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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237] (긴급)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재)군포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5:3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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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 공고문.hwp =====
(재)군포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6-53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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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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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및 알선․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청렴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 공고

군포산업진흥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의 장비사용 예약, 실증 시험 신청 및 기업 지원 안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통합 지원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재)군포산업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긴급]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나.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5개월이내

다. 추정금액: 금72,727,272원 (부가세 별도)

라. 용역금액: 금8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바.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

사.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행안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선정

아.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자. 사전공개 : 2026. 9. 16.(수) ~ 2026. 9. 20.(일)

차.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21.(월)

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목)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증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등)은 불가합니다.

3.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가. 가격 투찰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나. 제안서 및 기타 서류(방문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식별 불가하도록 블라인드처리)

※ 원본 외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절대 금지

  • 제안서 파일(PDF)이 담긴 USB 1개(업체명 삭제)
  •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제안서 본문 내 조직도 포함으로 갈음 가능)
  •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사업 실적 증명서 각 1부
  • 입찰 및 사업수행 제재확인서, 청력계약 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경영상태 평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참조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4.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 2026. 9. 21.(월), 15:3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 2026. 10. 2.(목), 10:00

다. 제안서제출(방문접수) : 2026. 10. 1.(목), 09:00 ~ 15:30까지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접수 장소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 2로 22번길 5 4층,
군포산업진흥원 실증사업팀 (031-380-7135)

마. 제안서 평가(예정) : 2026년 10월 2일(금) 14:00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바. 가격 개찰 : 2026. 10. 6.(화) 15:00, (재)군포산업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가격 개찰 실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단,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라.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재)군포산업진흥원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 참여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특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정합니다.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만약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수 있습니다.

사. 협상가격은 당해 사업의 추정금액(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단, 제안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상합니다.)

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안전보건관리 준수, 문의처 등)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기재된 제안 인력 및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재)군포산업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바. 문의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절차 관련 문의:

(재)군포산업진흥원 실증사업팀 (☎ 031-380-713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1일 (재)군포산업진흥원장

===== 붙임1. 입찰 공고문.pdf =====
(재)군포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6-53호

용역입찰공고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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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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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및 알선․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
니다. 청렴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 공고
군포산업진흥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의 장비사용 예약, 실증 시험
신청 및 기업 지원 안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
톱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통합
지원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재)군포산업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긴급]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나.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5개월이내
다. 추정금액: 금72,727,272원 (부가세 별도)
라. 용역금액: 금8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바.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
사.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행안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선정

아.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자. 사전공개 : 2026. 9. 16.(수) ~

2026. 9. 20.(일)

차.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9. 21.(월)
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목)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
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증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
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등)은 불가합니다.

3.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가. 가격 투찰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나. 제안서 및 기타 서류(방문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8부(업체명 식별 불가하도록 블라인드처리)

※ 원본 외 표지 및 내용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절대 금지

  • 제안서 파일(PDF)이 담긴 USB 1개(업체명 삭제)
  •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제안서 본문 내 조직도 포함으로 갈음 가능)
  •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 사업 실적 증명서 각 1부
  • 입찰 및 사업수행 제재확인서, 청력계약 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경영상태 평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참조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4.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 2026. 9. 21.(월), 15:3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 2026. 10. 2.(목), 10:00
다. 제안서제출(방문접수) : 2026. 10. 1.(목), 09:00 ~ 15:30까지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라. 접수 장소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 2로 22번길 5 4층,
군포산업진흥원 실증사업팀 (031-380-7135)
마. 제안서 평가(예정) : 2026년 10월 2일(금) 14:00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바. 가격 개찰 : 2026. 10. 6.(화) 15:00, (재)군포산업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가격 개찰 실시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
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
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단,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
서 문란자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라.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재)
군포산업진흥원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 참여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특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
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정합니다.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만약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
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수 있습니다.
사. 협상가격은 당해 사업의 추정금액(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
한 가격으로 합니다. (단, 제안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
금액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상합니다.)
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구비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안전보건관리 준수, 문의처 등)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
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
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기재된 제안 인력 및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재)군포산업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바. 문의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절차 관련 문의:
(재)군포산업진흥원 실증사업팀 (☎ 031-380-7135)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1일

(재)군포산업진흥원장

===== 붙임 2. 제안요청서.hwp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2.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3. 추진목표 4. 주요 사업내용 Ⅱ. 과업 일반 지침 1. 입찰 참가 자격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Ⅲ. 세부 과업 내용 1. 홈페이지 설계 구조 2. 요구사항 총괄표 3. 요구사항 4. 세부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1.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식 2. 제안서 평가위원회 3. 규격 및 작성방법 [붙임] 관련 서식 1. 제안서 작성 안내문 2. 사업자 정보보안 준수사항 3.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I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사 업 명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내

사업예산 : 금 80,000,000원 (금팔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본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수 기간)간의 클라우드 인프라 임대․사용료 일체가 포함된 금액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온라인 통합 소통 창구 마련 : 웨어러블 로봇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신청받을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 부재 해소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센터가 보유한 실증 장비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 기업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실증 시험 신청 및 예약의 편의성 제고

업무 효율성 증대 :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던 지원사업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확보

□ 추진목표

실증센터 맞춤형 플랫폼 구축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의 비전과 특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UI/UX 구현

온라인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 : 장비 사용 예약, 실증 시험 신청, 시험성적서 발급, 기업지원 공고 확인 및 접수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시스템 기반 마련 : 반응형 웹 적용(PC/모바일 최적화), 웹 접근성/호환성 준수 및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보안)구축

□ 주요 사업 내용 통합 웹사이트 기획 및 UI/UX 디자인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메인 화면 및 서브 화면 디자인
  • 사용자(기업, 시민) 및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

실증센터 맞춤형 핵심 기능 개발

  • 인프라/장비 예약 시스템 : 보유 장비 목록 제공, 실시간 예약 현황 조회 및 신청기능
  • 기업 지원 통합 관리 : 지원사업 공고, 온라인 신청, 결과 안내 게시판 개발
  • 홍보 및 소통 채널 : 센터소개, 주요 성과, 뉴스레터 Q&A 및 자료실 구독

