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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463]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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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6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간
라. 기초 금액 : 금191,03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 총액 계약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시행규칙 제25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예시) 10.25. 입찰공고분의 경우, 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
를 두고 있는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업(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 10:00 ~ 2026. 11.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미래공간과(☎668-8433)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최근 5년간 완료(준공)된 이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 : 전기설계 용역
  • 평가 기준금액 : 금173,671,818원
  • 동일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재무평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3)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668-2693) 및 미래공간과
(☎668-84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과업이행요청서.hwpx =====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설계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hp:lineBreak/> 2026. 10.

목
차

제1장 총칙 <hp:tab width="28922" leader="3" type="1"/> 3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hp:tab width="19022" leader="3" type="1"/> 7

제3장 과업수행 지침 <hp:tab width="20822" leader="3" type="1"/> 28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hp:tab width="17222" leader="3" type="1"/> 35

제5장 전기설비 계획 <hp:tab width="20822" leader="3" type="1"/> 42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hp:tab width="17222" leader="3" type="1"/> 51

제7장 기타 붙임 및 별첨자료 <hp:tab width="13546" leader="3" type="1"/> 56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전기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달성 북부권(다사,하빈)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이 적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 증진, 효율적·안정적 시설 운영 토대를 마련코자 함

1.3. 과업의 개요

가. 발 주 청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미래공간과

나.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대지위치 및 조감도

다. 대지면적 : 14,979.2㎡ 라. 건물규모 1) 연 면 적

  •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 연면적 11,084.92㎡(지하1층 / 지상5층)
  • 다사 다목적체육관 : 연면적 8,209.81㎡(지하1층 / 지상2층)

*주차대수: 224대(지하) 2) 시설용도

  •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수련시설(청소년센터)

- 다사 다목적체육관 : 운동시설

5) 예정공사비(전기공사) : 합계 4,000,000천원

가) 다사 복합커뮤니티 센터 : 2,550,23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다사 다목적체육관 : 1,449,76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추후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다.

6) 예정용역비 : 합계 191,03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4. 과업의 내용

가. 과업 기간 –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간(15개월)

1)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4) 사후 설계관리 : 설계용역 완료 후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가) 설계비는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별도 수행·배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부실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벌점처리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단계별 설계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가)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건축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가)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설계적정성검토 및 VE 수행할 경우, 이를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6)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을 위하여 법적 기준등급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취득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다) 녹색건축 취득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7)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8)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11) 본 사업은 각 단계별(기본/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타 용역 및 기타 행정절차상의 심의 의견 및 결과 내용을 적극 반영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타 용역의 일정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경관조명 설계 협의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부서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부서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기설계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부서와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전기설계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통신, 소방, 조경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부서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용역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설계용역을 적시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축설계용역 용역사와 협조하여야 한다.

타) 계약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의 3, 분쟁의 해결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가) 용역 착수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업무연락

가)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회 의

가)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며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나)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3.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조건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설계는 관련법령과 계약문서, 발주처와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문서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건축음향, 기계, 정보통신, 소방, 무대설비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본 건 계약서류 및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카.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 또는 발주처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건축 인·허가 등 절차 이행 및 도서 제출은 수급인이 실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파.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시설면적표 포함)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실시설계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총사업비(공사비) 및 규모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수급인의 의무사항 가. 수급인의 성실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협의한 일자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및 용역시행 중 발주처에서 담당 기술용역 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보안

1) 수급인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용역시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업무수행

1) 관련부서 협의 충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hp:fwSpace/>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 발주처에 제출)

2) 설계자료 조사 성실 : 수급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에너지절약형의 최신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시설물을 현장 견학하여 외관, 기능, 마감자재,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한 후 설계에 반영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제출 시 법규 반영 보고서 제출)

3) 회의 참석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석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현장협의 등 외부회의 진행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각종 보고 등 의무 성실

1) 수급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보고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용역을 진행한다.

가)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설계자료 다)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라) 공사비, 공사기간 등 마) 기타 발주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2) 발주처가 본 용역 진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3) 용역의 진척보고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제반 추진내용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4) 설계용역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및 별도 공정에 따라 계획(기본)설계 보고회와 실시설계 보고회 개최 시 수급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자료제출 성실

가) 수급인은 용역시행 중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되, 과도한 비용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지적 및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급인이 보완하여야 한다.

