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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246]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프로그램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5: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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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협상에의한계약.hwp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프로그램 용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프로그램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금액 금36,363,636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08.(화) 11:3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입찰관련: 경영지원팀(☎041-580-4825, FAX 041-580-4983)
  • 규격관련: 앵커사업단(☎041-580-4865)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총액) 전자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업 신고를 한 변리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휴업·폐업, 영업정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제안서 제출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방법: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④)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안서 평가일정: 추후 공지 제안서 가격평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입찰보증금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10%)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별지 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 임직원은 귀 대학의 수요 물품(용역)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대학의 청렴계약이행제도에 동의하며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귀 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권위있는 제3의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대학교(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대학교(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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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귀 하

===== ★공고문_협상에의한계약.pdf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프로그램 용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프로그램 용역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추정금액

금36,363,636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08.(화) 11:3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1.(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 입찰관련: 경영지원팀(☎041-580-4825, FAX 041-580-4983)
  • 규격관련: 앵커사업단(☎041-580-486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업 신고를 한 변리사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휴업·폐업, 영업정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음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참가자격 등록>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5.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
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①-④)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
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
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
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
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제안서 평가일정: 추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
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면제)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10%)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별지 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 임직원은 귀 대학의 수요 물품(용역)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대학의 청렴계약이행제도에 동의
하며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귀 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이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
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권위있는 제3의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
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대학교(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대학교(법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명)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 .

(대표)
산학협력단장

귀 하 ===== 제안요청서.hwp =====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프로그램 제안요청서 2026. 9.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사업 내용
2

4. 추진 체계 및 일정
3

5. 기타사항
4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4

2. 세부 제안내용
5

3. 상세 요구사항 6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13 Ⅲ.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자 참가자격 14 2. 사업자 선정방법 14 3. 계약체결 15 4. 대금지급 16 Ⅳ. 제안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6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6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1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9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금 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술창업 경쟁력 지원」 과제를 통해 지역 내 유망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및 성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예비·초기창업기업은 산업분야와 사업아이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MVP·시제품 개발, 시장검증 및 시장진입 등 현재 사업화 단계와 주요 애로사항이 상이하여, 기업별 현황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다수의 참여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사업화 현황과 주요 성장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산업분야 및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전문멘토를 연계하여 비즈니스모델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현황 분석, 전문멘토 매칭 및 1:1 성장전략 멘토링을 운영하고, 기업별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와 후속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3. 주요사업 내용

❍ 지원대상: 충남 소재 예비창업자 및 2026년도 신규창업기업 45개팀 이내

❍ 지원규모

  •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최대 45개 팀 지원
  • 기업(팀)별 기본 3회의 1:1 맞춤형 멘토링 운영
  • 참여기업 수, 사업화 단계 및 지원 수요에 따라 기업별 멘토링 횟수와 지원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신청서 및 기업별 제출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제품·서비스 개발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 파악
  •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세부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를 고려한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매칭
  • 기업별 동일 전담멘토를 중심으로 기본 3회의 연속적인 1:1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 핵심 고객,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수익모델 및 시장진입 전략 등 기업별 주요 비즈니스 모델 점검·고도화
  • 멘토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사업화 단계, 사업화 성숙도, 성장가능성 및 핵심 애로사항 진단
  • 기업별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와 MVP·제품 고도화, 시장검증·판로, 투자유치·IR 및 R&D·정부지원사업 등 후속지원 분야·우선순위 도출
  • 참여기업 진단결과 종합분석을 통한 기업군별 특성 및 향후 기업육성·후속지원 방향 제안

❍ 지원범위 구분 지원내용 기업현황 분석

신청서 및 기업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제품·서비스 개발현황, 주요 애로사항 및 멘토링 수요 분석

전문멘토 매칭

기업별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와 멘토의 전문분야·실무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담멘토 구성·매칭

성장전략 멘토링

기업별 동일 전담멘토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시장검증, 제품·서비스 고도화, 수익모델 및 시장진입 전략 등에 대한 1:1 맞춤형 멘토링

기업별 사업화 진단

멘토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사업화 단계, 사업화 성숙도, 성장가능성, 핵심 애로사항 및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 진단

결과분석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

기업별 진단보고서 작성, 후속지원 분야·우선순위 제안 및 참여기업 진단결과 종합분석을 통한 향후 기업육성 방향 제시

4. 추진체계 및 일정 ❍ 사업 추진 체계 구분 주요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앵커사업단

