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86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9. 2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년 국가하천 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공사현장 미호강 금강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공사내용 미호강 벌목
㎡ 임목폐기물처리
톤
견적서 접수
총사업비
원
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기초금액
199,529,000원
화
마감일시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화
회계과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입찰집행관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
낙찰 하한율
관급자재비
원
(관급자설치 )
2026
( ) , 45 ( 10,900 , 124 199,529,000 181,390,000 ) 2026. 9. 23.( ) 10:00 2026. 9. 29.( ) 10:00 2026. 9. 29.( ) 11:00 18,139,000 PC 0 89.745% 0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13 14 92 . . 9 , ( , ) ( ] )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
.
.
. ( )
.
.
. . .
.
.
- 2 -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61 .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2,839,713 3,229,718 4,267,360 424,384 2,066,301 2,851,950
품질
관리비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팀 ☎
.
. . ( 입니다 . 044-300-53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10 6.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2 15 . . ( 5 332 10 ) , 5 10 < 1 > . -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 8. 4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
- 4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
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 -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68 3( ) . .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2.5% . . 10 . . . - 6 - 1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팀 ☎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1 ( 044-300-5344) 044-300-6522) : (www.g2b.go.kr) . - ( - : http://www.mois.go.kr - ): http://www.g2b.go.kr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
제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2019. 12. 19.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
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
(
5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2026.8.11.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4 -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
- 6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 7 -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
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1) - 8 -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미호강 일원 수목정비 D: F: O:
B: 1.1 C: 금강 1공구 F: O:
B: C:
벌목 D: E: 1,700 F: ㎡ O: 단산1참조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1,700 F: ㎡ O: 단산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90 F: 주 O: 일위1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0 F: 주 O: 일위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0 F: 주 O: 일위3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40 F: 주 O: 일위4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50 F: 주 O: 일위5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60 F: 주 O: 일위6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2 F: Ton O: 단산3참조
B: 1.2 C: 미호강 2공구 F: O:
B: C:
벌목 D: E: 9,199 F: ㎡ O: 단산1참조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9,199 F: ㎡ O: 단산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0 E: 39 F: 주 O: 일위1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20 E: 56 F: 주 O: 일위2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30 E: 160 F: 주 O: 일위3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40 E: 11 F: 주 O: 일위4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50 E: 11 F: 주 O: 일위5참조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60 E: 14 F: 주 O: 일위6참조
B: C:
폐기물소운반 D: 덤프1.0톤(L=100m) E: 122 F: Ton O: 단산3참조
B: ▣ C: 부대공 D: F: O:
B: C: 중기운반 D: 미호강 E: 1 F: 식 O: 단산4참조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 D: F: O:
B: 1.1 C: 폐기물처리 D: F: O:
B: C:
임목폐기물 처리 D: 상차, 운반, 처리 E: 124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시방서 위치도 수량.zip =====
===== 수량산출서(최종).xlsx =====
[시트: 간지]
C: 1. D: 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시트: 내역서적용]
A: 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내역서 적용
A: 구분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비고
A: ▣ B: 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A: 1 B: 금강 1공구
B: 벌목 D: M2 E: 1,700
B: 벌개제근 D: M2 E: 1,700
B: 수목제거 C: B10 D: 주 E: 90
B: 수목제거 C: B20 D: 주 E: -
B: 수목제거 C: B30 D: 주 E: -
B: 수목제거 C: B40 D: 주 E: -
B: 수목제거 C: B50 D: 주 E: -
B: 수목제거 C: B60 D: 주 E: -
B: 폐기물소운반 C: L=100m D: TON E: 2
B: 임목폐기물 C: 상차, 운반, 처리 D: TON E: 2
A: 2 B: 미호강 2공구
B: 벌목 D: M2 E: 9,199
B: 벌개제근 D: M2 E: 9,199
B: 수목제거 C: B10 D: 주 E: 39
B: 수목제거 C: B20 D: 주 E: 56
B: 수목제거 C: B30 D: 주 E: 160
B: 수목제거 C: B40 D: 주 E: 11
B: 수목제거 C: B50 D: 주 E: 11
B: 수목제거 C: B60 D: 주 E: 14
B: 폐기물소운반 C: L=100m D: TON E: 122
B: 임목폐기물 C: 상차,운반,처리 D: TON E: 122
A: ▣ B: 부대공
B: 중기운반 D: 식 E: 1
[시트: 임목제거집계표]
A: 임목제거 수량 집계표
A: 공종 B: 규격 D: 버드나무 E: 아카시아 F: 버즘나무 G: 미루나무 H: 뽕나무 I: 기타나무 J: 합계 K: 비고
B: 흉고직경 C: 단위
B: 금강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수목제거 B: B=1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수목제거 B: B=2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수목제거 B: B=3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수목제거 B: B=4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수목제거 B: B=5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수목제거 B: B=6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뿌리제거 B: B40~10 C: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A: 뿌리제거 B: B50이상 C: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미호강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수목제거 B: B=1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수목제거 B: B=2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수목제거 B: B=3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수목제거 B: B=4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수목제거 B: B=5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수목제거 B: B=60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뿌리제거 B: B40~10 C: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A: 뿌리제거 B: B50이상 C: ㎡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J: #REF!
