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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781-001] 2026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보수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111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4:1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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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3호] (2026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보수 공사).hwpx =====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입찰공고 제2026 - 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사항 - 공사내역
공 사 명
2026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보수 공사
위
치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251,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본관동
사 업 량
2026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보수 공사 1식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단,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 변동 가능)
추정금액(원)
89,221,000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89,221,000
81,110,000
8,111,000

2. 견적서 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9. 21. (월) 14:00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항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개찰결과 1순위 선정 시 해당분야 자격여부 확인서류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4. 견적서 제출 유의사항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의<hp:fwSpace/>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hp:fwSpace/> 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로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에는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축산연구소(055-254-311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경상남도 축산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576,828
-

-
1,576,828

* (참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원가계산서 별도 표기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축산연구소(055-254-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재무관 귀하

===== [공고 제2026-3호] (2026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보수 공사).pdf =====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입찰공고 제2026 - 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사항 - 공사내역
공 사 명

2026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보수 공사

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251,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본관동

치 사 업 량

2026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보수 공사 1식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단,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 변동 가능)

추정금액(원) 89,221,000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89,221,000 81,110,000 8,111,000

2. 견적서 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시

마 감 2026. 9. 21. (월) 14:00 2026. 9. 29.(화) 10:00

개 찰
2026. 9. 29.(화)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위 항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개찰결과
1순위 선정 시 해당분야 자격여부 확인서류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4. 견적서 제출 유의사항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 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로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에는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
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경상남도 축산연구소(055-254-311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경상남도 축산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
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사
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76,828

- - 1,576,828

* (참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원가계산서 별도 표기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
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
당공무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축산연구소(055-254-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재무관

귀하 [붙임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재무관 귀하

===== 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xlsx =====

[시트: 예산서]
A: 과
장 C: 팀
장 D:
E: 심사자 F:
G: 설계자 I: 설계년월일 J: 2026년 09월
일
F:
A: 2026년
A: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공사
B: ○
공 사 개 요 D: 건축공사

  • 1식 -

C:

B: ○
총 공 사 금 액 :
D: 일금 영원정 I: (₩89,221,000)
B: ○
공 사 내 역
B: - 도
급
액 : D: 일금 영원정 I: (₩89,221,000)
B: - 공 급 가 액 : D: 일금 영원정 I: (₩81,110,000)
B: - 부
가
세 : D: 일금 영원정 I: (₩8,111,000)
I: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공사 F: 금액 : 팔천구백이십이만일천원(₩89,22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천장텍스,타일보수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보수 보강 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03 O: P: Q: 6 R: 4 S: T:
A: 010103 구조체미장균열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적벽체균열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외부미장균열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치장벽돌,외부보수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01 보수 보강 공사 B: C: D: 1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01010602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602 O: P: 010106 Q: R: 4 S:
A: 010107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공사 ]_ 아래로 내리면서 조회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3ton,8HR/일 C: 일대 D: 8 M: 호표 1 N: 576C518F8DBEC912639D8E472F7F30A71FA3DD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6C518F8DBEC912639D8E472F7F30A71FA3DDAC AV: 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07A91874E002D12B390CB5C99E1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A91874E002D12B390CB5C99E15B AV: 4
A: 현장정리 및 가구이동 B: 현장정리,청소,운반 C: 식 D: 1 M: 호표 3 N: 507A918712C9DE1233612EFDF8B0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A918712C9DE1233612EFDF8B04C AV: 5
A: 사무기기보양 B: 비닐보양 C: 식 D: 1 M: 호표 4 N: 507A918712C9DE1233612EFDF8B0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7A918712C9DE1233612EFDF8B04B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보수 보강 공사 B: Q: 01010201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C: M D: 21 M: 호표 5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AV: 9
A: 균열 보수 B: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C: M D: 19 M: 호표 6 N: 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AV: 10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기 타 공 사 B: Q: 0101020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00*400*8mm C: M2 D: 1 M: N: 5753E1866882F312C3176DEF808017652E575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53E1866882F312C3176DEF808017652E5759 AV: 1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C: M2 D: 30 M: N: 5753E18668D91112B3C3FAD82D5DF2180457E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753E18668D91112B3C3FAD82D5DF2180457E3 AV: 13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00*400(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7 N: 507A518DB911EF121319E58841F88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7A518DB911EF121319E58841F882 AV: 14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28 M: 호표 8 N: 507A7182BB04251233C25DFC1373C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7A7182BB04251233C25DFC1373C5 AV: 15
A: 수밀코킹(30*20mm) B: 변성실리콘,백업재 C: M D: 3 M: 호표 9 N: 507A0185E1BF1612D3CA567D3430B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7A0185E1BF1612D3CA567D3430B3 AV: 1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8 M: 호표 10 N: 507B918E06B20112B397AAE96F6A4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7B918E06B20112B397AAE96F6A4C AV: 1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 M: 호표 11 N: 507B918E06B20112B397A18DAC7B8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07B918E06B20112B397A18DAC7B84 AV: 18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0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M: N: 5037D18B207D7912C3D2BE180D96C64A3AB606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37D18B207D7912C3D2BE180D96C64A3AB606 AV: 2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M: N: 5037D18B207D7912C3D2BE180D96C64A3B5CE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37D18B207D7912C3D2BE180D96C64A3B5CE9 AV: 2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4 M: N: 5037D18B207D7912C3D2BE180D97EF015B720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37D18B207D7912C3D2BE180D97EF015B7204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4 M: N: 5037D18B207D7912C3D2BE180D97EF015B76E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037D18B207D7912C3D2BE180D97EF015B76E0 AV: 2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구조체미장균열 B: Q: 010103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변성실리콘) C: M D: 7 M: 호표 12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1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5F18AF873A312B3A01C9DD931D3 AV: 53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C: M D: 33 M: 호표 5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AV: 25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탄성에폭시) C: M D: 16 M: 호표 13 N: 5055F18AF873A312B3A01C9DDADD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5F18AF873A312B3A01C9DDADD80 AV: 26
A: 균열 보수 B: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C: M D: 10 M: 호표 6 N: 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적벽체균열 B: Q: 010104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변성실리콘) C: M D: 63 M: 호표 12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1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55F18AF873A312B3A01C9DD931D3 AV: 54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C: M D: 261 M: 호표 5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AV: 29
A: 균열 보수 B: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C: M D: 190 M: 호표 6 N: 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AV: 5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외부미장균열 B: Q: 010105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변성실리콘) C: M D: 13 M: 호표 12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1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55F18AF873A312B3A01C9DD931D3 AV: 56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C: M D: 13 M: 호표 5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AV: 3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1 보수 보강 공사 B: Q: 01010601
A: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C: M D: 16 M: 호표 5 N: 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055F18AF873A312B3A01C9DD93657 AV: 57
A: 균열 보수 B: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C: M D: 16 M: 호표 6 N: 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055F18AF873A312B3A01C9DDBFB4C AV: 34
A: 콘크리트 단면복구(철근노출) B: 단면복구(T=50mm),방청,표면보호제 C: M2 D: 3 M: 호표 14 N: 5055F18AF873A312B3A01C9DDEB59D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055F18AF873A312B3A01C9DDEB59D AV: 35
A: 치장벽돌보강및보수 B: 타이픽스바 C: M D: 20 M: 호표 15 N: 507AE18E54C8F712834661E0B51386 O: P: Q: 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601507AE18E54C8F712834661E0B51386 AV: 60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602 기 타 공 사 B: Q: 01010602
A: 보도블럭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재 C: M2 D: 3 M: 호표 16 N: 507B918E06014C12E383D93F6CDA78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07B918E06014C12E383D93F6CDA78 AV: 36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00mm 스텐레스관 C: M D: 5 M: 호표 17 N: 507A3188FABE8F12A3C04A05669B66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07A3188FABE8F12A3C04A05669B66 AV: 46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천공 C: 개소 D: 1 M: 호표 18 N: 507A3188E8212812C38FF286508BEB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07A3188E8212812C38FF286508BEB AV: 63
A: 주철재 루우프 드레인 철거 B: C: EA D: 1 M: 호표 19 N: 507B918E06014C12E383D93F6CD003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07B918E06014C12E383D93F6CD003 AV: 62
A: 선홈통철거 B: C: M D: 4 M: 호표 20 N: 507B918E06B22C12832AE2D9A76F62 O: P: Q: 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602507B918E06B22C12832AE2D9A76F62 AV: 45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Q: 01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도 장 공 사 B: Q: 010107
A: 발수방수제 바르기 B: 친환경,2회바름 C: M2 D: 792 M: 호표 21 N: 507A0185C689781293BA70AC608E0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0185C689781293BA70AC608E08 AV: 38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친환경에나멜 C: M2 D: 60 M: 호표 22 N: 507A618C3F37D012F39FF388942A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618C3F37D012F39FF388942A3E AV: 4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659 M: 호표 23 N: 507A618C2E893912E36096AC338D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618C2E893912E36096AC338D53 AV: 4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79 M: 호표 24 N: 507A618C2E893912E3609C3458333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618C2E893912E3609C34583331 AV: 4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 M: 호표 25 N: 507A618C2E893912E36E76565AFB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618C2E893912E36E76565AFB45 AV: 3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98 M: 호표 26 N: 507A618C2E893912E36F185E0922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618C2E893912E36F185E0922CE AV: 43
A: 바탕만들기+아크릴탄성페인트칠 B: 2회,벽 C: M2 D: 3 M: 호표 27 N: 507A618C6469771243D9894A71F51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618C6469771243D9894A71F51D AV: 6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738 M: 호표 28 N: 507A618D27409512C35090DF0AE6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7A618D27409512C35090DF0AE67E AV: 4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시트: 수량산출서(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SH260907A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공사 ]
A: [ 천장텍스,타일보수(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4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40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D: M E: 20.5 F: 0 G: 20.5 H: 0 I: 20.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340 B: 균열 보수 C: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D: M E: 18.3 F: 0 G: 18.3 H: 0 I: 18.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08 B: 타 일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3170420935512 B: 도기질타일 C: 도기질타일, 일반색, 200*400*8mm D: M2 E: 0.48 F: 3 G: 0.494 H: 0 I: 0.4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MA112202372 B: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C: 벽, 장변 200*400(백색줄눈) D: M2 E: 0.48 F: 0 G: 0.48 H: 0 I: 0.4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6160221870626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무석면텍스, 6*300*600mm D: M2 E: 27.9 F: 5 G: 29.295 H: 0 I: 27.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C121001000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27.9 F: 0 G: 27.9 H: 0 I: 27.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342801020 B: 수밀코킹(30*20mm) C: 변성실리콘,백업재 D: M E: 2.2 F: 0 G: 2.2 H: 0 I: 2.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8 B: 기 타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020010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27.9 F: 0 G: 27.9 H: 0 I: 27.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090010 B: 타일 해체 C: 떠붙이기 D: M2 E: 0.48 F: 0 G: 0.48 H: 0 I: 0.4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4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03 F: 0 G: 0.03 H: 0 I: 0.0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261 F: 0 G: 0.261 H: 0 I: 0.26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0.291 F: 0 G: 0.291 H: 0 I: 0.29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11064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291 F: 0 G: 0.291 H: 0 I: 0.29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B: C: D: Q:
A: [ 구조체미장균열(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4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35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변성실리콘) D: M E: 6.9 F: 0 G: 6.9 H: 0 I: 6.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40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D: M E: 32.7 F: 0 G: 32.7 H: 0 I: 32.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250 B: 콘크리트 균열 보수 C: 주입공법 D: M E: 15.9 F: 0 G: 15.9 H: 0 I: 15.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340 B: 균열 보수 C: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D: M E: 9.9 F: 0 G: 9.9 H: 0 I: 9.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B: C: D: Q:
A: [ 조적벽체균열(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4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35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변성실리콘) D: M E: 62.7 F: 0 G: 62.7 H: 0 I: 62.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40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D: M E: 261 F: 0 G: 261 H: 0 I: 26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340 B: 균열 보수 C: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D: M E: 189.8 F: 0 G: 189.8 H: 0 I: 189.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B: C: D: Q:
A: [ 외부미장균열(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4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35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변성실리콘) D: M E: 12.75 F: 0 G: 12.75 H: 0 I: 0 J: 0 K: 12.75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40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D: M E: 12.75 F: 0 G: 12.75 H: 0 I: 0 J: 0 K: 12.75 L: 0 M: 0 N: 0 O: 0 P: 0 Q:
A: B: C: D: Q:
A: [ 치장벽돌,외부보수(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4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140 B: 균열 보수 C: 표면처리공법(아크릴탄성커버) D: M E: 15.8 F: 0 G: 15.8 H: 0 I: 0 J: 0 K: 15.8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340 B: 균열 보수 C: 충진공법,커팅후 변성실란트 충진 D: M E: 15.8 F: 0 G: 15.8 H: 0 I: 0 J: 0 K: 15.8 L: 0 M: 0 N: 0 O: 0 P: 0 Q:
A: CER800640660 B: 콘크리트 단면복구(철근노출) C: 단면복구(T=50mm),방청,표면보호제 D: M2 E: 3 F: 0 G: 3 H: 0 I: 0 J: 0 K: 3 L: 0 M: 0 N: 0 O: 0 P: 0 Q:
A: 06 B: 조 적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FR620500310 B: 10* C: 타이픽스바 D: M E: 20 F: 0 G: 20 H: 0 I: 0 J: 0 K: 20 L: 0 M: 0 N: 0 O: 0 P: 0 Q:
A: 11 B: 지붕 및 홈통공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KB100001330 B: 금속 선홈통 설치 C: 100mm 스텐레스관 D: M E: 4.5 F: 0 G: 4.5 H: 0 I: 0 J: 0 K: 4.5 L: 0 M: 0 N: 0 O: 0 P: 0 Q:
A: 18 B: 기 타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32011212A B: 보도블럭 철거 후 재설치 C: 기존재 D: M2 E: 2.4 F: 0 G: 2.4 H: 0 I: 0 J: 0 K: 2.4 L: 0 M: 0 N: 0 O: 0 P: 0 Q:
A: AQA820112191 B: 선홈통철거. C: D: m E: 4 F: 0 G: 4 H: 0 I: 0 J: 0 K: 4 L: 0 M: 0 N: 0 O: 0 P: 0 Q:
A: B: C: D: Q:
A: [ 도장공사(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16 B: 칠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D200003000 B: 발수방수제 바르기 C: 친환경,2회바름 D: M2 E: 791.464 F: 0 G: 791.464 H: 0 I: 791.46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B316102007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친환경에나멜 D: M2 E: 59.787 F: 0 G: 59.787 H: 0 I: 59.78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620001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친환경 D: M2 E: 1,658.75 F: 0 G: 1,658.75 H: 0 I: 1,658.7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680001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2회, 친환경 D: M2 E: 78.553 F: 0 G: 78.553 H: 0 I: 78.55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851001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3.55 F: 0 G: 3.55 H: 0 I: 3.5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C133911001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197.2 F: 0 G: 197.2 H: 0 I: 197.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G220002020 B: 바탕만들기+아크릴탄성페인트칠 C: 2회,벽 D: M2 E: 3 F: 0 G: 3 H: 0 I: 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NS100311010 B: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C: 230m2/일 D: M2 E: 1,737.30 F: 0 G: 1,737.30 H: 0 I: 1,737.3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B: C: D: Q:

===== 일반 및 특기시방서.hwpx =====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균열 보수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 방법을 정한 시방서로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1장 총칙

1-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균열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장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 사항은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나.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건물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여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발주자)

본 공사의 건축주라 함은 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 (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 공사 또는 직영 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을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공사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거쳐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을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 (계약자 또는 도급자)

1)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은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3)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 전부를 일괄해서 하청을 줄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4. 감독자와 그의 책무

가.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 규정에 의한 공사 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승인 또는 그 지시와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보안

가. 시공자는 공사 구역 내의 주변 건축물과 매설물 등을 조사 할 것이며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 할 것이며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여 부득이 노상에 적치 할 때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7.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
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8. 연도 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위의 시설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또한 공사 중에도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및 시설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가설물과 지하 매설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공사장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일치하지 아니 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5) 설계도서와 현장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의 누락된 상황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로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 금액의 증감을 요구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기타에의 수속은 특히 정하는 바를 제의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성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시공자화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에 따른다.
6. 관련 및 별도 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정과 구조, 상세 시공 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3 회의 및 문서화
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 관련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공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결정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2. 회의를 통한 주요지시, 결정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공사 관련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라. 현장 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3.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추가 용역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추가 용 역 금액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
준에 의하되 설계자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의 중지
1.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시공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다. 공사 관련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 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등에 위반 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바. 공사 소음으로 이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6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로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
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없다.
3.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많아 공사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7 작업시간
1.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규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 공정계획
1. 공정계획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1)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사 및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공정표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의 진도들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공정표는 변경이 생긴 경우(설계변경 등)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수급자가 당해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 사항은 공기, 사용재료, 시공방법, 안전관리, 양생 등이며 시
방서의 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준하여 작성한다.

2) 본 공사는 석면해체 및 구조보강, 환경개선의 복합적인 공종의 공사로서 공정상 서로 장애가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순서> ①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 ② 환경개선공사

1-9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는 공사계약 후 공사계획 및 진도 현황 작업원의 목록, 자재반입,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감독자는 제출물 계획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복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10 재료 승인 요청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해당 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 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승인 요청서에는 재료 업자의 시방서, 시험성적서, 표준색상, 견본, 계산서, 자재 관리 유지 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한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 설명에 의하고 지금재료를 인수 한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지급 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재료 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재료와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고 보고한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부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운다.
6. 대체 재료

“이와 동등품 이상의 것” 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1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인의 취입, 재료의 반입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2 시공의 입회

시공후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자가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시공
한다.

1-13 시공검사

1.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각 공사 부분은 지정한 공사에 이르렀을 때 미리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또는 승인을 받은 다음 다음 공정으로 옮긴다.

1-14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 및 시험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사장 안전 관리

가.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산재 보험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
하고 준수한다.
3. 소음 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퓨렛사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안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 사항들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완성 검사

가. 원상복구

1)공사 시공 상 지면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이 발견된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2)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검사는 받는다.
2. 사용검사

시공자는 공사가 완공되면 사용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건축주는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 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 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물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시 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 조정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설계 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입찰 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 공사

가.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감독자의 지시,협의,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 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하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18 하자 보수
1. 공사 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부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
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 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 보수 기간은 해당 하자 보수 공사 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가설공사

2-1 가설 시설물
1. 말비계 시공

가.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라.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마.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400㎜ 이상, 길이는 600㎜ 이상으로 한다.

