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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884]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773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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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4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1.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관내(완산구, 덕진구)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라. 공사개요 : 차선도색 및 지우기 1식 등 (실 시공 물량에 의거 정산처리)
마. 추정금액 : 금85,500,000원(금팔천오백오십만원)

(추정가격 금77,727,272원 + 부가가치세 금7,772,728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공정별 단가금액: 금21,351,000원
사. 기초금액 : 금85,500,000원
아.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교통안전과(063-281-2369)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라-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547,948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105,278
139,102
13,833

289,735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교통안전 강은수(063-281-2369)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공고문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4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1.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관내(완산구, 덕진구)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라. 공사개요 : 차선도색 및 지우기 1식 등 (실 시공 물량에 의거 정산처리)
마. 추정금액 : 금85,500,000원(금팔천오백오십만원)
(추정가격 금77,727,272원 + 부가가치세 금7,772,728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공정별 단가금액: 금21,351,000원
사. 기초금액 : 금85,500,000원
아.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뺵입찰정보뺶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교통안전과(063-281-2369)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라-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547,948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105,278 139,102 13,833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289,735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
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교통안전 강은수(063-281-236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 (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 감사담
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 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대 표

일.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4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물량내역서 시방서(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A: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
A: 전
주
시
A: 설 계 설 명 서
A: 1. 목
적
A:
○ 본 공사는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 공사로써“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A: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함은물론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행 도모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여
A:
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공 사 명
A:
○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
A: 3. 위
치
A:
○ 전주시 관내(완산구, 덕진구)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A: 4. 공사개요
A:
○ 차선도색(융착, 상온, 상온경화) 1식
A:
○ 차선지우기 1식
A:
○ 미끄럼방지포장 1식
A:
○ 규제봉 설치 및 제거 등
A:
※ 실제 시공물량에 의거 정산처리
A: 5. 공사기간
A:
○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A: 6. 기타사항
A:
○ 본 공사는 설계서 및 국토교통부령 제 시방서와 품질관리기준의 규정에 의거 엄밀히 시공한다.
A:
○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시공 예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모든 공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본 공사 기간중 안내표지, 위험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 안전표지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A: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A:
해결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본 공사 기간중 통행차량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준공 사진을 촬영 원판 포함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
○ 기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A: 특
별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설치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A:
규정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A:
○ 용어의 정의
A:
◦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

  • "발주자"라함은 공사를 발주하는자 및 발주자의 법적 승계자를 말한다.

A:
  • "도급자"라함은 공사 도급계약을 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자 대리인,

A:
승계인을 포함한다.
A:
  • "감독관"이라함은 공사를 발주한 관서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업무에

A:
종사토록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하며 감독관의 대리인과 보조자를 포함한다.
A:
  • "지시"라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한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방침기준, 계획등을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

A:
주어 실시 시키는 것을 말한다.
A:
  • "승인"이라함은 도급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공사 감독자가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A:
  • "협의"라함은 공사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말한다.

A:
  • "재귀 반사명시도"라함은 차량의 전조등에서 노면표시 방향으로 입사된 광선에 의하여 노면표시의 단위

A:
면적당 되반사 되는 빛 밝기의 크기를 재귀 반사명시도라 한다. 단위는 mcd/㎡lux 이다.
A:
  • 융착식도료(KS-6080)는 에폭시 등을 원료로 융합하여 150℃이상 고온에서 도색함을 말한다.

A: 2. 본 공사는 설계도에 의거 일반도급으로 한다.
A: 3.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조건
A:
○ 계약도서
A:
  • 계약도서는 공사시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공사도급 계약서, 일반 및 특수

A:
조건 표준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 관계서류로 구성한다.
A:
  • 공사용 가 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 공사용 가 시설물은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A:
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A:
  • 지급자재 및 대여품 : 지급자재,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불 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현황을 명확

A:
하게하여 두어야 한다.
A:
○ 시공검사
A: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곳, 혹은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A:
시에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A:
○ 공사검사
A:
  •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준공도면, 전․중․후 사진첩 등) 제출 요구에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 시공관리
A:
  •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은 본 시방서에 적합 하도록 충분히 시공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규격 및

A: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값으로 시공 과정에 있어 변경 또는 조사시 불가분에 대하여는
A:
현지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A:
○ 현장 및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상 적용 및 수량산출 등이 현저한 계산 착오가 있을시는 착공계 제출전 서면
A:
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A: 4. 공사기간중이나 준공후(하자보증기간 내)라도 현장 검사시 아래의 노면표시 도색 결함이 발생하거나 또는
A: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시는 우리시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에 따라야 한다.
A:
  • 참고자료 :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제3절 노면표시 표준시방서 내 노면표시 도색의 결함)

A:
○ 오염(유리알 분사량 과다에 따른 오염, 신설포장의 타르 오염 등)
A:
○ 벗겨짐(토사,기름,수분의 부탁 또는 여름에 발생하는 팽창에 기인, 포장의 맞춤새, 시공 이음새, 신설포장 등)
A:
○ 핀홀(노면의 작은 구멍 발생(수증기로 인한 기포에 기인), 검은핀홀(프라이머와 아스팔트의 화학반응에 기인))
A:
○ 표면완성 불량(세로줄(도료의 용해불량), 가로줄(타서 눌은 도료가 시공기에 영향을 미침), 함몰(슬릿에 돌이 낌)
A:
○ 크랙(한랭크랙, 헤어크랙, 노화로 인한 크랙) - 작업 전 현장상황(노면상태)을 감독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 시행
A:
○ 팽창(여름의 낮과 밤 온도차에 따라 발생) 등
A: 5. 공사방법
A:
○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장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A: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페인트가 포장면에 완전히 부착이 되도록 포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프라이머
A:
시공 후 접착력이 증발되기 전에 차선 도장을 실시하며 차선폭은 10~15㎝, 포장두께는 0.15cm이상으로 한다.
A:
○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장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A:
○ 차선도색 자재 사용의 원칙 및 시공 기준(차선별)
A:
  • 주요도로 : 융착식 도료(황색: P3R3, 백색: P3R3), 유리알(고휘도 유리알)

A:
  • 민원사항(소규모 작업) 또는 노면표시(문자, 기호) : 융착식 도료(황색: P3R3, 백색: P3R3), 유리알(고휘도 유리알)

A:
  • 융착식 도료(황색: P4R4, 백색: P4R5 이상 ) 조정시 별도 협의

A:
★ 현장 여건에 따라 자재사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자재 및 시공방법이 적용되도록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 가능
A: 6. 교차로에는 차량의 회전방향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앞에는 정지선을 설치하
A:
여야하고, 도로모퉁이(곡각지) 5M, 시내버스 정류소 10M,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황색복선 설치(별도 협의요, 경찰서 협의 등)
A: 7. 공사시 유의사항
A:
○ 시공인부는 오렌지색 작업복을 착용 도로이용자들이 쉽게 발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구간 전,후방
A:
각1명 이상이 교통유도 깃발로 교통을 유도해야 하며 작업차량 전후방 100m 지점에 도로 차선도색 공사
A:
중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하에 실시하되 시공인부에게 야광 반사복을 착용
A:
토록하고 적색 유도 후레쉬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 차량을 유도해야 한다.
A:
○ 본 공사 작업시 발생되는 교통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A:
작업중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A: 9. 도급자는 차선도색 각각마다 착공전과 시공 완료후의 위치별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해당사진과 작업물량
A:
명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A: 10. 감독관은 도료에 유리분말(GALSS BEAD)을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해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A:
있으며 그 기준으로 (표1)을 표준으로 한다.
A: 《 유리분말의 살포 및 혼입시 시험 》
A: 항
목 D:
기
준
A: 유리분말 살포시험 D: 유리분말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A: 유리분말 고착율 D: 유리분말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A: 혼합 안전성 D: 혼합하여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CONSISTENCY)가 120이하이어야 한다.
A:

A: 11. 유리분말의 품질기준
A:
○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분말은 시공방식에 따라 KSL-2521(도로표지 도료용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A:
한다.
A: 1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A:
○ 도료와 유리분말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 및 저장하여야 한다.
A:
○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이내에 사용 할때는
A: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할 때 사용 수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A:
○ 유리분말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을 피해야 한다.
A: 13. 재료의 승인
A:
○ 도급자는 재료가 KS의 관련 규칙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14.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6))
A:
○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 하여야 하며 재 귀반사
A:
명시도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A:
(단위 : MCD/㎡)
A: 입사각 B: 관찰각 C:
구분 E: 비고 G: 최소재귀반사성능(mcd/(m2·lx))
G: 백색 I: 황색 K: 청색 L: 적색
A: 88.76 B: 1.05 C: 설치시 E: 설치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 유지 G: 240 I: 150 K: 80 L: 46
C: 젖은 노면(습윤)시 E: 同 조건시에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은 EN1436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G: 100 I: 70 K: 40 L: 23
A:

A:
○ 노면표시의 반사휘도는 10㎞ 이내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는 ㎞당 2개소 측정하여 이중 90%가
A: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A: 15. 기타사항
A:
○ 기타 색채의 기준 및 노면표시의 설치는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A:
○ 도급자는 공사 시작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경찰서에 통보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A:
○ 공사 시작 1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A:
○ 공사 작업일지를 현장대리인이 작성하며, 작업종료후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A:
○ 신속한 민원처리 및 작업지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 상황발생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야 한다.
A:
○ 필요시 타권역 구간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시트: 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가. 전주시 차선도색 및 지우기(단가계약) 시방서로 다음각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A:
1. 차선도색 및 지우기 공사
A:
2.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등
A: 2. 일반사항
A:
가. 계약자는 전주시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단가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에 따라
A: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근거가 명확한
A:
표준공법과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나.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발주처)하여야 한다.
A:
다.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또는 제출 후 7일 이내에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차량등록증 첨부),
A:
자제공급승인원(도료, 유리알), 시험도색 추진 계획서(인력,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라. 발주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사전에 공사 대상 장소를 면멸히
A:
답사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마. 시공 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도로관리부서 및 관할경찰서와
A: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하되 필요한 허가 행정 사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수속 및
A:
소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A:
바. 시공중 교통혼란의 원인 유발을 해서는 안되며, 타 공작물을 훼손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A: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A:
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을시 감독부서의 승인을
A:
득한후 형식승인 제품중 재질이 우수하고 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아. 모든 공정에 대하여 감독부서의 승인 아래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노출되지 아니하는 공정에
A:
대하여는 필히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고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체의
A:
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A:
자. 사양서 또는 시방서, 내역서상의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및 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
A:
예비품, 공정등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차.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잔토 및 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깨끗이 해야 하며 공사 발생품은 품명 및
A:
수량을 기록한 명찰을 부착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없이 운반하여 보관하며 시공
A:
또는 운반과정 중 파손될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A:
카. 모든 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또는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A:
지시에 의거 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A:
타. 계약자는 공사중 감독자가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A: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A:
파. 공사 중 시공 상황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을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파. 발주청에서 작업지시(공문, 메일, 휴대폰 메시지(카톡 포함) 등) 전달받은 날로 부터 최대한 신속
A:
하게 작업지시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문서 또는 메일, 휴대폰 메시지(카톡 포함) 등)을 제출하여
A:
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는데로 정산 내역서 또는 계략공사비를 산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A: 3. 보 고
A:
가. 계약자는 기 제출한 작업 계획서와 비교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사의 지연을 회복할
A: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나. 계약자는 특히 다음 공정에 대하여는 공정보고를 시행하여 반드시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시공하여
A:
야 한다.
A:
1) 도로관리부서의 협조가 있는 경우
A:
2) 기타공사의 기본이 되는 주요 공정
A:
다. 계약자는 공사시공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는 시공현장
A: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판단이 불가능할 시 검사를 요청할
A:
수 있다.
A: 4. 현장관리
A:
가. 계약자는 공사시 감독자의 허가없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A: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A:
나. 계약자는 공사시공 중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모든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A: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A:
다.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 풍기,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를
A: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A:
라. 계약자는 공사장의 부근에 지상 및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관리청과 협의하여 위치를 파악하여
A: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시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및
A:
보상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A:
마. 야간 작업시 공사현장에는 통행인 및 차량의 원할한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시 및 유도등을 설치
A:
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시설을 하여야 한다.
A:
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등 안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A: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A:
사. 공사시행의 사정상 작업시간을 야간 또는 휴일의 작업이 현저히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A: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을 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자의 시공상 필요한 야간작업
A:
및 휴일작업은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설계변경
A:
가. 다음 각호의 이유가 있을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나. 당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A:
다. 계약자는 공사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A: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라. 시공도중 감독자의 설계변경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경미한 사항에
A:
대하여 추가되는 내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6. 준공검사
A:
가. 공사시공 완료시 계약자는 공정의 성질상 위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A:
실지 공사내용에 의거 도면을 재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공사시공에 관한 모든 공정은 장소별, 공정별로 공사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A: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A:
다. 준공계 제출시 계약자는 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보완요구가
A:
있을시 계약자는 모든 보완사항을 처리한 후 제출한다.

[시트: 표지]
A:
2025년 1월 B: 설계자 E: 심사자 G: 담 당 L: 과 장
A:

A:
위 치 : 전주시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A: 2026년 전주권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4차 단가계약)
A:
공 사 개 요
A:
ㆍ 차
선
도
색 : 1식

A:
ㆍ 차 선 지 우 기 : 1식

A:
ㆍ 미끄럼방지시설설치 : 1식
A:
ㆍ 규제봉설치 및 제거 : 1식
A:
공 사 비 내 역
D: 총 공 사 비: F: #REF! J: ( K: \ L: #REF! O: 원정 P: )
D: 단가공사비: F: #REF! J: ( K: \ L: #REF! O: 원정 P: )
D: 공 급 가 액: F: #REF! J: ( K: \ L: #REF! O: 원정 P: )
D: 부
가
세: F: #REF! J: ( K: \ L: #REF! O: 원정 P: )
A:

A:

A: 전
주
시

[시트: 내역서 ]
A: 차선도색 및 지우기공사(단가설계)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순공사비
A: 1.차선도색
A: 상온형도색,수동 B: 백색,실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백색,파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백색,문자,기호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황색,실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황색,파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황색,주차장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청색,실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청색,파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청색,주차장 C: 10 D: ㎡
A: 상온형도색,수동 B: 청색,문자,기호 C: 10 D: ㎡
A: 상온형도색,자주식 B: 백색, 실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자주식 B: 백색,파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자주식 B: 황색,실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자주식 B: 황색,파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자주식 B: 청색,실선 C: 10 D: ㎡
A: 상온형도색,자주식 B: 청색,파선 C: 10 D: ㎡
A: 수용성도색,자주식 B: 백색,실선 C: 10 D: ㎡
A: 수용성도색,자주식 B: 백색,파선 C: 10 D: ㎡
A: 수용성도색,자주식 B: 황색,실선 C: 10 D: ㎡
A: 수용성도색,자주식 B: 황색,파선 C: 10 D: ㎡
A: 수용성도색,자주식 B: 청색,실선 C: 10 D: ㎡
A: 수용성도색,자주식 B: 청색,파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MMA B: 백색 실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MMA B: 황색, 청색 실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MMA B: 백색 파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MMA B: 황색, 청색 파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MMA B: 횡단보도, 주차장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
폴리우레아 B: 백색 실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
폴리우레아 B: 백색 파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
폴리우레아 B: 황색 실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스프레이형)-
폴리우레아 B: 황색 파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일반형) B: 백.황색,실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일반형) B: 백.황색,파선 C: 10 D: ㎡
A: 상온경화형도색(일반형) B: 횡단보도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5) B: 백색,실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5) B: 백색,파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5) B: 백색,횡단보도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4) B: 백색, 문자 기호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4) B: 황색,실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4) B: 황색,파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4) B: 황색,횡단보도,방지턱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4) B: 청색,실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4) B: 청색,파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4R4) B: 청색,문자,기호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백색,실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백색,파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백색,횡단보도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백색, 문자 기호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황색,실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황색,파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황색,횡단보도,방지턱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청색,실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청색,파선 C: 10 D: ㎡
A: 융착식 차선도색(내마모도 P3R3) B: 청색,문자,기호 C: 10 D: ㎡
A: 2. 미끄럼방지
A: 미끄럼방지(상온경화형) B: 흑색, 암적색,황색 C: 10 D: ㎡
A: 건식그루빙 B: AP종절단9*4*51 C: 10 D: ㎡
A: " B: AP횡절단9*4*51 C: 10 D: ㎡
A: 3. 기타공사
A: 차선지우기 B: 완전삭제 C: 10 D: ㎡
A: 차선지우기 B: 재도색부분 C: 10 D: ㎡
A: 규제봉설치 C: 1 D: 개
A: 규제봉설치 B: 관급자재 C: 1 D: 개
A: 표지병설치 C: 1 D: 개
A: 규제봉철거 C: 1 D: 개
A: 표지병철거 C: 1 D: 개
A: 규제봉청소 C: 1 D: 개
A: 규제봉설치 B: 전주시색상 450mm C: 1 D: 개
A: 규제봉설치 B: 전주시색상 750mm C: 1 D: 개

