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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994]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9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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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53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년 9월 21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103-148 일원(현충공원 내)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hp:fwSpace/>※ 공사 관련<hp:fwSpace/>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공원관리과(☎031-8045-5025)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09,100,000
649,800,000
590,727,273
59,072,727
59,300,000
-

바. A값: 41,623,329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주공종: 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임에 따라 공사품질 관리 및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031-8045-502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hp:fwSpace/><hp:fwSpace/>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6. 9. 29.(화) 15:00까지 다시 입찰서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같은 날 16: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539,735,223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값은 절상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기준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590,727,273원
100%

※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사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334,639
7,048,550
700,971
3,412,982
12,062,053
11,681,098
1,383,036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파. 문의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909)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원관리과(☎031-8045-50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공고문(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53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년 9월 21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103-148 일원(현충공원 내)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공원관리과(☎031-8045-5025)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709,100,000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49,800,000 590,727,273 59,072,727 59,300,000 -

바. A값: 41,623,329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사구분 및 유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주공종: 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임에 따라 공사품질
관리 및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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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031-8045-502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
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
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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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
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6. 9. 29.(화) 15:00까지 다시 입찰서 제출을 실시
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같은 날 16: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
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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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
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539,735,223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값은 절상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마.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하여 평가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기준이며, 적격
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590,727,273원 100%

※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사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
하여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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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급여충당
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334,639 7,048,550 700,971 3,412,982 12,062,053 11,681,098 1,383,036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
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
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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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
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
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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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
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
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
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
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
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
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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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
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
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

  • 8 -

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
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파. 문의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909)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원관리과(☎031-8045-50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9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10 - . .

