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_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hwp =====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38호
나라장터 공고 제R26BK01738446-000호
전자공개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26. 10. 15. ~ `27. 03. 31. 까지 (장기계속계약) 기초금액 192,522,000 추정가격 175,020,000 부 가 세 17,502,000 관급자관급비 -
1차수(26년) 예정금액: 99,306,000원 / 부가세 포함
2차수(27년) 예정금액: 93,216,000원 / 부가세 포함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고용개선비 지원 대상
본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원수급인 직접시공 대상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시설 운영(직원상주) 중 실시되는 개보수공사로 공사근로자 및 상주직원 안전과 공간 운영을 위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 공사는 2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수 계약과 2차수 계약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므로, 견적제출 업체는 예정공정표 및 시방서를 확인하여 장비 및 인력투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차수별 예정금액 및 공사기간, 이행범위 등은 내역서, 공정예정표, 시방서 등을 참조)
본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소규모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 합니다.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으로 착공 시 수립한 촬영계획서에 따라 최종 촬영 기록물을 편집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특정 규격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참가자는 시방서 및 장비계산서상의 물품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착공계제출 시 규격에 맞는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시방서 미확인 및 규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책임은 투찰업체에 있습니다.
견적제출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및 공정예정표, 제품규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금천예술공장(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57) /
시설운영팀 (02-758-2191)_설계서 열람 신청 시 사전연락 필수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안)
공고기간
`26. 9. 21. (월) ~`26. 10. 1. (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6. 9. 29. (화/ 11:00) ~ `26. 10. 1. (목/ 11:00)
개찰일시
`26. 10. 1. (목/ 12:00 이후)
개찰장소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4층 재무회계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_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응찰(상호시장 진출)이 제한됩니다.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상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 가급적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77,234 1,026,943 102,128 497,256 4,037,496 910,000 ※ A값: 7,351,05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임하여야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제한
○ 본 공사의 낙찰자(계약자)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계약자의 분담부분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①항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해당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수행
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 수습과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계약이행 통합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제를 통해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미해당, 청렴이행 서약,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동의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필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축허가 일반조건 및 공사 착수 전 신고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8.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생략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 설계열람, 과업내용: 서울문화재단 시설운영팀 (☎ 02-758-2191)
라.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02-3290-7139)
마.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 →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예시)서울문화재단 본관 옥상 방수공사 계약종류 용역, 공사, 물품 중 택1 계약금액 금1,000,000원정(금일백만원)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27. 00. 00. 계약상대 업체명 업체명 기재 대표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0 주소 주소 기재 보증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액 ‘원’단위 기재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
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 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3 청렴계약 이행서약
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의 공고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재)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예 [ ] 아니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당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공사의 경우 대금청구 시 별도 제출 [✔] 예 [ ] 아니오 8 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에 해당하는 자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퇴직직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본인(법인)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 중 (재)서울문화재단의 퇴직자(직전 2년 이내)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11 유착비리 적발 업체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본인(법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 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예 [ ] 아니오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연도 5년까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표 홍길동 010-0000-0000 [email protected] 과장 홍길순 010-0000-0000 [email protected]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월 0일 계약상대자 : 업체명 기재 대표자
: 홍 길 동
(인)
서울문화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착공신고서 ․ 공정표 ․ 현장대리인신고서 ○ 착공신고 계 약 명:
계약금액: 一金 일억원정(₩ 100,000,000)_V.A.T포함
계약일자: 2026.00.00.(월) 착공일자: 2026.00.00.(월) 준공기한: 2026.00.00.(월) ○ 공정표 공 정 비율 (%)
공
정
비고 1주 2주 3주 4주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성
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 - *******)
면허기술증별:
첨
부: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ㆍ 공정표ㆍ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월) 사업담당자 확인 위 계약자 소속 주 소: 직급 상 호: 성명 (인) 대표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공사 착공계 ■ 계약명: ㅇㅇㅇㅇ공사
■ 계약기간: 2026.00.00.(월) - 2026.00.00.(월)
■ 계약금액: 一金 ㅇㅇㅇㅇㅇ원정 (₩ 000,000,000)_V.A.T포함
■ 계약일: 2026.00.00.(월) ■ 착공일: 2026.00.00.(월) ■ 준공예정일: 2026.00.00.(월)
상기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월) 기관명: 주소:
대표: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예정 공정예정표 ◎공사명 : 공종 일정 8월 9월 10월 1 2 3 4 1 2 3 4 1 2 3 4 투입인원
사업담당자:
(인)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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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 공사 책임자계 ○ 계약명:
위 계약의 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공사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 소속: - 직위: - 성명: - 주소: 2026. 00. 00. (월)
기관명: 주식회사000
대표: 0 0 0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보 안 서 약 서 소속: 성명(직위): 주민등록번호: 계약명:
상기 본인은 (계약명:000공사) 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계약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귀 재단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자료의 보안관리 및 대외발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을 엄격히 관리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계약 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첨부] 참여인원 보안서약 확인 1부
서약인
0 0 0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귀하
※ 계약 책임자가 작성 및 서명하며, 참여 인원 첨부양식 활용
참여인원 보안서약 확인
본인은 보안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확인(서명, 인) ※ 착수계 / 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참여 인원이 다수인 경우 양식연장 가능하며, 주관, 협동, 위탁기관별 작성 가능
- 참여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 시까지 미확정인 경우는 확정 시 별도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공사: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용역: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의 11(단순노무 용역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상세공정표 별첨 보유 면허 작성.
재직증명서. 보유면허 사본, 자격(경력)수첩 사본 등.
===== 붙임1-1. (변환본)입찰공고문_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pdf =====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38호
나라장터 공고 제R26BK01738446-000호
전자공개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금천예술공장 공사도면 및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 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26. 10. 15. ~
`27. 03. 31. 까지
(장기계속계약)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92,522,000 추 정 가 격 175,020,000 부 세 17,502,000 관급자관급비 - 가
1차수(26년) 예정금액: 99,306,000원 / 부가세 포함
2차수(27년) 예정금액: 93,216,000원 / 부가세 포함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고용개선비 지원 대상
본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원수급인 직접시공 대상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시설 운영(직원상주) 중 실시되는 개보수공사로 공사근로자 및 상주직원 안전과
공간 운영을 위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 공사는 2개년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수 계약과 2차수 계약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므로, 견적제출
업체는 예정공정표 및 시방서를 확인하여 장비 및 인력투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차수별 예정금액 및 공사기간, 이행범위 등은 내역서, 공정예정표, 시방서 등을 참조)
본 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소규모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업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 합니다.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으로 착공 시 수립한 촬영계획서에 따라 최
종 촬영 기록물을 편집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특정 규격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참가자는 시방서 및 장비계산서상의 물품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착공계제출 시 규격에 맞는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시방서 미확인 및 규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계약
상대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책임은 투찰업체에 있습니다.
견적제출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및 공정예정표, 제품규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금천예술공장(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57) /
시설운영팀 (02-758-2191)_설계서 열람 신청 시 사전연락 필수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안)
공
고 기 간
`26. 9. 21. (월) ~`26. 10. 1. (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6. 9. 29. (화/ 11:00) ~ `26. 10. 1. (목/ 11:00)
개 찰 일 시
`26. 10. 1. (목/ 12: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4층 재무회계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기계
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_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
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응찰(상호시장 진출)이 제
한됩니다.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
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
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상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
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 가급적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77,234 1,026,943 102,128 497,256 4,037,496 910,000
※ A값: 7,351,05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
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임하여야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
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
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
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➁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➂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➃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제한
○ 본 공사의 낙찰자(계약자)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➀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➁ 계약자의 분담부분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
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➂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
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➁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
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해당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
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
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
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수행
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 수습과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➁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➂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계약이행 통합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제를 통해 계약일반조건, 조세포탈 미
해당, 청렴이행 서약,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개인정보 이용·수집에
동의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
시에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
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
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
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필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축허가 일반조건 및 공사 착수 전 신고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
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8.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생략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 설계열람, 과업내용: 서울문화재단 시설운영팀 (☎ 02-758-2191)
․ , 계약체결: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02-3290-7139)
라. 입찰공고집행
마.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
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 →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
(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
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 약 상 대
(예시)서울문화재단 본관 옥상 방수공사
금1,000,000원정(금일백만원)
업
체
명 업체명 기재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주
소 주소 기재
보 증 계 약 보 증 금 순 구 분 1
계약
일반조건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보증금액 ‘ ’
원단위 기재
계
계
대
연
약
약
종
기
표
락
류
간
자
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용역, 공사, 물품 중 택1
계약 체결일~ ’27. 00. 00.
홍길동
000-0000-000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
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의 공고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세부내용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
․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
3 청렴계약
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이행서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
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 예
[ ] 아니오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재)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
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
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
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
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
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
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당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
[✔] 예
[ ] 아니오
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
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
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
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
행하겠습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
안전 및 보건 5 니다. 확보 의무 준수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예
[ ] 아니오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
6 계약보증금
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
지급확약서 다.
[✔] 예
[ ] 아니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7 지급각서
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
다.
[✔] 예
[ ] 아니오
※ 공사의 경우 대금청구 시 별도 제출
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8 수의계약 각서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 수의계약시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
한하여 작성
[✔] 예
[ ] 아니오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
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
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
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에 해당하는 자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
[✔] 예
[ ] 아니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
◯
②
3
◯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⑧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이상, ◯
10
퇴직직원 고용
등 여부 확인
11
유착비리 적발
업체 여부 확인
12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본인(법인)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 중 (재)서울문화재단의 퇴직자(직전 2년 이내)가 없
음을 서약합니다.
본인(법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 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가 아님을 서약합니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수집ㆍ이용 목적 현장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 장, 공무팀장), 전화번 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 호, 이메일, 휴대폰번 리 문자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연도 5년까지
호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
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대표 홍길동 과장 홍길순
휴대폰번호
010-0000-000
0
010-0000-000
0
이메일주소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문화재
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월 0일
계 약 상 대 자 : 업체명 기재
대
표
자 : 홍 길 동
서울문화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2) 착공신고서 ․ 공정표 ․ 현장대리인신고서
○ 착공신고
계 약 명:
계약금액: 一金 일억원정(₩ 100,000,000)_V.A.T포함
계약일자: 2026.00.00.(월)
착공일자: 2026.00.00.(월)
준공기한: 2026.00.00.(월)
○ 공정표
1주
2주 3주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성
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 - *******)
면허기술증별:
첨
부: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ㆍ 공정표ㆍ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월)
사업담당자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위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4주
공사 착공계
■ 계약명: ㅇㅇㅇㅇ공사
■ 계약기간: 2026.00.00.(월) - 2026.00.00.(월)
■ 계약금액: 一金 ㅇㅇㅇㅇㅇ원정 (₩ 000,000,000)_V.A.T포함
■ 계약일: 2026.00.00.(월)
■ 착공일: 2026.00.00.(월)
■ 준공예정일: 2026.00.00.(월)
상기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월)
기관명:
주소:
대표: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예정 공정예정표
◎공사명 :
공종
일정
투입
8월
1
2
9월
3
4 1 2
10월
3
4 1 2 3 4 인원 2026. .
.