사.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200㎜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공사용 장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오수 및 배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
로 제거 및 여과시켜 배수토록 하며 여과시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라.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안전과 보양(Security and protection)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
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화 및 도난 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 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경고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 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사. 경비시설 : 현장 경비를 위해 경비원을 두거나 경비 대행업자 에게 의뢰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아. 가설 조명 : 현장 전체의 가설조명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 및 보호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가설 조명을 설치한다.
3.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 규정을 숙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감독자와 직원의 모임을 월 1회 갖는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 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
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한다.
6.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중 감독자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 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한다.

제3장 타일공사

3-1 도자기질 타일
3-1-1 재료 및 기본사항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타일은 KS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모르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1)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후 1시간이내에 사용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2) 모르터의 배합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시 멘 트
모
래
붙임용
벽
바 닥
떠 붙 이 기
1
3.0 ~ 4.0
압착 붙이기
1
1.0 ~ 2.0
개량압착붙이기
1
2.0 ~ 2.5
일 반 타 일
1
2.0
줄눈용
줄눈폭 5mm 이상
1
0.5 ~ 2.0
줄눈폭
5mm이하
내
장
1
0.5 ~ 1.0
외
장
1
0.5 ~ 1.5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치장줄눈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고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신축줄눈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둔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마. 바탕처리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물을 골고루 뿌린다.

5)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1-2 벽붙이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떠붙이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 ~ 24 mm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뒷면 모르터 밀착 및 채움정도는 80% 이상 시공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압착붙이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 7 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2) 타일을 한 장 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도록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개량압착 붙이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1) 붙임모르터를 바탕면에 바르고 평탄하게 고른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2)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도록 한다.
3-1-3 바닥붙이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바탕처리는 8-1-1 마에 따르고 된비빔한 모르터를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면
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1-4 보양 및 청소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 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 일 때에는 가설보온, 가설난방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티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치장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마. 염산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바.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사. 타일을 붙인후에는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로 보양한다.

제4장 미장공사

4-1. 시멘트 몰탈 바름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성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 두께가 24mm를 초과하여 가장 바름이 어려운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1)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2 시멘트 모르터
가. 적용 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터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 :KSL 5201(포틀란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 포틀란트 시멘트 1종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백색시멘트도 KSL 5204에 준 한다.

2)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도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바름두께기준

바
닥
내 벽
외
벽
24
11
15

1) 바닥 모르터를 바를때는 기성 콘크리트 면에 순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 모르터로 끝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여 미장 바름이 곤란한 면은 미리 주걱, 징 등으로 긁거나 쪼아 거칠게 하며 또한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 축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와 이질재 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비탕이 동일 면에서 접할 때 바름면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Joint Bead에 의한 줄눈끊기로 한다.

4)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 전에 보수가 끝난 후 정벌바름에 들어간다.

5) 평활도 및 누름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기 등을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재질두께의 변경 등으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메탈라스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소화전, 전기분전함의 뒷면은 메탈라스나 와이어메쉬로 용접 접합하고 모르터 바름 회수를 증가한다.

제5장 도장공사 5-1 품질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2 종류 및 규격

  • 제품은 KS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종
류
규
격
적 용 제 품
외 부 수 성 페 인 트
KSM 5310 외부수성페인트

내 부 수 성 페 인 트
KSM 5320 내부수성페인트

목 부 조 합 페 인 트
KSM 5318 우드프라이머, KSM 5312 조합페인트

철 부 조 합 페 인 트
KSM 5311 광명단,
KSM 5312 조합페인트

락
카
유 색 락 카

문틀 페인트
세라민 페인트

다채무늬도료 무 늬 코 트 5-3 외기 요건

5-3-1 온도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모든 도료의 알맞은 도장온도 범위는 4℃~49℃사이이며 상대습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표면의 습기나 서리가 있는 경우 저온상태에서의 시공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고온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도막의 누락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유의한다.
5-3-2 습도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모든 도료는 소지의 온도가 이슬점보다 2.7℃이상이어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습도가 높은 경우 도료의 건조시간 지연을 고려한다.
5-3-3 바람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옥외도장시 풍속 40km/시간이상이면 도장을 하지 않는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심한 바람은 도막의 과잉건조와 오염발생을 일으키므로 주의한다.
5-3-4 환기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깨끗한 공기의 계속적인 공급은 도장하는 동안과 도장후 경화과정 및 건조에 절대로 필요하므로 밀페된 공간에서는 환기대책을 수립한다.
5-3-5 비.눈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옥외작업시 부착력 감소, 도막박리, 외관불량 도막성능저하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5-4 바탕 처리

5-4-1 콘크리트 또는 몰탈면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바탕면의 요철, 균열 부위 등은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갈아내거나 시멘트 풀 또는 수성퍼티 등으로 눈메꿈하여 면을 평활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수분이나 알카리는 도막자체에 영향을 주며 콘크리트의 레이턴스는 도막의 부착과 마무리에 저해요소가 된다. 콘크리트 또는 몰탈바탕은 건조시
켜야 하며 오물, 레이턴스 등은 그라인더 또는 연마지 등으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5-4-2 목재면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먼저 칠을 할 목부면의 상태를 점검하여 바탕자체가 불량하여 도장을 하여도 미려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제거하거나 반출시
켜야 한다. (특히 창호 재료로 바니스 또는 락카 마감의 경우 옹이, 갈라짐 및 재질상 stain이 고루 도색되지 않을 상태임)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하도연마는 샌드페이퍼 #50 ~ #100로 하여 눈메꿈 하고 상도연마는 #150 ~ #180을 사용하여 매회 작업하여야 한다.