===== (공고)내역서(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안 전 관 리 비 F: G:
A: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2)중 작은 금액 G:
A: CB D: (1)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2)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C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100톤미만
A: D5 B: 작업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M B: 도급자설치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9.0m, 2개월 C: 개소 D: 1 N: 5E3F64E0E1712ED302C7F6DD4614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F64E0E1712ED302C7F6DD461475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2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2 N: 5E3F64E3B174E581D28756A4682E09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3B174E581D28756A4682E09 AV: 8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N: 5E3F64E3B174E581D28756A73D9393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3B174E581D28756A73D9393 AV: 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E3F64E3B174E5803267AB2884319F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3B174E5803267AB2884319F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1개월 C: 대 D: 1 N: 5E3F64E3B174E5803267AB2B58AFEF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3B174E5803267AB2B58AFEF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327 N: 5E3F64E6017DA36D7267D831E627B8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6017DA36D7267D831E627B8 AV: 1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327 N: 5E3F64E6017E4C84D2F76F433A365D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6017E4C84D2F76F433A365D AV: 11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327 N: 5E3F64E6017E4C84D2F76D9665FF2B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6017E4C84D2F76D9665FF2B AV: 12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332 N: 5E3F64E6017E4C8792075E16A0679F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6017E4C8792075E16A0679F AV: 13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 N: 5E3F64E6017E4C8792371010C1BBCE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6017E4C8792371010C1BBCE AV: 14
A: 준공청소 B: C: M2 D: 327 N: 5E3F64E60178227AD247B559C74F07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60178227AD247B559C74F07 AV: 15
A: 이동형리프트 B: 고소작업대 C: 일 D: 30 N: 5E3F64E3B174E6A522776E284609DC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3B174E6A522776E284609DC AV: 168
A: 크레인(타이어) B: 130톤 C: 일 D: 15 N: 5E3F64E6017E4C879237113998F020 O: P: Q: 01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25E3F64E6017E4C879237113998F020 AV: 167
A: 지세/지형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2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17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3
A: 터파기(기계) B: Type-Ⅰ, 보통, 5.0m 이하, 굴착기 1.0m3 C: M3 D: 262 N: 5E3F54F9A178E7C5A207F2A0386D64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3F54F9A178E7C5A207F2A0386D64 AV: 17
A: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B: 굴착기 0.6m3 + 진동롤러 10ton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C: M3 D: 47 N: 5E3F54FF3173810EF2F7D85BD33B9F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3F54FF3173810EF2F7D85BD33B9F AV: 18
A: 잔토처리/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굴삭기0.7 C: M3 D: 216 N: 5E3F54FF3173810EF2F7D85AC86C4A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3F54FF3173810EF2F7D85AC86C4A AV: 19
A: 잡석깔기지정 B: 장비, 굴삭기0.7M3+콤펙트1.5톤 C: M3 D: 74 N: 5E3F44958177A89E12A781CE24D3C3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3F44958177A89E12A781CE24D3C3 AV: 2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389 N: 5E3F842B0170E3AE12276FF3483703 O: P: Q: 010103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35E3F842B0170E3AE12276FF3483703 AV: 21
A: 지세/지형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3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17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4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24 N: 591FE4BB017008DCD287BA3A508D63BA8CDD79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1FE4BB017008DCD287BA3A508D63BA8CDD79 AV: 191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160 N: 591FE4BB017008DCD287BA3A508D63BA8CDD0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1FE4BB017008DCD287BA3A508D63BA8CDD0D AV: 19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진동기無) B: slump 8~12cm, f1 : Type-Ⅰ, f2 : Type-Ⅱ, 36m C: M3 D: 23 N: 5E3F34ABF177CEAD4267C01F9CCCBE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3F34ABF177CEAD4267C01F9CCCBE AV: 1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58 N: 5E3F34ABF174DEF662E7588544A041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3F34ABF174DEF662E7588544A041 AV: 19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099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4 AV: 18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7.487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7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7 AV: 18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009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6 AV: 18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7.293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1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FD606C1 AV: 19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4.456 N: 5E3F34AF5171397402576B7F59107A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3F34AF5171397402576B7F59107A AV: 19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기초 등) C: M2 D: 206 N: 5E3F34AC9179E9B672470A175FED06 O: P: Q: 010104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45E3F34AC9179E9B672470A175FED06 AV: 193
A: 지세/지형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04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19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5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4.768 N: 5E3F2444117CC595029702AFB9F7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4117CC595029702AFB9F752 AV: 6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14.06 N: 5E3F2443717660C812D79A767DB20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3717660C812D79A767DB206 AV: 61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55kg/m2 미만, 30∼50ton 미만 C: TON D: 24.768 N: 5E3F2442617D407402A75014FF6BA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2617D407402A75014FF6BA4 AV: 62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2.503 N: 5E3F24426176124FE217D9FF3AAB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26176124FE217D9FF3AABF8 AV: 64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0.496 N: 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5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581 AV: 35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1.143 N: 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4E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4E5 AV: 36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6.747 N: 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4E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4E8 AV: 37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5.745 N: 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7B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7B7 AV: 38
A: H형강 B: SS275, 400*200*8*13mm, 현장도착도 C: TON D: 9.689 N: 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12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F72F7EDF5288DEADFDEA12E AV: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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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856 N: 591FE4BB0171129D82C7140024338227A6B62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29D82C7140024338227A6B625 AV: 4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253 N: 591FE4BB0171129D82C7140024338227A6B62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29D82C7140024338227A6B62B AV: 4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305 N: 591FE4BB0171129D82C7140025D0C964D51C2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29D82C7140025D0C964D51C28 AV: 4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0.024 N: 591FE4BB0171129D82C7140025D0C964D51C2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29D82C7140025D0C964D51C2C AV: 48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2mm C: kg D: 724.145 N: 591FE4BB017111FE5287C418650E2F3F445B6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E5287C418650E2F3F445B67 AV: 3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50*75*25, t3.2 C: TON D: 0.183 N: 591FE4BB017111FF72F7EDF6308FF61533FD4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F72F7EDF6308FF61533FD4D AV: 40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50*75*25, t4.0 C: TON D: 4.74 N: 591FE4BB017111FF72F7EDF6308FF61533FD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F72F7EDF6308FF61533FD3F AV: 41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0.797 N: 591FE4BB017111F0F2975F0AEFEF6213922E7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0F2975F0AEFEF6213922E79 AV: 42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50*75*9.0mm, 중형 C: TON D: 2.017 N: 591FE4BB017111F0F2975F0AEFEF6213922E0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E4BB017111F0F2975F0AEFEF6213922E09 AV: 4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3.2mm C: M D: 899 N: 5967F4EF9173CBD672C73A433D394BC4AB65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67F4EF9173CBD672C73A433D394BC4AB6536 AV: 56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550mm C: 개 D: 63 N: 591FF440217090BFE2B7281AEED82E745D3D4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F440217090BFE2B7281AEED82E745D3D47 AV: 4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EA D: 13 N: 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331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3316B AV: 50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2 N: 5E3F24452173351E52F71BD715FE5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52173351E52F71BD715FE56 AV: 58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60 N: 5E3F24452173351E52F71BD715FA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52173351E52F71BD715FAFB AV: 59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76 N: 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0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0EE AV: 5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231 N: 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0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0EF AV: 5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343 N: 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56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56F AV: 5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217 N: 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56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569 AV: 5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964 N: 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5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FF440217090BFE2A7010CAAA1891B22156B AV: 5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3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24.768 N: 5E3F24426176124D3237B52ED197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26176124D3237B52ED197E1 AV: 63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5ton B: 소규모 건물 C: TON D: 24.768 N: 5E3F64E1817897DAA297895FBD0E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64E1817897DAA297895FBD0E33 AV: 5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25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3 N: 5E3F2442617613542227A122EE453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2617613542227A122EE453A AV: 65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60*46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2 N: 5E3F2442617613542227A122EDA4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2617613542227A122EDA4D8 AV: 6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5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13 N: 5E3F2442617613542227A123F491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2617613542227A123F49116 AV: 67
A: 녹막이페인트 B: 철골면, 뿜칠 C: M2 D: 993 N: 5E3F2440A173C9F042170BF9B7F0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0A173C9F042170BF9B7F022 AV: 68
A: 조합페인트 B: 철골면, 뿜칠(2회) C: M2 D: 693 N: 5E3F2440A173C9F042170BF9B7F1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0A173C9F042170BF9B7F1CA AV: 152
A: 내화페인트-기둥 B: 철골면, 1시간, 하도포함 C: M2 D: 172 N: 5E3F2440A173C9F042170BFFDF69D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0A173C9F042170BFFDF69D1 AV: 150
A: 내화페인트-보 B: 철골면, 1시간, 하도포함 C: M2 D: 436 N: 5E3F2440A173C9F042170BFFDF68C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F2440A173C9F042170BFFDF68CA AV: 15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6
A: 화강석깔기(버너) B: 바닥, 포천석 50mm C: M2 D: 5 N: 5E3FA47F517CA87332F73D2596A89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FA47F517CA87332F73D2596A89D AV: 7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목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7
A: 플로어링 마루 깔기(H=100,마루관급) B: T22단풍, 내수12t+목재장선+방진고무 C: M2 D: 320 N: 5E3FE499D17BD10A025746986764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3FE499D17BD10A0257469867648C AV: 7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9mm, 1겹 C: M2 D: 320 N: 5E3F842B0170E3AD02B77EC2E196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3F842B0170E3AD02B77EC2E196AA AV: 7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4 N: 5E3FF4F87178E82712B762FD478B6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FF4F87178E82712B762FD478B64 AV: 20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 축 공 사 Q: 010109
A: 샌드위치판넬 설치 B: EPS(난연), 벽재, 150mm, 장비포함 C: M2 D: 598 N: 5E3FC44B21703B2B22978C2570DC0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C2570DC00 AV: 198
A: 샌드위치판넬 설치 B: EPS(난연), 지붕재, 150mm, 장비포함 C: M2 D: 369 N: 5E3FC44B21703B2B22978C2616B97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C2616B977 AV: 199
A: C/S 용마루 후레싱설치(외측) B: T0.5*W600 C: M D: 34 N: 5E3FC44B21703B2B229787BF7567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F75670C AV: 82
A: C/S 용마루 후레싱설치(내측) B: T0.5*W400 C: M D: 34 N: 5E3FC44B21703B2B229787BCBB181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CBB181A AV: 83
A: C/S 보조용마루 후레싱설치 B: T0.5*W75 C: M D: 68 N: 5E3FC44B21703B2B229787BD46421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D464211 AV: 84
A: C/S 단부 후레싱설치(TOP) B: T0.5*W300 C: M D: 8 N: 5E3FC44B21703B2B229787BB9BBD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B9BBDBE AV: 85
A: C/S 베이스 후레싱설치(내부) B: T0.5*W300 C: M D: 8 N: 5E3FC44B21703B2B229787BB9BBC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B9BBC98 AV: 86
A: C/S 단부 후레싱설치(외측) B: T0.5*W410 C: M D: 28 N: 5E3FC44B21703B2B229787B8C0AE2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8C0AE29 AV: 87
A: C/S 처마 후레싱설치 B: T0.5*W160 C: M D: 81 N: 5E3FC44B21703B2B229787B9EA0B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9EA0B2B AV: 88
A: C/S 마구리 후레싱설치 B: T0.5*W200 C: M D: 18 N: 5E3FC44B21703B2B229787B614220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6142202 AV: 89
A: C/S 코너 후레싱설치(외부) B: T0.5*W300 C: M D: 26 N: 5E3FC44B21703B2B229787B73E80E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73E80E9 AV: 90
A: C/S 코너 후레싱설치(내부) B: T0.5*W300 C: M D: 4 N: 5E3FC44B21703B2B229787B73E81F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7B73E81F0 AV: 91
A: ST'L 베이스 후레싱설치(외부) B: T1.2*W260 C: M D: 89 N: 5E3FC44B21703B2B229786997289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699728904 AV: 92
A: ST'L 창호주위 후레싱설치 B: T1.2*W260 C: M D: 73 N: 5E3FC44B21703B2B2297869DE93A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FC44B21703B2B2297869DE93A4A AV: 9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0
A: 쇠흙손 마감 B: 콘크리트면 C: M2 D: 15 N: 5E3F0478B1776BDDB2F7B55225C23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F0478B1776BDDB2F7B55225C239 AV: 95
A: 콘크리트 면마무리 (견출+전면미장) B: 외벽, 3.6m 이하 C: M2 D: 8 N: 5E3F0478B1776BDDB2F7B5345815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F0478B1776BDDB2F7B53458156A AV: 9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57 N: 5E3FB465F1769BD5C217271FF223A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FB465F1769BD5C217271FF223AB AV: 9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1
A: FSD02[EGI 1.6T]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E3FB462317EBACB22F71ABBE563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FB462317EBACB22F71ABBE563A4 AV: 105
A: PW01[250mm PVC 미서기단창] B: 1.500 x 1.100 = 1.650, 시공비포함 C: EA D: 28 N: 5E3FB462317EBACB22F71ABBE563A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FB462317EBACB22F71ABBE563A2 AV: 106
A: PVC방충망 B: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23 N: 591FE4BB017693F402675BB07A79DB2D72287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FE4BB017693F402675BB07A79DB2D722877 AV: 10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3 N: 591FF4402170930AC2D7A56456A95099E0BEE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FF4402170930AC2D7A56456A95099E0BEE9 AV: 10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3 N: 591FE4BB017693F7C2271E5BF1773FF94AC0F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FE4BB017693F7C2271E5BF1773FF94AC0F8 AV: 9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E3FB465F173C1EC42C75DC1CDA1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FB465F173C1EC42C75DC1CDA124 AV: 10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1 N: 591FF4402170930652279F5BADDC29EBBC815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FF4402170930652279F5BADDC29EBBC8152 AV: 10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SS C: 조 D: 2 N: 591FF4402170930652279F5BAEFAD97A91C52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FF4402170930652279F5BAEFAD97A91C524 AV: 10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E3FB465F173C4A07257824D52FDB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FB465F173C4A07257824D52FDB4 AV: 10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46 N: 591FE4BB017693F512F78DA76921260865493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1FE4BB017693F512F78DA769212608654937 AV: 11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6 N: 5E3FB46B117ADE0AE27705F796F33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FB46B117ADE0AE27705F796F33B AV: 11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14 N: 5E3FB46B1173A65FF2B7B00E8779D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FB46B1173A65FF2B7B00E8779DE AV: 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3
A: ABC소화기 B: 3.3KG C: EA D: 3 N: 591FE4BB0177B8E8B2F74703962FC37954BCE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FE4BB0177B8E8B2F74703962FC37954BCED AV: 114
A: 소화기 받침대 B: PP, 3.3KG용 C: EA D: 3 N: 591FE4BB0177B8E8B2F74703962FC37954BFA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FE4BB0177B8E8B2F74703962FC37954BFA2 AV: 115
A: U형측구(PE) B: 300*300, 토공사 포함 C: M D: 135 N: 5E3FD4BDA17A4756E267F93495244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FD4BDA17A4756E267F934952443 AV: 122
A: 폴리카보네이트캐노피 설치 B: 800*1000 C: EA D: 2 N: 5E3FC4485175D8E6B28742AC4FF91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FC4485175D8E6B28742AC4FF916 AV: 116
A: 환기휀 B: 250*250 C: EA D: 2 N: 5E3FB46C4170C90072579245EDBC0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FB46C4170C90072579245EDBC03 AV: 117
A: 라인마킹 B: 배드민턴코트, 시공비포함 C: 개소 D: 2 N: 5E3E64773176C27D52370AFF4A5D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E64773176C27D52370AFF4A5D00 AV: 118
A: 금구설치 B: 배드민턴, 시공비포함 C: 조 D: 4 N: 5E3E64773176C27D52370AFF4A5E2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E64773176C27D52370AFF4A5E22 AV: 119
A: 지주설치 B: 배드민턴, 금구식 C: 개소 D: 2 N: 5E3E64773176C27D52370AFF4A5F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E64773176C27D52370AFF4A5FCD AV: 12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4
A: 보도블럭 복구 (블록관급) B: (철거비포함) C: M2 D: 600 N: 5E3FD4BDA17A4756E267FB0107539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3FD4BDA17A4756E267FB01075391 AV: 17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건 축 공 사 Q: 010115
A: U형측구 철거 B: C: M D: 135 N: 5E3E64773176C153F28731ECB423DA O: P: Q: 010115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155E3E64773176C153F28731ECB423DA AV: 124
A: 아시바 철거 B: 기공(2일) C: 인 D: 8 N: 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F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F AV: 160
A: 아시바 및 판넬철거 B: 조공(4일) C: 인 D: 12 N: 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8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8 AV: 161
A: 크레인 B: 25t C: 일 D: 3 N: 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A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A AV: 163
A: 크레인 조공 B: 1인 C: 인 D: 1 N: 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B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B AV: 164
A: 스카이 B: 5t C: 일 D: 1 N: 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4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4 AV: 165
A: 지세/지형 노임할증 B: 인력품의 15%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1 V: 1 W: 0.15 AR: AS: AU: 010115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18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6
A: 시멘트 B: 건재상, 40KG C: 포 D: 2 N: 591FE4BB017008DFA2C71C0E0FD0647598AEF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FE4BB017008DFA2C71C0E0FD0647598AEF6 AV: 153
A: 잡석 B: 도착도 C: M3 D: 82 N: 593AA468A17992449237A7212F32D79A5A3C5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3AA468A17992449237A7212F32D79A5A3C5F AV: 15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건 축 공 사 Q: 010117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2 N: 5E3E34C0B17FE68ED237E4C77DEBDE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E3E34C0B17FE68ED237E4C77DEBDE AV: 15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41.339 N: 5E3E34C0B178B720D2974F25E3CFF6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E3E34C0B178B720D2974F25E3CFF6 AV: 13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4.889 N: 5E3E34C0B178B720D2974F27962C52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E3E34C0B178B720D2974F27962C52 AV: 203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Q: 0102
A: 노체 B: 평판재하 C: 회 D: 1 N: 5E3F64E6017842124297F5532192D8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E3F64E6017842124297F5532192D8 AV: 14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슬럼프,공기량,염화량,단위수량 C: 회 D: 2 N: 5E3F64E6017842124297F5532193E1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E3F64E6017842124297F5532193E1 AV: 14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항복점,인장강도,연신율,굽힘성,겉모양,치수,무게 C: 회 D: 4 N: 5E3F64E6017842124297F5532193E7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E3F64E6017842124297F5532193E7 AV: 14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157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0002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2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219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1003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3 AR: AS: AU: 0102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22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 안 전 관 리 비 Q: 0103
A: 공사용안내판 B: C: 개 D: 2 N: 5E3F4481917C84EB12478E0A5089A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3F4481917C84EB12478E0A5089A4 AV: 218
A: 신호수 B: 3인 C: 일 D: 20 N: 5E3F4481917C84EB12478E0A5089A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3F4481917C84EB12478E0A5089A8 AV: 216
A: 이동식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B: L2000*H1200mm, 2개월 C: 개 D: 20 N: 5E3F4481917C84EB12478E0A50889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3F4481917C84EB12478E0A508899 AV: 21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Q: 01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9.56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2108F3E00F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2108F3E00FB AV: 22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폐콘크리트 C: TON D: 9.56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D3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D32 AV: 22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7.6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2108F3E00F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2108F3E00F9 AV: 22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7.6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D4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D42 AV: 22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7.16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CB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CBD AV: 22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49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2108F38FAA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2108F38FAA1 AV: 22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949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8C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8C0 AV: 2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949 N: 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CB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E7624753171FDA82257DC658F1336F21A6CBE AV: 230
A: 가설건출물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B: 2.5t C: 대 D: 3 N: 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635 AV: 23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 작 업 부 산 물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147 N: 593AA468A1715C840217B8DE6E0670568A177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3AA468A1715C840217B8DE6E0670568A1773 AV: 233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 도급자설치관급 Q: 0106
A: 레미콘 [23734420] B: 레미콘, 경기(안양), 25-18-80 C: M3 D: 24 N: 591FE4BB017008DCD287BA39499A8F08945543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008DCD287BA39499A8F08945543 AV: 209
A: 레미콘 [23734440] B: 레미콘, 경기(안양), 25-27-150 C: M3 D: 160 N: 591FE4BB017008DCD287BA39499A8F089454B8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008DCD287BA39499A8F089454B8 AV: 21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1801664]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6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6 AV: 20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1801663]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7.487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1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1 AV: 20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180166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09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0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0 AV: 2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21801661]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7.293 N: 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3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111FE5297EF9CCFBF62F788E1C3 AV: 208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23026236] B: 200×100×60mm, I형, 불투수, 컬러 C: M2 D: 648 N: 591FE4BB017236D1C297C910E2F46DF79215B9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236D1C297C910E2F46DF79215B9 AV: 211
A: 플로어링보드 [24773946] B: L1800×W60×t22mm, 경질단풍나무/UV도장 C: M2 D: 336 N: 591FE4BB0177B8E9426717315811CD58A42DD4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91FE4BB0177B8E9426717315811CD58A42DD4 AV: 212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O: P: Q: 0106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65F26C4F7C17483EF32171F899253001 AV: 213
A: 단위절상 B: C: 원 D: 66605 N: 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7C3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F8E5474D17989484247821BFC3679F6ED27C3 AV: 21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2026. 09.
.