2.5.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USB 및 전자파일 1부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도서: 문서 제출

1)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인입, 기본시스템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발주처 협의)

4) 기본설계도서(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4) 개략공사비 검토서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6)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7)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4) 공사시방서(초안)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USB)
라. 설계VE 반영결과 제출 : 발주처 요청에 의한 VE진행 시 (각 3부)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ㆍ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마.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기관(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발주처로 문서 제출
바.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받아 문서로 제출(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공사예정공정표
사. 실시설계도서: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2) 세부 제출도서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8)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9) 기본/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전기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전기분야에 대해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차.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설계용역 주간공정보고 나) 설계용역 월간공정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6.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라.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7. 관급자재의 선정
가.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채택한다)

2)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3)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내역서 작성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6) 공사내역서 작성의 양식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엔, 발주부서의 요구에 맞춰 작성하여야 한다.

2.8.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4)「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필요시)의 예비인증 등 취득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9.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2.10.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11.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계약 후 14일이내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처와 2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절차 등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2) 기본계획 완료시 3)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4) 성과품 작성시

5) 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심사·회의·공공협의 시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 7) 공정보고시(필요시) 8) 준공시

9) 기타 발주기관 및 의뢰부서 필요시
다.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라. 과업수행기간 동안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1) 주간보고 : 주 1회 작성(매주 금요일, 차주 용역수행 계획 포함)

2) 월간보고 : 월 1회 작성(매월 마지막 월요일)

3) 수시보고 :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마. 상기 협의 외 별도로 필요한 경우 발주처, 민간전문가와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에 업무협의를 가져야 하며, 수급인은 발주처 감독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등)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정기보고 : 기본설계 완료시, 실시설계 완료시, 성과품 납품 시에는 책임 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사. 수시보고 :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정보고에는 과업추진내용, 공정현황,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대책, 익월 과업수행 계획, 타 공종 간섭사항에 대한 체크(협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기본·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처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발표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발주처와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발주처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7)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12.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후에라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심의,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타 분야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관계부서 및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계약자는 각종 설계심의(설계자문 및 건축심의 포함)와 관련된 공청회나 설계심의회가 있을 시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조치 한다.
  • 제출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의 지적사항과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용역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 보완을 한다.

  • 수급인은 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및 타 분야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처와 협의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 과업수행 중 계획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13. 설계검토 및 자문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가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기본검토 및 계획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구성되는 기술자문 위원회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기본검토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에 대해서는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마. 공사내역서 작성 시 노무비는 합산하지 않고 일위대가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2.14. 관계사항 숙지 의무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가능한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용역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설계심의 및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중 별표1,2의 상급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분야별 전문가 등 설계참여자의 설계도서 작성자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아. 본 설계용역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설계변경 이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설계내용 자문 시 적극 응해야 한다.
자.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2.15.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 및 신뢰도가 좋은 제품을 2개 이상 제시하여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채택한다.
나. KS 제품에 없는 제품 사용 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 등) 등을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받아 사용토록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 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hp:lineBreak/>(검토 및 선정 보고서 발주기관에 제출)

* 신기술, 특허공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 및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4호, 2026.1.12.)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를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 녹색제품 건설자재는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gmc)을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자.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 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서 작성 시 노무비는 합산하지 않고 일위대가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2.16. 사용언어 및 문자
가. 과업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로 용어 정의를 별도로 표기한다.
나. 설계서나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7.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과업 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2.18. 과업의 변경 등
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해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정산 근거는 전력산업기술법에 의거 용역비 산출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설계용역 금액은 발주처와 수급인의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용역기간이 변경될 경우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19. 특별의무사항
가. 수급인은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시공 시 유관계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요구 등 발주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2.20. 설계 등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1. 하자 및 손해배상 등 분재조정
가.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나. 발주처와 수급인 간 기술용역에 관한 하자 및 손해배상 등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해결한다.
다. 수급인은 분쟁해결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하자 및 손해배상 등 그 책임이 없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22. 기타사항
가. 용역시행자의 교체

1) 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해당분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과업)의 적정한 시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의 다른 사유로 용역(과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시방서에 건설업자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및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3) 예정 공사비의 작성은 정부재정 관련공사 표준품셈,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여 작성한다.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또는 조달청 표준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클레임(claim)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태풍·우기·동절기 등 이상기후 시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용역 성과품 납품시 그 산정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건축협의에 의한 조건부 사항, 기본설계 설계자문 결과 미반영된 사항, 발주처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4) 신기술의 설계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다. 특기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다.

