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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86] 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4000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4:4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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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pdf =====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고 A2026-022-0호

용역 입찰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 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120일 이내.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주요 일정

  •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간: 2026. 9. 21(월) ~ 2026. 10. 2(금), 10:00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가격투찰 포함)

※ 제안서를 최종제출 하여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의 정상여부 확인 바람

  • 발표일정
  • 사전심사: 2026년 10월 2일(금)
  • 제안평가: 2026년 10월 7일(수)
  • 결과발표: 2026년 10월 8일(목)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가
ㅇ과업 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
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9. 21. ~ 2026. 10. 2. 10:00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제출서류) PDF로만 변환하여 업로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서(5% 이상) 또는 지급각서*(면제 대상기관만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안전보건서약서*
제안서*(세부내역은 별도 첨부)
업체소개서*
제안업체 현황자료(일반현황 및 연혁, 재무제표 등)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 참여인력 이력사항*
주요 실적* 및 실적증명서(원본(날인) 제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약자기업 증명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제안서 인쇄본 및 전자파일(입찰서류는 PDF파일로 전자제출하며, 제안평가 당일
인쇄본 10부 제출)

※ 별표(*)는 협회의 지정 양식임([붙임2]의 양식 참고)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의 산술평균 점수로 결정함

○ 합산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된
것으로 간주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 낙찰자 선정 및 개별 통보 후, 낙찰자는 개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협회와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
○

하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
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이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이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
○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협회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음

○ 이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협회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함

11. 문의처

  • 계약담당: 인사경영팀 윤혜진 (☎02-3156-7723)
  • 사업담당: 전략기획팀 박희아 (☎02-3156-7713)

2026년 9월 21일
한 국 상 하 수 도 협 회

===== 제안요청서_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hwp =====

제안요청서 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2026. 9. 구분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 용역담당 전략기획팀 팀장 신용호 02-3156-7710 대리 박희아 02-3156-7713 입찰‧계약 담당 인사경영팀 팀장 김재윤 02-3156-7720 대리 윤혜진 02-3156-7723 목 차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1 2. 과업개요 1 3. 과업내용 1 4. 과업수행지침 4 Ⅱ.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9 2. 입찰 일정 9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10 2. 서류제출 13 3. 제출방법 14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원칙 15 2. 평가항목 및 배점 16

[별첨1] 정량 평가항목 세부 배점기준
19

[별첨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21

Ⅰ 과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25년 경영평가 재무·예산관리 분야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협회의 재무구조 및 사업·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구축

◦ 단년도 예산편성·집행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영전략-사업계획-예산편성-집행-성과 간 연계 및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2. 과업개요

◦(과 업 명) 한국상하수도협회 재무·예산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 업 비)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1. 재무구조 및 재무·예산관리 운영현황 분석

◦ 협회 재무구조 및 대내·외 재무환경 분석

  • 최근 5년간 수입·지출 등 주요 재무현황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재무·예산관리 관련 정책 동향 및 유사기관 운영사례 분석

◦ 현행 재무·예산관리 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 예산 분류·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분석

  • 사업계획·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 간 연계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2. 예산편성체계 및 편성기준 개선

◦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관리체계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한 예산체계 적정성 검토
  • 경영전략-사업계획-예산편성 간 연계체계 검토 및 개선

◦ 신규사업의 사업성·수익성·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한 사전 타당성 검토기준 및 절차 마련

◦ 예산 분류 및 편성기준 정비

  • 예산과목 신설·변경 및 세부 분류기준 정비
  • 사업비·인건비·경상비 등 주요 예산항목의 정의 및 분류기준 정비

◦ 협회 내부 예산편성 관련 규정·지침 등 정비

  •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개정(안) 및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 표준안 마련
  • ’27년 예산 수립 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3. 예산집행·관리체계 개선

◦ 예산집행 실적 및 불용·미집행 예산 등 사업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예산 절감 관리체계 및 절감재원 재투자 등 환류체계 마련

◦ ‘26년 기후부 경영평가 편람(안)에 따른 일반관리비 관리방안 제시

- 일반관리비 현황 및 관리수준 분석 - 일반관리비 관리기준 및 효율화 방안 제시

4. 경영평가 관련 재무·예산 성과지표(KPI) 정비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기존 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필요시 개선·신규 비계량 지표 발굴

  • KPI 설정·측정·관리기준 및 점검체계 마련
  • 재무·예산 성과관리 Tool(Excel 등) 제공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도입 필요성·적정성 검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도입 필요성을 협회의 재무구조 및 사업·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 협회에 적합한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 제시

