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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586]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건축, 기계)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5: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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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공고 제2026-003호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공사 개요
공

사 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건축, 기계)

공 사 유 형 종합공사 공 사 현 장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12월 18일까지 준공 완료 필수)

공 사 내 용 내부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55,013,000 355,013,000 322,739,091 32,273,909 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
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에 둔 자 이어
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생략(첨부한 설계도 및 내역서 참고)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
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5:00 ~ 2026. 10. 22.(목) 14:00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센터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
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5:00 / 아동푸른센터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

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내역서 참고).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899,331 3,627,659 4,793,152 476,674 2,320,894 6,680,952 *세부내용 내역서 참조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
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
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제외 대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
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
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
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본 센터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본
센터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본 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본 센터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
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
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미 대상(4억 이하의 종합공사)입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 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원가내역에 관한 사항,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아동푸른센터 운영지원팀 공사담당자(070-5020-6591)
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
2026. 10. 16.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서울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건축공내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총괄)
B: 공사명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H: 구
성
비 I: 비
고
E: 건 축 F: 기계설비 G: 합 계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A: CK D: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A: D2 B: 이
윤 E: F: G:
A: D3 B: 작업부산물(철거) E: G:
A: D4 B: 폐기물 처리비 E: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G:
A: DH B: 도
급
액 E: F: G:
B: 관급자설치 관급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제작 가구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3 R: 3 S: T: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제작 가구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3 R: 3 S: T:
A: -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023717AAE6C12D86B902DA1CAFB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3717AAE6C12D86B902DA1CAFB6F AV: 18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523 N: 5023717AF6398248F56607415BC2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3717AF6398248F56607415BC202 AV: 190
A: 건축물보양 - 타일 및 석재면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9 N: 5023717AF6547238397E65717034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23717AF6547238397E657170342D AV: 19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종2급 C: 매 D: 7786 N: 570AC17C5D00622884292681BE9300A8E46B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0AC17C5D00622884292681BE9300A8E46B40 AV: 19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9 N: 5023017DD4D9B2E8DC203D519841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DD4D9B2E8DC203D51984152 AV: 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5 N: 5023017DD4D9B2E8FF01C5910184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DD4D9B2E8FF01C5910184EA AV: 8
A: 경량인방 설치 B: 80*190(0.5B) C: M D: 6 N: 5023017CEC70D268043D625195E7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CEC70D268043D625195E702 AV: 192
A: 경량인방 설치 B: 80*190*2단(1.0B) C: M D: 3 N: 5023017CEC70D268043D625195E7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23017CEC70D268043D625195E71F AV: 19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9 N: 5023B17C47C05258BAF2BE515925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3B17C47C05258BAF2BE515925FD AV: 1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포천석 220*30mm, 모르타르 10mm C: M D: 4 N: 5023B17C478AD2F8E2F758E1BCAF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3B17C478AD2F8E2F758E1BCAF1B AV: 15
A: 인조대리석문지방 설치 B: W150*L800 C: EA D: 4 N: 5023917FE2792268A8CC03E1966FC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3917FE2792268A8CC03E1966FCF AV: 200
A: 인조대리석문지방 설치 B: W150*L900 C: EA D: 2 N: 5023917FE2792268A8CC03E1966F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23917FE2792268A8CC03E1966FCC AV: 20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포세린타일 B: 바닥, 300*300mm C: M2 D: 31 N: 570AC17C5D006228969BFA2140F4DD55C801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0AC17C5D006228969BFA2140F4DD55C80173 AV: 1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5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6 N: 5023B17C730CF2F8FC995571CEFC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23B17C730CF2F8FC995571CEFC45 AV: 21
A: 타일 압착 붙이기(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 N: 5023B17C730CF2F8FC995571CCCE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23B17C730CF2F8FC995571CCCE4A AV: 22
A: 포세린타일 B: 벽체, 300*600mm C: M2 D: 137 N: 570AC17C5D006228969BFA2140F4DD55C801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0AC17C5D006228969BFA2140F4DD55C80172 AV: 1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23 N: 5023B17C732FD2F85C11788101B7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23B17C732FD2F85C11788101B7C4 AV: 19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9 N: 5023B17C732FD2F8438D6F11DB98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23B17C732FD2F8438D6F11DB98C3 AV: 20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1종, 바닥 C: M2 D: 26 N: 5023E17729D852E80E8E2CD1E117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3E17729D852E80E8E2CD1E117F1 AV: 2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1종, 수직 C: M2 D: 56 N: 5023E17729D852E80E8E1261B64F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3E17729D852E80E8E1261B64FBD AV: 204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바닥 C: M D: 47 N: 5023E177824042884B5CFFB1D17D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3E177824042884B5CFFB1D17DF8 AV: 52
A: 코너보강도막방수 B: 벽체 C: M D: 31 N: 5023E177827D822827F9EF311855E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3E177827D822827F9EF311855E4 AV: 5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5 N: 5023E177DA452268B0874C4123A8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23E177DA452268B0874C4123A801 AV: 5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경량철골천정틀[내진천정틀] 설치 B: M-BAR(마감판부착 및 시공비포함), 석고보드마감 C: M2 D: 387 N: 570AC17C5D5892C8877CF4818BA5601310B03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0AC17C5D5892C8877CF4818BA5601310B038 AV: 258
A: 알루미늄내진몰딩 B: W/L형,30*25*t1.0, 설치비포함 C: M D: 403 N: 5023917F040B8268DC5147114A74B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23917F040B8268DC5147114A74B0 AV: 25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24 N: 5023917F16868298A19960C12C3B5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23917F16868298A19960C12C3B53 AV: 61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8 N: 5023C1724ECAE2C851FF5D217510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23C1724ECAE2C851FF5D2175102D AV: 253
A: 타일벽재료분리대 B: SST-8mm C: M D: 9 N: 5023917FE20602C874706EF130FD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23917FE20602C874706EF130FDBA AV: 207
A: 타일벽코너비드 B: SST-10mm C: M D: 2 N: 5023917FE20602C874706EF130FD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23917FE20602C874706EF130FDB9 AV: 2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바닥면평탄화 B: 몰탈채움 C: M2 D: 13 N: 5023117C2D9682A8695FDF712B660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23117C2D9682A8695FDF712B660E AV: 63
A: 기존바탕면 정리 B: 내벽 C: M2 D: 94 N: 5023117C2DA732782121B371D0A61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23117C2DA732782121B371D0A617 AV: 256
A: 기존바탕면 정리 B: 바닥 C: M2 D: 214 N: 5023117C2DA732782121B371D528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23117C2DA732782121B371D52852 AV: 6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55 N: 5023A17E605F5228FAF3677174A5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23A17E605F5228FAF3677174A503 AV: 6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8
A: FSD01[철재 여닫이 방화문/문틀包]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87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878 AV: 74
A: FSD02[철재 여닫이 방화문/문틀包]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87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87A AV: 75
A: PD01[ABS도어/문틀包] B: 0.900 x 2.100 = 1.890 C: EA D: 5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87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87C AV: 76
A: PD02[ABS도어/문틀包] B: 0.800 x 2.100 = 1.680 C: EA D: 5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87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87E AV: 77
A: SSD01[스테인레스 스틸프레임 (내부 STL보강)] B: 2.200 x 2.700 = 5.940 C: EA D: 1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90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903 AV: 79
A: SSD02[스테인레스 스틸프레임 (내부 STL보강)] B: 2.225 x 2.700 = 6.007 C: EA D: 1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9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905 AV: 80
A: SSD03[스테인레스 스틸프레임 (내부 STL보강)] B: 1.200 x 2.400 = 2.880 C: EA D: 1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90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909 AV: 82
A: SSF01[스테인레스 스틸프레임 (내부 STL보강)]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A2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A26 AV: 83
A: WF01[목재프레임/방염필름/시공비포함]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A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A24 AV: 84
A: WSD01[목재 슬라이딩 도어/문틀包/시공비포함] B: 1.850 x 2.100 = 3.885 C: EA D: 12 N: 5023A17E180E72D807B4EC51AF5A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0E72D807B4EC51AF5A22 AV: 85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4 N: 570AD17EAC93A2389B45C32158698648F1F46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0AD17EAC93A2389B45C32158698648F1F467 AV: 208
A: 도어클로저 B: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4 N: 570AC17C5D4E3268EB4647114A22BE157C3A1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0AC17C5D4E3268EB4647114A22BE157C3A1F AV: 6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023A17E60072208F18A6F01929A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60072208F18A6F01929A6F AV: 194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N: 570AD17EAC93A2389B45C32158698648F1F99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0AD17EAC93A2389B45C32158698648F1F99C AV: 7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023A17E603C92C8298879010BDB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603C92C8298879010BDBDC AV: 195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14 N: 570AD17EAC93A2385D98E2F1088AAB5DEA26A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0AD17EAC93A2385D98E2F1088AAB5DEA26A6 AV: 20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N: 5023A17E600772F80F4DA6A1A001C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600772F80F4DA6A1A001CA AV: 8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023A17E600772F80F4D9441BE68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600772F80F4D9441BE6806 AV: 88
A: 도어힌지 B: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30 N: 570AD17EAC93A2389B45C32158698030A433F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0AD17EAC93A2389B45C32158698030A433F0 AV: 210
A: 도어스톱 B: 말굽형 120mm C: 개 D: 4 N: 570AD17EAC93A2385D98E2F10B4854D7C943C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70AD17EAC93A2385D98E2F10B4854D7C943C3 AV: 72
A: 목재창호문선 설치 B: W60*9T C: M D: 142 N: 5023A17E183BA2A8829F1A41C593E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23A17E183BA2A8829F1A41C593E7 AV: 86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9
A: 강화유리 B: 투명, 10mm C: M2 D: 9 N: 570AC17C5D4E3268C870AD91BDED94E56758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0AC17C5D4E3268C870AD91BDED94E56758BF AV: 9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9 N: 5023A17E729CB298306A0B812062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3A17E729CB298306A0B812062DF AV: 9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0 N: 5023E177DA5762B8F7EE1E310569C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3E177DA5762B8F7EE1E310569C6 AV: 94
A: 세이프강화유리문(고급형) B: 유리문, 12*950*2100mm, 투명, 시공도(손보호) C: 개 D: 3 N: 5023A17E180E72D807B4EC51ADA9F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3A17E180E72D807B4EC51ADA9F7 AV: 212
A: 유리문손잡이 B: L=700*2EA C: 조 D: 3 N: 5023A17E600772F80F4D8BC1C7AD4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23A17E600772F80F4D8BC1C7AD47 AV: 21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 N: 5023817913EBA278EF304BE1B45E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23817913EBA278EF304BE1B45E60 AV: 25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452 N: 5023817913EBA278EF304B91336A3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23817913EBA278EF304B91336A3B AV: 21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퍼티, 친환경 C: M2 D: 192 N: 5023817913EBA278EF30EA51A41F9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23817913EBA278EF30EA51A41F99 AV: 21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11
A: 비닐타일 깔기 B: 데코타일, 3.0mm C: M2 D: 46 N: 5023917F899E42F85AD2D53122124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899E42F85AD2D531221248 AV: 166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2.7mm C: M2 D: 214 N: 5023917F899E42F84834F2B157D44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899E42F84834F2B157D441 AV: 216
A: 석고판 설치[설치비:내진천정틀에포함] B: 천장, 일반석고9.5t*2겹 할증포함 C: M2 D: 387 N: 5023917FA448D2E82B07AD91A3662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48D2E82B07AD91A36627 AV: 260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틀포함, 현장설치도) B: 300*600*1.5T C: M2 D: 30 N: 570AC17C5D5892C8877CF4818BA567465E9CD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0AC17C5D5892C8877CF4818BA567465E9CD9 AV: 162
A: 칼라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t C: M D: 56 N: 5023C172EEFDD2F8780288E182F0A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C172EEFDD2F8780288E182F0A8 AV: 217
A: 벽,띠장 설치(합판) B: 100*9T, @450 C: M2 D: 263 N: 5023F1763D95B2280075BE315670A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F1763D95B2280075BE315670A6 AV: 164
A: 벽,띠장 설치(미송) B: 30*10, @450, 방부처리 C: M2 D: 191 N: 5023F1763D95B2280075BE31518EE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F1763D95B2280075BE31518EE4 AV: 165
A: MDF걸레받이 설치 B: H=50*9mm, 방염필름 C: M D: 395 N: 5023917FA42DD2584727EEA12C486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2DD2584727EEA12C486B AV: 219
A: 로비목재선반 설치 B: T=45*W=200, 30*30 아연도각관 / T=5합판위 방염필름 C: M D: 10 N: 5023917F89D4328844C0DA91EB282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89D4328844C0DA91EB282A AV: 17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친환경벽지 C: M2 D: 415 N: 5023917FB6CBC2A86BF9BB7103739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B6CBC2A86BF9BB71037398 AV: 220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친환경벽지 C: M2 D: 196 N: 5023917FB6CBC2A80179F5318315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B6CBC2A80179F531831578 AV: 221
A: 벽,자작합판 설치 B: T=9mm / UV코팅 C: M2 D: 11 N: 5023917FA42DE278FF6C86418867D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2DE278FF6C86418867D7 AV: 223
A: 석고판 설치 B: 벽, 일반 9.5mm*2겹 C: M2 D: 454 N: 5023917FA448D2E81A9098D16498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48D2E81A9098D1649864 AV: 224
A: 석고판 설치 B: 벽, 일반 12.5mm*1겹 C: M2 D: 10 N: 5023917FA448D2E81A9098D165BF4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48D2E81A9098D165BF4C AV: 225
A: 건식벽 설치 ⓐ /코킹포함 B: C65*2중+G/W50T 24K+일반석고9.5*2겹(양면) C: M2 D: 8 N: 5023917FA448E28870C690C133DBC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48E28870C690C133DBC2 AV: 178
