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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817-001]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6636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7: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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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pdf =====
한자협 공고 제 2026-000호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까지
(단,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용역기간도 연장 될 수 있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 72,996,000원(금칠천이백구십구만육천원, VAT 포함)
※ 26년 브랜드사업 계획 변경 및 추가 공모에 따라 사업 수 및 사업비 변동 가능하고
이에따라, 본 용역의 사업금액도 재산정 될 수 있음.
※ 가격입찰 시 위탁정산 예상 건수를 참조하여 각 용역비 구간별 표준수수료 단가 작성 제출.

마. 참여방식 : 단일사업자(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일반단가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투찰을 완료한 자
나.「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의한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등록업체로 부
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
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
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증
빙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하며, 서류의 보
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보완 요청 후 제안서평가 전까지 보완서류를 제
출해야 함.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심사에서 제외함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9. 15. 16:00 ∼ 2026. 10. 26. 16:00 까지(4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가격제안(입찰)서는 나라장터 해당공고의
투찰을 통해 제출
다. 제출서류 : 정량ž정성평가 증빙자료 각 1부, 입찰서류 1부, 제안서 1부,
(필요 시 제출)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PPT)
※ 붙임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1)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2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2) 증빙자료 및 입찰서류 세부내역
제출 서류 명

구분 비고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서 ② 주요사업실적 [별지4] ③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별지4-1]

증빙자료
④ 사업투입인력

[별지 5]
[별지 5-1]

⑤ 기타 추가 증빙 자료

입찰서류
(1개의파일)

① 서약서 [별지6] ②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7] ③ 이해관계통보서 [별지8] ④ 가격제안서 [별지9] ④-① 금액산출근거표 [별지9-1] ⑤ 행정처분 확인서 [별지10] ⑥ 보안각서 [별지11]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12]

⑧ 입찰보증금보증보험
⑧-①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13]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⑪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⑫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
⑬ 회계법인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라.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개찰 이후에도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과업지시서 별지 양식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 등을 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일시/장소 :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별도 통보
※ 기관 사정에 띠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평가 방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평가 또는 서면평가(미발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순서는 나라장터의 제안서 도착 순서입니다.
2) 제안서 평가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서류를 현장 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석인원은 2명이내 배석)
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나)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합니다.
3)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
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제안발표회 참석자 전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6)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6.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5. 16:00 ∼ 2026. 10. 26. 16:00 까지(40일 이상)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
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
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
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
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입찰제안가(or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의 5/100 이상
나. 납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서
다. 보증기간 :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2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입니다.
마.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
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
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3)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입찰 진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는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이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
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가.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1) 계약담당자(운영지원팀): 031-426-6780
2) 발주부서담당자(전기차인프라보급팀): 070-4024-2189 / [email protected]

12.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
습니다.
라. 발주처의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
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상황에 따라 입찰내용을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 과업지시서 - 20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hwp =====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개요

□ 과업명: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 과업 추진 배경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정산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을 통한 정산 효율성 증대

□ 과업기간 : 27년 6월 30일 까지(단,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용역기간도 연장 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과업대상)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1개년) 정산

  • 총 112개 사업(1 2차 공모) 대상 보조금 집행 정산
  • 사업비 약 417억 원 규모 (보조금 208억 원 + 자부담 208억 원)

※ 26년 브랜드사업 계획 변경 및 추가 공모에 따라 사업 수 및 사업비 변동 가능하고 이에따라, 본 용역의 사업예산도 재산정 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72,996,000원(금칠천이백구십구만육천원, VAT 포함)

※ 9개 기관 위탁수수료 중 최저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수수료 반영

※ 실제 지급 총액은 낙찰자가 제출한 구간별 단가와 실제 발생 건수를 반영하여 매월 정산되므로 사업예산과 달라질 수 있음.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매월 건별 정산수수료 지급

(단위 : 원, 건, 원) 구분 (용역 건별 계약금 구간) 위탁수수료 단가 (예정) 건 수 위탁수수료 (예정) 합계 112 72,996,000 0.5억 미만 396,000 2 792,000 0.5~1억 미만 495,000 36 17,820,000 1~2억 미만 550,000 27 14,850,000 2~3억 미만 682,000 13 8,866,000 3~4억 미만 737,000 15 11,055,000 4~5억 미만 803,000 5 4,015,000 5~10억 미만 946,000 9 8,514,000 10~20억 미만 1,078,000 0 0 20~30억 미만 1,320,000 3 3,960,000 30억 이상 1,562,000 2 3,124,000

※ 가격입찰 시 위 위탁정산 예상 건수를 참조하여 각 용역비 구간별 표준수수료 단가 작성 제출

※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Ⅱ 과업내용 1. 과업 체계 과 업 명 과 업 내 용 비고 계약 및 용역 착수 · 계약 및 용역 착수 · 양 기관 용역 실무자 간 미팅 ▽ 집행 정산 매뉴얼 제작‧배포

