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낭만포차).hwpx =====
여수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공고 제2026-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낭만포차)
나. 위
치 : 여수시 낭만포차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 업 량 : 조형물 등 제작 및 설치 1식
마.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68,560,000원
(관급액: 59,319,000원, 도급액: 9,241,000원)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일반지침서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9.(월) 10:00
2026. 10. 22.(목) 14:00
2026. 10. 22.(목) 16: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아래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때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서정문(061-659-4540)
○ 계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문지환(061-659-45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
===== 공고문(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낭만포차).pdf =====
여수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공고 제2026-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낭만포차)
나. 위
치 : 여수시 낭만포차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 업 량 : 조형물 등 제작 및 설치 1식
마.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68,560,000원
(관급액: 59,319,000원, 도급액: 9,241,000원)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및 일반지침서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 계약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0. 19.(월) 10:00 2026. 10. 22.(목) 14:00 2026. 10. 22.(목) 16: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아래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
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때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
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서정문(061-659-4540)
○ 계약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과 문지환(061-659-45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061-659-306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관
===== 공내역서(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낭만포차).xlsx =====
[시트: 원가(413)]
AI: 공사기간: AM: 30일 이상
A: [공사명]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낭만포차) V: 금액: 영 원정 AI: (₩00)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L: 0
E: 간 접 재 료 비
E: 작 업 부 산 물 L: 0
E: 소
계 L: 0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L: 0
E: 간접노무비(나) L: 0 S: (직노)x0%
E: 소
계 L: 0
C: 경
비 E: 산 출 경 비 L: 0
E: 산 재 보 험 료 L: 0 S: (노)x0%
E: 고 용 보 험 료 L: 0 S: (노)x0%
E: 건 강 보 험 료 L: 0 S: (직노)x0%
E: 연 금 보 험 료 L: 0 S: (직노)x0%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0 S: (건강보험료)x0%
E: 안 전 관 리 비 L: 0 S: 0
E: 기 타 경 비 L: 0 S: (재+노)x0%
E: 석면분담금 L: 0 S: (노)x0%
E: 임금채권부담금 L: 0 S: (노)x0%
E: 퇴직공제부금비 S: (직노)x0%
E: 환 경 보 전 비 L: 0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L: 0 S: (재+직노+산경)x0%
E: 예비-1
E: 예비-2
E: 소
계 L: 0
C: 계 L: 0
A: 일 반 관 리 비 L: 0 S: (재+노+경)x0%
A: 이
윤 S: (노+경+일관)x0%
A: 사 급 자 재 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S: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A: 한 전 불 입 금 S: 저압인입(~kW)
A: 관 급 자 관 급
A: 도 급 자 관 급
A: 총 공 사 비 L: 0 S: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D: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시설개선사업
B: 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O: P: Q: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D: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
A: 59750337002 B: 01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14 O: P: AB: AC:
A: 59751477025 B: 01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G: 10 O: P:
A: 53060707005 B: 01 C: 3116210220135740 D: 셋트앵커 E: M8×L100mm F: 개 G: 8 O: P:
A: 53060507009 B: 01 C: 3116210520135682 D: 케미컬앵커 E: M20×L240mm F: 개 G: 36 O: P:
A: E1450287539 B: 01 C: 26121629206839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G: 24 O: P: AC:
A: 56950010201 B: 01 C: EBP110110000 D: 건주 기계화 시공 E: 일반 5m-7m F: 식 G: 9 O: P: Q: 제 1호 AE:
A: MM069805077 B: 01 C: 391115ZZ701Z0001 D: LED경관조명기구 E: 입구게이트,LED100W F: EA G: 1 O: P: Q: 관급자재
A: MM069805078 B: 01 C: 391115ZZ701Z0002 D: LED경관조명기구 E: 진입게이트,LED200W F: EA G: 8 O: P: Q: 관급자재
A: MM069805079 B: 01 C: 391115ZZ701Z0003 D: 안내판 E: 철쇄(쇠사슬) F: EA G: 1 O: P:
A: 56900017016 B: 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 O: P: AE:
A: 56900017076 B: 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 O: P: AE: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관급자재]
A: 총줄수-> B: 55 D: [
관 급 자 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2. 관급자재::2-1
A: 59753067013 B: 01 C: 3913170630174623 D: LED경관조명기구 E: 입구게이트,LED100W F: EA G: 1 O: P: AB: AC:
A: 59753067014 B: 01 C: 3913170630174624 D: LED경관조명기구 E: 진입게이트,LED200W F: EA G: 8 O: P: AB: AC:
D: ( 소
계 ) F: 식 G: 1 P:
D: [ 조달수수료 0.54% ] F: 식 G: 1 P:
D: ( 합
계 ) F: 식 G: 1 P: Q: 천단위미만절상
[시트: 단가조사 (관급)]
B: 93 D: [
관 급 자 재
] - 단가조사서 L: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최저단가) H: 조달 나라장터단가 O: 조사단가2 Q: 비고
H: A K: B M: C O: 단가 P: PAGE
C: 3913170610034836 D: LED경관조명기구 E: 입구게이트,LED100W F: EA G:
C: 3913170630174623 D: LED경관조명기구 E: 진입게이트,LED200W F: EA G:
C: 3913170630174624
C: 3913170630174625
C: 3913170630174626
C: 3912130810035753
C: 3912130820174715
C: 3912130310035794
[시트: 일대목차]
B: 29 C: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50010201 B: EBP110110000 C: 제 1호 D: 건주 기계화 시공 E: 일반 5m-7m F: 식 O: P: Q:
Q:
[시트: 일위대가]
B: 29 D: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50010201 B: 일목줄 C: EBP110110000 D: [제 1호] 건주 기계화 시공 일반 5m-7m [식]