사업담당자:
신청인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 (인 )
공사 책임자계
○ 계약명:
위 계약의 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공사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 소속:
- 직위:
- 성명:
- 주소:
2026. 00. 00. (월) 기관명: 주식회사000 대표: 0 0 0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인) 보 안 서 약 서
소속:
성명(직위):
주민등록번호:
계약명:
상기 본인은 (계약명:000공사) 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계약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귀 재단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계약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자료의 보안관리 및 대외발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을 엄격히 관리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
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계약 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
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26년
[첨부] 참여인원 보안서약 확인 1부
서약인 00월 0 0 0 (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귀하
※ 계약 책임자가 작성 및 서명하며, 참여 인원 첨부양식 활용
00일
참여인원 보안서약 확인
본인은 보안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보안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착수계 / 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참여 인원이 다수인 경우 양식연장 가능하며, 주관, 협동, 위탁기관별 작성 가능
- 참여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 시까지 미확정인 경우는 확정 시 별도 제출
확인(서명, 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대표자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의 규
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공사: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용역: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의 11(단순노무 용역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
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
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
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계약상대자 : 월 ○○○(주) 일 대표 (인)
===== 붙임2. 공사설명서, 예정공정표, 제품규격서, 장비계산서_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zip =====
===== 공사설명서, 예정공정표, 제품규격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C: 공 사 명 : D: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설계용역
B: 2. C: 공사개요
C: ○ 위
치 :
D: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C: ○ 공사목적 :
D: 노후화된 기존 냉·난방기(실내기 및 실외기)를 철거하고 신규 설비로 교체하여 냉·난방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 공사내용 :
D: 냉,난방 교체 기계공사 1식
B: 3. C: 공사기간
C: ○ 본 공사는 2개년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C:
- 1차년도 (2026년 10월~12월)에는 실외기 등 주요 자재의 제작 및 현장 반입을 실시하고,
C:
- 2차년도 (2027년 1월~3월)에는 실내기 설치, 배관공사, 시운전 및 준공을 완료한다.
B: 4. C: 설계 적용 기준
C: ○ 본 공사의 설계는 관계 법령, 국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행한다.
B: 5. C: 기타 사항
C: ○ 공사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C: ○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적용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 공사명 :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설계용역
B:
공기
공종 C: 착공일로부터 6개월 O: 비고
C: 26년 10월 E: 26년 11월 G: 26년 12월 I: 27년 1월 K: 27년 2월 M: 27년 3월
B: 현장조사
B: 장 비 반 입
(1차 장비)
B: 장 비 반 입
(2차 장비)
B: 철 거 공 사
B: 기계설비공사
B: 시운전
B: 현장 정리
B: ** 우천등 기상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트: 제품 규격서]
C: 히트펌프냉난방기 (EHP) 제품 규격서
C: ○ 위
치 :
D: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57
C: ○ 품
명 :
D: 히트펌프 냉,난방기 실내기 및 실외기
C: ○ 설치장소 :
D: 금천예술공장 지상1층
C: ○ 관련사업 :
D: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설계용역
C: 합 계 금 액 D: 합 계 금 액 E: 일금 원정 I: ₩0
D: 품 명 E: 규격 F: 단위 G: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F: Unit G: Quantity H: Unit Price I: Amount J: g2b NO
C: 실외기 D: 냉난방실외기 22HP (프라임 1등급) E: AM220AXVHHH1 F: EA G: 1 J: 1차
(26년 공사분)
D: 냉난방실외기 28HP (프라임 1등급) E: AM280AXVHHH1SY F: EA G: 1
D: 냉난방실외기 32HP (프라임 1등급) E: AM320AXVHHH1SY F: EA G: 1
C: 유선리모컨,
중앙제어기
,호환중계기 D: 유선리모컨 - EHP E: AWR-WE13N F: EA G: 26
D: DMS 2.5(터치중앙제어기) E: AIM-D01AN F: EA G: 1
D: 무풍 WIFI 1WAY 중형 E: PC1NWSK3NW F: EA G: 3
D: 무풍 WIFI 1WAY 대형 E: PC1BWSK3NW F: EA G: 2
D: 전면판넬 - 4WAY E: PC4NUFK1NW F: EA G: 21
D: 호환 중계기 E: AIM-N01 F: EA G: 3
C: 실내기 D: 냉난방 실내기 4.0kw, 무풍 1-WAY (중형) E: AM040BN1PBH1 F: EA G: 3 J: 2차
(27년 공사분)
D: 냉난방 실내기 5.2kw, 무풍 1-WAY (대형) E: AM052BN1PBH1 F: EA G: 2
D: 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7.2kw,4방향 E: AM072BN4DBH1 F: EA G: 4
D: 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8.3kw,4방향 E: AM083BN4DBH1 F: EA G: 3
D: 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11.0kw,4방향 E: AM110BN4DBH1 F: EA G: 14
C: 합
계
===== 냉난방기 장비계산서.xlsx =====
[시트: 1. 건축개요]
A: 1. 건축개요
A: 1.1. 건설개요
A: 1. 공
사
명 : C: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설계용역
A: 2. 건 물 위 치 : C: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3-7번지
A: 3. 설 계 개 요 :
A: 4. 대 지 면 적 : C: 3,070.94 D: ㎡
A: 5. 건 축 면 적
: C: 1,193.13 D: ㎡
A: 6. 연
면
적
: C: 3,070.94 D: ㎡
A: 7. 층
수
: C: 지하1층~지상3층
A: 8. 건
폐
율
: C: 50.60 D: %
A: 9. 용
적
율
: C: 109.36 D: %
A: 1.2. 건물규모
A: 구 분 C: 층 별 D: 면 적(㎡) E: 층 고(M) F: 용
도 H: 비 고
A: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C: 지하층 D: 492.21 E: - F: 교육연구시설(교육원)
C: 지상1층 D: 1,138.17 E: - F: 교육연구시설(교육원)
C: 지상2층 D: 711.76 E: - F: 교육연구시설(교육원)
C: 지상3층 D: 728.80 F: 교육연구시설(교육원)
C: 옥상층 D: 48.03 H: 바닥면적제외
A: 합 계 D: 3,070.94
[시트: 2. 설계조건]
A: 2. 설계조건
A: 2.1. 설계기준
A: 2.1.1. 외기 온습도 조건 V: (서울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 참조 )
A:
구 분
절 기 G: 건구온도 I: 습구온도 K: 상대습도 M: 절대습도 O: 엔탈피 Q: 비
고
G: ℃ I: ℃ K: % M: KG/KG O: KJ/KG
A: 냉 방 G: 32.5 I: 25.8 K: 58.97 M: 0.01824 O: - Q: T.A.C 2.5 %
A: 난 방 G: -12.1 I: -12.77 K: 76.0 M: 0.00101 O: - Q: T.A.C 2.5 %
A: 2.2 실내 온습도 조건
A: 2.2.1. 하 계 , 동 계 V: ( 서울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 참조 )
A:
구 분
실 명 G: 하 절 기 O: 동 절 기
G: 건구온도 I: 상대습도 K: 엔탈피 M: 절대습도 O: 건구온도 Q: 상대습도 S: 엔탈피 U: 절대습도
G: ℃DB I: %RH K: KCAL/KG M: KG/KG O: ℃DB Q: %RH S: KCAL/KG U: KG/KG
A: 사무실 G: 26 I: 50 K: 12.63 M: 0.0105 O: 20 Q: 40 S: 8.3 U: 0.0058
A: 2.2.2. 난방용 지중온도 V: (설비공학 편람 1.2-5 참조)
A: 지 명 E: 월평균 지표면 온도 K: 동결심도 N: 겨 울
E: 최저 H: 최고 K: ㎝ N: 0.5m Q: 2.0m T: 3.0m
A: 파주 E: 3 H: 28.4 K: - N: -0.1 Q: 5.6 T: 8.1
A: 2.2.2. 난방 설계용 방위 계수 V: ( 공조,위생 기술 데이터북 P-C-5 참조 )
A: 방 위 E: 북 H: 서.동 K: 남 N: 북동.북서 Q: 남동.남서 T: 지붕
A: 방위 계수 E: 1.2 H: 1.1 K: 1.1 N: 1.15 Q: 1.05 T: 1
[시트: 3.1.DVM S2(변경전)]
A: 3.1 기존 EHP 냉·난방 부하 계산 및 장비선정 (변경전)
A: 층 별 B: 실
명 C: 면 적 D: 단위부하(kcal/h.㎡) F: 단위부하(w) H: 필요부하량(W) J: 장비
번호 K: 실내기 모델명 L: 냉방용량 M: 난방용량 N: 대수 O: 총냉방용량 P: 총난방용량 Q: 장비
번호 R: 실외기 모델명 S: 실외기냉방용량 T: 실외기난방용량 U: 대수 V: 조합비 W: 비 고
C: ㎡ D: 냉방 E: 난방 F: 냉방 G: 난방 H: 냉방 I: 난방 L: (W) M: (W) N: (대) O: (W) P: (W) S: (W) T: (W) U: (대)
A: 지하1층
(OU-3)
B1F-1
[철거] B: 워크샵룸 C: 129.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27,000 I: 27,000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3 O: 33,000 P: 37,200 Q: 20 R: AM200AXVHHH1 S: 58,000 T: 65,200 U: 1 V: 107.2%
B: 방음실 C: 31.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6,488 I: 6,488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1 O: 7,200 P: 8,100
B: 창고 C: 69.9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4,632 I: 14,632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2 O: 22,000 P: 24,800
B: 합계 N: 6 O: 62,200 P: 70,100
A: 지상1층
(OU-4)
1F-1
[철거] B: 스튜디오-1 C: 48.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047 I: 10,047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Q: 28 R: AM280AXVHHH1SY S: 81,200 T: 91,400 U: 1 V: 100.2%
B: 스튜디오-2 C: 48.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047 I: 10,047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3 C: 48.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047 I: 10,047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4 C: 46.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9,628 I: 9,628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경비실 C: 16.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3,349 I: 3,349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스튜디오-5 C: 25.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5,233 I: 5,233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스튜디오-6 C: 25.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5,233 I: 5,233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운영사무실 C: 55.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512 I: 11,512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2 O: 14,400 P: 16,200
B: 로비 C: 44.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9,209 I: 9,209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합계 N: 10 O: 81,400 P: 91,700
A: 지상2층
(OU-4)
2F-1
[철거] B: 스튜디오-13 C: 51.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674 I: 10,674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Q: 28 R: AM280AXVHHH1SY S: 81,200 T: 91,400 U: 1 V: 101.4%
B: 스튜디오-12 C: 54.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302 I: 11,302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11 C: 54.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302 I: 11,302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10 C: 53.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093 I: 11,093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14 C: 4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8,372 I: 8,372 J: 40O K: AM083BN4DBH1 L: 8,300 M: 4,500 N: 1 O: 8,300 P: 4,500
B: 스튜디오-15 C: 4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8,372 I: 8,372 J: 40O K: AM083BN4D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스튜디오-16 C: 4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8,372 I: 8,372 J: 40O K: AM083BN4DBH1 L: 4,000 M: 4,500 N: 2 O: 8,000 P: 9,000
B: 스튜디오-17 C: 2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4,186 I: 4,186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스튜디오-18 C: 2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4,186 I: 4,186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3F 홀 C: 31.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6,488 I: 6,488 J: 100F K: AM100BN4DBH1 L: 10,000 M: 11,200 N: 1 O: 10,000 P: 11,200
B: 합계 N: 11 O: 82,300 P: 87,800
A: 지상1층
(OU-2)
1F-2
[기존] B: 주방-라운지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 I: -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2 O: 14,400 P: 16,200 Q: 12 R: AM120AXVHHH1 S: 34,800 T: 39,200 U: 1 V: 100.0%
B: EV-hall C: 16.9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3,537 I: 3,537 J: 100F K: AM100BN4DBH1 L: 10,000 M: 11,200 N: 1 O: 10,000 P: 11,200
