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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811]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화학정보 스택 최신화 및 DB전환 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화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73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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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재)공고문.hwp =====
공고번호 : SW용역20260909-1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화학정보 스택 최신화 및 DB전환 설계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용역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식

○ 배정예산 : 5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공고일 2026.09.21.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09.2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02. 10:00 입찰(개찰)일시 2026.10.02. 11: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0.01.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 추후 개별 통보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5.제안서 제출 안내 참조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소기업자 상호간 경쟁하는 제한입찰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안내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부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서류 1부 1. 정성적 제안서 ① 제안서 2.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①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3. 입찰참가서류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⑦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⑧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⑨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⑩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⑪ 보안서약서(용역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4.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①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 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의약정보플랫폼센터(이윤호 042-860-7453)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박성주 042-860-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장

===== 1. 입찰(재)공고문.pdf =====
공고번호 : SW용역20260909-1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화학정보 스택 최신화 및 DB전환 설계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용역대상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식
○ 배정예산 : 5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청렴계약제 및 공정계약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공고일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09.21.
2026.09.29.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입찰(개찰)일시

2026.10.02.
2026.10.02.

10:00
11: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개찰장소
제안서평가

2026.10.01.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추후 개별 통보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가 이뤄
지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추후 개별 통보하며, 개찰은 제안서 평가 이후에 이뤄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

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 1 -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
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
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5.제안서 제출 안내 참조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 8111159901)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

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소기업자 상호간 경쟁하는 제한입찰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4.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안내
5-1.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한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부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입찰참가서류 1부

1. 정성적 제안서
① 제안서
2.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포함)
①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3. 입찰참가서류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4 -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⑦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⑧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⑨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⑩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⑪ 보안서약서(용역용) 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4. 발표자료 (※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 첨부)
① 발표자료
* 제안요청서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
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

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 5 -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세부 내용은 제안

요청서 참조)

7.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 6 -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
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
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
구원에 귀속 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7 -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의약정보플랫폼센터(이윤호 042-860-7453)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실(박성주 042-860-7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
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장 - 8 -

===== 2. 제안요청서(최종)(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화학정보 스택 최신화 및 DB전환 설계

주관기관 한국화학연구원 2026. 08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 의약정보플랫폼센터 센터장 조남철 042-860-7173 의약정보플랫폼센터 선임연구원 이윤호 042-860-7453 계약 담당자 구매자산실 행정원 박성주 042-860-7859 목 차 Ⅰ. 사업개요 2 Ⅱ. 세부과업내용 15 Ⅲ. 제안 일반 사항 40 Ⅳ. 기타 사항 48 【붙임자료】 <붙임 1> 제안서 작성목차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자료】 <별첨 1> 제안서 첨부 서식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관련 사항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 용 역 명 :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화학정보 스택 최신화 및 DB전환 설계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11

○ 추정예산 : 50,300,000 (오천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자 상호간 경쟁하는 제한입찰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신약개발의 가속화를 위하여 편리한 화합물·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활용을 통한 신속한 신약후보물질 제공이 필요함

○ 가상탐색을 이용한 신약후보물질 도출은 신약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낮추고 경제적·효율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어, 활용자가 스스로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고 있음

○ 웹서비스를 통한 화합물·데이터 활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데이터 관리 측면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활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간편한 시스템이 필요함

○ 국내 신약바이오기업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정보플랫폼센터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화합물은행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의약정보플랫폼센터에서는 신약소재 화합물과 의약정보를 확보·관리하고 산학연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사업 「신약소재 화합물 라이브러리 플랫폼」(그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고도화"를 진행 중임

<신약 소재 화합물 라이브러리 플랫폼 사업 구성>

  • 사업명: 신약 소재 화합물 라이브러리 플랫폼 (한국화학연구원 기본사업)

- 2026년도 주요 추진내용

  • (의약정보 확보·관리·활용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 관리 기능 통합 및 인터페이스 개선, UI/검색 고도화
  • (화합물 및 데이터 활용지원) 화합물 활용 계약 60과제 및 분양 80과제, 활용 물질 품질 검증 40과제, 데이터 활용 지원 20과제, AI 예측모델 개발 1건

년도 예산 예산출처 예산지원부처 2026 1,500,000 (’26.01~’26.12)

