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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757]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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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hwp =====

2026. 9. 21.(월) 공사 입찰 공고 【사업개요】

ο 공 사 명: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ο 공사내용: 전력간선설비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ο 기초금액: 금270,864,000원 [추정가격 금246,240,000원]

ο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9. 29.(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1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사유형 전기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산보안윗길 16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1일 공사내용 전력간선설비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864,000 270,864,000 246,240,000 24,624,000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 공사계약,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246,240,000원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532,506 3,330,564 4,400,607 437,636 2,130,820 3,232,87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감독공무원 경유 후 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입찰공고문(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14호

2026. 9. 21.(월)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사 입찰 공고 【사업개요】 사 명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 사 유 형 전기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산보안윗길 16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31일 공 사 내 용 전력간선설비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864,000 270,864,000 246,240,000 24,624,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ο 공 사 명: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 공사계약,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ο 공사내용: 전력간선설비 설치 등 전기공사 1식

3. 입찰참가자격

ο 기초금액: 금270,864,000원 [추정가격 금246,240,000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ο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9. 29.(화) 10:00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
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0 4. 현장설명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

전기공사업 246,240,000원 100%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단위: 원)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532,506 3,330,564 4,400,607 437,636 2,130,820 3,232,87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지급내역을 감독공무원 경유 후 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특별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 입증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3)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3)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2)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9. 21.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공사시방서.hwpx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전기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대전광역시 목 차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일반사항 KCS 32 20 05 옥외전기공사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32 10 10 : 2024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744" leader="0" type="1"/>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1.1.1.2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hp:fwSpace/>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hp:fwSpace/>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hp:fwSpace/>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hp:fwSpace/>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hp:fwSpace/>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904" leader="0" type="1"/>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전기요금 납부 기준
(1) 준공일 이전의 전기요금은 시공사가 납부하며, 준공일 이후의 전기요금은 발주처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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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2 20 05 : 2024

KCS 32 20 05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2 20 05 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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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 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hp:fwSpace/>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CS 32 25 10 : 2024

KCS 32 25 1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hp:fwSpace/>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건축법
∙<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hp:fwSpace/>건설기술진흥법
∙<hp:fwSpace/>경관법
∙<hp:fwSpace/>공항시설법
∙<hp:fwSpace/>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hp:fwSpace/>도로법
∙<hp:fwSpace/>도로교통법
∙<hp:fwSpace/>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hp:fwSpace/>물환경보전법
∙<hp:fwSpace/>방송통신발전기본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hp:fwSpace/>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hp:fwSpace/>산업표준화법
∙<hp:fwSpace/>소방기본법
∙<hp:fwSpace/>소방시설공사업법
∙<hp:fwSpac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hp:fwSpac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hp:fwSpace/>승강기안전관리법
∙<hp:fwSpace/>에너지이용합리화법
∙<hp:fwSpace/>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hp:fwSpace/>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hp:fwSpace/>의료법
∙<hp:fwSpace/>자연공원법령
∙<hp:fwSpace/>전기사업법
∙<hp:fwSpace/>전기공사업법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
∙<hp:fwSpace/>전기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hp:fwSpace/>전기통신기본법
∙<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hp:fwSpace/>주택법
∙<hp:fwSpace/>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hp:fwSpace/>지진․화산재해대책법
∙<hp:fwSpace/>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hp:fwSpac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hp:fwSpac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hp:fwSpace/>항만법

1.2.2 관련 기준
∙<hp:fwSpace/>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hp:fwSpace/>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hp:fwSpace/>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hp:fwSpace/>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hp:fwSpace/>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hp:fwSpace/>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hp:fwSpace/>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hp:fwSpace/>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hp:fwSpace/>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hp:fwSpace/>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hp:fwSpace/>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hp:fwSpace/>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hp:fwSpace/>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hp:fwSpace/>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hp:fwSpace/>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hp:fwSpace/>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hp:fwSpace/>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hp:fwSpace/>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hp:fwSpace/>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hp:fwSpace/>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hp:fwSpace/>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hp:fwSpace/>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hp:fwSpace/>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hp:fwSpace/>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hp:fwSpace/>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hp:fwSpace/>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hp:fwSpace/>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hp:fwSpace/>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hp:fwSpace/>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hp:fwSpace/>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hp:fwSpace/>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hp:fwSpace/>KS C 2618 압축 단자
∙<hp:fwSpace/>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hp:fwSpace/>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hp:fwSpace/>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hp:fwSpace/>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hp:fwSpace/>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hp:fwSpace/>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hp:fwSpace/>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hp:fwSpace/>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hp:fwSpace/>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hp:fwSpace/>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hp:fwSpace/>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hp:fwSpace/>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hp:fwSpace/>KS C 8401 강제 전선관
∙<hp:fwSpace/>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hp:fwSpace/>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hp:fwSpace/>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hp:fwSpace/>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hp:fwSpace/>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hp:fwSpace/>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hp:fwSpace/>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hp:fwSpace/>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hp:fwSpace/>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hp:fwSpace/>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hp:fwSpace/>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hp:fwSpace/>KS C 8465 레이스웨이
∙<hp:fwSpace/>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fwSpace/>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hp:fwSpace/>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hp:fwSpace/>KS D 5530 구리 버스 바
∙<hp:fwSpace/>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hp:fwSpace/>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hp:fwSpace/>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hp:tab width="1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4" leader="0" type="1"/>
KCS 32 40 20 : 2024

