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07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62076
용 역 명 : KFI 청사 확충 이전사업 전기설계 용역
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0.<hp:markpenEnd/> 11:00
수요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076
1.2. 수요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 용 역 명 : KFI 청사 확충 이전사업 전기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784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1.6. 용역예정금액 : 547,793,000원(추정가격 497,993,636원 + 부가가치세 49,799,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11,9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3.<hp:markpenEnd/>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30. 18:00<hp:markpenEnd/>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온라인)<hp:markpenEnd/>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방법 : 오프라인)<hp:markpenEnd/>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전력기술인은 책임기술자 1인과 참여기술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1.1.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이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인 경우를 인정합니다.
4.3.1.2. 금액보정계수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547,793,000원을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2. <hp:markpenEnd/>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2.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547,793,000원을 적용합니다.
4.3.2.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실적을 100% 인정합니다.
4.3.2.3.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만 인정하며, 해당용역 발주자가 발급한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4.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5.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hp:markpenEnd/>나라장터 게시일입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5.1.<hp:markpenEnd/>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5.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설계, 감리)에 참여<hp:markpenEnd/>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4.3.5.3. 업무중첩도는 <hp:markpenEnd/>한국전기기술인협회, 조달청 계약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6.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자
전기
1
평가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참여기술자
전기
1
평가
4.3.6.1. 해당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협력 사업이므로, 책임기술자를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배치하셔야 합니다. 미배치시 실격처리합니다.
4.3.6.2. 참여기술자(평가대상)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사 자격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4.3.6.3.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4.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 및 5.1.1., 5.1.2.,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0. 30. 18:00<hp:markpenEnd/>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9. 18:00<hp:markpenEnd/>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6. 00:00 ~ 2026. 11. 10.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0. 11:00<hp:markpenEnd/>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전화 031-287-906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자기평가점수 제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온라인) <hp:markpenEnd/>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2076).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42-724-751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R26DC00262076
용 역 명 : KFI 청사 확충 이전사업 전기설계 용역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수요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
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2076
1.2. 수요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 용 역 명 : KFI 청사 확충 이전사업 전기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784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1.6. 용역예정금액 : 547,793,000원(추정가격 497,993,636원 + 부가가치세 49,799,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11,9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30.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PQ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제출서류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전력기술인은 책임기술자 1인과 참여기술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1.1.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이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고,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기재된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인 경우를 인정합니다.
4.3.1.2. 금액보정계수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547,793,000원을 적용합니다.
4.3.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
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2.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설계용역비는 547,793,000원을 적용합
니다.
4.3.2.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실적을 100% 인정합니다.
4.3.2.3.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관리
되고 있는 용역만 인정하며, 해당용역 발주자가 발급한 기성실적확인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4.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5.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 게시일
입니다.
4.3.5.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
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5.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설계, 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4.3.5.3. 업무중첩도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조달청 계약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6.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고 책임기술자 전기 1 평가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참여기술자 전기 1 평가
4.3.6.1. 해당 용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협력 사업이므로,
책임기술자를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배치하셔야
합니다. 미배치시 실격처리합니다.
4.3.6.2. 참여기술자(평가대상)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기술사
자격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4.3.6.3.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6.4.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 및 5.1.1., 5.1.2.,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3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9.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0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10.1.3. 수요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전화 031-287-906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가격입찰 전
낙찰예정자
⇒
(개찰)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설계)_국가(26.7).xlsx =====
[시트: 제출요령]
A: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1.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과 첨부물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나. 참여신청서
A:
다.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종합득점표
A:
마.전력기술인 평가표
A:
바. 경력사항, 실적사항
A:
사. 유사용역수행실적
A:
아. 업무정지 현황
A:
자. 재정상태
A:
차.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훈련
A:
카. 업무중첩도
A:
타. 부실벌점
A:
파. 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A: * 시트 아래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첨부(붙임)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A: 2. 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각 사본에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또는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확인각서 양식' 를 참고하여 확인각서로 갈음가능합니다.
A: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A: 4. 참여기술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증명서류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5. 위의 제출방법에 따라 각 시트를 출력, 관련 증빙서류를 합철(1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 * 관련자료는 평가서에 반드시 합본하시고 별도 공문은 필요없습니다.
[시트: 가-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설계(전기)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설계(전기)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설계(전기) 용역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0 0 0 0 0 0 0 - 0 0
B: 용
역
명 :
B: 수 요 기 관 :
B: 입찰공고일 : C: 20 - -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성명 G: {연락처(HP) :
}
B: 제출일자 : 202
.
.
.
[시트: 나-참여신청서(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조달청장
A: 참
조 B: : C: 조달청 운영지원과
A: 제
목 B: : C: 0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
년
월
일
A: 주
소 B: : C: 0
A: 회 사 명 B: : C: 0
A: 대 표 자 B: : C: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1부.
C: 4. 인감증명서 1부(발급일 제한 없음)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생략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다-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출자비율 H: 비고
A: 분담이행 F: 분담내용
F: 업종 G: 비율
A: 계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시트: 라-종합득점표(양식2)]
A: 사업수행능력 평가 종합득점표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회사명
A:
나. 참여신청서 B: 평가항목 C: 세부사항 D: 배 점 E: 업체제출 점수 F: 비고
B: 1. 참여전력기술인 D: [50] E: 14.00
C: - 책임기술자 D: 30 E: 7.00
C:
자격 D: 5 E: 5.00
C:
경력 D: 10 E: 2.00
C:
실적 D: 15 E: 0.00
C: - 참여기술자 D: 20 E: 7.00
C:
등급 D: 5 E: 5.00
C:
경력 D: 5 E: 2.00
C:
실적 D: 10 E: 0.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D: [15] E: 13.00
C: - 실적금액 D: 10 E: 8.00
C: - 실적건수 D: 5 E: 5.00
B: 3. 신용도 D: [10] E: 1.65
C: - 영업정지 D: 7 E: 0.00
C: - 재정상태 건실도 D: 3 E: 1.65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D: [15] E: 11.40
C: - 개발실적 D: 4 E: 0.4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D: 8 E: 8.00
C: - 교육실적 D: 3 E: 3.00
B: 5. 업무중첩도 D: [10] E: 9.40
C: - 책임기술자 D: 6 E: 5.50
C: - 참여기술자 D: 4 E: 3.90
B: 6. 기타(감점) D: [△5] E: 0.00
C: - 부실벌점 E: 0.00
B: 계 D: 100 E: 49.45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마-전력기술인 평가표]
A: 참여 전력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A: ○ 용 역 명 :
A: ○ 대상업체 : 회사명
A: 구 분 C: (가) 등급 E: (나) 경력 G: (다) 실적 I: 평점 계
C: 자격 및 등급 D: 평점 E: 기 간
( 년
개월) F: 평점 G: 평점
A: 책임기술자 B: OOO C: 기술사 D: 5 E: 2년6개월 F: 2 G: 0 I: 7
A: 참여기술자 B: OOO C: 특급 D: 5 E: 2년6개월 F: 2 G: 0 I: 7
[시트: 바.자격사항(양식3)]
A: 참여 전력기술인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A: ○ 대상업체 : 회사명
A: 구 분 C: 분야 D: 자격 또는
등급 E: 주민등록
번
호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기술자 B: OOO C: 전기 D: 기술사 E: 000000-0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참여기술자 B: OOO C: 전기 D: 특급 E: 000000-0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첨부 : 1. 자격증 사본 1부.