6. ’26년 경영평가 대응 및 실무적용 자문

◦ 재무·예산관리 분야 평가지표 분석 및 대응전략 제시

◦ 재무·예산관리 분야 우수 사례(BP) 발굴 및 협회 적용방안 제시

◦ ‘2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원인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과업 결과물의 실무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자문·사후관리 지원

7.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과업수행자와 협의)

4.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수행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 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책임자 이력서 포함)
  • 보안서약서 및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 및 승인 사항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회가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협회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함
  • 과업수행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인수회사 등에 승계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가 접수되기 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과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협회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 정책 변경 등 협회의 사정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

  •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다. 용역감리 및 감독

  • 협회는 과업감독자를 지정하여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각 보고회 개최 전에 보고자료 초안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협회는 과업수행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보안유지

  • 입찰참가자 및 과업수행자는 제안서 작성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협회의 정보·자료와 계약 관련 비밀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생성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조사자료 및 그 밖의 모든 정보·자료를 과업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과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협회가 제공한 정보·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및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과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인력의 고의나 과실로 보안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협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함. 다만,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및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마. 성과물 작성 및 저작권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외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함
  • 과업수행에 활용하는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출처·기준연도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고서의 구성, 편집 및 인쇄 등에 관한 사항은 제작 전에 협회와 협의하여야 함
  •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

바. 과업결과 제출

  • 제출된 성과물에서 자료의 누락·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협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회 시 제출(인쇄본 5부, 전자파일)

- 최종 보고서 ① 인쇄본(책자 제작) 10부

  •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계약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 후 최종본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 제출

② 성과품 USB 1개 · 최종보고서 전자문서(hwp, pdf)

  • 참고문헌 및 관련 지침 등 활용 자료 일체

사. 협상 후의 조치 등

  • 과업 수행은 협상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과업 내용에 따름
  • 과업 수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협회와 입찰참가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아. 안전관리

  • 과업 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Ⅱ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ㅇ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일정

  • 사전규격 공개: 2026. 9. 15.(화) ∼ 20.(일)
  • 입찰공고 및 서류 접수: 2026. 9. 21.(월) ∼ 10. 2.(금), 10:00 기한
  • 입찰방법: 온라인 접수(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외 구비서류

  • 사전심사: 2026. 10. 2.(금) 예정

- 서류 구비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등

  • 제안발표회: 2026. 10. 7.(수) 예정
  • 결과발표: 2026. 10. 8.(목)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 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은 0점 처리함
  •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 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작성 및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요구 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는 이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필요시 변경 가능)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ㆍ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다. 작성 및 제본

  • 제안서는 A4 가로(또는 세로)형태의 PDF 형식으로 작성함
  • 제안발표회 시 발표자료는 PPT 형식 활용
  • 제안서의 모든 쪽에는 쪽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50쪽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 표지, 목차, 각 장의 구분은 쪽 번호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라.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협회의 해석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2. 서류제출

ㅇ(제출기간) 2026. 9. 21.(월) ∼ 10. 2.(금), 10:00 까지

ㅇ(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ㅇ(제출서류) PDF로만 변환하여 업로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서(5% 이상) 또는 지급각서*(면제 대상기관만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안전보건서약서* 제안서*(세부내역은 별도 첨부) 업체소개서*

제안업체 현황자료(일반현황 및 연혁, 재무제표 등)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 참여인력 이력사항*

주요 실적* 및 실적증명서(원본(날인) 제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약자기업 증명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제안서 인쇄본 및 전자파일(입찰서류는 PDF파일로 전자제출하며, 제안평가 당일 인쇄본 10부 제출)

※ 별표(*)는 협회의 지정 양식임([붙임2]의 양식 참고)

3. 제출방법(온라인제출)

  • 이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안서 및 입찰 참가 신청 서류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전자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가능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발표회

