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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368]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6841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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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공고 제2026-7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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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사 업)명: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 소액수의

4)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75,251,000원 ※ 부가세포함

※ 추 정 가 격: 금68,410,000원 / 부가세: 금6,841,000원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 청렴계약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33168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41-930-783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41-930-7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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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입찰참자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④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착공계 제출시 최종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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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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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041-930-7870)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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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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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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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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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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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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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현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우리공사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에 의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지준 (환경부고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붙임1】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거창함양지사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붙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제39호_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설 2018.12.20., 개정2019.11.2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귀하

===== 입찰공고문_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공고 제2026-7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명: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석면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76.62ton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 소액수의
4) 현 장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75,251,000원 ※ 부가세포함
※ 추 정 가 격: 금68,410,000원 / 부가세: 금6,841,000원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 청렴계약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33168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94-19),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41-930-7830)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41-930-787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자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④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
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착공계 제출시 최종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퇴직자영입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
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농어촌사업부(☎041-930-7870)

5. 낙찰자 결정방법
---------------------------------------------------------------------------------------------------------------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3 -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개찰 결과,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
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임원 및 계약관련 업
무담당직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1.(수)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현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우리공사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에 의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지준 (환경부고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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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7 - 【붙임1】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거창함양지사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붙임2】 붙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제39호_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설 2018.12.20., 개정2019.11.2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귀하 -9 - (인)

===== 3.과업지시서(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hwp =====

석면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석면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일반사항 1. 적용 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 대구광역시 건설공사설계지침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기타 환경관계 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석면폐기물(폐슬레이트 등) 위탁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시 해석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시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우리시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6) 환경보호 : 폐기물 처리중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7)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8) 지정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한다.

19) 지정폐기물 운반시 차량의 배치는 건설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적정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특기사항

1.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시공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시공업체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물량 산출 및 정산

가.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중량은“ton”으로 계상한다.

다. 배출량 정산은 실제 구조물 철거수량에 의거 정산처리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업체와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철 거 업 체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비 고 철거 폐기물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지정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운반

6.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우리시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우리시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9.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0.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한다.

12.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③ 건설폐기물 인계서(1) ④ 계량증명서

13. 폐기물운반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의 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시

14.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3조 일반과업지시서

1. 폐석면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텍스 등)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수집 ․ 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 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다. 처리의 경우 1)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로 복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한다.

다)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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