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민간대행].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83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민간대행)(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이○용)[민간대행]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품
목 : 박신 컨베이어 시스템 1식(시방서 등 참조)
라. 납품장소 : 여수시 화양면 집앞개길 65-34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 금 123,359,000원(부가세포함)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입찰은 세문수산(이○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해 여수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문의(사업지원부서) : 어업생산과 박찬웅(☎061-659-3951)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로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물품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아래조건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벨트컨베이어, 2410171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벨트컨베이어, 2410171201)를 소지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조의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를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찰결과의 게재로 서류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인도 평가서류 등
바. 낙찰자 결정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 또는 팩스로 송부하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제품 규격, 사양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어업생산과 박찬웅(061-659-3951)
○ 계약(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박유림(061-659-317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여 수 시 재 무 관
===== [공고문]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민간대행].pdf =====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83호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물품 구매 입찰 공고(민간대행)(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
명 : 2025년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용)[민간대행]
나.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품
목 : 박신 컨베이어 시스템 1식(시방서 등 참조)
라. 납 품 장 소 : 여수시 화양면 집앞개길 65-34
마.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바. 기초금액 : 금 123,359,000원(부가세포함)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입찰은 세문수산(이○용)에서 시행하는사업으로「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대행)에 의해 여수시에서
입찰을대행하는건이며, 계약상대자선정이후계약에관한사항은민간보조사업자주관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문의(사업지원부서) : 어업생산과 박찬웅(☎061-659-3951)
2. 입찰 집행방법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
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 ‧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로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대상 물품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4. 입찰참가 자격(아래조건 모두 충족) 「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
감일 전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벨트컨베이어, 2410171201)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벨트컨베이어, 2410171201)를 소
지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
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
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 조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로 계
2
2 ‘ · ’
약체결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 「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작성요령
에 의해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
정합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찰결과의 게재로
※소재지기준일은입찰공고일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유지하여야합니다.
서류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2인 이상인
경우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부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1
1 1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38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등록·허가·신고등에관한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
∙신인도 평가서류 등
1
바. 낙찰자 결정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 또는
팩스로 송부하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를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8
.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 시간 전에 콜센터( 24 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 1588-0800)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다. 입찰참가자는
