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변경)입찰공고문(2026~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나 과업개요
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탈수케익
톤 협잡물 톤 수집 운반 및 처리
식
( 단위: 톤/년 )
구분 내용 예상물량
【 탈수케익 】 합 계
① 시흥 탈수동 → 클린에너지센터
② 시흥 탈수동 → 건조시설
④ 능곡 탈수동 → 건조시설 또는 클린에너지센터
③ 시흥 탈수동 → 상차동 → 처리업체
【 협 잡 물 】 합 계
⑤ 시흥 유입동·분뇨동, MTV중계펌프장 → 소각업체
⑥ 능곡 → 소각업체
운반
운반
운반
운반‧처리
운반‧처리
36,043
29,970
4,200
1,779
94
302
273
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라 용역현장 경기도 시흥시 일원 마 예정용역비 년간 일 추정가격 부가세
바 입찰방법 일반 총액 입찰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 대상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처리 하며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실제
용역 기간 중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찰등록 및 개찰
가 입찰개시일시 변경
월 나 입찰마감일시 변경 화
다 개찰일시 변경
라 개찰장소
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업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코드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의 허가를 받은 자로
폐기물관리
별표 에 의거 적법하게 수집 운반이 가능한 자
시흥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현장의 수집 운반여건에 적합한 운반장비
암롤차량 암롤박스 포함
톤 대 이상 톤 이상 대 이상 를 보유한 업체
나 폐기물 처리업 탈수케익
폐기물관리법
자로서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또는
또는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단 폐기물 처리업체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
유기성오니류 하수 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의
사료
별표 의 별표 의 에 따라 재활용 방법 중 농업 생산 비료 버섯재배 배지 가축 먹이 퇴비 및 토질 개선 지렁이 분변토 은 제외 토질 개선 부숙토 는 포함하며
처리 방법은 관련법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하여야 함
다 폐기물 처리업 협잡물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최
종
종합 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소각시설을 갖춰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그 밖의 폐기물 의 소각처리가 가능한 업체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포함 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
서상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다
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0,000-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확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절차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단독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의 가 및 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수집 운반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폐기물 수집 운반업 면허소지자는 폐기물 처분업체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업
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마 처리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처리업체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 중 처리업체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대표사는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결성 예시
수집 운반업체 대표사 개 업체
처리업체 최대 개 업체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제 조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총액입찰이며 입찰에 관련한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제 호
별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억원 미만 에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기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 이행 완료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수집
운반 실적과 폐기물 처분 재활용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시 수집 운반 및 처리 실적 평가 기준금액 부
가세 포함 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 운반
원 폐기물 처분 재활용 원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 실적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실적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 사본 및 세금 계
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시 이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 제 항에 따라 심사대상자 비영리법인
포함 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이 입찰공고일 이전이
면서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합니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제 조의 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 위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의 적격심사 서류를 취합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인 이상일 경우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개찰 순위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서류제출 모든 사본 서류 신고인감으로 원본확인 날인
가 제출서류
참가자격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 모든 구성원 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부
법인등기부등본
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가 나 허가증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부
적격심사 관련 서류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자는 가격개찰 후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 보건 수준평가 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보건 수준평가
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부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등급 점 이상
안전 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시흥물환경센터 김혜빈 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는 경우 향후 당사에서 실시
하는 입찰에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시 인지세법 제 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대상입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개인 의 상호명 대표자 주소 등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필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이용법 미숙 전자입찰 사용
미숙 기타 인터넷 장애 및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련사항
컨소시엄 시흥물환경센터 사업지원팀 용역 관련사항 컨소시엄 시흥물환경센터 공정관리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컨소시엄 시흥물환경센터장
===== 붙임3. 적격심사 기준(2026~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적격.pdf =====
적격심사 기준 (2026~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별표 4]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Ⅰ. 해당용역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수행능력 3.기술능력
나. 기술 보유상황
단위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9
1
9
1
40 30
4.신인도
계
Ⅱ.입찰가격
합
계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용역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여부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7.5%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예정가격
