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37830-000.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정호 ☎ 02-700-2523
(사업담당) 박소영 ☎ 02-700-6653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83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대문경찰서 신축공사 관급자재(지열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지열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09,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30/01/08
○
추정가격:
1,008,4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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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69,802
9,605,440
955,251
4,651,055
11,628,682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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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열히트펌프(40101806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업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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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30.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962)로 담당자(유재승, ☎ 02-590-8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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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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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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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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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 ‘납품실적’ 심사분야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동등이상 물품
지열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3)
금액 : 추정가격
1,008,427,273원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유사물품
해당없음(인정안함)
* 평가대상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묶어 계약․납품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평가대상물품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금액)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 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인정)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 서류에 ‘지열히트펌프’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납품 여부 등‘ 이 확인되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 거래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세부규격서 포함),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납품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 양식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 ‘기술능력’ 심사분야 평가기준
① [별표1]Ⅰ.2.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의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②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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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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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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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37830-000.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유재승 ☎ 02-590-8744, FAX 0505-730-1962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기획과 박정호 ☎ 02-700-2523
(사업담당) 박소영 ☎ 02-700-6653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83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서대문경찰서 신축공사 관급자재(지열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지열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09,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30/01/08 ○ 추정가격: 1,008,4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69,802 9,605,440 955,251 4,651,055 11,628,682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열히트펌프(40101806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업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기준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30.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962)로 담당자(유재승, ☎ 02-590-8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4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 ‘납품실적’ 심사분야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분
동등이상 물품
유사물품
세부품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지열히트펌프
금액 : 추정가격
1,008,427,273원
금액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3)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해당없음(인정안함)
* 평가대상물품과 다른 물품을 1식으로 묶어 계약․납품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평가대상물품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금액)만 인정합니다.
*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 시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인정)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 서류에 ‘지열히트펌프’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납품 여부 등‘ 이 확인되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 거래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세부규격서 포함),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납품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 양식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 ‘기술능력’ 심사분야 평가기준
① [별표1]Ⅰ.2.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의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②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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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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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2-590-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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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8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9 - (인) ===== 규격서 등.zip ===== ===== 1 시방서_수정.hwp ===== 서대문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지열설비 시방서 page 서대문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서대문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지열설비 시방서 2026. 07 지열시스템 설치 공사 일반사항 설치개요
본 시방서는 상기현장에 대한 건물의 냉, 난방 열원장비의 운전비 절감 및 에너지 낭비를 방지 할 수 있는 지열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적용범위
1)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2)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상이할 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4)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행하기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대안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설계도서 및 각 시방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모든 장비 자재의 대한 일반 특기시방은 시방서의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을 적용하며, 특정
사양이나 규격은 자재 승인 시 제조사의 규격에 맞게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 관련 법규 및 기준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4) 승인된 시공 도면 5) 산출내역서
6) 사업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 사항
적용방법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아래의 법규를 준용하여 공사 및 납품의 제반 진행절차를 이행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건축설비 표준시방서 자격요건
당 설비의 향후 A/S의 안정성을 위하여 A/S망이 구축된 업체이어야 한다.
지열시스템 시공업체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은 시공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2)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면허 3) 지하수 이용 개발 시공업 등록 지열시공 공사범위 1) 장비설치공사 2) 지중열교환기 설치공사 3) 지열트랜치 배관공사 4) 기계실 지열 배관공사 5) 지열 자동제어공사 지열시공 제외공사 1) MCC판넬 설치공사 (전기공사분) 2) 장비용 기초공사 (건축 공사분) 3) 기타 견적사항 외 공사 시공계획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또는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현장 사항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승인도를 작성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 상 불합리하거나 장치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도면을 작성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다.
관계법규 및 인허가
제반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계 관청에 제출하여
야 할 도서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사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류는 건축주가 준비한다, 허가 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자재(기자재 및 부속품)는 KS 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국산품을 사용 하며 없는 경우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타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운반 시 외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 반입하여야 하며 장비반입 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4)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5)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를 검토, 적정한 시기에 반입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장비관리 와 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 한다. 또한 공사에 동반되는 장비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설치 등)을 강구한다.
3) 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안전하게 운송한다.
4) 기기,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공정 중 특기지침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입회 하에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후속 작업을 행할 수가 없다.
현장관리
1) 자재 및 도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또는 통행인 등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 현장 내 사고 및 화재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5) 사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6)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한다.
시공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지열시스템 설치공사의 작업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천공·굴착·트렌치 배관·중장비 작업·중량물 취급 등 주요 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에 따라 제반 설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한다.
7) 시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에 필요한 일체의 도면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먼저 승인을 받은 도면이라도 시공사에 대하여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변경을 요구할
시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 시공 할 수 있다.
