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중기간_회의기획_9901_공동이행_수요기관평가_R26BK01737049-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상민, ☎ 070-4056-8391, FAX 0505-730-184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국무조정실, ☎ 02-2196-4012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04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추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8
○
추정가격:
10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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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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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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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0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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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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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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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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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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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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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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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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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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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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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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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중기간_회의기획_9901_공동이행_수요기관평가_R26BK01737049-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상민, ☎ 070-4056-8391, FAX 0505-730-184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국무조정실, ☎ 02-2196-4012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04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추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8
○ 추정가격: 10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
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 3 -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026/10/06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5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6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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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 9 -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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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11 -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 2.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제안요청서(조달청 협의).pdf =====
목
제 안 요 청 서 차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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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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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추진 사업명
3. 과업 수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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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4. 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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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제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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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6. 9.
<붙 임>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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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제안서 작성 요령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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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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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관합동
담당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
사무관 김혜진 Tel. 02-2196-4012
1
주요과업
- (운영방안) 3개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추진 토론회는 월 중 회로 통합 개최
(의제선정) 추진단 발굴 과제 중 입장차가 첨예하여 일방적 정비가
곤란한 규제갈등 과제 중 숙의·토론 필요 과제 건 내외
5. 사업 개요
용 역 명 :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2. 사업목표 및 내용
- 신산업 성장 및 산업 간 융복합 확산에 따라 新-舊 산업 간, 또는
업역 간 이해관계 충돌 등 규제갈등 증가
-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과제 중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어렵거나 제도 개선 추진 지연 사례 발생
- 규제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이해 기반 대안을 모색하는 숙의 과정 필요
→ 사전 숙의 결과 를 토대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쟁점별 의견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
1.
(
- 전문 업체의 용역 수행을 통해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체계적 관리 수행
3.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8까지
- 사업예산 : 금116,000,000원 일반용역비 부가가치세 포함
1~2 ) - * (3 )
* 온라인 토론게시판(아고라) 내 과제게시 후 관심도, 파급력 및 해결가능성 등 고려 선정
-
참여대상) 온라인(아고라) 참여단 을 중심으로 시민 단체 현장
종사자 등 다양한 참석군 약 명 으로 균형있게 구성
*
( ( 100 , )
* 아고라 참여단(총 634명) 중 해당 의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활동 실적이 우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토론회 참여 우선 기회 제공
** 전체 참석자는 100명 규모로 구성하되, 분임토론 인원은 과제별 성격 및 토론
참여 수요 등을 고려하여 (3개 과제 시) 35명·35명·30명 등으로 차등 구성
*
* 의제별 사전숙의 절차(아고라 온라인 토론, 현장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를 통해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 검토하고 토론회 논의 기반 마련
11 -
진행방식) 개 의제별 분임 구성 및 퍼실리테이터 중심 토론 진행
( 3
<예시 : 토론회 행사 운영 흐름도>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10:00~10:05(5‘) 오프닝, 인사 말씀 국회의원회관 10:05~10:15(‘15)
의제 제시 및 쟁점정리문(주요 쟁점 및 논의사항)
발표
3개 분임 이동
10:15~10:20(‘5) 토론 취지 및 규칙 등 안내 10:20~10:30(‘10) 전문가 발제
분 10:30~11:00(‘30)
임
11:00~11:20(‘20)
활
동 11:20~11:30(‘10)
테이블 토론 퍼실리테이터 ’ ( , )
* 행사장 임차료 등 토론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부대경비 일체 포함
사업계약 및 방법
- 입찰방식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으로 추진
4. : ( 7 : 43 ( , ) - 1 - )
테이블 결과 공유
핵심 정책제안 정리
11:30~13:30(‘120) 오찬 국회식당 13:30~13:50(‘20) 전체 결과 공유 분임별 발표 13:50~14:00(‘10) 폐회 - 2 - 2
* 특히, 행사준비·행사진행 등 분야별로 전담 인력 구성
** 투입 운영인력은 발주기관과 최종 합의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체계
□ 토론회 사전 단계 과제 선정 온라인 참여단 운영 부처협의 등 진행 및
토론회 당일 전문가 발제자 등 섭외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
(
, , ( ) ) <과업 운영 흐름도> □ 행사장 조성
※ 행사장은 국회의원회관으로 대관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사장 대관 및 관련
업무는 본 과업 범위에서 제외. 다만 상황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구성 행사준비 진행 등 및 투입인력 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장 내 외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안내데스크 등록부스 자료집 비치 등 현장 운영 준비
- 행사 진행 전 과정 스케치 영상 촬영 및 녹취 주요 장면 사진 촬영
- 행사 진행 시나리오‧큐 시트 작성 사전 리허설 진행 및 현장 진행 총괄
- 사회자‧ 맞춤 의전 및 진행 지원
- 발제 토론자 내빈 등 대기실 환담장 운영
- 총괄 운영요원 진행보조 등 필요 인력 섭외 및 배치 운영
□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참석자 관리
- 행사 관련 온라인 포털 주요 커뮤니티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
- 행사 관련 자료 제작 및 설치 플래카드 배너 포스터 기타 홍보물 등
- 행사 참석자 온라인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 관리
□ 행사 자료 제작
- 행사 공식 자료집 발제‧토론 자료 등 제작‧배부 온라인 포함
- 발표자료 템플릿 제작‧배부 및 자료 취합
□ 부대 편의 지원
- 행사 참석자 기념품 제작‧배부
- 다과 케이터링 제공
- 3 - - 4 -
의제 후보
소그룹 토론
온라인 토론
발굴 및 선정 ➭(9~10월, 발주기관) ➭ (9월~10월,
➭ 발주기관) (8~9월, 발주기관)
- (발굴)건의과제,
현장 의견수렴 등
- (선정) 부처 협의 및
분과위 보고
- 정책토론방에
쟁점지도 게시
- 의제별 갈등해결팀
구성(규제합리화위-
- 의견 개진 및
찬반투표 등 실시
전문가-부처 등) (주제별 1~2개월)
토론회 개최
(11월, 용역사)
- 의제별 토론회
(1~2회)
규제개선 검토
➭ (11~12월,
· 발주기관) ,
-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
, · 현장방문 등 실시 , → 토론 쟁점 정리 VIP ※ 과업수행사 선정 후 세부 수정·변경 가능 VIP( 2. 용역 내용 및 범위 ( , ) * ( ( * , ) ( , ** ) , ,
□ 행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행사종료 후 일 이내
*
7 ( ( ) · 4 ) ( ) · · , , -
□ 기타 사항
- 본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콘텐츠와 저작물 영상 사진 폰트 자료집
음원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 저작재산권 확보
- 행사 참석자 개인정보 및 사업 기밀 관리 철저
-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안 가능하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
(
( - 5 - ) , , , ) , , , ) ) ( ) (PT)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제 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 준수
- 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
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행사장 안전점검 및 동선 관리, 전기·음향·영상 장비 안전관리,
비상대피 안내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행사장 설치 철거시
안전수칙 준수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등 수립 안내 실행
행사장 일원 주요 동선 주요 위험예상 지역 등에 안전요원 배치 및
직원 참여자 등 대상 안전교육 실시
행사장 설치·철거 및 운영 과정에서 종사자와 참석자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2.1.27.
, (
3
)
* 토론회 주요 발언, 질의·답변 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차기 행사 개선사항 등
) ) (
발제자 등 전문가 섭외 및 사례비(수당) 지급은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며,
과업수행사는 일정조율, 자료 취합, 참석 확인 등 행사 운영 지원만 수행함.
