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8802]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국립대학교 대학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543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공고문.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 공 사 명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 5. 27.)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5.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6.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7.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1.2.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1.3.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3%)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47%) 1.4.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교 2층 행정실, 055-772-4969)

1.5. 공사현장: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내 1.7. 추정금액: 93,973,000원

【(추정가격) 85,430,000원+(부가가치세) 8,543,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6,326,000원 1.8. 기초금액: 93,97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상남도 진주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10,402 1,070,767 - 106,486 1,848,112 - -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48,112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본관 2층 행정실

(담당자: 최규민, 055-772-4969)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5.3.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3.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8.2. 개찰장소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5. “8.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12.1.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2.2.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5.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입찰 설명서

13.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14.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5.1.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상국립대학교부설고등학교 행정실(055-772-4969, 담당자 : 최규민)

16.2.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6.3.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시설 기초/예비금액조회, 시설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7.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6.7.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6년 9월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붙임1】 GNU 계약이행 서약서 나라장터 전자계약체결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상국립대학교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예 아니오 2 조세포탈 미해당 각서

우리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3

개인정보
수짐·이용 및 행정정보
조회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며,『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전자적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대금수령 정보 조회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예 아니오 4

기업
확인서

중소, 여성,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우리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해당사항에 체크(중복가능), 증빙서류는 대학에서 별도 확인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❶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❷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❸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❹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❺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❻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❼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❽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경상국립대학교사멉대학부설고등학교와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2026.
.
.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 서약자(업체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하도급 없을시 합의서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예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매월
일

매월
일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건설근로자법’라 합니다.)에 따른‘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변경)하면 발주기관에 통보 생략 가능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6】하도급 계약체결시 합의서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및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하수급인 상호및대표자 하도급공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건설근로자법’라 합니다.)에 따른‘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변경)하면 발주기관에 통보 생략 가능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상 대 자 : 금오억원정(₩500,000,000)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 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 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 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사유 :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에 대한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 발생 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0월 0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멉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공고문.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 공 사 명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견적서 제출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
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
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 5. 27.)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 8. 25.)
5.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6.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7.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1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락관 BF본인증 보완공사
1.2.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1.3.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3%)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47%)

1.4.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 참고

※ 세부내용은 설계서 열람(본교 2층 행정실, 055-772-4969)
1.5. 공사현장: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내
1.7. 추정금액: 93,973,000원
-2 -

【(추정가격) 85,430,000원+(부가가치세) 8,543,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6,326,000원

1.8. 기초금액: 93,97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경상남도 진주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10,402 1,070,767 - 106,486 1,848,112 - -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
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48,112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과 ‘금속창호· 지붕건축
-3 -

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진주
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견적서 제출안내
문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본관 2층 행정실
(담당자: 최규민, 055-772-4969)

5.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5.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입니다.
5.3.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3.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

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6.1. 본 견적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 입찰공고 상

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상호 등이
-5 -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7.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3.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은 무효처리 합니다.
7.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8.2. 개찰장소 :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8.5. “8.4.항 ”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8.7.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6 -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12.1.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2.2.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7 -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
다.
12.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
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5.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
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입찰 설명서
13.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14.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15.1.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상국립대학교부설고
등학교 행정실(055-772-4969, 담당자 : 최규민)
16.2.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6.3. 본 공고안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
-『시설 공고현황 검색』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시설 기초/예비금액조
회, 시설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
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7.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6.7.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
된 고시번호 ,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
합니다.

