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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62]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립해양과학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376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5: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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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입찰공고서_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hwp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공고 제2026 – 08호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시설 진단 및 전시개선 기본계획 보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화)

다. 예산금액: 금26,400,000원(금이천육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일시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일 2026. 9. 21.(월) 전자(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 2026. 9. 21.(월)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9. 29.(화) 개찰일 2026. 9. 29.(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계약담당자 PC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본 입찰은 낙찰 하한율(86.245%)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7. 제출서류

  • 낙찰자는 10일 이내 착수계 및 과업지시서의 붙임 서식을 제출해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우리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 관련비용 예시: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등

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수입인지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나라장터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아.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과학관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 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합니다.

카.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허위사항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타. 이외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창의융합교육팀 (담당자 박소예나 연구원) T 054-780-5053 계약문의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인재경영팀(담당자 이아람 대리)

T 054-780-50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2. 입찰공고서_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pdf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공고 제2026 – 08호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 고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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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전시시설 진단 및 전시개선 기본계획 보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화)
다. 예산금액: 금26,400,000원(금이천육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일시
구

분 일 시 공고일 2026. 9. 21.(월) 입찰서 제출 개시일 2026. 9. 21.(월)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9. 29.(화) 개찰일 2026. 9. 29.(화) 비 고

전자(나라장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계약담당자 PC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
우에도 동 입찰에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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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
습니다.
5.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
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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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
므로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본 입찰은 낙찰 하한율(86.245%)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7. 제출서류
  • 낙찰자는 10일 이내 착수계 및 과업지시서의 붙임 서식을 제출해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우리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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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 관련비용 예시: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등
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
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수입인지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를 나라장터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
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
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아.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과학관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
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
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 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합니다.
카.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
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허위사
항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타. 이외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창의융합교육팀
(담당자 박소예나 연구원)

T 054-780-5053 계약문의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인재경영팀(담당자 이아람 대리)

T 054-780-50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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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고교학점제 시행 및 교육부·교육청의 학교 밖 교육 운영 확대에 따라, 전문심화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 증대

  • 프로젝트 기반 창의적 체험활동 및 과학과제연구 수업 수요와 AI 기술·공공 해양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AI를 활용한 학교 밖 심화교육 요구 증가

❍ (목적)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과학관 랜드마크인 바닷속전망대와 연계한 동해 해양생태계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바닷속전망대의 현장관찰 환경과 사진·영상자료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조사·분석하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3. 주요 사업내용

❍ (주요 내용) 바닷속전망대와 축적된 해양생물 사진·영상 자료를 활용한 AI 기반 동해 해양생태 탐구프로그램 16차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 (교육프로그램) 바닷속전망대와 축적된 해양생물 사진·영상 자료를 활용한 AI 기반 동해 해양생태 탐구프로그램 16차시(차시당 50분) 개발
  • (교수·학습자료) 교사용 수업지도안 및 강의자료, 학생용 워크북, 실험실습 운영자료, 강사 운영 매뉴얼 등 제작
  • (전문가 자문) 해양과학, AI·데이터 및 과학교육분야 전문가 자문

4.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5.

*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5. 사업예산 : 금26,400,000원(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계약업무 운영세칙」 제21조,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Ⅱ 과업 요청사항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구성(안)>

차시 구분 주제 1 연구프로젝트 설계

AI활용 연구윤리, 바닷속 전망대에서 탐구할 수 있는 연구문제 설정

1 바닷속 전망대 이해

바닷속 전망대 투어 및 해양생물 관측 기능 이해

1 생물 관측 수중환경과 해양생물 관찰·기록 4 수중환경 관측

탁도, 수온, 염분, pH, 부유물, 플랑크톤 등 관측

3 데이터 구축

바닷속 전망대 영상·사진 선별, 이미지 라벨링

관측자료 데이터화 4 AI 활용 AI 해양생물 분류 모델링 및 검증 실습 2 성과공유

연구결과 발표 및 바닷속 전망대 활용방안 제안

* 개발과정에서 세부 교육차시, 교육프로그램의 주제 및 주요 내용은 협의 하에 변경 가능

1. 과업내용

❍ (교육프로그램)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16차시 개발

  • (개발방향) 과학관의 대표시설인 바닷속전망대를 현장관찰과 탐구활동에 활용하고, 관련 교육과정 및 선행자료 검토, 해양과학·AI·데이터 분야의 전문적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과학관 특화 학교 밖 교육과정 개발

