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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92]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000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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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_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_재공고.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717호

용역 수의(소액)견적 제출안내_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역예정금액

국제 카누슬라럼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77,000,000원 기 초 금 액 77,000,000원 추 정 가 격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0원 견적제출기간

2026. 9. 22. 16:00 ~ 2026. 9. 29. 16:00

개 찰 일 시 2026. 9. 29. 17:00 이후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계 약 문 의 계약담당(560-2502)

과업지시서 등
열 람 문 의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이가영
신활력경제
담당자
정책관
560-2363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가 고창군 내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과업지시서 상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6.
9. 28. 18:00까지 사업 감독관(신활력경제정책관 이가영, 063-560-2363)에게 장
비의 소유 또는 보유 및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빙하는 제반서류(건설기계등
록증,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장비의 소유 현황을
확인받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시 제반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제반서류를 미제출 한 견적참여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견적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열람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3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
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
련회계예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 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
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고창군 재무과(☎560-2502)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다.

2026년 9월 21일 고 창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hwpx =====
과 업 지 시 서
(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

제1조(용역의 개요)
1. 용역명 :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중장비(도저) 임차
2. 위 치 : 심원면 만돌리 960-10번지 일원
3. 기 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5일간)
4. 내 용 :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부지조성

제2조(목적) 심원면 만돌리 일원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창군을 “사용자”라 하며, 중장비로 작업을 실시하는 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② “중장비”이라 함은 계약된 굴착기(14ton), 불도저(19ton), 로더(2.5㎥) 이상을 말하며, 고창군 관내 원활하고 신속히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③ “장비임차료”라 함은 작업을 실시한 중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말한다.(인부임 등 포함)

제4조(계약기간 및 사용물량)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물량은 추정 물량이므로 물량 증·감이 있을 시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장비임차료)
① 장비임차료에는 중장비 운전에 필요한 비용 (중기 운반비, 유류대, 노무비, 기타 경비 및 각종 수리비, 부가세) 등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②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공급자”는 공휴일, 성수기 등 관계없이 장비 임차료는 본 계약단가로 한다.

제6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의 부지조성을 위하여 “사용자”의 장비투입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작업 시 발생하는 제반 피해(사유재산,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작업 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1부는 익일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별지 1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설명한 후 당해 “사용자”가 지정한 현장책임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중장비 작업에 임할 경우 “공급자” 소유 또는 보유(별표1호)의 장비 성능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급자”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사용자”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공급자”의 건설기계조종사가 “사용자”의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 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어 “사용자”가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보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⑨ 운행 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 책임으로 한다.
⑩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교체 등의 수리 비용 일체(운전자 중식비 포함)는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⑪ “공급자”는 장비투입에 즉시 임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시기) “공급자”는 “사용자”의 중장비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장비임차료 지급)
① 장비임차료는 산출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성금 청구가 있을 시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비임차료를 청구할 경우 “공급자”는 매월 25일까지 청구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5일을 넘길 경우에는 익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공급자”는 작업 등 “사용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장비 운용이 미숙하여 작업이 부진할 경우, 작업 중 지시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때의 임대차 비용은 사용한 중장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
④ “공급자”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성실히 비상 투입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3회 이상 지연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처리)
① “공급자”는 중장비작업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기기파손이나 국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공급자”는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배상) “공급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창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창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끝.
[별표 1]

장 비 성 능 기 준

□ 중장비
중장비명
규격
비고
불도저
19ton
이상

□ 보험(책임, 대인, 대물) 가입된 차량

□ 건설기계 등록증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등

□ 차량의 기능상태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1 서식]

중장비작업 확인서
일
시
2026년
월
일
장
소
고창군 관내
작업시간

투입장비 작업내용

상기와 같이 중장비작업을 시행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회사명 :

성 명
(서명)

상기와 같이 중장비작업이 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직 급 :

성 명 :
(서명)
※ 첨부 : 작업전경 사진(작업 전․중․후 등)

사 진 대 지
[작업현황사진]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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