(국가연구개발사업) 화학 기술 공공 인프라 활용 산업 지원 사업/신약 소재 화합물 지원 플랫폼 개발/신약 소재 화합물 라이브러리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 전문 포털 시스템 (https://korea.chembank.org): 화합물 구조, 물성정보 및 약효/독성 데이터, 화합물 반출입 및 재고와 품질 관리, 기탁 및 활용 프로세스의 실시간 추적 및 자동 알림과 정보 관리 시스템, 해외 공공 DB(ChEMBL, DrugBank, PDB, uniprot) 통합 DB 구축 및 검색 시스템, NTIS ID 로그인을 통한 서비스 운영 중임

○ 본 사업은 한국화합물은행(KCB) 통합데이터플랫폼의 고비용 상용 Chemaxon 화학 스택을 조기 탈피하여 운영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함과 동시에,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화합물 가상 스크리닝, 약효 예측 및 대화형 화학 구조 질의(RAG) 파이프라인의 연동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AI 친화형 화학 정보 데이터 인프라 수립'을 최종 목적으로 함.

  • Chemaxon, MarvinJS 상용라이선스 의존성 제거
  • DB 전환을 위한 아키텍쳐 및 전환 설계 수립

○ 통합데이터플랫폼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용자 포털(korea.chembank.org), 운영진이 사용하는 관리자 화면(admin.chembank.org), 자료 처리를 담당하는API 서버(백엔드), 화합물 실물 재고를 관리하는 구형 PIMS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모든 자료는 오라클(Oracle 18c) 데이터베이스 한 곳에 모아 저장·공유함
  • (개발 기술) 화면은Vue2/Nuxt2, 서버는Java 8·Spring Boot 2.2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나, 해당 버전들은 공식 지원이 종료(EOL)된 상태여서 보안 취약점 대응과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음
  • (상용 소프트웨어 의존) 화합물 구조 그리기·검색·이미지 생성 등 화학정보 처리는 유료 상용 제품(Chemaxon JChem, MarvinJS)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무료 오픈소스(RDKit, Ketcher)로 대체하기 위한 전환 설계가 수립되어 있음
  • (로그인·외부 연계) 로그인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계정 연계 방식(SSO)이며, 해외 공공 데이터베이스(ChEMBL, DrugBank, PDB, UniProt, KEGG, PubChem)로부터 화합물·약물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데이터 규모) 화합물 구조·실물 재고·약효시험 데이터 등이 축적되어 있으며, 가장 큰 테이블(약효시험 플레이트 데이터)은 약2,350만 건에 달해 빠른 검색을 위한 성능 관리가 중요함

< 통합데이터플랫폼 데이터 ERD >

  • (DB 스키마 구조) 아래 그림은 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능별로 묶어 단순화한 모식도임
  • 한국화합물은행(KCB) 화합물 정보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DB 정보, 타겟(질환 관련 단백질)·질병 정보, 기탁(연구자가 화합물을 은행에 맡기는 절차) 관리, 실물·저장(바이알, 플레이트 등) 관리, 품질·분석(LC-MS, NMR) 데이터, 분양·약효시험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
  • 통합데이터플랫폼 시스템 구조 및 웹 개발 도구

3. 과업범위

1) 기존 Chemaxon에서 RDKit 화학 카트리지로 마이그레이션

○ 6대 화학 구조 검색 모델 전환 ○ RDKit 화학 정보 표준화 서비스 구축

○ 대용량 데이터 변환 및 Oracle을 PostgreSQL로 변환하기 위한 구조설계

2) 드로잉 툴을 MarvinJS에서 Ketcher로 전환

○ 웹 컴포넌트 전면 교체 ○ 인터페이스 표준화 ○ 라이선스 정리

3) 기존 Oracle에서 PostgreSQL 변경을 위한 전사 DB 구조 분석 및 재설계

○ 현행 복잡한 교차 스키마(kcb8, pims_new, cims_new) 구조와 Oracle 종속적 요소를 정밀 분석

○ 실사용 기능 중심의 '현 기능 기준 도메인 테이블 재설계'를 완료

○ 중복 기능 테이블 통합 및 미사용 테이블 정리 대상 도출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역할 사업총괄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플랫폼연구본부 의약정보플랫폼센터 구축지원 사업수행 전산운영실 계약 업체 ○ 추진 역할 구분 담당 업무 총괄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용역 사업 총괄 기관 플랫폼 구축 세부 계획 수립 및 개발 검토 사업예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수행기관 (민간, 계약업체) 과업수행 (표준 개발 프로세스 관리) 기 구축 시스템 분석 및 개선 신규 개발 기능 개발 시스템 운영 지원 구축지원 (전산운영실)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운영 환경 지원 서버, 네트워크, 보안 정책 적용 지원 시스템 배포 및 운영 안정화 지원 플랫폼 보안 점검 5. 추진일정 추진업무