※ 기상상황·운영 여건 등으로 바닷속전망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보유 영상·사진 자료, AI 기술 활용 및 모의실험 등 대체활동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 (교육수준) 2022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행 고등 1학년 과학 교과 수준에 맞춰 기초개념부터 심화‧탐구영역까지 단계적으로 구성
  • (차시구성) 총 16차시, 차시당 50분을 기준으로 하되, 실험·실습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연속 차시로 편성 가능
  • (실험·실습) 학생이 관찰·측정·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기록·분석·해석하는 탐구활동으로 개발
  • (데이터 활용) 과학관 바닷속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자료 및 학생이 관찰·측정 과정에서 생성한 데이터 활용

※ 과학관 보유 수중영상, 해양생물 사진 등 개발 위탁사 제공

  • (AI·SW 활용) 데이터 정리, 시각화, 분류, 예측 등 탐구목적에 적합한 AI·SW 도구를 활용하되, 고등학생이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
  • (프로젝트형 설계) 연구 질문 설정부터 관찰·실험·분석, 해결방안 제안 및 결과발표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정 개발

❍ (교수·학습지도안) 교육강사가 16차시 수업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 제작

  • (구성) 학습목표, 핵심개념, 성취기준 연계 요소, 준비물, 운영시간, 교수·학습 활동, 발문, 평가방법,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 포함
  • (활동절차) 도입·전개·정리 단계별 교사활동과 학생활동을 구분하고, 실험·실습 및 프로젝트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 (대안활동) 장비, 기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험·현장활동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체활동 제시

❍ (강의자료) 프로그램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6차시 전체 발표자료 제작

  • (구성) 학습목표, 핵심개념, 탐구문제, 실험·실습 절차, 데이터 분석방법, 활동 안내 및 정리·평가 내용을 포함한 차시별 자료 제작
  • (시각화) 해양과학 개념과 실험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모식도, 일러스트, 그래프 및 인포그래픽 활용
  • (편집성) 발주기관이 추후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 글꼴, 이미지 출처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제공(교육자료의 배포·수정·재가공 및 비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저작권과 이용권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함)

❍ (학생용 워크북) 학생의 탐구활동과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16차시 워크북 제작

  • (수록내용) 핵심개념, 탐구질문, 활동지, 실험기록지, 데이터 입력표, 분석결과 기록란, 프로젝트 수행자료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제 포함
  • (안전사항) 실험·실습별 안전수칙, 장비·시약 취급방법,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폐기물 처리 유의사항 포함
  • (학습지원) AI·SW 도구 사용방법과 데이터 분석절차를 학생이 스스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화면 예시와 단계별 설명 제시
  • (발표서식) 연구 포스터 및 결과발표자료의 표준서식 제공
  • (데이터·AI 실습자료) 바닷속전망대 생물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한 실습자료 제작
  • (데이터 구성) 학생 관찰·실험데이터, 과학관 보유 해양생물 영상·사진, 이미지 라벨링 자료 및 분석용 예제자료 제공
  • (분석자료) 관찰자료 정리와 시각화, 해양생물 출현빈도 분석 및 이미지 분류 등에 필요한 예시 코드 또는 분석파일 제작
  • (AI 실습) 해양생물 이미지 데이터 구축, AI 분류모델 학습, 결과 확인 및 정확도·오분류 분석 활동 구성
  • (실행안내) 프로그램 실행, 자료 불러오기, 데이터 분석 및 AI 모델 활용방법을 학생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시
  • (윤리교육) 영상·사진 및 데이터의 출처 표시,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AI 분석결과의 검증과 활용 시 유의사항 포함