  • 집행 정산 매뉴얼 제작(구체적 사례 포함)

매뉴얼 협회 측 검토 상시 업데이트 ▽ 사업참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사업참여기업 대상 정산 설명회 개최 (교육자료: 집행 정산매뉴얼) 연 3회이상 (온 오프라인) ▽ 상시 상담채널 운영

  • 사업참여기업 대상 상시 상담 및 소통채널 운영

유선, 이메일 ▽ 집행내역 정산 실시 · 공모사업 집행내역 점검 및 정산 시행 (규정 및 지침 의거 적정성 집중 점검) ▽ 월간 보고 · 정산 진행 특이사항 제출 · 상시 상담 내용 특이사항 제출 매 월 보고 ▽ 사업별 정산‧검증보고서

  • 보완 및 검증 완료 후 보고서 검토 및 작성

협회 측 양식 ▽ 정산 완료 및 정보 공시 안내 · 반납금액 납입 및 정보공시 등록 안내 ▽ 최종보고서, 정산결과 설명회 · 성과물 제출 및 정산 시 특이사항 설명 e나라도움 상 정산 완료 시 [발생 시] ▽ 이의신청 처리 및 후속 조치 · 분쟁 관련 입증자료 제출 및 후속 조치. 분쟁 발생 시 ▽ 부정징후 모니터링 · 26년정산 소명 자료 적격성 검증지원 부정징후 적발 시 2. 과업 세부내용

※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발주처" 또는 "협회"로, 용역사를 "제안사"라 기입한다.

□ 집행 매뉴얼 배포 및 내용 갱신 ◦사업비 집행·정산 매뉴얼 제작·배포

※ 비목별 집행기준, 증빙서류 요건, 주요 불인정·위반 사례 유형 등 내용 포함

◦매뉴얼은 정산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업데이트하며, 발주처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 정산 착수 전 사업자 간담회(연 3회 이상)

◦증빙서류 제출방법, e나라도움 집행등록·정산 등 실무 안내

◦사업참여기업 애로·건의사항 청취

□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비대면* 상세정산을 통해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각 사업별 규정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집중 점검

* 비대면(온라인점검)으로 점검하되, 필요 시 협회와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서면점검 결과를 최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협회에 보고

◦관련 규정의 정산 기준 및 추진계획서상 내용과의 부합성 검토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의 구비 및 적정성 검토(통장 잔액 및 미반납 발생이자 등 포함)

◦불인정 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에 따른 반납금액 산출

◦결과 통보 후 이의제기 시 검토 및 처리(분쟁 발생 시 그 입증관련 협조포함)

◦사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검증보고서 작성 및 제출

◦26년 정산분에 대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소명자료 적격성 검증지원

□ 정산 진행 중 질의응답 및 보완자료 대응 (상시)

◦사업참여기업들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채널(이메일, 유선 등) 구축 및 운영

◦세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 및 반영

◦협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산 관련(회계·세무 등) 문의에 대한 상시 자문 지원

◦상담 및 질의응답 결과는 월간 업무보고 등에 반영하여 관리

□ 위탁정산 현황 보고 및 데이터 관리

◦정산 진행 단계별 현황 월간 보고 및 주요 이슈사항 관리

◦정산결과 및 증빙자료 검토 및 보완 ◦사업별 정산결과의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 □ 정산 설명회 (정산완료)

◦최다 시행착오와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 등 정산 진행 시 특이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 진행.

□ 집행·정산·관리 개선방안 제시

◦정산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절차상의 비효율 요소 개선사항 분석

◦유사 사업 사례 비교·검토를 통한 정산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 기타 정산에 필요한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 대응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공정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배경, 목적 및 범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별 세부수행방법(추진일정 포함) ◦참여인력 ◦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과업수행

□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과업수행 중 제안사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사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에 기술료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결과에 부가세를 감안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요청 시 수시로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비대면 서면점검은 정부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 관련 업무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 평일 09:00~18:00

□ 정산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이의신청 접수 시) 시 제안사가 입증의 책임을 가짐

□ 본 과업의 성과물은 계약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안사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처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조건

□ 제안사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과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제안사가 부담 및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협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협회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용역사업 발주자인 협회와 제안사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계약 양쪽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안사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안 등 기타사항

□ 제안사는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본 과업수행기간 중 제안사는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회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과업결과에 대한 협회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세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 및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변경사항,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낙찰자)가 협회(발주처)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 과업 진행사항 보고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협회와 협의하여 과업 진행 상황을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내용은 계약 체결 후 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법인 등록 업체로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업종을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

◦공동수급(이행) 방식 및 하도급 : 불허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입찰자 중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최종 심사점수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2항 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