B: 교장실 C: 66.2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3,856 I: 13,856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2 O: 10,400 P: 11,800
B: 합계 N: 5 O: 34,800 P: 39,200
A: 지상2층
(OU-2)
2F-2 B: 회의실 C: 48.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1,163 I: 11,163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Q: 12 R: AM120AXVHHH1 S: 34,800 T: 39,200 U: 1 V: 91.4%
B: 스튜디오-7 C: 22.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5,116 I: 5,116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스튜디오-8 C: 22.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5,116 I: 5,116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스튜디오-9 C: 22.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5,116 I: 5,116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EV-hall C: 66.2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5,395 I: 15,395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합계 N: 5 O: 31,800 P: 36,000
A: 지상3층
(OU-1)
3F-1 B: 휴게실-2 C: 31.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7,209 I: 7,209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1 O: 7,200 P: 8,100 Q: 10 R: AM100AXVHHH1 S: 29,200 T: 32,800 U: 1 V: 82.2%
B: hostel-1 C: 54.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2,558 I: 12,558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hostel-2 C: 51.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1,860 I: 11,860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경비원 휴게실 C: 40.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9,302 I: 9,302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hostel-3 C: 40.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9,302 I: 9,302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미화휴게실 C: 40.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9,302 I: 9,302 J: 40MF K: AM040NNND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합계 N: 6 O: 24,000 P: 27,000
N: 43 U: 6
[시트: 3.2.싱글(변경전)]
A: 3.2기존 싱글 냉·난방 부하 계산 및 장비선정(변경전)_변동사항없음
U: ※ 본 도면의 부하/장비선정은 특정사례로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 짐
A: 층 별 B: 실
명 C: 면 적 D: 단위부하(kcal/h.㎡) F: 단위부하(w) H: 필요부하량(W) J: 장비
번호 K: 실내기 모델명 L: 냉방용량 M: 난방용량 N: 대수 O: 총냉방용량 P: 총난방용량 Q: 실외기 모델명 R: 실외기냉방용량 S: 실외기난방용량 T: 대수 U: 비 고
C: ㎡ D: 냉방 E: 난방 F: 냉방 G: 난방 H: 냉방 I: 난방 L: (W) M: (W) N: (대) O: (W) P: (W) R: (W) S: (W) T: (대)
A: 지상1층 B: 1F(창고) C: 297.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62,163 I: 62,163 J: P45 L: 14,500 M: 16,300 N: 4 O: 58,000 P: 65,200 Q: 0 R: - S: - T: 4
B: 합계 N: 4 O: 58,000 P: 65,200
B: 1F(전기실) C: 54.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302 I: 11,302 J: P45 L: 13,000 M: 14,000 N: 1 O: 13,000 P: 14,000 Q: 0 R: - S: - T: 1
B: 합계 N: 1 O: 13,000 P: 14,000
B: 1F(작업공구실) C: 52.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884 I: 10,884 J: P45 L: 11,000 M: 12,100 N: 1 O: 11,000 P: 12,100 Q: 0 R: - S: - T: 1
B: 합계 N: 1 O: 11,000 P: 12,100
A: 지상3층 B: 3F(PS333) C: 342.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71,581 I: 71,581 J: P45 L: 14,500 M: 16,300 N: 3 O: 43,500 P: 48,900 Q: 0 R: - S: - T: 3
B: 합계 N: 3 O: 43,500 P: 48,900
A: ※ 본 설계의 냉·난방기 용량은 기존 설치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일부 공간에서는 면적 대비 냉·난방부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을 존치하여 설계한 사항입니다. T: 9
[시트: 3.2.DVM S2(변경후)]
A: 3.3 신설 EHP 냉·난방 부하 계산 및 장비선정 (변경후)
A: 층 별 B: 실
명 C: 면 적 D: 단위부하(kcal/h.㎡) F: 단위부하(w) H: 필요부하량(W) J: 장비
번호 K: 실내기 모델명 L: 냉방용량 M: 난방용량 N: 대수 O: 총냉방용량 P: 총난방용량 Q: 장비
번호 R: 실외기 모델명 S: 실외기냉방용량 T: 실외기난방용량 U: 대수 V: 조합비 W: 비 고
C: ㎡ D: 냉방 E: 난방 F: 냉방 G: 난방 H: 냉방 I: 난방 L: (W) M: (W) N: (대) O: (W) P: (W) S: (W) T: (W) U: (대)
A: 지하1층
(OAC-1)
B1F-1
[신설장비] B: 워크샵룸 C: 129.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27,000 I: 27,000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3 O: 33,000 P: 37,200 Q: 22 R: AM220AXVHHH1 S: 64,000 T: 72,000 U: 1 V: 97.2%
B: 방음실 C: 31.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6,488 I: 6,488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1 O: 7,200 P: 8,100
B: 창고 C: 69.9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4,632 I: 14,632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2 O: 22,000 P: 24,800
B: 합계 N: 6 O: 62,200 P: 70,100
A: 지상1층
(OAC-3)
1F-1
[신설장비] B: 스튜디오-1 C: 48.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047 I: 10,047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Q: 32 R: AM320AXVHHH1SY S: 91,800 T: 102,000 U: 1 V: 99.1%
B: 스튜디오-2 C: 48.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047 I: 10,047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3 C: 48.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047 I: 10,047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4 C: 46.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9,628 I: 9,628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경비실 C: 16.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3,349 I: 3,349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스튜디오-5 C: 25.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5,233 I: 5,233 J: 52F K: AM052BN1P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스튜디오-6 C: 25.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5,233 I: 5,233 J: 52F K: AM052BN1P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운영사무실 C: 55.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512 I: 11,512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2 O: 14,400 P: 16,200
B: 로비 C: 44.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9,209 I: 9,209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3F 홀 C: 31.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6,488 I: 6,488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1 O: 7,200 P: 8,100
B: 합계 N: 11 O: 91,000 P: 94,500
A: 지상2층
(OAC-2)
2F-1
[신설장비] B: 스튜디오-13 C: 51.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0,674 I: 10,674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Q: 28 R: AM280AXVHHH1SY S: 81,200 T: 91,400 U: 1 V: 94.7%
B: 스튜디오-12 C: 54.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302 I: 11,302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11 C: 54.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302 I: 11,302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10 C: 53.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1,093 I: 11,093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스튜디오-14 C: 4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8,372 I: 8,372 J: 83F K: AM083BN4DBH1 L: 8,300 M: 9,300 N: 1 O: 8,300 P: 9,300
B: 스튜디오-15 C: 4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8,372 I: 8,372 J: 83F K: AM083BN4DBH1 L: 8,300 M: 9,300 N: 1 O: 8,300 P: 9,300
B: 스튜디오-16 C: 4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8,372 I: 8,372 J: 83F K: AM083BN4DBH1 L: 8,300 M: 9,300 N: 1 O: 8,300 P: 9,300
B: 스튜디오-17 C: 2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4,186 I: 4,186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스튜디오-18 C: 20.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4,186 I: 4,186 J: 40O K: AM040BN1P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합계 N: 9 O: 76,900 P: 86,500
A: 지상1층
(OU-2)
1F-2
[기존] B: 주방-라운지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 I: -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2 O: 14,400 P: 16,200 Q: 12 R: AM120AXVHHH1 S: 34,800 T: 39,200 U: 1 V: 100.0%
B: EV-hall C: 16.9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3,930 I: 3,930 J: 100F K: AM100BN4DBH1 L: 10,000 M: 11,200 N: 1 O: 10,000 P: 11,200
B: 교장실 C: 66.2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5,395 I: 15,395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2 O: 10,400 P: 11,800
B: 합계 N: 5 O: 34,800 P: 39,200
A: 지상2층
(OU-2)
2F-2
[기존] B: 회의실 C: 48.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1,163 I: 11,163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Q: 12 R: AM120AXVHHH1 S: 34,800 T: 39,200 U: 1 V: 91.4%
B: 스튜디오-7 C: 22.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5,116 I: 5,116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스튜디오-8 C: 22.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5,116 I: 5,116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스튜디오-9 C: 22.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5,116 I: 5,116 J: 52F K: AM052BN4DBH1 L: 5,200 M: 5,900 N: 1 O: 5,200 P: 5,900
B: EV-hall C: 66.2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5,395 I: 15,395 J: 110F K: AM110BN4DBH1 L: 11,000 M: 12,400 N: 1 O: 11,000 P: 12,400
B: 합계 N: 5 O: 31,800 P: 36,000
A: 지상3층
(OU-1)
3F-1
[기존] B: 휴게실-2 C: 31.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7,209 I: 7,209 J: 72F K: AM072BN4DBH1 L: 7,200 M: 8,100 N: 1 O: 7,200 P: 8,100 Q: 10 R: AM100AXVHHH1 S: 29,200 T: 32,800 U: 1 V: 82.2%
B: hostel-1 C: 54.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2,558 I: 12,558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hostel-2 C: 51.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11,860 I: 11,860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경비원 휴게실 C: 40.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9,302 I: 9,302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hostel-3 C: 40.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9,302 I: 9,302 J: 32O K: AM032BN1PBH1 L: 3,200 M: 3,600 N: 1 O: 3,200 P: 3,600
B: 미화휴게실 C: 40.0 D: 200 E: 200 F: 232.56 G: 232.56 H: 9,302 I: 9,302 J: 40MF K: AM040NNNDBH1 L: 4,000 M: 4,500 N: 1 O: 4,000 P: 4,500
B: 합계 N: 6 O: 24,000 P: 27,000
U: 6
[시트: Hydro Kit]
A: ■ 냉난방 장비선정표
AF: ※ 본 도면의 부하/장비선정은 특정사례로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 짐
A: 층 별 B: 실
명 C: 면 적 D: 단위부하(kcal/h.㎡) F: 단위부하(w) H: 필요부하량(W) J: 장비
번호 K: 실내기 모델명 L: 냉방용량 M: 난방용량 N: 대수 O: 총냉방용량 P: 총난방용량 Q: 냉방온도차보정계수 R: 냉방접속
배관길이
보정계수 S: 냉방
보정계수합 T: 난방실외및실내온도차보정계수 U: 난방접속
배관길이
보정계수 V: 난방시
제상운전
보정계수 W: 난방
보정계수합 X: 최종냉방보정능력 Y: 최종난방보정능력 Z: 장비
번호 AA: 실외기 모델명 AB: 실외기냉방용량 AC: 실외기난방용량 AD: 대수 AE: 조합비 AF: 비 고
C: ㎡ D: 냉방 E: 난방 F: 냉방 G: 난방 H: 냉방 I: 난방 L: (W) M: (W) N: (대) O: (W) P: (W) X: ( kcal/h ) Y: ( kcal/h ) AB: (W) AC: (W) AD: (대)
A: 지상1층 B: 교 실 1 C: 4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837 I: 6,837 K: LRD-L2500B L: 0 M: 0 N: 1 O: 0 P: 0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AA: LRP-N9308V2 AB: - AC: - AD: 1 AE: #DIV/0!