2026년 9월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9 - 【 붙임1】

GNU 계약이행 서약서
순

구분 나라장터 전자계약체결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2

조세포탈
미해당
각서

3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예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상국립대학교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아니오

우리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며,『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전자적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짐·이용 및
행정정보
조회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대금수령 정보 조회

보유ㆍ이용기간 예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아니오

중소, 여성,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우리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4 중소기업 여부

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해당사항에 체크(중복가능), 증빙서류는 대학에서 별도 확인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❶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❷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❸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❹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❺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❻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❼

1
◯부터

❽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경상국립대학교사멉대학부설고등학교와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2026.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 -

.
서약자(업체대표)

- 10 - (인)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1 - . 【 붙임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2 - 【 붙임4】 안전 •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5】하도급 없을시 합의서 서식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공사명
상호
계약상대자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폰)
계약내용

계 약 금 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일

은행명 계좌번호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건설근로자법’
라 합니다.)에 따른‘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14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예시)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변경)하면 발주기관에 통보 생략 가능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발주기관

: 월 일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 15 - (인) 【붙임6】하도급 계약체결시 합의서 서식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폰)
상 호 및 대 표 자
하 도 급 공 종

하수급인

사업자등록번호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휴대폰)
공

종 하 도 급 내 용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 접 노 무 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
분관리제’라 합니다.)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건설근로자
법’라 합니다.)에 따른‘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

- 16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변경)하면
발주기관에 통보 생략 가능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월 일

경상국립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주) 대표
(인)
○○○(주) 대표
(인)

- 17 - (인)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예시)
1.

공 사 2. 계 약 상 대 자 : 금오억원정(₩500,000,000) 2. 계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 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 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 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사

: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

약 명 금 액 유 : 0000공사

∘ 일용 근로자는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위 공사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에 대한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며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 발생 시 즉시 노무비를
지급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0월 0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경상국립대학교사멉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 18 -

===== (붙임2) 시방서.hwp =====
청락관BF(본인증)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청락관BF(본인증)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설공사, 건축, 전기,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제반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말한다.

2) 감독원(현장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 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
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
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
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
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
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회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현장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또는 인원 감축
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
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
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야간 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
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나. 안전 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
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
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
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
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
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가.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
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다.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
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 목록표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 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라.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
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골재료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마.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 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사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
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
록 해야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
으며 감독원은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

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
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

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수 있다.

사.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
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

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
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③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

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
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⑤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자. 시공상세 도면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

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
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
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
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
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

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
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공사용 스틸테이프 자의 통일

본 공사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
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일반 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

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

해야 하며, 이에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라.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

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마.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

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가.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

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

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마.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

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
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
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건물 가.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시판

가.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철판 구조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

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

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

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유지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공사기간중 반정도 시

기에 새로이 도장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안내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0.9 M x 1.2 M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공사용 안내투시도

공사용 안내투시도는 규격 2.7 M x 3.6 M로서 철판 또는 합판으로 제작 공사

현장 주변여건에 적절한 높이로 설치한다. 라. 건축허가 표시판의 게시

건축법 제 50조 및 시행규칙 제 33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표시판을 제작하여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게시해야
한다.

4.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가. 공사용수 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
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 관청의 인허
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오수 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

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폐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라.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량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

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

해야 한다. 마.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

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

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5.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 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

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보
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시켜야 한다.

나.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기간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가설 건물 전등시설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 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라. 옥외 투광등 시설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 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가설전화 및 인타폰 시설

1)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공사현장내의 경비실을 비롯하여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하도급업자 사무실,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 등의 사무실에 인타폰 시설을 하여
공사현장 내에서의 각기 상호 업무 협의, 연락 등이 신속 원활토록 해야 한다.

바. 가설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시설

공사장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 요소
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한다. 사. 가설 무선통신 무선호출시설

공사현장 여건상 방송 안내시설만으로는 안내 또는 호출 등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 현장요원 수에 적합한 수량과 사용 싸이클

수 등에 대하여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한 무선 통신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준비해야 한다. 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 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
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
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세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

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나.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 수 평 띠 장 : 두께 15 MM, 나비 120 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다. 규준틀 설치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메김

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 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
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 x 3040 x 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다.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라.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120Cm 내외, 경
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 x 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
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

하여 15M 이내 (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

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바.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
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 x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mm 이상

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가.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 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

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5. 공사용 급․배수 시설 가.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층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발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나.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 배수시켜야 한다.