10) 공정 중 특기지침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행하고, 천공 및 지중열교환기의 설치 등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동절기 천공장비 관리방안은 엔진 정지시 냉각수 결빙(최저 –30도 이하인 외기환경 기준)으로
인해 엔진블록 및 방열기 파손이 예상되므로 외기온도를 고려한 –40도 이하에 사용 가능하도록
부동액(55%이상)과 물(45%이하)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동절기 옥외공사 수압검측은 순환수 동결 및 압력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까지 물
채움 상부는 공기를 채워 검측 한다. 트랜치 배관의 수압시험은 물을 채워 진행하여야 하나
동절기상 수압시험이 불가능 할 시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기압시험으로 대처할 수 있다.
13) 시운전 완료 후 동절기 배관 동파방지 방안은 지중 순환수의 동결점 온도를 최소 –6도 이하가
되도록 부동액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1) 시운전 완료 시점을 공사 완성으로 한다.
2) 시공사는 공사 준공도 및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1부를
제출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3) 설치 완료 후에는 실제사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30일 이상의 시운전, 관리, 교육 등 기간을 거쳐
인수인계한다.
4) 준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사진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서비스 및 보증
1) 당해 설비는 준공일로부터 3년간 하자의 책임을 지며 소모품 및 운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고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발생시 지체 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2) 준공 전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사용자에 제출하고, 증권의 약관에 준하여 의무사항을 준수
한다.
특기사항 지열시스템 설치 개요 설치현황 지열히트펌프 설치용량 지중열교환기 설치 냉방용량: 797.665kW 난방용량: 818.705kW 천공수: 150A x 230m x 55공
PE관: HDPE 50, SDR-11(KS품)
제품규격 지열히트펌프 용 량 (W) 냉 방 29,595 55,492 73,519 난 방 30,521 55,160 77,271 지열히트펌프 일반사항
1) 본 시스템에 적용하는 지열히트펌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품을 사용한다.
2) 유지보수 관리에 편리한 구조로 가능한 설치 면적을 적게 하기 위하여 소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국산품을 사용 하고, 국산
제작이 불가능한 특수한 품목은 수입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압축기
1) 압축기의 압축방식은 고효율 스크롤 혹은 스크류 방식이어야 한다.
2) 냉매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야하며, 케이스은 밀폐형이고, 형식은 인버터 혹은 정속형
압축기로 부하대응에 탄력적이며, 제어를 통한 고효율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3)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인버터 압축기의 경우 주파수 가변 범위는 최소 20Hz 이하(냉방기준)까지, 최대 100Hz
이상으로 가변 가능하여야 한다.
5)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의 압축기에 대해 기동중인 압축기 고장시 바로 정상 상태의
압축기 로 고장 상태의 정보를 전함으로써 제품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한다. 이때 해당
압축기의 이상 여부는 시스템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응축기
1) 응축기는 블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타입으로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야 한다.
2) 파괴시험에서 180 kg/cm2G의 압력에서도 견뎌야 한다.
3) 냉수 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열교환기는 냉매와 열원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
5) 열원수 순환수와 냉매가 대향류 구조의 열교환기 안으로 각각 유입되어 열교환기 내부의
얇은 판막을 통해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열교환기 밖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응축기 판형 열교환기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열교환기 외부를 PE 재질의 5mm 두께
또는 동등 이상으로 단열 처리하여야 한다.
선형 전자 팽창밸브 (Linear Expansion Valve)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부품의
팽창방식은 전자 팽창 밸브 방식으로 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부하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제품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
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증발기
1) 증발기는 블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타입으로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야 한다.
2) 파괴시험에서 180 kg/cm2G의 압력에서도 견뎌야 한다.
3) 냉수 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열교환기는 냉매와 냉온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
5) 냉온수 순환수와 냉매가 평행류 구조의 열교환기 안으로 각각 유입되어 열교환기 내부의
얇은 판막을 통해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열교환기 밖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증발기 판형 열교환기는 여름철 동파방지를 위해 열교환기 외부를 PE 재질의 10mm 두께
또는 동등 이상으로 단열 처리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1) 동절기 운전 정지 중에도 제품과 직접 연결된 수배관 펌프와의 상호 자체 연동운전 기능을
통하 외부 노출 냉온수 순환수 배관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동파방지 안전로직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은 자체의 운전 및 가동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장치 부품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가) 냉매 압력: 고압 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고저압 센서(Sensor)
나) 온도 : 압축기 토출온도 과열감지(Sensor), IPM 온도감지(Sensor), 동파 방지 보호
(Sensor) Power Module 적용(Sensor)
다) 과전류/누설전류 : 누전 차단기(ELCB :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라) 전압 및 전류 : 역상 감지기(Voltage monitoring system), 압축기 과전류 보호
(Compressor OCR)
마) 기타 퓨즈 등의 최종 안전장치가 있어야한다.