2.23.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가. 설계VE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설계에 적용된 재료・공법・시방의 적정성

2) 설계의 내역누락・오류・불분명 및 적정성 등 확인

3) 시공 중 설계변경 사전 예방 조치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실시하기 전에 검토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요구자료는 검토조직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① 설계도서
② 구조계산서(필요시)
③ 공사시방서

④ 내역서・일위대가 및 수량산출서(실시설계VE시)

⑤ 기타 설계VE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⑥ 주요설계기준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에 의거 구성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한다.
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를 위한 지침

1) 설계자는 신청단계에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각 전문분야별 책임기술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설명)

4) 계약상대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발주기관과 함께 협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6) 계약상대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바.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의 설계적정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2.24. 용역감독 등
가.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용역 진행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3.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KEC)」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의거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하며, 용역의 시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라.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대구시 달성군 설계지침서 등 관련법령 및 각종 시행기준과, 본 과업내용서에서 명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하거나 충돌되는 사항 및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제내용이 높은 것을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등을 통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단,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용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기술기준, 기타 관련기준 등에 따른다.
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자. 발주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차.「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본 전기설비 설계용역은 분리발주 대상임으로, 현재 설계공모로 진행하여 계약 중인 전문분야별(건축, 구조, 토목, 기계, 소방(전기,기계), 정보통신 등) 참여기술자와 추후 별도 발주 예정인(조경, 인테리어 등) 참여기술자와 긴밀한 협의․협조를 통해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카.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별도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발주기관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단이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 설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거.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너.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더.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3.2. 설계 일반 지침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카. 향후 증축대비 설계(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타.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3.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획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필요시)

2)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3.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5. 단계별 조서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 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3.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공사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전기설계 도면은 여타 건축, 토목, 기계, 통신 등 설계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3.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건축구조도면: S, 토목도면: C, 조경도면: L, 전기도면: E (전기소방: EF),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MF), 통신도면: ET

3.8.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3.9. 관계기관 업무 협의
가.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4.1. 공통사항
가.「전력기술관리법」및「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 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중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청의 계획에 따라 기술심의(자문)를 진행할 경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 심의(자문) 지적사항은 인‧허가 신청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도서 작성 등의 발생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안전사고 예방 :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2) 우기 및 동절기 안전대책

3)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라. 에너지 절약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 및 고효율 시스템이 반영되도록 한다.

2) 공공건축물 건축 시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계획한다.

3)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36%이상 계획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가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마. 비용에 대한 고려

1)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한다.

2)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3)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바.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2)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내역서는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노임만 별도 산출 금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20.1.16.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할 것

4.2. 기본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기본설계 내용이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서 제출 승인된 결과에 따라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이에는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추가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과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6) 주요 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8)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9) 기본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10)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12) 수급인은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착수 회의

1) 과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본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설계방향 설정,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2)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주요자재 비교검토서(재료검토서 포함)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라.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수급인이 서명한 승인요청 문서에 의해 제출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바. 정보 수집 및 준비

1)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2)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3) 유사 사례 조사

4) 수준 높은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및 운동시설이 되기 위한 도서관, 체육관 등 사례조사

5) 관련법령 조사 및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6) 일정표 조정 및 각종 협의
사. 설계 방향의 설정

1) 설계 개념의 확립 2) 개략 시방서의 설정

3)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아.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등)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 상세도(조명기구의 선정)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4.3.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이행요청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나)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발주처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최종 USB 제작 : 기본·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20.1.16.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할 것

나. 공사비 산출

1)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5) 향후 부실설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 해당 증권을 수록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수변전, 간선,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 설계 계산서, 발전기용량 계산서 등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KEC 적용된 접지시뮬레이션 포함) 등
  • 신․재생에너지 계산서(직병렬 회로 수, 춘추계 음영분석 등)<hp:lineBreak/>태양광발전설비의 풍압 등을 고려한 구조계산서 및 연간 그림자 분석을 통하여 예상 연평균 발전량 산정값 포함
  • UPS(무정전전원장치)의 정류기 및 축전지 용량 계산서
  • 케이블트레이 점유율 계산서<hp:lineBreak/>KEC232.41에 따라 단심, 다심케이블은 단층포설 기준으로 MAP 스켈러턴 도면 포함(단, 구간별로 표기)

