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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120] 2027년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단가 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비디오물제작업,방송영상독립제작자 추정가격: 9318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1:3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비디오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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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hwp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고

동영상 단가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여성기업 대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견적건명: 2027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단가 계약

(2) 사업금액: 금일억이백오십만원정(₩102,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구매량은 교육원 동영상 제작 수요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실 제작 단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초단가 × 최초낙찰률(%)을 적용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에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최초낙찰률은 사업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사업금액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수의(총액)계약, 여성기업간 견적입찰(2인이상 견적제출)

※ 총액으로 입찰하나 최초낙찰률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실제 납품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

※ 입찰자는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금액 산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대금은 실제 납품량에 따라 사후 정산․지급함

(5)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9월 21일(월) 11:3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9월 30일(수)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코드: 3230)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액으로 입찰하나 최초낙찰률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실제 납품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에서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부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5)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제출서류 (1) 낙찰자 결정 관련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 증빙서류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여성기업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6. 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제출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2)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지사항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공고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교육원 회계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2) 계약담당자는 관련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본 공고문,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본 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위 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통해 본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렴감사실(031-760-7851, [email protected])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본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031-760-7864, [email protected])에게 문의바랍니다.

2026. 9. 21. 한 국 고 용 노 동 교 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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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 ===== 과업지시서.hwp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1) 과업내용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 관련 동영상 제작 및 편집

2) 과업장소 : 영상 제작별 각 스튜디오

3) 과업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4) 동영상 제작 기초단가(1차시, 30분 내외 기준)

구 분 크로마키& 전자칠판 호리존 대담촬영 공개강연 출장촬영 ‘26년 기초단가(원) (Vat포함) 1,100,000 2,200,000 2,500,000 3,000,000 1,200,000 예상수량* 약 95회 촬영주기 연중 요구시마다 규 격 협의

* 수량은 전년도 등에 기초한 예상수량이며,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5) 대
금 : 기초단가×낙찰율×수량

6) 예 산 액 : 102,500,000원(VAT포함)

7) 기초단가

(1) 위 기초단가는 영상 1차시(30분 내외)당 기초단가이며, 제작에 소요되는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등의 비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2) 1차시의 재생시간이 6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차시에 한하여 낙찰율을 곱한 기초단가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2. 과업범위

1) 교육원의 필요에 따라 영상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등 일체이며, 요구하는 영상촬영 규격 및 편집에 따름

- 시리즈별 기획안 수립

  • 콘셉트 설정, 타겟 정의, 메시지 수립 등 영상 기획

  • 영상 소스 저작권 확보

(이미지, 영상, 음악 등)

  • 영상 촬영·디자인·편집·

믹싱 및 LMS탑재 테스트

  • 영상 구현 기법 설계, 촬영 현장 감독 등 연출
  • 주기적인 과업 보고와 원활한 소통 창구 마련

2)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의 경우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섭외, 계약, 제작 등의 일체를 포함

3. 과업 세부구성(예시) □ 노동시장 및 채용 트랜드(3차시) 과목명 과목내용 강사 차시 비고 계 3 노동시장 이해 및 전망 ㅇ고용변동 요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ㅇ산업 및 트랜드 전망 000 교수 1 크로마키& 전자칠판 디지털기반의 업무효율화 ㅇ최근 채용 트랜드 분석 ㅇ미래 변화에 따른 직업상담 전략 2 □ AI가 미치는 직업세계의 변화(5차시) 과목명 과목내용 강사 차시 비고 계 5 AI가 미치는 노동시장의 미래 ㅇAI 기술의 발전 현황 및 미래 전망 ㅇAI 시대의 미래 노동시장 전망 ㅇAI가 직업 세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000 강사 2 호리존 AI 시대, 직업의 세계 ㅇAI에 따른 신직업과 유망직업 ㅇAI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3 4. 영상 납품 규격

1) 제작 규격: Full-HD(1080p) 해상도 이상

2) 파일 형식: MP4 등 웹, 모바일 등에서 출력 가능한 확장자

3) 기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LMS에 필수적으로 탑재 가능하여야 하며(MP4파일), 영상 콘셉트에 따라 3D,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다양한 고급영상 그래픽 적용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1) 아래 과업 수행 지침에 따라 기획⋅연출⋅촬영 일체를 수행하되, 기획안 및 스토리보드 작성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2) 기초단가는 영상제작 1차시에 소요되는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편집 일체를 포함