추
진
일
정

M M+1 M+2 M+3 착수 사업착수 시스템 및 개발 환경 구축 개발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요구사항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화면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현 플랫폼 서비스 개발 단위테스트 운영 통합테스트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산출물 작성 오픈테스트 및 보완 시스템 오픈 검 수 사업완료보고

※ 사업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 사업 중간 평가 및 결과 평가는 수행기관과 협의 후 일정 및 절차를 수립할 예정

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교육지침

1) 구축된 기능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설명 및 안내를 실시한다.

2) 개발업체는 의약정보플랫폼센터 내 담당 관리자와 실무자가 업데이트된 통합데이터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지원요건

업데이트된 웹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위해 이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스템 공급자는 통합데이터플랫폼 업데이트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7. 하자보수

가. 시스템 납품업체 및 하자보수 업체와의 상시 하자보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는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사업 종료 후 응용 S/W의 하자보수는 개발단계에서 참여한 인력 및 전문 기술요원으로 하자보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그 외 웹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 조치해야 한다.

검수 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소프트웨어의 결함, 설계, 운영 등에 하자 발생 시, 시스템 공급자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 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항, 기타 과업 범위 내의 하자보수 건에 해당하는 수정 요구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8. 장애관리

가. 전산장비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 구성 등 운영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나. 각종 유형별 장애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및 장애복구 대책 방안을 제기해야 한다.

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웹 취약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물리적인 보안, 관리적인 보안, 기술적인 보안 등 안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라.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 및 구축 S/W에 대하여 외부누출을 금지한다.

마. 참여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준수,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9. 보안관리

가. 용역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알게 된 일체의 정보, 구축 S/W 및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타 용도로 활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출하여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업체의 수행요원은 연구원 출입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용역수행업체는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업체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 이 외에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문서를 작성 제출한다. (보안서약서, 저장매체 입출 양식 등) 용역수행업체의 참여직원은 사업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산되는 정보의 외부누출을 금하며, 세부 주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① 한국화학연구원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화학연구원원의 내부문서

⑨「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한국화학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마. 용역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누출금지 정보’의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연구원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용역사업 완료 후에는 관련 자료를 회수하며, 운영 PC의 디스크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조치한 후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후 제출양식(별첨)을 참고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 용역참여인원 개별 보안서약서(별첨1), 보안교육 결과보고서(별첨2)
  • 용역사업 수행 후 : 대표자 보안확약서(별첨3)
  • 용역인원 교체 시 : 용역교체인원 개별 보안서약서(별첨1)
  • 정보시스템(서버, PC 등) 도입 시 : 정보시스템 보안조치 확인서(별첨4)
  • 자료 인수·인계 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 작성 및 관리 준수(별첨5)
  • 용역사업 활용 전산장비 반·출입 시 자료 완전삭제 조치(FORMAT) 및 보안점검을 수행한 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준수(별첨6)

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용역사업수행은 상기에 제시된 조건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여부

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화학연구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

가. 시스템 개발 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보고해야 하며, 협의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한다.

12. 최종 결과물 가. 완료계 1부 나. 최종 보고서 1부 다. 사용 매뉴얼 1부 (국/영문) 라. DB 설계서 1부

마. 개발에 사용된 원본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DB 데이터 및 웹 페이지)

II 세부과업내용 1. 요구사항 총괄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표준 요구사항

(STR, Standard Requirement)

프로젝트 표준 관련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이 해당함

9

합
계

69 2. 요구사항 상세 1)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1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 보안가이드 요건 준수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을 수행 함

◦ 목표 시스템의 S/W 개발보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가이드를 준수하여 취약점진단을 수행토록 함

◦ 위의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요구사항 분류 표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의 “기술적용계획표”내용 준수 (“기술적용계획표”참조)

◦ 제안사항에 대한 “기술적용계획표”작성 제출(사업 착수 후 분석, 설계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Ketcher웹드로잉 컴포넌트 이식 및 UI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etcher웹드로잉 컴포넌트 이식 및 UI 개발