A: 건식벽 설치 ⓑ /코킹포함 B: C100+G/W50T 24K+일반석고9.5*2겹(양면) C: M2 D: 217 N: 5023917FA448E28870C690C133DBC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48E28870C690C133DBC1 AV: 179
A: 건식벽 설치 ⓒ /코킹포함 B: C65+G/W50T 24K+일반석고9.5*2겹(양면) C: M2 D: 72 N: 5023917FA448E28870C690C133DB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48E28870C690C133DBC0 AV: 180
A: 로비아치 천장 설치 / r=3,100*w=1,510 B: 30*30 아연도각관 / 오징어합판4t*2겹 / 도장 C: 개소 D: 1 N: 5023917FA42DE278C22AB2411DCE3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2DE278C22AB2411DCE38 AV: 197
A: 로비아치 천장 설치 / r=4,200*w=1,510 B: 30*30 아연도각관 / 오징어합판4t*2겹 / 도장 C: 개소 D: 1 N: 5023917FA42DE278C22AB2411DCD1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A42DE278C22AB2411DCD12 AV: 183
A: 고탄력방염레자쿠션 설치 B: 벽, T=30mm, 친환경 C: M2 D: 49 N: 5023917F43CC62383646318170CF2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43CC62383646318170CF2D AV: 187
A: 방염인테리어필름 B: 현장설치도 C: M2 D: 24 N: 570AC17C5D5892C8BCBCE40146A0920480649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0AC17C5D5892C8BCBCE40146A0920480649B AV: 222
A: 마루귀틀 설치 B: 현관 C: M D: 6 N: 5023917F271082C8D2D92F21204AE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3917F271082C8D2D92F21204AED AV: 230
A: 게시용 보드 B: 1,000*1,800 / 자작합판/UV코킹 T9타공 Φ15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A1DDE4D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22617DA1FF42583EC1F6A1DDE4D3 AV: 129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조적벽 철거 B: 1.0B벽돌/양면미장 C: M2 D: 28 N: 50227173E6C97208F37B9F511224E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9F511224EF AV: 102
A: 조적벽 철거 B: 1.0B벽돌/일면미장/일면타일 C: M2 D: 9 N: 50227173E6C97208F37B9F51111DF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9F51111DFD AV: 103
A: 비닐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186 N: 50227173E6C97208F37B51A185776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51A1857769 AV: 107
A: 강마루 철거 B: 바닥 C: M2 D: 60 N: 50227173E6C97208F37B51A1861DC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51A1861DCC AV: 108
A: 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2 N: 50227173E6C97208F37B474120A3C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474120A3CE AV: 244
A: 판넬히팅 철거 B: 바닥 C: M2 D: 6 N: 50227173E67112988AF8C1316BA5D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7112988AF8C1316BA5DB AV: 245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M-BAR C: M2 D: 426 N: 50227173E6C97208F37BE7716CBDD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E7716CBDDA AV: 101
A: 천정텍스 철거 B: 천장, 12*300*600mm C: M2 D: 186 N: 50227173E6C97208F37BF1E1D9024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F1E1D90249 AV: 100
A: 석고보드 철거 B: 천장, 9.5t*2겹 C: M2 D: 240 N: 50227173E6C97208F37BBA318EA4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BA318EA492 AV: 106
A: 건식벽체 철거 B: 일면 C: M2 D: 15 N: 50227173E6C97208F37B8EF1C943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8EF1C943CB AV: 104
A: 건식벽체 철거 B: 양면 C: M2 D: 121 N: 50227173E6C97208F37B8EF1CA6AD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8EF1CA6AD5 AV: 105
A: 인조석재 철거 B: 벽 C: M2 D: 37 N: 50227173E6C97208F37B47412258D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E6C97208F37B47412258D9 AV: 111
A: 강화유리도어 및 창 철거 B: 유리+프레임 C: M2 D: 35 N: 50227173D5E72208FD8552D1360F0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60F02 AV: 112
A: 스틸프레임 철거 B: 2200*250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60C4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60C4D AV: 113
A: 스텐프레임 철거 B: 2200*250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60C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60C4C AV: 114
A: 철재여닫이문 철거 B: 900*2100 C: 개소 D: 5 N: 50227173D5E72208FD8552D13711F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711F2 AV: 115
A: 목재미서기문 철거 B: 1000*210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713B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713BF AV: 116
A: 강화유리문 철거 B: 900*2100 C: 개소 D: 2 N: 50227173D5E72208FD8552D13712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71298 AV: 117
A: 강화유리문 철거 B: 2200*250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7144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71446 AV: 118
A: 강화유리자동문 및 창 철거 B: 4500*250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45D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45DCB AV: 119
A: 싱크대 철거 B: L148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2AF6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2AF6F AV: 120
A: 싱크대 철거 B: L186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2AE4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2AE48 AV: 121
A: 붙박이의자 철거 B: L6130 C: 개소 D: 1 N: 50227173D5E72208FD8552D133B64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27173D5E72208FD8552D133B641 AV: 122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1층) C: TON D: 35.3 N: 5023717AF66682B817F701B1063C3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23717AF66682B817F701B1063C30 AV: 25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방습거울 설치 B: 600*900*5t C: EA D: 4 N: 5023A17E9D2E52B8317430E1C382D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3A17E9D2E52B8317430E1C382DA AV: 124
A: 로비거울 설치 B: 800*1,400*5t C: EA D: 1 N: 5023A17E9D2E52B8317430D13E3EB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3A17E9D2E52B8317430D13E3EBE AV: 125
A: 샤워부스 설치 B: 1,140*1,830*8t 불투명강화유리 C: EA D: 1 N: 5023A17E9D2E52B8317430C1160A7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3A17E9D2E52B8317430C1160A77 AV: 126
A: 샤워부스 설치 B: 1,640*1,830*8t 불투명강화유리 C: EA D: 1 N: 5023A17E9D2E52B8317430C116084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3A17E9D2E52B8317430C1160849 AV: 127
A: 샤워부스 설치 B: 1,770*1,830*8t 불투명강화유리 C: EA D: 2 N: 5023A17E9D2E52B8317430C116095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3A17E9D2E52B8317430C1160950 AV: 128
A: 샤워선반(2단) B: L=500 C: EA D: 4 N: 5022617DA1FF42583EC1F69137470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2617DA1FF42583EC1F69137470C AV: 247
A: 욕실장(기성제) B: 500*800 C: EA D: 4 N: 5022617DA1FF42583EC1F69136BB3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2617DA1FF42583EC1F69136BB38 AV: 131
A: 기성재 스텐레스 싱크 B: 700*1200 C: EA D: 2 N: 5022617DA1FF42583EC1F6F15F380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2617DA1FF42583EC1F6F15F3804 AV: 139
A: 기성재 스텐레스 싱크 작업대 B: 700*700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F15F380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2617DA1FF42583EC1F6F15F3807 AV: 140
A: 기성재 철재선반 B: 1100*600*1800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F15F380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22617DA1FF42583EC1F6F15F3806 AV: 14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제작 가구 공사 B: Q: 010114
A: 유아반 주방가구 / F-①-1 B: 3320*650*H900 / 1450*300*900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8110B84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22617DA1FF42583EC1F68110B840 AV: 132
A: 영아반 주방가구 / F-①-2 B: 2100*650*H900 / 2100*300*900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8110B96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22617DA1FF42583EC1F68110B967 AV: 133
A: 유아반 드레스룸#1 가구 / F-②-1 B: 2700*600*H750 / 1095*2350 거울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8110BB1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22617DA1FF42583EC1F68110BB15 AV: 135
A: 유아반 드레스룸#2 가구/ F-②-2 B: 2950*600*H750 / 1000*2350 거울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8110BC3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22617DA1FF42583EC1F68110BC3B AV: 136
A: 영아반 드레스룸#3 가구 / F-②-3 B: 3200*650*H900 / 1000*2350 거울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8110BDC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22617DA1FF42583EC1F68110BDC2 AV: 137
A: 유아반 세탁실"1" 가구 / F-③-1 B: 1965*300*H900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8110BEE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22617DA1FF42583EC1F68110BEE9 AV: 138
A: 영아반 세탁실"2" 가구 / F-③-2 B: 1200*650*H900 C: EA D: 1 N: 5022617DA1FF42583EC1F68110BFF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22617DA1FF42583EC1F68110BFF0 AV: 14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5
A: 시멘트 B: 40KG C: 포 D: 139 N: 570AC17C5D2352386FFC0A61FD4234E0AFE6F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0AC17C5D2352386FFC0A61FD4234E0AFE6F4 AV: 25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2 N: 5725817F3A1C329817BE8A5109E46F432C0D0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725817F3A1C329817BE8A5109E46F432C0D04 AV: 251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39 N: 5022217BFFD772E8D24F2D817DC1E1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022217BFFD772E8D24F2D817DC1E1 AV: 252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59 N: 5725817F3A91924896DEE54144618239B4899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25817F3A91924896DEE54144618239B48990 AV: 15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34 N: 5725817F3A91924896DEE54144618239B4888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25817F3A91924896DEE54144618239B4888A AV: 15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3 N: 5725817F3A91924896DEE5414502EBB2A6A2A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725817F3A91924896DEE5414502EBB2A6A2A0 AV: 155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폐기물처리비 B: Q: 01011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9.8 N: 50621171176442083B3963B19F5903CEA4DC6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621171176442083B3963B19F5903CEA4DC60 AV: 15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19.8 N: 5023717AF66682B820539DB108F8F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23717AF66682B820539DB108F8F8 AV: 22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19.8 N: 5023717AF66682B820539DB108F8F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23717AF66682B820539DB108F8F9 AV: 22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3 N: 50621171176442083B3963B19F5903CEA4DB5C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621171176442083B3963B19F5903CEA4DB5C AV: 15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 N: 50621171176442083B3963B19F5903CEA33413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0621171176442083B3963B19F5903CEA33413 AV: 15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15.5 N: 5023717AF66682B820539DB108F8FB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23717AF66682B820539DB108F8FB AV: 22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15.5 N: 5023717AF66682B820539DB108F8F4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023717AF66682B820539DB108F8F4 AV: 229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생활공간개선공사-공내역서(기계).xls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영유아생활공간개선공사(기계)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0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고
용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1.01%
C: 산
재
보
험
료 D: 0 E:
노무비의 3.56%
C: 건
강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3.595%
C: 연
금
보
험
료 D: 0 E:
직접노무비의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
C: 환
경
보
전
비 D: 0 E:
(재료비+직노+기경)*0.5%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13.14%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노)*3.1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D: 0 E:
(직재+직노+기경)*0.07%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직재+직노+기경)*0.081%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의 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의 0.09%
C: 기
타
경
비 D: 0 E:
(재료비+노무비)*5%
C: [소
계] D: 0
A: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계의 8%
A: 이
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D: 0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0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0
A: 분
담
금
공
사
A: 관
급
금
액 D: 0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0
D: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영유아생활공간개선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1
A: 0102 난방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2
A: 0103 위생설비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
A: 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01
A: 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02
A: 010303 오배수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303
A: 0104 환기배관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4
A: 0105 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
A: 010501 난방배관철거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10501
A: 02 관급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
A: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1
A: 0202 바닥난방설치공사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02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영유아생활공간개선공사(기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58000010 C: EF-1천정형팬(D150) D: 300CMH*0.037KW E: 대 F: 7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10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2 난방배관공사
A: 0102 B: 56941820961 C: 온돌파이프 D: XL관(KS),D15 E: M F: 6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1820961 T: 0 AC: 1
A: 0102 B: 47103127458 C: 크립바 D: E: M F: 1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102 B: 47103127459 C: 코일고정U핀 D: E: EA F: 147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301 B: 56958000001 C: 씽크혼합수전 D: E: EA F: 6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01 T: 0 AC: 1
A: 010301 B: 56958000002 C: 샤워기(호스형) D: 슬라이드바포함 E: EA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02 T: 0 AC: 1
A: 010301 B: 56958000003 C: 세탁기수전(D15) D: E: EA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03 T: 0 AC: 1
A: 010301 B: 56958000004 C: 페이퍼타월(노출형) D: E: EA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04 T: 0 AC: 1
A: 010301 B: 56958000005 C: 대형휴지걸이(ABS) D: 점보롤 E: EA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05 T: 0 AC: 1
A: 010301 B: 56958000006 C: 비누대(STS) D: E: EA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06 T: 0 AC: 1
A: 010301 B: 56958000013 C: 절수형양변기(LT,유아용) D: KSVC-1703 E: SET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13 T: 0 AC: 1
A: 010301 B: 56958000012 C: 각형세면기(SL,절수형) D: KSVL-108 E: SET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12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02 B: 56941820431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15 E: M F: 158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1820431 T: 0 AC: 1
A: 010302 B: 56941820432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20 E: M F: 37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1820432 T: 0 AC: 1
A: 010302 B: 56941820433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25 E: M F: 3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1820433 T: 0 AC: 1
A: 010302 B: 56940840100 C: 아티론보온 D: 5TxD15 E: M F: 4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0840100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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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02 B: 5694052003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17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0520030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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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 B: 5694051009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00 E: 개소 F: 6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0510090 T: 0 AC: 1
A: 0104 B: 5694051010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125 E: 개소 F: 8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0510100 T: 0 AC: 1
A: 0104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00 E: 개소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0620090 T: 0 AC: 1
A: 0104 B: 5694062010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125 E: 개소 F: 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40620100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10501 난방배관철거공사
A: 010501 B: 56958000011 C: XL관철거 D: D15 E: M F: 6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6958000011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201 냉난방기설치공사