연마방향은 반드시 나무결과 평행으로 해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못자국, 좀이 슨 구멍 등은 토분 등으로 메꾸 되 색상이 바탕과 흡사하도록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합판 등의 조인트는 부직포 등을 바르고 퍼티 작업하여 면을 매끄럽게 일매지게 하여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마. 반침 등 못에 녹이 배어나오는 부위는 방청처리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바. 창호류 등 귀 맞춤면이 턱이 지거나 귀가 맞지 않는 부분은 미리 손질한다.
5-4-3 철재면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철부의 녹은 와이어 브러쉬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철부의 요철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찍힘 등의 부위는 퍼티로 면을 매끄럽게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아연도금 철부에는 광명단 대신 에칭 프라이머를 바른 후 조합페인트 칠을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철부 표면에 묻어 있는 유지류는 닦아내거나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마. 피도면은 건조한 상태이어야 하고 이슬이나 성애, 서리 등이 있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5-4-4 견출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거푸집 해체후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면을 검사하고 조인트 부분 등은 그라인딩 혹은 CHIPPING하여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콘크리트 면에 묻어있는 오일류나 기타 오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에 모래나 자갈이 노출될 경우에는 몰탈 바름 또는 시멘트 풀칠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폼타이 구멍은 외부의 경우 먼저 코킹하고 된 비빔 몰탈로 충진 하여 특히 ELEVATOR SHAFT에 면한 벽은 주의를 기울려 메꿈을 철저히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발코니 천정 등의 물끊기 홈은 수절목이나 면목을 철저히 제거하고 올바르게 형태가 나타나도록 모양을 갖춘다.

5 - 5 시공

5-5-1 수성 페인트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외부 수성 페인트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1)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초벌과 정벌칠의 색상을 달리함이 검수 등에 유리하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2) 외부수성은 주문생산품이므로 사용전 반드시 견본품과 대조하여 색상의 이상 유무를 CHECK하여야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3) 초벌이 경화된 상태에서 정벌칠을 한다. 또한 5℃이하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내부 수성 페인트는 지정색으로 마감한다.
5-5-2 목부 조합 페인트 칠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조합 페인트는 희석재로 20%정도 까지 희석하여 사용하며 하루정도 경화 건조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칠 공정는 다음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바탕처리 ⇒ 초벌칠 ⇒ 퍼티바름 ⇒ 연마작업 ⇒ 재벌칠 ⇒ 연마작업 ⇒ 정벌칠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10℃이하에서는 흐름이 생기기 쉽고 고온에서는 PIN HOLE이나 들뜸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작업시 온도를 고려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칠을 하지 않는 인접부분은 TAPING 등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마. 욕실 출입문의 안쪽은 내수성능이 요구되므로 조합페인트 칠을 한다. 특히 출입문의 EDGE부분은 상하부칠이 잘 되도록 한다.
5-5-3 바니쉬 락카칠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목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건조가 빠르고 부착력과 연마성이 좋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목부 창호는 착색이 끝난뒤 초벌과 재벌 공정은 락카로 하고 정벌칠은 다시 바니쉬로 하게 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바니쉬 마감 공정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바탕만들기 ⇒ 착색 ⇒ 초벌칠 ⇒ 눈먹임 ⇒ 연마지 문지르기 ⇒ 재벌칠 ⇒ 연마지 문지르기 ⇒ 정벌칠(2회)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락카 마감 공정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연마지 문지르기 ⇒ 초벌칠 ⇒ 눈먹임 1회 ⇒ 눈먹임 2회 ⇒ 재벌 1회 ⇒ 재벌 2회 ⇒ 연마지 문지르기 ⇒ 정벌 1회 ⇒ 정벌 2회 (마무리칠)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마. 온도가 30℃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에서는 바니쉬나 락카 칠을 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바. 마루 굽틀 이나 문틀 등의 최종 마감 칠은 당일 작업종료 전에 하여 다음날 작업개시 전까지의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5-5-4 무늬 코트, 세라민 페인트 칠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가. 계단실 벽과 천정에 외부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나. 계단실 등의 하부 걸레받이 부분은 세라민 도료로 붓 도장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다. 온도가 5℃이하로 낮거나 습도가 현저히 높으면 건조가 불량해지고 부착력과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작업을 중단한다.
<hp:tab width="3472" leader="0" type="1"/>라. 무늬코트는 경화 건조시간이 24시간이므로 뿜칠 작업이 끝난 후 출입통제를 하여 보양한다.
5-5-5 각 도료에 대한 도장횟수는 아래와 같다.
바
탕
종
류
색
상
하수․도장 방법

비
고
목
부
바 니 스
휠라스테인(지정색)
2회, 붓

유성페인트
지 정 색
2회, 붓
하도1회 상도2회
철
부
광 명 단
지 정 색
1회, 붓
하도1회
유성페인트
지 정 색
2회, 붓
상도1회
철
부
(아연용융도금난간)
에칭프라이머
지 정 색
1회, 스프레이
하도1회
유성페인트
지 정 색
2회, 로라 및 붓
상도2회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 콘크리트
내부
내부용 수성페인트
지 정 색
2회, 로라 및 붓

외부
외부용 수성페인트
지 정 색
2회, 로라 및 붓
뿜칠

제6장 수장 공사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에는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이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on)시스템, 천장 등
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 한다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 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재료

가. 내, 외장재료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 재료의 종류, 현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4)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 곤란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l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내, 외장 재료는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4.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결로
2) 통풍 및 환기
3) 직사일광

나.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 위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2)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외에 공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3)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 확인 시험을 한다.

다.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라.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5.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 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
을 강구 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의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
를 한다.

마. 접착재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도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도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 검사

가.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독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2 바탕
1. 공통사항

가. 시공전에 밑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바탕면은 오물, 먼지등에 의한 성능저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실링공사
7-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 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 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
분
색
비 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터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성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 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트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7-3. 시
공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 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커,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마.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바.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조인트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자.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으로 프라이머는 가능한 얇게 도포한다.
차.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자 않도록 하고,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카. 충진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타.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파. 조인트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하.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제8장 기타공사
8-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장의 시방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서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작도·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전에 재료처리·가공순서 및 공업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난이도·시공정밀도에 따라 필요 인정되는 것은 재료·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바탕 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하고, 바탕처리·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마. 보양·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9장 해체공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시설물을 일부 및 전부를 철거하거나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 해체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시공업자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해체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 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9-3 현장조사
1. 해체 시공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 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화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4 시공계획서
1. 해체공법은 해체대상 건물 및 공사 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신축공사 예정공기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5 시공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비산, 낙하, 교통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있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접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 의 사전신고 등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는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반출로

반입 및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통행인의 안전에 유의한다.