지열팽창탱크
1) 탱크는 강판제 용접구조의 압력용기로서 탱크내의 격막에 의해 팽창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실
과 압축 공기를 봉입하는 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2) BLADDER의 파손 또는 노후 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해서 탱크 경판에는 BLADDER용
ACCESS HOLE 을 설치하고 FLANGE 로 마감한다.
3) 탱크는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
분
설
계
최고사용압력 압 력 5 ㎏/㎠.G 10.0㎏/㎠.G 온 도 50℃ 50℃
4) 공기실의 하부에는 압축공기의 응축수 또는 드레인을 위해 배수구를 설치하고 PLUG로 마감한
다.
5) 팽창수의 배관 연결구는 탱크상부 경판에 40A SOCKET(나사)으로 한다.
6) NAME PLATE는 모델, 용량, 제조일, 봉입공기압력, 최고사용온도, 최고사용압력 등 을 표기하
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지열순환펌프 적용범위
1) 지열순환펌프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및 품질검사에 적용한다.
주요재질 1) 케이싱 : GC 250 이상 2) 임펠러 : GC 200 이상
3) 주축
: SM 45C 이상
4) 모터
: F종, 방진형(IP54) 이상
펌프의 구조와 모양 1) 펌프 하우징
가) 펌프의 설치 및 배관작업이 용이하고, 흡입 및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펌프모터의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배관으로부터 펌프하우징의 분리없이 수리 및 교
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플렌지 규격은 규격에 따라 ISO 70052 / DIN 2501, PN6, PN10, PN16 에 따른다.
라) 펌프 내부에 수로를 보유하고, 순환수의 와류 및 케비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최고운전압력은 사양에 따라 10 Bar, 20 Bar이고, 사용온도는 –15C ~ 140C까지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누수방지에 용이한 미케니컬씰을 사용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모터축과 직결형으로 축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나) 역학적인 유동을 고려하여,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한 밀폐형 임펠러야 한다.
3) 샤프트 (주축)
가) 모타와 펌프의 축은 일체형 또는 커플링 연결형이며 이 축에 임펠러와 미케니컬씰이 직접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4) 모터 가) 형식 : 정속형 혹은 인버터형
나) 최대 주위 허용온도는 40℃이상이고, 사용전압은 표준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모터 샤프트:
가) 누수 방지용 미케니컬씰의 설치가 가능 하여야 한다.
설치 일반사항
1) 시스템을 시동하기 전에 배관계에 남아있는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폐회로의 초기 가압은 순환수의 온도가 20∼30℃인 하절기에 137.2∼205.8 kPa(1.4∼2.1㎏f/㎠)로, 순환수의 온도가 5∼10℃인 동절기에는 274.4∼343 kPa(2.8∼3.5 ㎏/㎠)로 가압 한다.
3) 유체 순환 시스템은 유량과 온도측정 장비와 함께 설치하여 히트펌프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4) 루프의 충전 밸브 핸들을 제거한 후, 포트를 완전히 차단시켜 시스템의 유체나 압력이 방출 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실내에 설치되는 배관도 응축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단열처리 한다.
6) 지상에 설치되는 배관도 응축이나 빙결이 예상되면 단열처리 한다.
7) 배관의 직선구간에 펌프의 기초나 가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기초 또는 앵글 가대에 설치한다.
8) 배관은 펌프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해야 하며, 펌프설치 부위에는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펌프설치 최 하단부에는 배관 내 물이 퇴수할 수 있도록 퇴수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지중열교환기 천공작업
1) 시공자는 천공작업 시작 전에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천공작업 전반을 관장하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2) 천공작업에 앞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 측량을 행하여 보링, 표고 및 좌표
를 정하고 위치를 평면도에 명기한다.
3) 천공심도는 지열설계 도서에 준하며, 변경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천공작업 이전에 작업상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확인한다.
5) 천공작업 시 암반면 전까지 표토층의 붕괴방지를 위해 케이싱을 설치한다. 케이싱의 길이는
지역의 지형이나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6) 예정심도의 천공작업을 완료 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예정심도 이상을 천공할 수 있는 장비 및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장비를 투입하여
야 한다.
8) 천공작업 전에 지하매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천공작업 시 소음, 진동 등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천공작업 시 지상 또는 지하의 기존구조물이 손상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그라우팅 후 지열천공을 위하여 사용된 케이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장 여건
상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천공장비를 작업 지점에 위치시키고, 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어홀 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장비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한다.
13) 천공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추용 슬러리와 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미리 준비해 둔다.
14) 지상으로 배출되는 시추용 슬러리 또는 침출수 등은 침사조를 조성하여 침전물을 가라앉힌 후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재차 걸러낸다.