시스템 연동 및 정보보안 적용

  • 필요시 유관기관 또는 내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SL 인증서 적용 및 웹 취약점 점검 조치

웹 표준 및 접근성 준수

  •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대응하는 반응형 웹 개발
  • 장애인․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표준 지침 준수

[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과업 범위 요약표

구 분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사업예산 금80,000,000원(부가세포함) 이내 구축내용

  • 홈페이지(센터 소개‧홍보, 공지사항‧보도자료‧행사안내, 자료실, Q&A)

회원관리시스템(회원가입, 승인/수정/탈퇴, 접속 로그관리, 사용자/관리자 권한 분리

장비 예약‧결제 시스템(장비/시설 조회, 온라인 예약, 사용료 산정‧결제, 서류 발급)

관리자 대시보드(회원‧장비‧예약‧정산‧통계‧게시판‧환경설정)

교육 콘텐츠 및 기술상담 시스템(교육세미나 안내 및 신청, 기술자료 열람)

개발방법

  • PC‧모바일‧태블릿 반응형 웹 신규 접속(HTML5, CSS3 기반)

웹 표준‧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시큐어코딩 적용

디자인 범위

UX/UI 설계, 사이트맵 기준 메인‧서브 전 페이지 신규 디자인 및 퍼블리싱

주요기능 (관리시스템)

회원 : 가입/승인/수정/탈퇴, 접속 로그 관리, 사용자/관리자 권한 분리

예약 : 실시간 예약 가능 여부 확인, 캘린더 기반 신청‧취소‧대기

정산 : 장비별 사용료 자동 산정, 온라인 결제(PG), 청구서‧영수증‧견적서 온라인 발급

통계 : 장비별 이용 현황‧사용 시간, 사용료‧사용자 수 통계, 웹 로그 분석

콘텐츠 : 게시판(공지‧보도‧행사), 자료실, Q&A, 교육‧세미나 신청, 팝업‧알림

데이터 (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초기 데이터 구축, 백업/복구 체계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보안체계 구축

개인정보 암호화, SSL 보안서버 적용, 구간‧자료 전송 암호화

DB 접근통제 및 이력관리, 웹 취약점 점검/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총괄

총 80개 요구사항 (장비 ECR 1, 기능 FUN 15, 성능 PER 4, 인터페이스 INR 2, 데이터 DAR 2, 테스트 TER 7, 보안 SER 16, 품질 QUR 7, 제약 COR 7, 프로젝트관리 PMR 14, 프로젝트 지원 PSR 5)

최종 산출물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완료보고서, 개발보고서(구성 및 흐름도, 메뉴구성도)

DB 테이블명세서 및 관계도, 개발 산출물 및 개발가이드

홈페이지 구축 소스 코드 일체 교육‧기술이전

운영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실시 (10회)

하자보수

검수일로부터 1년,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기타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의 유상 유지보수(2차년도 이후 별도 계약)

도메인 등록‧갱신 비용 제외 □ 입찰 참가 자격 II 과업 일반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계약(공동수급)을 불허함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음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체계에 맞게 관련법령 및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III 세부 과업 내용 홈페이지 설계 구조 사이트맵 구 분 세부사항 page 대분류 소분류 오 픈 페 이 지 메인 메인화면

로고, 메뉴바, 검색, 로그인, 메뉴바 활성화 등 편의 기능 제공

팝업존, 전체공지

검색, 보유기기 현황, 통계(총 장비수, 가동 장비수, 연간 평균 가동시간, 가동률, 논문 인용수)

로그인, 기기예약, 신청현황, 이용절차, 결제

센터 소개 인사말 -블로그 형태로 표시

-기존의 홈페이지 내용 적용하고 추가로 내용을 입력

-내용을 [관리자 모드]에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함

설립 목적 위원 구성원 약도 안내 회원가입 예약 교육 결제 F&Q 공지 전체공지

-내용을 [관리자 모드]에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함 (단, 총괄 관리자는 전체 수정 가능해야 하고 그룹관리자는 소속 그룹에 대한 내용만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장비공유마당은 센터 이용자가 본인의 글을 작성, 수정 가능

규정 자료실 설문조사 장비공유마당 기기 기기목록 기기정보 연구실적 예약

-기기의 분류는 [자율이용, 분석의뢰]으로 분류

-자율이용장비는 [자율이용장비 교육] 수료 여부가 확인되면 예약 가능

-그룹핑 된 사람 중 사용 제한이 필요한 그룹은 예약 할당제

제한 범위는 장비담당자가 설정 가능하도록 개발

사용료 안내 기기공지 -관리자가 기기별 안내사항 공지 사용일정 예약 신청 현황 담당자메모 -관리자가 기기별 안내사항 공지 교육 교육목록 교육정보 -관리자가 교육별 정보 입력 예약

-정해진 기간, 인원수가 충족되면 신청 자동 마감

-기기와 정보 연계 필요(해당 교육 이수 시 자율장비 이용 가능)

-교육비 결제 기능 필요

-교육은 세미나, 자율이용장비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

교육료 안내 -관리자가 교육별 정보 입력 교육공지 -관리자가 교육별 정보 입력 심의 심의안내 블로그 형태의 안내사항 심의공지 게시판 형태의 공지사항 회 원 페 이 지 MY 기기 기기예약현황 현황 확인 및 취소 결제

-방법:온라인카드,현장카드,전자세금계산서,청구서

-문서발급:청구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발행 제문서 출력

분석결과서, 영수증, 청구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제문서 출력 MY 교육 교육예약현황 현황 확인 및 취소 결제

-방법:온라인카드,현장카드,전자세금계산서,청구서

-문서발급:청구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발행 제문서 출력 이수증, 영수증 등 제문서 출력 MY 정보 즐겨 찾는 기기 현황 확인, 수정, 삭제 게시판 작성 내역 현황 확인, 수정, 삭제 그룹 관리 그룹화하여 예약, 결제 등의 정보를 공유 개인정보현황 확인, 수정, 탈퇴 관 리 페 이 지 회원 관리 회원 현황 확인, 승인, 수정, 탈퇴 관심 고객 관리