세부내용

◦ 기존 MarvinJS 에디터가 내장되어 있던 모든 페이지(Admin 화합물 등록·조회 UI, Client 구조 검색 입력 UI, 레거시 PIMS의 Iframe 연동부 등)를 파악하여 Ketcher 컴포넌트로 전면 대체 개발

◦ 다양한 해상도에 맞추어 드로잉 캔버스의 반응형 레이아웃 최적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Ketcher-백엔드 양방향 API 연동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etcher-백엔드 양방향 API 연동 구현

세부내용

◦ 사용자가 Ketcher 캔버스상에 표현한 분자 구조를 getSmiles(), getMolfile() 등의 API를 활용하여 정형 문자열 데이터(SMILES, MOL 포맷)로 오차 없이 실시간 전환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MOL 또는 SMILES 정보를 Ketcher로 로드하여 즉시 편집할 수 있도록 역방향 연동 기능을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화학 구조 검색 패턴 알고리즘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DKit PostgreSQL Cartridge 내에서 다음 6가지 세부 검색 패턴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백엔드 API 및 전용 인덱스 쿼리를 설계 및 구현

세부내용

◦ 완전일치 검색 (Exact Search): 분자의 입체적 배치 및 표준화 SMILES/InChIKey 일치 판단 로직 적용.

◦ 부분구조 검색 (Substructure Search): GiST 인덱스 기반 분자 연산자 mol @> qmol 활용, 쿼리 분자를 온전히 포함하는 대상 고속 탐색.

◦ 유사도 검색 (Similarity Search): Morgan Fingerprint 인덱스 및 Tanimoto Coefficient(bfp % qbfp) 연산자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조절 가능한 임계치(0.0~1.0) 기반 검색 기능 제공.

◦ 분자식 검색 (Formula Search): 원소 조성을 기준으로 정합 매칭.

◦ 입체이성질체 검색 (Stereo Search): 키랄성(Chirality), Cis/Trans 이중결합 입체 정보 반영 여부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 매개변수화 필터링 기능.

◦ 토토머 검색 (Tautomer Search): RDKit Tautomer Query 기능을 연계하여 토토머 전이에 따른 유연한 구조 일치 검색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FastAPI 기반 RDKit 화학 계산 마이크로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Java 라이브러리 및 Chemaxon Standardizer가 담당하던 연산을 이관하기 위해, 독자적인 경량 Python FastAPI 서비스 서버를 이중화하여 구성

세부내용

◦ 분자정규화(Normalization,Salt제거,Metaldisconnection등10대Standardizer 액션 완벽 구현)

◦ 물리화학적물성치계산(MW,LogP,TPSA,HBD,HBA등)

◦ 고속SVG렌더링(프론트엔드목록표출용고해상도화학구조이미지동적생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구조 검색 결과 정렬 및 페이지네이션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조 검색 결과 정렬 및 페이지네이션 기능 세부내용

◦ 대용량 검색 시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표준 페이지네이션 처리하여 개발

◦ 유사도 검색의 경우, Tanimoto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정밀 정렬하여 결과를 반환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전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안전성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구조 검색 응답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세부내용

◦ 용량(2,350만 행) 데이터셋의 대표 검색 쿼리셋을 기준으로, 부분구조 검색은 결과 최대 100건, 속도 P95 3초 이하, Top100 유사도 검색 속도는 1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마이크로서비스 응답 속도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이크로서비스 응답 속도 보장 세부내용

◦ FastAPI RDKit 서비스의 SVG 드로잉 및 계산 처리 속도는 1건당 평균 50ms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다수의 병렬 요청 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풀링 및 비동기 루프를 갖추어야 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화학연구원 정보시스템 표준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표준지침 준수

◦ 표준화 문서를 숙지하여 분석, 설계시 반영

◦ 인터페이스 구성 시 보안사항에 대한 지침 준수

◦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Ketcher-프론트엔드-백엔드 데이터 프로토콜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etcher-프론트엔드-백엔드 데이터 프로토콜 설계

세부내용

◦ Ketcher 에디터에서 가공 및 수정된 분자 구조 데이터를 백엔드로 안전하게 송신하기 위한 표준 API 데이터 프로토콜(JSON 규격)을 정의해야 함.