제 4 장
석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대리석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화강석 및 대리석

1) 화강석 및 대리석 비롯한 천연 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 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

율, 철분 함유량,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 건설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 x 600 x 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견본 승인과정에서 석종 및 마감, 두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감독원이

조사, 제시하는 단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 제작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
의 시설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
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
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석재 줄눈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신축줄눈, 이질재와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다.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
에 승인되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6-9 PCS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한다.

5.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공장 가공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
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 가공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 세로의 치수 : 1.5MM 이하/900MM당

2) 두
께 치
수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 이하/1,200MM당

라.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
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각재 등

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

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6. 판석재 바닥붙이기 가.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M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바닥붙이기 시공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 비빔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 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
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다. 치장줄눈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7. 석재면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
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와 건물의 바닥, 벽, 천정,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별 시공부위 가.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 방 수 재 료 별

시
공
부
위

우 레 탄 방 수

옥 상
평 스 라 브

액
체
방
수

도 면
참 조

방
수
몰
탈

도 면
참 조

쉬
트
방
수

지하층 및 피트 외벽 방수 나. 시공 부위별 단열재료

시
공
부
위

단
열
재

비
고

지붕 슬라브 하부 두께 60MM 스치로폴 보드 비중 0.03 이상

지 상 층
외 벽

두께 50MM 스치로폴 보드 비중 0.03 이상 1층 바닥 (지면에 접한 곳) 두께 40MM 스치로폴 보드 비중 0.03 이상 다. 재료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 위치별 부위별 작업조

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시 재료 및 부속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 시방서, 국립 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
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
케 해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 업체가 제시
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3.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가. 재 료

1) 액체 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 배합단위로 포장

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탄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 등은 와이어 브러쉬,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5cm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10cm 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
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다.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되 누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히 서열기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

해야 한다. 마. 시 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바.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cm x 3cm이상 방수몰탈로 캔트 처리해
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
게 처리해야 한다.

2) 화장실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H=1,200을 표준으로 한다.

사.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

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방수층 보호처리 가.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 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나.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 몰탈로 미장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처리 시공해야 한다.

5. 방습 및 단열공사 가. 일반사항 1) 바탕처리

방습층과 단열재를 설치하는 바탕면의 부실한 부분과 결함부위를 완전히 보수하
고 예리한 돌출물과 요철 거친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정리, 청소해야 한다.

2)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를 위한 접착제 및 접착 테이프는 방습층, 단열재, 바탕면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고 접착력이 우수한 내습난연성 접착 TAPE를 사용해야
한다.

3) 단열재의 취급 및 저장관리

단열재는 운반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별 특성 및 용도에
따라 분리 저장하되 비, 눈이 맞지 않으며, 습기가 차지 않으며,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 관리해
야 한다.

4) 방습층 설치 일반사항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지정 방습재료(지정이 없을 때는 0.1MM P.E 필름 또
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를 설치하여 방습재료 설치 완료 후에는 습기의 흐름
이 영구히 차단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5) 단열재 설치 및 일반사항

단열재 설치시에는 설계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시공위치에 따라 일면 또는
양면에 반드시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방습재료가 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바탕
면과 밀착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
록 밀착시키고 폭 50Cm 이상의 접착테이프로 밀봉해야 한다.

단열재는 30Cm 미만의 작은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검사 및 보양

방습층 및 단열재 설치 공사는 각 단계별로 감독원의 검사 승인후에야 다음 공정
단계로 옮길 수 있으며 시공중 또는 시공완료된 방습층 및 단열재는 기후(비, 눈,
바람)와 병행 공종 또는 후속 공종 등에 의한 손상 및 흡습이 없도록 보양, 보호

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나. 부위별 단열재의 설치 1) 공간벽(중공벽) 단열재 설치

공간벽(중공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습층을 내측벽에 먼저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며 긴결 철물 등에 의한 방습층과 단열재의 관통부

주위는 접착테이프로 밀봉처리해야 한다.