-관리자가 설정한 기간 내 미납 시 관심 고객으로 자동 등록 및 안내

-관리자가 관심 고객 설정/해제 가능

-관심고객은 같은 그룹에 소속된 고객 전부가 등록됨

특별 고객 관리 기기 관리 예약관리

신청접수, 사용완료, 청구보관, 자율이용장비신청, 시험결과분석서, 기기별 예약현황, 정산현황

-그룹핑된 사람들에게 신청 할당제

제한 범위는 장비담당자가 설정 가능하도록 개발

결제관리 정산현황, 결제 독촉 문자 및 메일 발송 수리보고 기기 고장시 정보 입력 운영일지 기기 운영일지 온라인 작성 연구실적 기기별 연구실적관리 일정관리 담당자일정, 기기관리일정, 기기사용일정 서류발급 제 서류 발급 가능 교육 관리 교육생성

-정해진 기간, 인원 수가 충족되면 신청 자동 마감

-기기와 정보 연계 필요(해당 교육 이수 시 자율장비 이용 가능)

-교육비 결제 기능 필요

-교육은 세미나, 자율이용장비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

신청관리 -신청자 명단 확인, 삭제 수료관리 -수료자 명단 확인, 추가, 변경, 삭제 결제관리 -결제 확인, 취소 통계 관리 기기예약목록 기기별 사용 현황

지정 기간동안 총활용횟수, 총 가동시간, 고장일수, 일 가용시간, 오토샘플러 활용 여부, 자산실사, 예산, 연구책임자, 실사용자, 자산이전 내역

-엑셀 다운로드 시 날짜 및 시간 형식에 추출

-분석 건수 등 확인 필요 교육예약목록 교육별 현황 시스템 관리 내용 관리 시스템 내용 수정 권한 게시판 관리 게시판 내용 신설, 수정, 삭제 권한 팝업 관리 팝업 메시지 신설, 수정, 삭제 권한 문서발행 예산집행품의서 등 제 문서 발행 가능 심의 심의안내 내용 수정 심의공지 내용 작성, 수정, 삭제 알림 발송수단 설정

카카오 알림톡, SMS, 이메일, FCM 등의 연동설정

템플렛 관리

템플렛(신청, 취소, 반려, 사용알림)의 내용 등록, 수정 및 발송

수단 제공업체 승인 연계 발송내역 알림발송 대상 지정, 발송수단 지정 하여 알림 발송 회 원 가 입 회원 구분 센터회원

-사번, 성명, 부서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그룹핑기능(연구원, 직원 그룹)(추후 “관심고객” 기능에 활용)

센터외회원_법인

-개요 : 회원가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로그인

-입력내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명, 직급,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분류 선택(가족회사, 대학, 기관, 기업, 특별)

-추가설명 : 사업자번호 유효성 검토 확인되면 자동 승인

-사업자 번호별 그룹핑 (추후 “관심고객” 기능에 활용)

센터외회원_개인

-개요 : 회원가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로그인

-입력내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명, 직급,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분류선택(가족회사, 대학, 기관, 기업, 특별)

-추가설명 : 개인 식별 유효성 검토 확인되면 자동 승인

-사업자 번호별 그룹핑 (추후 “관심고객” 기능에 활용)

관리자_총괄관리자 -개요 : 총괄 관리자(admin) 계정

-설명 : 모든 화면이 활성화되고 contents를 작성, 삭제, 관리 가능, 권한 부여 가능

관리자_그룹관리자 장비와 교육 등에 대한 권한 관리 관리자_기기관리자 본인의 장비와 교육 등에 대한 권한 관리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정의 및 설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시스템 장비의 구성, 사양, 수량 및 가상화 적용 기준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기능요구사항 (FUN)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5 성능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인터페이스요구 사항(INR)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2 데이터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2 테스트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7 보안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16 품질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제약사항 (COR)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 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5 합 계 80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환경 구성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FUN-002 홈페이지 구축 기획 FUN-003 홈페이지 디자인 설계 FUN-004 반응형 웹 구축 FUN-005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홈페이지 관리-1 FUN-006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홈페이지 관리-2 FUN-007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1 FUN-008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2 FUN-009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3 FUN-010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4 FUN-011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5 FUN-012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6 FUN-013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7 FUN-014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8 FUN-015 웹 로그 및 통계 분석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오류 응답시간 PER-004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및 동시 처리 능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디자인 및 메뉴체계 방향 제시 INR-002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분석 및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TER-005 백업복구테스트 TER-006 장애복구테스트 TER-007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인증 및 권한 SER-002 사용자 계정 접근 관리 SER-003 계정 / 권한 설정 SER-004 로그인 보안조치 SER-005 페이지 보안 SER-006 개인정보 보호 SER-007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SER-008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SER-009 DB 접근 통제 및 이력관리 SER-010 프로그램(및 시스템) 및 DB 보안 SER-011 구간 암호화 SER-012 자료전송 암호화 SER-013 통신 간 보안 SER-014 서버(호스트) 보안 SER-015 연동 보안 SER-016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의무 적용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품질관리 준수 QUR-003 프로그램 학습성 QU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QUR-005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적용 QUR-006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QUR-007 하자 보수 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2 프로그래밍 언어 COR-003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COR-004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COR-005 기능 구현의 정확성 COR-006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7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PMR-003 보안 서약 및 책임 PMR-004 인력 보안관리 PMR-005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 PMR-006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07 사업 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008 외부 PC 반입 PMR-009 제안 개발방법론 PMR-010 사업관리방법 PMR-011 요구사항관리 PMR-012 위험관리 방안 PMR-013 사업수행 업무보고 PMR-014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운영 일반 PSR-002 기술 및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방안 PSR-004 하자보수 PSR-005 검사 및 검수 세부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및 플랫폼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건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IaaS) 기반의 시스템 인프라 및 부가 서비스를 구축·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환경은 Linux 기반으로 구성하며, WEB/WAS 서버 인스턴스는 최소 vCPU 4Core, RAM 8GB, 디스크 200GB 이상의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 서버는 최소 vCPU 2Core, RAM 2GB 이상의 사양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고가용성(HA) 구성을 적용하고, 클라우드 관리 콘솔을 통해 서버·자원·장애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는 가상사설네트워크(VPC), 외부 통신용 Floating IP 및 단독망 연계를 위한 IPSec VPN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저장소는 공유 스토리지(NAS) 최소 300GB 이상 및 백업 저장공간 최소 200GB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 강화를 위해 IDS/DDoS 대응, 물리적 방화벽, 웹 방화벽, 백신 에이전트, SSL VPN 및 시스템 접근제어(관리서버·모듈·에이전트)를 구축·제공하여야 한다. 웹 방화벽은 운영대행 및 월간 보안보고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안 모니터링은 연중무휴(24시간×365일)로 제공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 완료 후에는 각 구성 항목의 사양, 설정 내역, 보안 구성, 백업 및 장애 대응 체계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범위에는 홈페이지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업 등) 환경 구성이 포함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서비스 규모, 성능, 보안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클라우드 시스템 아키텍쳐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구성 내역(vCPU, Memory, Traffic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발주기관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이관 방안 및 2차년도 이후의 예상 운영비용(월/연간)을 명시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FUN) 요구사항 번호 FUN-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공통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시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서비스와 시스템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 보안을 철저히 준수

