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pdf =====
국립농업박물관 공고 제
호
국립농업박물관 용역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제한경쟁, 총액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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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사업예산 ₩106,000,000원(금일억육백만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1.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제한경쟁, 총액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일정 나라장터 시스템상 등록된 지정일시에 따름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나~바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가 자격을 인정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존과학업(업종코드:
112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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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3. 입찰방법 및 입찰서류
가. 입찰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1) G2B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이 조달청에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고문, 물품규격서, 과업내용서, 설계서, 산출내역서 양식 등 당해 공고와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반영된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입찰금액계약금액에
(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입찰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서류
(1)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제출(https://www.g2b.go.kr)
(2) 제안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제출(https://www.g2b.go.kr)
(3) 입찰 관련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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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수요기관(국립농업
박물관)에 귀속됨
5.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나. 개찰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개찰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일정 : 입찰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나. 평가 배점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다. 우선협상대상자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적 협상 실시
라.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마.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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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므로 주의 요망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
계약보증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함.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함
라. 수요기관(국립농업박물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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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 (
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기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9. 기타사항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나.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공고문, 제안
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박물관의 해석에 따름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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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아.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자.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차.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출한 계약이행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0. 문의처
가. 사업내용 : 학예본부 유물팀(☎031-324-0785)
나. 입찰·계약 : 경영본부 총무회계팀(☎031-324-07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국립농업박물관 - 7 -
===== [제안요청서]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2026. 9.
사업/업무 관련
유물팀
선임 오진서
TEL. 031-324-0785
입찰/계약 관련
총무회계팀
선임 성진욱
TEL. 031-324-0734
국립농업박물관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8084"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28084" leader="3" type="2"/> 2
1. 과업 진행 내용<hp:tab width="25072" leader="3" type="2"/> 2
2.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25072" leader="3" type="2"/> 3
3. 성과물 제출<hp:tab width="27472" leader="3" type="2"/> 4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hp:tab width="13084" leader="3" type="2"/> 5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5872" leader="3" type="2"/> 5
2. 선정 및 평가<hp:tab width="26672" leader="3" type="2"/> 6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서류<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 8
1. 일반사항<hp:tab width="29872" leader="3" type="2"/> 8
2.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3472" leader="3" type="2"/> 8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27472" leader="3" type="2"/> 9
4. 입찰 유의사항<hp:tab width="25872" leader="3" type="2"/> 9
5. 질의 응답<hp:tab width="28140" leader="3" type="2"/> 10
Ⅴ.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0916" leader="3" type="2"/> 11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소요예산: 금106,000,000원(금일억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대상: 전시 대상 박물관자료 278점
□ 과업 주요 내용
○ 유물 이운
○ 처리 전·후 사진 촬영
○ 건·습식 세척
○ 전적류 보존처리
- 구 배접지 제거 후 보강, 결손부 메움 및 배접
- 해체 후 낱장 펴기, 건조 및 평판
- 과지의 경우 액자 해체 후 족자 제작
- 농사직설 복제
○ 회화류 해체 후 장황, 보관상자 제작
- 사계풍속도 구 배접지 해체 및 후 배접
- 보관용 중성폴더 제작
○ 복합(금속, 목재) 재질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 목재부 표면 안정화처리
- 금속부 방청처리
- 결손부 복원 및 색맞춤
- 충해 방지를 위한 방충처리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Ⅱ. 과업 내용
1. 과업 진행 내용
연번
과업 구분
과업 내용
1
지류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유물 이운
보존처리 전·후, 보존처리 과정 사진 촬영
건·습식 세척
구 배접지 제거 후 보강
결손부 메움 및 배접
해체 후 낱장 펴기, 건조 및 평판
액자 해체 후 족자 제작
보관용 중성폴더 제작
2
복합 재질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 유물 이운
보존처리 전·후, 보존처리 과정 사진 촬영
건·습식 세척
목재부 표면 안정화처리
금속부 방청처리
결손부 복원 및 색맞춤
충해 방지를 위한 방충처리
3
농사직설 영인본 제작
- 유물 이운
고화질(6,000만 화소 이상) 사진 촬영
유물 제원 측정 후 복제 도면 제작
3회 이상 색맞춤 실시
2. 과업 세부 지침
□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일반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박물관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박물관이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과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지며, 사전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박물관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족한 과업수행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업체의 책임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에 있어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의 계약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준용한다.