외측벽과 단열재 사이에는 적당한 크기(9Cm × 9Cm정도)의 쐐기용 단열재를

수평수직 6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단열재가 내측벽에 밀착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며 외측벽과 단열재간에 원활한 대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기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2) 격자틀벽 단열재 설치

격자를 벽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수평 격자틀의 배치 및 수직, 수
평바름, 간격,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며 격자틀
과 단열재 사이에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절단 밀착 고정시켜야 하며 이때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해야 한다. 3) 단열재 핀고정 붙이기

소정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아연도금 처리된 고정용 핀을 300간격으로 스라브
면, 벽면 또는 보면은 접착제로 고정시킨 다음 단열재를 핀에 고정시키고 이음부
위는 방습층과 동일 재료로의 접착 테이프로 밀봉시켜야 한다.

4)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① 지붕 슬라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제 12장(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
록 나무벽돌을 슬라브 밑면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④ 슬라브 밑면과 벽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에서 열거한 시공법 외의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6. 우레탄방수 1) 재료

가. NEO-우레탄 방수또는 감독작가 인정하는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성능과 시공실적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바탕 프라이머, 중도 코팅, 상도코팅 등의 작업과정과 공정별 재료사용량 및 시공방법 등은 전문회사의 시방서에 준하되, 미리 사용량 전량을 반입하여 감독장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시공 가. 기본바탕

① 콘크리트 바닥에 묻어있는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등을 제거하고 그리스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처리한다.

② 바닥면은 오목돌출 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해야 한다.

나. 프라이머 도장

① 바탕면은 함수량이 13%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충분히 건조된 바탕면 위에 로울러, 붓,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다. 우레탄 포장 ① 우레탄 방수는 두께 3MM 이상 바른다.

② 프라이머 도포가 끝난 다음 5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 고무주걱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③ 하도는 프라이머 도포가 끝난 5시간 이후에 시공되며 하도때 두께는 1MM를 표준으로 한다.

④ 중도 시공은 하도마감후 20시간이 경과된후 도장하며 도막의 두께는 0.7MM이상으로 한다.

⑤ 상도 시공은 중도마감후 15시간이 경과된후 도장하며 도막의 두께는 0.7MM이상으로 한다.

⑥ 우레탄은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비는 주제 : 경화제 = 2 : 1 의 비율로 충분히 교반해 준다.

⑦ 동절기 시공에는 점성이 강해서 교반과 시공과정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 다소의 신나등 용제를 사용할수 있다.

⑧ 우레탄과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에 휘발성이 있으므로 작업장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통제해야 한다.

⑨ 우레탄 시공때 패널 히팅 위는 보강재(부직포)를 깔고 시공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일반사항

가. 철재,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 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나.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

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

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
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접촉부의 전식방지처리

가.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특기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
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가공 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 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
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
과 부합되는 금속 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현장 검척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척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공사 착수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
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 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
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
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 부위
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
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
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10. 경량 천장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텍스, 짚섬보드,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철골 벽틀
및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공통사항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

이어야 한다. 2) 경량 철골 천장틀

① 인
서
트
:
DIA 9 주철재
@ 900 x 900

② 달 대 볼 트
:
DIA 9 L =
@ 900 x 900

③ 행 거 및 핀
:
110 x 23 x 18 x 2.3t
@ 900 x 900

④ 캐 링 챤 넬
:
38 x 12 x 1.2t
@ 900

⑤ 캐 링 챤 넬 (1~3층) :
63 x 25 x 1.6t
@ 900

⑥ 마 이 너 챤 넬
:
19 x 10 x 1.2t
@ 1,200 - 1,500

⑦ H - B A R
:
20 x 20 x 0.5t
@ 300

⑧ S.M - B A R
:
25 x 19 x 0.5t
@ 300

⑨ W.M - B A R
:
45 x 19 x 0.5t
@ 900(1,200)

