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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738]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추정가격: 7360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4:00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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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59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80,95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기초금액: 금80,958,000원(추정가격 73,598,182원, 부가가치세 7,359,818원)
라. 위
치: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마. 과업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조사측량 1식(D200㎜, L=4.6㎞)

※ 본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1. 14:00
2026. 9. 29. 14:00
2026. 9. 29.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상기 5)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팀(☎033-737-4234)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9. 21.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용)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59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
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80,95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기초금액: 금80,958,000원(추정가격 73,598,182원, 부가가치세 7,359,818원)
라. 위

치: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마. 과업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조사측량 1식(D200㎜, L=4.6㎞)
※ 본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1. 14:00

2026. 9. 29.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
수도, 구조, 토질·지질)]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
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
※ 상기 5)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팀(☎033-737-4234)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9. 21.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1.
2.
3.
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보안대책

1. 과업설명서 가. 과업의 명칭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들의 생활여건향상 등에 필요한 상수관 설치공사의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시점부: 문막읍 비두리 산125-1 / 종점부: 문막읍 비두리 2095-4 / 경유지: 문막읍 비두리 1954-8

다. 과업의 범위

1) 위
치 : 막읍 비두리 구간(일원)

2) 과업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 수도노선측량 L=4600m(내역서 참조) / 가압장 설치(1개소) / 수혜가구(문막 비두리 전역 상수 공급을 위한 주관로 설치)

라. 설계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1)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의 있을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하천구조물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하여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바. 기타사항

1) 현장조사 시에는 추후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반영한다.

2)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타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5) 부득이하게 이월(명시이월 포함) 시 해당연도의 물가정보 및 노무비 등을 적용하여 성과품을 재제출한다.

2. 과업지시서 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 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시계획법)

3) 한국산업규격(KS)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5) 산업안전보건법

6)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나.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 노임단가

2) 환
율 :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3) 자재단가 : 최근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4) 유 류 대 : 조달청 기준가격 적용

5) 단가산출 : 2026년 상반기 강원도 설계자료에 의해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은 상위계획, 도로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본 과업의 여건분석 및 관로계획, 하천 내 시설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수치지형도와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설계에 활용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 보, 용수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시설물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등의 기존시설물 제원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 수치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 지형 및 지세
  • 지장물 조사

⇒

  • 측량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관로 내 구조물 조사
  • 시설부지 내 지장물 조사

마.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토 목 분 야

측 량 분 야
기술자/

기술자/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과업에 임한다.

  • 1 단계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2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3 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제 2 단계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기타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제 3 단계
설계도서 작성단계

  • 단가예산서 작성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분야별 과업수행 1) 조사측량 -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 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측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대한 활용한다.

2) 구조물 설계 - 설계의 전제조건 •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해 설계하여야 한다.

  •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부대시설 설계

  • 부대시설은 설치 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 관로 계획에는 제수변, 공기변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이형관 상세도를 평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된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 기타

  • 공사특별시방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은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 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1)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 × 841)규격, 소도면은

A3(297 × 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 297)규격으로 한다.

- 실시설계보고서 - 설계도 - 설계예산서 - 일반 및 특별시방서 -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인허가 자료

설계 초기단계에서 인허가를 필해야 하는 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추후 공사 발주 시 인허가로 미취득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보고서 작성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납품조서

1) 실시설계도(A3) 각 3부, 접이식(A3) 각 3부

2) 설계서 각 3부(합본) 3) 설계예산서 각 3부 4) 수량산출서 각 3부 5) 단가산출서 각 3부 6)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 3부 7) 용지 및 지장물 조서 3부 8) 측량관계 자료 1식

9) 도로, 하천 점용 및 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1식

10) 상기사항(설계예산서 전산자료 EST 및 EBS)을 포함한 기타성과품 전산자료를 수록한 USB자료 1식
3. 보안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고,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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