❍ (파일제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 일체를 배포용 파일과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로 제출

※ 한글문서 HWP·PDF, 발표자료 PPTX·PDF, 데이터 XLSX·CSV, 예시코드, 노트북 파일, 분석파일(실제 개발된 경우 해당 원본) 등 자료 특성에 적합한 형식으로 제출

❍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의 과학적·교육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분야) 해양과학, 과학교육, AI·데이터 등 전문가로 구성
  • (검토내용) 교육내용의 정확성, 교육과정 연계성, 학생 수준의 적정성, 실험의 재현성과 안전성, AI·SW 활동의 실행 가능성 및 평가도구의 타당성 검토
  • (결과반영) 자문위원별 의견, 반영 여부 및 조치내용을 정리한 전문가 자문 결과서를 제출하고, 자문결과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의 수정·보완에 활용

❍ (하자보수) 납품일로부터 1년을 보증기간으로 두어 납품결과물의 오류·누락 등 미비사항들에 대한 무상 수정 및 보완

❍ (최종 납품) 최종 결과물 및 이와 관련된 원천자료 일체

❍ (기타) 프로그램 개발 시 수반되는 업무 일체 및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기타 요청 사항 등

2. 결과물 납품 및 보고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서식 1, 2, 3, 4 제출)

❍ 사업의 진행보고는 착수, 중간, 최종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상호 협의 하에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근거로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전체 추진일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정기보고(2주 간격)

  • 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에 대한 협의 결과, 진행상황, 회의를 통한 중간점검 및 피드백을 반영한 보완 결과 등을 공문으로 제출하며, 중간․최종보고와 일정이 중복될 경우 생략 가능함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총 사업기간의 50% 이내에 중간보고회(또는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본 과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 최종보고

  • 사업 종료 전에 일정을 상호협의한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최종 성과물에 대한 검사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과업의 감독/검사를 실시

- 수시보고

  • 특별한 사안 등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 보고해야 함

❍ (결과물 납품) 본 과업의 최종 결과물 및 관련 원천자료 일체

* 최종 결과물 및 원천자료 일체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사전검토 및 승인 후 제출

❍ 최종 결과물 제출

  • 착수, 중간, 최종결과보고서* : A4 사이즈 5부

* 최종결과보고서에는 교육과정 개발의 목적과 범위, 관련 자료 및 교육과정 검토내용, 프로그램 개발과정, 전문가 자문결과, 주요 개발성과 및 향후 과학관 교육 운영·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함

  • 16차시 교육과정 구성안(HWP·PDF·XLSX)
  • 16차시 교수․학습지도안(HWP·PDF) 및 인쇄본 5부

- 16차시 강의자료(PPTX·PDF)

  • 학생용 워크북 1식(HWP·PDF) 및 인쇄 견본 5부
  • 데이터·AI 실습자료(XLSX·CSV·PDF 등)

- 전문가 자문 결과서(HWP·PDF)

  • 교육자료 출처 및 저작권 관리대장(사용한 문헌, 데이터,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글꼴, 음원, 영상, 프로그램 및 코드 등의 출처·이용조건·사용범위를 정리한 1식, HWP·PDF·XLSX)
  • 저작권·이용권 증빙자료(제3자 저작물의 사용허가서, 구매내역, 라이선스 및 저작권자 동의서 등 교육자료의 배포·수정·재가공 및 비상업적 활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원천자료 및 편집 원본(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수집·생성한 문서, 데이터, 도표, 이미지, 일러스트, 그래프, 인포그래픽, 코드 및 디자인 원본파일 일체)
  • 기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포함
  •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한 외부저장장치 1개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본과 추후 수정·보완할 수 있는 편집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자파일은 HWP·PDF·PPTX·XLSX·CSV 등 자료의 특성에 맞는 범용 형식으로 제출하며, 코드 및 AI·SW 실습자료에는 실행환경과 사용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인쇄물의 규격, 수량, 제본방식 및 전자저장매체의 종류와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수의견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모두 반영한 후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본 과업수행에 반영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된 사업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과업내용 또는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수행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과업내용서상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업체 또는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는 계약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및 통계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물 및 자료들은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소유로 하고,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전부 제출하여야 함