A: 0201 B: V2609080001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2.0/난방2.2kW, 1WAY E: 대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02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2.3/난방2.6kW, 1WAY E: 대 F: 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04 C: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D: E: 식 F: 16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05 C: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12.7mm E: M F: 195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06 C: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15.88mm E: M F: 65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07 C: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 Φ25mm E: M F: 2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08 C: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 Φ28.58mm E: M F: 25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09 C: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D: Φ32mm E: M F: 9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0 C: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D: E: 개 F: 18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1 C: 룸컨트롤러 D: PREMTB200 E: 대 F: 14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2 C: 전선및전선관설치 D: 룸컨트롤러세트용 E: M F: 185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3 C: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 D: 실내기실외기간 E: M F: 185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4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의15%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5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의1.01%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6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의3.56%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노)X2.07%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8 C: 일반관리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의5%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V2609080019 C: 이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10%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Z0000000001 C: 부가가치세 D: 10%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A: 0201 B: Z0000000002 C: 조달수수료 D: 5천만원까지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C: 0202 바닥난방설치공사
A: 0202 B: V2609080020 C: IP68등급 에코전기온돌 D: ECO-10 E: 개 F: 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26092789 T: 0 AC: 1
A: 0202 B: V2609080021 C: IP68등급 에코전기온돌 D: ECO-35 E: 개 F: 3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26092795 T: 0 AC: 1
A: 0202 B: V2609080022 C: 온도조절기 D: SMT-200 E: 개 F: 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22760012 T: 0 AC: 1
A: 0202 B: Z0000000003 C: 조달수수료 D: 3자단가 0.54% E: 식 F: 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T: 0 AC: 1
C: [ 합
계 ] H: 0 J: 0 L: 0 N: 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영유아생활공간개선공사(기계)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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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160010 B: 강판용접 C: 3MM D: M I:
A: 56940210110 B: 강관절단 C: D150 D: 개소 I:
A: 56940210120 B: 강관절단 C: D200 D: 개소 I:
A: 56940230010 B: 강판절단 C: 3MM D: M I:
A: 56940510060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50 D: 개소 I:
A: 56940510080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80 D: 개소 I:
A: 56940510090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I:
A: 56940510100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25 D: 개소 I:
A: 5694052001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15 D: 개소 I:
A: 5694052002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0 D: 개소 I:
A: 56940520030 B: 절연행가(달대볼트) C: D25 D: 개소 I:
A: 56940620090 B: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C: D100 D: 개소 I:
A: 56940620100 B: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C: D125 D: 개소 I:
A: 56940840100 B: 아티론보온 C: 5TxD15 D: M I:
A: 56940850391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C: 25TxD15 D: M I:
A: 56940850392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C: 25TxD20 D: M I:
A: 56940850393 B: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C: 25TxD25 D: M I:
A: 56941820396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C: PVC관(VG2,DTS),D100 D: M I:
A: 56941820397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C: PVC관(VG2,DTS),D125 D: M I:
A: 56941820411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C: PVC관(VG1,DRF),D35 D: M I:
A: 56941820413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C: PVC관(VG1,DRF),D50 D: 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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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1820415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C: PVC관(VG1,DRF),D100 D: M I:
A: 5694182043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TYPE(프레스),D15 D: M I:
A: 5694182043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TYPE(프레스),D20 D: M I:
A: 5694182043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TYPE(프레스),D25 D: M I:
A: 56941820961 B: 온돌파이프 C: XL관(KS),D15 D: M I:
A: 56941850103 B: 바닥배수구(F.D) C: D 75 D: EA I:
A: 56941890031 B: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C: D100 D: M I:
A: 56958000001 B: 씽크혼합수전 C: D: EA I:
A: 56958000002 B: 샤워기(호스형) C: 슬라이드바포함 D: EA I:
A: 56958000003 B: 세탁기수전(D15) C: D: E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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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8000010 B: EF-1천정형팬(D150) C: 300CMH*0.037KW D: 대 I:
A: 56958000011 B: XL관철거 C: D15 D: M I:
A: 56958000012 B: 각형세면기(SL,절수형) C: KSVL-108 D: SET I:
A: 56958000013 B: 절수형양변기(LT,유아용) C: KSVC-1703 D: SET I: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일위대가]
A: [공사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영유아생활공간개선공사(기계)
A: 일위대가 B: 자재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56940160010 강판용접 3MM M
A: 56940160010 B: 34390717011 C: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D: D3.2mm, CS-200 E: KG F: 0.2 O: R: 0 S: 0 T: 0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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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160010 B: 56900017118 C: 노무비 D: 특별인부 E: 인 F: 0.011 O: R: 0 S: 0 T: 0 W: 3 A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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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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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합
계 ]
C: 56940210120 강관절단 D200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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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21012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1 O: P: 25 R: 1 S: 0 T: 0.03 AC: 1
C: [ 합
계 ]
C: 56940230010 강판절단 3MM M
A: 56940230010 B: 68300057015 C: 산소 가스 D: 기체,공업용 99.9% E: L F: 20.8 O: R: 0 S: 0 T: 0 AC: 1
A: 56940230010 B: 68302017001 C: 액화석유가스(LPG) D: 건설용LPG E: KG F: 0.0205 O: R: 0 S: 0 T: 0 AC: 1
A: 56940230010 B: 56900017056 C: 노무비 D: 용접공 E: 인 F: 0.0046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230010 B: 56900017118 C: 노무비 D: 특별인부 E: 인 F: 0.0023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23001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1 O: P: 33 R: 1 S: 0 T: 0.03 AC: 1
C: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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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510060 B: 53060328101 C: 행거볼트 D: 아연도금, M10×1000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10060 B: 53060807023 C: 스트롱앵커 D: M10(3/8") E: EA F: 1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56940510080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A: 56940510080 B: 53400537015 C: 행거 D: 파이프행거(일반) 80A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10080 B: 53060328101 C: 행거볼트 D: 아연도금, M10×1000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10080 B: 53060807023 C: 스트롱앵커 D: M10(3/8") E: EA F: 1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56940510090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A: 56940510090 B: 53400537017 C: 행거 D: 파이프행거(일반) 100A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10090 B: 53060328151 C: 행거볼트 D: 아연도금, M14×1000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10090 B: 53060807024 C: 스트롱앵커 D: M14(1/2") E: EA F: 1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56940510100 일반행거(달대볼트) D125 개소
A: 56940510100 B: 53400537019 C: 행거 D: 파이프행거(일반) 125A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10100 B: 53060328151 C: 행거볼트 D: 아연도금, M14×1000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10100 B: 53060807024 C: 스트롱앵커 D: M14(1/2") E: EA F: 1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56940520010 절연행가(달대볼트) D15 개소
A: 56940520010 B: 53400537033 C: 행거 D: 절연행거 15A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20010 B: 53060328101 C: 행거볼트 D: 아연도금, M10×1000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20010 B: 53060807023 C: 스트롱앵커 D: M10(3/8") E: EA F: 1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56940520020 절연행가(달대볼트) D20 개소
A: 56940520020 B: 53400537035 C: 행거 D: 절연행거 20A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20020 B: 53060328101 C: 행거볼트 D: 아연도금, M10×1000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20020 B: 53060807023 C: 스트롱앵커 D: M10(3/8") E: EA F: 1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56940520030 절연행가(달대볼트) D25 개소
A: 56940520030 B: 53400537037 C: 행거 D: 절연행거 25A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20030 B: 53060328101 C: 행거볼트 D: 아연도금, M10×1000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0520030 B: 53060807023 C: 스트롱앵커 D: M10(3/8") E: EA F: 1 O: R: 0 S: 0 T: 0 AC: 1
C: [ 합
계 ]
C: 56940620090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100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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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40620090 B: 56940210110 C: 강관절단 D: D150 E: 개소 F: 1 O: 56940210110 R: 0 S: 0 T: 0 AC: 1
A: 56940620090 B: 95150507061 C: 열연강판 D: 3.2t*914*1829 E: KG F: 1.275 O: R: 0 S: 0 T: 0 AC: 1
A: 56940620090 B: 56940230010 C: 강판절단 D: 3MM E: M F: 1.226 O: 56940230010 R: 0 S: 0 T: 0 AC: 1
A: 56940620090 B: 56940160010 C: 강판용접 D: 3MM E: M F: 1.038 O: 56940160010 R: 0 S: 0 T: 0 AC: 1
A: 56940620090 B: 47303007007 C: 코킹콤파운드 D: E: kg F: 1.36 O: R: 0 S: 0 T: 0 AC: 1
A: 56940620090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85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62009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29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62009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1% E: 식 F: 1 O: P: 87 R: 1 S: 0 T: 0.01 AC: 1
C: [ 합
계 ]
C: 56940620100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125 개소
A: 56940620100 B: 47100487012 C: 배관용탄소강관 D: 백관(SPP),D200,반제품 E: M F: 0.3 O: R: 0 S: 0 T: 0 AC: 1
A: 56940620100 B: 56940210120 C: 강관절단 D: D200 E: 개소 F: 1 O: 56940210120 R: 0 S: 0 T: 0 AC: 1
A: 56940620100 B: 95150507061 C: 열연강판 D: 3.2t*914*1829 E: KG F: 1.919 O: R: 0 S: 0 T: 0 AC: 1
A: 56940620100 B: 56940230010 C: 강판절단 D: 3MM E: M F: 1.547 O: 56940230010 R: 0 S: 0 T: 0 AC: 1
A: 56940620100 B: 56940160010 C: 강판용접 D: 3MM E: M F: 1.358 O: 56940160010 R: 0 S: 0 T: 0 AC: 1
A: 56940620100 B: 47303007007 C: 코킹콤파운드 D: E: kg F: 1.63 O: R: 0 S: 0 T: 0 AC: 1
A: 56940620100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104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62010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47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62010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1% E: 식 F: 1 O: P: 99 R: 1 S: 0 T: 0.01 AC: 1
C: [ 합
계 ]
C: 56940840100 아티론보온 5TxD15 M
A: 56940840100 B: 45400077351 C: 관보온재 D: 아티론(난연AL), 5TxD15 E: M F: 1.05 O: R: 0 S: 0 T: 0 V: 2 AC: 1
A: 56940840100 B: PPS00000002 C: 잡재료비 D: 보온재의 3% E: 식 F: 1 O: P: 104 R: 0 S: 0 T: 0.03 AC: 1
A: 56940840100 B: 53300527130 C: 은박테이프 D: 0.3T*25W E: M F: 1.2 O: R: 0 S: 0 T: 0 AC: 1
A: 56940840100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016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84010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08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84010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08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0850391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25TxD15 M
A: 56940850391 B: 45400167461 C: 고무발포 보온재 (강관용) D: 고무발포보온재,D15×25T E: M F: 1.05 O: R: 0 S: 0 T: 0 V: 2 AC: 1
A: 56940850391 B: PPS00000002 C: 잡재료비 D: 보온재의 3% E: 식 F: 1 O: P: 113 R: 0 S: 0 T: 0.03 AC: 1
A: 56940850391 B: 53300527126 C: 본드(고무발포용) D: E: KG F: 0.015 O: R: 0 S: 0 T: 0 AC: 1
A: 56940850391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023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85039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2 O: R: 1 S: 0 T: 0.03 W: 3 AC: 1
A: 5694085039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17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0850392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25TxD20 M
A: 56940850392 B: 45400167462 C: 고무발포 보온재 (강관용) D: 고무발포보온재,D20×25T E: M F: 1.05 O: R: 0 S: 0 T: 0 V: 2 AC: 1
A: 56940850392 B: PPS00000002 C: 잡재료비 D: 보온재의 3% E: 식 F: 1 O: P: 122 R: 0 S: 0 T: 0.03 AC: 1
A: 56940850392 B: 53300527126 C: 본드(고무발포용) D: E: KG F: 0.015 O: R: 0 S: 0 T: 0 AC: 1
A: 56940850392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026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85039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3 O: R: 1 S: 0 T: 0.03 W: 3 AC: 1
A: 5694085039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26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0850393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25TxD25 M
A: 56940850393 B: 45400167463 C: 고무발포 보온재 (강관용) D: 고무발포보온재,D25×25T E: M F: 1.05 O: R: 0 S: 0 T: 0 V: 2 AC: 1
A: 56940850393 B: PPS00000002 C: 잡재료비 D: 보온재의 3% E: 식 F: 1 O: P: 131 R: 0 S: 0 T: 0.03 AC: 1
A: 56940850393 B: 53300527126 C: 본드(고무발포용) D: E: KG F: 0.016 O: R: 0 S: 0 T: 0 AC: 1
A: 56940850393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0.029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085039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5 O: R: 1 S: 0 T: 0.03 W: 3 AC: 1
A: 5694085039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3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396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PVC관(VG2,DTS),D100 M
A: 56941820396 B: 47100727156 C: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D: PVC관(VG2,DTS),D100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396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40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396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167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396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56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396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43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397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PVC관(VG2,DTS),D125 M
A: 56941820397 B: 47100727157 C: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D: PVC관(VG2,DTS),D125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397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48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397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2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397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67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397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51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411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PVC관(VG1,DRF),D35 M
A: 56941820411 B: 47100727123 C: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D: PVC관(VG1,DRF),D35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411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56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41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3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59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413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PVC관(VG1,DRF),D50 M
A: 56941820413 B: 47100727125 C: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D: PVC관(VG1,DRF),D50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413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64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41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38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3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67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414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PVC관(VG1,DRF),D75 M
A: 56941820414 B: 47100727127 C: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D: PVC관(VG1,DRF),D75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414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72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414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55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4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8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4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7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415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PVC관(VG1,DRF),D100 M
