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 =====
안법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나. 임차대수: 45인승 버스 8대
다. 용역기간: 2026. 10. 26.(월)
라. 기초금액: 금육백팔십팔만원(금6,880,000원)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유류대,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운행일정 및 운행구간 연번 일자 운행구간 출발시간 학교 복귀시간 차량 대수 차량 규격 1 2026. 10. 26.(월)
안법고 → 성균관대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안법고
08:00 18:00 이전 4대 45인승 2 2026. 10. 26.(월)
안법고 → 국립중앙박물관 → 성균관대학교 → 안법고
08:00 18:00 이전 4대 45인승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및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 등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90%]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이며,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공동수급(공동도급이행방식,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이 허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21일 14:00부터 ∼ 2026년 9월 3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30일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필한 업체(나라장터 G2B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체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발급받은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
나.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1) 구성: 지원 가능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 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 대표자: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동수일 경우 업체끼리 협의하여 결정)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7.(일)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견적제출 참가 불가
9)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과업(현장)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통합이행서약서(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 통합이행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 포함)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은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법고등학교 행정실(☎031-674-3413)
2)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안법고등학교 교무실(1학년부장) (☎070-4020-1501)
3)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안법고등학교장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첨부 2] 차량 운행 배정 현황 차량 운행 배정 현황 호차 차량번호 차량 연식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타이어 제조 일자 (0000년 00월) 비고 ※ 별첨: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첨부 3] 차량 안전 점검표 차량 안전 점검표 항목 점검내용 점점여부 양호 미흡 운전자
1. 운전자는 음주, 피로 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운행 차량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9. 앞바퀴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 타이어 제조일자(생산연도) 알아보는 법
1. 미국 타이어 안전규정에 따르는 타이어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DOT ** ** *** 3506’으로 확인 가능 ⇒ 앞쪽의 숫자 35는 생산된 週(주)를 말하고, 06은 생산年度(연도)를 말함
(2006년도 35번째 주에 생산된 제품임)
2. 우리나라 제품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됨(바깥쪽에서 보이지 않으면 안쪽에 새겨있음)
1 8 0 8 생산된 주 생산년도
확인자 :
(인)
=====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안법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나. 임차대수: 45인승 버스 8대
다. 용역기간: 2026. 10. 26.(월)
라. 기초금액: 금육백팔십팔만원(금6,880,000원)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유류대,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 등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운행일정 및 운행구간
연
번
일자 1 2026. 10. 26.(월) 2 2026. 10. 26.(월)
운행구간
안법고 → 성균관대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안법고
안법고 → 국립중앙박물관 → 성균관대학교
→ 안법고
출발시간
08:00
08:00
학교
복귀시간
18:00
이전
18:00
이전
차량
대수
차량
규격
4대 45인승 4대 45인승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천재지변 및 해당일 기상상황, 학교사정 등에 따라 일자, 장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의 변경일정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
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90%]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이며,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공동수급(공동도급이행방식,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이 허용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21일 14:00부터 ∼ 2026년 9월 3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30일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
급 구성원 모두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필한 업체(나라장터 G2B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
세버스, 업체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7811189904)를 발급받은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
급된 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
습
나.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1) 구성: 지원 가능한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2개사 이내(공동수급대표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 대표자: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동수일 경
우 업체끼리 협의하여 결정)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7.(일)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
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
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
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를 경기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 이어
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
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견적제출 참가 불가
9)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과업(현장)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해
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신
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통합이행서약서(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확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 통
합이행서약서(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 포함)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은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용역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관련 모든 법령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
지에 게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
지에 게재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법고등학교 행정실(☎031-674-3413)
2)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안법고등학교 교무실(1학년부장) (☎070-4020-1501)
3)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안법고등학교장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
] 예 [ ] 아니오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통합자료실 > 자료실>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
] 예 [ ] 아니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안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첨부 2] 차량 운행 배정 현황
차량 운행 배정 현황
호차
차량번호 차량 연식 ※ 별첨: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타이어 제조 일자
(0000년 00월)
비고 [첨부 3] 차량 안전 점검표
차량 안전 점검표
항목
운전자 점점여부 점검내용 양호 미흡
1. 운전자는 음주, 피로 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운행
차량
9. 앞바퀴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 타이어 제조일자(생산연도) 알아보는 법
1. 미국 타이어 안전규정에 따르는 타이어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DOT ** ** *** 350
6’으로 확인 가능 ⇒ 앞쪽의 숫자 35는 생산된 週(주)를 말하고, 06은 생산年度(연도)를 말함
(2006년도 35번째 주에 생산된 제품임)
2. 우리나라 제품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됨(바깥쪽에서 보이지 않으면 안쪽에 새겨있음)
1808
생산된 주
생산년도 확인자 : (인)
===== 안법고등학교 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hwp =====
안법고등학교 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1. 용역 개요
가. 계약명: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나. 차량 운행 일정 연번 일자 운행구간 출발시간 학교 복귀시간 차량 대수 차량 규격 1 2026. 10. 26.(월)
안법고 → 성균관대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안법고
08:00 18:00 이전 4대 45인승 2 2026. 10. 26.(월)
안법고 → 국립중앙박물관 → 성균관대학교 → 안법고
08:00 18:00 이전 4대 45인승
※ 상기 일정 및 도착 장소는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운행 구간을 변경할 시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운행 구간의 운행 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 정차에 따른 제반 사항은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2. 운행 차량의 준수사항 가. 운행 차량: 45인승 차량 8대
※ 차량 대수는 신청 학생 수에 의거 변동될 수 있다.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동일 색상의 차량이어야 한다.(불법 임대 차량인 지입차량 절대 불가) 또한, 용역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다. 운행 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업체 자체 제작 표지 사용 가능)
라. 운행 차량은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안법고등학교 인근에 대기하고, 출발 시각 10분 전 탑승 장소(안성향교 앞 도로((경기 안성시 향교길 90-24)))로 이동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복귀 시도 마찬가지로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인근에 대기하고, 출발 시각 10분 전 탑승 장소(인솔교사와 협의)로 이동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마. 운행 차량은 비상용 소화기 및 망치 등을 구비하며 비상 탈출 및 사용 방법 등을 인솔자 및 학생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바. 버스 운행 시 단체 줄잇기 운행(새떼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단체 줄잇기 운행을 금지하고, 집결 시까지 각 차량들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중앙 집결지 방식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한다.