◦ 테스트 중심의 개발 체계적 테스트 추진

◦ 홈페이지 내 모든 정보는 외부 검색포털 검색 최적화

◦ 안정적인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이중화를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

◦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 약점을 모두 제거

◦ Chrome, Safari, Firefox, MS-Edge 등의 다양한 브라우저들에서 서비스 가능해야 함

◦ 서비스 및 홈페이지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

◦ 향후 확장성 및 신규 컨텐츠(사이트)가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아키텍처 구현

◦ 각 부서 담당자 인터뷰 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결과물 제출

요구사항 번호 FUN-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구축 기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기획 세부 내용

◦ 아이덴티티의 일관성 있는 전개 및 디자인 제시

◦ 최신 UI / UX 트렌드를 고려한 디자인 및 메뉴 구성

  • 정보 접근성,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메뉴 구조 구성
  •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명 및 서비스명 적용

◦ 홈페이지는 HTML5 기반으로 제작

  • ActiveX 및 비표준 Flash 파일 제외

◦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기존 홈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 컨텐츠 관리자가 모든 컨텐츠를 직접 수정 가능

◦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한 시스템 구축

  • 서비스 통합 및 확장 시 컨텐츠 변경과 신규 콘텐츠 추가 적용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구조 및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번호 FUN-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디자인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의 메인화면 구성 세부 내용 ◦ 모바일 기기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성 고려

◦ 메인, 서브 레이아웃 및 컨텐츠 디자인 구성

  • 유관기관 홈페이지 벤치마킹을 통해 최신 웹 트렌드를 분석하고 반영하되, 센터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카테고리 구성

◦ 메인 화면은 가급적 스크롤이 없이 최대한 한 화면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

◦ 메뉴의 재구성, 컨텐츠 분류로 메뉴 계층을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여 설계

  • 메뉴 구조의 일관성 있는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및 접근성을 높임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I / UX 설계 및 정보구조(메뉴) 구성

◦ 컨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UI 요소 개발(퀵 메뉴 형태의 바로가기 등)

◦ 전체 메뉴를 한눈에 보여주고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맵을 구성하여 제공

◦ 모든 페이지들에 대해 전체 가로 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 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무분별한 이미지 최소화,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편리하도록 페이지 구조방식 적용

◦ 대표홈페이지 디자인은 사업 착수 이후 2개 이상의 시안을 제작하고 선정된 시안으로 홈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번호 FUN-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 세부 내용

◦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등)와 브라우저 지원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넷 사용을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모바일 기기의 특징 및 사용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레이아웃 적용

  • 모바일 홈페이지는 간결한 메뉴 구조 및 UI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 확장성을 확보

◦ 특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 게시판 검색, 뷰어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동작 보장

요구사항 번호 FUN-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홈페이지 관리-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홈페이지 메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게시물의 수정이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현

  • 페이지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I 구현
  • 최대한 웹 코딩을 하지 않도록 관리 도구 개발
  • 게시판의 동적 생성 및 게시판 별 입력항목을 가변항목으로 설정
  • 가변항목은 다양한 유형(단문, 장문, 이미지, 파일첨부) 지원
  • 기존 DB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조회수, 등록일, 수정일 변경 지원

- 게시여부 및 게시기간 기능 제공 - 상단고정여부 및 상단고정기간 기능 제공

◦ 홈페이지 메뉴를 관리하는 기능(등록, 수정, 삭제 등)

  • 각 메뉴별 정보를 가변항목(상단 이미지, 메뉴 설명 등)으로 설정

◦ 관리자 그룹 및 접속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

  • 관리자를 분류하여 역할별 그룹 설정(팀 관리)

- 관리자의 추가 관리자 임명 기능

  • 메뉴별, 게시판별, 사업별 등 별도의 권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실증센터 내 멀티비전(내부서버) 접근 기능

◦ 컨텐츠 등록 시 미리보기 기능과 임시저장 기능, 공개 / 비공개 기능 구현

◦ 관리자의 전체 장비들의 관리 및 사용 일정 열람

  • 장비 담당자는 해당 장비(들)에 대한 일정 입력 및 수정

◦ 홈페이지 공통영역 관리기능 제공

  • 하단 주소, 연락처, 패밀리 사이트, 메인배너 등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별도의 관리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용

  • 관리자 메뉴 사용 시, 세션에 저장된 관리자 ID와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 로직 구현

요구사항 번호 FUN-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홈페이지 관리-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수정 기능 세부 내용