15) 천공 시, 일반인이 작업 반경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천공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현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7) 보어홀 천공 시 발생하는 암석 파쇄물, 시추용 슬러리, 자갈 등으로 보어홀을 채워서는 안된다.
지중열교환기 설치
1) 지중열교환기를 천공홀에 삽입하는 동안 꼬이거나 홈이 파지면 안된다.
2) 지열 파이프를 삽입하기 전 표면의 흠이나 손상 부위를 점검한다. 잘린 부위나 파진 홈이 관
의 최소 벽두께의 10%보다 깊을 경우, 그 부위를 제거하거나 파기시킨다.
3) 열융착이 끝난 지중열교환기는 상온 상태에서 삽입하여야 한다.
4) 지중 열교환기를 삽입 시에는 부력상쇄 효과를 위해 물을 채우도록 하며 도면에 명시된 천공
깊이 까지 삽입한다.
5) 최종연결이 될 때까지 지중열교환기의 열려있는 끝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 한
다.
6) 지중열교환기 삽입 시 그라우트 파이프는 지중열교환기와 동시에 삽입하여 열교환기 U벤드의
말단 에서부터 상부로 그라우트 되도록 한다.
7) 지열교환기, 기타 자재에 대한 제조사의 인증서 혹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8) 지열교환기는 해당 지역의 동결선 밑으로 설치되어져야 한다.
9) 지열교환기는 공기제거, 불순물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며, 정유량계를 설치하여 각 천공에 흐
르는 유량이 10%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계한다.
10) 각각의 지열교환기를 연결하고 되묻음 작업 이전에 각 천공부분의 지열교환기는 물로 채워지
고 압력 테스트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라우팅
1) 혼합비율에 맞게 혼합하여 사용한다.(지열이용검토서 및 지열도면 작성 기준)
2) 보어 홀 중간에 그라우팅이 비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시공자는 그라우팅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라우팅 재료의 기술적인 데이터, 제조사가 명시하는 혼합 방법 및 혼합비율, 그라우팅 재료의 물 성치(팽윤량, 열전도도), 그라우팅 재료의 전체소요량 그리고 사용기기 등을 감리자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4) 보어홀 채움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보어홀 채움 슬러리를 보어홀의 최하단부터 상향으로 채운 다.
5) 보어홀 채움을 하기 전 보어홀 내에 있는 파쇄물 또는 시추 시 사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제거한다.
6) 보어홀 채움 펌프에 적절한 크기의 흡입 및 배출호스를 연결한다.
7) 보어홀 채움 펌프를 이용하여 보어홀 채움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다. 이 때 보어홀 채움 펌프의 운전 정지 없이 보어홀 채움 슬러리를 혼합하기 위해 방향전환 밸브를 설치한다.
8) 보어홀 채움 펌프의 배출라인에 압력계를 부착하여 보어홀 채움 중 압력 변화를 확인한다.
9) 보어홀 채움 펌프에 사용되는 흡입호스 및 배출호스는 속결형 연결부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10) 상부와 같은 보어홀 채움 방식이 적용되지 못 할 경우(흐르는 대수층이나 지하수량이 많은
지역 및 지층이 불안정 등)에는 자갈 또는 시멘트그라우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 다.
수평 트랜치 배관 설치
1) 지열 수평 트렌치 배관의 매설깊이는 해당 지역의 동결선 밑으로 설치되어져야 한다.
2) 시추공에 삽입된 지열파이프는 트렌치(Trench)에서 헤더(header)에 결합되고 공급 및 환수관
간의 최소한 이격 거리는 30cm이고 겹쳐지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지열파이프가 트렌치 배관에 결합될 때 구부러짐(folding)을 방지하기위해 성토작업에 주의한다.
4) 경고테이프를 매설하여 추후 터파기공사에 대비한다.
5) 지중열교환기 트렌치 배관연결은 지중 열교환기의 동등한 유량 분배를 위해 역 환수 방식으로
연결 한다.
6) 지면으로 노출된 수직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의 끝단과 수평 트렌치 파이프가 연결될 때, 연결
부위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곡률 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굴토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자갈
이나 큰 돌멩이 등을 제거한다.
7)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와 수평 트렌치 파이프 그리고 분배헤더의 연결은 열융착 방법 중 버트
융착, 소켓 융착, 새들 융착 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행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폭은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좁게 하는 것이 좋다.
2) 터파기 바닥은 딱딱하지 않으며, 암석이 없어야 한다.
3) 파이프에 하중을 가할 수 있는 바위, 표석이나 커다란 돌들은 사전에 제거 되어야 한다.
4) 초기 되메우기 재료는 큰 흙 덩어리나 동결된 흙, 목재 파편 등이 들어있어서는 안되며 자갈
을 제거한 흙 또는 모래를 최소 20cm이상 덮어야 한다.