[시트: 일위대가 (경계석외)]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 1호표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표준제어기) M: 전기 5-46-다
B: 교통신호제어기 C: 전주시 풀사양 D: 1 E: 대 F: - G: 관급자재
B: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C: 내선전공 D: 1.6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1.5 E: 인 F: #REF! I: #REF! J: #REF!
B: 모뎀설치 C: S/W시험사 D: 0.38 E: 인 F: #REF! I: #REF! J: #REF!
C: H/W시험사 D: 0.23 E: 인 F: #REF! I: #REF! J: #REF!
B: 센터와의 종합시험 C: 내선전공 D: 1.6 E: 인 F: #REF! I: #REF! J: #REF!
B: 차량유도신호수 C: 보통인부 D: 0.67 E: 인 F: #REF! I: #REF! J: #REF! M: 3대/일(2인) 기준
B: 계 F: #REF! H: - J: #REF! L: -
B: 제어기 철거 C: *불 용 : 본품의 50%
C: *재사용 : 본품의 80% 적용
A: 제 2호표 교통신호 제어기 이설 M: 전기 5-46-다
B: 제어기 설치 D: 1 E: 개소 F: #REF! I: #REF! J: #REF! K: - L: -
B: 이설 C: 설치의 D: 150 E: % F: #REF! J: #REF! L: -
A: 제 3호표 교통신호 제어기 철거 M: 전기 5-46-다
B: 제어기 설치 D: 1 E: 개소 F: #REF! I: #REF! J: #REF! K: - L: -
B: 이설 C: 설치의 D: 50 E: % F: #REF! J: #REF! L: -
A: 제 4호표 제어기 개선형 제어기함 설치 - 개소당
B: 사이딩 C: 123×1200,12T D: 3.7565 E: ㎡ F: 296,823 G: 79,016 H: 296,823 J: -
B: 고정클림 C: 50*36.14*15.8,1.5T D: 114 E: EA F: 71,022 G: 623 H: 71,022
B: 아연도금피스 C: 4×40 D: 114 E: EA F: 5,016 G: 44 H: 5,016
B: 아연도금각파이프 C: 20*40*1.6T D: 12.6 E: M F: 37,056 G: 2,941 H: 37,056 J: -
B: 코너알미늄마감재 C: 65.5T*40,1.2T D: 3.3 E: M F: 20,308 G: 6,154 H: 20,308 J: -
B: 단방향알미늄마감재 C: 51.2*35.5*41, 1.2T D: 1.1 E: EA F: 3,921 G: 3,565 H: 3,921 J: -
B: 코너보호대 D: 4 E: EA F: 8,780 G: 2,195 H: 8,780 J: -
B: 반사체및붙임 C: 75*45 D: 12 E: ㎡ F: 26,340 G: 2,195 H: 26,340 J: -
B: 건축목공 D: 0.4 E: 인 F: 36,762 I: 91,907 J: 36,762
B: 보통인부 C: 간단 D: 0.3 E: 인 F: 19,914 H: - I: 66,381 J: 19,914 L: -
B: 계 F: 525,942 H: 469,266 J: 56,676 L: -
A: 제 4-1호표 잡철물 제작설치 - ton당
B: 용접봉 C: 3.2mm D: 18.48 E: kg F: #REF! G: #REF! H: #REF!
B: 산소 C: 99.60% D: 6300 E: ℓ F: #REF! G: #REF! H: #REF!
B: 아세틸렌 C: 98% D: 2.8 E: kg F: #REF! G: #REF! H: #REF!
B: 철공 D: 27.65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D: 0.66 E: 인 F: #REF! I: #REF! J: #REF!
B: 용접공(일반) D: 2.6 E: 인 F: #REF! I: #REF! J: #REF!
B: 특별인부 D: 0.74 E: 인 F: #REF! I: #REF! J: #REF!
B: 용접기 C: 교류 500AMP D: 20.83 E: HR F: #REF! K: #REF! L: #REF!
B: 전력 D: 126 E: KWH F: 11,592 G: 92 H: 11,592
B: 공구손료 C: 노무비의 D: 3 E: % F: #REF! G: #REF! H: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4-2호표 바탕붙임/㎡당
B: 내장공 D: 0.07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D: 0.04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4-3호표 바탕만들기(철재면) /㎡당
B: 연마지 C: #180 D: 0.25 E: 매 F: 55 G: 220 H: 55
B: 도장공 D: 0.015 E: 인 F: #REF! I: #REF! J: #REF!
B: 인산염 D: 0.04 E: kg F: 48 G: 1,200 H: 48
B: 계 F: #REF! H: 103 J: #REF!
A: 제 4-4호표 녹막이페인트 - ㎡당
B: 조합페인트 C: KSM 6030-2종 D: 0.161 E: ℓ F: #REF! G: #REF! H: #REF!
B: 신너 C: KSM 6060-1종 D: 0.008 E: ℓ F: #REF! G: #REF! H: #REF!
B: 연마지 D: 0.05 E: 장 F: 11 G: 220 H: 11
B: 도장공 D: 0.03 E: 인 F: #REF! I: #REF! J: #REF!
B: 공구손료 C: 인건비의 D: 2 E: % F: #REF! G: #REF! H: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4-5호표 레커에나멜칠 (뿜칠/㎡당)
B: 오일프라이머 C: 2회칠 D: 0.35 E: ℓ F: 513 G: 1,466 H: 513
B: 미네랄스피리트 D: 0.2 E: ℓ F: 200 G: 1,000 H: 200
B: 오일사페사 C: 2회칠 D: 0.3 E: ℓ F: 300 G: 1,000 H: 300
B: 래커시너 D: 0.05 E: ℓ F: 135 G: 2,700 H: 135
B: 래커에나멜 C: SB-L-31 D: 0.5 E: ℓ F: 2,333 G: 4,666 H: 2,333
B: 연마지 C: #120 D: 0.625 E: 매 F: 137 G: 220 H: 137
B: 퍼티 C: 목재,철재면용 D: 0.09 E: kg F: #REF! G: #REF! H: #REF!
B: 도장공 D: 0.4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5호표 제어기 차광막 (한옥형) 철거 - 개소당
B: 차광막 설치 D: 1 E: 식 F: 56,676 H: - I: 56,676 J: 56,676 K: - L: -
B: 이설 C: 설치의 D: 50 E: % F: 28,338 J: 28,338 L: -
A: 제 6호표 제어기 차광막 (한옥형) 보수 - 개소당
B: 잡철물 제작설치 C: 보통인부 D: 1 E: 인 F: #REF! H: - I: #REF! J: #REF! L: -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7호표 보행등기구(1면2색) 설치 - 지급자재,재사용 M: 전기 5-46-가
B: LED 보행등 C: 1면 2색 D: 1 E: 기 F: - G: 지급자재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3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A: 제 8호표 보행등기구(1면2색) 철거 M: 전기 5-46-가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1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3*50%=0.15
C: 보통인부 D: 0.1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2*50%=0.1
B: 계 F: #REF! J: #REF!
A: 제 9호표 보행등기구(1면2색) 이설, 교체 M: 전기 5-46-가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4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3*150%=0.45
C: 보통인부 D: 0.3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2*150%=0.3
B: 계 D: 50 E: % F: #REF! J: #REF!
A: 제 10호표 차량등기구(1면3색) 설치 - 지급자재,재사용 M: 전기 5-46-가
B: LED 차량등 C: 1면 3색 D: 1 E: 기 F: - G: 지급자재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9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5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1호표 차량등기구(1면4색) 설치 - 지급자재,재사용 M: 전기 5-46-가
B: LED 차량등 C: 1면 4색 D: 1 E: 기 F: - G: 지급자재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9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5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호표 차량등기구(1면3색,4색) 철거 M: 전기 5-46-가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4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50%=0.45
C: 보통인부 D: 0.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50%=0.4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25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호표 차량등기구(1면3색,4색) 이설, 교체 M: 전기 5-46-가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1.3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150%=1.35
C: 보통인부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50%=1.2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75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4호표 비보호좌회전(4색->3색) 시공 M: 전기 5-46-가
B: 재사용철거(80%적용) C: 내선전공 D: 0.7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0%=0.72
C: 보통인부 D: 0.6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80%=0.64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25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5호표 보행등 모듈 (LED1면1색) 교체 M: 전기 5-46-가
B: LED 보행등 C: 1면 1색 D: 1 E: 기 F: - G: 지급자재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3*40%=0.12 N: 설치의 40% 적용
C: 보통인부 D: 0.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2*40%=0.08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16호표 차량등 모듈 (LED1면1색) 교체 M: 전기 5-46-가
B: LED 차량등 C: 1면 1색 D: 1 E: 기 F: - G: 지급자재
B: 등기구설치 C: 내선전공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40%=0.36 N: 설치의 40% 적용
C: 보통인부 D: 0.3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40%=0.32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7호표 차량등기구 청소 M: 전기 5-46-가
B: 등기구청소 C: 내선전공 D: 0.13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15%=0.135
C: 보통인부 D: 0.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5%=0.12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8호표 보행등기구 청소 M: 전기 5-46-가
B: 등기구청소 C: 내선전공 D: 0.04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3*15%=0.045
C: 보통인부 D: 0.03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2*15%=0.03
B: 계 F: #REF! J: #REF! L: -
A: 제 19호표 차량등기구 챙 교체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챙 C: 300mm 원형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등기구청소 C: 내선전공 D: 0.09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10%=0.09
C: 보통인부 D: 0.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0%=0.08
B: 크레인사용료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20호표 보행등기구 챙 교체 M: 전기 5-46-가
B: 보행등 챙 C: 300mm 사각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등기구청소 C: 내선전공 D: 0.03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3*10%=0.03
C: 보통인부 D: 0.0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2*10%=0.02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21호표 잔여시간표시기 신설 M: 전기 5-46-가
B: 잔여시간표시기 C: 숫자형 D: 1 E: 기 F: - G: 지급자재
B: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C: 내선전공 D: 0.3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A: 제 22호표 잔여시간표시기 이설 M: 전기 5-46-가
B: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C: 내선전공 D: 0.4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3*150%=0.45
C: 보통인부 D: 0.3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2*150%=0.3
B: 계 F: #REF! J: #REF!
A: 제 23호표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이설설치 M: 전기 5-46-가
B: 음향신호기 설치 C: 내선전공 D: 0.4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3*150%=0.45
C: 보통인부 D: 0.3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2*150%=0.3
B: 계 F: #REF! J: #REF!
A: 제 24호표 차량등 철주 철거(Φ200*8m)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0.8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50%=0.85
C: 보통인부 D: 0.7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50%=0.7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35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160%*50%=0.352(전기4-50)
B: 콘크리트 파쇄 C: 0.6*0.6*0.5 D: 0.18 E: ㎥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상단 30% 파쇄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25호표 차량등 철주 철거(Φ300,Φ250*8m)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19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140%*50%=1.19
C: 보통인부 D: 0.9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140%*50%=0.98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35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160%*50%=0.352(전기4-50)
B: 콘크리트 파쇄 C: 0.7*0.7*0.6 D: 0.294 E: ㎥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상단 30% 파쇄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26호표 보행등 철주 철거 M: 전기 5-46-가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0.6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50%=0.6
C: 보통인부 D: 0.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50%=0.4
B: 계 F: #REF! J: #REF!
A: 제 27호표 차량등 철주 이설(Φ200*8m)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5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150%=2.55
C: 보통인부 D: 2.1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150%=2.1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1.05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160%*150%=1.056(전기4-50)
B: 콘크리트 파쇄 C: 0.6*0.6*0.5 D: 0.18 E: ㎥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상단 30% 파쇄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28호표 차량등 철주 이설(Φ300,Φ250*8m)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3.57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140%*150%=3.57
C: 보통인부 D: 2.9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140%*150%=2.94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1.05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160%*150%=1.056(전기4-50)
B: 콘크리트 파쇄 C: 0.7*0.7*0.6 D: 0.294 E: ㎥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M: 상단 30% 파쇄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29호표 보행등 철주 이설 M: 전기 5-46-가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150%=1.8
C: 보통인부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50%=1.2
B: 계 F: #REF! J: #REF!
A: 제 30호표 차량등 철주 (Φ200*8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철주 C: Φ200*8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7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1.4 E: 인 F: #REF! I: #REF! J: #REF!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70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160%=0.704(전기4-50)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31호표 차량등 철주 (Φ250*8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철주 C: Φ250*8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3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140%=2.38