사업 운영계획 수립, 참여기업 모집·확정, 기업 기초자료 제공, 전문멘토 매칭 검토, 추진일정 협의·조정, 과업 수행 관리·감독 및 결과물 검토·검수

계약상대자

세부 수행계획 수립, 기업현황 분석,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매칭,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사업화 진단, 추진현황 관리, 종합분석 및 결과보고

전문멘토

기업별 1:1 성장전략 멘토링 수행,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 고도화, 기업별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제안

❍ 사업 추진 일정 추진내용 2026. 9. 2026. 10. 2026. 11. 2026. 12. 계약 체결 및 과업착수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대상 확정 기업별 사업화 현황 분석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매칭 기업별 1:1 성장전략 멘토링 기업별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 기업별 결과자료 및 최종 결과보고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5. 기타사항

❍ 기업별 전담멘토는 신청기업의 희망내용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기업현황 분석 결과와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를 바탕으로 참여기업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계약상대자는 1차 멘토링 전 기업별 멘토 후보와 매칭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전담멘토를 확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과 사업화 진단을 해당 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고, 기업별 주요 사업화 과제와 후속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1차 멘토링 후 멘토의 전문분야 또는 자문방향이 참여기업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멘토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멘토 변경 시 기존 논의내용과 기업별 핵심과제를 후속 멘토에게 충분히 인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추진일정과 과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멘토링 불참 또는 참여포기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참여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및 관련자료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앵커사업 성과관리, 정산 및 결과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관련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참여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 분석, 전문멘토 매칭, 1:1 성장전략 멘토링 및 사업화 진단을 수행할 전문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안사는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술창업 경쟁력 지원」 과제와 본 프로그램의 추진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과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참여기업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황 분석, 전문멘토 구성·매칭, 기업별 1:1 성장전략 멘토링,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세부 수행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최대 45개 팀을 과업기간 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멘토의 분야와 역할, 기업별 매칭방법, 멘토링 운영방식, 추진일정, 품질관리 및 진행상황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세부 제안내용 ❍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수 과업수행 요구사항 (SFR)

기업현황 분석, 전문멘토 구성·매칭, 1:1 성장전략 멘토링,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에 관한 요구사항

4 산출물 요구사항 (DAR)

기업별 멘토링 결과자료, 사업화 진단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3 과업관리 요구사항 (PMR)

수행체계 구성, 추진일정 및 진행상황 관리, 참여기업 관리 등에 관한 요구사항

3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전문멘토 매칭, 멘토링 운영 및 결과물 품질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참여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및 관련자료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
호

