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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050] 2026년 공원화배수지(8개소) 식생 유지관리 공사(3차)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7243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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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1(공고문)2026년 공원화배수지(8개소) 식생 유지관리 공사(3차).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2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공 사 명

2026년 공원화배수지(8개소) 식생 유지관리 공사(3차)

위 평택시 관내 배수지 8개소 치 공사개요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2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유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시행령제92조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 제재 등
②「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③「건설산업기본법」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등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자료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요구서류(기술자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등) ⑬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공사기간

식생유지 관리공사 1식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기 초 금 액 79,675,250원 공사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금79,675,250원 72,432,045원 7,243,205원 - -

※ 공사유형 : 보수공사
※ 본 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8.(월) 10:00 ~ 2026.09.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수)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적용대상)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 ④ ⑨ ⑩ ⑬항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전자민원->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전자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바랍니다(수신기관 : 평택시 건설도로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평택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 031-8024-4725

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다.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10.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공고 2004-61호)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
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031-8024-5432 담당자 : 김관호)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초과 공사는 하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

라.「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지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T:1588-0800)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407,928원 1,860,267원 185,001원 900,761원 851,369원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
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14. 기타 유의사항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

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
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 계약년월일 :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 착공예정일 :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

○ 준공예정일 :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수도시설과(☎031-8024-5432),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붙임3] 안 전 관 리 각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서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명 : 공사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4.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서약합니다. 20 년 월 계약상대자 일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주 소 : 상 호 :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대표자 : 9. 10.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 하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4]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인)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3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4
◯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월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일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주 소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년 ] 아니오

5
◯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
대표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
(‘

. ‘ , ) (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
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 표

인)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260921(내역서)2026년 공원화배수지(8개소) 식생 유지관리 공사(3차).xlsx =====

[시트: 간지]
A: 1. 공 사 설 명 서
A: 2. 일 반 시 방 서
A: 3. 특 별 시 방 서
A: 4. 예 정 공 정 표
A: 5. 설 계 예 산 서
A: 6. 원 가 계 산 서
A: 7. 내
역
서
A: 8. 일 위 대 가
A: 9. 중 기 사 용 료
A: 10. 노임 및 자재단가
A: 11. 견
적
서

[시트: 공사설명서]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C: 2026년 공원화배수지(8개소) 식생 유지관리 공사 3차
A: 2. 위
치 : C: 평택시 고덕동 산233 고덕배수지 등 8개소
A: 3. 설
명 : C: 관내 공원화배수지에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제초, 전지 등 식생관리 공사
A: 4. 사업 개요 :
C:
1. 식생관리 E: (수목전정 등 4개 항목)
C:
1) 수목전정
C:
2) 수목벌목,뿌리뽑기
C:
3) 제초 및 풀깎기
C:
4) 임목 폐기물 상차, 처리, 운반(별도)
A: 5. 공사 기간 :
C: 본 공사는 D: 착공일로부터 2026.11.30 F: 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B:
C: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C: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다) 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6. 설계변경 조건
B:
1) 본 설계는 추정 설계한 것인바 현장 여건이 실제와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현장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B: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작업 시행 전 작업자 안전수칙, 보호구 등 착용 점검, 작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B:
3) 설계상 착오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때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 조경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A:
  • 한국 공업규격