C: 보통인부 D: 1.9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140%=1.96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70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160%=0.704(전기4-50)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32호표 차량등 철주 (Φ300*8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차량등 철주 C: Φ300*8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3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140%=2.38
C: 보통인부 D: 1.9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140%=1.96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70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160%=0.704(전기4-50)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33호표 보행등 철주 (Φ125*4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보행등 철주 C: Φ125*4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34호표 부착대 (11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부착대 C: 11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6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140%=1.68
C: 보통인부 D: 1.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40%=1.12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35호표 부착대 (9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부착대 C: 9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44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120%=1.44
C: 보통인부 D: 0.9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20%=0.96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36호표 부착대 (7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부착대 C: 7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37호표 부착대 (5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부착대 C: 5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38호표 부착대 (3m,용융) 설치 M: 전기 5-46-가
B: 부착대 C: 3M,용융 D: 1 E: 본 F: #REF! G: #REF! H: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39호표 부착대 철거 M: 전기 5-46-가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0.6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50%=0.6
C: 보통인부 D: 0.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50%=0.4
B: 계 F: #REF! J: #REF!
A: 제 40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00*8m)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7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1.4 E: 인 F: #REF! I: #REF! J: #REF!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41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8m)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3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140%=2.38
C: 보통인부 D: 1.9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140%=1.96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42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300*8m)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Φ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3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7*140%=2.38
C: 보통인부 D: 1.9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1.4*140%=1.96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43호표 개선형 부착대 (팔각,5m)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부착대 C: 팔각,5M D: 1 E: 본 F: - G: 관급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1.2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44호표 개선형 부착대 (팔각,7m)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부착대 C: 팔각,7M D: 1 E: 본 F: - G: 관급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1.2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45호표 개선형 부착대 (팔각,9m)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부착대 C: 팔각,9M D: 1 E: 본 F: - G: 관급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44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1.2*120%=1.44
C: 보통인부 D: 0.9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20%=0.96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46호표 개선형 부착대 (팔각,11m)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부착대 C: 팔각,11M D: 1 E: 본 F: - G: 관급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6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140%=1.68
C: 보통인부 D: 1.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140%=1.12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 J: #REF! L: #REF!
A: 제 47호표 개선형부착대 받침대 설치 M: 전기 5-46-가
B: 개선형 받침대 D: 1 E: EA F: - G: 관급
B: 받침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인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인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48호표 밴드형 플랜지 설치 M: 전기 5-46-가
B: 밴드형 플랜지 C: Φ200,250,300 D: 1 E: 본 F: - G: 관급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1.2인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8인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4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전기4-50)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1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49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00*8m+5m,일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5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0.9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75 E: 인 F: #REF! I: #REF! J: #REF!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3.9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2대=3.92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0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00*8m+7m,일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7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0.9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75 E: 인 F: #REF! I: #REF! J: #REF!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3.9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2대=3.92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1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00*8m+5,5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5M D: 2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37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140%=1.372
C: 보통인부 D: 1.05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140%=1.05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5.488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140%*2대=5.488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2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00*8m+7,5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7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5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37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140%=1.372
C: 보통인부 D: 1.05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140%=1.05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5.488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140%*2대=5.488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3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300)*8m+7m,일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P: Φ200*8 Q: Φ250*8 R: Φ300*8 T: 철주 Φ200초과 U: 140%
B: 개선형 부착대 C: 7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O: 5m P: 100.00% Q: 140.00% R: 140.00% T: 부착대9m 이상 U: 120%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37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140%=1.372 O: 7m P: 100.00% Q: 140.00% R: 140.00% T: 부착대11m 이상 U: 140%
C: 보통인부 D: 1.05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140%=1.05 O: 9m Q: 168.00% R: 168.00% T: 부착대2개 이상 U: 140%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O: 11m R: 196.0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O: 5+5 P: 140.00% Q: 196.00% R: 196.00%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5.488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140%*2대=5.488
O: 7+5 P: 140.00% Q: 196.00% R: 196.00%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O: 7+7 Q: 196.00% R: 196.00%
O: 9+5 Q: 235.20% R: 235.20%
A: 제 54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300)*8m+9m,일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O: 9+7 Q: 235.20% R: 235.20%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O: 9+9 Q: 282.24% R: 282.24%
B: 개선형 부착대 C: 9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O: 11+5 Q: 274.40% R: 274.40%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6464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168%=1.6464 O: 11+7 Q: 274.40% R: 274.40%
C: 보통인부 D: 1.2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168%=1.26 O: 11+9 Q: 329.28% R: 329.28%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O: 11+11 Q: 384.16% R: 384.16%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6.585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168%*2대=6.5856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5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300)*8m+7,5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7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5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92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196%=1.9208
C: 보통인부 D: 1.47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196%=1.47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7.683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196%*2대=7.6832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6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300)*8m+7,7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7M D: 2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92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196%=1.9208
C: 보통인부 D: 1.47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196%=1.47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7.683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196%*2대=7.6832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7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300)*8m+9,5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9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5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30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235.2%=2.305
C: 보통인부 D: 1.76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235.2%=1.764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9.2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235.2%*2대=9.22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8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300)*8m+9,7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9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7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30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235.2%=2.305
C: 보통인부 D: 1.764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235.2%=1.764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9.2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235.2%*2대=9.22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59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250(300)*8m+9,9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250(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9M D: 2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766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282.24%=2.766