◦ 최신 현행화가 필요한 컨텐츠 수정 기능 구현

  • 인사말 페이지 수정 / 삭제 기능 구현(사진 삽입, 위치 조정 등)
  • 주요연혁 페이지 생성 / 수정 / 관리 기능

- 조직도(부서직원) 페이지 수정 기능

  • 센터 정관 수정 및 파일 업로드, 문서 뷰어 기능

요구사항 번호 FUN-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기 사용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최신 현행화를 통한 예약 및 결제 기능 구현

  • 기기 신청 내용 접수 및 수정, 혹은 반려 사유 작성 기능
  • 기기 사용 완료 후 사용료 청구에서 생성 / 수정 / 관리 기능 구현
  • 실험 수행 내용을 표현하는 견적서 및 시험결과분석서 제출 기능
  • 실험 결과 등록 및 사용료 지불 시스템과 연동으로 정산 현황에서 지불 확인 후 해당 실험 결과 송부 기능 구현
  • 예약 및 결제와 관련한 신규 사항 발생시 알림 서비스(문자, e-mail 등)를 구현하여 담당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담당 기기에 대한 예약 현황을 대기 / 승인 / 완료 / 청구로 표현

  • 순차적 또는 역순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신청서(사용자 직접 사용, 야간 실험 수행 등)의 자동 서식 및 내부 결제 기능

요구사항 번호 FUN-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 관리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회원 가입 승인 절차시 관리자 확인 기능 구현

◦ 관리자의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파일 저장 기능

  • 관리자에 한해 회원 구분별, 취급 품목별 등 회원 현황(주소, 연락처 등)을 엑셀 파일 형태로 일괄 다운로드하는 기능 제공

◦ 유연한 회원정보

  • 회원정보(이름, 연락처, 창업여부 등)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가변으로 설정(이하 가변회원정보)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가변회원정보는 가입수단과 연계하여 기본값으로 사용 또는 절대값으로 사용
  • 가변회원정보는 항목별로 암호화 여부 지정 가능 (암호화시 검색 제한 및 취급유의)

요구사항 번호 FUN-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기 정보 관리 세부 내용

◦ 관리자가 전체 보유 기기들에 대한 등록 및 삭제, 수정 기능

◦ 장비 관리자가 기기 정보, 사용 신청 방식, 기기 상태, 사용료 항목 및 단가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 가능

◦ 기기 이력 정보 작성 및 열람

  • 연구원이 복수의 장비들을 관리할 때 해당 장비의 이력을 열람 및 수정 가능(엑셀 파일을 이용한 장비 이력 입력 및 수정 기능 고려)
  • 장비 담당자 교체 후 신규 담당자가 이전 장비 이력 열람 가능

요구사항 번호 FUN-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지 사항(팝업 및 알림창 등) 및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팝업 및 알림창 관리 기능

  • HTML 및 링크 사용, 팝업 사이즈 지정, 초기 위치 설정, 활성 여부, 표시 기간, 레이어 팝업 제공
  • 링크 주소, 타겟 설정, 이미지 선택, 게시 순서 변경, 표시 날짜 및 기간 관리 설정
  • 새 창 이외의 팝업창 띄우기(팝업 사이즈 지정 및 초기 위치 설정)

◦ 장비 관리자가 담당 기기별 공지사항, Q&A 작성 및 수정

요구사항 번호 FUN-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5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세미나 관리 세부 내용 ◦ 교육 신청 관리 - 신규 교육 등록 기능 - 수강진행인증(부정수강 방지) 후 수료처리

  • 교육 내용(분류, 교육명, 실습, 시간, 장소, 강사명, 상태) 수정
  • 신청 명단 제한 기능으로 완료 시 담당자에 보고 및 공지 종료
  • 교육 관련 장비 담당자의 명단 승인 및 반려, 수정 기능 제공
  • 교육 완료 후 참가자들에 수료증 다운로드 제공
  • 교육 완료 후 장비 담당자들이 수료생 명단 관리 기능 제공

◦ 신규 강사 등록 및 기존 강사 정보 수정 기능

  • 강사정보(성명, 경력 등)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가변항목으로 설정 가능

요구사항 번호 FUN-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6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Google Analytics 등의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분석 및 통계기능을 제공하며, 모니터링 등 관리 기능을 강화

  • 관리자가 연구기기, 사용자별 또는 기간별 운영 현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 엑셀 서식화 및 시각화(차트, 그래프) 기능 제공

- 부서(팀)에 따른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번호 FUN-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홈페이지 구축-7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알림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서비스 이용 각 단계에 알림서비스 제공

  • 다양한 발송수단 지원 (카카오 알림톡, SMS, 이메일, 웹푸시)
  • 유료 발송수단은 잔액 또는 잔여사용량을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때에 경고 해야 함
  • 알림 내용을 템플렛 별로 제목과 내용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정 할 수 있도록 함
  • 템플렛 내용 등록, 수정시 카카오 알림톡 템플렛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승인요청 하고 반려된 경우 사유를 안내하는 등의 절차 연계
  • 각 템플렛 별로 발송수단을 선택적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발송수단을 수신 할 수 없는 사용자의 경우 대체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체발송수단을 우선순위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수신한 메시지를 알림내역에서 볼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수신수단별 템플렛별 수신여부를 설정 할 수 있어야 함 (단, 법적 안내사항은 수신여부 설정 무시 및 불가)

요구사항 번호 FUN-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한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세부 내용

◦ 다양한 게시판 형태(일반, 공지, 사진, 동영상 등) 지원

  • 게시판 설정 기능(스킨설정, 분류설정, 공지기능, 권한설정 등)
  • 본문에 그림 또는 사진 삽입 기능 및 섬네일 생성
  • 웹에디터 내에 디자인 템플릿 설정 및 추가 기능
  • 공개/비공개 설정, 게시물 미리보기 및 인쇄 기능
  • 메뉴 및 컨텐츠를 관리자가 직접 생성/수정/관리 가능

- 중요 공지사항 상단 고정 기능

◦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및 필터링 기능 구현

  • 사용자를 통해 입력값을 받을 경우 허용 특수문자(White List)를 정의하고 필터링 적용

◦ 게시판을 통해 등록된 첨부 문서를 별도의 뷰어 설치없이 웹 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뷰어 기능 제공