◦ Payload에는 Canonical SMILES, MOL(v2000 및 v3000 호환), InChI, InChIKey 정보가 구조화되어 포함되어야 하며, 입력 값 검증 필터(Validation Schema)가 전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레거시 PIMS 및 Iframe 포스트메시지(PostMessage) 연동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레거시 PIMS 및 Iframe 포스트메시지(PostMessage) 연동

세부내용

◦ 분양관리시스템(PIMS) 내 Iframe 형태로 임베디드되어 동작하는 구조 뷰어 및 검색기 연동을 위해 HTML5 PostMessage API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함.

◦ Iframe 내부의 Ketcher 캔버스 상태 변경 및 드로잉 완료 이벤트가 부모 윈도우(Parent Window)에 동기적으로 안전하게 전송 및 동기화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RDKit 화학 계산 마이크로서비스 REST API 표준 정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DKit 화학 계산 마이크로서비스 REST API 표준 정의

세부내용

◦ FastAPI 기반 RDKit 마이크로서비스와 기존 웹 플랫폼(Java Spring 백엔드 등) 간의 통신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위해, OpenAPI 규격을 준수하는 RESTful API 유지해야 함

◦ 분자 표준화 API(/standardize), 물성 계산 API(/properties), SVG 이미지 생성 API(/render) 등의 입출력 스키마를 문서화하고 동적 테스트 도구(Swagger UI)를 제공해야 함.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DB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하여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함

◦ 한국화학연구원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및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인덱스 조정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데이터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운영 중인 시스템의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이관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보유 확인 및 조치 후 이관

◦ 중복데이터 제거 및 부족한 항목 발견 시 보충, 데이터 변환 후 검증 작업 필수

◦ 첨부 파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철저

◦ 데이터 이관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최종 데이터 이행 작업과 이행 결과를 검증

˗ 이행 단계별 데이터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 전사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유지되어야 할 공통 데이터요소를 도출하여 코드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공통 데이터 요소 코드화 시 그에 따른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2,350만 행 대용량 데이터 전환 및 무결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350만 행 대용량 데이터 전환 및 무결성 검증

세부내용

◦ 기존 Oracle DB 등 KCB 데이터 저장소에 존재하는 2,350만 개 화합물 원본 데이터를 완전하게 분석하고, 이를 RDKit 포맷으로 오차 없이 변환(SMILES ➔ RDKit Mol 구조화 적재)하는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전환 시 유효하지 않은 분자 포맷(Invalid SMILES 등)이나 문자열 혼입 오류 레코드(예: purity 컬럼 내 한글 깨짐 등)를 사전에 감지하여 정제 및 자동 격리하는 예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전체 변환 무결성률 99.99% 이상을 달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화합물 표준 식별자 체계 수립 및 적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합물 표준 식별자 체계 수립 및 적재 세부내용

◦ 각 화합물 레코드 입력 시 RDKit canonical SMILES, 표준 InChI 및 InChIKey 값을 자동으로 실시간 계산하여 적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화합물 구조 검증 및 회귀 테스트 데이터셋(QA)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합물 구조 검증 및 회귀 테스트 데이터셋(QA) 구축

세부내용

◦ Chemaxon 검색 결과와 RDKit 검색 결과의 정합성을 교차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최소 10,000건 이상의 테스트 구조식 셋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DB 구조 분석 및 재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합물 표준 식별자 체계 수립 및 적재 세부내용

◦ Oracle ➔ PostgreSQL 전면 전환을 목적으로, 현행 복잡한 교차 스키마(kcb8, pims_new, cims_new)를 분석하여 단일 논리 스키마/네임스페이스로 통합 재설계해야 합니다.

◦ 데이터 타입(VARCHAR2, NUMBER, CLOB, LONG 등) 및 Oracle 종속 구문(SEQUENCE, SYSDATE, NVL, DECODE, ROWID 중복제거 등)을 PostgreSQL 표준 스펙(IDENTITY, now(), COALESCE, CASE, 윈도우 함수 등)으로 변환 매핑하는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프론트엔드 라우트 및 API 연결 관계를 역추적하여 중복 기능 테이블(담당자, 기관, 화합물 표현 분산 등)을 마스터 테이블 형태로 통합하고 미사용/데드 테이블 정리 대장을 도출해야 함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한국화학연구원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하며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실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실시 세부내용

◦ 시스템 시험계획에 의해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성된 테스트 결과는 발주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하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보완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함

