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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447] 영남공업고등학교 C,D동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공사 건축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8501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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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안내공고문(영남공업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건축 설계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안내공고문(영남공업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건축 설계용역).pdf =====
영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
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영남공업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능인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
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1 - QR코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영남공업고등학교 C,D동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공사 건축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
마. 용역금액

( 사업금액 단위 : 원)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비 고 93,509,890 93,509,890 85,008,991 8,500,899 손해배상 공제비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3일 10:00부터 ∼ 2026년 9월 29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29일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2 -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
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
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 3 -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지)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

약각서>(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
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
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4 -

나. 본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

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235-8618)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영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235-8618)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5 - <별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계약보증금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 ] 예 [ ] 아니오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보증서 별도제출 [ ] 예 [ ] 아니오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6 -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 ] 예 [ ] 아니오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8 - [ ] 예 [ ] 아니오 대표 (인)

=====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_건축.hwp =====

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영남공업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C동, D동) 건축 설계 용역】

2026. 9. 영남공업고등학교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칭: 영남공업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C동, D동) 건축 설계 용역

나. 사업개요 1)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96 2) 사업 및 과업내용

  • C동(화공과실습동) 리모델링 676.00㎡
  • D동(전자기계과실습동) 리모델링 1,408.00㎡

다. 총 사업비: 4,236,772천원(부가가치세포함)

라. 예정공사비(건축): 2,440,077천원(부가가치세포함)

1)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철거 포함), 인테리어, 내진, 구조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 설계 시 공종 간(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배분하여 총 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용역 범위

1) 설계 범위: 건축․구조․인테리어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

※ 설비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토목은 별도 용역 분리 시행

2) 용역 범위

가) 건축(구조,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공사비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다)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라) 사용자(해당부서 포함) 협의 도면ㆍ자료 작성 및 반영 검토서(의견 수용․반영 검토서 포함)

마) 일부 구조부 철거계획에 따른 구조검토(연직+지진하중 등) 및 구조안전확인서 작성(구조기술사 날인 포함)과 구조설계

바) 외부입면, 평면, 천장 등 디자인설계(컨셉) 및 주요 실의 색채계획, 인테리어도면 작성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청 공사집행 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동별로 작성하며, 배치도에 사업 개요 및 물량 표기

※ 내 역 서: 학교별, 동별, 사업내용별로 구분 작성

자)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차) 교육시설법에 의거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으로 추후 인증 취득에 지장이 없는 설계

카)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절차 이행 및 학교,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타) 필요시 각종 인허가, 인증, 심의관련 서류 일체 및 승인수속 및 학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바. 용역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구 분 설계 세부사항 소요 일수 비고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1. 법령, 사례조사, 사용자(운영 및 관리자)의 의견 수렴 등

20 2. 실 배치에 따른 각층 평면계획

3. 각층 평면도, 단면도, 실별 공간계획(인테리어 계획), 구조검토 등

90 4. 실시설계도서 검토ㆍ수정 5. 견적 및 내역작성 40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포함 6. 실시설계도서 최종검토 및 보완도서 납품

합
계

150

※ 각종 협의회 또는 설명회에 소요되는 기간 일체 포함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가) 본 설계 제안공모는 ‘지속 가능 발전의 선순환, 청년이 살맛나는 대구’라는 영남공업고등학교의 교육 비전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나) 노후된 실습동 건물의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으로 공업계 고등학교로서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미래산업 중심의 학습공간으로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건축기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사용자 및 TF 요구 의견을 반영한 설계

※ 건축기획 보고서의 계획도면은 기획내용의 실현가능성을 예시로 구현해본 것으로, 설계 시 이를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구성한다.