9-6 해체 및 철거
1.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4.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9-7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의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제의 부식상태, 재료의 접합 상태등을 점겁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8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 하면 아니 된다.

부득이한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통행 차량을 정리하고 적재 작업을 할 수 있다.
5. 해체된 폐기물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규격에 알 맞는 크기로 분할하여 처분하며, 운반중 도로, 교량 등 파손이 되지 않고
운행 차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9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 설비 등을 처리하고 뒷 처리한다.
2.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 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 건물 등을 해체하고 뒷 처리 한다.
5.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6. 기타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9-10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 했던 부분을 관련 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구한다.
3. 지하 매설관 등 입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해당사업자와 협의 후 원상 복구 한다.
4. 건축물 및 또는 시설물을 해체하면서 인접건물이나 시설물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면 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6.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계석, 보도 블록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

특기시방서 보수보강공법

표면처리공법
(1) 개요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폭 0.2mm 이하의 미세한 균열 위에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 구조적인 강도 획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균열부분만을 피복하는 방법과 전면을 피복하는 방법이 있으며 균열 내부의 처치를 할 수 없는 것과 균열이 성장할 때 그 움직임을
뒤따르기가 어렵다는 결점이 있다. 사용되는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도막탄성 방수제,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필러 등이 있다

정지 균열 표면처리공법
진행성 균열 표면처리공법

(2) 시공방법
1) 균열의 성장이 정지된 경우

균열폭이 0.2mm 이하로 미세하고 균열의 확대가 완전히 멎은 경우 균열선을 따라 폭 50~100mm의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다. 그리고 표면을 물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두께 2mm정도의 모르타를 균일하게 도포
한다. 이때 사용되는 폴리머는 부착성과 방수성을 가진 재료이어야 한다. 다른 시공법으로는 균열선을 따라 폭과 깊이 모두 10mm정도로 V컷 또는 U컷
하여 충분히 세척하고 건조시킨 뒤 저점도 에폭시수지나 실란트 코킹, 아스팔트 등 시일(Seal)재를 충진하여 마감한다. 간혹 재료에 따라 기계로
분무하여 보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수 시에 균열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습윤면용 프라이머를 미리 도포한 후 충진해야 한다.
2) 균열의 성장이 진행성인 경우

균열이 진행성인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 등은 경화 후 재질이 단단하여 보수 부위에 재균열이 발생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

이때는 변형성 및 신장성이 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은 균일면을 청소한 후 균열선을 중심으로 폭 10~15mm의 테이프를 부착하고, 테이프를
중심으로 폭 3-~50mm,두께 2~4mm로 시일재를 도포하여 재료의 변형을 이 테이프 사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주입공법
(1) 개요
주입공법은 일반적인 균열보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법으로 누수,철근부식 및 중성화 방지 그리고 구조물의 강도 등 내구성향상시키는 공법이다. 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용 에폭시 및 폴리우레탄을 균열발생 부위에 주입하여 보수함으로써 더 이상의 균열 진행을 억제한다. 이 공법은 균열 위에 주입수지가 들어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고무, 용수철, 공기압,자동식 기계등으로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압입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입공법 압입방식
압입방식
용기의 형태
비 고

  • 압축용기에서의 압축공기로 주입
  • 플라스틱의 실린더

  • 압력탱크내의 압축된 압력으로 주입
  • 플라스틱제의 압력탱크
  • 압축실린더에 의한 유입으로 주입
  • 금속제의 실린더
  • 고무시트의 복원력으로 주입
  • 플라스틱제 틀에 고무시트를 고정
  • 고무풍선압로 주입
  • 고무풍선
  • 고무밴드의 복원력으로 주입
  • 플라스틱제 실린더와 피스톤
  • 캡슐내의 용수철로 주입
  • 플라스틱제 캡슐 탱크

주입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공부위, 시공시간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 폭에 대응하는 점도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 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 및 일반적인 주입 파이프의 간격은 아래와 같다

균열폭(㎜)
주입파이프/패커 간격(㎜)
비 고
0.3 이하
50 ~ 100

0.3 ~ 0.5
100 ~ 200

0.5 ~ 1.0
150 ~ 250

1.0 이상
200 ~ 300

균열종류
균열폭(㎜)
주입제 종류
미세균열
0.3 미만
초저점도
소균열
0.3 ∼ 2.0
저점도
중균열
2.0 ∼ 10.0
중점도
대균열
10 이상
고점도

균열 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도
균열 폭에 따른 주입파이프/패커의 간격
(2) 특징
1) 내하력 복원의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내구성 저하 및 누수의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3) 경화 후의 에폭시수지는 화학적 성질이 안정하여 내후성이 좋다.
4) 미관의 유지가 용이하며, 경제적이다.
(3) 시공방법

1)저압주입식

작업예시
시공방법
작업예시
시공방법

Ⅰ▶균열의 상태조사 및 균열부위 청소
1 균열부위의 균열상태, 폭, 길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선(Crack Line)을 따라 표면
의 이물질을 Wire Bruch, Grinder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3 균열부위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 주입구
부착부위를 별도로 Cutting 한다.

Ⅱ▶좌대 부착
1 실링재를 이용하여 주입용 좌대를 부탁 고정
시킨다.
2 좌대의 중심은 균열의 중심에 맞춘다.
3 좌대의 간격은 균열부위를 따라 20cm의
간격으로 부착한다.

Ⅲ▶실링
1 균열부 표면을 실링재로 확실히 실링하여
주입수지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Ⅳ▶주입
1 주입용 기구를 이용하여 주입작업을 한다.
2 주입용 기구에 주입재가 경화전에 모두 주입
되면 신속하게 추가 주입을 한다.

Ⅴ▶제거 및 마무리
1 주입용 기구 및 좌대등을 제거한다.
2 Wire Bruch, Grinder, 토치램프 등으로
실링재를 제거한다.

1)고압주입식

작업예시
시공방법
작업예시
시공방법

Ⅰ▶균열의 상태 조사

1 균열부위의 균열상태, 폭, 길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선(Crack Line)을 따라 표면의
이물질을 Wire Brush, Grinder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Ⅱ▶천공 부위 선정

1구조물의 균열상태에 따라 적당한 간격
(12cm~15cm) 으로 균열선을 중심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천공부위를 선정한다.