요구사항 명 과업수행 요구사항 (SFR) SFR-001 참여기업별 사업화 현황 분석 SFR-002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 및 기업별 매칭 SFR-003 기업별 1:1 성장전략 멘토링 SFR-004 기업별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 산출물 요구사항 (DAR) PER-001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 결과자료 PER-002 기업별 사업화 진단보고서 PER-003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과업 수행체계 및 전문인력 구성 PMR-002 세부 추진일정 및 과업 진행상황 관리 PMR-003 참여기업 관리 및 과업수행 위험 대응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 QUR-001 전문멘토 매칭 및 멘토링 품질 확보 QUR-002 결과물 검토 및 수정·보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기업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3. 상세 요구사항 ❍ 과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참여기업별 사업화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의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전문멘토 매칭과 성장전략 멘토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신청서 및 기업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45개 팀의 사업화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기업별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핵심 고객, 제품·서비스 개발현황, 시장검증 및 사업화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함
  • 기업별 현재 사업화 단계와 주요 애로사항, 성장계획 및 희망 멘토링 분야를 확인하여야 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주요 성장과제와 멘토링 중점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사업화 현황 분석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3, DAR-001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 및 기업별 매칭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및 주요 성장과제에 적합한 전문멘토를 구성·매칭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의 다양한 산업분야와 사업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멘토를 구성하여야 함
  • 전문멘토는 관련 산업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창업, 사업화, 시장검증, 제품·서비스 개발,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함
  • 기업별 산업분야, 세부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주요 애로사항 및 성장과제와 멘토의 전문분야·실무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멘토를 매칭하여야 함
  • 1차 멘토링 전에 기업별 멘토 후보와 매칭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별 최종 전담멘토를 확정하여야 함
  • 1차 멘토링 후 멘토의 전문분야 또는 자문방향이 참여기업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멘토를 변경할 수 있음
  • 멘토 변경 시 기존 논의내용과 기업별 핵심과제를 후속 멘토에게 충분히 인계하여 멘토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문멘토 구성현황, 기업별 멘토 매칭표 및 매칭 사유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3, PMR-001, QUR-001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기업별 1:1 성장전략 멘토링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의 사업화 현황과 주요 성장과제를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맞춤형 멘토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별 동일 전담멘토를 중심으로 기본 3회의 연속적인 1:1 성장전략 멘토링을 운영하여야 함
  • 멘토링은 최대 45개 팀, 총 135회 이내에서 운영하되 실제 참여기업 수와 기업별 사업화 단계 및 지원 수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횟수와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멘토링은 기업현황과 핵심과제 파악, 비즈니스 모델 점검·고도화, 사업화 실행전략 및 후속 추진과제 구체화가 연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기업별 수요에 따라 핵심 고객과 해결문제,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수익모델 및 시장진입 전략 등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보완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정부지원사업 신청자료, IR 자료 및 발표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논리, 시장성, 차별성, 수익모델 및 실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제품·MVP 고도화, 고객·시장검증, 마케팅·판로, 투자유치·IR, R&D·정부지원사업 등 기업별 주요 성장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담멘토가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적인 창업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사업아이템, 현재 사업화 단계 및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의견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여야 함
  • 멘토링은 참여기업의 여건과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회차별 주요 논의내용, 검토자료, 개선사항, 기업 수행과제 및 후속조치 방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회차별 멘토링 결과자료, 주요 검토의견 및 후속 연계사항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4, DAR-001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기업별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현황 분석과 멘토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사업화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와 후속지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업현황 분석 및 성장전략 멘토링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별 사업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기업별 사업화 단계, 사업화 성숙도, 성장가능성, 핵심 강점과 주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함
  • 멘토링 전후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주요 보완내용을 정리하여야 함
  • 기업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화 과제와 실행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MVP·제품 고도화, 시장검증·판로, 투자유치·IR, R&D·정부지원사업 등 기업별 후속지원 필요분야와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후속지원 분야와 우선순위는 기업의 사업화 단계, 성장계획 및 주요 애로사항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참여기업의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기업군별 주요 특성, 공통 애로사항, 성장단계별 지원 수요 및 향후 기업육성 방향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사업화 진단보고서, 참여기업 종합분석 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3, DAR-002, DAR-003

❍ 산출물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 결과자료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의 수행내용과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멘토링 일지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업별·회차별 멘토링 결과를 발주기관이 정한 멘토링 일지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멘토링 일지에는 기업별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회차별 멘토링 내용, 주요 개선의견, 실행과제 및 후속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IR 자료 등에 대한 검토 또는 외부 전문가·유관기관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주요 검토의견과 연계내용을 함께 기록하여야 함
  • 멘토링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작성된 멘토링 일지는 다음 회차 멘토링과 기업별 사업화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발주기관 지정 양식에 따른 기업별·회차별 멘토링 일지 및 운영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기업별 사업화 진단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별 사업화 수준과 주요 성장과제 및 후속지원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업 및 사업아이템의 주요 현황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별 현재 사업화 단계와 사업화 성숙도에 대한 진단내용 및 판단근거를 포함하여야 함
  • 핵심 고객,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수익모델 및 시장진입 전략 등 주요 비즈니스 모델의 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기업별 핵심 강점, 주요 애로사항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함
  •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함
  • 기업별 필요한 후속지원 분야와 지원 필요성 및 연계방향을 포함하여야 함
  • 단순 점수 또는 단계 표시에 그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향후 기업육성과 후속지원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업별 사업화 진단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4, DAR-003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최종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의 전체 수행과정과 기업별·종합 지원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개요,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 참여기업 및 전문멘토 구성현황과 기업별 매칭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실적과 주요 지원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별 사업화 진단결과와 주요 사업화 과제 및 후속지원 방향을 포함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사업화 단계, 주요 애로사항 및 후속지원 수요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 기업군별 특성과 성장단계별 지원 수요를 반영한 향후 기업육성 및 후속지원 방향을 포함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는 과업기간 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최종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QUR-002

