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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801]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321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구조) #기술사사무소(구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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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hwp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81호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2026. 9. 29. 11:0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2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8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원]

용
역
명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70일 2026. 9. 22. 10:00 ~ 2024. 9. 29. 10:00 2026. 9. 29. 11: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36,527,000 (추정가격: 33,206,364 + 부가가치세: 3,320,636)

◦ 용역 범위: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인 업체.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을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및 기술감리(83.96%), 건축설계(16.04%)입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8.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031-780-2603, 양다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6.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 작성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7.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제2절-입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8.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 입찰절차』-『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603, 양다솔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2, 황윤경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경기교육신문고 /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공고문_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pdf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81호

용 역 명 입찰집행 일시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2026. 9. 29. 11:0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성 남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2
FAX : 031 - 781 - 2198

목 차

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삷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8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원]

용 역 명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 9. 29.
₩36,527,000
2026. 9. 22. 10:00
11:00
착수일로부터
~
성남교육지원청 (추정가격: 33,206,364
170일
+
2024. 9. 29. 10:00 재무관리과
부가가치세: 3,320,636)
입찰집행관 PC

◦ 용역 범위: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81450-182(2001. 3. 31)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인 업체.

가.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을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나.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개찰 후 낙찰자는 위 참가자격의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참가자격(가, 나)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
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
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여야 하며 본 용역
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및 기술감리(83.96%), 건축설계
(16.04%)입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기술사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구조)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8.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

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내용 열람
◦ 본 용역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과(☎031-780-2603, 양다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6.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용역 작성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7. 견적(입찰)참가신청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제2절-입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8.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제2절 입찰절차』-『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80-2603, 양다솔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80-2572, 황윤경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경기교육신문고 /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 과업지시서.hwp =====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 육 시 설 과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내정중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을 선정(외부공사 중심의 내진보강공법 우선 제시)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고 본관 드라이비트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구조형식 층수 (지하/지상) 연면적(㎡) 최초 건축년도 비고 내정중 교사동 철근콘크리트 1/5 7,234.31 1993 1.3.2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

(2) 내진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공법 제안)

②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③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신기술,특허,특수공법 적용시)

(3) 기본설계

① (2)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시)

⑤ 비구조요소(파라펫, 외벽, 조적칸막이벽, 계단, 캐노피,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가스관 등) 내진성능을 확보해야한다.

(5) 제3자 검토시 협조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함

(6) 기술감리

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감리를 통해 확인(현장기술자문)

② 책임감리자는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이고, 신기술,특허,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기술감리를 수행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70일간으로 한다.

(1) 내진보강공사설계용역 60일 중간납품 (2) 교육시설안전원 컨설팅 검토 30일

(3) 용역중지: 설계도서 납품 후 내진보강공사 착공일까지

(4) 기술감리용역: 내진보강공사 착공일 ~ 준공예정일 +10일

1.5 용어 (1) 발주자 : 성남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내진보강설계 및 기술감리 용역의 수행자

세부용역기간 구분 용역세부사항 소요일수 비 고 내진보강설계 현황조사 및 내진보강 기본설계 및 검토 10 내진보강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10 원가계산서 작성 10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1차 10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2차 10 최종 납품도서 수정 및 보완 5 납품 5

소
계

60 내진보강설계용역 중간납품 기술감리

내진보강설계 납품 후 보강공사 기술감리 착수 준비

40(미정) 겨울방학공사예정 보강공사 착공일~준공예정일 60(미정) 보강설계납품시 공사 필요기간 제출 (필요시 연장) 보고서작성 10

소
계

110

총
계

170 제2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경기도교육청)

(12)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술·시공지침(경기도교육청)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보강설계는 분담이행방식[구조설계-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계-건축사]으로 추진하며, 책임구조기술자가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한다.

