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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931]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경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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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조성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조성공사.pdf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121호

공사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199,914,000
착공일로부터 기추 초정 금가 액격 138,390,000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설명서
125,809,091
조경공사
참조
29일간
부 가 세 12,580,909
관 급 자 재 비 61,524,00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문공사, A값 적용대상 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건설업만 참가 허용)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입찰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 2026. 09. 21.(월)
○ 입찰개시일 : 2026. 09. 22.(화) 10:00
○ 입찰마감일 : 2026. 09. 29.(화) 10:00
○ 개 찰 일 시 : 2026. 09. 29.(화)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개찰 1순위 업체에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자원순환과 송관훈 (☎ 02-351-76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위정윤 (☎ 02-351-6623)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비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전문건설업만 참가 허용)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
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
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개요

  •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200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상부
  • 공사내용: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송관훈 (☎ 02-351-7608)

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원) 보험료(원) 보험료(원) 부금비(원) 관리비(원)
(원)
(원)
485,767 2,374,273 338,089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6. 4. 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불가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02-6438-2086~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
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
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
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
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일반(특수)
조건, 기타 공사시방서 등으로 정하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기성∙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
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보험료 사후 정산)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9.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 감사담당관(☎02-351-607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 2. 공사설명서(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경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경공사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200(지상부 조경공사)

- 공사내용 ·철거공사: 인조화강석블록포장, 펜스 일부

·식재공사: 이팝나무, 청단풍, 공조팝, 미스김라일락, 홍조팝, 화살나무 등

·식재부대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비료, 목재데크 설치, 장대석포장 등

3. 소요예산 구 분 금 액 비 고 도 급 비 공 급 가 액

금125,809,091원 (금일억이천오백팔십만구천구십일원)

부 가 가 치 세

금12,580,909원 (금일천이백오십팔만구백구원)

계

금138,390,000원 (금일억삼천팔백삼십구만원)

관 급 자 재 비

금61,524,000원 (금육천일백오십이만사천원)

총 공 사 비

금199,914,000원 (금일억구천구백구십일만사천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5. 계약방법 : 총액·단독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서울특별시)

- 계약참가자격

  •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6.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담보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규정에 따라 2년, 담보율(3%)

7. 참고사항

  • 착공서류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 관리비(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서), 폐기물 처리비 사용 계획 제출 필수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산재, 고용, 퇴직공제)·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증빙자료(초과 시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사용 증빙자료 필수(미제출시 미정산 준공)

2026. 9.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경공사
A: 설 계 예 산 서
A: 2026. 09.
A:

[시트: 갑지]
A: 과 장 G: 팀장 N: 담당 S: 설계자 X: 설계 Z: 2026 AB: 년 AD: 월 AF: 일 AG: 결
재
X: 심사 Z: 2026 AB: 년 AD: 월 AF: 월 AH: 월 AJ: 일
A: 설 계 예 산 서
C: 공 사 명 : G: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경공사
D: 구
분 M: 금
액 AD: 비
고
D: 총
공
사
비 M: #REF! Y: #REF!
D: 공사비 F: 공 급 가 액 M: #REF! Y: #REF!
F: 부가가치세 M: #REF! Y: #REF!
F: 도급공사비 M: #REF! Y: #REF!
D: 관 급 자 재 비 M: #REF! Y: #REF!

[시트: 간지_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시트: 원가 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C: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경공사
B: 비
목 E: 요율 F: 금액 J: 구성비 K: 비고
G: 조경 H: 데크공사
B: 순 공 사 원 가 F: #REF!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REF! G: #REF! H: #REF! K:
D: [ 소
계 ] F: #REF!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F: #REF! G: #REF! H: #REF! K:
D: 간접노무비 E: 18.40% F: #REF! J: 직접노무비 × 요율
D: [ 소
계 ] F: #REF!
C: 경 비 D: 산출경비 F: #REF! G: #REF! H: #REF!
D: 산재보험료 E: 3.56% F: #REF! J: 노무비 × 요율 K:
D: 고용보험료 E: 1.01% F: #REF! J: 노무비 × 요율 K:
D: 국민건강보험료 E: 3.595% J: 직접노무비 × 요율 K: 1개월미만
D: 국민연금보험료 E: 4.75% J: 직접노무비 × 요율 K: 1개월미만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J: 국민건강보험료 × 요율 K: 1개월미만
D: 퇴직 공제부금비 E: 2.30% F: #REF! J: 직접노무비 × 요율 K: 추정가격1억이상공사 M: `(1) N: `(2) O: 5억-50억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7% F: #REF! J: (1)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 요율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1.2 K: 작은값 M: #REF! N: #REF!
D: 환경보전비 E: 0.30% F: #REF!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D: 기타경비 E: 4.90% F: #REF! J: (재료비+노무비) × 요율 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0.081%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K: 해당없음(전문공사)
D: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F: #REF! J: (4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193%)*공기(년) K: 추정가300억이상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0.16% F: #REF!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D: 석면분담금 E: 0.006% F: #REF! J: 노무비 × 요율
D: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REF! J: 노무비 × 요율
D: 안전관리비 F: #REF! G: #REF! K: ※별산_내역서 M: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3.0 참고
D: 품질관리비 K: ※별산_내역서
D: [ 소
계 ] F: #REF! K:
B: 계 F: #REF! J: 재료비+노무비+경비 K:
B: 일 반 관 리 비 E: 8.00% F: #REF! J: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K: M: 절사금액
B: 이
윤 E: 15.00% F: #REF!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K: 7024 M: 7024
B: 고용개선지원비 D: A.주휴수당 E: 7.50% J: 직접노무비 × 요율 × 50% × 1.4
D: B.국민연금,건강보험료 E: 8.345% J: 직접노무비 × 8.345% × 20%
D: C.고용개선장려금 E: 7.50% J: 직접노무비 × 요율 × 50% × 10%
B: 폐기물 처리비 F: #REF! G: #REF! K: ※별산_내역서
B: 공
급
가
액 F: #REF! K:
B: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REF! J: 공급가액 * 요율
B: 도 급 공 사 비 F: #REF! J: 공급가액+부가가치세 K: M: 절사필요금액
B: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관급) F: #REF! G: #REF! H: #REF! K: M: #REF! N: #REF!
B: 총
공
사
비 F: #REF!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A: ※ 노란색 셀을 수정하고 툴바에서 수식 > 시트계산을 하면
AA:
엑셀 수식이 적용됩니다. (단축키 F9 키)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7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433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433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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