  • 파일 경로조작을 통하여 중요 파일 접근 및 열람 가능 여부 확인

◦ 첨부파일 등록 시 대용량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호환성이 준수된 Non Active-X 방식으로 멀티파일 업로드 가능

  • 파일 업로드 기능 사용 시, 파일 확장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 확인
  • 웹 셸, 악성코드 실행 방지를 위해 업로드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의 권한 설정 확인(실행권한 제외)

◦ 게시판 내용 수정 및 삭제 가능 요구사항 번호 FUN-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로그 및 통계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로그 및 통계 분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기간별 페이지뷰와 방문 수 등의 접속 통계 분석

◦ 직접 유입, 외부 유입 도메인 등 유입 경로 분석

◦ 페이지 인기도 분석 및 접속 시스템 환경 분석

◦ 웹사이트 내의 이동 경로 패턴 및 특정 페이지 전후 이동 분석

◦ 각종 사용자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회원 유형, 회원 상태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사용자가 접속한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서비스, 개인별에 따라 기간별(연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접속내역의 대상을 회원, 비회원, 봇 등으로 분류

◦ 접속내역의 기기를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으로 분류

◦ 접속내역의 페이지 오류 여부를 기록

◦ 접속내역 중 오류가 발생된 경우 상세한 디버깅 정보 기록

◦ 접속내역 중 오류가 접속자에 의해 유도된 경우 (해킹시도) IP 자동차단 및 수동차단 기능 제공

❍ 성능 요구사항(응답, 처리시간, 자원사용률 등)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요청에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검색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응답시간이 3초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요청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응답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및 동시 처리 능력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및 동시 처리 능력 목표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동시 접속자 수와 동시 처리 능력은 진흥원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서버 호스팅 서비스 사양에 기초하여 산출

  • 최대 동시 접속자 수에 도달했을 때, 성능이 저하되면 안됨
  • 동시 처리 능력은 초기 상태의 초당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능력 건 수에 대해 최대 부하 상태에서는 1/2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및 메뉴 체계 방향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컨텐츠 및 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검토 후 메뉴 구조, 디자인 등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디자인 우수 사이트의 벤치마킹을 통해 안을 도출 후, 2개 이상의 메인 및 서브 화면 시안을 제시해야 함
  • 메인 및 서브 디자인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기관 이미지를 반영하여 디자인 및 컬러 컨셉을 정립해야 함

◦ 각 컨텐츠 특성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화면 구성과 사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 UI 설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UI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웹사이트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은 피하고,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 제공

◦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컨텐츠 및 기능에 부합하는 UI 구현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 크기를 통일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기기를 고려한 화면크기 제공 내용 추가

예)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오류 메시지에 대한 기능 추가

예) 화면 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및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초기 데이터 구축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 개인 및 기업 정보에 대한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

  • 생년월일(개인),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기업) 등 주요키와 이력정보 조회에 필요한 주요 관리 코드 적용 및 관련 데이터 초기 구축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대상 및 주기: 사용자 기본정보 / 30일 단위
  •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수행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보안 사고로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복구
  •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시험 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제시

◦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강구

- 내‧외부의 정보화시스템과 연계

  • 프로그램 수행 시간의 단축 및 시스템 자원의 점유 최소화
  • 프로그램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발견된 문제점 보안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 단위 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 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기능 및 성능 등의 요구 사항과 실제 설계 사양 충족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함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 성능 수립

◦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복구 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

◦ 시스템은 DISK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을 구성해야 함

◦ 시스템은 자동화된 백업장비를 이용하여 MEDIA 백업을 하여야 함

- 1차 백업: 디스크 순간 복제 솔루션

  • 2차 백업: 가상백업미디어(VTL) 또는 테이프백업 장치(LTO)

요구사항 번호 TER-00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TER-007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 사항별 적합 / 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 / 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 / 테스트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 후 개선

- 장비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정책이 없는 경우 아래의 정책을 준수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시 10자리 이상, 3가지 조합 시 8자리 이상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접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계정 접근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접근 관리

  • 관리자 / 부서 / 권한별 그룹 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외부 사용자용 등록, 권한 부여, 조회화면 기능을 제공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 기록 및 확인 기능 제공
  • 계약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정 / 권한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정 권한 설정 세부 내용 ◦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 시스템에 보관된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 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
  •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사용자 접근제어

  •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안(권한 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부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

◦ 회원그릅 및 권한 여부에 따른 로그인 정책 및 인증방식 적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메뉴 및 기능이 다르도록 구현
  • 관리자 접속계정은 IP / MAC 주소 기반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
  • 유휴 계정 정리 및 불법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 페이지 보안

  • 관리자 페이지, 웹페이지 등에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되어서는 안됨.
  • 실명인증, 회원가입, 로그인 등 회원정보 관리시 구간 암호화(SSL)를 적용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웹)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과 필수사항을 구분
  •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관리자 계정 공유 금지, 안전한 비밀번호)
  • 개인정보는 암호화 관리하고 모든 데이터는 표준 코드 사용
  • 권한부여 이력과 접속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매월 접속기록 점검 의무에 따라 편의성 제공)

  • 소스코드 보안 솔루션 등을 이용한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모두 조치

※ 산출물 : 보안 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하여 개발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해야 함
  • 2023년 이후 출시되었거나 2028년 이후까지 장기지원(LTS) 되는 개발언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JAVA 17 이상)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강화 방안 제시

  •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를 사용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설계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및 DB암호화하여 저장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ACL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 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통제 및 이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접근통제 및 이력관리 세부 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을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 접근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필요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DB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AES256, SHA512 등 암호화를 적용

◦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

◦ 관리자 권한 부여 이력 관리

  • 관리자는 사용자별, 그룹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으며 권한 부여 / 말소 등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저장․관리되어야 하며, 3년 이상 보관