◦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시스템 테스트 실시

◦ 요구 기능별 완료 여부에 대한 단위 테스트 실시

◦ 업무별 기능 검사 및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정확성 테스트 실시

◦ 시스템 성능 검사 및 시스템 부하 검사 수행

◦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실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실시 세부내용

◦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일 이전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함

◦ 시스템 인계 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조직 구성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범위는 연구원에 제시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보안성검토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조하여 개발 시 보안 코딩을 적용하고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 세부내용

◦ 사용되는 모든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 형태(MIT, Apache 2.0, BSD 등)를 투명하게 분석 및 기록한 라이선스 검증 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름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보안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 특히,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정부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법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호환성 준수지침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준수 및 보안성검토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지원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을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레거시 Chemaxon 라이선스 파일 및 코드 유출 완전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레거시 Chemaxon 라이선스 파일 및 코드 유출 완전 제거

세부내용

◦ 신규 배포 대상 소스코드 저장소에서 기존 Chemaxon/MarvinJS 관련 상용 라이선스 설정 정보, 라이선스 파일(license.cxl 등), 도메인 제한 키 및 레거시 주석 코드를 전수 색출하여 완전 영구 삭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보호대책 세부내용

◦ 계약사는 계약사가 취급하는 자료의 기밀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계약사는 계약사의 담당직원이 통제구역인 전산실에서 작업수행 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정한 정보보안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하여야 함

◦ 계약사는 계약사의 담당직원이 전산실을 출입할 경우 정보기록 매체의 휴대유무를 점검하여 정보의 복사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함

◦ 계약사는 자료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정한 보호대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해커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정보자원 등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사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하여야 함

◦ 계약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함

◦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된 정보의 범위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5호)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33호)에 적용되며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는 같다.

◦ 누출금지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5%이하 사업비의 3%이하 사업비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일반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사업수행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주관기관의「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해야 함

◦ 국정원, 행정안전부, 한국화학연구원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해야 함

◦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장애발생 시 시스템에 기록되고 담당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수행 요건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방안 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도구 및 책임 -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하자보수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세부내용

◦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결함발생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발생률 세부내용

◦ 시험운영기간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률이 [5%] 이상 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시험운영기간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한 접근 제어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성 세부내용

◦ 전산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전문기술 및 전문툴 등을 제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하고, 분석 완료 후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1)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운영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인터페이스 이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설계 산출물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AR-010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가이드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매뉴얼 세부내용

◦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 및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해당 문서의 안내를 따라서 재설치 또는 제거가 가능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사용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운영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개발완료 보고서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음

9)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개발에 있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의 작성 및 제공 세부내용

◦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은 향후 시스템 연계, 확장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개발된 모든 소스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관기관에 제공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 각 함수에 대해 기능, 인자 및 결과값 등의 주석 내용을 작성하며 함수 내 주요 처리 단위로 주석 추가함

◦ 코딩 가이드 준수여부를 툴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한국화학연구원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국가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항 세부내용

◦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계약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구축 관련 안전사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연구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수행함

◦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함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제안업체(계약업체, 이하 제안업체)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한국화학연구원의 용역규정,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업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한국화학연구원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 제안업체는 용역 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자(PM)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제안업체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봄

◦ 시스템의 실 사용자인 현업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W 등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업체는 구매요구물품 납품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반 S/W의 설치‧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5부 이상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 수급 및 하도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5조 1항)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계약업체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화학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부내용

◦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자원 할당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 지원을 명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시, 아래와 같은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①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②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③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④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요구사항 관리 세부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 추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 작성 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작업 단위별 산출물 종류 및 작성내용, 제출시기 등 산출물 계획 제시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각종 작업문서 및 보고자료,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개발S/W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한국화학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관리 및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관리 및 현행화 세부내용

○ 사업관리는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라 함)에 따라 실시

○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에 정의된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적용기술계획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용기술계획 준수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대가 지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대가 지급, 인수 세부내용

◦ 한국화학연구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 제안업체는 제반작업 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테스트를 통하여 검사 수행

◦ 제반작업의 진척 사항, 완성도 등에 대해 한국화학연구원의 시정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성실히 시정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수불가 (개별시스템 단위로도 인수불가)하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기성검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기 지급된 기성대가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제반 협조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분리 발주되는 사업자와 상호 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업무협의 시 사회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등 제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 상용 S/W 커스트마이징 등에 관련된 금액은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한국화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공간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요건 세부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구축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에 품질 이상 발생 시 사업수행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한 장애는 접수 후 1시간, 기타 장애는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 동안 개발 시스템의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함