A:
2. 경력확인서 1부.
A:
3.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A:
(만 60세 이상으로 발급 불가시 소속업체 대표자 발행 재직증명서)
A: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A:
5.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 (발급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시트: 바-1.책임_경력사항 평가(양식4)]
A: 책임기술자의 경력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가.책임기술자: C: OOO
A: 2.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2 E: 년 F: 6 G: 개월 H: ( I: 931 J: 일)
C: 2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아파트신축전기공사설계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신축전기공사설계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931 L: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할 것.
[시트: 바-2.책임_실적사항 평가(양식4)]
A: 책임기술자의 실적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가.책임기술자: C: OOO
A:
*실적평가산식 : C: 건수보정계수(A) * 분야보정계수(B) * 금액보정계수(C) * 기간보정계수(D) * 15점 O: 적용일 P: 1/2/06 Q: ~ R: 12/31/10
A: 구분 C: 건수보정계수(A) E: 분야보정계수(B) G: 금액보정계수(C) I: 기간보정계수(D)
A: 계수
A: 점수 C: -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용역비
(천원)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체육관신축전기설계 E: 000대학 G: 12/1/97 H: ~ I: 5/1/99 J: 517 K: 교육시설 L: 전기설계
A: 0000임대아파트신축전기설계 E: 0000건설㈜ G: 11/16/99 H: ~ I: 5/1/00 J: 367 K: 주거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884 M: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바-3.참여_경력사항 평가(양식4)]
A: 참여기술자의 경력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나.참여기술자: C: OOO
A: 2. 해당분야 담당 경력 : D: 2 E: 년 F: 6 G: 개월 H: ( I: 931 J: 일)
C: 2 E: 점
A:
라. 참여기술자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E: 동주여자전문대학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아파트신축전기공사설계 E: 동성종합건설㈜ G: 11/16/99 H: ~ I: 10/31/00 J: 351 K: OO시설 L: 전기설계
A: OOOOOOOOOOOOO신축전기공사설계 E: ㈜혜성건설 G: 8/15/00 H: ~ I: 12/30/00 J: 60 K: OO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931 L: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바-4.참여_실적사항 평가(양식4)]
A: 참여기술자의 실적 사항
A: 1. 참여전력기술인 경력
A:
나.참여기술자: C: OOO
A:
*실적평가산식 : C: 건수보정계수(A) * 분야보정계수(B) * 금액보정계수(C) * 기간보정계수(D) * 10점 O: 적용일 P: 1/3/01 Q: ~ R: 12/31/10
A: 구분 C: 건수보정계수(A) E: 분야보정계수(B) G: 금액보정계수(C) I: 기간보정계수(D)
A: 계수
A: 점수 C: -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용역비
(천원)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0000000체육관신축전기설계 E: 000대학 G: 12/1/97 H: ~ I: 5/1/99 J: 517 K: 교육시설 L: 전기설계
A: 0000임대아파트신축전기설계 E: 0000건설㈜ G: 11/16/99 H: ~ I: 5/1/00 J: 367 K: 주거시설 L: 전기설계
A: 계 J: 884 M: -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 붙임 : 참여분야, 용역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트: 사-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A: 유사용역 수행실적
F: 공고일 : J: 적용일 :
M: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K: 배점 L: 평점 M: 291,765,454 N: 원
A: 191,756,540 F: 66.00% K: 10 L: 8 M: 적용일 N: 1/2/06 O: ~ P: 12/31/10
A: 유사용역 실적 건수 K: 배점 L: 평점
K: 5 L: 5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연번 C: 사업명 E: 용역비(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K: 발 주 처 L: 참여분야
A: 완
료 B: 1 C: OOOOOOOOOOOO아파트전기설계용역 E: 59,400,000 G: 6/1/05 H: ~ I: 2/28/09 J: 1369 K: OOOOOOO㈜ L: 주거시설
B: 2 C: OOOOOOOOOOOOOOOO공사설계용역 E: 132,356,540 F: 맨홀,변압기등 G: 9/29/05 H: ~ I: 3/9/09 J: 1258 K: OOOOOOOOO L: 업무시설
B: 소
계 E: 191,756,540
A: 진
행 B: 1 C: OOOOOOOOOOOO아파트전기설계용역 E: 59,400,000 G: 6/1/05 H: ~ I: 2/28/09 J: 1369 K: OOOOOOO㈜ L: 주거시설
B: 2 C: OOOOOOOOOOOOOOOO공사설계용역 E: 132,356,540 F: 맨홀,변압기등 G: 9/29/05 H: ~ I: 3/9/09 J: 1258 K: OOOOOOOOO L: 업무시설
B: 소
계 E: 191,756,540
A:
※ 1. 설계용역 사업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2.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실적증명서 및 해당용역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함.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금액만 인정함.