안
양
시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3.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103-148 일원

4. 지역/지구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5. 건물개요

① 명
칭 : 현충공원 배드민턴장

② 구
조 : 가설철골조, 판넬

③ 규
모 : 지상1층 / 배드민턴장 2면

④ 용
도 : 체육시설 (공원 내 배드민턴장)

⑤ 건축면적: 327.43㎡ ⑥ 연 면 적: 327.43㎡ ⑦ 주요마감재료 외벽 – T150 EPS 난연판넬(회색) 내벽 – T150 EPS 난연판넬(회색)

철골 – 내화페인트 1시간(기둥,보),녹막이페인트,조합페인트

바닥 – 메이플후로링(체육관바닥) 천정 - T150 EPS 난연판넬(검정색)

지붕 - 콘크리트슬라브 / 기계미장(신축줄눈) / 우레탄방수(노출형)

창호 - PVC창호 , 철재(방화)

목
차

01. 일반사항 -------------------------------- 01 ~ 07

02. 가설공사 -------------------------------- 08 ~ 10

03. 토공사
-------------------------------- 11 ~ 18

04. 지정 및 기초공사
----------------------- 19 ~ 20

05. 철근콘크리트공사
----------------------- 21 ~ 28

06. 철골공사 -------------------------------- 29 ~ 35

07. 돌공사
-------------------------------- 36 ~ 42

08. 목공사
-------------------------------- 43 ~ 52

09. 방수공사 -------------------------------- 53 ~ 54

10. 금속공사 -------------------------------- 55 ~ 57

11. 미장공사 -------------------------------- 58 ~ 62

12. 창호공사 -------------------------------- 63 ~ 68

13. 유리공사 -------------------------------- 69

14. 도장공사 -------------------------------- 70 ~ 74

15. 단열공사 -------------------------------- 75 ~ 78

16. 철거공사 -------------------------------- 79 ~ 80

0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1)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단,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감리자, 감독자 및 담당원

이 사방에서 감리자, 감독자 및 담당원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6조 동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실시 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 하는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이하 이 시방에서 담당원 이라 함은 감독에 종사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현장대리인"(현장 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

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4. 의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릉 경우 또는 명기가 없을 경우,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

니한 경우,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 할 수 있다.

1-5. 경미한 변경

현장 아무림,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의 증감은 하지 아니한다. 1-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에 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본판 및 모형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9. 재
료

㉮ 재료일반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위주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 견 본 품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시 험 1) 시 험 종 류 ⓐ 선정시험

건설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지반조사 및 재료의 선정을 위하여 실시

되는 시험. ⓑ 관리시험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등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2)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여거 상의 자재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원의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계획표를 작성,기록 유지 하면서 누

락 없이 공인된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 한다.

4) 시험 품목 중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 시공 할 수 있다.

5) 시험의 구분 시험의 구분 주 요 시 험 내 용 관련규칙 토 질 시 험

1. 보
링

2. 평 판 재 하 시 험 2319 2310 콘크리트 시험 1. 압 축 강 도 시 험 2. 굴 곡 강 도 시 험 3. 몰 탈 강 도 시 험 2405 2403 2514 골 재 시 험

1. 체 갈 림
시 험

2504 콘크리트 재료 시험

1. 벽
돌
시
험

2. 현 장 강 도 시 험 4004 4201

철
재
류

1. 탄
성
강
도

2. 항
복
점

3. 신
장
율

페
인
트

1. 접
착
성

2. 증
발
성

3. 마
모
성

4. 도 료 성 분 분 석 ㉲ 검사 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을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검사 및 시험의 비용

검가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

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사용 시의 불량품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시설물 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이 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10. 지 급 자 재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한다.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보관 및 재료의 변질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일체는 도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 잘못으로 인

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수/불 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 하여야 하

며,준공시 그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1-11.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의한 발

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에 해체로 발새 외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

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외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 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시 공 검 사

㉮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

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1-13. 공사 현장 조직표

㉮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사무실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피라밋형 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워노 조직표에 기입 하여야 하다.

㉱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1-14. 연 도 대 책

㉮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의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 부근 주거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

력을 얻어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 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그 외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을 상황 발생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5. 보안과 교통

㉮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 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완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토면, 흙막이 매설

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해야 하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

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 지하에서 시공 중의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리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 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당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등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 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노상에 적치 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해야 한다.

1-16. 가공선 및 매몰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몰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매몰물/도로부속물 등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17. 공사용 기구 및 서류/소지품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 구

1) 현 황 판 ( 6m/m * 60cm * 90cm )

ⓐ 시설물 배치도 ⓑ 공 사 개 요 ⓒ 층별 평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 애로 및 건의사항 ⓖ 지휘봉 2개 ( 75cm ) 2) 벽 부 착 품 ⓐ 도급자 편성표 ⓑ 지급자재 현황 ⓒ 사급자재 현황 ⓓ 각종 시험 계획표 ⓔ 기상도표 ⓕ 작업 배치 현황 ⓖ 세부 공정표 3) 기술 서적 및 비치서류 ⓐ 건설부제정 공사표준시방서 ⓑ 건설 공사 표준 품셈 ⓒ 기타 기술 서적 ( 감독원 지정 )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 지급자재 수불부 ⓖ 지급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도 면 철 ( 이면에 창호지 부착 ) ⓙ 일일 세부작업 착안 점검표 4) 감독원용 제도판 ( 감독원 지정 ) 5) 견 본 대 ⓐ 지급자재 : 규격상 착오가 쉬운 품목 ⓑ 지 급 재 : 지정된 전품목

6) 서 류 함 :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7) 책상 및 의자 ( 감독원 지정 ) 8) 사 용 기 구 ⓐ 제도기 1 SET ( 감독원 지정 ) ⓑ T - 자 ( 감독원 지정 ) ⓒ 삼각자 ( 감독원 지정 ) ⓓ 축적자 ( 미터 및 인치 눈금 ) ⓔ 권 척 ( 50m 철재품 ) ⓕ 볼트 - 메타 ( 전기 공사용 ) 암페아 - 메타 ( 전기 공사용 ) ⓖ 스럼프 시험기구 5개 콘크리트 시린다 5세트 ⓗ 한 난 계 ⓘ 마이크로 - 메타 ⓙ 수평기 및 전경기(트란시트) 각 1세트 ⓚ 공사용 카메라

ⓛ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18. 대외 기관과의 수속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관공서, 검사시험기관 기타 대외 기관과의 행정 수속은 특기한 사

항을 제외 하고는 모두 도급자가 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한다.

1-19.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노동위생관리규칙,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준

수 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노동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시공설비의 시공재료 정리/관리 및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 정비.

㉱ 현장 내의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20. 공사 진도 보고

도급자는 일일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일보)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며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

으며 또한 기타 감독원의 요구 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1-21. 사진 촬영 보고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앨범에 기록 정리하여 제출 한다.

사진의 크기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2.5cm * 18cm ( 5″* 6″) 크기로 하며 컬러로

촬영 한다. 1-22. 보 양

각 공사 종류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1-23.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또는 현장 내부는 물론 인접 건물, 주변도로변을 깨끗이 청소 한다.

1-24. 도 면 작 성

시공설계도, 설계변경도, 준공설계도 및 경미한 설계도는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 한다.

1-25. 기술자 상주 및 징계

도급자는 공 사 착수 전에 공사에 종사 할 책임기술자 및 보조기술자의 명단과 경력을

표시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불복 시 감독원은 책임

기술자 및 보조기술자를 교체 건의 할 수 있다.

1-26.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입간판과 안내판 설치는 고속도로, 철도 혹은 대로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1개소 이싱 제작 설치 한다.

㉮ 규모 및 설치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 후 처리)

구
분

크 기 ( H * W ) 기본설치수량

색
상

입 간 판 호 0.9m * 0.9m 1개소 지정색 안 내 간 판 호 0.9m * 1.5m 1개소 지정색

㉯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제작기준 :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27. 면허증 및 자격증 제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 시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체의 면허증 사본을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에 제출 한다. 02. 가 설 공 사 1. 가설 재료

가설 재료는 신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의 기능 및 사용상 무방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2. 가설 울타리

㉮ 가설 울타리 높이 1.8m 이상의 철조망 울타리로 하며, 미관상 철조망 울타리가 부

적합한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2.3.1에 준하여 철판(골함석) 또는 합

판을 사용한 구조로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지형상 가설 울타리가 필요 없거나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시는 설

계 변경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규 준 틀

기준 수평 규준틀을 지상 1층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

검 한다.

지하의 수평 규준틀은 지상의 수평 규준틀에서 잡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 각목 길이 150c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 띠장은 두께 1.5cm /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

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 한다.

㉯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cm 이상 / 밑둥박기는 30cm 이상 / 수평띠장 두께

1.2cm / 나비 9.0cm 이사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덧대

고 못질 한다.

㉰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

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을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

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 한다.

4. 기 준 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것을 선정하여 표시 한다.

적당한 것이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말뚝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감시 보호 한다.

5. 가 설 건 물

2-5-1. 가설 건물의 규모는 본 건물의 규모 ( 본 건물의 연면적 )에 따라 건설부 품셈

을 적용 한다. ( 제3장 가설공사 )

5-2. 가설 건물은 치소한 다음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 하여야 하며 가설 사무소는

필요시 현장 여건(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용과 수급자용을 분리 건축 할

수 있으며 감독 사무실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2.5.6 현장 감리 사무실에 준

한다. (1) 감독 사무실 (2) 수급자 사무실 (3) 자재창고(시멘트 및 기타 자재창고) (4) 가설변소 【 표 2-5 가설 건물 기준 】

구
분

가 설 사 무 소 (감독자 및 수급자 시험실) 자 재 창 고 비 고 면 적 구 조 기 초 바 닥 내 벽 외 벽 천 정 지 붕 표준품셈 적용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2.6.2 기준) 말뚝박기 보도블럭 깔기 3mm 합판/수성페인트2회 골함석 또는 4.5mm합판 유성페인트2회칠 3mm 합판위 수성페인트2회 루핑,골함석 또는 골스레트 표준품셈 적용 (건설부 표준시방서 표2.6.2 기준) * 보도블럭 깔기 * 골함석 또는 4.5mm합판 유성페인트2회칠 * 루핑 또는 비가 새지 않는것

※ 단,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을시는 이로서 대체 할

수 있다.

5-3. 현장 여건 또는 공사 수행상 노무자 숙소가 필요 시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있

으며 시설물 기준은 가설사무소의 구조 및 표준 품셈을 적용하되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

한다.

6. 비
계

6-1. 외부비계

특기가 없을 시 외줄비계로 한다.(비계의 재료는 시공 여건, 안전도, 경제성을

고려 적합 한 것을 적용 할 수 있다.) 6-2. 발 판

(1) 발판재는 나비 25cm이상 / 두께 4cm이상 / 길이 2.5cm~3.5cm 정도의

옹이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 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

용 한다.

(2) 발판은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건드리

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 한다.

(3) 정화조 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6-3.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건축물 동당 1개소 이상 물매 3/10으로 설치한다.

7. 보 호 망 7-1. 수평 낙하물 방지망

5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대 건물의 보

호망은 별도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7-2.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 또는 작업 인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거적을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 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설치 여건은 주요 도로

변, 인접 주택지역으로 미관, 안전관리, 공해 등의 민원을 방지 하고저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처리 한다.

