm 블록 190mm 블록 150mm 블록 100mm 블록 비 고 너비(A) 180 160 120 80 너비(B) 150 150 150 150 다.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가.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 형상, 치수 및 사용개소별로구분하여 사용 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 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2)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가.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블록 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타르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랭기 시공

가. 한랭기에 속빈 콘크리트 블록, 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모르타르,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의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 켜수(단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다.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 및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05000 타일공사 05000 타일공사 05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8000(방수 및 방습 공사), 이 시방서 10000(미장 공사) 등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가.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4.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MCR 공법 :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 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신축조정 줄눈 :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제 붙임 :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4.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가줄눈재 :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줄눈 결정 :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치줄눈 :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5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라.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mm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공장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5010.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인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 본

  •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표 05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300 이상 7 이상 5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150 이상 7 이상 4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6 이상 2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홀 자기질 250×250 이상 7 이상 4 외부바닥 지정 150×150 이상 좌동 좌동 외벽타일 지정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1) 배합은 표 05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붙임 모르타르는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05010.2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클링커 타일 1 ― 3.0~4.0 ― 일반 타일 1 ― 2.0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외장 1 0.5~1.5 지정량 2.2.3 접착제

  •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가.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가.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나.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6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05010.3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 :mm)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 ~ 6 3 2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라.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06010.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자.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카. 바탕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m당 ±31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파.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하.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5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 60 이상 5 ~ 7 108 ×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 60 이상 3 ~ 5 108 ×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라.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

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φ50 mm), 소(φ20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라.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가.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이 시방서 05010.3.1(타일붙이기 일반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05010.2와 표 05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MPa 이상이어야 한다.

06000 목공사 06000 목공사 06010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056 +자홈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판재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KS F 4915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갈라짐: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하여 목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 구조용 목질판상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판재료

∙ 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직각인 변의 길이

4)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 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 구조용 집성재 구분: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 수직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 수평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 나삿니못(threaded nail):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 마구리: 부재의 섬유 직각방향 절단면

∙ 방수/투습막(house wrap):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의 외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 변재(sap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 수 또는 수심(Pith):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성되는 부분

∙ 심재(heart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 원목: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지름 150 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지름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지름 300 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 제재목: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인 것

㉠ 정각재: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 평각재: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 작은 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 큰 각재: 두께가 75 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 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 통나무의 지름: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 팽윤(swelling):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 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1.4 제출물

(1).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2)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3)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4)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을 일정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공 부분은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생재 생재 24 생재 30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19 % 초과 24 % 이하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구분 기준 원 목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조각재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제 재 목 판재류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각재류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구조용 집성재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소 경 재 굽음 - - 30% 이하 1)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2) 말구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기타 결점 - - 현저하지 않은 것 중 경 재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 제외)

-

1) 없거나 한 재면 또는 두 재면에만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굽음 -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

20% 이하인 것. 다만,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조각재에 있어서는 두께)의 1/3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윤할이 겹쳐 있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2등분한 1면에 있는 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재면 -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 -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대 경 재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은 제외)

1) 없거나 한 재면 에만 있는 것

2) 인접한 두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1) 두 재면에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굽음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대 경 재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 두께)의 1/3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는 두께)의 1/3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 윤할이 겹쳐 있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2등분한 1면에 있는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재면 없는 것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없는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주 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판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종류 결점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작은 각재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큰 각재 옹이

(재면에 있는 흠집 및 구멍 등 이용상 지장이 있는 옹이에 준하는 결점을
포함)

큰 정각재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평각재

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 것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우에는 10% 이하인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종류 결점 구분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1종 구조재 옹이 지름비 옹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갈라짐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라디에타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2종 구조재 옹이 지름비 좁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넓은 재면 가장 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갈라짐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종류 결점 구분 품질 1등급 2등급 3등급 2종 구조재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라디에타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3종 구조재 옹이 지름비 옹이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갈라짐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수심 (라디에타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접착강도 (1) 시험 I 침지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삶음 박리 시험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시험 II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강도 (2)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한 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KS F 2089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7∼표 2.1-15에 따른다.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구분 품질 1급 2급 강도 휨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압축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표 면 의 품 질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적절히 보수되고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며 너비가 6 mm 이하인 것이 3개 이하인 것

또는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며 너비가 3 mm 이하인 것이 6개 이하인 것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10 mm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벌레자리, 벌레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품질 기준 최대 하중 1 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R-16 건조, 습윤 1.75 1.30 12.5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서는 203 Nm의 충격하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3) 품질 기준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 분포하중(kPa) W-16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R-202)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주 1) 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 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5) 현행과 동일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두 께 시험 및 노출 조건 품질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두께 (mm)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못의 치수 (mm) 못의 간격 시험 하중 품질기준1) 판재 측면 (mm) 중간 스터드2) (mm) 덮개 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시험하중 하에서의 변형 (mm) 최대하중 덮개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이상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서는 150 mm가 되어야 한다.

표 2.1-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최종 용도 휨탄성계수 (N/mm2) 휨강도 (N/mm2) 두께 (mm) 경간등급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4,800 이상 1,900 이상 30 이상 16 이상 11.1 R-24/F-16 28 이상 15 이상 11.9, 12.7 R-32/F-16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26 이상 14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SF-16 4,800 이상 1,900 이상 28 이상 15 이상 15.1, 15.9 SF-20 18.3, 19.1 SF-24 26 이상 14 이상 22.2, 24.5 SF-32 28.6 SF-48 24 이상 13 이상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 급 최종 용도 판재 두께 (mm) 못1)의 종류 및 치수 (mm) 시험 및 노출 조건2) 최대하중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덮개재료 벽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530 -3) 습윤/재건조 400 -3) 지붕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530 85 습윤/재건조 400 65 밑바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단일바닥 덮개재료 바닥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구분 종류별 품질 기준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치수안정성 선 팽창률 강축 방향 0.5 % 이하 약축 방향 0.5 % 이하 흡수 두께 팽창률 20 % 이하 15 % 이하 밀도(g/cm3) 0.5 이상 0.8 이하 함수율 13 % 이하

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박리강도 (N/mm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0.32 이상 11.9 & 12.7 R-32 / F-16 380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0.30 이상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등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평균값 최대값 SE0 0.3 이하 0.4 이하 E0 0.5 이하 0.7 이하 E1 1.5 이하 2.1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서 열전도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1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2) 못 접합

①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②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는다.

③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④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값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끝면거리 20D1)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 = 못의 지름(mm)

⑤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⑥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⑦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도로 박는다.

⑨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⑩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꺾쇠 접합

①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②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대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④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꺾쇠 (단위 : mm ) 명칭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비고 둥근꺾쇠 90 mm 꺾쇠 및 엇꺾쇠

100 mm
″

120 mm
″

150 mm
″

180 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평꺾쇠 75 mm 평꺾쇠

90 mm
″

100 mm
″

120 mm
″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150 200 45 60 창문틀 기타용 40 200 (4) 볼트 접합

①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며 볼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②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③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④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어야 한다.

⑤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표 3.3-3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볼트의 지름 (mm) 와셔의 크기(mm) 유효지압면적1) (mm²)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분 하중 방향 최소 연단거리 연단거리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61) 1.5 6 1.5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큰 값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면 1.5 끝면거리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섬유에 평행방향 인장하중 침엽수 7 활엽수 5 1열 내의 볼트 간격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2(1) 2.5 26 (5+10)/8 6 5

주 1) 유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⑦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⑧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볼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래그나사못 접합

①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3.3-5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표 3.3-5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목재의 비중() 못대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지름 깊이 0.6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한 지름 및 깊이 0.7 ∼ 0.8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0.50.6 0.6 ∼ 0.7 0.5 0.4 ∼ 0.6

②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⑤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래그나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⑥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못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⑦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4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⑧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대 지름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⑩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축이 래그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6)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①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합철물 단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나.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을 맞대어 설치하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다.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플레이트

② 지름 64 mm 및 102 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 mm 및 20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③ 지름 67 mm 및 102 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 mm 및 24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종류 설치를 위한 홈 지름 두께 깊이 스프리트링 60SR1) (지름 64 mm) 65 4.5 10 100SR (지름 102 mm) 104 5.5 13 전단플레이트 60SP2) (지름 67 mm) 67 5.0 11 100SP (지름 102 mm) 104 5.5 16

주 1) SR = 스프리트링(split ring)

2) SP = 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⑥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는 표 3.3-7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깊이가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표 3.3-7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구분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60SR 100SR 100SP 목재 또는 금속 기준값 8D 10D 11D 최솟값 3.5D 4D 4.5D 60SP 목재 기준값 5D 7D 8D 최솟값 3.5D 4D 4.5D 금속 기준값 3,5D 4D 4.5D

⑦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3-8의 최솟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표 3.3-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표 3.3-8의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8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구분 60SR 및 60SP 100SR 및 100SP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끝면거리 인장부재 140 70 140 70 180 90 180 90 압축부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연단거리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측면 45 45 70 45 70 70 95 70 간격 섬유에 평행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섬유에 직각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⑧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중의 작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기타 철물

①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다.

②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호 밀착되도록 당겨서 조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 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다.

④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목조천장 공사

(1)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수는 표 3.6-1에 따른다.

(2)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목조천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달대

①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 mm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③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9 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표 3.6-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칭 치수 (단면) 반자널 살대반자 두께 6 이상 우물반자 치받이 널반자 두께 12 이상 반자틀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반자돌림대⋅누름대⋅공기통⋅검사구 테두리

30×30, 30×36, 36×36, 36×40, 40×40, 36×45, 45×45

달대 받이 받이재 간격 2.7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받이재 간격 3.6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반자틀 우물반자대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우물반자 소란대

24×60, 30×30, 36×36, 45×45

살반자대 30×30, 30×36, 36×36 바탕재 졸대 7×36, 9×36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5) 반자대

① 반자대받이는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②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6) 반자속 검사구

①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②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③ 덮개띠장은 300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④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③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계단 및 난간 공사

(1) 계단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계단멍에

①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 mm 미만인 경우에는 2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②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한 치수로 가공하여야 한다.

③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 또는 빗턱통을 넣고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인다.

(3) 계단옆판

①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판다.

②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을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이거나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거나 이들 부재에 덧댈 자리를 따내고 덧대어 기둥에는 지름 12 mm의 볼트로 조이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4) 디딤판

①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디딤판을 계단멍에 위에 올려놓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5) 챌판

①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챌판을 계단멍에 측면에 세워서 윗면은 상부 디딤판의 홈에 끼워 넣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밑면은 하부 디딤판 옆에 세운다.

③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챌판과 하부 디딤판 사이에는 챌판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못 또는 꺾쇠못으로 고정한다.

(6) 난간

① 엄지기둥의 하부는 받이재에 긴 장부맞춤 후 산지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하며 계단옆판에는 통을 넣고 내림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② 난간평방은 난간기둥 설치를 위한 장부구멍을 판 후 양 끝은 엄지기둥에 통을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받이재에 측면을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④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여 마감한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간에 단열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벽체 내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개재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부 온도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공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3.8 방화공사

(1) 방화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의 목조계단은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 mm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목재피복 방화재료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를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
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07000 수장공사 07000 수장공사 07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으며,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KS B 1023 +자홈 작은 나사 KS B 1024 홈붙이 태핑 나사 KS B 1032 +자 구멍 붙임 태핑 나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1 탄소 공구강 강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F 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KS F 3200 섬유판 KS F 3213 벽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4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KS F 3219 플라스틱 폼 보드용 접착제 KS F 3503 흡음재료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5 커튼 레일(금속제)

KS F 4517 철제 및 알루미늄 합금제 베니션 블라인드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K 2618 직조 카펫 KS K 2619 터프 카펫 KS K 2621 타일 카펫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4760 이중 바닥재 KS M 7305 벽지 2. 자 재 2.1 품 질

가. 사용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다. 특정재료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사.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가. 재료 반입마다 그 재료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6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는 이 시방서 09000(금속공사)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가. 내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나.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3) 결로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다.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3)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라.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2)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재료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3)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재료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4)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다.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라.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바.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나. 시공자는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4.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4.2 재료 선정

가.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료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07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 재 2.1 목 재

목재는 이 시방서 06000(목공사)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이 시방서 10000(미장공사)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이 시방서 04000(조적공사)에 따른다.

2.5 금속재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마. 강재류는 이 시방서 13010.2.2(도료의 종류 및 품질)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재바탕

가. 목재바탕 공법은 이 시방서 06000(목공사)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10010.3.1(바탕)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4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이 시방서 KCS 14 20 10(3.7)에 준한다.

3.5 금속바탕 3.5.1 일 반

가.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이 시방서 06025(조립 및 설치)에 준한다.

다.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라.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마.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바.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이 시방서 13015.2.5(금속재)에 의한 보수를 한다.

3.5.2 강제 칸막이벽

가.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나.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라.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5.3 강제 천장 가.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1)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나.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1)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이 시방서 13015.3.5.3(강제 천장)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이 시방서 13015.3.5.2(강제 칸막이벽)에 따른다.

3.6 라스붙임 바탕 가.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나.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07020 바닥공사

이 절은 건물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이 시방서 13010.2.4(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2)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1.2 자 재 가. 일반

1)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이 시방서 06010.2.1.1(함수율)에 따른다.

2)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3)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4)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고정철물

1)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2)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플로어링류 가. 공법 1)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2)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3)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나. 보양 및 표면도장

1) 시공 중, 후의 보양은 이 시방서 13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2)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1.3.2 합 판 가. 공법

1)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 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3 쪽매널 가.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4)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연마지는 표 0702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7020.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2. 합성고분자계 2.1 일반사항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2 자 재 2.2.1 바닥 타일

가.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2.2 바닥 시트

가. 바닥 시트는 KS M 3506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접착제는 이 시방서 07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라.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반입, 보관 및 취급

가. 반입 시 재료의 품질, 색 번호, 로트번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규 및 위생법규 등의 관계법규 규정에 따른다.

다. 성형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며, 운반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한다.

라. 액상재료는 비, 이슬, 눈, 일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에 주의한다.

2.3 시 공 2.3.1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다. 붙일 때에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라.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 이중바닥 3.1 일반사항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3.2 자 재 가. 패널 구성재

1)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6)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7)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지부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2)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보조재(치장판, 필러)

1)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접착제

1)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나.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4 공 법 가. 바탕 점검

1)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2)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장선방식 2) 공통독립 다리방식 3)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다. 시공

1)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4)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5)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6)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7)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8)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양생

1)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2)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4. 카 펫 4.1 일반사항

바닥에 사용되는 카펫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2 자 재 가. 재료의 종별

각종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은 표 0702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방염처리는 소방법규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07020.2 카펫 및 밑바탕 재료의 종별

종 별 A종 B-1종 B-2종 카펫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 5번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 털발 12㎜ 이상, 밀도 30㎜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이상, 밀도 25㎜당 8단

방모사 7번수 2번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번 꼬기, 밀도 30㎜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번 꼬기, 밀도 30㎜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당 8단 B-1종과 같다 얽 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수 3본 꼬기 B-1종과 같다 밑바탕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의 26㎏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방충처리한것) 마펠트 두께 10㎜ 마펠트 두께 10㎜ 마펠트 두께 5㎜ 나. 카펫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0 mm, 세로 650 mm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0 mm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른 털 카펫

자른 털 카펫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해서는 위의 항에 따른다.

라.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 시 공 4.3.1 공 법 가. 바탕면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인 경우에는 모르타르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나. 바탕 밑깔기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고, 겹침너비는 30 mm 내외로 한다. 마 펠트깔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의 접어 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위에 못박기 또는 접착제로 고정시킨다. 밑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챌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다. 정깔기 1) 바심질

정깔기 카펫의 옆 꿰매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매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맨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 mm이상 접어 넣어 꿰맨다.

2)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mm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해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카펫을 깔 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카펫을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카펫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카펫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카펫 위를 롤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3) 계단깔기

카펫의 양끝은 간격 100 mm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직경 15 mm) 상부의 쇠시리형은 직경 12mm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mm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는 파이프 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4)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롤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카펫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카펫을 바꿔 깔아야 한다.

5) 다시 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카펫이 설치되어 사용된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 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매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어야 한다.

4.3.2 기타 깔개

순모카펫, 플록 카펫,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펫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7025 벽공사

이 절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욕실, 주방 주변 등 물과 접촉이 용이한 곳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합판인 경우 표 08025.1, 섬유판인 경우는 표 07025.2에 따른다.

표 07025.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07025.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고 목제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한 번 도포 양면 도포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 초산비닐수지계 용제형 한 번 도포 양면 도포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가공

1)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약 10 mm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4)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3.2 섬유판류 가. 가공

1)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4)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붙임

1)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07025.3에 의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07025.3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2)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3)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며,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 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6)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2 자 재 2.2.1 패널류

패널의 종별은 표 08025.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7025.4 패널의 종별
(단위 :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크기 두께 9 너비 75 75 90 길이 500 이상 2.2.2 목모 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2)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3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14025.2에 의한다.

라.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4 석고보드

가.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07025.5에 의한다.

표 07025.5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 바탕 목제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컬러 못 강제 치 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2)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고정용 철물은 녹막이를 고려하여 아연도금 또는 크롬산염 처리한 것 이외에스테인리스 강제로 한다.

다. 접착제

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07025.6에 의한다.

표 07025.6 접착제 접착바탕 성 분 비 고 목 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용제형 강 제 초산비닐 합성고무 용제형 용제형(작은나사 병용)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벽돌, 압출성형판 에폭시수지 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석고보드(덧붙임) 초산비닐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라. 기타

1)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시공 2.3.1 패널류 가. 공법

1)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3.2 목모 보드 가.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07025.7에 의한다.

표 07025.7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붙임가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박기 100 150 20 강제 나사조임 200 200 20

2)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3)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4)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3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가공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2)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보다 약간 크게 한다.

3)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고정

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07025.8에 의한다.

2)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3)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4)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표 07025.8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박기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300 ~ 450 강제 나사고정 3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300 ~ 450 2.3.4 석고보드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2)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나. 공법

1)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07025.9와 같다.

표 07025.9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탭핑 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 250∼300* * 는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2)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3)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4)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5)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6)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7)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라. 줄눈처리

1)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금속판계 3.1 일반사항

금속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3.2 자 재 가. 고정 철물

1) 금속판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부착 철물은 강제로 하며 아연도금, 유니크롬 처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줄눈재

1)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며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고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양생을 강구한다.

다. 금속판류의 반입 및 보관에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시 공

가. 시공도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내기한 후 금속판을 나누기한다.

나. 금속판을 가설치한 후 마감면의 울퉁불퉁함, 수직방향의 위치 및 줄눈폭을 조정한다.

다. 금속판은 나사, 볼트류를 이용해서 스터드에 고정한다.

라. 금속판 고정 후 마른걸레 등으로 청소한다.

07030 천장공사

이 절은 천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 재 1.2.1 고정철물

가.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다.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라.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1.2.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3 기타 재료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 공

이 시방서 07025.1.3(시공)에 따른다.

2. 무기질계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자 재 2.2.1 목모 보드

이 시방서 07025.2.2.2(목모 보드)에 따른다.

2.2.2 섬유강화 시멘트판

이 시방서 07025.2.2.3(섬유강화 시멘트판)에 따른다.

2.2.3 석고보드류

이 시방서 07025.2.2.4(석고 보드)에 따른다.

2.3 시 공 2.3.1 목모 보드

이 시방서 07025.2.3.2(목모 보드)에 따른다.

2.3.2 섬유강화 시멘트판 가.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은 표 07030.1에 따른다.

표 07030.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박기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접착제 병용 200∼450 강제 나사고정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200∼450 2.3.3 석고 보드류

이 시방서 07025.2.5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07030.2에 따른다.

표 07030.2 고정재의 간격
(단위:mm)

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90∼120 120∼150 못·접착제 병용 250∼350 강제 탭 핑 150 200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 100∼150* 200∼250* * 는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3. 금속계 3.1 일반사항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자 재 3.2.1 고정용 철물류

가.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나.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2.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시 공 3.3.1 재 료

금속제 천장틀의 재료는 표 0703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07030.3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 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3.3.2 공 법 가. 달대볼트 설치

1)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2)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3)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4)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 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나.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다. 반자틀 고정

1)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2)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4. 시스템 천장 4.1 일반사항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2 자 재 가.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1)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2)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나.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1)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라.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바.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사.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3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각 재료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나. 각 재료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4.4 시 공 가.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현장 설치 가)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다)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라)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자) 반자틀 받이의 설치

(1)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 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 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2)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 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카) 반자틀(T바)의 설치

(1)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 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2)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타)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파) 천장 패널의 설치

(1)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2)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3)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하) 루버 및 점검구 등

(1)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2)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 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5. 합성고분자계 5.1 일반사항

이 절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시공 상세도 (1) 바탕 프레임 설치도

(2)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3)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나) 제품자료 (1) 자재 물성, 특성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라) 시공상태 확인서

이 시방서의 08030.5.3.4(공사간 간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견본 제출

(1)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2)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5.1.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

에 명기되어야 한다.

(2)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

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

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5.1.3 환경요구사항

(1)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

록 하여야 한다. 5.1.4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자 재 5.2.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5.2.2 강제 천장틀

이 시방서 07030.3.2(자재)에 따른다.

5.3 시 공 5.3.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3.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5.3.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 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5.3.4 공사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3.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차 검사 (2)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3) 처짐검사 (4) 변형, 오염, 탈락검사 07035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라.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마.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사.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1 정배지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가.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다.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가.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누름선은 이 시방서 08010.2.3(줄눈대 및 누름대)에 따른다.

라.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다.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 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미장바탕은 시방서 10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나.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이 시방서 07025.1.3.1(합판붙임), 07025.1.3.2(섬유판류) 및 07025. 2.2.4(석고보드)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 법 3.3.1 바탕 점검

가.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나.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다.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3.3.2 바탕 조정 가.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1)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2)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나. 합판 등의 보드류 1)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2)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3)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없이 도포한다.

4)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붙이기 준비

가.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나.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3.3.4 시공환경

가.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나.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다.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3.3.5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온통 붙임(온통 풀칠), 봉투 붙임(갓둘레 풀칠), 비늘 붙임(한쪽 풀칠)의 3종류로 한다.

가. 직접붙임은 종이, 천을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1)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종이, 천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2)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종이, 천은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종이, 천은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붙임으로 한다.

3) 풀칠한 벽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5) 직접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나. 초배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08035.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초배지 붙임은 초배지를 바탕에 붙인 후 정배지를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1)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07035.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폭으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07035.1 초벌, 재벌공정의 종별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2) 온통 붙임 및 봉투붙임

온통붙임 또는 봉투붙임을 실시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온통붙임을 실시하는 경우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② 봉투붙임은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 mm 정도의 폭으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바름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다.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에 따라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1)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2)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라.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마.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사.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3.3.6 보 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08000 방수 및 방습공사 08010 방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08010.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8010.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08010.2에 따른다.

표 08010.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지 붕 차양 개방복도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옥상정원 통상의 보행 약간의 보행 비보행 주차장 운동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실내 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

(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최상층에 모래가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재료명.

Ur: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 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2)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나. 외벽 :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다. 지하 외벽 :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가”∼“마”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 관련된 시방절은 다음과 같다.

가. 06000(조적 공사) 나. 10000(미장 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 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 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 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1400 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 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바탕정리 :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2성분형 실링재 :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3면 접착 :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시공자 :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시공사(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시공자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 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5.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08015 아스팔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아스팔트계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는 표 89015.1∼표 09015.3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08015.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08015.1 용도별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류 방수층 보행용 전면접착 (A-PrF) 보행용 부분접착 (A-PrS) 노출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a b c 1 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2 층 아스팔트 (2.0㎏/㎡)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아스팔트 (2.0㎏/㎡) 3 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루핑 4 층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2.0㎏/㎡) 5 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7㎏/㎡) 아스팔트 (1.7㎏/㎡) 단열재 6 층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7 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7㎏/㎡) 아스팔트 (1.7㎏/㎡) 스트레치 루핑 8 층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2.1㎏/㎡) 아스팔트 (2.1㎏/㎡) 스트레치 루핑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9 층 아스팔트 루핑 - - 아스팔트 (2.1㎏/㎡) - -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10 층 아스팔트 (2.1㎏/㎡) - - -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콘크리트 블록 자갈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1) 보행용 전면접착공법(A-PrF)의 경우. a, b, c의 3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해 1.2kg/m²로 한다.

3) 표 중, ( )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08015.2 실내적용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방수층 실내용 전면접착(A-InF) a b 1 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2 층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2.0㎏/㎡) 3 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4 층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5 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6 층 아스팔트 (2.1㎏/㎡) 아스팔트 (2.1㎏/㎡)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주) 1) 실내용 전면접착공법(A-InF)에는 a, 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하여 1.2kg/m²로 한다.

표 08015.3 치켜올림부의 아스팔트 방수층

종별 치켜올림부의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A-Pr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보행용 부분접착(A-PrS)

평면부의 2층을 생략한다. 4층의 아스팔트 루핑을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5kg/m²으로 한다. 8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7kg/m²로 한다. 9층은 생략한다.

노출용 부분접착 (A-Mi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kg/m²으로 한다.

ALC바탕 부분접착(A-Al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kg/m²으로 한다.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평면부 공정의 2층∼5층을 생략하고, 6층의 아스팔트를 1.5kg/m²으로 한다.

실내용 전면접착(A-In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주) 1) 치켜올림부를 보호누름으로 할 경우에는 방수층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실링처리한다. 또한 실내에서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꾸어 아스팔트를 치밀하게 바른다.

2)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평면부와 치켜올림부의 오목 및 볼록모서리에는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덧바름한다. (아스팔트 사용량은 2.0kg/m²).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A-AlS)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의 교차부에는 폭 7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평면부를 500mm 걸치게 하여 덧바름한다.

4) ALC의 지지부는 2층을 시공하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5)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에서 바탕이 ALC패널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0.6kg/m²로 한다.

6) 보행용 전면접착(A-PrF)에서 바탕이 PC부재인 경우에는 2층 시공 전에 PC접합부를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바름한다. 스트레치 루핑의 폭은 양측의 PC부재에 각각 100mm 정도 걸치게 하고, 아스팔트 사용량은 2.0kg/m²로 한다.

7)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 및 마감층과 방수층 사이에 두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9) 노출용 부분접착(A-MiS)에서는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탈기장치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부위별 방수공법

방수층의 적용은 표 08015.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08015.4 부위별 방수공법 종별 보행용 전면접착 (A-PrF) 보행용 부분접착 (A-PrS) 노출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 (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 (A-ThF) 실내용 전면접착 (A-InF) 바탕(평면부)물매 1/100~1/50 1/100~1/50 1/50~1/20 1/50~1/20 1/50~1/20 1/100~1/50 지붕 RC ○ ○ ○ ― ○ ― PC ○³⁾ ○ ○ ― ○ ― ALC ― ― ― ○ ○ ―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 RC ○⁴⁾ ― ― ― ― ○⁴⁾ 지하지붕 (외부쪽) RC ○ ― ― ― ― ― 실내²⁾ A RC ○⁴⁾ ― ― ― ― ― B RC ― ○⁵⁾ ― ― ― ○⁶⁾ C RC ― ― ― ― ― ○

(주)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A ; 욕실, 주방 B ; 주차장 C ; 화장실, 기계실

3) 보호 및 마감은 콘크리트블록으로 한정

4) 보호 및 마감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정

5) 보호 및 마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6) 보호 및 마감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1.3 관련 시방절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8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4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재 2.1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08015.5의 품질에 적합한 침입도 10∼30 정도의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용해한 용액타입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5.5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8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35%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비중 1.0미만 KS M ISO 2811-1에 따른다.

(주) 1) 방수층과 바탕과의 접착방법을 유연하게 연질 형태로 접착시키는 공법(바탕체의 거동에 방수층의 파단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점착유연형)의 경우에는 방수재 생산자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2.2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

방수층의 끝 부분 또는 방수층의 이음 부위에서 사용하는 고무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실링재는 압출식 건이나 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08015.6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5.6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나 침전이 없고 균질하여야 한다. KS M 5000에 따른다. 가열잔분 7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내열시험

발포가 없고 6mm 이상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것

시험체를 수평으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60분 동안 23±2℃로 노출시킨 후 60±2℃의 챔버 안에서 수직으로 5시간 정치시켜 발포 및 흘러내림 거리를 측정한다.¹⁾

굽힘시험 균열, 패널로부터의 박리가 없을 것

시험은 0℃에서 1시간 동안 수조에 담근 후, 꺼낸 즉시 지름 25mm 이상의 맨드릴로 180°로 2초간 구부리고, 건조시켜 육안으로 균열이나 탈락을 검사한다.

(주) 1) 60℃, 24시간 처리한 시료에 대하여 15℃에서 시험한다.

2.3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서 정의하는 통칭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1종~4종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 위에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 지붕의 경우, 온도변화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지하 및 실내의 경우와 동일하게 1종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2.4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루핑류는 다음의 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1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2.4.2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2.4.3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2.4.4 KS F 4905(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2.4.5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다만, 직조망은 「합성섬유」로 한다.

2.5 단열재

2.5.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시공 시 용융 아스팔트에 접해도 품질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내열성을 가져야 하고, KS M 3809의 단열판 2종 2호 또는 2종 3호에 규정하는 밀도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5.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삽입하는 단열재는 이 시방서 14000(단열 및 방·내화공사)에 따른다.

2.6 절연용 테이프

PC 또는 ALC 패널의 접합부 거동에 따른 방수층 파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7 절연용 시트

2.7.1 방수층과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 mm 이상)으로 한다.

2.7.2 폴리스티렌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 mm 이상) 또는 KS F 4901의 규정에 적합한 아스팔트 펠트 650품을 표준으로 한다.

2.8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9 루프 드레인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10 마감도료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의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미관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또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으로 시공 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3.2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3.2.1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표 08015.7의 용융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에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하고, 접착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20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 08015.7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별 용융온도

종류 온도(℃) 1종 220~230 2종 240~250 3종 260~270 4종 260~270 (주) 1) : KS F 4052의 종류

3.2.2 용융한 아스팔트가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함은 물론 미리 용융 솥 가까운 곳에 소화기 등을 준비해 둔다.

3.2.3 아스팔트 용융 솥은 가능한 한 시공 장소와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특히, 방수층 위에 용융 솥을 두지 않으며, 용융 솥의 열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용융한 아스팔트 취급에 있어서는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3 루핑 붙임

3.3.1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단열재 삽입 전면접착공법 A-ThF에서는 6층 시공 전), 폭 3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공법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와의 교차부(볼록 및 오목모서리)에는 폭 7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평면부에 500 mm 정도 걸쳐서 덧붙임한다.

3.3.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및 실내용 전면접착(A-InF) 공법에서의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 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 후, 폭 3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3.3.3 보행용 전면접착(A-PrF) 공법에서의 PC 패널 부재의 이음 줄눈부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PC 부재의 거동에 따른 파손방지를 위해 PC 패널 양측 부재에 각각 100 mm 정도 걸친 폭으로 스트레치 루핑으로 절연 덧붙임한다.

3.3.4 ALC 패널 지지부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 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다만, 박공지붕의 용마루는 모래 붙은 아스팔트 루핑을 붙인 후, 폭 5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3.3.5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 또한 루핑의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 mm 정도로 하고, 겹침부로부터 삐져나온 아스팔트는 솔 등으로 균등하게 바른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 부분접착(A-AlS)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70 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거나 통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귀맞춤하여 붙인다. 또한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오목 및 볼록 모서리의 덧붙임 스트레치 루핑과 100 mm 정도 겹쳐 붙인다.

3.3.6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붙이고, 또한 상·하층의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어쩔 수 없이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에는 루핑의 겹침 폭을 150 mm로 한다.

3.3.7 치켜올림부의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평면부 루핑을 붙인 후, 그 위에 150 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고 붙인다. 단,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에는 치켜올림부를 먼저 붙이고, 평면부의 스트레치 루핑을 겹침 폭 150 mm 정도로 하여 붙인다.

3.3.8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500 mm 이하)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의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바른다.

3.4 단열재 깔기

3.4.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깔아야 한다.

3.4.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및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의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적층할 경우에는 최상층의 아스팔트 바름이 끝난 후, 아스팔트로 부분적으로 붙여 깐다.

3.5 절연용 시트 깔기

절연용 시트는 방수층 완성 후 검사가 끝난 다음, 겹침 폭 100mm 정도로 하여 깔고,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3.6 특수 부위의 처리 3.6.1 드레인 주위의 처리

가. 드레인 주위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200 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 양쪽에 걸치듯이 덧붙임한 후, 평면부의 루핑을 겹쳐 붙인다. 드레인에 붙인 루핑류의 끝 부분은 각 층의 루핑을 정리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나.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공법의 2층 공정의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은 먼저 덧붙임한 스트레치 루핑의 끝 부분과 일치시켜 붙인다.

다.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의 단열재 붙이기는 드레인 몸체의 300mm 정도 앞에서 끝낸다.

3.6.2 파이프 주위의 처리

가. 파이프 주위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파이프와 평면부에 걸치듯이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을 덧붙임하고, 아스팔트로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바른 후, 파이프에 1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인 다음 일반 평면부의 방수층을 파이프의 외주부까지 붙이고, 그 위에 2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이고 마감한다.

나. 파이프에 붙인 방수층의 치켜올림 상단 끝 부분은 폭 70 mm 정도의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둥글게 감아 아스팔트로 틈새가 없도록 칠한 다음, 금속제의 밴드 등으로 고정시켜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마감은 금속제 밴드로 고정하기 전에 먼저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을 덧붙임한다. 파이프와 평면부가 만나는 부위의 주변은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3.7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08015.2, 표 08015.3에 따르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7.1 지붕의 공법

지붕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시공법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절연용 시트를 깔아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한다.

2) 평면부 콘크리트에는 3 m 내외로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파라펫 및 펜트하우스 주변 및 치켜올림면으로부터 평면부쪽으로 0.6 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도신축줄눈을 설치한다.

3) 신축줄눈은 폭 20 mm 정도, 깊이는 콘크리트의 밑면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4) 신축줄눈의 설치방법은 KS F 9004를 참고하고, 콘크리트, 와이어 메시 및 줄눈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기초를 만들어 이 시방서06000(조적공사)에 따라 벽돌이나 블록을 방수층으로부터 20 mm 이상 간격을 둔 위치에서 쌓아올리고, 각 단별로 방수층과의 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하여 표면은 이 시방서 10000(미장공사)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서 마감한다.

6)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건식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전압장비 등으로 가압하여 시공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배합과 치켜올림부의 보호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블록을 깐다. 블록의 종류 및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자갈

1)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둥근 모양을 한 직경 20∼30 mm정도의 콩자갈을 깔며, 자갈층의 두께는 50mm 내외로 한다. 다만, 배수구,드레인 주위는 자갈을 깔기 전에 자갈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턱을 만든다.

2) 아스팔트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자갈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방수층 위에 자갈을 쌓아둘 때는 합판 등으로 양생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분산시킨다.

마. 마감도료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마감도료를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3.7.2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옥상의 공법에 준하며, 신축줄눈은 설치하지 않는다. 신축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평면부에는 와이어 메시를 치켜올림부에는 방수층에 200mm 정도의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부착한 고정철물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를 고정한 다음 이 시방서 10000(미장공사)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다.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의 치켜올림 상단 끝 부분은 철물로 바탕에 고정한다.

3.7.3 수영장, 인공연못 및 정원의 공법

가.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의 방수층 보호 및 마감은 옥상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다. 단, 인공정원의 경우는 이 시방서 08070(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에 따라 방수층이 식물의 뿌리에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방근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3.7.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의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보호완충재를 설치하고 내방수의 경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보호층을 만들고, 외방수의 경우에는 표 09010.2에 따른다.

08020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08020.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08020.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재 (0.7㎏/㎡) 3 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방수재 (1.0㎏/㎡) 4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6 층 ― ― ― ― 방수재 (0.7㎏/㎡)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 × × × ○3) 수조1) 내면 × × × × × 외면 × × × × △ 옥상2) × × △ × △

(주)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 (1.0㎏/㎡) 방수재 (1.0㎏/㎡) 방수재 (1.0㎏/㎡) 1.3 관련 시방절

가.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9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10000(미장공사)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08020.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08020.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08020.3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08020.3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08020.4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08020.4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08020.5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08020.5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가.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라.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마.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08020.6에 따른다.

표 08020.6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3) 모래 :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3)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4)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다.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마.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바.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가. 이 시방서 08020.3.1.3(양생 및 점검)에 따른다.

나.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가.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마.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3.3 양생 및 점검

가. 이 시방서 08020.3.1.3(양생 및 점검)에 따른다.

나.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08025 지수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공사에 있어서 신축 또는 시공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판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08010.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지수판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

서 08010(방수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2. 자 재 2.1 지수판

2.1.1 지수판은 침투수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또는 시공이음부의 거동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수압에 저항하는 수밀성,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1.2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1.3 지수판의 크기, 모양은 KS M 3805에서 규정하는 것에 준하며, 해당구조물의 조건에 맞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2.1.4 지수판의 성능은 해당 구조물의 조건에 맞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KSM 3805에서 규정하는 품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지수판의 품질은 KS M 380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지수판은 사용(설치) 전에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3.1 신축이음(expansion joint)

3.1.1 콘크리트 신축이음 지수판은 중앙 밸브형 주름판(CC형), 중앙밸브형 평판(CF형), 언컷트형 주름판(UC형), 특수형(S형)을 사용해야 한다.

3.1.2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와 신축이음재(joint filler)가 반드시 일치되도록 설치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타설시 지수판이 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

3.2.1 콘크리트 시공이음 지수판(수평 및 수직)은 평면형 주름판(FC형)과 평면형 평판(FF형) 및 특수형(S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에는 중앙 밸브형 주름판(CC형)과 중앙 밸브형 평판(CF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 불필요 및 시공성 불량)

3.2.3 콘크리트 타설시 좌우, 상하 균등하게 묻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통사항

3.3.1 지수판 사용 전 공급원 및 작업절차서(신축/시공이음 구분한 단계별 설계도서 및 검측체크리스트 등)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3.3.2 지수판이 편심시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좌우, 상하 균등하게 설치 및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3.3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3.3.4 신축이음용 지수판과 시공이음용 지수판을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5 신축이음 지수판의 중앙밸브(원통)부가 콘크리트 속에 묻혔을 경우 (콘크리트 팽창수축 대응기능 상실) 콘크리트 단부를 까내어 중앙부가 노출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한다.

3.3.6 지수판은 가능한 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고, 이음부는 최소화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지수판이 접히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3.3.7 지수판의 연결접합(이음매)은 PVC용접봉과 PVC용접기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연결한 후 지수판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부적합이음(단순겹침, 소켓연결, 철물고정 등)으로 물이 침입되면 안 된다.

3.3.8 외부 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신축, 시공이음부에는 반드시 지수판을 설치하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며 검측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3.4 보호 및 마감

3.4.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4.2 지수판은 저장 중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4.3 지수판 본체에 구멍을 뚫거나 못을 치지 말아야(누수원인) 한다.

09000 금속공사 09000 금속공사 09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논슬립 :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의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가. 금속 재료는 전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다.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라.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이 시방서 06000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아.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12000(도장공사)의 12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카.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파.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가.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3.3.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3.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3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1)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2)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1)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3.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3.5 제품의 설치

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09015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설치한다.

라.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바.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사.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아.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2 격자공사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 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3 철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9020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않은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mm, 무게 1.28 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 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2 금속 줄눈대 공사

가.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동 압출재를 사용한다. 모양은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치수는 두께 4.5 mm, 높이 12 mm, 길이 9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3 펀칭 메탈 공사

가.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한다.

나. 펀칭구멍(구멍뚫음)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0902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9020.1 코너비드의 종류

비
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mm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레지스터 공사

가. 레지스터(통풍 금속물)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를 칠하고 마무리한다.

나.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맨홀 공사

가.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 공 3.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가.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2 금속 줄눈대 공사 3.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2.2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3 펀칭 메탈 공사 3.3.1 재 단

치수는 끼워댈 부분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한다.

3.3.2 부 착

가.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에는 이 시방서 06000 (목공사)에 따르고, 강재일 때는 이 시방서 11000 (유리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나. 사방의 형상과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를 바르게 끼우고, 배부름이나 우글음 등이 없도록 용접 및 나사못 조임,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을 300 mm 내외로 한다.

3.4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5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7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9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라.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10000 미장공사 10000 미장공사 10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1.2.1 탈락 안전성 확보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1.2.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방서 10010 3.2.3(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1.2.3 현장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라.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LH전문시방서 31350 바닥 강화재 바름 1.4 용어 정의

건비빔 :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나.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다.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차.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카.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타.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가.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가.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나.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가.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라.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가.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나.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0010 2.2.1(광물질계 혼화재)∼이 시방서 10010 2.2.6(외벽용 풀)에 따른다.

2.2.8 안 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 재 2.3.1 모 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0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10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가.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10010.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10010.2에 따른다.

표 10010.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mm체 통과분 1.7mm체 통과분 100% 0 1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0% 0

(주) 가.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나.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쇄석 및 석분

가. 쇄석은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나.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 물 가.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다.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짚여물

1)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2)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3)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mm 내외, 모두 100가닥당 질량이 130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 수염은 길이가 350mm 내외로 100가닥당 질량이 65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조정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1)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나.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나.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가.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나.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다.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라.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마.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10010 3.1.1(일반조건)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 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나.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04000(조적공사) 및 이 시방서 06000(목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ALC)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이 시방서 10030(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공사)에 따르는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3)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가. 자재

1) 방수지는 11010.3.1.6(메탈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못은 지름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나.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이 시방서 11010 3.1.6(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5)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6)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2) 목조 천장바탕은 이 시방서 06000(목공사)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나 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이 시방서 13000(금속공사)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가. 재료

1)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합격하는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2)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가.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나.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이 시방서 06000(목공사)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다.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 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3)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 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가.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마.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시방서 10015(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0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4)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10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2)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안료 사용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가.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바. 다른 종류의 바탕층의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시공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사.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 칠

가.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 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001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0010 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0010(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이 시방서 10010 2.1.1(시멘트)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백색 시멘트는 이 시방서 10010 2.1.1(시멘트)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10010 2.3(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 시방서 10010 2.3(골재)에 따른다.

2.1.3 물 이 시방서 10010 2.4(물)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10010 2.2(혼화재료)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흡수조정재는 이 시방서 10010 2.7.2(흡수조정제)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바탕

1) 바탕은 이 시방서 10010 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1001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 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1001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0015.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메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10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표 10015.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10015.2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mm)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24 24 내 벽 7 ― 7 4 18 천 장 6 ― 6 3 15 차 양 6 ― 6 3 15 바 깥 벽 9 ― 9 6 24 기 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 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1001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 8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4.1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3.4.16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 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흠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4.17 줄 눈

가.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 양

보양은 이 시방서 10015(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2.10에 따른다.

01

■개요
■건축
■구조
■기계
■기계소방
■전기/통신
■전기소방
■토목
■조경

01

■개요
■건축
■구조
■기계
■기계소방
■전기/통신
■전기소방
■토목
■조경

11000 창호 및 유리공사 11000 유리 및 창호공사 1101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4015 벽돌공사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4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가스켓 :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 있다.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가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는 현상단부 클리어런스 : 그림 17010.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자재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그림 11010.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가스켓 사용시의 경우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 glass) : 열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7010.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이상 60 이하(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 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함에칭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 연마 :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 그림 11010.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폴리비닐부티랄(PVB, polyvinylbutyral) : 필름(PVB, polyvinyl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가진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5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상세도 1)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유리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유리공사 자재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가.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나.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가. 내하중 성능

1)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가)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확률이 1,000장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나.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11010.1에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10.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채 널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다.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차의 값으로 나타낸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11010.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10.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시일, 가스켓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라.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마.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11010.3와 같이 구분한다.