다) 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자재시방서, 특기시방서)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단, KS 등은 해당 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양식으로 작성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 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상세도(시공에 필요한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전기설비 계획
5.1 일반사항
가.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전력, 조명 등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본 설계지침은 참고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급인이 본 설계지침의 내용 보다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라.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인테리어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상의 관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자재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자재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대체에너지 이용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시설을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차. 전기적 사고의 사전 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카. 발전기실이 설치될 경우 진동, 소음, 환기시설, 급유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타. 향후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한 장비반입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파.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계획, 소화계획 및 전기 방재 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하. 건축물 공사 후 전기요금 납부 구분이 필요한 곳에는 모자계량방식 또는 별도 전력량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위한 이전 설치비, 기존시설물 철거비(분야별 철거 계획 시에만 반영)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너.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더. 조명은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쾌적한 조명환경이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조명의 용도 및 역할 등을 명백히 하여 조명의 효과 및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러. 전기설비는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머. 방재실은 각종 통신관로 및 제어선로가 밀집되는 시설이므로 건물관로 중심에 배치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설한다.
버. 다른 분야(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와 기능이 서로 연계․보완되어 성능발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서.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어.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2 설계범위
가. 수·변전설비<hp:fwSpace/>
나. 예비전원설비<hp:fwSpace/>
다. 전력간선설비<hp:fwSpace/>
라. 동력설비<hp:fwSpace/>
마. 조명설비<hp:fwSpace/>
바. 전열설비<hp:fwSpace/>
사.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아. 접지 및 피뢰설비
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5.3 설계지침
본 과업의 원활할 수행을 위하여 건축사(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 자료의 취합, 수정, 변경,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과업사항을 전기설계자에게 작성, 검토 및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전기설계자는 총괄 건축사(책임기술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 공정 설계의 진행과정 및 설계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수변전설비

1)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전전력은 설계자가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로서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급 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정전을 지향하는 전력인입 및 전기설비를 구축한다.

3) 전기실, 발전기실, UPS실 등의 위치는 전력부하공급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 및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으며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4) 부하의 전기용량 산출 후 적정 수용률 및 추후 부하증설로 인한 예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며 향후 증설을 감안하여 기기배치 및 전기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을 고려하여 침수 등 수해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이며, 발전기실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서로 인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7) 부하설비용량은 수용율, 부등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증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변압기 고장 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계절부하, 동력부하 등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10)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1) 부식성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설비는 내식성 있는 자재를 선정하며,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또는 도전성능의 열화에 따른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예방조치하여야 한다.

12) 용량 증설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한전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3)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4)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15) 수배전반 구조는 운전자의 관리 및 감시 및 조작이 편리하고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배전반 배치는 고압에서 저압 순으로 배치하여 주변에 적정한 간격을 확보하여 점검·운전 및 관리가 쉽도록 구성한다.

나. 예비전원설비 1) 발전기 설비 (필요시)

가) 비상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발전기는 예고정전이나 불시의 정전에 대비하여 시설하며, 필요부하에 대한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한다.

다)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 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라)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마)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바) 발전기실내 소음 및 진동,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무정전 전원설비(UPS)

가) OA기기, 방범, 방재기기용 전원, 정보통신기기용 전원, 방재실용 전원, 무대설비 제어전원으로 무정전 전원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무정전 전원장치는 출력전압이 380/220V로서 전산실 전원용 60분 이상, 그 외의 무정전 전원장치는 30분 이상 Back Up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UPS 및 축전지 설비는 별도의 실을 계획하여 냉방 및 환기설비를 하고,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해와 기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마)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다. 전력간선설비

1)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전력간선설비는 부하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신뢰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 등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부하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선사고시 대응력을 갖춘 방식으로 계획한다.

6) 간선의 전압강하는 2%미만으로 하고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여유있게 산정하되, 최소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내부의 Cable Tray내 동력, 조명용 간선은 무독성 난연케이블을 적용한다.

8)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9)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10)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산정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1)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 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12) 건물 완공 후 일부 공간 임대 등 타용도 활용하는 지역은 별도 전력사용량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라. 동력설비

1) 부하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력제어반(MCC)을 구성하고 제어는 현장 제어반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전동기에는 적정용량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측에 개별설치 또는 변전실에 통합 설치하여 효율적인 설비운영이 되도록 한다.