◦ 유지보수사업자와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며,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전환 및 가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전환 및 가동 요건 세부내용

◦ 개발 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 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발생시 조치해야 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장애에 대한 기록을 관리 할 것

◦ 시스템 설치 후 인수시험을 한 후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처리 요건 세부내용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 및 장애에 대한 기록 관리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별 프로그램 목록 및 상세설명

◦ 시스템별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구성

◦ 시스템 가동 및 정지 운영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요청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기능 향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기타 협의사항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 장비, 환경, 비품, 소모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응용프로그램, Source,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법적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III 제안 일반 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의 규격 ❍ PDF 파일 형식 본문 내용은 가급적 4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를 포함함 제안내역의 수용여부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화학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의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 관련 문의처

의약정보플랫폼센터 이윤호 (042-860-7453)

라.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보상 없음

마. 일반사항 ❍ 제안 준비사항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화학연구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보완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바. 제안업체 준수사항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한국화학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한국화학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평가회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발표) 제안서 평가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또한,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투입인력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제7조 (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에서 인력을 투입한다.

□ 투입인력 근무 장소

❍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이하“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한국화학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본 제안서 보안요구사항 참조)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한다.

□ (제안서 작성 비용)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하도급대금지급 등)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에 대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 (기술적용계획표) 상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별지 1의 기술적용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계약업체,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이하 제안사)가 부담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나.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90%, 가격:10%)

❍ 협상적격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입찰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종합평가 점수를 얻은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제안업체가 계약을 위한 협상절차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회는 낙찰을 취소하고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걸쳐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함.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90 : 10 )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붙임2>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함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제안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개찰일 이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마. 기술 및 가격협상 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실시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사업예산)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IV 기타사항 1. 보고 및 기타사항

○ 발주처의 사업담당자와 용역업체의 과업책임담당자는 주1회 사업추진 현황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월1회 추진실적 및 차기 수행에 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용역수행자는 동 용역수행지침서에서 제시한 개발일정계획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은 용역내용에 따라 발주사측 담당부서가 제시하는 소재지에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함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여부는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9.24.)]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붙임】 1. 제안서 작성목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1. 제안서 첨부서식 2.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붙임 1> 제안서 작성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그 밖의 사항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90) = (정성적평가(85) + 정량적평가(5))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1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합계 90 ○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행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만 인정한다. (민간기업 제출용은 불인정)

4.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구분 방법 및 절차 대상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방법 및 절차

◦ 발주자는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기초자료(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유사사업자료(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조사자료) 및 기타 특이사항(그 외 사업기간에 영향을 주는 자료)을 사전에 조사 및 준비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투입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투입 인원수)에 따라 산정한다.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예시 >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262.8 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이하 19 1,000 ~ 1,999 22 2,000 ~ 2,999 24 3,000 이상 22 19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13.83 개월 ④ 투입 인력 수 - 4 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 3.5 개월

◦ 발주자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① 발주자가 작성한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를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② 사업기초자료로써 SW개발공정(분석․설계․구현․시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단년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신청서, 요구사항이 상세화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③ 조달청 (www.g2b.go.kr) 및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등에서 조사된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사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의 증감을 추정한다.

⑤ ①~④ 항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한다.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1> 첨부서류 서식 <정량적 제안서 관련>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입찰참가서류 관련>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3. 사용인감계 첨부 4. 서약서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첨부 1>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자체평가 점수 경영상태 정량평가 평가기준표 참조 5 계 5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정량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20 년
월
일

평 가 인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입찰참가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입 찰 건 명 대리인 성 명 직 위 연락처 e-mail

귀 원의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수락하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3>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사용인감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주
소 :

기
관
명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서 약 서 회사명 : 주 소 :

당사는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화학정보 스택 최신화 및 DB전환 설계”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주요 연혁 <첨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화학연구원은 “한국화합물은행 웹플랫폼 화학정보 스택 최신화 및 DB전환 설계”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본 입찰의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본 입찰의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입찰 참여 및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별첨 2>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3. 보안서약서(용역용) 첨부 4.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첨부 5. 대표자 보안확약서 첨부 6. 정보시스템 보안조치 확인서 첨부 7. 자료 인수․인계 대장