」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령 , , , , ,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
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제품 규격 사양 및 과업 에 관한 사항 어업생산과 박찬웅
○ 계약 입찰참가자격 등 에 관한 사항 회계과 박유림
(
( , ) ) : : (061-659-3951) (061-659-317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
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공익신고자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됨을알려드립니다.
여수시 재무관
2026. 9.
===== [시방서 등]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민간대행].zip =====
===== [공내역서]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민간대행].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E: 구분 F: 검토금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7.50%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1% H: (A + 4 + J/1.1) × 0.0311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0% H: (A + B) × 0.0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4.6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작 업 대 D: F:
B: 3-1 C: 조립공(작업대) D: F:
B: 1-2 C: 자재대(작업대) D: F:
B: 1-3 C: 부대공(작업대) D: F:
B: * C: 콘베어 설치(16M, 2식) D: F:
B: 2-1 C: 조립공(콘베어(16M, 2식)) D: F:
B: 2-2 C: 자재대(콘베어(16M, 2식)) D: F:
B: 2-3 C: 부대공(콘베어(16M, 2식)) D: F:
B: * C: 콘베어 설치(8M, 1식) D: F:
B: 3-1 C: 조립공(콘베어(8M, 1식)) D: F:
B: 3-2 C: 자재대(콘베어(8M, 1식)) D: F:
B: 3-3 C: 부대공(콘베어(8M, 1식))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F: % K:
B: C: 연금보험료 D: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1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굴 박 신 작 업 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작 업 대 D: F:
B: 3-1 C: 조립공(작업대) D: F:
B: C: 작업대 D: E: 12.733 F: TON
B: C: SUS 철판 D: 1220×2440, 3t E: 7.953 F: TON
B: C: SUS 무늬철판 D: 1220×2440, 3t E: 0.663 F: TON
B: C: SUS 철판 D: 1220×2440, 4t E: 2.623 F: TON
B: C: SUS 각관 D: 40×40, 2t E: 1.838 F: TON
B: C: SUS 앵글 D: 50×50, 5t, 6m E: 0.24 F: TON
B: C: SUS 평철 D: Φ40×4t, 4m E: 0.054 F: TON
B: C: D: F:
B: 1-2 C: 자재대(작업대) D: F:
B: C: 금속 스텐용 절단석 D: 4inch E: 30 F: EA
B: C: 그라인드 연마석 D: 4inch E: 20 F: EA
B: C: SUS 용접봉 D: E: 10 F: kg
B: C: 3t SUS철판 레이저 가공비 D: E: 36 F: kg
B: C: D: F:
B: 1-3 C: 부대공(작업대) D: F:
B: C: 크레인대여비 D: E: 1 F: 일
B: C: 운반비 D: 5ton덤프트럭 E: 1 F: 일
B: C: D: F:
B: C: D: F:
B: * C: 콘베어 설치(16M, 2식) D: F:
B: 2-1 C: 조립공(콘베어(16M, 2식)) D: F:
B: C: 콘베어 D: 16M, 2식 E: 3.892 F: TON
B: C: SUS 파이프 D: 40A×2t, 6m E: 1.067 F: TON
B: C: SUS 파이프 D: 25A×2.5t, 6m E: 1.044 F: TON
B: C: SUS 파이프 D: 200A×4t, 6m E: 0.133 F: TON
B: C: SUS 파이프 D: 250A×4t, 6m E: 0.165 F: TON
B: C: SUS 철판 D: 1220×2440, 2t E: 0.442 F: TON
B: C: SUS 철판 D: 1220×2440, 4t E: 0.584 F: TON
B: C: SUS 철판 D: 1220×2440, 6t E: 0.442 F: TON
B: C: SUS 각관 D: 40×40, 2t E: 0.046 F: TON
B: C: SUS 환봉 D: 40Φ E: 0.126 F: TON
B: C: SUS 앵글 D: 65×65, 6t E: 0.038 F: TON
B: C: D: F:
B: 2-2 C: 자재대(콘베어(16M, 2식)) D: F:
B: C: SUS 펀칭판(타공판) D: 1220×2440, 2t E: 1 F: EA
B: C: 벨트 D: 두께6mm, 폭450mm E: 65 F: m
B: C: M12볼트너트 D: L50 E: 24 F: EA
B: C: 레이저 타공 및 절단 가공비 D: E: 670 F: kg
B: C: D: F:
B: 2-3 C: 부대공(콘베어(16M, 2식)) D: F:
B: C: 크레인대여비 D: E: 3 F: 일
B: C: 운반비 D: 5ton덤프트럭 E: 3 F: 일
B: C: D: F:
B: * C: 콘베어 설치(8M, 1식) D: F:
B: 3-1 C: 조립공(콘베어(8M, 1식)) D: F:
B: C: 콘베어 D: 8M, 1식 E: 1.799 F: TON
B: C: SUS 파이프 D: 40A×2t, 6m E: 0.254 F: TON
B: C: SUS 파이프 D: 25A×2.5t, 6m E: 0.232 F: TON
B: C: SUS 파이프 D: 200A×4t, 6m E: 0.267 F: TON
B: C: SUS 철판 D: 1220×2440, 4t E: 0.584 F: TON
B: C: SUS 철판 D: 1220×2440, 6t E: 0.442 F: TON
B: C: SUS 환봉 D: 40Φ E: 0.063 F: TON
B: C: SUS 앵글 D: 65×65, 6t E: 0.038 F: TON
B: C: D: F:
B: 3-2 C: 자재대(콘베어(8M, 1식)) D: F:
B: C: 벨트 D: 두께6mm, 폭450mm E: 17 F: m
B: C: M12볼트너트 D: L50 E: 10 F: EA
B: C: 레이저 타공 및 절단 가공비 D: E: 450 F: kg
B: C: D: F:
B: 3-3 C: 부대공(콘베어(8M, 1식)) D: F:
B: C: 크레인대여비 D: E: 1 F: 일
B: C: 운반비 D: 5ton덤프트럭 E: 1 F: 일
B: C: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7.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F: %
B: C: 연금보험료 D: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1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 [일반시방서]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민간대행].pdf =====
제1장 제조·구매 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2025년 굴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항 및 이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사양서에 준하도록 한다.
