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39호
2026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68,994,200원(금육천팔백구십구만사천이백원)
[추정가격 금62,722,000원 + 부가가치세 금6,272,200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6791) 허가를 보유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폐기물(수은함유폐계측기기) 등록한 업체
※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포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찰-입찰공고목록, 입찰-입찰개찰/낙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이명준 주무관 (☎033-258-5465)
◦ 용역에 관한 사항 : 미래교육과 조영수 장학사 (☎033-258-5493)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공고문(2026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39호
2026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
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68,994,200원(금육천팔백구십구만사천이백원)
[추정가격 금62,722,000원 + 부가가치세 금6,272,200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
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6791) 허가를 보유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
폐기물(수은함유폐계측기기) 등록한 업체
※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포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
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15.(목)
10:00
2026. 10. 20.(화)
10:00
2026. 10. 20.(화)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
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
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
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
찰-입찰공고목록, 입찰-입찰개찰/낙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이명준 주무관 (☎033-258-5465)
◦ 용역에 관한 사항 : 미래교육과 조영수 장학사 (☎033-258-5493)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
익신고
===== 과업지시서(2026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hwp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목적
1. 수질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2.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서며 학생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한다.
2 근거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7호, 8호, 10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5항 제4호, 제7호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3 개요
1. 용역명: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2. 기초금액: 금69,000,000원(금육천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처리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계약방침: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수은함유폐계측기기, 수은처리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와 일괄 계약하여 위탁 처리한다.
5. 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업체는 입찰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허가를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 가능한 허용 업종 포함
계약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수은함유폐기물 보유 학교를 방문하여 수집, 운반, 처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업 대상 폐기물에“수은함유폐기물(수은함유 폐계측기기)”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6. 처리 절차 담당 절차 내용 도교육청 폐기물 조사 각 학교별 수은함유폐기물 전수 조사 전문업체 처리계획수립
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계획, 순환수거 경로 및 일정 작성
도교육청 학교별 처리일정 안내 학교별 순환수거 경로 및 일정 안내 전문업체 학교 방문 포장 및 순환 수거 폐기물 밀폐완충처리 및 수거 전문업체 폐기물 처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전문업체 완료서류 발송
처리 사진, 계량증명서, 인수인계증 첨부 서류 작성
전문업체 후속행정처리 폐기물 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4 과업 내용
1. 처리 대상: 도내 초등학교 38교,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20교, 특수학교 2교 (총 81개교)
2. 처리량: 수은함유폐계측기기(기압계, 혈압계, 온도계, 체온계 등) 494 (단위: EA)
폐램프(선스펙트럼 등) 3 (단위: EA) 수은흡수제 16 (단위: EA) 3. 처리 방법
가. 수거업체가 대상학교에 방문하여 수거 후 처리
나. 처리물량 확인 및 확인증 작성
1) 처리물량은 계측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히 실측
- 수은함유폐계측기기, 폐램프, 수은흡수제 등은 수량 확인하고, 운반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 후 완충재를 삽입하여 안전하게 포장 후 수거
2)「처리결과확인증」은 학교에서 작성하여 처리 시 위탁업체에 확인
다. 학교와 업체에서 확인한「처리결과확인증」에 의거 총 처리물량을 확인
※ 수은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이에 수반되는 관계 법령상 제반 서류의 작성·제출 등 처리업무는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다만, 폐기물 배출자인 학교 및 도교육청의 법령상 확인·서명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제공하고, 학교 및 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서명 등 제반 절차에 협조한다.
5 과업추진 일반사항 제1조(총칙)
1) 본 과업지시서는『20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과업수행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이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수요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계약자의 의무)
1) 본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규정, 기타 관련 법규와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 행정처분․ 민사상․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수요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조(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1)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 관리에 관한 학교별 담당자 지도를 병행하도록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간이폐수처리기 및 폐시약병을 수탁 처리하도록 한다.
2)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 순환 수거 시 2인 1조로 수거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수거 인원에는 화학,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 관련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 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폐기물처리산업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거 대상을 운반 차량으로 옮길 때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수거 인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및 상차(上車) 작업 시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을 방문 수거 시 폐기물을 운반 차량으로 옮길 때는 수은 유출에 주의해야 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은 유출 등 사고를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수은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1) 공급자는 수은 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을 정확히 실측하여 처리한다.
2) 과업지시서 상의 처리량과 견적서 상의 자료 혹은 수거현장에서의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때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되, 일차적으로는 수요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제5조(검수 및 관련 서류의 제출)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전표를 과업종결 후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일은 수요자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6조(계약 변경 및 연장)
1)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상의 요구조건 및 과업 내용의 범위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업 완료일이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기한)
1) 수은함유폐기물의 위탁처리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6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 위탁처리 용역 특수 조건 1부 [붙임]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의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및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되어 용역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교육청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수거 및 처리) ① 과업수행자는 도교육청의 수합 장소에서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을 계약 처리일에 수탁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대상기관(학교) 담당자에게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 및 제규정, 기타 관련 법규와 작업 상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운반하고, 임의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불법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기타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4조 (수거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수거지연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도교육청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도교육청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계약보증금 및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대가지급) 위탁처리료는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대가청구 시 학교별 수거내역서(물량 포함),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물량의 증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대상교와 처리 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위탁처리 물량은 학교 담당자와 업체 간 실측하여 정산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과업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방법 및 처리방법이『폐기물관리법』등 제반 준수사항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③ 과업수행자가 교육지원청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제9조 (과업수행자의 주의사항) 과업수행자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 등 도교육청의 작업과 관련하여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① 수거 처리된 물량으로 인하여 도교육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과업수행자는 도교육청의 회계 관련 규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상기사항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도교육청의 의견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