2)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는 표 11010.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11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10.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3/10 AS/3 6/12 AS/6 5/24 AS/5 5/100 AS/5 31 35 35 44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0 AS/5 6접합/12 AS/5 6접합/12 AS/6 18접합/100 AS/3 37 39 39 4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6접합/24 AS/6접합 6접합/100 AS/12접합 42 46 53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표 11010.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55 0.48 표 11010.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mm) 허용응력(N/mm2) 플로트판유리 열선흡수판유리 열선반사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사.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11010.6과 같이 구분한다.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10.6 유리 구성 종류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²K)

구분 공기층/아르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0.05 Low-e1) e=0.10 Low-e1) e=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유리 6mm 공기층

6mm 아르곤층2) 12mm 공기층12mm 아르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mm 공기층

6mm 아르곤층2) 12mm 공기층12mm 아르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mm 공기층

6mm 아르곤층2) 12mm 공기층12mm 아르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아르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아. 태양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태양열 제거율(1-η)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η)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11010.7과 같이 구분한다.

표 11010.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η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흡수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 유리 SS-08 SS-14 SS-20 SY-32 TE-10 TS-20 TS-30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6∼12 mm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η)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1) 단열효과 증진 유리 :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edge spacer), 아르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2)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 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삼중 유리 적용

3)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4)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2.1.3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 유리

1)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라.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마.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바. 열선흡수판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사.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아.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열선 반사 유리

1)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한다.

차.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카.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타.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파.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하.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갸.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101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10.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경사절단 2)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11010.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10.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 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11010.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1010.10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원구멍 뚫기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mm 이상으로 한다.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구멍 단변길이 는 25mm 이상으로 한다.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mm 이상으로 한다.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11010.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11010.11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따내기 한도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의 1/4 이내로 한다.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의 1/8 이하로 하고, Y1 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처리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 )이 2.5mm 이상으로 한다.

5)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11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11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11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1010.3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11010.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1010.12 곡가공의 표준 항 목 최대 치수(mm) 비 고 W × H 2,600 × 5,500 5,500 × 2,600 단, D ≤ 1,000 R ≥ 400 0 < θ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판두께 6mm 미만은 3mm 이하 판두께 6mm 이상은 판두께의 1/2이하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7)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mm, 1.52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²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한 방식을 적용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m²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3)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나. 실란트

1)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

1) 가스켓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이 시방서 04015(벽돌공사), 04025(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 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하.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가.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4)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6)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가.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11010.4 부정형 실링재공법 1)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mm 더한 값(최소 10mm 이상) 이상, 열선흡수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 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11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mm, 유리폭이 1,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11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그림 11010.6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11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①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②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⑤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①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②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다. 구조 가스켓 시공법

1)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11010.8 구조 가스켓 공법 그림 11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가. 나사 고정법 그림 11010.10 나사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물 고정법 그림 11010.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접착 고정법 그림 11010.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 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가”, “나”, “다”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11010.13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가.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1010.13에 의한다.

표 11010.1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 지 틀 허 용 오 차(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 3.0

2)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010.14에 의한다.

표 11010.14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 용 오 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2.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3)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010.14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4)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표 11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12010.1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15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11010.16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5)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6)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1010.13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1010.14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010.14에 따른다.

4)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표 12010.15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12010.16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11010.14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2010.13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1010.15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11010.16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11010.16에 따른다.

4)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그림 11010.15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가.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허용오차는 표 12010.17에 따른다.

표 12010.17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 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 2.0 나. 강화 유리의 설치

1)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11010.14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허용오차는 표 11010.18에 의한다.

표 11010.18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 ± 2.0

3)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 12010.19에 따른다.

표 11010.19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실링재의 충전

1)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라. 강화 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가. 반강화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다.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가.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나.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라.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마.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가. 습식시공

1)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2)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3)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장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나. 건식시공

1)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2)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래킷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가. 유리블록쌓기

1)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2)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mm)을 복근(사이 45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3)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4)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 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5)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나.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라.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가.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위 11010.3.2.11.“가”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가.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 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사용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가.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 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11010.16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1)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2)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3)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5)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12010.20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 )는 1<<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11010.20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최 소 치(mm) 최 대 치 (mm) 접착 두께(a) 8 20 접 착 폭(d)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1)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2)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3) 아래 그림 11010.17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 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11010.17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가. 공법의 개요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나. 공법의 분류 1)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3)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4)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5)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6)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다.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1)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2)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3)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라. 유리의 사용 1)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2) 접합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복층 유리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마. 판유리의 허용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12010.21과 같다.

표 11010.21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N/mm2) 장기(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바. 설계 1)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 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3)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시공 1)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 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2)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3)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가.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 양

가.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나.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바.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아.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 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품질은 KS L 2012의 6.1(품질)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의 6.2(두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4(두께 및 그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의 6.3(길이 및 너비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5(길이 및 너비의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충격시험은 KS L 2002의 8.5(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3(낙구 충격 파괴 강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파쇄시험은 KS L 2002의 8.6(파쇄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4(파편의 상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쇼트백 시험은 KS L 2002의 8.7(쇼트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5(쇼트백 충격 특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만곡의 측정은 KS L 2002(강화 유리)의 8.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5.2(만곡)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겉모양 실험은 KS L 2002의 8.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5.1(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측정은 KS L 2002의 8.2(두께의 측정) 및 8.3(변의 길이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6(모양, 치수 및 허용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이슬점 시험은 KS L 2003의 9.4(이슬점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2(이슬점)에 따른다.

2) 가속 내구성 시험(내습 내광시험, 냉열 반복시험)은 KS L 2003의 9.5(봉착의 가속 내구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3(가속 내구성)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 시험은 KS L 2003의 9.2(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4.1(겉모양)에 따른다.

2) 치수의 측정은 KS L 2003의 9.3(치수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고, 7(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가.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른다.

나.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의 7.3(두께의 측정) 및 7.4(길이 및 나비의 측정)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내광성은 KS L 2004의 7.5(내광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3(내광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내열성은 KS L 2004의 7.6(내열성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4(내열성)에 적합해야 한다.

3) 내충격성은 KS L 2004의 7.7(낙구 충격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5(낙구 충격 박리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4) 내관통성은 KS L 2004의 7.8(쇼트백 시험)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4.6(쇼트백 충격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의 7.1(겉모양 시험)에 따라 시험을 하며, 4.1(겉모양)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의 7.4(만곡의 측정)에 따라 시험하며, 4.2(만곡)에 적합하여야 한다.

3.4.7 열선흡수판유리 검사방법 가. 설치 전 검사방법

1) 태양방사 투과율은 KS L 2008의 6.1(5 mm 태양열 취득률)에 따라 시험하고, 4 항에 따른다.

2) 품질은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4(품질)에 따른다.

나. 설치 후 검사방법

치수는 KS L 2008의 6.2(품질 및 치수)에 따라 시험하고, 5(치수 및 모양)에 따른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가. 팽창적응시험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 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나.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11015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01000 총칙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3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11010.1에 따른다.

2) 표 11015.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는 경우에는 표 11015.2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그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11015.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동방법 외 미 닫 이 레일 1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상 하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축이 단부에 고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이 단부에 고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표 11015.2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외여닫이 자유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11015.3에 따른다.

표 11015.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A G P S SS W 알 루 미 늄 유 리 플 라 스 틱 강 철 스테인레스 목 재

비고) 표 12015.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12015.4에 따른다.

표 11015.4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ㅊ ㅅ D W S 문 창 셔터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12015.5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번호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쪽 좌측에 표시한다.

(표 12015.5) 또는 아래쪽을 세로 2등분하여 우측에 창호 구별 기호를, 좌측에는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를 표시한다.(표 12015.6)

표 11015.5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창 문 목 제 철 제 알루미늄제 표 11015.6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2) 개폐방법을 표시할 때에는 표 11015.7과 같이 원내를 2개의 수평선으로 구분하고, 그 중앙부에 개폐방법별 기호를 표시한다.

표 11015.7 창호기호의 표시방법(개폐방법별)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쌍 여 닫 이 미 서 기 문 문 1.4 제출 및 승인

가.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자재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나.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자재,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5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창호공사에 있어서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 11010.2(자재)를 참조하시오.

3. 시 공

이 시방서 11010.3(시공)을 참조하시오.

12000 칠공사 12000 도장공사 12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

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2.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3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나.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4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다.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5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가.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마.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2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12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도료 KS M 16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외부용) 1종 (1,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내부용) 2종 (1,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2,3,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2,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4 래커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9 아크릴수지 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철재, 모르타르용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25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지정 희석제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28 염화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29 우레탄 프라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철재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12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12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라.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2)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바. 갈기(연마)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3.3 도장공법 가.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2)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다.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12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 도료 53∼75㎛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2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2015 바탕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13015(바탕만들기 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2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12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재면, 플라스터먄,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철 재 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13015.2에 따른다.

표 12015.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2.2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12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12015.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 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

곧바로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 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12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13015.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12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급 규 격 (KS M ISO 8501) 상 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12015.5의 3종으로 한다.

표 12015.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4.2 방 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이 시방서 12015.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12015.6에 따른다.

표 12015.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유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5 3.5.2 방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도료량에 따라 표 12015.7, 표 12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015.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표 12015.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 (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3.6.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특기시방서 (건축공사) 2026.08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310

1. 무전원 반자동문 설치공사
313

2. 범퍼레일 설치공사
326

3. 방염벽지 설치공사
336

4. 인테리어필름 설치공사
339

5. 어쿠스틱 흡음루버 천장 설치공사
342

6. 일반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공사
345

7. 데코레이EDU 설치공사
350

8. LEISURE 쿠션시트 설치공사
359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2.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3. 대지면적 : 185,544 ㎡ 4.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5. 건물개요

1) 용
도 : 의료시설

2) 규
모 : 지하3층, 지상5층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건축면적 : 5,088.84㎡ 5) 연 면 적 : 32,884㎡

6) 건 폐 율 :
32.844%

7) 용 적 율 :
2.7575%

8) 면적개요 구 분 금 회 공 사 부 분 면 적 용도 지하3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하2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하1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1층 주1동 면적변경 없음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지상2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3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4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지상5층 면적변경 없음 의료시설 합 계 면적변경없음 6. 내부마감

1) 세부 설계마감은 설계도면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 특기사항 : 본 건물의 정확한 업무에 대해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며 이는 시공함에 있어 전체적인 마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공계획서 작성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본 건물의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석면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7. 분야별 공사 1) 건축공사 외 2) 전기/통신공사 3) 소방공사 ※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분리발주) 8. 공사기간 : 3개월

12.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검토 및 제출

12-1. 관련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시공상세도면의 작성)”1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 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12-2. 시공상세도의 작성원칙

① 정확성(Accuarcy) : 치수, 수량, 형상 등의 정확성 확보

② 평이성(Legibility) :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

③ 명확성(Clarity) : 표현해야 할 사항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

④ 정돈성(Neatness) :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

12-3. 시공상세도의 시행절차 1) 실시설계단계

① 설계자 : 시공상세도 작성 부문은 제외하고 설계, 도면에 note 및 시방서에 시공 상세도 작성목록 명기, 시공

② 발주자 : 동 내용 확인 및 설계준공

2) 시공단계(시공상세도 작성/보완, 공사시행)

① 시공자 : 도면검토․시공상세도 작성, 구조적 안정성, 수량오차 등 확인 후 감리자에게 제출

② 발주자 : 감리자의 승인, 중요사항은 발주처 승인

③ 설계자 :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3) 준공단계

① 시공자 :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준공도면 등 준공서류 제출

② 발주자 : 준공처리 13. 공사시 유의사항(모든 공정에 해당)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기준(국산, 외산) 이상의 제품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도서에 근간해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성 및 유지 관리측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내역에 견적 처리된 공정은 해당 공사시 업체별 견적을 받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단가에 대한 검증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자재별 시험성적서 및 점검필증,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후 준공도면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무전원 반자동 미닫이는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열린 도어가 반자동으로 닫히도록 탄성을 가하는 인가장치와 도어의 닫힘 동작이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완충하는 완충장치가 겸비되어 도어의 열림 동작이 자연스러움은 물론, 열렸던 도어가 반자동으로 안전하게 닫히며, 특히 도어의 하부에는 레일이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출입구에 턱이 형성되지 않게 되어, 신체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우들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 미닫이 도어를 열고 통과 할 수 있도록 한 무전원 반자동 미닫이입니다.

본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MODEL : MDZ-AC-W/E/P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 / MDZ-OD-W/E/P (정토오크 오일댐퍼 방식)

-DOOR 중량: 20 - 80㎏ (납 도어OPERATOR는 120 KG 가능)

-DOOR폭 : 800mm 부터 MAX 1500mm

-구 동 부 : 정토오크인가장치 및 에어실린더 또는 오일댐퍼 탑재

-옵션 구동부 : 프리스토퍼 및 마스터key형 봉형열쇠

-개방력(g) : 1,500g-2,000g -닫힘 속도조절 : 조정 가능

-안전기능 : 에어실린더 및 오일댐퍼 장착으로 안전기능 탁월

-구동방식 :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TYPE / 정토오크 오일댐퍼 TYPE

-보존온도 : -20℃ + 50℃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KS L 9102 유리면 보호재 .2.2 기타 참조

특
허 제 1280219 호
슬라이딩 도어의 레일 설치구조

특
허 제 1280178 호
행거 슬라이딩 도어용 문틀 조립제

특
허 제 1779069 호
슬라이딩 도어용 핸들 레버록 장치

특
허 제 2624654 호
슬라이딩 도어 완충시스템

1.3 구동 방식 -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

: 무전원 반반자동 슬라이딩 도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타입으로 부드럽고 안전하며, 높은 내구성과 공간 활용성이 매우 우수함.

1.4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의 특징 ①강제 폐쇄시의 안정성 ②내부구조가 간단하면서 의장성 탁월함

③특허증과 신기술인정서를 받은 제품으로서 인가장치와 충격완화를 겸비한 무전원 반자동 미닫이문

④프리스토퍼의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어떠한 위치에서도 자유롭게 도어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

1.5 제출물 1.5.1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은 KS 1502에 따라야 한다.

창호배치도 : 설치 위치, 부호, 개폐방법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행거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5.2 제품 자료

행거도어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거도어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5.3 시공계획서 (1) 행거도어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행거도어의 창호바(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5 품질보증서

행거도어 설치 후 보증기간 동안 반반자동문의 고장, 탈선이나 오작동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 부자재는 보증기간 내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반반자동문 제조업자 또는 설치 업자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품질 보증 1.6.1 제조회사 자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최소 3년간의 업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모든 재료를 단독적으로 생산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제조 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 발생하는 가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6.2 설치 업자의 자격

(1) 설치 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병원용 행거도어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라야 한다.

(2) 설치 업자는 도면에 명시한 크기의 행거도어를 설치한 경험이 있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7 타 공정과의 협조

1.7.1 바닥 슬라브 또는 덧치기 몰타 시공자와 협의하여 작동에 필요한 매입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정확한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을 협의한다.

1.7.2 행거도어에 대한 설치계획은 바닥마감 공사, 천장마감 공사, 전기배관 및 연결공사, 기타 행거도어의 설치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서로 의존성이 있는 타 공사와 협의한다.

1.7.3 행거도어의 설치를 타 공사와 협조하기 위하여 반반자동문 제조업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치용 형판(Template), 도표, 기타 필요한 자료를 관련되는 공사의 제조업체 및 설치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사용재료는 공장 출하 시에 포장한 상태로 파손이나 손상이 되지 않고 표시 라벨이 정확히 붙어 있어 명확히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1.9 공사 조건 1.9.1 현장 조사

제작을 위한 프레임 부재 절단 전에 현장검측 및 개구부의 실측을 한 다음 절단 작업을 시작한다. 현장검측의 소홀로 제품의 변조나 교체의 필요성이 발생 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배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1.10 공정계획

1.10.1 행거도어 공사는 인접 벽체공사 및 다른 공정의 작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계획을 수립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행거도어 설치 부분의 바닥을 마감공사 하기 전에 문을 설치하고, 사전에 반자동문 작동에 필요한 전력이 인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재 료 2.1 행거도어 일반 재료에 대한 사양 2.1.1 재료 일반사항

주요재료의 재질, 강도 치수는 K.S에 준하는 동등 제품에 의한다.

2.1.2 제품 사양

(1) HANGER ROLLER : 합성 기술로 완성된 볼 베어링 방식 ROLLER의 채용과 MOLD PRESSING STEEL로 탈선방지는 물론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2) RAIL : 알루미늄으로 제작 되어진 소재의 사용으로 저소음과 충분한 사용기간이 보장됩니다.

(3)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을 사용한다.

(4)프리스토 및 봉형열쇠 외 기타 옵션 구동장치를 자유롭게 설치 작동되어져야 한다.

2.1.3 적용 사양 기본 부품 명칭 사용 재료 두께(mm)

비
고

상
부
틀

E.G.I. 1.6

측
면
틀

E.G.I. 1.6 벽수납용 마감재 부착 레일설치보강판 E.G.I. 1.6 레일 조립 도어 포켓 판넬 E.G.I. 0.8 도어포켓베이스 E.G.I. 1.2 12.5mm 석고 보드판 포 켓 받 침 E.G.I. 1.6

도
어

E.G.I. 0.8 완충 고무패킹 부착, 페이퍼 허니컴 내장 2.1.4 문짝 표면 마감 (1) 도장 문 도료는 정전 분체 또는 소부 도장 (2) 무늬목 문

무늬목 쉬트의 종류는 방염처리된 것으로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1.5 문틀 마감 (1) 도장 문 및 무늬목 문 정전 분체 도장으로 마감한다. 2.1.6 부자재사항 (1) 적용 범위 및 목적

DOOR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SEAL재 등에 적용하며, 제품의 질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부자재는 모든 변형, 휨, 틀어짐의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나. 재질, 강도, 치수 공차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한다.

(3) 금속관계(구조에 따라 변질 가능) 명 칭 형 식 사 양 재 질 사 양 방 청 처 리 형 상 종 류 재 질 기 호 BRACKET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 제2종 SS41 아연도금 침적 혹은 방청페인트 BOLT KS B-1002 KSD 3505 일반 구조용 압연강 제2종 전기아연도금 혹은 방청페인트 NUT KS B-1012 1종 상동 상동 상동 WASHER 상동 상동 상동 작은 SCREW KS B-1023 KSD-3703 스텐레스 SUS 51 무 2.2 가공, 조립

2.2.1 절단가공 : 재료의 절단은 샤링 머신을 사용하여 하기의 JIS 또는 KS기준에 맞도록 절단 가공한다.

[ K S 기준 ] [ J.I.S B0480 ] 길이(mm) 허용차(mm) 길이(mm) 허용차(mm) 0 ~ 500 ± 0.5 0 ~ 500 ± 0.5 500 ~ 1,500 ± 1.0 500 ~ 1,500 ± 1.0 1,500 ~ 2,500 ± 1.0 1,500 ~ 2,500 ± 1.0 2.2.2 조립가공

절단 가공, 절곡 가공을 마친 부품은 사내 공작도를 기초로 시공 승인도의 조립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각종 용접기와 그 외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 가공한다.

2.2.3 검측

절단 가공, 절곡 가공, 조립가공의 각 단계 검사에 그 회사의 담당자가 공작오에 기초를 두고 (2)항목의 검측을 한다.

조립가공에 대해서는 필요 인원, 필요 부품의 결격, 부족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2.3 도장 2.3.1 도장사양 (1) 사용 도료 명 정전 분체 또는 소부 도장. (2) 도장 작업 요령 가. 도료의 반입 나. 시험도장

다. 보
관

라. 반반자동문의 반입 마. 반입검사

바. 보
관

사. 소지조정

아. 도
장

자. 검사장에 반입

차. 검
사

카. 보
관

타. 양
생

파. 출
하

2.3.2 도장 공정

* 도료는 전용의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방화, 환기, 직사광선의 차폐 등에 주의하여 관리함.

* 도장 작업에 임하여는 요제 증기 흡입으로 인한 실신, 인화의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 및 방재 대책을 강구할 것.

(1) 탈지 공정

가. 오염이 심한 물건은 미리 유기 용제 등으로 제거함.

나. 처리 온도는 상시 소정의 작업온도가 되도록 온도계을 관리함.

다. 탈지가 충분히 되었나 안되었나는 수세 공정으로 표면에 물을 축여서하는 시험으로
관리함.

라. 표면의 유수성이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 재 탈지함.

(2) 수세 공정

탈지 EACHING 화성 처리후의 수세는 지나치게 더러워진 산도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수세를 함.

(3) 도료의 조합

가. 도료는 사용 전에 잘 교반하여 상동액과 침전물이 없는 균일 상태로 해서 사용함.

나.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를 틀리지 않도록 할 것. 조합 후는 소정의 사용 시간이내에
사용함.

다. 도장 전에 도료를 여과 할 것.

라. 신나로 묽게 할 떼에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함.

(4) 도장의 환경 가. 공기 중의 먼지를 주의할 것.

나. 다습 시(80%이상)는 주의 함. FLASHING의 원리.

다.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함.

(5) 폴리에스터 분체 정전 소부 도장

공
정

작
업
내
용

피 막 두 께 1.소지조정 인산 아연 피막 처리 2.공소 섭씨 130~140도 10분 3.하도 4.중도 5.상도 정전 분체 또는 소부 도장 도료. 정전 AIR HOTSPRAY 도장 40 미크론 이상 6.소부 섭씨 210도 15분

※주 : 도장 사양은 끝마무리 외관으로 다소 변동이 있슴.

2.3.3 도장 검사 (1) 검사 항목 가. 도장 막 검사 나. 도장의 밀착성 검사 다. 건조 상태 검사 라. 외관 상태 검사 (2) 도막 두께 검사

SPRAY GUN 분사 PATTERN, 운행 속도, SPRAY GUN과 피막물의 거리 각도, 희석비율에 유의하여 균일한 도막 면이 되어야 함. 도막 두께는 전항 사양서에 의한 총 도막 면이 되어야 함. 도막두께 측정은 KEEP THICKNESS 1-1을 써서 측정함. 검사 방법은 제품마다 1일 1회 발췌 검사함.

(3) 도막의 밀착성 검사

가. 밀착성 및 건조상태 검사는 전항 도막두께 시험 편을 써서 다음표의 시험 조건에 합격되어야 함.

시 험 항 목 시 험 조 건 판 정 기 록 밀창성 (바둑판시험)

1mm 간격에 CUT한 정방형을 100개 만들어 세로 TAPE로 박리시킴.

1개라도 박리 안될 것 (4) 외관 검사

가. 외관 검사는 1회/주의 발췌 검사를 행함. 사내 검사를 해서 검사 표는 사내에 보관함.

나. 외관 검사는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장소에서 목 시 검사함.

다. 칠이 뭉쳐지거나 빠트리거나 먼지가 묻었는가를 검사함.

라. 검사 방법은 전수 검사 2.3.4 보수 도장 요령 (1) 공장 보수

도장 면에 손상 등이 생겼을 때는 표면을 청소하고 도장 사양과 같은 공정으로 전면에 칠 함.

(2) 현장 보수

도장 면에 손상 등이 생기면 보수 부분에 부착된 먼지, 유지류, 수분 등을 제거한 다음
SAND PAPER로 소지를 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성껏 연마한 후 지정색으로 도장함.

2.4 본 제품의 제조 공정 (1)기계가공공정 → (2)재료계획 → (3)공작도 → (4)프레스가공 → (5)조립가공 → (6)도장공정 (7)탈지 → (8)불순물제거 → (9)기초처리 → (10)부분보수 → (11)도장 → (12)열처리 (13)검사 → (14)포장 → (15)출하 2.4.1 제작, 시공

본 제품에 대하여 별도 공사내용, 그 외 제작 시공에 대하여 특히 지시가 없는 경우는 JIS, KS의 표준 사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5 검사 2.5.1 재료 검사

주요 재료의 검사에 대하여는 2. 재료에 준한다.

2.5.2 제품 검사

검사는 재료의 불량, 상처의 유무, 치수정도, 기능, 도장상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2.5.3 치수 검사

(1) 사용계측기 : 철제 자 (JIS 급품)

(2)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치 수 외형치수 허용차 대각 허용차 평면도 허용차 0 ~ 500 ± 2.0 ± 4 ± 2 500 ~ 1,500 ± 3.0 ± 6 ± 3 1,500 ~ 2,500 ± 5 ± 10 ± 5 2.5.4 도장 두께검사 (1) 사용계측기 : 켓트 전자계 (2)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두
께

두
께

표 면 부 25µ 25µ 이상 이 면 부 15µ 15µ 이상 2.5.5 외관 검사 (1) 계측자료 : 승인 도색 견본 관 (2)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색

옥외광선 아래에서 제품 검사물과 상기 견본 판을 동일 조건 하에 놓고 눈으로 색조, 광택, 색상, 구김 등을 검사한다.

나. 외 관

검사 대상물에 흠, 요철 등이 없는지 검사한다.

2.5.6 검사 대상물

검사 대상물은 본 공사에 사용 또는 납품하는 제품부재로써 그 대상이되는 수량은 10% 내에서 뺀다.

2.5.7 입회 검사

제조 공장에 있어서 제조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협의 후 실행하며 검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검사 대상자는 일반병실 등에 설치하는 것 중 수량이 제일 많은 TYPE에서 1SET 선정한다.

2.5.8 치수 검사

승인 도면을 기초로 사용계측기 및 사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 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2.5.9 도장 두께 검사

사용 계측기 및 허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2.5.10 외관 검사

사용 계측기 및 허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2.5.11 기능 검사(제품조립 검사의 경우)

작동거리의 측정(유효개구부 W)

승인 도면을 기초로 사용계측기 및 사용범위는 본 시방서 제품 검사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작동력 : 사용 계측기 - 용수철 사용

허용 범위 - 1.5kg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자폐 장치 : DOOR의 스피드는 표준타입 경우 전개상태에서 전폐까지 3~9초로 한다.

3.시공 3.1 설치 전 확인사항

시공도 승인, 별도공사가 확인된 시점에서 예상 반입일, 설치 개시 일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3.2 현장 확인

공정표에 준하여 설치작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시공 장소까지의 반입 경로 확보 및 확인

(2) 리프트 설비 기기의 확보 (3) 미설치 재료의 재고창고 확보와 확인 3.3 제품의 설치 제품의 설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DOOR 및 부품들은 SHOP DWG, 시공도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2) 하부 후렘기둥 콘크리트 타설 및 커팅작업 또는 별도의 건축마감은 발주자(건축)에서 시공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는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설치후 감독자 확인을 받고 검사한다.

5) 타공정과의 협조가 필요시(바닥. 벽체. 및 마감)시공사와 협의하여 설치시점 정확한 위치, 크기, 형태 작업 방법 등을 협의한다, 이때 관리 감독자와 상의한다.

3.3.1 기준먹줄의 확인

현장에 표시되어있는 수평과 수직먹줄을 기준으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먹줄을 긋는다.

3.3.2 프레임의 조립

각재를 바닥에 깔고 기둥, 상부 틀을 배치한다. 기둥과 상부 틀을 육각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하고 비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상태에서 처마와 후부 점검구, 고정쇠를 정해진 위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특히 벽매립형 프레임 시공 후 벽체 손상 없이 레일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가공시공한다.

3.3.3 프레임의 설치

(1) 기둥의 내측높이는 수평먹줄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기둥의 높이를 가상 완성바닥 면으로부 터 위치를 정한다. 상부 틀의 내폭은 가상중심먹줄에 추를 내려뜨려 위치를 정한다.

가. 시공오차 : 수평기준오차 5㎜, 좌우의 오차 5㎜, 대각의 오차 10㎜

(2) 벽심과 프레임의 중심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중심먹줄을 내부로 이동시켜 중심을 맞춘다.

가. 시공오차 : 중심오차 5㎜, 기울기오차 5㎜

(3) 프레임의 고정은 가 고정용 구사비를 이용하여 줄자와 추, 수평기 등을 이용하여 수평, 수직각을 미조정하여 고정하고 앙카와 프레임을 가용접한다.

(4) 가고정용 구사비를 제거하고 도어에 열쇠가 부착될 경우 이 시점에서 스트라이커를 나사로 고정한다.

3.3.4 바닥 틀의 설치

(1) 완성된 바닥 면과 프레임 기둥과 기둥의 중심에 먹줄을 긋는다.

(2) 바닥 틀의 한쪽 끝을 도어의 후부 기둥에 밀착시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바닥 틀의 구멍위치를 연필 등으로 표시하고 그 위치를 헤머 드릴로 타공하고 칼부록을 끼운다. 바닥 틀을 수평으로 놓고 나사로 고정한다.

3.3.5 ㄷ자 프레임 및 미다지 스터트의 설치

(1) 외부측 미닫이 스터트를 정해진 위치에 프레임에 용접하여 세운 다음 프레임의 출입구에 맞춰 ㄷ자로 제작된 프레임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가. 시공오차 : 수직 좌우 오차는 1mm이내, 기울기 오차 1mm이내

(2) 설치 후 프레임의 제품자료에 따라 현장 도색 작업을 실시한다.

3.3.6 레일의 설치 및 고정

(1) 레일에 200mm 간격으로 타공하여 나사로 프레임의 보강판에 선부기둥에서 100mm의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고정한다.

(2) 완성 바닥면에서 문 높이의 높이에 레일의 바닥면을 맞춰 고정한다.

(3) 벽매립형일 경우 벽체 손상 없이 레일 탈부착 및 부품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3.3.7 가이드롤러의 설치

출입구 후부 중심 바닥에 칼브록을 매립하고, 가이드 롤러를 나사로 고정한다.

3.3.8 구동부의 설치

(1) 헹거 롤러를 도어의 상부 탭 구멍에 고정시킨다. 선부 롤러와 후부 롤러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롤러는 도어의 중심선 상에 고정한다.

(2) 도어를 거의 닫은 상태에서 가이드롤러에 끼운 다음 롤러를 알루미늄 레일에 얹고 이탈
방지 철물을 부착한다.

(3) 선부 기둥과의 수직은 헹거 롤러의 밑에 라이너를 끼워 조정한다.

(4) 제동장치와 연결장치를 설치한다. (5) 구동장치를 설치한다. (6) 후부 스토퍼를 설치한다.

(7) 구동장치의 와이어를 끌어내 선부 헹거 롤러의 와이어걸쇠에 건다.

3.3.9 개폐의 조정

속도조정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동장치의 후단부에 있는 조정나사를 돌려 행한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늦어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빨라진다.

3.3.10 중간 기둥 고정

도어의 설치가 완공되면, 중간 기둥을 미다지 스터트에 나사로 고정한다. 고정이 끝나면 나사구명은 원형시트로 마감을 한다.

3.3.11 점검구의 부착

상부틀에 점검구를 걸고 양 기둥에 부착된 고정판에 나사로 고정한다.

3.4 설치 완료 검사

제품 설치완료 후 자주 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고 검사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장소, 위치의 확인 (2) 외관의 상처, 손상부의 유무 (3) 성능검사 (4) 부족한 재료의 유무 3.5 작업 후 정리

제품 설치가 완료된 후 주위의 남은 재료, 포장지 등을 정리 폐기하여 작업장 주위를 깨끗이 한다.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 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6 완성 검사 (1) 공사 출하시점에서의 양생 재 제거.

(2) 공사전의 제품 크리닝은 완성 직전 1회 실시한다.

(3) 검사후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의 요령으로 처리한다.

가. 상처 보수 : 시공 완료 시점에서의 검사와 병행하여 Touch-Up을 재차 실시한다. 현장보수가 무리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 처리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성
능 : 공조 작동에 따라 실내, 외압변화에 의한 DOOR 개폐상태에 대해서는 신속히 최고의 성능으로 조정한다.

3.7 시공 감리 지침 3.7.1 공정표 (1)제품 반입 → (2)개 봉 → (3)제품 배치 → (4)설치 준비 → (5)가설치 → (6)검사 (7)설치 → (8)검사 → (9)철물 장치 → (10)조정 → (11)검사 → (12)시공완료 3.7.2 설치정밀도의 기준

상부틀과 측면틀을 설치한 시점에서 상기 치수를 검측하여 하기 정밀도를 엄수한다.

치 수 확 인 치수 오차 측 정 방 법 A 치수 면외 치우침 확인 ± 5.0

철제자(JIS급품)에 의해 전량 검측을 한다.

B 치수 면내 치우침 확인 ± 5.0

철제자(다만 A, B 촌법은 추를 병행한다.)

C 치수 높이 확인 ± 5.0 〃 D 치수 중심 확인 ± 5.0 〃 E 치수 출입구 확인 ± 5.0 〃 3.7.3 현장 용접

콘크리트 기초 벽의 UNIT설치 개구부에 반 조립된 삼방 FRAME을 설치하기 전에 별도 선행 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속 철근 등에 끼워서 용접 설치한다.

[경량 철골 간벽의 경우는 개구부 보강재에 철근 등에 끼워서 용접 설치한다.]

(주)*LAY-OUT에 따라서 출입구 측 DOOR 포켓 측의 방향을 확인할 것.

*문틀의 설치고정은 반드시 반고정 상태에서 측면틀의 수직, 상부틀의 수평, 높이 등을 확인 후 공정시킬 것.

*문틀 고정 후 별도 모르타르 공사 및 바닥공사를 완료하고 DOOR포켓 베이스를 설치한 후 조립으로 들어갈 것.

3.8 시공 후 유지보수 관리

; 무전원 반반자동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은 시공 완료 후, 사후관리에서 벽체의 손상이 없이 레일 탈,부착 및 기타 부품의 교환이 원활히 가능하여 유지보수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벽체 충격 보호용 범퍼레일 및 킥플레이트(월패널) 시방서

일반사항 개 요

이 시방서는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벽체 충격보호용 범퍼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한다.

적용범위 범퍼레일

범퍼 핸드레일 BHR/BHRQ-140, 143, 145, 149, 160, 165, 169, 1500

월 범퍼가드 WGD-150, 150N, 153, 159, 200, 130, 100, 30, HDWG-200

코너가드 CGD-50, 75, 50G, 75-135°, DFP-75, HDCG-100

킥플레이트(월패널) 킥플레이트 DP-150, DP-200 월패널 WP-2400 제 품 제품자료

가. 제품종류와 규격이 포함된 카탈로그 3 부를 제출한다.

나. 범퍼레일의 합성수지 COVER 및 ALUMINIUM RETAINER 의 품질시험성적서

시공도면

범퍼레일의 고정방법, 재질 및 조립도, 규격표시 등을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견 본

범퍼레일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 부속품을 포함한 견본

견본시공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1 개소를 견본 시공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출고된 제품 및 자재는 안전하게 운반하고, 최초 포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 되거나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실내에 수평으로 적치되어야 한다.

시공 전후 유지관리

가. 범퍼레일의 시공 전 설치구역의 양생 및 마감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에 착수한다.

나. 설치 완료된 범퍼레일은 발주자의 비용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제품자체의 하자발생 시는 즉시 시방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자 재 범퍼레일 범퍼 핸드레일, 월 범퍼가드, 코너가드 종류

가. 범퍼레일은 경질 합성수지 재질의 COVER 와 ALUMINIUM 재질의 RETAINER, 충격흡수용 VINYL CUSHION, ENDCAP, BRACKET 등으로 구성되어 간편하고 견고하게 시공이 가능해야 한다.

(BHR-1500 은 구성품에 BRACKET 은 제외)

나. 범퍼레일의 합성수지 COVER 는 엠보싱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WGD-150-N, WGD-30 제외) 다. 범퍼레일에 적용된 Accent Line 또는 WOOD PATTERN 은 합성수지 COVER 의 압출성형 시 일체

로 압착 생산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도 탈락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BHR-143, 145, 149, 165, 169, WGD-159 해당)

라. 범퍼레일에 적용되는 Accent Strip 은 ENDCAP 부분까지 연장되어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 (BHR-160, 165, 169 해당)

마. 범퍼레일의 사출성형 부속물(BRACKET, ENDCAP 등)의 표면은 아크릴계 합성수지 COVER 와 동 일한 색상과 무늬로 엠보싱 표면처리 되어 일체감이 있어야 한다.(WGD-150N, WGD-30 제외)

바. 범퍼레일은 ISO9001:2008 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과 품질보증 활동을 준수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 다음 표의 조건에 충족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구분 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PVC COVER 재질 ACRYLIC PVC (아크릴계 합성수지) 두께 부분별 2 ㎜이상 인장강도 35Mpa 이상 KS M ISO 527-2 : 2012 낙구충격 이상 없음(균열 없음) 2m 높이에서 2kg 낙추 낙하 항균력 항균활성치 : 기준 2.0 (99%) 이상 필름밀착법 (JIS Z 2801-2010) 방화도 V-0 UL 94 (2023) 방염성 합격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 2022-29 호(2022.12.1)>

멕켈버너법 ALUMINUM RETAINER 재질 알루미늄 A6063-T5 두께

범퍼핸드레일 : 1.7 ㎜이상 월범퍼가드 : 1.5mm 이상 코너가드 : 1.2mm 이상

인장강도 150N/㎟ 이상 KS B 0802 : 2003 항복강도 110N/㎟ 이상 연신율 8% 이상 규격

가. 범퍼레일은 조적/콘크리트 벽면 또는 보강이 완료된 경량재 마감 벽면의 표면에 BRACKET

을 이용하여 장착하거나 기타 추가부속 없이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BHR-1500 은 BRACKET 없이 ALUMINIUM RETAINER 를 벽체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나. 범퍼레일의 내부에 충격흡수용 SOFT VINYL CUSHION 을 반드시 삽입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CGD-50, 75, 50G, 75-135, WGD-30, HDWG-200, HDCG-100 제외)

다. 범퍼레일의 설치 후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부위는 접촉 시 신체부상을 방지하는 라운드 형 태로서, 범퍼레일의 상/하단, ENDCAP, BRACKET 등 외관 전체에 각이 진 모서리가 전혀 없 는 원형구조(38Ø)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범퍼레일은 90 도 꺾인 OUTSIDE 및 INSIDE CORNER 에 설치 시 끊김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연 결되어 설치 가능해야 한다.

(BHR-140, 143, 145, 149, 160, 165, 169, 1500 해당) (BHR-1500 은 INSIDE CORNER 제외

킥플레이트(월패널) 킥플레이트, 월패널 종류

가. 킥플레이트(월패널)은 아크릴계 합성수지로 제작되어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해야 한다. 나. 킥플레이트(월패널)는 압출성형 시 엠보싱 표면처리 되어야 한다.

다. 킥플레이트(월패널)은 ISO9001:2008 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과 품질보증 활동을 준수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킥플레이트(월패널)의 부착 후 상부는 면취 처리되어야 한다.

마. 다음 표의 조건에 충족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구분 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PVC COVER 재질 ACRYLIC PVC (아크릴계 합성수지) 두께 부분별 최소 1 ㎜ 이상 인장강도 35Mpa 이상 KS M ISO 527-2 : 2012 낙구충격 이상 없음(균열 없음) 2m 높이에서 2kg 낙추 낙하 항균력 항균활성치 : 기준 2.0 (99%) 이상 필름밀착법 (JIS Z 2801-2010) 방화도 V-0 UL 94 (2013) 방염성 합격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 2021-7 호(2021.1.14)>

멕켈버어너법 일광견뢰도 4 이상 카본아크법 (KS K 0700 : 2019) 부자재 규격 고정용 볼트/너트

제품 자체를 벽부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스크루 또는 앵커볼트 등은 설치방법에 부합하는 KS

품이어야 한다. 고정용 접착제/양면테잎

제품 자체를 벽부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접착제 또는 양면테잎 등은 설치방법에 부합하는 KS

품이어야 한다. 시 공 시공 전 요구사항

설치 될 벽면의 재질 및 시공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방법을 확정한다.

설치 될 벽면이 경량재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제품이 설치될 마감면의 안쪽에 보강재(철판, 합판 등)가 공사감독자에 의해 사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플레이트 제외)

범퍼레일을 위한 경량재 마감 벽면의 설치 전 보강작업은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가. 경량재 벽면의 시공 시 도면에 명시된 범퍼레일의 설치위치를 참고하여 보강작업을 실시한 다.

나. 보강재는 폭이 150mm 이상이며, KS F 3113 규격에 적합하고 두께가 9t 이상인 합판(MDF 제 외) 또는 두께가 1.2t 이상인 금속판재를 사용한다.

다. 보강재는 경량재 벽면을 지지하는 벽체구조용 골조에 설치한다. 라. 보강재의 설치높이는 범퍼레일이 설치되는 높이를 따른다.

범퍼 핸드레일의 설치 현장실측

도면에 명시된 범퍼 핸드레일이 설치될 벽면을 실측하여 설치할 BRACKET 의 수량을 정하고, 범 퍼 핸드레일의 설치높이와 바닥면과의 수평을 고려하여 설치구간 길이를 정한다.(범퍼 핸드레 일의 설치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BHR-1500 은 BRACKET 수량 산정 생략)

범퍼 핸드레일의 RETAINER 의 절단 및 천공

가. 각 구간별 실측에 의한 벽면 길이에서 벽면의 끝단 20mm 를 차감하고, 양쪽 ENDCAP 조립을 고려한 길이를 계산하여 RETAINER 를 절단한다.

나. RETAINER 에 표시된 천공 기준선을 참고하여 BRACKET 설치 지점을 천공한다. (이때 BRACKET 간의 간격은 85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 천공된 RETAINER 를 설치할 위치에 거치하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공위치를 벽면에 표 시한다.

범퍼 핸드레일의 RETAINER 의 절단 및 천공 – BHR-1500

가. 각 구간별 실측에 의한 벽면 길이에서 벽면의 끝단 20mm 를 차감하고, 양쪽 ENDCAP 조립을 고려한 길이를 계산하여 RETAINER 를 절단한다

나. RETAINER 에 표시된 천공 기준선을 참고하여 앵커 설치 지점을 천공한다.

다. 천공된 RETAINER 를 설치할 위치에 거치하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공위치를 벽면에 표 시한다.

범퍼 핸드레일의 BRACKET 과 RETAINER 설치 1 (조적/콘크리트 벽면)

가. 표시위치를 참고하여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앵커공을 적당한 깊이로 타공한다. 나. 각 앵커공에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다. BRACKET 이 벽 쪽에 위치하도록 RETAINER 와 함께 거치한 후 너트로 조여준다. (※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스틱앵커와 스크루를 사용할 수 있다.)

범퍼 핸드레일의 BRACKET 과 RETAINER 설치 2 (보강이 완료된 경량재 마감 벽면)

가. 표시위치를 참고하여 BRACKET 이 벽 쪽에 위치하도록 RETAINER 와 함께 거치한 후 보강재를 관통할 수 있는 스크루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한다.(※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 스틱앵커와 스크루를 사용할 수 있다.)

범퍼 핸드레일(BHR-1500)의 RETAINER 설치 1 (조적/콘크리트 벽면)

가. 표시위치를 참고하여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앵커공을 적당한 깊이로 타공한다. 나. 각 앵커공에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다. RETAINER 를 타공 위치에 맞게 거치 후 앵커볼트를 RETAINER 에 관통 후 너트로 조여준다. (※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스틱앵커와 스크루를 사용할 수 있다.)

범퍼 핸드레일(BHR-1500)의 RETAINER 설치 2 (보강이 완료된 경량재 마감 벽면)

가. 표시위치를 참고하여 RETAINER 가 벽쪽에 위치하게 거치한 후 보강재를 관통할 수 있는 스 크루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한다.(※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스틱앵커와 스크루 를 사용할 수 있다.)

범퍼 핸드레일의 VINYL CUSHION 및 ENDCAP 의 설치

가. 설치된 RETAINER 의 양 끝단에 ENDCAP 을 조립하고 ENDCAP 의 천공 기준선을 참고하여

RETAINER 까지 천공되도록 드릴을 이용해 천공하고, 육각볼트/너트를 체결한다. 나. RETAINER 의 홈을 따라 양쪽 끝단 50mm 정도를 남기고 VINYL CUSHION 을 삽입한다.