B: 다 목 적 실 C: 4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837 I: 6,83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행 정 실 C: 26.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3,628 I: 3,628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교 실 2 C: 4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837 I: 6,83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합계 I: 24,140 N: 1 O: #REF! P: 0 X: #REF! Y: #REF!
B: 교 실 3 C: 4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837 I: 6,837 K: LRD-L2500B L: 0 M: 0 N: 1 O: 0 P: 0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유 희 실 1 C: 45.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279 I: 6,279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교 사 실 C: 25.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3,488 I: 3,488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작 업 실 C: 25.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3,488 I: 3,488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자 료 실 C: 24.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3,349 I: 3,349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영 양 사 실 C: 6.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837 I: 83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합계 I: 24,279 N: 2 O: #REF! P: 0 X: #REF! Y: #REF!
A: 지상2층 B: 자 료 실 C: 25.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3,488 I: 3,488 K: LRD-L2500B L: 0 M: 0 N: 1 O: 0 P: 0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작 업 실 C: 26.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3,628 I: 3,628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교 사 실 C: 35.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4,884 I: 4,884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교 무 실 C: 58.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8,093 I: 8,093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보건실 및 수면실 C: 2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4,047 I: 4,04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합계 I: 24,140 N: 1 O: 0 P: 0 X: #REF! Y: #REF!
B: 유 희 실 2 C: 78.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10,884 I: 10,884 K: LRD-L2500B L: 0 M: 0 N: 1 O: 0 P: 0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유 희 실 3 C: 51.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7,116 I: 7,116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도 서 실 1 C: 16.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2,233 I: 2,233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도 서 실 2 C: 32.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4,465 I: 4,465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합계 I: 24,698 N: 1 O: 0 P: 0 X: #REF! Y: #REF!
B: 교 실 4 C: 4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837 I: 6,837 K: LRD-L2500B L: 0 M: 0 N: 1 O: 0 P: 0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AA: LRP-N7008DV AB: - AC: - AD: 1 AE: #DIV/0!
B: 교 실 5 C: 50.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977 I: 6,97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협의회실 C: 2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4,047 I: 4,04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합계 I: 17,860 N: 1 O: 0 P: 0 X: #REF! Y: #REF!
B: 원장실 및 협의회실 C: 2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4,047 I: 4,047 K: LRD-L2500B L: 0 M: 0 N: 1 O: 0 P: 0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교 실 6 C: 4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837 I: 6,83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교 실 7 C: 49.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837 I: 6,837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합계 I: 17,721 N: 1 O: 0 P: 0 X: #REF! Y: #REF!
A: 지상3층 B: 다목적 강당 C: 180.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25,116 I: 25,116 K: LRD-L2500B L: 0 M: 0 N: 1 O: 0 P: 0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준 비 실 1 C: 5.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98 I: 698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준 비 실 2 C: 5.00 D: 120 E: 120 F: 139.53 G: 139.53 H: 698 I: 698 Q: 0.98 R: 0.92 S: 0.90 T: 0.82 U: 1.00 V: 0.98 W: 0.80 X: - Y: -
B: 합계 I: 26,512 N: 1 O: 0 P: 0 X: #REF! Y: #REF!
P: -
A: ※ NOTE
A: 1. 최종보정값은 배관길이,온도차,제상운전에 관한 보정계수 적용값이며, 보정계수는 장비 및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짐.
A: 2. 최종보정값은 실별 필요부하량을 만족해야함.
A: 3. 실내/외기 조합비는 100%이내여야 함.
[시트: FCU]
A: ■ 냉난방 장비선정표
A: 층 별 B: 실
명 C: 면 적 D: 단위부하(kcal/h.㎡) F: 단위부하(w) H: 필요부하량(W) J: 장비
번호 K: 실내기 모델명 L: 냉방용량 M: 난방용량 N: 대수 O: 총냉방용량 P: 총난방용량
C: ㎡ D: 냉방 E: 난방 F: 냉방 G: 난방 H: 냉방 I: 난방 L: (W) M: (W) N: (대) O: (W) P: (W)
A: 지하1층 B: 시청각실 C: 20.0 D: 140 E: 140 F: 162.79 G: 162.79 H: 3,256 I: 3,256 J: 0 K: FC-4-8K L: 0 M: 0 N: 3 O: 0 P: 0
B: 준비실(위) C: 5.4 D: 150 E: 150 F: 174.42 G: 174.42 H: 942 I: 942 J: 0 K: FC-4-8K L: 0 M: 0 N: 3 O: 0 P: 0
B: 합계 N: 6 O: 0 P: 0
A: 지상1층 B: 미술실 C: 97.5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20,407 I: 20,407 J: 0 K: FC-4-8K L: 0 M: 0 N: 2 O: 0 P: 0
B: 준비실 C: 30.6 D: 150 E: 150 F: 174.42 G: 174.42 H: 5,337 I: 5,337 J: 0 K: FC-4-8K L: 0 M: 0 N: 1 O: 0 P: 0
B: 준비실 C: 27.0 D: 150 E: 150 F: 174.42 G: 174.42 H: 4,709 I: 4,709 J: 0 K: FC-4-8K L: 0 M: 0 N: 1 O: 0 P: 0
B: 기술실 C: 99.0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20,721 I: 20,721 J: 0 K: FC-4-8K L: 0 M: 0 N: 2 O: 0 P: 0
B: 시설관리실 C: 22.2 D: 150 E: 150 F: 174.42 G: 174.42 H: 3,872 I: 3,872 J: 0 K: FC-4-8K L: 0 M: 0 N: 1 O: 0 P: 0
B: 합계 N: 7 O: 0 P: 0
B: 도서실,미디어실 C: 188.4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39,433 I: 39,433 J: 0 K: FC-4-8K L: 0 M: 0 N: 4 O: 0 P: 0
B: 합계 N: 4 O: 0 P: 0
B: 행정실 C: 64.8 D: 180 E: 180 F: 209.30 G: 209.30 H: 13,563 I: 13,563 J: 0 K: FC-4-8K L: 0 M: 0 N: 1 O: - P: -
B: 문서고 C: 16.9 D: 150 E: 150 F: 174.42 G: 174.42 H: 2,948 I: 2,948 J: 0 K: FC-4-8K L: 0 M: 0 N: 1 O: - P: -
B: 교장실 C: 66.2 D: 160 E: 160 F: 186.05 G: 186.05 H: 12,316 I: 12,316 J: 0 K: FC-4-8K L: 0 M: 0 N: 1 O: - P: -
B: 회의실 C: 32.2 D: 170 E: 170 F: 197.67 G: 197.67 H: 6,365 I: 6,365 J: 0 K: FC-4-8K L: 0 M: 0 N: 1 O: - P: -
B: 임산교사휴게실 C: 32.2 D: 170 E: 170 F: 197.67 G: 197.67 H: 6,365 I: 6,365 J: 0 K: FC-4-8K L: 0 M: 0 N: 1 O: - P: -
B: 보건실 C: 65.2 D: 170 E: 170 F: 197.67 G: 197.67 H: 12,888 I: 12,888 J: 0 K: FC-4-8K L: 0 M: 0 N: 1 O: - P: -
B: 합계 N: 6 O: 0 P: 0
A: ※ NOTE
A: 1. 최종보정값은 배관길이,온도차,제상운전에 관한 보정계수 적용값이며, 보정계수는 장비 및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짐.
A: 2. 최종보정값은 실별 필요부하량을 만족해야함.
A: 3. 실내/외기 조합비는 100%이내여야 함.
K: LRD-N207CA/S L: 0
J: 1 K: LRD-N237CA/S L: 0
K: LRD-N327CA/S L: 0
J: 2 K: LRD-N407CA/S L: 0
K: LRD-N527CA/S L: 0
K: LRD-N607CA/S L: 0
K: LRD-N727CA/S L: 0
J: 3 K: LRD-N527G L: 0
K: LRD-N607G L: 0
K: LRD-N727G L: 0
K: LRD-N237T L: 0
K: LRD-N327T L: 0
K: LRD-N427T L: 0
K: LRD-N537T L: 0
J: 4 K: LRD-N617T L: 0
J: 5 K: LRD-N747T L: 0
K: LRD-N857T L: 0
J: 6 K: LRD-N1007T L: 0
J: 7 K: LRD-N1107T L: 0
J: 8 K: LRD-N1307T L: 0
J: 9 K: LRD-N1477T L: 0
L: -
===== 붙임3. 시방서_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pdf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 사 명 :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설계용역
2026. 08 주 식 회 사 보 우 엔 지 니 어 링 목 차
01 총칙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 현장 관리
3. 기기 및 재료
4. 시 공
5. 공사범위
02 특기시방서
0201 냉,난방기 시방서
0202 누설(기밀)시험·진공시험 및 관세척(플러싱) 시방서
01 총칙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기 설치된 금천예술공장의 미교체 대상 냉난방기 및 통신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으로 인해
부득이 삼성 제품으로 한정함.”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 위생, 자동제어, 냉동 냉장, 기타 설비공사 등의 기계 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 공사 등의 기계 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1.1.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1.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 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
용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
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써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 도면에 표시하므
로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
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
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
기로 한 자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감독관)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
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
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나 자재의 설치 위
치 또는 공법을 다소 ∙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
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관계 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 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공종별 물량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1.4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 있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1.6 협의 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담당원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가벼운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기계설비법에 의거 공사 착수 전에 해당 관청에 착공전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인허가 절차는 시공자가 수행한다.
2.2 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및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배치하
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 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 다양한 공해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발생 시 즉각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5.2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발생재료 중 시방서에 따라 발주자에게 인도하도록 지정된 자재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
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6.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원상복구를 완료한다.
2.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 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9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기계설비법에 의거 사용전검사 신청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
며,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0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2.11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및 전자파일 형태
로 보관한다.
(4)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12 건설(납품,검수)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2.12.1 시공사는 착공전 동영상 촬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착공이후 촬영 및 편
집하여 최종기록물을 준공 시 제출한다.
2.12.2 촬영장비 및 저장매체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비 촬영장비 비용은
제도운영을 위한 카메라,삼각대 등 촬영보조기구,SD카드 등 영상저장 장치를 포함하여, 촬영 카메라 및 장
비의 종류,수량 구매와 대여여부는 공사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발주처 및 시공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준공
이전에 반영,정산하여야 함.
2.12.3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편집 매뉴얼(One-PMIS)시스템을 이용한 동영상 편집 가이드 라인
을 기준으로 제출한다.
참고1.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참고2.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웹 매뉴얼
2.12.4 동영상 촬영범위 (단, 감독관과 협의 후에 촬영범위는 조정한다.)
- 착공전 현장상태
- 기존 실내기, 실외기 철거 및 신설
- 시공상태
- 실외기 반입·반출 철거 및 신설
- 냉매배관 접합부위 철거 및 신설
- 리모컨 철거 및 신설
- 냉매배관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냉매 충전
- 준공 및 유지관리(시운전(냉,난방) 및 성능확인)
- 기타 작업상황 및 발주처와 합의된 과업
- 동영상 기록물은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공사의 경우「건설정보 자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그 외
기관은 별도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
2.13 건설근로자 출퇴근전자카드제 적용
2.13.1 건설현장 근로자가 전자카드(모바일앱)단말기에 태그하여 출근,퇴근을 기록한다.