KCS 32 40 20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hp:titleMark ignore="1"/>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미만)의 분기점 5<hp:fwSpace/>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hp:fwSpace/>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hp:fwSpace/>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hp:fwSpace/>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hp:fwSpace/>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hp:fwSpace/>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전기공사) F: 금액: 영원(₩0,000) I: 공사기간: 24개월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H: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H: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H:
A: AS D: [ 소
계 ] E: F: H: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H: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G: 19.80% H:
A: BS D: [ 소
계 ] E: F: H: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H: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G: 3.56% H: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G: 1.01% H: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G: 3.595% H: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G: 4.75% H: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G: 2.30% H: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G: 2.07% H: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G: 13.14% H: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G: 6.10% H:
D: 석 면 부 담 금 E: F: (노무비) * G: 0.006%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G: 0.09%
A: CS D: [ 소
계 ] E: F: H:
A: S1 B: 계 E: F: H: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G: 8% H: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G: 15% H:
A: D9 B: 공
급
가
액 E: F: H:
B: 손 해 배 상 공 제 보 험 E: F: 순계약금액 * G: 0.26477% H: 2026. 6. 1. 이후 발주공사 의무가입 I: *. 순계약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관급자재 등 발주자 지급 자재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손해배상공제보험) * G: 10% H:
A: DH B: 도
급
액 E: F: H: 천원단위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전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도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 전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1-1. 전력간선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1-2. 접지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1-1. 전력간선설비 B: Q: 0101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40㎜ C: M D: 340 N: 5A7F8505158FAB1DAC07A48E0C747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58FAB1DAC07A48E0C7475 AV: 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50㎜ C: M D: 480 N: 5A7F8505158FAB1DAC07A48E0C751B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58FAB1DAC07A48E0C751B AV: 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80㎜ C: M D: 1060 N: 5A7F8505158FAB1DAC07A48E0C736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58FAB1DAC07A48E0C736E AV: 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70㎟ C: M D: 350 N: 5A7F8505178A708BEB070E9B7D734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78A708BEB070E9B7D734A AV: 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95㎟ C: M D: 1660 N: 5A7F8505178A708BEB070E9B7D72A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78A708BEB070E9B7D72A3 AV: 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10㎟ C: M D: 25 N: 5A7F8505178A708BEB073BE3C5730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78A708BEB073BE3C5730F AV: 9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35㎟ C: M D: 305 N: 5A7F8505178A708BEB073BE3C57E1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78A708BEB073BE3C57E19 AV: 3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0㎟ C: M D: 125 N: 5A7F8505178A708BEB0756BF1B719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78A708BEB0756BF1B7198 AV: 12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4C*16㎟ C: M D: 190 N: 5A7F8505178A708BEB0756BF1B734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78A708BEB0756BF1B7346 AV: 38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 D: 285 N: 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1F2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1F2 AV: 13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 D: 285 N: 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0E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0EB AV: 14
A: 경고용 테이프 B: C: M D: 1640 N: 5A7F951F60819D8703073891E67D6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951F60819D8703073891E67D61 AV: 34
A: 핸드홀 B: 800*800*800 C: 조 D: 17 N: 5A7F85051181F2574C076CFFAB790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181F2574C076CFFAB7904 AV: 15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40 N: 5A7F8576C782595F1B07A5C20C7F7F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76C782595F1B07A5C20C7F7F AV: 16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100mm, 벽 C: 개소 D: 53 N: 5A7F8576C782595F1B07A5C20C79D6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76C782595F1B07A5C20C79D6 AV: 17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40 N: 5A7F85051181F22BF707B624F57EF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181F22BF707B624F57EF8 AV: 18