범퍼 핸드레일의 PVC COVER 설치

가. 설치된 RETAINER 와 ENDCAP 을 정확히 실측하여 PVC COVER 의 절단 길이를 정한다. 나. PVC COVER 를 슬라이딩 커터를 이용하여 실측된 길이에 맞추어 정밀하게 절단한다.

다. 먼저 한쪽 끝단을 기준으로 절단된 PVC COVER 의 상부를 RETAINER 의 상부에 걸고, 하부를 밀어서 끼운다.

라. 설치 중 PVC COVER 를 이음 처리할 경우 접합할 양쪽 끝단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이음새를 최소화 한다.

범퍼 핸드레일(BHR-1500)의 VINYL CUSHION 및 내부 RETAINER -2, PVC COVER 설치

가. 설치된 RETAINER -1 의 길이를 정확히 실측하여 내부 RETAINER 및 PVC COVER 의 절단 길이 를 정한다.

나. 내부 RETAINER -2 와 PVC COVER 를 슬라이딩 커터를 이용하여 실측된 길이에 맞추어 정밀하 게 절단한다.

나. 외부 RETAINER -1 의 상,하부 홈을 따라 내부 RETAINER -2 를 설치한다

나. 내부 RETAINER -2 의 홈을 따라 양쪽 끝단 50mm 정도를 남기고 VINYL CUSHION 을 삽입한다. 다. 먼저 한쪽 끝단을 기준으로 절단된 PVC COVER 의 상부를 RETAINER 의 상부에 걸고, 하부를

밀어서 끼운다.

범퍼 핸드레일(BHR-1500)의 ENDCAP 의 설치

가. 설치 전 ENDCAP -1 과 ENDCAP -2 끼워 조립한다.

나. 설치된 RETAINER 의 양 끝단에 조립된 ENDCAP -1,2 를 끼워 고정 후 벽쪽과 RETAINER 방향 상하부 타공 위치에 피스를 체결해 고정한다.

다. 고정된 ENDCAP -1,2 의 홈에 맞춰 ENDCAP -3 을 끼워 넣어 고정 후 ENDCAP -3 의 하부 날 개모양의 돌출된 고정부위 2 곳을 겹쳐 타공 위치를 맞춘 후 피스를 체결해 고정한다.

월 범퍼가드의 설치 현장실측

도면에 명시된 월 범퍼가드가 설치될 벽면을 실측하여 설치할 구간을 정하고, 월 범퍼가드의 설치높이와 바닥면과의 수평을 고려하여 설치구간 길이를 정한다.

(월 범퍼가드의 설치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월 범퍼가드의 RETAINER 의 절단

각 구간별 실측에 의한 벽면 길이에서 벽면의 끝단 20mm 를 차감하고, 양쪽 ENDCAP 조립을 고 려한 길이를 계산하여 RETAINER 를 절단한다.

월 범퍼가드의 RETAINER 의 설치 1 (조적/콘크리트 벽면)

가. RETAINER 에 표시된 천공 기준선을 참고하여 앵커 설치 지점을 천공한다. (이때 간격은 850mm 이내가 되도록 천공한다.)

나. 천공된 RETAINER 를 설치할 위치에 거치하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공위치를 벽면에 표 시한다.

다. 표시위치를 참고하여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앵커공을 적당한 깊이로 타공한다. 라. 각 앵커공에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마. RETAINER 를 앵커볼트에 거치한 후 너트로 조여준다.

(※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스틱앵커와 스크루를 사용할 수 있다.)

바. WGD-200 은 RETAINER 를 상/하로 구분하여 모두 설치한다.

월 범퍼가드의 RETAINER 의 설치 2 (보강이 완료된 경량재 마감 벽면) 가. 벽면에 RETAINER 를 바닥면의 수평을 고려하여 거치한다.

나. 보강재를 관통할 수 있는 스크루를 이용하여 RETAINER 를 벽면에 설치한다. (※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스틱앵커와 스크루를 사용할 수 있다.) 다. WGD-200 은 RETAINER 를 상/하로 구분하여 모두 설치한다.

월 범퍼가드의 VINYL CUSHION 및 ENDCAP 의 설치

가. 설치된 RETAINET 의 양 끝단에 ENDCAP 을 조립하고 ENDCAP 의 천공 기준선을 참고하여

RETAINER 까지 천공되도록 드릴을 이용해 천공하고, 육각볼트/너트를 체결한다. 나. RETAINER 의 홈을 따라 양쪽 끝단 50mm 정도를 남기고 VINYL CUSHION 을 삽입한다. 다. WGD-200 은 경질 CUSHION COVER 를 밀어서 끼운다.

월 범퍼가드의 PVC COVER 설치

가. 설치된 RETAINER 와 ENDCAP 을 정확히 실측하여 PVC COVER 의 절단 길이를 정한다. 나. PVC COVER 를 슬라이딩 커터를 이용하여 실측된 길이에 맞추어 정밀하게 절단한다.

다. 먼저 한쪽 끝단을 기준으로 절단된 PVC COVER 의 상부를 RETAINER 의 상부에 걸고, 하부를 밀어서 끼운다.

마. 설치 중 PVC COVER 를 이음 처리할 경우 접합할 양쪽 끝단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이음새를 최소화 한다.

코너가드의 설치 현장실측

도면에 명시된 코너가드가 설치될 벽면을 실측하여 설치할 구간을 정하고, 코너가드의 설치높 이를 정한다.

(코너가드의 설치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코너가드의 RETAINER 의 설치 1 (조적/콘크리트 벽면) 가. RETAINER 에 타격앵커(HPS) 설치 지점을 천공한다.

나. 천공된 RETAINER 를 설치할 위치에 거치하고 천공위치를 벽면에 표시한다. 다. 표시위치를 참고하여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앵커공을 적당한 깊이로 타공한다. 라. RETAINER 를 설치면에 거치한 후 타격앵커를 조여준다.

(※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스틱앵커와 스크루를 사용할 수 있다.)

코너가드의 RETAINER 의 설치 2 (보강이 완료된 경량재 마감 벽면) 가. 벽면에 RETAINER 를 설치할 위치에 거치한다.

나. 보강재를 관통할 수 있는 스크루를 이용하여 RETAINER 를 벽면에 설치한다. (※설치 벽면의 마감상태에 따라 플라스틱앵커와 스크루를 사용할 수 있다.)

코너가드의 ENDCAP 및 PVC COVER 설치

가. 벽면과 설치된 RETAINER 측면의 이격홈 사이로 PVC COVER 의 한쪽을 먼저 걸고, 반대쪽을 밀어서 결합한다.

나. 설치된 코너가드의 최상부와 하단에 ENDCAP 을 끼우고 고정한다.

킥플레이트(월패널)의 설치 현장실측

도면에 명시된 킥플레이트(또는 월패널)가 설치될 벽면 또는 출입문을 실측하여 설치할 구간을 정하고, 킥플레이트(또는 월패널)의 설치높이를 정한다.

(킥플레이트(월패널)의 설치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킥플레이트(월패널)의 설치

가. 실측된 치수를 바탕으로 킥플레이트(월패널)를 절단한다. 나. 플레이트를 부착할 설치면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다. 설치면의 마감상태에 적합한 접착재료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현장정리

주변을 정리하며 설치 된 제품을 마른걸레로 닦고, 필요할 경우 보양을 실시한다.

방염벽지공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방염벽지 마감으로 표시된 실내 벽체의 바탕처리, 방염벽지 붙임, 접착제 사용, 보양 및 검사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법령 및 기준, 제조업체의 표준 시공지침에 따른다.

1.2 적용제품 및 품질기준

방염벽지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색상 및 질감의 제품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은 방염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색상, 무늬 및 표면질감은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

제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의 방염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실 또는 연속된 벽면에는 동일 생산 LOT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색상 및 질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병원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적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환경 및 유해물질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3 제출물

시공자는 자재 반입 및 시공 전에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및 기술자료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

친환경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시공지침 색상 및 패턴 견본 접착제 및 바탕처리재의 제품자료 2. 재료 2.1 방염벽지

방염벽지는 LX하우시스 방염벽지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제품은 변색, 오염, 찢김, 주름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제품 규격은 폭 1,060mm급​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선정 제품의 제조업체 규격에 따른다.

방염벽지는 시공 후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박리, 변색 및 표면손상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색상 및 패턴은 인테리어 마감재 계획 및 감독자 승인에 따른다.

2.2 접착제

접착제는 방염벽지의 재질 및 바탕면에 적합하고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벽지의 변색, 얼룩, 박리 또는 기타 품질저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접착제의 배합비, 도포량, 오픈타임 및 양생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3 바탕처리재

퍼티 및 바탕조정재는 벽지 시공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벽지 또는 접착제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변색이나 접착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

시공 전에 벽체 바탕의 상태, 함수상태 및 평활도를 확인한다.

누수 또는 결로가 발생하는 부위는 원인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전기박스, 스위치, 콘센트, 창호 및 기타 벽체 부착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시공 전 제품의 품번, 색상, 패턴 및 생산 LOT를 확인한다.

3.2 바탕면 처리

바탕면의 먼지, 기름, 모르타르 찌꺼기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균열, 홈 및 요철은 퍼티 등으로 보수하여 평활하게 한다.

석고보드 바탕의 경우 이음부 및 고정철물 부분을 퍼티 처리하고 연마하여 벽지 표면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기존 벽체 마감 위에 시공하는 경우 기존 마감재의 들뜸, 박리 및 오염 부분을 제거한 후 바탕을 정리한다.

바탕면은 접착 및 마감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시킨다.

3.3 재단 및 나누기

시공 전에 벽면 치수와 벽지의 패턴을 확인하여 재단한다.

무늬가 있는 제품은 이음부에서 패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출입구, 창호 및 주요 벽면에서 불필요하게 좁은 폭의 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누기를 조정한다.

3.4 벽지 붙이기

벽지는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시공한다.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따라 균일하게 도포한다.

벽지를 붙인 후 표면을 고르게 밀착시켜 기포, 주름 및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음부에는 벌어짐, 겹침 및 접착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벽체 모서리, 창호, 문틀, 걸레받이 및 기타 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은 들뜸 및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벽지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한다.

3.5 보양 및 양생

시공 완료 후 접착제가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급격한 환기, 난방 및 습도변화를 피한다.

후속공사에 의한 오염, 충격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손상 또는 오염된 부분은 부분보수로 색상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벽면 단위로 교체한다.

4. 품질관리 4.1 현장검사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들뜸, 기포 및 주름 발생 여부 이음부의 벌어짐 및 겹침 여부 색상 및 패턴의 불균일 여부 오염, 찢김 및 변색 여부 모서리 및 개구부 주변의 마감상태 벽지의 수직·수평 및 패턴 연결상태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 또는 재시공한다.

4.2 방염성능 확인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벽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과 제출된 방염 관련 증빙자료의 제품명 및 품번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승인된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제품 변경 시 방염성능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기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염벽지는 LX하우시스 방염벽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적용한다.

최종 색상 및 패턴은 현장 시공 전 실물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방염성능 및 기타 요구성능은 최종 선정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및 인증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제조업체의 최신 시공지침과 본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및 기준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 당시의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인테리어필름공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인테리어필름 마감으로 표시된 벽체, 문 및 문틀, 가구, 기타 실내 마감면의 바탕처리, 프라이머 도포, 인테리어필름 붙임, 보양 및 검사 등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기준 및 제품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1.2 품질기준

인테리어필름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색상, 무늬, 질감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표면에는 변색, 오염, 찢김, 주름 및 기타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방염제품은 해당 제품의 방염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 공간 및 연속된 면에는 동일 생산 LOT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색상 및 질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제출물

시공 전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및 기술자료 색상 및 패턴 견본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방염제품 적용 시)

친환경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 및 바탕처리재 제품자료 제조업체 시공지침 2. 재료 2.1 인테리어필름

인테리어필름은 자기점착형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서 설계도서에서 정한 색상 및 패턴을 적용한다.

필름의 종류 및 표면질감은 승인된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동일 공간에 사용하는 제품은 색상 및 패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부분은 승인된 방염제품을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인테리어필름과 바탕재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수성 프라이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의 희석비율, 도포량 및 건조시간은 바탕재의 종류와 현장 온·습도를 고려하여 제조업체 시공지침에 따른다.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키거나 변색을 유발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바탕처리재

퍼티 등 바탕조정재는 인테리어필름 시공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필름 또는 프라이머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변색, 들뜸 또는 접착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

필름 시공 전 MDF, 합판, 금속판 등 바탕재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한다.

바탕면의 습기, 오염, 변형, 균열 및 요철 여부를 확인한다.

MDF 등의 목질계 바탕은 밀도 및 표면상태가 균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도장면에 시공하는 경우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기존 도막의 접착상태를 확인한다.

시공 전 제품의 품번, 색상, 패턴 및 생산 LOT를 확인한다.

3.2 바탕면 처리

바탕면의 먼지, 기름, 접착제,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홈, 균열, 못자국 및 기타 요철은 퍼티 등으로 보수한 후 충분히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모서리 부분은 필름 시공 후 돌출 또는 요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처리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기존 마감면에 시공하는 경우 들뜸, 박리 및 취약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바탕보수를 실시한다.

3.3 프라이머 도포

필름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탕면에는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특히 모서리, 이음부 및 필름 끝단 등 박리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프라이머 도포상태를 충분히 확인한다.

프라이머는 충분히 건조된 후 필름을 시공한다.

희석비율 및 건조시간은 계절, 온도, 습도 및 바탕상태를 고려하여 제조업체 시공지침에 따른다.

3.4 재단 및 나누기

필름은 시공면의 크기 및 패턴 방향을 확인한 후 필요한 여유를 두고 재단한다.

우드, 스톤 등 방향성이 있는 패턴은 설계의도에 따라 방향을 통일한다.

연속되는 벽면, 문 및 가구 등의 패턴 방향과 이음위치는 시공 전에 확인한다.

이음부는 가급적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계획한다.

3.5 필름 붙이기

필름은 한쪽 방향에서 순차적으로 부착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스퀴지 등 적합한 시공도구를 사용하여 중앙에서 외곽 방향으로 균일하게 압착한다.

필름 표면에 기포, 주름, 들뜸 및 접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모서리와 곡면 부분은 제품 특성과 제조업체 시공지침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이음부는 벌어짐, 겹침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과도한 인장으로 인하여 시공 후 필름이 수축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한다.

3.6 모서리 및 이음부

문틀, 가구 모서리 등 접촉이 빈번한 부분은 필름 끝단이 쉽게 박리되지 않도록 충분히 압착한다.

필름을 중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 특성에 적합한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한다.

절단선은 직선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바탕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7 특수 바탕면

아크릴, 금속, 도장면 등 일반적인 목질계 바탕과 다른 재료에 시공할 경우 시험시공을 통해 접착성과 표면상태를 확인한다.

시공 중 기포, 접착불량 또는 표면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의 기술자료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4. 보양 및 품질관리 4.1 보양

시공 완료 후 후속공사로 인한 충격, 오염 및 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필름의 접착력이 안정될 때까지 모서리 및 이음부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4.2 검사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기포, 주름 및 들뜸 여부 이음부의 벌어짐 및 단차 여부 모서리의 박리 여부 색상 및 패턴의 불균일 여부 표면의 긁힘, 오염 및 손상 여부 패턴 방향 및 연결상태

문틀, 가구 및 다른 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의 마감상태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 또는 재시공한다.

5. 방염제품 특기사항

설계도서에서 방염성능을 요구하는 부분에는 관련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인테리어필름을 적용한다.

현장 반입제품의 품번과 제출된 방염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된 방염제품을 임의로 비방염제품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품 변경 시 변경제품의 방염성능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염성능은 필름뿐 아니라 적용되는 바탕재 및 시공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의 적용조건 및 시공지침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6. 특기사항

최종 색상, 패턴 및 표면질감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실물견본에 따른다.

제품은 요구되는 방염성능, 친환경성 및 기타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제품의 제조업체 최신 시공지침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제품 변경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쿠스틱 흡음루버 천장공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어쿠스틱 흡음루버 천장으로 표시된 부분의 흡음루버, 전용 하지철물, 고정철물 및 부속재의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기준 및 최종 선정제품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1.2 품질기준

흡음루버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형상, 크기, 간격, 색상 및 흡음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제품은 실내 천장마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변형, 파손, 오염, 변색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방염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일 공간에 사용하는 제품은 색상 및 표면질감이 균일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시공 전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및 기술자료 제품 규격 및 설치상세도 색상 및 재질 견본 흡음성능 시험성적서(요구 시)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 하지 및 고정철물 상세도 제조업체 시공지침 2. 재료 2.1 어쿠스틱 흡음루버 재질 : 흡음성능을 갖는 성형 흡음재 두께 : 12mm급 루버 높이 : H150mm급 설치간격 : Pitch 112mm급 형상 : 웨이브형 색상 : 설계도서 또는 승인견본에 따른다.

제품의 절단면 및 노출면은 마감상태가 균일하고 파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상기 치수는 설계기준이며 최종 선정제품은 설계의도 및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 하지재

흡음루버 설치용 전용 라인바 또는 동등 이상의 고정시스템을 사용한다.

라인바는 천장면에 노출되는 형식으로서 루버를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지재 및 고정철물은 루버의 자중 및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고정철물은 부식 및 변형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확인

시공 전에 천장 내부의 덕트, 배관, 전선관 등 설비공사의 위치를 확인한다.

조명기구,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스피커, 점검구 등 천장 부착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천장 기준선 및 루버 배열방향을 설정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천장 내부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3.2 하지 설치

하지 및 라인바는 설계도서의 기준선에 따라 수평 및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한다.

고정부는 루버 및 하지재의 자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체 또는 적절한 보강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하지재 설치 후 수평상태, 고정상태 및 설치간격을 확인한다.

3.3 흡음루버 설치

흡음루버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방향 및 간격에 따라 일정하게 설치한다.

루버의 설치간격은 센터 기준 약 112mm를 기준으로 한다.

루버 하단선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웨이브형 제품은 인접 루버와의 형상 및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제품의 절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면이 깨끗하게 마감되도록 한다.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또는 변형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설비기구와의 간섭

조명기구, 스프링클러, 감지기, 스피커 등과 루버가 간섭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치를 조정한다.

천장설비의 기능 및 점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설비기구 주변의 루버 절단 및 마감은 전체적인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4. 품질관리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루버의 설치간격 및 배열상태 루버 하단선의 수평상태 웨이브 패턴의 연속성 하지 및 고정철물의 체결상태 루버의 파손, 변형 및 오염 여부 조명·소방·기계설비 등과의 간섭 여부 천장 내부 설비의 유지관리 가능 여부

부적합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정 또는 재시공한다.

5. 특기사항

설계기준은 12T × H150mm급, Pitch 112mm급의 웨이브형 어쿠스틱 흡음루버​로 한다.

설치시스템은 전용 노출형 라인바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으로 한다.

제품의 최종 색상 및 형상은 실물견본 또는 Mock-up을 통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

제품 변경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형상, 흡음성능, 방염성능 및 설치방식과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전 천장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 루버 배열 및 설비기구 위치를 조정한다.

일반 슬라이딩 자동문공사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일반 슬라이딩 자동문의 구동장치, 제어장치, 감지 및 안전센서, 도어, 프레임, 레일, 행거 및 기타 부속품의 제작·설치·조정·시험 등에 적용한다.

자동문의 형식은 설계도서에 따라 외도어 또는 쌍도어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최종 선정제품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1.2 시스템 구성

자동문은 다음의 장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상 작동하도록 구성한다.

자동문 구동장치 DC 모터 Micro Processor 방식의 제어장치 구동벨트 및 풀리 행거롤러 및 가이드 출입자 감지센서 Safety Sensor 자동문 및 프레임 전원 및 제어배선 기타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 1.3 제출물

시공 전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및 기술자료 자동문 구동장치 성능자료 제작 및 설치 상세도 자동문 평면·입면 및 단면상세도 전기 및 제어 배선도 감지센서 및 Safety Sensor 사양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해당 시) 유지관리 및 사용설명서 2. 재료 및 성능 2.1 자동문 구동장치

형식 : Full Auto Sliding Door

구동방식 : 전동식 슬라이딩 방식

모터 : DC 24V, 70W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구동성능

사용전원 : AC 220V, 60Hz

제어방식 : Micro Processor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제어성능

자동문의 크기 및 도어중량에 충분한 구동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폐 시 급격한 충격, 이상진동 및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도어의 개폐속도, 감속 및 개방유지시간 등 필요한 작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자동문의 개폐 및 센서 신호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입자 감지센서 및 Safety Sensor와 연동되어야 한다.

도어의 개폐속도 및 개방유지시간 등을 현장 사용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부하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 발생 시 구동장치 및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2.3 감지센서

자동문 출입방향에 출입자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한다.

센서는 출입자의 접근 시 자동문이 원활하게 개방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현장 통행조건에 따라 감지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감지 및 오작동이 최소화되도록 설치 및 조정한다.

2.4 Safety Sensor

자동문의 통과구간에는 출입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Safety Sensor를 설치한다.

출입자가 도어 통과구간에 있는 동안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제어장치와 연동한다.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의 통행을 고려하여 적정 감지범위를 확보한다.

설치 완료 후 실제 통행조건에서 안전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5 도어 및 프레임

도어의 형식 및 크기는 창호일람표 및 자동문 상세도에 따른다.

자동문 프레임은 SST. FRAME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의 마감기준에 따른다.

프레임은 뒤틀림, 변형, 용접불량 및 표면손상이 없어야 한다.

도어 유리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유리사양을 적용한다.

유리의 두께 및 종류는 도어 크기, 자중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6 레일 및 행거

레일은 자동문의 반복적인 개폐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행거롤러는 도어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 및 스토퍼는 도어의 이탈 및 과도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구동벨트 및 관련 부품은 반복 작동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 3.1 시공 전 확인

자동문 제작 전에 현장 개구부의 실제 치수를 확인한다.

개구부의 수직·수평 및 구조체 상태를 확인한다.

자동문 상부 구동장치 설치를 위한 구조 및 고정조건을 확인한다.

천장, 벽체 및 바닥마감과 자동문 프레임의 접합관계를 확인한다.

전원 및 제어배선의 인입위치를 확인한다.

출입통제, 소방 및 기타 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관련 공종과 사전에 협의한다.

3.2 프레임 설치

프레임은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한다.

프레임은 자동문의 반복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프레임과 벽체 마감재의 접합부분은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

스테인리스 노출면은 시공 중 긁힘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3.3 구동장치 설치 구동장치는 자동문 상부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레일은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모터, 컨트롤러, 풀리, 구동벨트 및 행거롤러는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구동부는 준공 후 점검, 조정 및 부품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전기 및 제어배선은 구동부와 간섭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고정한다.

3.4 도어 설치

도어는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

도어 이동 시 프레임, 바닥 및 인접 마감재와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외도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방향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쌍도어는 좌·우 도어의 개폐시점 및 이동속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도어의 개폐 시 흔들림, 비정상적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 센서 설치

감지센서는 출입자의 접근방향 및 통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Safety Sensor는 자동문 통과구간을 적절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설치 완료 후 실제 출입조건에서 감지범위를 조정한다.

4. 전기 및 제어 4.1 전원

자동문 사용전원은 AC 220V, 60Hz​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문 구동부까지의 전원공급은 전기공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구동부 내부의 배선은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한다.

4.2 관련 설비 연동

출입통제설비, 보안설비 및 기타 제어설비와 연동되는 자동문은 해당 공종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터페이스 및 배선조건을 확인한다.

화재 등 비상상황 시 별도의 작동조건이 요구되는 자동문은 관련 설계도서의 제어조건에 따라 연동한다.

5. 시험 및 조정 5.1 작동시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시험 및 조정한다.

자동문의 정상적인 개폐 여부 도어의 개폐방향 개폐속도 및 감속상태 개방유지시간 출입자 감지센서의 감지범위 Safety Sensor의 작동상태 도어의 수직·수평 및 이동상태 쌍도어의 좌·우 동시 작동상태 구동부의 이상소음 및 진동 여부 관련 설비와의 연동상태(해당 시) 5.2 안전시험

출입자가 자동문 통과구간에 위치한 상태에서 Safety Senso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자동문 닫힘 과정에서 출입자가 감지되는 경우 안전하게 개방 또는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감지상태를 확인한다.

시험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조정 또는 보수 후 재시험한다.

6. 보양 및 준공 6.1 보양

자동문 설치 후 후속공사로 인한 프레임, 유리 및 센서의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도록 보양한다.

스테인리스 마감면의 보호필름은 공사 완료 시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한다.

6.2 준공

준공 전 자동문의 최종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준공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제품 사용설명서 유지관리 매뉴얼 주요 부품 및 소모품 목록 관련 시험 및 인증자료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7. 특기사항

자동문은 전동식 Full Auto Sliding Door 방식으로 외도어 또는 쌍도어를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구동모터는 DC 24V, 70W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구동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한다.

제어장치는 Micro Processor 방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한다.

사용전원은 AC 220V, 60Hz​를 기준으로 한다.

출입자 감지센서 및 Safety Sensor를 설치한다.

자동문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도어 크기, 유효개구폭, 프레임 및 유리사양은 창호일람표와 상세도에 따른다.

제품 변경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구동성능, 안전성능 및 시스템 구성과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코레이EDU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1) KS M 3802 1.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3.3 환경마크협회의 친환경인증서(환경표지인증서)_22년 3월 현재 신청중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데코레이EDU 견본 (본제품 규격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4.5Tx500x500) 1.4.4 시공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비닐 타일 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타일과 점착제를 최소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18℃이상 유지토록 하며,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에 난방을 중지하고, 시공 후 최 소 24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오염 방지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UV에 제가 처리되고, 카펫,스톤 질감이 부여된 LX하우시스 데코레이EDU 유사 패턴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2 데코레이EDU 타일은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써 LX하우시스 데코레이EDU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치수안정성 및 시공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 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2.1.5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프탈레이트 6종(BBP, DBP, DNOP, DEHP, DINP, DIDP) 가소제, 중금속 등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데코레이EDU)

항
목

데코레이EDU 규격 비고 두께(㎜) 4.5 4.5±0.15 ‧기준 및 Test 방법 : KS M 3802 크기(㎜±%) 500x500 500x500±0.1 압입량 (㎜) 20℃ 0.25이상 0.25이상 45℃ 1.2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량(%) 8.0이하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항
목

데코레이EDU 기준치 비고 친환경인증서 환경마크인증 유해물질 저감제품 기준 22년 3월 현재 추진중 프탈레이트 6종 Free 중금속 Free 탄소표지인증 중금속 함량 (mg/kg) 카드뮴 검출량 N.D.* N.D.* ‧기준 : LX하우시스 바닥재 기준 ‧Test 방법 : EN 1122 납 검출량 ‧기준 : LX하우시스 바닥재 기준 ‧Test 방법 : USEPA 3052 수은 검출량 ‧기준 : LX하우시스 바닥재 기준 ‧Test 방법 : USEPA 3052 프탈레이트 함량 (%) DEHP 0.1이하 0.1이하 ‧기준 : 환경표지인증기준 ‧Test 방법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

DINP BBP DIDP DNOP DBP * N.D: Not Detected 2.2.2 내 스크래치성 특성

항
목

규
격

비 고 경도테스트(Shore D) 일반 LVT (62) 76이상 시험 성적서 별첨 2.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4.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3 접착제

2.3.1 접착제명 : 친환경 수성접착제(수성 아크릴계)

성
분

데코풀(수성) Type 습기 경화형

성
상

보라색,초록색 고 형 분 65% 이상

점
도

35,000±5,000 cps/25°C (RVT 4, 12RPM) 오픈타임 15분 가사시간 80분 표준 소요량 1.0~1.2㎏/평 2.3.2 접착제의 물성

2.3.3 작업 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 전 깨끗이 제거한다.

(단, 폴리우레탄 접착제의 경우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바로 제거할 경우 접착제가

번지는 현상이 있으므로, 완전 경화시킨 후 제거한다.

이 경우, 경화시키기 전에 밟고 지나가는 등의 2차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3.4 수성접착제는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 알데히드와 중금속 등이 기준치에

합격한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 접착제 종류 및 적용범위 접착제 종류 포장단위 적용범위 기 타 데코풀 (전용 접착제) 10Kg/통 - 바닥습도 5% 미만인 장소 - 상업용 공간 친환경접착제 (환경마크) 2.3.6 접착제 사용시 주의사항

(1) 접착제는 반드시 당사에서 공급하는 전용 접착제를 사용바랍니다.

(2) 접착제는 영상 5‘C 이상에서 보관하여 사용 하십시오.

(3) 제품 접착 후 반드시 압착 작업을 하여 주십시오

(4) 전용 접착제 비사용, 도포량 및 가사시간 미준수에 따른 시공하자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필히 지켜주기 바랍니다.

2.4 점착제

2.4.1 점착제는 OA타일용 아크릴계 점착제를 사용한다.

성
분

점착제 Type 습기 경화형

성
상

흰색 크림상 고 형 분 60±3%

점
도

1,200±300 cps/25°C 2.4.2 점착제 사용방법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시공할 한면(1/4)에 시공할 중신선 부위와벽면에 점착제를 도포한다.

시공 면적이 큰 경우, 중심부로부터 2m 간격으로 바둑판 식으로 점착제를 도포하며, 제품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구부분에도 같이 도포한다.

③ 표준 도포량을 준수하여 점착제를 도포하며(약 150~200g/m2), 점착재는 400~600mm

너비로 도포 한다.

점착제는 점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점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⑤ 바닥 상태가 요철 등으로 불균일하여 제품의 안착이 어려운 부위에도 점착재를 도포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미만이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

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 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에 난방을 중지한다.

(4) 나무바닥

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려있는 곳, 썩은 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 구멍, 균열, 틈 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 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제품으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점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 줄 시공을 실시하면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 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이상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6) 전면 시공

① 시공방향을 확인한 후 제품 절단은 뒷면에 실시한다.

② 비닐 타일 깔기는 전면점착과 부분점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타일 깔기 점착제는

시공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전면점착: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부분점착: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 도포하여 시공한다.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에는 반드시 전면 점착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2)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이나 3mm이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2 시공 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체 방울일 경우 흰 압지

(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3.5.3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3.5.4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 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 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3.5.5 시공 후 쾌적한 시공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1회 중성 세제 세척 작업 또는

버핑/왁스코팅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5.7 사용 중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3.5.8 비닐타일의 품질, 외관,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실행이 요구된다. LEISURE (4.0T 소음저감 및 충격흡수 비닐시트) 일반사항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적용범위

이 절은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표준규격 KS M 380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1 인증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견본 LEISURE견본

(본 제품 규격 4.0T x 1,800㎜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시공확인서 시공전확인서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중보행 쿠션시트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자료 중보행 쿠션시트의 특성, 물성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시공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코너를 포함, 수평 10㎡이상으로 한다.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중보행 쿠션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운송보관 및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조건

제품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바닥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하자보증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중보행 쿠션시트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자재 자재 일반공통사항

중보행 쿠션시트는 KS M 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KS마크표시제품 및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한 LX하우시스의 LEISURE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특히 바닥의 습기나 물청소 및 바닥난방에 의한 제품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섬유층(Glass Fiber)이 적층되고, 발포층을 포함한 전체두께가 4.0mm이상인 제품을 기준으로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의자등에 의한 찍힘이나 긁힘에 견디기 위하여 표면보호층의 두께가 0.5mm이어야 한다.

제품은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환경 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3종(BBP, DBP, DEHP) 가소제 함량이 KC인증 규제치를 충족하고,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은 유럽 기준 규격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충족한 제품이어야 한다.

EN13501-1 기준 Bfl-s1 등급의 난연성을 갖춘 제품

ISO 10140 기준 경량충격음 저감량은 14dB을 갖춘 제품

DIN 51130 기준 R9 등급을 갖춘 제품

연결부위의 과다발생을 줄이기위해 비닐시트의 폭은 1,800mm이상이어야 한다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

★지정 접착제 : W-310SE(친환경 접착제)

항 목 LEISURE KS기준치 시험방법 규 격 4.0mm(T)×1,800mm(W) 발포층이 있는 비닐바닥시트(PS) KS M 3802 - 2008 압입량(mm) 23℃ 1.89 0.3이상 “ 잔류압입율(%) 7.36 20이하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02 2.0이하 “ 오염성 이상없음 현저한 색, 광택변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함 “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규격, KS표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전 조치사항 바닥면 정리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특히 바닥 크랙은 보수하여 Crack Wave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야 하며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하며 습기 5% 이상 일 경우 시공치 않는다.

시공 시공순서 LOT별 분류 중심선 표시 접착제 도포 제품 시공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전면 시공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제품시공 ①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24시간 이상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시공토록 절단한다.

⑥ 콤파스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절단하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 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지정 접착제(W-310SE)를 사용하여 전면접착으로 시공한다.(Open Time 준수)

⑨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 이상 로라로 압착하여 접착 이 잘 되도록 한다.

⑩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웰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 침투 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⑪ 반드시 전면접착과 웰딩(용접) 시공을 하여야 한다.(시공 후 24시간 후 웰딩)

⑫ 제품의 특성상 반드시 역방향 시공을 해야 한다.

Z:IN Floor LEISURE 웰딩시공방법

㉠ 바닥시트를 붙여,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고 나서 이음매를 전기홈 절단기 또는 홈파기 커 터를 사용해서 바닥시트 두께의 2/3의 길이로 자른다.

(폭을 균일하게 U자형의 홈파기를 한다.)

㉡열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부분을 200~220℃ 정도의 온도로 바닥시트와 용접봉을 동시에 용융해, 용접봉의 양측으로 나머지 덮임이 생길 정도의 가압과 바닥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생기기 직전의 빠르기로 용접작업을 행한다.

㉢ 용접완료후 용접봉이 따뜻한 동안에 칼로 나머지를 1차 자름을 해서 완전히 냉각하고 나서 마무리 컷팅을 해 바닥시트 표면과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 따뜻한 동안에 완전히 컷팅해 버리면 냉각한 후 절단부분이 즉시 줄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 은 마무리가 되어 버린다.

㉤ U자형의 홈파기를 하지 않고 이음매를 2~3mm 띄어 용접봉만을 용융해 틈새에 넣는 방법은 웰딩효과가 저하되기에 피해야 한다.

⑥ 컷팅면을 열 용접기 등으로 가볍게 가열해서 광택내기를 해서 마무리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시공상태검사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시공 후 조치사항

폴리우레탄코팅이 부여되어 초기단계에서의 별도 왁스코팅은 필요 없으며 시공후의 오염물은 물걸레, 알코올, 중성세재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준다.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 및 바닥재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보양을 한다.