사. 본 계약 내용 중 운행 일정은 안법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용역 제공 차량의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운행 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불법 임대인 지입차량 절대 불가)
다.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라. 본 계약상대자는 차량배정현황,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차량검사확인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차령 기준으로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반드시 차량을 점검하여 고장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량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기사에게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한다.
라.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차량을 변경시킨 경우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여행 일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전체 학생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용역 제공 계약자가 지급한다.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 점검 및 이상 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안전 운전 교육 사항”에 의한 안전 운전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 및 안전 운전 교육을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안전점검표”를 출발 5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별지 제3호 서식] “차량운행배정현황”(운전자 연락처 포함),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차량검사확인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관계 증명서를 출발 5일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차량의 기능 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 점검을 필하고 정비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색상의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라.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한다.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의 모든 부품은 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의 의무(금지사항)
가.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나.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7.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 차량 탑승 교사의 운행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8.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및 차량,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서
계약 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급받아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 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안전벨트 착용) 등 제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 차량(보험가입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아울러 인사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차량 운행 일정에 따라 운행하고 운전 중 운전자 상호 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한다.)
마.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바. 현지 교육 활동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0. 제반 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부가세, 주차료, 통행료, 기사봉사료, 유류 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우리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1. 위약금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 차질이나 안전 운행 저해 행위 발생 시에는 총 계약금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학교는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차량고장과 안전 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상기 “9항의 다”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지연배상금
본 계약상대자는 당일 차량이 우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 시각 10분 전까지 학교 앞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13.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생겨 3회 이상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5. 기타사항
가.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상급 기관의 지시 등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분은 계약회사에서 책임진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 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라.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쌍방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해석 차이가 있을 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학생 현장 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안법고등학교 (
학년
반)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업체 자체 제작 표지 사용 가능
===== 과업지시서_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hwp =====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및 목적
❍ 과업명: 2026학년도 안법고등학교 1학년 대학탐방 전세버스 임차용역
❍ 과업목적
- 학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등교 및 교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학생의 통학권을 보장함
❍ 과업기간 - 2026. 10. 26.(월) ❍ 과업내역 연번 일자 운행구간 출발시간 학교 복귀시간 차량 대수 차량 규격 1 2026. 10. 26.(월)
안법고 → 성균관대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안법고
08:00 18:00 이전 4대 45인승 2 2026. 10. 26.(월)
안법고 → 국립중앙박물관 → 성균관대학교 → 안법고
08:00 18:00 이전 4대 45인승
* 운행 거리 및 시간은 실제 이용 학생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에 유의
❍ 과업범위
- 학교가 승인한 노선·시간표에 따른 학생 운송
- 차량 운행 전. 종료후 차량 소독 및 점검실시 (운행 전 30분, 종료 후 30분)
- 운행 전·중·후 안전관리·정시성 관리
- 비상상황 대응(고장·사고·기상악화 등) 보고 및 대체 운행
- 운행 관련 자료 등 제출 2. 관련 법령 및 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고시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계약집행기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차량 운영 업무매뉴얼(2024)
3. 운행방침
❍ 안전운행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행
- 교통 법규 엄수 - 법정 안전요건 준수
(통학버스 신고·표시, 하차확인, 좌석안전띠 착용 지도, 정차·승하차 안전수칙 준수 등)
- 운행 전·후 차량 내부 및 외부 점검, 하차확인장치 작동여부 확인
❍ 운행시간 엄수 - 학교 승인 시간표에 따른 정시운행 - 정류장 무정차 및 무단 미운행 금지 ❍ 운행사항(노선 및 시간 등) 조정
- 학교 사정 및 이용자 증감에 따른 조정 가능
- 노선 상 위험요소(공사 등) 및 비상상황 등 발생 시 학교와
협의하에 일시적 조정 가능 ❍ 비상상황 시 대응
- 비상연락망을 통한 즉시 보고 및 필요 시 대체 운행 실시
❍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학교 및 교육청의 자료 제출 및 점검 요구에 성실히 협조
❍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임차차량 특수조건 참조
* 통학버스의 운행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시간 및 횟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등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운행노선
❍ 출발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 운행노선 참조
❍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노선 변경 시 사전 협의 절차에 따라 조정
❍ 혹서·혹한기 학생 대기시간 최소화를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