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76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잠원 안내센터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석면해체공사
착수일로부터
28일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9,400,000 추 정 가 격 8,545,455 부 가 세 854,545
※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가능,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7.(일) 09:00 ~ 2026. 9. 29.(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입찰집행관PC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폐석면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
가만 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자 중, 폐기물관리법 (영업대상 폐기물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불가
능 할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에서 배제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 처
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물)]
「
·
운반업(지정폐기물)]
혼합이행방식
사 이내
단,
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
」
[폐기물 수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
호(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
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제출기한 : 2026. 9. 28.(월) 18:00(전자입찰서 제출)
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2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거 기초금액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
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됩 당 니다. -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 무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효 사유에 해 ※ 속
한 업체의 소
업체
들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 임 할 경우 해당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모두 무 것으로 간주되어 효 입찰로 처리 됩 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목에 의하여 입찰
무 효 사유에 해당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 됩 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따라
무 「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지방자치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 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재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
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렴 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
렴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
권
「근
」 숙
응
권
」
명
9.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재 벌
」
안 ·
험
그
그밖 람
안
모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로자의 이행 서약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지하신 후 입찰에 리보호 이행 서약서 업체의 대표자가 서 리보호를 위한
권
「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를
계약 이 로자
리보호
로자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
중대 해 처 을 방지하고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등에 관한 법률 이용자 또는 의 사 에 따라 종사자의 명 의 생 , 신체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
필
・ ・점검 안
그
②재
재
책
그
③ 앙
・
명
④안 ・
무
필
해예방에
요한 인력 예산 해 발생 시 발방지 대 중 등 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 이행에 이행에 관한 조치 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조치 - 4 - 재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해 예방을 위한
「안
「안
」
」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를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명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숙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 가자에 게 모든 책 으로 발생되는 임은 입찰참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울
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
모든
홈페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울
⇒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 ⇒ 공고 ⇒ 입찰공고 특별시 ⇒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se ul 이지(http://www. o .go.kr)
⇒ 울
서
소식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정보(용역
숙 사항을 특별시 용역계약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홈페 연 기할 수 있으며, 연 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이지(http://www.g2b.go.kr)의
※
※
울
울
래 강
래 강
연 기공고
연 회
획
사업문의: 서 특별시 미 한 본부 자 계약문의: 서 특별시 미 한 본부 기 성 게재
현 ☏
김 혜☏
복과 최 예산과 에 의합니다. 정 신( 02-3780-0854) ( 02-3780-07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 5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울
서
직
래
시는 위해 아
근절
극활
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울
민 응답
eun da s se ul
- 서
※ ( 시 전자 원 소 (http://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 g 에는 - 6 - 철 p o. o .go.kr) 됩 저히 비공개 처리 니다.) 하기 용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
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서약자(업체명) :
. 대표 : - 7 -
.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
시에서 시행하는「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
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
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8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
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9 -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업체명) : . 대표 : - 10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암사생태공원 재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
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
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12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문]
A: ㈜ 디 와 이 솔 루 션
A: 27868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0-65 / 전화 (043) 537-6541 /
A: 전송 (043) 537-6542
/ 처리부서 영업부
/ 담당자 주임 김상진
A: 문서번호 B: : C: DY20250031001 E: 선결 H: 지시
A: 시행일자 B: : C: 2025. 03. 10. E: 접수 F: 일자 H: 결재ㆍ공람
F: 시간
A: 수신 B: : C: 한강미래본부 F: 번호
E: 처리과
A: 참조 B: : C: 업무담당자 E: 담당자
A: 제 목 B: : C: 착수계 제출의 건
C: [미래한강본부 잠원안내센터 석면폐기물 처리]
B: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 2. 당사가 계약된 용역건의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
A:
바랍니다.
A: 붙임 B: 1. C: 도급내역서 1부
A: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대표이사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미래한강본부 잠원안내센터 석면폐기물 처리비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0 L: 0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부산물(△) H: 120 I: 작업설,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0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0 L: 0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12.6%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2.6 K: B10*%% L: 0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0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산출경비(기계경비) H: 3100 I: 산출경비(기계경비) J: 0 K: 8617500 L: 8617500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G: 모든 건설공사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0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7등급+7등급미만]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0 M: 0 O: ZZB120100000
A: CB0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3.54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500 I: 국민 건강 보험료 J: 3.545 K: B10*%% L: 0 M: 0 O: ZZB130100000
A: CC0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600 I: 국민 연금 보험료 J: 4.5 K: B10*%% L: 0 M: 0 O: ZZB140100000
A: CD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2.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 건설공사 H: 3750 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J: 12.95 K: CB0*%% L: 0 M: 0 O: ZZB130200000
A: CE0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H: 3775 I: 퇴직 공제 부금비 J: 2.3 K: B10*%% L: 0 M: 0 O: ZZB20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5억미만, 일반건설공사(갑)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1.1)*%% L: 0 M: 0 O: ZZB3001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H: 4600 I: 환경보전비 J: 0.5 K: (AZZ+B10+C30)*%% L: 43087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5.2% H: 4700 I: 기
타
경
비 J: 5.2 K: (AZZ+BZZ)*%% L: 0 M: 0 O: ZZB400100000
A: CU0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0 G: 최저가대상공사 H: 4710 I: 공사이행보증수수료 J: 0 K: L: 0 M: 0 O: ZZB500100000