□ 특수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박물관 수장고 출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 등을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중 제공된 자료 및 발생된 자료의 사업 결과물의 도난·분실·유출을 방지하여 사업 내용의 비밀을 유지한다.
□ 하자보수
○ 과업 완료 후 제출한 성과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업의 보수 작업은 추가 비용없이 과업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 성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과업 수행 중 박물관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박물관이 소유하며, 계약 종료 시 박물관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산출자료에 대한 권리는 박물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성과물 제출
○ (착수 시)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개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재직증명서․학위증명서․자격증 등)
- 사업수행계획서(추진계획, 일정표, 조직도 등 포함)
- 참여자 투입계획 및 보안유지 각서(참여자 개별 서명)
- 산출내역서, 위 제출서류에 날인한 인감증명서
○ (과업 종료 이후) 용역수행자는 과업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다. 용역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보존처리 사업개요: 대상 박물관자료, 발주·수행처, 처리기간, 소요예산, 참여인력 등
- 보존처리 상세내용: 보존처리 사용재료 및 적용방법, 사전테스트 결과, 보존처리 과정 서술
- 보존처리 전, 과정, 후 사진첩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보존과학업(업종코드: 1127)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선정 및 평가
□ 추진일정: 입찰공고서 참조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근거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 입찰제안서는 제안서와 제안 발표(PT)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자: 제안사 대표 또는 사업 책임자
○ 국립농업박물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며,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총계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동점 시 처리 방침(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름)
- 총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 우선협상
○ 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 등의 내용으로 협상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90)
정량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o 기업 신용등급 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10
정성
평가
(80)
과업 이해도
o 과업에 대한 이해도
o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 수행계획
o 사업계획 및 세부 수행절차 등의 구체성
o 과업 추진방법의 합리성 및 추진 일정의 체계성
25
과업 수행 방식
o 과업 수행 전문인력 활용 방안
- 과업 수행 전문인력의 관련 경력, 학력 등의 전문성
- 전문인력의 업무수행 활용 등 과업 수행 방안
o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구제적 기술 방안
30
사후관리
o 관리·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현실성 등
15
가격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합
계
100
□ 정량평가(사업수행능력) 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0,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 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일반사항
○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및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A4 규격에 목차 및 표지를 제외하고, 총 30매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한다. 제안 내용 중 「~할 수 있다」, 「고려한다」, 「~할 경우 가능하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 뒤에 붙인 후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박물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박물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박물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참가 제한, 업체 선정 취소,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4.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하여 활용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을 날인한다.
○ 제안 업체별로 제안서는 하나에 한하며,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박물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박물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공고 내용,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박물관의 해석에 따른다.
○ 각 입찰참가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박물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항목별 제시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 추진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다.
5. 질의응답
○ 질의기간: 공고한 날부터 3일간(접수 마감 18:00)
○ 질의방법: 질의기간 내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서식 제15호 사용)
○ 답변회신: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E-mail로 회신
○ 질 의 처: 국립농업박물관 유물팀 사업담당자([email protected])
Ⅴ.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보안서약서
○【서식 4】 보안확약서
○【서식 5】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서식 6】 과업수행일정
○【서식 7】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8】 참여 인력 총괄표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2】 사용인감계
○【서식 13】 서면 질의서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국립농업박물관의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박물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신 청 인 :
(인)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서식 2】서약서
서
약
서
국립농업박물관이 추진 중인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용역 입찰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준수하고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등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제출된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및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박물관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 상호:
- 사업자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인)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서식 3】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사 업 명
본인은 위 입찰 및 계약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 관련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업무수행 상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수행 중은 물론 업무 완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상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국립농업박물관 귀하 【서식 4】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사 업 명
본인은 위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국립농업박물관 귀하 【서식 5】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6】과업수행일정 ※서식변경 가능 과업수행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M1
M2
M3
M4
【서식 7】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투입인력 총괄현황
분야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사업총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조직 및 역할 분담은 투입인력을 고려하여 제안기관에서 자유롭게 구성
※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서식 8】참여인력 총괄표 ※서식변경 가능
참여인력 총괄표
직책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참여율
책임자
(팀장)
팀원 1 팀원 2 보조원 ...