Ⅲ▶천공

1 천공부위를 45° 각도로, 드릴 비트가
균열부위를 충분히 지나가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천공 깊이는 구조물 두께의 1/3 ~ 1/2 이상
천공하여야 한다.

Ⅳ▶팩카 삽입

1 천공된 부분에 팩카를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2 주입구 팩카는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안착
시킨다.

Ⅴ▶주입개시
1 전동식 주입기에 주입재를 넣고 주입한다.

Ⅵ▶팩카 제거 작업(마무리 작업)

1 주입이 완료되면 표면에 돌출된 팩카를 제거
한다.

2 면을 평탄하게 만든 후 페인트 등으로 마감
처리를 한다.

(3) 시공시 주의 사항
1) 대기온도 10∼30℃, 콘크리트 균열표면의 온도 10℃를 표준로 시공 가능하며, 우천 시는 중지한다.
2)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정하여 균열 주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3) 씰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4) 주입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린다. (평균주입압 수동식 0.4MPa, 페달식 1.5MPa, 진동식 2.0MPa, 자동식 0.4MPa)
5) 에폭시계 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화여부 확인한다.
6) 주입된 에폭시계 수지가 경화한 후에는 주입 파이프를 절단하고 씰링재와 함께 그라인더로 갈아 평탄하게 표면처리 한다.

표면처리공법
(1) 개요
충전공법은 균열 폭 0.3mm 이상의 비교적 큰 이질재 접합부 균열이나 조적벽체, 파라펫 등 비구조체 균열 보수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균열에 따라
콘크리트를 약 10㎜의 폭로 U형 또는 V형으로 컷트하여 그 컷트한 부분에 실링재-유연형 에폭시 수지나 SBR 폴리머시멘트 모르트 등을 충전 하는
공법이다.
(2)시공방법

1)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균열 폭이 1.0㎜를 넘고 진행이 예상될 경우 진행선을 따라 약 10㎜
폭으로 콘크리트를 U형 또는 V형로 컷한 부분에 실링재 또는 유연성
에폭시수지 등을 충전하여 마감한다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2) 철근이 부식된 경우
철근이 부식된 경우에는 녹슬고 부식된 부분의 콘크리트를 깨내어 철근의 녹을 제거하고 녹방지 도료나 녹 방지제 혼입 등의 방청처리를 한 후, 균열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등의 재료를 충진하는 순서로 시공한다.

철근이 부식된 경우

(3) 시공시 주의사항
1) 에폭시계 수지는 강도가 높지만 탄성계수가 낮아 완전한 구조물의 일체를 도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의 보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위를 쳐다보는 자세로 일정한 두께의 면적을 퍼티로 채우는 경우는 1회의 시공두께를 적게하고, 어느정도 경화하여 1층의 표면에
끈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2층을 겹쳐 소정두께로 마무리한다.
4) 균열의 위치에 확실히 홈을 내어 컷트하는 것과 코킹하는 실링재를 선정하는 것 등이 이공법의 양부를 좌우하게 되며, 컷트 시에 균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5) V자형 충전은 보수 후 충전재의 탈락이 우려되므로 U자형 충전이 보다 유리하다.
6)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정도에 따라 보강 또는 방청 후 충전한다.

비구조체(조적벽, 이질재 연결부 등) 균열보수
(1) 균열폭에 따른 보수 방법

구분
0.3mm 미만
0.3mm 이상
보수
방법
탄성아크릴 실런트 퍼티 후 표면처리
깊이 5㎜, 폭 3㎜ 컷팅 후 우레탄 코킹 충전 후 탄성아크릴 실런트
표면처리

시공
방법

① 균열선을 따라 200~300㎜ 정도를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표면 도장면이나 오염물 제거 균열선을 따라
② 탄성아크릴 실런트(우레탄코킹)를 메꿈주먹을 사용하여 2~3회 메꿈처리
③ 프라이머 도포
④ 균열에 따라 FIBER TAPE 부착
⑤ 탄성아크릴 실런트로 3~4회 퍼티

(2) 이질재료 접합부위의 균열보수 방법

구분
슬래브와 조적벽체의 접합부
기둥과 조적벽체의 접합부
발생
원인
특성이나 물성이 서로 다른 재료의 접합면에 발생되는 균열은 온도, 응력이나 변형 등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대상구조물인 경우 실질적인 줄눈시공의 미흡, 처짐 등의 영향으로 콘크리트와 조적면이 접하는 곳에 JOINT 균열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단면복구공법
(1) 단면복구공법1.
1) 개요

철근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재료분리, 들뜸, 공동, 박락, 콘크리트 표면 침식 등의 손상부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2) 시공방법

▶ STEP1
▶ STEP2
▶ STEP3
▶ STEP4

표 면 처 리
→
고압물 청소
→
면처리 도포
→
단 면 복 구
→
마감재 도포
열화된 콘크리트를 수공구 또는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손상부위(T≒3
cm)를 완전히
제거한다.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자연건조
시킨다.

로울러나
도로작업용
붓,에어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한
구체에 골고루
도포한다.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단면(T≒
3cm)을
복구한다.

로울러나 붓으로 마감재를 도포한다.

(2) 단면복구공법2
1) 개요

철근노출이 동반된 재료분리, 들뜸, 공동, 박락 등의 손상부와 피복두께 부족에 따른 철근노출 부위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2) 시공방법

▶ STEP1
▶ STEP2
▶ STEP3
▶ STEP4

표 면 처 리
→
고압물 청소
→
면처리 도포
→
단 면 복 구
→
마감재 도포
→철근부식제거 →

→철근 방청도포제→

열화된 콘크리트를 수공구 또는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손상부위(T≒2
~5cm)를 완전히
제거한다.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자연건조
시킨다.

로울러나
도로작업용
붓,에어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한
구체에 골고루
도포한다.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단면(T≒2~
5cm)을
복구한다.

로울러나 붓으로 마감재를 도포한다.