요구사항 번호 SER-010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및 시스템) 및 DB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및 시스템) 및 DB 보안 세부 내용 ◦ 프로그램(및 시스템) 및 DB 보안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DB에 직접 접근 불가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 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고 전송 중에 암호화되어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
  • 발주기관에서 정한 자를 관리자로 하여 모든 서버 및 DB에 대한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 필요
  •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 및 APP 서버만 접근 허가
  • 모든 DB 및 APP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
  • 관리자는 사용자별, 그룹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으며 권한 부여 / 말소 등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저장․관리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번호 SER-01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세부 내용 ◦ 전송구간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 SSL 등 정보보안 프로그램은 발주사를 통해 제공

요구사항 번호 SER-01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전송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전송 암호화 세부 내용 ◦ 전송자료 암호화

  • 대외 연계 서버와 대외 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 연계 데이터의 암호화

  • 관련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

요구사항 번호 SER-01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신 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신 간 보안 세부 내용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 보장

  • 침입 차단 서버와 관리자 PC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 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침입 차단 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요구사항 번호 SER-01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호스트)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호스트) 보안 세부 내용 ◦ 서버(장비) 보안 보장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가 적용
  • 서버 점검 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설정

◦ 취약점 분석‧평가

  • 발주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시스템에 대해 모바일 앱‧웹 점검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의 점검 기준 준용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상세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

  • OWASP 10대 웹 APP 취약점 등 취약점을 점검하여 조치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취약점 점검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
  • 발견된 취약점은 사업 검수 이전까지 보완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

※ 산출물: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SER-01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동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동 보안 세부 내용 ◦ 연동 보안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요구사항 번호 SER-016 요구사항 분류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준수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의무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동 보안 세부 내용

◦ 본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는 클라우드 인프라(laaS 등)는 공공기관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서비스이어야함

◦제안사는 시스템 구성 시 관련 법령 및 공공 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또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와의 파트너십 협정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품질 관리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 관리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해야 함

  • 사용자 설명서 또는 관리자 설명서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명서를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 마련해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

※ 결함 발생율이 5 % 이상 또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 %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장애 대응을 위한 설명서 및 백업 계획서 제공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함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이전 시스템과 도입 시스템, 도입 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7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 보수 방안 방법 및 기간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 보증

  • 시스템의 무상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 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에 따르며,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에 적용함.
  • 시스템 확장: 시스템 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개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함. (원칙은 새 표준(지침)을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Java를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 지원 및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특정 OS에 의존적인 언어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준수사항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2009.6.1) 준수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변경 시 재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하드웨어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인증 추진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사후 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 사양 및 보안 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 장비 변경 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세부 내용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 및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개발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및 웹 표준 진단 도구를 활용한 표준 준수 여부 검증

  • OS: Windows, Mac, Linux 등
  • 다양한 웹브라우저(Chrome, Firefox, Safari, MS-Edge 등)를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구성
  • HTML5 / CSS3를 기반으로 한 웹 표준 필수 적용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10.0003/R2)” 준수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4조의 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홈페이지 운영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컨텐츠는 저작권법에위배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탬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컨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본 사업에 제시하는 솔루션은 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

◦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 사진 및 폰트는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이미지, 사진 및 폰트 구입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사업완료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에 필요한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적용시 유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정성 분석 세부 내용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보안서약 및 보안준수 의무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된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및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착수 시 대표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전원이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사업 중 참여 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자필 서명의 보안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제안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제안사 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
  • 제안사와 사업 참여 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산출물 : 보안관리 계획

  • 발주처 보안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등과 관련한 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
  • 정보누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 본 사업 구축 등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위규 수준에 따라 제재

◦ SW개발 용역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제시
  • 사업 기간 중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받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 또는 폐기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자료는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자료 대장”을 작성 및 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송·수신시에는 보안대책 마련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산출물)에 대해서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PC 반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기기 반입시 신고 및 보안통제 세부 내용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

※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 여부 필수 확인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
  • 작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를 완전 삭제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 개발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 개발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 / 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요구사항 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업무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시ㆍ정시보고 및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협의 후 결정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단계별 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 보고회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보고회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포함 결과 보고 보고회 (사업 완료시)

  • 수시 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서 제출

※ 회의결과(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요구사항 번호 PMR-01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방법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 및 제출

◦ 개발단계별 제출서류

  • 착수시 제출서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보완확약서 등

- 완료시 제출서류 구분 상세내역 완료보고서

  • 사업개요, 추진내용, 운영방향 및 발전방향, 기술적용계획표

개발보고서

  • H/W, S/W 구성 및 흐름도, 메뉴구성도, DB테이블명세서 및 관계도,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 및 개발가이드, 웹 스타일가이드

매뉴얼 -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USB

  • 위의 문서파일, 개발 프로그램 소스, 실행모듈, 이미지원본, 폰트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제작해야 함

◦ 교육지원은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 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 개발 완료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방안 기술

◦ 운영자 및 관리자 설명서 작성

  • 관리자 설명서는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
  • 운영자 설명서는 권한별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관리 및 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운영 세부 내용

◦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및 하자 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설계, 성능, 제작, 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장애 접수 후 4시간 안에 조치 가능토록 신속한 대응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검수의 대상범위

  • 전체 페이지 및 메뉴가 계획대로 구성되고 각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상태 확인
  • 페이지별 컨텐츠 및 데이터의 오⋅탈자 검사

- 기존 데이터가 빠짐없이 이관되었는지 확인

  • 게시판의 생성⋅삭제⋅수정 모든 서비스가 정상인지 확인

IV 제안 안내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식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등급별 배점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
능력
평가

(90점)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5 4 3 2 1 정 량 적 평 가 수행실적 (10) ○ 본 과업과 유사한 용역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 10 8 6 4 2 기술보유인력현황 (5)

○ 기술자 등급 인정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단가 및 등급 기준’에 따른 기술자

5 4 3 2 1 과업 이해도 (5)

○ 과업에 대한 목표, 계획, 특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 과업내용 실현가능성 및 달성 가능성 5 4 3 2 1 정 성 적 평 가 기능 및 디자인 (15)

○ 기능 구현 방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 UI/UX 및 디자인이 기관의 특성 및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

15 13 11 9 7 기술 및 보안 (15)

○ 장비 및 기술 제안이 사업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 보안기술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평가

15 13 11 9 7 추진 전략 (15)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15 13 11 9 7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5)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 개발 환경, 방법론의 적정성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제한 사항에 대한 평가

○ 품질 보증 및 시험운영, 교육 훈련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15 13 11 9 7 활성화 (5) ○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안의 적정성 ○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플랫폼의 향후 확장 및 활용방안 5 4 3 2 1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정산식에 따른 평가 10 합 계 1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준용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발표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준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반드시 본 과제를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는 2인 이내로 제한함.