5) 1차 되메움 이후 GL까지 양질의 토사로 기계다짐을 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약 30cm 아래에
경고 테이프를 매설한다.
6) 지열파이프 트렌치 매설 작업 시 컴팩트나 토양다짐기 등을 이용해서 땅을 다진다.
융착
1) 열융착 과정 전반에 걸쳐 단상,220V,60Hz의 적절한 전력공급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용 융착기를 사용하고 파이프의 연결부위를 깨끗하게 닦아 히터를 장착한다.
3) 배관을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와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4)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을 유지한다.
5) 가열 유지가 끝난 후 히터에서 배관을 분리, 신속히 두 용융 면을 압착함(3초 이내).
6) 가열 유지 또는 압착 공정에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해서는 안 된다.
7) 압착 후 일정시간 냉각시키고(30초) 융착기에서 탈착 시킨다.
8) 융착 된 배관을 관경에 따라 30분/20분 내에 강제적으로 비틀거나 휘는 것을 금함
9) 일반적으로 75A 이상의 관에서는 버트융착을 미만에서는 소켓융착을 적용한다.
10) 작업시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외기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경우 융착작업은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기계실 배관공사 관재료 및 이음 1) 지열 열교환기 배관 : 수도용 PE관 2) 지열 관이음 : PE관 이음쇄 3) 지열 후렌지 : PE 후렌지
4) 기계실 지열 및 냉온수 배관 : 스테인리스 관
5) 기계실 배관이음 : 스테인리스 이음관 6) 기계실 배관 후렌지 : 절연 후렌지 밸브류
1) 밸브류는 50A 이하는 나사식으로 하고 65A 이상은 플랜지 접속형으로 한다.
가) 10A ~ 25A : 볼밸브 나) 32A ~ 50A : 게이트밸브 다) 65A 이상 : 플랜지형 버터플라이밸브 2) 게이트밸브:
게이트밸브의 사용은 청동제 KSB 2301(10kg/㎠), 주철제 KSB2350(10kg/㎠)에 준한다.
주) 각 배관의 서비스 밸브는 게이트밸브를 사용한다.
3) 체크밸브:
체크밸브 사용은 50이하는 청동제 KS B 2301(스윙식 10kg/㎠), 50 – 150Φ이상은 주철
(쓰리원체크 10kg/㎠)에 준한다. 4) 글로브밸브:
글로브밸브 사용은 청동제 KS B 2301(10kg/㎠), 주철제 KS B 2350(10kg/㎠)에 준한다.
5) 버터플라이밸브 : Ø65이상은 기어형을 사용한다.
6)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Y형 호칭경 50mm이하는 나사식, 65mm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7) 압력계
압력계는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0mm 한다.
눈금에는 사용압력표가 있어야 하며,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배로 한다.
8) 온도계
T형 또는 바이메탈식을 사용하며, 원형 바이메탈식은 그 직경이 100mm로 하고 온도계의 최
고 눈금은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9) 석션디퓨저 : 펌프 Inlet 측에는 엘보와 스트레나를 합친 그루브형태의 주철 석션 디퓨져를 사
용한다.
접합
1) 관의 접합은 나사접합과 플렌지 접합, 용접 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50mm이하
는 나사 접합, 60mm 이상은 용접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2)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로는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나사부 공간 압력 온도에 따라 내
압, 내열성이 우수한 씰 테이프를 사용하며, 묽게 반죽한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관측심
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고, 절단부는 반드시 리마를 사용하거나 그라인딩 하여야
한다.
4)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그 이물이 없는지 확인한 후 모재가루, 먼지 등을 소
재하고, 접합하도록 한다.
5) 배관도중 일시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연결
할 때는 반드시 해체하고, 점검 하여야 한다.
6)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에는
관자금을 설치한다.
7) 플랜지 및 유니온 이음은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관경
40mm 이하는 유니온, 50mm 이상은 플랜지로 설치한다.
관의 지지
1) 강관 수평배관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준한다.
호칭이름 20이하 20-40 50-80 100-150 200이상 최대간격 1.8 2.0 3.0 4.0 5.0
2) 수직관의 지지는 각층마다 1개소로 이상으로 한다.
3) 분기장소의 지지는 관의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배관 부속품의 조립설치
1) 온도 조절용 밸브장치, 조립 요령은 상세도와 표준도에 따른다.
2) 바이패스밸브는 관경과 동일한 경의 것을 사용한다.
3)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 배관에는 관리 보수를 위한 서비스용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는
버터플라이밸브로 한다. (65mm 미만은 볼밸브)
4)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내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 및 기구의 최저 위치에 배
수밸브로 게이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자동공기 배기장치의 설치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밸브를 설치한다.
6) 기기류를 연결하는 배관의 최상단 부에는 필히 자동 공기변화 수동 서비스 밸브를 달아야 한
다.