※ 용역 참여인력 전원 기재(최소 4명)하며 본 회사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담당업무란에는 세부과제명(예: 총괄, 분석, 설계, 조사 등) 구분 기재
【서식 9】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변경 가능
참여인력 이력사항
1. 기본사항
구분
직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e-mail
휴대폰 :
※<hp:fwSpace/>‘구분’은 과업총괄책임자(PM), 부문별 과업팀장(PL), 과업담당자를 기재
2. 학력사항(대학교 이상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3. 과업관련 주요경력(경력기간<hp:fwSpace/>:<hp:fwSpace/>
년)
기 간<hp:fwSpace/>(년)
근무기관
직위
수행업무
4. 유사용역 참여경력
용역명
참여기간
참여임무
발주처
비고
【서식 10】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모두 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입찰서류 확인 및 과업 추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연령, 학력사항, 자격취득 정보, 직장명, 부서 및 직위, 직장 주소, 경력, 전자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 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5년간
- 비낙찰자 사업장의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1년간 보관합니다.
동의거부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정보주체) :
(인)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서식 11】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 용 역 명 :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농업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물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물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박물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박물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박물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박물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박물관에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박물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1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20
년
월
일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서식 13】서면 질의서
서면 질의서 발송일시
년
월
일
제 안 서 접수번호
연락처
전화 :
fax :
업 체 명
(대표:
)
제안서 쪽수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료하게 작성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hwpx =====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 과업목적: 신속한 보존처리를 통한 상설·기획전시의 원활한 지원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소요예산: 금106,000,000원(금일억육백만원)
□ 과업대상: 전시 대상 박물관자료 278점
□ 과업내용
- 유물 이운
- 처리 전·후 사진 촬영
- 건·습식 세척
- 전적류 보존처리
- 구 배접지 제거 후 보강, 결손부 메움 및 배접
- 해체 후 낱장 펴기, 건조 및 평판
- 과지의 경우 액자 해체 후 족자 제작
- 농사직설 복제
- 회화류 해체 후 장황, 보관상자 제작
- 사계풍속도 구 배접지 해체 및 후 배접
- 보관용 중성폴더 제작
- 복합(금속, 목재) 재질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 목재부 표면 안정화처리
- 금속부 방청처리
- 결손부 복원 및 색맞춤
- 충해 방지를 위한 방충처리
Ⅱ. 과업 수행 지침
□ 적용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국립농업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일반 지침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박물관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박물관이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사전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박물관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족한 과업수행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업체의 책임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에 있어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박물관 수장고 출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착수 및 완료 시에 각각 착수계와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착수계, 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확정된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개인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재직증명서·학위증명서·자격증 등)
- 사업수행계획서(추진계획, 일정표, 조직도 등 포함)
- 참여자 투입계획 및 보안유지 각서(참여자 개별 서명)
- 산출내역서, 위 제출서류에 날인한 인감증명서
- 과업 수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보존처리 세부 사항
□ 유물 이운
- 이동은 보험평가액을 토대로 이동과 운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존에 필요한 온도·습도·보안 등을 고려하여 이동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험(화재, 도난 등)을 가입한 후 이동, 운반하도록 한다.
- 운반 시에는 무진동 차량을 사용한다.
- 포장은 해당 박물관자료의 재질 및 손상정도·범위를 파악한 후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의 해체는 포장의 역순으로 하고, 해당 박물관자료의 상태를 점검한다.
□ 사진촬영
- 사진촬영은 보존처리 전, 후 등의 전 과정에서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하여야 한다.
- 사진촬영은 해당 박물관자료 전체 상태의 현황을 촬영하도록 한다.
□ 지류 재질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 화면해체
- 화면해체는 해당 박물관자료의 제작방식과 기법, 재질에 따라 원형을 고증하여 실시학, 고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박물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 장황의 재사용 여부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고, 해체한 장황의 손상이 심각하여 재사용하지는 않으나 참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체한 위치를 표시하고 별도로 보관한다.
- 해체 시 발견되는 사항(묵서, 각필, 기타)에 대한 처리 여부 및 방법은 박물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화면해체는 해당 문화유산의 손상 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 화면해체에 사용되는 도구는 장황 구조 해체, 재단, 화면해체 등 그 처리 목적에 적합한 도구와 재료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 세척
-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탕 재질, 열화 상태,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 정도, 안료 및 염료 상태를 분석하여 세척 여부와 방법을 결정한다.
