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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453] 사격제원 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개발지원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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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746G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8년 06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8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05.(10:00) ~ 2026.11.12.(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명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아.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11.(15: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우제민/042-821-3446)로 제출한 자에 한함.

  • VxWorks 653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장애발생시 교정 등의 기술을 보유한 자
  • 제출증빙 : WindRiver 사의 공식 Vxworks 653 유통사(공식 파트너사 인증서) 등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042-821-424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우제민(042-821-344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746G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
국방과학연구소
나. 수요기관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8년 06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8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2026.11.05.(10:00) ~ 2026.11.12.(10:00)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6.11.1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명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지원서비스, 품번: 811122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아. 본 입찰은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11.(15:00)까지 연구소 사업부서(우제민
/042-821-3446)로 제출한 자에 한함.
  • VxWorks 653 소프트웨어의 점검 및 장애발생시 교정 등의 기술을 보유한 자
  • 제출증빙 : WindRiver 사의 공식 Vxworks 653 유통사(공식 파트너사 인증서) 등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
정하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추정
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042-821-424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용역사양 등 국방과학연구소 우제민(042-821-344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 02. 용역사양서(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hwp =====
일 반 용 역 사 양 서

(제 목 : 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

1. 개요

본 용역 사양서(이하 “사양서”라 칭함)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칭함)와 용역업체(이하 “공급자”라 칭함) 간의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및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용역에 적용함.

2. 용역 기간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일 ~ 2028년 6월 30일

3. 용역 사양

본 용역은 수요자가 개발중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신뢰성시험 항목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3.1. 용역 항목 3.1.1. 신뢰성 시험 구분 비고 코딩 규칙 검증 시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참조

(방위사업청 매뉴얼 제2022-6호) 취약점 점검 시험 소스코드 메트릭 점검 문장 실행률 점검 (코드 실행률 100% 달성) 3.1.2. 기술자료 및 산출물 작성 지원 순번 기술자료 및 산출물 작성 지원 대상항목 1 SW 요구사항명세서 2 SW 설계기술서 3 SW 신뢰성시험 결과 보고서 4 SW 통합시험절차서 5 SW 통합시험결과보고서 3.1.3. 시험대상 SW 정보 신뢰성 시험 용역지원 코드 라인수 (예상) 운용환경 언어 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10,000 Windows C/C++ 3.2. 요구 사항 3.2.1. 신뢰성 시험 수행

  • 구축된 정적시험 환경에서 정의된 기준을 준수하여 정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정적시험 수행 후, 결함유형(False Alarm, 중결함, 경결함 등)에 대한 분석 및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구축된 동적시험 환경에서 정의된 기준을 준수하여 동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동적시험 시 발생되는 결함 유형에 대한 분석 및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산출물 작성지원

  • 국과연 M&S 수행 가이드북 및 정보화기술실에서 지정한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3.2.3. 기타 지원

  • SW 신뢰성시험과 관련한 환경지원, 기술지원 및 시험 지원

• 사표작성 SW와 관련된 연동지원 3.2.4. 요구사항 내용 3.2.4.1. 요구사항 목록표

  • SW 신뢰성시험은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제2022-6호(2022.12.02.)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순번 구분 고유번호 명칭 1 신뢰성 시험 TST-01 신뢰성시험 수행 2 기술자료 및 산출물 TST-02 기술자료 및 산출물 작성 지원 3 기타지원 TST-03 환경, 기술지원 및 시험지원 3.2.4.2.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신뢰성 시험 요구사항 고유번호 TST-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시험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신뢰성시험 수행 세부내용

구축된 정적시험 환경에서 정의된 기준을 준수하여 정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적시험 수행 후, 결함유형(False Alarm, 중결함, 경결함 등)에 대한 분석 및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축된 동적시험 환경에서 정의된 기준을 준수하여 동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적시험 시험 시 발생되는 결함유형에 대한 분석 및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술자료 및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TST-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 및 산출물 작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료 및 산출물 작성 지원 세부내용

국과연 M&S 수행 가이드북 및 정보화기술실에서
지정한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타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TST-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경, 기술지원 및 시험지원 및 사표작성 SW 연동지원

세부내용

SW신뢰성시험 계획 수립지원, SW신뢰성 시험과 관련 환경지원, 기술지원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표작성 SW와 관련된 연동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결과물 납품항목 단위 수량

1. 사격제원계산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 지원

1-1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결과 및 분석 보고서 1부

1-2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기술자료 및 산출물 1조

1-3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 1부

식 1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 최종 산출물의 납품 이전에 “수요자”에게 산출물을 사전 인도해야 하며 인도 시기는 용역 수행간 구체화 한다.