, , ( , ), - · ,
□ 행사 준비 및 그에 따른 업무 등
- 전체 프로그램 전문가 발제 분임토론 등 구성안 제시
- 행사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의제별 발제‧토론자 운영 지원 발주기관이 섭외한 전문가의 일정 조율
참석 확인 등 전문가 발제‧토론 자료의 사전 취합 및 사전 형식 점검
행사 당일 발표 및 토론 진행 지원
*
, ,
-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세부 내용별 사전협의 및 내용검수 등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착수계 추진 일정 각 분야별 참여 인력 산출내역서
보안 관리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가 본 과업 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활용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함
,
, 10 , , , , ,
,
,
, . , · , , - 6 - ,
- 모든 과업절차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통계・자료 등의 인용에 있어서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된 사업자가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부실한 과업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책임과 대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 , , , 2. 과업의 변경 3. 과업의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제안사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일부터 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
세부사업계획서
참여기술자 책임자 포함 등 인력 투입계획서 자격 등 포함
산출내역서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중간보고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 진행현황 및 진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함
중간보고 및 보고서 제출
과업 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조사 분석 내용 및
주요 사안별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함
보고일시는 착수 후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
제안사는 용역 완료에 따른 완료보고를 과업 완료 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 및 보고서를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10 , 15 1) 2) ( ) ( ) 3) - 1) · · 2)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 , · , - 14 , - 7 - - 8 -
완료내역서
결과산출물 결과보고서 및 과업수행 관련 자료
최종 산출물에는 제안요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 범위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자
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보고서는 제본하여 부 이상 제출 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부 제출
1)
2) - : , - - - - 1 1 ( ) , , , 5. 저작권 관련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 모든 권리는 100% 확보되어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USB) 1 4. 보안 관리
- 제안사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별지 서식 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본 용역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건 발생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제안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모든 자료 분석 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6. 회계 관련
- 과업의 완료 후 발주처에서 본 과업의 회계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 검수 요청 시 검사검수 요청일
전까지 사업비 경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 , , , , - 9 - 7. 손해배상
-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해당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제안사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3 - 10 - 4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하고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 국무조정실 →
가격평가 조달청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진행 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7
사업자 선정 2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G2B(
)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으로 등
록한 업체
ㅇ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8014190201)]를 소지한 소지한 자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허용
「
12 14 「 27 ( ) G2B ) ( )[ : 9901]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43 ” ( ) ( ( ) ) ( ) 3.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하되 배분 비율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로 함
- 기술능력평가 총점 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 항목별로 점
이내 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기술능력평가는 본 용역 분야와 관련된 내 외부 전문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경부 계약예규 에 따름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가격평가 총점 점을 기준으로 제안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경부 계약예규 에 따라 입찰가격평가
,
90% ( ) 10% 90 ( 30 ) · - “ ” - , 「 」( ) - , 2 , (
2. 사업자 선정방식
(
, ’ 」 1. 입찰참가자격 ( ‘ ) 10 「 」( ) )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11 - - 12 -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 점 의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은 협상 시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0 ) 85%(76.5 - ) , ( )
□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기간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 ( ) , , ,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국무조정실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
제기 불가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 ( ) , 5 제안서 작성 15 5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협상기간)
1. 제안서 작성 지침
협상 범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임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특성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음 가
급적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와 함께 제안의 핵심적 내용을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적인 설명자료 제안사 소개 등 증빙서류 및 서약서류 등의
자료는 기타자료로 별도 제출
- 13 - - 14 - - ( ) , · , A4 , . 100 PDF - - 10 ), (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붙임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서 목차에 맞추어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작성시 동 용역을 위해서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용자료 데이터 등 활용 시 해당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참여 인력 프로필 첨부 시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의 대표실적을 포함한 이력 사항을 첨부하고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공식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2. 제안시 유의 사항
-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등 변경할 수 없으며 철회나
취소 역시 할 수 없음