C: 보통인부 D: 2.116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282.24%=2.1168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11.064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282.24%*2대=11.064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60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300*8m+11m,일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11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1.920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196%=1.9208
C: 보통인부 D: 1.47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196%=1.47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7.6832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196%*2대=7.6832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61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300*8m+11,5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11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5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689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274.4%=2.689
C: 보통인부 D: 2.05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274.4%=2.058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10.75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274.4%*2대=10.756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62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300*8m+11,7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11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7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2.689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274.4%=2.689
C: 보통인부 D: 2.05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274.4%=2.058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10.75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274.4%*2대=10.756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63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300*8m+11,9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11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9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3.2269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329.28%=3.2269
C: 보통인부 D: 2.4696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329.28%=2.4696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12.908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329.28%*2대=12.908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64호표 개선형 차량 철주 (원형,팔각,Φ300*8m+11,11m,양방향) 기계화 설치 M: 전기 5-46-나
B: 개선형 차량 철주 C: 원형,팔각,Φ300*8M D: 1 E: 본 F: - G: 관급자재
B: 개선형 부착대 C: 11M D: 2 E: 본 F: - G: 관급자재
B: 철주 설치 C: 내선전공 D: 3.7648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98*384.16%=3.7648
C: 보통인부 D: 2.8812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75*384.16%=2.8812
B: 교통정리원 C: 보통인부 D: 0.8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44*2인=0.88(전기4-50)
B: 할증(번화가2) C: 노무비의 D: 10 E: % F: #REF! K: #REF! L: #REF!
B: 장비사용 C: 크레인트럭 5Ton D: 15.059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96HR*384.16%*2대=15.059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65호표 제어기 기초콘크리트 - 개소당
B: 레미콘 타설 C: 25-210-8 D: 0.45 E: m³ F: #REF! G: 57,320 H: 25,794 I: #REF! J: #REF!
B: 백관 C: Φ65완제품 D: 6 E: m F: #REF! G: #REF! H: #REF!
B: 제어기좌대앙카 D: 1 E: 조 F: #REF! G: #REF! H: #REF!
B: 파상형PE지중전선관 C: 100mm D: 2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봉설치 C: Φ14*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선설치 C: GV14mm D: 3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D: 3.3 E: m² F: 46,417 G: 4,080 H: 13,464 I: 9,986 J: 32,953
B: 터파기 D: 0.11 E: m³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08 E: m³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0.03 E: m³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66호표 철주견착식 제어기 좌대 - 개소당 M: 전기 5-46-마
B: 철주 견착식 제어기 좌대 C: 200*400 D: 1 E: EA F: #REF! G: #REF! H: #REF!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1.8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접지봉설치 C: Φ14*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선설치 C: GV14mm D: 3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내선전공 D: 0.4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D: 0.4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67호표 제어기 기초콘크리트 이설 - 개소당
B: 제어기 기초콘크리트 설치 D: 1 E: 개소 F: #REF! I: #REF! J: #REF!
B: 이설 D: 150 E: % F: #REF! H: - J: #REF!
A: 제 68호표 차량등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Φ300) - 개소당
B: 레미콘 타설 C: 25-210-8 D: 2.891 E: m² F: #REF! G: 57,320 H: 165,712 I: #REF! J: #REF!
B: 신호등 기초앙카 C: Φ300*2.0m D: 1 E: 조 F: #REF! G: #REF! H: #REF!
B: 파상형PE지중관 C: 100mm D: 2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봉설치 C: Φ14*1000mm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선설치 C: GV6mm D: 3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D: 1.96 E: m² F: 27,568 G: 4,080 H: 7,996 I: 9,986 J: 19,572
B: 터파기 C: 1~2m D: 3.92 E: ㎥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1.029 E: ㎥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2.891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69호표 차량등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Φ250) - 개소당
B: 레미콘 타설 C: 25-210-8 D: 2.022 E: m² F: #REF! G: 57,320 H: 115,901 I: #REF! J: #REF!
B: 신호등 기초앙카 C: Φ250*1.8m D: 1 E: 조 F: #REF! G: #REF! H: #REF!
B: 파상형PE지중관 C: 100mm D: 2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봉설치 C: Φ14*1000mm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선설치 C: GV6mm D: 3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D: 1.68 E: m² F: 23,630 G: 4,080 H: 6,854 I: 9,986 J: 16,776
B: 터파기 C: 1~2m D: 2.592 E: ㎥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57 E: ㎥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2.022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0호표 차량등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Φ200) - 개소당
B: 레미콘 타설 C: 25-210-8 D: 1.18 E: m² F: #REF! G: 57,320 H: 67,637 I: #REF! J: #REF!
B: 신호등 기초앙카 C: Φ200*1.5m D: 1 E: 조 F: #REF! G: #REF! H: #REF!
B: 파상형PE지중관 C: 100mm D: 2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봉설치 C: Φ14*1000mm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선설치 C: GV6mm D: 3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D: 1.2 E: m² F: 16,879 G: 4,080 H: 4,896 I: 9,986 J: 11,983
B: 터파기 C: 1~2m D: 1.5 E: ㎥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32 E: ㎥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1.18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1호표 보행등 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Φ125) - 개소당
B: 레미콘 타설 C: 25-210-8 D: 0.368 E: m² F: #REF! G: 57,320 H: 21,093 I: #REF! J: #REF!
B: 보행등 기초앙카 C: Φ125*0.8m D: 1 E: 조 F: #REF! G: #REF! H: #REF!
B: 파상형PE지중관 C: 50mm D: 2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봉설치 C: Φ14*1000mm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접지선설치 C: GV6mm D: 3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합판거푸집 C: 6회사용 D: 0.48 E: m² F: 6,751 G: 4,080 H: 1,958 I: 9,986 J: 4,793
B: 터파기 C: 0~1m D: 0.512 E: ㎥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144 E: ㎥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0.368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1-1호표 레미콘 타설 - ㎥당 M: 토목 6-1
B: 레미콘 C: 25-210-8 D: 1 E: ㎥ F: 57,320 G: 57,320 H: 57,320
B: 콘크리트공 D: 0.24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C: 소형구조물 D: 0.3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57,320 J: #REF!
A: 제 71-2호표 합판거푸집 설치 - ㎡당
B: 보통합판(6회) C: 7m이하 D: 1 E: ㎡ F: 14,066 G: 4,080 H: 4,080 I: 9,986 J: 9,986
B: 소계 F: 14,066 H: 4,080 J: 9,986
B: 실적공사비 F: 14,066 H: 4,080 J: 9,986
A: 제 71-3호표 터파기 (0~1m, 보통토사) - ㎥당 M: 건축 3-1-2
B: 보통인부 D: 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71-4호표 터파기 (1~2m, 보통토사) - ㎥당 M: 건축 3-1-2
B: 보통인부 D: 0.27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71-5호표 되메우기 - ㎥당 M: 건축 3-1-2
B: 보통인부 D: 0.1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71-6호표 잔토처리 - ㎥당 M: 건축 3-1-2
B: 보통인부 D: 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72호표 경보등 제어기 설치 M: 신호3-8-1
B: 경보등제어기 C: 2회로 D: 1 E: 대 F: #REF! G: #REF! H: #REF!
B: 경보등제어기 설치 C: 신호공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3호표 맨홀(800×800) 설치 - 조당 M: 신호 3-10-5
B: 콘크리트 맨홀 C: 800×800 D: 1 E: 조 F: #REF! G: #REF! H: #REF!
B: 맨홀설치 C: 신호공 D: 0.1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7 E: 인 F: #REF! I: #REF! J: #REF!
B: 터파기 D: 0.6 E: m3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306 E: m3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0.294 E: m3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4호표 맨홀(600×600) 설치 - 조당 M: 신호 3-10-5
B: 콘크리트 맨홀 C: 600×600 D: 1 E: 조 F: #REF! G: #REF! H: #REF!
B: 맨홀설치 C: 신호공 D: 0.1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7 E: 인 F: #REF! I: #REF! J: #REF!
B: 터파기 D: 0.6 E: m3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306 E: m3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0.294 E: m3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5호표 맨홀 위치조정 - 조당 M: 신호 3-10-5
B: 맨홀설치 C: 신호공 D: 0.1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7 E: 인 F: #REF! I: #REF! J: #REF!
B: 터파기 D: 0.6 E: m3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306 E: m3 F: #REF! I: #REF! J: #REF!
B: 잔토처리 D: 0.294 E: m3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B: 계 C: 재사용철거 D: 80 E: % F: #REF! J: #REF!
A: 제 76호표 맨홀뚜껑 설치
B: 맨홀뚜껑 C: 주물 D: 1 E: 조 F: 100,000 G: 100,000 H: 100,000 M: 설치의 50%
B: 노무비 C: 신호공 D: 0.09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35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100,000 J: #REF!
A: 제 77호표 PVC 전선관 100mm 설치 - m당 M: 전기 5-1
B: PVC 전선관 C: 100mm D: 1.1 E: m F: #REF! G: #REF! H: #REF!
B: 전선관 설치 C: 내선전공 D: 0.46 E: 인 F: #REF! I: #REF! J: #REF!
B: 지중매설 D: 70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8호표 폴리에틸렌(PE) 전선관 28mm 설치 - m당 M: 전기 5-1
B: PE 전선관 C: 28mm D: 1.1 E: m F: #REF! G: #REF! H: #REF!
B: 전선관 설치 C: 내선전공 D: 0.08 E: 인 F: #REF! I: #REF! J: #REF!
B: 합성수지제전선관의 D: 80 E: % F: #REF! I: #REF! J: #REF!
B: 지중매설 D: 70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79호표 파상형 ELP 전선관 100mm 설치 - m당 M: 전기 4-31
B: ELP 전선관 C: 100mm D: 1.03 E: m F: #REF! G: #REF! H: #REF!
B: 전선관 설치 C: 배전전공 D: 0.0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36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0호표 파상형 ELP 전선관 50mm 설치 - m당 M: 전기 4-31
B: ELP 전선관 C: 50mm D: 1.03 E: m F: #REF! G: #REF! H: #REF!
B: 전선관 설치 C: 배전전공 D: 0.007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1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1호표 제어용 케이블 설치 (CVV-S 2.5″×5C) - m당 M: 전기 5-13
B: 제어용 케이블 C: CVV-S 1.5″×5C D: 1.03 E: m F: #REF! G: #REF! H: #REF!
B: 케이블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0.03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2호표 제어용 케이블 철거 (CVV-S 2.5″×5C) - m당 M: 전기 5-13
B: 케이블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0.032 E: 인 F: #REF! I: #REF! J: #REF!