7) 압력계의 부착은 반드시 싸이폰관과 서비스밸브를 사용하여 충격에 의한 계기의 보호를 하여
야 한다.
배관 수압 검사
1) 기밀 테스트 동안 테스트 압력, 테스트 방법, 테스트 시행 일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1부는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2) 배관 작업 후 수압검사는 운전압력의 1.5배에서 30분 이상 유지한 후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3) 파이프 기밀 테스트나 기타 테스트를 위해서 배관 내를 청소한다.
4) 지중에 묻히는 모든 지열교환기는 설치 이전에 압력 테스트가 행해져야 하며, 되묻음 작업 이
전에 지열교환기의 모든 구성요소의 압력테스트가 행해져야 한다.
자동제어 작업 범위
1) 현장설치 및 시공에 필요로 하는 배관,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시공
2) 감지기류, 제어기기류 및 현장제어장치의 취부 및 결선, 이에 필요한 자재공급 및 시공
3) 제어반(Panel)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시공
4) 제어기기의 공급 및 설치 작업. 자재 공급 및 시공
5) 공급 기자재의 검사, 시운전 및 조정 6) 기타 이에 관계되는 공사 기능 1) 제어방식은 PLC 방식으로 한다.
2) 모든 운전은 완전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모든 장비는 최대한 유지 보수 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
다.
4) 현장제어와 그 주변기기는 신뢰성이 높아 장시간 사용하여도 고장이 없어야 하며 제어 방식은
직접 디지탈제어 방식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모든 기록은 엑셀로 변환되어,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중앙제어항목
1) 지열시스템 제어반에서 지열 히트펌프를 기동/정지 한다
2) 지열시스템 제어반에서 지열 히트펌프의 냉·난방을 절환 한다.
3) 온도검출을 위한 적정한 위치에 설치된 온도 검출기(PTD)의 검출온도에 의해 운전을 제어한
다.
4) 지열히트펌프,펌프류,밸브류 등을 자동 ON/OFF 콘트롤을 통하여 제어한다.
5) 지열히트펌프, 펌프류, 밸브류 등을 아래와 같은 PID 자동 콘트롤을 통하여 제어한다.
중앙감시항목
1) 지열히트펌프의 기동/정지 상태 및 이상 경보감시
2) 지열순환펌프 및 냉, 온수 순환펌프의 기동/정지 상태감시
3) 냉, 온수 공급 및 환수 측의 온도 및 온수감시
4) 냉, 온수 환수 측의 유량감시 5) 누적 적산전력계 감시 및 데이터 기록 6) COP (성능계수) 환산
7) 설비운영자가 감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그래픽 디자인을 구성
조작반 부속기기 및 부속품 1) 기동 정지 SWITCH
2) 표시반 및 LAMP(CONTROL PANEL)
3) 경보 BUZZER 및 보조릴레이
4) 운전 제어 기기 ( PLC CONTROLLER )
5) 기타 운전상황 표시및 제어
===== 2 (공)내역서_수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관 급)
A: [ 서대문경찰서 신축사업 지열시스템 납품설치 ] I: 단위 : 원
E: 제조분야 F: 설치분야 G: 합계 H: 구
성
비 (%) I: 비
고
A: 공
사 원
가 B: 직
접
비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C:
경
비 D: 기 계
경 비
C: [소
계]
B: 간
접
비 C: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의1.01%
C: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의3.56%
C: 건 강 보 험 료 F: 7,269,802 G: 7,269,802 H:
직접노무비의3.595%
C: 연 금 보 험 료 F: 9,605,440 G: 9,605,440 H:
직접노무비의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955,251 G: 955,251 H:
건강보험료의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1,628,682 G: 11,628,682 H: (재료비+직노)의 * 1.59%+2,450천원
C: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0.3%
C: 퇴직공제부금비 F: 4,651,055 G: 4,651,055 H:
직접노무비의2.3%
C: 석면분담금 H:
노무비의0.006%
C: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의0.09%
C: [소
계]
A: 합
계
A: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10%
A: 총
공 사
합
계 I: 천원이하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대문경찰서 신축사업 지열시스템 납품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대문경찰서 신축사업 지열시스템 납품설치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실장비 설치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기계실배관 설치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지중열교환기 설치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옥외지열배관 설치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
A: 0105 지열자동제어 설치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대문경찰서 신축사업 지열시스템 납품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기계실장비 설치 B:
A: 지열히트펌프 B: 물-공기,냉방29.6kW,난방30.5kW C: 대 D: 12
A: 지열히트펌프 B: 물-공기,냉방55.4kW,난방55.2kW C: 대 D: 4
A: 지열히트펌프 B: 물-공기,냉방73.5kW,난방77.3kW C: 대 D: 3
A: 지열순환펌프 B: 600LPM*27M*7.5KW C: 대 D: 3
A: 지열순환펌프 B: 720LPM*27M*7.5KW C: 대 D: 3
A: 밀폐형팽창탱크 B: SS400, 600LIT C: 대 D: 1
A: 실외기받침대 B: 1단적재용 C: EA D: 10
A: 실외기받침대 B: 2단적재용 C: EA D: 9
A: [ 합
계 ]
A: 0102 기계실배관 설치 B:
A: 지열헤더(STS 3T) B: D250 C: 조 D: 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3mm C: M D: 2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3mm C: M D: 6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3mm C: M D: 2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50*3mm C: M D: 12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65*3mm C: M D: 2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3mm C: M D: 168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25*3.5mm C: M D: 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0*3.5mm C: M D: 40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나사식, 엘보 C: 개 D: 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엘보 C: 개 D: 