❍ 과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과업 수행체계 및 전문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대 45개 팀의 기업현황 분석, 전문멘토 매칭, 성장전략 멘토링 및 사업화 진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 총괄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멘토 등 수행조직과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과업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추진현황 관리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산업분야와 사업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멘토를 확보하여야 함
  • 전문멘토의 주요 경력, 전문분야 및 관련 사업화 지원실적 등 자격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또는 전문멘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및 전문멘토 현황, 업무분장표

관련요구사항 SFR-002, QUR-001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세부 추진일정 및 과업 진행상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기간 내 참여기업별 멘토링과 사업화 진단을 완료하기 위한 일정 및 진행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전체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과 단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참여기업별 멘토 매칭, 멘토링 운영, 사업화 진단 및 결과자료 작성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별 멘토링 횟수, 진행상황, 주요 이슈 및 결과자료 작성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추진현황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일정 지연 또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세부 추진일정표, 기업별 추진현황 및 보고자료

관련요구사항 PMR-003, DAR-003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참여기업 관리 및 과업수행 위험 대응 요구사항 분류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멘토링 불참 및 참여포기 등에 대응하여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별 담당자, 연락체계, 멘토링 일정 및 주요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자료제출과 멘토링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과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멘토링 불참 또는 일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참여포기 또는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참여기업 수 또는 기업별 지원횟수와 지원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연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여기업 관리대장, 일정변경 및 조치현황 관련요구사항 PMR-002 ❍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전문멘토 매칭 및 멘토링 품질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별 산업분야와 성장과제에 적합한 전문멘토를 매칭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및 주요 성장과제에 적합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멘토를 배정하여야 함
  • 멘토에게 본 프로그램의 추진목적, 멘토링 방향, 회차별 결과자료 작성방법 및 보안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기업별 멘토 매칭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매칭하여야 함
  • 멘토링은 일반적인 창업정보 전달이 아닌 기업별 실제 사업아이템과 사업화 현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1차 멘토링 이후 멘토 적합성과 자문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멘토 변경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회차별 멘토링 내용이 연계되고 기업별 사업화 전략과 실행과제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문멘토 검토자료, 기업별 매칭자료, 멘토링 운영·관리자료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3, PMR-001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결과물 검토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출 결과물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검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출 전 기업별 사업화 현황 분석자료, 멘토링 결과자료, 사업화 진단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누락·오류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야 함
  • 기업별 멘토링 결과와 사업화 진단내용이 서로 연계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결과물이 과업목적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결과자료의 오류, 일정 미준수 또는 증빙자료 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결과물 검토자료 및 수정·보완 결과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3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기업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참여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및 관련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참여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제품·서비스 개발자료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멘토와 참여인력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업자료를 활용하고, 과업 종료 후에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련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 없음 관련요구사항 - 4. 기타 제안요청 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를 고려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업현황 분석, 전문멘토 구성·매칭, 기업별 1:1 성장전략 멘토링,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까지의 단계별 수행방법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최대 45개 팀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멘토 구성방안과 기업별 멘토 매칭기준, 전담멘토 운영방안 및 멘토 변경·인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업별 기본 3회, 총 135회 이내의 멘토링 운영을 위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제 참여기업 수와 기업별 사업화 단계 및 지원 수요에 따라 멘토링 운영횟수와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전문멘토는 신청기업의 희망내용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기업현황 분석 결과와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를 바탕으로 참여기업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Ⅲ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자 참가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경영컨설팅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사업자 소재지가 충청남도로 등록되어있는 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휴업·폐업, 영업정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평가 방식

  • 제안서 평가: 입찰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90점)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방법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사업 이해도, 과업 수행방안, 전문성, 수행체계 및 과업관리 방안 등

9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10 ❍ 기술평가: 서면평가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실시함

❍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

마.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3.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협상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상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봄

❍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름

4. 대금지급

❍ 계약대금은 과업 완료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수 완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결과물이 과업내용과 요구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 및 검수가 완료된 이후 대금을 지급함

❍ 대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조건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름

Ⅳ 제안 안내 1.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공고

❍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 제출방법

  • 입찰서류와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한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작성기준과 목차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에 제시된 수행인력,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평가 제외, 입찰참가 제한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 가능