B: 철거 C: 설치의 D: 50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A: 제 83호표 제어용 케이블 재접속 (CVV-S 2.5″×5C) - 본당 M: 전기 3-38
B: 케이블 재접속 C: 내선전공 D: 0.081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A: 제 84호표 CV 케이블 설치 (CV 10″×2C) - m당 M: 전기 5-13
B: CV 케이블 C: CV 10″×2C D: 1.03 E: m F: #REF! G: #REF! H: #REF!
B: 케이블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0.025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5호표 CV 케이블 설치 (CV 6″×2C) - m당 M: 전기 5-13
B: CV 케이블 C: CV 6″×2C D: 1.03 E: m F: #REF! G: #REF! H: #REF!
B: 케이블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0.01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6호표 CV 케이블 설치 (CV 2.5″×2C) - m당 M: 전기 5-13
B: CV 케이블 C: CV 2.5″×2C D: 1.03 E: m F: #REF! G: #REF! H: #REF!
B: 케이블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0.014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7호표 전원가공배선 설치 (DV 2.6″×2C) - 경간당 M: 전기 4-25
B: DV 케이블 C: DV 2.6″×2C D: 40 E: m F: #REF! G: #REF! H: #REF!
B: 케이블 설치 C: 배전전공 D: 0.184 E: 인 F: #REF! I: #REF! J: #REF! M: 배 0.23*80%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8호표 조가선(STS) 설치 - m당 M: 전기 4-28
B: 와이어로프 C: STS Φ8 D: 1.04 E: m F: #REF! G: #REF! H: #REF!
B: 조가선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0.00483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032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89호표 턴버클(STS) 설치 - 개당 M: 전기 4-28
B: 턴버클 C: STS 16Φ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턴버클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0.056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2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90호표 전선휴즈 설치 (Φ2.6) - 개당 M: 전기 4-25
B: 전선휴즈 C: Φ2.6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휴즈 설치 C: 배전전공 D: 0.1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91호표 애자 설치 - 개당 M: 전기 4-7
B: 애자 C: PVC 인류애자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애자 설치 C: 배전전공 D: 0.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92호표 접지봉 설치 - 개당 M: 전기 3-38
B: 접지봉 C: Φ14×1000L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접지봉 설치 C: 내선전공 D: 0.11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8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93호표 접지선(GV-6sq) 설치 - m당 M: 전기 3-38
B: 접지선 C: GV- 6sq D: 1.03 E: m F: #REF! G: #REF! H: #REF!
B: 접지선 설치 C: 내선전공 D: 0.006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94호표 전선관 관로 터파기 - m당
B: 터파기 C: 0~1m D: 0.24 E: ㎥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D: 0.24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A: 제 95호표 보도블럭 철거 - ㎡당 M: 건설12-20
B: 보통인부 D: 0.0067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96호표 보도블럭 복구 - ㎡당 M: 건설12-21
B: 모래 D: 0.044 E: ㎥ F: 1,232 G: 28,000 H: 1,232
B: 특별인부 D: 0.0067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D: 0.0133 E: 인 F: #REF! I: #REF! J: #REF!
B: 잡재료 C: 노무비의 D: 5 E: % F: #REF! G: #REF! H: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97호표 보도블럭 포장 - ㎡당 M: 건설12-21
B: 고압보도블럭 D: 1 E: ㎡ F: 8,500 G: 8,500 H: 8,500
B: 모래 D: 0.044 E: ㎥ F: 1,232 G: 28,000 H: 1,232
B: 특별인부 D: 0.0067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D: 0.0133 E: 인 F: #REF! I: #REF! J: #REF!
B: 잡재료 C: 노무비의 D: 5 E: % F: #REF! G: #REF! H: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98호표 일체형 등기구 설치(램프 별도) - 개당
B: 일체형 등기구 D: 1 E: 기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일체형 부착암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메탈램프 C: 고효율 35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메탈안정기 C: 고효율 35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램프 설치 C: 내선전공 D: 0.05 E: 인 F: #REF! I: #REF! J: #REF! M: 전기 5-26
B: 안정기 설치 C: 내선전공 D: 0.15 E: 인 F: #REF! I: #REF! J: #REF! M: 전기 5-26
B: 일체형 배선 C: CV 2.5″×2C D: 1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크레인 C: 5t (36분 기준) D: 0.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B: 등기구 설치 C: 내선전공 D: 0.45 E: 인 I: #REF! J: #REF! M: 전기 5-26
B: 부착암 설치 C: 내선전공 D: 0.31 E: 인 I: #REF! J: #REF! M: 전기 5-27
C: 보통인부 D: 0.13 E: 인 I: #REF! J: #REF!
J: -
A: 제 99호표 안정기 박스 설치 (안정기 별도) - 대당 M: 전기 5-18
B: 안정기 박스 C: 1등형 D: 1 E: 대 F: #REF! G: #REF! H: #REF!
B: 안정기 박스 설치 C: 내선전공 D: 0.43 E: 인 F: #REF! I: #REF! J: #REF!
B: 노출설치 D: 90 E: % F: #REF! H: #REF! I: #REF! J: #REF!
A: 제 100호표 안정기 박스 설치 (안정기 별도) - 대당 M: 전기 5-18
B: 안정기 박스 C: 2등형 D: 1 E: 대 F: #REF! G: #REF! H: #REF!
B: 안정기 박스 설치 C: 내선전공 D: 0.43 E: 인 F: #REF! I: #REF! J: #REF!
B: 노출설치 D: 90 E: % F: #REF! H: #REF! I: #REF! J: #REF!
A: 제 101호표 제어기 제어및 결함회로점검 - 개소당 M: 신호3-6-9
B: 계장공 D: 0.5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102호표 소규모 아스팔트 파괴 및 복구 - m당
B: 아스팔트 컷팅 D: 2 E: m F: #REF! G: 536 H: 1,072 I: #REF! J: #REF! K: 26 L: 52
B: 아스팔트 파괴 C: 40*0.15*1m D: 0.06 E: ㎥ F: #REF! H: - I: #REF! J: #REF! L: -
B: 아스팔트 포장 C: 0.4*1m D: 0.4 E: ㎡ F: #REF! H: - I: #REF! J: #REF! L: -
B: 아스콘 C: #78(표층용) T=5cm D: 0.047 E: ton F: 3,149 G: 67,000 H: 3,149
B: 아스콘 C: #467(기층용) T=10cm D: 0.094 E: ton F: 5,640 G: 60,000 H: 5,640
B: 터파기 C: 0.4*0.85 D: 0.34 E: ㎥ F: #REF! I: #REF! J: #REF!
B: 되메우기 C: 모래 D: 0.096 E: ㎥ F: #REF! G: 28,000 H: 2,688 I: #REF! J: #REF!
B: 폐아스콘 처리 D: 0.141 E: ton F: - G: - H: - I: - J: - K: - L: -
B: 잔토처리 D: 0.34 E: ㎥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12,549 J: #REF! L: 52
A: 제 102-1표 아스팔트 컷팅 - m당 M: 토목 12-18-1
B: 블레이드 C: Φ16*5.0t D: 0.0027 E: 장 F: 529 G: 196,000 H: 529
B: 물 C: 1㎥ = 1,000ℓ D: 0.02 E: ㎥ F: 7 G: 380 H: 7
B: 보통인부 D: 0.0076 E: 인 F: #REF! I: #REF! J: #REF!
B: 기계경비(커터) C: con, aspalt용 D: 0.0075 E: 시간 F: - G: - H: - J: - L: -
B: 기구손료 D: 5 E: % F: 26 K: 536 L: 26
B: 계 F: #REF! H: 536 J: #REF! L: 26
A: 제 102-2표 아스팔트 파괴 - ㎥당(시간당 3.3㎥ 적용) M: 토목 10-20
B: 유압식 백호우 C: 0.7㎥ D: 0.303 E: 시간 F: - H: - J: - L: -
B: 대형 브레카 D: 0.303 E: 시간 F: - L: -
B: 브레카 치즐 D: 0.01 E: 개 F: - H: -
B: 보통인부 D: 0.303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102-3표 아스팔트 포장 - ㎡당
B: 특별인부 C: 표층+기층 D: 0.019 E: 인 F: #REF! I: #REF! J: #REF!
B: 포장공 C: 표층+기층 D: 0.057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C: 표층+기층 D: 0.07 E: 인 F: #REF! I: #REF! J: #REF!
B: 다짐(1.5ton) C: 플레이트콤렉트 D: 0.011 E: hr F: - H: - J: - L: -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102-4표 폐기물 처리비 - ㎥당
B: 잔토 운반 C: 2.5t 덤프트럭 D: 0.3236 E: 시간 F: - G: - H: - I: - J: - K: - L: -
B: 반입수수료 C: 15,000/t당 D: 1 E: ㎥ F: - K: - L: -
B: 계 F: - H: - J: - L: -
A: 제 103호표 소규모 콘크리트 파괴 및 복구 - m당
B: 콘크리트 절단 D: 2 E: m F: #REF! G: 614 H: 1,228 I: #REF! J: #REF! K: - L: -
B: 콘크리트 철거 C: 0.2*0.15*1m D: 0.03 E: ㎥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B: 콘크리트 포장 C: 0.2*1m(T=0.15m) D: 0.03 E: ㎥ F: #REF! G: 57,320 H: 1,719 I: #REF! J: #REF! L: -
B: 터파기 D: 0.03 E: ㎥ F: #REF! H: - I: #REF! J: #REF! L: -
B: 계 F: #REF! H: 2,947 J: #REF! L: -
A: 제 103-1표 콘크리트 컷팅 - m당 M: 토목 12-18-1
B: 블레이드 C: Φ16*5.0t D: 0.0031 E: 장 F: 607 G: 196,000 H: 607
B: 물 C: 1㎥ = 1,000ℓ D: 0.02 E: ㎥ F: 7 G: 380 H: 7
B: 보통인부 D: 0.0084 E: 인 F: #REF! I: #REF! J: #REF!
B: 기계경비(커터) C: con, aspalt용 D: 0.0075 E: 시간 F: - H: - J: - L: -
B: 기구손료 D: 5 E: % F: 30 K: 614 L: 30
B: 계 F: #REF! H: 614 J: #REF! L: -
A: 제 103-2표 콘크리트 파괴 - ㎥당(시간당 3.3㎥ 적용) M: 토목 10-20
B: 유압식 백호우 C: 0.7㎥ D: 0.303 E: 시간 F: - H: - J: - L: -
B: 대형 브레카 D: 0.303 E: 시간 F: - L: -
B: 브레카 치즐 D: 0.01 E: 개 F: - H: -
B: 보통인부 D: 0.303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L: -
A: 제 104호표 투스콘 포설 (세립도 5.5*1.5cm) - m당
B: 포장면 컷팅 C: 0.5*0.7*1.0=0.35㎥ D: 1 E: m F: #REF! G: 614 H: 614 I: #REF! J: #REF! K: - L: -
B: 포장면 파쇄 C: 0.5*0.7*1.0=0.35㎥ D: 0.35 E: ㎥ F: #REF! G: - H: - I: #REF! J: #REF! K: - L: -
B: 투스콘 포장 C: 0.5*0.7*1.0=0.35㎥ D: 0.35 E: ㎥ F: #REF! G: 10,048 H: 3,516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4,130 J: #REF! L: #REF!
A: 제 104-1호표 투스콘 포설 (세립도 5.5*1.5cm) - 소량포장 1A당
B: 투스콘 C: 세립도 180kg ㎤f D: 7.28 E: ㎥ F: 829,920 G: 114,000 H: 829,920
B: 포설 및 다짐 C: 인력포설 D: 1 E: a F: #REF! H: - I: #REF! J: #REF! L: -
B: 양생 D: 1 E: a F: #REF! G: - H: - I: #REF! J: #REF!
B: 포장면 청소 D: 1 E: a F: #REF! G: 2,000 H: 2,000 I: #REF! J: #REF!
B: 표면보호 D: 1 E: a F: #REF! G: 172,880 H: 172,880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1,004,800 J: #REF! L: #REF!
B: ㎡당 F: #REF! H: 10,048 J: #REF! L: #REF!
B: *투스콘 포설 및 다짐 - a당
B: 포장공 C: 0.51+0.96 D: 1.47 E: 인 F: #REF! I: #REF! J: #REF!
B: 특별인부 C: 0+0.306 D: 0.306 E: 인 F: #REF! I: #REF! J: #REF!
B: 보통인부 C: 0.12+1.14 D: 1.126 E: 인 F: #REF! I: #REF! J: #REF!
B: 다짐 C: 콤펙타 1.5ton 3회 D: 1 E: a F: - G: - H: - I: - J: - K: - L: -
B: 다짐 C: 탠텀로라 5-8톤(4회) D: 1 E: a F: - G: - H: - I: - J: - K: - L: -
B: 계 F: #REF! H: - J: #REF! L: -
B: *투스콘 양생 - 1a당
B: 면보호덮개 C: 동절기시공시 적용 D: 33.33 E: ㎡ F: -
B: 보통인부 C: 면보호덮개(0.4+0.4) D: 0.4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 J: #REF!
B: *투스콘 포장면 청소 - a당
B: 빗자루 D: 0.5 E: 개 F: 2,000 G: 4,000 H: 2,000
B: 보통인부 D: 0.05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2,000 J: #REF!
B: *투스콘 포장면 착색 - a당
B: 에폭시 C: 적갈색 D: 6 E: kg F: 36,000 G: 6,000 H: 36,000
B: 에폭시프라이머 D: 25 E: kg F: 125,000 G: 5,000 H: 125,000
B: 에폭시 신너 C: 조합페인트용 D: 3.3 E: L F: 11,880 G: 3,600 H: 11,880
B: 도장공 D: 1.43 E: 인 F: #REF! I: #REF! J: #REF!
B: 기구손료 C: 노무비의 D: 2 E: % F: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172,880 J: #REF! L: #REF!
A: 제 105표 워샤캡 설치 - 개당 M: 전기 5-29
B: 워샤캡 C: 28mm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워샤캡 설치 C: 내선전공 D: 0.03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106표 케이블 표지 시트 설치 - m당 M: 전기 4-45
B: 케이블 표지 시트 D: 1 E: m F: #REF! G: #REF! H: #REF!
B: 표지 시트 설치 C: 저압케이블 전공 D: 0.0005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01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107호표 가로등주 이설설치 (9m) - 본당 M: 전기 5-27
B: 등기구 설치 C: 내선전공 D: 0.45 E: 인 F: #REF! I: #REF! J: #REF!
B: 가로등주 설치 C: 내선전공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B: 케이블 설치 C: CV 2.5″×2C D: 9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장비사용 C: 5t 크레인 D: 0.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B: 이설 C: 설치의 D: 180 E: % F: #REF! H: #REF! J: #REF! L: #REF! M:
B: *램프,안정기 설치 포함
A: 제 108호표 가로등주 철거 (9m) - 본당 M: 전기 5-27
B: 등기구 설치 C: 내선전공 D: 0.45 E: 인 F: #REF! I: #REF! J: #REF!
B: 가로등주 설치 C: 내선전공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B: 케이블 설치 C: CV 2.5″×2C D: 9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장비사용 C: 5t 크레인 D: 0.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B: 철거 C: 설치의 D: 50 E: % F: #REF! H: #REF! J: #REF! L: #REF! M:
B: *램프,안정기 설치 포함
A: 제 109호표 BIS노변기지국 RSE철거(재사용) - 개소당 M: 전기 5-46-사
B: 철
거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0.488 E: 인 F: #REF! I: #REF! J: #REF! M: 재사용철거 80%
C: 내선전공 D: 0.288 E: 인 F: #REF! I: #REF! J: #REF!
C: 무선안테나공 D: 0.28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288 E: 인 F: #REF! I: #REF! J: #REF!
B: 분전함 철거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0.272 E: 인 F: #REF! I: #REF! J: #REF!
C: 내선전공 D: 0.544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27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B: * 철거 재사용 - 설치품의 80% 적용
A: 제 110호표 BIS노변기지국 RSE 설치 - 개소당 M: 전기 5-46-아
B: 설치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0.61 E: 인 F: #REF! I: #REF! J: #REF!