유지관리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최대 3mm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 25℃상태에서 콘크리트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에 나타나는 수치임)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충분히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 설명서 등/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946,718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748,794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562,574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6,006,896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 + 4,325,000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63,998 F: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천단위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1. 리모델링공사 B: C: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칠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2. 철거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2 O: P: Q: 6 R: 3 S: T:
A: 0102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3 3. 기타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칠
공
사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4 4. 조 경 공 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조 경 공 사 B: C: D: 1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3 N: 5DE034C6608C8B3D0A040579066AE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034C6608C8B3D0A040579066AE6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집기류 이동 및 공자 중 청소 C: M2 D: 1583 N: 5DE034C3908ADF9A6E0412939E31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034C3908ADF9A6E0412939E3171 AV: 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3 N: 5DE034C3908932CA15048EA04D03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034C3908932CA15048EA04D0378 AV: 6
A: 준공청소 B: 바닥왁스작업, 마감재 및 창호유리 C: M2 D: 1583 N: 5DE034C3908F5AA579043FFC36BB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034C3908F5AA579043FFC36BBAA AV: 7
A: 내부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그라스울,T100,H:2500 C: M2 D: 230 N: 5DE0D4C8F08329351B04F26DB26F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0D4C8F08329351B04F26DB26F8F AV: 8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N: 5DE034C3908ADF9A6004B456BDB2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034C3908ADF9A6004B456BDB253 AV: 23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43661 N: 5AC0148D9086F5D82804D405D3F208C3A4D2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0148D9086F5D82804D405D3F208C3A4D25C AV: 1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89 N: 5DE0442C608391E54304ACA15451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0442C608391E54304ACA15451A1 AV: 11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91 N: 5DE0442C608391E54304ACA15726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0442C608391E54304ACA1572626 AV: 1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43.661 N: 5DE0442C6081E263F804FB81D853D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0442C6081E263F804FB81D853D8 AV: 1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2 N: 5DE0443F408260D94B0473E1C327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0443F408260D94B0473E1C3271E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Q: 010103
A: 논슬립 포세린타일 B: 300*300 (지정품) C: M2 D: 23 N: 5AC0148D9086F5D9CE047DC2997AA82E53B60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C0148D9086F5D9CE047DC2997AA82E53B609 AV: 1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300mm C: M2 D: 96 N: 5AC0148D9086F5D9CE047DC299725466DCCF2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C0148D9086F5D9CE047DC299725466DCCF22 AV: 195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장변 300(백색줄눈) C: M2 D: 86 N: 5DE0F419B08F7DEECB04227F94D8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0F419B08F7DEECB04227F94D8EC AV: 18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300*300 C: M2 D: 8 N: 5DE0F419B08F7EF2650400CE75B2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0F419B08F7EF2650400CE75B2EE AV: 1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장변 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3 N: 5DE0F419B08D4ECAF904ECFAB698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0F419B08D4ECAF904ECFAB698A0 AV: 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104
A: 석고보드(천장) B: 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2400mm(㎡) C: M2 D: 785 N: 5AC0148D908321A53004B3D8E9EB6AAB2851C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C0148D908321A53004B3D8E9EB6AAB2851C3 AV: 229
A: 알루미늄천장재(틀포함) B: 알루미늄천장재, 300*300 C: M2 D: 23 N: 5DE0D4C9908D65F6220454E093289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9908D65F6220454E093289B AV: 171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970 N: 5AC0148D908321A6D704E1752A9EEDFA1B344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C0148D908321A6D704E1752A9EEDFA1B3443 AV: 170
A: 화장실칸막이 B: T20 [DPL-JBC/JBS-300] C: M2 D: 13 N: 5AC0148D908D2225BD042FBAB74252DAA664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C0148D908D2225BD042FBAB74252DAA664CB AV: 25
A: 벽체틀설치 B: 벽체틀+석고보드12.5T*2겹 C: M2 D: 25 N: 5DE0B4FFE08088A5BE041B0A7B75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B4FFE08088A5BE041B0A7B7526 AV: 26
A: 스터드칸막이(C-100)THK150,'W01' B: 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48 N: 5DE0D4CB208852FAE40487B4E6B1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B208852FAE40487B4E6B114 AV: 165
A: 스터드칸막이(C-100)THK150,'W01' B: GS12.5t 2겹한면+GW50t C: M2 D: 814 N: 5DE0D4CB208852FAE40487B4E6B1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B208852FAE40487B4E6B116 AV: 166
A: 스터드칸막이(C-100)THK150,'W02' B: 차음GS12.5t 2겹양면+GW50t C: M2 D: 1046 N: 5DE0D4CB208852FAE40487B4E6B1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B208852FAE40487B4E6B117 AV: 167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3.2*100mm, PVC C: M D: 1201 N: 5DE0D4CB408FBCC34004D0F2F240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B408FBCC34004D0F2F24024 AV: 16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PVC벽지 [F88262-02] C: M2 D: 2658 N: 5DE0D4C8F084CEB32F043639908D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32F043639908D7A AV: 33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PVC벽지 [F88262-02] C: M2 D: 501 N: 5DE0D4C8F084CEB4360427E9F1D1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4360427E9F1D1EC AV: 34
A: 사인보드월 설치 B: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 [ST008] C: M2 D: 53 N: 5DE0D4C9908D6699CF04813D29AD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9908D6699CF04813D29AD72 AV: 35
A: 템바보드 설치 B: 방염 C: M2 D: 70 N: 5DE0D4C9908D6699CF04813D29AD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9908D6699CF04813D29AD71 AV: 36
A: 디자인월 설치 B: MDF위 방염인테리어필름 [PW145] C: M2 D: 17 N: 5DE0D4C9908D6699CF04813D29AD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9908D6699CF04813D29AD70 AV: 37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924 N: 5DE0D4C9908D65F7C604CB82E2C4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9908D65F7C604CB82E2C4C7 AV: 3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374 N: 5DE0D4C9908E0F369D048B6C6B14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9908E0F369D048B6C6B1477 AV: 39
A: 지하주차장 단열뿜칠 B: 10mm, 기존면 긁어내기 후 질석계뿜칠 C: M2 D: 200 N: 5DE0D4C9908D6699CF04813D29DB88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9908D6699CF04813D29DB88BE AV: 228
A: 소
계 B: C: N: 5C5E04EF908E50A01E0414D70F1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C5E04EF908E50A01E0414D70F17 AV: 214
A: #. 바닥마감재 B: C: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73
A: Leisure 4.0 기능성쿠션시트 B: 4mm*1800 [LES4162] C: M2 D: 1066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3 AV: 172
A: 데코레이EDU B: 4.5mm*500*500 [DLT0945] C: M2 D: 29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0 AV: 174
A: 운반비외잡자재 B: C: 식 D: 1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1 AV: 175
A: 소
계 B: C: N: 5C5E04EF908E50A01E0414D70F1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C5E04EF908E50A01E0414D70F17 AV: 215
A: #. 거울 및 하부장 B: C: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98
A: ES600-2001 B: W600*H500*D510 (지정품) C: EA D: 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4 AV: 199
A: LED 4면에칭 직접 조명거울(9R) B: W600*H800 (지정품) C: EA D: 5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5 AV: 200
A: LED 사각거울 간접조명(80R) B: W1500*H1000 (지정품) C: EA D: 2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A AV: 201
A: LED 사각거울 간접조명(80R) B: W1800*H1100 (지정품) C: EA D: 2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B AV: 202
A: 시공비 B: C: 식 D: 1 N: 5DE0E437E082AF0EE804050508B7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E437E082AF0EE804050508B7F7 AV: 203
A: 소
계 B: C: N: 5C5E04EF908E50A01E0414D70F1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C5E04EF908E50A01E0414D70F17 AV: 216
A: #. 접수대 B: C: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204
A: 접수대상판 B: W110+700+150+350 C: M D: 13.65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9 AV: 209
A: 밴딩비용 B: C: M D: 2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A AV: 210
A: 일체형 세면기 B: W550 (지정품) C: M D: 1.5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B AV: 211
A: 일체형 세면기 B: W550 (지정품) C: M D: 1.5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C AV: 212
A: 출장비 B: C: 회 D: 1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D AV: 213
A: 테이블 B: (2800+2100)*700*800 C: EA D: 1 N: 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D AV: 205
A: 수납장 B: (2850+2650)*600*800 C: EA D: 1 N: 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C AV: 206
A: 테이블 B: 6520*700*750 C: EA D: 1 N: 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E AV: 207
A: 테이블 B: 1500*700*800 C: EA D: 1 N: 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F AV: 208
A: 칸막이 B: 700*1100 C: EA D: 3 N: 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0 AV: 217
A: 칸막이 B: 곡선, 1300*1100 C: EA D: 1 N: 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0D4C8F084CEB6E304BC90151E1A11 AV: 218
A: 소
계 B: C: N: 5C5E04EF908E50A01E0414D70F1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C5E04EF908E50A01E0414D70F17 AV: 2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81 N: 5DE0A49030850FCDB804948DA148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E0A49030850FCDB804948DA1480C AV: 4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36 N: 5DE0A4903087396EE804C6F8F7B1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E0A4903087396EE804C6F8F7B1C7 AV: 42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THK.3 C: M2 D: 23 N: 5DE0A49FB089AEE7B104BA7D4160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E0A49FB089AEE7B104BA7D4160AF AV: 43
A: 우레탄 도막방수 B: 수직부, THK.3 C: M2 D: 43 N: 5DE0A49FB089AEE7B104BA7D4160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E0A49FB089AEE7B104BA7D4160AC AV: 44
A: 폴리우레아방수[공조기 3개소] B: 뿜칠 2mm[하도+중도+탑코팅] C: M2 D: 20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Q: 010106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1288 N: 5DE08441708B78C6AA04A65F46587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8441708B78C6AA04A65F465872 AV: 4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5 N: 5DE0D4CD70860979DF04F67A434A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D4CD70860979DF04F67A434A03 AV: 47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00*180*400*1.2t, STL(도장 유) C: M D: 96 N: 5DE0D4C2608CE9588D0429D7B8986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D4C2608CE9588D0429D7B8986E AV: 48
A: 단천장, IC-01 B: W:200*H250,ㅁ30*30*1.6+ㅁ25*25*1.6+THK1.6 GALV절곡위 조합페인트 C: M D: 37 N: 5DE0D4C2608CE9588D0429D7B899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D4C2608CE9588D0429D7B89977 AV: 49
A: 복도간접등, IC-02 B: W:300*H300,ㅁ30*30*1.6+THK1.6 GALV절곡위 조합페인트 C: M D: 47 N: 5DE0D4C2608CE9588D0429D7B899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D4C2608CE9588D0429D7B89974 AV: 5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63 N: 5DE0D4C3708691844F04F65E0FE08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D4C3708691844F04F65E0FE08F AV: 51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3mm C: M D: 41 N: 5DE0D4C370869184410417FA0216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D4C370869184410417FA02165F AV: 5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6 N: 5DE08441708C1EAA3104B8D0294AA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08441708C1EAA3104B8D0294AAE AV: 232
A: 어쿠스틱 라인형 천정재(부자재,시공비포함) B: 웨이브A, 밀폐형(Baffle) C: M2 D: 5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A07 AV: 19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46 N: 5DE05415608B5085EA0437707443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05415608B5085EA043770744365 AV: 54
A: 셀프레벨링 B: 바닥[3mm~5mm] C: M2 D: 1359 N: 5DE05415608E273A17044DAD9B25E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05415608E273A17044DAD9B25E5 AV: 5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자재포함 C: M D: 518 N: 5DE0E437E082AF0EE804050508B7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0E437E082AF0EE804050508B7F4 AV: 19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Q: 0101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9 N: 5AC0148D9082188604045EBE78D5277632682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C0148D9082188604045EBE78D52776326828 AV: 5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41 N: 5AC0148D9082188604045EBE78D5277632682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C0148D9082188604045EBE78D5277632682F AV: 60
A: 도어힌지(경첩) B: 황동,102*102*3.0mm C: 개 D: 30 N: 5AC004E4708BB67908048C032909497F6ADDF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C004E4708BB67908048C032909497F6ADDF9 AV: 177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0 N: 5AC004E4708BB675AD045FDC196E8317D47F8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C004E4708BB675AD045FDC196E8317D47F89 AV: 17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96 N: 5DE0A490308614715F04503DC412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A490308614715F04503DC41268 AV: 63
A: AD01[1.본관동] B: 1.000 x 2.100 = 2.100 C: EA D: 10 N: 5DE0E430B0869574D904892056B7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0B0869574D904892056B725 AV: 64
A: ASD01[1.본관동] B: 3.200 x 2.400 = 7.680,유리,반투명시트지포함 (지정품) C: EA D: 7 N: 5DE0E430B0869574D904892056B72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0B0869574D904892056B727 AV: 65
A: ASD02[1.본관동] B: 2.400 x 2.400 = 5.760,유리,반투명시트지포함 (지정품) C: EA D: 2 N: 5DE0E430B0869574D904892056B7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0B0869574D904892056B721 AV: 66
A: AWD01[1.본관동] B: 2.400 x 2.200 = 2.684 [MDZ-AC-W] C: EA D: 53 N: 5DE0E430B0869574D904892056B7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0B0869574D904892056B723 AV: 67
A: SSD01[1.본관동] B: 8.325 x 3.000 = 24.975 (지정품) C: EA D: 1 N: 5DE0E430B0869574D904892056B7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0B0869574D904892056B72D AV: 68
A: SSD02[1.본관동] B: 2.400 x 3.000 = 7.200 (지정품) C: EA D: 3 N: 5DE0E430B0869574D904892056B61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0B0869574D904892056B61F AV: 69
A: SSD03[1.본관동] B: 15.700 x 3.000 = 47.100 (지정품) C: EA D: 1 N: 5DE0E430B0869574D904892056B61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0B0869574D904892056B61D AV: 7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N: 5DE0E437E08712B9F604CF6844AF0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7E08712B9F604CF6844AF00 AV: 7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9 N: 5DE0E436D08E7205BC048D879BC28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6D08E7205BC048D879BC288 AV: 7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1 N: 5DE0E436D08E7205BC048D879BC4B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6D08E7205BC048D879BC4B6 AV: 73
A: 반투명시트지 붙임(창호) B: H:100 C: M D: 16 N: 5DE0E4399083DFB521044D33AC93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0E4399083DFB521044D33AC9340 AV: 7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칠
공
사 Q: 010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374 N: 5DE0C4E0908483A5BB04AF27633B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E0C4E0908483A5BB04AF27633B5B AV: 7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재 및 운반비 Q: 010110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20 N: 5AECE43980891AFFE40479006A2D90BC3E114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ECE43980891AFFE40479006A2D90BC3E1140 AV: 19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28 N: 5AC0148D9084C63AC004BA85DEFDAEBE019C4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C0148D9084C63AC004BA85DEFDAEBE019C40 AV: 194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A64D4B66D9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A974D340895F50F104CCBB64FA64D4B66D99 AV: 8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철 거 공 사 Q: 010201
A: 미닫이문 해체 B: C: M2 D: 86 N: 5DE134B2B0887D180C04C9471F43D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9471F43D1 AV: 109
A: 목재문 해체 B: C: M2 D: 45 N: 5DE134B2B0887D180C04C9471F43D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9471F43DF AV: 110
A: 스테인리스문 해체 B: C: M2 D: 101 N: 5DE134B2B0887D180C04C9471F400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9471F4000 AV: 111
A: 패스박스 해체 B: 600*600 C: EA D: 1 N: 5DE134B2B0887D180C04C9471F412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9471F412F AV: 112
A: 텍스 해체 B: C: M2 D: 1182 N: 5DE134B2B0887D180C04CA6E292A5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A6E292A50 AV: 113
A: 알루미늄천장재 해체 B: C: M2 D: 67 N: 5DE134B2B0887D180C04CA6E292A5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A6E292A51 AV: 114
A: 칸막이벽 해체 B: C: M2 D: 1812 N: 5DE134B2B0887D180C04CA6E29294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A6E29294E AV: 11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48 N: 5DE134B2B0887D180C04CB747478B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B747478BB AV: 116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865 N: 5DE134B2B0887D180C04CEC919D6E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EC919D6E9 AV: 117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658 N: 5DE134B2B0887D180C04CFEF1C4D3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FEF1C4D3B AV: 118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69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EB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EBC AV: 119
A: 본드제거 B: 바닥재 제거용 C: M2 D: 1169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EB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EBD AV: 120
A: 바닥면갈기 B: 바닥재 제거용[3mm~5mm] C: M2 D: 1169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EB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EBE AV: 121
A: 트랜치 해체 B: C: M D: 4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EB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EB4 AV: 122
A: 점자블럭 해체 B: C: EA D: 54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D9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D97 AV: 123
A: 점자표지판 해체 B: 화장실용 C: EA D: 2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D9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D94 AV: 124
A: 점자표지판 해체 B: 핸드레일용 C: EA D: 2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D9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D95 AV: 125
A: 거울 해체 B: C: M2 D: 3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BE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BEA AV: 126
A: 걸레받이 해체 B: C: M2 D: 59 N: 5DE134B2B0887D180C04C06AD5DBE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5DBEF AV: 127
A: 판넬히팅 해체 B: C: M2 D: 9 N: 5DE134B2B0887D180C04C06AD43AC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06AD43AC0 AV: 128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95 N: 5DE134B2B0887D180C04C171C796D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171C796D6 AV: 129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80 N: 5DE134B2B0887D180C04C171C795C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171C795CF AV: 130
A: 변기 해체 B: C: 개소 D: 3 N: 5DE134B2B0887D180C04C171C795C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171C795CE AV: 131
A: 세면대 해체 B: C: 개소 D: 3 N: 5DE134B2B0887D180C04C171C795C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171C795CD AV: 132
A: 샤워수전 해체 B: C: 개소 D: 4 N: 5DE134B2B0887D180C04C171C795C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134B2B0887D180C04C171C795C7 AV: 1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0.785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A64D4B66D9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A974D340895F50F104CCBB64FA64D4B66D99 AV: 13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162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3BF0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3BF00 AV: 13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7.276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45F5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45F5B AV: 13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309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3 AV: 13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 C: TON D: 2.974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2 AV: 13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8.036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1 AV: 14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1.028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A974D340895F50F104CCBB64FB0AB7356750 AV: 14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0.785 N: 5DA974D340895F50F104CCBB64FA64D4B6692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A974D340895F50F104CCBB64FA64D4B66921 AV: 14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작 업 부 산 물 Q: 0102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869.799 N: 5AECE4398081C4D9AB0480647B1B09F931A70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CE4398081C4D9AB0480647B1B09F931A704 AV: 14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47.1 N: 5AECE4398081C4D9AB0480647B1B09F931A67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ECE4398081C4D9AB0480647B1B09F931A67E AV: 14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금 속 공 사 B: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Q: 010301
A: 자기질매립형 점자블럭 설치 B: 자기질매립형, 300*300*18t (점형,선형) C: EA D: 101 N: 5DE08445D081E2D2450413D86F897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E08445D081E2D2450413D86F897A AV: 178
A: 점자블럭 설치(외부형) B: 300*300*60T C: EA D: 173 N: 5DE0D4CB408BC2662B047F644BF9E4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E0D4CB408BC2662B047F644BF9E4 AV: 179
A: 실과별안내표지판 설치 B: 렉산 배면인쇄+아크릴 200*80 C: EA D: 83 N: 5DE0D4CB408BC2662B047F644BF9E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E0D4CB408BC2662B047F644BF9E0 AV: 180
A: 장애인핸드레일(W=160) B: 범퍼핸드레일+월범퍼가드설치 C: M D: 217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0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0 AV: 225
A: 장애인핸드레일(W=130) B: 범퍼핸드레일+월범퍼가드설치 C: M D: 217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B21 AV: 226
A: 장애인주차표지판 B: 스텐드형 C: EA D: 22 N: 5AC004E4708BB675AD045C08F9117061CC19D7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AC004E4708BB675AD045C08F9117061CC19D7 AV: 152
A: 음성안내촉지판 B: 스텐드 C: EA D: 1 N: 5AC004E4708BB675AD045C08F9117061CC19D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AC004E4708BB675AD045C08F9117061CC19D6 AV: 153
A: 유도표지판 B: C: EA D: 2 N: 5DE0D4CB408BC2662B047F644BF9E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E0D4CB408BC2662B047F644BF9EF AV: 181
A: 이동동선안내판 B: C: EA D: 3 N: 5DE0D4CB408BC2662B047F644BF9E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DE0D4CB408BC2662B047F644BF9EE AV: 18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칠
공
사 B: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Q: 010302
A: 외벽청소 B: 고압세척(바닥 및 벽) C: M2 D: 770 N: 5DE0A49760822F1363043B6C9B61C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E0A49760822F1363043B6C9B61C6 AV: 18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도장시) B: 외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C: M2 D: 690 N: 5DE0C4E0908483A5BB04A26B8D63C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E0C4E0908483A5BB04A26B8D63CE AV: 184
A: 라인마킹 B: W:100 C: M D: 316 N: 5DE0C4E0908483A2F9040179F0DF5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E0C4E0908483A2F9040179F0DF5B AV: 185
A: 라인마킹 B: 장애인마크 C: EA D: 22 N: 5DE0C4E0908483A2F9040179F0DF5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E0C4E0908483A2F9040179F0DF58 AV: 186
A: 보행자통로 B: 유도로,W=1200 C: M D: 127 N: 5DE0C4E0908483A2F9040179F0DF5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E0C4E0908483A2F9040179F0DF5F AV: 187
A: 외부장애인경사로 B: C: M2 D: 80 N: 5DE0C4E0908483A2F9040179F0DF5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E0C4E0908483A2F9040179F0DF5C AV: 230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44 N: 5DE0D4C4108B6C0BBD040AA5E8AC1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E0D4C4108B6C0BBD040AA5E8AC1E AV: 188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B: 주차장,횡단보도(황색) C: M2 D: 202 N: 5DC394E600876C814E0489E34B9D4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C394E600876C814E0489E34B9D42 AV: 189
A: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신설공사 B: 주차장,횡단보도(백색) C: M2 D: 218 N: 5DC394E600876C814E0489E0FA122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DC394E600876C814E0489E0FA1221 AV: 19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조 경 공 사 B: 조 경 공 사 Q: 010401
A: 교목전지작업[상록교목/강전지] B: 소나무(장송)H9*R35/ 스카이장비 C: 주 D: 7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4 AV: 233
A: 교목전지작업[상록교목/강전지] B: 소나무(장송)H8*R25/ 스카이장비 C: 주 D: 12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5 AV: 234
A: 교목전지작업[상록교목/강전지] B: 소나무 H5.5*R25/ 스카이장비 C: 주 D: 2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6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6 AV: 235
A: 교목전지작업[상록교목/강전지] B: 소나무(둥근형)H1.2*W1.5/ 인력 C: 주 D: 9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7 AV: 236
A: 교목전지작업[상록교목/약전지] B: 편백나무H2.5*W1.0/ 인력 C: 주 D: 54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0 AV: 237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꽃복숭아H3.0*R8[약전정/ 인력] C: 주 D: 1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1 AV: 238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느티나무H4.5*R25[약전정/ 인력] C: 주 D: 25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2 AV: 239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대왕참나무H3.5*R10[약전정/ 인력] C: 주 D: 29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3 AV: 240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매화나무H3.0*R8[약전정/ 인력] C: 주 D: 5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C AV: 241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모과나무H3.5*R12[약전정/ 인력] C: 주 D: 3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85D AV: 242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복자기나무H3.5*R12[약전정/ 인력] C: 주 D: 3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B AV: 243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복자기나무H2.5*R6[약전정/ 인력] C: 주 D: 3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A AV: 244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산수유나무H2.5*R8[약전정/ 인력] C: 주 D: 5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9 AV: 245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상수리나무H3.5*R8[약전정/ 인력] C: 주 D: 16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8 AV: 246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왕벚나무H4.0*B12[약전정/ 인력] C: 주 D: 6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F AV: 247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은행나무H3.5*B8[약전정/ 인력] C: 주 D: 71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E AV: 248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청단풍나무H3.0*R10[약전정/ 인력] C: 주 D: 5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D AV: 249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청단풍나무H2.5*R8[약전정/ 인력] C: 주 D: 107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C AV: 250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산딸나무H2.5*R6[약전정/ 인력] C: 주 D: 7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3 AV: 251
A: 낙엽교목전지작업 B: 배롱나무H3.0*R12[약전정/ 인력] C: 주 D: 5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972 AV: 252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회양목 H0.3*W0.3 C: M2 D: 458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D AV: 253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사철나무H1.2*W0.4 C: M2 D: 325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C AV: 254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산철쭉 H0.4*W0.4 C: M2 D: 83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F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F AV: 255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영산홍 H0.3*W0.3 C: M2 D: 83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E AV: 256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조팝나무 H0.6*W0.3 C: M2 D: 50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9 AV: 257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화살나무 H0.6*W0.6 C: M2 D: 124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8 AV: 258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낙상홍 H1.0*W0.4 C: M2 D: 33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B AV: 259
A: 관목전지작업[상록관목] B: 백철쭉 H0.3*W0.3 C: M2 D: 833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A AV: 260
A: 잔디예초 B: 1회 C: M2 D: 10417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5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5 AV: 261
A: 잔디제초제 살포 B: 1회 C: M2 D: 10417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4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EF4 AV: 262
A: 꽃단디제초 B: 1회 C: M2 D: 25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3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3 AV: 263
A: 수목 병해충 방제 B: 교목 및 관목 C: 식 D: 1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2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2 AV: 264
A: 도로변 가벽전지 및 예초 B: W5.0-L200 C: M D: 20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1 AV: 265
A: 덕남정수장 사면 예초 B: 1회 C: M2 D: 2000 N: 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0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C5FB4219089FD3F540476F2ED0A5A4917FF80 AV: 266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 설명서 등/3. 도면.pdf =====
빛고을전남대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건축공사

납품도서
[건축]

2026.08. 전남대학.iil병칩 B 축척 : NONE 축척 : NONE

2. 창호 약어 기준
01. 재질별 구분

1. 적용 범위 1. 도면표기 약어 기준 재

별도 공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별도 공사는 점선표현 또는 도면에 별도 주기표기로 한다.

2. 일반 사항
2.1 모든 공사 및 재료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도면과
본 공사의 특기 및 일반시방서와 건축공사 또는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 시공자는 시공 전에 건축도면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의 관련도면을 검토하
여 각종 개구부, 치수, 위치, 형상, 장비 및 기기의 설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히 감독원(발주자, 감독관, 감리자 등 승인권자)
와 협의,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내
구분

용

내
구분

약 어 영문 원어 국 @ At 간 Ø Diameter 지름 # Number 번 공통 문 격 호 M 약 어 국 문 Manufacturer 제조업자 플라스틱 PD PW PG GD GW FSD FSW MFR. AL. Aluminum 알루 미늄 N.I.C Not In Contract 별도공사

2.7 평면상에 표기된 개구부 치수는 창호 치수를 나타낸 것임.

B Architectural 건 Asphalt 아스 팔트 BLDG. Building B.M Bench Mark BOT.

2.10 시공자는 분야별 공사 착수전 30일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상세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SHOP DWG)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1 공사중 발생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되며, 규격은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2.12 설계도면, 시방서 등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형태
및 모형 견본시공을 통하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의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2.13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 및 시설들을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다른 재료로 교체할 수 있다.
2.14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자와 감독원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15 시공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허용오차가 적용 및 시행과정에서의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D

3. 특기사항
3.1 기계실 배수트렌치, 전기실 및 발전기실의 배선트렌치는 장비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2 발전기실의 발전기 기초는 발전기의 사양을 고려하여 골조공사 전에 현장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3 장비반입구, 드라이에어리어 우수배수용 드레인은 위치, 배수경로에 관하여
시공전 현장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4 조적벽에 폭 900이상의 개구부가 생길 경우 인방보를 설치할 것.

E

3.5 특기사항이 없는 한 모든 조적벽은 스라브, 또는 보하단까지 시공할 것.
3.6 모든 간막이 벽에 덕트나 파이프가 관통할 때는 실란트코킹/백업재로 틈없이
시공 할 것.
3.7 컨백터 하부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용 스리브의 설치는 설비도면을 참조하되
시공전 정확한 위치 및 설치상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3.8 컨벡터 카바의 형태, 색상, 설치상세 등에 대한 현장도면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것.
3.9 우편물 수취함의 규격은 체신부 규격품으로 자재사양, 상세 및 개수는 현장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것.

NO. Number 번 NTS. Not To Scale 축척없음 Out 출 P. Paint 페인트 Bottom of ~의 하부로 부터 P.C Precast Concrete 프리 케스트 콘크리트 CH. Chimney 굴 P.E Polyethylene 폴리 에틸렌 C.H Ceiling Height 천장고 PL. Plate 플레이트 CLKG. Calking 코 킹 PLAS. Plaster 회 반 죽 (석고질) CLD. Cladding 크레딩 PLY. Plywood 합 MR. Mirror Finish CLO. Closet 벽 장 PS Pipe Shaft (Space) 설비 배관 공간 헤어라인 HR. Hair Line Finish COL. Column 기 둥 PVC. Polyvinyl Chloride 피.브이.시 세 CONC. Concrete 콘크리트 R (r) Radius 반지름 CONT. Continuous 계속되는, 연속되는 R. Riser 계단의 수직판 D.C Dust Chute 쓰레기 투입구 RC. Reinforced Concrete 철근 콘크리트 DET. Detail 상 세 RD. Roof Drain 지붕 배수구 DIM. Dimension 치 수 REFR. Refrigerator 냉장고 DN. Down 내림, 내려감 REV. Revision 정정, 수정 D.O Door Opening 창호 개구부 RM. Room 실, 방 DWG. Drawing 그 림, 도면 SL. Slab Level 구조체 레벨 EA. Each ~ 개 SLM. Self Leveling Mortar 자기 수평 몰탈 EHP Electric heat pump 전기구동 열펌프 SPEC. Specification 시방서 EJ. Expansion Joint 신축줄눈 SQ. Square 정사각형 SRC.

Steel Reinforced Concrete

철골 철근 콘크리트 ST. Steel 철 재 입면 기준 레벨 Elevation 입 ELEC. Electrical 전 기 S.T Smoke Tower 배기구 ELEV. Elevator 엘리 베이터 STF. Steel Trowel Finish 쇠흙손마감 EPS Electrical Pipe Space 전기 설비 덕트실 STOR. Storage 창

고
조

면 S EQ. Equal 동등한, 균등한 STRUC. Structural 구 EXT. Exterior 외부의 STS. Stainless Steel 스테인레스 스틸 F.B Flat Bar 평 T/ Top of ~의 상단 FCU. Fan Coil Unit 팬 코일 유니트 T Thick/Thickness 두 철 T. Tread 계단의 디딤판 TEL. Telephone 전 FL Finish Level 마감레벨 TPS Telephone Pipe Space 통신설비실

3.11 수직통수관의 이중벽 하단벽체는 이중벽 내부청소 후 나중 시공할 것.
통수관이 설치되는 근처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막힘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GALV. Galvanized 아연도금 TYP. Typical 공 통 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

가스구동 열펌프 름 GL. Ground Level 지표선 GYP. Gypsum 석 H. Hight Height 높

HOR.
IN.

오 변화치 고 VER. Vertical 수직의 이 W. Wide / Width 폭 Horizontal 수평의 W/ With ~와, ~위 In 입 W.C Water Closet 화장실 INSUL. Insulation 단열재 WD. Wood (Door) 목 INT. Interior 인테리어 WM. Wire Mesh 와이어 메쉬 V 구 J JAN. Janitor 관리인 K KIT Kitchen 주방 L Length 길이 LAB. Laboratory LAM. Laminate LAV. Lavatory LKR Locker

3.18 화장실 등의 바닥드레인의 정확한 위치는 타일 나누기를 한후 온장나누기에
맞도록 할것.

3.20 굴뚝 수직연도의 재질은 스텐레스 스틸로 하고 발전기 연도외의 접속부,
굴뚝점검구 및 굴뚝지붕상세는 현장도면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것.

Up
Variable

H

3.17 모든 화장실, 청소도구실에 대한 타일나누기 현장도면을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할 것.

3.19 각종 배관 및 덕트용 구조 오프닝은 현장도면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 것.
(층간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UP. L U W CD CASH DOOR 접 고 두 께 재(문) WP. Work Point 시공기준점 WT. Weight 중 량

길이,간격
높이

개 수 마 감

( L= )
Ø

T 예) 1) Ø20 STS. BOLT 문 FD FOLDING DOOR AT AIR TIGHT DOOR 완전 방음문 PT PERFECT AIR TIGHT DOOR (@) ( EA ) 약 도 비

03. 마감 구분 (스텐레스:STS)
기

구

능
밀

2) T:30 ST. PL. (2EA.)위 불소수지 도장

- 평면도 LEVEL 표현 SL -100 FL ±0 분 러 틴

고
건축 마감레벨을 표시 하는 경우

SV. Satin Vibration Finish 덜 DL Dull Finish 비드브라스트 BB. Bead Blaster Finish 구조 슬라브 레벨을 표시하는 경우 - 입면 및 단면 LEVEL 표현 FL ±0 SL -100

예) 일반 철재 스텐레스 금고문 헤어라인 마감 - SD (CD), STS (HR)
건축 마감레벨을 표시 하는 경우

구조 슬라브 레벨을 표시하는 경우 04. 창호 부호 05. 실명 기호 기준

  • 모든 창호는 일련번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형 분 비 고 실번호 실명 SL. FL. - 천장평면 실번호 실명 천장유형 천장고

4. 도면의 재료 표시 (Architectual Materials Symbols)
01. 기 준
표시 해야할 부분이 많을 때에는 재료의 끝부분과 이질재료의 접합부

글씨 크기 : 2

위로 부터 채워나오며 중간부분은 생략 (Fade Out)이 가능하다.
1
AW

창문 부호

02. 표 기
글씨 크기 : 2

EARTH
표 토

각종 창호 부호는
외부에서 시계방향을
02

그릴 부호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
Ø7 원내에 내접하는 마름모

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GRAVEL
자 갈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Ø7 원내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셔터 부호

02 모래/모르터 잡석다짐 02 장비 부호

Ø7 원내에 내접하는 역삼각형
BRICK
시멘트 벽돌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CONC BLOCK
블 록

3. 도면 표기 기준

ALC BLOCK
ALC 블 럭

01. 수정 (REVISION) BOX 표기
REVISION NO.는 도면의 설계변경 항목별로 각 도면에 동일한 아라비아

석

숫자로 하단부터 표기하고 NOTE란에 순차별로 내용을 기입한다.

A REV. Ø6 원

1
SD

문부호 - 평면 태 C B 재 변경/협의사항

STEEL
철 재

Scale 축 척 : (A1) 1 : 1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REVISION 도 면 명 : 도면작성기준 및 일반사항

FINISHED WD
마감 목재

D Name of Drawing

ALUMINUM
알루미늄

도면번호 : 구조재 A-002

  • 표기방법 설명

비 구조재

번 호 항 목 실험실 A 수정 번호 1,2,3 등 수정 횟수기입 합판/석고보드 얇은판 코팅 B 수정 날짜 수정일자를 년,월,일로 표기 세면대 C 수정 날짜 수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표기

LOOSE INSUL
연질 단열재

락 D 서명란

수정부분의 수정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자가 서명

카 재 질

04. LEVEL 표기

  • 표기기준

모든 LEVEL은 각층 축열을 기준으로 한다. (EL.을 표기 않음)

방음문 화 VAR. G 항 목 께 감 T 금고문 판 Elevation Level 비 약 도 능 구 마

3.16 소화전, 전기스위치박스, 피난유도등, 전화 및 OA케비넷 기타 아웃렛등 벽체에
노출되는 모든 기계, 전기설비를 포함한 실내전개도 현장도면을 구체 및 조적
공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분 OUT. 바닥 배수구 I 구 수준 원점 ELE. FST

(H=)
기

EL. SPT

03. 재료명의 표기 기준

  • 인출부호 뒤의 재료명 표기시는 다음 순서에 따라 표기하며, 필요치 않은

항목은 표기하지 않는다.

기호 빌딩 R 전남대학교병원 3 관 경

학 교병
남대
원

AT
IO
NAL NIVER
U

1의 재료명
2의 재료명
3의 재료명

복합 표기시 일반 표기시 02. 기능별 구분 개구부 P 3 1 표시 유성페인트 뚝 2 1 2 FSSD Oil Paint Finish

3.15 석재공사시 해당업체는 건축도면에 의거하여 돌나누기, 부재크기, 접합상세 등을
반영한 현장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것.

재 Opening O Floor Drain

3.14 승강기는 골조공사 전에 건축도면을 근거하여 인디케이터, 홀랜턴의 위치 및 타입,
카내부벽면의 가정문양, 기타사항 등을 포함한 현장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골조공사 및 벽체마감 공사에 해당사항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철 O.P 축 FIN

3.13 옥탑, 옥탑지붕에 설치되는 굴뚝 및 배기팬의 정확한 위치 및 설치상세는
기계도면을 참조하여 현장도면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리 스테인레스 호 FD.

3.12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내의 장비설치용 패드의 크기 및 위치는
설비도면 참조 후 현장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방화 유

1의 재료명
2의 재료명
3의 재료명

SST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 홀

3.10 한전맨홀, 통신맨홀, 오수, 우수, 상수, 가스맨홀, 연결송수구, 접지봉 등의
정확한 위치 및 상세는 해당도면을 참고하되 현장도면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F 일반 OPNG.

2.8 모든 구조 부제의 정확한 크기 및 위치는 구조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SG BG

2.4 도면에 표기된 치수는 도면 그림의 크기에 우선하므로 도면을 SCALE로 재서
치수를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서로 상이하거나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되어야 한다.

ASPH. WG SW BW 최소값 ARCH. WW SD BD 설 맨

바닥 마감 기준선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단, 최상층 및 PIT 등이 최하층의 경우에는 스라브 상단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WD 철 재 브론즈 Mechanical Minimum

2.6 천장고는 바닥 마감선에서 천장 하단 마감선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며, 천장이 없
는 경우는 상부슬라브 하단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목 재 비 MECH. Manhole 근사치 (SHUTTER) AG MIN. Approximate (GRILL) SSG MH. APP. (WINDOW) AW 공조 덕트

2.5 층고는 별도로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층의 바닥 마감 기준선에서 지상층의

(DOOR) SSW 에어콘 N 셔 터 AD Air Duct Shaft 안 그 릴 SSD 최대값 Air Conditioning 대 창 문 알미늄 Maximum A.D Alternate 내 용 스테인레스 MAX. A.C ALT. 분 질 용 영문 원어

2.3 본 도면에 기술된 치수의 표기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mm 단위로 한다.

A

02. 인출선의 표기 기준
구

전

SI
TY
HOSPITA L

도면 표기의 약어(ABBREVIATION)기준 및 표기기준

CH
ONN AM N

A 건축 설계도면 관련 공통 주기사항 내 용 비고

RIGID INSUL
경질 단열재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25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 설계개요 동별층별개요 사 업 명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동별 대지위치 전라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대동 592 [주1동] 지 역 . 지구 기존대장 인테리어부분 용 도 지하 3층 5,948.26 ㎡ - 병원(종합병원) 도시지역 지하 2층 4,159.37 ㎡ - 병원(종합병원) 대지면적 137,875 ㎡ 지하 1층 5,756.5 ㎡ - 병원(종합병원) 규 모

주건축물 1동 (주1 : 지하3층/지상5층, 부1 : 지상1층)

지상 1층 4351.46 ㎡ 1,636.75 ㎡ 병원(종합병원) 용 도 병원(종합병원) - 기대장기준 지상 2층 4,086.11 ㎡ - 병원(종합병원)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기대장기준 지상 3층 2,826.19 ㎡ - 병원(종합병원) 건축면적 5,088.84 ㎡ - 기대장기준 지상 4층 2,760.1 ㎡ - 병원(종합병원) 연 면 적 32,844.17 ㎡ - 기대장기준 지상 5층 2,756.47 ㎡ - 병원(종합병원)

용적율산정
연 면 적

16,980 ㎡ - 기대장기준 소계 32,644.46 ㎡ 1,636.75 ㎡

㎡
병원(종합병원)

건 폐 율 2.7575% - 기대장기준 지상 1층 199.71 ㎡ -

의료시설
(부속폐기물처리장)

총 합 계 32,844.17 ㎡ 1,636.75 ㎡ 공사개요

용 적 율
정화조

- 주차장 옥내 219대 , 옥외 95대 조경면적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9.2010577%

DRAWN BY
제
도

PROJECT TITLE 공사명 : 층별 [부1동] - 기대장기준 - 최석규

CHECKED BY
검
토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APPROVED BY
승
인

선형종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CONSULTANT
협 력 설 계
Name of Drawing
Date

일 자 : 도 면 명 : 2026.06

설계개요
Scale

축 척 : (A1) 1 : 50 Sheet No. 도면번호 : A-01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7-1 7-2 8-1 3150 3100 8-2 9-1 9-2 4150 Z3 6900 Z4 6900 6900 Z5 6900

AT
IO
NAL NIVER
U

Z6 6900 2950 32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Z2

CH
ONN AM N

Y1 Y5 Y4 Y3 Y2 Y6 Z1 Y8 Y7 전 Z7 6900

전남대학교병원
6900

■ 범례 2D

전면,철거 신설구역
내려감

세척기
800*400

수납장 수납장 750*2000

오염세탁물
650*600

수납장 침대 청력부스 벽체철거 및 통합마감구역 400*400 1500*1100

오염세탁물
650*600

400*500 침대 750*2000

인바디
750*2000

의자 단 600*900 초음파진

시력검사
400*400

물 600*650 500*1400 1D 오염세탁

무영보조
등

바이오 900*1000 900*600 책상 무산동카메라 체중계 500*550 책상 3650*550 800*600 수납장 침대 750*2000 씽크대 수납장 안압측정 책상 650*600 800*500 800*500 카트 침대 오염세탁물 1200*700 전자내시 경 1200*700 경 650*600 수납장 800*500 카트

수납장
700*300

전자내시 700*700 800*600 1200*500 오염세탁물 카트

정리대
보관장

700*700
700*700

보관장 건조장 700*700 보관장 900*600 책상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700*300

800*600 벽체마감 개선구역

수납장
1200*500

내시경 1400*400

수납장
1200*500

내시경
건조장

600*300 800*600 2200*550 수납장 수납장 700*300 씽크대 수납장 800*500 1100*1000 수납장 700*1550 소독 1200*500 450*400 수납장 혈압계 800*600 카트 800*1600 롱쇼파 800*400 1200*700 세척기

전자내시
경

소독존씽크대 1200*700 소독존씽크대

전자내시
경

800*1600 700*500 1000*15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1100*10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탈의실
파티션

탈의실
파티션

테이블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2단락카
600*400

책상 1200*600 카트 400*550 800*400 테이블 수납장 건강검진센터 1200*600 수납장 11100 영상촬영센터 11100 1100*1000 심전도기 1200*600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오염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세탁물
800*600

2C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C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450*700 1200*600 7800 7800 TV 정수기

수납장
1900*600

2B 1B 7950 9600 9600 REV. F PROJECT TITLE 혈압계 7200 D 2A

1A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혈압계 TV 키/체중계 C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재배치공사

TV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약재부 8700 사 통합검진센터 노인특화클리닉 외래투약대 공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7200 B 선형종 A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공사 범위도
Scale

축 척 : (A1) 1 : 2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5200 1 10200 2 5100 3 7500 4 7500 5 7500 6 7500 7 7500 8 7500 9 7500 10 7500 11 7500 12 7500 도면번호 : A-011 520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3 1

1층 공사 범위 평면도
1 : 2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32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6900

전남대학교병원
6900

6900 내려감 800*500 책상 800*500 650*600 침대

오염세탁물
650*600

청력부스 400*400 1500*1100

오염세탁물
650*600

400*500 침대 750*2000

인바디
750*2000

의자 600*900 오염세탁 물 2D 600*650 등

초음파진
단

시력검사
400*400

500*1400 1D 무영보조 바이오 900*1000 900*600 책상 무산동카메라 체중계 500*550 책상 3650*550 800*600 수납장 침대 750*2000 씽크대 수납장 안압측정 책상 오염세탁물 경 침대 750*2000 1200*700 경 카트 650*600 전자내시

카트
700*700

수납장
700*300

오염세탁물

경
내시경
건조장

900*600 1200*700

내시경
건조장

수납장
1200*500

전자내시 800*600 800*600 800*500

정리대
보관장

2200*550

700*700
700*700

보관장 수납장 700*300 700*700 보관장 수납장 1200*500 씽크대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1400*400 1200*500 수납장 수납장 600*300 800*600 수납장 수납장 700*300 700*1550 수납장 450*400 소독 1200*500 혈압계 수납장 카트 800*1600 롱쇼파

수납장
800*600

수납장

AT
IO
NAL NIVER
U

Z7

세척기
800*400

경

세척기
800*4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Z6
6900

1200*700 소독존씽크대 전자내시 소독존씽크대 1100*1000 카트 800*1600 700*5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1000*1500 1100*1000 6900 Z5 2950 32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탈의실
파티션

4150 Z4 6900 800*500 3150 3100 8-2 9-1 9-2 6900 1200*700 7-1 7-2 8-1 Z3 전자내시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Z2

CH
ONN AM N

Y3 Y2 Y1 Y5 Y4 Z1 Y8 Y7 Y6 전

탈의실
파티션

400*550 수납장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2단락카
600*400

1200*600 800*400 수납장 카트 1200*600 책상 11100 테이블 11100 1100*1000 심전도기 12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서랍장 오염 오염 2C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C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450*700 1200*600 가설펜스 21.3M (H:2.5M) TV 7800 7800

가설펜스 34M (H:2.5M)
THK100 그라스울판넬

THK100 그라스울판넬
정수기

수납장
1900*600

2B 1B REV. 9600 9600

가설펜스 2M (H:2.5M)
THK100 그라스울판넬
가설펜스 19.5M (H:2.5M)
THK100 그라스울판넬

1A 2A

가설펜스 2.7M (H:2.5M)
THK100 그라스울판넬
7200

D 혈압계 오토트랙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THK100 그라스울판넬

가설펜스 4.6M (H:2.5M)
THK100 그라스울판넬
TV

키/체중계 C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가설펜스 3.2M (H:2.5M)

가설펜스 3.2M (H:2.5M)
THK100 그라스울판넬

병동투약대 혈압계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TV 87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7200 B

A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가설계획도 5200 10200 51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Scale 축 척 : (A1) 1 : 2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5200 도면번호 : A-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6

영상촬영센터 가설계획도
1 : 200 (A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3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Area Schedule (바닥면적)_A
실명
면적

수납장

수납장
800*600

수납장 수납장 카트 침대 650*600 400*400 무산동카메라 체중계 400*500 침대 750*20 00

인바디
750*20

900*100 00 0 의자 영상검사실 복도 900*600 책상 400*400

오염세탁물
600*650

500*140 시력검사 26.70 m² (8.08) 무영보조등 1D 00 650*600 안압측정 책상

오염세탁물
500*550

00

청력부스
1500*11

침대 750*20 0 00 0

수납장
800*600

수납장 750*20

씽크
대
3650*55

오염세탁물 800*500 책상 침대 1200*700 700*700 650*600 전자내시경 건조장 오염세탁물 카트 650*600 800*500 보관장 700*300 오염세탁물 1200*700 800*500 카트 1200*500 900*600 내시경 1400*40 수납장 내시경 수납장

수납장
700*300

0 내려감 600*300 정리대

수납장
1200*500

씽크
대
2200*55
수납
장 건조장
800*600

책상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1200*500

0

수납장
800*600

700*700 700*700 19.26 m² (5.83)

수납장
700*300

700*700 보관장 보관장 24.57 m² (7.43)

수납장
1200*500

바이오 800*600 700*155

세척기
800*400

1200*700 800*1600 롱쇼파 20.74 m² (6.27)

세척기
800*400

VIP실-1

VIP실-2
VIP실-3

소독존씽크대 전자내시경 소독존씽크대 1100*10 전자내시경 800*1600 700*500 00 1000*15 1100*1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00

안마의자

00
1000*15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00

3100 소독 3150 6900 0 600*900

6900
6900

24.57
20.74
19.26
26.7
200.78
53.99
12.3
13.35
14.94
23.84
410.47
410.47

초음파진단 8-1 카트 7-2 800*500 7-1 6900 1200*700

6900
6900

A
VIP실-1
A
VIP실-2
A
VIP실-3
A
영상검사실 복도
A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A
주사실
A
초음파실1
A
초음파실2
A
초음파실3
A
판독실1
A: 10
Grand total: 10

450*400 Y8 전자내시경 Y4 Y3 Y2 Y7 Y6 Y5 전남대학교병원 비고 혈압계 공사구역

탈의실
파티션

1100*10 00

초음파실3
14.94 m² (4.52)
400*550

수납장 11100

테이블0
1200*60

책상 1200*6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3.35 m² (4.04) 200.78 m² (60.74)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23.84 m² (7.21)

2단락카
600*400

0 800*400 수납장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카트

REV.
판독실1
초음파실2

테이블
0

심전도기 1200*60 450*7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PROJECT TITLE 오염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2.30 m² (3.72)

2단락카
600*400

초음파실1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0 1200*60 세탁물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TV 1C 공 800*600 통합검진센터 TV 7800 재배치공사

주사실
정수기

53.99 m² (16.33)

수납장
1900*60

1B 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9600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1A 선형종

Name of Drawing
혈압계

도 면 명 : 면적산출표-1 혈압계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1

영상촬영센터
1 : 150 (A1)

Scale 축 척 : (A1) 1 : 1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키/체중계

TV 도면번호 : TV A-02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40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공사구역
Z1

Z2 Z3 Z4 Z5 6900 8-2 9-1 Z6 6900 9-2 Z7

6900
6900
6900

2950 6900 3200 6900

2D
세척기

내려감 세척기 800*400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700*300 1200*500 정리대 수납장 700*300

수납장
800*600

청력부스
1500*11

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400*40 심전도실 13.19 m² (3.99)

심전도기
450*700

세탁물 800*600 오염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채혈시
7.70 m² (2.33)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건강증진센터 접수/대기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600*400 2단락카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30.18 m² (9.13)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7.26 m² (2.2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장애인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5.32 m² (1.61)
2단락카
600*400

창고
5.82 m² (1.76)

2단락카
600*400

물품창고
11.48 m² (3.47)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탈의실(남)
32.74 m² (9.90)

2단락카
600*400

카트

2단락카
600*400

7800 2B 0 화장실(여)-2 책상 테이블

10.24 m² (3.10)
1200*60

800*400 수납장 6.84 m² (2.07)

화장실(남)-2
5.32 m² (1.61)

0 1200*60 폐기능검사

처치실
16.22 m² (4.91)

장애인 탈의실(남) 400*550 11.87 m² (3.59) 수납장 800*400 수납장 테이블

0
1200*60

0 00

약품실
회복실
75.02 m² (22.69)

500*140 1100*10 1200*60 600*650 27.48 m² (8.31)

탈의실
파티션

2C
테이블0

오염세탁물 부인과검사 무영보조등 400*400

내시경실 복도
66.92 m² (20.24)

0 0 수납장 인바디 수납장 400*500 900*100 16.59 m² (5.02) 600*300 체중계 청력검사

의자
신체계측
15.36 m² (4.65)
15.64 m² (4.73)
16.46 m² (4.98) 시력검사
16.46 m² 시력검사
(4.98)

750*20
00

900*600 책상 상담실 무산동카메라 16.80 m² (5.08) 수납장 650*600 0 00 400*400 오염세탁물 침대 내시경실1 750*20 바이오 침대 내시경실2 책상

화장실(남)
화장실(여)
12.29 m² (3.72)
12.29 m² (3.72)

카트 800*500

침대
750*20
00

16.80 m² (5.08) 650*600 700*155 책상 0 오염세탁물 600*900 00

씽크
대
3650*55

수납장 1200*500 카트 800*500 1200*700 내시경실3 750*20 16.80 m² (5.08) 650*600 1200*700 책상 전자내시경 1200*700 침대 내시경실4 오염세탁물 전자내시경 14.82 m² (4.48) 650*600 카트

카트
700*700

800*600

36.08 m² (10.91)
오염세탁물

전자내시경 보관장 700*700 700*700 보관장 보관장 900*600 내시경보관실

5.88 m² (1.78)
700*700

내시경
건조장

안압측정 11100 700*300 0 내시경 수납장 1200*500 800*500

씽크
대
2200*55
수납
장 건조장
800*600

수납장 내시경내부복도수납장 500*550

탈의실
파티션

창고 수납장 800*600 초음파진단 1200*500 450*400 수납장 혈압계 800*600 800*500 800*1600 롱쇼파 800*400 1200*700 소독존씽크대 전자내시경 소독존씽크대