A: 첨부 : 1.설계용역수행실적(완료) 확인서(협회 발급)
B: 2. 진행중인 용역인 경우, 설계용역수행실적(진행) 확인서(협회 발급) 및 해당용역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시트: 아-업무정지(양식6)]
A: 업체,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OOOO C: "해당사항 없음" I: 7 J: 7
A: 책임기술자 C: "해당사항 없음"
A: OOO
A: 참여기술자 C: "해당사항 없음"
A: OOO
C: "해당사항 없음"
A: 감 점 합 계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영업정지 받은 사항과
A:
기술인 기술자격정지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서
[시트: 자-재정상태(양식7)]
A: 재정상태 건실도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A: 자기자본비율 B: 42.39%
A: 유동비율 B: 125.42%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자기자본비율 F: 해당업체/평균 G: 평점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20.00% F: 47% G: 0.55
A: 200,000,000 C: 1,000,000,000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유동비율 G: 평점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62.50% F: 50% G: 1.1
A: 5,000,000,000 C: 8,000,000,000
A: 붙임 : 1. 최근 연도(공고문 참고)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시트: 차-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B: ○ 대상업체 : 회사명
B: 가. 개발실적(4점)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자수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OO,OO,OO,OOOO전력기술 E: 2010-OO-OO F: 20OO-OO-OO G: 4 H: 100% I: 2 J: 0.5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2010-OO-OO F: 20OO-OO-OO G: 2 H: 80% I: 1 J: 0.40
B: (3) 실용신안 I: 0.5
B: 합 계 J: 0.4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8점)
B: 평가요소 E: 2025년도 F: 2024년도 G: 2023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8.0 K: 8.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 최근 3개년간 실적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3점)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3.00 K: 3.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3.0 K: 3.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력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시트: 카-업무중첩도(양식9)]
A: 참여 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A: ○ 대상업체 : 회사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첩
건수 G: 감점 H: 평점 I: 평가
C: 용역명 E: 용역기간
A: 책임
기술자 B: OOO C: 0000000000설계용역 F: 1 G: 0.5
A: 소계 F: - G: 0.5 H: 5.50
A: 참여
기술자 B: OOO C: 000000설계용역 F: 1 G: 0.1
B: O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B: 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B: OOO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0
A: 소계 F: - G: 0.1 H: 3.90
A: 합 계 F: 9.40
A: 첨부 :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업무중첩도 확인서
[시트: 타-부실벌점(양식10)]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용역명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분 B: 업체명 C: 업체별 감점 D: 협정비율 E: 감점 F: 비 고
A: 공동수급 대표자 B: 업체명 C: 0 D: 0% E: 0.00
A: 공동수급자1 B: 업체명 C: 0 D: 0%
A: 공동수급자2 B: 업체명 C: 0 D: 0%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전력기술인 B: 책임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자1>
A: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전력기술인 B: 책임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공동수급 대표사2>
A: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소속 참여전력기술인 B: 책임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B: 참여기술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0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0
A: 감점 E: 0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시트: 파-청렴서약서]
A: 청렴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0
A: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회사명
C: 대표자 : E: 성명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파-확인각서]
A: 사업수행능력평가“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확인각서
A: 용 역 명 B: : C: 0
A: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C: 주
소 : E: 0
C: 상
호 : E: 회사명
C: 대 표 자 : E: 성명 F: (인)
C: 전화번호 : E: 0
A: 조달청장 귀하
[시트: 파-서약서]
A: 서약서
A: 용 역 명 B: : C: 0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서약자 C: 업체명 : E: 회사명
C: 대표자 : E: 성명 F: (직인)
A: 조달청장 귀하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25.02.03.).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과업내용서(R26DC00262076).hwpx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오송청사 확충·이전사업 -
전기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청사이전추진단
목
차
Ⅰ. 총 칙<hp:tab width="39662" leader="3" type="2"/>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6174" leader="3" type="2"/>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6174" leader="3" type="2"/>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6174" leader="3" type="2"/>3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35342" leader="3" type="2"/>6
1. 공통사항(과업)<hp:tab width="34762" leader="3" type="2"/>6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7354" leader="3" type="2"/>11
3. 업무기록 및 협의<hp:tab width="32394" leader="3" type="2"/>13
4.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32394" leader="3" type="2"/>14
5.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33026" leader="3" type="2"/>16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7354" leader="3" type="2"/>17
7. 기타 인증<hp:tab width="36806" leader="3" type="2"/>17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hp:tab width="26838" leader="3" type="2"/>17
9. 보안성 검토<hp:tab width="35546" leader="3" type="2"/>18
10. 랩컨설팅 결과 반영<hp:tab width="30506" leader="3" type="2"/>19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33182" leader="3" type="2"/>19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31134" leader="3" type="2"/>19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33654" leader="3" type="2"/>21
3. 설계 기본 방향<hp:tab width="33654" leader="3" type="2"/>23
4. 영역별 전기설계 세부지침<hp:tab width="27354" leader="3" type="2"/>24
5.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9874" leader="3" type="2"/>30
6. 단계별 도서제출<hp:tab width="33026" leader="3" type="2"/>31
7.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30506" leader="3" type="2"/>31
8.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4286" leader="3" type="2"/>32
9. 도면작성<hp:tab width="37438" leader="3" type="2"/>32
10. 관계기관 업무협의<hp:tab width="31138" leader="3" type="2"/>33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30302" leader="3" type="2"/>33
1. 공통사항(설계도서)<hp:tab width="31614" leader="3" type="2"/>33
2. 계획설계<hp:tab width="37438" leader="3" type="2"/>33
3. 중간설계<hp:tab width="37438" leader="3" type="2"/>34
4. 실시설계<hp:tab width="37438" leader="3" type="2"/>36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hp:tab width="30302" leader="3" type="2"/>38
1. 계획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31766" leader="3" type="2"/>38
2. 중간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31766" leader="3" type="2"/>38
3. 실시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31766" leader="3" type="2"/>39
붙 임<hp:tab width="41490" leader="3" type="2"/>40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hp:tab width="14910" leader="3" type="2"/>41
1-1. 실별 기준 면적(Space Program)<hp:tab width="23122" leader="3" type="2"/>41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hp:tab width="28618" leader="3" type="2"/>44
[붙임 2] 보안각서<hp:tab width="33822" leader="3" type="2"/>45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hp:tab width="28150" leader="3" type="2"/>46
[붙임 4]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21066" leader="3" type="2"/>47
[붙임 5] 월간업무일지 양식<hp:tab width="28150" leader="3" type="2"/>48
[붙임 6] 특정자재 설계 목록<hp:tab width="27518" leader="3" type="2"/>49
[붙임 7] 현장조사 체크리스트<hp:tab width="26890" leader="3" type="2"/>50
[붙임 8] 표준설계관리일정표<hp:tab width="27522" leader="3" type="2"/>52
[붙임 9] 시험장비 배치도 및 장비별 정격용량표<hp:tab width="16174" leader="3" type="2"/>53
[붙임 10] 시험영역 실별정의서 / 시험실 특징별 분류<hp:tab width="13262" leader="3" type="2"/>54
[붙임 11] 공간 프로그램 및 시험실 다이어그램<hp:tab width="16806" leader="3" type="2"/>55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784번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나. 대지면적: 76,272.5㎡
다. 건물규모(예정)
1) 연면적: 약 31,000㎡
2) 건축면적: 약 12,515 ㎡ / 높이: 약 25.8 m(지하1층 ~ 지상3층)
3)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4) 영역별 면적 구성 (2단계 설계공모 지침서 공간프로그램 기준)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주요 전기 관련 실
업무영역
(본관동)
6,820㎡
4,705㎡
11,525㎡
※ 별도자료 확인 후 기입 (기계/전기실 815㎡, 방재센터 72㎡, 서버실 85㎡, 전산실 55㎡, 배터리실 30㎡ 등은 참고치)
시험영역
11,230㎡
3,745㎡
14,975㎡
공용시설(공용+설비, 기계/전기실 포함) 3,635㎡, 가스보관실 50㎡, 샤워 및 세탁실 60㎡
지하주차장
—
—
4,500㎡
주차구획 및 차로 포함
합 계
18,050㎡
8,450㎡
31,000㎡
※ 비고
1.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하며, 공간 프로그램은 ±3%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실은 6개팀 약 30개실로 구성되며 시험실 특성에 따라 Light Lab(9실), Middle Lab(19실), Heavy Lab(2실)로 구분한다. Middle Lab과 Heavy Lab은 업무영역과 반드시 분리
3. 마스터플랜 상 어린이집(약 430㎡) 및 실내체육관(약 500㎡)은 본 사업비에 미 포함
4. 업무영역(본관동)의 세부 공간구성 및 면적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기입
5. 건축물의 전기설비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발주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 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
6.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7. 기타 참고자료는 수요기관 홈페이지(www.kfi.or.kr-입찰공고(게시번호: 1067, 1078) 열람
라. 총 설계비: 5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1) 설계용역비 산출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을 적용하는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산출한다.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이므로 실시설계요율에 1.3을 곱한 요율을 직선보간법으로 산출(4.58%)하여 전기공사비 10,8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를 합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원)
① 총공사비(부가세 포함)
설계공모 공고 기준
115,000,000,000
② 순공사비(부가세 제외)
① ÷ 1.1
104,545,454,545
③ 전기공사비(부가세 제외)
② × 10.35% (백만단위 절사)
10,820,000,000
④ 산출 용역비
③ × 4.58%(적용 요율)
495,556,000
⑤ 손해배상 보험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
2,438,136
⑥ 총 설계비
④ + ⑤
497,994,136
⑦ 부가가치세
⑥ × 10%
49,799,414
합 계
⑥ + ⑦ (백만단위 반올림)
548,000,000
나)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공사비 상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902,000,000원이며, 설계용역비 산출에 적용한 요율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820,000,000원이다.