A: 56941820415 B: 47100727128 C: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D: PVC관(VG1,DRF),D100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415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80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415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7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5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24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15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83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431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TYPE(프레스),D15 M
A: 56941820431 B: 47100407001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15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431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88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43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38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3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3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3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91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432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TYPE(프레스),D20 M
A: 56941820432 B: 47100407002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20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432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196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432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5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3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7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3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199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433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TYPE(프레스),D25 M
A: 56941820433 B: 47100407003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D: K-TYPE(프레스),D25 E: M F: 1.1 O: R: 0 S: 0 T: 0 U: 1 AC: 1
A: 56941820433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204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43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6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3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2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2043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07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20961 온돌파이프 XL관(KS),D15 M
A: 56941820961 B: 47100637001 C: 온돌파이프 D: XL관(KS),D15 E: M F: 1.03 O: T: 0 U: 1 AC: 1
A: 56941820961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O: P: 212 R: 0 S: 0 T: 0.03 AC: 1
A: 5694182096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29 O: T: 0 W: 3 AC: 1
A: 5694182096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4 O: T: 0 W: 3 AC: 1
A: 5694182096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1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50103 바닥배수구(F.D) D 75 EA
A: 56941850103 B: 47300248202 C: 바닥배수구(F.D) D: D75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185010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15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501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5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501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22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41890031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D100 M
A: 56941890031 B: 41400227418 C: 공조덕트(플렉시블) D: (AL비보온), D100 E: M F: 1 O: R: 0 S: 0 T: 0 AC: 1
A: 56941890031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0.016 O: R: 0 S: 0 T: 0 W: 3 AC: 1
A: 5694189003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28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01 씽크혼합수전
EA
A: 56958000001 B: 45100247029 C: 씽크혼합수전 D: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33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1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164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3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02 샤워기(호스형) 슬라이드바포함 EA
A: 56958000002 B: 45100247084 C: 샤워기(호스형) D: 슬라이드바포함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0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2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2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1.099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42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03 세탁기수전(D15)
EA
A: 56958000003 B: 45100247059 C: 세탁기수전(D15) D: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2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3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06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49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04 페이퍼타월(노출형)
EA
A: 56958000004 B: 72900577010 C: 페이퍼타월(노출형) D: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04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07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4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55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05 대형휴지걸이(ABS) 점보롤 EA
A: 56958000005 B: 45100057003 C: 대형휴지걸이(ABS) D: 점보롤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05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07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5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61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06 비누대(STS)
EA
A: 56958000006 B: 45100467001 C: 비누대(STS) D: E: EA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06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07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06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67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10 EF-1천정형팬(D150) 300CMH*0.037KW 대
A: 56958000010 B: MM068499981 C: EF-1천정형팬(D150) D: 300CMH*0.037KW E: 대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10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56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0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0.111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74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11 XL관철거 D15 M
A: 5695800001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4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29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80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12 각형세면기(SL,절수형) KSVL-108 SET
A: 56958000012 B: MM921960954 C: 각형세면기(SL,절수형) D: KSVL-108 E: SET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1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93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2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414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87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C: 56958000013 절수형양변기(LT,유아용) KSVC-1703 SET
A: 56958000013 B: MM921960943 C: 절수형양변기(LT,유아용) D: KSVC-1703 E: SET F: 1 O: R: 0 S: 0 T: 0 AC: 1
A: 5695800001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2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3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0.694 O: R: 0 S: 0 T: 0 W: 3 AC: 1
A: 5695800001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O: P: 294 R: 1 S: 0 T: 0.02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영유아생활공간개선공사(기계)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가격정보 G: 물가자료 I: 물가정보 K: 거래가격 M: 조사가격 O: 적 용 단 가 P: 비고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Page
A: 34390717011 B: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C: D3.2mm, CS-200 D: KG R: 1
A: 41400227418 B: 공조덕트(플렉시블) C: (AL비보온), D100 D: M R: 1
A: 45100057003 B: 대형휴지걸이(ABS) C: 점보롤 D: EA R: 1
A: 45100247029 B: 씽크혼합수전 C: D: EA R: 1
A: 45100247059 B: 세탁기수전(D15) C: D: EA R: 1
A: 45100247084 B: 샤워기(호스형) C: 슬라이드바포함 D: EA R: 1
A: 45100467001 B: 비누대(STS) C: D: EA R: 1
A: 45400077351 B: 관보온재 C: 아티론(난연AL), 5TxD15 D: M R: 1
A: 45400167461 B: 고무발포 보온재 (강관용) C: 고무발포보온재,D15×25T D: M R: 1
A: 45400167462 B: 고무발포 보온재 (강관용) C: 고무발포보온재,D20×25T D: M R: 1
A: 45400167463 B: 고무발포 보온재 (강관용) C: 고무발포보온재,D25×25T D: M R: 1
A: 47100407001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TYPE(프레스),D15 D: M R: 1
A: 4710040700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TYPE(프레스),D20 D: M R: 1
A: 47100407003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K-TYPE(프레스),D25 D: M R: 1
A: 47100487011 B: 배관용탄소강관 C: 백관(SPP),D150,반제품 D: M R: 1
A: 47100487012 B: 배관용탄소강관 C: 백관(SPP),D200,반제품 D: M R: 1
A: 47100637001 B: 온돌파이프 C: XL관(KS),D15 D: M R: 1
A: 47100727123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C: PVC관(VG1,DRF),D35 D: M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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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7100727128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17) C: PVC관(VG1,DRF),D100 D: M R: 1
A: 47100727156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C: PVC관(VG2,DTS),D100 D: M R: 1
A: 47100727157 B: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 33) C: PVC관(VG2,DTS),D125 D: M R: 1
A: 47103127458 B: 크립바 C: D: M R: 1
A: 47103127459 B: 코일고정U핀 C: D: EA R: 1
A: 47300248202 B: 바닥배수구(F.D) C: D75 D: EA R: 1
A: 47301107021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수전엘보우(프레스)D13x1/2 D: EA R: 1
A: 47301107261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캡(프레스) D13 D: EA R: 1
A: 47301107262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캡(프레스) D20 D: EA R: 1
A: 47301108123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엘보(프레스) D13 D: EA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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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7301108305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티이(프레스) D20x20 D: EA R: 1
A: 47301108306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티이(프레스) D25x25 D: EA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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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7301108521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리듀서(프레스) D20x13 D: EA R: 1
A: 47301108523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리듀서(프레스) D25x20 D: EA R: 1
A: 47301108845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소켓(프레스) D13 D: EA R: 1
A: 47301108846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소켓(프레스) D20 D: EA R: 1
A: 47301108847 B: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C: 소켓(프레스) D25 D: EA R: 1
A: 47301148146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소켓(DTS) D100 D: EA R: 1
A: 47301148147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소켓(DTS) D125 D: EA R: 1
A: 47301148240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리듀서(DTS) D125xD100 D: EA R: 1
A: 47301148624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YT관(DTS) D125xD100 D: EA R: 1
A: 47301148650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90'단곡관(DRF) D35 D: EA R: 1
A: 47301148652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90'단곡관(DRF) D50 D: EA R: 1
A: 47301148654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90'단곡관(DRF) D100 D: EA R: 1
A: 47301148659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45'단곡관(DRF) D50 D: EA R: 1
A: 47301148660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45'단곡관(DRF) D75 D: EA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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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7301148669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Y관(DRF) D75x50 D: EA R: 1
A: 47301148670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Y관(DRF) D75x75 D: EA R: 1
A: 47301148693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C-Y관(DRF) D75x50 D: EA R: 1
A: 47301148694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C-Y관(DRF) D75x75 D: EA R: 1
A: 47301148697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C-Y관(DRF) D100x100 D: EA R: 1
A: 47301148715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소켓(DRF) D75 D: EA R: 1
A: 47301148716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소켓(DRF) D100 D: EA R: 1
A: 47301148718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이경소켓(DRF) D50x35 D: EA R: 1
A: 47301148720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이경소켓(DRF) D75x50 D: EA R: 1
A: 47301148727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P트랩(DRF) D75 D: EA R: 1
A: 47301148940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세면기스리브 D35 D: EA R: 1
A: 47301148944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씽크스리브 D50 D: EA R: 1
A: 47301148945 B: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C: 양변기스리브 D100 D: EA R: 1
A: 47303007007 B: 코킹콤파운드 C: D: kg R: 1
A: 53060328101 B: 행거볼트 C: 아연도금, M10×1000 D: EA R: 1
A: 53060328151 B: 행거볼트 C: 아연도금, M14×1000 D: EA R: 1
A: 53060807023 B: 스트롱앵커 C: M10(3/8") D: EA R: 1
A: 53060807024 B: 스트롱앵커 C: M14(1/2") D: EA R: 1
A: 53300527126 B: 본드(고무발포용) C: D: KG R: 1
A: 53300527130 B: 은박테이프 C: 0.3T*25W D: M R: 1
A: 53300527212 B: 스텐밴드 C: D100 D: EA R: 1
A: 53300527327 B: 후드캡(STS) C: D100 D: EA R: 1
A: 53300527328 B: 후드캡(STS) C: D125 D: EA R: 1
A: 53400537011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50A D: EA R: 1
A: 53400537015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80A D: EA R: 1
A: 53400537017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100A D: EA R: 1
A: 53400537019 B: 행거 C: 파이프행거(일반) 125A D: EA R: 1
A: 53400537033 B: 행거 C: 절연행거 15A D: EA R: 1
A: 53400537035 B: 행거 C: 절연행거 20A D: EA R: 1
A: 53400537037 B: 행거 C: 절연행거 25A D: EA R: 1
A: 56102007001 B: 공통자재 C: 전력 D: ㎾h R: 1
A: 56900017015 B: 노무비 C: 기계설비공 D: 인 R: 2
A: 56900017019 B: 노무비 C: 덕트공 D: 인 R: 2
A: 56900017030 B: 노무비 C: 배관공 D: 인 R: 2
A: 56900017038 B: 노무비 C: 보온공 D: 인 R: 2
A: 56900017041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R: 2
A: 56900017056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R: 2
A: 56900017072 B: 노무비 C: 위생공 D: 인 R: 2
A: 56900017118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R: 2
A: 68300057015 B: 산소 가스 C: 기체,공업용 99.9% D: L R: 1
A: 68302017001 B: 액화석유가스(LPG) C: 건설용LPG D: KG R: 1
A: 72900577010 B: 페이퍼타월(노출형) C: D: EA R: 1
A: 95150507061 B: 열연강판 C: 3.2t*914*1829 D: KG R: 1
A: MM068499981 B: EF-1천정형팬(D150) C: 300CMH*0.037KW D: 대 R: 1
A: MM921960943 B: 절수형양변기(LT,유아용) C: KSVC-1703 D: SET R: 1
A: MM921960954 B: 각형세면기(SL,절수형) C: KSVL-108 D: SET R: 1
A: V2609080001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2.0/난방2.2kW, 1WAY D: 대 R: 1
A: V2609080002 B: 히트펌프용실내기 C: 냉방2.3/난방2.6kW, 1WAY D: 대 R: 1
A: V2609080004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C: D: 식 R: 2
A: V2609080005 B: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C: 평균Φ12.7mm D: M R: 1
A: V2609080006 B: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C: 평균Φ15.88mm D: M R: 1
A: V2609080007 B: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C: 평균 Φ25mm D: M R: 1
A: V2609080008 B: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C: 평균 Φ28.58mm D: M R: 1
A: V2609080009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C: Φ32mm D: M R: 1
A: V2609080010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D: 개 R: 1
A: V2609080011 B: 룸컨트롤러 C: PREMTB200 D: 대 R: 1
A: V2609080012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룸컨트롤러세트용 D: M R: 1
A: V2609080013 B: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CD관 설 C: 실내기실외기간 D: M R: 1
A: V2609080014 B: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의15% D: 식 R: 2
A: V2609080015 B: 고용보험료 C: 노무비의1.01% D: 식 R: 3
A: V2609080016 B: 산재보험료 C: 노무비의3.56% D: 식 R: 3
A: V2609080017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노)X2.07% D: 식 R: 3
A: V2609080018 B: 일반관리비 C: (재료비+노무비+경비)의5% D: 식 R: 3
A: V2609080019 B: 이윤 C: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10% D: 식 R: 3
A: V2609080020 B: IP68등급 에코전기온돌 C: ECO-10 D: 개 R: 1
A: V2609080021 B: IP68등급 에코전기온돌 C: ECO-35 D: 개 R: 1
A: V2609080022 B: 온도조절기 C: SMT-200 D: 개 R: 1
A: Z0000000001 B: 부가가치세 C: 10% D: 식 R: 1
A: Z0000000002 B: 조달수수료 C: 5천만원까지 D: 식 R: 1
A: Z0000000003 B: 조달수수료 C: 3자단가 0.54% D: 식 R: 1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건축공사 시방서(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시방서) 2026. 10.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목
차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설공사 제 3장. 석 공 사 제 4장. 타일공사 제 5장. 방수공사 제 6장. 금속공사 제 7장. 미장공사 제 8장. 창호공사 제 9장. 도장공사 제10장. 수장공사 제11장. 부대공사 제12장. 해체 및 철거공사