5. 특기 사항

  • 본 사양서는 수요자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의 일부라도 공급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 또는 해석될 수 없다.
  • 용역 진행의 점검과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 의해 소집된 수시/긴급 기술협의를 통하여 의견 불일치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용역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SW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사항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 수행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수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5)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국과연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용역 수행자가 직접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용역 수행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다.

7) 용역 수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과연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국과연에서는 용역 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9)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국과연에게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만약 용역수행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다.

12) 본 사업은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출물(시험결과)은 국과연 내부에서만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1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의 운영/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된다.

1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15)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03. 계약특수조건(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hwp =====
계 약 특 수 조 건

□ 일반용역명 : 사격제원계산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 용역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1. 국방과학연구소를“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을 “공급자”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및 범위)

1.“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제6조에 규정한 결과물을“수요자”에게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2.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용역사양서 등이다.

3.“공급자”는 제시한 용역사양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용역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공급자”가 용역사양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용역사양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1.“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수요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공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아래의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정 및 세부 수행 방안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착수회의 나. 시험준비회의 다. 최종보고회의

3.“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용역수행 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요자”는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공급자”에게 제공한다.“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7.“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용역을 전담하는 용역책임자를 임명하여 해당인원이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8.“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수요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공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용역의 완료)

1.“공급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공급자”가 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관하여“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요구사항을 누락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경우,“공급자”는“공급자”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권리의 소유)

1.“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하거나 창출한 기술 자료를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3.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의 지식재산권과 사용권은 “수요자”에게 있다.

4. “공급자”는“수요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으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결과 및 기술자료 등 일체를 외부(학술지 및 언론 매체 또는 타 연구소, 타 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에 일절 제공할 수 없다.

5. 용역수행을 위해서“수요자”에 의해“공급자”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는 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용역수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수요자”에게 반환 또는 파기되어야 한다.

제6조(납품)

1.“공급자”는 납품 및 납품 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공급자”는 용역의 성질상, 허용될 경우“수요자”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기 완료하고 선납처리 할 수 있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 및 기술자료 등은“수요자”와 “공급자”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 범위, 구성 내용을 결정하며,“수요자”의 사전 검토 승인 후“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 하여야 한다.

4.“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품목,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기타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품
명

수량 납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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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납지 납 품 사격제원계산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개발지원

1-1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결과
및 분석 보고서 1부

1-2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기술자료
및 산출물 1조

1-3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 1부

1식 `28.06.30 국과연 (대전) 선납가능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 최종 산출물의 납품 이전에 “수요자”에게 산출물을 사전 인도해야 하며 인도 시기는 용역 수행간 구체화 한다.

5. 납품지연 시의 보상 규정은“수요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협조)

1.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수요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용역진행상황에 대한보고 및 기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3.“수요자”는“공급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완성품을 납품하기까지 납품품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공급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을 진다.

2.“공급자”는 국방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 국방과학연구소“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수요자”가 대여 또는 제공한 자료를“수요자”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인도할 수 없다.

3.“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 및 시험을 위해 제공된 시험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공급자”및“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및“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각각“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술지원)

1.“수요자”는“공급자”의 하자보증 의무와 별개로“공급자”에 대하여 용역 수행내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용역 수행내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1조(하자보증)

1.“공급자”는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공급자”가 수행한 용역 내용이 “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2. 납품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납품한 용역의 내용이“수요자”가 본 계약에서 요구한 것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수요자”는“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수요자”가 보완을 청구한 날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하자가 발생한 용역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초과일수 × 지체상금률

4.“수요자”의 하자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공급자”에게 하자발생품목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완이 불가능하거나 하자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수요자”는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의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7. 하자보완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급자”와“수요자”의 사업부서는“수요자”의 계약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분쟁 문제)

1.“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수요자”가 이용하면서 어떤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1.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공급자”는“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개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수요자”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공급자”는 즉시“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4.“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공급자”는“수요자”에게 본 건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설계 및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1.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행정규칙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제15조(기타)

1.“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및 용역의 담당자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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