다)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 27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바. 발주 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따라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이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 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설계적정성검토 및 VE 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2)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녹색건축 인증 일반 그린4등급 이상 취득 (업무영역(본관동)은 우수 그린2등급 ― ※ 업무영역 적용 기준은 별도자료 확인 후 기입)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36%(2026~2027년 기준) 이상 준수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 신재생에너지 방식(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선정 시 대지 여건을 고려하며, 건물 외관을 통합 디자인할 경우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패널 적용이 가능하다.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5)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한다.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차.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본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타. 본 사업은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 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 종합설계 완성도 확보를 위해 공종 간 협업하여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너. 전기부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중앙 제어 Interface(접점)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향후 시설관리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더. 본 시설의 소방제품 시험·연구설비(형식승인·성능인증 시험설비, 연소·방화 시험설비,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설비 등) 전원계통은 일반 업무·연구 부하와 분리된 계통으로 계획하고, 시험 중 정전으로 인한 시험 무효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러. 본 사업의 건축 시공은 공간 프로그램상의 업무영역과 시험영역으로 나누어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전기설비도 단계별 시공이 가능하도록 수전 및 간선 계통을 구분하고 단계별 공사비를 분리 산출하여야 한다. 단계 구분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결정한 후 설계한다.
머. 기타 참고자료는 수요기관 홈페이지(www.kfi.or.kr-입찰공고(게시번호: 1067, 1078)를 따르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 후 적용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 건축 등 타 공종 설계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6]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10) 참여전력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전력기술인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범위·공정계획·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결정하여 작성한 설계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해당하는 전기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본 과업 범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불분명·누락·모순·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설계도서·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또는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 과업과 동등 이상의 주요 시설(소방·방재 시험연구시설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조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은 이를 공개·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바)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타 공종 설계업체와의 협조 체제
1) 본 과업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용역으로서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정보통신 등 타 공종 설계용역과 병행 수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 설계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용역 계약상대자를 주관 설계자로 하는 통합 설계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중간·실시설계 전 단계에 걸쳐 최소 격주 1회 이상 합동 설계협의회를 개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사항의 결정 시기와 책임 공종을 협의체에서 확정하여 설계예정공정표에 반영한다.
가) 전기실·발전기실·방재센터·서버실·배터리실 등의 위치, 면적, 층고, 하중, 기기 반입 경로
나) 시험실 층고 및 천장 속 유틸리티 구간 배분(전기 TRAY, 냉난방 덕트, 소방 및 급·배수 배관)
다) 전선 트레이·배관의 주경로와 수직 샤프트의 위치 및 크기
라) 시험장비 및 기계설비의 동력 사양, 제어 방식, 중앙 제어 Interface(접점) 범위
마) 소방전기(전기소방) 설비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대상 설비의 업역 구분
바)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의 배관·배선 공용 및 분리 범위
사)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 등) 설비의 구조 부재, 설치 위치 및 계통연계 방식
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사항 및 협력 결과의 도서 반영
자) 단계별 시공에 따른 공종별 시공 범위 및 인계·인수 구간
5)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 단계별 도서 제출 전 공종 간 간섭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타 공종에서 요청하는 자료(부하 산정 결과, 기기 배치 및 소요 공간, 전원 인출 위치 등)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8) 시험·연구시설의 기능성·안전성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랩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험실별 요구조건, 장비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기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타 공종의 설계 변경으로 전기설계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각종 평가·인허가와 관련된 기타용역(설계VE, 에너지절약계획, 각종 인증, 지반조사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또는 협력 설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타 공종 간 인터페이스 및 간섭사항을 적극 검토·협의하고, 본 과업 범위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타 공종 기인 사항은 발주기관 및 해당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 제출자료 (3SET)
1) 착수계 1부 (공문 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급)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비상연락망 포함)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 8]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를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공동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 (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1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
11)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 등)를 포함한 USB 및 전자파일 1부
12)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문서 제출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참조)
1)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 (인입, 기본시스템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유사시설(소방·방재 시험연구시설) 견학보고서 (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4) 개략공사비 검토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 (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장비·자재 선정 보고서 (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부하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6) 2단계 체크리스트
7)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8)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 (각 3부): VE 검토·확인·반영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후 대비표 포함),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바. 건축협의(허가) 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문서로 제출
사.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실시설계 도면, 총괄원가계산서·내역서·산출서·견적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2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공사예정공정표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받아 문서로 제출 (필요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아. 실시설계도서: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및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붙임 4]
2) 세부 제출도서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 (공기산출근거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 (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손해배상보험증권 (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까지 산정)
9)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 모든 단계별 자료가 포함된 USB
자. 실시설계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 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개요서,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내역서(xls, xlsx, xml)·견적서(pdf), 관급자재 목록,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용역의 진도보고(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5]),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타. 랩컨설팅 결과 미반영 또는 변경하여 적용하는 사항 발생 시 사유와 대안을 포함한 검토결과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 결과 자료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5] 양식에 따라 제출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2)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3)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단계별 보고회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착수회의자료(PPT, USB)를 사전협의한 후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감독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지질 등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주변건물·도로·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전력 인입 및 수전 조사
1)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수전전압, 인입경로, 공급가능 용량, 인입 예정 시기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2) 오송바이오폴리스 2단지 내 기반시설(전력·통신 관로, 맨홀, 가로등 등) 현황을 조사하여 인입계획에 반영한다.
3) 수전방식(1회선/2회선, 예비선로 확보 여부) 대안을 경제성·신뢰도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설비 및 유틸리티 조사
1) 발주기관으로부터 「시험영역 실별정의서」, 「시험실 특징별 분류」 및 시험장비 배치도·장비별 정격용량표를 교부받아 시험실별 부하를 조사한다.
2) 시험실에 필요한 유틸리티(전력, 급수, 공기, 가스, 배기, 배수)의 종류와 용량을 시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유틸리티 공급 방식(중앙 설비 공급, 개별 설비 공급, 서비스 복도식 설비 공급, 설비층 공급)별 장단점을 비교한 검토서를 제출한다.