제 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 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하며,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라.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 시방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감 독 원

가.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한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대로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 및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 때 감독자 및 감리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라. 이하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리자를 총칭한다.

마. 감독원의 권한.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4. 건설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각 공사부문의 공사별, 공종별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각 기술자들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 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서로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일반시방서

라. 산출내역서
마. 승인된 시공도면
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사. 감독원의 지시사항 및 국토해양부 제정표준시방서

8. 시공관리

가. 시공자는 착공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및 인원배치 계획서 등

공사시공 제반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도면을 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시공 시 필요한 시공도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9.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 처리한다.

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마.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비용 등은 시공자가 처리해야 한다.

바. 현장 내에서는 작업자에게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착용케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조직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재료관리 가. 재료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시험 및 검사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재료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동등제품을 다시 반입하여 재료 시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 인·허가 사항

가. 관계관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나.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3) 안전관리인 선임계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4) 착공전 사진 (3″× 4″연결판) 5) 예정공정표 (PERT/CPM) 6) 시공계획서 7) 자재수급계획서 8) 인원배치계획서 9) 기타착공서류 10)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2. 시공자의 의무사항 가. 측 량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은 시공자가 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공사는 시공자가 보강조치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발생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

마.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바. 공사사진 제출

1)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제출하되, 다음의 제출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구 분 촬 영 부 위 규 격 비 고 착공전 대지경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칼라판 5"×7"이상 사진첩제작 공사중 1)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분 2)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부분 3)기성에 필요한 사진 칼라판 5"×7"이상 1부-감독원 1부-현장보관 준공시 1)준공에 필요한 사진 2)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칼라판 5"×7"이상 1부

2)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시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필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도 작성 제출

1)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는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준공시 제출도서는 도급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시험실 설치 및 운영

1) 시공자는 관계규정상의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비치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각종 제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시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 시설물 배치도 나) 공사 개요 다)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라) 공사 예정 공정표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2개 (75㎝) 2) 벽 부착용 가)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나) 지급 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상도표 마) 작업 배치 현황 바) 세부 공정도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다) 지급자재, 검수부 라) 각종 사업 관계철 마) 도면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아) 표준품셈표

4) 공사에 필요한 기타각종기구 및 비품을 비치한다.

13.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별로 서면 보고해야 한다.

1) 작업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 반출 현황 4) 장비 및 기기동원 현황 5) 노임지불 현황 6)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 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하며, 만일 시공진도가

부진하여 준공기일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사용 및 공종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발굴물 처리

1) 공사중 시공자가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유물이나 물품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 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아.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 중 설계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시공자의 비용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5.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는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토질 조건 및 지하수위가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격히 상이할 때

다. 현지 여건이 실제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타공사와의 협조

시공자는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 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이 기간에는 동절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공장제품 제작 등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며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견본품 제출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지시를 받아 사용한다.

19.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시공

가.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설계도면 및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등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0. 준공검사 및 인도 가.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인 도

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시방서 4) 준공내역서 5) 시공승인도면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7) 기자재 구매서류

8)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인・허가관계철)

9) 시설물 인수・인계서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기타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도서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가.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도면에 의한다. 3. 기준점 및 줄띄워보기, 규준틀 가. 기준점(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항상 감시 보호한다.

나. 줄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감독원 입회 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다.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배치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평 귀규준틀 : 건축물 외곽 모서리의 기둥에 설치한다.

나) 수평 평규준틀 : 건축물의 외곽 기둥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0㎝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쳐박기는 75㎝이상으로 하며 말뚝 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 이상의 것을 쓰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4.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한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가설 울타리

공사현장 주변과 필요 시 현장 내에 설치하되, 도면에 표기한 가설울타리 계획도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6. 비계 및 비계다리

가. 외부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쌍줄비계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연결 및 주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비계다리는 현장여건상 필요시에 설치하고, 안전등에 항상 주의한다.

마. 외부 비계 설치시 사전에 비계 설치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가설시설물

건축표준시방서 02030 “가설시설물”에 따르고, 건축물내외 가설시설물은 건축공사분이며, 옥외

가설시설물은 토목시방서를 따른다. 8. 가설 설비공사

건축표준시방서 02040 “가설설비공사”에 따른다.

9. 현장 정리

공사완료 시까지는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공사안내판

공사안내판의 크기, 위치, 재료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유류 및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2.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3 장
석 공 사

1. 적용범위

석재의 시공위치・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르되, 명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일반사항

가.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가. 바닥석재 재료 및 부속재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1)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압축강도 : 500kgf/cm2 이상 나) 흡수율 : 5% 미만

다) 겉보기 밀도 : 약 2.7~2.5 (g/cm3)

2) 접착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가) 모르타르 -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 모 래 : 양질의 강모래 또는 세척한 해사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6mm를 표준으로 한다.
  • 모르타르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깔, 사춤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3

․치장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0.5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3) 줄눈재 그라우팅 재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4. 시공 가. 바닥석재 깔기 1) 시공조건 확인

가)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나)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한다.

2) 작업준비 가)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바탕

․바름두께가 10mm이상일 경우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나) 바탕처리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mm 이상을 깔아야 한다.

3) 화강석 가) 바닥깔기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오차

가)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

나)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mm

다)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mm인 경우 1~1.5mm, 줄눈폭 3~5mm인 경우

1~2mm 깊이 5)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시공허용오차 검사 6) 현장 뒷정리 가) 보양 및 청소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타일의 시공위치, 종류,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르되, 명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가. 품 질

1) 타일은 KS 규정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설계도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시험은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 견 본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6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로 한다. 라.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외기 등으로부터 영향과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마.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는 현장 배합 시 표준시방서 표준배합에 따르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붙임재료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물 및 혼화제는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고,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비빔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시 공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mm로 한다.

*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6 3 2

3) 시공도 작성 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4.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9) 교차 부위와 되돌림 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10) 조인트 형태는 격자 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11) 치장 줄눈

가) 타일을 붙인 후 3시간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나) 치장 줄눈은 나비가 5m/m이상일 때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다져서

줄눈을 채운다.

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일링(sealing)재료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12) 신축 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수평, 수직 3m이내마다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바탕 만들기 가) 모르터바탕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mm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이하로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은 3-4일 이상, 봄, 가을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면은

에멀존몰탈 15% 수용액을 롤러 또는 붓 등으로 발라서 피막이 생긴 후 시공한다.

나. 벽타일 붙이기 1) 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2)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 바탕처리

가)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레이턴스, 먼지, 박리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미장 바탕, PC, 콘크리트 바탕은 시공 전 물청소를 충분히 한다.

라) 내장 타일은 흡수율이 크므로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4) 타일 붙임은 타일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 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닥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가(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 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일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 작업장 내의 온도가 10℃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한

난방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 소

1)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물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5. 검 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1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x 60mm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1. 적용범위

가. 방수공사는 방수전문공사업 면허업체이어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공사계획서 및 SAMPLE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한다.

나.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액체방수 (1종)

가. 적용범위 - 도면의 공사범위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시멘트 액체방수는 국내 최고품으로 방수재의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시험성적 등으로 보아 완전 방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토록 한다.

2) 방수공사 시공 중 및 시공완료 24시간 이내에는 작업원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다. 용어 - 본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3)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4)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라. 바탕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실링재

또는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마. 방수층의 공정

방수층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공정은 아래 표와 같다.

방수층의 공정 종별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층 방수용액 바. 공 법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와

배수면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바) 방수층을 형성하는 자재(시멘트, 모래, 물 및 방수재)는 표준시방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시공 시의 보조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제조자가 지정하는 배합과 농도로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3) 방수용액 도포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롤 칠하여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5) 바름간격은 제조자가 정한 바에 따르고, 겹침폭은 100mm 이상으로 한다.

6)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도면 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을 깊이 6mm, 나비 9mm,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7)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 한다.

3. 도막방수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 우레탄 수지계 - 아크릴 고무계 - 클로로프렌 고무계 - 아크릴 수지계 - 고무 아스팔트계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상세도면 -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나) 제품자료 -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 자격

방수공사 수급인은 해당부분의 수급인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

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라)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마) 견본

  • 도막 방수재(규격 300mm×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 프라이머 바)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

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

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

층 용도로 사용한다. 나)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

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

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cm(kgf/5cm)]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mm) 무게(g/m2)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 ①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②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

168hrs로 한다. ③ KS K 0506에 의함 ④ KS K 0514에 의함 4) 부자재 가)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

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라)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마)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

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바)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5) 자재 품질관리 가)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 재료의 품질기준

지붕용 도막 방수재 및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N/㎟) 2.45이상 1.47이상 1.47이상 1.96이상 0.34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50이상 300이상 450이상 550이상 600이상 항장적(N/㎟) 29.42이상 13.72이상 19.61이상 29.42이상 - 인열 성능 인열강도(N/㎟) 14.7이상 6.9이상 14.7이상 12.7이상 2.94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시험시 온도 60℃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250이상 70이상 50이상 300이상 70이상 시험시 온도 20℃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50이상 600이상 시험시 온도 60℃ 2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60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종 별 공 정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촉진노출 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 -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산처리 80이상 150이하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 -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촉진노출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알칼리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산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 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흘러내림 저항성능 흘러 내림길이 (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참고 용도 주로 노출용 주로 비노출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1.47이상 2.45이상 1.47이상 0.49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300이상 450이상 450이상 600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N/㎟) 6.9이상 14.7이상 14.7이상 2.9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200이하 시험시 온도 60℃ 30이상 60이상 30이상 60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70이상 250이상 5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20℃ 18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시험시 온도 60℃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25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촉진 노출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산처리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촉진 노출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알칼리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산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종 별 공 정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N/㎟) 무처리 (N/㎟) 0.69이상 0.69이상 0.69이상 0.29이상 온냉 반복 처리후 0.49이상 0.49이상 0.49이상 0.29이상 도막 상태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내 피로 성능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흐름 저항 성능 흐름길이(mm)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나)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바탕만들기

  •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

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

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

이머 처리를 한다.

  •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

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

하여 피복 양생한다.

  •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해야 한다.

3) 방수층 시공 가) 시공순서

  •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프라이머 (0.3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kg/m2) -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kg/m2) - -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타르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타르․도장

(주) ①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②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③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kg/m2)×(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④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

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⑤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kg/m2)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kg/m2)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kg/m2) 도장

  •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차
양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외
벽

RC - - ○ - - PC - - ○ - - ALC - - ○ - - 지하외벽 RC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나)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

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 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①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② 접합부를 두께 1mm이상, 폭 100mm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③ 접합부를 폭 100mm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

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더한 폭 만큼 2mm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마) 보강포 붙이기

  •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

서부터 시작한다.

  •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정도로 한다. 바) 방수재의 도포

  •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

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사) 보호층 시공

  •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A080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

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

  •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 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 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

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5) 보호몰탈 시공

도막방수 도포 후 24시간 경과 후 경화 확인 후에 보호몰탈을 시공한다.

4. 실란트 코킹 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골조와 금속창호재의 Penetration 줄눈, 금속재와 금속재간 조인트, 유리 및

창호틀간 조인트, 익스펜션 조인트(EXP.JOINT), SAW-CUTTING부위 등 기타 이음 접합

줄눈 부위를 설계도 및 시방에 표기된 바와 같이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기타

특정 부재간의 코킹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실링제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여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부재의 재료에 따른 실란트 선택 위치

가)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내, 외장 벽 또는 천장에 페인트 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용 실링재는 KS-F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부위별 Sealant 코킹 시 공 부 위

규
격

비
고

유 리 주 위

5 × 5
양면

실 리 콘 마 블 주 위

6 × 6
한면

내곰팡이 창 호 주 위 10 × 10 양면

양
면

제 6 장 금속공사 1. 일반 사항 가. 재 료

1) 금속재료 :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의 규정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으로 사용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슬리브 및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며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및 공작도

①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② 기성품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표면처리

①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 때는 공인기관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② 스텐레스의 표면처리의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부분은 헤어라인

다듬질로 한다

③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표면처리 :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 가공에 의한다

④ 철의 아연도금 :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⑤ 방청 처리

◦ 철재 제품의 방청처리는 시방서의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방청페인트를

(KSF-5311)를 칠한다

◦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의 경우와, 마감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부분에는 Neoprene Washer를 사용하여야 하며, Neoprene Washer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Asphall 프라이머를 도포하여야 한다.

  • 금속제품은 비닐시트나 폴리에칠렌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 제품의 모서리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대어 보양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약품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며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⑥ 용접 및 납땜 기타 :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공통설치 공법 공사 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심먹매김, 사춤모르터, 나무벽돌, 인서트, 앵커볼트 등의 준비용 설치재를 나중 설치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용도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설치한다.