⑩ 챤 넬 크 맆
:
34 x 34 x 1.2t

⑪ 캐 링 죠 인 트
:
90 x 40 x 13 x 0.5t

⑫ 와 이 어 크 맆
:
DIA 2

⑬ M - B A R 크맆
:
0.5t

⑭ M - B A R 죠인트 :
0.5t

⑮ 스 프 라 이 사
:
170 x 16 x 0.4t

스 프 라 인
:
295 x 18 x 0.3t

월스프링(판스프링)
:
0.6t

* 천장틀 타입별 450 x 750 규격 이상의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등기구 보강 :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4) 천장점검구 : 600×600 및 (300×300)규격의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

으로서 ACCESSABLE한 구조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다.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1) 경량 철골 천장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쿨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이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 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
져, 기타 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 공 1) 경량철골 천장틀

①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
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②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 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
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③ 각 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
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챤넬
및 마이너 챤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넛트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
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
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11. 금속제 SHEET 및 COVER, BOX류 제작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판 또는 비금속 철판, 비금속 압출형재를 사용하여 각종 표면 마감
판, 각종 설비기기류의 COVER 및 BOX류의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부위별 재료 및 마감 다. 가공제작 및 설치사용

제품의 가공제작 및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금속제 논스맆,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가.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 료 1) 금속제 천정몰딩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2)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W = 100
T = 1.2
스테인레스 스틸 SILL

제 7 장
홈 통 공 사

1. 홈통공사 (1) 재료

가.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아 사용하고 그 제품의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은 Φ100MM 스텐레스스틸 파이프를 사용한다.

(2) 시공 가. 처마홈통의지지

처마홈통의 짖지 기구는 전체 스텐레스 스틸 제품을 사용하고 간격은 6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인조석 현장바르기, 노출 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 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
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
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
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
과 일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7.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

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창틀, 문틀 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1) 틀주위 몰탈사춤

①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 마감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②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0-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다.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설치 완료 후 후속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마.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
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유리 및 거울공사 설계도에 준한다. 가.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 x 300MM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10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아래의 항목에 대한 철거나 철거 후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2)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3) 철거대상인 일부 스라브 및 옥탑 4) 철거대상인 주계단 및 부계단 5)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6) 철거대상인 증축을 위한 지붕 및 파라펫 나. 제출물

1) 철거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기존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협의 한다

2) 공정표에는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등의 연계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 등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중에도 감독원이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철거전 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는 모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작업시 유의사항

가. 감독원이 허락하는 철거대상 건물내부에 철거중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다. 철거한 철근콘크리트는 철근과 별도로 분리하여 직경 15cm 내외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정한 장소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라. 철거대상 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하여야하며 손괴 및 균열방지를 위한 방법은 아래 항목과 같이 시공한다.

1) 콘크리트 절단시 사용 스라브와 연결부는 다이아몬드 고속 절단기로 절단분리 후 파쇄한다.

2) 장비작업 시에 집중하중을 받는 곳에 지주를 설치하고 철거잔재에 의한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로 인해 1층 사무실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 시설을 해야 한다.

바.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 괴을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아.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의 처리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재활용이 부적당하게 파쇄된 콘크리트(5톤이내)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처리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철거한 콘크리트의 이음부분은 신축조인트를 설치하고, 철근의 이음은 압접 또는 용접을 한다. 다만 철거후 이음길이가 충분할 경우에는 겹친이음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차. 철거작업 중 산소 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카.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타.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파. 철거작업시에는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대상건물의 멸실되는 철거부분과 존치 대상 건축물 부분의 연결부는 다이아몬드 절삭기로 분리 절단 후에 포크레인 크략샤로 파쇄 철거하며 분진발생에 대비하여 철거시 살수기를 가동한다.