나)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다)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라)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마)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바) 안전하고 쾌적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3) 사업 배치도

4) 공간별 구성 평면도 (건축기획 시 도출된 내용으로 설계자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계자와 협의하여 확정 설계)

가) C동(화공실습동) 기존 현황 (변경 전, 후)

<지상2층-전>
<지상2층-후>

나-1) D동(기계실습동) 기존 현황 (변경 전)

<지상1층>
<지상2층>

나-2) D동 기계실습동 금회 사업 시 (변경 후)

장애인 리프트 <지상1층> <지상2층> 장애인 리프트 5) 설계시 주의사항

가)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설계의 오류가 없도록 하며, 현장 내 보존 및 존치해야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설계 시 우리 학교 감독자 및 사용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 이후 세부 설계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견학 및 사례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사계획 시 공사차량 진입 등 공사진행을 위한 공사여건을 철저히 조사(민원 발생예상 조사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가설․부대 토목공사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

우리 학교는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도서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행한다.

다.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우리 학교 및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학교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발생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계자 부실벌점 부과 검토)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 학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설계자는 정부 또는 우리 학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학교시설공사 설계서 검토 표준(안)(체크리스트) 작성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개발한 설계서 검토 표준(안)(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보완

1)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 학교 및 사용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완료될 때 까지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우리 학교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지침에 의거 보완사항 발생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설계 용역이 납품되어 공사가 시행 중에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 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4) 건축사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을 본 학교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건축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학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용역의 설계는 다음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법(국토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교육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 학교시설설계․안전 매뉴얼(교육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 안전법)

-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건설교통부)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및 실내마감 재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 교육시설공사 청렴향상 대책(교육시설과)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201호, 2025.1.6.)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시설표준매뉴얼(대구시교육청) - 급식시설 현대화추진 기준(교육복지과)

  • 학교조리 및 급식기구․설비의 기준(교육복지과)
  •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안전보건공단)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대구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2p473호, 20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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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의 (설계도서의 검토 등),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시방서인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달청 가이드시방서 및 시방서 작성 양식을 활용하여 설계도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을 하되, 특정자재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ㆍ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4)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학교 및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품질시험항목에 해당하는 자재는 내역서에 품질시험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문서24를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건축, 구조, 적산)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계획,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내부・외부분에 대한 공정 별도작성)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ㆍ요구하여 수정ㆍ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다.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

1) 설계자는 설계시 항상 타 공종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공사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 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배부하여야 하며, 보고 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라.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1) 설계자는 설계 시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협의를 반드시 거쳐 설계를 진행하여야하며, 협의시 협의록을 작성, 사용자 의견 반영 검토서 작성 등 사용자와의 협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 및 서명록을 작성하여 설계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공사내용, 공사일정, 안전시설 등 포함)

마. 설계완료 시 1) 완료계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3) 각종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체크리스트 1부

4) 사용자 협의내용 및 의견반영 검토서 1부

5)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6) 설계안전보건대장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종(건축)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2 부 ◯ 색채계획보고서 및 주요자재사용계획서 포함 2 건축협의서류 2 부 3 공정표 1 부 ◯ 4 설계도면 A3 5 부 ◯ A3 반책,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포함 5 계산서 A4 2 부 ◯ 6 내역서 A4 2 부 ◯ 7 관급내역서 A4 2 부 ◯ 8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A4 2 부 ◯ 견적서 포함 9 관급도면+시방서 A4 2 부 분리발주 관급품목별 (조달품목 검토서)작성 10 투시도 2 부 ◯ 인테리어 11 체크리스트 A4 1 SET ◯ 각종 법령, 사용자 의견 반영 검토서 등 12 USB 2 개 ◯ 13 PDF 변환파일(도면) 1 부 ◯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 15 건축 허가서류 1 부 ◯ 해당 시 ※ 협의도면은 별도임.

※ 위 제출 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일반도 : A-1
2) 구조도면 : S-1

라. 도면작성 시 일반요령

1)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트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부호를 표시한다.

4)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5)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날인 포함)

마. 실내 업무공간도면의 작성 시 특이사항

1) 평면도의 각 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천장평면도와 벽체 4방향 입면도(전개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장은 단위 천장평면도, 4방향 입면도(전개도)를 작성한다.

4)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 시멘트 모르터선)정도의 굵기로 청사진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5) 관리실, 회의실 등은 사무자동화가 가능토록 하여 실제적인 가구배치를 평면에 표시한다.