(3) 시공 시 주의사항
1) 운영 중인 구조물에서는 단면복구 작업 그 자체나 작업대의 설치 및 플랜트 설비에 제약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작업시간, 작업운반차, 반입로 등
의 시공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 단면 복구량은 실시설계를 기초로 하여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에 구한 복구량은 실제 시공 시에 비해 낮을 때가 많으므로 시공 상의 단면

복구량은 약간의 여유를 감안해 둘 필요가 있다.
3) 시공 완료 후 각 사용 재료의 사용량, 잔량을 확인하고, 계획량과 실 단면 복구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4) 시공시 각 사용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함과 동시에 시공조건, 작업환경에 충분히 주의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단면 복구공법 내에 코팅공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식코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코팅공정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방식코팅이 보수ㆍ보강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코팅공정을 제외하여야 한다.

누수보수공법
(1) 개요
콘크리트의 누수는 구조물의 기능장애와 열화의 원인이 되므로 누수방지 및 방수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인자들을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구조물의 누수 방지 공법에는 주입공법(Injection 및 Grouting), 줄눈실링공법(Joint Sealing), 쉬트식방수공법, 도막식방수공법, 침투식방수공법, 시멘트방수공법 등이 있다. 또한 시공이음, 줄눈 등과 같이 구조물의 수축ㆍ팽창 작용에 의하여 누수발생이 필연적인 부분의 경우 일부 누수를 허용하여 유도배수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누수 보수 개념도

(2) 주입방수공법
1) 공법개요

① 전면주입공법 : 누수부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누수위치가 확실한 경우 적용

② 배면주입공법 : 누수면적이 넓으면서 누수위치가 불분명하고 산발적인 경우 적용
2) 보수 개념도

주입방수공법 보수개념도
주입방수공법 시공순서
3) 주입재료
① 전면주입공법 : 우레탄 겔 및 기포, 친수성 아크릴레이트, 에폭시, 친수성 초 미세시멘트 등
② 배면주입공법 : 시멘트 모르터, 우레탄, 에폭시 등

(3) 충전주입방수공법
1) 공법개요

충전방수 주입공법은 수밀하지 못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부분적으로 스며든 누수에 대한 보수공법이다.
2) 보수 개념도

충전주입방수공법 보수 개념도
충전주입방수공법 시공순서

3) 적용부위
① 누수위치가 확실한 국부적인 포인트를 보수할 때
② 콘크리트 파취가 곤란한 부위
③ 구체의 두께가 두텁고 공극 혹은 균열이 망상으로 발생한 부위
④ 누수발생부위 중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석회분이 흘러내려 백화현상이 심한 부위

백태 제거 및 청소
(1) 개요
콘크리트 균열부를 통해 발생한 백태는 대개 수분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여 발생된 것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에 흰색을 띄는 물질이 묻어있는
정도이다. 균열부의 보수 이전에 백태를 먼저 제거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1) 제거할 백태의 부위에 표시를 하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발판 등을 설치 한다
2) 묽은 염산을 도포하고 와이어 브러시 또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백태를 모두 제거하고 가능하면 균열 내부의 백태도 제거한다.
3) 깨끗한 물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건조 시킨다. 이후 압축공기로 표면과 균열 내부의 백태 잔해를 제거

철골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
(1) 개요
철골 구조물은 준공 직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작용을 받아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질, 변형되거나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손상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손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하중, 설계조건, 재료, 시공상 요인 등로 볼 수 있으며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철골 구조물의 보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나 크게 교체공법, 보강재공법, 부재증설공법, 포스트 텐션
공법 및 보강판 고력볼트 체결공법 등이 있다.
보수보강공법
특 징
교체공법
확실한 내력의 증대
국부적인 보강이 불가능할 경우 주로 사용

보강재공법
하중 증가에 따른 변형의 방지
경제적, 시공이 쉬움
가장 일반적 로 사용

보 증설공법
하중 증가의 규모가 클 때 효과적
이상변형의 방지
작용력의 저감
고정하중이 증가하며, 현장 여건상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기둥 증설공법
하중 증가의 규모가 클 때 보와 기둥의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
이상변형의 방지
작용력의 저감
기둥 추가로 인한 실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 필요
외부 포스트 텐션 보강공법
하중 증가에 따른 변형의 방지에 효과적이며 보 하부 실의 사용에 지장이 없음
주 거더 인장응력의 저감, 공기가 빠름
근래 주목받고 있며 아직 학문적 연구가 진행 중인 공법

보강판 고력볼트 체결공법
부재의 부식발달 방지 및 하중 증가에 따른 웨브의 내력 증가에 효과적
경제적이고 공기가 빠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보강부재를 무응력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시공관리에 유의할 것

(2) 외부 포스트 텐션 보강공법
이 공법은 긴장재의 긴장에 의한 탄성복원력을 이용하여 보가 받고 있는
하중 때문에 생긴 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응력을 작용시켜 부재의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을 감소시키고 부재의 내력을 증가시켜 부재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주는 공법이다.

도장보수공법 공 종 시 공 방 법 비 고 1. 바탕처리 수준 결정

  • 바탕면 처리는 4종로 구분되며, 적용 범위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ㆍ1종 : 특히 부식이 심각한 부위, 균열/누수 등로 국부적으로 발청이 심한 부위에 적용, 블래스트(BLAST) 면처리
ㆍ2종 : 도막이 상태변화하여 부식이 심한 부위에 적용, 동력 공구 및 수공구 등에 의한 바탕면 처리
ㆍ3종 : 대부분의 도막이 건전한 상태이나 부분적으로 손상 혹은 발청의 상태, 2종과 동일 방법으로 바탕면 처리
ㆍ4종 : 도막이 건전한 상태이나 변색 혹은 백아화 부착물이 많은 부위, 와이어브러시 혹은 샌드페이퍼에 의한 바탕면 처리

2. 도장보수

시공 조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다.
구도장계에 대한 확인 및 확실한 바탕면 처리를 한다.
바탕면 처리 후 같은날 하지 도장을 실시 한다.(결로 등의 영향)
도료의 칠중복은 하지 도료가 충분히 건조한 후에 실시 한다.
폐쇄된 개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통풍 및 조면 등의 환경 여건 과 안전 작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실시한다.

===== 공사 예정공정표.hwpx =====
2026년 축산연구소 벽체 균열 보수공사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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