3. 각 부위별 특기사항 가. 계단 난간 난간의 형상과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1) 가공 및 설치 가공 가)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난간과 난간동자의 접합은 CAP을 사용하여 용접으로 한다. (스텐레스 파이프 알곤용접)

다) 난간은 가능한 공장에서 조립한다.

라) 난간의 마무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한다.

마) 난간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 등을 용접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바) 도장, 용접 등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사) 스텐레스제 난간 및 난간동자는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아) 조립할 때의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자) 핸드레일은 서로 연귀맞춤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으로 한다.

차) 용접부분은 그라인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카) 벽부착형 핸드레일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 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뚫고 묻어 넣는다.

파고 넣은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타) 핸드레일은 통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간이음 용접할 때에는 중간에

동일재질의 슬리브를 대고 용접한다.

파) 철재계단 난간은 표준시방서 및 도면에 의한다.

나. 계단 논슬립 1) 재 료

가) 계단 논슬립 (Non slip)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황동제 논슬립을 사용할 때는 폭 50㎜, 무게 1.28㎏/m 이상의

황동제로 하고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치수 50으로 한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한다.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

철물과의 조임에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콘크리트에 묻는 다리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 정도의

띠쇠로 한다. 다리밑 끝은 쪼개 벌린다. 다리철물의 설치간격은 논슬립 철물의 양끝 및

중간가격 300㎜ 내외로 나누어 대고 다리철물 1개에 작은나사 2개 조이기로 한다.

2) 공 법

가) 나중 설치일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빼내고 구멍청소를 한다.

설치한 후에는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 고정다리로 된 계단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 모래 1 : 2 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리눌러

줄바르고 수평 및 수직면이 일정지게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때는, 디딤판 위에 계단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넣고 나사못조임으로

한다. 다. 스테인레스 사다리

1) 적용범위 및 재료 : 도면표기에 따른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 모든 사다리는 헤어라인 마감으로 하며, 나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라. TRENCH COVER 및 GRATING

1) 적용범위 및 재료 : 도면표기에 의한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가) 뚜껑 각장마다 열거나 들 수 있는 구멍이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텐레스 강판이나 아연도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다) 트렌치 배치상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마. 커텐박스 1) 적용범위 및 재료

모든 외주부의 창에 적용하며 재료는 1.2㎜ 철판을 염화인산 피막 처리한 후 소부 도장한다.

2) 제작 및 설치시공 : 도면에 의한다. 바. 각종 비드

특기가 없는 한 각종 비드는 알미늄제를 사용한다.

사. 재료분리대

재료 분리대는 SST, Hair Line Joiner로 한다.

아. 트렌치 트랜치는 SST로 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의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보관에 주의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석회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저장창고의 위치와

구조에 주의하며, 필요한 개구부 외에 통풍에 유의하고 마루 높이는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며, 지붕은 비가 새지 않는 창고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사용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재료별 규정에 의한다.

라. 이 장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몰탈 가. 적용범위 바닥, 벽, 천장용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에 합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백색 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2) 모 래 : 모래는 깨끗하고 유기물질, 기타 유해한 흙, 먼지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것으로

체로 쳐서 사용하고 입도는 표준시방서 모래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3) 혼화재 : 표준시방서 혼화재료의 기준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바름 두께

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바름두께의 표준은 다음표와 같다.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 름 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담당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라. 시멘트 몰탈 바르기 1)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나)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멘트풀(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조적재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 각

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라)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마) 바탕은 바름하기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2)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AE제 등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3) 초벌바름 및 라스 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후의 상황,

바탕의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기의 방치기간을 둔다.

6)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7)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8) 정벌 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른다.

9)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위에

정벌맡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10)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한다.

11)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2)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13)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평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를 나무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14)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의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 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5)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홈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 간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3. 충전

가. 적용범위 :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

한다.

2) 충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다. 재료 1) 충전 모르타르 가) 재료

  • 시멘트, 모래 및 물은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는 2 : 6 : 2~4 : 1로 한다.

나) 배합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

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시공 1) 일반조건

가)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

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나)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2) 준비

가)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충전 모르타르 시공

가)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 처리한다.

4) 충전 발포폴리우레탄

가)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mm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다)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라) 충전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되기 전까지

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비 고

밀
도

kg/㎥ 18 이상 KS M 3809 열전도율 w/m․k 0.037 이하 KS L 9016 연 소 성 -연소시간 : 120초 이내 -연소길이 : 60mm 이내 KS M 3809 자기소화성 4. 제치장 마무리

가. 적용범위 : 콘크리트면 자체에 대하여 기계흙손 및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면을 갈아내거나, 표면 마무리재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 자체를 마무리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은 벽면 및 천장면의 마감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표면 마무리재

표면마무리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고,

종류 및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룰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라.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전의 보양

가)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나)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가)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3℃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나)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라)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3) 시공 후의 보양

가)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한다.

나)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제 8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의 알루미늄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가. 일반적용규준(한국산업규격(KS))

1)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2)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나. 특기적용규준(기술적, 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1) 기술적 성능기준 : 추락방지용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 (미서기창)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고기밀성단열창호) 로 인증된 제품.

3) 친환경표지인증 제품(KS F 3117)의 기준에 의거된 미서기창

3. 제출물 및 견본 가. 자재 제품 자료

1) 알루미늄 창호에 대하여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나. 시공 상세 도면 1) 알루미늄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방충망 유,무에 따른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2) 알루미늄창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3) 견본 :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창호의 형재견본

4) 견본시공 :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창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5. 자재 가.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조건 : 알루미늄 창세트(미서기창)는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창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하며 일반창의 부재의 두께는 1.35㎜,

커튼월 2.5㎜으로 한다. 3) 색상

알루미늄 창호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4) 부속자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

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작 가) 제작조건

  •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

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6) 제품의 성능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제품의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한다.

*슬라이딩창호 및 커튼월창호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가),나)항 적용 성능이어야 한다..

가) 단열성능이 있는 제품. 나) 기밀성능이 있는 제품.

*이중단열커튼월창호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다음사항 적용 성능이어야 한다.

  • 프레임부와 브래킷부 사이에 유리벽체의 하부를 지지하도록 받침대와 지지블럭으로

이루어진 벽체지지부를 설치 함으로써, 유리벽체를 지지하는 커튼월의 지지력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구조적인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 브래킷부를 단열소재로 함으로써, 건축구조물의 유리벽체 사이에 설치된 커튼월의

외부면에 대한 단열효과를 향상시킬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 합성수지제(ABS) 브래킷부를 단열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단열, 친환경, 가변의 기능이

결합된 친환경인증제품.

  • 유리벽체의 두께에 따라 프레임부와 브래킷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변경하도록

위치설정된 걸림부위가 형성 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유리벽체

에 적용할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특히, 유,소년 및 노약자 , 장애인의 공공시설인 경우 슬라이딩 창호는 다음사항 적용

성능이어야 한다.

  • 창문짝 이탈방지를 위한 어셈블리 씨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고기밀성유지 및 유해물질저감, 에너지절약, 방음의 친환경성의 기능을 가진다.

  • 차음성능 및 수밀성, 내풍압성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제품

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개폐력 및 개폐 반복성이 10,000회 이상에서도 이상이 없는 원활한 성능 이어야 한다.

6. 시공 가. 준비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시공사에서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설치 1) 창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 이하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2) 설치 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 창호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a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b 일반창호의 경우 창호부재 뒷면에 아연도 철판 25*250㎜ 정도 크기로 절단 부착하여

타정 또는 칼부록 앵커 고정하여 본 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철판의 간격은 800∼900㎜ 수직면과 수평면에 설치하며, 현장의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c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르로

충진한다. 모르터르 충진은 건설사나 미장공정에서 처리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d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a 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a 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a 에 준한다.

다.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조정 및 청소

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공정표의 작성

1) 다른 공정의 진척사항과 대조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 공사 공정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 기간 등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장할 때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피해야 한다.

1) 기온이 5℃ 이하일 때 2) 습도가 85% 이상일 때

3) 강우, 강설일 때 또는 도장 후 건조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 때

4) 먼지가 많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할 때

5)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재료 검사 1)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번호가 시공계획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통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 확인

5) 도장시험(샘플시험) 및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도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바탕면의 조건이나 외기의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배합을 하여야 한다.

나. 재료 보관

1)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보관은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며, 대패법,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에서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하여야 한다.

3) 재료 둘 곳의 내부에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다. 도료의 조정

1) 내용물의 혼합 :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한다.

2) 도료의 희석 : 에멀존도료 및 수용성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제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율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도료의 사용가능시간 :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혼합법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에 규제가 있으므로 제조공장의 지시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가. 도장막 두께가 고르게 되도록 도장한다.

나. 특히 도장하기 곤란한 장소, 솟은 부분, 구석, 용접부 등은 잘 도장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발라

막두께를 유지한다.

다. 피도장물의 형상, 도료의 종류에 따라 도장법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장을 실시하되, 제조사의

시공법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피도장면의 상황

다음의 경우에는 도장을 피하거나 또는 적당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 피도장면에 습기가 있을때 나. 피도장면에 결로의 우려가 있을때

다. 베니어 합판면, 보드면 등의 못 머리는 적당한 방청 도료를 도장한 후 도장

5. 바탕 만들기

가. 목부 바탕만들기 :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칠, 면처리, 건조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며,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이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칠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땜 갈램,구멍,틈서리,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칠한다. 24시간 이상 나. 철부바탕 만들기

철부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재에따른 세부공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제
거

연마지 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단, 금속공사 및 창호공사에서 특기한 부분은 그 특기에 따른다.

다. 몰탈 및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표의 공정에 따르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 염 부 착 물 제 거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6. 걸레받이용 페인트

가. 일반사항 : 아크릴계 수지도료로 내수성 및 내오염성이 양호하며 몰탈면 및 칸막이 등의

걸레받이 면에 도장한다. 나. 도장방법

1) 바탕면의 요철부위는 내부몰탈용 IS-PUTTY로 1회 도장한다.

2) 지정품 프라이머(아크릴 바인더)를 물과 함께 희석하여 붓, 로라등으로 3회 도장한다.

3) 아크릴계 수지도료를 전용 신나에 희석하여 붓, 로라등으로 3회 도장 마감한다.

다. 공정 공 정

품
명

도장횟수 소요량(Kg/㎡) 비 고 바탕면 정 리

먼지, 수분, 유분등 도장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하 도 IS PUTTY 프라이마 1 1 0.2 0.3 상 도 아크릴계 수지도료 신나 3 0.4 0.3

라. 품질기준 : 다음의 품질기준은 KS 규격에 의한다.

1) 내 후 성 2) 내 수 성 3) 내알칼리성 4) 내 산 성 7. 수성 페인트(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가. 적용범위

1) 외벽, 콘크리트 치장블럭, 콘크리트 제치장면이나 몰탈마감의 벽 및 천장면에 도장

2) 재 료 : 내부용 - KSM 5320 1급

외부용 - KSM 5310 1급 나. 공정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과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일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명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8. 조합페인트 (유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1)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의 도장은 KSM 5312(조합페인트) 2급을 사용한다.

2) 철부 녹막이용 도장은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2종을 사용한다.

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과 시공시

주의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 한다.

제 10 장 수장공사 * (수장)목공사 1.적용 범위

본 시방은 목재, 금속재 틀, 기타 바탕에 합판, 보드류 및 목재, 수장재를 붙여 대는 공사에

적용하며 바탕 및 구조, 최종 마감도장 시방은 재료별 바탕기준, 도장기준에 따른 목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2.재료

가. 목재 수장재의 마감표면은 색상, 무늬 (문양)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목재류의 수장재는 증기 건조 처리되어 함수율이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 목재 및 무늬목류의 수장재는 건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난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

거나 수장재 붙임 후 페인트류 등의 도장공사 시행 전에 난연 처리 시공이 되어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 되어야 한다.

다. 목재 수장 재료중 락카, 바니스류 등의 투명 도장을 요하는 라왕과 기타 감독관의

특별히 지정하는 수장재의 표면에는 특기가 없는 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상의

오일 스테인 도료를 2회 도장 후 최종 마감 도장을 시공해야 한다.

3.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목재 수장재는 표면 및 모서리의 흠집 및 훼손, 오염 변색 등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

나. 습기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저장하되 목재 수장재류는 붙이기

전 5일 이상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장시켜야 한다.

다. 목재 수장재류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시공 시작 전으로 부터 시공 완료 후 상당기간

동안 영상 섭씨 18~21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재료의 저장 및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 특성에 따라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재료별, 위치별 재료 나누기에 따른 평면 및

입면 전개도를 비롯하여 각종 개구부, 기타 전기, 기계 설비류, 부착물 등의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을 포함시킨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붙이기 및 깔기 준비사항

재료별, 위치별 재료나누기에 따른 바탕틀, 바탕면의 수직 또는 수평 바름과 매입 시공 되

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 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수장 공사 1. 적용범위

설계도면에 의하되 설계도면간의 내용이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무석면 비닐계 쉬트

가. 타일 및 시이트 바닥 마감공사는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적절한 난방조치를

한 후 시공한다.

나. 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에서 칸막이가 설치되기 이전에 시이트나 타일마감이 끝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타일 및 시이트 바닥마감은 들뜸이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깨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또는 변형된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일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어느

한 쪽의 방향으로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마. 붙이는 면에는 강력접착제를 얼룩이 없게 도포하고 건조 상태를 보아 타일을 깐다.