3) 저압반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5) MCC(Motor Control Center)

가)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나)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다)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6)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 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10)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의 이격 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조명설비

1) 사용자의 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디자인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건물의 기능 및 분위기를 고려한 조명방식과 고효율 조명기기를 선택하여야하며 특히,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기기(가로등, 주차장등, 보안등, 기타 등)는 전체 경관 조명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명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등기구를 설치하며,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시작업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LED LAMP로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설비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계획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와 사용공간의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와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7) 장비의 조작이 필요한 중요실(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조정실 등)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시 즉시 점등될 수 있는 비상조명설비를 별도로 계획한다.

8)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전등설비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과 자연채광 도입, 창측 회로 분리, 사무공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월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1) 각 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A 3011)을 참조하여 각 실의 조도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도 디자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 설비 또는 덕트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 건축 층고 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3) 조명설비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가 용이하고 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4)「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5) 실내의 레이아웃 변경 시에도 별도의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도분포가 되도록 설계한다.

16)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7)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18)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명의 30%이상을 계획한다.

19) 방범설비 및 건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할 조명에 대한 계획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계한다.

20) 사용자의 출입이 빈번한 곳의 조명 스위치는 외부인이 임의로 동작할 수 없도록 계획한다.

21) 각종 자재는 국산품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입자재(특수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를 사용하여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조경·건축·기계 등 관련 분야 설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관조명 계획이 전기설비 설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3) 경관조명 계획에 따른 조명기구의 종류·수량·용량·설치위치 및 제어방식 등을 관련 분야 설계자와 협의·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공급계획, 배선 및 배관계획, 분전반 및 제어설비 계획 등을 전기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경관조명 설비에 필요한 전기부하를 검토하여 부하계산서, 전기계통도 등 관련 계산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전체 전기설비 용량 및 전력계통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5) 경관조명 계획에 따라 전기공사에 포함되는 배관·배선, 분전반, 제어설비 및 기타 전기설비에 대하여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 조경설계 등 타 분야 설계도서와 누락 또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종별 설계범위를 명확히 협의하여야 한다.

26) 경관조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분야 설계자와 협의하여 전기부하, 전원공급계획, 배선·배관계획, 제어계획 및 공사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종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용도에 적합하게 수구를 설치하며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이와 유사한 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 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공용장소에는 청소 및 수리, 보수작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원과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도 필요한 전원 및 옥외 행사를 고려한 전원단자함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여부등)를 정확히 파악 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일반용은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7)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 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화장실 비데용 방우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물기나 습기있는 장소에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15mA를 설치한다.

9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10)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11)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2) 고조파에 의한 차단기가 OFF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1) 수․변전설비 주요 기기의 상태감시, 제어를 위하여 수․변전계통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역률 등을 상시 체크하고 최대수요전력(Demand Control)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전력, 조명제어 설비는 통합 감시제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Backup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은 향후 수배전반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기기들은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되도록 한다.

5) 각 기기들은 웹(Web)을 통한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며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배전반은 디지털메타를 설치한 전자화배전반으로 구성하고, 디지털메타의 공급 및 관제는 자동제어에서 수행하며, 디지털메타 설치 및 결선은 수배전반 업체공사로 진행한다.

7) 조명제어시스템은 다음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가) 지역별, 용도별 그룹제어

나) 일광 및 시간계획에 의한 일간, 월간, 연간 스케줄제어

다) 화재 및 정전시 특정회로 자동제어 라) 현장 매뉴얼에 의한 점멸 아. 접지 및 피뢰설비

1)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뢰 및 접지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S C IEC 62305,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공통접지의 접지저항값은 접지설계 계산서 결과값으로 한다.