※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위원장, 외부위원, 내부위원)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자는 발주처에서 정한 일시에 평가에 참석하여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가격제안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협회의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 제출한 제안서 중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자격 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타 심사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4.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점수 및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A) 경영상태 ◦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10 20점 정량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부보조금, 협회 회계정산, 회계 검증, 정산 대행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점수 10 9 8 7 10 사업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전문성

  • 회계사 및 세무사 보유 여부, 경력 연수, 투입인력의 유사용역 수행경험 등

20 60점 정성평가 사업수행계획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 정산절차, 자료검증방법, 오류대응체계, 일정관리 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협업 및 소통체계

◦ 발주처(협회)와의 과업 진행사항 공유 및 보고방식의 체계성, (필요시)회의 운영계획, 대표제안사와의 소통체계

10 보안 및 기밀관리

◦ 개인정보 및 회계자료 보호대책, 접근 제한 방안 등 취득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적절성

10 소계 80점 입찰가격평가(B)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계(A+B) 10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정량평가 항목 중 10점)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 동법 제4조 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정량평가 항목 중 10점)

사업 수행실적 평가 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5건 이상 10 4건 9 3건 8 2건 미만 7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항목별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예규 및 일반원칙을 준용 한다.

6.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및 서류 ◦제출서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의 규격: A4크기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작성, 총 페이지 수는 60쪽 이내(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각 쪽에 쪽번호 부여)

□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별도 제출한다.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 본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타업체)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협회는 인원 현황, 업무수행 실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에 대해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제안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협회의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보안각서[별지 11]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대책 등 협회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으로 협회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는 별지의 서식을 활용하며, 제안요구사항 및 작성요령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협회에서 제시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2)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필요 시 진행되는 오프라인 평가의 비용은 일체 입찰자가 부담한다.

3)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평가 결과 무효 및 계약의 무효 또는 부당업체로 제안사를 제재할 수 있다.

6)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8)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단, 정당한 사유 및 협회 측 지연 요청일 경우에는 협회측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한다.

9)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3. 제안서 평가

1) 제안평가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한다.

2) 발표는 용역수행 사업관리자(PM)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를 이용한다.(별도 PPT 발표자료 활용 가능)

3)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의하고, 발표시간 및 평가회 참가인원은 추후 안내한다.

4. 제안서 문의

1) 문의처 : 전기차인프라보급팀 담당자(070-4027-2198,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에 대한 모든 질의는 협회에서 답변하며, 기타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며 이를 통해 작성한 제안서가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Ⅵ 별지 서식 【별지 1】 제안서 표지 서식 【별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3】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4】 주요사업 실적
【별지 4-1】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5】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별지 5-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6】 서약서 【별지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8】 이해관계 통보서 【별지 9】 가격제안서 【별지 9-1】 금액 산출 근거표 【별지 10】 행정처분 확인서 【별지 11】 보안각서

【별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1】 제안서 표지 서식 평가번호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용역 」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제안 업체명 【별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3】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00년도 00년도 00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3. 제안업체의 재무제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와 일치해야 함

【별지 4】 주요 사업실적 주요 사업실적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완수금액 발주처 수행내역 비 고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완수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수행내역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상장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실적증명원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확인이 불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4-1】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 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증 명 서 용 도 사 업 의 종 류 용역수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금 액 공동계약여부 출자비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주) 1.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2. 용역개요에는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별지 5】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및 명부 ❍ 참여인력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성명, 직책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소속, 성명, 직책 ❍ 참여인력 명부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

주) 1.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지 5-1】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보유기술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 기간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사항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처 비고 【별지 6】 서약서 서약서

본 제안서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표자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8】 이해관계통보서 이해관계통보서

귀 사의 용역(공사) 선정 입찰 참가에 앞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9】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용 역 명 발 주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용역 기간 제안 금액

일금
원

(₩
)

본인(사)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용역 수행 시 용역계약서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 내에 과업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금액 산출 근거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9-1】 금액산출근거표 금액 산출 근거표 (단위 : 원) 구분 (건별 계약금 구간) 위탁수수료 0.5억 미만 0.5 ~ 1억 미만 1 ~ 2억 미만 2 ~ 3억 미만 3 ~ 4억 미만 4 ~ 5억 미만 5 ~ 10억 미만 10 ~ 20억 미만 20 ~ 30억 미만 30억 이상 【별지 10】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 용역명 :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당사는 위 용역의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주 소 : 제안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11】 보안각서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의 과업수행 전에 반드시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음.

2. 본 용역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협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3.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고 귀 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겠음

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협회’)의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협회가 수행하는 26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위탁정산 회계법인 선정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 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협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1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o 입찰건명 :

본(
)은/는 귀 협회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체결 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찰보증금이 협회에 귀속됨을 동의합니다.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 안 업 체 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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