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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288] 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 위탁

[용역] 발주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45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7: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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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긴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긴급).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0921-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 위탁
◦ 기초금액 : 금2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15.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09.21. ~ 2026.10.02.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09.21. ~ 2026.10.02. 12:00한
◦ 개찰일시
: 2026.10.02.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수급 허용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10.02.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태지역협력과 우성민 외무행정관(02-2100-8039,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09월 21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중일 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 위탁 기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
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시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
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부 배정계획서 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수급 허용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태지역협력과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우성민 외무행정관

===== 제안요청서(안)_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
주관기관
외교부

2026. 9.

사 업
책임자
외교부 아태지역협력과
TEL: 02-2100-8039
과장
조 하 나
담당
우 성 민

목
차

I. 제안 요청<hp:tab width="37620" leader="3" type="2"/>1
1. 용역 개요<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1
2. 사업 소개<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2

Ⅱ.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4
1. 일반 사항<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4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4
3.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5

Ⅲ. 사업자 선정<hp:tab width="35128" leader="3" type="2"/>7
1. 일반 사항<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7
2. 평가 방식<hp:tab width="36628" leader="3" type="2"/>7

Ⅳ.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hp:tab width="26936" leader="3" type="2"/>11

Ⅴ. 계약 후 행정사항<hp:tab width="30684" leader="3" type="2"/>14
[별지 서식]<hp:tab width="38148" leader="3" type="2"/>16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I

제안 요청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1. 용역 개요

가. 용역 분야 : 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 위탁

나.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5. <hp:tab width="816"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계약 종료일 추후 변동 가능

다. 용역 예산 : 금 27,000,000원(금 이천칠백만원)

※ 기업이윤 및 부가세 포함 금액

※ ▴홍보자료(포스터 등) 제작(3개 국어) 및 배포 ▴출품작 번역 ▴부대행사(시상식, 전시) 운영 등 제반 비용 포함 금액

라. 용역 과업
※ 상세 내용 아태지역협력과 협의 必

☞<hp:fwSpace/>‘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hp:fwSpace/>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행사 후 결과 보고 등 제반 행사 지원 업무 일체

ㅇ 행사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행사의 구성, 추진일정, 접수, 심사, 시상식 기획, 공모전 요강 및 참가 방법 수립 등
  • 공모전 참가자 및 출품작 접수 및 관리(이메일 접수 또는 홈페이지 구축)
  • 참가자 문의사항 응대 및 수상자 연락 관리
  • 홍보자료(포스터 등) 3개 국가 언어로 제작 및 배포(학교, 공관 등)
  • 출품작 번역 작업(일본어·중국어→ 한국어)

ㅇ 심사 수행

  • 표절, 도용 및 중복 공모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분야 적합성 및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단 구성 및 섭외
  •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 사례비 책정 및 지급(용역 예산 포함 要)

ㅇ 시상식 및 전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상식 사진 촬영 등 기록물 및 상장, 상패, 현수막 등 제작
  • 전시장(서울정부청사 본관 또는 별관) 조성, 정리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상자에게 상품 구입 및 배부(용역 예산 포함 要)

ㅇ 행사 후 후속조치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각종 기록물, 데이터 제출
  • 사업예산의 항목별 결산내역서와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ㅇ 기타

  • 동 행사 준비, 진행, 후속 조치 관련 아태지역협력과가 요청하는 제반 사항

2. 사업 소개 가. 목적

  • 외교부가 추진하는 ‘한·중·일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행사를 통한 3국 협력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및 3국민 간 이해 증진· 친선 도모

나. 일시 및 장소
※ 추후 변동 가능

  • 일시 : `26.11월 공모전 접수 및 심사 → `26.12월 초 시상식 및 전시회

ㅇ 장소 : 서울정부청사 본관 또는 별관 다. 대상자

  • 한·중·일 3국 국적자로서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라. 추진 일정(안)
일정
내용
10월

  • 행사 기획 및 홍보

11월 중
  • 공모전 접수 및 심사(1차/2차)

12월 초
  • 시상식 및 전시(온·오프라인 동시)