A:
  •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A:
○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A: 2. 설계도서
A: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A:
○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3.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조사원
A:
○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A: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A: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조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A: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A: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A:
○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A:
다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A: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A: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A: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의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A: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5. 현장관리
A: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A: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 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A: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A: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한다.
A: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를 따름과 동시에 주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A:
도로표지, 표지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A: 6. 환경보전
A: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또한 환경에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A: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 가옥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A:
처리하여야 한다.
A:
○ 공사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공사준공시 처리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A: 7. 공사감독 및 보고
A:
○ 감독원은 수시로 현장출장하여 공사진행사항을 감독 및 지도하여야 한다.
A: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작업을
A:
진행하여야한다.
A:
○ 공사감독원은 공사시행중 도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A:
○ 도급자는 공사 시행 1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1일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A:
○ 필요시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8. 공사의 일시 중지
A:
○ 공사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A: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A: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A:
라.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A: 9. 공사계약의 해지
A:
○ 시행청은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가. 본 공사를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A:
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A:
다. 계약조건 및 시방서를 위반하였을 때
A:
라. 민원사항 접수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상기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A:
시행청은 계약서상 낙찰자의 주소로 서면 통보한다.
A: 10. 공사 사진 제출
A:
○ 본 공사용 사진은 각 공정별(일위 대가표)로 동일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공사 전·중·후)을 촬영하여
A: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A: 11. 자재
A:
○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A: 12. 도급자의 의무
A:
○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A: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A: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A:
나.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A: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A: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A:
마.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A: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A:
이에 응하여야한다.
A:
사. 공사 시행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A:
아.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A: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한다.
A: 13. 준공검사
A: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2부 포함)
A:
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A: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A: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A: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A: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조치한다.
A: 14. 공사후의 정리
A: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5. 공사기간의 연기
A:
○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 이상의 강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A:
없다.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사업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6. 설계 변경 조건
A:
○ 설계 변경은 하기사항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A:
가. 현장 여건이 실제 상황과 상이할때
A:
나. 자재의 수량이 변경될때
A:
다. 주요 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A:
라.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A: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A:
바.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변경
A:
사. 기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A: 17.수목하자 기준
A:
○ 수목은 수관부의 2/3이상이 마르거나, 지엽(秓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A:
단 천재지변(폭풍,홍수 등) 및 인위적인 원인(교통사고 등)으로 고사 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A:
○ 하자대상 수목으로 판정된 수목 전량에 대하여 공사시행자는 하자가 확인 된 차기 수목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하자이행 하여야 하며,
A:
하자식재 종료 후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A:
○ 수목이식 공사의 하자는 상기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사 시공자는 현장여건이 열악하여 고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해당공사 시공
A: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현장여건 등을 확인 후 하자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사율에 따른 하자 의무 기준 등)
A: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별도구매 지급)의 하자 보수 의무
A: 고사기준율(수종에 다른 규격별 수량대비) B: 보수의무 C: 비
고
A: 10% 미만 B:
전량 하자보수 면제 C: 설계변경시 자재비 및 식재품 지급 또는 별도 발주 식재
A: 10%이상~20% 미만 B: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C: 별도구매 지급 또는 설계변경 시 자재비 지급
A: 20% 이상 B: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C: 별도구매 지급 또는 설계변경 시 자재비 지급
B: * 20% 이상의 분량은 공사 시행자가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C: 공사시행사 전액 부담 식재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작업 지침 및 지시 사항
A:
○ 각각의 공정, 대상지에 대해 작업 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
○ 민원이나 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A:
○ 현장 대리인은 항시 연락 (주.야간) 이 가능하도록 휴대폰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A:
○ 감독관 등 보수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안전띠 등) 및 보수예정
A:
알림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A:
○ 현장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외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체 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A:
○ 즉시 처리할 작업이나 보수계획 외의 처리할 사항은 도급자가 사전에 전체 공원에 대해 점검 후 보수, 관리 등 작업 공정에 대해 계획을
A: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계획서를 제출 및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A:
○ 내역 및 수량산출서에서 확인이 불명확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각종 보수, 신규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 주 사업대상지는 현재 관리하는 공원을 작업대상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밖의 기타 공원부지 및 관리 시설도 포함 될 수 있다.