2-8.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동력,기타 각종 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 용수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사용 한다. 2-9. 건축물 뒷정리

건축 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자재(몰탈,벽돌,블럭 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

가 없도록 건물 외벽에서 2m까지의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0. 도로보수

공사용 자재 반입 등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현장까지의 도로를 보수(개설) 하

여야 할 상황일 때에는 도로보수(개설)비를 설계 변경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감독원(소장)은 도로 상황과 필요 자료(사진기록증)를 비치 하여야 한다.

03. 토 공 사 1. 시 공 계 획

1) 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엄밀히 조사한 다음 지질조사서에 의거 시

공의 방법,순서 및 중기의 투입 등 토공사 계획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 할 수 없

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의 체수(
)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

라 도랑 등의 가배수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경작보호 : 기존 시설물,경작물의 보호는 3-1 준비 작업을 참조 하여 피해

및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 표토 및 잡물 제거 2-1. 일 반 사 항

도면에 표기된 선 내부의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나무그루터기,뿌리 등 기타

식물과 기존 기초의 잔해,표장면,전선,구조물,담장 등의 공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 하여야 한다.

제거 작업으로 생기는 웅덩이는 그 이상의 절토가 필요하지 않는한 성토재로

완전히 메우고 다져야 한다. 2-2. 잡물의 처리

제거된 잡물은 수급자의 책임 아래 처리 하여야 한다.

2-3. 표 토

표토는 지반고에서 7.5cm 깊이로 수거 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거한 표토는 하부토양,진흙덩이,나뭇가지,잡물,쓰레기 직경 5cm 이상의 돌

덩이와 그루터기,뿌리 등 식재나 관리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섞

여 있으면 않된다.

표토는 준비된 지역에 살포 하거나 후에 표토를 받을 장소에 편리한 곳으로

운반하여 쌓아 두어야 한다. 3. 임시 배수 시설

토공사의 공사 현장 및 현장 인접 지역은 항시 효과적으로 배수가 되도록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물이 웅덩이 진 곳이나 터파기 한 곳에 고이도록 하면 안된다. 터파기 한 곳은 펌

프나 기타 만족 스러운 방법으로 기초 바닥이 물려진다거나 기타 공사 수행에 지장

을 주는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를 하여야 한다.

4. 절토 및 터파기 4-1. 일 반 사 항 (1) 매립토 / 토사류

흙파기는 원칙적으로 기계파기를 하며 지하 매설물 중 지하수도나 기타

의 장애물은 일단 손상되지 않도록 한 다음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암반류

부식암 중 200톤/m2 이하 부분은 기계 굴착으로 하고 200톤/m2 이상의

부식암과 연암은 발파하는 것으로 하되 토질변화가 발생할 시는 원칙적

으로 공사 금액 한도 내에서 정산 한다.

(3) 수급자는 도면에 표시한 선이나 지반고 및 본 시방서에 지시된 내용에 따

라 공사 범위 내에서 모든 물질을 절토 및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땅고르기는 도면에 표시한 단면과 일치 하여야 하며 마감에 의한 허용 오

차 이내 이어야 한다.

(4) 벽이나 기초의 터파기는 거푸집의 삽입,제거 서비스의 설치 검사 등을 위

하여 충분한 거리를 확보 하여야 한다.

터파기 면에 벽체나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를 직접 타설 할 때에는 예외 이

다.

(5) 터파기 또는 절토한 흙이 표준재 일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제거 하여야 하

며 표준재로 대치 하여야 한다.

(6) 도면에 표시된 선이나 지반고를 초과하는 지시된 터파기나 성토량의 결정

은 감독원의 감독 하에 측량 한다.

지시된 깊이 이하의 터파기를 항 경우에는 지시된 깊이로 수급자의 비용으

로 다시 메운다. 4-2. 배수 구조물을 위한 터파기

(1) 배수 구조물을 위한 터파기는 도면에 표시 되었거나 지시된 선,경사 지반

고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표시된 기초의 치수나 지반고는 개략일 뿐이며 필요한 경우 변경 될 수 있

다.

(2) 배수구와 기초 구덩이는 전 길이와 폭에 걸쳐 거푸집의 설치 및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터파기 하여야 한다.

암석이나 기타 견고한 지반의 경우 떨어진 암편 및 조각들을 모두 제거 하

여야 하며 평평하거나 계단식 또는 톱니 모양으로 도면의 표시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터파기 면을 다치지 않도록 특

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상의 경사면은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터파기 되어야 한다.

4-3. 하수구를 위한 터파기

(1) 하수도관의 상단 이하 부분의 터파기의 폭은 도관의 몸통에서 10cm 이상

20cm 이하의 여유가 있도록 판다.

연결부에서의 폭은 연결 작업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여유를 둔다.

(2) 도랑의 바닥 부분은 둥글게 파서 도관 둘레의 ¼ 가량이 원 지반에 견고하

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결 작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거의 전

길이에 시행 하도록 한다. 4-4. 수도관을 위한 터파기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터파기에 높은 곳이 생겨 공기 제어 밸브를 설치하

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균일한 경사를 가져야 한다.

(2)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수도관 매설을 위한 터파기 면은 마감 지면에

서 수도관이 최소 1.2cm가 덮힐 수 있도록 또 다른 유틸리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터파기 해야 한다. 4-5. 전선 매립을 위한 터파기

(1) 전기 케이블이나 전기도관을 위한 도랑은 수직으로 터파기 하지 않아도 된

다. 직접 땅에 매설하는 케이블이나 도관의 도랑 바닥은 평탄하고 돌이나 날

카로운 물체가 없어야 한다.

(2) 바닥이 흙이나 모래가 아닌 경우에는 7.5cm 두께의 모래나 돌이 없는 흙을

깔아야 한다.

직접 매설 케이블 이나 도관은 마감 면에서 60cm / 덕트는 45cm 깊이로 묻

힐 수 있도록 터파기 한다. 4-6. 송유관을 위한 터파기

(1) 비포장된 곳의 송유관 매설을 위한 도랑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송유관

밑으로 15cm 두께의 과립상재질의 채움을 할 수 있고 기존 지면이나 마

감면 중 높은 쪽에서 60cm를 덮을 수 있는 길이로 터파기 한다.

(2) 포장된 곳에서 송유관은 역시 송유관 밑으로 15cm의 과랍상채움과 콘크

리트와 같은 경질의 포장재 밑으로부터 30cm의 흙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

고 유연한 포장재의 경우 보조기층 밑에서 30cm의 흙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파기 한다.

(3) 송유관의 배설 깊이는 정확한 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터파기 되어야 한다.

5. 흙막이 공사 3-5-1. 총 칙

(1) 흙막이 방법의 결정 및 흙막이의 설계와 계산은 첨부된 자료 및 특기에 따라

시행한 보링 및 토질 시험 결과와 지붕 배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로 한다.

(2) 적산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 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 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한다.

(3)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주체 공사의 시공 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

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 한다.

(5) 흙막이의 설치 및 존치 기간은 안전상 필요한 계측과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5-2. 재료 및 허용 응력도

(1) 재료는 목재일 때에는 쪼개짐,썩음,심한 결손 및 휨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강재일 때에는 심한 단면의 결손이나 휨 등이 없고 구조 역학상의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 한다.

(2) 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흙막이 재료의 허용 은력도는 각기 사용 재료에

따라 건설부 제정 "강구조 계산 규준" ,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및

"목구조 계산 규준" 등에서 규정하는 장기 허용 응력도와 평균값으로 한다.

5-3. 경사지우기 흙막이

(1) 흙막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지하수,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2) 경사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웰포인트 등의 배

수 공법에 따라서 지하수면을 경사면 하부의 적당한 깊이까지 낮춘 다음

에 파내기를 한다.

(3) 경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

사의 유출을 막고 배수구를 설치해서 경사면을 해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

수관을 끌어내어 배수 한다.

(4) 필요시 경사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통로를 설치 한다.

(5) 경사면을 장기간 존치 시키는 경우에는 존치 기간 중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6) 경사면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사면의 상

부로부터의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경사면 하부에 집수구를 설치하고 필

요 하다면 울타리나 흙막이판 등으로 보호 한다.

(7) 경사면의 존치 기간 중에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한다.

(8) 경사면 밑에서 솟는 물로 흙이 흘러 내릴 때에는 흙포대 등으로 막는다.

5-4. 널 말 뚝

(1) 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수직으로 박는다.

(2) 연약한 지층 또는 솟는 물로서 엎벽의 흙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을 때에

는 나무 널말뚝의 쪽매엎은 오늬모양 등으로 하고 쇠 널말뚝은 물림이

좋은 것을 모두 밀착시켜 박는다.

(3) 굳은 지층으로서 엎벽의 흙이 솟는 물로 인하여 흘러내릴 우려가 없을

때에는 널말뚝을 띄어 박을 수 있다.

(4) 흙을 파내려가며 널말뚝 부분의 흙을 지나치게 파내지 않도록 한다.

(5) 가로 널말뚝을 사용할 때에는 그 설치와 동시에 뒷면에 흙을 충분히

다져 놓고 사용 기간 중 철저하게 관찰하여 흙이 비어 있지 않도록

한다.

(6) 널말뚝의 밑끝은 흙이 삐져 나오지 않도록 밑바닥에서 충분히 박아

내린다.

(7) 널말뚝 밑에서 솟는 물로 흙이 흘러 내릴 때에는 흙포대 등으로 막는다.

5-5. 버 림 띠 장

(1) 널말뚝은 모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띠장 및 버팀 등으로 지지 한다.

(2) 띠장 및 버팀에는 자중 또는 기타 하중으로 내려 앉지 않게 버팀 기둥

을 견고히 설치 한다.

(3) 띠장 및 버팀에는 공사 도중에 예정 이외의 하중을 실어서는 안된다.

(4) 흙막이 안쪽과 지하 공작들의 사이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넓

게 자리잡고 띠장,버팀,가새 및 귀잡이 등은 공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 한다. 5-6. 흙막이 널말뚝 제거

(1) 흙막이 널말뚝은 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한다.

(2) 흙막이널과 축조물과의 자리에는 띠장,버팀을 떼어내기에 앞서 좋은 흙

또는 모래로 충분히 되메우기를 한다.

(3) 흙막이 및 널말뚝을 제거한 다음 구멍은 모래 등으로 잘 메운다.

6. 흙막이 공사 특수 시방서 6-1. 공법 - 아일랜드 컷공법

( - 터파기 주변에 흙막이 벽을 돌려 흙막이를 자립할 수 있는 만큼의 비

탈면을 남기고 내부를 터파기하여 그 부분(중앙부)을 먼저 구조체를 건설한

다음 그 구조체에 경사,수평으로 버팀대를 설치하고 점차로 외부 부분을 터

파기하여 외부 구조체를 구축하는 공법이다. )

6-2. 시 공 방 법

(1) 시공도 작성
(2) 흙막이 엄지 말뚝박기 : H-300*150*10 @ 900

(3) 버팀대 설치 : 수평,경사 (4) 중앙구조체 부분 터파기(2차) : 도면참조

(5) 중앙구조체 타설
(6) 외부 부분 터파기(3차) : 도면참조

(7) 가로 널말뚝 설치(외부 터파기와 동시에)
(8) 하부 버팀대 설치

(9) 외부 구조체 타설 7. 잠함공법의 시공방법

1단계 : 현재의 터파기 깊이에서 거푸집 제작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된 다음

그 속에서 토공사하여 소요 깊이까지 정착 시킨다.

2단계 : 1단계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된 다음 그 속에서 토공사하여 소요

깊이까지 정착 시킨다.

