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623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728-3 일원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라. 기초금액: 금34,854,000원(추정가격 31,685,455원 / 부가가치세 3,168,545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을 이수한 고급기술인 이상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
널)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
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623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728-3 일원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라. 기초금액: 금34,854,000원(추정가격 31,685,455원 / 부가가치세 3,168,545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
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을 이수한 고급기술인 이상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
널)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
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1.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 설 계 서
2026. 09.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 부 사 무 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역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이라 하고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총 1개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준공연도
연장(m)
폭원(m)
형식
비고
1
장암교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728-3
2014
270
20.9
PSC BEAM
국도40호
나.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외관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 및 분석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제시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다. 용역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20조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70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 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후 5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교통통제 전방 각종 안내판 설치 계획 등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별표5에 기술자격자로서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및 정책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2항에 따른다.
다. 본 과업중 결함 원인이 공사후 하자기간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만료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의뢰 한다.
나.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점검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4) 완공후 30년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등)의 수집․분석 해야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는 시설물 상, 하부와 주변의 각종 지장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치위치, 설치자, 설치년도, 설치종류, 설치규모 등을 보고서에 수록)
라.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16조 및 영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4.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개략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관한 규정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제정)
8. 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작성하여<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6) 전차보고서의 모든 자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목록
1) 종합보고서<hp:tab width="37112" leader="3" type="4"/>3 부
- 요약보고서,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 사진첩 등 포함
2)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등 일체 수록)<hp:tab width="15840" leader="3" type="4"/>1 SET
Ⅲ.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공 종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비 고
5
10
15
20
30
40
45
50
60
1. 현장답사 및
자료수집 2. 외관조사 및 현장측정 3. 조사자료의 정리 4. 보수․보강 방안 수립 5. 유지관리 방안 수립 6. 보고서작성 및 인쇄 7. 성과품 납품
Ⅴ.
설 계 예 산 서
===== 3. 공내역서(2026년 (부여)국도40호 장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REF!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본대가
A: 가.직접인건비
A:
1)외업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4.5 D: 인
A:
2) 내업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8.5 D: 인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110~120% C: 110 D: %
A: 다. 기 술 료 B: (가+나)의20~40% C: 20 D: %
A: 라. 직접경비
A:
1) 현장체재비 및 여비
A:
① 일비, 식비 C: 14.5 D: 인
A:
③ 여비 C: 1.0 D: 식
A:
2) 현지 차량운행비 C: 3.0 D: 일
A:
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외업인원수의 40%) C: 5.8 D: 인
A:
4) 위험수당 B: 현지인건비의 10~20% C: 10 D: %
A:
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점검) C: 5 D: %
A:
6) 보고서등인쇄비 C: 1 D: 식
A: 마.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바. 교량점검차 C: 1 D: 식
A: 사.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C: 1 D: 일
A: 2. 단수정리 C: 1 D: 식
A: 3. 공급가액
A: 4.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0.1 D: 식
A: 5. 도 급 액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용역기간 : 착수 후 300일간
A: 구 분 K: 투입율 M: 착수+25일 U: 착수일+50일 AC: 착수+75일 AK: 착수+90일 AS: 비 고
A: 1.현장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K: 15%
A: 2.현장조사(외관조사) K: 20%
A: 3.현장조사자료 정리, 분석 K: 20% R:
AH:
A: 4.시설물 상태평가(3종시설물 대상) K: 20%
A: 5.종합보고서 작성 K: 10%
A: 6.성과품 인쇄 및 납품 K: 5%
A: 계 K: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