A:
○ 작업 전 대상지 처리 계획보고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 산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A:
가. 작업 대상지 선정 및 작업후 단가보수 작업대장(리스트) 및 사진대지를 작성 할 것 (참고 서식 참조)
A:
나. 만일 작업대장 상 기록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준공 (단가처리정산)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작업대장 및 사진대장을 작성 할 것
A:
○ 현장 조사 또는 민원에 따른 즉시 처리 작업이 필요할 경우 선조치 후 감독관에 통보 할 수 있다.
A:
○ 작업 전 대상지 파악 및 작업에 따른 작업자 안전교육,안전용품착용 등 안전점검과 작업 방법을 반드시 실시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A:
○ 작업 전 위험요소 및 장애요소는 반드시 확인 및 조치토록하고 , 작업반경 내 차량이나 사람은 반드시 이동 시킨 후 작업을 실시한다.
A:
○ 도로변 작업 및 위험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유도인원과 유도표지판(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A:
○ 작업 중 장애발생 및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A:
○ 만일 작업 중 발생하는 차량파손이나 인명피해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A:
○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이른새벽에 작업은 되도록 피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A:
○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량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및 준공 시 처리내역서(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를 첨부
A:
(신고대상, 미대상 포함)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A: 2. 기타공사전반 내용에 대해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 평택시 단가보수공사 시방서, 감독관의 협의에 따른다.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B: 2026년 공원화배수지(8개소) 식생 유지관리 공사 3차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순공사비 E: - G: - I: - K: -
A: 소계(1) K: -
A: 2. 간접노무비 B: (직노)*요율 C: 18.40 D: % L: 6개월이하
A: 3.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요율 C: 3.56 D: %
A: 4.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요율 C: 1.01 D: %
A: 5. 건강보험료 B: (직노)*요율 C: 3.595 D: % E: 1,407,928 L: 30일이상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요율 C: 13.14 D: % E: 185,001 L: 30일이상
A: 7. 연금보험료 B: (직노)*요율 C: 4.75 D: % E: 1,860,267 L: 30일이상
A: 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B: (직접공사비)*요율 C: 0.16 D: %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직노)*요율 C: 2.07 D: % E: 851,369
A: 10.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요율 C: 0.30 D: %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요율 C: 2.30 D: % E: 900,761 L: 1억이상
A: 12. 기타경비 B: (재+직노+간노)*요율 C: 4.90 D: %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요율 C: 0.006 D: %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요율 C: 0.09 D: %
A: 소계(2) B: 재+노+경
A: 15. 일반관리비 B: (재+노+경)*요율 C: 8.00 D: %
A: 소계(3)
A: 16. 이
윤 B: (노+경+일)*15%이내 C: 15.00 D: %
A: 소계(4)
A: 17. 폐기물처리비
A: 소계(5)
A: 18.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10.00 D: %
A: ■ 총공사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DN: DO:
A:
1) 수목전정 C: 0.0 D: DN: DO:
A:
ㄱ) 관목전정 C: 0.0 D: DN: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미만 C: 6,444.8 D: ㎡ DN: B000-1-1-1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이상 C: 3,251.4 D: ㎡ DN: B000-1-1-2 DO:
A:
관목전정(독립수,인력) B: H0.9~1.2m 미만 C: 80.0 D: ㎡ DN: B000-1-4-4 DO:
A:
관목전정(독립수,인력) B: H1.2m 이상 C: 70.0 D: ㎡ DN: B000-1-4-5 DO:
A:
관목전정(생울타리,기계) B: H1.2~1.5 미만 C: 1,283.0 D: ㎡ DN: B000-1-6-5 DO:
A:
ㄴ) 교목전정 C: 0.0 D: DN: DO:
A:
상록수전정(일반,인력) B: B11~21 미만 C: 14.0 D: 주 DN: B000-2-2-2 DO:
A:
상록수전정(조형,인력) B: B11 미만 C: 3.0 D: 주 DN: B000-2-4-1 DO:
A:
2) 수목벌목,뿌리뽑기 C: 0.0 D: DN: DO:
A:
ㄱ) 위험목제거 D: DN: DO:
A:
잡목제거 및 덩굴제거 B: 제거 및 처리 C: 2,050.0 D: ㎡ DN: B000-200-49 DO:
A:
3) 제초 및 풀깎기 C: 0.0 D: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29,420.0 D: ㎡
A:
예초(연1회) B: 평지 C: 6,790.0 D: ㎡
A:
예초(연1회) B: 경사25˚ 이상 C: 4,300.0 D: ㎡
A:
4) 임목 폐기물 상차, 처리, 운반(별도) C: 4.5 D: Ton DN: DO:
A:
임목폐기물 상차 B: 상차 C: 4.5 D: Ton
A:
임목폐기물 B: 운반비 C: 4.5 D: Ton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4.5 D: Ton DN: E000-0470 DO:

[시트: 1. 월곡배수지]
A: 1. 월곡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DN: DO:
A:
1) 수목전정 C: 0.0 D: M: DN: DO:
A:
ㄱ) 관목전정 C: 0.0 D: M: DN: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미만 C: 440.0 D: ㎡ M: DN: B000-1-1-1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이상 C: 1,155.0 D: ㎡ M: DN: B000-1-1-2 DO:
A:
ㄴ) 교목전정 C: 0.0 D: M: DN: DO:
A:
상록수전정(일반,인력) B: B11~21 미만 C: 14.0 D: 주 M: DN: B000-2-2-2 DO:
A:
2) 수목벌목,뿌리뽑기 C: 0.0 D: M: DN: DO:
A:
ㄱ) 위험목제거 D: M: DN: DO:
A:
잡목제거 및 덩굴제거 B: 제거 및 처리 C: 600.0 D: ㎡ M: DN: B000-200-49 DO:
A:
3) 제초 및 풀깍기 C: 0.0 D: M: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6,720.0 D: ㎡