(3)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2 건축설계 지침 2.5.2.1 재료 및 마감설계

(1)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경제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2.5.2.2 마감설계

(1)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2) 마감공사에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5.2.3 시방서 작성

(1)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5.2.4 공사비 산정

(1)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2)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2.5.2.5 도면작성

(1)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2.5.3 구조설계 지침 2.5.3.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2.1절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3.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3.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3.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3.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료를 포함하여 특수공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8.9에 따라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4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4.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4.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한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신기술, 특허, 특수공법 적용 시에는 제안공모를 통하여 제안을 받고,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②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신기술, 특허,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④ 신기술, 특허, 특수공법의 선정 절차는 ‘지방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구성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1.4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3.1.5 구조 실시설계

(1)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건축설계 과업 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토목 및 기계설비분야등 부대공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제3자 검토시 협조

(1)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 및 비선형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조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1.7에 따른다.

(2)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선정하거나 위탁, 공모 등을 통해 발주자가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 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제3자 검토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특수공법 또는 신재료를 적용하여 보강설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특수공법의 전문가에게 제3자 검토를 받아야한다. 기존의 제3자 검토자가 적용 공법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추가로 제3자 검토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수공법의 검토를 위한 제3자 검토자의 지정은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승인해야 한다.

3.4 기술감리 과업 세부내용 3.4.1 책임기술자 업무 범위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5)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2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 업무

(1) 설계서 검토(현장 부합, 실제 시공 가능 여부)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내진보강공사 관련 서류, 특수공법 적용 시 관련서류, 시공계획서, 각종반입재료 시험성적표)

(3) 내진보강공사 시공상세도 승인 (4) 일일작업사항 검토, 확인 (5) 현장시공 확인 1) 주요 공정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확인 가) 자재검수(필요시 공장 검수 포함) 나) 파일 및 기초 공사 다) 보 및 슬라브 보강공사 라) 접합부 바탕처리 및 시공 마) 각종 시험시 현장 확인

2) 내진보강공사 실정보고 발생시 현장 확인 후 검토 의견서 제출

(6)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1)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검토, 해결방안 제시

2) 기술검토서 서면작성 및 근거첨부 (7) 공정관리의 적정 관리 1) 전체 실시공정표 검토, 확인 2) 주간 상세공정표 사전 검토, 확인 3) 수정공정계획표 검토, 확인 (8) 안전관리 업무 1) 현장 안전관리 상태 확인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 확인 (9) 환경관리 이행 확인

(10) 기성 ․ 준공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가) 내진보강공사 관련 서류 나) 특수공법 적용 시 관련 서류 다) 각종반입재료 시험성적표 2) 공사완료시 현장확인 및 준공검사시 입회 (11) 준공도면 등의 검토 및 확인 (1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시 사용되는 폰트(글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번들폰트 및 무료폰트를 이용한다.

(5)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검토보고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3부 A4 내진보강설계 완료시 중간 납품 (4) 기술감리 계획서 3부 A4 (5) 설계설명서 3부 A4 (6) 실시설계도서

․ 시방서(공통, 특기)
․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별도)

․ 설계도면(A3)

시방서 및 내역서 각2부(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별도)

설계도면 5부 A4 A3반철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전체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1부 2개 A4 전자파일 (8) 기술감리 보고서(체크리스트 포함) 3부 A4 최종 납품시 [별표 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보고서 페이지 적합 여부 A. 기본 정보 1. 일반사항 a. 학교명 b. 준공년도 c. 설계도서유무 d. 구조설계기준(기존 설계) e. 내진설계여부 f. 용도 및 기능 2. 지번주소(건축물대장주소) 3. 규모 a. 지상층수(층) b. 지하층(층) c. 건물높이(m) d. 연면적(m2) 4.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a. 내진등급 b. 중요도계수(IE) c. 성능목표 재현주기(년) 성능수준 5. 기본 진동주기 a. 약산식 주기(sec) 적용식

골조유형:
식:

주기 0.285 b. 고유치해석 주기 및 질량참여율 X방향 sec % Y방향 sec % 비틀림 sec % 6. 지진구역 a. 지진구역 b. 유효지반가속도(S, g) 값: 근거: 7. 지반종류 및 결정근거 종류: 근거: 8.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a. (g) b. (g) 9. 건물형상 a. 평면(정형/비정형) b. 수직(정형/비정형) 10. 내진성능평가법 B. 구조 변경 1. 증축(년도) a. 수직 증축/미증축 년도: b. 수평 증축/미증축 년도: 2. E.J a. 도면표기번호 1 2 3 4 5 6 7 8 9 10 b. 인동간격(mm) 3. 기타 C. 중력 하중 정보 구분 고정하중(D, kN) 활하중(L, kN) 지붕층 ○○층 1층 합계 (총 하중) D. 현장 조사 1. 1층 주요 수직부재 치수 a. 기둥(mm) 부재번호 b h 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b. 벽체(mm) X방향 부재번호 개수 벽체 없음 Y방향 부재번호 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c. 조적허리벽(mm) 부재번호 순두께 순높이 d. 조적채움벽(mm) 부재번호 순두께 순높이 2. 재료 a. 콘크리트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기본값 코어시험 비파괴 (보정)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b. 철근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시편시험 추정값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c. 강구조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시편시험 추정값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d. 조적허리벽(mm) 부재번호 노출상태 마감두께 경계면 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e. 조적채움벽(mm) 부재번호 노출상태 마감두께 상단사춤 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3. 철근상세 구분 조사 부재 개소 조사방법 a. 기둥 b. 보 c. 벽체 4.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조사 주요 결과 E. 모델링 공통 사항 1. 우발편심 고려/미고려 2. 비틀림모멘트의 동적증폭효과 고려/미고려 3.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유효강성 고려/미고려 4. 질량으로 치환되는 중력하중 조합 5. 조적허리벽 및 채움벽 동시 모델링 여부 F. 선형 해석 1.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반응수정계수(R) 항목 골조형식 R X방향 Y방향 2.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

기둥수량: ___ 파괴모드 및 해당 수량: ___

전단파괴기둥 비율 : 3. 지진하중 (kN) a. 적용해석법 b.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4. 하중조합 a.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b. 지진하중 c. 다축가진효과 고려/미고려 5. 강도감소계수 신축건물과 동일 / 기존 건물용 적용 6.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결과 a. 큰 보 b. 기둥 c. 전단벽 7. 보유성능지수 (건물 평균강도비, CDR)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8. 층간변위 검토 a. 최대 층간변위비(%)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b. 허용 층간변위비(%) X방향 구조시스템: 허용값: Y방향 구조시스템: 허용값: 9. 기초 검토 a. 최소 강도비(CDR) 값: 만족/불만족 G. m계수,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공통 사항 1. 평가지진별 성능목표 a. 재현주기(년) b. 성능수준 2.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비(%) X방향 구조시스템: Y방향 구조시스템: 3. 하중조합 a. 초기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 고려/미고려 4. 적용 재료강도 a. 변형지배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b. 힘지배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5. 강도감소계수 적용 여부

6. P-delta 또는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

고려/미고려 H. m계수법 1. 적용해석법 a. m계수법 적용조건 검토 약층 비정형 유/무 비틀림 비정형 유/무 b. 정적절차 적용조건 검토 만족/불만족 c. 적용해석법 2. 하중조합 a. 초기 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 고려 여부 고려/미고려 3. 부재 지배거동별 허용기준 a. 변형지배거동 b. 힘지배거동 목표성능 구분 4.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5.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6.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8. 기초 최대 내력비(DCR)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I. 비선형정적 해석 1. 고차모드 영향 검토:

(질량참여 90% 이상 밑면전단력) / (1차 모드 밑면전단력)×100%

X방향 Y방향 2. 횡하중 수직분포 3. 성능점 산정 방법 4. 최대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목표성능 구분

5. 유효변위(최대강도의 20% 강도저하 변위) 이내 성능점 형성 여부

이내/이후/미형성 이내/이후/미형성 6. 최대 층간변형각(%)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8.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9. 보유성능지수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J. 비선형 동적 해석 1. 적용 지진파 개수 2. 감쇠비(%) 목표성능 구분 3. 평균 최대 면전전단력(kN) X방향 Y방향 4. 최대 층간변형각(%)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5.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6.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보유성능지수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G. 보강 구조물 1. 보강부재의 종류 및 개소 항목 종류 개소 X방향 Y방향 2. 기초 보강 X방향 Y방향 3. 보강 후 보유성능지수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4. 최대 층간변위비(%)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5. 단위 면적당 추정 보강비용(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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