3) 과목은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및 주제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름

6.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기본 지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

◦ 영상물 제작은 제안요청서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영상 가편집본 제작 후 기술·기능적인 오류(음향·화면 관련)를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가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상물 제작 후 발주일로부터 21일 내(공휴일 포함)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인력을 계약기간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 및 원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발주처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최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자유로이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 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음악 및 효과음, 영상, 대본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원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도록 하며, 양도받은 콘텐츠의 저작권 일체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또한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발주처에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등)의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 발주처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처에서 협의 지정한 기한까지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 지침 ◦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이 과업수행지침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지침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 또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른다.

◦ 사업 내용의 조정 및 미비 등에 대한 조치

  • 사업 내용의 조정⋅보완⋅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사 완료 후에도 발주처에서 영상에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기존 과업의 추가⋅삭제⋅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위 과업내용은 협의 아래 변경 및 추가⋅삭제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7.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영상촬영의 일반원칙 등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본다.

2) 교육원의 영상촬영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3) 상기 영상 발주 차시 및 대금은 예상치로서 실제 발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계약특수조건.hwp =====
동영상 제작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동영상 제작 단가계약에 있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갑”)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로 한다. 단, 계약종료 후에도 차기 연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은 차기 연도 계약체결일의 전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금액은 “갑”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추정)되는 금액으로 “갑”이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 지급액은 “을”의 동영상 제작에 따른 실비로 지급되고, “을”은 실 지급액의 증감을 이유로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을”계약체결 시 상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의무) “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갑”의 계약부서에 관련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의 이전, 휴업, 폐업 2. 대표자의 변경 3.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제6조(비밀엄수의무) “을”은 “갑”의 동영상 제작을 이행함에 있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작업 종료 후 원본을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하도급의 금지) “을”은 “갑”의 발주 결과물을 납품하기 위한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발주의 시기) “갑”의 수요부서에서 수시로 발주하며, 동영상의 세부규격, 파일형식, 납품기한은 “갑”과의 협의하에 정한다.

제9조(발주의 방법) “갑”의 수요부서에서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주의사를 통지하며, 발주서, 원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상호합의하에 정한다.

제10조(교정) “을”은 “갑”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제공된 중간 결과물에 의문점이나 에러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문의 및 교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교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갑”은 재교정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 재교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정작업의 책임) 기획, 편집, 탑재 등 동영상의 모든 교정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이 교정에 관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영상 제작 방법의 결정) “갑”이 요청한 제작 규격 또는 파일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수락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산은 과업지시서의 기초단가에 따른다.

제14조(제작 범위) 동영상 제작은 영상 1차시의 제작에 소요되는 기획, 제작, 설계, 디자인, 검수 등 위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갑”의 LMS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규격 및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납품조건의 엄수) “을”은 “갑”이 지정한 기일에 차질없이 발주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16조(검수) “갑”의 검수가 완료된 때에 납품한 것으로 보며, 납품 완료 이전에 생긴 결과물의 망실 및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검수 이후에도 동영상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금청구) 대금청구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을”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갑”의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발주서 2. 정산서(견적서)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전자세금계산서

제18조(대금의 산정) 대금은 “갑”의 동영상 제작 기초단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을”의 투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의 천원단위 미만은 버린다. 단, 제19조에 따라 발주한 견적에 의한 대금은 견적가를 곧 대금으로 본다.

제19조(대금지급)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발생한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은 예외로 한다.

제20조(원본 및 편집본의 관리 및 제출) “을”은 원본, 편집본 등을 납품 이후에도 품명번호 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수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종료일까지 통합 관리본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갑”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발주사양의 준수) “을”은 발주서에서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동영상제작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발주서에서 제시하는 사양에 맞게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22조(대금정산방법의 준수) “을”은 “갑” 동영상 제작 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3조(발주배제) “을”은 제24조 및 제25조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발주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1회 적발 시 1개월 발주 배제 2. 누적 2회 적발 시 2개월 발주 배제

3. 누적 3회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제24조(납품지연) “을”이 납품을 지연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이를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제26조(발주배제)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갑”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납품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이행에 해당될 경우

제26조(저작권의 보호) “을”은 동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영상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27조(관련법률)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을 준용한다

제28조(용어의 해석)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9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송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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