MSDS보관실
소독실
4.89 m² (1.48)
세척실
9.60 m² (2.90)
11.33 m² (3.43)
소독

800*1600 00 700*500 1000*15 1100*1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00

안마의자

00
1000*15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00

1100*10

297.97 m² (90.14)
TV

문진실1 9600 10.45 m² (3.16) 정수기

문진실2
10.64 m² (3.22)

수납장
1900*60

0

문진실3
10.64 m² (3.22)

2A 혈압계 혈압계

1
키/체중계

TV TV

건강증진센터
1 : 150 (A1)

Area Schedule (바닥면적)_B
실명
면적

B
MSDS보관실
B
건강증진센터 접수/대기
B
내시경내부복도
B
내시경보관실
B
내시경실1
B
내시경실2
B
내시경실3
B
내시경실4
B
내시경실 복도
B
문진실1
B
문진실2
B
문진실3
B
물품창고
B
부인과검사
B
상담실
B
세척실
B
소독실
B
시력검사
B
신체계측
B
심전도실
B
약품실
B
장애인 탈의실(남)
B
장애인 탈의실(여)
B
창고
B
창고
B
채혈시
B
처치실
B
청력검사
B
탈의실(남)
B
탈의실(여)
B
폐기능검사
B
화장실(남)
B
화장실(남)-2
B
화장실(여)
B
화장실(여)-2
B
회복실
B: 36
Grand total: 36

4.89
297.97
36.08
14.82
16.59
16.8
16.8
16.8
66.92
10.45
10.64
10.64
11.48
27.48
15.36
11.33
9.6
16.46
16.46
13.19
11.87
6.84
7.26
5.88
5.82
7.7
16.22
15.64
32.74
30.18
10.24
12.29
5.32
12.29
5.32
75.02
901.39
901.39

전남대학교병원
비고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면적산출표-2
Scale

축 척 : (A1) 1 : 1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2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44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내려감 세척기 세척기

수납장
수납장
800*600

정리대 수납장 수납장 700*300 800*600 수납장

수납장
700*300

카트 400*400 00

오염세탁물
650*600

수납장 0 수납장 600*300

인바디
750*20

900*100 00 0 의자 900*600 책상

학 교병
남대
원

오염세탁물
600*650

500*140 0

탈의실
파티션

1100*10 전 무영보조등

시력검사
400*400

0 00 바이오 침대 750*20 700*155 400*500 1400*40 무산동카메라 체중계 안압측정 00

청력부스
1500*11

침대 750*20 책상 0 카트 침대 수납장 800*500 650*600 500*550

씽크
대
3650*55

수납장
800*600

카트 00 오염세탁물 1200*700 750*20 650*600 전자내시경 책상 침대 오염세탁물 800*500 700*700 800*500 650*600 1200*700

내시경
건조장

전자내시경 700*700 900*600 오염세탁물 1200*700 내시경 전자내시경 700*700 700*700 보관장 0 600*900 800*500 카트 1200*500

씽크
대
2200*55
수납
장 건조장
800*600

CH
ONN AM N

보관장 보관장

수납장
1200*500

책상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1200*500

SI
TY
HOSPITA L

수납장
700*300

초음파진단

수납장
1200*500

450*400 800*600 1200*700 800*1600 롱쇼파 800*400 혈압계 소독존씽크대 800*400 1100*10 전자내시경 소독존씽크대 소독 800*1600 00 00 700*500 1000*15 1100*1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00

안마의자 1000*15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00

00

AT
IO
NAL NIVER
U
400*550

수납장 테이블0 책상 1200*60 전남대학교병원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2단락카
600*400

0 800*400 수납장 카트 1200*60

테이블
0

심전도기 1200*60 450*7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오염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0 1200*60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600*400 2단락카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TV TV Y2 Y3 Y4 정수기

수납장
1900*60

3 4 5 5100 6 7 7500

1A
D

Area Schedule (바닥면적)_C
실명
면적
혈압계

공사구역 혈압계 비고 7200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의무기록실 약제부 8700 149.06 m² (45.09)

원무팀탈의실
11.40 m² (3.45)
원무과 사무실
50.49 m² (15.27)
갱의실

탕비실 8.17 m² (2.47) 13.00 m² (3.93)

C
갱의실
C
약제부
C
원무과 사무실
C
원무팀탈의실
C
의무기록실
C
탕비실
C: 6
Grand total: 6
키/체중계

60.28 m² (18.23) C B 0 TV TV

8.17
149.06
50.49
11.4
60.28
13
292.4
292.4

REV. PROJECT TITLE 공 1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약제과 사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 : 150 (A1)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면적산출표-3
Scale

축 척 : (A1) 1 : 1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2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4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세척기

수납장
수납장

수납장 700*300 800*600 수납장 수납장 700*300 800*600 수납장 수납장

청력부스
1500*11

00 650*600 수납장 0 수납장 600*300

인바디
750*20

900*100 00 0 의자 900*600 책상 오염세탁물

500*140
0

탈의실
파티션

1100*10 전

학 교병
남대
원

AT
IO
NAL NIVER
U

600*650 무영보조등

시력검사
400*400

0 00 바이오 400*500 침대 750*20 1400*40 무산동카메라 체중계 안압측정 책상 0 400*400

오염세탁물
500*550

00 700*155 650*600 침대 750*20

씽크
대
3650*55

수납장 카트 오염세탁물 800*500 650*600 카트 오염세탁물 침대 00 1200*700 750*20 전자내시경 책상 800*600 카트 650*600 800*500 오염세탁물 침대 800*500 700*700 1200*700

내시경
건조장

1200*700 700*700 900*600 1200*700 내시경 전자내시경 700*700 700*700 보관장 0 전자내시경

씽크
대
2200*55
수납
장 건조장
800*600

수납장 700*300 600*900 800*500 카트 1200*500

CH
ONN AM N

보관장 보관장

수납장
1200*500

책상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1200*500

초음파진단

수납장
1200*500

450*400 800*600 정리대 800*1600 롱쇼파 800*400

SI
TY
HOSPITA L

내려감

세척기
800*400

혈압계 소독존씽크대 전자내시경 소독존씽크대 소독 800*1600 00 00 전남대학교병원 400*550 수납장 테이블0 책상 1200*6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2단락카
600*400

0 800*400 수납장 카트 1200*60 테이블

0
1200*60

심전도기
450*7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오염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0 1200*60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TV TV 정수기

수납장
1900*60

10

11
7500

12
7500

13 0 14 7500 16 7500 5200

교육실
28.52 m² (8.63)

갱의실
12.79 m² (3.87)

D 진료협력실 혈압계 혈압계 7200 15.38 m² (4.65)

장애인 건강상담실
31.40 m² (9.50)

TV 키/체중계 TV

C
진료실-9
14.57 m² (4.41)

진료실-3 (소화기내과) 진료실-5 산부인과 진료실 국책사업실 14.18 m² (4.29) 14.18 m² (4.29) 14.17 m² (4.29)

진료실-3
14.49 m² (4.38)

19.76 m² (5.98) 8700 00 700*500 1000*15 1100*1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00

안마의자 1000*15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00
1100*10

진료실-10
14.57 m² (4.41)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산부인과 검사실 초음파실 14.18 m² (4.29) 14.17 m² (4.29)

진료실-4
14.72 m² (4.45)

26.02 m² (7.87) 처치실-1 B 진료실-4 (노년낸과) 잔호사실 22.34 m² (6.76) 10.80 m² (3.27)

비뇨기과 진료실
10.80 m² (3.27)

요속검사실
12.54 m² (3.79)

14.74 m² (4.46) 1

노인특화클리닉
1 : 150 (A1)

공사구역

Area Schedule (바닥면적)_D
실명
면적

D
갱의실
D
교육실
D
국책사업실
D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D
비뇨기과 진료실
D
산부인과 검사실
D
산부인과 진료실
D
요속검사실
D
잔호사실
D
장애인 건강상담실
D
진료실-3
D
진료실-3 (소화기내과)
D
진료실-4
D
진료실-4 (노년낸과)
D
진료실-5
D
진료실-9
D
진료실-10
D
진료협력실
D
처치실-1
D
초음파실
D: 20
Grand total: 20

12.79
28.52
14.17
26.02
10.8
14.18
14.18
12.54
10.8
31.4
14.49
19.76
14.72
22.34
14.18
14.57
14.57
15.38
14.74
14.17
334.32
334.32

비고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면적산출표-4
Scale

축 척 : (A1) 1 : 1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2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50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D.A D.A 800 D.A D.A D.A D.A D.A D.A D.A 2850(W)X950(H) 막분리조 D.A D.A 폭기조 매개시설

혐기조
슬러지저류조

침전조 폐수집수조

추후
증설공간

PAD 높이
(200mm)

방류조 D.A D.A 생활하수 ±0 집수조 펌프조 스크린조 +800 내부시설 800 D.A EL.-12,580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용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적용 출입구(문) 적용 복 적용

PAD 높이
(300mm)

+800 ±0

(비상용30인승
)
(105m/min)

FL+720 325 EL.-11,780 1000 UP ⑧

1200
1200

욕 CONTROL PANEL 적용 경보 및 피난설비 적용

전남대학교병원
1. 점자블럭 설치
실내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실외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 핸드레일 양쪽 끝부분 및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할 것.

  • 세면기 수도꼭지 점자표시 부착

( 냉,온수 구분하여 설치)
세면기 및 거울 장애인사용가능 높이로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
  • 영유아 거치대, 비상벨 남,여 모두 설치
  • 점자블럭은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
  • 대변기 잠금장치는 장애인용 잠금장치 설치

" 사용중 " 확인 가능한 제품
  • 대변기 등받이 설치
  • 대변기 무전원자동물내림시트 설치
  •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남, 여 각 1개소 설치
  • 모든 복도는 장애인 Ø38 PVC핸드레일설치
  • 모든 출입문 폭은 900이상,

레버는 손잡이 상단까지 900높이

EPS 유도표지판 UP

D.A
S.T

객실 볼라드설치 침실 D.A

보행통로 (차량이 다니는곳과 구별되도록 표시)

FL-80
지하주차장

적용 유도 및 안내설비 A1 P.S SLOPE 안내시설 밧데리 ±0 1200

1.장애인전용 표시 표준규격 재도색
2.입식안내표지판 (0.7M X 0.6M X 높이 1.5M)
3.장애인전용주차구획까지 경로에 꺽이는 부위 유도표지 설치

점 형 블 럭
밧데리

4,100 1800 300 A3

FILTER
COALESCENT FILTER
COALESCENT

300 RECEVER TANK

COALESCENT
FILTER
FILTER
PRE

FILTER
LINE

점형블럭 철거후 신설

S.T
볼라드설치

탈의실

FILTER
MAIN

통PAD로... 1000 +80

AFTER
COOLER

PRE
FILTER REGURATOR
AIR
DRYER

P.S RECEVER TANK T-5 입식안내판 제1부패조 실 샤워실 A2 배기 닥트 연결 300 1800 T-1 RECEVER TANK T-3 ELEV.PIT 폐수조 적용 S.T ELEV.PIT RI 적용 실 세면기 S.T UP

MAIN LINE
FILTER FILTER

S7

지하3층
F.F.L.
EL.-12,500

DRYER
AIR

PAD 높이
(600mm)

위생시설 S.T

COOLER
AFTER

+80 ELEV.PIT 1200 S.T 적용 소변기 장 UP S.T S.T 적용 대변기 화 SD2700 P.S 계단 또는 승강기 연료탱크 SLOPE

여 과
UP

도 800

FL-80
EL.-12,580

조 주출입구 접근로

PAD 높이
(100mm)

FL-80 P.S 제2부패조

AT
IO
NAL NIVER
U

적용유무 SD2700 스크린조 오,폐수 D.A

PAD 높이
(600mm)

안정화조 폐수 의료시설 800 무산소조 D.A 편의시설 D.A 권장 :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대상시설

장비반입구
D.A

의무 :

CH
ONN AM N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전 D.A EL.-12,580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D.A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A

REV.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 주출입구 경사도 1/20
  • 출입문 손잡이 중앙 바닥면으로부터 0.8M
  • 통과유효폭 0.8M이상, 전면유효거리 1.2M 이상

D.A

1B. 매개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라감

내려옴 D.A PIT

  • 설치장소의 적합성 (최단거리, 안전성)
  • 바닥면의 장애인 전용표시
  • 1대 주차구획

(3.3X5.0M 이상, 평행주차의 경우 2.0X6.0M이상)
  •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표지판 설치

(벽면이 없을 경우, 입식으로 설치할 것)
2A,2B. 내부시설
(출입문, 복도)
  • 출입구(문)유효폭 0.9M이상
  • 출입구(문)옆 벽면 1.5M높이 실과명 촉지판 부착
  •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양측에 복도가 있는 경우, 1.5M 이상)
2C. 내부시설 (계단)

1

지하 3층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1 : 250 (A1)

  • 설치장소의 적합성 (최단거리, 안전성)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할 것
  • 출입문 손잡이 레버식 설치
  • 계단 유효폭 1.2M 이상
  • 챌면의 높이 18cm이하, 디딤판 너비 28cm 이상
  •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 계단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참 포함)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지하3층 장애인계획도
Scale

축 척 : (A1) 1 : 2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53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권장 : D.A D.A D.A D.A D.A D.A D.A 대상시설 D.A 편의시설 D.A D.A D.A D.A D.A D.A D.A 매개시설 D.A 발전기실상부 의료시설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용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적용 출입구(문) 적용 복 적용 D.A

전기실상부
OPEN

내부시설 도

D.A
상부
OPEN

P.S EPS

)
(비상용30인승
(105m/min)

DN UP ⑦ UP

기계실상부
S.T

P.S OPEN

지하3층
F.F.L.
EL.-9,000

ELEV.PIT 적용 소변기 적용 실 세면기 적용 장

S.T
S.T

300 위생시설

S.T
DN

적용 대변기 DN S.T S.T

계단 또는 승강기
화

(비상용30인승
)
(105m/min)

UP

ELEV.PIT
ELEV.PIT

욕 300 실 DN 샤워실 입식안내판 탈의실

300
SLOPE

P.S 1200

1.장애인전용 표시 표준규격 재도색
2.입식안내표지판 (0.7M X 0.6M X 높이 1.5M)
3.장애인전용주차구획까지 경로에 꺽이는 부위 유도표지 설치

볼라드설치 유도표지판 안내시설 적용 유도 및 안내설비 적용 경보 및 피난설비 적용

전남대학교병원
1. 점자블럭 설치
실내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실외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 핸드레일 양쪽 끝부분 및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할 것.

  • 세면기 수도꼭지 점자표시 부착

( 냉,온수 구분하여 설치)
세면기 및 거울 장애인사용가능 높이로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
  • 영유아 거치대, 비상벨 남,여 모두 설치
  • 점자블럭은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
  • 대변기 잠금장치는 장애인용 잠금장치 설치

" 사용중 " 확인 가능한 제품
  • 대변기 등받이 설치
  • 대변기 무전원자동물내림시트 설치
  •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남, 여 각 1개소 설치
  • 모든 복도는 장애인 Ø38 PVC핸드레일설치
  • 모든 출입문 폭은 900이상,

레버는 손잡이 상단까지 900높이

D.A
DN
S.T

유도표지판

점 형 블 럭
EPS

UP ±0 +80 300 P.S 점형블럭 철거후 신설

AT
IO
NAL NIVER
U

적용유무 주출입구 접근로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의무 :

CH
ONN AM N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장비반입구

전 S.T 볼라드설치

D.A
지하주차장
(107대)

객실 침실

보행통로 (차량이 다니는곳과 구별되도록 표시)

FL-80 D.A EL.-9,080

기타시설
D.A

D.A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REV.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 주출입구 경사도 1/20
  • 출입문 손잡이 중앙 바닥면으로부터 0.8M
  • 통과유효폭 0.8M이상, 전면유효거리 1.2M 이상

유도표지판
FL-80
EL.-9,080
내려감

올라감 올라옴

팬룸-2
B2A14

내려옴 주차관제 D.A

B2A21
사무실

PIT

1B. 매개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설치장소의 적합성 (최단거리, 안전성)
  • 바닥면의 장애인 전용표시
  • 1대 주차구획

(3.3X5.0M 이상, 평행주차의 경우 2.0X6.0M이상)
  •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표지판 설치

(벽면이 없을 경우, 입식으로 설치할 것)
2A,2B. 내부시설
(출입문, 복도)
  • 출입구(문)유효폭 0.9M이상
  • 출입구(문)옆 벽면 1.5M높이 실과명 촉지판 부착
  •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양측에 복도가 있는 경우, 1.5M 이상)
2C. 내부시설 (계단)

1

지하 2층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1 : 250 (A1)

  • 설치장소의 적합성 (최단거리, 안전성)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할 것
  • 출입문 손잡이 레버식 설치
  • 계단 유효폭 1.2M 이상
  • 챌면의 높이 18cm이하, 디딤판 너비 28cm 이상
  •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 계단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참 포함)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지하2층 장애인계획도
Scale

축 척 : (A1) 1 : 2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54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매개시설
내려감

소독존씽크

대
800*400

정리대 1200*500

수납장
800*600

수납장
수납장

800*500 수납장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용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적용 출입구(문) 적용 복 적용 수납장 400*400 청력부스 내부시설 1500*1100 전자내시경 650*600 체중계 500*550 책상 3650*550 800*600 오염세탁물 침대 750*2000 씽크대 카트 650*600 800*500 800*500 카트 오염세탁물 침대 400*500 침대 750*2000 인바디 의자 600*900 초음파진단 400*400

오염세탁물
600*650

500*1400 시력검사 무영보조등

실과명 점자표지판
(H:1,500)
바이오

900*1000 900*600 750*2000 무산동카메라 책상 안압측정 책상 650*600 전자내시경 750*2000 1200*700 카트

오염세탁물
전자내시경

침대 1200*700 전자내시경 800*500 700*300 1200*700 카트 1200*500 700*700700*700 보관장

수납장
700*300

700*700 보관장

수납장
1200*500

책상 1400*400 수납장 수납장 800*600 600*300 소독 수납장

오염세탁물
650*600

수납장

수납장
700*300

내시경

800*600 건조장
건조장
900*600
700*700

700*1550

수납장
1200*500

2200*550 수납장 내시경 450*400 800*600 보관장 주출입구 접근로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적용 대변기 적용 소변기 적용 실 세면기 적용

탈의실
파티션
1100*1000

화
400*55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심전도기 12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메인접수대

세탁물
800*600

욕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난간손잡이
점자표지판
내용수정

위생시설

서랍장
오염

오염

남/녀탈의실
1.시각경보기설치
2.비상벨설치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UP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450*700 1200*600 장 책상 800*400 수납장 1200*600 800*400 수납장 카트 1200*600 수납장 테이블 냉온수 점자표기 안내시설 외래투약대

이동동선안내판
(주출입구에서 건강검진구간까지
안내판 연속설치)
키/체중계

1.장애인용 화장실 내부 조작반 버튼 코너로부터 40CM 이격배치
2.대변기 등받이 설치
3.부속물 설치 (세정장치,휴지걸이등)
4.잠금장치 (날개벽 60CM위치로 이격하여 설치)
5.비상용벨 설치
6.시각경보기(경광등) 설치
혈압계

TV 적용 유도 및 안내설비 적용 경보 및 피난설비 적용 객실 점형블럭 철거후 신설 오토트랙

점 형 블 럭
정수기

점자표지판 교체 오토트랙 탈의실 TV 1900*600 혈압계 실 샤워실 수납장 병동투약대 전남대학교병원 수납장 씽크대

탈의실
파티션

AT
IO
NAL NIVER
U

적용유무 세척기 혈압계 800*400 1200*700 세척기 롱쇼파 800*1600 800*1600 700*500 1000*1500 안마의자 1000*1500 1100*1000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1100*10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소독존씽크
대

의료시설 권장 :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대상시설
편의시설

의무 :

CH
ONN AM N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전 기타시설

1. 점자블럭 설치
실내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실외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 핸드레일 양쪽 끝부분 및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할 것.

  • 세면기 수도꼭지 점자표시 부착

( 냉,온수 구분하여 설치)
세면기 및 거울 장애인사용가능 높이로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
  • 영유아 거치대, 비상벨 남,여 모두 설치
  • 점자블럭은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
  • 대변기 잠금장치는 장애인용 잠금장치 설치

" 사용중 " 확인 가능한 제품
  • 대변기 등받이 설치
  • 대변기 무전원자동물내림시트 설치
  •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남, 여 각 1개소 설치
  • 모든 복도는 장애인 Ø38 PVC핸드레일설치
  • 모든 출입문 폭은 900이상,

레버는 손잡이 상단까지 900높이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TV

REV.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점형블럭 철거후 신설

  • 주출입구 경사도 1/20
  • 출입문 손잡이 중앙 바닥면으로부터 0.8M
  • 통과유효폭 0.8M이상, 전면유효거리 1.2M 이상

300

1B. 매개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설치장소의 적합성 (최단거리, 안전성)
  • 바닥면의 장애인 전용표시
  • 1대 주차구획

(3.3X5.0M 이상, 평행주차의 경우 2.0X6.0M이상)
  •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표지판 설치

(벽면이 없을 경우, 입식으로 설치할 것)

시각장애인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

2A,2B. 내부시설
(출입문, 복도)

1

1층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1 : 250 (A1)

  • 출입구(문)유효폭 0.9M이상
  • 출입구(문)옆 벽면 1.5M높이 실과명 촉지판 부착
  •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양측에 복도가 있는 경우, 1.5M 이상)
2C. 내부시설 (계단)
  • 설치장소의 적합성 (최단거리, 안전성)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할 것
  • 출입문 손잡이 레버식 설치
  • 계단 유효폭 1.2M 이상
  • 챌면의 높이 18cm이하, 디딤판 너비 28cm 이상
  •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 계단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참 포함)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지상1층 장애인계획도
Scale

축 척 : (A1) 1 : 2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49:59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화물차 진출입
81.7

82.5 82.5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DN OPEN 전남대학교병원 85.2 3층 옥상정원

83.21
1. 점자블럭 설치
실내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실외 : KS 매립형 점자블럭(점형) 설치
* 핸드레일 양쪽 끝부분 및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할 것.

  • 세면기 수도꼭지 점자표시 부착

( 냉,온수 구분하여 설치)
세면기 및 거울 장애인사용가능 높이로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
  • 영유아 거치대, 비상벨 남,여 모두 설치
  • 점자블럭은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
  • 대변기 잠금장치는 장애인용 잠금장치 설치

" 사용중 " 확인 가능한 제품
  • 대변기 등받이 설치
  • 대변기 무전원자동물내림시트 설치
  •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남, 여 각 1개소 설치
  • 모든 복도는 장애인 Ø38 PVC핸드레일설치
  • 모든 출입문 폭은 900이상,

레버는 손잡이 상단까지 900높이

AL-PIPE
35x35x2.0T

CE - TANK
5 TON

G. S. U

승용차 진출입구
83.80

AL-PIPE
35x35x2.0T

올라옴 BUS STOP 84.00

지하층
외벽선

VAPORIZER 내려감

AL-PIPE
45x45x2.0T

폴리카보네이트(3.0T)

액산탱크
CE - TANK
5 TON

AL-PIPE
45x45x2.0T

폴리카보네이트(3.0T) VAPORIZER 외래 및 로비 (2F) VAPORIZER OPEN G. S. U 로 개설 VAPORIZER SUNKEN

C.P1
C.P3

TAXI STOP

C.P2
C.P4

82.33
84.5
REV.

85.0
PROJECT TITLE

공 사 명 : 104.91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점형블럭 철거후 신설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95.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100.00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DN 86.5 DN DN 87.5 DN

88.05
Name of Drawing

32.12 M2
(9.72 PY)

86.5 88.15 88.0

32.13 M2
(9.72 PY)

90.0 Scale 축 척 : (A1) 1 : 2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4 91.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84.98

1
2026-08-28 오후 4:50:02

도 면 명 : 진입로 장애인계획도

진입로 장애인계획도
1 : 250 (A1)
84.7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98.72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94.52 • 휠체어사용자 통행 유효폭 1.2m 이상

최소폭 : 1.2M
표준폭 : 1.35M

  • 휄체어사용자 교행시 50m마다 1.5mx1.5m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나.기울기

  • 기울기 1/18이하 (지형상 곤란할 때 1/12까지 완화)
  • 주접근로 단차는 2cm이하로 설치

다.경계 출입구 • 연석은 6cm이상 15cm이하로 설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너보호대
코너보호대
(지주형-보행공간일경우) (지주형-보행공간일경우)

•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로 설치

보도
기울기1/12이하
2,100

차도

  •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1,000

  • 통로는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유효폭 1.2m이상
  • 안내표지의 규격은 0.7mx0.6m로 하고, 높이는 1.5m
  • 기재내용

내부

나.휄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④ 출입구 (문) 가.유효폭 및 활동공간 시설 2 주출입구/접근로

  • 2cm이하로 설치
  • 계단 상부 및 하부에 1.4mx1.4m이상의 승강장설치
  • 경사로 유효푝 1.2m이상, 높이 0.75m마다 참 설치

600 900 유효폭 900이상 활동공간확보

  • 통과 유효폭 0.9m이상, 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
  •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00

  •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나.문의 형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부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200 가.턱낮추기 높이차이 제거 1 -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이상 340 ③ 주출입구 *NOTE

1) 차선은 백색 기본
2) 건축물의 출입구 가장 가까운 곳 위치
3) 주차장 바닥 구배는 1/50이하
4) 편의시설 모든 표시는 설치 시 현행법령에
맞는 표식을 해당허가청에 확인 후 설치 할 것

1,200
1,500

  • 주차구획은 3.3mx5m이상, 평행주차는 2mx6m이상
  • 주차공간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

다.유도 및 표시 2,300 *NOTE

  •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
  • 도어체크 설치시 문이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확보

(전면유효거리 확보) 나.주차공간 손잡이 복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함. 38

~
32

1

  • 유효폭 1.2m이상, 중복도는 1.5m이상
  •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손잡이의 설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함.

단차이없음 60 유효폭 900이상 • 높이 1.8m이내마다 참설치 나.유효폭

  • 유효폭은 1.2m이상, 옥외 피난계단은 0.9m이상

다.디딤판과 챌면

  • 디딤판 너비 0.28m이상, 챌면은 0.18m이내로 반드시 설치

1600이상 유효폭 1200이상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이상의 수평손잡이 설치

바.기타설비

  • 계단측면에 난간설치시 난간하부에 높이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O38 SST'L 핸드레일(H=850)

  • 모든 스위치는 0.8m~1.2m이하로 설치

라.기타 설비

  • 내부에 수평손잡이 0.8m~0.9m이하에 연속하여 설치

가.유효폭 및 활동공간 100

300
900
유효폭

  • 유효폭 1.2m이상, 중복도는 1.5m이상
  • 기울기 1/12이하 (높이 1m이하는 1/12이하로 완화)
  • 경사로 길이 1.8m이상이거나 높이 0.15m이상인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외부조작설비 Scale 축 척 : (A1) 1 : 1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5 600

  • 경사로의 시작과 끝에 1.5mx1.5m 활동공간확보

다.손잡이 도 면 명 : 점형블록 • 높이 0.75m마다 참설치 나.기울기 선형종 장애인시설 설치상세도-1 300 다.이용자 조작설비 선형종 Name of Drawing 1,400

  • 승강기내부 1.1m(신축은 1.6m) x 1.35m

  • 승강기 호출버튼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경
사
로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조작반설치(H=900)

ELEV.13인승
(장애인겸용)

가.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승강기 전면에 1.4mx1.4m이상의 활동공간
나.크기

김성근 180도 회전 1,500

승
강
기

  •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0.3m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최석규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300 벽부형 손잡이

라.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방화문설치구간 제외)

마.재질과 마감 출입구(문) 1350이상 가.계단의 형태 1,500

계
단

4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재배치공사 600 승강기 3 300 ⑥ 계단 또는 •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00이상)

마.안정성 확보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900

  • 유효높이 2.1m이상, 유효높이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0.6m이하에 접근방지 난간.보호벽 설치

사

통합검진센터
바닥마감선

점자표지판

  • 높이 0.8m~0.9m이하/손잡이 지름 3.2cm~3.8cm이하/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라.보행장애물

공 Office 1,500

  • 가능한 단차가 없게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다.손잡이 높이차이20이하 PROJECT TITLE 사 무 실 900 나.바닥

570
1,200

12

  •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 문옆에 벨을 설치할 수 있다.

2,100 가.유효폭 점자표지판 방풍실

  • 출입문옆 벽면의 1.5m에 방이름표기 점자표지판을 부착

⑤ 복도 REV. 점자표지판 설치구간

다.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손잡이는 0.8m~0.9m사이에 위치, 레버형이나 수평.수직막대형으로 설치

라.기타설비 전남대학교병원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사무실,지역번호)000-0000 으로 신고

  •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가로수는 2.1m까지 가지치기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설치장소

AT
IO
NAL NIVER
U

알미늄재질위
열처리도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 덮개설치시 틈새간격은 2cm이하로 설치

마.보행장애물

백색
청색

학 교병
남대
원

1500 라.재질과 마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사무실,지역번호)○○○-○○○○

장애인표시
(바닥)

최소폭 : 1.65M
표준폭 : 1.6M

• 접근로와 차도는 분리 700 카스토퍼 기울기1/12이하

최소폭 : 1.35M
표준폭 : 1.5M

전

SI
TY
HOSPITA L

가.유효폭 및 활동공간 900 ① 주출입구 / 접근로 시설

장애인전용주차장 벽면표시
또는 안내표지판 설치

5,000 매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600 종류 구분

CH
ONN AM N

3,30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400
전면활동공간

5 복도 6 승강기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04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여자장애인
화장실

470
680

• 손잡이 간격은 0.7m내외 ⑨ 샤워실 / 탈의실 800 • 바닥면 기울기는 1/30이하 다.기타 설비 • 욕실내 비상용 벨을 설치 가.구조 • 미닫이문,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850
650

  • 욕조높이 0.4m~0.45이하

나.바닥

7 900 900

1400
300 250

300 200 300 300 600 • 미닫이문,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300 300 1100~1200 가.구조

295
550

전남대학교병원 600

냉온수구분손잡이
(점자부착)

남자장애인
화장실

AT
IO
NAL NIVER
U

전자감지
대변기세척밸브

500 200 300

  • 거울상단부분은 15도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설치

200 300 600 장애인용 소변기 600 나.손잡이 및 기타설비 장애인용 세면기 1100~1200

  • 세면대 상단높이 0.85m, 하단높이 0.65이상
  •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이하, 벽면 돌출 0.25m내외

550 가.구조 300 900이상 조작반 300 250

세
면
기

550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m~0.9m이하, 손잡이 간격 0.6m내외

(세면대하단) 가.손잡이 700 ⑧ 욕실

소
변
기

700
600

600~700 조작반 900이상 600~700 600내외

  • 수평손잡이 한쪽은 변기중심 0.4m이내에 고정하고 다른쪽은 회전식 적용

640 400~450

  •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500 나.손잡이

전자감지
대변기세척밸브

355

  • 미닫이문,접이문 가능,여닫이문일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

600

남자장애인
화장실

200 300 • 출입문 유효폭 0.9m이상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 유효면적 1.6m x2.0m이상, 대변기 전면에 1.4mx1.4m이상의 활동공간

400 100 가.활동공간

(레버식으로 설치시 냉/온수 점자표지판 부착)

300

대
변
기

  • 세면대 수전은 광감지식 또는 레버식으로 설치.

장애인용 대변기 500 ⑦ 화장실 시설 화장실안내점자판 300 위생 NOTE. 2,000이상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600이상 종류

CH
ONN AM N

구분 전 화장실

  • 유효면적 0.9m x 0.9m 또는 0.75m x 1.3m

⑪ 유도 및 안내설비

가.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일반안내도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 1000~1200 5

510
75 50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 설치

마감두께
80 30

30

  • 점형블록은 계단.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 유도가 필요하거난 위험한 장소 0.3m전면에 설치

80 25

  • 크기는 0.3m x 0.3m, 점형블록(36개 돌출점), 선형블록(4개 돌출선),황색이 원칙

30 80 250

가.규격 및 색상
나.설치방법

6 300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300 마감두께 25 다.기타 설비

300
25 50 50 50 50 50 25
30

⑩ 점자블럭 시설 • 샤워실 기울기는 1/30이하

300
25 50 50 50 50 50 25

안내 나.바닥

  • 안내판은 높이 1.0m~1.2m범위에 설치

800 800 REV. - NOTE - 나.음성안내장치 ⑫ 경보 및 피난설비

  •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KS표준형 매입형(황색) 13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침대 측면에는 1.2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다.바닥

  •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라.기타 설비

  •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m높이에 방이름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
  •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나.관람석의 구조 • 1석당 0.9m x 1.3m이상 다.열람석의 구조 • 열람석 높이는 0.7m~0.9m이하 가.활동공간

  •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

나.구조 • 상단높이 0.7m~0.9m이하 +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L자형 교차로 FRONT

10 점자블럭
150

11 유도 및 안내설비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680

1,300

900
450 100 350

775

  •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

나.구조 • 상단높이 0.7m~0.9m이하 휴게시설 가.설치장소

  • 휄체어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

나.구조

  • 수유실 및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00

  •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등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이상, 깊이0.45이상의 공간확보

⑰ 임산부 등을 위한 625 가.활동공간 750 음료대 1700~1800 ⑯ 매표소 / 판매기 PLAN

  •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420 벽마감선 600~900 안전난간 설치 (H=300) 안전난간 설치 (H=300) 14 관람석 40 1375 15 접수대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Scale 축 척 : (A1) 1 : 1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6
705

900~1000

50
650

700~900 150 300 450 100 350 재배치공사 장애인시설 설치상세도-2 485 1,300 800 150 통합검진센터 185 680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100

  •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등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이상, 깊이0.45이상의 공간확보

사 BACK 770 ⑮ 접수대 / 작업대 가.설치장소 공 525 ⑭ 관람석 / 열람석 음성유도기 삽입구 75 50 나.구조 PROJECT TITLE 1000~1200 •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815 시설 가.설치장소 75 50 ⑬ 침실 / 객실 1000~1200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주변에 점멸형태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

그 밖의

775
바닥마감선

사용시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미사용시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기저귀 교환대)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06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38 50 38

15T PLYWOOD or
1.5T STEEL PLATE

104

HAEMA MOUNTING BRACKET
HAEMA VINYL CUSHION

#14*120
SELF DRILLING SCREW

HAEMA ALUMINUM RETAINER

HAEMA BHR-165 EMBOSSED
BUMPER GUARD
REV.

HAEMA MOUNTING BRACKET 104 200 160

HAEMA BHR-165 EMBOSSED
BUMPER GUARD

HAEMA ACCENT STRIP 160 88 HAEMA ACCENT STRIP

HAEMA BHR-165 HANDRAIL
EMBOSSED COVER

88

HAEMA BHR-165 HANDRAIL
EMBOSSED COVER

50 HAEMA VINYL CUSHION ANCHOR BOLT HAEMA ALUMINUM RETAINER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92 92 건식벽체(건축공사) 습식벽체(건축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장애인시설 설치상세도-3
Scale

축 척 : (A1) 1 : 1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7 A

범퍼 핸드레일(BHR-165) 상세도-건식벽체
축척

A1 : 1/1
A3 : 1/2

B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범퍼 핸드레일(BHR-165) 상세도-습식벽체
축척

A1 : 1/1
A3 : 1/2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0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30

30
15T PLYWOOD or
1.5T STEEL PLATE

HAEMA PROTECT CUSHION 130

HAEMA WGD-130
HAEMA EMBOSSED COVER

200 130

HAEMA WGD-130
HAEMA EMBOSSED COVER

REV. HAEMA PROTECT CUSHION

SELF SRILLING SCREW
ALUMINUM RETAINER

ANCHOR BOLT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ALUMINUM RETAINER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건식벽체(건축공사) 건식벽체(건축공사)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장애인시설 설치상세도-4
Scale

축 척 : (A1) 1 : 1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68 A

월 범퍼가드(WGD-130) 상세도-건식벽체
축척

A1 : 1/1
A3 : 1/2

B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월 범퍼가드(WGD-130) 상세도-습식벽체
축척

A1 : 1/1
A3 : 1/2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0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NOTE

실내재료 마감표
바 닥
번호

이름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MSDS 보관실
소독실
세척실
내시경보관실
내시경실4
내시경실3
내시경실2
내시경실1
화장실(남)
화장실(여)
상담실
청력검사
신체계측
시력검사
부인과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실

걸레받이 바 탕 마 감

상세
번호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구배)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구배)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10 논슬립 포세린 타일(300 X 300)
THK10 논슬립 포세린 타일(300 X 300)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FF-02
FF-02
FF-02
FF-02
FF-02
FF-02
FF-02
FF-02
FF-03
FF-03
FF-02
FF-02
FF-02
FF-02
FF-02
FF-02
FF-02

Level 바 탕 마 감 -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벽 체 천 장

상세
번호

바 탕 마 감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none)
(none)
B-01
B-01
B-01
B-01
B-01
B-01
B-01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도지질타일 (300X300)
도지질타일 (300X300)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두
께

상세번
호

바 탕 마 감

상세
천장고
번호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WW-05
WW-05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CLIP-BAR)
경량철골천장틀 (CLIP-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알미늄 천장판 (300X300)
알미늄 천장판 (300X300)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9.5 석고보드
2PY/친환경수성페인트
THK9.5 석고보드

CC-01 3,000 CC-01 3,000

1F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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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117 대기홀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THK4 .5T LVT FF-01 - 라바 베이스 B-01 THK12.5 석고보드 2PY

템바보드(방염)/디자인월/지정 PVC 벽지(방염)

TYPE-01 경량철골천장틀 (M-BAR) 118 내시경실 복도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THK4 쿠션시트 FF-02 - 라바 베이스 B-01 THK12.5 석고보드 2PY

템바보드(방염)/디자인월/지정 PVC 벽지(방염)

TYPE-01 경량철골천장틀 (M-BAR)

1F
1F
1F
1F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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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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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0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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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205
206
250
251
252
253
254
255
256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구배)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구배)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기존존치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기존존치
기존존치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기존존치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10 논슬립 포세린 타일(300 X 300)
THK10 논슬립 포세린 타일(300 X 300)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기존존치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기존존치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FF-02
FF-02
F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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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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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F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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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NONE
F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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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02
FF-02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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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NONE
NONE
NONE
FF-02
FF-02
FF-02

-

라바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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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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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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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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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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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도지질타일 (300X300)
도지질타일 (300X300)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디자인월/지정 PVC 벽지(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디자인월/지정 PVC 벽지(방염)
디자인월/지정 PVC 벽지(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기존존치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기존존치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WW-05
WW-05
WW-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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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WW-01
TYP2-02
WW-01
WW-01
WW-01
WW-01
TYP2-02
TYP2-02
WW-01
WW-01
WW-01
WW-01
WW-01A
WW-01A
WW-01A
NONE
WW-01A
WW-01A
WW-01A
WW-01
WW-01
NONE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CLIP-BAR)
경량철골천장틀 (CLIP-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기존존치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2PY/친환경수성페인트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알미늄 천장판 (300X300)
알미늄 천장판 (300X300)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3
CC-03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NONE
CC-02
CC-02
CC-02
CC-02
NONE
NONE
CC-02
CC-02
CC-02
CC-02
NONE
CC-02
CC-02
NONE
NONE
NONE
NONE
CC-02
CC-02
NONE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400
2,4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3,000
2,700
2,700
2,700
2,700
3,000
3,0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
THK3 우레판도막방수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기존존치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기존존치

150
150
150
150
150
150

-

B-01
B-01
B-01
B-01
B-01
B-01
(none)
(none)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none)
B-01
B-01
B-01
B-01
B-01
B-01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THK4 쿠션시트 FF-02 (none) THK12.5 석고보드 2PY 지정 PVC벽지 (방염) 150 WW-01 경량철골천장틀 (M-BAR) THK 9.5 집텍스 CC-02 2,700

1F
1F
1F
1F
1F
1F
1F
1F
1F
1F
1F
1F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회복실
물품창고
약품실
처치실
창고
장애인 탈의실(남)
화장실(남)-2
화장실(여)-2
장애인 탈의실(여)
탈의실(남)
탈의실(여)
문진실1
문진실2
문진실3
채혈실
VIP실-3
VIP실-2
VIP실-1
영상검사실 복도
초음파실3
초음파실2
초음파실1
판독실-1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복도
약제부
갱의실
원무팀탈의실
탕비실
주사실
의무기록실
원무과 사무실
진료협력실
진료실-9
진료실-10
처치실-1
진료실-3 (소화기내과)
진료실-4 (노년내과)
진료실-5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산부인과 진료실
산부인과 검사실
간호사실
국책사업실
초음파실
비뇨기과 진료실
장애인 건강상담실
진료실-3
진료실-4
요속검사실
교육실
갱의실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콘크리트 면처리/ 셀프레벨링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4 쿠션시트
THK4 쿠션시트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4 쿠션시트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FF-02
FF-02
NONE
NONE
NONE
NONE
FF-02
NONE
NONE
NONE
NONE
NONE

-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라바 베이스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B-01

THK12.5 석고보드 2PY
THK12.5 석고보드 2PY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12.5 석고보드 2PY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지정 PVC벽지 (방염)

150
150

WW-01
WW-01
WW-01A
WW-01A
WW-01A
WW-01A
WW-01
WW-01A
WW-01A
WW-01A
WW-01A
WW-01A

경량철골천장틀 (M-BAR)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기존존치
경량철골천장틀 (M-BAR)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 9.5 집텍스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기존존치
THK 9.5 집텍스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기존존치

CC-02
CC-02
NONE
CC-02
NONE
NONE
CC-02
NONE
NONE
NONE
NONE
NONE

2,700
2,700

1F 257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3
CC-03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CC-02

AT
IO
NAL NIVER
U

DRAWN BY
제
도

PROJECT TITLE 공사명 : 최석규

CHECKED BY
검
토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APPROVED BY
승
인

선형종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700
2,700

2,700 2,700

CONSULTANT
협 력 설 계
Name of Drawing
Date

일 자 : 도 면 명 : 2026.06

실내재료마감표-1
Scale

축 척 : NONE Sheet No. 도면번호 : A-071 THK4.5 LVT 건강증진센터 대기홀 FF-02

영상촬영센터, 건강증진센터, 약제부, 노인특화클리닉

FF-03 26 16 10 4 5 FF-01

AT
IO
NAL NIVER
U

THK4 쿠션시트
콘크리트 면처리/셀프레벨링

콘크리트 면처리/셀프레벨링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THK10 논슬립 포세린 타일(600X600)
THK15 시멘트 보호 몰탈(구배)
THK3 우레탄 도막방수

전 전남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남,여)

REV.

22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THK12.5 석고보드 2PY
지정 PVC벽지(방염)

THK7 도기질타일 (300X600)
THK15 시멘트 보호몰탈
THK3 우레탄도막방수(H=1,2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WW-01 영상촬영센터, 건강증진센터, 약제부, 노인특화클리닉

선형종

WW-05 건강증진센터 화장실(남,여), 장애인화장실(남,여)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실내재료마감상세도-1
Scale

축 척 : (A1) 1 : 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8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1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인서트 인서트 D9 행거볼트(@900~1,200) D9 행거볼트(@900~1,200) D9 행거볼트(@900~1,200) 행거 행거 150~250 인서트

행거
캐링채널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클립

앵커스크류

AT
IO
NAL NIVER
U

마이너채널 앵커스크류 전남대학교병원 30 앵커스크류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클립

25 VAR.
알루미늄몰딩

CC-01

내진 경량철골천장틀 (M-BAR)
THK12.5 불연석고보드 2겹
친환경수성페인트

알루미늄몰딩 몰딩 VAR.