바. 적당한 방법(로울러등)으로 바탕면에 압착시켜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보양 한다.

사. 보양이 끝나면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닦아내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를 3회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아. 색상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러버 타일 가. 일반사항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이 절은 러버타일 바닥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러버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1 인증

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 - 소프트롱 Apt 계단 견본

(본제품 규격: 3T라운드/계단용 - 500㎜×500㎜×3T/480㎜×1200㎜×3T 크기의 샘플)

라) 시공확인서 - 시공전 확인서

러버타일 바닥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러버타일 바닥 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러버타일 바닥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마) 제품자료 - 러버타일의 특성, 물성 바) 품질인증서류 - 품질보증 검사허가서(Q)사본

  •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사)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5)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 러버타일 바닥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 전 협의

공사 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러버타일 바닥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러버타일 바닥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6)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현장 작업조건

가) 시공장소의 실내온도는 10~35℃사이여야 하며 특히 10℃이하인 경우 시공을 금해야

한다. 실내 난방을 할 경우 적어도 시공 48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온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단, 동절기 시공 시 기온이 현저히 낮을 경우라도 시공 장소의 온도를 적어

도 10℃ 이상은 유지시켜주어야 하며 시공위치에 24시간 이상 제품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나)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다) 러버타일 바닥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8) 하자보증

가)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나)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

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

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러버타일 바닥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나. 자재 1) 자재 일반공통사항

가) 제품 외관은 표면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흠집이나 이물질이 없는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나) 제품의 생산자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일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ISO9 001

로 증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ISO 9001인증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 통행량이 적은 경보행 계단참용 제품이어야 하며, 난연성, 내구성이 우수한

소프트롱 Apt 계단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재료

가) 본 제품은 주재료인 러버타일과 부재료인 접착제로 구성되며, 시공이 완료된 상태를

완성품으로 본다. 주재료인 러버타일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품 명 약 호

규
격

특
징

소프트롱 Apt 계단 전용 (색상 : 6색) 3T 라운드 CTR 500×500, 3t 1. Apt 계단홀 전용 제품 2. 난연성, 내구성이 우수함 3T 계단용 OCT 480×1,200, 3t 1. Apt 계단 전용제품 2. 제품 가격이 저렴함 3. 계단폭 1.2M의 단일 규격임

나) 시공된 완성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전용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단 용 바 닥 용

비
고

성
분

클로로프렌 러버

좌
동

상품명 : OCS-15

색
상

연노랑

좌
동

(15㎏/통) 도 포 량 3㎡/ℓ

좌
동

도 포 면 양면시공(바닥 및 제품뒷면)

좌
동

Open Time 20분

좌
동

가사시간 40분

좌
동

경화시간 24시간

좌
동

3) 자재세부사항 가) 사양 및 물성사항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 험 명 단 위 Apt 계단용 내마모성 ASTM C501

Standard Test Method for Relative

Resistance to Wear of Unglazed

Ceramic Tile by the Taber Abraser

cc/kcycle 1.0 이하

경
도

KS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Shore A 80~90 잔류변형율 CSA 126.4

Test Methods for Resilient Flooring

% 6.0 이하 방염 시험 탄화길이 내무부고시 제1996-37 방염제품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Cm 10㎝ 이내 잔염시간 방염제품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초 20초 이내 내연성 KS M 3305-91 내연성 시험 - 자기소화성 두께공차 자체기준 Maker 자체 제품 품질관리 기준 ㎜ 0.1~△0.2 인장강도 KS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 75 이상

신
율

KS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 150 이상 인열강도 KS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 25 이상 Modulus 100% KS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 60 이상 내약품성 KSM 3007 - 양 호

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가)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러버타일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전 조치사항 가)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

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

다.

  • 바닥의 습기는 4%이하여야 하며 4%를 초과할 경우 건조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신축콘크리트의 경우 적어도 6주이상의 양생기간을 거쳐야 한다.

  • 준공 후 유지, 보수를 위해 계약자는 총물량의 0.2%이상을 여분의 자재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 가) 시공순서 - LOT별 분류 - 중심선 표시 - 접착제 도포 - 제품 시공 -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 전면 시공 나)시공 내용 -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 검사

①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전에 자재의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특히 2상자 이상의

제품을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늬와 LOT No.를 확인한다.

② 바닥에 먼저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가장자리에 위치할 타일의 크기가 타일 온장

의 1/2크기 이상이 되도록 중심선을 잡는다.

③ 접착제는 반드시 전동 드릴을 이용 충분히 교반한다.

④ 중심선을 기준으로 지정된 풀주걱으로 접착제를 가용 구역에 도포한다.

⑤ 가사시간 내에 타일을 시공하며 타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접착된 상태에서

타일을 밀지 않는다.

⑥ 타일 시공 후 50㎏ 로라를 사용하여 타일을 압착시키며 이때 밀려서 표면으로

나온 접착제는 헝겊 등으로 즉시 닦아낸다.

⑦ 로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타일의 대각선 방향으로 압착시킨다

⑧ 우레탄 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여 타일 가장자리를

눌러서 압착시킨 상태에서 접착제가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내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며,

48시간 내에는 물을 이용한 청소를 금한다.

⑩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직사광선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계단시공

① 계단공사는 계단을 먼저 시공한 후 계단참을 시공한다.

② 각 계단의 크기에 맞추어 계단을 절단한다. 그리고 계단의 번호를 표시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③ 풀주걱을 사용하여 지정된 접착제를 계단과 계단용 타일 뒷면에 도포한다.

이때, 계단용 제품의 뒤쪽 주름부위에 접착제가 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접착제가 충분히 건조된 후 아래쪽 계단부터 조심스럽게 접착 시공한다.

⑤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 내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며, 48시간 내에

는 물을 이용한 청소를 금한다. - 계단참 시공

① 계단용 타일의 라운드 모양을 감안하여 계단참 바닥에 먼저 중심선을 긋는다.

② 풀주걱을 사용하여 지정된 접착제를 계단과 계단용 타일 뒷면에 도포한다.

③ 가사시간 내에 타일을 시공하며 접착된 상태에서 타일을 밀지 않는다.

④ 타일 시공 후 50㎏ 로라를 사용하여 타일을 압착시키며 이때 밀려서 표면으로 나온

접착제는 헝겊 등으로 즉시 닦아낸다.

⑤ 로라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타일의 대각선 방향으로 압착시킨다.

⑥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내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며, 48시간 내

에는 물을 이용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가) 시공상태검사 -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4) 시공후 조치사항

가) 시공이 완료되면 깨끗이 청소한 후 두께 0.03㎜ 이상의 P.E Flim으로 겹침부분이

15cm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타일의 청소는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이 지나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초기 시공한 바닥은 존슨 다목적세제 (UHS크리너)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이때 세제의 희석율은 세제1:물10~20으로 한다.

나) 바닥 세척 후 깨끗한 물을 이용 헹구어 낸 뒤 건조시킨다.

다) 건조된 바닥 위에 존슨왁스(콤프리트)를 2~3회 도포한다.

라) 좋은 바닥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쓸고 모래나 흙을 제거한다.

마) 주1~2회 정도 바닥을 깨끗이 문지르고 닦는다. (UHS크리너사용)

바) 통행량에 따라 매2주마다 1회 정도 크리너로 세척 후 존슨왁스(콤프리트)를 도포한다.

사) 바닥상태에 따라 6개월에 1회 정도 박리제(스텝오프)를 사용하여 왁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 왁스(콤프리트)를 재도포한다. 3. 벽판설치 및 천장 (석고보드)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가) 석고보드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 바탕 프레임 설치도

  • 재료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 재료 부착 입면 상세도 나) 제품자료

천장재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물성, 특성

  •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다)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라) 견본

  • 천장 및 벽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 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

어야 한다.

나)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

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6) 환경 요구사항

가) 건물 외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라) 시공 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이하를 유지한다.

마)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7)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 없을 때는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 및 마감재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나. 재료 1) 석고보드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 종류 : 난연1급, 난연2급

나) 두께 : 난연1급 - 12.5, 15mm , 난연2급 - 9.5, 12.5mm

다) 치수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 천장점검구

도면에 명기한 규격 또는 600×600(500×500, 450×450)mm크기로 위치별 천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쉽게 탈착 및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제품으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부속재료 가) 접착제

제조업자가 해당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나) 모서리 보강철물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두께 0.45mm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으로 한다.

다) 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철못

으로 한다. 라)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스테인리스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못(Self Drilling Screw)으로 한다.

마) 몰딩 (반자돌림)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바탕준비

가) 천장 지지를 위한 타 공종에서 설치되도록 요구되는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다)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 석고보드 벽면 및 천장 부착설치 가) 석고보드 벽면 부착설치 a. 준비

  • 공작도에 따라 천장 및 벽면에 석고보드 배치선을 정확히 먹메김 한다.
  • 석고보드 부착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바탕면의 부실한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완전히 충진한다.
  • 바탕면이 설비 및 전기배관 매입으로 공극이 생긴 부위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고 충진면을 평활하게 한다.

  •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및 설비 장착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석고판 위에 표시하여

필요규격만큼 정밀하게 가공, 절단한다.

b. 석고보드 부착

  • 벽체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기 전에 석고보드 하부를 뒷면 50mm, 전면 450mm 높이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감싸거나 또는 기타 자재를 사용하여 습기침투 방지 및 시공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부창틀 등 외부와 접하는 석고보드는 비닐로 감싸 습기 침투가 없도록 한다.
  • 실을 띄어 벽면의 수평을 맞춘 후 석고본드 두께 조절용 합판에(40mm×50mm×9mm)본드를 발라 600mm×900mm 간격으로 천장 및 벽면에 부착하여 석고본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 2시간 경과 후 석고본드를 바르고 석고보드를 눌러 붙인다.
  • 본드의 혼합은 시공이 좋도록 반죽하되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천장 및 벽면에 본드를 300mm×300mm 간격으로 직경 90mm정도로 붙임에 필요한 소요 두께의 2배정도 되게 점찍어 석고판을 수평, 수직이 되게 붙인 다음 3시간 이내에는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 노출형설비 및 전기 장착물 주위는 4면을 본드로 보강한다.

  • 석고보드의 이음새와 코너부분은 요철현상이 없도록 본드로 메꾼 후 샌드페이퍼

등으로 평활하게 면처리 한다.

나) 석고보드 천장판 부착설치

a.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며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판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b.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c. 석고보드의 고정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d. 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 부분은 전용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새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e. 석고보드 천장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마감재로 마감한다.

4) 공사간 간섭

가)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타 공정에 의해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에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이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 시공허용오차

표면수평도 : 최대 ±3mm/3m 이내 이어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a 시공허용오차 검사
b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c 처짐검사
d 변형, 오염, 탈락검사

7) 완성품 관리

가) 시공 완료 후에는 최소 3일간 동안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나) 야간에는 외기와의 통풍을 차단한다.

다) 시공 완료 후 공조기의 시범운전을 하는 경우 급격한 부하를 피한다.

라) 장기간 동일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고온다습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4. SMC.(SHEET MOULDING COMPOUND) 천정재

가. 일반사항

종류 및 두께, 치수 색상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 사용한다.

나. 원자재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
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다. 품질기준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 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g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라. 제품규격 : 300*600*1.2T 마. 제품타입

・평 판
・스페셜 원형
・클로바

・원 형
・스페셜 사각
・코레톤

・사 각
・갤럭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바.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사.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아.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1행거볼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5와이어 클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3캐링찬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2행 거 20*20*100/50㎜ 6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에나멜도금A/L 자. 시공 1)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공정

가)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나)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다) 행거설치 (100㎜
* 20㎜
@900-1200)

라) 캐링설치 (38*12 @900-1200)

마)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바)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사)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 해야 한다.

5)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6)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7)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8)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가) 색상이 퇴색한 것.

나)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9)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10)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11)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1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3) 특기사항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단열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단열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발포압출형 폴리스틸렌판 단열재 나) 준불연 경질우레탄폼보드(SNC) 단열재 3) 제출물 가) 제품자료 a 단열재 특징, 물성 b 단열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나) 시공계획서 a 세부공정 계획서 b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c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다) 견본

단열재 (규격 300mm×300mm,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4)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a 시험시공 면적은 10m2이상으로 한다.

b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c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나)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

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유리면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판상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m2당 100g의 보수 용 재료를 포함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적재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0mm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

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나. 재료 1) 단열재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두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지정된 지역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포압출형 폴리스틸렌판 단열재 : KS M 3808 1호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a 규격 : 지정품

b 두께 : 바닥 (125) mm, 외벽 ( - ) mm, 천정 ( - ) mm

나) 준불연 경질우레탄 폼보드: KS M 3809 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

a. 규격 : 1000X2000(폭X길이)

b. 두께 : 최하층 바닥 (115)mm, 외벽(80)mm, 천정(130)mm

c. 밀도 : 35kg/㎡ 이상, 초기 열전도율 : 0.020 W/mk 이하,

발포가스 : ODP-0이하, GWP-25이하

d. 기타사항: - 한쪽 표면 마감은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부직포로 마감한다.