C: 내선전공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C: 무선안테나공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B: 분점함 설치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0.34 E: 인 F: #REF! I: #REF! J: #REF!
C: 내선전공 D: 0.68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34 E: 인 F: #REF! I: #REF! J: #REF!
B: 소계 F: #REF! J: #REF!
B: 계 C: 신호등에 설치 D: 150 E: % F: #REF! J: #REF!
A: 제 111호표 BIS노변기지국 RSE통신시험(무지향성) - 개소당 M: 전기 5-46-아
B: 시험 테스트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0.54 E: 인 F: #REF! I: #REF! J: #REF!
C: H/W시험사 D: 0.54 E: 인 F: #REF! I: #REF! J: #REF!
B: 소계 F: #REF! J: #REF!
B: 계 C: 신호등에 설치 D: 150 E: % F: #REF! J: #REF!
A: 제 112호표 BIS노변기지국 RSE종합시험(무지향성) - 개소당 M: 전기 5-46-아
B: 시험 테스트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0.81 E: 인 F: #REF! I: #REF! J: #REF!
C: H/W시험사 D: 0.81 E: 인 F: #REF! I: #REF! J: #REF!
B: 소계 F: #REF! J: #REF!
B: 계 C: 신호등에 설치 D: 150 E: % F: #REF! J: #REF!
A: 제 113호표 광케이블 접속 - 코아당 M: 통신 3-1-1-1-나
B: 광케이블 접속 C: 광케이블 설치사 D: 0.12 E: 인 F: #REF! I: #REF! J: #REF!
C: 특별인부 D: 0.12 E: 인 F: #REF! I: #REF! J: #REF!
B: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C: 광케이블 설치사 D: 0.11 E: 인 F: #REF! I: #REF! J: #REF!
C: 특별인부 D: 0.11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J: #REF!
A: 제 114호표 보차도경계석(높음) 설치 - m당 M: 토목 12-5-3
B: 경계석 C: 200*250*1000 D: 1 E: 개 F: 24,600 G: 24,600 H: 24,600
B: 거푸집 D: 0.4 E: ㎡ F: 5,626 G: 4,080 H: 1,632 I: 9,986 J: 3,994
B: 경계석 설치 C: 특별인부 D: 0.0375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125 E: 인 F: #REF! I: #REF! J: #REF!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0.125 E: hr F: - G: - H: - I: - J: - K: - L: -
B: 콘크리트 타설 C: 25-180-8 D: 0.048 E: ㎥ F: #REF! G: 57,320 H: 2,751 I: #REF! J: #REF!
B: 계 F: #REF! H: 28,983 J: #REF! L: -
A: 제 115호표 보차도경계석(낮음) 설치 - m당 M: 토목 12-5-3
B: 경계석 C: 200*100*1000 D: 1 E: 개 F: 14,000 G: 14,000 H: 14,000
B: 거푸집 D: 0.4 E: ㎡ F: 5,626 G: 4,080 H: 1,632 I: 9,986 J: 3,994
B: 경계석 설치 C: 특별인부 D: 0.027272727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09090909 E: 인 F: #REF! I: #REF! J: #REF!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0.1 E: hr F: - G: - H: - I: - J: - K: - L: -
B: 콘크리트 타설 C: 25-180-8 D: 0.048 E: ㎥ F: #REF! G: 57,320 H: 2,751 I: #REF! J: #REF!
B: 계 F: #REF! H: 18,383 J: #REF! L: -
A: 제 116호표 보차도경계석(경사) 설치 - m당 M: 토목 12-5-3
B: 경계석 C: 200*250/100*1000 D: 1 E: 개 F: 27,400 G: 27,400 H: 27,400
B: 거푸집 D: 0.4 E: ㎡ F: 5,626 G: 4,080 H: 1,632 I: 9,986 J: 3,994
B: 경계석 설치 C: 특별인부 D: 0.0375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125 E: 인 F: #REF! I: #REF! J: #REF!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0.125 E: hr F: - G: - H: - I: - J: - K: - L: -
B: 콘크리트 타설 C: 25-180-8 D: 0.048 E: ㎥ F: #REF! G: 57,320 H: 2,751 I: #REF! J: #REF!
B: 계 F: #REF! H: 31,783 J: #REF! L: -
A: 제 117호표 보차도경계석(곡선) 설치 - m당 M: 토목 12-5-3
B: 경계석 C: 200*250*1000 D: 1 E: 개 F: 40,400 G: 40,400 H: 40,400
B: 거푸집 D: 0.4 E: ㎡ F: 5,626 G: 4,080 H: 1,632 I: 9,986 J: 3,994
B: 경계석 설치 C: 특별인부 D: 0.0375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0125 E: 인 F: #REF! I: #REF! J: #REF!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D: 0.125 E: hr F: - G: - H: - I: - J: - K: - L: -
B: 콘크리트 타설 C: 25-180-8 D: 0.048 E: ㎥ F: #REF! G: 57,320 H: 2,751 I: #REF! J: #REF!
B: 계 F: #REF! H: 44,783 J: #REF! L: -
A: 제 118호표 교통표지판 설치 - 개당
B: 교통표지판 D: 1 E: 장 F: #REF! G: #REF! H: #REF!
B: 표지판 고정밴드 D: 2 E: 개 F: #REF! G: #REF! H: #REF!
B: 표지판 설치 C: 보통인부 D: 0.32 E: 인 F: #REF! I: #REF! J: #REF!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19호표 교통표지판 이설 - 개당
B: 표지판 설치 C: 보통인부 D: 0.4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32*150%=0.48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0호표 교통표지판 철거 - 개당
B: 표지판 설치 C: 보통인부 D: 0.32 E: 인 F: #REF! I: #REF! J: #REF!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1호표 교통표지판 청소 - 개당
B: 표지판 설치 C: 보통인부 D: 0.048 E: 인 F: #REF! I: #REF! J: #REF! M: 보 0.32*15%=0.048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2호표 견착식부착대(3m) 설치 - 본당 M: 전기 5-46-가
B: 견착식 지주 C: 3m D: 1 E: 본 F: #REF! G: #REF! H: #REF! M: 신호등부착대설치품 적용
B: 우레탄도장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3호표 견착식부착대(2m) 설치 - 본당 M: 전기 5-46-가
B: 견착식 지주 C: 2m D: 1 E: 본 F: #REF! G: #REF! H: #REF! M: 신호등부착대설치품 적용
B: 우레탄도장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4호표 견착식부착대(1.5m) 설치 - 본당 M: 전기 5-46-가
B: 견착식 지주 C: 1.5m D: 1 E: 본 F: #REF! G: #REF! H: #REF! M: 신호등부착대설치품 적용
B: 우레탄도장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부착대 설치 C: 내선전공 D: 1.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8 E: 인 F: #REF! I: #REF! J: #REF!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5호표 차량철주 접속함커버 설치 - 개당 M: 전기 5-29
B: 접속함커버 C: STS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커버 설치 C: 내선전공 D: 0.03 E: 인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26호표 볼트캡 설치 - 개당 M: 전기 5-29
B: 볼트캡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03 E: 인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27호표 차량등철주 우레탄도장 (Φ300*9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8호표 차량등철주 우레탄도장 (Φ250*8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29호표 차량등철주 우레탄도장 (Φ200*8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0호표 차량등부착대 우레탄도장 (11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1호표 차량등부착대 우레탄도장 (9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2호표 차량등부착대 우레탄도장 (7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3호표 차량등부착대 우레탄도장 (5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4호표 차량등부착대 우레탄도장 (3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5호표 보행등철주 우레탄도장 (Φ125*4m)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6호표 일체형 암 우레탄도장
B: 우레탄도장 C: 우드무늬 D: #REF! E: kg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37호표 차량등 철주 고재처리 (Φ300*9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38호표 차량등 철주 고재처리 (Φ250*8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39호표 차량등 철주 고재처리 (Φ200*8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0호표 차량등부착대 고재처리 (11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1호표 차량등부착대 고재처리 (9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2호표 차량등부착대 고재처리 (7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3호표 차량등부착대 고재처리 (5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4호표 차량등부착대 고재처리 (3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5호표 보행등 철주 고재처리 (Φ125*4m)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6호표 일체형 암 고재처리
B: 고철 D: #REF! E: kg F: #REF! G: 155 H: #REF!
B: 계 F: #REF! H: #REF!
A: 제 147호표 제어기 불법스티커 부착방지도장
C: 개소당 D: 3.177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48호표 검지기 Head 설치-개소당 M: 전기 5-46-마
B: 루프선 설치 C: 1C*2.0㎟7/0.6 D: 22 E: m F: #REF! G: 783 H: 17,226 I: #REF! J: #REF! L: -
B: 도로컷팅 C: 9T*90mm D: 16 E: m F: #REF! G: 614 H: 9,824 I: #REF! J: #REF! K: 0 L: 0
B: 실런트 D: 16 E: m F: #REF! G: 10,850 H: 173,600 I: #REF! J: #REF!
B: 노무비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C: 내선전공 D: 0.72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36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200,650 J: #REF! L: 0
A: 제 149호표 검지기 Leda in 포설 (1m당)
B: 루프선 설치 C: 1C*2.0㎟7/0.6 D: 2 E: m F: #REF! G: 783 H: 1,566 I: #REF! J: #REF!
B: 도로컷팅 C: 9T*90mm D: 1 E: m F: #REF! G: 614 H: 614 I: #REF! J: #REF! K: 0 L: 0
B: 실런트 D: 1 E: m F: #REF! G: 10,850 H: 10,850 I: #REF! J: #REF!
B: 계 F: #REF! H: 13,030 J: #REF! L: 0
A: 제 149-1호표 실란트 주입 (1m)
B: 실란트 D: 1.085 E: kg F: 10,850 G: 10,000 H: 10,850
B: 보통인부 D: 0.053 E: 인 F: #REF! I: #REF! J: #REF!
B: 특별인부 D: 0.026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10,850 J: #REF!
A: 제 149-2호표 루프선 설치 1C*2.0㎟*7/0.6 (1m당)
B: 루프선 C: 1C*2.0㎟7/0.6 D: 1 E: m F: 783 G: 783 H: 783
B: 저압케이블전공 D: 0.01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783 J: #REF!
A: 제 150호표 루프보드(누름버튼용) 설치 M: 통신7-1-2라
B: 루프보드 C: 누름버튼용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H/W 시험사(설치) D: 0.05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시험) D: 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A: 제 151호표 지압스위치박스 설치 - 개당 M: 전기5-46-가
B: 지압스위치 박스 C: 스텐함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3 E: 인 F: #REF! I: #REF! J: #REF!
C: 보통인부 D: 0.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0
A: 제 152호표 버튼안내표지판 설치 - 개당
B: 버튼안내표지판 C: 사각 600*600 D: 1 E: 장 F: #REF! G: #REF! H: #REF!
B: 표지판 설치 C: 보통인부 D: 0.32 E: 인 F: #REF! I: #REF! J: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53호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M: 전기 5-56
B: 횡단보도 조명등 D: 1 E: 기 F: #REF! G: #REF! H: #REF!
B: 메탈램프 C: 고효울 35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메탈안정기 C: 고효울 35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CV케이블 설치 C: CV 2.5″×2C D: 1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M: 73호표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49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45*110%=0.495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54호표 횡단보도 조명등(LED80W) 설치 M: 전기 5-56
B: 횡단보도 조명등 C: LED 80W D: 1 E: 기 F: #REF! G: #REF! H: #REF!
B: CV케이블 설치 C: CV 2.5″×2C D: 1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M: 73호표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44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4*110%=0.44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55호표 횡단보도 조명등(지급자재) 설치 M: 전기 5-56
B: 횡단보도 조명등 D: 1 E: 기 F: - G: 지급자재
B: CV케이블 설치 C: CV 2.5″×2C D: 1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M: 73호표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44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4*110%=0.44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6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56호표 횡단보도 조명등 이설 M: 전기 5-56
B: 횡단보도 조명등 D: 1 E: 기 F: - G: 재사용
B: CV케이블 설치 C: CV 2.5″×2C D: 1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M: 73호표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66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4*110%*150%=0.66
B: 크레인트럭 C: 5Ton D: 0.54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0.36*150%=0.54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57호표 보안등점멸기 설치 M: 전기 5-23
B: 보안등점멸기 C: ELB 내장형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252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21*120%=0.252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58호표 램프(200W) 교체 M: 전기 5-26
B: 메탈램프 C: 고효율 20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0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21*120%=0.252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59호표 램프(350W) 교체 M: 전기 5-26
B: 메탈램프 C: 고효율 35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0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21*120%=0.252
B: 크레인트럭 C: 5Ton D: 0.3 E: 시간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B: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제 160호표 안정기(200W) 교체 M: 전기 5-26
B: 메탈안정기 C: 고효율 20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1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21*120%=0.252
B: 계 F: #REF! H: #REF! J: #REF! L: -
A: 제 161호표 안정기(350W) 교체 M: 전기 5-26
B: 메탈안정기 C: 고효율 350W D: 1 E: 개 F: #REF! G: #REF! H: #REF!
B: 노무비 C: 내선전공 D: 0.15 E: 인 F: #REF! I: #REF! J: #REF! M: 내 0.21*120%=0.252
B: 계 F: #REF! H: #REF! J: #REF! L: -