3단계 : 지하 1층의 상부 축조 시 병행하여 구조체 완성

8. 성 토 3-8-1. 성토 준비 작업 (1) 지면 정리 작업

성토를 할 지면은 살았거나,죽었거나,썩은식물,쓰레기,잡물이나 기타 부

적합한 물질을 다은과 같은 방법으로 제거 한다.

쟁기질,가래질이나 기타 방법으로 분쇄하고 가루로 만들고 필요에 따라

살수하거나 기화시키고 완전히 썩여서 지정된 밀도로 다진다.

(2) 지반가공

굳어진 지반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

헤쳐야하고 1:4 보다 급한 경사진 지반 위를 성토할 때에는 우선 층파

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 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8-2. 다지기 전에 표준재는 동력다짐일 경우에는 최대한 20cm 이하, 인력다짐일

경우에는 최대 1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젖은 흙탕이나 얼었거나 서리를 포함한 이물질을 표면에 깔면 안된다.

8-3. 지하수위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 위에 성토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배수 처리를 하여

지하수위를 낮춘 다음 성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9. 다 짐 9-1. 다 짐 일 반

(1) 다짐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텍핑롤러,타이러롤러,3륜동력롤러나 기타 승인

된 다짐 토양에 알맞는 장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재는 필요에 따라 살수를 하거나 기화시켜 사용하는 장비로 지정된

밀도에 쉽사리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밀도에 따른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하지반이 지시된 밀도 이하일 때는 최소 15cm 깊이 이상을 파헤쳐 분쇄

한 다음 지시된 밀도를 다져야 한다.

하지반이 일부는 이루는 성토 + 일부는 터파기 또는 원 지반일 때에는 터

파기나 원 지반 부분을 30cm 깊이로 고른 후에 인접 성토지의 지시된 밀

도에 맞추어 다져야 한다. 10. 마감면 정리 10-1. 마 감

모든 굴토,성토,하지반의 법면은 표시된 선,경사,단면,지반고에 맞추어 평활하고

잘 다져저 있어야 한다.

경사의 마감은 지시된 경사나 지반고의 30cm 내외이어야 한다.

도로를 위한 하지반의 마감면은 3m의 수평자로 그 면의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

으로 재었을 때 1.3cm 이내의 오차를 초과할 수 없다.

마감면애 암(岩)이 노출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10-2. 잔디면의 제거 및 떼입히기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이나 구조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정도 만큼만 감독원의

승인 하에 기존 잔디면을 제거 하여야 한다.

공사로 파헤쳐진 잔디면은 본 시방서 조경공사에 따라서 입혀야 한다.

10-3. 법면보호

(1) 경사지,표토를 깐 지역,되메우기를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라앉음이나

씻겨내린 부분은 그 위에 작업을 하기 전에 보수하여야 하며 경사지는

지정된 기반고 및 경사를 다시 회복 하여야 한다.

(2) 성토나 터파기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

여야 한다. 하지반의 도랑이나 하수로는 항상 효과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마감된 하지반 또는 노상면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에 의하여 방해를 받

지 말아야 하며 기층,보조기층이나 포장이 될 때까지 수급자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11. 매 설

(1)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 사이의 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하지 않고 일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부설하기 전에 반드시 터파기의 고저차,경사 연약지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배수관의 매설심도(관 위에서 시공면까지)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1.0m 이상

이어야 한다.

(4) 터판 도랑의 상태가 기후가 부적당할 때에는 배수관을 부설하면 안된다.

(5) 연약 지반일 경우에는 조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잘게 부순 돌로 지

면을 다듬어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매설하여야 한다.

12. 연락관 매설

(1) 연락관은 관의 호칭 지름이 20cm 이상인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로 KSF 4403

의 규격에 합격한 ㉿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

(2) 매설 및 이음

① 연락관은 배수관의 중심선보다 상부에 접속 시켜야 하며 구배는1/50 이상

이어야 한다.

② 배수관에 연결 부분은 연락관 관경 이상의 크기로 배수관을 충분히 깬 후

배수관의 철선을 완전히 제거하여 연락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몰탈로

저속 부위를 고정 시켜야 한다.

③ 빗물받이 몸체 시공 시에는 반드시 연락관을 삽입하여 콘크리트로 관체를

고정하도록 시공하여 누수로 인한 빗물받이 부근 도로가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배수 구조물 (1) 정 의

여기서 배수 구조물이라 함은 L형 측구,보차도 경계선,빗물받이,U형 측구,

맨홀 및 기타 배수관이나 도관이 아닌 배수에 관계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을 의미 한다. (2) 규 격

배수 구조물의 규격은 토상 설계도에 의하며 다만 보차도 경계석은 KSF4005

의 규격에 합격한 ㉿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측구의 지반면(하지반)

모든 측구의 지반면은 지반고와 단면에 정확하게 맞추어 형성되어야 하며

인접한 도로나 개활지의 지반면과 동등한 정도의 지내력을 가져야 한다.

지반면은 3.1 토공사의 해당 조항에 맞추어 다져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

전 까지 평활하고 다져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지반면은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살수하여야 한다.

14. 원 상 복 구

도급자는 본 공사 수행에 있어 공사상 불가피한 기존 진입로의 사용 가설사무소

의 건립 등으로 인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최소로 줄이고 훼손에 대한 책

임을 전적으로 도급자가 진다.

또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복구하여야 한다.

15. 암반굴착 및 발파

(1) 착암기에 의해 천공하되 1회 천공 깊이는 1.2M 간격을 암질의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합한 간격으로 뚫는다.

(2) 발파용 폭약은 KSM-4084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 현장이 국립공원 내

에 위치하므로 발파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호책을 강구해야 하

며 만약 피해가 있을 시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폭약 취급 책임자 및 그 보조원은 위험물 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풍부한 경험

이 있어야 한다. 16. 되 메우기

되 메우기를 토사로 하고 두께 30cm 정도 메울 때마다 물다짐으로 충분히 다지

거나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17. 암면 고르기

소정의 깊이까지 발파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굴삭이 끝난 후 끝마무리 면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암면을 고르되 허용 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18. 구체 하부 배수로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배수로를 파되 잡석 및 자갈을 밀실하게 세워서 채우고

잘 다진 후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고 바닥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19. 기타 관련 사항 (1) 배 수

공사 중 지하수,빗물,고인물 등은 소정의 양수기를 사용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에 대비하여 예비양수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보 고

토사 및 암반의 굴착 토사량,깊이,기타에 필요한 사항은 매일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04. 지 정 및 기 초 공 사 1. 잡석 지정공사 1-1. 재 료 (1) 잡석은 단단한 돌을 사용한다.

(2) 사춤자갈(흙막이자갈)은 모래가 섞인 자갈이나 막깐 자갈을 사용한다.

1-2. 공 법

(1) 잡석은 원칙적으로 한켜로 큰 틈새가 없이 깔고, 깐 다음에는 사춤자갈

을 채워서 다진다.

(2) 다지는 작업은 해머로 3회 다지고 소일컴팩터로 2회 다지거나 진동롤러

로 충분히 다진다.

(3) 다지는 너비는 사용기계의 작동범위 이내로 하고 다진뒤 울퉁 불퉁한 부

분은 사춤을 깔아서 표면에 고른다.

(4) 다짐은 원달고 75㎏의 무게로서 0.5m 이상 들어 올려 다진다.

2. 기 초 공 사

2-1. 기초 설계가 추정 지내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어 추정 지내력과 현지반의 지

내력과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 설계 변경자료를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한다.

2-2. 기초 높이가 상이할 경우 ( 단 지는 경우 포함 )

기초 바닥은 원 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 비닥 높이가

상이 할 경우 기초판 인접간의 높이 및 내부 성토는 다음 그림을 참고로 설

계 변경 요청하고, 이때 외부 허리벽은 성토면 또는 석축 마감면 보다 15 이

상 묻히게 하여 우수등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단, 현장 여건상 시행이 곤란할 시에는 경제성,안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3.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 공사 3-1. 재 료

재료는 KS F-4301(원심력 콘크리트 말뚝) / KS F-4303(프리텐션방식 콘크리트

말뚝) 또는 제5장(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방에 의한다.

3-2. 제 조 방 법

(1) 콘크리트 말뚝은 KS F-4301(원심력 콘크리트 말뚝)과 KS F-4303(프리텐션

방식 콘크리트말뚝) 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기성 콘

크리트 말뚝의 제작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형틀은 견고히 제작하여 구부러진 말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붓기는 (콘크리트의 진동 다지기 시공)에 따른다.

콘크리트를 부은 후 물 적시기,물 뿌리기 및 보온 등의 양생을 하고 2주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 말뚝은 재령 28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단, 특수한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령을 단

축할 수 있다.

(4) 주근의 이음은 제5장(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5) 쇠신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3. 공법 및 공기구

(1) 말뚝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7001(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항타작업 표준)

에 따른다. 3-4. 운반 및 취급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7001에 따라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5. 박 기

길이 10cm 이상의 말뚝은 덧 댐목 등으로 보강 하거나 KS F-7001에 따라 2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말뚝머리는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KS F-7001에 따라

시공한다. 3-6. 저 장

말뚝은 그 길이에 따라서 KS F-7001에 의하여 보관하고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3-7. 말뚝머리 가지런히 절단 하기

(1)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 말뚝 주위를 필요 이상 땅파기를 하

여서는 안된다.

(2)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되도록 까내되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말고 주위를 고루 정으로 쪼아서 절단하며 윗 끝면을 평평하게 정

다듬하고 철근은 소정의 길이를 남계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정착시킨다. 3-8. 말뚝이음

(1) 상부말뚝과 하부말뚝은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계산상 길이 지름비에 대한 저감율은 20%로 한다.

(3) 상부 PILE은 말뚝머리를 소켓에 끼우고 항타한다.

(4) 기타 사항은 4-2장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시방에 의한다.

05.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

한 내용의 보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2-1. 일반사항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종류

(1)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2-3.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5-2-1

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표5-2-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

사 용 골 재 설계기준강도 ( kgf/㎠ ) 기건단위용적중량 ( t/㎥ ) 굵은골재 잔골재

자갈,부순돌,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이들을 혼합하
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모래,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150 180 210 240 27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cm 이하로 한다.

2-5. 압축강도

(1)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

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3. 재료 및 품질 3-1. 일반사항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와 철근 및 용접철망은 미리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3-2.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플라이애시 시멘트)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

가 없을 때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골 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

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부재종류 별로

표5-3-1의 범위에서 철근간격의 4/5 이하 또한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 표5-3-1. 부재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자갈 부슨돌,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보,슬래브,벽 20, 25 20

기
초

20, 25,40 20, 25,40

(3) 보통골재는 건설부제정 건축표준공사시방서 제5장 p103~p104의 내용에

준한다. 4. 배합설계 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하고,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

할 수 있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특기시방에 따

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

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4-2. 28일 소요압축 강도는 배합설계의 결과에 의하며 그 적용 우선순위는

① 당해년도 배합설계 ② 동일지구 전년도 배합설계 ③ 인접지구 배합설계에 준함.

5. 제 조 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

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5-2. KS규격품의 레디믹스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일반 콘크리트 시방서와 KS F 4009 및 하

기 시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3. 재료 및 제작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2) 골재는 KS F 252S(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3) 물은 깨끗하고 기름,산,염류,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4) 재료 계량 및 계량 오차는 KS F 4009의 6-1 규정에 의한다.