알미늄 천장판 (300 X 300)
내진 경량철골천장틀 (CLIP-BAR)

CC-02 대기홀 , 복도

내진 경량철골천장틀 (M-BAR)
THK9.5 집텍스

VAR.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150~250
150~250

전 각실 ㅁ-30X30 STEEL PIPE(@450) CC-01 화장실 ㅁ-30X30X1.6T STL PIPE 보강

경량철골천장틀 (M-BAR)
THK9.5 석고보드 2겹
지정 친환경비닐페인트 마감

ㅁ-25X25X1.6T STL PIPE
THK 1.6 GALV. 절곡 위/지정 조합 페인트 마감

150 REV. 250 200 70 100 300 230 10

300
간접조명

THK 1.6 GALV. 절곡 위/
지정 조합 페인트 마감

15
경량철골천장틀 (M-BAR)
THK9.5 석고보드 2겹
지정 친환경비닐페인트 마감

간접조명 PROJECT TITLE 공 20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단천장 IC-02 명 :

ㅁ-30X30X1.6T STL PIPE
THK 1.6 GALV. 절곡 위/지정 조합 페인트 마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IC-01 사 선형종 복도 간접등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실내재료마감상세도-2
Scale

축 척 : (A1) 1 : 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08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12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2 Y1 Y4 Y3 6,900 Z2 Z3 7-1 84.45 Z4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6 Y5 Z1 Y8 Y7 85.05 7-2 8-1 3,150 3,100

8-2
4,150

9-1 Z5 6,900 9-2 Z6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2,950 3,200 6,900

부출입구 6,343
6,343
장비반입구
1E08

화물차 진출입구 4,800 약무사무실 1A08

말초신경
통증재활

복사기 1A14 ATC 1A03 1A13 1E04

근육통증
재활치료

1F15 반송설비

1F18
1A01
1B01

남탈의실 1C20 1A28 1A18

1C
7,800

1A19 S.T P.S EPS 1A24

S.T
GA02

TPS 1A23 P.S 1C23 환자분류소 9,600 7,950 1F05 DN

GA05
GA10

1C01

②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S.T

기능보행
운동치료

GA03
DN

GA06 P.D

1F01
1F03

접수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1C17 1C03

엘리베이터 앞
점형블록 철거

2B 1F04 ③

⑤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S.T UP

1C18
1C14

계단 난간손잡이
점자표지판 철거

1C03
DN

REV. 부출입구 1C13 P.S EPS UP 1A GA08

1G02
1G03

DN
S.T

S.T 혈압계 혈압계 GA07 정수기 1D03 7,200

진료협력센터
오토트랙

키/체중계 1D11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의무기록사본창구
1D12

1C04 1G20

수납
키/체중계

C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1G01 1D04 2A 1G19 안내 및 고객지원 7,200 D ⑨ A.D/P.S 1C16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철거
1C22
1C21

부출입구 1C15 S.T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UP GA11

⑥
⑦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105m/min)
(105m/min)

1A29 1A21 1B

①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1A22 여자탈의실

2C
(비상용30
인승)
(105m/min)

GA04 GA09 1F17

관절
근육계치료

1F02 소아채혈대 1A22 1A20 GA01 응급주차 1A26 1A25 P.S EPS TPS 기능진단 1E10 1A02 DN 1F17 ⑩ 1F06

1A27
P.S
P.S

(비상용30인승)
UP (105m/min)
⑧

1F14

균형조화
운동치료

1E06 7,800 여탈의실 처치실 11,100 운동치료실 1A17 9,600 11,100 1A12 P.S 2D 1F13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1E05 1A11 1A16 F ⑨ 1F12 조제실 1A10 22,450 1F09 1F07

1A05
1A06

1A15

1F11
1F10

ATC 1A04 1A09 1F08

관절통증
재활치료

4,200 1D 1C11 1G21 수납 1D05 1C02 1C06 8,700 1D06 1G07 1G04 1G10 1G16 1G13 1C10 1C05 수납

1D01
1D07
1C07

장애인 수납 1G18 1G12 1G09 1G06 1G17 1G14 1G23 1G15 1C12 연결송수구 상부 캐노피선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주출입구
상부 캐노피선

5,200 1 10,200 2 5,100 3 7,500 4 7,500 5 7,500 6

마상원
김성근

승용차 진출입구

A
5,4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7,200 7,200 1C08 1G11 CPS

주출입구
매립형 점자블록 철거

CPS 1D09 B 1G22 1G08 1G05 입퇴원 1C09 1D08 8,700 E 1F19

1E01
1E07

G 8,550 1E02 1,650 1A07 1E09 1C19 안전캐비넷 6,150 1E03 7,500 7 7,500 8 7,500 9 7,500 10 7,500 11

C.P1
C.P3

7,500 12

C.P2
C.P4

7,500 13 1층 평면도 5,200 14 도 면 명 : Scale 축 척 : 1/400 (A3)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10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2

Y1
6,900

Y4 Y3 6,900 6,900 6,900 6,900 6,900 Y6 Y5 Y8 Y7 7-1 84.45 7-2 8-1 전남대학교병원 85.05 철거벽체 3,150 3,100 벽지 , 바닥재, 천장재 철거 구역 6,343 1A07 1E02 벽지 철거 구역

5
WS
[철거]

1E03

1
SSW
[철거]

4,800

넷
안전캐비

6,150 장비반입구 1A08 1C19

1
SSD
[철거]

KEY PLAN

2
SSD
[철거]

1 2 3 4 1A14 1D 1A03 1A13 1E04 1A04 1A09 1A05

1
PB
[철거]

1A06 1A10 11,100 1E05

1A11
1A15

1A17 반송설비 22,450 1A16 G

영상촬영실 복도
벽지 철거

1A12 1B01 1C20 1A28

1C
7,800

DN 1A19 P.S GA09 S.T 여자탈의실 1A22 EPS 1A24 S.T GA11

⑥
⑦
(환자전용26인승)
(비상용30인승) (105m/min)
(105m/min)

1A29 GA02 TPS 1A23 P.S 1C23 F

⑤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9,600 1C22 7,950 부출입구 1C03

마상원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C01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확대평면도-1 [철거] 환자분류소 1C21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소아채혈대 1A22 1A20 GA01 1B 1A26 1A25 P.S 사 재배치공사 1A02

(비상용30인승)
UP (105m/min)
⑧

공 통합검진센터 1A27 1A21 D 1A01 1A18 처치실 P.S REV. PROJECT TITLE

여탈의실
남탈의실

응급주차 E

35
SSW
[철거]

Scale 축 척 : 1/200 (A3)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102 1C13 1A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1D03 진료협력센터 안내 및 고객지원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Z1 Z2 Z3 Z4 6,900

8-1
3,100

8-2
4,150

9-1 Z5 6,900 9-2 Z6 6,900 Z7 6,900 6,900 2,950 3,200

전남대학교병원
철거벽체

6,900 부출입구 6,343 벽지 , 바닥재, 천장재 철거 구역

벽지 철거 구역
1E08

1E09 화물차 진출입구 복사기

1
WS
[철거]

5
WS
[철거]

1E01

말초신경
통증재활

ATC 1E04 ATC

근육통증
재활치료

1E05

1B
H
[철거]

1F09

1B
H
[철거]

1B
H
[철거]

1F07 조제실

5
WS
[철거]

1B
H
[철거]

1F08

관절통증
재활치료

1E07

기능적신경근
자극치료

1B
H
[철거]

1B
H
[철거]

1F10

1B
H
[철거]
1B
H
[철거]

1
H
[철거]

1F11

1B
H
[철거]

1F12 1C20

4
SSW
[철거]

1B
H
[철거]

1B
H
[철거]
1B
WS
[철거]

1F06
P.S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⑥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1C01

②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1C15

1F05
1C16

1B
H
[철거]

GA03
DN

UP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1F04

기능보행
운동치료

1B
H
[철거]

DN S.T ③ GA06 2B 1F03

접수
1C17

1C18

3
SSW
[철거]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철거
계단 난간손잡이
점자표지판 철거

1C14

18A
SSW
[철거]

DN

1G02
1G03

DN
S.T

혈압계 안내 및 고객지원 혈압계 4,200 UP 정수기

마상원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Scale 축 척 : 1/200 (A3) Date 일 자 : 2026.08 도면번호 : A-103 EPS GA08 S.T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Sheet No.

부출입구
P.S

재배치공사 확대평면도-2 [철거]

18B
SSW
[철거]
1C03

명 : S.T

1B
H
[철거]

1F01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엘리베이터 앞
점형블록 철거

UP GA10 사 통합검진센터 1F16 ⑨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F17 GA05

1
WS
[철거]

4 PROJECT TITLE

2C
A.D/P.S

특수운동치료 3 REV.

관절
근육계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S.T

EPS TPS 기능진단 1F18

1A
H
[철거]

(비상용30인
승)
(105m/min
)

P.D ⑤

1B
H
[철거]

18A
SSW
[철거]

GA04 ① ⑩ 1F02

18A
SSW
[철거]

P.S 1E10

1A
H
[철거]

1F14

균형조화
운동치료

2 2D 9,600 1B01 1 1F13 1F15

1B
H
[철거]

⑨
1
H
[철거]

운동치료실 1E06 KEY PLAN 1F19 1,650

2
SSW
[철거]

1
SSD
[철거]

3
WS
[철거]

11,100 약무사무실 7,800 1E03 8,550 1C1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2A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키/ 체중계

GA07
1G19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남탈의실 1A28 1A18 처치실 1C G 1C20

1A02
1A26

1A25
(비상용30인승)
(105m/min)

UP DN 7,800 10,050 1B01 1A01 1A27 P.S P.S

⑧
1A19

GA01 P.S 여자탈의실

1A22
EPS

1A24 S.T 1A29 1A21 GA11 ⑥ ⑦ GA02 1B 전남대학교병원 GA09 S.T 응급주차 소아채혈대 1A22 1A20

(비상용30인승)
(105m/min)

1A23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철거벽체 1C01 TPS 벽지 , 바닥재, 천장재 철거 구역 ⑤ F 1C22 1C03 1C21 부출입구 7,950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벽지 철거 구역 9,600 E P.S 1C23 환자분류소 1C13 KEY PLAN 1A D

1A
WS
[철거]

7,200 1D03

오토트랙
1D04

1A
SLD
[철거]

C 진료협력센터

1A
SLD
[철거]
1A
SLD
[철거]

안내 및 고객지원 1 2 3 4 1D11

의무기록사본창구
1C04

1D12 REV. 수납

1A
WS
[철거]

1C11 1C02

PROJECT TITLE
1D01

8,700

1
SLD
[철거]

1C
WS
[철거]

1
SLD
[철거]

3
SSD
[철거]

1C10 1C05 1D06 사 명 : 통합검진센터 수납 재배치공사 1D07

1C
WS
[철거]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C06

1A
WS
[철거]

1C07
1D08

1D09 입퇴원 1C09

1A
WS
[철거]

1C08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장애인 수납 7,200 B 수납 1D05

마상원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연결송수구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확대평면도-3 [철거] 5,400 A Scale 축 척 : 1/200 (A3)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상부 캐노피선 5,200 10,200 5,100 7,500 7,500 7,500 A-104 7,50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2 3 4 5 6 7 8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C20

균형조화
운동치료

1E06 ⑩

1F06
P.S

2C

관절
근육계치료

1F02

(비상용30인
승)
(105m/min
)

GA04 ① P.S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⑥
1C01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②
(승객전용25인승)
(105m/min)

1F05 1C15 S.T GA10 S.T

기능보행
운동치료

GA03 전남대학교병원 S.T 철거벽체 UP GA06 2B

1F04
1F01

③
(승객전용25인승)

(환자전용26인승)
(105m/min)

DN GA05 1C16 P.D ⑤ UP ⑨ A.D/P.S 특수운동치료

관절재활
운동치료

S.T DN EPS TPS 기능진단 1E10 7,800 1B01 벽지 , 바닥재, 천장재 철거 구역 1F03 접수 (105m/min)

엘리베이터 앞
점형블록 철거

1C18 벽지 철거 구역

계단 난간손잡이
점자표지판 철거

9,600 1C17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철거

1C14
1C03
DN

부출입구
P.S

UP GA08

1G02
1G03

DN
S.T

혈압계 혈압계 GA07 정수기

1B
H
[철거]

KEY PLAN 2A 1 2 3 4 키/체중계 1G19 안내 및 고객지원

1
H
[철거]

(관절센터,류마티스센터,재활센터) 7,200 S.T 4,200 EPS 1G01 REV.

1G20
키/체중계

1C02 PROJECT TITLE 1G21 1G05 1G08

1
WS
[철거]

1G12 1G09

1
WS
[철거]
1
WS
[철거]

1G22

1
WS
[철거]
1
WS
[철거]

1G17 1G14 1G18 사 명 : 1G23 1G15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마상원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7,200

1
WS
[철거]

1G11 CPS 1G06

1
WS
[철거]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G16 1G13

1
WS
[철거]

CPS

주출입구
매립형 점자블록 철거

1G10 8,700 1G04 1G07 1C12 승용차 진출입구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확대평면도-4 [철거]
상부 캐노피선

주출입구 Scale 축 척 : 1/200 (A3)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도면번호 : A-105 5,20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8 9 10 11 12 13 14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층별

지상
1층

실

부서
별

영
상
의

바 번호 실명 1A01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1A02
1A03

마 감 (대전방지) 벽 걸레받이

닥
두께(t)

상세번호 bms롤지-A 30 F02 영상관리실 데코타일(450 X 450) 30 촬영실-1 데코타일(450 X 450) 100 마감 높이(h) 상세번호 MDF 걸레받이 100 B02 F02 MDF 걸레받이 100 F09 MDF 걸레받이 100 상세번호 방염벽지 - W05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30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3000 C03 방사선차폐 W05 THK9 집택스 3000 C03 방사선차폐 1A04 촬영실-2 부 1A05 촬영실-3 데코타일(450 X 450) 100 F09 1A06 골밀도촬영실 데코타일(450 X 450) 100 F09 1A07 기자재창고 데코타일(450 X 450) 30 1A08 조정실 데코타일(450 X 450) 1A09 판독실 데코타일(450 X 450) 1A10 MRI대기실 별도공사분 1A11 MRI 갱의실-여 별도공사분 1A12 MRI 갱의실-남 별도공사분 1A13 MRI실 별도공사분 1A14 MRI 조정준비실 별도공사분 1A15 MRI기계실 별도공사분 1A16 행정실 데코타일(450 X 450) 데코타일(450 X 450) 마감 비 고 - 두께(t) 학 마감

천 장
천장고
3300

상세번호
C03

C02 100 B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3000 C03 방사선차폐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3000 C03 방사선차폐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100 F09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00 30 F09 F02 MDF 걸레받이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전남대학교병원
금회철거항목

R.F 차폐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3000 C04 3000 C03 1A17 복도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A18 CT준비/대기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A19 CT실 별도공사분 1A20 CT 조정실 별도공사분 1A21 CT기계실 데코타일(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3000 C03 방사선차폐 1A22 촬영실6, 검사조정실 데코타일(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3000 C03 방사선차폐 1A23 폐기능검사실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3 2700 C03 100 B02 유리섬유 벽지 - W05 100 B02 유리섬유 벽지 - W05 방사선차폐 REV. 1A24 심전도실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1A25 투시촬영 화장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80 F03 - - - THK7 도기질타일 30 W07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2400 C03 방사선차폐 1A26 투시촬영 갱의실 데코타일(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방사선차폐 1A27 투시촬영실 데코타일(450 X 450) 100 F09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3000 C03 방사선차폐 1A28 투시촬영 조정실 데코타일(450 X 450) 100 F09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A29 채뇨/채혈실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3000 C04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진
료
부

1B01 중앙주사실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유리섬유 벽지 - W05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2700 C04

마상원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현황실내재료마감표-1 [철거]
Scale

축 척 : 1/(NONE)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106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층별

지상
1층

실

부서
별

공
용
부

번호
1C01

F02 -

높이(h)
-

마감

상세번호
-

폴리싱타일 (600 X 600)

두께(t)
-

상세번호
W11

마감
THK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비 고
천장고
3000

3300

상세번호
C03
C03

F02 - - - 폴리싱타일 (400 X 600) - W11 1C03 복도-1 폴리싱타일 (600 X 600) 80 F02 PVC 걸레받이 100 B02 유리섬유 벽지 -

W05
W05
W05

THK9 집택스 2700 C04 W05 THK9 집택스 2700 C02 2700 C04 1C04 의무기록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1C05 교육실/회의실 데코타일(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의무기록보관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3000
3000

C04 2700 C02 1C07 원무팀탈의실 데코타일(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1C08 탕비실 데코타일(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C09 원무과사무실 데코타일(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W05 THK9 집택스 2700 C02

문서고
입원라운지

데코타일(450 X 450)
데코타일(450 X 450)

30
30

F02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2700 C04 - - 알미늄 천장판(600 x 600) 2600 C05 - W05 알미늄 천장판(600 x 600) 3000 C05 - 알미늄 천장판(600 x 600) 3000 C05 1C12 방풍실-1 폴리싱타일 (600 X 600) 80 F02 - - - 1C13 방풍실-2 폴리싱타일 (600 X 600) 80 F02 - - - 유리섬유 벽지

1C17
1C18
1C19
1C20
1C21
1C22

방풍실-3
화장실-1(남)
화장실-1(여)
장애인화장실(남)
장애인화장실(여)
방풍실-4
복도-2
화장실-2(남)
화장실-2(여)

폴리싱타일 (600 X 600)
폴리싱타일(400 X 400)
폴리싱타일(400 X 400)
폴리싱타일(400 X 400)
폴리싱타일(400 X 400)
폴리싱타일(600 X 600)
폴리싱타일(600 X 600)
폴리싱타일(600 X 600)
폴리싱타일(600 X 600)

80
80
80
80
80
80
80
80
80

F02
F03
F03
F03
F03
F02
F02
F03
F03

- - - THK9 집택스 - 1C16 부 80 마감 80 1C15 제 상세번호 폴리싱타일 (600 X 600) 1C14 약 폴리싱타일 (600 X 600) 두께(t) 로비 1C11 부 ELEV.홀 마 감 (대전방지) 천 장 1C02 1C10 급 실명 벽 걸레받이 닥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THK9 집택스

1C06 응 바 - - - - 폴리싱타일(600 X 600) 30 W02

THK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2400 C03 - 폴리싱타일(600 X 600) 30 W02

THK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2400 C03 W02

THK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2400 C03 W02

THK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2400 C03 -

폴리싱타일(600 X 600)
폴리싱타일(600 X 600)

30
30

- 유리섬유 벽지 - W08 알미늄 천장판(600 x 600) 3000 C05 - 유리섬유 벽지 - W05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3000 C04 W02

THK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2400 C03 W02

THK9.5 석고보드2겹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2400 C03 W02 THK9 집택스 2400 C03 -

폴리싱타일(600 X 600)
폴리싱타일(600 X 600)

30
30

1C23 의사당직실 데코타일 (450 X 450) 80 F03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30 1D01 응급진료실 bms롤지-A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1D03 대기실 폴리싱타일(600 X 60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C02

전남대학교병원
철거항목

REV. THK9 집택스 3000 C03 W05 THK9 집택스 3000 C03 3000 C03 PROJECT TITLE 공 사 1D04 간호사실 bms롤지-A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1D05 의약품/처치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1D06 세탁물처리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80 F03 - - - THK7 도기질타일 30 W02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2400 C03 통합검진센터 1D07 불결처리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80 F03 - - - THK7 도기질타일 30 W02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2400 C03 재배치공사 1D08 화장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80 F03 - - - THK7 도기질타일 30 W02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2400 C03 2700 C04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마상원 1D09 격리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1D11 간호사갱의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3000 C03 선형종 1D12 린넨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DESIGNED BY
설
계

3000 C03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E01 약제부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1E02 임상실험 약품보관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1E03 약품보관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1E04 C/B 무균조제실 THK3 전도성 타일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3 - W05

THK9 집택스
THK16 암면흡음텍스

2700 C02 Scale 축 척 : 1/(NONE) C02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1E05 제제및용액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30 F03 - - -

친환경수성 아크릴페인트
/THK7 도기질타일(H : 1200)

1E06 외래약국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유리섬유 벽지 - W05 (600 x 600) 2700 1E07 마약보관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1E08 갱의실

전기판넬히팅
/데코타일 (450 X 450)

120 F1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2 1E09 화장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80 F03 - - - THK7 도기질타일 30 W02 2400 C03 1E10 병동약국 bms롤지-A 30 F02 PVC 걸레받이 100 B02 유리섬유벽지 - W05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THK16 암면흡음텍스

2700 C03 (600 x 600) 김성근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현황실내재료마감표-2 [철거] 도면번호 : A-1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층별

지상
1층

실

부서
별

진
료
지

바 번호 실명 1F01 접수/대기1, 2

1F02
1F03

마 감 (대전방지) 벽 걸레받이

닥
두께(t)

상세번호 bms롤지-A 30 F02 운동치료실 bms롤지-A 100 높이(h) 상세번호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F11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4 친환경 수성페인트 - 개호교육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원 1F04 신경근전도실

시
설

1F05

생체되먹임 운동치료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1F06 보행분석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1F07 통증재활치료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1F08 데코타일 (450 X 450) 1F09 마감 천 장 마감 두께(t) 상세번호 마감

비 고
천장고

상세번호 3000 W05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3000 C04 W05 THK9 집택스 2700 C04 W05 THK9 집택스 2700 C04 3300 C03 100 B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친환경 수성페인트 - 2700 C04 1F10 작업치료소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F11 일상생활동작훈련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F12 재활보조 기구제작실 1F13 수중운동풀 수치료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120 F08 - - - THK7.5 도기질타일 30 W02 알미늄 천장판(600 x 600) 3000 C05 1F14 갱의실(남) THK3 비닐계 무석면 타일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F15 샤워실(남)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30 F02 - - - THK7 도기질타일 - W05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2700 C04 W05 THK9 집택스 2700 C04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친환경 수성페인트 -

전남대학교병원
철거항목

1F16 갱의실(여) 1F17 샤워실(여)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30 F02 - - - THK7 도기질타일 - W05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2700 C04 1F18 기계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120 F03 - - -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F19 화장실 THK7.5 논슬립 자기질타일 80 F03 - - - THK7 도기질타일 30 W02 알미늄 천장판(300 x 300) 2400 C03 진 1G01 대기실 bms롤지-A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16 암면흡음텍스
(600 x 600)

3000 C03 료 1G02 외래환자 교육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03 갱의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5 방염벽지 18 W01 THK9 집택스 2700 C03 1G04 진료실-9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05 진료실-10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06 처치실-1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07 통합진료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08 초음파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통합검진센터 1G09 처치실-2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재배치공사 1G10 진료실-8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2700 C04

센
터

THK3 비닐계 무석면 타일 30 F02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B02 방염벽지 - 3300

C02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마상원 1G11 초음파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1G12 검사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1G13 진료실-7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선형종 1G14 진료실-6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1G15 -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16 진료실-5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17 초음파실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18 교육실-2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19 진료실-1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1G20 진료실-2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Scale 축 척 : 1/(NONE) 1G21 진료실-3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Date 일 자 : 2026.08 1G22 진료실-4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 W05 THK9 집택스 2700 C04 Sheet No. 1G23 진료실-5 데코타일 (450 X 450) 30 F02 MDF 걸레받이 100 B02 방염벽지 W05 THK9 집택스 2700 C04 김성근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현황실내재료마감표-3 [철거] 도면번호 : A-108

HA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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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F00

F01
지정마감
Self-Leveling(5mm)

지정마감
콘크리트 기계FINISH

바닥 F02

F03
지정마감
시멘트 모르터
지정방수

지정마감
시멘트 모르터

전남대학교병원
F04

F05
지정마감
무근콘크리트-제물치장
(#8 와이어메쉬)

지정마감
시멘트 모르터
무근콘크리트
(#8 와이어메쉬)

THK45 배수판
지정방수

THK45 배수판
지정방수

F06

F07
지정마감
O.A 또는 ACCESS FLOOR
에폭시 방진페인트

바닥

1. THK60이상 무근콘크리트 타설시는
#8 와이어메쉬 삽입
2. 이질재료접합부:재료분리대 설치
3. 각도 꺾이는 곳(코너부위) 미장부위
: 코너비드 설치

지정마감
JACK-UP/T100 무근콘크리트
(나일론섬유보강재 혼입)

4. 연속된 미장바름면적이 30m 이상시
: 컨트롤조인트 설치
5. 지정마감은 실내재료마감표를 참조

PVC 조이너 F08

F09
지정마감
무근콘크리트
(#8 와이어메쉬)

F10
지정마감
무근콘크리트
(#8 와이어메쉬)

시멘트모르터
지정방수

6. 기계실, 공조실 등 방진 JACK-UP 및
방진매트는 기계도면 참조 (기계공사분)

F11

경질단풍나무 후로링
친환경내수합판
방부건조 미송각재
ㄷ자형 방진고무
프라스틱 쐐기
P.E필름

지정마감
제물치장

바닥
REV.

PROJECT TITLE F12

걸레
받이

지정마감
전기온돌판넬
THK30 압출법보온판 1호
쇠흙손마감
무근콘크리트
(#8 와이어메쉬)

F13 B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지정마감 바닥마감선

B03
벽체마감선

지정마감 바닥마감선

B04
벽체마감선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THK5 MDF (THK9 MDF)
지정마감

DESIGNED BY
설
계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Name of Drawing

B05
벽체마감선

지정마감 감아올림(본드접착)
THK1.2 E.G.I 강판 접기
미송45X45 현장가공(본드접착)

명 : 벽체마감선 지정마감 B02 사

B01
벽체마감선

지정마감
지정방수

공

실내재료마감상세도-1
벽체마감선

지정마감 Scale 축 척 : Date 일 자 : Sheet No. 바닥마감선 도 면 명 : 도면번호 : 바닥마감선

HA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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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W00 W01 W02 W03 시멘트모르터 지정마감

지정방수
시멘트모르터

지정마감 벽

SUS 고정철물
지정마감

지정마감

전남대학교병원
W04

W05 W06 천정마감선

1. THK60이상 무근콘크리트 타설시는
#8 와이어메쉬 삽입

W07

2. 이질재료접합부:재료분리대 설치
3. 각도 꺾이는 곳(코너부위) 미장부위
: 코너비드 설치

THK12.5 일반석고보드 2겹
지정마감

벽

DRY WALL
PVC L-JOINER
THK50 폴리에스테르(200K) Fabric 마감

단열,흡음재 W08 지정방수 REV.

콘크리트 면처리
지정마감

경량철골

*경량철골 부재size:
복도부분 : 50X50X2.3T
아트리움부분 : 50X100X2.3T

C01 5. 지정마감은 실내재료마감표를 참조

THK50 경량콘크리트판넬
(양면보드 4.5T 포함)
지정방수
지정마감

지정마감

SUS 고정철물
지정마감

천장

THK12.5 방수석고보드 2겹
지정방수
지정마감

C00 W10 W09

4. 연속된 미장바름면적이 30m 이상시
: 컨트롤조인트 설치

PROJECT TITLE C02 C03

시멘트 모르터
지정마감

칼라AL.몰딩
경량철골천정틀(M-BAR)
THK9.5 일반(방수)석고보드 2겹
지정마감

경량철골천정틀(M-BAR)
THK9 집텍스

천장

경량철골천정틀(W=15mm T-BAR)
지정마감

벽체 지정마감 벽체 지정마감 사 명 : C04 칼라AL.몰딩 칼라AL.몰딩 공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벽체 지정마감
* THK9.5 방수석고보드 :
화장실, 샤워실, 오물처리실 등
방수처리가 필요한 실 적용

C05 C06 C07 Name of Drawing C08 실내재료마감상세도-2 칼라AL.몰딩 Scale 축 척 : Date 일 자 : Sheet No.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지정마감
벽체지정마감

지정방수
지정마감

지정마감 도 면 명 : 도면번호 : 단열,흡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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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일람표 -1 [철거]
구분

1

목재 도어
(1,000 X 2,200)

WS 1F 계 1A 10 10 WS

목재 도어
(1,000 X 2,200)

1,000 1F 계 1B 4 4 WS

목재 도어
(900 X 2,200)

1,000 1F 계 1C 1 1 WS

목재 도어
(800 X 2,200)

1F 계 3 2 2 WS

목재 도어
(800 X 2,200)

800 900 1F 계 1 1 800 전남대학교병원 F.L 2,200 F.L 50 F.L 2,200 2,200 2,200 2,200 형상 F.L F.L 명 칭 목재 도어 목재 도어 목재 도어 목재 도어 목재 도어 문틀 재료 THK1.6 STL PL THK1.6 STL PL THK1.6 STL PL THK1.6 STL PL THK1.6 STL PL 유리 및 마감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THK9 합판 , MDF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부속 재료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구분 5

목재 도어
(1,000 X 2,200)

WS 1F 계 1 3 3 PB

패스박스
(600 X 600)

1F 계 1 1 1,000

<측면>
600

125 F.L F.L 900 600 THK3 투명유리 900 600 2,200 형상

150
900

200
100

REV. F.L F.L F.L PROJECT TITLE 명 칭 목재 도어 문틀 재료 THK1.6 STL PL 유리 및 마감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부속 재료 부속철물일체 3 1A

수동 미닫이문
(2,000 X 2,350)

H

수동 미닫이문
(2,440 X 2,350)

H 150

150
2,350
2,200

수동 미닫이문

1F
17

계
17

1

수동 미닫이문
(2,200 X 2,200)

SLD F.L 수동 미닫이문

1F
2

계
2

1A

수동 미닫이문
(2,400 X 2,200)

SLD F.L 수동 미닫이문 문틀 재료 THK1.6 E.G.I. STEEL THK1.6 E.G.I. STEEL THK1.6 E.G.I. STEEL 유리 및 마감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THK5.5 양면합판 / 문:무늬목쉬트 문틀:우레탄페인트

부속 재료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3

계
3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마상원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창호일람표-1 [철거] F.L 수동 미닫이문 1F

2,400
1,200
1,300

2,200
1,200 1,200

2,440
1,220

2,350
2,200

2,000
1,000

F.L 명 칭 2 1B 150 형상 2 계

2,350
2,200

1,900
950

1F 500 3 계 명 : 재배치공사

2,700
2,200

H 1F 사 통합검진센터 0

수동 미닫이문
(1,900 X 2,350)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700
2,700

구분 1 패스박스 F.L 수동 미닫이문 Scale 축 척 : 1/100 (A3)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10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창호 일람표 -2 [철거]
구분

1
SSD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양여닫이문
(1,800 X 3,000)

1F 계 2 2 2 SSD

고정창 및 스테인리스 여닫이문
(1,000 X 2,200)

1F 계 3 1 1 SSD

스테인리스 단열바 여닫이문
(1,000 X 2,200)

1F 계 35 1 1 SSW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여닫이문
(1,000 X 3,000)

계 1 1 1,000 1,800

3,000
2,200

THK5 투명유리 THK5 투명유리 150 150 전남대학교병원 800 1,350 2,200

3,000
2,200

2,200
400
400

1,000 형상 1F

S'STL 패널
F.L

F.L F.L F.L 명 칭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양여닫이문 고정창 및 스테인리스 여닫이문 스테인리스 단열바 여닫이문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여닫이문 문틀 재료 50X100X1.2T S'STL 프레임 50X100X1.2T S'STL 프레임 50X100X1.2T S'STL 프레임 50X100X1.2T S'STL 프레임 유리 및 마감 - - - - 부속 재료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미닫이문
(4,000 X 2,700)

1,200

4,000
1,000 1,000 800

1 SSW 4,050

1,350
1,200 150

계 3 1 1 SSW 895

300
200

1,800 - 1,350 1,350 1,350 170 1,350 1,350 1,350 1,350 1,231 F.L F.L PROJECT TITLE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문틀 재료 50X100X1.2T S'STL 프레임 50X100X1.2T S'STL 프레임 50X100X1.2T S'STL 프레임 유리 및 마감 - - - 부속 재료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1 1 SSW 1,348 SSW

1F
1

1,2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계
1

1,325 3,000

마상원
김성근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창호일람표-2 [철거]
F.L

F.L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명 : 재배치공사 2,525 2,400 3,000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2,525 X 3,000)

1,330 F.L 명 칭 3 18B

400
200

1,270

3,000
1,900
900
200

형상 3 계 2,600

2,650
1,303

1F 사 통합검진센터

400
200

SSW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2,600 X 3,000)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400 구분 18A REV. -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계 1 -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미닫이문 1F 1 905 명 칭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2,650 X 3,000)

계 -

S'STL 패널
F.L

4 1F 3,600

2,700
2,200

400
100
S'STL 패널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3,600 X 3,000)

6,801 168°

2,700
2,200

400
100
2,700
2,200

1F 10,851 <측면>

90°
형상

1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10,851 X 2,700)

600
200

SSW 2 2,200 1 계 3,000 구분 1F F.L 스테인리스 단열바 고정창 및 자동문 문틀 재료 50X100X1.2T S'STL 프레임 50X100X1.2T S'STL 프레임 50X100X1.2T S'STL 프레임 유리 및 마감 - - - 부속 재료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F.L F.L Scale 축 척 : 1/100 (A3)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11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74.69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74.50 전

AT
IO
NAL NIVER
U

73.75
74.00

전남대학교병원

75.90
75.46

76.28 76.26 76.26 덕 남

79.38
77.00

동 79.16

직원 주차 95대
(확장형 49대, 일반 46대)

폐기물 처리장 78.0 77.80

78.0
79.0

78.69 77.8

78.89
88.38

79.0 80.33

직원용 주차 진출입
78.00

79.5

78.0
79.0
80.0

78.0

79.0
81.0

79.0
80.0
82.0
79.45

80.32 79.9 83.0

고압세척후
친환경수성페인트 재도색

80.35 81.0

81.35
81.5

82.0 81.5 82.5 83.0 80.0 83.5 82.0 REV. 84.0 83.5

(250제곱미터)
81.0

86.96 83.0

선큰부위 고압세척후
84.47

83.25
84.45

83.85 85.05 81.7 85.05 79.7

친환경수성페인트 재도색
(450제곱미터)

85.0 85.15 장비반입구

화물차 진출입
81.7

PROJECT TITLE 82.5 공 사 명 : 82.5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81.12

통합검진센터
80.92

DN OPEN 85.2 3층 옥상정원 G. S. U VAPORIZER 8m 계획 도로 109.89 기존차선 재도색 범위

내려감
AL-PIPE
45x45x2.0T

AL-PIPE
45x45x2.0T

승용차 진출입구
83.80

폴리카보네이트(3.0T)AL-PIPE
폴리카보네이트(3.0T)AL-PIPE
35x35x2.0T
35x35x2.0T

올라옴 BUS STOP 84.00

지하층
외벽선

83.07

C.P1
C.P3

TAXI STOP

C.P2
C.P4

84.5
85.0

95.00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진출입구 노면표시 도색
지하주차장 진입부 노면표시 도색

82.33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액산탱크
CE - TANK
5 TON

CE - TANK
5 TON

113.09 VAPORIZER VAPORIZER 외래 및 로비 (2F) G. S. U 4m 임시도로 개설 OPEN VAPORIZER SUNKEN

차량출입구
고압세척후
83.21
친환경수성페인트 재도색
(120제곱미터)

선형종 100.00 85.77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DN 86.5 DN 배치도 DN 87.5 DN 88.05

32.12 M2
(9.72 PY)

86.5 88.15 88.0 87.71

장애인경사로 구간
고압세척후
수지미장 / 도장

32.13 M2
(9.72 PY)

90.0 Scale 축 척 : (A1) 1 : 800 Date 일 자 : 2026.06 91.3 84.98 Sheet No. 도면번호 : 84.71

A-201
85.50

87.5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87.97

1
2026-08-28 오후 4:50:16

배치도
1 : 8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3150 3100 8-2 9-1 9-2 4150 Z3 6900 Z4 6900 6900 Z5 Z6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Z2

CH
ONN AM N

7-1 7-2 8-1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Y5 Y4 Y3 Y2 Y1 Y6 Z1 Y8 Y7 전

AT
IO
NAL NIVER
U

Z7 전남대학교병원 6900 6900 2950 3200 6900 6900 참조 참조 1 수납장

수납장
800*600

수납장 수납장 1200*500 800*600 800*500 1500*1100 화장실(남) 화장실(여) 1400*400 수납장 신체계측 시력검사 600*900 물 2D 600*650

부인과검사
등

초음파진
단

오염세탁 500*1400

시력검사
400*400

내시경실
복도

600*300 의자 수납장

인바디
900*1000

무영보조 골밀도촬영실 400*500 900*600 3 750*2000 무산동카메라 2 판독실 체중계 상담실 청력검사 내시경실1 700*1550 1200*700 경 650*600 침대 750*2000 책상

영상검사실
복도

1 청력부스 400*400 오염세탁물 500*550 내시경실2 안압측정 책상 수납장 수납장 침대 750*2000 3650*550 카트

경
침대

내시경실3

책상
씽크대

650*600 전자내시 750*2000 오염세탁물 1200*700

103 내시경보관실
내시경실4

카트 650*600 전자내시 침대 800*500 800*500 카트 700*300 700*700 오염세탁물 바이오 800*500 카트 700*300

경
건조장

900*600

수납장
1200*500

650*600 1200*700 건조장

수납장
1200*500

오염세탁물 450*400

수납장
800*600

전자내시 내시경 혈압계 소독 보관장

700*700
700*700

보관장
보관장

800*600 내시경 책상

탈의실
파티션

1D

수납장
700*300

2200*550

MRI 조정준비실
MRI실

수납장

세척실
씽크대

VIP실-3 A-212

수납장
1200*500

수납장 1 내려감

세척기
800*400

800*600 정리대 VIP실-1 700*700 VIP실-2

세척기
800*400

경 800*1600 1100*1000

기자재창고
조정실

소독존씽크대 1200*700 소독존씽크대

MSDS
보관실 소독실

롱쇼파 700*5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1000*1500 1100*1000 전자내시 800*1600

탈의실
파티션

탈의실
파티션

롱쇼파 A-211

탈의실
파티션

1100*1000 약품실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EPS 정수기 문진실2 약품실 117 대기홀

수납장
1900*600

주사실 P.D 채혈실 2B 문진실3 TPS

휴게실
P.S

환자분류소 9600 7950 방풍실-3 REV.

방풍실-2
P.S
-

OPEN EPS OPEN --- - 1A 교육실 갱의실 2A --혈압계 진료협력실 7200 D 7800 7800 F A.D/P.S S.T 검사조정실

CT기계실
화장실-2(여)
화장실-2(남)
의사당직실

2C 문진실1 S.T P.S 1B TPS TV CT실 여자탈의실 EPS

세탁물
800*600

탈의실(여) 6 450*700

세탁물
800*600

9600 CT조정실

2단락카
600*400

장애인
탈의실(여)

심전도기 서랍장 오염 오염

2단락카
600*400

P.S UP

2단락카
600*400

카트 물품창고 영상관리실

2단락카
600*400

투시촬영실

2단락카
600*400

P.S 테이블 심전도실 채혈실 탈의실(남) 1200*600 초음파실1

2단락카
600*400

CT준비/대기

테이블
1200*600

책상 800*400 수납장 투시촬영조정실 처치실

장애인
탈의실(남)

1200*600 800*400 수납장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1C 회복실 초음파실2 판독실-1

폐기능검사
400*550

1200*600 수납장 11100 테이블 복도 11100

초음파실3
MRI 대기실
MRI 기계실

장애인
건강상담실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진료협력센터 외래투약대

대기홀
-

의무기록실

입원라운지
진료실-9

8700

진료실-3
(소화기내과)

창고 약제부 진료실-10 원무팀탈의실 갱의실 B 처치실-1 탕비실 진료실-5

산부인과
진료실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산부인과
검사실

초음파실 간호사실

비뇨기과
진료실

진료실-4
(노년내과)

원무과사무실 진료실-3 국책사업실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진료실-4 요속검사실 참조 방풍실-1 7200 사 명 : 재배치공사 --- TV TV 키/체중계 공 통합검진센터 - --- C PROJECT TITLE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혈압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
A-214

참조 1 1 A A-650 A-213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1층 평면도 5200 1 10200 2 5100 3 7500 4 7500 5 7500 6 7500 7 7500 8 7500 9 7500 10 7500 11 7500 12 7500 13 축 척 : (A1) 1 : 2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5200 14 Scale 도면번호 : A-20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6 1

1층 평면도
1 : 2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22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6

Y5
Y4

6900

AT
IO
NAL NIVER
U

6900 Y3 7-1 6900 Y2 7-2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Y8
Y7

전 8-1 전남대학교병원

6900
6900

3150 3100

6900
3600
3350

세척기
800*40

0

수납장
800*6

00

수납장
1200*

700*30 0

수납장
700*30

00

수납장
800*60

0 0 수납장

1200*
500

카트 수납 700 오염세탁물 카트 오염세탁물 경 650*600 1200*700 침대 750*2000 책상 550 전자내시 경 1200*700 침대

씽크
3650* 대

카트 650*600 800*500 오염세탁물 전자내시 750*2000 카트 침대 책상 800*500 700*700 경

내시경
건조장

1200*700 900*600 전자내시

수납
장 건조장
800*600

1200*700 내시경 전자내시 경 650*600 책상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1200*5

700*700 보관장 보관장 VIP실-3 수납장 1200*500

씽크
대
2200*550

보관장 VIP실-2 수납장 0 800*60 정리대 VIP실-1 수납장 500 700*700700*700 5750 150 0 800*500 800*1600 롱쇼파 151

세척기
800*40

1100* 152 소독존씽크대 800*500 소독존씽크대 소독 800*1600 롱쇼파 700*500 1000*1500 11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탈의실
션
파티1000

탈의실
파티션
1000

750*2000

영상검사실
복도

153

2600
154

2600 책상 1D 초음파실3 3200 11100 테이블 1200*600 테이블 78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주사실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1B 선형종 9600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영상촬영센터 확대 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211
1A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1

영상촬영센터
1 : 100 (A1)

혈압계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026-08-28 오후 4:50:26
키/체중계

TV

세탁물
800*6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재배치공사 UP 오염 오염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통합검진센터

2단락카
600*400

2600

2단락카
600*40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1C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명 :

2단락카
600*400

사

2단락카
600*400

공
2단락카
600*400

3150 PROJECT TITLE 초음파실1

2단락카
600*400

테이블 156

2단락카
600*400

1200*600 1200*600 204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REV.