❍ “가능함”, “검토할 수 있음”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발주기관이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 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 및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 관련 문의처 ❍ 제안 내용 관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앵커사업단 (041-580-4865)

❍ 계약 및 입찰 관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041-580-4825)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추가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목차와 작성항목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목차와 색인을 표시하며, 본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 등 제공
  •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목적,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
  • 제안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 제안서의 내용 중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사항은 비용부담 주체와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제안서 작성에 사용한 약어 또는 전문용어는 필요한 경우 간단한 설명을 함께 기재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권고사항) 목차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제안목적, 제안범위, 주요 제안내용 및 기대효과

Ⅱ. 제안 일반사항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 조직·인력 현황, 본 사업에 투입할 총괄책임자 및 전문멘토 현황

Ⅲ.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참여기업의 특성과 예상 지원 수요에 대한 분석, 사업 추진방향 및 차별화 전략

Ⅳ. 사업수행 부문

기업현황 분석방안,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방안, 기업별 멘토 매칭 및 변경·인계방안, 1:1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방안, 기업별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방안, 참여기업 종합분석 방안

Ⅴ. 사업관리 부문

사업 추진체계, 총괄책임자·투입인력·전문멘토의 역할 및 업무분장, 기업별 추진일정 및 참여현황 관리방안, 발주기관 보고·협의체계, 산출물 작성·관리방안

Ⅵ. 사업지원 부문

참여기업과의 소통 및 요구사항 반영방안, 사업계획서 검토 등 기업별 요청사항 대응방안, 투자·판로·기술·R&D 등 외부 전문가 및 네트워크 연계방안, 결과물 품질관리, 보안 및 기업정보 보호방안

Ⅶ. 사업비 소요명세

총괄 사업비와 비목별 세부 산정내역 및 비율, 멘토링비·인건비·운영비 등 주요 비용의 산정근거, 제안범위 외 추가비용 발생 여부 및 부담주체

Ⅷ. 기타

제안사가 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제안사항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자료 -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 붙임 2. 정량지표 평가 기준 [붙임 1] 제안서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10점)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 5 2.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공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분야 용역 수행 실적

5 정성적 평가 (8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 정도 - 제안내용에 근거한 기획내용 반영 여부 20 2. 사업수행능력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수행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적합성

20 3. 사업관리능력

❍ 사업관리 일정 및 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 운영 조직 및 인력 활용의 적정성 20 4. 사업지원능력

❍ 참여기업과의 협의 및 소통, 자료제출 지연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

❍ 후속 지원 및 기업정보 보호방안의 적정성 20 소 계 90 2.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
가

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10

합
계

100 [붙임 2] 정량지표 평가 기준 1.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 구분(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과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을 평가함

수행실적 3건 이상 2건 1건 0건 배점 5 3 2 0 ===== 과업지시서.hwp =====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Ⅰ 개 요 1. 용역개요 ❍ 용 업 명

  •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금 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원대상: 충남 소재 예비창업자 및 2026년도 신규창업기업 45개팀 이내

❍ 지원규모

  •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최대 45개 팀 지원
  • 기업(팀)별 기본 3회의 1:1 맞춤형 멘토링 운영
  • 참여기업 수, 사업화 단계 및 지원 수요에 따라 기업별 멘토링 횟수와 지원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

❍ 주요내용

  • 프로그램 신청서 및 기업별 제출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제품·서비스 개발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 파악
  •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세부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를 고려한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매칭
  • 기업별 동일 전담멘토를 중심으로 기본 3회의 연속적인 1:1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 핵심 고객,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수익모델 및 시장진입 전략 등 기업별 주요 비즈니스 모델 점검·고도화
  • 멘토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사업화 단계, 사업화 성숙도, 성장가능성 및 핵심 애로사항 진단
  • 기업별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와 MVP·제품 고도화, 시장검증·판로, 투자유치·IR 및 R&D·정부지원사업 등 후속지원 분야·우선순위 도출
  • 참여기업 진단결과 종합분석을 통한 기업군별 특성 및 향후 기업육성·후속지원 방향 제안