  • 개최일시: 2026. 10. 7.(수) 예정
  • 발표시간: 30분 이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발표는 불허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결정 2.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득점한 기술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 입찰 실시
  • 재공고에도 제안업체가 1개 기관일 경우 기술적격심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추정금액의 5% 이내에서 수의시담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이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이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탈락으로 간주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기술평가 (A) 정성 1. 사업수행계획서 60 과업 이해도 - 기관 주요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배경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 수행능력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과업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0 산출물 관리 및 사후 지원방안 - 산출물 작성의 충실성 및 활용 가능성 - 과업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 과업 완료 후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10 정량 2. 사업수행실적 10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관련 분야 경험 및 연구실적 10 3. 기술 및 연구인력 5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투입인원 5 4. 경영상태 안정성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5 기술평가(A) 80 입찰가격평가(B) 20 합게(A+B) 100 가.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ㅇ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평가점수(60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사업수행 계획서(60점) 과업 이해도 - 기관 주요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배경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2 과업 수행능력 - 과업수행체계의 적정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17 15 13 10 과업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0 17 15 13 10 산출물 관리 및 사후 지원방안 - 산출물 작성의 충실성 및 활용 가능성 - 과업품질 보증 방안의 적정성 - 과업 완료 후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10 8 6 4 2 ㅇ 정량적 평가항목 등급별 평가점수(20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 사업수행실적(10점)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관련분야 경험 및 연구실적 10 8 6 4 2 3. 기술 및 연구인력(5점)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경력 및 투입인원 5 4 3 2 1 4. 경영상태 안정성(5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5 4 3 2 1

※ 정량평가 세부 평가 배점기준 [별첨1] 참고

나. 기술평가(80점)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정량적 평가는 협회 용역주관팀에서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함
  • 항목별 점수는 제안 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다. 가격평가(20점)

  • 입찰 참가 제출서류 일체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평가에서 배제
  • 제출한 가격제안서를 바탕으로 계약 담당자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가격평가를 실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라. 가산점 평가 구분 평가항목 증명서 배점한도 약자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2.0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1.0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확인서 1.8

※ 단, 기술평가 만점(80점) 초과 시 가산점은 미반영함

[별첨1] 정량 평가항목 세부 배점기준 1. 사업수행실적(10점) ㅇ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실적 실 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배 점 10 8 6 4 2

※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기준) 중앙정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국·공립 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40백만원 이상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적 건수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입찰참가자 지분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분야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전에 계약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은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 계약하였으나 입찰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제외한다.

2. 기술 및 연구인력(5점) ㅇ 참여인력의 경력 및 투입인원 경력 및 투입인원 경력 5년 이상, 5인 이상 경력 5년 이상, 4인 경력 5년 이상, 3인 경력 5년 이상, 2인 이하 경력 5년 이하 배 점 5 4.5 4 3.5 3

※ 해당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기준) 중앙정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국·공립 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40백만원 이상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적 건수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 실적은 입찰참가자 지분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해야 함)

※ 해당 분야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전에 계약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실적은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 계약하였으나 입찰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제외한다.

3. 경영상태 안정성(5점)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안정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신용평가등급 평점[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양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5%

․보증금: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예) 보증금 납부, 보증보험증권 발행, 지급각서 대체 등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한국상하수도협회「계약사무 처리지침」제11조제2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이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이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용역)입찰유의서 및 귀 기관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면제기관 대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명: □ 입찰일자: 20oo. oo. oo.

□ 입찰금액: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입찰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계약사무 처리지침」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동 지침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귀 협회가 납부 지시하는 기일까지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 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A20○○-○○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일금
아라비아 숫자
원정(일금
한글
원정)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협회에 위의 입찰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제안서 과 제 제 안 서 사업명 (과제명) 한글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연 구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일로부터 00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수급( ) 참 여 연 구 원 명 (내부: 명, 외부: 명) 책임연구원급 명 연구원급 명 연구보조원급 명 보조원급 명

위 책임연구원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귀 협회의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오며, 위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별첨 : 연구계획서

20 .
.
.

기관명:

대표자:
[직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업체소개서 업 체 소 개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필요시 입찰참가자의 별도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양식]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 사업참여 인력현황 및 조직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총원 등) 2. 과업 투입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자격 등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자격 등 직위, 성명 자격 등 직위, 성명 자격 등 직위, 성명 자격 등

※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필수)

②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필수)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예시)총괄 책임자는 유관 업무 실무경험 10년 이상, 정부 등 주요기관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이상인 자(권고)

[양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주요 자격증 이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필요시 입찰참가자의 별도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양식] 이 사업 관련 주요 실적 이 사업 관련 주요 실적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① 실적 연도순으로 기재 (최근실적부터 내림차순)

②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입찰참가자의 별도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양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원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OOO간 「OOO」입찰참가에 있어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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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서약서

서
약
서

『용역명』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확약서

확
약
서

이 업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발주한 『용역명』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공고내용과 이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계약체결한 「용역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다
음

가. 이 용역의 과업수행전에 반드시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음.

나. 이 용역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다.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고 귀 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겠음.

라. 이 용역과 관련 본인 또는 참여인력이 이 용역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누설자는 보안관계 제 법구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양식] 안전보건서약서 안전보건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기간: 업 체 명: (대표자)

위 업체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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