=====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락관BF(본인증)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D5 B: 고 재 처 리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락관BF(본인증)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청락관BF(본인증)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
A: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홈 통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5 R: 3 S: T:
A: 고재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락관BF(본인증)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준공청소 B: C: M2 D: 237 M: 호표 1 N: 577BC141F507194CF57B9FF6093B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BC141F507194CF57B9FF6093B75 AV: 4
A: 현장정리 B: C: M2 D: 237 M: 호표 2 N: 577BC141F507194CF57B9FF6093B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BC141F507194CF57B9FF6093B71 AV: 5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 M: 호표 3 N: 577B014C8A07877B6F71324B392C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B014C8A07877B6F71324B392C9C AV: 7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우레탄방수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3 M: 호표 4 N: 577B5144DB07B35798738FBF5631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B5144DB07B35798738FBF5631FD AV: 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3 M: 호표 5 N: 577B5144AE076B2A1171D589FD90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B5144AE076B2A1171D589FD9095 AV: 10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홈 통 공 사 B: Q: 010104
A: 금속선홈통설치 B: 스텐, Ø150*2.0mm C: M D: 48 M: 호표 6 N: 577B614B0B0794481677AF5ED4A6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B614B0B0794481677AF5ED4A6AE AV: 12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텐재료분리대설치 B: 1040*150*3.0mm C: EA D: 1 M: 호표 7 N: 577B7149A40773047D7D4BDC5E85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7149A40773047D7D4BDC5E85AD AV: 1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Ø38.1+27.2*1.5mm, H:850 C: M D: 19 M: 호표 8 N: 577B7149A40747DA7D7BA6919000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7149A40747DA7D7BA691900004 AV: 15
A: 스틸U형볼라드(매립식) B: Ø101.6*2.0mm, L:1500, H:900 C: EA D: 1 M: 호표 9 N: 577B7149A40747DA7D7BA69190000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7149A40747DA7D7BA691900007 AV: 16
A: 계단논슬립설치 B: ㄱ-58*30mm C: M D: 4.2 M: 호표 10 N: 577B214195071DD3027C114746AC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214195071DD3027C114746AC60 AV: 17
A: 미송집성계단판설치 B: 디딤판 300*30mm 챌판 165*10mm L=1,400, 하지틀포함 C: 단 D: 3 M: 호표 11 N: 577B2141B0075C13907DE5945DDE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2141B0075C13907DE5945DDE39 AV: 18
A: 미송집성판설치 B: 벽체, 12mm, 방염칠 C: M2 D: 1 M: 호표 12 N: 577B2141B0075C13907DE5945DDE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2141B0075C13907DE5945DDE38 AV: 19
A: 미송집성몰딩설치 B: 80*20mm, 방염칠 C: M D: 2 M: 호표 13 N: 577B2141B0075C13907DE5945DDE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2141B0075C13907DE5945DDE3F AV: 20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0*H:30*1.5mm C: M D: 1.9 M: 호표 14 N: 577B2141FF07DB00867AB8973A02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7B2141FF07DB00867AB8973A02E6 AV: 21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6
A: 유색띠지붙임 B: C: M2 D: 2.2 M: N: 5050C142BA07EC1477706CBED20CFD2B94F90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50C142BA07EC1477706CBED20CFD2B94F906 AV: 2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5 M: 호표 15 N: 577B5144AE077565967A980AC4BB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B5144AE077565967A980AC4BB0B AV: 24
A: 출입문상단스토퍼설치 B: 일방향사용목적 C: EA D: 4 M: 호표 16 N: 577B11437907A49FA1788ABCC9A50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B11437907A49FA1788ABCC9A50C AV: 25
A: 창호주위모르타르충전 B: C: M D: 20 M: 호표 17 N: 577B11437907F303EF7CE4C3EF232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B11437907F303EF7CE4C3EF2328 AV: 26
A: 창호유리설치(판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9.3 M: 호표 18 N: 577B11436F075F20EA766CF0CD37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B11436F075F20EA766CF0CD3755 AV: 27
A: 로이복층유리설치(반강화) B: 24mm(6+12Ar+6), 아르곤,단열간봉 C: M2 D: 12.9 M: 호표 19 N: 577B1143940793196C7DDD52C7E0E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7B1143940793196C7DDD52C7E0E5 AV: 28