A: CV0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H: 7310 I: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J: 0.081 K: (AZZ+B10+C30)*%% L: 6980 M: 0 O: ZZB6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07 K: (AZZ+B10+C30)*%% L: 6032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70+C90+CA0+CB0+CC0+CE0+C60+CH0+CD0+CH3+CH4+CQ0+CT0+CU0+CV0+CW0 L: 8673599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8673599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6 K: DZZ*%% L: 520415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 L: 1379102 M: 0 O: ZZD000100000
A: F10 B: 공사손해보험료 H: 900860 I: 공사손해보험료 J: 0 K: L: 0 M: 0 O: ZZE000100000
A: F70 B: 폐기물처리비 H: 900880 I: 폐기물처리비 J: 0 K: L: 0 M: 0 O: YZD006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10573116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1057311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11630427 M: 0 O: YZD014000000
A: P40 B: 총
원
가 H: 900910 I: 총
원
가 J: 0 K: L: 0 M: 0 O: YZDH00100000
A: Q10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10 I: 도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ZZG000100000
A: Q20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H: 1001020 I: 관급자설치관급자재 J: 0 K: L: 0 M: 0 O: YZD015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11630427 M: 0 O: YZS005000000
A: ZZZ B: 결
정
금
액 H: 1001300 I: 결
정
금
액 J: 0 K: L: 0 M: 0 O: YZS00700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미래한강본부 잠원안내센터 석면폐기물처리 ]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미래한강본부 잠원안내센터 석면폐기물처리 D: 1 N: 01 O: 100000
A: 0101 건설폐기물 처리비 D: 1 N: 0101 O: 200000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미래한강본부 잠원안내센터 석면폐기물 처리비 ]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폐기물 처리비 D: E: F: G: H: I: J: K: L: M: N: Q: 0101 R: 200000 S: 0
A: 석면처리비(지정폐기물) B: C: TON D: 11.5 E: #REF! F: #REF! G: #REF! M: N: AAD150107500 O: P: Q: 0101 R: 200000 S: 1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석면운반비(지정폐기물) B: 상차+운반 C: 회 D: 1 E: #REF! F: #REF! G: #REF! M: N: AAD150107600 O: P: Q: 0101 R: 200000 S: 20 T: F U: F V: T W: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2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AV: 10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B: C: D: E: F: G: M: N: O: P: AV: 0
A: [ 합
계 ] B: C: D: E: F: #REF! G:
===== 과업내용서.hwpx =====
잠원 안내센터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미래한강본부
[총 무 과]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잠원 안내센터 석면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잠원 안내센터)
다. 용역목적
본 용역은 「잠원안내센터 석면해체 및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장의 석면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기간
<hp:fwSpace/><hp:fwSpace/> 계약후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동사업 철거공사 준공일까지, 단, 석면폐기물 모두 제거시 조기 준공예정)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철거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hp:fwSpace/>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장의 공사 중 지정폐기물 추가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폐기물관리법,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예상 건설폐기물량 및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가. 예상 건설폐기물량
분류
품명
규격
수량
비고
수수료
석면폐기물
처리
11.5 TON
운반
비
석면폐기물
상차, 운반
1회
※ 용역물량은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 운반거리는 견적서에 따라 산정되어 있으며, 거리축소 발생 시에는 정산하고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운반비 단가 변경은 없음.
5. 폐기물 처리
가. 과업 일반사항
①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수집 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처리시설운영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⑨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⑩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시공사 협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 변경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고,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범위
①「잠원안내센터 석면해체 및 복구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배출되는 석면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② 관련 인·허가 등 이행(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등 관련법에 필요한 모든 조치)
③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④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의 배치
⑤ 현장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처리(변경계약 진행)
⑥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의 이행
다. 폐기물 반출
① 계약상대자의 작업시간은 통상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반출 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ㆍ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작업일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폐기물 관리대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및 계량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폐기물 인계․인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타 필요한 서류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 내에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계량사진 등(별지 #1호 및 #2호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③ 폐기물 반출량 산정 시 폐기물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폐기물 운반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차량중량을 뺀 중량으로 한다.
⑤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준공 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 확인서를 교부받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
①<hp:fwSpace/>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과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집, 운반 시 발생된 사고 등 여러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한다.
②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hp:fwSpace/>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여부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페기물 처리
<hp:fwSpace/>①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②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③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hp:fwSpace/>④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반출 및 적정처리를 위해 공사감독관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공사감독관에게 폐기물 인계, 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계량시스템 및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전자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⑦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관이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등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공사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는 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fwSpace/>⑧ 폐기물 처리 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준수한다.(임의로 혼합하여 배출하지 아니한다.)
바.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업무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계약상대자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발생폐기물 수집, 분리, 보관
- 현장선별(필요 시)
- 상차, 운반, 처리
- 반출, 운영 중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필요 사항
③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 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아. 설계변경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실정보고에 의한 과업량의 증ㆍ감이 발생한 경우
②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③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수량 발생 시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⑤ 중간 처리장의 운반거리 축소 시 실측에 의해 정산하고 운반거리 증가의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과업내용의 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와 발생된 폐기물이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그외 필요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⑤ 위험개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이 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끝.
<별지 #1>
계
량
전
표
일련번호
사 진 대 지
일
시
차량번호
사진설명
차량전면 및 계량사진
운 반 자
사 진(일시표시)”
처 리 자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진설명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상부)
비
고
“사 진(일시표시)”
사진설명
운반차량 계량기 중량측정 사진
사진설명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사 진(일시표시)”
“사 진(일시표시)”
<별지 #2>
건설폐기물 배출 현황표
연번
성상
차량
번호
배 출 현 장
중간처리장
중량차이
(d-b)
비고
도착
시간
출발
시간
공차중량
(a)
총중량
(b)
폐기물중량 (c)=(b-a)
도착
시간
총중량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