❍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함

2. 수행인력 투입 ❍ 추진 조직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조직의 역할, 책임자, 업무분장내역을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 인력 및 책임자의 의무

  • 과업 책임자(PM)는 교육 관련 내용연구․분석․교재개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 용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고 완료시까지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함
  • 과업 책임자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과업 책임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게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3. 요구사항 ❍ 자료의 수집 및 의견수렴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자체 위촉한 자문위원 및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직원 등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질문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저작권 및 보안관련

  •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제작된 성과물의 저작재산권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귀속함. 다만, 과업수행자가 기존에 보유한 저작물 및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제외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용역의 목적에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물·사진·영상·글꼴·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교육·배포·수정·재가공 및 비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이용권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함
  • 저작권료는 과업수행자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양도대가는 본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연구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 전체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 제출 시 보안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의무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하자 등 책임 소재

  • 과업수행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용역계약일반조건))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 중 선금 지급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을 따름
  • 사업비의 잔금은 사업 완료 이후 발주처가 요구(선금사용내역서 포함)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비는 정부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비를 타 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 시 불법 및 허가되지 않은 사항의 이행으로 인해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실제 수행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과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 일정이 지연되어 과업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육내용이 과업의 목적 및 방향과 상이한 경우
  • 과업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전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자문‧집필‧연구‧감수진의 무단 변경 등)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기 타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는 계약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함

❍ 본 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을 우선함

❍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전 이행촉구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함

Ⅳ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안자료를 반납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 및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와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외함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서식 6)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 조치할 것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서식 1] 투입 인력 편성표 투입 인력 편성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고) ◦ 과업참여인력, 분야별 역할 및 책임 명시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서식 2] 투입 인력 현황 투입 인력 현황

20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비고 전담 참여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분야별 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개별인원의 상세 이력서(붙임 제3호 서식)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서식 3] 투입 인력 이력서(개인별)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회 사 직 책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참여분야 사업참여역할 참여 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사업전담인력을 작성

2. 전문인력 보유 현황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공고일 기준)

[서식 4]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계약된 과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보안자료에 대하여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유포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보안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보안사항의 누설·유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계약범위 내에서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과업내용 또는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5. 당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6. 당사는 계약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계약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귀하 [서식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2026년
월
일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귀하 [서식 6]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 또는 당사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귀하 [서식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에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진·영상 및 기존 교육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확인·분석·편집

3. 그 밖에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방법은 실제 위탁업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4.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사전에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갑”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개인정보 유출·분실 등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사고대응에 협조해야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기관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8

성 명 :
(인)

을
기관명 :

주 소 :

성 명 :
(인)

[서식 8]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제공)사항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준수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손해배상)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사용 등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월
일

낙찰자명
대표자명
(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연락처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이 수행하는 「2026년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연계 심화교육 개발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 대표자 및 계약담당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업무용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 과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담당업무, 학력, 전공, 관련 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 기타: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이 필요한 개인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 실제 적용할 보존기간 및 법적 근거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기록물·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다만, 과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력의 참여자격 및 과업수행능력 확인이 어려워 용역 참여인력 등록 또는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

년
월
일

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 귀하

[서식 10]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대상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로 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이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발주기관이 해당 저작물을 교육자료의 제작·운영·배포·수정·재가공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

(3) 본 계약의 양도대상에는 양도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권리에 한하여 포함되며, 제3자의 권리 또는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은 해당 권리자의 허락범위에 따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동안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대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로 합의한 제작·집필 등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조건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발주기관이 교육 및 그 밖의 계약목적을 위하여 대상저작물을 수정·편집·번역·변형·재구성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이용하는 데 동의한다. 이 경우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수인이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에 대상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관련 권리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주기관이 계약목적에 따라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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