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평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A. 100%이상
해당용역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0
10
B. 70%이상~100%미만 18 9 C. 40%이상~70%미만 16 8 D. 10%이상~40%미만 14 7
E. 10%미만
A. 100%이상
0
6
0
3
B. 70%이상~100%미만 4 2 나.유사용역 C. 40%이상~70%미만 2 1 D. 10%이상~40%미만 1 0.5 E. 10%미만 0 0
규모 가. 동등이상
용역
점 비 고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실적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
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
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
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
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점
배점한도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9
9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가. 기술인력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보유상황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0
0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
나. 기술보유
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상황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또는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이행 실적 인정범위
공동수급 분담이행 시 폐기물 수집 운반 실적의 분담비율은 예정용역비
\
원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수행실적에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의 수행실적은 분담내용과 같은 종류의 실적만 인정한다
계약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이행실적 평가 시 구성원 별
용역실적금액을 분담비율을 곱한 예정용역비로 나누어 평가한다
용역이행실적평가 점수 산정 식
수행실적
예정용역비 분담비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에 의거 분담업체도 심사
하며 공동수급 분담이행 평가는 수집 운반업
평가한다
배점 분담비율 처리 비율로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1 AA- A2+ A+ A20 A0 A2- A-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20 10 19.8 9.8 19.6 9.6 19.4 9.4 19.2 9.2 19.0 9.0 18.8 8.8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
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
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
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
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
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세부항목 및 등급
자)으로부터
①중소기업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지원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이상
가. 중소기업 20%미만)를 구성하는
경
1.0
우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0.5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0.5
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5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0.75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
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
①여성기업
나. 약자기업
지원 ②장애인기업
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
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3) 3년 미만 0.25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 1.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지원
평점(점
)
세부항목 및 등급
자를
포
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
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다. 고용창출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3.0 (나) 7%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
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하는 기업
(1) 6인 이상
1.5 (2) 3~5인 1.0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②청년고용
고용인원에 따라
우수기업 지원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소프트웨어용
1.75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 1.5 역에 한함)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
1.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
역은 제외)
1.75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
1.5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
1.0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3.1% 이상인 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⑤고용형태
업종별 기준비중의 등에 따른 지원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5) 0.8배 이상 0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세부항목 및 등급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 20%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라. 저출생 대응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1.0
2.0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저출생 대응
지원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
2.0
활균형 우수기업’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
2.0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마. 정책지원
국 부처별 정책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지원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0.5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 0.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세부항목 및 등급
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
1.0
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2.0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
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
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
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
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
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바.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2.00 (3) 6%이상~8%미만 -1.50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1.00 (6) 2%미만 -0.25 -1.75 -0.5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평점(점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세부항목 및 등급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불공정 하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도급거래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3.0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
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
③폐기물부
관리법 제8조 위반)
적정 처리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2.0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용역에 한