(5) 배차플랜트 및 아지테이터 등의 제조설비는 KS F 4009의 6-1 규정에

의한다. 5-4. 운반 및 시공

(1)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2) 레미콘을 내려 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은 시방서에 따라 배출 시에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5-5. 품질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품질은 혼화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표 이상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사전에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 류 압축허용강도 (㎏/cm) 슬럼프 (cm)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시멘트종류 비고 25-180 25-180 40-180 25-210 25-210 40-210 180 180 180 210 210 210 8 12 8 8 12 8 25 25 40 25 25 40 포틀랜드시멘트 // // // // //

(2) 품질의 강도 및 슬럼프 치에 관한 규정은 KS F 4009 제4항(4.1/4.2/4.3) 및

제7항(7.1/7.2/7.4/7.5)에 의한다.

(3) 슬럼프의 허용치 소 요 슬 럼 프 ( cm ) 허 용 치 ( cm ) 8 미만 8 이상 ~ 18 이하 18을 넘을때 ± 1.5 ± 2.5 ± 1.5

(4)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1 / KS 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 빈도

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관리시험규정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시험비는

공사비에 계상한다.

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6. 철 근

철근은 이형 철근을 사용하며 KS D 3504 규정에 합격한 SD24 / SD40로 하며 지급

자재는 구입 시방에 의한다. 철근 종류

콘크리트강
도

(㎏/cm) 갈 구 리 장착 및 이음길이 비 고 일반 철근 슬라브 철근 인장 압축 인장 압축 SD24 210 이상 270 이하 무 30 D 25 D 20 D 10 D 또는 15cm이상

1.인장 경우 : 단부 상단 또는 중앙부 하단

2.압축경우 : 단부 하단 또는 중앙부 상단,

MAT기초슬라브 및 보의 경우 상기위치의 역에 해당 유 20 D 15 D 15 D 210 미만 무 35 D 25 D 25 D 유 25 D 15 D 15 D SD40 210 이상 270 이하 무 40 D 25 D 30 D 10 D 또는 15cm이상 유 25 D 15 D 20 D 210 미만 무 45 D 25 D 35 D 유 30 D 15 D 25 D

※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침이음은 굵은 철근의 지름에 의한다.

7.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SEPARATOR)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 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기성제품

① 버팀대,고이매의 위치는 도면에 명기된 위치에 의하고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

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② 재질은 P.V.C 계열로 불연성,내산,내알카리성의 것으로 재질의 압축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형은 형틀과 접촉을 최소화하여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

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④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 ㅠ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나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고임대 1.2m 버팀

대 1.5m 간격을 기준으로 한다. 8. 기타사항

5-8-1. 구조체에 신축이음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5-8-2. 치장 콘크리트의 모서리 및 물끊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다.

\ \ \ \ \ \ \ \ \ \ \ \ 40mm 18mm 40mm 100mm 3mm 3mm (발코니천정) 15mm 치장콘크리트면 15mm 물끊기홈 100mm

8-3. (1) 테두리보의 모서리부 또는 고차부에서 철근으로 서로 직각으로

40cm 이상 굽으며, 겹치거나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40cm 이상

굽게 내려 유효하게 정착한다.

(2) 인방보는 피씨 제품 또는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에

20cm 이상 물리어야 하며 좌우벽의 보강근과 결속시켜 일체화하여

야 한다.

(3) 테두리보의 지붕틀, 목조보 등이 접합되는 위치에는 앵카볼트 고정

용 철물을 정확히 매설한다.

8-4. 치장 콘크리트는 거푸집 제거 후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8-5. 방수턱은 골조 콘크리트 타설 시 B1종으로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8-6. 개구부의 크기가 1.4m 이상이면 GIRDER 하단에 문틀 고정용 목심(45*45*200)

을 문틀 설치를 감안한 위치에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설하여야 한다.

8-7. 기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에 의한다. 단, 철근의 피복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조 부 분 의 종 별 최소값(c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스라브,지붕스라브,내력벽,기둥,보 5 3) 지붕/바닥스라브 비내력벽 옥내 3 옥외 4 1) 기둥 / 보 내력벽 옥내 4 옥외 5 2)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스라브,내력벽 5 기초,옹벽 7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cm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cm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cm로 할 수 있다. 9. 거푸집 5-9-1. 일반사항

(1)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설계,가공,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설계,가공,조립 및 해체

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거푸집널의 재료

(1) 거푸집널의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①~④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형틀용 사용하는)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

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③ 제재한 널재는 적적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④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재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에 사용되는 목재는 제재,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

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3)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

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

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9-3.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 5.11(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후에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7에 따라

양생을 한다.

(4)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06. 철 골 공 사 1. 적 용 범 위

1) 본 공사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중 본 공사에 해당되는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가)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LATTICE TRUSS의 철골 가공제작

나) 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다)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ENER PLATE, RIB PLATE, CLIP ANGLE,

END PLATE의 가공제작

라) HIGH TENSION BOLT 및 NUT(COMMON BOLT 및 NUT포함)조립

마) ANCHOR BOLT 및 NUT 조립 바) 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사)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아)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자) 모든 용접의 용접 검사

차) 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카) 기타 철골가공제작에 필요한 모든 작업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누락, 오기 등의 의문이 발생할 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철골공사 일반

1) 철골 가공업자의 선정은 본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철골공사 착수전에 공정표와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 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담당원이 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 검사를 받으며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착수한다.

4)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등은 표준시방서 8.10(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5) 제작, 가공 현황보고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의 작업 사항, 각 인원의

출력사항, 공사기록 특기 사항 및 자재 소모 현황이 기록된 공사 일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 및 관리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설계품질은 설계자가 보증하고, 설계도서 및 계약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것으로 한다.

3) 철골 가공업자는 가공 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품질은 시공자가 보증하고,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5)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가) 설계품질의 파악 나)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다)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라)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4. 부재내 이음

철골기둥 또는 보의 제작용 철판은 응력이 큰 곳에서 이을 수 없다.

5.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1)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동해설 및 동 공작 규준, 한국공업규격 및

AWS(Ameriacn welding Society)에 준한다.

2)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본 가공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6. 재 료

1)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전부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비틀림, 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구조용 강재는 표준시방서 8.3.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하고 그 종류는 도면이 따른다.

나) 고장력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표준시방서 표 8.3.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다)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KSS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

(구-SS41)으로 하며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라) 용접재료는 표준시방서 표 8.3.4의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재료 및 용접성 시험

위의 재료중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생략 할 수 있으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라도 담당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재료시험을 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저하는 시험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재료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는 보증인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된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2)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가 타공사의 재료와 혼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정리하여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9. 공작도 작성 및 검사

1) 철골제작에 필요한 부재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된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목록 등

나) 철골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2) 작성된 가공도는 현척도 작업전에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작도 검사

공작도 검사는 위의 1)항에 기록된 내용들 외에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다) 운반 및 건립기계에 따른 이음위치 라)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 10. 현척도 작성 및 검사

1)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조립도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치수로 표시하여 현척도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GUSSEST PLATE, STIFFENER등을 현적도에 의하여 본뜨기한다.

3) 현척도 검사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고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 이내로 한다.

나)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라)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마)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한다.

바) 벽체도리분할 및 기둥접합부분을 검사한다.

4)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진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현척도를 생략할 수 있다.

11. 가공상의 주의 1) 소재교정

강재의 교정은 FOLL LEVEL 및 PRESS에 의하여야 하며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강재의 구별

절단가공 후 도색을 달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강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재하는 약기호등으로 공사명칭을 명확히 기재한다.

12.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리즈마 절단(plasma cutting)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13. 구멍 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하며 블라스트 처리하기 전에 구멍 뚫기한다.

2) 앵커볼트, 철근관통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3) 구멍이 지름 30mm이상일때는 가스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14. 조
립

1) 조 립 일 반

가) 조립대는 항상 수평되게하고 조립 작업중 조립대가 상하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나) 각 부재의 부호, 재질, 치수, 구부러진 각도는 조립하기전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다) 조립 접합은 밀착부분에 주의하고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조립을 하여야 한다.

15. 용접기술자 및 용접공

1) 용접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한다.

다만,경미한 공사로 건축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용접 기술자는 공인 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하되 전문지식과 경험 및 능력이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은 KSB 0885(용접기술 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4) 자동용접은 KS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5) 스터드용접은 표준시방서 부칙3(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16. 용 접 재 료

1) 용접재료는 각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용접재료의 취급에 있어서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17. 용접시공일반

1)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 배출량,

패스(pass)간의 온도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2)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적절한 용접자세로 적합할 수 있게 한다.

3) 예열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가) 강재의 화학성분 나) 강재의 판두께 다) 이음부의 구속도 라) 강재의 온도 마) 용접입열량 바) 용접금속의 수소량 4) 가 용 접

가)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재으 LROTJS 안쪽에

가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본용접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판두께 가용접최소비드길이

비
고

t ≤ 6 30mm 표준시방서 기준 t > 6 40mm

나)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용접작업에서 안전하도록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SWS490(구-SWS50) 및 두꺼운판 두께를 적용한다,

라) 용접 전후 SLAG, SPATTER 등을 WIRE BRUSH 등으로 청소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18. 용 접 종 류 1) 맞 댐 용 접

맞댐용접은 완전 용입용접으로 하여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도록 해야 한다.

가)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① 용접표면이 얇은 판쪽부터 두꺼운 판쪽으로 원활하게 기울기를 주어 용접한다.

② 판두께 차이에 의한 높이의 차가 10mm를 넘는 경우, 두꺼운쪽의 재를 1/2.5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개선부분에서 얇은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③ 철근 콘크리트로 피복되는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풀랜지 이음은

판두께 차가 10mm를 넘더라도 기울기를 주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덧살

① 용접덧살 높이는 표준시방서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 의 부표 5.3.3항에 따른다.

② 과대한 덧살이나 비드 표면 형상이 현저히 불규칙하게 되면 응력집중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19. 용접의 반입검사 1) 용접시공전

가) 개선각도, 치수, 표면상태, ROOT간격

나)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다) 용접면 청소상태 2) 용접시공중 가) 용접순서

나)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경, 전류, 전압, 용이상태

다) SLAG 청소상태 3) 용접완료후

가) BEAD 표면의 SPATTER, SLAG제거, 변형(수축, 회전, 휨, 변형 등)검사

나) UNDER CUT, OVER LAP, CRACK 및 BLOW-HOLE 등 유무확인

다) 용입 부족 및 융합 불량 검사

라) 각
장

마) 비파괴검사 바) 결함의 보수상태 4) 용접부의 표면 결함

가) 검사항목 및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표준시방서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 기준)에 정한 한계

허용차에 따른다.

나)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이상 육안

검사로 하고 육안 기준에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다) 불합격된 개소는 적당한 방법으로 수정 또는 보강한다.

20. 녹 막 이 칠 가. 일반사항

녹막이칠은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칠에 적용하며,

공사기간중 오염방지를 위해 일시적인 녹막이칠을 할 경우는 건축주의지시에 따른다.

21. 현 장 시 공 가. 일반사항

1)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원이 승인을 득한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정
착

1) 앙카볼트 설치는 도면을 참조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정확히 매입하고 완전고정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2) BASE PLATE는 하부에 여유를 두어(여유높이는 도면참조하되 표기가 없을 때는 50mm로

한다.) 타설한 다음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무수축몰탈로

완전 충진시키고 충분히 양생한다.(그라우트용 재료는 담당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경화후 위치를 계측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몰탈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마감면의 정밀도는 표준시방서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
치

설치 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에 알맞고 각종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반
입

1) 제품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발송대장과 대조하여 부분별 확인 검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세우기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쌓아 놓되 제품의 굽힘, 뒤틀림 등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재의 굽힘이나 뒤틀림 등이 있을 때에는 세우기전에 담당원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내에서 수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자으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를 저층부 슬래부에 적재할 시는 슬래브 및 보에 콩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안전하게 한다. 마. 세 우 기

1) 철골 공사중에 예상되는 외력(풍압력,고정하중 및 임시적 국부적 적재하중등)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임시 가새, 지주, 지지용 가부레이싱,

기타의 방법으로 가보강해야 한다.