  • 한쪽 면에 난연성능이 향상된 알루미늄 면재를 사용한다.
  • 경질우레탄 폼보드 발포제는 친환경 cyclopentane 발포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폴리에틸렌 방습제

0.1mm 폴리에틸렌 필름으로서 자연색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단열재는 제품별로 시공면적 1,000m2마다, 또는 1,000매 마다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

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 1) 작업준비

이 절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수급인이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단열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2) 시공공통사항

가)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

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모서리부분 및 단면변화부분 등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라) 단열재 설치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가 없거나 방습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단열재는 0.1mm

두께 이상의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방습하여야 한다.

3) 최하층 바닥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

a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깔아야 한다.

b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폭 50mm 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c 그 위에 도면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타르를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하여

야 한다. 4) 벽체의 단열공사 가) 내단열 공법

a 바탕 면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 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

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서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d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나) 중단열 공법

a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A06000 조적공사 에 따른다.

b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

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c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mm 이내의 간격

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d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m~30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e 포말형 단열재 주입 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

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f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

를 막아 마감한다.

g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공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h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a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폭 50mm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

시공을 한다. 다만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a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

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c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d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

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 단열층의 시공이 완성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300mm×300mm 크기의 샘플을 채취하여 단열층의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7) 현장 뒷정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하

여야 한다.

제 11 장
부 대 공 사

1. 정화조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서가 지정하는 사각 평면식 정화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시스템 설명 가)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a 사각 평면식 정화조 나)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 내부는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한다. 다) 내부설비

a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4개부분으로

한다.

b 부패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c 여과조에는 콘크리트제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지름 50~120mm의 깬자갈을 사용한

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홈통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제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mm로 걸쳐서 설치한다.

d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e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a 정화조의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작성)

b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c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제품자료

사용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다) 시공계획서

전체공사시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장비, 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라) 견본

배관재, 맨홀뚜껑, 흡출기 등 각종 사용자재의 구조,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견본품 1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하수도법”에 의거 정화조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로 한다. 또한 수급인은 위의 법률에 명시된 신고,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보호 및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한다.

나)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 중장비의 주행을 막아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에라도 설계하중보다 큰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자재

1) 정화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 규격 및 치수는 설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르며, 정화조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금속자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한다.

2) 주요장비 및 자재는 KS제품 또는 KS표시 허가공장, 전문제작공장(제작기기 및 시험

설비설치공장) 제품의 순으로 하며, 기타 사용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시방과 다른 신기술, 신제품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되어 있는 사양 이상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납품실적 등)를 제작도면과 함께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4)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 12 장
해체 및 철거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중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a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계획 - 해체재 반출계획서 -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나) 현장조사 :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 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

한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직경 30cm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라)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a 철거 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b 가능한 한 유용 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c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마)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a 철거 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

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b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c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 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4) 되메우기

가)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

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

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전 쌓기 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한 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

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라)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마)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계공사 시방서(서울특별시립 아동푸른센터 영유아 생활공간 개선공사.hwp =====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M01000-

서울특별시건축기계설비공사전문시방서(v 1.0)

M01010 공사일반 M01010 공사일반 M0101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기계설비공사전문시방서”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일반과 일반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공사일반 (2) 관리 및 행정 (3) 자재관리 (4) 품질관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가시설물 (7) 준공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각 절에 명시되어 해당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5)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7) 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9)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0)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11)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2)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13) 한국산업규격 (KS)

(1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16)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3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3.3 공사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3.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3.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2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13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14 관경 및 구경

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3.15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성능시험 결과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3.16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1.3.17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3.18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1.3.19 이상, 이하 및 이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과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20 적어도

적어도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

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1.3.21 초과하다

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더 큰 것을 말한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 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2 미만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작은 것을 말한다.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3.23 내지

내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포함하는 사이의 값을 말한다.

5 내지 10, 5~10 이라는 것은 5 부터 10 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1.4 단위 1.4.1 기준

SI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함께 사용한다.

1.4.2 길이, 면적, 체적 (1) 길이 mm, cm, m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 면적 mm2, cm2, m2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3) 체적

mm3, cm3, m3을 기준으로 사용하되, 리터 및 밀리리터를 함께 사용한다.

1.4.3 질량 g, kg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1.4.4 온도

캘빈온도(K)와 섭씨온도(℃) 함께 사용하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온도(℃)를 주로 사용한다.

1.4.5 압력

압력은 파스칼(Pa), N/m2를 기준으로 사용하되, kgf/㎠, mmAq, mmHg를 함께 사용한다.

1.4.6 기타 SI 단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이의(異意)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1.6 협의

(1)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한다

(2) 공사감독관의 협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7 관공서 및 기타 기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로 계약한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0 수급인의 책무 1.10.1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2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12.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10.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4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11.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11.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12 설계변경 1.12.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5)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2.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3 공사기한 연기 1.13.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

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3.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14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M03000 배관공사 M03000-

서울특별시건축기계설비공사전문시방서(v 1.0)

M03000 배관공사 M03000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압력 1.57MPa(16kgf/cm2) 이하의 증기, 수온 20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배관 재료 및 배관 부속품 (2) 접합재료 (3) 지지철물 (4) 계측기 및 기타 (5) 관의 접합 (6) 배관 용접 (7) 시험 및 검사 1.2 관련시방절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4000 보온공사 (3) M05000 냉난방 배관공사 (4) M06000 위생설비공사 (5) M08030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6) M08040 방진공사 (7) M09000 소화설비공사 (8) M10000 가스설비공사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1) KS B 0052 용접 기호 (2) KS B 0106 용접 용어 (3)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4)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5)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6)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7)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방법

(8)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 방법

(9)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10) KS B 1502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11)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12) KS B 1510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13)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14)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15) KS B 1522 일반 및 연료 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16)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17)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18)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19)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 관 이음

(20)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21)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22) KS B 1544 동합금 납땜 관 이음쇠

(23)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24)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25)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26) KS B 1549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27) KS B 2301 청동 밸브 (28) KS B 2308 볼 밸브 (29) KS B 2331 수도 꼭지 (30)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31)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32)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33)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34) KS B 2350 주철 밸브

(35) KS B 2356 가단 주철 10K 나사 끼움식 밸브

(36)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37) KS B 2371 청동 나사식 콕

(38)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39)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40)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 담금)

(41)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42) KS B 5315 유리제 2 중관 온도계

(43) KS B 5323 면적 유량계 (44) KS B 6153 수도용 감압 밸브

(45)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46)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47)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48)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49)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50) KS B 6607 온수 분배기 (51)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52)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53)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 아크 용접기

(54) KS C 9607 용접봉 홀더

(55)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56) KS D 2302 연 지금 (57) KS D 2305 주석 지금

(58)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59)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60)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61)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62) KS D 3537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63)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64)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65)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66)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67)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68) KS D 3578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69)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70)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71)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72) KS D 3607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73)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74)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75) KS D 3623 내식성 급수용 강관

(76)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77) KS D 3701 스프링 강재

(78)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79)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80)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81)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82)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83)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84)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

(85) KS D 5545 동 및 동합금 용접관

(86) KS D 5578 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

(87) KS D 6702 일반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88) KS D 6703 수도용 연관 (89) KS D 6704 땜납

(90)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1)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92)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93) KS D 8050 인동 땜납

(94) KS D 8306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95) KS D 8307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96) KS D 8319 은 땜납

(97)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도장 방법

(98)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99)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100)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101)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02)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03)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04) KS M 3357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105) KS M 3362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관

(106) KS M 3363 폴리부틸렌관 (107) KS M 3364 폴리부텐 이음관

(108) KS M 3369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109)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110)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1)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12)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13) KS M 3410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4)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115)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116) KS M 3414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117) KS M 3415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8)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119)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0)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21)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3.2 수도법, 하수도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및 치수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배관 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품질시험성과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시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용접공사 관련 제출물 (1) 용접공의 자격수첩

(2) 용접시공 계획서 : 용접 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등의 상세한 사항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기록 및 자료 : 용접이 완료되면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부분의 비파괴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1.4.4 시공상태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용접공의 자격

(1)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1.5.2 견본시공

(1)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곳에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1.5.3 환경조건

(1)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 모든 재료는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빗물에 적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2) 보관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에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5)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아연도 강관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37 KS D 3565 ○ ○ ○ ○ ○ ○ 백관(아연도) ◎는 흑관 기타는 백관 ● : 흑관 (SCH40) 백관 흑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융착식 폴리 에틸렌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강 강관 KS D 3564 ○ ○ 내식성 급수용 강관 KS D 3623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일반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에폭시수지
분체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연 관 연 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1종 및 2종 수도용 연관 KS D 6703 ○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 련 규 격 ○ ○ 동 관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 ○ ○ ○ ○ *○ *○ **○ * 소변기 계통은제외 **스프링클러 계통의관경65A이하에 한정 동 및 동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일 반 용 프 라 스 틱 관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4 ○ ○ ○ 비 금 속 관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폴리 에틸렌관 KS M 3408 ○ ○ 가교화 폴리 에틸렌관 KS M 3357 ○ ○ ○ 폴리에틸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 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14 ○ ○ 발포중심층을갖는 공압출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크리트관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1 ○ 원심력 철근 콘크 리트관 KS F 4403 ○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 코어식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 련 규 격 ○ 도관 도 관 (직관) ○ 배수용

주 :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은 급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2) 배관재료에 사용하는 도복장 방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명
칭

규
격

사용구분

비
고

급 수 배 수 통 기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 방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방법

KS D 8306 KS D 8307 ○ ○

(3) 규격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적
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경 4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 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 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35MPa(7.5kgf/cm2)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2MPa(17.5kgf/cm2)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

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43MPa(3.5kgf/cm2)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4)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수도용 주철 이형관 배수용 주철관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D 4309 KS D 4307 KS D 4311 ○ ○ ○ ○ ○ ○ 강 관 강제 용접식 플랜지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가단 주철제관이음쇠 나사식배수관이음 쇠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 배관용강판제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KS B 1503 KS B 1533 KS B 1531 KS B 1532 KS B 1522 KS B 1543 KS B 1541 KS D 3578 관 련 규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이음쇠 KS B 1547 KS B 1549 ○ ○ ○ ○ ○ ○ ○ ○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비 금 속 관 동 관 동 및 동합금관이음쇠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KS D 5578 KS B 1544 KS B 1545 ○ ○ ○ ○ ○ ○ ○ ○ ○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경질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수도용내충격성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폴리부텐 이음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 이음관

내열성경질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KS M 3402 KS M 3411 관련규격 KS M 3364 KS M 3369 KS M 3415 ○ ○ ○ ○ ○ ○ ○ ○ ○ ○ ○ ○ ○ ○ ○ ○ ○ 도관 도 관 (이형관) 관련규격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
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
용)

플러그, 코킹용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
소구(연 관 및 강관용)

관련규격 관련규격 ○ ○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주: * 아연도금 또는 수지코팅을 시행한 것으로 한다.

(5) 기타 제품의 관련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방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방법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수도용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도장방법 KS B 1501 KS B 1519 KS B 1502 KS B 1511 KS B 1510 KS D 8306 KS D 8307 KS M 5307 KS D 8501 ○○○○ ○○○○ ○○○○ ○ ○○○ ○○○○ ○ ○ ○○○ ○ ○ ○○ ○○○○ ○○○ ○○○ ○○○○

(6)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 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

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이 충분

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일반 사항

(1)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

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2)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3) 동관의 접합은 용접식으로 하며 강관의 접합방법은 관경 50mm 이하는 나사식, 관경 65mm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4) 동관이음부는 확관하여 용접할 수 없으며 소켓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관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6) 구경이 큰 관의 동관 이음 용접은 전용토치를 사용하여 예열을 시행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고 가열

온도가 800℃ 미만이 되도록 토치의 화염구경 및 가스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국부과열 및 동관의 재질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절연을 하여야 한다.

(8) 절연플랜지 및 절연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 주관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자동공기밸브 설치 인입쪽에 게이트밸브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모든 배관공사는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13) 배관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공기빼기, 배수 등을 고려하여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배관상 높은

개소나 낮은 개소에는 공기포켓 또는 배수포켓을 설치한 다음 공기빼기밸브, 배수밸브 등을 설치하며

그 규격 및 배관방법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4)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 급수, 급탕, 냉온수배관의 주관에는 배관의 청소를 위한 보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1.2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장착하여 치핑이나 구멍뚫기 공사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3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강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

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

한다. 3.1.4 용접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사용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달 가공으로서

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 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

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 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 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급수, 급탕관 등은 배관을 완료 후 수압시험을 하기 전에 관의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5) 배관을 물세척하는 경우 세척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세척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 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

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기계적 접합

고무링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

는 관에 라이닝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행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2) 경질 염화 비닐관 ① 티에스(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주철관

강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티에스(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

강
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

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화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티에스(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

강
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접합을 한다.

3.3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3.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

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
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3.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

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3.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

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 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 소압력 1.72MPa(17.5 kgf/㎠)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 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 치의 최고 사용압력의1.5배 29.4kPa(3mAq) 만수 34.3kPa (0.35kgf/㎠)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냉 온 수 냉 각 수 ○*3 ○*3

냉
매 *5

급 수 ⋅ 급 탕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 ○*6 ○*6 배 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6 ○-- ○-- --- ○*7 --- --- ○ --- ○

통
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연결살수설비 ○*9 ○*9 ○*8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MPa(2kgf/㎠)로 한다.

*2 최소 1.72MPa(17.5kgf/㎠)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0.98MPa(10kgf/㎠)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

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4MPa(7.5kgf/㎠)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 부터 최상부

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주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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