[시트: 폐집]
A: 폐기물 수량 집계표
A: 구분 B: 규격 C: 폐기물 처리 I: 비고
C: 금강 E: 미호강
C: 1공구 E: 2공구
C: M3 D: TON E: M3 F: TON
A: 지상+지하 C: 2.111 D: 2.470 E: 107.352 F: 137.184
A: 분배비 B: 줄기(60%) C: 1.267 D: 1.482 E: 64.411 F: 82.310
B: 가지(14%) C: 0.296 D: 0.346 E: 15.029 F: 19.206
B: 잎(11%) C: 0.232 D: 0.272 E: 11.809 F: 15.090 I: 공제
B: 뿌리(15%) C: 0.317 D: 0.371 E: 16.103 F: 20.578
A: 폐기물처리 C: 1.879 D: 2.198 E: 95.543 F: 122.094
[시트: 금강 체산]
A: 미호강 1공구 수량산출
A: 구분 B: 수고H C: 흉고직경B D: 단위중량 E: 임목본수 F: 지상부 체적 H: 지하부 체적 J: 폐기물 K: 비고
B: M C: cm D: TON/M3 E: 주 F: V=k π (R/2)2 x H x (1+P) G: M3 H: V=13/87*지상부체적 I: M3 J: TON
E: 90 G: 1.837 I: 0.274 J: 2.470
A: 아카시아 B: 4 C: 10 D: 1.170 E: 90 F:
0.5x3.14x (0.1/2)^2x4 x (1+0.3)x 90 = G: 1.837 H:
13÷87× 1.837 = I: 0.274 J: 2.470
B: 4 C: 30 D: 1.170 E: 0 F:
0.5x3.14x (0.3/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10 D: 1.170 E: 0 F:
0.5x3.14x (0.1/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10 D: 1.170 E: 0 F:
0.5x3.14x (0.1/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20 D: 1.170 E: 0 F:
0.5x3.14x (0.2/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20 D: 1.170 E: 0 F:
0.5x3.14x (0.2/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30 D: 1.170 E: 0 F:
0.5x3.14x (0.3/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0 C: 30 D: 1.170 E: 0 F:
0.5x3.14x (0.3/2)^2x10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2 C: 30 D: 1.170 E: 0 F:
0.5x3.14x (0.3/2)^2x1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버드나무 B: 3 C: 10 D: 1.275 E: 0 F:
0.5x3.14x (0.1/2)^2x3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3 C: 20 D: 1.275 E: 0 F:
0.5x3.14x (0.2/2)^2x3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4 C: 20 D: 1.275 E: 0 F:
0.5x3.14x (0.2/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4 C: 30 D: 1.275 E: 0 F:
0.5x3.14x (0.3/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20 D: 1.275 E: 0 F:
0.5x3.14x (0.2/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30 D: 1.275 E: 0 F:
0.5x3.14x (0.3/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10 D: 1.275 E: 0 F:
0.5x3.14x (0.1/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20 D: 1.275 E: 0 F:
0.5x3.14x (0.2/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30 D: 1.275 E: 0 F:
0.5x3.14x (0.3/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50 D: 1.275 E: 0 F:
0.5x3.14x (0.5/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20 D: 1.275 E: 0 F:
0.5x3.14x (0.2/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30 D: 1.275 E: 0 F:
0.5x3.14x (0.3/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40 D: 1.275 E: 0 F:
0.5x3.14x (0.4/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50 D: 1.275 E: 0 F:
0.5x3.14x (0.5/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60 D: 1.275 E: 0 F:
0.5x3.14x (0.6/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0 C: 20 D: 1.275 E: 0 F:
0.5x3.14x (0.2/2)^2x10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0 C: 30 D: 1.275 E: 0 F:
0.5x3.14x (0.3/2)^2x10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느릅나무 B: 2 C: 10 D: 1.200 E: 0 F:
0.5x3.14x (0.1/2)^2x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4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2 C: 40 D: 1.200 E: 0 F:
0.5x3.14x (0.4/2)^2x1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뽕나무 B: 3 C: 10 D: 1.200 E: 0 F:
0.5x3.14x (0.1/2)^2x3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3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3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4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4 C: 30 D: 1.200 E: 0 F:
0.5x3.14x (0.3/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10 D: 1.200 E: 0 F:
0.5x3.14x (0.1/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30 D: 1.200 E: 0 F:
0.5x3.14x (0.3/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40 D: 1.200 E: 0 F:
0.5x3.14x (0.4/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플라타너스 B: 5 C: 20 D: 1.230 E: 0 F:
0.5x3.14x (0.2/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보리수 B: 5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물푸레 B: 5 C: 20 D: 1.200 E: 0 F:
0.5x3.14x (0.2/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은행나무 B: 12 C: 60 D: 1.275 E: 0 F:
0.5x3.14x (0.6/2)^2x1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C: 10 E: 90
C: 20 E: 0
C: 30 E: 0
C: 40 E: 0
C: 50 E: 0
C: 60 E: 0
E: 90
[시트: 금강 수조]
A: 금강 수목 조서
A: 구분 B: 수고H C: 흉고직경B D: 단위 CA: 합계
B: M C: cm E: 13 F: 16 G: 17 H: 18 I: 19 J: 20 K: 야구장 L: 숲뜰 M: 골프장 N: 난방공사 O: 25 P: 26 Q: 27 R: 28 S: 29 T: 30 U: 31 V: 32 W: 33 X: 34 Y: 35 Z: 36 AA: 37 AB: 38 AC: 39 AD: 40 AE: 41 AF: 42 AG: 43 AH: 44 AI: 45 AJ: 46 AK: 47 AL: 48 AM: 49 AN: 50 AO: 51 AP: 52 AQ: 53 AR: 54 AS: 55 AT: 56 AU: 57 AV: 58 AW: 59 AX: 60 AY: 61 AZ: 62 BA: 63 BB: 64 BC: 66 BD: 67 BE: 68 BF: 70 BG: 71 BH: 72 BI: 73 BJ: 74 BK: 75 BL: 76 BM: 77 BN: 78 BO: 79 BP: 80 BQ: 81 BR: 82 BS: 84 BT: 85 BU: 86 BV: 87 BW: 88
CA: 0.0
A: 아카시아 B: 4 C: 10 D: 주 K: 20 L: 20 M: 30 N: 20 CA: 90.0
B: 4 C: 30 D: 주
B: 5 C: 10 D: 주 CA: 0.0
B: 6 C: 10 D: 주 CA: 0.0
B: 6 C: 20 D: 주 CA: 0.0
B: 8 C: 20 D: 주 CA: 0.0
B: 8 C: 30 D: 주 CA: 0.0
B: 10 C: 30 D: 주 CA: 0.0
B: 12 C: 30 D: 주 CA: 0.0
A: 버드나무 B: 3 C: 10 D: 주 CA: 0.0
B: 3 C: 20 D: 주 CA: 0.0
B: 4 C: 20 D: 주 CA: 0.0
B: 4 C: 30 D: 주 CA: 0.0
B: 5 C: 20 D: 주 CA: 0.0
B: 5 C: 30 D: 주 CA: 0.0
B: 6 C: 10 D: 주 CA: 0.0
B: 6 C: 20 D: 주 CA: 0.0
B: 6 C: 30 D: 주 CA: 0.0
B: 6 C: 50 D: 주 CA: 0.0
B: 8 C: 20 D: 주 CA: 0.0
B: 8 C: 30 D: 주 AZ: 9
B: 8 C: 40 D: 주 CA: 0.0
B: 8 C: 50 D: 주 CA: 0.0
B: 8 C: 60 D: 주 CA: 0.0
B: 10 C: 20 D: 주 CA: 0.0
B: 10 C: 30 D: 주 CA: 0.0
A: 느릅나무 B: 2 C: 10 D: 주 CA: 0.0
B: 4 C: 20 D: 주 CA: 0.0
B: 5 C: 20 D: 주 CA: 0.0
B: 6 C: 20 D: 주 CA: 0.0
B: 8 C: 20 D: 주 CA: 0.0
B: 12 C: 40 D: 주 CA: 0.0
A: 뽕나무 B: 3 C: 10 D: 주 CA: 0.0
B: 3 C: 20 D: 주 CA: 0.0
B: 4 C: 20 D: 주 CA: 0.0
B: 4 C: 30 D: 주 CA: 0.0
B: 5 C: 10 D: 주 CA: 0.0
B: 5 C: 20 D: 주 CA: 0.0
B: 6 C: 30 D: 주 CA: 0.0
B: 6 C: 40 D: 주 CA: 0.0
A: 플라타너스 B: 5 C: 20 D: 주 CA: 0.0
A: 보리수 B: 5 C: 20 D: 주 CA: 0.0
A: 물푸레 B: 5 C: 20 D: 주 CA: 0.0
A: 은행나무 B: 12 C: 60 D: 주 CA: 0.0
A: 벌목 및 벌개제근 B: 군집수목 D: M2 K: 200.0 L: 300.0 M: 900.0 N: 300.0 AZ: 158.9 CA: 1700.0
B: 독립수목 D: M2 CA: 0.0
[시트: 미호2 체산]
A: 미호강 2공구 수량산출
A: 구분 B: 수고H C: 흉고직경B D: 단위중량 E: 임목본수 F: 지상부 체적 H: 지하부 체적 J: 폐기물 K: 비고
B: M C: cm D: TON/M3 E: 주 F: V=k π (R/2)2 x H x (1+P) G: M3 H: V=13/87*지상부체적 I: M3 J: TON
E: 291 G: 93.397 I: 13.955 J: 137.184
A: 아카시아 B: 3 C: 10 D: 1.170 E: 5 F:
0.5x3.14x (0.1/2)^2x3 x (1+0.3)x 5 = G: 0.077 H:
13÷87× 0.077 = I: 0.012 J: 0.104
B: 5 C: 20 D: 1.170 E: 0 F:
0.5x3.14x (0.2/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10 D: 1.170 E: 25 F:
0.5x3.14x (0.1/2)^2x6 x (1+0.3)x 25 = G: 0.765 H:
13÷87× 0.765 = I: 0.114 J: 1.028
B: 6 C: 20 D: 1.170 E: 12 F:
0.5x3.14x (0.2/2)^2x6 x (1+0.3)x 12 = G: 1.470 H:
13÷87× 1.47 = I: 0.22 J: 1.977
B: 6 C: 30 D: 1.170 E: 15 F:
0.5x3.14x (0.3/2)^2x6 x (1+0.3)x 15 = G: 4.133 H:
13÷87× 4.133 = I: 0.618 J: 5.559
B: 6 C: 50 D: 1.170 E: 0 F:
0.5x3.14x (0.5/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20 D: 1.170 E: 0 F:
0.5x3.14x (0.2/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30 D: 1.170 E: 0 F:
0.5x3.14x (0.3/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40 D: 1.170 E: 0 F:
0.5x3.14x (0.4/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50 D: 1.170 E: 0 F:
0.5x3.14x (0.5/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2 C: 50 D: 1.170 E: 0 F:
0.5x3.14x (0.5/2)^2x1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버드나무 B: 3 C: 10 D: 1.275 E: 3 F:
0.5x3.14x (0.1/2)^2x3 x (1+0.3)x 3 = G: 0.046 H:
13÷87× 0.046 = I: 0.007 J: 0.068
B: 4 C: 10 D: 1.275 E: 6 F:
0.5x3.14x (0.1/2)^2x4 x (1+0.3)x 6 = G: 0.122 H:
13÷87× 0.122 = I: 0.018 J: 0.179
B: 4 C: 20 D: 1.275 E: 20 F:
0.5x3.14x (0.2/2)^2x4 x (1+0.3)x 20 = G: 1.633 H:
13÷87× 1.633 = I: 0.244 J: 2.393
B: 4 C: 30 D: 1.275 E: 0 F:
0.5x3.14x (0.3/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30 D: 1.275 E: 5 F:
0.5x3.14x (0.3/2)^2x5 x (1+0.3)x 5 = G: 1.148 H:
13÷87× 1.148 = I: 0.172 J: 1.683
B: 5 C: 60 D: 1.275 E: 5 F:
0.5x3.14x (0.6/2)^2x5 x (1+0.3)x 5 = G: 4.592 H:
13÷87× 4.592 = I: 0.686 J: 6.729
B: 6 C: 20 D: 1.275 E: 20 F:
0.5x3.14x (0.2/2)^2x6 x (1+0.3)x 20 = G: 2.449 H:
13÷87× 2.449 = I: 0.366 J: 3.589
B: 6 C: 30 D: 1.275 E: 46 F:
0.5x3.14x (0.3/2)^2x6 x (1+0.3)x 46 = G: 12.675 H:
13÷87× 12.675 = I: 1.894 J: 18.575
B: 6 C: 40 D: 1.275 E: 6 F:
0.5x3.14x (0.4/2)^2x6 x (1+0.3)x 6 = G: 2.939 H:
13÷87× 2.939 = I: 0.439 J: 4.307
B: 6 C: 50 D: 1.275 E: 1 F:
0.5x3.14x (0.5/2)^2x6 x (1+0.3)x 1 = G: 0.765 H:
13÷87× 0.765 = I: 0.114 J: 1.121
B: 8 C: 30 D: 1.275 E: 75 F:
0.5x3.14x (0.3/2)^2x8 x (1+0.3)x 75 = G: 27.554 H:
13÷87× 27.554 = I: 4.117 J: 40.381
B: 8 C: 40 D: 1.275 E: 0 F:
0.5x3.14x (0.4/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50 D: 1.275 E: 4 F:
0.5x3.14x (0.5/2)^2x8 x (1+0.3)x 4 = G: 4.082 H:
13÷87× 4.082 = I: 0.61 J: 5.982
B: 10 C: 30 D: 1.275 E: 0 F:
0.5x3.14x (0.3/2)^2x10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0 C: 40 D: 1.275 E: 0 F:
0.5x3.14x (0.4/2)^2x10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0 C: 50 D: 1.275 E: 0 F:
0.5x3.14x (0.5/2)^2x10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0 C: 60 D: 1.275 E: 1 F:
0.5x3.14x (0.6/2)^2x10 x (1+0.3)x 1 = G: 1.837 H:
13÷87× 1.837 = I: 0.274 J: 2.692
B: 12 C: 50 D: 1.275 E: 0 F:
0.5x3.14x (0.5/2)^2x1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2 C: 60 D: 1.275 E: 0 F:
0.5x3.14x (0.6/2)^2x1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뽕나무 B: 3 C: 20 D: 1.200 E: 1 F:
0.5x3.14x (0.2/2)^2x3 x (1+0.3)x 1 = G: 0.061 H:
13÷87× 0.061 = I: 0.009 J: 0.084
B: 3 C: 30 D: 1.200 E: 0 F:
0.5x3.14x (0.3/2)^2x3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4 C: 20 D: 1.200 E: 1 F:
0.5x3.14x (0.2/2)^2x4 x (1+0.3)x 1 = G: 0.082 H:
13÷87× 0.082 = I: 0.012 J: 0.113
B: 4 C: 30 D: 1.200 E: 1 F:
0.5x3.14x (0.3/2)^2x4 x (1+0.3)x 1 = G: 0.184 H:
13÷87× 0.184 = I: 0.027 J: 0.253
B: 5 C: 10 D: 1.200 E: 0 F:
0.5x3.14x (0.1/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30 D: 1.200 E: 1 F:
0.5x3.14x (0.3/2)^2x5 x (1+0.3)x 1 = G: 0.230 H:
13÷87× 0.23 = I: 0.034 J: 0.317
B: 5 C: 40 D: 1.200 E: 4 F:
0.5x3.14x (0.4/2)^2x5 x (1+0.3)x 4 = G: 1.633 H:
13÷87× 1.633 = I: 0.244 J: 2.252
B: 5 C: 50 D: 1.200 E: 0 F:
0.5x3.14x (0.5/2)^2x5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30 D: 1.200 E: 0 F:
0.5x3.14x (0.3/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40 D: 1.200 E: 0 F:
0.5x3.14x (0.4/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50 D: 1.200 E: 2 F:
0.5x3.14x (0.5/2)^2x6 x (1+0.3)x 2 = G: 1.531 H:
13÷87× 1.531 = I: 0.229 J: 2.112
B: 6 C: 60 D: 1.200 E: 0 F:
0.5x3.14x (0.6/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50 D: 1.200 E: 0 F:
0.5x3.14x (0.5/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10 C: 60 D: 1.200 E: 0 F:
0.5x3.14x (0.6/2)^2x10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A: 느티나무 B: 5 C: 30 D: 1.320 E: 5 F:
0.5x3.14x (0.3/2)^2x5 x (1+0.3)x 5 = G: 1.148 H:
13÷87× 1.148 = I: 0.172 J: 1.742
B: 8 C: 30 D: 1.320 E: 1 F:
0.5x3.14x (0.3/2)^2x8 x (1+0.3)x 1 = G: 0.367 H:
13÷87× 0.367 = I: 0.055 J: 0.557
A: 단풍나무 B: 5 C: 30 D: 1.275 E: 11 F:
0.5x3.14x (0.3/2)^2x5 x (1+0.3)x 11 = G: 2.526 H:
13÷87× 2.526 = I: 0.377 J: 3.701
A: 참느릅나무 B: 4 C: 30 D: 1.320 E: 0 F:
0.5x3.14x (0.3/2)^2x4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5 C: 20 D: 1.320 E: 1 F:
0.5x3.14x (0.2/2)^2x5 x (1+0.3)x 1 = G: 0.102 H:
13÷87× 0.102 = I: 0.015 J: 0.154
B: 5 C: 40 D: 1.320 E: 1 F:
0.5x3.14x (0.4/2)^2x5 x (1+0.3)x 1 = G: 0.408 H:
13÷87× 0.408 = I: 0.061 J: 0.619
B: 6 C: 30 D: 1.320 E: 0 F:
0.5x3.14x (0.3/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6 C: 40 D: 1.320 E: 0 F:
0.5x3.14x (0.4/2)^2x6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30 D: 1.320 E: 0 F:
0.5x3.14x (0.3/2)^2x8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B: 8 C: 50 D: 1.320 E: 4 F:
0.5x3.14x (0.5/2)^2x8 x (1+0.3)x 4 = G: 4.082 H:
13÷87× 4.082 = I: 0.61 J: 6.193
A: 벚나무 B: 3 C: 20 D: 1.230 E: 1 F:
0.5x3.14x (0.2/2)^2x3 x (1+0.3)x 1 = G: 0.061 H:
13÷87× 0.061 = I: 0.009 J: 0.086
A: 참나무 B: 10 C: 60 D: 1.340 E: 8 F:
0.5x3.14x (0.6/2)^2x10 x (1+0.3)x 8 = G: 14.695 H:
13÷87× 14.695 = I: 2.196 J: 22.634
B: 12 C: 60 D: 1.340 E: 0 F:
0.5x3.14x (0.6/2)^2x12 x (1+0.3)x 0 = G: 0.000 H:
13÷87× 0 = I: 0 J: 0.000
C: 10 E: 39
C: 20 E: 56
C: 30 E: 160
C: 40 E: 11
C: 50 E: 11
C: 60 E: 14
E: 291
[시트: 미호2 수조]
A: 미호강 2공구 수목 조서
A: 구분 B: 수고H C: 흉고직경B D: 단위 E: 미호강 DY: 합계
B: M C: cm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5 T: 16 U: 17 V: 18 W: 19 X: 20 Y: 21 Z: 22 AA: 23 AB: 24 AC: 25 AD: 26 AE: 27 AF: 28 AG: 29 AH: 30 AI: 31 AJ: 32 AK: 33 AL: 34 AM: 35 AN: 36 AO: 37 AP: 38 AQ: 39 AR: 40 AS: 41 AT: 42 AU: 43 AV: 44 AW: 45 AX: 46 AY: 47 AZ: 48 BA: 49 BB: 50 BC: 51 BD: 52 BE: 53 BF: 54 BG: 55 BH: 56 BI: 57 BJ: 58 BK: 59 BL: 60 BM: 61 BN: 62 BO: 63 BP: 64 BQ: 65 BR: 66 BS: 67 BT: 68 BU: 69 BV: 70 BW: 71 BX: 72 BY: 73 BZ: 74 CA: 75 CB: 76 CC: 77 CD: 78 CE: 79 CF: 80 CG: 81 CH: 82 CI: 83 CJ: 84 CK: 85 CL: 86 CM: 87 CN: 88
DY: 0.0
A: 아카시아 B: 3 C: 10 D: 주 AI: 5 DY: 5.0
B: 5 C: 20 D: 주 DY: 0.0
B: 6 C: 10 D: 주 AM: 25 DY: 25.0
B: 6 C: 20 D: 주 AQ: 12 DY: 12.0
B: 6 C: 30 D: 주 AA: 1 AC: 14 DY: 15.0
B: 6 C: 50 D: 주 DY: 0.0
B: 8 C: 20 D: 주 DY: 0.0
B: 8 C: 30 D: 주 DY: 0.0
B: 8 C: 40 D: 주 DY: 0.0
B: 8 C: 50 D: 주 DY: 0.0
B: 12 C: 50 D: 주 DY: 0.0