(3) 설계도 및 특별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 사양서에 우선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라. 제조·구매설치 내역서
(2)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시방서에서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제조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
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또는 발주자
「발주처」또는 「발주자」라 함은 시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본 공사의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조기관과 동 보조기관의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1.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또는 「도급자」라고 표기
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감독관」으로서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3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일반조건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제조·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표준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
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제조·구매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6 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제반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조의 특수성·지역여건·제조방
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1.2.7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
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3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물품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구매품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
서 제조·구매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승인 등을 행하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
주처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
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조·구매 설치를 위한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에는 재시공, 제조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 제조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제조작업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감독자는 계약변경을 유발하거나 발주처에 비용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당해 제조·구매 설치 시공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임무를 이행하
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조·구매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발주처에 정기적인 제조·구매 수행보고
(4) 작업장의 경비, 관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5) 작업장의 청소 및 환경정리 등
(6) 발주처의 당해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업무
(7) 작업장 주변 주민 및 방문자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 및 환경영향사항 홍보
(8) 제조·구매로 인한 주변피해 및 민원 해결
(9) 제조·구매에 필요한 동력,용수, 통신의 공급 및 경비 부담
(10) 발주처 사무실, 제반비품 및 기구, 통신시설 등 제공
(11) 지장물 이설 처리비, 도로점용료, 사무실점용료 및 비품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자재 활용계획에 의한 재사용 강재
의 취득 및 사용
(12) 제조·구매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신청 비용 및 허가 수수료에 대
한 경비부담
(13) Shop Drawing List의 작성, 제작중 검측자료, 유지관리 도면 제출 등
(14) 기타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것으로 발주처 협조사항 이외의 제반사항
1.4.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제조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조·구매에 잘못이 발
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제조 착수예정일 1개월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제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1.7 설계변경 조건”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2.1 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제조·구매 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계약대상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에 대하여는 기
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제조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있을 때는 수
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제조·구매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
약을 체결한 자의와 제조·구매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제조· 구매품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이 제3자에
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제조·구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및 인원
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4.5 관련 규준 비치
수급인은 제조·구매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규준
등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관련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본 공사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 (KS)
(5) 검사에 필요한 각종 측정기구 등
(6) 기타 본 시방서 2.2제출물 2.3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는 서류
1.5 제조 • 구매 계약 기간의 연장
1.5.1 연기요청
수급인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제조·
구매예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2 제출
제조·구매 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상하였을 때
(2) 공종 성격상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본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5) 구조물 배치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경우
(6)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1.7 기성량의 조정
검사 결과,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제조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하도급자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하도급자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부분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9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제2장 계획 및 관리
2.1 협의 및 조정
2.1.1 일반사항
1. 제조 시공중의 마찰방지
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제조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순서, 착수시기, 작업진행속도, 제조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제조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
한 후에 제조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납품까지 관련 작업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2 추진계획
1. 현장관리계획
(1) 일반사항
① 제조 및 설치 계획
② 운송계획 등
(2) 인력관리계획
①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3) 품질관리계획
①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 등
② 주요자재 품질관리계획
③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4) 공정관리계획
① 공종별 공정계획(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②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③ 안전시설계획
- 외부비계, 낙하물방지망, 안전표지판,가설전기, 위험물 저장소 설치
④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7) 환경관리
① 환경오염방방지에 관한 대책
② 민원방지 및 민원 발생시 조치계획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 타
① 수급인 본사 지원방안
②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1.3 시공전 협의
1. 전체진행회의
(1)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제조 구매 관련자가 참석하는 전체진행회의를 수급인과
발주처(감독자)의 협의하여 필요시에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제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
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수급인과
발주처(감독자)의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기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기기한 연기 또는 공정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제조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기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각 공종간 또는 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간한 사항
⑥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사항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으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정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2.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 착수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
며,회의 개최전에 발주처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 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
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자 및 제조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4. 제조·구매 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제조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제작을 착수 또는 진행할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자가 조정방안을 수급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수급인이 이를 채택하여 제조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4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수속
(1) 수급인은 본 제조와 직접 관계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긴밀히 협조함으로서 작업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공정진도를 맞추어 불필요한 재료, 인력,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항로의 통행선박 왕래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순서, 단계 및 시기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가 필수 요소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제조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필요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관련 기관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일반사항
1. 제출절차 등
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
번호를 명기한다.
1.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처는 제조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한다.
1.5 미제출시의 제한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제조를 진
행할 수 없다.
2.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 별 선·후·동시 시 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⑤ 주간 공정률표
⑥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⑦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⑧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시공계획서
3.1 승 인
수급인은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조를 착수하여야 한다.