-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는 입찰 전에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과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에 따르되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산출물의 특수성 보안 등 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
. 「 , , , , , 「 」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
: :
* 문의 : 규제합리화추진단 기획총괄과 김혜진 사무관(02-2196-4012)
4.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입찰가격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및 계약체결
:
: :
* 본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17 -
, - , ( ) - 16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사업명
심사항목
평가항목
사업계획
, ․ , , · , , 」 - 15 -
할 수 있음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과업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발주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세부 평가기준
배점
◇ 사업내용 이해도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점
사업주제와의 부합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행사 운영계획 프로그램 구성 등 점
제안요청과의 일치성
◇ 사업 관리 전문성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 지식능력 등 점
업무분장체계 및 행사 운영 프로세스
투입 인원 전문성 경력 전공 등
◇ 사업 수행 적정성
최종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점
세부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 토론 운영 적정성
토론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방안
점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참여 방안
참석자 의견수렴 및 결과 정리 방안
◇ 행사 운영의 완성도
토론 결과의 체계적인 정리 및 정책 활용 방안
점
행사 성과 확산 및 홍보 방안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응급상황 발생 시 현실적 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점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참여인력 인원 현황
점
기술평가 합계
90점
10점
100점
․
10
․
․
( , ) 10
․
․
정 사업수행
능력
성
기술 평가
능력 (80)
평가
(90)
사업의
효과성
․ ( )
․
․
( , ․ 15
․
․
․ · 10
․
․
․
안전관리
능력
수행업체
정량 경영상태
평가 과업추진
(10)
전담인력
입찰가격평가 (10)
합계
10 ) 15
․
․
․
· ․ 10 5 ․ 5
※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 등급별 점수에 따라 평가
- 15점 만점 : 매우 우수(15) – 우수(13.5) – 보통(12) – 미흡(10.5) – 매우 미흡(9)
- 10점 만점 : 매우 우수(10) – 우수(9) – 보통(8) – 미흡(7) – 매우 미흡(6)
- 5점 만점 : 매우 우수(5) – 우수(4.5) – 보통(4) – 미흡(3.5) – 매우 미흡(3)
- 18 -
□ 정량적 평가지표 세부기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총
요 소
배점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사업 수행 능력 조직 및 인원 5
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가 계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
①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점
: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평가 점
기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사업 참여인력 인원 현황을
평가 대표자 제외 참여인력 고용 형태 무관
:
( 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5 : , ) 구분 9명 이상 7~8명 5~6명 4명 4명 이하 배점 5 4.75 4.5 4.25 3.5 평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인력 인원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 각 참여사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예) A사 인력+B사 인력]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 B0, B- 4.5 C 이하 CCC+ 이하 3.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1부 및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中 1부)를 필히 제출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19 -
- 20 -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목차
Ⅰ. 제안 개요
작 성 방 법 비 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 ,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Ⅲ. 사업 수행부문
2.
1.
2.
3.
4.
5.
6.
,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3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
, , , ,
Ⅳ.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수행조직 (업무분장 ) 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2. 품질보증계획 및
용역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추진일정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기타
보안관리대책
제안 및 설명 보충 참고 사항
※ 별첨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자료 별첨
,
, , , , - · - 21 - 1-1.
····················································································· 23
1-2.
············································································· 24
1-3.
···················································································
25 1-4.
·················································································
26 1-5.
···········································································
27 1-6.
·········································································
28 1-7.
·······························································
29 1-8.
·······························································································
30
··························································
31 2-1.
·······················································································
32 2-2.
···················································································
33 2-3.
···············································································
34 2-4.
·····················································································
35 2-5.
·····················································································
36 2-6.
······················································································· 37
1-9. , -
붙임 3. 제안서 관련서식>
1. 제안평가 관련 서식
제안서 표지
용역사업 제안서
제안 개요서
제안업체 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
, , 2. ·
계약 후 제출 서식
사업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안전 보건 서약서
2-7.
···········································································
- 22 - 38 <
별지서식 1-1> 제안서 표지
<편집용지>
위쪽여백: 55
왼쪽여백: 30
<
별지서식 1-2> 용역사업 제안서
용역사업 제안서
아래쪽여백: 50
오른쪽여백: 30
머리말: 0 꼬리말: 0
사업명
소 속
「2026년 규제갈등해결 토론회 운영사업」
직위 전공
/
총 괄
책임자 주 소
제 안 서 전화 /FAX 성 명 2026년 월 생년월일
콘소시움 명 칭
기관 주 소
일
대표자
전화
/FAX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년 규제갈등해결 토론회 운영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2026 . : - ( )
상기 사업과제가 귀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직인
.