함)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1.0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
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2.0
①체불사업주
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B. <삭제>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➀산업재해
발생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아. 산업안전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➁안전보건
받은 자 인증을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 (가~바 )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
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
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
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
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
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
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
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 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
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
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
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
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
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
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
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
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
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
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
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
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
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
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
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
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
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11명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
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
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 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
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
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
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
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
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
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
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
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확인(지정)기관
세부항목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
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
)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C. <삭제>
D. 우수물류기업
E. <삭제>
N. <삭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A
B
C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
대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350,000
0
0
420,000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7,000,000
0
0
15,000,000
22,000,000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부과액 (비고)
350,000
0
“A”는 분할납품
0
42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
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
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
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붙임4. 과업지시서.pdf =====
「2026~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케이워터 컨소시엄 - 1 - 《 목 차 》 1. 과업설명서 2. 일반과업지시서 3. 특별과업지시서 - 2 - 과 업 설 - 3 - 명 서
과 업 설 명 서
용역명
목
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적
케이워터 컨소시엄 시흥하수처리장 및 능곡하수처리장 운영 과
정에서 발생하는 탈수케익 협잡물을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내
용 구분 내 용 예상 처리물량 1
탈수케익 운반(시흥 탈수동 → 클린에너지센터)
29,970톤/년 2 탈수케익 운반(시흥 탈수동 → 건조시설) 4,200톤/년 3
탈수케익 운반(능곡 탈수동 → 건조시설 또는 클린에너지센터)
1,779톤/년 5
탈수케익 외부 운반·처리(시흥 탈수동 → 상차동 → 재활용 처리업체)
94톤/년 6
협잡물 운반·처리(시흥 유입동, 시흥 분뇨동, MTV중계펌프장 → 소각업체)
273톤/년 7 협잡물 운반·처리(능곡 유입동 → 소각업체) 29톤/년 주
소
시흥하수처리장
경기도 시흥시 공단 대로 능곡하수처리장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중계펌프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클린에너지센터 소화조
슬러지 건조시설
소각업체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번길 운반사 대표사 지정 계약업체 운반업자 자격조건 암롤차량
톤 이상 암롤박스 포함
현장 실사
경기도 시흥시 공단 대로 톤 대 이상 암롤박스 포함 대 이상 보유 및 투입 가능한 업체
폐기물 운반 여건 차량 상태 및 수량 암롤박스 규격 등 사전
실사 예정
계약 기간
암롤차량 착수일로부터 년간 일 - 4 - 일반과업지시서 - 5 -
일반과업지시서
과업의 개요
과업명
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과업의 목적
시흥하수처리장 및 능곡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탈수케익 협잡물 을 적법하게 운반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
경기도 시흥시 일원 과업범위 하수처리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단
차기계약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
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수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계약 내용 또는 계약 금액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 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컨소시엄 을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 제 호의
발주
청 을 말한다
계약상대자 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호의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공인계량소 라 함은 제
자가 운영하는 계량소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계량증명업으로 등록된 계량소를 말한다
운반 처리량의 산출
매 차량 반출시 마다 시흥하수처리장 내의 분뇨처리장 시설 계근대에서
반출량을 계량 자체 계량 한다 이때 계근표는
- 6 - 매 출력하여 운반업자 또는 수탁처리업자가 매를 보관하고 매는 매일 작업 완료 시 당일분
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또한 과업 완료 시 회 별 및 일 별 반출 물량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흥하수처리장 내의 계근대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근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인계량소
또는 수탁처리업체의 외부 계근대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공인
계량소가 아닌 외부 계근대를 사용할 경우 계량기의 유효한 정기검사
결과 사본을 계량증명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한다
이행 책임
안정적 공정 운영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물량은 지속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적기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발주처의 손실과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운반업자 및 수탁처리업자가 진다