3.2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 계획 및 환경 관리계획
(8) 타 공정(토목 및 전기)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시공 상세도면
4.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제조·구매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제6장 납품 6.4 납품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
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3 포함 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5. 자재 제품자료
5.1 제 출
제조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감독자)의 승인을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2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하여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2) 당해 자재가 설계더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제4장 품질관리 4.3.1 품질시험기준"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
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기준과 같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
기관 사업장에서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
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3 증빙서류 사본
5.2항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6. 견본
6.1 제출 및 비치
수급인은 제조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처(감독자)의 승인을 득하
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전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
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기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6.2 포함 사항
(1) 자재의 견본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 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7. 사진
7.1 비치 및 제출
제조 시공 중 주요작업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납품 시 "제7장 납품, 7.4 납품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촬영방법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9. 납품서류
9.1 제출서류
납품서류의 종류, 내용 등은 “제6장 납품 6.4 납품서류" 및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3 공무행정서류
2.3.1 일반사항
1. 비치 및 제출
1.1 관련 절
본절은 “2.2 제출물 8. 공무행정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1.2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제조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련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시공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납품되면 지체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서류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에 의해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3.일지
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주요사항
① 사고, 사건
② 제조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③ 측정사항
④ 급속 공사사항
⑤ 발주처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⑥ 점검, 감사 등
(4) 익일 작업추진예정사항
4. 기성검사원 및 납품완료검사원
4.1 기성검사원
(1) 제줄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
③ 제조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⑤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2 납품완료검사원
(1) 제출서류
① 납품완료검사원
② 납품부분 총괄표
③ 제조비 세부내역
④ 납품완료 사진
⑤ 제조기록부
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제6장 납품 6.4 납품완료서류"에 명시된 서류 또는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납품완료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변경승인 요청
5.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및 시방서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5.2 제조계약기한 연기원
(1) 제조계약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제조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제조중단으로 인한 계약기한 연기원 제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6.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6.1 시공확인
수급인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확인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6.2 현장 지도점검
(1) 현장지도점검대장
지도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기
록하여 상시비치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의 절차 등은 “제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7.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관련법규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7.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2)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조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제출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제조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제조용 자재의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 검사원, 납품완료검 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납품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6) 자재 검수부
제조용 자재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7.3 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 자재 관리부
자재 품목별 인수,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한다.
8. 하도급 관련서류
8.1 하도급 시행계획서
8.2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도급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도급자의 관련시공실적
(2)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계약서
③ 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이 행(계약)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3 하도급관리대장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9. 안전관리서류
9.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제5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9.2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
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 는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납품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납품완료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자재 관리
3.1 적용기준
3.1.1 사용자재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
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사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
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3.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감독자)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
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3 자재 선정
수급인은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다.
3.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3.2
반 입
3.2.1 자재 수급계획서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2.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
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3 자재관리
3.3.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3.3.2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확인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4 자재의 보관,운반, 취급
3.4.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공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3.4.4 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4장 품질 관리
4.1 적용범위
수급인은 시공 및 제조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등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관리계획
4.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제조·구매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은 수급인이 제출한 “(2)”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
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처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 • 검사계획은 “4.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2.3 계힉이행 확인
(1) 발주처은 수급인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
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4.2.4 품질관리 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의한다.
4.3 품질시험·검사
4.3.1 품질시험 기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이 시방서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
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설계
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4.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공장내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공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제조·구매에 대한 기성 검사
원, 납품완료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납품검사 신청 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
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3.5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4 품질시험·검사·의뢰
4.4.1 의뢰절차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
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5 시공 허용오차
4.5.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제조 시행전에 시공한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
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정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시방서 해당 시방에 따른다.
4.5.3 공정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
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4.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4.7.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② QC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
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
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
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QC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
우 수급인에게 QC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
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7.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처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2) 발주처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
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납품완료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제5장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5.1 적용
5.1.1 적용범위
(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방에 따른다.
5.2 일반사항
5.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장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안전 및 물적 피해·손
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수급인은 본 제조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5.2.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안전을 위하여 공장에 관련자 외의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발주처을 대행하여 산업안전 관리법과 관렵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본 제조와 관련한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태풍주의보 및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
비를 하여야 한다.
(3) 태풍, 폭우, 강풍 등 이상 기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선단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며, 기상예보 등을 통하여 미리 작업현장의 기상조건을 파악한 후 시공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조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작업선의 통행이나 작업 시에는 항입구를 항해하는 선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공장 내에는 주간 및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안내, 위험, 경고표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제조시행 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 장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육
상에서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제조시행에 있어 환경보전에 관하여 주의하는 동시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
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제조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10) 본 제조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 작업준비의 시공방법 및 운반작업은 소방법령, 안전작업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에 따
라 수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작업현장 및 관리창고의 소화작업에 준비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안
전사고 및 화재발생시 발주처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변상의 책임을 진다.
(12) 수급인은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비
5.4.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
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4.2 사용내역 제출
수급인은 매월 및 기성 또는 납품완료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5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장비 등의 소음으로 공증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방지
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진동 및 소음 발생이 큰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
야 한다.