- 문자: 굴림체, 흑색 사용
- 좌우 간격은 중앙 정렬함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처리 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 24 - 별지서식 1-3> 제안 개요서 < 제 안 개 별지서식 1-4> 제안업체 현황 요 업 체 현 황 ○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명
사업기간
) 국무조정실 귀 하 - 23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제안내용
- 25 -
내부
외부
:
:
명
명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표기)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 사 설 립
년 월
자본금
연
도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 당 부 문
년 월 ~ 2026년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사 업 기 간
2
0
2
4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비고
재 정 상 황
( 단위: 천원)
주요 연혁(요약)
- 26 - < 별지 1-5> 조직 및 인원 현황 <
별지 1-6> 참여인력 이력사항(인력별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조직 및 인원 현황
성
명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1.
전
공
※ 제안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본 사업
참여기간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2.
책임자
담당자
참여율
참여율
: ( %) :
책임자
담당자
, ( 부문 :
%)
,
%) :
참여율
참여율
(
책임자
율
담당자
율
, ( 부문
참여
참여
: ,
책임자
율
담당자
율
( , %) %) .
직
위
기
술
등
급
.
~ . : ( , %) ( : ( - 28 -
제안사명 >
평
가 요
별지 1-8> 서약서
서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총 비고
※ 1. 참여인력에 대한 관련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2.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 평가항목 발주처 % , %) 별지 1-7>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평가부문 . 년월
참여
참여
: , %) - 27 - < .
본사업
참여
분야
해당
분야
경력
참여율
부문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과 인력별
투입 수준을 정확히 기재한다.
3. 부문별 담당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4.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총괄 책임자(1명)
부문
소
속
자
격
증
소 점수 계 약 서
당사는 국무조정실에서 발주하는 ‘2026년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등급 : 사업 수행 능력 조직 및 인원 인원 :
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사업 참여인력 보유현황 평가 대표자 제외
(
) 구분 9명 이상 7~8명 5~6명 4명 4명 이하 배점 5 4.75 4.5 4.25 3.5 - 29 -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월 일 : : : (
국무조정실 귀하
- 30 -
인 ) <
붙임 1-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2-1> 사업 착수계 사업 착수계(낙찰자만 해당) 개 인 정 보 수 집 ・이 용 동 의 서
사 업 명
계약 번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무조정실은 『2026년 갈등해결 토론회 운영 사업』용역기관
심사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나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소속, 직위, 전공, 자격증, 기술등급 등 필요한 항목
다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계약 관련 업무 종료 시까지
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 입찰
참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년월일 계약 금액 ◦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일체
사 업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31 - - 32 - 별지 2-2> 사업 책임자계 < 별지 2-3>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책 임 자 계(낙찰자만 해당)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명
계약 번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직인 국무조정실 귀하 (인) ※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기재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국무조정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성 명:
직 위:
사업명
인
년 월 일
사 업 자
국무조정실 귀하 년 월 일 직인 ( - 33 - 년 월 일 사 업 자 ) - 34 - < 별지 2-4> 청렴 서약서 < 붙임 2-5> 보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보안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
업체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
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2026년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용
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2026년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 조 제 항 제 호․제 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 조 일반이적 및 제 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 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 조 누설 및 제 조 업무상 누설
년 월 일
, OECD . , ( 1. ) 1. , . , 2. . 2. , , ( . ) 3. , . , , . . 3. . , . . 4 99 80 2 ) 5 127 ( . , 1 ( ( ) ( ) ) 12 ( ) 13 ( ) , 서약자 , . 소속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
국무조정실 귀하 (
서 약
집행자
) 소속 직급 - 35 - <
직급
직위
생년월일
성
명
인 직위 성 인 명 - 36 - 붙임 2-6> 보안 확약서 <
붙임 2-7> 안전 보건 확약서
안전 보건 서약서
보안 확약서
계약건명
m 계약기간
m 업 체 명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m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사업의 수
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 : : ( ) . .
< 작 업 안 전 수 칙 >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
. 3. .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년 월
:
:
서명 : ( 일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5.12.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년
대 표 자 :
국무조정실 귀하
국무조정실 귀하
- 37 -
- 38 - 월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