마. 상세 내용

내용
주제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설립 기념 15주년 포스터

규격 및
작성 언어
  • 1인당 최대 1개 작품 출품 가능
  • 포스터에 관한 설명 300자 이상 한국어·중국어·일본어로 작성

심사
  • 예비 심사 : 기본 참가 요건 확인 및 표절 의심 제외
  • 1차 심사 : 작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수상작의 2.5배수 선정
  • 2차 심사 : 작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수상작 결정

시상 내역
대상
1명
100만원 상당 상품
최우수상
2~3명
70만원 상당 상품
우수상
4~6명
40만원 상당 상품
장려상
6~9명
20만원 상당 상품

※ 심사 기준에 맞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II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 본 용역은 외교부 주관 ‘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 용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이하 제안사)를 선정하고자 하는바,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외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 사항, 안내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업무 범위, 실제 투입 인원,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기재 가능
  • 행사 관련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명시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hp:fwSpace/>없이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작성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 첨부 및 인용 부분 명시(제안요청기관 요청 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부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3.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출제안서: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나. 제안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ㅇ 기업 소개 - 조직 및 인원 현황

  • 주요 연혁 및 실적(개요/프로그램/주요 참석자/특기 사항 등 명기)

- 재무 건정성 입증 자료

  • 제안사의 장점, 타사와의 차별점 및 비교우위 제시
  • 업무 추진 계획(업무 분장 계획 명시 요망)
  • 인력 투입 계획(상근 및 비상근 직원 포함)
  • 일정별M/M(Man/Month) 및 산출 근거에 의거 반드시 실제 투입인력 명시(비상근 직원의 경우 관련 근무 경험 및 구체 근무시간 명시)

※ 과업 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외교부는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ㅇ 홍보 및 참가자 확대 계획

  • 행사의 구체적인 홍보 전략 및 실행 방안 제시(온·오프라인 홍보 구분)
  • 예산 산출 내역(분야별 소요 금액의 산출 근거 제시)
  • 기타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제안사항 등

다. 제안서 작성(안)
작성항목
작성방법
I. 제안개요
ㅇ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과 장점 및 제안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II.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수행방안

  • 수행하고자 하는 대행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가급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추진일정
  • 세부사업 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time-table 형식으로 요약한 표 포함

3. 구체 행사기획
  • 전체 계획 및 행사 운영 방안
  • 홍보 및 공모작 모집 계획 구체적 제시
  • 심사방식, 표절‧도용‧중복공모 검증 계획 제시
  • 시상식 및 전시 온·오프라인 운영 방안 제시

4. 수행인력 및
<hp:fwSpace/> 업무분장
  • 본 행사 대행용역에 투입할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 투입 예정 인력과 이력사항

5. 관계기관 협력방안
  • 각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중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III. 기 타

1. 예산 내역

  • 가격 제안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 관리계획
  • 업무보고 방식, 주기 등 계획 및 기타 지원사항 제시

3. 기타
  • 용역대행 관련 특이사항이나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라. 제안서 규격 및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페이지 쪽 번호 부여), 각종 증빙서류 등 별첨 포함 6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요약서는 A4용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III

사업자 선정 1. 일반 사항

가. 선정방법 :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제안서 평가 및 가격, 종합평가에 의해 낙찰 업체 선정

나.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
접수 마감 및 심사
⇨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평가 방식 가. 선정 방법 ㅇ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심사 및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에 의거

  • 주관기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고득점자 순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 결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및 계약 추진<hp:lineBreak/>※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평가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 기업 어음, 회사채 등급 등

ㅇ 사업 수행 계획

  • 계획의 충실성 : 행사 개최에 필요한 내용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
  • 계획의 현실성 :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배분 예산의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등
  • 계획의 독창성: 행사 기획에서 업체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포함 여부 등

ㅇ 사업 수행 능력

  • 전담 인력의 전문성 : 투입 인력 규모, 경력 및 전문성, 전문자격증 보유 여부 등
  • 인력 조직·관리 계획 : 투입 인력 조직, 훈련, 배치, 운영,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상호협력·사후관리 : 외교부 아태지역협력과와의 협력 계획 및 행사 사후 관리 방안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국제행사 이해도, 공모전에 대한 이해도 등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평가
(9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별첨1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따름)
10
서류평가
(10점)
․ 아태지역협력과 실시
(업체별 제출 서류 평가)

  • 사업 수행 계획
  • 계획의 충실성(15)
  • 계획의 현실성(10)
  • 계획의 독창성(5)