2. 추진배경 및 목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충청남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사업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술창업 경쟁력 지원」 과제를 통해 지역 내 유망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및 성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예비·초기창업기업은 산업분야와 사업아이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MVP·시제품 개발, 시장검증 및 시장진입 등 현재 사업화 단계와 주요 애로사항이 상이하여, 기업별 현황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다수의 참여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사업화 현황과 주요 성장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산업분야 및 사업아이템에 적합한 전문멘토를 연계하여 비즈니스모델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현황 분석, 전문멘토 매칭 및 1:1 성장전략 멘토링을 운영하고, 기업별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와 후속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세부 과업 내용 1. 참여기업별 사업화 현황 분석

❍ 프로그램 신청서 및 기업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45개 팀의 사업화 현황을 분석하여야 함

❍ 기업별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핵심 고객, 제품·서비스 개발현황, 시장검증 및 사업화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함

❍ 기업별 현재 사업화 단계와 주요 애로사항, 성장계획 및 희망 멘토링 분야를 확인하여야 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주요 성장과제와 멘토링 중점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청서와 기업별 제출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2.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 및 기업별 매칭

❍ 참여기업의 다양한 산업분야와 사업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멘토를 구성하여야 함

❍ 전문멘토는 관련 산업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창업, 사업화, 시장검증, 제품·서비스 개발,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함

❍ 기업별 산업분야, 세부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주요 애로사항 및 성장과제와 멘토의 전문분야·실무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멘토를 매칭하여야 함

❍ 1차 멘토링 전에 기업별 멘토 후보와 매칭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별 최종 전담멘토를 확정하여야 함

❍ 1차 멘토링 후 멘토의 전문분야 또는 자문방향이 참여기업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멘토를 변경할 수 있음

❍ 멘토 변경 시 기존 논의내용과 기업별 핵심과제를 후속 멘토에게 충분히 인계하여 멘토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3. 기업별 1:1 성장전략 멘토링

❍ 참여기업별 동일 전담멘토를 중심으로 기본 3회의 연속적인 1:1 성장전략 멘토링을 운영하여야 함

❍ 멘토링은 최대 45개 팀, 총 135회 이내에서 운영하되, 실제 참여기업 수와 기업별 사업화 단계 및 지원 수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횟수와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멘토링은 기업현황과 핵심과제 파악, 비즈니스모델 점검·고도화, 사업화 실행전략 및 후속 추진과제 구체화가 상호 연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기업별 수요에 따라 핵심 고객과 해결문제,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수익모델 및 시장진입 전략 등 주요 비즈니스모델을 점검·보완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정부지원사업 신청자료, IR 자료 및 발표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논리, 시장성, 차별성, 수익모델 및 실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 제품·MVP 고도화, 고객·시장검증, 마케팅·판로, 투자유치·IR, R&D·정부지원사업 등 기업별 주요 성장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담멘토가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적인 창업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사업아이템, 현재 사업화 단계 및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의견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여야 함

❍ 멘토링은 참여기업의 여건과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회차별 주요 논의내용, 검토자료, 개선사항, 기업 수행과제 및 후속조치 방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4. 기업별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

❍ 기업현황 분석 및 성장전략 멘토링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별 사업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기업별 사업화 단계, 사업화 성숙도, 성장가능성, 핵심 강점과 주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함

❍ 멘토링 전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주요 보완내용을 정리하여야 함

❍ 기업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화 과제와 실행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MVP·제품 고도화, 시장검증·판로, 투자유치·IR, R&D·정부지원사업 등 기업별 후속지원 필요분야와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후속지원 분야와 우선순위는 기업의 사업화 단계, 성장계획 및 주요 애로사항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참여기업의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기업군별 주요 특성, 공통 애로사항, 성장단계별 지원 수요 및 향후 기업육성 방향을 제안하여야 함

5. 과업 추진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체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과 단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총괄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멘토 등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별 역할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전체 과업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추진현황 관리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참여기업별 멘토 매칭, 멘토링 운영, 사업화 진단 및 결과자료 작성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별 담당자, 연락체계, 멘토링 일정, 운영횟수, 진행상황, 주요 이슈 및 결과자료 작성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자료제출과 멘토링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과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멘토링 불참 또는 일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참여포기 또는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참여기업 수 또는 기업별 지원횟수와 지원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일정 지연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과업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Ⅲ 업무분장 및 수행 결과물 1. 업무분장 구분 내용 앵커사업단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참여기업 모집·확정

◦ 참여기업 신청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전문멘토 구성 및 기업별 매칭 결과 검토