A: 버드나무 B: 3 C: 10 D: 주 Q: 3 DY: 3.0
B: 4 C: 10 D: 주 U: 6 DY: 6.0
B: 4 C: 20 D: 주 F: 1 V: 17 AD: 2 DY: 20.0
B: 4 C: 30 D: 주 DY: 0.0
B: 5 C: 30 D: 주 I: 4 Y: 1 DY: 5.0
B: 5 C: 60 D: 주 N: 5 DY: 5.0
B: 6 C: 20 D: 주 AB: 20 DY: 20.0
B: 6 C: 30 D: 주 H: 5 K: 9 L: 12 AH: 20 DY: 46.0
B: 6 C: 40 D: 주 J: 3 W: 3 DY: 6.0
B: 6 C: 50 D: 주 AH: 1 DY: 1.0
B: 8 C: 30 D: 주 M: 30 AF: 45 DY: 75.0
B: 8 C: 40 D: 주 DY: 0.0
B: 8 C: 50 D: 주 O: 2 AN: 2 DY: 4.0
B: 10 C: 30 D: 주 DY: 0.0
B: 10 C: 40 D: 주 DY: 0.0
B: 10 C: 50 D: 주 DY: 0.0
B: 10 C: 60 D: 주 AH: 1 DY: 1.0
B: 12 C: 50 D: 주 DY: 0.0
B: 12 C: 60 D: 주 DY: 0.0
A: 뽕나무 B: 3 C: 20 D: 주 AL: 1 DY: 1.0
B: 3 C: 30 D: 주 DY: 0.0
B: 4 C: 20 D: 주 P: 1 DY: 1.0
B: 4 C: 30 D: 주 R: 1 DY: 1.0
B: 5 C: 10 D: 주 DY: 0.0
B: 5 C: 30 D: 주 AG: 1 DY: 1.0
B: 5 C: 40 D: 주 AJ: 2 AL: 2 DY: 4.0
B: 5 C: 50 D: 주 DY: 0.0
B: 6 C: 30 D: 주 DY: 0.0
B: 6 C: 40 D: 주 DY: 0.0
B: 6 C: 50 D: 주 AO: 2 DY: 2.0
B: 6 C: 60 D: 주 DY: 0.0
B: 8 C: 50 D: 주 DY: 0.0
B: 10 C: 60 D: 주 DY: 0.0
A: 느티나무 B: 5 C: 30 D: 주 S: 5 DY: 5.0
B: 8 C: 30 D: 주 E: 1 DY: 1.0
A: 단풍나무 B: 5 C: 30 D: 주 G: 7 AE: 4 DY: 11.0
A: 참느릅나무 B: 4 C: 30 D: 주 DY: 0.0
B: 5 C: 20 D: 주 AK: 1 DY: 1.0
B: 5 C: 40 D: 주 T: 1 DY: 1.0
B: 6 C: 30 D: 주 DY: 0.0
B: 6 C: 40 D: 주 DY: 0.0
B: 8 C: 30 D: 주 DY: 0.0
B: 8 C: 50 D: 주 Z: 4 DY: 4.0
A: 벚나무 B: 3 C: 20 D: 주 X: 1 DY: 1.0
A: 참나무 B: 10 C: 60 D: 주 AP: 8 DY: 8.0
B: 12 C: 60 D: 주 DY: 0.0
A: 벌목 및 벌개제근 B: 군집수목 D: M2 G: 619.5 H: 273.4 I: 432.4 J: 170.6 K: 577.5 L: 581.2 M: 687.3 N: 390.1 Q: 63.7 S: 97.3 U: 78.5 V: 409.4 Z: 163.8 AA: 431.4 AB: 163.7 AC: 415.4 AF: 1508.5 AH: 738.4 AL: 425.0 AM: 382.9 AP: 383.2 AQ: 159.2 DY: 9152.4
B: 독립수목 D: M2 E: 1.5 F: 1.5 O: 3.0 P: 1.5 R: 1.5 T: 1.5 W: 4.5 X: 1.5 Y: 1.5 AD: 3.0 AE: 6.0 AG: 1.5 AI: 7.5 AJ: 3.0 AK: 1.5 AN: 3.0 AO: 3.0 DY: 46.5
[시트: 적용산식]
A: ▣ 적용산식(조경설계요람, 산림생태학 참조)
B:
▶ 나무전체의 중량 = 지상부 중량(W1) + 지하부 중량(W2)
B: 1 C: 지상부 중량(W1) = kxπx(R/2)²xHxw1x(1+P) G: 2 H: 지하부 중량(W2) = W1x분배비
C: k : 수간형상계수 (0.5) H: 소나무분배비 : 9/91
C: R : 흉고직경(m) H: 기타분배비 : 13/87
C: H : 수고(m)
C: w1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 (ton/㎥)
C: P : 지엽 과다에 의한 보합율 (임목0.3, 고립목1.0)
B:
▶ 수종별 단위중량
B: 중 량 기 준 D: 적 용 수 목
B: 1,340kg/㎥ 이상 D: 가시나무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소귀나무, 참나무, 호랑가시나 무, 회양목 등
B: 1,300∼1,340kg/㎥ D: 느티나무, 말발도리, 목련, 빗죽이나무, 사스레피나무, 쪽동백, 참느 릅나무 등
B: 1,250∼1,300kg/㎥ D: 굴거리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은행나무, 일본잎갈나무, 향나무, 곰솔, 버드나무, 미루나무 등
B: 1,210∼1,250kg/㎥ D: 밤나무, 벽오동, 소나무, 칠엽수, 편백, 플라타너스 등
B: 1,170∼1,210kg/㎥ D: 가문비나무, 녹나무, 삼나무, 왜금송, 일본목련, 버즘나무 등
B: 1,170 kg/㎥ 이하 D: 아카시아,굴피나무, 화백 등
B: 1,200kg/㎥ D: 뽕나무, 자귀나무,산나무, 느릅나무,팽나무,층층나무 등
B:
▶ 산림생태학의 분배비
B: 구 분 D: 줄기 E: 가지 F: 잎 G: 뿌리
B: 소나무, 리기다 D: 46 E: 17 F: 28 G: 9
B: 상수리, 밤나무 D: 45 E: 17 F: 25 G: 13
B: 아까시, 오리나무 D: 60 E: 14 F: 15 G: 11
B: 아까시, 오리나무 D: 60 E: 14 F: 15 G: 11
B: 적용 D: 60 E: 14 F: 11 G: 15
=====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최종).xlsx =====
[시트: VXXXX]
[시트: 표지]
K: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J: 설계서
Y: 2026.9
K:
세종특별자치시
[시트: 목차]
T: 목
차
S: 1. W: 설계설명서
S: 2. W: 시방서
S: 3. W: 예정공정표
A: `
S: 4. W: 동원인원계획표
S: 5. W: 설계예산서
[시트: 간지1]
T: 1. W: 설계설명서
[시트: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B: 1. C: 공사의 목적
C: ⊙ 본 공사는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경관개선 및 친수공간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환경 등을 제공하는데
D: 그 목적이 있음.