[시트: 2. 고덕배수지]
A: 2. 고덕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DN: DO:
A:
1) 수목전정 C: 0.0 D: M: DN: DO:
A:
ㄱ) 관목전정 C: 0.0 D: M: DN: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미만 C: 5,474.8 D: ㎡ M: DN: B000-1-1-1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이상 C: 1,384.4 D: ㎡ M: DN: B000-1-1-2 DO:
A:
2) 수목벌목,뿌리뽑기 C: 0.0 D: M: DN: DO:
A:
ㄱ) 위험목제거 D: M: DN: DO:
A:
잡목제거 및 덩굴제거 B: 제거 및 처리 C: 400.0 D: ㎡ M: DN: B000-200-49 DO:
A:
3) 제초 및 풀깍기 B: 1종 C: 0.0 D: M: DN: DO:
A:
예초(연1회) B: 평지 C: 6,790.0 D: ㎡

[시트: 3. 진위배수지]
A: 3. 진위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DN: DO:
A:
1) 수목전정 C: 0.0 D: M: DN: DO:
A:
ㄱ) 관목전정 C: 0.0 D: M: DN: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미만 C: 25.0 D: ㎡ M: DN: B000-1-1-1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이상 C: 298.0 D: ㎡ M: DN: B000-1-1-2 DO:
A:
관목전정(독립수,인력) B: H0.9~1.2m 미만 C: 80.0 D: ㎡ M: DN: B000-1-4-4 DO:
A:
ㄴ) 교목전정 C: 0.0 D: M: DN: DO:
A:
상록수전정(조형,인력) B: B11 미만 C: 3.0 D: 주 M: DN: B000-2-2-1 DO:
A:
2) 수목벌목,뿌리뽑기 C: 0.0 D: M: DN: DO:
A:
ㄱ) 위험목제거 D: M: DN: DO:
A:
잡목제거 및 덩굴제거 B: 제거 및 처리 C: 750.0 D: ㎡ M: DN: B000-200-49 DO:
A:
3) 제초 및 풀깍기 B: 1종 C: 0.0 D: M: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4,000.0 D: ㎡

[시트: 4. 비전1배수지]
A: 4. 비전1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DN: DO:
A:
1) 수목전정 C: 0.0 D: M: DN: DO:
A:
ㄱ) 관목전정 C: 0.0 D: M: DN: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미만 C: 155.0 D: ㎡ M: DN: B000-1-1-1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이상 C: 414.0 D: ㎡ M: DN: B000-1-1-2 DO:
A:
관목전정(독립수,인력) B: H1.2m 이상 C: 70.0 D: ㎡ M: DN: B000-1-4-5 DO:
A:
2) 수목벌목,뿌리뽑기 C: 0.0 D: M: DN: DO:
A:
ㄱ) 위험목제거 D: M: DN: DO:
A:
잡목제거 및 덩굴제거 B: 제거 및 처리 C: 300.0 D: ㎡ M: DN: B000-200-49 DO:
A:
3) 제초 및 풀깍기 C: 0.0 D: M: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1,920.0 D: ㎡

[시트: 5. 비전2배수지]
A: 5. 비전2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DN: DO:
A:
1) 수목전정 C: 0.0 D: M: DN: DO:
A:
ㄱ) 관목전정 C: 0.0 D: M: DN: DO:
A:
관목전정(군식,기계) B: H0.9m 미만 C: 350.0 D: ㎡ M: DN: B000-1-1-1 DO:
A:
관목전정(생울타리,기계) B: H1.2~1.5 미만 C: 1,283.0 D: ㎡ M: DN: B000-1-6-5 DO:
A:
3) 제초 및 풀깍기 C: 0.0 D: M: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10,050.0 D: ㎡
A:
예초(연1회) B: 경사25˚ 이상 C: 4,300.0 D: ㎡

[시트: 6. 도곡배수지]
A: 6. 도곡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DN: DO:
A:
3) 제초 및 풀깍기 C: 0.0 D: M: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1,300.0 D: ㎡

[시트: 7. 팽성2배수지]
A: 7. 팽성2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N: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N: DN: DO:
A:
3) 제초 및 풀깍기 C: 0.0 D: M: N: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970.0 D: ㎡

[시트: 8. 브래인배수지]
A: 8. 브래인배수지 작업내역서 DP: 5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4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0.0 D: M: N: DN: Q DO:
A: 1. 식생관리 B: C: 0.0 D: M: N: DN: DO:
A:
3) 제초 및 풀깍기 C: 0.0 D: M: N: DN: DO:
A:
잔디깎기(연1회) B: 배부식 C: 4,460.0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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