30
제안서
평가
(8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
(서면 실시)
  • 사업수행능력
  • 전담 인력의 전문성(10)
  • 인력조직․관리계획(10)
  • 상호협력․사후관리(10)

3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 안전 및 재난 관리**

10
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가

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hp:markpenEnd/> 다. 평가 배점표
* 재무구조·경영상태 : 미제출시 0점(최하점)
** 안전 및 재난관리 :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 시(4점) △행사 기간 중 참가자 건강 문제 혹은 돌발상황 발생 시(6점)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및 비상 연락망 제출 요망, 미제출시 0점(최하점)
※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경우, 여타 평가 대상 업체와 동일하게 제안서 평가를 시행함. 다만, ‘재무구조·경영상태’ 및 ‘사업수행실적’ 항목의 평가점수는 컨소시엄 구성 업체간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됨

라. 협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뒤,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최고득점자(우선 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하지 않음.

[별첨1]
신용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IV

제출안내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입찰 일시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 제안서 입찰 방법 및 장소 : 나라장터 공고에 의함

◦ 제출 서류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는 모두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① 정량제안서(아래 서식 포함) 및 제안 요약서

- 입찰 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 회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서식 제2호)
  • 인력 현황 및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제3, 4호)

- 주요 용역수행 실적 (서식 제5호) -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제6호)

  •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현황 (서식 제7호)

② 정성제안서(아래 서식 포함)

  • 응낙서 및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서식 제8, 9, 10호)

③ 제안요약서

※ 기타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 문의처 : 외교부 아태지역협력과 우성민 외무행정관(02-2100-8039)

※ 심사 일시가 변경될 경우, 업체에 개별 통보

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본 제안요청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3.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 준비 및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특히 후원이나 협찬으로 물품 등을 조달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직접 과거 유사 실적이 있고, 진행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만 제안서에 포함 가능함.
  • 외교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의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교부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하며, 별첨 서류는 필요 없음.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외교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우리정부나 외교부의 환경 변화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제안업체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 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해결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V 계약 후 행정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선정된 컨벤션기획사(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 승인 필요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 각 행사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내용 등은 조정 가능
  •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 협의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양측간 협의를 통해 추가 과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제안서상에 기재된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거나 2026년 9월부터 2026년 12월 사이에 개최되는 다른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외교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2. 기타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용역수행중 또는 완료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규정 준수 필요
  • 용역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등 보안규정 위반으로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관련 법규 또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 시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

【 별지 서식 】

1. 입찰 참가신청서

2. 입찰 참가업체 개요(현황 및 수주실적 등)

3. 전담 조직 및 인력 4. 참여 인력 이력 사항 5. 주요 용역수행 실적 6. 사업 실적 증명서 7.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현황 8. 응낙서 9. 서약서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
위탁 용역(PCO)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성
명

직
함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
FAX :
< 구비서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서 및 요약서 1부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입찰 참가업체 개요(일반현황 및 연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전담 조직현황 및 인력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참여인력 이력 사항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주요 사업 실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용역 실적 증명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응낙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⑨ 서약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청렴계약서 1부
<hp:tab width="3524" leader="0" type="1"/>⑪ 가격입찰서 등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 붙임서류 > :

본인은 귀 기관의<hp:fwSpace/>『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hp:fwSpace/>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 참가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도
법
인
국제회의기획업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2023

2024 2025 인력현황

주
요
수주실적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포상경력
단 체

개 인

【별지 제3호 서식】
행사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2026.9월 기준)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주요 용역수행 실적

용 역 명
수행기간
용역
성격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 작성요령
1.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3.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운영 및 행사대행, 기획, 설계,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
월
일
기 관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별지 제7호 서식】
타행사 중복대행 용역 현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회의명칭
참석인원
비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기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인자 : 대표
(인)

※ 작성요령
1. 2026.9월 ~ 2026.12월 중 개최되는 타행사 대행용역을 기재하여야 함.
2. 기재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실격 처리함.
3.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 확인필

【별지 제8호 서식】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3. 상
호 :

4. 대
표 :

당사는 귀 부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부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11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외교부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소재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명 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대표자) :

「2026 한·중·일 3국 초·중·고 포스터 공모전」<hp:fwSpace/>주관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외교부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외교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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