A: 관로구방수 B: ∮80 C: 개소 D: 53 N: 5A7F85051181F22BF707B624F5785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181F22BF707B624F57850 AV: 19
A: 분전반 B: L-OUT C: 면 D: 1 N: 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3B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3BF AV: 32
A: 분전반 설치 B: L-OUT C: SET D: 1 N: 5A7F85051D8399D5170727A5F4794D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D8399D5170727A5F4794D AV: 20
A: 분전반 기초 B: 1000x500x350 C: 개소 D: 1 N: 5A7F85051D8399D5170727A5F4794E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F85051D8399D5170727A5F4794E AV: 35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1-2. 접지설비 B: Q: 0101010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30㎜ C: M D: 145 N: 5A7F8505158FAB1DAC07A48E0C77C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58FAB1DAC07A48E0C77C9 AV: 2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지중포설 B: 40㎜ C: M D: 30 N: 5A7F8505158FAB1DAC07A48E0C747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58FAB1DAC07A48E0C7475 AV: 2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0㎟ C: M D: 55 N: 5A7F8505168806111F077CCB89701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68806111F077CCB897012 AV: 2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16㎟ C: M D: 30 N: 5A7F8505168806111F077CCB89713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68806111F077CCB897139 AV: 2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25㎟ C: M D: 30 N: 5A7F8505168806111F077CCB8972D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68806111F077CCB8972DF AV: 39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35㎟ C: M D: 30 N: 5A7F8505168806111F077CCB8973E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68806111F077CCB8973E6 AV: 2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50㎟ C: M D: 30 N: 5A7F8505168806111F077CCB897CC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68806111F077CCB897CC3 AV: 27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16 N: 5A7F8576C782595F1B07A5C20C7F7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76C782595F1B07A5C20C7F7F AV: 28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14 N: 5A7F85051181F22BF707B624F57DD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181F22BF707B624F57DD2 AV: 29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2 N: 5A7F85051181F22BF707B624F57EF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181F22BF707B624F57EF8 AV: 30
A: 접지봉 (핸드홀) B: 14∮*1000mm (3본) C: 개 D: 5 N: 5A7F85051181F261AA07B7939579B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F85051181F261AA07B7939579B0 AV: 31
A: 접지저감제 B: 어스락저감제 10kg C: 포 D: 30 N: 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29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DBA257B3C8167EE23077D2AD778611A012299 AV: 36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사의 목적
A:
C: 1) 대전추모공원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만장이 도래함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C:
대전추모공원 현대화사업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의 기훼손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추가 조성으로
C:
옥외 전기설비 인프라 구축
A: 2. 위치 및 면적
C: 1) 공 사 명 : D: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전기공사)
C: 2) 위
치 : D: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산55번지 일원
C: 3) 면
적 : D:
49,500㎡(금회 사업면적), 393,050㎡(장사시설 전체면적)
A: 3. 공사개요
C: 1) 옥외전력간선공사 : 자연장지 옥외 화장실1, 옥외화장실2, 관정, 상수 가압장, 오수처리시설 1차 전력공급 및
A:
C:
터파기, 되메우기, 전선관 및 케이블 포설
A: 4. 과업범위
C: 1) 옥외전력간선설비
A: 5. 시공기준
C: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A: 6. 공사기간
C: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C: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C: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C: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A: 7. 안전관리
C: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C: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시트: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
A: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B: <기술지도 횟수>
B: 기술지도 횟수(회) = C: 공사기간(일)
C: 15일
B: = C: 750 D: = 50일
C: 15일 E: ※ 소수점 이하 버림
B: 자
료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부 가이드북(고용노동부, 2024. 10.)
B: 근거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B: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제외) 기술지도 회당 대가 가이드라인>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D: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E: 40억원 이상
B: 254,428원 C: 294,060원 D: 375,339원 E: 493,815원
B: 자
료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부 가이드북(고용노동부, 2024. 10.)
B: <전기·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 회당 대가 가이드라인>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D: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E: 40억원 이상
B: 260,412원 C: 301,041원 D: 379,374원 E: h
B: 자
료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부 가이드북(고용노동부, 2024. 10.)
B: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비>
B: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비(원) = D: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 대가
C:
= D:
50일
× E: 260,412원
C:
= D: 13,020,600원 E: (부가세포함)
C: 적 용 금 액
= D: 13,020,600원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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