2단락카
600*400

판독실-1

2단락카
600*400

157 800*400 초음파실2 3100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수납장

155
158

2단락카
600*400

복도

2단락카
600*400

800*400 카트 수납장 159

AT
IO
NAL NIVER
U

Z2
8-2

9-1 9-2 Z3 6900 Z4 6900 2950 3200 전남대학교병원 Z5 6900 Z6 6900 Z7

6900
100

101 MSDS 보관실 소독실 102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Z1 전 세척실

6900
6900
108

109
800*60

0

수납장
1200*

수납장
1200*5

수납장
700*30

00

수납장
800*60

카트 800*500 시력검사

수납장
800*60

700*30 0 0 책상 내시경실2

인바디
750*2000

2600 107 체중계 400*500 침대 3950 내시경실1 900*1000 2600 3000 3000 2600 내시경실 복도

시력검사
400*400

탈의실
파티션

2D 오염세탁 물 600*650 114

부인과검사
500*1400

2850 의자

무영보조
등

2800 수납장 750*2000

청력부스
1500*1100

900*600 106 150 1400*400 4000 책상 00 650*600 600*300 내시경실3

수납
400*4장

200 오염세탁물 700*1550 경 650*600 바이오 105 오염세탁물 침대 무산동카메라 550 750*2000 수납장 카트 650*600 침대 4000 책상 118 113 수납장 500 800*500

경
750*2000

내시경실4 1200* 안압측정 104 수납장 1200*700 책상

씽크
3650* 대

침대 4000 오염세탁물 1200*700 700*700 0 전자내시 103 내시경보관실

내시경
건조장

전자내시 900*600 1200*700 내시경

수납
800*6장 건조장

전자내시 경 650*600 4200 오염세탁물 카트 550 보관장 1725 0

씽크
2200* 대

신체계측 600*900 정리대 500 700*700700*700 보관장 700*700 보관장 수납장 0 112 500*550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700*30

00 내려감 청력검사

초음파진
단

1200*500 5000

상담실
111

450*400 수납장 화장실(여) 혈압계 00 경 수납장 1200*700 0 800*6 1100* 110

세척기
800*40

800*500 800*1600 롱쇼파 0 전자내시

세척기
800*40

카트 소독존씽크대 800*500 소독존씽크대 소독 800*1600 롱쇼파 700*500 5700 1100*1000 11100 폐기능검사 3225 116 3250 185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심전도실

심전도기
450*700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PROJECT TITLE

3900
3375

오염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C 2800 130 131 대기홀 정수기 2800 1900*600 3375

통합검진센터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수납장 132 명 : 재배치공사 문진실1 문진실2 사 TV 7800 2750 117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95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채혈실 REV.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33 탈의실(남)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29
2단락카
600*400

2525

장애인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1400
127

500 1550

창고
2단락카
600*400

123

2단락카
600*400

물품창고 1400

126 화장실(여)-2
12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128

2단락카
600*400

12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18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장애인
탈의실(남)

125 화장실(남)-2 1200*600 2600 카트 테이블 124 115 책상 800*400 수납장 회복실 처치실 1200*600 6800

6900
122

400*550 800*400 수납장 119 약품실 수납장 121 1200*600 2375

5000
테이블

2250 1000*1500 11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1000

탈의실
파티션
1000

화장실(남) 2B 문진실3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425 9600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확대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212
2A
혈압계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혈압계 1

건강증진센터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29 키/체중계 TV TV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테이블 1200*600 5100 7500 75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

AT
IO
NAL NIVER
U

7

2단락카
600*400

6

2단락카
600*400

5

2단락카
600*400

4

2단락카
600*400

3

2단락카
600*400

CH
ONN AM N

테이블

SI
TY
HOSPITA L

800*400 수납장 1200*600

학 교병
남대
원

2단락카
600*400

800*400 카트 수납장 테이블 1200*600 전 전남대학교병원 7500 D 혈압계 REV. 7200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PROJECT TITLE
205

의무기록실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키/체중계

C

통합검진센터
200

재배치공사 약제부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202 원무팀탈의실
2800

1700 2425 8700 4700 201 갱의실 203 탕비실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원무과
사무실

2225 2375 206 최석규 선형종

B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약제과 확대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213 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약제과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32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2단락카
600*400

카 책상 1200*600 800*400 수납장 테이블 1200*600 심전도기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오염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CH
ONN AM N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TV TV 정수기 Z6

학 교병
남대
원

AT
IO
NAL NIVER
U

Z4
Z5

전

SI
TY
HOSPITA L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450*700 1200*600 수납장 전남대학교병원 1900*600 Z7

6900
6900
6900

2A - 268 --- 교육실 269 갱의실 ---

D
혈압계

264
대기홀

장애인
건강상담실

7200 혈압계 진료협력실 7200 250 -----

4250
키/체중계

TV 560 TV REV. 진료실-9

256
4425

251 254 진료실-5

진료실-3
(소화기내과)

2925

C
258

산부인과
진료실

265
261

진료실-3 국책사업실 진료실-10 259 4275 257 253 255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산부인과
검사실

262 266 초음파실 8700 252 진료실-4 5775 8700 PROJECT TITLE

진료실-4
(노년내과)

260 간호사실 처치실-1 263

비뇨기과
진료실

267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요속검사실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B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노인특화클리닉 확대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7500 10 7500 11 7500 12 7500 13 도면번호 : A-214 5200 1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6 1

노인특화클리닉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35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6900 7-1 7-2 8-1 3150 3100 8-2 9-1 9-2 4150 6900 Z3 6900 Z4 6900 Z5 6900 6900 2950 3200 커튼박스 Z6

AT
IO
NAL NIVER
U

Z7 69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Z2

CH
ONN AM N

Y1 Y4 Y3 Y2 Y6 Y5 Z1 Y8 Y7 전

전남대학교병원
6900

커튼박스

1. 인테리어, 설비,전기,소방과 관련된 각종
기구는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검토 한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할 것.

커튼박스

2. 천장도와 재료마감표가 상이할 경우
천장도를 우선으로 시공할 것.

2D CH : 3,000 1D

3. 커튼박스 상세도는 잡상세도 A-802 참조

CH : 3,000 11100 11100 : 커튼박스

IC-02
INDIRECT LIGHTING

4.

: THK9 집텍스
(300 X 600)

5.

: THK0.8 칼라 알미늄 천장판
(600 X 600)

6.

: 석고보드 2PY위
친환경 수성페인트

CH : 3,000 1C CH : 3,000

2C
CH : 3,300

7800 7800 UP IC-01 1B REV. 7950 9600 INDIRECT LIGHTING 9600 F 2B 7200 D 2A 1A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커튼박스 재배치공사

C
87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B
7200

커튼박스 커튼박스 선형종 커튼박스 A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1층 천장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2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5200 1 10200 2 5100 3 7500 4 7500 5 7500 6 7500 7 7500 8 7500 9 7500 10 7500 11 7500 12 7500 13 A-301 5200 1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6

1
2026-08-28 오후 4:50:37

도면번호 :

1층 천장평면도
1 : 2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6
Y5

Y2

AT
IO
NAL NIVER
U

6900

Y4
Y3

69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Y8
Y7

전 6900 7-1 6900 7-2 8-1 전남대학교병원

6900
6900

소독존씽크대

세척기
0

세척기
800*40

0

수납장
800*6

00 1200*500 800*60 0 정리대

수납장
1200*5

수납장 00

수납장
800*60

700*30 0 0

수납장
1200*

카트 800*500 500 오염세탁물

씽크
3650* 대

오염세탁물 경 650*600 1200*700 침대 침대 750*2000 책상 550 카트 650*600 800*500 오염세탁물 전자내시 750*2000 카트 침대 책상 800*500 700*700 1200*700

내시경
건조장

900*600 경 1200*700 내시경

수납
800*6장 건조장
00

전자내시 경 650*600 책상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1200*500

씽크
대
2200*550

700*700700*700 보관장 수납장 0 700*700 보관장 VIP실-3

수납장
700*30

보관장 VIP실-1 VIP실-2 수납장 전자내시 800*1600 롱쇼파 800*40 1100* 카트 소독존씽크대 800*500 800*1600 700*500 1000*1500 11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10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1000

3100 소독 3150 750*2000 책상 1D

영상검사실
복도

6
A-606

초음파실3
테이블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공

2단락카
600*400

PROJECT TITLE 800*400 판독실-1 수납장

2
A-605

초음파실2 REV.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11100

1
A-605

카트 1200*600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4
A-606

테이블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최석규 7800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주사실

2단락카
600*400

재배치공사

2단락카
600*400

5
A-606

통합검진센터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2단락카
600*400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단락카
600*400

010

2,
7201,220

1C 사

2단락카
600*400

테이블 초음파실1

2단락카
600*400

1200*600

2단락카
600*400

3
A-605

1200*600 선형종 1B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9600

영상촬영센터 전개도
위치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01
1A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영상촬영센터 전개도 위치도
1 : 100 (A1)

혈압계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외래투약대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026-08-28 오후 4:50:40 키/체중계 TV

AT
IO
NAL NIVER
U

Z2
8-2

9-1 Z3 9-2 Z4 6900 2950 전남대학교병원 Z5 6900 32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Z1 전 Z6 6900 Z7

6900
6900
6900

6900 수납장 0

800*60
0

수납장
1200*

수납장 500

1200*5
00

수납장
700*30

0

수납장
1200*

수납장 500 700*30 800*60 0

화장실(여)
상담실

인바디 청력검사 900*1000 신체계측 의자 바이오

내시경실
복도

600*900

초음파진
단

5
A-609

2D 오염세탁 물 600*650 500*1400

시력검사
400*400

무영보조
등

700*1550 시력검사

7
A-610

부인과검사

탈의실
파티션

6
A-609

1100*1000

1
A-608

1200*600

수납장
400*5

약품실 테이블 카트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채혈실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PROJECT TITLE

4
A-609
2단락카
600*400

대기홀 2C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450*700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심전도기 공 사 명 : 오염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심전도실

2
A-608

장애인
탈의실(여)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화장실(여)-2

창고
2단락카
600*400

물품창고 REV. 탈의실(남)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78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화장실(남)-2 1200*600 책상 800*400 1200*600 1200*600 수납장 테이블

장애인
탈의실(남)

50

폐기능검사
처치실

회복실 11100 책상 900*600 100 체중계 400*500

침대
750*2000

무산동카메라 750*2000

청력부스
1500*1100

수납장 경 650*600 1400*400 00 침대 750*2000 책상 550

수납
400*4장

화장실(남) 오염세탁물 600*300 650*600 경 침대 안압측정 책상

씽크
3650* 대

오염세탁물 1200*700

침대
750*2000

수납장 650*600 전자내시 책상 수납장 0 카트 700*700 오염세탁물 1200*700 건조장 내시경보관실 경 1200*700 내시경 전자내시 900*600 전자내시 내시경

수납
800*6장 건조장

800*500 650*600 카트 오염세탁물 경 보관장 550 00

수납장
800*60

0 카트

씽크
2200* 대

1200*700 정리대 세척실 전자내시 소독실 700*700700*700 보관장

수납장
700*30

500 700*700 보관장

수납장
1200*

450*400 00 혈압계 수납장 500*550 11100 0 800*6 1100*

탈의실
파티션

내려감

세척기
800*40

800*500 800*1600 롱쇼파 0 카트

세척기
800*40

800*500 소독존씽크대 800*500 소독존씽크대

MSDS
보관실

소독 800*1600 700*500 문진실1 960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TV 7800 1000*1500 11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10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탈의실
파티션
10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정수기

문진실2
수납장

1900*600 2B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문진실3

3
A-608

Name of Drawing 9600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02

2A
혈압계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전개도
위치도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혈압계 1

건강증진센터 전개도 위치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43
키/체중계

TV TV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테이블 1200*6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학 교병
남대
원
2단락카
600*400

CH
ONN AM N

전

2단락카
600*400

테이블

SI
TY
HOSPITA L

1200*600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3 4 5 5100 6 7500 7500

7
7500

D 병동투약대 7200 오토트랙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REV. 의무기록실 키/체중계 C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약제부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8700

2
A-610

1
A-610

PROJECT TITLE 원무팀탈의실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원무과
사무실
갱의실

탕비실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B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약제과 전개도 위치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03 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약제과 전개도 위치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45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단락카
600*400

800*400 카트 수납장 테이블 1200*600 00*600 책상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2단락카
600*400

0*400 납장 테이블 1200*600 심전도기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450*700 1200*600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오염
세탁물
800*600

TV 정수기 Z6

학 교병
남대
원

AT
IO
NAL NIVER
U

Z4
Z5

전

SI
TY
HOSPITA L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CH
ONN AM N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TV 수납장 1900*600 6900 전남대학교병원

Z7
6900
6900

2A 교육실 갱의실

D
혈압계

혈압계 진료협력실 7200

장애인
건강상담실

TV 키/체중계 TV C REV. 진료실-9 진료실-3

산부인과
진료실

진료실-5 국책사업실 8700

진료실-3
(소화기내과)
1
A-612

진료실-10

PROJECT TITLE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2
A-612

산부인과
검사실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진료실-4
초음파실

통합검진센터
진료실-4
(노년내과)

처치실-1 재배치공사 요속검사실

비뇨기과
진료실

간호사실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B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노인특화클리닉 전개도
위치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7500 10 7500 11 7500 12 7500 13 5200 14 A-6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6

1
2026-08-28 오후 4:50:48

도면번호 :

노인특화클리닉 전개도 위치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025 450 1,220 2,470 450 디자인월(방염) 1,220 Y6 4,075 450 1,220 디자인월(방염) 4,085 450 35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3,250 Y5

CH
ONN AM N

Y4 전

AT
IO
NAL NIVER
U

디자인월(방염) 2,200 200 전남대학교병원

1F
SGL +0

사인보드월(방염) 1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영상촬영센터 전개도-1 Y6

Y7
1,185

750 1,220 450 1C 3,795 50 745 2,400 디자인월(방염) 450 1,220 1,530 450 1,220 디자인월(방염) 90° 절곡점 1,530 450 1,220 디자인월(방염) 485 디자인월(방염)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F
SGL +0

재배치공사 지정 PVC벽지(방염)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라바베이스 2 영상촬영센터 전개도-2 1C

Y7
2,450

3,200 2,000 1,560 450 1,220 720 2,600 600 900 400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800
Name of Drawing

90° 절곡점 90° 절곡점 90° 절곡점 90° 절곡점 도 면 명 : 90° 절곡점

영상촬영센터 전개도-1
Scale

축 척 : (A1) 1 : 4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05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F
SGL +0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3 영상촬영센터 전개도-3 2026-08-28 오후 4:50:49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700 400 1,000 550 1,220 450 2,580 Y4 700 1,580 450 1,220 디자인월(방염) 1,530 450 970 디자인월(방염) 700 300 1,200 디자인월(방염) 3,25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1,800 Y5

CH
ONN AM N

Y6 전

AT
IO
NAL NIVER
U

디자인월(방염) 전남대학교병원

1F
SGL +0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4 사인보드월(방염) 라바베이스 사인보드월(방염) 영상촬영센터 전개도-4 1B

Y3
50 1,000

9,940 975 150

1B
1,800

1C 150 4,340 900 3,360 1,000

디자인월(방염)
90° 절곡점

1,400 디자인월(방염) 90° 절곡점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F
SGL +0

5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영상촬영센터 전개도-5

7-2
800

1,220 450 1,610 디자인월(방염) 450 1,220 356 1,322

디자인월(방염)
7° 절곡점

8-1
1,220

450 1,180

8-1
25

2,400 25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7-2
3,499

4,015 최석규 선형종 2,450 2,450 디자인월(방염)

Name of Drawing
90° 절곡점

90° 절곡점 7° 절곡점 도 면 명 : 90° 절곡점

영상촬영센터 전개도-2
Scale

축 척 : (A1) 1 : 4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06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F
SGL +0

사인보드월(방염) 사인보드월(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6 영상촬영센터 전개도-6 2026-08-28 오후 4:50:53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220 955 450 1220 550 1220 450 1960 450 1220 550 1220 450 1580 450 1220 55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1530 Z6

CH
ONN AM N

Z5 전

AT
IO
NAL NIVER
U

디자인월(방염) 3000 전남대학교병원

1F
SGL +0

1 템바보드(방염) 입구안내모니터 설치 지정 PVC벽지(방염) 입구안내모니터 설치 라바베이스 사인보드월(방염) 라바베이스 사인보드월(방염) 건강증진센터 전개도-1 2C

Z6
780

450 1,220 150 1,220

125
30

1,220 450 2,105 90° 절곡점 150 1,220 450 845

2B
600

920 3,930 600 디자인월(방염) 90° 절곡점 920 Z6 690 2,700 90° 절곡점 3000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F
SGL +0

2 입구안내모니터 설치 입구안내모니터 설치 템바보드(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템바보드(방염) 사인보드월(방염) 사인보드월(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건강증진센터 전개도-2 Z6 Z5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5,700 6,125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90° 절곡점

건강증진센터 전개도-1
Scale

축 척 : (A1) 1 : 4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F
SGL +0

템바보드(방염)
라바베이스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3 건강증진센터 전개도-3 2026-08-28 오후 4:50:54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450 1,220 1,130 450 1,220 1,080 450 1,220 150 1,220 450 2,135 450 1,220 1,230 450 1,220 275 3,200 디자인월(방염) 1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980 2C

CH
ONN AM N

2B 전

AT
IO
NAL NIVER
U

지정 PVC벽지(방염) 전남대학교병원

1F
SGL +0

4 입구안내모니터 설치 입구안내모니터 설치 입구안내모니터 설치 지정 PVC벽지(방염) 사인보드월(방염) 사인보드월(방염) 사인보드월(방염) 라바베이스 건강증진센터 전개도-4

Z1
143

1,220 450 Z2 3,085 450 디자인월(방염) 1,220 575 3,200 Z3 800 3,200 800 3,200 800 3,200 450 디자인월(방염)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F
SGL +0

5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건강증진센터 전개도-5

Z4
975

600 90° 절곡점 1,220 280

Z4
100

90° 절곡점 3,200 125 90° 절곡점

Z3
2,125

1,220 450 4,030 디자인월(방염)

Z2
1,220

450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4,655 Name of Drawing 디자인월(방염)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전개도-2
Scale

축 척 : (A1) 1 : 4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09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F
SGL +0

사인보드월(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6 건강증진센터 전개도-6 2026-08-28 오후 4:50:56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3,200 7,078 2,4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150 Z1

CH
ONN AM N

Z2 전

AT
IO
NAL NIVER
U

90° 절곡점 전남대학교병원

1F
SGL +0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7 건강증진센터 전개도-7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전개도-3
Scale

축 척 : (A1) 1 : 4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1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5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750 C 4,000 6,475 10,675 100 1,000 90° 절곡점 1,7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4

CH
ONN AM N

3 전

AT
IO
NAL NIVER
U

90° 절곡점 전남대학교병원

1F
SGL +0

1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약제과 전개도-1 B 4 3 B C 8,425 2,850 90° 절곡점 90° 절곡점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F
SGL +0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2 약제과 전개도-2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약제과 전개도
Scale

축 척 : (A1) 1 : 4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1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0:5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100 2,020 1,100 2,050 1,100 디자인월(방염) 2,550 1,800 디자인월(방염) 150 90° 절곡점

B
1,730

1,220 2,950 디자인월(방염) 90° 절곡점 1,220 1,580 4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80 C C

CH
ONN AM N

B 전

AT
IO
NAL NIVER
U

디자인월(방염) 전남대학교병원

1F
SGL +0

1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노인특화클리닉 전개도-1 C

C
3,880

1,220 450 1,100 1,750 디자인월(방염) 150 90° 절곡점 2,450 150 850 90° 절곡점 1,220 450 4,680 1,100 100 디자인월(방염)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F
SGL +0

2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노인특화클리닉 전개도-2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1,775 3,200 선형종

2,000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노인특화클리닉 전개도
Scale

축 척 : (A1) 1 : 4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1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F
SGL +0

지정 PVC벽지(방염) 지정 PVC벽지(방염) 라바베이스 라바베이스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3 노인특화클리닉 전개도-3 2026-08-28 오후 4:50:5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7,500

9
7,500

10
7,5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8

CH
ONN AM N

7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D

7,200 혈압계 TV 키/체중계

C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8,700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Author
Checker
Designer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B Approver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1층 로비 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50 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층로비
1 : 5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7

8
7,500

9
7,500

10
7,500

3층
F.F.L.
EL.+11,500

6,000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2층
F.F.L.
EL.+5,500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Designer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5,500
1층
F.F.L.
EL.+0

Author
Checker

로비 Approver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1층 로비 입면 & 단면
Scale

축 척 : (A1) 1 : 5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65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1층 로비 입면
1 : 50 (A1)

2

1층 로비 단면
1 : 5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6 6900 Y5 Y2

AT
IO
NAL NIVER
U

6900 Y4 6900 Y3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Y8
Y7

전 7-1 6900 7-2 전남대학교병원 8-1

6900
6900

3150 3100

기자재창고
VIP실-2
조정실

VIP실-1 VIP실-3 MRI 조정준비실 1D 2 판독실

01
AWD

01
AWD

1 MRI실

02
ASD

3

영상검사실
복도

01
AWD

02
SSD

골밀도촬영실
01
AWD

초음파실3

01
AWD

MRI 대기실 11100 MRI 기계실 REV.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행정실 초음파실2

01
AWD

01
AWD

01
AWD
판독실-1

PROJECT TITLE

투시촬영조정실
CT준비/대기
P.S

01
AWD

투시촬영실 초음파실1

01
AWD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C 영상관리실 재배치공사 6 P.S CT조정실 78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02
ASD

CT실

검사조정실
여자탈의실
01
AD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주사실
약품실

CT기계실 1B 최석규 선형종

채혈실
화장실-2(여)
화장실-2(남)
의사당직실
Name of Drawing

환자분류소 도 면 명 : 9600 영상촬영센터 창호평면도 방풍실-2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1
1A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영상촬영센터 창호평면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2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Z2
8-2

9-1 Z4 6900 2950

AT
IO
NAL NIVER
U

Z3 9-2 전남대학교병원 Z5 6900 32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Z1 전 Z6 6900 Z7

6900
6900
6900

6900 내려감

MSDS
보관실

01
AWD

01
AWD
세척실

01
AWD

11100

01
AD

내시경실4
01
AWD

내시경보관실
01
AWD

화장실(남)
내시경실3

01
AWD
01
ASD

02
SSD

01
ASD

01
ASD

7800

화장실(남)-2
01
AWD
화장실(여)-2

장애인
탈의실(여)

01
AWD
01
ASD

01
AWD

01
AD

물품창고

02
SSD

01
ASD

01
AWD

장애인
탈의실(남)

01
AWD

처치실 청력검사

01
AWD

01
AWD

신체계측 2D

시력검사
01
AWD

01
AWD

01
AWD

01
AWD

01
AWD

01
AWD

01
AD

01
AD

상담실

01
AWD
01
AWD

약품실

01
AWD

01
AWD

내시경실1
01
ASD

내시경실
복도

회복실 화장실(여)

01
AWD

내시경실2

01
AWD

01
AWD

채혈실 탈의실(남)

01
AWD

부인과검사

01
AWD

11100 소독실 폐기능검사

01
AWD

REV. 심전도실

01
AWD

01
AD
01
AD

PROJECT TITLE
탈의실(여)
01
AWD

2C 대기홀

01
AWD

문진실2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01
AWD

2B
01
AWD

9600 문진실3 사 재배치공사 9600 문진실1 공

통합검진센터
7800

01
AWD

03
SSD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창호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2 2A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건강증진센터 창호평면도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1 : 100 (A1)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4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3

4
5100

5 6 7500 7 7500 7500 OPEN 7200 D REV. 의무기록실 C 입원라운지 PROJECT TITLE

01
AWD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창고

약제부 8700 공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01
AD

갱의실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원무팀탈의실
01
AD

탕비실 원무과사무실

01
AD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B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약제과 창호평면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3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약제과 창호평면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5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Z4 전

AT
IO
NAL NIVER
U

Z5
Z6
6900

Z7 전남대학교병원

6900
6900

2A P.S EPS 교육실 갱의실 D 7200 진료협력실

01
ASD

장애인
건강상담실

01
SSD

C
진료실-9

산부인과
진료실

진료실-5

01
AWD

진료실-3
(소화기내과)

01
AWD

REV.
국책사업실

진료실-3

01
AWD

01
AWD

8700

01
AWD

PROJECT TITLE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진료실-10

01
AWD

산부인과
검사실

초음파실 간호사실

비뇨기과
진료실

진료실-4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01
AWD

처치실-1

진료실-4
(노년내과)

요속검사실 재배치공사 B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노인특화클리닉 창호평면도 7500 7500 7500 7500 5200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4
10

11 12 13 14

16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노인특화클리닉 창호평면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6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775 1,200 825 1,200 200 1,220

AT
IO
NAL NIVER
U

명칭 및 형식
문틀 재료
부속 재료
유리 및 마감
위치/개소

01
AD
10개소

ABS도어(기성품)
-

01 기타창호 제작자일식 AWD 방염필름

건강검진센터 MSDS 보관실, 화장실(남,여)-2, 장애인탈의실(남,여), 약품실 / 약제과 갱의실, 원무팀탈의실, 탕비실 53개소

2,400 반투명시트지(W:100) F FL ±0

반자동 도어
0.8T 갈바 스틸

01 기타창호 제작자일식 ASD

THK5 투명강화유리
영상촬영센터, 건강검진센터, 약제부, 노인특화크리틱

7개소 2,200 2,400 2,200 2,100 FL ±0 FL ±0 2,200 반투명시트지(W:100) F FL ±0

스테인리스 자동문
150 X 50 X 1.2T

02 부속철물일체 / 오퍼레이터 ASD

문 : THK10 강화유리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실 복도 / 노인클리닉 대기홀

2개소

스테인리스 자동문
150 X 50 X 1.2T
부속철물일체 / 오퍼레이터
문 : THK10 강화유리
영상촬영센터 영상검사실 복도 / 주사실

800

2,400
950

90° 절곡점 1,550 1,200 1,380 F 3,000 반투명시트지(W:100) 2,200 F 100 F 2,200 F F PROJECT TITLE

01
SSD
1개소

FL ±0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및 자동문
스테인레스 스틸 헤어라인마감 (150 x 50 x 1.2T)

02 부속철물일체 / 오퍼레이터 SSD

유리(고정창, 자동문) : THK10 강화유리
노인클리닉 진료협력실

3개소 200 500 1,175 1,188 1,213 1,200 1,200 1,200 1,200 사 명 : 통합검진센터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및 자동문
스테인레스 스틸 헤어라인마감 (150 x 50 x 1.2T)
부속철물일체 / 오퍼레이터
유리(고정창, 자동문) : THK10 강화유리
영상촬영센터 영상검사실 복도 /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실 복도, 물품창고

1,200 1,200 F 1,200 1,200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15,700
1,225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FL ±0

명칭 및 형식
문틀 재료
부속 재료
유리 및 마감
위치/개소

REV. F 1,200 3,000 2,400 반투명시트지(W:100) ASD 1,200 200 600 787 200 600 813 600 1,000 전남대학교병원 F

8,325
1,025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775 200 1,180 1,000 825

CH
ONN AM N

2,400

3,200
2,400

전 1,300 선형종

F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ASD
F

F F F F F F F F Scale 축 척 : (A1) 1 : 3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5 1,200 F ASD 100 반투명시트지(W:100) 2,300 3,000 창호일람표-1 FL ±0

명칭 및 형식
문틀 재료
부속 재료
유리 및 마감
위치/개소
2026-08-28 오후 4:51:07

03
SSD
1개소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및 자동문
스테인레스 스틸 헤어라인마감 (150 x 50 x 1.2T)
부속철물일체 / 오퍼레이터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유리(고정창, 자동문) : THK10 강화유리
건강검진센터 대기홀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255

AT
IO
NAL NIVER
U

에어실린더 제동장치 건축마감 55 전남대학교병원 100 10 10

25
25

170
100

55 정토오크 인가장치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시스템 구동 방법 **

1,255 (DW)
건축마감

CH
ONN AM N

** 벽매립부 석고보드 마감은 건축공사(수장공사) 부분입니다

1,275 전 점검구 1,060 (유효개구부) 155 20 (문겹침) 1,215 (개구부) 1,125 (벽매립부) 25 (뒷부분 여유공간) 2,340 30

** 무전원 반자동 슬라이딩 시스템 구동 방법 **

  •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 -

30 2,400(프레임 너비)

평면도
170
25 100 25
1,255

1,275 2,400

10
10

120110
200

THK12.5 석고보드 2겹
C-METAL STUD 100x45x1.0T

점검구 1,240

15 (고무패킹)
110120

용접 150 150 THK12.5 석고보드 2겹 벽매립형 프로파일 REV.

석고보드 마감
800

2,200 200 공 사 명 :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60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800
가이드롤러용 레일

PROJECT TITLE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425 2,350 유리별도 2,200 2,230 유리별도 2,230

석고보드 마감
2,200

2,350

PAPER CORE
THK0.8 E.G.I PLATE

150 150

시건장치
(봉형열쇠)

선형종 가이드 롤러 레일용 홈 10 폭: 32mm 깊이: 35mm FL Name of Drawing 편개형 우형식 편개형 우형식 (점검구 위치에서 본 형태) (점검구 반대방향 형태) 단면도 도어 입면도 도 면 명 :

미서기 도어 상세도
Scale

축 척 : (A1) 1 : 13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6
REMARKS
* 문틀 규격: (mm)
가로
세로
170
두께

* 도어 규격: (mm)
가로
세로
38
두께

* 소재 :
금속
문틀
포켓
금속
문
유리
창틀

1.6t 갈바스틸
0.8t 갈바 스틸
5T 강화유리
-

* 기타 :
손잡이 L=450 / S'STL 밀러
열쇠
구동부 기본형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8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자동문 상세도-1
Scale

축 척 : (A1) 1 : 1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7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9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자동문 상세도-2
Scale

축 척 : (A1) 1 : 1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70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09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0
15

240

AT
IO
NAL NIVER
U

20
15

L-15X15알미늄몰딩 20

75 15
20 20

600 (450)

75 15
20

문받이겸 옷걸이
600

(45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VAR. 전 전남대학교병원 소화기 730

THK1.6 강판위
지정색 분체도장

15
20

75 75

THK5 STAINLESS STEEL
CORNER BEAD
HAIRLINE FINISH.
(NY-2000 동등 이상)

바닥 마감 레벨

지정석고보드위
지정마감

고정용사슬
(소화기함과 동일색상 도장)

300 문받이겸 옷걸이 단 면 300 평 면 595 730

천정마감재와
동일재료 제작(2겹)

화장지걸이 750 천정마감재 화장지걸이

소화기함
(건축공사분)

15
20

드라이버정 케링찬넬 1,650 행거플레이트 1,000 750 600 (450) 드라이버정 595 천정마감재

* 석고보드 천장마감에 한해 1 스팬당 2개소씩 설치
6

화장실 UNIT 부착물 위치도

THK5 STAINLESS STEEL
CORNER BEAD
HAIRLINE FINISH.
(MIRAE E&C "스텐사각" 동등이상)

15 메탈라스 20 ANCHOR SCREW

소화기함 단면/입면 상세도
240

15 45 VAR. 15

천장재
15 20

20 15 지정색 멜라민 소부도장 660 3 4 천장 몰딩 상세 THK1.6 철판위 지정색 멜라민 소부도장 5 옥내소화전 단면도 (보강블럭) 45 240 20 15

소화기함
THK1.6 강판위
지정석고보드위 지정마감
지정색 분체도장
(건축공사분)
* 소화기함의 위치는 평면도를 참조할 것.
소화기함 65개소(지하1~지상9층)
(기둥이나 코어 등 구조체 부근에 위치한 소화기 바닥상치형으로 할 것)

콘크리트벽체/6" 보강블럭 쌓기
시멘트 모르터 위 지정마감(인테리어 공사)

THK1.5 알루미늄/불소수지도장
불소수지도장

150 75 75 2 천정 점검구 상세도 25 1 7 타일 모서리 부분 상세도 소화기함 평면 상세도

경량천정틀
THK12.5mm 석고보드(2PLY) 위 지정 도장

REV. HEAD RAIL(수평맞춤용) 125

(15*25) AL. MLDG 위
지정 도장

BRACKET 600 43mm SHAFT 200 SHAFT 400 PROJECT TITLE

THK 13mm 인조대리석
THK 9mm 고강도 MDF

THK 18mm 고강도 MDF 위
우레탄 페인트 (OFF WHITE / KCC HA03311(반광))

ㅁ30X30 각파이프 THK12.5mm 석고보드(2PLY) 60 500

200
900

570 ㅁ30X30 아연도 각파이프 250 310 1.2mm SST'L (BLACK-H/L)

후면 & BODY 내부 : 18T PB / 전면 유사 LPM

60
바닥 마감 레벨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620
600

20 20 CHAIN 310 2,600 20 C-50X45X0.8T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900 650 130

310
20
310
20
도어 : 18T 고밀도 MDF / 우레탄도장

사 재배치공사 다보 설치 CHAIN 공 통합검진센터 125 20 15 CLUTCH 석고용 코너비드

THK12.5mm 석고보드(2PLY) 위
지정 도장

Name of Drawing
10

도 면 명 : 데스크 상세도 잡상세도 310 고정용 손잡이 20

500
선반 : 18T PB / 전면 유사 LPM

Scale 축 척 : (A1) 1 : 12 Date 일 자 : 2026.06 310

고정용 손잡이
∅38 SUS HR.

Sheet No. 도면번호 : 20 FABRIC SCREEN A-801 310 650 BOTTOM BAR BOTTOM BAR

FABRIC SCREEN (Both Sides Black-out)
바닥 마감 레벨

8 수동 롤 스크린 상세도 9 붙박이장 표준 상세도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바닥 마감 레벨 11 체중계 손잡이 상세도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10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마감재 2 150 D 160 M-4 비스

∅9 행거볼트
∅9 환봉@900
H

20 10X20 SST 재료분리대 전남대학교병원 ∅9 환봉@900 M-4 비스 마감재 1

SI
TY
HOSPITA L

CH
ONN AM N

L-15x15x1.6@900
∅9 환봉@900

학 교병
남대
원

AT
IO
NAL NIVER
U

∅9 행거볼트
L-15x15x1.6@900

전 10 10

L-20x20x1.6
앵커 스크류

천정마감재
THK1.2철판위
L-20x20x1.6 정전 분체 도장
앵커 스크류

50
THK1.6 STL PL
(W=30) @600

THK1.2철판위
정전 분체 도장

천정마감재 300 돌기일체형 선형블럭-평면 25

7.5
285

300

10.0
6

바닥마감선 돌기일체형 선형블럭-단면 돌기일체형 점형블럭-단면 5255 7.5 우레탄(황색) 3 3 3 3 6 돌기일체형 점형블럭-평면 10.0 25

7.5
7.5

10.0 7.53515 우레탄(황색) 25 25 2035 40 7.53515 돌기일체형 선형블럭-평면 돌기일체형 점형블럭-평면

내부용
4

5 285

20 35 40 35 40 35 40 3520

25 5255 280 5

7.535153515351535153515357.5

20 35 40 35 40 35 40 3520

20 35 40 25 35 15 35 280 25 5 285 25 300 15348.5 280 5 25 커튼BOX 상세도 / B-TYPE 300 300 280 285 10.0 300 300 3 커튼BOX 상세도 / A-TYPE 20 THK50 화강석블럭 REV. 50 5 2 150(100) 55 재료분리상세 300 1 20 20 150 15348.5 20 돌기일체형 선형블럭-단면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외부용

통합검진센터
점자블럭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AL.점검구 SIZE

20 34
3

34 20
3

554(404)

20 34
3

보강용 M-BAR 칼라알미늄 기성 점검구

기성 알루미늄 점검구(매입형)
CARRYING CHANNEL
ㄷ-50x20X1.2T

회전축 천장 지정마감재 554(404) 600(450) 회전축 점검구 잠금장치 등기구 BOX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MAIN T-BAR A 보강용 M-BAR 크로스 T-BAR 드라이버 자물쇠

평면
900

행거철물 4EA 드라이버 자물쇠

M-BAR
등기구 BOX
MAIN W.M-BAR

B
900

554(404)

MAIN W.M-BAR
M-BAR

20 34
3

34 20
3

600(450) AL.점검구 SIZE 600(450) 최석규

34 20
3

600(450) "A" 상세도

와이어행거 @900
천장마감재

Name of Drawing 900 "B" 상세도 도 면 명 : 잡상세도

와이어행거 @900
1.0MM 철판위 반사도료 또는
기성제품 등기구 BOX

점검구 칼라알미늄 기성 점검구 Scale 축 척 : (A1) 1 : 6 Date 일 자 : 2026.06 등기구 등기구 카바 단면 MAIN T-BAR 등기구 Sheet No. 도면번호 : 등기구 카바

A-802
5

천장점검구 상세도 6 천장점검구 상세도(매입형) 7

등기구 보강 상세도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1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전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2,100

AT
IO
NAL NIVER
U

6,150 2,800 700 전남대학교병원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REV. 1,000 SH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가구
상세도-1

100 700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800 2,350 AS 최석규 Scale 축 척 : (A1) 1 : 1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810
2,590

1,890 50 50 1,890 50 6,52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1 TOP VIEW 2026-08-28 오후 4:51:12

A1 : 1/15
A3 : 1/3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2,000
1,800

전

AT
IO
NAL NIVER
U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H 전남대학교병원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1 750 600 150 AS

A1 : 1/15
A3 : 1/30

REAR VIEW

6,150
1,000

2,600 200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H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AS 850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SH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REV.

1,100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650 600 750 150 150 300 AS 1,500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2

A1 : 1/15
A3 : 1/30

SIDE VIEW 50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6,670
1,890

85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1,890 1,890 50 선형종 50 Name of Drawing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AS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칸막이 SH 축 척 : (A1) 1 : 1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1,100 150 Scale A-811 600 1,100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가구
상세도-2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350 SH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3 FRONT VIEW 2026-08-28 오후 4:51:13

A1 : 1/15
A3 : 1/3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50 350

CH
ONN AM N

200 AS 전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700

AT
IO
NAL NIVER
U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하지합판 보강

전남대학교병원
150

110 ㅁ-30X30 목구조틀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SH 01 AS 800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1 650 690 800 SH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A1 : 1/5
A3 : 1/10

SECTION DETAIL-1 REV.

700
200

300

200
PROJECT TITLE

79 50
R=

350 명 :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01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하지합판 보강
ㅁ-30X30 목구조틀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150 110 사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칸막이 AS 공 선형종 1,100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SH 01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가구
상세도-3

750 01 지정 인테리어 필름 마감 600 640 SH Scale 축 척 : (A1) 1 : 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81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2 SECTION DETAIL-2 2026-08-28 오후 4:51:13

A1 : 1/5
A3 : 1/1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750 750 375 375 PT 375 375

CH
ONN AM N

375 02 상판: 지정 가구도장 마감 전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750
375

AT
IO
NAL NIVER
U

600 전남대학교병원 750 PT 2 02 지정 가구도장 마감

A1 : 1/10
A3 : 1/20

SIDE VIEW
883
442

883
442

442 442 442 02 상판: 지정 가구도장 마감 2,850 750 PT

883
442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75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PT

A1 : 1/10
A3 : 1/20

FRONT VIEW 600 3 02 지정 가구도장 마감 565 PT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600
10 5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20 선형종

02 상판: 지정 가구도장 마감
Name of Drawing

883

30 30
LPM 01 바디: 지정 LPM 마감

883 이동선반 2,650 Scale 축 척 : (A1) 1 : 1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813 02 도어: 지정 가구도장 마감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60 PT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가구
상세도-4

800 884 02 상판: 지정 가구도장 마감 680 PT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1 TOP VIEW 2026-08-28 오후 4:51:14

A1 : 1/10
A3 : 1/20

4 SECTION DETAIL-1

A1 : 1/10
A3 : 1/20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1500
500

200

500
250

250 150

250
250

500 500 500 250 100 250 250 250 0 R6

550
375

550
375

0
R6

250
250

100 150 2000 75 0 0 75 R4 R4 TOP VIEW TOP VIEW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600 650 450 650 750 250 150

1000
750

25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200 600 200 150 1000 750 450 750 500 500 500 500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세면대 상세도 FRONT VIEW FRONT VIEW Scale 축 척 : (A1) 1 : 1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82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세면대 상세도 - 1 (화장실 전실) 2 세면대 상세도 - 1 (탈의실)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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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오후 4:51:14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9㎜ 전산볼트
행거
행거 피스

라인바

CH
ONN AM N

Top View 라인바 전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Bottom View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THK 12 웨이브 모듈

웨이브 모듈
REV.

Top Side View Front View

9㎜ 전산볼트
라인바 - 모듈 피스

9㎜ 전산볼트 행거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행거 라인바 PROJECT TITLE 행거 피스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라인바
THK 12 웨이브 모듈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Side View
Name of Drawing

9㎜ 전산볼트 라인바 20 웨이브 - 라인바 피스채결 축 척 : NONE Date 일 자 : 2026.06 도면번호 :

A-830
LIGHTING

FIXTURE

웨이브A 상세도 (노출형)
SCALE : NONE

Scale Sheet No. 180 40 행거

웨이브 모듈
THK 12 웨이브 모듈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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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15 도 면 명 : 천장상세도-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라인바 조인트 조립
CH
ONN AM N

9㎜ 전산볼트 전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전산볼트, 행거, 톱니달대 조립

AT
IO
NAL NIVER
U

9㎜ 너트 전남대학교병원

라인바
행거
연장 시 라인바 조인트 결합
라인바 조인트

라인바

연장 시 라인바 조인트 결합
행거 피스

웨이브A 루버 전개도

웨이브 모듈 - 라인바 조립 (상부)
THK 12 웨이브 모듈

라인바 - 모듈 피스
라인바

9㎜ 전산볼트
행거

라인바 - 웨이브 모듈 피스결합 REV. 라인바 - 웨이브 모듈 피스결합 PROJECT TITLE 라인바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THK 12 웨이브 모듈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웨이브 모듈 - 라인바 조립 (하부)
Name of Drawing

웨이브 모듈
라인바

THK 12 웨이브 모듈 도 면 명 :

천장상세도-2
Scale

축 척 : NONE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831

웨이브A 루버 조립도 (노출형)
THK 12 웨이브 모듈

SCALE : NONE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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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오후 4:51:15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번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VAR 2,3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5번 VAR 2,300

CH
ONN AM N

1번 전 6번

2,300
VAR

VAR 2,300 REV. 3번 2,300 PROJECT TITLE 7번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300

통합검진센터 VAR VAR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VAR 2,300 Name of Drawing 8번 도 면 명 : 천장상세도-3

2,300
VAR

4번 선형종 Scale 축 척 : NONE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83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웨이브 모듈 높이는 현장별 상이 MAX H:200 Module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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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16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VAR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VAR

AT
IO
NAL NIVER
U

VAR 전남대학교병원 40 20 40 28 40 VAR

CH
ONN AM N

VAR VAR 전 THK 1.2 GI 라인바 좌 측 면 도 THK 1.2 GI 라인바 전 개 도 VAR VAR VAR 40 REV. 20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THK 1.2 GI 라인바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우 측 면 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VAR
Name of Drawing

VAR VAR 도 면 명 :

천장상세도-4
Scale

축 척 : NONE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28 A-833 THK 1.2 GI 라인바 평 면 도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조 감 도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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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오후 4:51:16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3
-

600

"C" SECTION
DETAIL

축척 1/3

HANGER
BOLT
Ø9@900~1,200

4
-

ANCHOR & HANGER BOLT
9

SECTION DETAIL
-1

VAR.
10

-

A
CARRYING CHANNEL
12x38x1.2T

6

MINOR CHANNEL
10x19x1.2T

CARRING CHANNEL
12x38x1.2T@900~1,200

암면흡음텍스(300x600)

암면흡음텍스(300x600)
MINOR CHANNEL
CLIP

축척 1/3 THK12 THK12 -

SECTION DETAIL
-3
축척 1/3

CARRYING
CHANNEL
DOUBLE
M-BAR

900 900 900 23

5
-

축척 1/3 15

SECTION DETAIL
-2

900
19

CARRYING
CHANNEL
12x38x1.2T@900~1,200

M-BAR
50x19x0.5T

LIGHTING
FIXTURE

110 HANGER

M-BAR
CLIP

5 VAR.

MINOR
CHANNEL

REV. 50

M BAR CEILING
PLAN

12

7
-

축척 1/30 1.2 600

전남대학교병원
15

C

학 교병
남대
원

AT
IO
NAL NIVER
U

19 600 B 1.2 암면흡음텍스(300x600) 600 38

DOUBLE M-BAR
50x19x0.5T
THK12

600 900~1,200

HANGER
CARRYING
CHANNEL

600 900~1,200 축척 1/3 600 900~1,200 -

"B" SECTION
DETAIL

600 900~1,200 VAR. 600 900~1,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600 2 커튼박스 보강재 전

SI
TY
HOSPITA L

암면흡음텍스(300x600)

CH
ONN AM N

DOUBLE M-BAR
50x19x0.5T
THK12

SECTION DETAIL
-4
축척 1/1

10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900~1,200 900~1,2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900~1,200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HANGER BOLT
Ø9@900~1,200
HANGER
L=110
CARRING CHANNEL
12x38x1.2T@900~1,200

MINOR CHANNEL
CLIP
MINOR CHANNEL
@2,000~3,000
DOUBLE M-BAR
@300
M-BAR
CLIP

최석규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천장상세도-5

LIGHTING
FIXTURE

Scale 축 척 : NONE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THK12 도면번호 : 암면흡음텍스(300x600) 300 A-834 300 VAR.