3) 집진설비가 필요한 시험실(불꽃 및 분리형 감지기 시험실, 방화성능시험장)의 설비 용량 및 배치 조건을 조사한다.
4) 특수가스 및 특수화학물질 취급 시험실의 위험물질 종류·수량을 조사하여 방폭 지역 구분(Zone)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마.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 품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을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인증 일반 그린4등급 이상(업무행정동은 우수 그린2등급)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예비인증 등 취득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라. 관련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36%(2026~2027년 기준) 이상을 준수하며, 신재생에너지 방식(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선정 시 대지 여건을 고려한 비교검토서를 제출한다.
마.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성능 개선 목표 수준을 명확히 계획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충족
다.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나. 실시 시기: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 주요 업무
1) 준비단계 오리엔테이션 미팅 참가 및 요구 정보 제공
2) 분석단계 정보수집 단계에서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발표
3)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
4) 제안사항 적용 제외 시 타당한 이유와 기술적 증빙자료 제출, 승인된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 착수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5)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6)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10. 랩컨설팅 결과 반영
가. 시험·연구시설의 기능성·안전성 및 향후 운영·유지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랩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험실별 요구조건, 장비배치계획, 기타 협의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기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랩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전기분야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협의 회의 및 설계검토 회의에 참여하고, 시험장비의 전력조건 및 전기설비계획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검토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랩컨설팅 결과에 따라 전기부하·수전용량·변압기용량·비상전원용량·전기실 규모 또는 배선계획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영향을 즉시 검토하고, 건축 및 관계 분야 설계자와 협의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랩컨설팅 결과가 관계 법령, 전기설비 관련 기술기준, 안전기준 또는 본 사업의 설계조건과 상충하거나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사유, 영향분석 및 대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랩컨설팅 결과의 전기분야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랩컨설팅 전기분야 반영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서에는 컨설팅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반영 도면 또는 문서, 미반영 사유, 대체방안 및 미결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최종 랩컨설팅 결과와 실시설계도서 간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시험실의 기능·안전 및 주요 전기설비 요구조건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작성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마)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와 각종 심의를 고려한다.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하고,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한다.
사.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 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취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36%(2026~2027년 기준)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자. 방범·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지진·태풍·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며,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인터넷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한다.
카. 향후 증축 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 및 시험영역의 공간 확장·인원 증가를 고려하여 변압기 예비용량, 간선 여유율, 배관·트레이 예비공간 등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타. 상위 계획인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 2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파.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설계목록을 [붙임 6]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 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본 시설은 소방산업 진흥 거점시설로서 소방용 기계·기구 및 소방시설의 형식승인·성능인증 시험,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 등 특수 시험연구시설이 있어, 각 시험실별 장비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시험·연구 담당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추진)
1) 연소·방화 시험영역, 소화설비 성능시험영역, 전기·전자 시험영역, 위험물 시험영역 등 구역별 시험장비에 대하여 시험담당자와 충분히 논의한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시험장비 배치도 및 장비별 정격용량표를 받아 전기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용량 시험설비의 기동·정지에 따른 순시전압강하, 고조파, 역률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시험 중 정전 또는 전압변동으로 시험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시험설비 전용 전원계통을 일반부하와 분리하고, 필요한 구간에 무정전 전원(UPS)을 계획한다.
5) 연소시험 등 화기를 취급하는 구역의 전기설비는 방폭·내열 등 해당 구역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사양으로 계획하고, 비상차단 및 인터록 방안을 반영한다.
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 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되도록 한다.
바.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전화·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변전실·발전기실의 위치와 면적은 시험연구시설의 부하중심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장래 증설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영역별 전기설계 세부지침
본 절은 「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2단계 설계공모 지침서(세부지침)」의 설계 기본방향 및 공간 프로그램 중 전기 분야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만, 업무영역(본관동)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므로 본 과업내용서에는 「별도자료 확인 후 기입」으로 표기하며, 자료 교부 후 확정하여 반영한다.
가.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업무영역(11,525㎡), 시험영역(14,975㎡), 지하주차장(4,500㎡)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기능과 부하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원계통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각종 설비 및 관리지원 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관리를 위한 통제실(방재센터 72㎡, 중앙통제실 포함)을 별도로 계획한다.
3) 각 시설물 및 설비는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4) 전기실·기계실 소요면적은 시험영역 공용시설(공용+설비, 기계/전기실 포함) 3,635㎡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설비 부하를 반영한 소요면적을 산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업무영역의 전기실·기계실 면적은 별도자료 확인 후 기입한다.
5) 냉난방 배관, 공기순환기 배관, 급수 배관, 전선 트레이, 전기·통신, 소방시설 등의 원활한 설치(매립)를 위한 천장 공간이 확보되도록 층고 및 천장 마감선을 건축·기계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전기부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중앙 제어 Interface(접점)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계획한다.
나. 업무영역(본관동)
1) 업무영역은 사무공간(3,045㎡), 지원공간(2,300㎡), 복지공간(1,085㎡), 민원공간(390㎡)의 전용면적 6,820㎡와 공용면적 4,705㎡로 구성되며, 저층부 개방영역·상층부 사무공간·옥상층 옥상정원 및 휴게공간의 조닝에 맞추어 조명·전열·통신 계통을 구분한다. 세부 면적은 [붙임 1]에 따른다.
2) 사무실은 파티션과 칸막이를 최소화한 오픈플랜 형식이며 실 간 경계가 조정 가능하도록 계획되므로, 조명 회로 분할과 전열 인출 방식을 가변적으로 계획한다.
3) 사무실 등의 전기·전화·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4) 부서별 사무공간에 포함되는 소회의실·창고·OA/탕비실의 전열 및 조명 부하를 반영하고, 부서 사무실이 있는 각 층의 민원상담용 소회의실과 공용부 휴게공간의 전원·통신 계통을 계획한다.
5) 원장실(139㎡, 비서실·접견실 포함) 및 이사실(132㎡, 4개소), 감사실(81㎡)은 접견 및 소규모 회의 기능을 고려한 조명·전열 및 정보통신 계통을 계획한다.
6) 서버실(85㎡) 및 전산실(55㎡)은 공기조화·방진·소방 설비를 반영하고, 서버실·기계실·서버모니터링 공간으로 구역을 구분하여 전원 및 접지 계통을 분리한다. IT고객부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와 정합되도록 한다.
7) 배터리실(내화, 30㎡)은 전기실과 인접 배치하며, UPS 및 축전지 설비의 환기·온도관리·가스 배출 대책을 반영한다.
8) 방재센터(72㎡, 중앙통제실 포함)는 소방·방재, 출입통제, 영상감시, 시설통합관리 계통을 집중 수용하는 실로 계획하고, 무정전 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계통을 확보한다.
