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21) 공고문(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기 교체).hwpx =====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권용균, ☎ 02-2181-0804
○ 사업담당자: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조현수, ☎ 02-2181-0819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입찰건명
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기 교체
납품장소
강릉시, 군산시, 청도군, 울진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80일
품
명
축전지(밀폐고정형납축전지)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56,100,000
56,100,000
51,000,000
5,100,000
2. 계약방식
◦<hp:fwSpace/>계약구분: 물품
◦<hp:fwSpace/>수
량: 200개(4개 규격)
◦<hp:fwSpace/>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hp:fwSpace/>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단일업체)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hp:fwSpace/>입찰(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hp:fwSpace/>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hp:fwSpace/>견적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hp:fwSpace/>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소지한 업체이면서 밀폐고정형
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2611170701)가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자격상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체 등록 및 제재) 中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①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세부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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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및 수량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200개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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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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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기상레이더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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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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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260921) 공고문(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기 교체).pdf =====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권용균, ☎ 02-2181-0804
○ 사업담당자: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조현수, ☎ 02-2181-0819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입찰건명
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기 교체 납품장소 강릉시, 군산시, 청도군, 울진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80일 품 축전지(밀폐고정형납축전지)
명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56,100,000 56,100,000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51,000,000 5,100,000
2. 계약방식
◦ 계약구분: 물품
◦수
량: 200개(4개 규격)
◦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단일업체)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 견적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소지한 업체이면서 밀폐고정형
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2611170701)가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자격상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체 등록 및 제재) 中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①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4-2.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세부품명 및 수량
-------------------------------------------------------------------------------------------------------------○ 품명 및 수량
- 밀폐고정형납축전지 200개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기상레이더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분임재무관
===== 구매규격서(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지 교체).hwpx =====
「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지 교체」 구매규격서
2026. 9. Ⅰ. 구매 규격
1. 구매 대상
1.1. 축전지 규격 및 수량
지점
UPS 및 발전기
축전지 규격
수량
비고
강릉,
오성산
UPS
ALLi-603Q30G
(3상 60kVA, 한강기전)
HSB 150-12
60개
지점당 30Cell
ALLi-203C30G
(단상 20kVA, 한강기전)
HSB 65-12
60개
지점당 30Cell
비슬산
UPS
PTX-7100NT
(3상 100kVA, 세방전기)
MF 250-12
60개
30×2Cell
발전기
DSG4300
(3상, 대흥기전)
MF 150-12
4개
2×2Cell
울진
UPS
UNIPOS-100S-15K-120R
(3상 60kVA, 국제통신공업주식회사)
MF 250-12
16개
-
1.2. 적용 규격
1.2.1. 물품은 모두 기존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2.2.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3.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1.2.4. 모든 물품은 적합한 규격품으로 납품일 기준으로 제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2.5. 모든 물품은 기존 전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하고, 기존 장비들과 호환이 잘 되어야 한다.
2. 사업내용
2.1. 사업명: 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지 교체
2.2. 사업내용
2.2.1. 전력시설용 축전지 교체(기존 축전지 철거 및 연결케이블 설치 포함)
2.2.2. 신규 축전지 설치 완료 후 기능 측정
2.2.3. 기존 축전지 수거 및 폐기
2.2.4. 기타 검사·검수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2.3. 납품 위치
지 점
주 소
수 량
비 고
강릉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97
30개(HSB 150-12 / 150AH, 12V)
30개(HSB 65-12 / 65AH, 12V)
-
오성산
전북 군산시 성산면 환동길 182
30개(HSB 150-12 / 150AH, 12V)
30개(HSB 65-12 / 65AH, 12V)
-
비슬산
경북 청도군 각북면 비슬산길 500
60개(MF 250-12 / 250AH, 12V)
4개(MF 150-12 / 150AH, 12V)
-
울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8-1
16개(MF 250-12 / 250AH, 12V)
-
3.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로 조달청 입찰대상물품에 등록된 물품을 공급하는 등록된 업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자
4. 납품․설치조건
4.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기존 물품의 규격 등의 사전 현장 조사를 하여 축전지 반입·반출 및 설치 시 고려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작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울진 지점의 경우, 통고산자연휴양림 제2야영장로부터 별도 차량 진입로가 없어 인부를 사용하여 축전지를 직접(일반 등산 시 약 40분 소요) 운반하여야 한다.
4.3. 축전지는 납품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축전지는 충전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축전지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고, UPS 가동 시 기존과 동일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의 일정 및 방법 등을 검사·검수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에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7. 축전지 교체, 점검 및 시험 운전 시 UPS의 안정적 운영과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등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 혹은 레이더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축전지를 포함하여 기존 시설이나 장치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각 축전지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정격용량, 제조사명, 제작년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사후에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 완료된 모든 축전지의 전면에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9. 계약상대자는 기존 축전지는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10. 시험 및 검사 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동일품 교체 등 시정 조치하여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하여 제반 경비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성능검사
5.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KS 인증품의 경우는 KS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5.2. 계약상대자는 수량 및 외관 상태(변형, 균열, 깨어짐, 누액 등) 등의 성능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검수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성능검사로 방전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때 UPS 및 축전지 오동작으로 인해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6.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7. 제출서류
시기
제출서류
세부 내용 설명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계 1부
- 투입인력, 공정표, 작업수행계획 포함
인증서 1부
- KS 인증서 등
축전지 시험성적서 1부
- 제조사 자체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KS 인증품은 KS 인증서로 대체가능)
제조사 정품 물품 확인서 1부
- 제조사의 정품 확인 및 품질보증서 원본
투입인력 자격 사항 및 연락처 1부
전기 관련 자격증 사본 등
현장대리인계 및 경력확인서 1부
납품 시
납품 상세 내역서 1부
- 제조사, 제조일자, 규격, 세부품목별단가 포함
완료 시
완료계 1부
- 축전지 교체 작업 전·중·후 사진
축전지 점검 결과 1부
- 축전지별 설치 전·후 내부저항 및 전압 측정값
축전지 폐기물 처리 자료 1부
폐축전지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1부
비상연락망 포함
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구매규격서는 레이더관측소 전력시설 축전지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성능, 규격, 설치조건 등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사·검수공무원
검사·검수공무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사·검수 책임자로서 현장감독(사업 관리, 기술 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 관리
3.1. 구매규격서상에 상이점이 있을 때는 검사·검수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3.2. 본 사업의 물품은 모두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품이 없는 물품이나 자재는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검사·검수공무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관리
4.1. 관계자, 기타 출입의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은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시공 기재 및 시공 설비의 정비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5.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중에 발생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요원(본 사업 관련 모든 인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6.1.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설물 내부구성 등 일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2.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사업 진행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현장 출입 등 검사·검수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 요청 전이라도 레이더관측소별로 설치 완료 후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8. 하자보수
8.1. 계약상대자는 교체 축전지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8.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8.3. 계약상대자는 축전지의 설치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전반적인 성능 보장의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축전지 하자 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대한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8.4.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 발생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관련 폐기물이나 잔존물 일체를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기존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및 망실에 대하여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서의 전 조항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는 검사·검수공무원이 언제라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떤 피해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4.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당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정한 기한 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물품의 제조·구매: (1천분의 0.75) × 지체일수 ×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