- 세척 대상 및 범위, 정도 등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 해당 박물관자료의 제작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과 협의 후 제거 여부를 결정하며, 제거한 경우 따로 보관한다.
- 처리 중 분리되어 소실되거나 번짐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세척 전 안료 안정화 처리 혹은 가배접을 진행한 후 세척한다.
- 세척 방법은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부착 강도 등을 고려하여 건식세척 또는 습식세척 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은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사용하나, 습식세척 시 먼지 제거를 위한 건식세척을 우선 실시한다.
- 전체 표면을 세척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실시하고, 부분적으로 세척할 경우에는 세척된 부분과 아닌 부분의 경계가 없도록 실시한다.
- 안료 안정화
- 채색층의 들뜸, 분말화 혹은 번짐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시행한다.
- 해당 박물관자료의 보존처리 중에 추가로 손상될 위험이 있는 서화류 표면에도 안료 안정화 처리를 할 수 있다.
- 가배접
- 화본 채색층의 넓은 부분이 들뜨거나 광범위하게 분말화가 진행된 경우와, 바탕재가 약화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시행한다.
- 가배접지는 구 배접지 제거 후 제거한다.
- 구 배접지 제거
- 구 배접지가 들뜨거나 노화되어 손상된 경우, 구 배접지가 화본에 열화, 균열, 박락 등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배접지의 색상이 화본에 이질감을 주는 경우, 잘못된 보존처리로 인해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시행한다.
- 해당 박물관자료에 여러 장의 배접지가 사용된 경우에는 구 배접의 구조와 배접된 순서를 기록한 후, 어느 단계의 배접지까지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박물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구 배접지에 해당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거나 역사적·기록적 가치를 지닌 경우 박물관과 보관여부를 결정한 후, 보관할 경우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따로 보관한다.
- 화본이 습식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없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습식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 습식방법이 불안정한 화본의 경우, 건식방법으로 제거하나, 배접지에 최소량의 수분을 가해 배접에 사용된 접착제의 이완 정도 및 상태를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 보강
- 바탕재에 찢어진 부분, 혹은 꺾임 손상이 있는 부분에 시행한다.
- 결손부 메움
- 바탕재에 구멍, 갈라짐, 일부 결실 등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시행한다.
- 바탕재의 종류, 훼손 상태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메움 방법(수작업, 기계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 수작업에 의한 결손부 메움의 경우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며, 화본과 메움재의 상태에 맞도록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결손부 메움의 경우, 기계식 보강 장비인 리프캐스팅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 배접
- 화본의 후면에 닥지를 덧대어 지지해주는 경우에 시행한다.
- 화본의 바탕재 종류 및 두께, 화본과 배접지의 재료적 특성, 장황 유형을 고려하여 배접에 사용하는 접착제 농도 및 배접 횟수를 조절한다.
- 화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접지는 화본의 결 방향과 교차되도록 한다.
- 배접지와 배접지가 겹치는 부분은 훗날 꺾임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화하며, 1차 배접지 겹친 선과 3차 배접지 겹친 선, 2차 배접지 겹친 선과 4차 배접지 겹친 선 등이 같은 위치에 놓이지 않게 배접한다.
- 색맞춤
- 메움 부위를 주변의 색을 고려해서 채색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 건조와 평판
- 보존처리 후 건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박물관자료가 뒤틀리지 않고 반듯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주는 경우 시행한다.
- 급격한 온·습도의 변화는 화본이 뒤틀리거나 변형될 수 있으므로, 건조 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낱장 펴기
- 낱장 등의 말린 부분이나 접힌 부분을 펴 고정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 여러 장일 경우, 장마다 연필로 순서를 기재하여 처리 후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 족자 제작
- 장황용 직물은 시대적인 고찰을 통해 제작 시기에 맞도록 사용한다.
- 직물의 가장자리를 문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작업대에 고정시켜 배접한다.
- 초배는 얇은 닥지에 진한 풀을 사용하여 배접하며 배접 후 충분히 수축되도록 모포 위에 올려 천천히 건조시킨다.
- 2차 이후 배접은 해당 문화유산의 크기와 유연성을 고려하여 종이의 두께와 횟수를 정한다.
- 배접된 직물을 재단하고 화면 가장자리에 둘러 연결한다.