A: MM992792917 B: 제 1호 C: 391115ZZ701Z000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5 Ton F: 분 G: 33 O: P:
A: 56900017016 B: 제 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 O: P: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B: 합계줄 D: ( 합
계 ) O: P:
B: 일목줄
[시트: 일위노임]
B: 29 D: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하반기노임) AA: 내선전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건주 기계화 시공 일반 5m-7m [식]
B: 800 C: 391115ZZ701Z0005 D: 품셈 산출근거 E: 건주 기계화 일반 5m-7m F: 식 K: 56900017016 AA: 0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O: Q: Z: 노임계 AA: 0
[시트: 합산자재]
B: 29 C: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시설개선사업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2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G: 14 H: L:
B: 59751477025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G: 10 H: L:
B: 53060707005 C: 3116210220135740 D: 셋트앵커 E: M8×L100mm F: 개 G: 8 H: L:
B: 53060507009 C: 3116210520135682 D: 케미컬앵커 E: M20×L240mm F: 개 G: 36 H: L:
B: E1450287539 C: 26121629206839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G: 24 H: L:
B: MM069805077 C: 391115ZZ701Z0001 D: LED경관조명기구 E: 입구게이트,LED100W F: EA G: 1 H: L:
B: MM069805078 C: 391115ZZ701Z0002 D: LED경관조명기구 E: 진입게이트,LED200W F: EA G: 8 H: L:
B: MM069805079 C: 391115ZZ701Z0003 D: 안내판 E: 철쇄(쇠사슬) F: EA G: 1 H: L:
B: MM992792917 C: 391115ZZ701Z000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5 Ton F: 분 G: 297 H: I: 787 J: 167 L: 954 M: 종합적산670
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7.79 I: L:
B: 56900017076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I: L:
[시트: 노임근거]
B: 29 D: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 노임 산출근거(2026년하반기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노할%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1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K: 56900017016 AA: 0
B: 01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K: 56900017016 AA: 0
B: 01 C: 3116210220135740 D: 셋트앵커 E: M8×L100mm F: 개 K: 56900017016 AA: 0
B: 01 C: 3116210520135682 D: 케미컬앵커 E: M20×L240mm F: 개 K: 56900017016 AA: 0
B: 01 C: 26121629206839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K: 56900017076 AB: 0
B: 01 C: 391115ZZ701Z0003 D: 안내판 E: 철쇄(쇠사슬) F: EA K: 56900017016 AA: 0
B: 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Z: 노임계 AA: 0 AB: 0
B: 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시트: 단가조사]
B: 33 D: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 단가조사서 L: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C: 3913171220173813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C: 3116210220135740 D: 셋트앵커 E: M8×L100mm F: 개
C: 3116210520135682 D: 케미컬앵커 E: M20×L240mm F: 개
C: 26121629206839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C: 391115ZZ701Z0001 D: LED경관조명기구 E: 입구게이트,LED100W F: EA
C: 391115ZZ701Z0002 D: LED경관조명기구 E: 진입게이트,LED200W F: EA
C: 391115ZZ701Z0003 D: 안내판 E: 철쇄(쇠사슬) F: EA
C: 391115ZZ701Z000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5 Ton F: 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시트: 산출집계]
D: 1.전기공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칭 E: 규격 F: 단위 G: 지 급
H: 계 I: 할증(%) J: 소 계
C: 5975033700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22 mm F: M
C: 59751477025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50x35 mm F: M
C: 53060707005 D: 셋트앵커 E: M8×L100mm F: 개
C: 53060507009 D: 케미컬앵커 E: M20×L240mm F: 개
C: E145028753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C: 56950010201 D: 가로등 건주 기계화 시공 E: 일반 5m-7m F: 식
C: MM069805370 D: LED경관조명기구 E: 입구게이트,LED100W F: EA
C: MM069805371 D: LED경관조명기구 E: 진입게이트,LED200W F: EA
C: MM069805372 D: 안내판 E: 철쇄(쇠사슬) F: EA
[시트: 목록별산출서]
B: 공종명Line D: 1.전기공사
A: 번호 B: 공종코드 C: 구분 D: 산 출 목 록 E: 산 출 수 식 F: 수식계 G: 코드 H: 명칭 I: 규격 J: 단위 K: 단위수식 L: 단위계 M: 계
A: P01
A: P01 D: ━━━━━━━━━━━━━━━━━━━━
A: P01 D:
◐◐ [[
EQUIPMENT
]] ◑◑
A: P01 D: ━━━━━━━━━━━━━━━━━━━━
A: P01 B: LED경관조명기구+입구게이트,LED100W+EA D: LED경관조명기구+입구게이트,LED100W+EA
A: P01 B: 케미컬 + 앵커 + M20xL240mm
A: P01 B: 기계화 + 일반 + 5-7m
A: P01 B: LED경관조명기구+진입게이트,LED200W+EA D: LED경관조명기구+진입게이트,LED200W+EA
A: P01 B: 케미컬 + 앵커 + M20xL240mm
A: P01 B: 기계화 + 일반 + 5-7m
A: P01 B: 안내판+철쇄(쇠사슬)+EA D: 안내판+철쇄(쇠사슬)+EA
A: P01 B: 셋트앵커 + (M8) + L100mm
A: P01
A: P01 D: ━━━━━━━━━━━━━━━━━━END
A: P01 D: --->입구게이트
A: P01 B: 전선관 + (일반) + ST 22c D: 강제전선관 아연도 22 mm,FCV 4sq-3C
A: P01 B: 케이블 + F-CV + 4_㎟/3c
A: P01
A: P01 D: --->안내판
A: P01 B: 전선관 + (일반) + ST 22c D: 강제전선관 아연도 22 mm,FCV 4sq-3C
A: P01 B: 케이블 + F-CV + 4_㎟/3c
A: P01
A: P01 D: --->진입게이트
A: P01 B: 전선덕트 + 알루미늄 + 50x35mm D: AL DUCR,FCV 4sq-3C
A: P01 B: 케이블 + F-CV + 4_㎟/3c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A: P01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000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000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전기공사 B: 100 C: 0
===== 일반지침서(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낭만포차).hwpx =====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낭만포차)
일 반 지 침 서
2026. 10.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낭만포차)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의 해당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
록 성실히 시공한다.
용어의 정의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 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각종 전기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안 전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고 방지 및 대책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