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나사식, 엘보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티, #10 C: 개 D: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용접식, 티, #10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3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25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00mm, 용접식, 캡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0mm, 용접식, 캡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10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8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6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15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16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65 C: 개소 D: 30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00 C: 개소 D: 113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25 C: 개소 D: 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0 C: 개소 D: 21
A: 유량조절밸브 B: 유량조절밸브, ∮100mm, 자동유량조절밸브 C: 개 D: 4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32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65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6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0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15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25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2
A: 버터플라이밸브 B: 버터플라이밸브, ∮150mm*0.98MPa, 수동식, B/S밸브, 기어 C: 개 D: 3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46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A: 앵글밸브 B: 석션디퓨져, D100, 플랜지 10K C: 개 D: 6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100mm*0.98MPa, 주강 C: 개 D: 6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2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25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2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25mm*0.98MPa, 나사식 C: 개 D: 1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50mm*0.98MPa, 플랜지식 C: 개 D: 16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65mm*0.98MPa, 플랜지식 C: 개 D: 3
A: 후렉시블죠인트(벨로즈) B: D50mm 10kg/cm2플렌지용 C: nr(개소) D: 32
A: 후렉시블죠인트(벨로즈) B: D65mm 10kg/cm2플렌지용 C: nr(개소) D: 6
A: 후렉시블죠인트(벨로즈) B: D100m 10kg/cm2플렌지용 C: nr(개소) D: 12
A: 압력계설치(동관) B: C: 조 D: 64
A: 온도계설치(동관) B: C: 조 D: 52
A: 자동에어벤트 B: 10K*D15 C: 개소 D: 20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50 C: 개소 D: 128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24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00 C: 개소 D: 84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25 C: 개소 D: 2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50 C: 개소 D: 3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레스팅, ∮50mm C: 개 D: 30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레스팅, ∮65mm C: 개 D: 6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레스팅, ∮100mm C: 개 D: 42
A: 파이프슈 B: 파이프슈, 슈(SHOE), 레스팅, ∮150mm C: 개 D: 15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9, 19.1mm C: 개 D: 220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2.2
A: 각종 잡철물 설치 B: 철재, 간단 C: TON D: 1.8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5 C: M D: 25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25 C: M D: 6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40 C: M D: 20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50 C: M D: 128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65 C: M D: 24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00 C: M D: 168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25 C: M D: 4
A: 관보온(고무발포) B: 25t*D150 C: M D: 40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50 C: 개소 D: 48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65 C: 개소 D: 9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100 C: 개소 D: 31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125 C: 개소 D: 2
A: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B: 25t*D150 C: 개소 D: 3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25 C: 개소 D: 8
A: 부동액 B: 에틸알콜 C: LIT D: 5487
A: 플러싱 작업 B: Φ200mm 이하 C: 구간 D: 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지중열교환기 설치 B:
A: 토사층,풍화암,연암,보통암 B: D150mm*245M C: 공 D: 55
A: 열교환기 삽입 B: 신KS, SDR11, PE100, Φ50mm C: 개소 D: 55
A: 그라우팅 주입 B: D150mm*230M C: 개소 D: 55
A: 기계기구 설치 B: C: 개소 D: 55
A: 케이싱 설치 B: C: M D: 660