A: SSD1 B: 5.040 x 2.800 = 14.112 C: EA D: 1 M: 호표 20 N: 561641413607A9CD217090CA9507F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641413607A9CD217090CA9507F3 AV: 29
A: SSD2 B: 5.040 x 2.550 = 12.852 C: EA D: 1 M: 호표 21 N: 561641413607A9CD217090CA9507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1641413607A9CD217090CA9507F1 AV: 30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7
A: 볼라드 B: BUNP-R100, Ø100×800mm, I형, 매립식 C: EA D: 52 M: 관급자재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7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8 AV: 32
A: 볼라드 B: Ø165*1100*2.0mm, 탈착식 C: EA D: 9 M: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9 AV: 33
A: 비상벨수신반설치 B: C: 식 D: 1 M: 견적서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6 AV: 34
A: PVC핸드레인(오크) B: 벽부형 Ø38mm C: M D: 1.5 M: 시공도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B0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B00 AV: 35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90*190, 아크릴+렉산 C: EA D: 2 M: 시공도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B0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B06 AV: 36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B: 표층 50mm, 기층 100mm, 보조기층 300mm C: M2 D: 27 M: 호표 22 N: 577B71495C073C8A71774D3D5BD90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BD908 AV: 37
A: 점자블럭 B: 고강도 300*300*30mm(점형,선형) C: EA D: 832 M: 호표 23 N: 577B71495C073C8A71774D3D5BDF9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BDF95 AV: 38
A: 기둥보호쿠션 B: Ø200*30mm, H:1200mm C: EA D: 18 M: 호표 24 N: 577B71495C073C8A71774D3D5BDF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BDF94 AV: 39
A: 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8mm(점형,선형) C: EA D: 27 M: 호표 25 N: 577B71495C073C8A71774D3D5BDE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BDEF0 AV: 40
A: 핸드레일촉지판 B: 알루미늄(접착식)+점자타공, Ø38*120 C: EA D: 10 M: 호표 26 N: 577B71495C073C8A71774D3D5BDDE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BDDEA AV: 41
A: 냉온수점자스티커 B: 알루미늄(접착식)+점자타공, 30*17mm C: EA D: 8 M: 호표 27 N: 577B71495C073C8A71774D3D5BDD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BDDEB AV: 42
A: 관계자외출입금지표지판 B: 400*300mm C: EA D: 1 M: 호표 28 N: 577B71495C073C8A71774D3D5BDD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BDDE9 AV: 43
A: 장애인주차선마킹 B: 5000*1200mm C: M2 D: 6 M: 호표 29 N: 577B71495C073C8A71774D3D5804C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804CB AV: 44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mm, 직선 C: M D: 43 M: 호표 30 N: 577B71495C073C8A71774D3D5803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80324 AV: 45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00*1000mm, 직선 C: M D: 238 M: 호표 31 N: 577B71495C073C8A71774D3D58032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8032B AV: 46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mm, 곡선 C: M D: 3 M: 호표 32 N: 577B71495C073C8A71774D3D5802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8021A AV: 47
A: 소형고압블록포장 B: 고압블록(60mm), 모래(40mm) C: M2 D: 193 M: 호표 33 N: 577B71495C073C8A71774D3D5801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80171 AV: 48
A: 소형고압블록포장 B: 고압블록 80mm, 모래 40mm, 보조기층 300mm C: M2 D: 26 M: 호표 34 N: 577B71495C073C8A71774D3D5801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7B71495C073C8A71774D3D58017E AV: 49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부산물 C: KG D: -269 M: 별도 N: 50738147960774B3997FB9701A3F57A49A0C4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738147960774B3997FB9701A3F57A49A0C43 AV: 51
A: 점자표지판철거후재설치 B: 높이조정(강당) C: EA D: 6 M: 호표 35 N: 577B3146DE07D6E9317160DBA8988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B3146DE07D6E9317160DBA8988F AV: 52
A: 창호철거 B: 스텐 C: M2 D: 26 M: 호표 36 N: 577AC14AE107314A357A1318944C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314A357A1318944C22 AV: 53
A: 장애인벽부형손잡이철거 B: C: M D: 1.6 M: 호표 37 N: 577AC14AE107314A357A1318944B0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314A357A1318944B0B AV: 54
A: 무대계단커팅및철거 B: C: EA D: 1 M: 호표 38 N: 577AC14AE107314A357A1318944B0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314A357A1318944B0A AV: 55