9) 기계/전기실(815㎡)은 업무영역 부하중심 및 기기 반입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장래 증설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10) 대회의실(국제회의실, 60인 이상)은 음향실 및 조명실 등 조정실(전실)이 내부에 배치되므로 음향·영상·조명 제어 계통을 별도로 계획하고, 중회의실(30인) 및 소회의실(10인, 층별 최소 1개소)의 화상회의 전원·통신을 반영한다.
11) 다목적홀(350㎡)은 휴게·업무·회의·행사 겸용 공간이며 일부는 원격근무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로 계획되므로, 사무실과 동일한 IT 인프라 전원 및 통신 계통을 반영한다. 소회의실 2개소와 연결되는 가변형 구조를 고려하여 조명 회로를 분할한다.
12) 대강당(600㎡, 350인 경사형), 전시실(250㎡), 교육실(80㎡, 25인실)은 행사·홍보영상 및 교육 운용에 필요한 전원 용량과 조명 연출 계통을 반영한다.
13) 기록관(65㎡) 및 부서별 문서고(경영관리부 20㎡, 소방기술연구소 28㎡, 시험인증부 174㎡, 위험물기술부 55㎡)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공기조화 설비 전원과 보안장비 계통을 반영한다.
14) 고객지원센터(390㎡)는 접수·상담 업무공간, 인증 상담 공간, 증지 보관 공간, 시료 분류·보관 공간으로 구성되며, 증지 보관 공간은 통제구역이므로 별도의 출입통제 및 감시 설비를 반영한다.
15) 식당(335㎡, 주방 및 조리원 휴게실 포함), 카페·매점(100㎡, 북카페), 체육실(400㎡, 체력단련실 200㎡ 및 탁구·당구장 200㎡), 휴게실·샤워탈의실, 의무실(30㎡), 미화원 휴게실 및 스카이라운지의 동력·전열 부하를 반영한다. 주방은 음식물 반입·반출 동선과 급배수·환기설비에 연동되는 동력 계통을 계획한다.
16) 경비실(65㎡)은 단지 주출입구에 별도로 구성되므로 옥외 전원 인입, 통신 및 출입통제·영상감시 연동 계통을 계획한다.
17) 승강기는 승객용·관리용·비상용으로 구분한다. 승객용은 출퇴근·식당 이용 등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대비하여 대수를 산정하고, 관리용은 고중량물 취급(시험실, 지상 1층이 아닌 고객지원센터) 및 다량 물품 운반을 고려한 화물용(산업용) 승강기를 적용하며, 각 승강기별 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계통을 구분한다.
18) 각 동을 연결하는 공용 코리더(통합 복도) 및 본관동 업무영역과 시험영역을 잇는 구간의 조명·전원 및 간선 경로를 계획한다.
다. 시험영역
1) 시험실은 6개팀 약 30개실로 구성되며 Light Lab(9실), Middle Lab(19실), Heavy Lab(2실)로 구분된다. Middle Lab과 Heavy Lab은 업무영역과 반드시 분리되므로 전원계통도 분리하여 계획한다.
2) 시험실은 전력·급수·공기·가스·배기·배수 등의 유틸리티를 필요로 하며, 유틸리티 공급 방식(중앙 설비 공급, 개별 설비 공급, 서비스 복도식 설비 공급, 설비층 공급)의 장단점을 비교한 검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3) 시험실 모듈은 너비 약 3.3m(시험실 특성에 따라 3.6m·3.9m로 변형 가능)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관·트레이 및 전열·조명 배치가 모듈에 정합되도록 계획하여 시험실 재편 시 계통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4) 시험실 층고는 아래 구성에 따라 약 4,800mm 이상으로 계획되므로, 전기 트레이는 유틸리티 구간 내에서 타 공종과 간섭이 없도록 배치한다.
구 간
높이
포함 설비
보춤
800mm
-
UTILITY 구간
400mm
소방, 급수, 배수, 폐수드레인, 전기 TRAY
덕트 구간
700mm
냉난방용 급배기 SA, EA, RA DUCT
천장 설치구간
200mm
경량철골 및 천장, LAN, 스피커, 디퓨저, 소방감지기
천장고
2,700mm
실험공간
층 고
4,800mm
(합계 기준)
5) 복도는 중복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곽복도형·이중 중복도형이 적용되므로, 간선 및 트레이의 주경로를 복도 상부에 계획하여 시험실 내부 공사 없이 유지관리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집진설비가 필요한 시험실(불꽃 및 분리형 감지기 시험실 1,375㎡, 방화성능시험장 195㎡)은 집진설비 동력 및 제어 계통을 반영하며, 외부에서 집진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축 계획과 정합되게 설계한다.
7) 대용량 동력이 집중되는 시험실(수력시험실 650㎡, 살수분포시험실 380㎡, 소방펌프시험실 220㎡ 등)은 기동방식, 순시전압강하, 고조파 및 역률 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8) 항온항습 챔버가 설치되는 환경시험실, 진동시험실 등은 연속운전 부하로 계상하고 별도 계통으로 구분한다.
9) 폭발한계시험실, 압력용기시험실, 특수화학물질처리존(50㎡), 가스보관실(50㎡) 등 위험구역의 전기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폭 지역 구분(Zone)을 수행하고 그에 적합한 방폭 기기를 적용하며, 비상차단 및 인터록 방안을 반영한다.
10) 특수 가스를 사용하는 시험실은 가스보관실과 인접 배치되므로 가스 누출 감지·경보 및 비상 배기 연동 계통을 계획한다.
11) 이화학시험실(620㎡), 공기질분석실(375㎡), 폐시약보관실 등 화학물질 취급 구역은 국소배기장치 전원 및 환기 연동 제어를 반영하고, 부식 환경에 적합한 배선·기기 사양을 적용한다.
12) 국소배기장치 활용이 많아 배기량이 많은 시험 특성을 반영한 공조설비시스템이 채택되므로, 해당 설비의 동력 부하와 제어 계통을 기계 설계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13) 시험 중 정전 또는 전압변동으로 시험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시험설비 전용 전원계통을 일반부하와 분리하고, 필요 구간에 무정전 전원(UPS)을 계획한다.
14) 시험실의 가변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분전반 예비회선, 트레이 여유율, 변압기 예비용량을 확보한다.
15) 시료 및 시험장비의 반출입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역동선 구간의 전원·조명 및 보안설비를 반영한다.
16) 시험실별 세부 요구사항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험영역 실별정의서」 및 「시험실 특징별 분류」에 따르며, 장비별 정격용량은 [붙임 9]에 따른다.
라. 지원영역(교육 및 시험업무)
1) 소화설비교육장(290㎡, 50인 이상)은 소방설비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어 급배수 시설이 설치되므로 감전 방지 및 누전차단 대책을 반영하고, 프로젝터·전동스크린·전동 차양장치 등 교육설비 전원을 계획한다.
2) 교육지원시설(숙소, 580㎡, 1인 1실 40실)은 세대 내부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열·조명·통신 계통을 계획하고 세대별 계량 방안을 검토한다.
3) 안전체험교육장(60㎡)은 대형모니터(100인치), 안전보호구 체험기구(6대) 등의 설치 전원을 반영한다.