2)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 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3) 상기 항목에 보강재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가조립 상태에서 세울 수 있는 높이는 기둥 2절분을 넘지 못한다.기둥 2절분이상을

가조립 장치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가보강을 한다.

5) 가볼트 조입은 각 조인트의 보울트군의 1/3이상 또는 2본이상으로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 등을 사용하여 맞춤을 확인한 뒤 본 볼트를 조여야한다. 완전 고정 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22. 현 장 접 합 가. 고력볼트집합

1)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3) 마찰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담당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이상에 대하여 토크치

검사를 해야 하며 토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5) 검사 합격 부분은 별도 지정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6)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당 10%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7) 기타사항은 본 시방서 8.1.5를 참조한다.

다. 본 조 립

1) 본조임의 완료후 본 접합까지 세우기용 비틀림 교정의 와이어는 남겨두어 강풍시에

유효하도록 충분히 당기어 둔다.

2) 강우, 강설, 강풍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필요에 따라 담당원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4) 계약 도면 이내에서 시공시 발생되는 부속품 및 망실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재질의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5) 철골 부재 작업시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6)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쌘드페이퍼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07. 돌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나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천연석/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

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

에 적용한다.

(2) 한냉기의 시공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5장(철근 콘크리트)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검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보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

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2. 재료 및 가공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

기시방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2.1에 따른다.

2-2. 철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8-2-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 표 8-2-1 철물 ( 최소치수,단위 : mm ) 】

봉
강(棒鋼)

촉 꺾쇠 Φ9 또는 D10 Φ9 또는 D10 길이 100 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4)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8-2-2를 표준으로

한다.

【 표 8-2-2 습식공법용 철물 ( 최소치수,단위 : mm ) 】

재료 스테인레스제 황동제 1) 연결철물 촉 꺽쇠 연결철물 촉 꺽쇠 40 미만 직경3.2 직경3.2 직경3.2 직경3.5 직경3.5 직경3.5 길이40 길이40 40 이상 직경4.0 직경4.0 직경4.0 직경4.2 직경4.2 직경4.2 길이50 길이50 두께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욕실.화장실 등의 격판 위에 사용하는 꺽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6) 기타 철물의 재질.형상 및 부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1) 시멘트 및 모래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5장.제7장.제9장 및

제18장(재료)의 항에 준한다.

(2)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표 8-2-3에 따른다.

【 표 8-2-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

시멘트 모래 줄눈나비 조적용 1 3 1.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2. 실내의 벽/바닥은 6~12mm 3.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4. 거친 돌일 때 9~25mm 깔모르터용 1 3 사춤모르터용 1 3 치장모르터용 1 0.5 붙임용페이스트 1 0 용도 철물

(3)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돌쌓기

8-3-1. 쌓기공법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3.1에 따른다

8-3-2.치장줄눈

(1) 치장 줄눈은 줄눈 흙손으로 모르터를 줄눈 속에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하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나비는 표8-2-3에 따른다.

(2)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

하게 마무리한다.

3-3. 보양 : 보양은 8-1-5(보양)에 따른다.

3-4. 물씻기

(1) 설치 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하는 시기에 맑은 물을 뿌려 주걱.브러시

등으로, 부착되어 있는 모르터.호분 기타의 보양재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돌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고 사용 후 즉시 물씻기를 충분

히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4. 화강석 붙이기 8-4-1. 일반사항

(1)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품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타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4-2. 외벽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해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①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② 앵커의 위치.수량 및 내역

③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허니컴.콜드조인트.균열.격리제 등의 처리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⑤ 철근.철물의 방청처리 ⑥ 모르터 재료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2)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mm를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4.2에 따른다.

4-3. 외벽 건식공법 : 외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7에 준한다.

4-4. 내벽 붙이기

(1)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4-2에 준한다.

(2) 내벽에 부분사춤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5-2에 준한다.

(3)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7에 준한다.

4-5. 바닥깔기

(1)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니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3) 신축줄눈을 두느 경우에는,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

마무리한다. 4-6.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8-1-5에 준한다.

(2)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3)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4.7에 따른다.

5. 대리석 붙이기 5-1. 일반사항

(1)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품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2. 내벽 부분사춤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해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①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② 앵커의 위치.수량 및 내역

③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허니컴.콜드조인트.균열.격리제 등의 처리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⑤ 철근.철물의 방청처리 ⑥ 모르터 재료 ⑦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2)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30mm를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5.2에 따른다.

5-3. 내벽 건식공법 :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7에 준한다.

5-4. 내벽 습식공법 :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4-2에 준한다.

5-5. 바닥깔기 : 바닥깔기는 8-4-5에 준한다.

5-6.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8-1-5에 준한다. (2) 설치 완료 후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3) 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종이 붙임은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5) 공사 완료 후 인도 직전에 다시 전체에 걸쳐 광내기를 한다.

6. 테라조 붙이기 6-1. 일반사항

(1) 이 시방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부수어 만든 종석을

혼합 가공하여 미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2) 테라조의 시공개소. 판의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종석의 종류.알의크기.색깔.굳기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6.1에 따른다.

6-2. 테라조 붙이기 공법

(1) 내벽 부분사춤공법은 8-5-2에 준한다.

(2)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4-2에 준한다.

(3)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8-7에 준한다.

(4) 바닥깔기는 8-4-5에 준한다.

(5) 사춤 모르터는 높이 2m까지 여러 번 나누어 다져 넣으며 비를 맞는

부분은 전면에 걸쳐 뒷사춤을 한다. (6) 보양 및 청소는 8-5-6에 준한다. 7. 건식 돌붙임 공법 7-1. 일반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에 기재된 모형

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시험을 실시하고 승인

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1.9.1에 따른다.

7-2.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

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다소 헐겁게 뚫는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제(kerf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①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⑥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되었

는지의 여부

(6) 허용오차 :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 때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기둥.벽 또는 모서리의 측간 수직변위 높이(m) 허용오차(mm) 3이내 3~6 6~12 3 4.75 6 ② 인방, 창밑틀, 붙임벽 등의 수평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이내 6~12 6 9.5

③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이내 6~12 6 9.5 7-3.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 후 이를 조립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4)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 등을 통하여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한다.

(5)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08. 목 공 사 11.일반공사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 료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 함 수 율 12% 이하(증기 건조목) 24% 이하(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 면 치 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2-1. 재종 및 재질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 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 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종별 대패질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 판 붙 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5.0미만 ±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0.5㎜ ±1 ±10 -0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 성 M. D. F 비 고 비 중 0.63 곡 강 도 350㎏/㎤ 고 양 계 수 30t/㎤ 벽 리 강 도 9.0㎏/㎤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율 7%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목 구 40㎏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 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수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 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3) 볼트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 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종 류 품 명 1 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 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 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 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 연 처 리 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법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3-3. 공 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방연처리의 종별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 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 류 두 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매플(MAPLE) 무늬목 0.3㎜ 이상 D00R, 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매플(BIRD EYE MAPLE) 무늬목

0.5㎜ 이상 DOOR, 벽패널 띠장 무늬목 0.3㎜ 이상 DOOR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부위만 적용.

3-4-1-2. 규 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3-4-1-3.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가 생긴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 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 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때는 8.5평, 양면일때에는

그 절반 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 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 ~24시간 동안)

④ 마른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곳이 없도록 해야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를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를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대어서 붙인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

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번 눌러준다.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칼를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목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 내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코너 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 스틱칼를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칼을

가니드로 사용하여 여유분 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후 벽면 검사

① 한장씩 붙이고 난후 한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곳에

강력한 전 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 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 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 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 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스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후 철저히 샌딩한후 채색제(STAIN바니스)의 피막을 한겹 또는 두겹 입힌다.

b. 락카 무광락카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락카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활을

하는 것 이다.

c. 오일:덴마크 또는 스웨덴오일은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 이 지난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STAINS):채색제 사용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락카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된 긁는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 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 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 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 공 ① 천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을 평평해 질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 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

(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후 조치 사항

1) 작업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을 필히 부착

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09.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지하외벽, 실내, 등에 멤브레인

방수층(이하 방수층 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방수바탕의 기본요건 2-1. 바탕의 요건

바탕은 적용부위에 따라 표 12-1-1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 표 12-1-1 바탕의 종류와 적용 부위 】

지붕 차양 발코니 지하외벽 (외부측) 외벽 실내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 ◎ ◎ * ◎ * ALC 패널 ◎ * * * ◎ * 적용부위 바탕종류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외 방법

(주) ① 철근콘크리트는 이하 RC 라고 칭한다.

② 콘크리트부재는 이하 PC 라고 칭한다. ③ ALC 패널는 이하 ALC 라고 칭한다. 2-2. 구배와 배수

(1) 지붕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20의 구배로 되어 있도록 한다.

(2) 물이 고임이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2-3. 바탕 형상

(1) 평탄한 콘크리트 표면은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는 모르터

마감을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혀앙,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림부 및 단부의 물끊기는 양호하게 한다.

(5) 귀퉁이는 물흐름이 좋게 삼각형의 형태로 면처리 한다.

2-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할 것.

(3) 치켜올림부느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조인트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 할 것.

(4)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하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녹 등이 없을 것. 3. 시공관리

3-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이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서 시공계획서에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이한 상세 등을 시공요

령서로 묶어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2. 시공자는 멤브레인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15장(방수공사)에 따른다.

10.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 공사 시방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재 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부자재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슬리브 및 드라이브-핀류는 그 사용목적

에 따른 형상,치수로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설치한다. 1-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

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

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용접,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간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 피

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킷,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 한다. 1-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모양,치수,색깔,마무리 정도,

구조,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의 부식을 받는 경우에는 방식

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 부분을 보수한다.

1-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시에는 왁스 등

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 설치공법 2-1. 일반사항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

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의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먼저설치

공법으로 한다. 3. 금속제작품 3-1. 계단 난간류 (1) 재료

계단 및 기타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2) 공법

①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② 이음 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③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한다.

④ 연결재는 주로 난간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고 치장해

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⑥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⑦ 철제 난간은 방청도료를 칠한 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3) 설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3-2. 스테인레스철사다리 (1)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2) 공 법

① 스테인레스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

에 용접하여 붙이되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②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

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3-3. 재료분리대 (1)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2)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

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11.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2.
천정 바름의 제한

(1) 콘크리트 슬래브 천정바탕에 시멘트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

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

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정 부위의 미장 바름 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1-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

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4-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품의 품질에 준

한다. 1-4.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다,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

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

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소뇌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

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료 일반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2. 결합재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백색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골 재 (1) 모래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래의 입도는 표 14-2-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 표 14-2-1 모래의 표준 입도 】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주)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에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 바름용, 석고 플러스터의 초

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

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

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4.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

으로 한다. 3. 바 탕 3-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힌다. 3-2.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

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5장(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4-3-2(적합한 바탕)과 다음의 표준으로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

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

를 초과할 때에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 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 누수의

원인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

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7) 기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공법일반

4-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4-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 하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

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미장공사용 가걸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야 한다. 4-4. 재료검사 및 견본

(1)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고, 규

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

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이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4-6. 보 양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4.11(보양)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름 5-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

를 벽, 바닥, 처정 드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5-2.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4-5-1을 표준으로 한다. 단, 펄라이트,팽창암 등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표 14-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

바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3 1:3 1:3 1:3 1:3:0.3 천 장 1:3 1:3 1:3 1:3 1:3:0 차 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기 타 1:2 1: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3 1:3 1:3 1:3 1:3:0.3 천 장 1:3 1:3 1:3 1:3 1:3:0.5 차 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 타 1:3 1:3 1:3 1:3 1:3:0

(주) ①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를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mm~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 재료로 바꿀 수 있다.