-현장상황에 맞춰 (QR, 모바일, 태블릿)적용
2.13.2 기록정보
- 근로자 정보
- 출근/퇴근시간
- 현장명
- 소속업체
- 근무이력
2.14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2.15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
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15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2.15.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7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2.15.2 구성내용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제조사 및 시공업체의 유지관리 정보
(3) 승인자료
2.15.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15.4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
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2.15.5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 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A/S 대리점 연락처 공유
2.15.6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
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 형식으로 만든다.
2.15.7 부품현황
유지관리 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장비용량과 모델명을 도표 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2.16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
3.1 일반사항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
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
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 이상)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1.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1.5 3.1.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
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6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1.7 친환경/고효율에 적합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한다.
3.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
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3.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3.2 자재의 보관
(1) 기자재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습기, 직사광선, 충격 및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
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실내외기는, 냉매배관, 보온재 및 전기·전자부품 등은 제조사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용 중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재는 시험 또는 검사 완료 전까지 합격된 자재와 혼
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창고에 보관하는 기자재는 도난, 분실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장치, 출입통제 등 필요한 보안조
치를 하여야 하며, 보관 중 발생한 도난·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3.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 법령, 한국산업표준(KS), 관련 단체표준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는 공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적합 판
정을 받은 자재 및 시공만 사용할 수 있다.
(3) KS 인증제품,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명서를 감독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4.3.1 입찰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4.3.2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3.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카다로그 또는 제품설명서를 제
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5.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5.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5.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후 시공 한다.
4.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4.6.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수계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6.2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
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전준비 (공사명,공종,공사금액, 공사기간)
- 현장점검 (개인보호구착용,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공종별 위험요인)
- 기술지도 실시(현장사진, 지적사항, 개선권고사항)
4.6.3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작업 전 안전회의 계획
- 고소작업시 안전대책
- 용접,용단 작업 필요시 안전대책
- 비상조치계획
4.6.4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
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7 하자보증 항목 및 보증기간
4.7.1 EHP 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주요부품인 압축기는 4년, 인버터 PCB 및 전장품 외
2년으로 한다.
4.7.2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발생한 설계,제작,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 또
는 교체하여야 한다.(다만, 사용자 과실, 유지관리 미흡,천재지변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보증에서 제외한다.)
4.8 기타사항
4.8.1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시공자가 관계법규에 준하여 처리한 후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4.8.2 실내기 및 실외기 처리시 발생된 폐 냉매 처리기록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8.3 모든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8.4 시공자는 작업 중의 화재 및 제반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특히 유의하고, 이동 동선 및 작업 동선은 바
닥 보양을 시행하고 작업에 임한다.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상주 및 소화장비, 석면포를 넓게 보양하고
작업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전적으로 책임진다.
4.8.5 작업 중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 후 처리하며
최종 결정은 감독관이 한다.
4.8.6 시험 또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 시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얻는다.
4.8.7 시공자는 중대재해 관련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 시까지 현장에 상주 하여
공사 관리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4.8.8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에 주위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에 수반
된 손해가 있을 시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8.9 현장대리인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신원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당사 감독관의 관리와 기술적인 지
시 및 업무 지시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8.10 작업시간은 평일(주간 및 야간)과 토요일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은 원칙적으
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8.11 공사 철거전,공사중,신설후 진행 상황을 컬러사진 촬영하여 공사 완료 후 “사진대지” 작성 후 감독관
에 제출한다.
4.8.12 하자 발생 시 시공자는 발주자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실
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4.8.13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금천예술공장 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공사범위
5.1 공사일정(계획안)
1) 장
비 입
고(1차) : 2026. 10. ~ 2026. 12.
- 히트펌프 실외기 및 그 외 주요부품
2) 장비추가 입고 및 장비설치(2차) : 2027. 01 ~ 2027. 03.
- 실내기 및 그 외 배관자재 (동관,냉매,보온재, 각종 부자재등)
※
세부 공사 일정은 계약 체결 전/후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기 설치된 금천예술공장의 미교체 대상 냉난방기 및 통신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으로 인
해 부득이 삼성 제품으로 한정함.”
5.2 공사범위(공통)
5.2.1 기존 메인 냉매 배관(입상, 수평), 드레인배관(입상,수평)은 기존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점검 및 시험 결과 재사용이 부적합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체한다.)
5.2.2 실내기 접속부 인근의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로 철거한 후 신
규 장비와 적합하게 연결한다.
5.2.3 실내기 유선리모컨과 관련된 통신선은 기존 배선을 철거하고 신규 배선으로 설치한다
5.2.4 신규 중앙제어기는 기존 제어 대상 장비와 연동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신설 구역과 기존 구역을 통합
하여 안정적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설정하여야 한다.
5.2.5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
인을 받은 후 해당 장비의 용량, 배관 규격 및 시스템 구성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시공한다.
5.2.6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완료 후 냉매배관에 대한 질소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관 세척 작업을 실시하
고, 시험 결과와 작업 내용을 문서화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2.7 장비 및 부속품의 철거 또는 설치로 인해 기존 마감부의 보수나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마감재
와 동일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한다.
5.2.8 설계도서에 교체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은 EHP 및 PAC 냉난방기는 본 공사의 교체 범위에서 제외하며,
기존 상태를 유지한다.
5.2.9 철거 장비에서 회수된 폐냉매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보관·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폐냉매 인계확인
서와 처리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3 냉난방 실내기 철거
5.3.1 설계도서에 교체 대상으로 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로 교체한다.
- 냉매 배관(최대한 재사용), 드레인배관은 기존 재사용
- 실내기 및 실외기만 철거 및 신설
- 유선 리모컨와 관련된 통신선은 철거 및 신설
층수 지하1층 번호 실명 장비번호 형식 수량 냉방용량 B1F_1 워크샵룸 IU-6 4-WAY 3 11.0kW B1F_2 방음실 IU-4 4-WAY 1 7.2kW B1F_3 창고 IU-6 4-WAY 2 11.0kW 수량 합계 지상1층 OU-3(20HP) 6 1F_1 스튜디오-1 IU-6 4-WAY 1 11.0kW 1F_2 스튜디오-2 IU-6 4-WAY 1 11.0kW 1F_3 스튜디오-3 IU-6 4-WAY 1 11.0kW 1F_4 스튜디오-4 IU-6 4-WAY 1 11.0kW 1F_5 스튜디오-5 IU-2 1-WAY 1 4.0 kW 1F_6 스튜디오-6 IU-2 1-WAY 1 4.0 kW 1F-7 경비실 IU-2 1-WAY 1 4.0 kW 1F-8 운영사무실 IU-4 4-WAY 2 7.2KW 1F-9 주방좌측 IU-6 4-WAY 1 11.0kW 3F-1 홀 IU-4 4-WAY 1 7.2KW 수량 합계 지상2층 실외기번호 11 2F_1 스튜디오-10 IU-6 4-WAY 1 11.0kW 2F_2 스튜디오-11 IU-6 4-WAY 1 11.0kW 2F_3 스튜디오-12 IU-6 4-WAY 1 11.0kW 2F_4 스튜디오-13 IU-6 4-WAY 1 11.0kW 2F_5 스튜디오-14 IU-2 1-WAY 2 4.0 kW 2F_6 스튜디오-15 IU-2 1-WAY 2 4.0 kW 2F_7 스튜디오-16 IU-2 1-WAY 2 4.0 kW 2F_8 스튜디오-17 IU-2 1-WAY 1 4.0 kW 2F_9 스튜디오-18 IU-2 1-WAY 1 4.0 kW
12
철거 수량 합계
OU-4(28HP) 29 OU-4(28HP)
5.3.2 실내기 및 실외기 신설
- 냉매 배관(최대한 재사용), 드레인배관은 기존 재사용
- 실내기 및 실외기만 철거 및 신설
- 유선 리모컨와 관련된 통신선은 철거 및 신설
층수
지하1층 번호 실명 장비번호 형식 수량 냉방용량 B1F_1 워크샵룸 IAC-5 4-WAY 3 11.0kW B1F_2 방음실 IAC-3 4-WAY 1 7.2kW B1F_3 창고 IAC-5 4-WAY 2 11.0kW 수량 합계 지상1층 1F_1 스튜디오-1 IAC-5 4-WAY 1 11.0kW 1F_2 스튜디오-2 IAC-5 4-WAY 1 11.0kW 1F_3 스튜디오-3 IAC-5 4-WAY 1 11.0kW 1F_4 스튜디오-4 IAC-5 4-WAY 1 11.0kW 1F_5 스튜디오-5 IAC-2 1-WAY 1 5.2 kW 1F_6 스튜디오-6 IAC-2 1-WAY 1 5.2 kW 1F-7 경비실 IAC-1 1-WAY 1 4.0 kW 1F-8 운영사무실 IAC-3 4-WAY 2 7.2KW 1F-9 주방좌측 IAC-5 4-WAY 1 11.0kW 3F-1 홀 IAC-3 4-WAY 1 7.2KW 스튜디오-10 IAC-5 4-WAY 1 11.0kW 2F_2 스튜디오-11 IAC-5 4-WAY 1 11.0kW 2F_3 스튜디오-12 IAC-5 4-WAY 1 11.0kW 2F_4 스튜디오-13 IAC-5 4-WAY 1 11.0kW 2F_5 스튜디오-14 IAC-4 4-WAY 1 4.0 kW 2F_6 스튜디오-15 IAC-4 4-WAY 1 4.0 kW 2F_7 스튜디오-16 IAC-4 4-WAY 1 4.0 kW 2F_8 스튜디오-17 IAC-1 1-WAY 1 4.0 kW 2F_9 스튜디오-18 IAC-1 1-WAY 1 4.0 kW 신설 수량 합계 OAC-3(32HP) 11 2F_1 수량 합계 OAC-1(22HP) 6 수량 합계 지상2층 실외기번호
9
26
OAC-2(28HP)
02 특기시방서
0201 냉,난방기 실외기
2.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기 설치된 금천예술공장의 미교체 대상 냉난방기 및 통신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으로 인해
부득이 삼성 제품으로 한정함.”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
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
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
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장비교체)
- 냉매배관, 보온 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 (삼성전자 규정에 맞는 규격, 표준 배관자재 사용)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절차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
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항목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
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공사의 범위는 현장 제품 반입부터 기존 장비 철거, 신규 장비 설치,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 시공,
전원·통신배선 연결, 자동제어 연동, 시험, 시운전, 성능 확인 및 발주자 인계까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필
요한 모든 현장업무를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기술인력을 공사에 참여시켜 설치, 설정, 통신 연동 및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철거 및 신설)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1-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
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기존 실내기를 철거할 때에는 천장재, 전기설비, 소방설비 및 기타 관련 공정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실내기는 기존 장비의 설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배관, 유지관리공간 또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기존 위치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
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드레인배관은 단열 후 적절한 지지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처짐, 휘어짐, 역구배 및 배수불량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내기 주변에는 필터 청소, 부품 교체 및 점검에 필요한 유지관리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천장 마감재가 없는 장소에서 실내기 및 배관의 보호커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세부 재질, 형태, 색상 및 시공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 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
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제어 기능과 고장내용을 표시·전송할 수 있는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실내기 유선 리모컨 설치(철거 후 신설)
(1) 기존 유선리모컨과 관련 통신배선을 철거하고 신규 유선리모컨과 통신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 리모컨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3) 유선리모컨은 사용과 관리가 편리하고 실내온도 감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외풍,
출입문, 발열기기 및 기타 온도감지에 영향을 주는 위치는 피하여야 한다.