6) 모든 실은 실제적인 가구배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실면적의 적정여부와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각종 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

보기: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색처리, 규격(두께×나비×길이)

사. 공사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가건설기준 표준공사시방서를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건축, 구조 등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아. 내역서 작성

1) 내역서 작성 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재경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개사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품질시험항목에 부합하는 자재에 대한 사전 검토(KS 자재 이용 등) 후 필요한 품질시험비를 내역서에 산정한다.

2. 실시설계 가. 실내공간 설계

1) 본 용역의 설계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을 참조하고,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학교시설설계ㆍ안전 매뉴얼(교육부) 등에 의해 설계토록 한다.

2) 건축사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일지라도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안전도 저하 또는 과다설계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시는 최단 시일 내에 재 검토하여 대안을 우리학교에 제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에 필요한 각종조사 및 시험은 건축사 비용으로 실시한다.

나.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1)건축

종
류

축 적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설개개요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일반 도면 표지 도면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산출표 대지 종ㆍ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ㆍ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ㆍ단면상세도 1/5∼1/50 승강기.샤프트 평ㆍ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50 로비, 복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옥상공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제4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설계자가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가.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나.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면의 검토 1) 공통사항

① 건축, 설비, 전기, 토목 등 타 공종간 및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도면간의 일치여부

②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④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⑤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⑥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⑦ 도면상의 치수, 메모,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⑧ 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②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③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④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⑥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⑦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⑧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2) 토목,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System)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④ 하중계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구조계산(Modeling)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⑥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⑧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⑨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설비 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주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⑭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⑮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시공성 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5)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나.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도면작성시 참조 사항 ■ 공간관리용 단선도면 작성 기준 1) 주요 기준 ○도면 축적 : 1/1000 (A3기준)

○도면 양식 : 교육청 및 학교명, 도면명(배치도 및 평면도), 축척, 작성날짜를 우측하단에 표기하고 파일명은 00초등학교 (2017.00.00)

○왼쪽에 배치도를 작성하고, 오른쪽에 각 층 평면도를 작성하되, 건물의 층수 등에 따라 도면을 추가할 수 있음

2) 도면 레이어 기준

○도면 레이어는 아래 기준을 따름(※첨부 단선도면 참고)

구 분 내 용 비 고 SHEET 도면 양식(폼) SITE 대지경계 LANDS 외부공간 및 주요 조경라인 0 방위, 지시선 WALL 주요 건물선 STAIR 건물내·외 계단 DIMS 치수 TEXT 실명, 코드 ELE 아래층 옥상 입면선 Defpoints 기준선 미출력 되는 레이어로 설정 3) 도면 출력용 플롯스타일 ctb 기준 ○ctb파일 제공(공간관리 단선도면.ctb) 4) 배치도 작성 기준

○대지경계 및 주변도로, 방위, 주출입구(정문), 주요건물 및 부속건물 현황, 주요 외부공간을 표기

○주요 건물의 명칭은 앞의 현황정보 및 건물별 이력관리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일치되게 작성

5) 평면도 작성 기준

○평면도의 실명칭 및 코드는 공간관리 양식과 일치해야 함

○배치도에서 실면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중심선으로

평면도를 작성하고 치수 표현

○치수 표기와는 별도로 증축연도 등을 치수선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 (기존 표기된 증축연도 포함)

○각 실의 코드는 건물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부여(중복도의 경우 포함) ○층별 코드부여 방법 구 분 표기방법 지하1층 B101, B102∼ 1층 101, 102∼ 2층 201, 202∼ 3층 301, 302∼ 메자닌 층 101M, 201M∼ (※메자닌 층이란 일부 부속공간이 복층

형식으로 설치되어 층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해당됨)

○기타실은 영문자를 포함하여 코드 부여

(※계단실 : 1S1, 2S1, 홀 : 1H1, 2H1, 복도 : 1C1, 2C1, 화장실 : W101, W201)

○건물별로 실별 코드 부여(※코드는 건물별로 처음(101∼)부터 다시 부여)