(2) 수급인은 환경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책임자는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대책 등을 지시하고, 환경관리자,
환경 담당자를 임명하고, 현장환경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행중 환경보전에 관한 관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상장비에서 발생되는 유류, 쓰레기 등 폐기물
을 수거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납품
6.1 납품전 검사
(1) 발주처은 납품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
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납품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납품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
록하여 납품검사시 납품완료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2 납품검사
6.2.1 납품완료검사원
납품완료검사원의 제출은 "2.3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6.2.2 납품검사 내용
발주처이 시행하는 납품완료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숭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8) 납품완료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3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치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6.4 납품설치서류
(1)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준공도면(CD포함)
(2) 사진첩 (CD포함)
(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4)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제조범위, 제조기간 등)
(5)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시방서 각 항목에 명시된 사항 등에 한한다.
(6) 유지관리 지침
===== [특별시방서]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민간대행].pdf =====
제1장 굴 박신 다위 및 콘베어 설치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해상에서 채취한 굴을 육상에 적재하고, 박신(알굴까기)작업 및 굴 껍질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박신 다위
(작업대) 및 콘베어 설치 설계, 제작, 설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주요 설비 구성
1. 박신다위(작업대 시스템): 굴 적재, 작업자 배치 및 박신전용 프레임
2. 콘베어 장치 : 박신후 발생한 굴 껍질을 분쇄기까지 자동 이송하는 시스템
제2항 자재 및 구조 사양
2.1 사용재질
(1) 수분과 염분이 상시 접촉하는 어업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프레임과 주요 구조부는 부식과 녹을 방지하기
위해 SUS 타공판(스테인리스 스틸) 및 내부식성 자재를 적용한다.
2.2 박신 다위(작업대)구조
(1) 형태 및 배치 : 굴을 적재하는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여공(작업자)들이 양쪽 옆으로 마주 보고 서서 작업할 수 있는
대칭형 구조로 제작한다.
(2) 높이 설계 : 작업자의 인체공학적 작업 편의를 위하여, 기둥 높이는 800mm 내외로 지정하여 여공(작업자)의 가슴
높이로 맞춘다.
2.3 껍질 투하 및 낙하구조
(1) 박신 다위 하부에 굴 껍질이 낙하하는 위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투하용 배출구(구멍)를 타공한다.
(2) 여공(작업자)이 박신한 알굴을 별도 그릇에 담고, 껍질은 작업대 바닥쪽 배출구로 밀어 넣으면 하부 콘베어로 자동
낙하하도록 설계한다.
제3항 콘베어 이송 시스템 사양
3.1 콘베어 배치
(1) 박신 다위(작업대)의 하부 공간에 콘베어를 밀착 설치한다.
(2) 작업 중 발생하는 굴 껍질이 외부로 튀거나 유실되지 않고, 낙하 즉시 콘베어 벨트 위로 안착하도록 수집가이드를
포함한다.
(3) 도장할 수 없는 부분이나 기계 가공 부분은 전기 부품을 제외하고는 녹이 슬지 않도록 적당한 오일류를 발라야 한다.
3.2 분쇄기 연계 및 자동화
(1) 하부 콘베어 굴 껍질이 떨어지는 부위부터 종점이 분쇄기 투입구까지 완만하고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경사 및
선로를 구성한다.
(2) 박신 작업 시간 및 유랑에 맞춰 콘베어가 정속 구동하도록 제어판을 구성하며, 껍질이 상시 자동으로 분쇄기까지
이송되어 인력 유동을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감소시킨다.
제4항 시공 및 설치 기준
4.1 높이 및 수평조절
(1) 설치 현장의 바닥 구배(기울기)를 고려하여 작업대의 기둥 하부에는 수평 조절 좌(레벨링 풋)를 설치하거나, 현장
맞춤형 구조로 조절하여 진동 시에도 유격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4.2 안전 및 작업서 확보
(1) 모든 SUS타공판 및 프레임의 절단 부위는 작업자가 날카로운 면에 다치지 않도록 매끄럽게 그라인딩(사상)처리 및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콘베어 구동부 및 회전 부위에는 작업자의 옷자락이나 손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커버를 필수적으로 장착한다.
4.3 시운전 및 검사
(1) 설치 완료 후, 부하(실제 굴 껍질 투하) 및 무부하 상태에서 콘베어를 가동하여 벨트의 쏠림 현상, 소음, 진동 및
분쇄기 연계 이송의 원활성을 검증해야 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