6)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통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7) 서지프로텍터 설치시 적정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6.1.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보고서(설계 설명서)

1) 분야별 공종 비교검토서 (2개 이상 공종의 장・단점 비교 및 선정사유)

2) 설비 계통 구성 및 운전방식 선정 사유 등

3) 부하 및 장비용량 계산서와 분야별 장비 비교 후 선정

4) 당해 용역의 특수성 및 단일품목 채택 사유 등

5) 사전 현장조사 실시 6) 주요 시공계획 및 특기(유의)사항 7) 에너지 절감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8)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나. 설계 계산서

1)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로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국내·외 설계기준 및 관련도서를 폭넓게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참고문헌 및 발췌 자료 명기)

다) 각종 계산서, 배관규격, 닥트규격 및 관련 부하계산 및 선정기준

라) 특수자재 및 특수공법에 대한 선정기준

마)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작성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AUTO-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 or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령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수급인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공사 표준시방서 및 대구시 설계지침, 관련법령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관련법령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라) 수급인(시공자)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마) 수급인(시공자)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바) 발주청과 수급인(시공자) 사이의 책임 범위 및 한계

사)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아)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자)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차) 기타 주요 공사 사항 카)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타) 공사시방서 작성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대구시 설계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9) 공사비 내역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표준시장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고용노동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0)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1)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12)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3) 공사내역서 작성시 굴착공사에 따른 공사장 및 주변 계측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추가를 검토하고, 시방서는‘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내역서상 일위대가목록, 일위대가, 단가대비표는 공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여 작성한다.

마. 인․허가 도서

1) 인․허가 도서 작성 :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사용승인 및 준공도서 제외)
바.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및 전기분야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hp:fwSpace/>~<hp:fwSpace/>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6.2.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 도면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납품 부수 및 종류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심의, 건축협의, 설계심의, 공사원가사전심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속서류

1) 과업이행요청서의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보안각서(서식 1) 나)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별첨 1)

6.2. 기본설계 제출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부수
비고
1
기본설계설명서 제출공문
A4
1

  • 심의위원회, 관계기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조치결과, 법규검토서 포함

2
건축기본설계에 따른 전기설비 계획서
및 보고서
A4
3
  •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재료 검토서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3
현장조사서
A4
3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건축법」 및 에너지 관련 법령 등 포함
5
설계도면
A3
각3부
도면목록표
전력계통도, 조명계통도
조명평면도
상세도(조명기구의 선정)
6
공사비 검토서
A4
3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공사비 검토

책임기술자 확인
7
예산내역서 (실내역)
A4 <hp:lineBreak/>(USB or 외장하드)
3
관급 포함
책임기술자 확인
8
계산서
A4
3

9
시방서
A4
3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10
설계적정성 검토자료<hp:lineBreak/>(필요시)
A4 / A3
5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11
VE보고서
A4
5

12
일위대가표(실)
A4 <hp:lineBreak/>(USB or 외장하드)
3

13
단가 산출조서
A4 <hp:lineBreak/>(USB or 외장하드)
3

14
수량 산출조서
A4 <hp:lineBreak/>(USB or 외장하드
3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3
공사비 예산 초과시 조치계획 제출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면 등
각 제출서류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각 공종과 다른점이 없도록 협조하에 작성하여 제출
2.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고, 상기 설계도서 모두를 USB 또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3세트를 제출한다.
3.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4. 경관조명 계획에 대한 전기설비 설계에 반영

6.3. 실시설계 제출목록
종
류
규 격
부수
비 고
실시설계 검사원
A4
3

종합 설계 보고서
A4
3

설계설명서
A4(칼라)
3

설계 도면
A1(반접이)
5
도면 목록표
인입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전기실 장비설치, 전력설비, 조명설비 등)
A3(반접이)
5
공사시방서(특별/일반/관급자재시방서 별도)
A4
5

예산내역서
(실내역<hp:fwSpace/>+<hp:fwSpace/>공내역)
(도급/ 관급)
A4
(USB or 외장하드)
5

일위대가표
(실내역<hp:fwSpace/>+<hp:fwSpace/>공내역)
A4
(USB or 외장하드)
5

단가․수량 산출조서
A4
각3

  • 견적서 포함

장비 일람표
A4
3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각종 부하계산서 및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인증 관련 포함)
A4
각3
  •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등

경관조명 설비에 필요한 사항 포함
공사예정 공정표(CPM/PERT)
A3
3
  • 도면에도 포함

건축협의(허가)서
-
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 예산, exe파일, pdf파일),
관급자재, 내역서(exe, xml)
자재 견본서
A4
2

  • 제품명, 규격, 색상 등 포함

주요장비 선정보고서
A4
3

현장설명서
A4
3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USB
-
2

  • 기본/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hp:lineBreak/>회의록/각종 발표자료 등 포함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면
A3
3