③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④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5-3.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4-5-2에 따른다. 단, 바름회수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천정 채양은 15mm이하, 기타는 15mm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탈라스 및 아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 표 14-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

바탕 바 름 부 분 바 름 두 께 초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채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mm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채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4 12.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15-2. 목제창호 및 플러쉬 도어

2-1. 재종 함수율 및 품 마무리 등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13장

목공사에 의한다.

2-2.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

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쉬문틀재는 KS F 3109(목재문 및 문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벽체에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의 방부제를 1회 도포한다.

2-4.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목재창호 및 플러쉬문 설치 및 검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밑문틀재가 없는 플러쉬문은 바닥마감재에서 10mm 띠어서 설치한다.

2-7. 문틀 및 창문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

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3-1. 적용범위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단, 이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 재료 ①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형재 및 판재의 표면

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규격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7038, KS D 703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

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7038, KS D

7039(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설치 및 보강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제품의 종류 및 성능 (1) 제품의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15-3-1과 같다.

【 표 15-3-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문 보통창호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창호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차음성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25 이상 내풍압성 차음성 80 이상 25 이상 단열창호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80 이상 120 이하 10 이상 0.25 이상 내풍압성 단열성 80 이상 0.25 이상

(2) 제품의 성능은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개폐성은 KS D7038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표 15-3-2 내풍압성(최대가압압력 : kgf/㎡) 】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 표 15-3-3 기밀성(기밀등급선) 】 기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 표 15-3-4 수밀성(압력차 : kgf/㎡) 】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 표 15-3-5 방음성(방음등급선) 】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 표 15-3-6 단열성(열관류저항 : ㎡h℃/㎉) 】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주) ① 표 15-3-2~15-3-6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 U : KS규격에 초과하는 것.

◇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표 15-3-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3-4.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공작도, 시공지침서

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특기시방

에 의한다.

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5-3-7에 따른다.

3-6. 창호의치수 허용차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단,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5-3-8에 따른다.

3-7. 녹막이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알카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카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공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 표 15-3-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

부위 부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구조상 수밀이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마감 조이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

정 한다. 앵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mm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문짝, 창짝, 장지류 울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 틈새를 작게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 표 15-3-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치 】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당위: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8. 샷시의 운반 및 저장에는 충분한 포장을 한다.

3-9. 창호설치

① 창호설치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그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

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한다.

② 벽쌓기가 끝난 후 설치하며 공사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급적 설치 시기를

늦추어 제품의 오염이 적게한다.

③ 블록 또는 벽돌에 앙카(고정철물)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배합이 좋은 몰탈로 채워 넣는다.

④ 앙카철물은 @450 간격으로 매설하고 주위의 공간 부분에는 배합이 좋은

모르터로서 밀실하게 충진 시킨다.

⑤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되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

여 보양하여야 한다. 4. 강제 셔터

4-1.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셔터는 전동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개폐방식. 평상시는 셔터 상부에 전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상부 전동식으로 한다. 5. 철재창호

5-1. 철재창호는 제작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5-2.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여 세우고 수평수직이 변형되지 않도록 앙카

철물을 묻고 시멘트 몰탈로 충진한다. 이때 앙카(고정)개소는 문틀길이

가 1.5m 이상일 때에는 양측 각각 2개소로 한다.

6. 창호철물

6-1. 창호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여 품질이 특기가 없을때에는 공산품 사

전 검사품으로 하며 이외의 품목은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6-2. 도아록은 KS B 6411(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에 의한 KS제품으로 한다.

6-3. 열쇠는 KS D 5505에 해당하는 2.0mm 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수량은 각 3개로 한다. 6-4. 정첩

(1) 정첩은 KS F 4516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검사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01(열간압연 박강판), KS D 3555(탄소

강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연 황동도금 또는 황동색 및 금분도장

후 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정첩의 보주 또는 가락지의 수는 2개 또는 4개로 한다.

(4) 검수는 KS F 4517의 규정에 의한다.

13. 유 리 공 사

1. 보통 판유리는 KS L 2001 규정에 합격한 1급으로 하고 무늬유리는 KS L 2005

규정에 합격한 품질로 한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옆을 1.5mm 내지

2mm 정도 짧게하여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3. 목재창호의 유리고정 나무퍼티는 제물퍼티로 한다.

4. 모든 유리는 끼우고 난 후의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

하여야 한다.

4-1. 유리끼우기는 창경틀(퍼티) 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판다.

4-2. 창경틀(퍼티)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4-3. 이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1.8에 의

한다. 5. 복층유리(pair Glass)

5-1.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5-2. 복층유리는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① 제작 전 반드시 실측을 한 후에 주문하여야 한다.

② 운반 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복층유리는 외부 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쿠션재를 사용한다. 14. 도 장 공 사 1. 재 료 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 품 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7-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 표 2-1 도료 규정 및 규격 】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1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1급 2급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2 조합페인트 목재용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신너 목부초벌용 3 녹막이칠 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프라이머 1종/2종/ 3종 페인트 신너 철부,아연도강판 방청용 녹막이칠 재료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2,3,4,5 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녹막이칠 재료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녹막이칠 재료 D류 KS M 5324 광명단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녹방지용 녹막이칠 재료 E류

징크 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페인트 신너 철부 경금속부 방청 4 윗시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 표면의 처리재를 겸한 프라이머 로서 특기시방에 정하는 제품으 로한다. 1종 2종 지정 신너 금속면의 표면처리재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5 페인트 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 것 2종 도료희석용 6 셀락니스 KS M 5602 셀락 바닉쉬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알콜 옹이땜/송진막이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신너 구멍땜용 8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 신너 구멍땜용 9 리무버 특기시방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쉬 KS M 5603 스파 바니쉬 1,2종 페인트 신너 목재용 KS M 5601 알키드 바니쉬 1,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 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메꿈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

당원의 지정으로 선정 한다.(stain)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시방에 따름 13 스밈방지제 (바니쉬칠용)

투명 락카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콜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에나멜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에나멜 각색(프탈산 수지 에나멜)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페인트 신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15 락카에나멜 락카에나멜(lacquer enamel) 락카 신너 목재/철재/ 아연도금면 16 락카신너 KS M 5319 니트로 셀룰로오스락카용 신너 3종 희석재용 17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락카(clear lacquer) 락카 신너 목재 18 우드실러 KS M 5327 락카 우드 실러 (Lacquer wood sealer) 락카 신너 스밈방지용 19 샌딩실러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 (sanding sealer) 락카 신너 눈메꿈용 면조정용 20 리타더신너 리타더 신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페인트 (은색) KS M 5335

페놀계 또는 석유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2,3종 페인트 신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쉬 염화비닐 바니쉬 염화 비닐 신너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신너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2종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신너 염화비닐 신너 목재,철재 모르터면 24 아크릴 바니쉬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 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신너 초벌용 (철부면녹막이칠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 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초벌,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모르터면, 철재,목재용 아크릴 신너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재용 26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누름용 (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液形) 우레탄 실러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신너 초벌,재벌,정벌 목재용 29 2액형(液形) 우레탄 바니쉬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우레탄실러용신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液形) 우레탄 바니쉬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우레탄 신너 초벌,재벌,정벌 목재용 2액형(液形) 우레탄 신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쉬 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희석재 30 무늬칠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합성수지 무늬칠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신너 초벌용 (금속면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무늬칠 정벌용무늬 32 에폭시에스텔 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에스텔 신너 구멍 메꿈제 에폭시에스텔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 (철부면녹막이칠용) 에폭시에스텔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철재욕재용 번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재 (신너)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 모르터용 금속면 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신너 콘크리트 모르터용 금속면 녹막이 2액형 후도막에폭시 에나멜

특기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신너 재벌,정벌용 콘크리트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칠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사용하여 여기에 타르,안료 등 혼합한 도료

1,2,3종 2액형 타르 에신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정벌용 36 광택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물 재벌,정벌용,철재, 모르터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카리성,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신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리에스텔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한 내화학

성,고광택,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우레탄 신너 재,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산,알카리성이 강하고 시멘트,콘크리트 건축물

의 외장용 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신너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40 뿜칠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지정 신너 재,정벌 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시멘트모르터,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신너 초,재,정벌용 42 바닥제 도료

특수 에폭시,우레탄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부착,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제 도료

지정 신너 콘크리트면 모르터면

3. 도장공사 시에는 항상 작업장 주위는 정리 정돈 하고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4.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칠)

4-1. 바탕은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4-3. 5℃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

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4-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4-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

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 딜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4-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용해야한다.

4-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5.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열손실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

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항

에 의하여 시공한다. (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2) 단열부위 및 개소 (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5)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6)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재 료 2-1. 단열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 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

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

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②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를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해야한다.

③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 될 때

까지 압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

착 한다.

④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 테이프 또는 특기시

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

한 단열보강을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①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

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②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

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③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저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①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 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16장(벽돌공사)

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에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 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 내

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④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에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cm~3.0cm의 단열재

주입구를 주입구 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

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

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⑥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 되었는지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

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⑦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요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⑧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① 바탕벽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에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

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

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돛룰하도록 설치하

고 나무벽돌 주의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④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 하

면서 단열 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가 없도록 펴서 깐다. 이 때 벽과 접하는 부위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에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

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

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 때 품질의 확인은 18-3-3(벽체의 단열공사) (1)에 의한다.

3-5.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① 철근콘크리트 지붕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

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

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단, 단열재는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 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①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18-3-3 (벽체의 단열

공사) (2)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

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cm 이하 겹치거나 5c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 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먼 등의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

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6. 철 거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사은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 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 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 조정내역(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현충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직접공사비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1) 423,036 394,378 -28,658 - 간접노무비 29,281 25,968 -3,312 17.5 17.5 - 산재보험료 6,999 6,207 -792 3.56 3.56 - 고용보험료 1,986 1,761 -225 1.01 1.01 - 건강보험료 6,015 5,335 -680 3.595 3.595 790 701 -89 13.14 13.14 - 연금보험료 7,948 7,049 -899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3,848 3,413 -435 2.3 2.3 - 건설기계대여대금 296 276 -20 0.07 0.07 - 산업안전보건비 12,636 12,062 -574 3.11 3.11 - 환경보전비 2,115 1,972 -143 0.3 0.3 - 기타경비 19,084 17,995 -1,088 5.0 5.0 343 319 -23 0.081 0.081 - 안전관리비 14,146 11,681 -2,465 - 품질관리비 1,736 1,383 -353 - 석면분담금 12 10 -1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177 157 -20 0.09 0.09 - 일반관리비 42,436 39,253 -3,182 8.0 이내 8.0 이내 - 이윤 58,117 51,566 -6,551 15.0 이내 15.0 이내 10,173 10,173 934 -934 63,100 59,073 -4,027 10.0 10.0 제잡비 소계 271,064 255,422 -15,643 도 액 694,100 649,800 -44,300 관급자재대 59,300 59,300 총 공 사 비 753,400 709,10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하도급지급발급수수료

  • 폐기물처리비
  • 작업부산물
  • 부가가치세

급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내역서 및 일위대가 품 조정
○ 거례가격조사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44,300 조정률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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