차기 계약 지연 시 차기 계약까지 계약 연장
본 용역은 매일 공백없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차기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에는 계약기간 종료 익일부터 차기 계약체결일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단가 및
조건으로 용역을 연장 수행한다 이때 해당기간 동안의 수행 대가는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준수사항
폐기물 수탁처리업자가 과업 기간 중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
을 경우 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장
주소 에 해당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수탁처리업자가 조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수탁처리업자가 진다
운반 차량은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서행하고 통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운전 중 민원 발생 또는 주변 환경의 오염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수탁처리업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운반업자 및 수탁처리업자가 폐기물 반출 기계장치를 사용하며 발생한
고장 및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 즉시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한다
반드시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운반한다
- 7 -
운반업자 및 수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폐
기물의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 운반업자는 휴업 폐업 운반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운반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폐기물 미처리 시에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
라 과업을 수행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운반업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량을 적기 즉시 운반한다 만약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폐기물량을 적기에 운반할 수 없을 경우 하수처
리장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 시행하여야 한다
탈수케익 및 협잡물의 반출량은 계근표 등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가 쌍방 확인한다
운반업자는 관련 법규 위반이나 환경오염 민원 또는 안전상 문제 등
으로 인해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발주처의 일
방적 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폐기물을 적기에 운반
또는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다른 수탁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
반업자를 임의 지정하여 반출이 필요한 최소한의 폐기물량을 처리 또
는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단 이때 발생하는 운반 및 처리 단가가 계
약단가를 초과하더라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 계약단가를 지
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실제 운반처리비를 과업을 대행한 수탁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지급한다
자격 기준
운반업자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거 폐기물 수집 운반업 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
규칙
조에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별표 에 의거 적법하게 수집 운반이 가능하며 암롤차량 암롤박
- 8 - 스 포함 톤 대 이상 수탁처리업자 톤 이상 폐기물관리법
대 이상 보유한 자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
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농업 생산
별표 의 비료 및 토질 개선 폐기 의 사료 의 에 의거하여 재활용하며 이 중 버섯재배 배지 지렁이 분변토 은 제외 토질 개선
가축 먹이 퇴비
부숙토 는 포함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
정 환경부고시 제
호 제 조 및 별표 에 의거 부숙토 원료로써
나등급에 해당하므로 생산된 부숙토는 나등급으로만 생산 가능
공동수급
수집 운반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에 필요한 업체 간 공
동수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운반업자로 하며
대표사만 투찰 가능하고 수탁처리 능력 확인서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제 조 제 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운영 형편상 설계변동 사유가 있을 때
계획 변경이 있을 때
현장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별지 제 호 서식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포함
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운반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계획
나 처리계통의 문제점에 따른 대처계획
운반 및 출입예정자에 대한 보안각서 별지 제 호 서식
-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서류를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
일로부터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
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
규에 따라 사전 인
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
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발생시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
조하여야 한다
용역 감독 등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운반차량 현황
처리물량 확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
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
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관계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
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
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또는 대
여 받은 자료 복제 복사본 포함 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용역중지 명령 등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처리 용역의 일부 또
는 전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처가 책임지
지 않는다
용역 설계서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 계약 해지 등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연속
회 이상 처리 거부 또는 누적 회 이상 거부하
는 경우 즉각 당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파기에 따른 발주처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11 -
특별과업지시서
탈수케익 운반 시흥 탈수동
클린에너지센터 탈수케익 운반 시흥 탈수동 건조시설 탈수케익 운반 능곡 탈수동 건조시설 또는 클린에너지센터 탈수케익 외부 운반 처리 시흥 탈수동 상차동 협잡물 운반시흥 유입동 시흥 분뇨동 중계펌프장 협잡물 운반 능곡 유입동 소각업체 - 12 -
재활용 처리업체
소각업체
특별과업지시서
탈수케익 운반 시흥 탈수동
클린에너지센터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시흥하수처리장 탈수케익 운반 시흥 탈수동
클린에너지센터 에
적용한다
폐기물 배출자
시흥하수처리장
경기도 시흥시 공단 대로
폐기물 현황
하수처리오니 유기성오니
함수율
의 사업장 폐기물 예상 폐기물량 톤 년
처리개요
수집 운반
시흥하수처리장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운반 작업시간 평균 클린에너지센터 소화조 년간 일 시간 최대 시간 클린에너지센터 및 건조시설 운반 포함
준수사항
시흥하수처리장 탈수기로부터의 탈수케익을 클린에너지센터로 운반하는 작업
으로 당해 운반작업은 운반 기사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연중
일 시
간 작업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탈수케익 반출 지연으로 인한
탈수기 가동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차량 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 13 - 탈수케익 운반 시흥 탈수동 건조시설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시흥하수처리장 탈수케익 운반 시흥 탈수동
건조시설 에 적