B: 2. C: 공 사 명
C: ⊙ D: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B: 3. C: 공 사 위 치
C: ⊙ D: 세종특별자치시 I: 연서면 월하리 일원 등 2공구
B: 4. C: 공 사 개 요
C: 가. E: 수목정비공사
E: 벌목 및 벌개제근 : 10,899㎡, 수목제거(B10~B60) : 381주
B: 5. C: 공 사 기 간
D: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단,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C: 가. E: 기상불량(강우,강설,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E: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C: 나. E: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C: 다. E: 우리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라. E: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연장증가등)
B: 6. C: 설 계 변 경 조 건
D: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C: 가. E: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C: 나. E: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C: 다. E: 선형,구조물 및 포장 등의 위치,수량,공법이 필요한 졍우
C: 라. E: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 통행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C: 마. E: 진입로 시공 및 지질이 설계와 상이 할때
C: 바. E: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때
C: 사. E: 수량 및 단가산출서에서 1식으로 처리한 수량이 변경되었을때
C: 아. E: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시트: 간지2]
T: 2. W: 시방서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일반시방서
A: 1.
B: 총칙
A: 1.1 B: 본 사업은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B: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2. 특별시방서
A: 2.
B: 총칙
A: 2.1 B: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A: 3. 감독관
A: 3.1 B: 감독관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대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A: 3.2 B: 감독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A: 3.3 B: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공사수행자에게
B: 통지하여야 한다.
A: 3.4 B: 공사수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A: 4. 보고
A: 4.1 B: 공사수행자는 항상 용역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B: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 보고한다.
A: 5. 재료관리
A: 5.1 B: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것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A: 6. 시공검사
A: 6.1 B: 공사 수행자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관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B: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7. 안전관리
A: 7.1 B: 공사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B: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A: 7.2 B: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B: 준비한다.
A: 7.3 B: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B: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A: 7.4 B: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A: 7.5 B: 용역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B: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A: 7.5.1 B: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A: 7.5.2 B: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A: 7.5.3 B: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A: 7.5.4 B: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A: 8. 사고의 보고
A: 8.1 B: 공사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B: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9. 사진 촬용
A: 9.1 B: 공사수행자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A: 9.2 B: 기록사진은 각 공종마다 전․중․후 1매씩 촬영하고 대상지 전체의 시공 전 사진과 시공 진행사진, 시공 후 사진을 첨부한다.
A: 9.3 B: 전․중․후 각각의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반복하여 찍은 것이여야 한다.
A: 10. 준공검사
A: 10.1 B: 공사수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과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A: 10.2 B: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A: 11. 기타
A: 11.1 B: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B: 대하여는 공사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A: 11.2 B: 기존 임목폐기물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일반사항
A: 1.1 B: 적용범위
A: 1.1.1 B: 이 시방은 나무베기, 벌근굴취, 잔가지정리, 반출을 위해 자른 가지의 집재 및 이동이 가능한 크기로 자르는 공정인
B: 벌목공사와 예초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A: 1.2 B: 주요내용
A: 1.2.1 B: 벌목작업
A: 1.2.2 B: 조재작업
A: 1.2.3 B: 집재작업
A: 1.2.4 B: 예초작업
A: 1.3 B: 벌목작업
A: 1.3.1 B: 벌목시 양방향 동시에 작을 금한다.
A: 1.3.2 B: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1.5배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A: 1.3.3 B: 벌목 작업시에는 절단 수목 주의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A: 1.3.4 B: 벌목 작업 시에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 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
B: 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A: 1.3.5 B: 벌목수목은 제거 수목도면을 참고하며 절단은 절단부의가 지표면과 동일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A: 1.3.6 B: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A: 1.3.7 B: 벌목시 수구(face)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A: (1) B: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벌근 직경의 4분의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A: (2) B: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A: (3) B: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올 하여야 한다.
A: 1.3.8 B: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 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넣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A: 1.3.9 B: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
B: 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A: 1.3.10 B: 수목 제거시 절단은 지상으로부터 가장 근접하게 절단 하여야 한다.
A: 1.3.11 B: 벌목작업에 적용된 단가의 보통인부는 벌목부의 보조업무로서 절단된 나무등 현장 정리를 하여야 한다.