○체육관의 경우 부속실(학생용 샤워 및 탈의실, 화장실, 무대 등)의 경우 코드 부여 및 공간 관리 포함

○조리실 내의 부속실(영양사실 등)은 별도 관리없이 조리실에 포함하여 관리

○준비실이 있을 경우 해당용도(예시-특별교실/과학실, 학습지원공간/시청각실)의 분류기준을 적용

○방송실 내부의 스튜디오의 경우도 별도 코드화 하고 해당용도(관리행정시설/방송실)의 분류기준을 적용

○지하층의 기계/전기실 등도 공간관리 항목에 포함,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물하부에 있는 경우 공간관리에 포함

○복도의 설치연도는 미입력을 원칙으로 함

○2개의 학교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통합, 단설 등)는 상위학교에서 공간 이력관리를 입력하되, 실명칭에 하위학교에 대한 별도 정보를 표기함(예시 : 과학실(중학교), 미술실(초등학교))

공간관리용 단선도면 작성 (예시) 도면 표지(예시)

영남공업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리모델링 공사

-00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추진방향 알림 ▣ 청렴분야

1. 본 시설공사는 특정자재, 특정 공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도급사와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4. 설계서에 없는 사업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전분야

1. 매월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4일)을 맞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합동점검을 성실히 실시합니다.

2. 주요 작업은 10일 전 감리자(공사감독자)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합니다.

(2m이상 고소작업, 1.5m이상 가설‧굴착작업, 철골구조물 작업, 기타 위험공정 시)

3. 용접, 용단 등 화재취약 공정 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 배치 및 사전 화재 예방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4. 안전 신고판을 설치하여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조치 합니다.

▣ 중대재해분야

1. 발주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체결 등)

2.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관리 등)

☞ 공사 중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시설사업 추진방향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 행정실장 : (053-231-0000) - 시설담당자 : (053-231-0000) 2026. 00. 00. 영남공업고등학교 1. 용역착수계 [서식 1]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2] 3. 참여기술자 명단 [서식 3] 4. 보안각서 [서식 4] 5. 용역공정예정표 [서식 5]

6.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서식 6]

[서식 1] 용 역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3. 계 약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4. 착 수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5. 완료예정년월일 : 2026년
00월
00일

위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4. 계 약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5. 착 수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6. 완료예정년월일 : 2026년
00월
00일

책 임 기 술 자 성 명 직 위 주 소 생년월일 비고 등 록 번 호 기술자격 및 등급 등 록 년 원 일

상기와 같이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참 여 기 술 자 명 단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金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원(금123,456,000원)

3. 계 약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4. 착 수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5. 완료예정년월일 : 2026년
00월
00일

참 여 기 술 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상기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를 위와 같이 투입하고자 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일 자 : 2026년
00월
00일

3. 착 수 일 자 : 2026년
00월
00일

4. 완료예정년월일 : 2026년
00월
00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

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용 역 예 정 공 정 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一金 정(₩)

3. 계 약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4. 착 수 년 월 일 : 2026년
00월
00일

5. 완료예정년월일 : 2026년
00월
00일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일정 공정 7 8 5 8 12 15 18 20 22 24 26 28 30 1 5 10 15 20 25 30 1. 현장조사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내역검토 5. 납품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 담당자 】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경조사의 통지행위 및 경조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4.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를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 협의 시 개방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청탁을 받지 않는다.

【 공사(용역) 업체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하여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기준ㆍ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도급받은 공사는 절대로 이면계약 또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3. 공사(용역) 및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도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

(※ 공사업체는 관급자 관급업체를 포함한다.)

【 학교(기관)장 】

1.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공공요금 징수 시 공사착공 전 업체와 징수방법을 협의하여

공공요금 처리 지침에 따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역) 및 납품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공사 또는 납품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부적절한 업무지원, 협찬요구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 다짐은 상호간 양심과 명예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감독자 :
김 형 동 (서명)

행정실장 :
김 숙 경 (서명)

업체대표 :
(서명)

학교(기관)장 :
송 우 용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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