발표자는 제안서에 제출한 투입 입력 명단상 프로젝트 관리자(PM)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관리자((PM)-제안서에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어여야 함.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은 제외한 점수로 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평균의 합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평균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위원,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협상 절차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한다.

❍ 정량적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A1, A2+, A2°, A2-° AAA, AA+, AA°, AA-, A+, A°, A- 배점의 100%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배점의 80% BB+, BB°, BB- B+, B° BB+, BB°, BB- 배점의 60% B+, B°, B- B- B+, B°, B- 배점의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2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수행실적 평점

유사한 실적(3년 이내) 단일계약(50,000천원 부가세미포함)

5건 이상 배점의 100% 4건 배점의 80% 3건 배점의 60% 2건 배점의 40% 1건 배점의 20% 기술보유 인력 현황 평점

KOSA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단가 및 등급 기준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KOSA발행),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특급 또는 고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2인 이상 보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Java Web 개발 전문 인력 상시 고용

배점의 100%

고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1인 및 중급 기술자 1인 이상 보유

배점의 80% 중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2인 이상 보유 배점의 60%

초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2인 이상 보유(또는 기준요건 미달)

배점의 40% 관련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점의 20%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 이상 구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구성방법

  • 구성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입찰 참여 대표자(대리인 포함)가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추첨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 시 차순위 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제안서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법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

  • 평가방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 규격 및 작성방법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 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요약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설명회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고, 발표 당일 인쇄본 7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1.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한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한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질의응답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한다.

1.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실증사업팀 이지현 대리

(031-380-7135, [email protected])

2. 제안 관련 문의 : 실증사업팀 이지현 대리

(031-380-7135, [email protected])

[붙임 1]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된 내용보다 낮은 사양의 내용으로 제안할 수 없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 평가 항목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작성의 순서, 세부 목차, 양식 등은 제안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제안서의 양식은 한글, MS워드, PPT 등 제안사의 상황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다만, 발표 시 응용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책임은 제안사가 가진다.

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연계)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내용은 계량화 하여야한다.

사.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붙임 2] 사업자 정보보안 준수사항

사업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군포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장 제2절에 따라 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자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본 사업 참여직원은 사업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사업자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아.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사업자 사용 통신망은 군포산업진흥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사업 참여인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 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 (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사업자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사업자에게 복사본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제1조(목적) 이 특약은 군포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특약서를 제출한다.

제2조(보안관리계획)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사업 계획서(용역사업 착수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정보누출 등) 군포산업진흥원장은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자가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조치 및 위약금) 군포산업진흥원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기타 보안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사업자는 별도로 정한〔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군포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종료 후 보안) 사업자는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공무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에 있는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확약서 제출) 사업 완료 시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의 규정에 따라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점 개선)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군포산업진흥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의뢰하여 조치, 개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위규 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위규 수준이〔별표2〕의 A급일 경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제10조(보안서약서)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 7〕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사업자는 〔별표4〕에 따라 보안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시 사전협의 없이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군포산업진흥원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꼿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총 사업비의 O.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군포산업진흥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군포산업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 8] 회사 일반현황 [서식 9]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기술적용계획표】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1호 서식] 제안서 표지양식(A4 가로·세로 동일) □ 원본표지 양식 원본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제
안
서

<제 안 사 명> □ 사본표지 양식 사본1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제
안
서

제안사명 표기 불가 [참고사항] - 원본 1부, 제안사명 표기 가능 - 사본 7부, 제안사명 등 표기 불가 [별지 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공 고 일 자

.
.
.

입
찰
건
명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상호 신청인 대표자 (재)군포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 대리 제출 시 사용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

주민번호 : 000000-0******

주
소 :

위 사람을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용역’ 응모 대표자로 위임합니다.

(위임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2026. . (재)군포산업진흥원장 귀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재)군포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용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군포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서
약
서

□ 회 사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구축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업명 :또

대표자 :
(인)

(재)군포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귀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군포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포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및 업무기준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의 해지 등 군포산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군포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재)군포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동의자)는 군포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군포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8호 서식] 회사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 FAX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총 종업원 수 매출액(2025년) 자본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별지 9호 서식]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 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함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함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등)로 작성함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함

5. 실적인정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의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실적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미등록 실적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제출함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은 협상적격자에게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됨

※ 홈페이지(재)구축 및 전면개편 사업 실적만 해당, 단순 S/W, H/W 구매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단순 디자인 개편 사업 제외

【기술적용계획표】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군포산업진흥원 홒메이지 구축 사업 작성일 2026. 0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 /HTML 5,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Spring Framework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사업명 「군포산업진흥원 홈페이지」재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기능 점수(FP)자료를 근거로 총 기능점수, 1인 생산성, 투입 인력 수, 전체 사업기간을 검토한 결과 5개월의 사업기간 산정이 적정함.

5개월내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사업 기초자료 등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업기간 5개월 산정이 적정함

5개월내 ③ 유사사업 자료

타 기관 유사사업 구축 사례를 볼 때 평균 5개월이 적정함

5개월내 ④ 기타 특이사항 - - ⑤ 종합의견

기능점수 기반, 사업기초자료, 유사사업자료 등 전체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개월의 사업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5개월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기관명 : 군포산업진흥원 [관인생략]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홈페이지 구축 기업 DB, 지원 사업 정보 구축

진흥원 소개/안내, 장비/시설 정보, 신청 정보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9월 ~ 2027년 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40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0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6월 22일

기관명 : 군포산업진흥원 [관인생략]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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