◦ 프로그램 추진일정 및 주요 과업내용 협의·조정

◦ 기업별 멘토링 및 사업화 진단 추진현황 관리

◦ 과업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요사항 협의

◦ 최종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검토·검수 계약상대자 ◦ 세부 수행계획 및 단계별 추진일정 수립

◦ 참여기업별 사업화 현황 및 주요 성장과제 분석

◦ 분야별 전문멘토 구성 및 기업별 전담멘토 매칭

◦ 기업별 기본 3회의 1:1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 기업별 사업화 단계 및 사업화 성숙도 진단

◦ 기업별 주요 사업화 과제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

◦ 참여기업별 추진일정과 과업 진행상황 관리

◦ 참여기업 진단결과 종합분석 및 기업육성 방향 제안

◦ 기업별 결과자료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기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수행

전문멘토

◦ 기업별 사업화 현황 및 주요 애로사항 파악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 점검·고도화

◦ 기업별 주요 성장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제시

◦ 회차별 멘토링 내용, 개선의견 및 실행과제 작성

◦ 기업별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제안

2. 수행 결과물 ❍ 기업별·회차별 성장전략 멘토링 결과자료 - 기업 및 사업아이템 주요 현황 - 기업별 주요 애로사항 및 멘토링 요청사항 - 회차별 멘토링 주요 내용 및 검토자료 - 주요 개선의견 및 기업별 실행과제

  • 후속조치 및 외부 전문가·유관기관 연계사항
  • 멘토링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 기업별 사업화 진단보고서 - 기업 및 사업아이템 주요 현황

  • 현재 사업화 단계와 사업화 성숙도에 대한 진단내용 및 판단근거
  • 핵심 고객, 가치제안, 제품·서비스, 시장검증, 수익모델 및 시장진입 전략 등 비즈니스모델 점검 결과
  • 기업별 핵심 강점, 주요 애로사항 및 성장가능성

- 향후 주요 사업화 과제와 우선순위

  • 후속지원 필요분야, 지원 필요성 및 연계방향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 사업 추진개요,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 참여기업 및 전문멘토 구성현황 - 기업별 전문멘토 매칭 결과

  •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실적 및 주요 지원내용

- 기업별 사업화 진단결과

  • 기업별 주요 사업화 과제 및 후속지원 방향
  • 참여기업의 사업화 단계, 주요 애로사항 및 후속지원 수요 종합분석
  • 기업군별 특성과 성장단계별 지원 수요를 반영한 향후 기업육성 및 후속지원 방향

- 기타 프로그램 운영 및 과업 수행결과 -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음

3. 결과물 제출시기 및 내용

❍ 제출시기: 과업 종료일인 2026. 12. 31.까지 제출

❍ 제출방법: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4 과업 수행지침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

  •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지역성장 예비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진단 및 성장전략 멘토링 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사업화 단계 및 주요 성장과제를 고려하여 기업별 맞춤형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함
  •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세부 수행계획 및 단계별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상황 확인을 위하여 기업별 사업화 현황 분석, 전문멘토 매칭, 멘토링 운영 및 사업화 진단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문제점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지연, 멘토링 불참, 일정변경 또는 참여포기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을 과업 수행 및 최종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내용 및 기간 변경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실제 참여기업 수, 기업별 사업화 단계 및 지원 수요에 따라 멘토링 운영횟수와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의 본질적인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내 과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의 제출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기업별 성장전략 멘토링, 사업화 진단 및 후속지원 방향 도출을 완료하고 관련 결과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출된 결과물이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결과자료의 오류, 일정 미준수 또는 증빙자료 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참여기업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제품·서비스 개발자료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멘토 및 참여인력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업자료를 활용하고, 과업 종료 후에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련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책임사항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업의 산업분야, 사업아이템 및 주요 성장과제에 적합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멘토를 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전문멘토에게 본 프로그램의 추진목적, 멘토링 방향, 회차별 결과자료 작성방법 및 보안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일반적인 창업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참여기업별 실제 사업아이템과 사업화 현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함

❍ 1차 멘토링 이후 멘토의 전문분야 또는 자문방향이 참여기업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멘토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전문멘토 변경 시 기존 논의내용과 기업별 핵심과제를 후속 멘토에게 충분히 인계하여 멘토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회차별 멘토링 내용이 연계되고 기업별 사업화 전략과 실행과제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과업 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자료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기타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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