첨부 8.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첨부 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화학연구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계획』 및 『정보보안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참여인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파견 인력을 임의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야 하며, 인력 교체 시에는 사전 연구원측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나.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는 연구원에 있으며 습득한 일체의 기밀(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경우 누설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됨은 물론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지정한 파일 서버 또는 PC에 저장 ․ 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전자우편을 이용하되 첨부되는 자료를 암호화하여 후 수 ․ 발신 하여야 함
  • 연구원에서 제공한 비공개 대상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토록 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 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 장비 ․ 문서 등을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서는 복사본 등 별도의 자료의 보관을 금지하여야 함
  • 용역사업 종료 후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사업 책임자는 사업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다. 사무실 ․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정보화사업)용역업체 사무실은 잠금장치가 구비되고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한 기기 및 저장매체, 장비의 외부 반출 ․ 입 시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장비/저장매체에는 규정된 라벨(보안부서에서 수령)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함
  • 연구원에 반입되는 단말은 최신 백신 및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등 연구원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체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라. 내 ․ 외부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 전산망과 분리, 구성되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허용함
  • (정보화사업)용역사업 수행 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연구원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고, 불 필요시에는 즉각 권한해지 및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가 별도 기록 ․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해야 함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서버 및 장비운용자와 협조하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

마. PC 및 노트북 등 단말기에 대한 보안관리

- 운영체제는 최신의 버전을 유지하여야 함

  • 부팅 암호, 사용계정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guest 계정은 사용을 금 함
  • 암호는 9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만족하도록 설정하고 분기 마다 암호를 변경하여야 함
  • 임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또는 별도의 개인방화벽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면보호기를 10분 이내로 설정하고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 바이러스 백신 및 안티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엔진을 유지하며, 월1회 이상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외부에 반출한 노트북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웹사이트 접속 시에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의 PC ․ 서버 하드디스크 ․ 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연구원의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불량 등으로 인해 교체된 저장매체는 반드시 연구원에 인도하여야 함

바. 보안점검

  • 사업 책임자(해당부서장)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시 및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보안부서에 보안점검을 요청하여야 함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화학연구원은 정보보안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3> 보안서약서(용역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본 서약을 사업개시, 사업진행 및 사업종료 후에도 계속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수행직원) 업체명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서약집행자 (연구원 사업담당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첨부 4>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력 교육확인서 1. 건명(사업명) : 2. 참석자 확인 소 속 성 명 기 간 담당업무 서명 [교육내용] 1. 비밀유지 의무준수 2.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내용 3. 누출금지 대상정보 4.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5. 자료인수인계 대장 작성 및 관리 6. 장비반출입 방법 등

20
.
.
.

담당자 확인

한국화학연구원 (
) (인)

교육사진 <첨부 5> 대표자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체명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서약집행자 (연구원 사업담당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첨부 6> 정보시스템 보안조치 확인서

정보시스템 보안조치 확인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구매(사업) 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납품하는 정보시스템(서버 또는 서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보안업데이트 등 보안 조치를 수행하였음.

2. 본 업체(단체)는 납품하는 정보시스템(서버 또는 서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PC)의 비인가SW(백도어, 악성코드 등)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미준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화학연구원장 귀하 <첨부 7> 자료 인수․인계 대장 자료 인수·인계 대장

□ 용역사업명:
□ 수행업체:

자료명칭

인계ㆍ인수
일시

자료형태 주요내용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회수 일자 확인자 개발소스 2020.03.04. 10:00 문서 프로그램 소스 ○○○ (자필서명) ○○○ (자필서명) ○○○ 자필서명 인사DB 2020.03.04. 09:00 파일 시스템인증 ○○○ (자필서명) ○○○ (자필서명) ○○○ (자필서명)

<첨부 8>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용역사업 담당자:
(인)>

※ 보안조치 항목 ① CMOS 패스워드 설정 ② WINDOWS 패스워드 설정 ③ 화면보호기 설정 ④ 최신 백신 설치ㆍ운영 ⑤ 백신 점검 ⑥ 자료완전삭제 장비명 MAC값 사용자 반ㆍ출입 구분 반ㆍ출입 사유 반ㆍ출입 일시 보안조치 서명 PC D8-5E-D3-42-2F-AD 윤OO 반입 용역사업 `25. 2. 25. 10:00 ①②③④⑤⑥ 서명 FORMAT 전 FORMAT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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