A: 1.3.12 B: 수목제거는 대상 수목의 기호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수목으로 한다.
A: 2. 조재작업
A: 2.1 B: 강품,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A: 2.2 B: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2.3 B: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행할 때에는, 작업 시각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B: 한다.
A: 2.4 B: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위하여야 한다.
A: 2.5 B: 목재의 조재 규격은 1.2m정도의 크기로 균일하게 조재한다.
A: 3. 집재작업
A: 3.1 B: 시행자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A: 3.1.1 B: 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티장소
A: 3.1.2 B: 사용하는 와이어로우프의 종류 및 그 직경
A: 3.1.3 B: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A: 3.1.4 B: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A: 3.1.5 B: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견인력
A: 3.2 B: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항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A: 3.2.1 B: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곳
A: 3.2.2 B: 가공 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A: 3.2.3 B: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A: 3.2.4 B: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A: 3.2.5 B: 근접 가이드 블럭에서 드럼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A: 3.3 B: 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3.3.1 B: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록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A: 3.3.2 B: 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것
A: 3.3.3 B: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3.4 B: 수목지주의 선정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3.4.1 B: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A: 3.4.2 B: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너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A: 3.4.3 B: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바래될 위험이 없는 곳
A: 3.5 B: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항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3.5.1 B: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우프 처짐
A: 3.5.2 B: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A: 3.5.3 B: 최대 허용하중
A: 3.5.4 B: 작업책임자 및 집재가 운전자 성명
A: 3.5.5 B: 예정 사용기간
A: 4. 예초작업
A: 4.1 B: 도급자는 작업 전 세부적인 작업 내용 및 구역에 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A: 4.2 B: 작업 전 작업구역 내 잡물 및 잡석은 작업 전 제거하여야 한다.
A: 4.3 B: 기계의 날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풀이 뜯기거나 찢어져서는 아니 된다.
A: 4.4 B: 예초 높이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A: 4.5 B: 예초 높이는 3cm로 유지되도록 시행한다.
A: 4.6 B: 부유물은 반드시 당일 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A: 4.7 B: 기계예초는 배부식 기계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등은 인력 예초한다.
B: 예초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를 감독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에
A: 4.8 B: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A: 4.9 B: 예초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A: 4.10 B: 일일작업 완료 후에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하게 하고 안전에 위해한 요소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B: 한다.
A: 4.11 B: 작업 시기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A: 5. 유의사항
A: 5.1 B: 시행자는 작업 시행 전에 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파악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A: 5.2 B: 시행자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A: 5.3 B: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A: 5.4 B: 사업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A: 5.5 B: 시행자는 공사현장에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A: 5.6 B: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은
B: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시행자가 져야한다.
[시트: 간지3]
T: 3. W: 예정공정표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C: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A: 공 정 C: 보 할 D: 공
사
기
간 I: 비 고
A: 공 종 D: 9일 E: 18일 F: 27일 G: 36일 H: 45일
A: 1. B: 수목정비 C: 100.00 D: 20.00 E: 20.00 F: 20.00 G: 20.00 H: 20.00 J: 100.00 K: 310,557,949
A: 월별진도 C: 100.00 D: 20.00 E: 20.00 F: 20.00 G: 20.00 H: 20.00 K: 310,557,949
A: 누계진도 D: 20.00 E: 40.00 F: 60.00 G: 80.00 H: 100.00
A: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햐 한다
[시트: 간지4]
T: 4. W: 동원인원계획표
[시트: 간지5]
T: 5. W: 설계예산서
[시트: 예산서]
A: 2026 년
9월
일 설 계 O: 과
장 Y: 장
당 AI: 검
토
자 AS: 담
당
자 BB: 설
계
자
A:
2026 년도
AH: 위치 AK: : AL: 연서면 월하리 일원 등 2공구
G: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설계예산서
L: 공사개요
L: 1. N: 수목정비공사 U: : V: 벌목 및 벌개제근 : 10,899㎡, 수목제거(B10~B60) : 381주
S: 총공사비 W: : X: 금199,529,000원 AJ: 금일억구천구백오십이만구천원
S: 도급공사비 W: : X: 금199,529,000원 AJ: 금일억구천구백오십이만구천원
[시트: 단가표지]
F: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E: 단가산출서
P: 2026.9
C:
세종특별자치시
[시트: 단가간지]
L: 목
차
J: 1. N: 일위대가
J: 2. N: 단가산출근거 AZ: 1. BD: 일위대가 CP: 2. CT: 단가산출근거 EF: 3. EJ: 중기사용료 FV: 4. FZ: 노무비및자재대 HL: 5. HP: 견적서
J: 3. N: 중기사용료
J: 4. N: 노무비및자재대
J: 5. N: 견적서
[시트: 수량표지]
F: 2026년 국가하천(미호강 일원) 수목정비공사
E: 수량산출서
P: 2026.9
C:
세종특별자치시
===== 위치도.pdf =====
1. 미호강
- 1 -
2. 금강 / 세종동 27-119 일원 (SJ야구장 인근) / 200㎡
A=200m2 - 2 -
3. 금강 / 세종동 747-389 일원 (숲뜰근린공원 인근) / 300㎡
전망데크 주변
아카시아나무 A=300m2
- 3 -
4. 금강 / 세종동 747-125(파크골프장 뒤) / 900㎡
- 4 -
5. 미호강 / 세종동 산238 / 아카시아나무 300㎡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