[시트: 자재단가표(경계석)]
A: 자 재 단 가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적용단가 E: 물가정보 (2017.01) G: 물가자료(2017.01) I: 유통물가(2017.01) K: 비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A: 모래 C: ㎥ D: 28,000 E: 28,000 F: 132(Ⅰ) I: 28,000 J: 61
A: 고압보도블럭 B: 220*110*60 C: ㎡ D: 8,500 E: 8,500 F: 298(Ⅰ) G: 8,500 H: 181 I: 8,500 J: 197
A: 경계석(높음) B: 200*250*1000 C: 개 D: 24,600 E: 37,155 F: 287(Ⅰ) G: 24,600 H: 174 I: 25,400 J: 195
A: 경계석(낮음) B: 200*100*1000 C: 개 D: 14,000 E: 14,000 F: 294(Ⅰ) G: 19,000 H: 174 I: 14,000 J: 195
A: 경계석(경사) B: 200*250/100*1000 C: 개 D: 27,400 E: 27,400 F: 294(Ⅰ) G: 32,000 H: 174 I: 27,400 J: 195
A: 경계석(곡선) B: 200*250*1000 C: 개 D: 40,400 E: 40,400 F: 294(Ⅰ) G: 42,700 H: 174 I: 40,400 J: 195
A: 아스콘 B: #78 C: ton D: 67,000 E: 78,000 F: 267(Ⅰ) G: 67,000 H: 154 I: 75,000 J: 183
A: 아스콘 B: #467 C: ton D: 60,000 E: 63,000 F: 267(Ⅰ) G: 60,000 H: 154 I: 66,000 J: 183
A: 투수콘 B: 적갈색 C: ㎥ D: 114,000 E: 220,000 F: 267(Ⅰ) G: 135,000 H: 155 I: 114,000 J: 184
A: 빗자루 C: 개 D: 4,000 E: 4,950 F: 1046(Ⅱ) G: 4,000 H: 부록130 I: 4,260 J: 1302
A: 에폭시도료 C: kg D: 6,000 E: 6,200 F: 283(Ⅱ) G: 6,300 H: 629 I: 6,000 J: 485
A: 에폭시 프라이머 C: kg D: 5,000 E: 5,000 F: 283(Ⅱ) G: 5,100 H: 629 I: 6,300 J: 485
A: 에폭시 신너 C: kg D: 3,600 E: 3,600 F: 283(Ⅱ) I: 5,575 J: 477
A: 레미콘 B: 25-210-8 C: ㎥ D: 57,320 E: 62,500 F: 135(Ⅰ) G: 57,320 H: 113 I: 59,600 J: 66
A: 보통합판 B: 12T C: ㎡ D: 16,600 E: 19,100 F: 362(Ⅱ) G: 16,700 H: 681 I: 16,600 J: 408
A: 외송 B: 각재 C: ㎥ D: 410,179 E: 410,179 F: 163(Ⅰ) G: 598,802 H: 139 I: 508,982 J: 73
A: 철선 B: #8 C: kg D: 1,270 E: 1,280 F: 106(Ⅰ) G: 1,270 H: 66 I: 1,270 J: 42
A: 철못 B: N75 C: kg D: 1,140 E: 1,150 F: 106(Ⅰ) G: 1,494 H: 66 I: 1,140 J: 43
A: 박리재 C: ℓ D: 1,100 E: 1,200 F: 166(Ⅰ) G: 1,250 H: 151 I: 1,100 J: 85
A: 블레이드 B: 16″*5.0t C: 개 D: 196,000 E: 300,000 F: 661(Ⅰ) G: 196,000 H: 1,420 I: 197,000 J: 1212
A: 물 C: ㎥ D: 380 E: 380 F: 부록 187 G: 420 H: 부록342
A: 전력 C: KWH D: 92 E: 92 F: 부록 185 I: 92 J: 1486
A: 연마지 B: #180 C: 매 D: 220 E: 410 F: 662(Ⅰ) G: 220 H: 1,418 I: 410 J: 1216
A: 인산염 C: kg D: 1,200 E: 1,200 F: 989(Ⅱ) G: 3,300 H: 부록30 I: 1,425 J: 1233
A: 고철 B: 중량철 A C: kg D: 155 E: 100 F: 989(Ⅱ) G: 100 H: 부록47 I: 155 J: 1246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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