(4) 유선리모컨 통신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신설+기존)
(1) 경비실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중앙제어기를 설치하여 신설 장비와 기존 장비를 통합하여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제어기와 각 냉난방기 사이의 통신거리는 제조사의 허용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중앙제어기는 전기적 노이즈가 심하거나 고온·다습한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6)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7) 신규 중앙제어기는 기존 냉난방기 중앙제어시스템의 기존 16실 제어장비와 연동하여야 하며, 기존 구역
과 신설 구역을 하나의 중앙제어시스템에서 통합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 필요한 통신설정, 주소설정, 프로그램 수정, 라이선스, 인터페이스 장치, 시운전
및 기능시험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9) 연동 완료 후 운전·정지, 운전모드 설정, 온도 설정, 운전상태 확인, 고장표시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기존배관 재사용
(1) 기존 냉매배관은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관의 관경, 두께, 길이, 고저차, 분지방식, 오염상태 및
사용 냉매가 신규 장비의 제조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존 배관의 재사용 여부는 육안검사, 질소 기밀시험, 배관 내부의 오염 및 잔류유 확인, 관 세척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기존 배관이 변형·부식·손상되었거나 내부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규 냉매와 기존 냉동기유
의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기존 냉매배관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실내기와 실외기 접속부, 분지관 및 손상된 구간은 필요한 범위에
서 철거하고 신규 자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시공
(1) 냉매배관은 신규 장비의 용량과 제조사 기준에 적합한 관경 및 두께의 냉동·공조용 동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눌림, 찌그러짐, 균열 및 기타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분지관은 제조사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정품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설치방향과 허용경사 기준에 따라 수
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부와 접속부에는 냉매 누설이 없어야 하며, 용접 시 배관 내부의 산화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를 미량 통과시키면서 용접하여야 한다.
(4) 냉매배관의 보온재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 독립기포 구조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고, 배관 관경과 설
치장소에 맞는 두께를 적용하여 결로 및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냉매배관 용접과 기밀시험을 완료한 후 보온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용접부와 접속부
는 검사 완료 전까지 노출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굽힘가공은 배관이 찌그러지거나 두께가 감소하지 않도록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시행하고, 굽힘
가공 완료 후 보온하여야 한다.
(6) 옥외 배관의 보온 마감은 빗물이 보온재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겹쳐 감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냉매배관의 지지간격은 배관 관경, 중량 및 제조사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원칙적으로 1.2~1.5m 이하
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8)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 외벽 또는 방수층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기존 방수성능
이 유지되도록 방수 및 실링처리를 하여야 한다.
(9) 냉매 충전 전에 질소 기밀시험, 배관 세척 및 진공건조를 실시하여 배관 내부의 공기, 수분, 산화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냉매배관의 수량과 금액은 액관과 가스관을 각각의 실제 관경 및 실제 시공길이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계약단가 적용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역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11) 철거 장비에서 회수한 폐냉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회수·인계 및 처리하고, 폐냉매 인계확인서
와 처리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5. 드레인 배관
1) 기존 드레인배관의 재사용
(1) 기존 드레인배관은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배관의 손상, 노후, 막힘, 오염, 구배 및 배수상태를 확인한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점검 결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당 구간을 부분 철거하고 신규 배관으로 교
체하여야 한다.
(3) 기존 드레인배관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부를 세척하고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배관시공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
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수용량, 통기관계, 역류 및 악취
유입 가능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
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
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기존 설치된 드레인 배관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며, 훼손·노후 또는 현장 여건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한하여 해당 구간을 부분 신설한다.
6. 실외기 설치(철거 후 신설)
1) 기존 실외기를 철거하고 신규 실외기를 기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위치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배관거리, 통풍조건 및 유지관리공간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 위치
를 변경할 수 있다.
2)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3)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5)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6)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7)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8)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9)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기존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공급 설비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전원공급 방식과 전원 인입경로
는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장비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최대운전전류 및 기동특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전원설비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3)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시운전은 설치공사, 전기공사, 냉매배관 기밀시험, 진공건조, 냉매 충전, 드레인배관 통수시험 및 중앙제어
설정이 완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전에 실내기와 실외기의 공급전압, 상순서, 결상 여부, 절연저항, 접지상태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하
고 제조사가 정한 허용범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실외기의 액관 및 가스관 서비스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냉매 충전량은 배관길이와 제
조사의 추가충전 기준에 따라 산정·충전하여야 한다.
4)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전원선 및 통신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하고, 각 실내기와 실외기의 주소설정 및 배관·
통신 연결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냉방 및 난방 운전이 가능한 외기조건에서는 각 운전모드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기조건으로 인
해 특정 운전모드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조사의 강제운전 기능 또는 별도의 확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시운전 중 실외기에서는 운전전압, 운전전류, 냉매압력, 토출온도, 흡입온도, 압축기 및 팬의 운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실내기에서는 흡입·토출온도, 풍량, 소음, 진동, 루버 작동, 운전모드 전환, 온도설정 및 이상코드 발생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드레인팬 또는 배수시험구에 물을 주입하여 드레인펌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드레인배관의 누수, 역구
배, 막힘, 넘침 및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9) 유선리모컨은 운전·정지, 냉방·난방 전환, 설정온도 조정, 풍량조절, 예약 및 고장표시 등 적용된 기능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중앙제어기는 기존 장비와 신설 장비의 주소 및 그룹을 설정한 후 다음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개별 운전 및 정지
② 그룹별 운전 및 정지
③ 전체 운전 및 정지
④ 냉방·난방 운전모드 설정
⑤ 설정온도 및 풍량 제어
⑥ 운전상태 및 고장상태 표시
⑦ 기존 16실 제어장비와 신규 장비의 통합 감시·제어
⑧ 정전 후 복전 시 설정값 및 운전상태 복구
⑨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타 중앙제어 기능
11) 시운전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냉매 누설, 결로, 과전류 또는 제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보완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12) 시운전 완료 후 실내기 및 실외기별 시험일자, 운전모드, 설정온도, 흡입·토출온도, 운전전압, 운전전류,
냉매 충전량, 이상 유무 및 조치결과를 기록한 시운전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발주자 또는 시설관리자에게 장비의 운전방법, 중앙제어방법, 필터 청소,
고장 확인, 비상정지 및 일상점검 방법에 대한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
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
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
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
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
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
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
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
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
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하고 문서화하여 결과보고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중앙제어시스템)
①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
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어시스템은 장비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안전제어 기능과 고장내용을 표시·전송할 수 있는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신규 중앙제어기는 기존 냉난방기 중앙제어시스템의 기존 16실 제어장비와 연동하여야 하며, 기존 구역과
신설 구역을 하나의 중앙제어시스템에서 통합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 필요한 통신설정, 주소설정, 프로그램 수정, 라이선스, 인터페이스 장치, 시운전
및 기능시험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1) 리모컨의 설치(철거 후 신설)
① 기존 유선리모컨과 관련 통신배선을 철거하고 신규 유선리모컨과 통신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 리모컨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유선리모컨은 사용과 관리가 편리하고 실내온도 감지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외풍,
출입문, 발열기기 및 기타 온도감지에 영향을 주는 위치는 피하여야 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1) 메인분전반 및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공급은 기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며, 전원공급 방식 및 전원
인입은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전원 인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4)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야 한다.
(5)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6)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계통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
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기존 전원설비를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전원설비의 노후 또는 용량 부족 등으로 재사용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범위 및 비용은 감독
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 공사
(1)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내용, 시공방법, 수량 및 비용자료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기타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②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③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④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
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⑤ 각종 천공작업
⑥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0202 누설(기밀)시험·진공시험 및 관세척(플러싱) 시방서
1. 총칙
1.1 목적
본 시방서는 시스템에어컨(멀티형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냉매배관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기밀)시험, 진공시험및 관세척(플러싱) 작업의 절차와 판정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존 실내기·실외기를 철거하고 신규 기기로 교체하되, 매립 또는 은폐된 기존 동배관(냉매배관)
을 재사용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한다. 배관을 부분 신설하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 중 해당되는 기밀시험, 진
공시험 및 냉매충전 절차를 적용한다.
1.3 관련 근거기준
1.3.1
KS B ISO 5149 (냉동설비 및 히트펌프 – 안전 및 환경 요구사항)
1.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질소가스 및 냉매취급에 적용)
1.3.3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1.3.4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
1.3.5 신규 실외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설치·시공 매뉴얼
1.3.6 본 공사 설계도서
1.3.7 발주처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
2. 사전조사 및 재사용 가능여부 판정
2.1 기존배관 재사용 여부
다음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한다.
2.1.1 배관 재질 및 규격 (동관 여부, 관경, 두께) 확인
2.1.2 시공연도 및 사용연수 확인 (준공도면·이력 확인, 확인 불가 시 발주처 확인)
2.1.3 보온재 상태(파손·결로 흔적) 및 배관 노출부 육안검사(부식, 찌그러짐, 용접·플레어 이음부 상태)
2.1.4 기존 냉매 종류 확인
2.1.5 배관 경로도 확인 및 신규 실내·실외기 위치와의 정합성(구경, 낙차, 배관장) 검토
2.2 재사용 불가 판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배관은 재사용하지 않고 신설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2.1 육안검사 결과 심한 부식, 찌그러짐, 균열, 누유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
2.2.2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이거나, 기존 배관의 관경·배관길이·배관계통이 신규 실외기 제조사의 배관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2.3 기밀시험 또는 진공시험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2.4 과거 R22 등 구냉매 사용 이력이 있고 플러싱으로도 오일·이물질 제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3 기존배관 내부 청정도 확인
기존 배관 절단부에서 내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심한 산화, 카본, 슬러지 또는 변색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플러싱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관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3. 기밀(누설)시험
3.1 시험 준비
- 기존 실내기·실외기 철거 후 배관 양단을 신규 기기와 연결하기 전, 질소가스(N₂)를 이용하여 가압 기밀시
험을 실시한다.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는 완전히 잠근다.
- 기밀시험에는 반드시 건조 질소(N₂)를 사용하며, 산소 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시험방법 및 압력기준
구분
가압압력 비고 1차 가압 (예비) 0.5 MPa 접합부 비눗물 검사로 대구경 누설 우선 확인 2차 가압 (본시험) 액관· 3.8 MPa 이상 또는 신
히트펌프 특성상 냉난방 운전 전환 시 액관 및
가스관 동일 적용 규 실외기 제조사가 규
가스관이 모두 고압측이 될 수 있으므로 액관과
정한 시험압력 가스관 모두 동일 압력으로 시험한다.
※ 기밀시험 압력은 신규 실외기 제조사의 설치 매뉴얼에서 규정한 시험압력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3.8 MPa 이상으로 한다
3.3 유지시간 및 판정기준
3.3.1 가압 후 최소 24시간 압력을 유지하며, 압력 변화를 기록한다.
(단, 24시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은 조정가능하다)
3.3.2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를 고려하여 온도보정을 실시한 후에도 압력강하가 없어야 한다.
3.3.3 기밀시험과 병행하여 모든 용접부, 플레어 접속부, 밸브 접속부 등 누설 우려가 있는 모든 접합부에 대
하여 비눗물 검사 또는 전자식 냉매 누설탐지기를 이용한 국부 누설검사를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3.3.4 누설 발견 시 해당 구간을 재시공(재용접·플레어 재체결)하고 재시험을 실시한다.