※ 상기 설계도서 모두를 USB에 저장하여 3세트를 제출한다. (공종별 폴더 분리하여 제출)
※ 도서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별표2]를 따른다.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1.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좌철(접착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고, 각 공종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설계도서(설계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은 공종별로 별도 제본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체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하고,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일 경우 별도 제본하여 납품한다.
4.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제7장 기타 붙임 및 별첨자료 가. 붙임자료 1) 보안각서 2) 청렴서약서 3)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4) 주간공정보고서(예시) 5) 월간공정보고서(예시) 6)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7) 기본설계 내용 8) 실시설계 내용 나. 별첨자료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인 명기 양식

2)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 및 작성기준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용역착수일:
용역준공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일체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제 3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관 귀속 등)에 따른다.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날
짜: 202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붙임 2 】

청 렴 서 약 서

용 역 명:
계약상대자: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 약 자:

상
호: 00000

주
소:

날
짜: 202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붙임 3 】

(기본,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2. 계 약 금 액: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20 .
.
.

4. 착 수 일 자: 20 .
.
.

5. 완수 예정일: 20 .
.
.

5. 규
모: 연면적
층수
공사비

붙임 제출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자:

상
호: 00000

주
소:

날
짜: 202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붙임 4 】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보 고 자

총 공 정
예 정

실 시 금 주 공 정

월일
금주 업무수행 계획(202 . . ~ . )
월일
전주 업무수행 실적(202 . . ~ . )
.
(월)

.
(월)

.
(화)

.
(화)

.
(수)

.
(수)

.
(목)

.
(목)

.
(금)

.
(금)

.
(토)

.
(토)

상기와 같이 전주의 업무수행내용과 금주의 업무수행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202 년
월
일
성 명: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붙임 5 】

월간공정보고

설계 용역명:
설계용역기간:
보 고 일 자:
보
고
자:
(인)(사업책임기술자)
공정보고내용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실시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이번달 계획 % (누적 %)

실적 % (누적 %) (누적 %)

상
호 :

주
소 :

날
짜 : 202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붙임 6 】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구 분
실 시 설 계
설
계
도
면

(측)
(전면)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면명

202 .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각
종
서
류

(측)
(전면)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서류명

202 .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제출도서 표지의 글씨는 한글 고딕체(진하게) 하고 색채는 흑색으로 한다.

◦표지용지는 레자크지 #75 250g/㎡로 하고,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제출되는 제반도서 포함)

※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인 명기양식 1부.

2. 설계도서 작성 일반사항 및 작성기준 1부.
【 붙임 7 】

기 본 설 계 내 용

종
류
내
용
축 적
비 고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적절한 설비 면적 확보, 설비 장소, 상호 배치 결정 등

건축기본설계 시 평면계획 참여
전기설비 계획설계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주요자재 비교검토서(재료검토서 포함)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hp:fwSpace/>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설계 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전기설비 계획 개요 등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붙임 8 】
실 시 설 계 내 용
1) 전기
종
류
내
용
축 적
비 고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hp:fwSpace/>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설계 설명서
전기설비개요,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결선도
각종 전력설비 결선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상세도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2) 건축 (전기도면 수록 필요사항)
종
류
축
적
비 고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및 물품 시방서, 관급자재 시방서

설계 개요 (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일반
도면
단면도(종․횡단면도 등)(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1/100 내외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1/100 내외

상세도면
천장도
각층 천장 평면도(기계, 전기, 통신도면에 수록)
1/5~1/50

〔 별첨 1 〕

설계용역 참여기술인 명기 양식(예시)
━━━━━━━━━━━━━━━━━━━━━━━━━━━━━━━━━━━━━━━━━━━━━━
◦ 용 역 명:
◦ 용역기간:
분야별
참
여
기
술
인
서
명<hp:lineBreak/>(실
명)
비
고
소
속
업 체 명
참여업무
내
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증
번
호

※협력용역업체 소속기술자는 소속업체명을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참여기술인 등급을 기재(예:특급, 고급)
〔 별첨 2 〕

설계도서 작성의 일반사항 및 작성기준

1. 공통분야
가)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일반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및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하는 대상공종 등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설계방법을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보고서 및 설계설명서에 신기술 지정, 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 계획서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기술자(설계 감리자 포함)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반조사는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지형 등에 따라 시추조사 대상, 간격, 구경, 심도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범
례>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 적 정

노 란 색
재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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