4) 세탁 및 샤워실(60㎡)은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를 위한 시설로 습윤 환경에 적합한 기기 사양과 접지·누전차단 대책을 적용한다.
마. 옥외 및 주차장
1) 주차장은 지하 150대, 지상 200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지하주차장 천장고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7m 이상, 진출입 경사로는 유효폭 8m(2차선)이므로 조명 및 설비의 유효높이 확보에 유의한다.
2) 지상주차 100대 규모(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포함)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므로, 구조 검토, 계통연계, 인버터 배치 및 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관계 법령상 의무 설치 비율을 충족하되, 기술원 보유 전기차 약 50대 중 약 50%가 오송청사에 수시 주차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충전기 수량 및 수전용량을 산정한다.
4) 개인형 교통수단(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보관·거치 장소의 충전 및 조명 설비를 고려한다.
5) 야외 체육시설(풋살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산책로, 순환 보행로, 광장 등 외부공간의 조명 설비를 계획하되, 각 시설의 자연채광 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고려한 야간경관계획과 정합되도록 한다.
6) 기술원 CI 및 건물명 사인의 조명 전원을 반영한다.
7) 모든 계획 대지 내에 비상 차량(구급차, 소방차 등)이 건축물에 근접하여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비상 동선을 고려하여 옥외 전기설비를 배치한다.
8) 대상지 남동쪽 솔강중학교로 인한 상대보호구역(약 5m)을 고려하여 옥외 조명의 광해 및 소음 발생 설비 배치에 유의한다.
바. 보안 및 통합관리
1) 개방 영역, 선택적 개방 영역, 보안 영역의 구분에 따라 층별·기능별로 효율적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계획한다.
2) 개방 영역(민원 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평상시 민원인과 방문객이 쉽게 접근 가능하되 필요시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3) 보안 영역(민원실을 제외한 업무 영역)은 승인받지 않은 자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한다.
4) 사무 공간이 있는 층의 공용공간은 업무시간 외(18시 이후)에 보안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 및 조명·공조 제어 스케줄을 연동하여 계획한다.
5) 시험 시설의 외부 공간은 보안 구역으로 구분되므로 영상감시 및 침입감지 설비를 계획한다.
6) 증지 보관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출입통제 및 감시 설비를 반영한다.
사. 정보통신
1) 모든 정보통신 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운영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사무 자동화 및 건물 자동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정보통신 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관계 고시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계·시공 및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한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한다.
6)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 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네트워크 및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 시 보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단계별 시공 대응
1) 건축 시공이 업무영역과 시험영역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추진되므로, 전기설비도 단계별 시공이 가능하도록 수전 및 간선 계통을 구분하고 단계별 공사비를 분리 산출한다.
2) 선행 단계에서 후행 단계의 수전용량 및 간선 경로를 선반영하여, 후행 단계 시공 시 선행 단계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각 단계별 건축 시공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계 구분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확정한다.
5.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단계별 도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7.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전기공사와 소방전기(전기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업역 구분을 명확히 하여 내역을 분리 작성한다.
8.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구 분
기호
구 분
기호
건축도면
A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MF)
건축구조도면
S
전기도면
E (전기소방: EF)
토목도면
C
통신도면
ET
조경도면
L
—
—
9.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기술자격·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마.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2)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하고,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3) 공종 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10.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한국전력공사 수전협의,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방서
1)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기본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승인
가. 일반사항: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2)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수전방식 및 인입계획 대안 비교표 (한국전력공사 협의결과 포함)
4) 시험연구설비 부하 개략 산정표 (Light/Middle/Heavy Lab 구분)
5) 유틸리티 공급 방식 비교검토서 (중앙 설비 공급, 개별 설비 공급, 서비스 복도식 설비 공급, 설비층 공급)
6) 신재생에너지 방식 비교검토서 (공급 의무비율 36% 달성방안 포함)
7) 단계별 시공에 따른 수전·간선 계통 구분(안)
8)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1)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습도·강우량·풍속·강설·동결심도·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기부등본·지방자치단체 조례·지구단위계획 자료 등을 조사·입수한다.
2)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3)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중간설계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성능·재질·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참고자료·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 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7) 2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나. 설계서 구성 — 전기
1)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시험연구설비 전원)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3) 시방서: 자재시방서(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4)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사용될 기호) / 배치도
- 옥외간선도: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시험연구설비 전원,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 관련도서를 포함한다.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를 제출한다.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0) 최종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 전기
1)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시험연구설비 전원,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 시험연구설비 전원계통 검토서(순시전압강하, 고조파, 역률 개선 검토 포함)
3) 공사시방서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 구성)
-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설치방법·주의사항 등을 명기
4)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특기사항
- 배치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 옥외간선도: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 수변전설비도: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배치도·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5)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
A4
3
부
설계설명서(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유사시설 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건축법」·「전력기술관리법」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5
수전방식 대안 비교검토서
A4
3
부
한국전력공사 협의결과 포함
6
유틸리티 공급방식 및 신재생에너지 비교검토서
A4
3
부
단계별 시공 계통 구분(안) 포함
7
설계적정성 검토자료(필요시)
A4/A3
10
부
대내외 여건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8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책임기술자 확인
9
기타
A4
3
부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 USB 등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3매)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재료 검토서 포함
3
설계도면
A3
3
부
4
내역서(관급 포함)
A4
3
부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책임기술자 확인
5
계산서
A4
3
부
부하계산서, 시험연구설비 전원계통 검토서 포함
6
시방서
A4
3
부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7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3
10
부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8
VE 보고서
A4
5
부
조달청 제공
9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1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A4
3
부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3매)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3
부
2
종결보고서
A4
3
부
3
설계설명서
A4
3
부
4
설계도면
A1/A3
3 / 5
부
반접이
5
각종 계산서
A4
3
부
6
내역서(도급/관급)
A4
3
부
7
수량산출서
A4
3
부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3
부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국토부)/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3
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
10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도면에 포함
11
건축협의(허가)서
-
2
부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
-
-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 예산),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xml),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현장설명서 포함
13
자재 견본서
A4
2
SET
제품명·색상·규격 등 포함
14
현장설명서
A4
3
부
15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부
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까지 산정
16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2
부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17
USB
-
10
SET
계획/중간/실시/각종 심의/인허가 관련문서/회의록/각종 발표자료 등 포함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
-
각 단계별 도서파일(USB) 등
3. 실시설계 제출도서
※ 비고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2)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한다.
4)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자재의 선정사유,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5)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출력물은 1부, A1 이하 규격) 내용은 USB에 포함한다.
6)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전기·통신·소방·폐기물·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한다.
7)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8)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부.
2. 보안각서 1부.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4.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부. 5. 월간업무 1부. 6. 특정자재 설계 목록 1부. 7.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부. 8. 표준설계관리일정표 1부.
9. 시험장비 배치도 및 장비별 정격용량표 1부.
10. 시험영역 실별정의서 / 시험실 특징별 분류 1부.