용한다
폐기물 배출자
시흥하수처리장
경기도 시흥시 공단 대로
폐기물 현황
하수처리오니 유기성오니
함수율
의 사업장 폐기물 예상 폐기물량 톤 년
클린에너지센터 우선 반입 후 잔량을 건조시설에 반입한다
처리개요
수집 운반
시흥하수처리장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운반 작업시간 평균 건조시설 년간 일 시간 최대 시간 클린에너지센터 및 건조시설 운반 포함
준수사항
시흥하수처리장 탈수기로부터의 탈수케익을 건조시설로 운반하는 작
업으로 당해 운반작업은 운반 기사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 연중
일
시간 작업 가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반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반작업의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시설 하차장의 바닥 슬라브 불안정에 따라 대형 하중 차량 및 폐
기물 포함
톤 이상 진입이 불가하므로 운반차량 하중이 톤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업자는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하여 덮개가 있는 암롤박스
톤
및 관련 차량을 활용하여야 하며 탈수케익 외의 타 폐기물을 혼합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 14 - 탈수케익 운반 능곡 탈수동 건조시설 또는 클린에너지센터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능곡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탈수케익을 건조시설 또는 클린
에너지센터까지 운반 반입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폐기물 배출자
능곡하수처리장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폐기물 현황
하수처리오니 유기성오니
함수율
의 사업장 폐기물 예상 폐기물량 톤 년
처리개요
수집 운반
능곡하수처리장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조시설 또는 클린에너지센터 년간 일
준수사항
능곡하수처리장 탈수케익을 건조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당해 운
반작업은 연중무휴로
일마다 회 특이사항 발생 시 변동 가능 이루
어져야 하며 운반작업의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시설 하차장의 바닥 슬라브 불안정에 따라 대형 하중 차량 및 폐
기물 포함
톤 이상 진입이 불가하므로 운반차량 하중이 톤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업자는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하여 덮개가 있는 암롤박스
톤
및 관련 차량을 활용하여야 하며 탈수케익 외의 타 폐기물을 혼합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 15 - 탈수케익 외부 운반 처리 시흥 음식물상차동 재활용 처리업체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시흥하수처리장 클린에너지센터 건조시설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수케익 외부 반출을 위한 민간 위탁처리에 적용한다
폐기물 배출자
시흥하수처리장
경기도 시흥시 공단 대로
폐기물 현황
하수처리오니 유기성오니
함수율
의 사업장 폐기물 예상 폐기물량 톤 년
처리개요
수집 운반 처리
탈수동 음식물상차동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운반방법 탈수케익을 탈수동에서
상차동에서
처리방법
년간 재활용 처리업체 일 톤 차량으로 상차동으로 이동 후
톤 또는 이상 차량 암롤박스 대로 운반
상차동에서
톤 또는 이상 차량의 탈수케익을 재활용 처리
업체로 운반하여 처리
준수사항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차량을 투입하여 폐기물 운반 처리작업의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6 - 협잡물 운반 시흥 유입동 시흥 분뇨동 중계펌프장 소각업체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시흥하수처리장 유입동 분뇨동
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협잡물
의 소각업체로의 운반에 적용한다
폐기물 배출자
시흥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경기도 시흥시 공단 대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폐기물 현황
폐기물 종류
그 밖의 폐기물 하수 협잡물 예상 폐기물량 톤 년 시흥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처리개요
수집 운반 처리
계약기간
시흥하수처리장 착수일로부터 년간 중계펌프장 소각업체 일
처리방법 협잡물 소각
준수사항
운반업자는 암롤박스의 협잡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반 시기가 도래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단 과업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요일 및 공
휴일에는 반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7 - 협잡물 운반 능곡 유입동 소각업체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능곡하수처리장 유입동 에서 발생한 협잡물의 소각업체로의 운반에
적용한다
폐기물 배출자
능곡하수처리장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폐기물 현황
폐기물 종류
그 밖의 폐기물 하수 협잡물 예상 폐기물량 톤 년 능곡하수처리장
처리개요
수집 운반 처리
능곡하수처리장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처리방법 협잡물 소각 년간
소각업체
일
준수사항
운반업자는 암롤박스의 협잡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반 시기가 도래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단 과업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요일 및 공
휴일에는 반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8 - 첨부 착 용 역 수 신 고 서 명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착 수 일 준 공 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 급 인 컨소시엄 시흥물환경센터장 귀하 - 19 - 첨부
현 장 대 리 인 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용 역 명
위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 사업관리책임기술자 을 아래와 같이 선임
하였기에 현장대리인 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성
명 주 소 래
한글
한자
생년월일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기술자격증 사본 부 경력사항 확인서 부 계약상대자 인 컨소시엄 시흥물환경센터장 귀하 - 20 - 첨부 본인은 년 보 안 각 월 일 계약체결한 서 년 시흥물환경센
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소 속
직 위
성 명
컨소시엄 시흥물환경센터장 귀하 - 21 -
===== 5. 공내역서(2026~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xlsx =====
[시트: 공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용역명 : 2026~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A: 항 목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적 용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총 용 역 비
A: Ⅰ. B: 용역원가 D: 1 E: 식
A: 가. B: 시흥물환경센터 탈수동→클린에너지센터 D: 1 E: 식
A: 1 B: 운반비 D: 29,970 E: 톤 F: 5,000
A: 나. B: 시흥물환경센터 탈수동→건조시설 D: 1 E: 식
A: 1 B: 운반비 D: 4,200 E: 톤 F: 5,000
A: 다. B: 능곡수질복원센터 탈수동→건조장(또는 클린e) D: 1 E: 식
A: 1 B: 운반비 D: 1,779 E: 톤 F: 10,000
A: 라 B: 시흥물환경센터 탈수동→상차동→처리업체 D: 1 E: 식
A: 1 B: 운반비 D: 94 E: 톤 F: 45,000
A: 2 B: 처리비 D: 94 E: 톤 F: 110,000
A: 마. B: 시흥(유입동, 분뇨동), MTV중계펌프장→소각업체 D: 1 E: 식
A: 1 B: 운반비 D: 273 E: 톤 F: 18,370
A: 2 B: 처리비 D: 273 E: 톤 F: 240,000
A: 바. B: 능곡수질복원센터→소각업체 D: 1 E: 식
A: 1 B: 운반비 D: 29 E: 톤 F: 50,000
A: 2 B: 처리비 D: 29 E: 톤 F: 240,000
A: 사.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 E: 식 G: 1,000,000 H: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A: Ⅱ. B: 부가가치세 D: 1 E: 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2026~2027년 시흥물환경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B: 구
분 D: 금
액
(원/톤) E: 비
고
A:
비
목
A: 순
용 역 원
가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19.5%
C: 소 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1.01%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공제 E: (직접노무비) × 2.3%
C: 기타경비 E: (노무비+재료비) × 5.7%
C: 소 계
B: 합계
A: 일반관리비 E: (노무비+재료비+경비) × 10%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A: 설계운반비(용역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