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135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2-1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 1식
-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농지협의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35,300,000원(추정가격 32,090,909원 + 부가가치세 3,209,091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찰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이행방식 불가입니다.(단독계약만 허용)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9. 29.(화)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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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의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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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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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제출 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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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도시교통과(☎ 033-480-743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양 구 군 (분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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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_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용역.hwpx =====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군관리계획
(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양 구 군
- 목
차 -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124"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32124" leader="3" type="2"/> 2
Ⅲ. 부문별 과업내용<hp:tab width="26524" leader="3" type="2"/> 4
1. 군관리계획(시설 : 양구읍 도로) 결정(변경)<hp:tab width="9328" leader="3" type="2"/> 4
2. 환경성검토<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6
3. 교통성검토<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7
4. 경관성검토<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8
5. 농지협의<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 9
Ⅳ. 성과품 작성<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 10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 1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2-18번지 일원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1)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 B = 12m, L = 224m
※ 실시설계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의 목적
○ 박수근교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이용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도로)을 확충하고자, 금회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4. 과업의 내용
가.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나. 환경성검토
다. 교통성검토
라. 경관성검토
마. 농지협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및 정부 제정 시방서에 의거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과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완료 시까지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가급적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기술자
○ 본 과업 수행 인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대리인 또는 고용인이 발주처 판단에 따라 부적합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공정보고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과업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진행상황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중 정책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과업 물량 또는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발주처의 지시 또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과업이 지연되는 경우
4.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승인 절차 등 외부 요인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5.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관련법 절차 이행도서 작성
○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원활히 수행되어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관련 법규상 필요한 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여 과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 도급회사 대표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한다.
○ 용역 수행 관련 기술자는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한다.
○ 본 용역 사용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이를 철저히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 과업 전후를 불문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에 따른다.
8.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 조치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가. 목 적
○ 박수근교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이용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금회 군관리계획(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일반지침
○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정 군계획시설 결정 방향을 설정하고, 인접지 토지이용과 조화되도록 한다.
○ 본 계획 수행 시 기존의 군관리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 범위 내 문화재 등 관리·보호가 필요한 시설, 혐오시설, 지장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호 및 처리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다. 세부지침
1) 기초조사
○ 기초조사는 지형·지질·수문·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인구·사회·교통·토지이용 등의 인문환경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기초조사 시 문헌·통계자료 수집과 현지답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한다.
○ 다른 법령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조사한 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 결과는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2) 계획검토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양구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계획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각종 지침 및 규칙에 적합하도록 한다.
3)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작성
○ 군관리계획서에는 현황분석과 계획내용 설명서, 결정조서 및 사유서를 포함한다.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 결과서를 첨부한다.
○ 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별첨1]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한다.
4) 지형도면 승인 도서 작성
○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 지형도면 승인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5) 실시계획인가 승인 도서 작성
○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일체 작성 및 관련 부서 협의
5) 기타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협의도서 작성
○ 관련 부서 협의를 위한 도서는 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현황을 구분할 수 있는 조서 및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서류 작성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군의회 의견청취(해당 시)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또는 자문)를 위한 심의자료(PPT, 제안서 등) 작성 및 회의 지원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2. 환경성검토
가. 목 적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일반사항
○ 과업 수행 중 도출되는 환경영향과 저감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다. 세부지침
1) 항목별 영향 예측
○ 환경영향 요인과 제반 문제를 면밀히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한다.
○ 환경항목별 예측은 관련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표현은 정량적이고 기술적으로 하여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저감방안 수립
○ 직접·간접적으로 발생할 자연, 생활, 사회, 경제환경 등에 대한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측·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 악영향을 기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3) 종합평가 및 결론
○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현황 추이를 검토·기술한다.
○ 제안된 행위가 실시될 경우 장래 환경변화를 예측·평가한다.
○ 영향 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3. 교통성검토
가. 목 적
○ 군계획시설의 입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일반사항
○ 계획수립 대상지역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및 문제점을 예측한다.
○ 예측은 정량적, 과학적, 객관적 방법으로 수행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교통영향평가 지침」등을 참고한다.
다. 세부지침
1) 서론
○ 사업개요 : 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포함, 사업 목적·추진경위·내용 검토
○ 분석의 범위 :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산정
2) 교통환경 조사분석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사업지역 및 영향지역 토지이용 실태, 교통시설 현황 조사
○ 조사항목 : 토지이용 계획상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 내용,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이용분류, 장래 토지이용 계획, 조사지역별 교통시설물 현황, 사업지역 주변 교통운영 현황 등
3) 교통수요 예측
○ 사업 완료 후 1년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하며, 시행 전·후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4)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결론
○ 진출입 동선, 교통안전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계획과 결론을 제시한다.
4. 경관성검토
가. 목 적
○ 군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요소를 보존·활용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일반사항
○ 대상지 내 자연환경, Green network, 구조물 등을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한다.
○ 양구군 경관 특성을 살려 일체감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다. 세부지침
○ 경관현황조사・분석 : 계획구역 내 경관요소, 토지이용상황, 기존계획 분석
○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 경관기본구상 : 도시 전체 경관체계 구상, 특성별 지구 구분
○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 대안 설정, 계획 및 지침 작성
○ 경관계획의 시행전략 : 집행조직, 관리방안, 유도방안(인센티브 등)
5. 농지협의
가. 목 적
○ 군관리계획(시설: 양구읍 도로) 결정·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농지법」 제34조 등에 따른 협의 서류를 작성하고 협의를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과업의 범위
○ 농지협의요청서 작성 : 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 농지협의도 작성
○ 편입농지명세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Ⅳ. 성과품 작성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군관리계획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도서
A4
필요부수
2. 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A1, A4
필요부수
2. 실시계획인가 승인도서
A4
필요부수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서
A4
필요부수
교통성검토
교통성검토서
A4
필요부수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서
A4
필요부수
농지협의
농지협의서
A4
필요부수
산지협의
산지협의서
A4
필요부수
기 타
성과전산자료
USB
1식
※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군관리계획
입안서류 작성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