11. 공간 프로그램(Space Program) 및 시험실 다이어그램 1부. 끝.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Space Program)
가. 업무영역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사무공간
원장실
139
비서실·접견실 포함
이사실
132
4개소
감사실
81
고충처리상담실·소회의실 포함
기획조정실
181
IT고객부
103
경영관리부
253
문서고 20㎡ 포함
안전관리단
145
산업진흥부
183
사업관리부
133
기술기준부
166
소방기술연구소
187
문서고 28㎡ 포함
시험인증부
575
문서고(형식자료실) 174㎡ 포함
제품검사부
327
위험물기술부
180
문서고 55㎡ 포함
위험물검사부
260
창고 89㎡(판독시험교육실 겸용)
소 계
3,045
26.42%
지원공간
업무지원공간
685
소·중·대회의실, T/F실, 기록관
IT고객부
170
서버실 85, 전산실 55, 배터리실(내화) 30
다목적홀
350
라운지·민원상담 겸용
전시실
250
대강당
600
부대시설 포함, 350인 경사형
교육실(강의실)
80
25인실
노동조합
100
사무실 60, 회의실 40
경비실
65
경비원 휴게실 포함
소 계
2,300
19.96%
복지공간
식당
335
주방·조리원 휴게실 포함
카페/매점
100
북카페
휴게실(남/여)
90
45㎡ 2개소
샤워·탈의실(남/여)
70
35㎡ 2개소
의무실
30
미화원 휴게실(남/여)
60
30㎡ 2개소
체육실
400
체력단련실 200, 탁구·당구장 200
소 계
1,085
9.41%
민원공간
고객지원센터
390
상담실, 시료보관·분류실, 증지보관실 포함
소 계
390
3.38%
A. 전용면적 계
6,820
59.18%
공용공간
공용시설(공용+설비)
3,718
기계/전기실
815
창고
100
시설공용물품 보관용
방재센터
72
중앙통제실 포함
B. 공용면적 계
4,705
40.82%
C. 합계 (A+B)
11,525
100.00%
주차공간
지하주차장
4,500
주차구획·차로 포함 (지하 150대, 지상 200대)
나. 시험영역
구 분
팀(시험실 수)
주요 시험실
면적(㎡)
비 고
Light Lab (9)
경보장치팀(5)
가스경보기 200, 수신기 550, 감지기 230, 유도등 425, 무선식 소방용품 260, 소회의실 40
1,705
이화학분석팀(4)
이화학 620, 공기질분석 375, 저발화성담배 100, 공기질분석시료보관 150, 폐시약보관 10, 소회의실 40
1,295
소 계
3,000
20.03%
Middle Lab (19)
경보장치팀(2)
진동 195, 환경2 230
425
기계장치팀(9)
피난기구 330, 환경 260, 스프링클러헤드 220, 공기호흡기 260, 기계장치 330, 수력 650, 살수분포 380, 소방펌프 220, 시료보관 500, 소회의실 40
3,190
층고 10m 이상 구간 포함
성상판정팀(5)
위험물판정 165, 성상판정 165, 시료보관·접수 95, 폭발한계 100, 압력용기 65, 폐시약보관 10, 시료보관 10, 소회의실 40
650
폭발 위험 구역 포함
방염성능팀(2)
방염성능 620, 건자재 195, 도료도장작업실(민원인) 50, 소회의실 40
905
기술연구소(1)
연구실험실 510
510
소 계
5,680
37.93%
Heavy Lab (2)
경보장치팀(1)
불꽃 및 분리형감지기 시험실
1,375
집진설비 필요
방염성능팀(1)
방화성능시험장
195
집진설비 필요
소 계
1,570
10.48%
시험공간 계
10,250
68.45%
지원공간
소화설비교육장 290, 안전체험교육장 60, 교육지원시설(숙소) 580, 특수화학물질처리존 50
980
6.54%
전용면적 계
11,230
74.99%
공용공간
공용시설(공용+설비, 기계/전기실) 3,635, 샤워 및 세탁실 60, 가스보관실 50
3,745
25.01%
합계
14,975
100.00%
※ 공간 프로그램은 ±3%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설계진행 시 발주·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구 분
내 용
위치도
부지현황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구 분
내 용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 종별
전기분야 기술사 :
마.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번호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4]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______________ 원 (금차 : ______________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 예정일 : 20
.
.
.
6. 규
모 : 연면적 31,000㎡ / 층수 __________ / 전기공사비 __________ 원
붙임 : 제출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5] 월간업무일지 양식
월 간 업 무
□ 용 역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784번지 일원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270일)
◦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이번달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붙임 6] 특정자재 설계 목록
특정자재 설계 목록
공 종
품 목
규 격
수량
금액(천원)
협의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책임기술자
확인
※ 1. 관급자재 제외
※ 2. 품목당 100만 원 미만 제외 (자재리스트에 포함)
※ 3.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설계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한다.
[붙임 7]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사 업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구분
점 검 항 목
설계자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장물
조사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 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지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전력
조사
한국전력공사 수전 협의 여부 (수전전압, 공급가능 용량, 인입경로)
기존 전기 지하매설물 및 이설 필요 여부 확인
단지 내 전력·통신 관로 및 맨홀 현황 조사 여부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20
.
.
.
점검자 소속 :
(인)
입회자 소속 :
(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 일
시 :
□ 참 석 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입회자
수요기관
감독기관
참석자
설계자
기 타
현 장 조 사 사 진
□ 사 업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붙임 8] 표준설계관리일정표
가. 표준설계관리일정표(270일 기준)를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며, 기타용역을 병행 수행하는 경우 이를 취합하여 작성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의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붙임 9] 시험장비 배치도 및 장비별 정격용량표
시험장비 정격용량표
□ 사 업 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전기설계용역
구분
(Lab)
팀 명
시험실명
장비명
수량
정격
(kW)
전압/상
가동
형태
비 고
※ 가동형태는 연속운전 / 간헐운전 / 순시부하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부하계산 시 수용률·부등률 적용 근거로 활용한다.
※ 방폭 지역 구분(Zone)이 필요한 장비는 비고란에 해당 구역 및 위험물질을 기재한다.
※ 본 표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설계 착수 후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증한다.
[붙임 10] 시험영역 실별정의서 / 시험실 특징별 분류
가. 「KFI 청사 확충·이전사업 2단계 설계공모 지침서」 제공자료 중 "시험영역 실별정의서" 및 "시험실 특징별 분류"를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각 시험동(특수시설)은 시험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보고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반영한다.
다. 실별정의서에는 시험실별 필요 유틸리티(전력, 급수, 공기, 가스, 배기, 배수), 층고, 특수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기 분야 요구사항을 발췌하여 부하계산 및 계통계획의 근거로 활용한다.
라. 자료의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붙임 11] 공간 프로그램 및 시험실 다이어그램
가. 공간 프로그램은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에 따르며, ±3%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나. 시험실 다이어그램(시험영역 1~6 구분)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며, 시험동 구분 및 업무영역과의 분리 계획 수립 시 참고한다.
다. 설계공모안에서 변경되는 공간은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