A: 케이싱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Φ150mm, 반제품(신설30%, 재사용70%) C: m D: 198
A: 벤토나이트 B: 고효율벤토나이트(지열용), 25kg C: 포 D: 1430
A: 실리카샌드 B: 규사 C: kg D: 178750
A: 지열용 스페이서(A형) B: 신KS, D50 C: EA D: 2530
A: 슬러지처리 B: 보통, 덤프 25ton C: 회 D: 12
A: 굴삭기(타이어) 0.6㎥ B: 침사조설치 C: HR D: 4
A: 크레인(무한궤도) B: 25ton(0.76㎥) C: HR D: 12
A: [ 합
계 ]
A: 0104 옥외지열배관 설치 B: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신KS, SDR11, PE100, Φ50mm C: m D: 40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신KS, SDR11, PE100, Φ63mm C: m D: 40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신KS, SDR11, PE100, Φ75mm C: m D: 135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신KS, SDR11, PE100, Φ90mm C: m D: 135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신KS, SDR11, PE100, Φ110mm C: m D: 44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50mm, 90˚엘보 C: 개 D: 11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75mm, 90˚엘보 C: 개 D: 3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90mm, 90˚엘보 C: 개 D: 24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110mm, 90˚엘보 C: 개 D: 47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63*Φ50mm, 리듀서 C: 개 D: 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75*Φ63mm, 리듀서 C: 개 D: 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90*Φ75mm, 리듀서 C: 개 D: 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110*Φ90mm, 리듀서 C: 개 D: 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50mm, 정티, 융착식 C: 개 D: 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63*50mm, 이경티, 융착식 C: 개 D: 8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75*50mm, 이경티, 융착식 C: 개 D: 24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90*50mm, 이경티, 융착식 C: 개 D: 24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Φ110*50mm, 이경티, 융착식 C: 개 D: 46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신KS, 후렌지 단관(융착식) D110 C: 개 D: 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A: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B: D50 C: 개소 D: 342
A: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B: D63 C: 개소 D: 32
A: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B: D75 C: 개소 D: 70
A: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B: D90 C: 개소 D: 112
A: PE관 버트 융착식 접합 및 부설 B: D110 C: 개소 D: 229
A: 강관기밀시험 B: 100∮ C: 구간 D: 4
A: 터파기/육상토사 B: 보통, 굴삭기70%, 인력30% C: ㎥ D: 196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삭기70%, 인력30% C: ㎥ D: 118
A: 잔토처리(토사),L=10km B: 백호0.7㎥+덤프24Ton C: ㎥ D: 78
A: 모래 B: 강모래 C: ㎥ D: 78
A: 모래부설 B: 기계80%+인력20% C: ㎥ D: 78
A: 지중경고 표지시트 B: 0.23*400W C: M D: 716
A: [ 합
계 ]
A: 0105 지열자동제어 설치 B:
A: COMPUTER B: CPU: Intel I3 RAM: 4GB C: SET D: 1
A: MONITOR B: 24" LED C: EA D: 1
A: HMI Software B: 256 TAG C: SET D: 1
A: TOUCH SCREEN B: 10.4" WIDE, C: EA D: 1
A: PANEL 외함(STEEL 1.6t) B: 자립형 C: 면 D: 1
A: PLC XGB B: CPU:XBC-DR32H C: EA D: 1
A: PLC XGB B: 온도입력: XBF-RD04A (RTD 4채널) C: EA D: 1
A: PLC XGB B: 통신:XBL-C41A (Cnet) C: EA D: 1
A: PLC XGB B: 통신:XBL-EMTA (Fast Ethernet) C: EA D: 1
A: Power Supply B: DC24 , SMPS100 C: EA D: 1
A: MCCB B: SPS-3P 75A( LS ) C: EA D: 1
A: E.L.B B: SEL -2P 50A(LS) C: EA D: 3
A: Noise Filter B: AC250V,10A C: EA D: 1
A: Realy W/Socket B: DC24 , 4a4b C: SET D: 8
A: Fan B: AC220V, 110Ø C: EA D: 1
A: Thermostat B: 0~90℃ C: EA D: 1
A: I.L 직부등 B: AC220V, 삼파장 C: EA D: 1
A: 접지바 B: 10P 100A C: EA D: 1
A: 단자대 B: 12P C: EA D: 10
A: 단자대 B: 24P C: EA D: 10
A: PVC Duct B: 60*60외 C: EA D: 10
A: 풀박스 B: 200*200*100 이하 C: EA D: 8
A: 온도센서 B: PT100, 배관용 C: EA D: 13
A: 유량계 B: 초음파형/4-20MA/PULS C: EA D: 1
A: 콘센트 B: 접지2구 C: EA D: 1
A: 후렉시블관 (방수용) B: 16C C: M D: 90
A: 후렉시블관 연결구 (방수용) B: 16C C: EA D: 45
A: 행거외 B: 행거, C-찬넬 C: 식 D: 1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16mm C: M D: 140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2mm C: M D: 100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50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8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CVV-S, 2C*1.5㎟ C: M D: 80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CVV-SB, 2C*1.5㎟ C: M D: 100
A: 통신용점퍼선 B: TJV 1.0*2C C: m D: 200
A: 통신용점퍼선 B: TJV 1.0*3C C: m D: 150
A: 300/50OV 내열비닐절연전선 B: HIV, 1.78㎜ C: M D: 120
A: 네트워크케이블 B: UTP Cat.5E, 4P C: m D: 8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9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