- 해당 박물관자료 뒤쪽에 긴 자를 대고 상하 양쪽으로 표시한 후, 반을 접어 표시한 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뒷면에서 접히는 부분에 송곳으로 직물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그어준 후, 송곳 금 바깥쪽에 풀칠하여 접어준다.
- 귀접기가 완료된 후, 축 주머니를 붙인 다음, 귀접기를 한 곳에 섬유를 살린 닥지로 견고하게 날개를 붙인다.
- 배접한 후, 다짐솔로 타격하여 박물관자료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배접지가 고루 접착되도록 한다.
- 마지막 배접이 완료되면 자연 건조 후, 건조판에 붙여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고온다습하지 않은 상온에서 건조시키며, 마무리(상, 하축 달기)하기 전에 족자의 앞뒤를 뒤집어 붙여가며 건조판에서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친다.
- 건조된 해당 박물관자료 뒷면에 백랍을 문지르고 유리구슬로 뒷면 전체를 일정하게 밀어서 평활도를 높여준다.
- 상·하축과 금구 및 끈·유소를 제작하여 마무리한다.
□ 복합(금속, 목재) 재질 박물관자료 보존처리
- 건·습식세척
- 사전테스트 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를 결정하도록 한다.
- 세척도구의 종류와 크기, 재료는 해당 박물관자료의 재질, 손상 상태, 세척 대상의 종류 및 부착 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표면 안정화 처리
- 처리 대상의 세척을 진행한 후 들뜨거나 열화에 의해 박락의 우려가 있는 표면층 또는 목재부, 금속부에 시행한다.
- 손상 정도와 범위 등 필요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실시한다.
- 안정화 처리제의 종류와 농도, 용제, 도구 등은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후 표면층 또는 목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를 결정한다.
- 표면층, 목재부, 금속부에 열화, 분말화와 같이 강도의 약화 등 손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강화처리를 시행한다.
- 방청처리
- 금속부 부식이 발생한 부위에 방청제를 도포하여 금속 표면의 산화를 방지한다.
-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도포하며 자국이 남지 않게 주의한다.
- 결손부 복원 및 색맞춤
- 박물관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가 결실, 결손, 탈락된 경우에 시행하며, 원형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 균열, 박락, 결손, 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극이 발생한 경우에는 메움 처리를 실시한다.
- 충해에 의한 구멍의 메움 처리 여부는 박물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메움, 접합 및 복원 처리 부분 등의 부위에 적용하며, 원형 및 제작 기법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와 지식을 확보한 후 시행한다.
- 색맞춤의 정도 및 범위는 해당 부위의 크기, 처리 대상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방충처리
- 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 처리 횟수 및 건조시간은 처리 대상의 상태 및 방부·방충제의 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방부·방충제를 붓이나 전동 분무기 등을 사용하여 표면에 고르게 도포한다.
- 건조 후 처리 대상의 색감과 질감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며, 표면에 결정이 발생한 경우, 부드러운 솔과 소도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복제본 제작
- 원본과 최대한 동일한 형태 및 재료로 현상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물 촬영 시 영인 복제가 가능한 고화질(6,000만 화소 이상) 촬영을 하여야 하며 박물관의 촬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유물의 제원(길이, 두께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복제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 복제품의 색맞춤은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 원본과 가장 유사한 출력물을 선정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 복제과정에서 얻어진 사진자료 및 일체의 생성물은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 박물관에 일괄 제출하도록 하며 과업수행업체가 향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고서 작성
- 보존처리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 보존처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보존처리 사업개요: 대상 박물관자료, 발주·수행처, 처리기간, 소요예산, 참여인력 등
- 보존처리 상세내용: 보존처리 사용재료 및 적용방법, 사전테스트 결과, 보존처리 과정 서술
- 보존처리 전, 과정, 후 사진첩
Ⅴ. 기타사항
□ 보안관리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 등을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중 제공된 자료 및 발생된 자료의 사업 결과물의 도난·분실·유출을 방지하여 사업 내용의 비밀을 유지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박물관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박물관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 과업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할 성과품은 아래와 같다.
- 결과보고서 5부, 전자매체 3부(과업 중 생산한 이미지파일, 보고서 PDF·한글 파일 등 일체)
Ⅵ. 하자보증
- 보존처리 완료 후 1년 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보일 때에는 국립농업박물관과 협의 하에 보완 처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