8
-

300 300

"A" SECTION
DETAIL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축척 1/3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1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Y6
Y5

Y2

AT
IO
NAL NIVER
U

6900 전남대학교병원 6900

Y4
Y3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Y8
Y7

전 6900 7-1 6900 7-2 8-1 6900

세척기
800*40

0

수납장
00

수납장 1200*500 800*60 0 정리대

수납장
1200*5

수납장 00 수납장 700*30 800*60 0 0 수납장

1200*
500

카트 750*2000

오염세탁물
650*600

책상 오염세탁물 경 650*600 1200*700 침대 책상 전자내시 700*700 경

내시경
건조장

900*600 1200*700

수납
장 건조장
800*600

1200*700 내시경 전자내시 경 650*600 카트 오염세탁물 800*500 550 보관장

탈의실
파티션

수납장 1200*500

씽크
2200* 대

700*700 W-02 VIP실-3 보관장 보관장 VIP실-2 수납장 0 700*700700*700 W-02 W-02 VIP실-1

수납장
700*30

전자내시 800*1600 롱쇼파 0 800*6 1100* 침대 침대 750*2000

씽크
3650* 대

책상 550 750*2000 책상 W-02 1D 카트

세척기
800*40

800*500 소독존씽크대 카트 소독존씽크대 800*500 800*1600 700*500 1000*1500 1100* 롱쇼파

탈의실
파티션
1000

안마의자 1000*1500 안마의자

탈의실
션
파티1000

3100 800*500 3150 소독 6900

영상검사실
복도

W-01 초음파실3 사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명 :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최석규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780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재배치공사 W-01

2단락카
600*400

통합검진센터 초음파실1

2단락카
600*40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테이블

2단락카
600*400

1200*600 1200*600 1C

2단락카
600*400

공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PROJECT TITLE 테이블 W-01

2단락카
600*400

800*400 수납장 판독실-1

초음파실2
영상의학부
접수/대기

800*400 복도 카트 1200*600 수납장 11100 W-01

REV.
테이블

W-01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B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영상촬영센터 벽체계획도
9600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90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A 1

영상촬영센터 벽체계획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혈압계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2026-08-28 오후 4:51:20

오토트랙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외래투약대 키/체중계 TV

AT
IO
NAL NIVER
U

Z2
8-2

9-1 Z3 9-2 Z4 6900 전남대학교병원 Z5 6900 2950 Z6 6900 32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Z1 전 Z7

6900
6900

화장실(남)

화장실(여)
상담실

내시경실1

청력검사
신체계측

W-02 W-02 W-01

W-02
탈의실(남)

채혈실 11100

폐기능검사
처치실

W-01 W-02 약품실

장애인
탈의실(남)

화장실(남)-2 2D

시력검사
부인과검사

내시경실
복도

W-02 회복실 W-01 내시경실2 W-02 내시경실3 W-01 내시경실4 W-01 내시경보관실 W-02 W-02 W-01 W-02 W-02 W-02 세척실 W-02 소독실 W-02

MSDS
보관실

W-02 6900 W-02 REV. 심전도실 W-02 W-02 W-02

화장실(여)-2
물품창고

PROJECT TITLE

W-02
장애인
탈의실(여)

탈의실(여) 2C 대기홀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W-02 7800 문진실1 W-02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W-02 문진실2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W-02 공 2B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선형종

문진실3 W-02 9600 Name of Drawing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902 2A 1

건강증진센터 벽체계획도
1 : 100 (A1)

도 면 명 : 건강증진센터 벽체계획도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2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테이블 1200*600 4 5 5100 6 7500 7500

7
7500

D
W-01
REV.

7200

병동투약대
오토트랙

오토트랙 외래투약대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키/체중계 C 통합검진센터 W-01 W-01 재배치공사 8700 약제부

W-01
원무팀탈의실

W-01
갱의실

탕비실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W-01 W-01 W-01 B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약제과 벽체계획도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903 1

약제과 전개도 벽체계획도
1 : 100 (A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23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전남대학교병원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AT
IO
NAL NIVER
U

3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CH
ONN AM N

테이블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800*400 수납장 1200*600 전

2단락카
600*400

800*400 카트 수납장 테이블 12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테이블

2단락카
600*400

1200*6 서랍장

오염
세탁물
800*600

오염
세탁물
800*6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2단락카
600*400

TV TV 수납장 1900*600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정수기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7500

7500 7500 7500

D
혈압계

5200 W-01 혈압계 진료협력실 7200

장애인
건강상담실

TV 키/체중계 TV

C
산부인과
진료실

진료실-5 진료실-9

노인포괄평가실
(보행동선)]
진료실-4
(노년내과)

W-01
산부인과
검사실

REV.
진료실-4

W-01
초음파실

W-01 진료실-10 W-01 진료실-3 국책사업실 W-01 W-01 8700

진료실-3
(소화기내과)

PROJECT TITLE
비뇨기과
진료실

간호사실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요속검사실 처치실-1 통합검진센터 B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노인특화클리닉 벽체계획도
7500

7500 7500 7500 5200 Scale 축 척 : (A1) 1 : 100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10 11 12 13 14 도면번호 : 16 A-904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노인특화클리닉 벽체계획도
1 : 100 (A1)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26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5 25

150
100

150
100

25 25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그라스울 네이처 24K, 50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450

C-STUD
100x45x0.8mm

나사못 Φ3.5x32
나사못 Φ3.5x40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T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T
그라스울 네이처 24K, 50T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T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T

고정못@600
상부 C-RUNNER 102x40x0.8mm

실란트(SL907(P))

나사못 Φ3.5x32
나사못 Φ3.5x40

전

학 교병
남대
원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고정못@600
상부 C-RUNNER 102x40x0.8mm

실란트(SL907(P))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C-STUD 100x45x0.8mm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T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T
C-STUD 100x45x0.8mm

그라스울 네이처 24K, 50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그라스울 네이처 24K, 50T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T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T

나사못 Φ3.5x32
나사못 Φ3.5x40

나사못 Φ3.5x32
나사못 Φ3.5x40
하부 C-RUNNER 102x40x0.8mm

25 W-01

JOINT TAPE &
JOINT COMPOUND

CH
ONN AM N

JOINT TAPE &
JOINT COMPOUND

SI
TY
HOSPITA L

450

C-STUD
100x45x0.8mm

100
150

하부 C-RUNNER 102x40x0.8mm 25

일반 벽체
THK150 일반석고보드 2PY

25 W-02

100
150

25

차음 벽체
THK150 차음석고보드 2PY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벽체상세도
Scale

축 척 : (A1) 1 : 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910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27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C-STUD

JOINT COMPOUND
& CORNER BEAD

JOINT COMPOUND
& CORNER BEAD

C-STUD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JOINT COMPOUND
& CORNER BEAD

전

AT
IO
NAL NIVER
U

내화피복

전남대학교병원
JOINT TAPE &
JOINT COMPOUND

내화피복 철골기둥

JOINT TAPE &
JOINT COMPOUND

철골기둥
철골기둥
내화피복
그라스울 네이처
바탕 일반석고보드

그라스울 네이처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C-STUD 바탕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KCC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기둥 부위 상세도-1 기둥 부위 상세도-2 REV. 기둥 부위 상세도-3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통합검진센터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JOINT COMPOUND
& CORNER BEAD

C-STUD

재배치공사
JOINT COMPOUND
& CORNER BEAD

훠링찬넬 22x35x70x0.5 mm

JOINT COMPOUND
& CORNER BEAD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철골기둥 내화피복 철골기둥 Name of Drawing

내화피복
C-STUD

JOINT TAPE &
JOINT COMPOUND

JOINT TAPE &
JOINT COMPOUND

C-STUD 도 면 명 : 기둥부위 상세도 바탕 일반석고보드 Scale 축 척 : (A1) 1 : 5 바탕 일반석고보드 Date 일 자 : 2026.06 마감 일반석고보드 Sheet No. 도면번호 : 마감 일반석고보드 A-911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기둥 부위 상세도-4
2026-08-28 오후 4:51:27

기둥 부위 상세도-5 기둥 부위 상세도-6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HANGER

M-BAR CLIP
M-BAR

HANGER

C/T CLIP
T-BAR

HANGER

AT
IO
NAL NIVER
U

상부 RUNNER

M-BAR CLIP
M-BAR

CARRYING CHANNEL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HANGER BOLT
Φ9@900~1,200

HANGER BOLT
Φ9@900~1,200

CH
ONN AM N

HANGER BOLT
Φ9@900~1,200

HANGER BOLT
Φ9@900~1,200

전 HANGER 전남대학교병원 H-BAR

CARRYING CHANNEL
석고보드 9.5T
MITONE(MT440)

일반용실란트
상부 RUNNER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C-STUD
미네랄울/그라스울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하부 RUNNER 상부 접합 상세도(M-BAR)

CARRYING CHANNEL
MITONE 15T(MT400)

일반용실란트
상부 RUNNER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C-STUD
미네랄울/그라스울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하부 RUNNER 상부 접합 상세도(T-BAR)

T-BAR
MITONE 15T(MT420)

일반용실란트
상부 RUNNER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C-STUD
미네랄울/그라스울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하부 RUNNER 상부 접합 상세도(T&H-BAR)

CARRYING CHANNEL
석고보드 9.5T
석고보드 9.5T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C-STUD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하부 RUNNER 상부 접합 상세도(일반구조체 높은층고)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상부접합상세도
Scale

축 척 : (A1) 1 : 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912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28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C
일반석고보드 15T

J-RUNNER

일반석고보드 15T
CH-STUD

CH-STUD RUNNER

RUNNER
일반용실란트

미네랄울 60K, 50T

J-RUNNER
일반용실란트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C-STUD
C-STUD
미네랄울/그라스울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일반석고보드 25T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A 전

AT
IO
NAL NIVER
U

전남대학교병원 J-RUNNER J-RUNNER C-STUD C-STUD 소 DOOR FRAME 소 화 B 매 화 입 매 입 함 B' D D' 전 함

전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일반용실란트
J-RUNNER
J-RUNNER

일반용실란트 RUNNER RUNNER 일반석고보드 15T 재배치공사

일반석고보드 15T
CH-STUD
J-RUNNER

미네랄울 60K, 50T RUNNER 일반석고보드 25T A' RUNNER A-A' 상세도 SCALE : 1/10 SCALE : 1/10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C' 소화전 설치 전개도 통합검진센터 매입함 설치 전개도 선형종 C-C' 상세도 SCALE : 1/10

SCALE : 1/10
Name of Drawing

CH-STUD

나사못고정
스크류나사못 Φ3.5x62@500

일반용실란트 CASING BEAD 소화전

JOINT TAPE&
JOINT COMPOUND

C-STUD 매입함 Scale 축 척 : (A1) 1 : 5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J-RUNNER 도면번호 : 일반석고보드 15T A-913 일반석고보드 15T B-B' 상세도 SCALE : 1/10

미네랄울 60K, 50T
일반석고보드 25T

도 면 명 :

소화전, 매입함 부착
보강상세도

CASING BEAD 일반용실란트 D-D' 상세도 SCALE : 1/10

마감 일반석고보드
바탕 일반석고보드
미네랄울/그라스울
바탕 일반석고보드
마감 일반석고보드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29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25 40

AT
IO
NAL NIVER
U

25

25
65
20

200 행거 5 50 THK18mm 코아 40 행거볼트 25 65

25
50
50
25

85
25

10 20 65 전남대학교병원 50

10
85
5 40 5

220

65
20

DOOR POCKET SPACE 65 200 10 20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하부 촉대
40

무늬목 위 우레탄 락카 마감
10

25 C-STUD 65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CH
ONN AM N

200 전 30X30 각재 DOOR SIZE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RUNNER
캐링찬넬

THK18mm 코아 1 SLIDING DOOR 평면도-1

일반석고보드 9.5T
일반석고보드 9.5T
20

SCALE : 1/6 40 REV.

THK18mm 코아
THK18mm 코아

20
40

40
DOOR SIZE

THK18mm 코아
30X30 각재

5 40 5 85 PROJECT TITLE 5 명 :

25
65
20

200 65

재배치공사
하부 도어촉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최석규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5 50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포켓도어 상세도
Scale

축 척 : (A1) 1 : 3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SCALE : 1/6 사 통합검진센터 25

인테리어마감
미장, 몰탈 바르기
P.P.C PIPE Φ18@180
기포 콘크리트
SLAB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2 SLIDING DOOR 평면도-2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5 40

50
25

10 25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5 50 5 40 5 DOOR POCKET SPACE 85 220 150 200 85 10 10 25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T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T

50

하부 촉대
40

무늬목 위 우레탄 락카 마감 85 도면번호 : SLIDING DOOR 단면도 A-914 SCALE : 1/6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29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38 VINYL CUSHION 38 VINYL CUSHION BRACKET

전남대학교병원
1/4"x5" S.D.S. HD BOLT

140 140 1/4"x5" RD HD BOLT

AT
IO
NAL NIVER
U

76 BRACKET

학 교병
남대
원
SI
TY
HOSPITA L

AANLINE COVER 76

CH
ONN AM N

AANLINE COVER 전

WIDE: 150MMX1.5T STEEL PLATE
WIDE: 150MMX1.5T STEEL PLATE
ALUMINUM RETAINER

ALUMINUM RETAINER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76
AANLINE COVER

통합검진센터
38

재배치공사
BRACKET

VINYL CUSHION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DESIGNED BY
설
계

김성근
선형종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선형종 140 1/4"x5" S.D.S. HD BOLT 최석규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핸드레일부착 상세도
Scale

축 척 : (A1) 1 : 1 Date 일 자 : 2026.06 Sheet No. 도면번호 : A-915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ALUMINUM RETAINER

(주)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2026-08-28 오후 4:51:30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식재 수량표

23-청단풍
H2.5xR8

성상

500-산철쭉
H0.4xW0.4

4-배롱나무
H3.5xR12

2000-낙상홍
H1.0xW0.4

5-배롱나무
H3.5xR12

200-낙상홍
H1.0xW0.4

7-청단풍
H2.5xR8

126-사철나무
H1.2xW0.4

15x12-회양목
H0.3xW0.3

5-대왕참나무
H3.5xR10

6-청단풍
H2.5xR8

주 12 0 12 5.79 주 20 12 8 6.80 소나무(둥근형) H1.2xW1.5 주 9 9 0 6.30 편백 H2.5xW1.0

3-소나무
H5.5xR25

3-느티나무
H4.5xR25

16-배롱나무
H3.5xR12

560-사철나무
H1.2xW0.4

9-은행나무
H3.5xB8

300-사철나무
H1.2xW0.4

500-회양목
H0.3xW0.3

1000-조팝나무
H0.6xw0.3

1000-영산홍
H0.3xW0.3
1000-산철쭉
H0.4xW0.4

550-사철나무
H1.2xW0.4

7-배롱나무
H3.5xR12

7-산딸나무
H2.5xR6
5-꽃복숭아
H3.0xR8

400-산철쭉
H0.4xW0.4

400-사철나무
H1.2xW0.4

22-편백
H2.5xW1.0

600-회양목
H0.3xW0.3

1800-산철쭉
H0.4xW0.4

30-복자기
H3.5xR12

16-청단풍
H2.5xR8

3-매화나무
H3.0xR8

8-느티나무
H4.5xR25

1000-조팝나무
H0.6xw0.3
9-소나무(둥근형)
H1.2xW1.5

100-사철나무
H1.2xW0.4

6-산수유
H2.5xR8

790-담쟁이덩굴
2~3년, L0.4m
11-배롱나무
H3.5xR12

560-사철나무
H1.2xW0.4

9-소나무
H5.5xR25
5-청단풍
H3.0xR10

6-느티나무
H4.5xR25

700-산철쭉
H0.4xW0.4

220-사철나무
H1.2xW0.4

300-회양목
H0.3xW0.3
470-사철나무
H1.2xW0.4

32 2.43 59 31.27 H3.0xR8 주 10 10 0 0.96 느티나무 H4.5xR25 주 25 19 6 15.83 대왕참나무 H3.5xR10 주 29 11 18 3.65 매화나무 H3.0xR8 주 50 30 20 0.90 모과나무 H3.5xR12 주 30 30 0 2.82 복자기 H3.5xR12 주 30 30 0 6.32 복자기 H2.5xR6 주 30 0 30 6.00 산수유 H2.5xR8 주 50 50 0 7.11 상수리나무 H3.5xR8 주 16 16 0 1.76 왕벚나무 H4.0xB12 주 60 26 34 16.98 은행나무 H3.5xB8 주 71 40 31

특성수종
8.94 (숫나무)

청단풍 H3.0xR10 주 50 15 35 19.60 청단풍 H2.5xR8 주 107 80 27 18.83 산딸나무 H2.5xR6 주 7 7 0 0.10 배롱나무 H3.0xR12 주 50 43 7 9.80 낙엽교목합계 주 615 407 208 92.7 교목합계 주 717 450 267 123.97 H0.3xW0.3 주 5,500 2,800 2,700 189.06 H1.2xW0.4 주 3,900 550 3,350 88.5 주 9,400 3,350 6,050 277.56 사철나무 전남대학교병원

주
상록관목합계
낙엽관목

400-사철나무
H1.2xW0.4

3500-백철쭉
H0.3xW0.3

150-사철나무
H1.2xW0.4

20-매화나무
H3.0xR8

5-청단풍
H3.0xR10

2000-낙상홍
H1.0xW0.4

1500-영산홍
H0.3xW0.3
11-청단풍
H2.5xR8

244-회양목
H0.3xW0.3
500-영산홍
H0.3xW0.3

H0.4xW0.4 주 10,000 6,075 3,925 620.00 영산홍 H0.3xW0.3 주 10,000 8,000 2,000 620.00 조팝나무 H0.6xW0.3 주 6,000 2,500 3,500 422.00 화살나무 H0.6xW0.3 주 1,490 1,490 0 320.00 낙상홍 H1.0xW0.4 주 4,000 2,000 2,000 249.45 백철쭉 H0.3xW0.3 주 10,000 4,500 5,500 400.00 주

지피 및
기타

41,490 24,565 16,925 1,616.75 27,915 22,975 1,894.31 주 50,890 잔디 평떼 M2 10,416.51 담쟁이덩굴 2~3년, L0.4m 본 790 꽃잔디 8cm 본 5,000 관목합계

2000-조팝나무
H0.6xw0.3

10-청단풍
H2.5xR8

572-회양목
H0.3xW0.3

산철쭉 낙엽관목합계

32-편백
H2.5xW1.0

PROJECT TITLE

500-산철쭉
H0.4xW0.4
8-소나무
H5.5xR25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19-왕벚나무
H4.0xB12
15x19-회양목
H0.3xW0.3

9-왕벚나무
H4.0xB12

Author
Checker

DESIGNED BY
설
계

Designer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Approver

3-배롱나무
H3.5xR12

도 면 명 : Scale 축 척 : (A1) 1 : 500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202

1000-백철쭉
H0.3xW0.3
15x9-회양목
H0.3xW0.3

명 : 배식계획도

30-복자기
H2.5xR6

8-청단풍
H3.0xR10

사 통합검진센터 Name of Drawing

375-산철쭉
H0.4xW0.4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6-청단풍
H3.0xR10

16-청단풍
H3.0xR10

7-소나무(장송)
H9.0xR35

8-소나무(장송)
H8.0xR25

22
43

꽃복숭아 상록관목 회양목

1
2

1500-조팝나무
H0.6xw0.3

3000-영산홍
H0.3xW0.3

54
102

REV.

1490-화살나무
H0.6xW0.3
15-은행나무
H3.5xB8

2500-조팝나무
H0.6xw0.3

15x6-회양목
H0.3xW0.3
6-왕벚나무
H4.0xB12

주
주

비고

500-회양목
H0.3xW0.3

500-영산홍
H0.3xW0.3

1-왕벚나무
H4.0xB12
175-산철쭉
H0.4xW0.4

10.75 H5.5xR25

600-산철쭉
H0.4xW0.4

1000-영산홍
H0.3xW0.3

7 H8.0xR25

400-회양목
H0.3xW0.3

7-청단풍
H2.5xR8

15x14-회양목
H0.3xW0.3

잔디공제 0 소나무

20-청단풍
H2.5xR8

4500-백철쭉
H0.3xW0.3

26-왕벚나무
H4.0xB12

부분배식
계획-2

소나무(장송) 낙엽교목

3-청단풍
H2.5xR8

부분배식
계획-1

상록교목 소나무(장송) 상록교목합계

30-모과나무
H3.5xR12

6-대왕참나무
H3.5xR10

6-산수유
H2.5xR8

5-꽃복숭아
H3.0xR8

합계
7

30-매화나무
H3.0xR8

9-청단풍
H2.5xR8

단위
주

1000-산철쭉
H0.4xW0.4

16-은행나무
H3.5xB8
16-상수리나무
H3.5xR8

규격
H9.0xR35

400-회양목
H0.3xW0.3

500-영산홍
H0.3xW0.3

수종명

2000-백철쭉
H0.3xW0.3

500-영산홍
H0.3xW0.3

125-산철쭉
H0.4xW0.4
3-느티나무
H4.5xR25

2500-영산홍
H0.3xW0.3

5-청단풍
H3.0xR10
4-배롱나무
H3.5xR12

1000-산철쭉
H0.4xW0.4
244-회양목
H0.3xW0.3
3-느티나무
H4.5xR25

17-은행나무
H3.5xB8

18-대왕참나무
H3.5xR10
400-산철쭉
H0.4xW0.4

14-은행나무
H3.5xB8
6-청단풍
H2.5xR8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1. 식재면적 : 12,088.18M2
2. 잔디공제면적 : 1,983.98M2
3. 잔디면적 : 12,088.18M2-1,983.98M2=10,104.2M2

1

배식계획도
1 : 500 (A1)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전남대학교병원 REV.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Author
Checker

DESIGNED BY
설
계

Designer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Approver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조경구적도
Scale

축 척 : (A1) 1 : 500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202 1

조경 구적도
1 : 500 (A1)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1 2 3 4 5 7 6 9 8 11 10 13 12 14 15 16 17

H3.0xR8
500-영산홍
H0.3xW0.3
9-청단풍
H2.5xR8

500-산철쭉
H0.4xW0.4

4-배롱나무
H3.5xR12

L10

6-대왕참나무
H3.5xR10

6-산수유
H2.5xR8

5-꽃복숭아
H3.0xR8

3-청단풍
H2.5xR8

30-모과나무
H3.5xR12

전남대학교병원

5-배롱나무
H3.5xR12

200-낙상홍
H1.0xW0.4

7-청단풍
H2.5xR8

20-청단풍
H2.5xR8

4500-백철쭉
H0.3xW0.3

26-왕벚나무
H4.0xB12

L9

2000-낙상홍
H1.0xW0.4

16-은행나무
H3.5xB8
16-상수리나무
H3.5xR8

400-회양목
H0.3xW0.3

7-청단풍
H2.5xR8

15x14-회양목
H0.3xW0.3

1. H4.0*B12, H4.0*R15, H4.0*W2.0
이상인 수목은 1주를 2주로 인정
2. H5.0*B18, H5.0*R20, H5.0*W3.0
이상인 수목은 1주를 4주로 인정
3. B25, R30, W5.0 이상인 수목은
1주를 8주로 인정

126-사철나무
H1.2xW0.4

600-산철쭉
H0.4xW0.4

1000-영산홍
H0.3xW0.3
15x12-회양목
H0.3xW0.3

L8

5-대왕참나무
H3.5xR10

6-청단풍
H2.5xR8

3-소나무
H5.5xR25

3-느티나무
H4.5xR25

16-배롱나무
H3.5xR12

L7

500-회양목
H0.3xW0.3

1000-조팝나무
H0.6xw0.3

1000-영산홍
H0.3xW0.3
1000-산철쭉
H0.4xW0.4

550-사철나무
H1.2xW0.4

L6

7-배롱나무
H3.5xR12

7-산딸나무
H2.5xR6
5-꽃복숭아
H3.0xR8

400-산철쭉
H0.4xW0.4

400-사철나무
H1.2xW0.4

L5

22-편백
H2.5xW1.0

600-회양목
H0.3xW0.3

1800-산철쭉
H0.4xW0.4

30-복자기
H3.5xR12

16-청단풍
H2.5xR8

3-매화나무
H3.0xR8

PROJECT TITLE

9-소나무(둥근형)
H1.2xW1.5
100-사철나무
H1.2xW0.4

6-산수유
H2.5xR8

790-담쟁이덩굴
2~3년, L0.4m
11-배롱나무
H3.5xR12

L2

1-왕벚나무
H4.0xB12
175-산철쭉
H0.4xW0.4

560-사철나무
H1.2xW0.4

상록교목 수종명

5-청단풍
H3.0xR10

1
수량

비고 규격 단위 소나무(둥근형) H1.2xW1.5 주 9 편백 H2.5xW1.0 주 22

성상
낙엽교목

수종명 규격 단위

재배치공사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Author
Checker

DESIGNED BY
설
계

Designer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Approver

축척 1/300
수량

비고 성상 규격 단위 수량 산철쭉 H0.4xW0.4 주 6,075 수종명 주 7 산수유 H2.5xR8 주 50 영산홍 H0.3xW0.3 주 8,000 상수리나무 H3.5xR8 주 16 조팝나무 H0.6xW0.3 주 2,500 화살나무 H0.6xW0.3 주 1,490 주 18,065 주 20,865 본 790 주 31 왕벚나무 H4.0xB12 주 26 꽃복숭아 H3.0xR8 주 10 은행나무 H3.5xB8 주

40 특성수종
(숫나무)

느티나무 H4.5xR25 주 19 청단풍 H2.5xR8 주 80 대왕참나무 H3.5xR10 주 11 낙엽교목합계 주 392 매화나무 H3.0xR8 주 30 모과나무 H3.5xR12 주 30 배롱나무 H3.0xR12 주 43 복자기 H3.5xR12 주 30 H0.3xW0.3 명 : 부분 배식 계획도(1층)-1 H2.5xR6 상록관목 회양목 사 통합검진센터

700-산철쭉
H0.4xW0.4

1490-화살나무
H0.6xW0.3
15-은행나무
H3.5xB8

산딸나무 교목합계 공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20-사철나무
H1.2xW0.4

300-회양목
H0.3xW0.3
470-사철나무
H1.2xW0.4

2500-조팝나무
H0.6xw0.3

상록교목합계
낙엽교목

9-소나무
H5.5xR25

6-느티나무
H4.5xR25

식재 수량표
성상

500-회양목
H0.3xW0.3

500-영산홍
H0.3xW0.3

L1 REV.

8-느티나무
H4.5xR25

1000-조팝나무
H0.6xw0.3

L4 L3

560-사철나무
H1.2xW0.4

9-은행나무
H3.5xB8

300-사철나무
H1.2xW0.4

주 423 주 2,800 주 2,800 낙엽관목 비고 성상 수종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병원후면배식계획-1

지피 및
기타
Scale

축 척 : (A1) 1 : 300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도면번호 :

A-202
낙엽관목합계
관목합계
지피 및
기타

담쟁이덩굴 2~3년,L0.4m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록관목합계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G F 전남대학교병원

1. H4.0*B12, H4.0*R15, H
이상인 수목은 1주를 2주로
2. H5.0*B18, H5.0*R20, H
이상인 수목은 1주를 4주로
3. B25, R30, W5.0 이상인 수
1주를 8주로 인정

D

C
400-사철나무
H1.2xW0.4

B

1500-조팝나무
H0.6xw0.3

3500-백철쭉
H0.3xW0.3

A

32-편백
H2.5xW1.0

15x6-회양목
H0.3xW0.3
6-왕벚나무
H4.0xB12

150-사철나무
H1.2xW0.4
572-회양목
H0.3xW0.3

3000-영산홍
H0.3xW0.3

2000-조팝나무
H0.6xw0.3

10-청단풍
H2.5xR8

20-매화나무
H3.0xR8

5-청단풍
H3.0xR10

2000-낙상홍
H1.0xW0.4

1500-영산홍
H0.3xW0.3
11-청단풍
H2.5xR8

244-회양목
H0.3xW0.3
500-영산홍
H0.3xW0.3

6-청단풍
H3.0xR10

16-청단풍
H3.0xR10

7-소나무(장송)
H9.0xR35

8-소나무(장송)
H8.0xR25

REV.

30-복자기
H2.5xR6

375-산철쭉
H0.4xW0.4

3-배롱나무
H3.5xR12

500-산철쭉
H0.4xW0.4
8-소나무
H5.5xR25

8-청단풍
H3.0xR10

PROJECT TITLE 공 사 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1000-백철쭉
H0.3xW0.3

15x9-회양목
H0.3xW0.3

19-왕벚나무
H4.0xB12

2000-백철쭉
H0.3xW0.3

9-왕벚나무
H4.0xB12

DRAWN BY
제
도
CHECKED BY
검
토

500-영산홍
H0.3xW0.3

15x19-회양목
H0.3xW0.3

2500-영산홍
H0.3xW0.3

125-산철쭉
H0.4xW0.4

5-청단풍
H3.0xR10
4-배롱나무
H3.5xR12

3-느티나무
H4.5xR25

1000-산철쭉
H0.4xW0.4
244-회양목
H0.3xW0.3
3-느티나무
H4.5xR25

17-은행나무
H3.5xB8

18-대왕참나무
H3.5xR10
400-산철쭉
H0.4xW0.4

식재 수량표
성상

수종명 상록교목 소나무(장송)

규격
H9.0xR35

수량 비고 주 7

성상
낙엽교목

수종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성상 규격 단위 수량 영산홍 H0.3xW0.3 주 2,000 돌틈식재 수종명 비고 청단풍 H3.0xR10 주 50 H2.5xR8 주 107 조팝나무 H0.6xW0.3 주 3,500 화살나무 H0.6xW0.3 주 0 소나무(장송) H8.0xR25 주 12 청단풍 소나무 H5.5xR25 주 8 낙엽교목합계 주 246 편백 H2.5xW1.0 주 32 교목합계 주 305 주 59

상록교목합계
낙엽교목

단위 낙엽관목 H0.3xW0.3 주 2,700 낙엽관목합계 주 18,925 회양목 H0.3xW0.3 주 3,350 돌틈식재 관목합계 주 24,975 주 6,050 낙상홍 H1.0xW0.4 주 2,000 백철쭉 H0.3xW0.3 주 5,500 느티나무 H4.5xR25 주 6 대왕참나무 H3.5xR10 주 18 복자기 H3.5xR12 주 0 왕벚나무 H4.0xB10 주 34 산철쭉 H0.4xW0.4 주 3,925 은행나무 H3.5xR8 주

31 특성수종
(숫나무)

영산홍 H0.3xW0.3 주 2,000 상록관목합계

1
-

지피 및
기타

Author
Checker

DESIGNED BY
설
계

Designer

APPROVED BY
승
인
CONSULTANT
협 력 설 계

Approver

14-은행나무
H3.5xB8

부분 배식 계획도(1층)-2 Name of Drawing 도 면 명 : 병원후면배식계획-2

축척 1/300
Scale

축 척 : (A1) 1 : 300 Date 일 자 : 2026.08 Sheet No. 상록관목 회양목 낙엽관목 재배치공사 도면번호 :

A-202
성상

수종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지피 및
기타

HANGIL
Architects & Associates

(주 ) 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3 한길빌딩 5F (61998)
WWW.HGAT.CO.KR
T : 062.365.8151

F : 062.371.5707 E : [email protected]

===== 설명서 등/4. 공사안전관리수칙.hwp =====

공사 안전관리 수칙

공사명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진센터 재배치 공사

2026. 09.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목
차

Ⅰ. 안전관리 1 Ⅱ. 화재 예방 4 Ⅲ. 현장 관리 5 Ⅳ. 비상대비 체제 7 Ⅴ. 작업중지 요청제 8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붙임3. 공사작업일지 붙임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 관리 1) 목적

  • 건축물은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시공되므로 구조물이 완성된 후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유지시켜 최적의 상태를 이루도록 공사업체는 최선을 다하여야함.
  • 이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시설물을 개보수 함에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작업장 내 불안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일반사항

  • 공사업체 대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계약체결 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공사개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긴급히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는 공사 시작 전 병원의 시설과에 구두로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뒤 공사기간 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대표자는 착공 전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내 공사현장 작업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함.
  • 현장대리인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허가서[붙임1]”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병원의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긴급작업 또는 야간 및 휴일작업 등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을 말함.
  • 현장대리인은 언제나 각종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 완공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차 등)

  •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지휘를 실시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며,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
  •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을 철저히 할 것.
  • 아웃트리거의 위치와 정상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할 것.

4) 고소작업

  • 사다리, 고소작업대‧비계 등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할 것.
  • 모든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인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을 금지 할 것.
  • 이동식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할 것.

5) 화기 작업

  • 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용접작업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 할 것.
  •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할 것.
  • 작업장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말 것.

6) 전기 작업

  • 전기 작업은 해당 작업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자가 작업할 것.
  • 작업 시 절연용 방호구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노출 충전부 작업은 전로를 차단한 후 작업 할 것.
  •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철저히 하며 전선 가공 시 절연 상태를 유지할 것.
  •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 시에는 전원을 차단할 것.
  • 물기 등의 습윤 상태에서 전기 사용을 금지할 것.

7) 밀폐공간 작업

  • 밀폐공간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밀폐공간 출입 전 반드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 감시인을 배치하여 출입자를 필히 확인할 것.
  •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며 환기 시에는 급‧배기구를 적절히 배치할 것.
  •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 후 출입할 것.

8) 그 밖의 작업 가. 철거 작업

  • 철거작업은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 철거작업은 철거하고자 하는 벽체, 바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장물이 있는지 파악 후 지장물을 조치한 후 작업할 것.
  • 철거작업 시 벽돌, 콘크리트 등에 의한 작업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구 착용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시 발판 설치 후 작업 중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위험요소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상 조치를 취할 것.
  • 철거작업 후 벽체 처짐, 균열 등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동바리 등으로 보완을 하며, 작업 후 탈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할 것.
  •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작업을 할 경우는 병원의 시설과와 사전에 협의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작업할 것.

나. 개구부 작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을 출입통제하고 개구부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할 것.

9)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 작업 중 상시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 작업 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호흡용 보호구 등

10) 작업자 주지 사항

  •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작업장 내 작업자의 사기 앙양, 이용자의 편리성 증대를 기함과 동시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대리인, 발주공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의 역할

: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여야 함.

  • 작업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
  •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준수여부 점검

- 사고의 통보(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 작업장 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2. 화재 예방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및 고가의 의료장비 손실로 국가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리라 예상됨으로 공사업체 현장대리인은 화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불의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공사하여야 함.

2) 작업자 주지 사항

  • 화재는 본인은 물론 타인, 건축물, 의료장비 등의 시설물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
  • 화재 발화 원인인 가연물을 사전에 제거하여 작업에 임하며 불씨 등을 항상 조심할 것.
  • 용접 및 그라인더 등 절단 작업은 작업자가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하며, 작업 전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소방 설비(소화전, 완강기, 비상통로 등)의 위치를 파악한 후 작업할 것.
  • 특히 전기용접, 철물절단‧용접 등 불똥이 튀는 용접은 불똥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염포 등으로 안전하게 보양하고 작업 전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화재 발생 시 1차적으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기에 진압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업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으로 작업 장소에 적합한 소화기(분말 및 하론 소화기 등)를 2개씩 구매하여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현장 내 작업장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현장 관리 1) 목적

  • 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보수공사 시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바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빠른 시간 내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현장관리에 힘쓸 것.
  • 특히,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자 감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2) 작업자 주지 사항

  • 현장 내에서는 금연할 것. (지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

-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 투기를 금지함.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반출)

- 복장을 단정하게 할 것.

  • 현장 정리정돈이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이 됨을 인식할 것.
  • 공사 현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3) 현장대리인 주지 사항

  •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안전작업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지시할 것.
  • 작업 전 작업 사항을 숙지하고 세부 공정표를 세워 시공감독자과 협의하여 작업할 것.

- 일일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할 것.

  •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보양 후 작업을 실시할 것.

- 작업장 내 현장정리를 철저히 할 것.

  •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시 통로 보양 등 병원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할 것.
  • 지정된 장소 내에 폐기물 적재 후 원외로 반출할 것.

- 쓰레기, 자재 등의 무단투기를 금지함.

  • 작업 전 작업자에게 필요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작업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공사 시작 전 해당구역 부서에 공사내용을 알려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일지[붙임3]를 작성하여 발주공사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4) 위험작업 단독 작업 금지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위험작업 단독 금지 작업은 아래와 같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

- 2M이상 고소작업

  •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이동식사다리 작업

- 전압이 75V 이상인 전기 작업 - 용접‧용단작업 - 밀폐공간작업 5) 현장대리인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

1. 프레스 작업 11. 발파작업 2.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작업 12. 채석을 위한 굴착 작업 3. 크레인 작업 13. 화물취급작업 4. 위험물 취급작업 14. 하역작업 5. 건조설비 작업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지지물 설치‧점검‧수리 등 작업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16.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7. 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작업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8. 지반의 굴착작업, 건물 해체작업 등 18. 석면 해체‧제거 작업 9.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해체 작업 19. 고압작업 10. 달비계 작업 20. 밀폐공간 작업

6) 전남대학교병원 공사현장 10대 안전수칙 준수

① 올바른 보호구 착용 ②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③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④ 화기작업 소화기‧감시인 배치 ⑤ 신호수‧유도자 배치 ⑥ 위험작업구간 출입금지 ⑦ 안전시설 설치/해체 금지 ⑧ 전기기계‧기구 취급 주의 ⑨ 지정 장소 외 흡연금지 ⑩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4. 비상대비 체제 1) 목적

  • 작업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 시설물의 파손, 배관 자재의 파손, 전기선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대비하여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 환자 및 보호자, 직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함.

2) 대책: 작업 현장 내 안전관리 및 감독 철저

3) 비상상황 시 보고체계

원
장

⇧ 관리부장 ⇧ 시설팀장 ⇧ 유 관 기 관 ⇦ 감 독 자 ⇨ 관 련 부 서 남부소방서 613-8608 ⇧ 시 설 팀 670-9433 남부경찰서 672-0112 작업현장 기계관리실 670-9882 한국전력공사 260-5268 전기관리실 670-9873 가스안전공사 383-0019 소방안전관리자 670-9433 광주고용노동청 975-6394 안전총괄과 670-9414 4) 비상상황 시 대응절차 즉시 작업 중지 응급조치(필요시 ☎119 호출)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현장 대리인 보고 ⦁병원 담당자 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란?]

작업중지 요청제란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1) 목적

  • 누구든지 작업 현장 내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함.

2) 요청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내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업자 및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직원

3) 요청대상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내 공사 중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상황

  • (환경적 요건) 요청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태풍·강풍·폭설·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등
  • (기계·설비적 요건)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
  • (기타요건) 요청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4) 요청방법: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시공 감독자에게 작업 중지 요청

5) 처리절차 작업중지 및 위험상황 신고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상태 확인 ⇨ 작업재개 공사 작업자 및 전남대병원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병원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 안전담당부서

공사 작업자

  • 공사 작업자 또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직원이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에게 중지 요청할 것.
  • 요청을 받은 병원의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 직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것.
  • 공사업체는 신고 받은 위험상황에 대한 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병원의 안전담당부서 현장점검 후 작업을 재개할 것.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안전작업허가서(수급업체) ⦁작업내용, 관리책임자 작업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작 업 명 허가유형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작업장소 작업수행 신청자

·소속:
·직책:

·성명:
(인) [☏
]

작업 인원

⦁안전조치 계획(□에 신청자 ˅, 허가자 ○)

①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차 등)

②고소작업 1. 운반물과 달기구와의 체결상태 확인 1. 2인 1조 작업 준수 2. 인양작업 하부구역 출입 통제 2. 안전모 필수 착용 3. 적재하중 초과 금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확인 4. 과부하,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확인 4. 2m 이상 시 안전대 착용 5.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5.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6.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6. 작업대 위 낙하위험요인 사전 제거 7.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7. 최상부 작업발판 사용 금지 ③전기차단작업 ④화기작업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1. 관계자외 출입통제(출입금지 표지판설치 등)

2. 작업에 맞는 개인용 보호구 준비 2. 주위 인화성물질 제거 3. 전원 차단 3. 작업 장소 환기 4. 통전여부 검전 및 확인 4.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전기 TEST기 휴대 5.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6. 접지 및 방전실시 6. 보안면 등 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실 시
□ 미실시

사후결재 사유

□ 긴 급(누수,정전 등) □ 야간 또는 휴일
□ 기 타(
)

⦁신청, 허가, 완료 확인 구분 신청자 입회자 허가자 작업완료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안전ㆍ보건 작업 허가서 신청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작업장소 작업내용 출입자 명단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하며 작업 일시 중단 후 재시작하는 경우에도 가스농도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아래 항목을 확인하거나 조치한 경우 체크표시✓)

ㅇ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ㅇ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ㅇ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ㅇ소화기 비치 ㅇ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ㅇ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 비치 ㅇ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ㅇ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실시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시간 O2농도 (18%~23.5%미만) CO2농도 (1.5%미만) CO농도 (30ppm미만) H2S농도 (10ppm미만) 측정자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구분 신청 확인 허가 직책 성명 (인) (인) (인) 의견 협조 화기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인) 붙임3. 공사 작업일지 공 사 작 업 일 지

담당자 :
(서명)

년
월
일
요일

공 사 명 공사 업체 공사업체 연락처 공사 위치 공사 책임자 연락처 공사 시간

시
분 ~
시
분

공사 인원

외
명

공사 유형 기계 / 가스

배관 / 덕트 / 기기 설치 / 철거 / 기타

전기 / 방재 / 통신

전원 / 전등 / 기기 설치 / 철거 / 통신 / LAN / A·S / 기타

건축 / 영선

도색 / 시공 / 철거 / Lay-out / 이사 / 이전 / A·S / 기타

기타

외부(유리)청소 / 기타 작업:(
)

< 작 업 자 안 전 교 육 >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임직원 및 환자, 내원객에게 혐오,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복장, 언행, 행동을 조심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해당 작업구역만 작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운행사항을 준수한다.

용접 작업 및 전기 기구 사용 시 시설과 담당 직원의 승인 후 220V용 및 정격방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공사 종료 후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및 폐수는 합법화 된 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한다.

유해약품 및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작업 시 안전(소화기, 안전대, 구명줄 등) 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공사 중 사고(중대산업·시민재해 포함)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사에서 진다.

※ 병원 내 공사작업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작 업 내 용 > 1. 2. 3. 4. 5. < 특 이 사 항 > 1.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자의 고객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출입자 본인확인 및 관리, 시설물 및 자산의 보호, 사고 및 화재예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소속,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및 이용

4. 개인정보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우리 병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작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 명단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성명 연락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공사 후 현장확인 - 마감공사 정확성 및 시운전상태(정상)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처리(완료)

시공사 담당자 :
(서명)

위 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이상 없음 전기/화재/누수 등 사고발생 예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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