A: 보도블록철거 B: C: M2 D: 16 M: 호표 39 N: 577AC14AE107314A357A131895527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314A357A1318955272 AV: 56
A: 콘크리트절단 B: C: M D: 17 M: 호표 40 N: 577AC14AE107314A357A13189550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314A357A1318955040 AV: 57
A: 화강석판석면커팅 B: C: M D: 34 M: 호표 41 N: 577AC14AE107314A357A13189556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314A357A13189556D8 AV: 58
A: 선홈통철거 B: C: M D: 41 M: 호표 42 N: 577AC14AE107314A357A13189555C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314A357A13189555CE AV: 59
A: 무근콘크리트철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0.3 M: 호표 43 N: 577AC14AE10720AFF876F34149C3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20AFF876F34149C35A AV: 60
A: 아스콘철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5.1 M: 호표 44 N: 577AC14AE10720AFF876F34149C3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20AFF876F34149C355 AV: 61
A: 화강석판석철거 B: 바닥 C: M2 D: 9 M: 호표 45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93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93B AV: 62
A: 점자블록철거 B: 실내, 300*300 C: EA D: 33 M: 호표 46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82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829 AV: 63
A: 점자블록철거 B: 실외, 300*300 C: EA D: 800 M: 호표 47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82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82A AV: 64
A: 안내표지판철거 B: C: EA D: 1 M: 호표 48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8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824 AV: 65
A: 볼라드철거 B: C: EA D: 1 M: 호표 49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8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825 AV: 66
A: 겅계석철거 B: 곡선 C: M D: 4.5 M: 호표 50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F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F5B AV: 67
A: 계단손잡이점자철거 B: C: EA D: 2 M: 호표 51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F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F58 AV: 68
A: 화장실표지판철거 B: C: EA D: 2 M: 호표 52 N: 577AC14AE1079BD46275192A1E3F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7AC14AE1079BD46275192A1E3F5E AV: 69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9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톤 D: 12 M: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1A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1AD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8.1 M: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08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080 AV: 72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C: 톤 D: 0.7 M: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08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08C AV: 73
A: 폐목재 B: C: 톤 D: 0.1 M: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2B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2B6 AV: 7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덤프트럭 C: 톤 D: 20.9 M: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2B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2BA AV: 75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톤 D: 20.9 M: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50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52B6504 AV: 76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고재처리비 B: Q: 0102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부산물 C: KG D: -269 M: N: 50738147960774B3997FB9701A3F57A49A0C4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738147960774B3997FB9701A3F57A49A0C42 AV: 7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3
A: 볼라드 B: BUNP-R100, Ø100×800mm, I형, 매립식 C: EA D: 52 M: 24981853 N: 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0613141C507AE312C747579E6521536C6F848 AV: 80
A: 소
계 B: C: M: N: 56C4814253071C89F17073890E4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6C4814253071C89F17073890E4E AV: 8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66FA140070777A93B76C4B489FD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66FA140070777A93B76C4B489FD001 AV: 82
A: 금액정리 B: C: 식 D: 1 M: N: 56C53146BC0700BAB77824D8946D47DA5B1D1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C53146BC0700BAB77824D8946D47DA5B1D15 AV: 8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