3.3.5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시험에 사용한 질소를 완전히 배출한 후 진공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밀시험
에 합격하지 않은 배관에는 진공시험 및 냉매 충전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시험기록
기밀시험 결과는 시험압력, 외기온도, 시험시작·종료시간, 압력변화, 시험자 및 감독 확인사항을 기록한 시험
성적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진공시험(진공배기)
4.1 목적
기밀시험 합격 후 배관 내 질소가스, 수분 및 불응축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여 냉동시스템의 성능 저하 및 부
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4.2 방법 및 기준
4.2.1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배관 내부를 500 micron(절대압력, 약 67 Pa) 이하까지 진공배기한다.
4.2.2 목표 진공도 도달 후 밸브를 잠그고 최소 1시간 이상 유지하며 진공도 상승(리크백)이 없는지 확인한다.
4.2.3 진공도가 재상승하는 경우 수분 잔류 또는 미세누설로 판단하여 배관 내 수분 제거(진공브레이크 후
재배기) 또는 재기밀시험을 실시한다.
4.2.4 배관장이 긴 경우 트리플 진공(가압질소 브레이크를 2~3회 반복) 방식을 적용하여 잔류수분 제거효율
을 높인다.
4.3 진공기록
진공시험 결과는 최종 진공도, 유지시간 및 진공도 상승 여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관세척(플러싱)
5.1 목적
기존 배관 내부에 잔류하는 냉동유, 슬러지, 금속분말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신규 실외기(압축기) 보호 및 냉
매 순환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5.2 플러싱 방법
5.2.1 원칙적으로 건조 질소(N₂)를 이용한 블로잉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조사가 별도의 냉매 플러싱 절
차를 제시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해당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2.2 배관 최말단에 백색 천 또는 필터지를 대어 배출되는 이물질·오일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3회 이상 반복 실시한다.
5.2.3 과거 R22 등 광유(Mineral Oil) 계열 냉동유 사용 이력이 있는 배관은 신규 냉매 R410A의 합성유(POE
유)와 상용성이 낮으므로, 블로잉만으로 오일 제거가 어려운 경우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전용 플러싱제를 사
용할 수 있다.
5.2.4 플러싱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질소를 이용하여 잔류 세정제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2.5 플러싱 완료 후에는 배관 양단을 즉시 캡핑하여 이물질 재유입 및 수분 침입을 방지한다.
5.2.6 배관 내 수분 제거를 위해 압축공기를 이용한 블로잉은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조 질소를 사용한다.
5.3 판정기준
배출된 천 또는 필터지에 금속분, 슬러지, 변색된 오일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불합
격 시 재플러싱을 실시하며, 재실시 후에도 불합격되는 경우 해당 구간 배관을 신설로 전환한다.
[※별첨 배관세척 작업예시]
6. 배관 연결, 냉매 충전 및 최종 확인
6.1 배관 연결
기밀·진공시험 및 플러싱이 완료된 배관을 신규 실내기·실외기와 플레어 또는 용접 방식으로 연결한다. 플레
어 연결부는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 용접부는 질소 퍼지를 실시하며 용접한다(관 내부 산화막 방지).
6.2 추가 냉매 충전
6.2.1 신규 실외기 제조사 사양서의 표준 배관장 대비 실배관장 및 낙차를 반영하여 추가 냉매 충전량을 산
정하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추가충전 산정표(또는 계산식)에 따라 정량 충전한다. 충전량은 전자저울을 이용
하여 계량하고 기록한다.
6.2.2 냉매는 제조사가 지정한 냉매만 사용하여야 하며, 냉매는 제조사가 지정한 용기에서 직접 충전한다. 냉
매 충전량은 전자저울로 계량하여 제조사 기준에 따라 정량 충전하고, 충전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냉매를 혼합하여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최종 확인
6.3.1 모든 접하부에 대한 최종 누설검사(전자식 누설탐지기)를 실시한다.
6.3.2 시운전을 통해 운전압력(고압·저압), 과열도/과냉도, 진동·소음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3.3 실내기 응축수 배수상태, 냉난방 운전상태, 실내외기 통신 및 에러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6.3.4 중앙제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제어시스템과의 연동상태, 통신기능 및 각 실내기의 제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3.5 시운전 결과, 기밀시험·진공시험·냉매 충전기록 및 기타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안전관리
7.1 질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이므로, 용기의 전도 방지, 직사광선 및 화기 인근 보관 금
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7.2 가압시험 중에는 시험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7.3 작업자는 보안경,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기계실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7.4 고소작업 또는 천장 내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수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5 기존 냉매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냉매 회수 결과서 또는 냉매 회수량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8.1 냉매 회수 결과서
8.2 기밀(누설)시험 성적서
8.3 진공시험 기록서
8.4 관세척(플러싱) 작업기록서
8.5 냉매 충전량 기록서
8.6 시운전 결과보고서
8.7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및 확인서
※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4. 공내역서_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xlsx =====
[시트: 원가(전체)]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총 괄)
A: 공사명 : B: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 H:
I: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총괄) E: 금 액 1차(26년공사분) F: 금액 2차(27년공사분) G: 요율 (%) H: 구
성
비 I: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 F: -
A: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D: - E: - F: -
A: 순 C: [소
계] D: - E: - F: -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E: - F: -
A:
C: 간
접
노
무
비 D: - E: - F: - G: 17.5% H: 직접노무비
A: 공 C: [소
계] D: - E: - F: - G: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E: - F: -
A:
C: 산
재
보
험
료 D: - E: - F: - G: 3.56% H: 노무비
A:
C: 고
용
보
험
료 D: - E: - F: - G: 1.01% H: 노무비
A: 사 C: 석
면
분
담
금 D: - E: - F: - G: 0.006% H: 노무비
A: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 E: - F: - G: 0.09% H: 노무비
A:
C: 건
강
보
험
료 D: 777,234 E: - F: 777,234 G: 3.595% H: 직접노무비
A: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102,128 E: - F: 102,128 G: 13.14% H: 건강보험료
A: 원 C: 연
금
보
험
료 D: 1,026,943 E: - F: 1,026,943 G: 4.75% H: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497,256 E: - F: 497,256 G: 2.3% H: 직접노무비 I: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4,037,496 E: 2,300,809 F: 1,736,687 G: 3.11% H: 재료비+직접노무비 I:
A: 가 C: 기
타
경
비 D: - E: - F: - G: 5.0% H: 재료비+노무비
C: 안
전
관
리
비 D: 910,000 E: 910,000 F: - I: 카메라,저장장치 구입비용
C: 환
경
보
전
비 D: - E: - F: - G: 0.5% H: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I:
C: 폐 기 물 처 리 비 D: - E: - F: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0.081% H: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 F: - G: 0.10% H: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소
계] D: 7,351,057 E: 3,210,809 F: 4,140,248 G:
A: 계 D: - E: - F: - G:
A: 일
반
관
리
비 D: - E: - F: - G: 8.0% H: 순공사원가계
A: 이
윤 D: - E: - F: - G: 15.0%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고용개선
지원비
(PS항목) C: 주 휴 수 당 D: - E: - F: - G: 14.5% H: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제경비)
C: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D: - E: - F: - G: 8.3% H: 직노 x 8.345%* x 20%
C: 고용개선장려금 D: - E: - F: - G: 14.5% H: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 소
계 ] D: - E: - F: - G: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공
급
가
액 D: - E: - F: - G:
A: T
A
B
공
사 D: - E: - F: - G:
A: 부
가
가
치
세 D: - E: - F: - G: 10.0% H: 공급가액+T.A.B
A: 도
급
금
액 D: - E: - F: -
A: 관
급
공
사 D: - E: - F: - H: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장
비
대 D: - E: - F: -
A: 결
정
금
액 D: - E: - F: -
C:
[시트: 원가(1차 26년공사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1차 26년 공사)
A: 공사명 : B: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 F:
G: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요율 (%) F: 구
성
비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D: -
A: 순 C: [소
계] D: -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A:
C: 간
접
노
무
비 D: - E: 17.5% F: 직접노무비
A: 공 C: [소
계] D: - E: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A:
C: 산
재
보
험
료 D: - E: 3.56% F: 노무비
A:
C: 고
용
보
험
료 D: - E: 1.01% F: 노무비
A: 사 C: 석
면
분
담
금 D: - E: 0.006% F: 노무비
A: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 E: 0.09% F: 노무비
A:
C: 건
강
보
험
료 D: - E: 3.595% F: 직접노무비
A: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 E: 13.14% F: 건강보험료
A: 원 C: 연
금
보
험
료 D: - E: 4.75% 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2.3% F: 직접노무비 G: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2,300,809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C: 안
전
관
리
비 D: 910,000 G: 카메라,저장장치 구입비용
A: 가 C: 기
타
경
비 D: - E: 5.0% 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0.5%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G:
C: 폐 기 물 처 리 비 D: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0.10%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소
계] D: 3,210,809 E:
A: 계 D: 3,210,809 E:
A: 일
반
관
리
비 D: - E: 8.0% F: 순공사원가계
A: 이
윤 D: -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고용개선
지원비
(PS항목) C: 주 휴 수 당 D: - E: 14.5% F: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제경비)
C: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D: - E: 8.3% F: 직노 x 8.345%* x 20%
C: 고용개선장려금 D: - E: 14.5% F: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 소
계 ] D: -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공
급
가
액 D: - E:
A: T
A
B
공
사 D: - E:
A: 부
가
가
치
세 D: - E: 10.0% F: 공급가액+T.A.B
A: 도
급
금
액 D: -
A: 관
급
공
사 D: - F: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
C:
[시트: 원가(2차 27년공사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2차 27년 공사)
A: 공사명 : B: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 F:
G: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요율 (%) F: 구
성
비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D: -
A: 순 C: [소
계] D: -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A:
C: 간
접
노
무
비 D: - E: 17.5% F: 직접노무비
A: 공 C: [소
계] D: - E: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A:
C: 산
재
보
험
료 D: - E: 3.56% F: 노무비
A:
C: 고
용
보
험
료 D: - E: 1.01% F: 노무비
A: 사 C: 석
면
분
담
금 D: - E: 0.006% F: 노무비
A: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 E: 0.09% F: 노무비
A:
C: 건
강
보
험
료 D: 777,234 E: 3.595% F: 직접노무비
A: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102,128 E: 13.14% F: 건강보험료
A: 원 C: 연
금
보
험
료 D: 1,026,943 E: 4.75% 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497,256 E: 2.3% F: 직접노무비 G: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1,736,687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A: 가 C: 기
타
경
비 D: - E: 5.0% F: 재료비+노무비
C: 안
전
관
리
비 D: -
C: 환
경
보
전
비 D: - E: 0.5%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G:
C: 폐 기 물 처 리 비 D: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0.10%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소
계] D: 4,140,248 E:
A: 계 D: 4,140,248 E:
A: 일
반
관
리
비 D: - E: 8.0% F: 순공사원가계
A: 이
윤 D: -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고용개선
지원비
(PS항목) C: 주 휴 수 당 D: - E: 14.5% F: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제경비)
C: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D: - E: 8.3% F: 직노 x 8.345%* x 20%
C: 고용개선장려금 D: - E: 14.5% F: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C: [ 소
계 ] D: -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공
급
가
액 D: - E:
A: T
A
B
공
사 D: - E:
A: 부
가
가
치
세 D: - E: 10.0% F: 공급가액+T.A.B
A: 도
급
금
액 D: -
A: 관
급
공
사 D: - F: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
C: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설계용역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차(26년공사분)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냉난방기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101 장비대 B: C: D: 1 N: 0101010101 O: P: 01010101 Q: R: 5 S:
A: 01010102 동영상기록관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2 2차(27년공사분)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부대공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냉난방기공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01 장비대 B: C: D: 1 N: 0101020201 O: P: 01010202 Q: R: 5 S:
A: 0101020202 냉매배관및설치 B: C: D: 1 N: 0101020202 O: P: 01010202 Q: R: 5 S:
A: 0101020202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20201 O: P: 0101020202 Q: R: 6 S:
A: 010102020202 냉매배관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20202 O: P: 0101020202 Q: R: 6 S:
A: 010102020203 드레인배관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20203 O: P: 0101020202 Q: R: 6 S:
A: 010102020204 통신제어설치공사 B: C: D: 1 N: 010102020204 O: P: 0101020202 Q: R: 6 S:
A: 010102020205 기타공사 B: C: D: 1 N: 010102020205 O: P: 0101020202 Q: R: 6 S:
A: 0101020203 냉난방기철거 B: C: D: 1 N: 0101020203 O: P: 01010202 Q: R: 5 S:
A: 01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01 장비대 Q: 0101010101
A: 냉난방실외기 22HP (프라임 1등 B: AM220AXVHHH1 C: EA D: 1 N: 53E8E299B64FA086568837DCE85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E855 AV: 6
A: 냉난방실외기 28HP (프라임 1등 B: AM280AXVHHH1SY C: EA D: 1 N: 53E8E299B64FA086568837DCE86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E865 AV: 7
A: 냉난방실외기 32HP (프라임 1등 B: AM320AXVHHH1SY C: EA D: 1 N: 53E8E299B64FA086568837DCE87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E875 AV: 8
A: 유선리모컨 - EHP B: AWR-WE13N C: EA D: 26 N: 53E8E299B64FA086568837DCE8D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E8D5 AV: 9
A: DMS 2.5(터치중앙제어기) B: AIM-D01AN C: EA D: 1 N: 53E8E299B64FA086568837DCFAB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FAB5 AV: 10
A: 무풍 WIFI 1WAY 중형 B: PC1NWSK3NW C: EA D: 3 N: 53E8E299B64FA086568837DCFAA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FAA5 AV: 11
A: 무풍 WIFI 1WAY 대형 B: PC1BWSK3NW C: EA D: 2 N: 53E8E299B64FA086568837DCFA9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FA95 AV: 12
A: 전면판넬 - 4WAY B: PC4NUFK1NW C: EA D: 21 N: 53E8E299B64FA086568837DCFA8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FA85 AV: 13
A: 호환 중계기 B: AIM-N01 C: EA D: 3 N: 53E8E299B64FA086568837DCFAF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0153E8E299B64FA086568837DCFAF5 AV: 1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동영상기록관리 Q: 01010102
A: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B: 동영상 편집 10회 C: 식 D: 1 N: 546CF269F1BFE85B532447F1AB2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46CF269F1BFE85B532447F1AB25 AV: 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부대공사 Q: 01010201
A: 텍스철거후재설치 B: C: M2 D: 4 N: 546CF269F1AD5C7E5C16E7F735F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46CF269F1AD5C7E5C16E7F735F5 AV: 19
A: 필름벽지마감 B: C: M2 D: 1 N: 546CF269F1BFE85B532447F1AB6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46CF269F1BFE85B532447F1AB65 AV: 2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1 장비대 Q: 0101020201
A: 냉난방 실내기 4.0kw, 무풍 1-WA B: AM040BN1PBH1 C: EA D: 3 N: 53E8E299B64FA086568837DCE80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153E8E299B64FA086568837DCE805 AV: 23
A: 냉난방 실내기 5.2kw, 무풍 1-WA B: AM052BN1PBH1 C: EA D: 2 N: 53E8E299B64FA086568837DCE8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153E8E299B64FA086568837DCE815 AV: 24
A: 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7.2kw, B: AM072BN4DBH1 C: EA D: 4 N: 53E8E299B64FA086568837DCE82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153E8E299B64FA086568837DCE825 AV: 25
A: 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8.3kw, B: AM083BN4DBH1 C: EA D: 3 N: 53E8E299B64FA086568837DCE83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153E8E299B64FA086568837DCE835 AV: 26
A: 냉난방 실내기 냉방능력 11.0kw B: AM110BN4DBH1 C: EA D: 14 N: 53E8E299B64FA086568837DCE8C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153E8E299B64FA086568837DCE8C5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201 장비설치공사 Q: 010102020201
A: 2-1) 장비 설치공사 B: C: N: 53E8E299B64FA086568837C275B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153E8E299B64FA086568837C275B5 AV: 30
A: 실내기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26 N: 546CF269F1AD04C15B0A678C1B5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1546CF269F1AD04C15B0A678C1B55 AV: 31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 N: 546CF269F1AD04C15B0A678C25E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1546CF269F1AD04C15B0A678C25E5 AV: 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202 냉매배관설치공사 Q: 010102020202
A: 2-2) 냉매배관 설치공사 B: C: N: 53E8E299B64FA086568837C2758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7585 AV: 3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71 N: 546CF269F1AD04C15B0A67CA2AD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CA2AD5 AV: 3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62 N: 546CF269F1AD04C15B0A67CA2AB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CA2AB5 AV: 3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38.1) C: M D: 12 N: 546CF269F1AD04C15B0A67CA3B5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CA3B55 AV: 3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0(41.3) C: M D: 23 N: 546CF269F1AD04C15B0A67CA3B4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CA3B45 AV: 38
A: 동엘보 B: D15 C: EA D: 15 N: 53E8E299B64FA086568837C26B6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65 AV: 39
A: 동엘보 B: D20 C: EA D: 13 N: 53E8E299B64FA086568837C26B7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75 AV: 40
A: 동엘보 B: D32 C: EA D: 3 N: 53E8E299B64FA086568837C26B0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05 AV: 41
A: 동엘보 B: D40 C: EA D: 5 N: 53E8E299B64FA086568837C26B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15 AV: 42
A: 동소켓 B: D15 C: EA D: 12 N: 53E8E299B64FA086568837C26B2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25 AV: 43
A: 동소켓 B: D20 C: EA D: 11 N: 53E8E299B64FA086568837C26B3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35 AV: 44
A: 동소켓 B: D32 C: EA D: 2 N: 53E8E299B64FA086568837C26BC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C5 AV: 45
A: 동소켓 B: D40 C: EA D: 4 N: 53E8E299B64FA086568837C26BD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6BD5 AV: 46
A: Y-분기관 B: AXJ-YA2512N C: EA D: 2 N: 53E8E299B64FA086568837C25AD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5AD5 AV: 47
A: Y-분기관 B: AXJ-YA2815M C: EA D: 1 N: 53E8E299B64FA086568837C25AC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5AC5 AV: 48
A: T-분기관 B: AXJ-TA3419M C: EA D: 3 N: 53E8E299B64FA086568837C25AF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253E8E299B64FA086568837C25AF5 AV: 49
A: 동관용접 B: D15 C: 개소 D: 27 N: 546CF269F1AD426C513DD7428EE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426C513DD7428EE5 AV: 50
A: 동관용접 B: D20 C: 개소 D: 24 N: 546CF269F1AD426C513DD742BA3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426C513DD742BA35 AV: 51
A: 동관용접 B: D32 C: 개소 D: 5 N: 546CF269F1AD426C513DD742D50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426C513DD742D505 AV: 52
A: 동관용접 B: D40 C: 개소 D: 9 N: 546CF269F1AD426C513DD742C49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426C513DD742C495 AV: 5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xD15 C: M D: 71 N: 546CF269F1AD04C15B0A67F7715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F77155 AV: 5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xD20 C: M D: 62 N: 546CF269F1AD04C15B0A67F7716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F77165 AV: 5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xD32 C: M D: 12 N: 546CF269F1AD04C15B0A67F7710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F77105 AV: 5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xD40 C: M D: 23 N: 546CF269F1AD04C15B0A67F7711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2546CF269F1AD04C15B0A67F77115 AV: 5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203 드레인배관설치공사 Q: 010102020203
A: 2-3) 드레인배관 설치공사 B: C: N: 53E8E299B64FA086568837C248F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353E8E299B64FA086568837C248F5 AV: 59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B: PVC관(VG1,DTS) D35 C: M D: 34 N: 546CF269F1AD5C6D5CC827EBD79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3546CF269F1AD5C6D5CC827EBD795 AV: 6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35 C: 개 D: 11 N: 53E8E299B64FA086568837C23E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353E8E299B64FA086568837C23E15 AV: 61
A: 아티론보온 B: 10TxD32 C: M D: 34 N: 546CF269F1AD42F25577F7B9A28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3546CF269F1AD42F25577F7B9A285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204 통신제어설치공사 Q: 010102020204
A: 2-4) 통신, 제어 설치공사 B: C: N: 53E8E299B64FA086568837C23E4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453E8E299B64FA086568837C23E45 AV: 64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옥상노출 C: M D: 384 N: 546CF269F1AD04C15B0A67B98E8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4546CF269F1AD04C15B0A67B98E85 AV: 65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384 N: 546CF269F1AD04C15B0A67B998F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4546CF269F1AD04C15B0A67B998F5 AV: 6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205 기타공사 Q: 010102020205
A: 2-5) 기타 공사 B: C: N: 53E8E299B64FA086568837C23E9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3E95 AV: 68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EA D: 21 N: 53E8E299B64FA086568837C22D9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2D95 AV: 69
A: 지지행어 B: 파이프행거(일반) 80A C: EA D: 9 N: 53E8E299B64FA086568837C22D8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2D85 AV: 70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 D: 3 N: 53E8E299B64FA086568837C22DB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2DB5 AV: 71
A: 압력계 B: D40, A타입 C: EA D: 3 N: 53E8E299B64FA086568837C22DA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2DA5 AV: 72
A: 질소 B: 40L C: 병 D: 2 N: 53E8E299B64FA086568837C22DD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2DD5 AV: 73
A: 각형닥트 설치 B: (0.5T) C: M2 D: 16 N: 546CF269F1AD5CD05FB297745DE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05546CF269F1AD5CD05FB297745DE5 AV: 74
A: 실외기받침대 B: C: EA D: 6 N: 53E8E299B64FA086568837C22DE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2DE5 AV: 75
A: 크레인 B: 50TON C: HR D: 8 N: 53E8E299B64FA086568837C22D1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2D15 AV: 76
A: 배관 브레싱 B: C: 식 D: 1 N: 53E8E299B64FA086568837C2132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0553E8E299B64FA086568837C21325 AV: 7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3 냉난방기철거 Q: 0101020203
A: 3) 냉난방기 철거 B: C: N: 53E8E299B64FA086568F67446EE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53E8E299B64FA086568F67446EE5 AV: 79
A: 실내기철거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0 N: 546CF269F1AD04C15B0A678C1B4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546CF269F1AD04C15B0A678C1B45 AV: 80
A: 실외기 철거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 N: 546CF269F1AD04C15B0A678C25F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546CF269F1AD04C15B0A678C25F5 AV: 8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폐기물처리비 Q: 010103
A: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N: 53E8E299B64FA086568837C22D0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E8E299B64FA086568837C22D05 AV: 83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