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785 공고문(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8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소호동 1181-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해안산책로 L=1,369m 경관조명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추정금액 : 49,246,000원(추정가격 44,769,091 + 부가가치세 4,476,909)
※ 기초금액 : 49,246,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으로 등록한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우리 시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해안산책로 L=1,369m, 공연광장 A=844㎡, 전망광장 A=643㎡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과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민원 대응, 경관자문 등 수시 현장방문과 협의가 요구되는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업체(4. 입찰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디자인전문회사(공공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구성업체 승인 및 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월)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해양정책과 박채원(☎061-659-2282)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85 공고문(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85호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2.(화) 09: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가. 용 역 명 : 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소호동 1181-4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해안산책로 L=1,369m 경관조명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추정금액 : 49,246,000원(추정가격 44,769,091 + 부가가치세 4,476,909)
※ 기초금액 : 49,246,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으로 등록한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광
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우리 시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해안산책로 L=1,369m, 공연
광장 A=844㎡, 전망광장 A=643㎡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과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민원 대응, 경관자문 등 수시 현장방문과 협의가 요구
되는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종) 등록업체(4. 입찰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참가자의 자격 중 ‘나’의 업체)로 하여 디자인전문회사(공공디자인 또는 종합
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해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구성업체 승인 및 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월)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
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
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1쪽)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00.00.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
3
◯
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
4
◯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5
◯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해양정책과 박채원(☎061-659-2282)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
7
◯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년 여 수 시 9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2일 재 무 관 년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여
수
시
(해양정책과)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Ⅱ. 과업 내용 3 1. 과업 세부내용 3 2. 주요업무 사전승인 4 3. 착수, 과업수행 및 보고 4 4. 용역 감독 등 5 5. 계약상대자의 책임 5 6. 여수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6 7. 보안 및 비밀유지 6 8. 용역수행자의 교체 7 9. 용어의 해석 7 10. 설계 등 손해배상 7 1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8 <제2장 기술사항> 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9 2. 과업 수행지침 9 3. 설계 시 고려사항 10 4. 특기사항 11 5. 성과품 11 제 1 장 일반사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본 과업의 명칭은 『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여수밤바다의 브랜드 가치른 높이고, 소호동동다리 및 선소대교 야간 경관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물과 빛의 낭만 야경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안산책로에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을 연출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소호동 소호요트장 ~ 송소항 일원
- L=1,369m, 공연광장 A=844㎡1개소, 전망광장 A=844㎡,
◦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 추가 설계 대상 영역의 발생, 천재지변, 각종 행정절차 및 심의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 가능
◦ 내용적 범위 - 대상 지역 현황 및 야간 경관 사례 조사
- 상가 거리 특성을 고려한 경관조명 연출 디자인 및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대상 지역 현황 및 야간 경관 사례 조사
‧ 연안해안 특성을 고려한 경관조명 연출 디자인 및 기본설계
‧ 경관조명 실시설계(전기공사 설계내역서, 도면 등 포함)
‧ 성과품 작성 및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
- 여수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수행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 필요 제반사항에 대한 과업 수행
4.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 선소항 일원(L= 1,369m)
소호요트장 디오션리조트 소제지구 사업계획도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대상 지역 현황 및 야간 경관 사례 조사
◦ 야간경관 관련 지침 및 여건 분석 - 대상 지역 현황조사 - 관련 지침 조사 ◦ 야간 경관 국내 사례 조사 나. 경관조명 연출 디자인 및 기본설계 ◦ 기본방향 설정
◦ 경관조명 연출 디자인 및 연출 계획(안) 제시
- 사업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연출 디자인을 자율적으로 제안
◦ 기본설계 - 야간경관 기본도면 작성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반영 ◦ 여수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업무
◦ 성과품 작성 및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
다. 경관조명 실시설계 ◦ 주요내용
- 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
◦ 실시설계 - 빛공해 영향, 연출 효과성 검토 - 설계도면, 시방서, 설명서 작성
- 설계내역서 작성(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 포함)
- 물량내역서 작성(수량산출서 포함)
- 성과품 작성 및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
◦ 유지관리계획
- 향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과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라. 여수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수행
◦ 관련 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
◦ 과업 수행에 따른 법령적, 행정적 절차 수행등 관련 규정 절차 이행
◦ 과업 수행 시 발주처의 요구 및 경관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디자인 변경 또는 과업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업무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 수행자의 교체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착수, 과업수행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나) 용역 예정공정표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기타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
2)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해당분야 경력관리기관 경력증명서
3)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용역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가. 명칭 및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다. 위치도 2) 과업의 내용 3) 과업 수행방법 4) 세부수행계획(예정공정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다.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용역진행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나) 중간보고 : 심의 등 행정절차를 위한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최종보고 : 최종 설계안과 설계도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고
라. 과업변경조건
◦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보안책임이 있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용역 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술자와 협력
본 용역 수행 중 전문업체 및 협력기관 등 관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책임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저작권 관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등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배상하는 등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여수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가. 심의 준비 및 결과 반영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여수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보안서약서 작성
- 용역 착수 및 완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와 직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한다.
다.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 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
10. 설계 등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 있는 연관 분야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제 2 장 기술사항 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동 과업 수행과 관련한 법규, 기준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명기하고,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다.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기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제시(빛공해 방지 등 최적 조명 설치를 위한 기준)하여야 한다.
라. 기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접지 등 부속시설의 각종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로서 용역 일정을 감안하고 과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토록 한다.
2)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조사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경관조명 연출대상 주변의 지역 특성과 조화되도록 연출계획을 수립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기타 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조례, 지침, 규격(KS 등)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세부지침 1) 일반사항
가) 현황조사의 구체적 수량 및 내용은 기술용역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기술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정사항의 조사를 포함한다.
나) 각종 분석 및 전망은 본 사업 추진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2) 관련지침 및 사례조사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최근 경관조명의 기술적, 예술적 경향(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황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색 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4) 기본구상 및 계획
가) 본 계획은 조사, 사례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소호2 연안정비지구 경관조명 설치사업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나) 야간 경관조명 연출 컨셉 및 차별화 전략에 따라 연출 디자인을 계획한다.
5) 실시설계
가) 사업대상지의 문제점 파악 및 연출 차별화 계획을 근거로 추진한다.
나) 경관조명 배치, 연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실시설계는 기본구상 및 계획에 대하여 최적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에 유지보수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마) 조명기구 및 조명부재에 대한 특성, 조명 각 광원의 종류 및 크기, Color 등을 특정 업체의 시방에 한정하여 적용하지 말고, 일정한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민원 및 공사비 절감과 공사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 시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재사용과 신설공사의 범위를 도면에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 검토 후 분야별, 단계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설계 시 고려사항
가.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지속적인 용역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5.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보고서 등 일체의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과 판권 등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과업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산출물 및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민 ㆍ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1)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설계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용역완료 후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제출 성과품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수량 및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① 기본계획 및 설계도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보고서
▸수량 산출서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 설명서
▸산출(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일위대가 등)
5부 A4 또는 A3 ② 경관조명 계획 자료(심의 등 보고자료) 필요 수량에 따름 A4 또는 A3 ③ 성과품 도서수록 등 USB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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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