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
별로 개시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후 감독부서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전기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본 공사 시공으로 타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
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서 조속히 보수한다.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의 규격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
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
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시 공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재시험 및 측정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것.
보고 기록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지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준공계 및 인도서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후 이전시까지 전기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제 1 장 옥외 관로 공사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관로 포설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통신 관로, 보안등 관로) 의 공법,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터 파 기
횡단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 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배 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연결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특별고압,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고 타관로 (우수,오수,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200mm, 보도 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맨홀 및 핸드홀 공사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케이블 행가,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벽과 바닥은 단일체 시공을 해야 하며 모든 외벽과 내벽 및 바닥은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맨홀 및 핸드홀 뚜껑은 완성된 표면보다 50mm 나오도록 하고 둘레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케이블 포설 공사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 취급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선 공사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입선 공사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
여야 한다.
제 4 장 접지 공사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
규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시공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접지극은 가스, 산 등의 부식 우려가 없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고 접지극 상단이 지표 750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전열용 접지선은 최소 1.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제3종 접지를 제외한 접지공사는 견고하고 미려한 접지측정 단자반을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다.
수도관 등을 이용한 제3종 접지공사는 설계서에 명기 없는 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봉 시설 후 규정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저감제에 물을 경화
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접지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1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공 중에는 현장책임자가 상주하여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공사안내간판, 안전펜스 등)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임
1.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현장 정리정돈 2 안전보건교육 2.1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발주부서가 선정한 지도기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공사 시작 후 건설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다.
3 환경관리 3.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 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건설폐기물처리대책 (7) 토양오염방지대책 (8)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3.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건설교통부 고시 1997-54”또는“환경부 고시 1997-12”및“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3.3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3.4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 토양오염방지<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6 식물보호<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7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7.4.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대책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여수시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6.1. 적용대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 보행로(연장 10m 이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6.2. 배치기준
공사(임시보행로) 연장
배치인원
10m~20m 미만
1인
20m 이상
2인
6.3. 근무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1인 근무 시 : 임시보행로 양측을 오가며 보행자 안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2인 근무 시 : 임시보행로 양측 출입로에서 보행자 안내
6.4.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 안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임시보행로 안전펜스(가림막펜스), 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 접수(민원 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6.5. 임시보행로의 시설 및 근무자 복장, 안전장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임시보행로는 가림막펜스(발주기관(부서) 지정도안 반영)를 사용 보행 방향으로 2열로 견고하게 설치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근무자 복장 및 안전장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매 없는 노란색 안전조끼, 보행안전도우미 명찰, 베이지색 면바지, 안전모, 안전화,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 등 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시행 계획 에 따른다.
7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7.1 교통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호수(차량 유도 등)를 배치하고 차로변경 등에 따른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라바콘, 안전휀스 등 충분한 방호조치를 이행한다.
기타사항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